제6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24일(목) 10시00분∼11시00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의건
  5. 의왕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98제2기분농지세작목별필요경비율결정의건
  9. 의왕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
  10.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의건
  5. 의왕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98제2기분농지세작목별필요경비율결정의건
  9. 의왕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
  10.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 22일에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2건,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 2건은 제정 및 전문개정조례안이므로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길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먼저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2일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본 조례안이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와 관계규정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검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재난관리법이 19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4호로 전문개정 되면서 동법 제56조에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하는 의무규정에 따라 재난관리 기금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정목적의 정당성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 에 따라 설치되는 재난관리기금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동법 제9조 규정에 근거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조문별 세부검토사항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저촉없이 관련규정에 적합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기금의 시금고 예치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56조 규정에 부합되며, 기금의 용도로 재난관리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히 보수, 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하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재난 위험시설 및 재난위험 지역에 대한 기금사용 내용을 정하였고, 기금의 재무회계 관리와 회계공무원 지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부합되며, 위원회의 설치, 심의사항,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성격을 명확히 하였고, 재해대책위원회로 대행케 하여 재해대책기금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동법 제35조의 규정을 명시하였고, 전체적인 조문구성 체계는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제명이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고 간결하며 조의 제목이조문의 내용과 부합하여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의문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오,탈자 등 표현자구상에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번째 타 법령과의 저촉성 여부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동법 제9조에 관련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관련법과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개선보완 할 사항은 도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 2월 25일 제정된 의왕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종기금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그간 기금조례의 제·개정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위반에 따른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의요구 사례가 많아 분야별 재의요구 사례와 공통적으로 반영하여야할 표준조례안이 98년 5월 5일 시달되어 기금표준조례에 준하여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관리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조문별 검토내용입니다.
  기금의 운영관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별도기금계좌를 설치 관리토록 하였고, 기금예치관리기관을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렁 제74조, 제156조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금고로 명시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한 용도를 자세히 명시하여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재무회계관리와 회계공무원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156조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심의규정을 금번에 신설하여 위원회 활동성격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부합되게 명 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률 및 관계규정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등에 문제점이 없다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재해예방과 대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왕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흥형윤 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의왕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보면 의왕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를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정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매년 적립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와 또한 조례에서는 기금조성 상한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매년 적립금액을 사용치 않을 시에도 계속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매년 적립되는 기금을 매년 전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홍형윤 의원 질의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입니다.
  홍형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규정한 기타 시장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는 재해발생시 시장이 조치해야할 사항으로서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 체계의 장비보충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안전점검 및 구조장비 구입 재난위험 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규칙에 세세하게 명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매년 적립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매년 적립되는 금액은 '99년도에 최초로 3,390만 7천원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액은 매년 보통세 수입결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세입증가율 등을 감안하면 '99년도 적립금액보다 다소 증액된 3,4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가 매년 적립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 번째, 매년 적립금을 계속 조성하는지에 대하여는 법규정에 의거 매년 적립할 계획이며, 당해년도 기금사용이 없을 시에도 계속 적립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매년 적립되는 기금을 매년 전부사용 하는지에 대하여는 적립되는 기금은 재난사고 발생시 응급복구와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임대주택 이주비등 재난의 예방 및 조치가 필요할 때에 때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사용되므로 매년 전부 사용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의원 주요골자에 보니까요 재원조성은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2/1000에 해당하는 적립금, 그 다음에 운용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난관리법 55조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2/1000는 그렇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보통세의
김명선 의원 관련법에 운용수입금, 기타 수입금도 거기에 근거한 겁니까? 이외에 수입원이 있다고 한다면, 또 수입원으로 책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기타, 적립금에 따른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3,390만 7천원이 적립이 되면은 50%는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하고 50%는 일반예금으로 예치하여 재난발생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이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입금으로 잡힐 계획입니다.
