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10월14일(월) 10시00분∼10시58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의왕시행정기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의왕시행정기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지난 10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하셨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200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 수입 269억 6,800만원, 세외수입 230억 4,259만 4천원, 지방교부세 198억 1,700만원, 지방양여금 56억 235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3억 7,050만 4천원, 보조금 164억 8,091만 7천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보다 177억 6,389만 8천원이 증가된 총 1,072억 8,136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072억 8,136만 8천원으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에서 요구한 예산액 283억 6,211만 9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예산액 334억 8,430만 2천원에서 3억 9,099만 5천원을 삭감한 330억 9,330만 7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예산액 429억 6,842만 2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에서 요구한 3억 6,597만 5천원으로 하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에서 요구한 21억 55만원에 사회개발비에서 삭감된 3억 9,099만 5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24억 9,154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2억 1,520만 9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회추경 예산보다 206만 8천원이 증가된 2억 145만 3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회추경 예산과 같은 8억 2,638만 3천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회추경 예산보다 7억 640만원이 증가된 32억 5,785만 2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회추경 예산보다 2,540만 8천원이 증가된 4억 8,240만 4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517억 6,306만 3천원, 영업외수익 4억 4,790만 2천원, 특별이익 8억 2,377만 8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42억 8,444만 4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28억 5,261만원이 증가한 총 573억 1,918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고천지구 공공용지 조성공사사업비 3,397만 2천원, 고천지구 공공청사 녹지조성공사사업비 706만 2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573억 1,918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56억 2,690만 6천원, 영업외수익 13억 5,954만 6천원, 특별이익 2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7천원, 고정부채수입 3천원, 자본잉여금수입 38억 8,885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9,096만 4천원으로서 1회추경 예산보다 10억 7,332만 6천원이 증가된 총 128억 6,627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28억 6,627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보고하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12일 제7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1,132억 6,466만 9천원으로 하고,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1,072억 8,136만 8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59억 8,330만 1천원으로 하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132억 6,466만 9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과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은 김상돈 의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573억 1,918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573억 1,918만 8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28억 6,627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28억 6,627만 8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의왕시행정기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묵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1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동 조례는 시 정책의 연구용역 및 주요 현안사항을 전문분야의 시의원과    시민단체, 박사나 교수급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정의 주요현안 및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에서 위원회는 미래 종합 발전계획 및 시책연구,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의 정책과제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선정된 안건이 종료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간사는 안건제출 담당관, 과·소장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출석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미래 도시행정에 요구되는 주요현안과 시정과제에 대하여 시의원과 시민단체,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두뇌집단을 구성하여 심의, 자문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종합개발계획 및 시책연구개발 등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동 조례안과 거의 유사한 기능의 자문기구가 경기도내 14개 시·군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여기 제정목적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인 옛날에 어떤,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줬을 때 대학교 교수니 뭐니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필연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형태가 많다 이겁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시정자문위원 형식대로 변해가는 모습이 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단창욱 의원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일상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그 운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를테면 시정의 자문에 응한다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집행부의 들러리 역할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기존에 시의 미래를 밝히는 용역을 했을 경우 그 용역 연구진을 감독하고 그 다음에 시정에 앞으로의 비전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역할이 기존의 시정자문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린 게 그 시정자문위원회는 특별히 연구를 목표로 하는 그런 자문이 아니고 하나의 시정을 위한 자문이기 때문이고 상설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을 하고자 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당해 계획 수립과정에만 참여를 하고 그 계획이 성과품 납품해서 끝나게 되면 해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상 틀리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먼저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능한 자원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인력풀제도를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분야별로 교수나 그 다음에 각급 기관 연구원에 근무하는 박사급으로 된 전문가, 그 다음에 NGO, 이런 분들을 위촉자원으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풀에 의해서 각종 우리가 의왕비전 21이나 기본도시계획이나 수립할 때 이 분들 중에서 그 분야에 맞는 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경험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 때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창욱 의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앉아서 박사, 교수들이 앉아서, 의왕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에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전문가, 여러 가지 