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4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5일(월) 10시00분∼17시53문

감사일정(제5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현장확인 병행실시)
  ·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경모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의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용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산업과장 조성용, 건설과장 장건훈, 도시과장 천덕호, 건축과장 윤영화
○위원장 정경모 오늘은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등 주로 사업추진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어제와 그저께 2일간에 걸쳐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였고, 오늘 일부시간을 할애하여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니 관계부서에서는 차량준비와 수행공무원을 함께 대동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지확인 대상 실과소는 산업과 외 3개과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에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상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왕시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은 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442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운기가 342, 트랙터가 19, 이앙기가 61, 관리기 56, 콤바인 21, 농업용 난방기가 182, 예치기가 58하고 기타 703대가 되어 있는데, 이 기타 703에 대한 거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페이지에 보면은 공급분 운영실태 점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양호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점검을 철저히 해서 다 양호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용 네, 먼저 기타 농기계 보유현황 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계 외에 기타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치기 같은 것 그전에 나온 예치기 비슷한 거 같은 것 그전에 지금 콤바인 나오기 전데 나왔던 이앙기 같은 그전에 있던 식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형을 빼놓고 구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러면 신형도 경운기면 경운기이고 예치기면 예치기이지 구형이라고 해서 기타 되는 건 되나요, 그건 안 되지요.
  그게 어디까지나 품목이 다 똑같은 품목명으로 되어 있지 신형, 구형을 구분해서 이걸 기타에다 넣으면 안되는 거 아녜요?
○산업과장 조성용 그래서 그전에는 이 탈곡기 하는 거 그런 것 같은 것도 나온 거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탈곡기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운기를 부착 안 되고 하는 거,
박용하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여기 총 건수가 1,442건에 703건이면 기타가 반이 들어가 있다구요, 그렇지요. 거진 반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탈곡기나 신형 구형일 경우에 이런 것도 탈곡기면 탈곡기 몇 대이고 구형 경운기면 트랙터는 몇 대고 이 품목에다 넣어야지 그걸 구형명에다 넣으면 안되지요. 그리고 그럼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703대가 다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지금 현재 703대는 다 있다는 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숫자상 우리가 보유한 현황만 받았는데 기타 난에 703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료에다 이걸 좀 상세하게 넣어야지요.
○산업과장 조성용 절단기 같은 거 이런 거를 넣었습니다.
  (보충답변 신청)
○위원장 정경모 네,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니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계장 박병두 박용하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명칭 외에는 병충해 방제용 분무기나 혹은 양수발동기 이 모든 거가 거기에 기타란으로 그러니까 농가에서 쓸 수 있는 기계는 모두 기타에다가 집어넣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년 1회에 걸쳐서 각 동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띄어서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703대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게 이게 반도 넘을 꺼예요.
○농정계장 박병두 사실상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지요. 좀이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그럼 703건에 대한 거는 구분을 해서 못하는 거는 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아주 소멸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통계만 1,400몇 건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잖아요. 이거는.
○농정계장 박병두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저희들이 통계에 집어넣을 꺼는 집어넣고 뺄 거는 빼고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관리 상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703대에 대해서는 무엇이 몇 대 무엇이 몇 대분 해가지고 이 사용불가 이걸 분명하게 해서 못쓰는 거는 아주 폐기 처분하든지 없애버려요. 괜히 여기 현황에만 놔두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 내부행정사무감사니까 그렇지 다른데서 왔을 때 이걸 전부 예를 들어서 다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꺼예요. 이것도 일종에 국고낭비예요, 이게.
○농정계장 박병두 이거는 관수형이 아니고 민수형, 의왕시에 전부 가지고 있는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값으로 해서 해주는 기계가 전부다 이거 아닙니까?
○농정계장 박병두 아닙니다. 그거는. 반값으로 내준 게 아니고 의왕시 각 농가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 전체적으로, 그럼 왜 여기에 반값 공급지원 상황이라고 해요.
○농정계장 박병두 반값 공급은 93년 작년부터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27대가 나갔고 금년에 48대가 나갔는데 이거는 관리카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전부 사용중에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반값관리에서 제외되어있는 거예요? 아, 그럼 진작 그렇게 얘기하시지,
○농정계장 박병두 네, 의왕시의 보유대수가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각 농가의 보유대수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먼저 이것에 대해 제가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아, 그래요. 박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양호 있잖아요? '93년 운영실태 점검한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성용 네, 그거는 우리가 농기계, 반값으로 공급한 농기계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6월전에 한번 했고, 이번 11월중에 한번하고 해서 2회에 걸쳐서 실지 사용여부와 타용도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박용하 위원 '93년도 점검은 1회 했네요. '94년도에는.
○산업과장 조성용 `94년도에는 11월까지 우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제히 또 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양호라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산업과장 조성용 이거는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 놓고 또 수시로 점검 같은 거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농가한테 주지를 시킵니다. 관리상태, 특히 타용도로 쓰지 못하게.
박용하 위원 물론 담당실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모든 점검을 철저히 하셨겠지만 이 기계의 양호라는 자체는 이게 저희가 지금 당장 나가봐도 양호가 될 수 없는 거로 됐어요.
  왜 그러냐하면 전부다 양호라고 그래서 덮어둘 게 아니라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이거를 어떻게든지 주민한테 농가한테 주지를 시켜서 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해야지 우리는 무조건 그냥 사서 주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되면 뭐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거나 이앙기는 봄에 쓰는 거지만 이앙기 자체도 그래요. 한번 쓰면 닦지도 않는 게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있다구요, 이게. 그건 양호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호라고만 그러지 마시고 이걸 좀 더 질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더 좀 아껴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 또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거를 잘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의 점검을 잘해주세요.