김명선 의원 아니 수입원이 또 있을 수 있다면은 그 수입원으로 확정 지을 수 없느냐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저희가 법규정에 의해서 적립금으로 적립되는 거 이외에 다른 수입원은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이 3가지가 아주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법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여기에 재난관리법 제2조 정의를 보니까 이것은 재난이라 함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인 재해를 말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인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재난관리 기금을
김명선 의원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이 기금과 상관없는 거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재해대책기금에서 자연재해는 다루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렇다면은 인위적인 재해라는 것은 재해를 유발한 원인이 있을 것이고 유발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그러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재난발생의 사전 예방이라든가 이런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목적은 알겠는데 사람이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여기 명시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저희가 재난을 지난번 대단위 자연재해
보다 인위적인 재난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법으로 재난관리 기금을 적립하도록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재난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기금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사용 가부여부를 결정된 다음에 집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인위적인 사고에 대해서 낱낱이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규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김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안양천수질개선대책헙의회 규약안에 보면, 규약안 15조에 보면 경비부담이 있습니다. 1항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로 되어 있는데 각 협의회 기관별로, 아마 협의회가 구성됐을때 협의회에서 일상경비를 부담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이 기준이 부담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자칫 이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필요이상의 또 많은 부담을 가져 올 염려는없는 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단창욱 김명선 의원님 질의에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제15조 경비 부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제1항에 의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그런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유인물을 유인을 한다라든지 회의에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고 제2항에 있는 공동개발사업에 사업비성질의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 비율이 구체적으로 안나왔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사안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김명선 의원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밀리게 되면은 부당하게,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요 인구비례 한다든가 면적비례 한다든가 또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부담한다든가 이런 어떠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회의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 의원 아, 물론 협의는 되지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담할 수 있는 규모가 서로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뭐냐 하는 거지요 저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그거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안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 같아서 여기에서 뭐 일괄적으로 그걸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그 사안별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김명선 의원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박용철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단창욱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의원 네, 김명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6조에 보면은 1항은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16조2항에서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김명선 의원이 질의한대로 비율면에서 불합리하였을 때 우리시가 그 협의회 구성에서 이미 탈퇴할 수 있는지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의사봉 3타 】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서 가결되어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과정에서 물론 재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겠지만, 그 이전에 실무협의회에서 충분하게 저희 입장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형평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러한 결정이 된다하면은 14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146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해서 내용을 보면 협의회 사항에 조정 규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조정 요청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조정요청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금천구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의왕시까지 11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저희 의왕시 같은 데에는 수질개선의 제일 시초가 되는 제일 상류입니다. 그럼 우리시하고 제일 하류에 있는 양천구나 강서구 같은데 하고 그 비율은 놓고 본다면 큰 차이가 날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의 차이로 봐서 개선부담금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기가 이의가 발생이 됐다, 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 했을 때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물론 협의를 충분히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최후적으로 저희들에게 불리한 그러한 안건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도의 법무관실 또 위에 지방자치행정부 거기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임의탈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임의탈퇴의 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일단 협의회에 들어가면은 탈퇴는 전혀 안 되는 거네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탈퇴의 건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탈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헙의 안건에 대한 그러한 협의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한 최종적으로 의회보고 과정에서 그거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지금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이제 구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11개 각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공동부담으로 해서 안양천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부과함에 있어서 차등이 있을 수 있느냐? 또, 우리시가 불합리하게 많이 부담해야 하는 시하고 동등하게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우리시가 임의대로 탈퇴해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거를 제가 종합적으로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탈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로만 답변을 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탈퇴규정이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탈퇴를 할 때에 이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탈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용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 질의신청)
  박용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의원 협의회 규약 제 16조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제1항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그런 내용 같고, 2항에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실무협의를 거치고 그 실무협의과정에서 충분히 토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이해관계가 그렇게 있으면 실제적으로 협의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보다 더 윗 단계인 협의회에서 2/3의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가 단독으로 어떤 임의탈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이 잘 반영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 중에서 제16조 2항, 1항에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1항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16조 1항으로. 그래, 의회에 어떤 의견이 있고 해서 그것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여기에 따른 궁극의 목적은 사업비의 공동부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고를 하고, 사업비에 대한 또 그 측정이 역시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고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재 논의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내용을 제16조 2항을 어떤 구속력을 갖도록,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답변이시지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든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된다 라고 기록함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보고라는 것은 어떤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1항으로 결정된 사항을 무조건 이해하는 것인지 그 어떤 구속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아, 이거는 협의회에 관한. 결의사항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헙의회에서 이거는 처리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 같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홍형윤 의원 질의 신청)
  흥형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흥형윤 의원 김명선 의원님과 거의 상응하는 질문입니다. 제10조에 보면은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하상 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안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가 지역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이 협의회에서 주제로 해가지고 헙의를 해서 의결을 하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런 사항들이 각 단체간에 서로 금액을 줄이자 우리는 못 주겠다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번복이 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김명선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한 법이 아니지만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구비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물 사용량이라든가, 수질에 대한 평가라든가 해서 그거를 한번 환경청이라든가 그런데 한번 청원을 해서 여기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만이 서로 협의체가 형성 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눌 수가 있지 전혀 이런 상태 가지고는 협의가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이 사항에 대해서 19조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또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범주에서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실무협의회에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실무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 지리라고 봅니다.