전문가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게 도시계획입니까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종합개발이라도 어느 정도 의왕시를 알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그 사람들 형식적으로 데려다가 우리가 여태 경험해 본 것 보면 여태 형식적으로 흘렀다 이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만약에 도시계획을 한다, 도시계획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전문성 한가지 밖에 모르지 다른 분야는 모를 것 아닙니까 이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문단을 구성할 적에는 이제 이론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이상에 치우쳐서도 안 될 거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 현실이 같이 병합이 되어서 좋은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적풀은 전문가 위주로 구성은 했지만 그 중에 NGO단체도 되고 그 다음에 시민의 대표로 시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상위계획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수도권 종합계획, 또 광역도시계획, 또 시의 기본계획, 그 다음에 이번에 GB해제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그 크로스로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정부의 기본구상안부터 위배되지 않도록 우리시 계획이 짜임새 있게 짜여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원님들중에서는 도의회 투자심사위원이라든가 또 문화관광쪽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분들도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저희 지역에 밝고 이론에도 능통한 분이 계시면 다행히 그분들 위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할 때는 지역현실에 밝은 그런 분들을 많이 위촉을 해서 좋은 계획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여기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기로 했는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의왕시 전체의 개발을 위해서 그럼 여기 이 사람들한테 맡겨서 용역은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단창욱 의원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주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연구하고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아, 그 용역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나 없나,
단창욱 의원 어떤 것이 주관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사람 정책자문위원회를 두는 거냐, 용역이나 그 사람들 마찬가지 아니예요?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박사들이고 교수들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두는 거냐 이거예요. 앞으로 계획을 짤 때, 어떤 용역을 줄 때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또 예산 들여서 하는 거냐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지금 그 용역은 용역으로서 우리가 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문단을 구성하는 분들하고는 그 용역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용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항들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것을 감독, 그 다음에 자문을 위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로 관계분야별로 추진계획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연구진과 그 다음에 자문단, 그 중간에 우리 공무원들 분야별 추진계획단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8개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몇 개반요? 몇 개반?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우리가 지금 의왕비전 21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게 되면 국장 두 분을 그 조장으로 해서 각 실무과장들이 반장이 되어 가지고 추진계획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경험은 많을지 몰라도 일하는 부분이나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들보다 머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려서 용역연구팀과 대응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문단이 물론 연구진들이 용역이라든가 이런데 참여는 하지만 아마 그래도 추진계획단인 공무원들이 중간역할을 많이 해줘야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단창욱 의원 공무원들이 대부분 중심이 되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네.
단창욱 의원 공무원이 중심이 될 거라면 이런 거 둘 게 뭐 있어요? 그냥 공무원들이 하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그 분들의 머리를 빌리는 겁니다.
○의장 권오규 아니 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전문가도 위촉한다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설명을 정확히 구분해가지고 해주세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각 분야별로 도시계획위원회에만 전문가를 초청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다 하신다고 1차로 설명을 주례회의 때 하신 것 같이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야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요.
단창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조금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의왕비전21 추진계획단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지금 이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그 계획단이나 의왕비전21 같은데 자문위원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설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문위원회 이 기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왕비전 21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했었을 때 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이나 과장들이 추진계획단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해줄 그런 자문단들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네.
박용철 의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자, 그렇게 하고 안 제3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라고 됐습니다 조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시장이 되든지 아니면 부시장이 되든지 이렇게 됐는데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어야 하고 부위원장이 꼭 부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쇼.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여건상 저희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 또는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정책자문위원회는 자문을 받는 자문구성 아니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위원장이 시장이 되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여기 기능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왕비전 21에 대한 과제를 줬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15명 정도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네.
박용철 의원 그러면 그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왕비전 21에 대한 그 과제를 자문해줄 수 있는 그 자문인원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선출해야만이 그것이 정상적인 자문역할이 되지, 다 시장, 부시장이 관장을 한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자문역할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적자원이 대부분이 행·재정분야나 정보통신, 사회, 산업, 교육, 문화, 도시계획, 도로, 건축 그 다음에 NGO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분야에 권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주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으로 전체 위원장, 부위원장을 두게 됐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좋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래요. 그러면 도시계획의 전문가 15명이 자문위원회에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네.