○산업과장 조성용 네,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농기계 반값 공급은 그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대상자는 우리가 일제히 각 동에서, 통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대상자 자격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순번적으로 해서 우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95년도 받을 사람을 대상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산업과장 조성용 우리가 '94년도에 48대를 공급했는데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4년도에 받지 못한 농가에 순번적으로 해서 '95년도에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혹시 '95년도에 받을 사람이 예를 들어서 '93년도부터 지금 반값 공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신청을 해 갖고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93년도에 신청을 해서 못 받은 거는 적격자가 아닌 사람 외에는 '94년도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원래는 지원조건이 대당 100만원 범위라고 그랬는데 뭐, 2천 몇백만원, 그런 것도 있네요. 45번 보면 김영운씨 트랙터가 2,340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100만원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네, 100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지원하는 게 경운기 1대를 기준을 해서 반값공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은 사후관리 점검표가 있는데 보관장소를 마당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마당에 그냥 세워 놔 갖고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농가에서 별도로 창고를 지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창고를 별도로 짓는 거는 그건 드물겠습니다.
  또 농기계를 수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당에다 현재는 하고 그 위에 덮어 놓는 거를 덮어놓고 있습니다. 현 실정이.
신경균 위원 아니 그렇다면 6페이지의 부곡동을 보니까 거기는 창고 주택내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부곡동은 그러면 마당에는 세워논 게 없나 보지요, 그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성용 부곡동에 가보면 대부분이 창고, 심지어는 벼 보관창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딸려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또 청계 같은 데는
신경균 위원 그럼 청계는 다 마당에다 보관을 해놨습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네 대부분 이렇게 마당에다 놨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00%가 그렇지요, 대부분이 아니지요. 창고에다 한 것 마당에다 표시한 것은,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마당에다 농기계를 보관해 놓고 보관상태는 양호로 해 놓은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금을 대준 농기계는 관리측면에서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요? 그냥 지원만 해주면은 그 후에 어떻게 쓰던 어떻게 관리하던 그것이 구속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막 방치하거든요. 그래 앞으로 그런 것이 좀 지원해 주는 거만큼 또 간섭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농기계관리는 필요할 때만 쓰고 쓸 때 그 후에는 아무데나 방치해 가지고 정말 너무 이거 세금을 낭비하는 거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조성용 네, 이 반값 공급 농기계는 지금 3년동안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수의 계약을 받아 가지고 또, 관리를 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계는 현지에 마당에다 놨다 그래서 그걸 한번 봤는데 마당에다 놨다는 게 비를 맞히고 이렇게 놓은 게 아니고 포장 같은 거, 갑빠 같은 걸 전부 씌웠습니다.
  청계가 이번에 가을걷이가 좀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11월말까지 쓴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안 쓰게 되면은 안으로 아주 직접 갖다 놓고 또, 내년에 갖다 쓰는데 그게 작업이 늦었기 때문에 마당에 세워둔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워놨어도 전부 갑빠를 씌워 놓고 앞으로는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보관을 잘 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갑빠를 씌워놨다고 해서 보관상태가 양호하다고 간주하는 건 좀 우리 생각이 미흡해요. 갑빠 씌워 놔가지고 바람에 날릴 수 있고 또 농기계 놓은 자리 자체가 흙일 경우에 흙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기계가 부식하는 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농기계 놓는 자리는 습기가 배제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비, 이슬, 서리가 막혀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를 봐도 농기계를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구요. 우리도 우리는 이제 그런 차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자기가 사는 건 뭐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 예산을 줘가지고 농기계를 사는 건 관리면에서 좀 시에서 간섭을 좀 무서울 정도로 해야 돼요.
  만약 시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관리를 안 했을 때면 그 반대급부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해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만 베고, 1년에 한번 쓰고 그냥 365일 1년내내 놀렸다가 부식해서 다음에 쓸려면 또 허둥지둥 대고 또 지원 받으려고 들고,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앞으로는 농기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줘야 돼요.
○산업과장 조성용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앞으로 좀 철저히 합시다. 농기계.
○위원장 정경모 네, 위득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농기계 관리는, 이 기계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메이커가 자동차를 생산해 놓고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생산비용보다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보관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수출용을 빼고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쓰던 기계를 세워 놓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보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1년을 한 두어달 쓰고 한번 집에다 보관해 보세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모든 기계가 그렇게 돼있는데 이 농기계라고 해서 마당에다가 방치해 놓고 그 다음에 성능을 그대로 발휘한다는 건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쓰던 기계를 일정한 장소에 아까 김명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습기가 없는 장소에 한 군데에 보관해서 수시로 가동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전부 움직여 보는 거예요. 기계를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유지해서 그 다음해에 가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건 근본적으로 기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당에다가는 부엌이든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특히 농기계는 흙이 묻고 여러 가지 험한 조건에서 일하는 기계인데 우리 아스팔트 위에 굴러다니는 승용차도 그런데 그 기계야 뭐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농기계 반값을 자꾸 지원할게 아니고 있는 기계를 잘 보관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지원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있던 기계를 지원해 줘서 서서 못쓰는 거 보다는 쓸 수 있는 기계가 다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책, 그러니까 부락단위로 예를 들면 일정한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비닐을 쳐서 집단화 시킨다거나 해서 거기에 기술자가 수시로 한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해서 다음 1년 동안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측면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신문에 보면은 농기계에 대한 수리문제, 대단히 어렵거든요 농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거기 관리자가 메이커하고 연락해서 부품도 갈아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주 경제적이고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면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성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고경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우리 감사하는 위원들이 농기계 보관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갑빠로 덮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점검하실 때 이러한 지시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기계를 둘 수 있는 창고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갑빠로 덮어서 안되고 그 다음에 농번기가 끝나면 물에다 닦아 가지고 흙을 모든 걸 닦아 가지고 디젤 같은 거로 해서 탁 기름칠을 해놔야 합니다. 흙이 하나도 없이.