○흥형윤 의원 아니 물론 실무협의회에서 이루어지지만은 환경청에다가는 어정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라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구비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물 사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거를 한번 질의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의 그 이기주의자 팽팽하게 작용이 됩니다.
  이런 돈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건의를 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 환경부나 관계 중앙부서에 지도를 저희들이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흥헝윤 의원 협의회에서 질의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의장 단창욱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제정이유를 보니까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98년 9월 19일 개정돼 가지고 그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직권면직 또는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로 했는데 우리시에서 별정직 공무원이 몇이나 됩니까?
○의장 단창욱 더 질의를 계속해 주세요.
김명선 의원 아니 질의 요지는 그거입니다.
○의장 단창욱 네, 김명선 의원 질의에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저희 의왕시의 별정직 공무원은 정원이 9명에 지금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 10명이요? 그런데 정원은 9명인데 왜 어떻게 10명으로 됐습니까? 1명이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지난번 구조조정시에 지금 도서관장의 직위를 폐하고 일반 담당으로 하는 거로 해서 직렬을 바꾸었습니다.
김명선 의원 아, 도서관장이요?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고용직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왕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8. '98제2기분농지세작목별필요경비율결정의건
  9. 의왕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8 제2기분 농지세 작목별 필요경비율 결정의건,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98년도 제기분기 농지세 작목별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신청)
  박원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작목별 필요경비 결정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중에서 98년도 농작물 소득현황을 근거로 해서 비율을 정한 것 같은데, 금년도 농작물 소득이 평년작 수준이나 97년도와 비교할 때 금년 9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일조량이 부족하여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IMF영향으로 인건비가 하락됐기 때문에 금년에 소득금액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인건비가 혹시 하락이 됐는지 그것은 실제 농가에는 농가일에 사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하락됐다고 인정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유가상승이라든가 기타 경제의 침체로 실제적으로 농가는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항일진데, 이런 것은 왜 고려를 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박의원 질의에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박원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지세 작목별 필요경비율을 지방세법 제207조와 208조,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산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 수입금액은 장부 등에 의해서 산출을 하게 되고 장부가액이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벼의 경우는 농지등급에 당해년도 양곡매입가격중에 2등급 메벼로 계상을 하구요, 일반 특수작물일 경우는 실제 생산량과 그리고 필요경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까지는 농지세 부과가 됐었는데 92년도에 기초공제액이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200% 상향조종 됨으로서 92년도 이후에 저희시에서는 과세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32개 시군중에서도 양평군도 부과되는 게 없구요. 파주같은 경우도 3∼4 농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소득율이 작년까지는 도에서 시군에 평균을 내서 산출을 한바가 있는데 이제 이게 지자체별로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다보니까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서 의회의결을 득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박원용 의원께서 문의하신 그 농지세 부과기준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작황이 벼 같은 경우에는 작년 평년작 보다 소득량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농지세 등급으로 해서 6% 상향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특수작물일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황이 작년보다는 다소 떨어졌지만, 인건비는 대부분 기계화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다소 하락된 그런 추세에 따라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원용 의원 지금 현재 92년 이후에 저희는 농지세를 부과한 일이 없지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러한 제도를 만든다면은 우리시에 또 해당되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과표액이 1,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데 과세액이 1,000원 정도 되려면은 저희가 농지소득 금액이 5,63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지소득금액이 5,630만원이 되려면 농지등급이나 수확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데, 최소 9,000평에서 최고16,000평의 농지를 소유해야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과세대상이 아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굳이 저희가 현재 우리시에 과세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안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해도 될 것을 만들어서 행정을 낭비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시에는 사실상 이게 불합리한 제도나 그럼 우리시는 이게 해당이 없겠다. 이 제도 자체가 우리는 해당이 없다라고 필요하다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 자체를 우리가 비율을 정하는 이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준이 명확치 않다.