박용철 의원 그럼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15명이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부위원장이 나와야 만이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역할을 제대로, 그 자문위원회하고 시장 집행부하고 교량역할을 하지, 시장이 위원장, 부시장이 부위원장 하면 그 위원들은 와서 허수아비 노릇할 게 크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문위원회를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사실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분야별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로부터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맞지 않고 아까 도시계획 분야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도시계획 분야에는 환경도 들어가고, 교통도 들어가고, 도로도 들어가고요 분야가 넓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을 선정을 하더라도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의장! 충분히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박용철 의원이 지금 질문한 사항과 내가 질문한 게 이해가 안 가니까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걸, 박용철 의원이 얘기하고 내가 얘기한 것을 부시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담당관한테 질의할 것 다 하고 나중에 그 답변은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십시다. 질의하다 말았으니까.
○의장 권오규 네. 계속 하시는데 부시장님 이 조례제정 할 때 관여를 하셨습니까?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박치순 네.
○의장 권오규 자, 그러면 박용철 의원님 계속 질의하시고 끝나면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안 3조 3항에 대한 것은 부시장의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5조에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한번 담당관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임기는 제2조 각 사항에 의하여 선정된 안건이 종료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하면 조문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 자문위원회 설치목적에 의하면 지금 2조에 각 호 4항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네.
박용철 의원 그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네.
박용철 의원 그렇더라면 안건이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임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안 6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6조에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위원장인데, 그렇죠? 시장이 위원장인데 시장이 위원장한테 요구하면 시장이 자기한테 요구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회의는 필요한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하면 조문 자체가 간단하고 아주 명료할 것 같은데 굳이 불필요하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이 시장이 요구하거나 이런 문구를 집어넣은 것은 또 다른 무슨 뜻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서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시장이나 위원장이나 사실은 동등한 인물이지만 시장은 행정을 대표하는 수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의 역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때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자문역할이 필요할 때 요구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걸 보고 지금 인근 14개 시군에도 이런 유사한 조례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인근시에 있는 어떤 시는 이 발전위원으로 해서 한 60명 정도를 위촉을 해서 위원장도 민간인, 부위원장도 민간인으로 다 했습니다. 그럴 때는 시장이 위원장한테 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시장은 행정부의 시장이고 위원장은 저거의 위원장이다 이게 그렇게 분리를 해서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 9조 실비변상인데 만약에 지금 본 위원회가 정말 설치목적대로 운영이 된다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꼭 또 설치목적대로 운영이 된다면은 이러한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비변상에서도 보면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의왕시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다면 이 위원회 자체가 분기별로 한번씩 모인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한번씩 모인다면 목적대로 이것이 운영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목적대로. 그러면 이것이 목적대로 운영이 되려면은 최소한도 어떤 과제를 주고 연구도 시켜야 되는데 과제 주고 연구시킬 때는 어떻게 실비변상을 할 것이냐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변상은 제가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것은 각종 용역보고나 구상보고에서부터 중간보고에 이르기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 여기 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데 그 외에 자문역할을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방문 등을 통해서 자문을 얻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용철 의원 공무원들이 어느 동을 방문해서 자문을 받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자문위원들을 직접 찾아 뵙고 그 자문을 구하게 되고 아니면 E-mail이나 전화 등을 통하는 등 자문을 얻게 됩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모두에 단창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가 전에는 시정자문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된 지 한 2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다면 그 설치목적대로 가려면 부수적으로 조례도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생각만 그렇지, 지금 이 조례나 내지는 운영하는 데에서 없어진 시정자문위원하고 똑같은 그런식으로 한다면 이것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우리 단창욱 의원님도 말씀드린 것 같고 지금 답변하는 담당관의 답변에 의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또 유야무야 한 위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 먼저대로 한다면 이 위원회는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단창욱 의원님께서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더 상세히 부시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니 부시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아니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의장 권오규 네. 