  그리고 심지어는 타이어 같은 거는 지상에서 떠있게끔 무얼로 괴어 놀 정도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점검은 바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상태에서 양호라는 게 나와야지 그 외에 지금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농기계 반값에 대해서 반값 공급에 대해서 여기 제가 집을 게 하나 있는데 3번 청계동 185번지에 홍찬표씨가 경운기 130E, 대동 것입니다. 223만 8천원에 구입을 했어요. 5월 21일. 또 16번 76번지 1 유형구가 똑같은 모델입니다. 똑 같은 회사이고, 그리고 205만 5천원에 구입을 했어요, 또, 왕곡동 154에 백복만 똑같은 모델과 똑같은 회사에 232만 6천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21번 학의동 554-1 이종태씨 똑같은 모델이예요. 226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똑 같은 모델인데 가격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그거는 경운기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속되는 트레일러, 쟁기 같은 것을 농가별로 구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그거를 여러 가지 구입한 사람은 가격이 단가가 높고 한가지를 덜한 사람은 낮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겁니다.
고경렬 위원 아, 경운기에 쟁기 뭐 그런 거 구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 똑같은 모델인데 가격이 틀려서요.
○위원장 정경모 또,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부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여기 발표하신 주요업무 추진실적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현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여기에도 빠져있으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감사자료 20페이지 버스노선 신설증차 현황 및 노선조정현황 여기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30페이지 버스노선 조정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곡에 797이나 97번 버스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한지가 지금 3년이 넘습니다. 3년이 넘는데 아직 거기에 버스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감사자료에 이러한 문제까지 빠져있습니다. 제가 또 한 3년여 동안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회사들과 과연 몇 회 협의를 했으며 언제 연장 운행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버스종점이 문제가 돼서 먼저 못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버스종점이 문제가 되면은 현재 97번이나 797번 삼원여객이 출발을 해서, 현 종점에서 출발을 해서 부곡을 회차해서 나가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해야만이 부곡의 교통난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년여 동안 제가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회차도 아니고, 종점이 들어 온 것도 아니고 부곡 시민들은 진짜 그야말로 교통난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용 먼저 97-1번과 797 저번에 시정질문시에 답변 드리고 난 후의 상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에 답변 드리고 난 후에 바로 12월달에 도 교통과장과 담당계장, 담당직원, 저하고 삼영운수하고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부곡에 와가지고 현지 조사를 하고 그 노선관계도 만약에 회차를 하게 되면 철도박물관에서 부곡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역으로 나오는 방법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는 도에서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삼영운수한테 삼영운수가 계속 협의 안 해주기 때문에 삼영운수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삼원여객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일부 차량만 우선 연장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영운수에서는 그래도 저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예를 보면 만약에 버스회사가 끝까지 거부를 할 경우에 우리시와 같은 의정부가 몇 년간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압력을 가하므로써 자체적으로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발적으로 하고 그게 안되면 우리 도 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 대신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꼭 이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현지 방문을 해 가지고 상의를 한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에서도 그 관계를 우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보고 얼마동안 그렇게 있다가 그게 안 되면은 도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영운수나 삼원여객에 협의회는 수차 가졌습니다. 불러서도 하고 실지 가서 방문도 하고 아마 한 달에 한 2회 내지 심지어는 11월 10월달에는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답을 못하고 우선 도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 삼원여객하고 삼영운수하고 이렇게 이제 둘이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은 참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없이 좋은 방법인데 삼영운수 측에서 밥그릇을 나누어 먹자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합시다 얼른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면 안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손해보는 것은 이 지역 버스를 이용하는 이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러면 3년여동안 이 협의는 고사하고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이건 참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래도 여기에 신위원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부곡지역의 주민들을 그래도 다독거려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집단민원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참 앞으로 문제는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적인 민원이 앞으로 야기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행정조치를 해서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성용 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지난번 임시회때 차고지 문제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동안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성용 우선 저번에 나와 가지고는 차고지도 현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요청을 한 사항이 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른지는 아직 지금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예산반영을 못시켰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산업과장 조성용 네, '95년도 본예산에 그게 못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뭐 도에서 내려준다고 그런 얘기를 어젠가 그제 얘기 들었어요. 그렇다고 예비비에서 5억 정도를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그 관계는 아직 확실한 거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위원장으로써 신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감사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질의도 앞으로 크게 좀 하시고 만인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속기록에도 또 남겨야 되니까 답변도 좀 크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네, 계속하십시오.  
신경균 위원 그리고 회차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반기 중에 합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시기를 좀 앞당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성용 네.
○위원장 정경모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네,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지금 차고지도 말씀하셨는데 차고지 문제는 예산에 반영 안 됐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이 노선버스 증설, 신설 증차 문제, 이 문제에서 이 자료 자체에도 부곡에 대한 것은 전부 빠졌단 말이예요.
  지역 출신의 한사람으로써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이 방법도 좀 연구 하셨어야 될건데. 이 연구를 안 했다는 데에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증차, 증설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증설을 한 게 아니고 수원이나 화성쪽에서 우리 관내를 경유하는 버스를 우리가 증설, 증차로 이렇게 봤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 여기 부곡지역에 이 아침 출퇴근 시간 이 때에 굉장히 혼잡은 이루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지금 1-2번이 부곡지역에는 현재 인가된 대수보다 회수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는 좀 조금 복잡은 한데 그거를 계속했을 경우에는 또 낮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증차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런데 요는 저로써는 그건 인정을 합니다. 낮 시간보다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간격을 더 짧게 해가지고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배차간격을 좁혀서라도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성용 네, 출퇴근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 제가 관내의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그렇게 3개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 전체가 주민간의 화합, 또 지역간의 통일성을 도모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포일에서 부곡까지 연계해서 운행할 수 있는 시영버스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버스로 이거를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부곡에서 청계 포일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시영버스나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는 없는지.