  예를 들어 지금 답변하신 기계화는 자칫하면 경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소규모일 때에는 규모가 큰 농지를 가지면은 모든 게 절감되는데 소규모일 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00내지 15.000평 사이에 해당되는 자가 없다고 치면은 요즘 같은 인력수급난에 기계화가 됐으면서도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게 그럴진 데는 이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앙에서는 농지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게 극히 미미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군에서도 8개 시군이 지금 미부과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부과에 따른 행정낭비, 과세대장비치라든가 각종 조사하는데 굉장한 인력낭비가 되기 때문에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중앙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농지세가 소득에 관한 그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폐지하게 되면은 국세에 의한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그런 불이익이 농민에게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안 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그렇다고 보면 말이지요. 현재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6%를 상승시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주변을 볼 진데 제 주변이라 해봤자 청계동 일대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서 수확량이 전체 농산물의 수확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계를 도입하고, 그 기계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갚지 못 해가지고 현재 어떤 장비라든가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지금 토지를 은행에 대출 받은 그 토지들이 경매에 지금 올라간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금도 못 받는 상황인데 수확량이 증감되어서 소득금액이 전년도 수준이다. 이것은 맞지 않고 기왕에 대상자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수치를 올려놔서 지금 농민들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줄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이 상승폭자체가 사실은 감소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발언신청) .
○의장 단창욱 네. 박원용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박원용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농지세를 폐지하게 되면은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농지세를 폐지하면은 농민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목중에서 소득에 관한 과세가 농지세로 대표가 되구요. 대부분 소득에 관한 세금이 지금 국세에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세에서 취급하는 소득세가 양도세라든가, 법인세 소득세, 농지세, 이렇게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 농지세는 지방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중에서 농지세가 농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92년도에 과표를 200% 상향조정하므로 과세대상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봤는데요.
  만약에 지방세법에서 농지세를 부과를 안 하면은 공통세 부담원칙에 의해서 국세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그러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은 지금 농지세율보다는 상승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원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명선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지등급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농지등급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 별표2항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여기 유인물에 별표가 나와있어요?
○세무과장 김상철 아니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2항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이 유인물에는 없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아, 그래서 계층구조가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농지등급은 작년까지 도지사가 조사해서 결정고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8조하고 84조
김명선 의원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토지등급처럼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계층구조가.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농지등급도 그렇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다른 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1등급서부터
김명선 의원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어요. 상한이,
○세무과장 김상철 91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명선 의원 1등급부터 91등급? 요지는 그거예요.
○의장 단창욱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해서는 12월 29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권오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권요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분의 의원은 지난 1년동안 시에서 추진한 시정업무와 평소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였던 각종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12월 28일 강상섭 의왕시장 및 부시장, 2개 국장, 20개 실·과 소장과 6개 동장, 총 30명의 관계공무원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숩니다.
○의장 단창욱 권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이니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상정된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98년 12월 25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업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류 도 세
  문화홍보실장  박 찬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경제지원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 상 묵
  환경녹지과장  백 성 실           청 소  과 장  신 성 수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통행정과장  이 용 성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강 선 수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영 균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임 명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