하여튼 종합적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박치순 부시장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충분치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 해주신 내용들이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시정자문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걸 염려를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단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원하는 사항들도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좀 밝혀드리고 우선 이 위원회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의왕시가 지금 시점이 이상하게 장래 비전에 대한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드는 시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비전 21이 최상위계획으로 2021년도를 목표로 해서 장기비전을 제시를 하게 되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같은 문제부분에 대한 것들도 2020년을 목표로 해서 건교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2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의왕전체에 장래모습에 대한 것을 그리는 시점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선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의왕비전 21이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이 시에 최상위 장기 비전에 관련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체제를 지금까지 해온 걸 보게 되면 전문성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은 사람들은 학계의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분야마다 담당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대응을 해온 것은 담당급으로서 대응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김상철 과장이 얘기한 것대로 두 국장님이 분야를 대별해서 두 분야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지고 그 밑에 각 분야 책임에 대한 것들도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해 들어가는데 그 전문가 그룹에서 제시하는 비전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같은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토론하고 이끌어 갈 그런 전문자질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진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쪽에 두뇌그룹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연구진하고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장래 비전제시가 제대로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인재풀이라고 하는 것이 두뇌그룹에 대한 것을 저희 의왕시는 이 과천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정부 전문연구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서는 대단히 활용하기 좋은 두뇌집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지방의 의왕시 같은데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전부 미리 발췌를 해놓고 있다가 의왕비전21 같은 데서도 내가 예를 들어 산업경제부분을 맡는다라고 하게 되면 내 실력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그 두뇌집단에 대한 의견을 듣고 연구진과 더불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연구진도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면서 연구에 대한 것도 충실하게 저희가 요구하는 안대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상적으로 좋은 얘기만 내놓는다고 해서 의왕비전이 제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더불어서 연구진에 대한 것들도 시의 계획에 대한 안목을 달리해서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그 이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제시를 해놓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분에 대한 것이 시장과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저희가 식견이나 전문지식에 대한 부분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그 장기 비전에 대한 결정은 결국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시장과 부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이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다르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결국 얘기를 들어서 시정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시장이 똑바로 얘기를 들으려면 위원장을 맡아야 되고 또 시장과 부시장이 동시에 참여를 하는 위원회는 별로 없습니다만 부위원장인 부시장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결국은 결정하는 데 참여를 해야 될 중요직책에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참여를 해야 되고, 만에 하나 시장님이 참여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하게 되면 부시장도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결정을 해야될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하는 사항인겁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 다른 위원회 같으면 그 위원들중에서 호선을 해서 부위원장을 보통 하는 게 위원회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자문을 해온 것은 결국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맡아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역할을 그렇게 분담을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도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아까 수당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어떤 연구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사전검토를 하게 된다면, 사전검토를 의뢰를 하고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회의참석수당 정도만 지급을 해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현 제도에서 그 사람들한테 다른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그분들이 참석하시는 그분들이 저희가 그분들한테 양해를 좀 많이 구하려고 하는데 미리 과제를 주고 연구부분에 대한 것을 자문을 해줄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해줄 수 있는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도 좀 차제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권오규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돈 의원 12월이면 완공되는 내손동 국민스포츠센터 기구설치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스포츠센터를 직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요청을 한바 행정자치부로부터 5명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포츠센터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단 기구조정에 질문을 했으니까 본 안건과 관계없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기구조정에 대해서 김상돈 의원님이 궁금해하시니까 그 인력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주민자치과장 유도세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명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내용을 보면 지금 내려온 인력은 시설유지관리 인력만 나오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인력은 하나도 안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 정원승인건이 중앙에 있고 저희가 인력을 임의로 늘릴 수는 없고, 이번에 조건도 보면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단서가 붙어서 정원이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또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직영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를 해서 주례회의나 이런 때 의원님들한테 다시 자문도 구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 권오규 네. 박용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쇼.
박용철 의원 이번에 기구개편하면서 농정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가죠?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 농정업무는 기술센터에 있다가 업무 자체가 재재위임이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본 천으로 다시 들어왔죠?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얘기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은,
박용철 의원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네.