  만약 이 마을버스나 시영버스를 운영하였을 때 현재 기존업체가 수익성에 문제가 있어서 반발을 하고 있다면은 그 수익성 문제는 시에서 지원해서라도 운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과장이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성용 우선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버스가 포일에서 부곡을 가려면 기존 운수업체의 협의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계에서 인덕원 4거리까지 마을버스 한 대를 인가를 해줄 때도 부광에서 협의를 안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 중간에 서지 않는 조건하에 우리가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느 업체가 우리한테 승인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되는 업체에 협의를 했을 때는 안 해주는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행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시영버스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사실 그것도 기존업체가 지금 다니는 운송업체에서 굉장히 그걸로 해서 더 오히려 버스운행을 줄인다든가 더 불편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고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의왕시만 운행하는 이 버스노선은 있을 수가 없네요.
○산업과장 조성용 네, 기존에 다니는 업체에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부광하고 삼영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거를 연계해서. 부곡에서 나오는 차시간하고 여기서 나오는 차시간하고 고천에서 이렇게 하면은 맞출 수 있게끔.
  정류장도 어느 종점 지점을 선택을 해서 풀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연계돼서 타고 내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요, 우리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갔다가 내려서 또 두 번타고 세 번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주민을 위해서라도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깊이 좀 생각을 해서 그게 앞으로 전체 우리 의왕시에 풀운행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한번 모색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곁들여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왕곡리하고 오메기하고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지요. 이것이 마을버스가 지금 고천에서 종점을 거기다 두고 양쪽을 왔다갔다하지요. 그래서 이 노선을 좀 변경을 해서 오메기로 가는 거는 동사무소를 거쳐서 이리 들어와서 다시 왕곡리로 가는 방법 또 왕곡리도 지금 이 아파트단지를 거쳐서 이리 들어와서 가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 우리 시청까지 연장을 해서 종점을 시청까지 두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산업과장 조성용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기점에서 손님이 탔을 때 고천을 와야 되는데 그것이 삥삥 돌아서 동사무소를 거쳐서 오면 굉장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존 그 사람들이 타던 거에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서 시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도는 거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0분밖에 더 걸릴까요?
○산업과장 조성용 그런데 바로 와서 고천에서 다른 차를 타야 되는데 동사무소를 들렸다가 이렇게 오면은 마을에서 탔던 사람이 굉장히 불편이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물론 그런 각 주민 개개인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은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생각할 적에는 오히려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시청에 우리 고천동이나 오전동에서 시청에 오시는 민원인들은 이거 가깝고도 먼데예요. 뻔히 쳐다보면서도 여기 와서 상당히 민원보기가 불편한데가 바로 시 민원이라구요.
  그런 점으로 볼 적에는 그렇게 해서 나자로원, 뭐 우리 택지개발 뒤의 도로가 여간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로 한바퀴 순회해서 오면은 시청오시는 분도 좋고 고천 오시는 분도 좋고, 또 왕곡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APT있는 데서 그리 돌아갈 수도 있고 거리가 10분 내지 20분 간격밖에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착안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청계나 부곡에서 오시는 분들은 시청에 오시면 버스 한번 타시면 오신다구요. 그러나 오전동 저 끄트머리에 있는 분이나 고천동 왕곡동 그쪽에 있는 분들은 버스를 타서 또 거기에서 내려서 또 여기를 걸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구요.
  눈에 뻔히 시청을 들여다보면서도 다른 지역 분보다 시간이 더 먹혀요. 여기는 민원을 보려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드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산업과장 조성용 네, 아주 시간을 최대한으로 짧게 다닐 수 있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성용 그리고 포일에서 부곡 교통관계는 우리가 50번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삼원여객하고 계속 우리가 추진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 버스정류장 지점까지도 가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집어 온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산업과장 조성용 50번입니다.
위득우 위원 50번 이게 삼원여객이요?
○산업과장 조성용 네, 네.
위득우 위원 요전에 얘기했던 그 사항이지요? 그런데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의왕시가 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도시보다 버스 운행 문제는 굉장히 신경을 좀 잘 써야 될 이런 조건에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하이테크 커뮤니케이션이 신경이라면 버스노선은 동맥이 아니냐, 이 정도로 사회에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시는 시가 또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를 통과하는 노선을 쫙 한번 그려보면은 그게 헛점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 주민들이 이제 불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의왕을 통과하는 버스노선 신설 현황 해가지고 나왔지만은 지금 의왕 여기 와서 서야지 저쪽 포일지역은 아무 관계도 없는 노선이예요. 그렇지요? 서지도 않고 지나가는 게 무슨 버스입니까? 이게 이 지역만 그 앞을 지나가는 거지요. 타고 싶어도 서 주지를 안는 버스들이예요. 이거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현황에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양, 산본이 생기고 또 평촌이 들어오고 해서 버스들이 증차가 되고 있지요. 이 인근에서 노선들이 또 우리 관내에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같은 연계를 지어오면서 한번 현황을 쫙 한번 놓고 그려서, 지금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도 불만이 많아요. 분명히 버스는 많이 다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문제는 어디 있느냐 업체들이 자기 수입을 추구하는 황금노선을 찾다 보니까 소외된 대로 그대로 내팽개쳐 놓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소외된 지역 이것을 누가 커버를 할 것이냐 누가 그걸 커버를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커버를 해야된다. 그래서 시영버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물론 모든 걸 민영화 시켜야 되지요.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허점을 집어 가는 건 시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노선 관계는 우리 시를 부곡동의 고구마 같은 그림을 좀 놓으시고 이거는 이리 간다. 종점 어디 어디 선다. 지나가도 이 놈은 안 서고 바로 지나가는 버스다 이런 식으로 한번 현황을 통털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797 아까 고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797하고 97번 버스는 지금 3년째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어떻게 됐느냐 797 주차장이 주차장만 해주면 되는데 도저히 주차장이 안됩니다. 이랬습니다. 주차장만 있으면은 부곡에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우린 그린벨트라 전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넘어 왔어요. 그러나 그 동안 다행히 법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린벨트도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시가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법이.
