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10월4일(금) 10시00분∼10시16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왕시행정기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왕시행정기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왕시행정기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입니다.
  부의안건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시정 주요시책의 연구 용역과 주요시책 등을 각계 각 분야의전문가나 지역실정에 밝은 시민으로부터 우리시의 장단기 발전계획의 구상안 및 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와 자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원과 NGO, 도시계획, 환경,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전문분야의 박사나 교수급 전문가 위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사안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한시적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구상안부터 중간보고와 완료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참여케 하고 과제 완료시는 자동 해촉하는 내용으로 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는 34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미래종합 발전계획과 시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문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3항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항에서는 위원은 시의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 시민대표 중에서 위촉토록 위원 자격기준을 정 했습니다.
  안 제4조 2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주요현안과 과제로 상정된 안건이 종료할 때 자동 해임 또는 해촉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7조에 회의와 간사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은 각종 연구용역 등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는 실비변상 항목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중 실시한 사전입법 예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각종 연구용역의 내실있는 수행과 주요 현안의 효율적 해결 등 시의 장기비전 전략에 중추적인 역할과 함께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코자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도세 주민자치과장 유도세입니다.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구조조정 이후 나타난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7조 1항 자치행정국 산하 산업경제과의 명칭을 농정업무 이관에 따라서 실제업무에 맞게 지역경제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조 2항에서 자치행정국 업무분장중 병무업무를 삭제하고 농정업무의 농업기술센터 이관에 따라 농업정책, 농업기반 조성업무와 양정업무를 삭제하였으며 교육지원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교육지원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허가민원과를 폐지하고 도시계획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 및 제14조에서 농정업무 이관에 따라서 농업정책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양정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실제기능에 맞게 상수도사업소의 명칭을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 종합복지센터업무 중 당초에 누락된 수영장 관리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직제조정에 따라서 의왕시재무회계규칙,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 의왕시물가안정에관한보고,자료제출,명령및검사에관한시행규칙, 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회계규칙, 의왕시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등 6개 관련조례에 규정된 관련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조정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와 조직개편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10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 2002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200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의왕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0월 1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4일부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비롯하여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 수립 및 채택,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200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업무와 지역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0월 15일 제1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이형구 의왕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및 국장 2명, 담당관, 과·소장 21명, 동장 6명 등 총 31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용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역시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8일간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제3차 본회의는 10월 1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김 상 철
  주민자치과장     유 도 세     문화공보과장     박 종 훈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박 창 호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김 동 환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박 장 호
  보건행정담당     이 재 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단 창 욱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