박용철 의원 그럼 상위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재재위임이 아니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저도 그 당시 왜 제조임 얘기를 했는가 저도 지금 경위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로 위임하게 된 것은 농업기술센터는 시장 직속기관이거든요. 직속기관이고 민원을 처리할 때 주로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처리를 할 때 직인을 시장직인을 찍으면 위임이 아니기 때문에 재재위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기관처럼 본청에 들어와서 민원을 처리를 하고 그것을 직인을 시장직인을 찍으면 재재위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번에 예를 들면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기술센터로 내려가게 되면 거리상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선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박용철 의원 그럼 농정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감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민원발급이나 아니면 민원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지금 현재 모든 민원의 접수는 종합민원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공무원 내부적으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직접 시민들이 기술센터를 찾아야 되는 것은 외형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해서 서류를 더 보충을 한다든가 그런거 할 때 해당과를 가야되는 사례는 있는데 그러한 내용적인 불편은 다소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최소인원을 가지고 또 가급적이면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직제개편하는 과정에서 농업업무를 이원화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다소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용철 의원 농지원부에 관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 농지형질변경에 관한 업무는 어디에서 봅니까?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신청합니까? 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형질변경은 도시과 사무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본청 도시과에 가서 신청을 하고 그러면 민원인이 본청 도시과 왔다가 신청을 하고 또 다음 답변은 어디가서 받습니까? 그냥 본청에 오면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지금 모든 증명의 발급을 민원처리는 종합민원실에서 처리도 거기에서 결과는 거기서 다,
박용철 의원 기구개편이 되면은?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네. 현재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거기서 허가증 저희 그것도 하게 되어 있는건데 편의상 먼저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박용철 의원 자, 그러면 농지원부가 농업기술센터로 와도 농민들한테 전혀 불편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그렇게 운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더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민원봉사과에 생활민원 처리반이 새로 생기죠?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네.
단창욱 의원 그 다음에 건설과에 있는 기동민원처리반이 있죠? 그게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그 업무가 거기로 가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다시 묻겠는데 기동민원처리반이 바로 생활민원처리반으로 가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 남으면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건가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지금 민원봉사과에 생기는 생활민원처리반은 관찰, 접수,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접수된 민원은 기능별로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게 되는 관찰기능을 갖는 거고요, 지금 건설과 기동민원처리반은 종전대로 주로 도로와 관련된 부분, 도로, 교통, 그런 기존대로 업무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가로등이라든가
단창욱 의원 그럼 잘못된 거죠, 왜냐면 도로정비계로 가면 안 되는거지, 이게 어떻게 생활민원 기동민원처리가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었는데 도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안등이라든가 무슨 예를 들어서 급하게 하수구라든가 이런 것이 조그만 것, 단순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 아니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도로정비로 해놓으면 생활민원처리반은 접수만 하고 여기는 도로만, 정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생활기동민원처리반에서 하는 업무가 거의 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부분은 조그만 불편사항이라도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그 다음에 하수부분은 하수과에서 하듯이 지금 가로등도 일종의 도로의 부속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만 농촌지역의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대행했는데
단창욱 의원 글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명칭이 건설과에 보면 도로시설계가 있고 또 도로정비계가 있다고, 도로정비계가 바로 기동민원처리반이라며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네.
단창욱 의원 그럼 어떤 업무가 어떤 성격을 띄는지 혼돈이 간다 이거예요. 이름 들어서는. 도로시설, 도로정비, 도로정비에서 기동처리반을 한다,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는데요, 계나 과의 명칭이 모든 업무를
단창욱 의원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명칭을, 그걸.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모든 업무를 다 대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단창욱 의원 기동민원처리를 갖다가 도로정비를 갖다가 그 명칭을 바꾸면 어떠냐 이거야.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전부다 도로정비, 도로시설계가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은 같은 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혼돈이 간다 이거예요 이것은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그러니까 지금 생활민원처리는 전부다 민원봉사과에다가 접수를 시켜주면 다 업무배분을 해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창구를 일원화해서 더 편리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하는 겁니다.
단창욱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다 얘기했지 민원봉사과에다 얘기하기가 쉽냐고, 바로 처리 처리된다 해도 처리가 안 되니까 바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정비계라 하는 것은, 또 도로시설계라 하는 것은 혼돈이 가니까 이것은 명칭을 좀 바꿔가지고, 기존대로 기동민원처리계 같은 그런 것은 명칭이 좋지 않냐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능이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김 상 철
  주민자치과장     유 도 세     문화공보과장     박 종 훈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박 창 호     사회복지담당     원 억 희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김 동 환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박 장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단 창 욱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