  그러면 과감하게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도 예산문제가 또 걸립니다. 돈이 없으니까 지금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요 전혀 해결이 안됩니다.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요.
  지금 도에서 내가 알기에는 모 도의원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빨리빨리 이걸 연결을 시켜 가지고 아, 그거 주차장 만드는 거야 돈만 있으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서 밀면 되는 건데 이런걸 좀 과감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797문제는 좌석버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포일단지를 거기 주차장만 해주면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까지 합의까지 된지가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연계가 되요. 그러면 그쪽이 안 되어버리면 이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 산업과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전에 제가 임시회때 민원들이 시청오기가 그렇게 힘드니까 엊그저께 회계과의 차량현황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놀고 있는 우리 마이크로 버스라도 해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포일 내손 1, 2동 청계동 사람들을 좀 민원인들을 편리를 봐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임시회때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안 하거든요. 왜 안 합니까?
  아 우리시에 버스가 무슨 개인겁니까, 우리 시민꺼예요. 아 시민꺼 가지고 시민에 봉사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이거 주체가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주체가 돼야 해요.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버스노선 문제는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요. 잘 좀 검토해 주세요. 너무 업체들을 믿으시면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행정권이 강화된 거 아닙니까? 행정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돼, 하면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걸 좀 발동을 해서라도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성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김명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선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8-2번하고 시청 민원인 중심의 교통체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8-2번이 제일모직 앞에서 고천빌딩 앞을 경유해서 백운로 입구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다시 파출소를 한번 끼고 우회전하고 돌아나가거든요? 그렇죠? 현재로는
○산업과장 조성용 파출소요?
김명선 위원 네, 고천파출소 앞을 우로 끼고 한번 돌아나가지 않습니까? 8-2번이.
○산업과장 조성용 현재 파출소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 오기 전에 삼거리,
김명선 위원 원칙은 파출소를 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손님이 없고 불편하니까 그냥 삼거리에서 홱 돌아버리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성용 네.
김명선 위원 원칙은 그렇죠? 고천파출소를 끼고 돌게 되어있죠?
○산업과장 조성용 원칙은 그렇지 않고.
김명선 위원 아니예요? 그게 원칙이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성용 사거리에서 돌게 되어있어요.
김명선 위원 시청 797앞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파출소를 우리끼고 다시 돌아가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아닙니다. 그게,
김명선 위원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성용 네, 원칙은.
김명선 위원 좋아요. 그럼 어디로 돌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시청 앞을 오고 갈 수 있게 하면서 군포 쪽에서 오는 민원인도 시청에서 내릴 수 있고 또 오전동이나 고천동 주민 민원인도 그것을 타고 시청에서 내릴 수 있고 탈 수 있도록 하려면 기존에 제일모직에서 고천빌딩 앞으로 해서 목욕탕 사거리에서 직진해 가지고 오는 것 보다 6자형으로 회전시키면 되겠더라구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일모직에서 시청 앞을 경유해 가지고 그 다음에 부곡교에서 좌회전 받아 가지고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산업과장 조성용 네.
김명선 위원 직진해 가지고 등기소 앞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백운로 입구에서 다시 좌회전 해가지고 다시 보건소 앞으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 가지고 다시 좌회전 받아 가지고 797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797에서 다시 우회전 해가지고 또 시청 앞을 경유해서 군포로 빠질 수 있죠? 이렇게 하면 군포에서 오는 손님도 시청에서 내릴 수 있고 고천동에서 8-2번을 타는 사람도 시청 앞에서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는 단, 과거 고천빌딩 앞하고 지구표 페인트하고 공영사 앞에서 내리는 사람은 좀 불편을 느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고천에 사시는 분들은 걸어가면 되는 거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또 군포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공영사 뒤에서 한번 내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같은 6자형인데 그보다 더 크게, Sector를 크게 해가지고 종전과 같이 도는데 백운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지 않고 오전동사무소 앞으로 막바로 뒷길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오전동사무소 앞을 경유해서 나자로원 신안아파트에서 좌회전 받아 가지고 다시 나자로 입구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고천쪽으로 다시 쭉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전동 주민들이 시청 올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979로 가가지고 797에서 우회전 받아 가지고 시청 앞으로 쭉 빠져 군포로 가면 오전동, 고천동 주민이 시청에 갈 때 올 때는 이 버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영운수하고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삼영운수하고 협의 좀 한번 해보세요.
○산업과장 조성용 8-2번은 시청 앞을 통과하는 방안을 우리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이 아니고 도로에서 그냥 시청 앞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김명선 위원 어떤 차를요?
○산업과장 조성용 8-2번을.
김명선 위원 시청 앞을 올적 갈적 다 경유할 수가 있게 되어있어요? 한번만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조성용 보건소 앞으로 해서 등기소 앞으로 해서 쌍용아파트로 해서 시청 앞으로 해서 그냥 빠져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김명선 위원 그럼 동그라미형이로구나,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제일모직에서 직진해 가지고 등기소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동그라미형,
○산업과장 조성용 지금 노선대로 해서 시청 앞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길.
김명선 위원 빠져나가는 길?
○산업과장 조성용 지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만약에 쌍용아파트에서 탄 손님이 다시 오전동을 거쳐서 이렇게 갔을 때에는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김명선 위원 그 대신 이쪽에 오전동 주민이 버스를 타고 산업도로를 쭉 타고 고천에서 내릴 수도 있고 고천에서 볼 일 있으신 분은 또 그것을 타고 한번 더 돌면 시청을 들렸다 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더 권역을 크게 생각하면,
○산업과장 조성용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구상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5번을 오전동으로 거쳐가는 사항,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5번은 시청하고 관계가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과장 조성용 오전동 버스노선 관계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것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하여튼 의견이니까 참고로 삼으시라고요.
○산업과장 조성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감자자료 21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통계현황을 보면 금년도가 얼마인가 하면 4,461건을 부과를 해서, 단속을 했다는 거죠. 1억 3,300만원을 부과를 했다 그랬는데 현재 징수율은 53.3%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저조하죠. 이것은 지금 우리 의왕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차량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 연체이자, 연체료입니까, 제 기일내에 안 내면 이제 과태료에 프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죠? 다시.
○산업과장 조성용 과태료는 연체료가 없습니다.
위득우 위원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거죠?
○산업과장 조성용 네.
위득우 위원 이 연체료가 붙어야 이게 좀 징수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네.
위득우 위원 그렇죠? 그런 사항이 있고 문제는 이 단속문제에 대해서 내가 누차 개별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구조적으로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죠, 특히 그 중에서도 내손 2동하고 부곡동이 아주 의왕시에서는 굉장히 심한데 인데, 주차 예고제를 하세요. 단속할 때 예고제, 예고를 하게 되어있죠?
○산업과장 조성용 네.
위득우 위원 지금 그 실지로 뛰는 분들이, 내가 바로 겪었어요. 예고 안 합니다. 내 차에도 붙혀요. 바로 내가 거기 앉아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붙히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내차라고 그래서가 아니고 이게 전부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일단 호각을 불든가 5분 정도는 여유를 줘야죠, 다른 데는 예고제를 줘가지고 한시간 정도 이렇게 붙혀 놓잖아요, 예고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당신 안 되겠다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붙이고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찾을 수가 없어요. 번개같이 붙이고 가요, 이게 우리 세수증대의 하나의 목표가 하나의 수단으로 오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 해가지고 의왕시가 걷어 들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실지로 뛰는 분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고를, 지금 우리는 예고 딱지를 안 붙이죠?
○산업과장 조성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몇일 전에 내 차에 바로, 그것을 붙이고 간 7분 후에 내가 전화를 시에다 했는데 안 합니다. 이것은 내가 확인하고 바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윗분들은 다 이것하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실지로 뛰는 사람들은 안하고 있거든요 전혀.
  이것을 무슨 수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지금 이게 이런 사항들이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느끼는 것하고 실지 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시행자들 안 합니다. 호각 한번도 안 불고 그냥 붙이고 가요, 이런 형편이예요. 이게 하루, 이틀 사항이 아니고 이게 계속 연중 계속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먹일테면 먹여봐라, 내가 낼 줄 아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이 결과가 53.5%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세수 증대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지만은 만약에 그러한 예고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하고 간 하급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오전에도 시정질문에서 내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야간 주차단속, 내가 사진 다 찍어다 드릴께요. 시간까지. 서울차, 화물차, 버스 할 것 없이 몽창 와서 서 있어요. 이거 무슨 수로 어떡할 겁니까, 우리 차 세울 데도 없는데 지금 차고증명제로 차고지가 다 있어야 되죠? 대형차는, 차고지로 들어 가야죠, 그런데 주택가에 쫙 서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누가 어떡할 거냐, 이거야 만약 이 회의 끝나고 오늘 저녁에 나하고 산업과장님하고 같이 갑시다. 이러한 사항들이 적발 건수를 보니까 몇 건 없어요 보니까. 웬 일입니까? 이것도 의도적으로 만약에 나쁘게 얘기한다면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밤에 누가 안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이제는 해결해 나가야 될 단계에 있다 이거예요. 맨 날 우리 주차난, 우리 차 어디 세웁니까, 왜 외부의 차들이 와서 그렇게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은 놔두고 지금 심각한 주차장 때문에 이런 상태인데 아까 얘기한대로 단속하는 행위는 예고제도 없이 붙이고 돌아다니고,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끔찍하죠.
  이런 행정이 펴졌을 때 어떻게 우리주민들이 생각하겠어요. 이것은 자기 생활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합니다. 꼭 이점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산업과장 조성용 예고제는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가지고 현지에 나갈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질서하게 되는 차는 예고제를 붙이지 말고 그냥 스티커를 붙이고 그렇지 않은 차는 꼭 예고제를 붙인 후에 그 다음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매주 금요일날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을 어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밤에 대형차들 주택가 주차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3일부터 9시까지 야간단속을 내년 2월달까지 하기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계속 야간에 그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야간 대형차량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조성용 밤샘 주차가 5만원인데 내년에는 한 10만원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로변 외에 골목길 주차, 이것은 우리 산업과 소관이 또 아니라면서요? 맞습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산업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아니라는데.
○산업과장 조성용 우리가 주차 계도를 하는 입장에서 해당이 됩니다.
위득우 위원 바로 뭔가 하면 골목길에 아까 얘기하다시피 중요한 사항은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구급차가 못 들어갈 정도의 야간에 있는 골목길은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한테 물었더니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래요. 이 지경이예요, 대로변만 돌아다녀요. 대로변도 다니면서 그냥 붙여버리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예요. 그럼 야간에 뒷골목이 진짜 중요하죠, 화재가 나거나 무슨 구급사항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길을 야간에 골목길 못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우리사항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야. 이런 문제를 말이죠, 산업과에서 우리 생활행정에 관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경찰서와 협의하시든가 뭐하시든가 해가지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무튼 내가 지금 얘기한 사항은 직접 현장에 나가도 좋습니다. 나도 같이 갈 용의가 있어요, 참 이거 답답해요, 이것 매해 계속되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되고 있어요.
  이것을 산업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이것을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업과장 조성용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경모 고경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GB내 주유소 허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주유소는 허가일로부터 행위허가까지의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6개월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6개월이죠? 그러면 자료에 보면 이동 218-35 조남인  이동주유소에 대해서는 이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6개월인데 이렇게 8개월이 다 되도록 해가지고 허가를 내준 이유는 뭡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6개월 동안에 행위가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1차에 한해서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 연기는 얼마예요?
○산업과장 조성용 연기는 6개월을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허가일로부터 6개월인데,
○산업과장 조성용 거기에서 또 6개월입니다.
고경렬 위원 거기에서 또 6개월?
○산업과장 조성용 네.
고경렬 위원 지연되면, 만약 주유소를 다 못 짓든가 했을 때, 아니,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게 허가일로부터 6개월인데 이게 8개월이 다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비고난에 보면 아무 것도 없는 것은, 13페이지요 아무 것도 없는 것은 뭡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현재 진척이 허가도 안 나고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신경균 위원 그럼 행위허가가 6개월 이내면 취소가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과장 조성용 아닙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6개월을 연장을 해달라 그러면,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비고난에 아무 것도 없으면 연기를 한거냐,
○산업과장 조성용 다 연기를 한 겁니다. 하나만 자기가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김영한씨하고 김오영씨는 연기를 한거다?
○산업과장 조성용 네, 여기에서 일단은 다 연기가 된 겁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상호를 보니까 청계주유소, 청계주유소, 이동주유소, 이동주유소가 있는데 상호를 이렇게 같이 써도 관계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현재는 괜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경균 위원 그런데 주유소가 예를 들어서 이동이나 청계동은 거기 다들 붙어있는 건데 뭐 500m정도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같은 지역인데,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10페이지를 보시면 축산폐수 관리사업 추진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정화시설 1개소에 1천만원이 사업비가 들어갔고 또 재원은 보조 50%, 융자 50%로 좋은 조건이고 완료예정일이 금년도 12월 10일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어디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정화 시설을.
  (담당직원 답변 허가요청)
○위원장 정경모 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계 임윤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시설은 지금 월암동 영화목장 김영훈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로서 210평에 대해서 축사를 신축하는 축사에 대해서 정화시설을 해준 겁니다.
김명선 위원 김 누구요?
○축정계 임윤빈 김영훈.
김명선 위원 김영훈씨, 이게 참 조건이 좋은데 보조가 50% 융자 50% 면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정계 임윤빈 상환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김명선 위원 3년 거치 7년 상환?
○축정계 임윤빈 연리 3%입니다.
김명선 위원 3%요? 이렇게 조건이 좋기 때문에 서로 달라고 요구한 경유도 많죠?
○축정계 임윤빈 정화시설은 법규제 대상 이상 농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 선정과정에서 어떤 객관성은 확보가 된 겁니까? 주관적으로 친하다고 주는 게 아니고,
○축정계 임윤빈 아닙니다. 그것은 신고대상 규모이상이기 때문에 한 농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선정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았습니다.
신경균 위원 거기에 보면 말이예요, 간이정화시설이 5군데로 되어 있고 완료예정일은 표시가 안되었는데,
○축정계 임윤빈 그것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완료가 된 겁니까?
○축정계 임윤빈 네.
신경균 위원 그 다음 11페이지 가축무료 진료에 보면 2회 47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12월달도 시작된 지가 5일되고 거의 반 이상을 예산을 안 썼는데 이 진료는 언제하려고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12월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12월에? 품위서 올리고 그러다 보면 1월달에 가서 하려고 그러나,
○산업과장 조성용 아니, 벌써 다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다 됐습니까? 네, 아니, 그런데 가축진료를 보면 사실 5월달부터 7월, 그때가 제일 많이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크고 그런데 예산을, 마지 못해서 동계에 가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하절기때 진료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조성용 네, 기간을 당겨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양어장 관리 같은 것은 어디에서,
○산업과장 조성용 저희시 양어장 신고된 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난 4월 16일날 초평동의 정순필씨가 양어장 설치허가를 했는데 사유가 까다롭고 이런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농어촌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양어장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까다로워 가지고 그린벨트 있는 사람은 어디 하겠습니까?
  도시과에서 불가로 이렇게 되어 있네,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조성용 그것은 도시과에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보면 양어장을 할 수 있는 장소는 하천이라든가 저습지, 그러니까 유지 같은 데는 낮은 토지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농경지로써 허가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간이 양어장으로 지금 실시를 해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농경지에는 절대 안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농경지에는 훼손만 안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훼손을 했을 때는 도시과의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농경지에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훼손이라는 게 양어장 만들면서 그렇게,
○산업과장 조성용 그러니까 둑을 쌓는다든지 돋군다든가 판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도시과의 거기에 적합해야 만이,
신경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객토나 그건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성용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 신청을 했을 때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다시 허가 신청을 한다면 될 수가 있는 건지.
○산업과장 조성용 그것은 다시 도시과에서 검토를 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산업과에서는 양어장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리고 또 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라 못 낸다. 그럼 우선 양어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산업과부터 들리죠?
○산업과장 조성용 그것은 우선 행위허가 하려면 도시과에, 농경지 훼손을,
박용하 위원 그러니까 아주 애초에 이렇게 해주세요. 양어장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낼 수 있는 거냐 못내는 거냐 미리 사전에 이것을 알 수 있게끔 해주자고 양어장은 그린벨트 아니면 전 답 아니고 이런 데는 낼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성용 네.
박용하 위원 전부다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에서, 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거다, 허가가 될 수 있다 된다 그러다가 도시과에 가면 그린벨트라 훼손 때문에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이 양어장 허가를 내려면 뭐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해주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거 도시과에서 안 되겠구나, 또 산업과에서 이게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서 시청에 민원하러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우리가 5일날 부곡 메기양식장에 한번 갔어요.
○위원장 정경모 3일날입니다.
박용하 위원 네, 3일날 갔는데 그 사람은 교육까지 받아 가지고, 이것은 산업과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사회진흥과 것인데 200만원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해놨는데 도시과에서는 안 된다 이거야. 구릉지나 되고 논이 너무 좋은 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뭘 하냐 이거예요. 뭐를
  그 사람은 거기다 수천만원 거기다 투자를 해놓고 교육까지 받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당장 그린벨트 관할 담당과에서는 못한다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요?
  이것을 그래서 산업과에서도 양어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과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협조체제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왔을 적에 분명하게 답변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여기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지 이것을 해놓고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왕시에 그린벨트가 90 몇 %인데 양어장 그린벨트에다 안 하면 어디다 해요?
  도시계획안에 이 가운데에다 하나?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시에서 무조건 내과 것이니까 안 된다. 우리시과 것이니까 안 된다 서로 발뺌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내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는 전혀 못한다 아주 공포를 해버려요. 그럼 되잖아요? 그것 사실이라고 해놓고 안 되는 것 뭐냐 이겁니다.
○산업과장 조성용 그래서 그 당시에 관계과에서 허가나 면허가 들어오면 관계과하고 타당성 검토를 다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량 농지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 해서 아마 반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안 된다 한 게 아니고.
박용하 위원 아니, 글쎄 우량농지라는 그런 단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가보니까 산 밑창입니다. 산 밑창. 지금 거서 말고도 휴농지가 얼마든지 남아있는데, 휴농지로 해서 농사짓게끔 지도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해서 하겠다는 것, 그것도 안되면 안되죠.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 농기계 창고도 그래요. 농기계 창고 그린벨트에 못 짓죠? 어떻게 집니까 그것. 지금 UR 대비해서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나 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 관리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음대로 못하죠.
  그럼 하우스 이런 것이라도 지어서 지금 뭐야, 철로 해서 잘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으로 해서 한 5평씩 해서 만들어서 천막 치고 해서 하게끔은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쪽에서는 그것해서 돈 들여서 해주고 이쪽에서는 그린벨트니까 보관할 것 그것 안 지어준다고 그러면 그럼 뭘로 해요. 전부다 이렇게 각 이해 대립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에서 죽는 것은 주민만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농촌사람들 불쌍한 사람들만 괜히 죽는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서 잘했다 못했다 하기 이전에 긍정적인 이런 것도 서로 협조를 잘 해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해서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좀 편하게 또 이런 것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하게끔 협조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산업과장 조성용 네, 알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네, 고수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진흥책의 일환으로 연리 3% 5년 거치 7년 상환 보조 50%, 융자금 50%의 호조건으로 이 관리를 하고 있음은 참 매우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데 지난여름에 혹서로 인해서 여러 군데에서 가축들이 많이 대규모 폐사 되었다는 신문보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폐사 상태에, 또 폐사상태에 있는 가축을 몰지각한 사람들이 사전에 밀도살한 그런 사례는 없는지 또 여기 이렇게 간이 정화시설을 해서 나온 정화수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용 우선 이번 더위로 가축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피해 농가를 보면 약 7농가에 36두가 되겠습니다. 소는 12마리하고 돼지 24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해 유형을 보면 전부 더워서 폐사가 된 게 아니고 새끼를 분만하다가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죽은 소가 3마리, 또 그전에 외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못 이겨서 죽은 소가 4마리, 또 송아지가 2마리 가꾸다가 현지 지금 죽은 것은 아니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갖다가 폐사를 시킨 것이 2마리, 그 다음에 오래된 소가 3마리 해서 12마리가 됐는데 이것은 송아지 2마리는 우리가 다 그것은 못써서 묻고 이것은 죽기 전에 도축장에 나가서 검사를 맡아 가지고 도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니까 폐사 직전에 있는 것을 밀도살하면서 한 게 아니고 도축장에 가서 검사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도살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조성용 미리 가서, 도축장에 검사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고수복 위원 네, 그리고 간이 정화시설의 배수는 괜찮습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지금 현재 100%는 다 간이정화조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간이저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간이정화조는 100% 이게 정화가 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간이정화조를 간이저장소를 간이정화조를 빨리 바꾸는 방향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신경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추진실적 28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에 '94년도 추곡수매실시하고 3,152가마라고 했는데 우리시의 예상과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산업과장 조성용 우리시에서 금년도 추곡분과 희망량은 약 8,640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1차로 3,152가마를 수매 완료를 했습니다. 2차 수매는 약 12월 12일날 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3,478가마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수매물량보다 약 600가마가 더 늘어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까지 2차 수매 농가 희망량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희망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번 2차에 다 추곡수매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다 집계가 나오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의왕시에 배당된 수매량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네, 6,630가마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6,530가마 6,630가마인데 11월달에 3,152가마를 했다 이거죠?
○산업과장 조성용 네.
신경균 위원 나머지 3,470가마를 12월, 오늘 한다고요?
○산업과장 조성용 12월 12일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수매량이 부족 되거나 더 남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현재 신청 농가보다 많이 부족 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한 600가마가 늘었기 때문에 큰 수매를 못해서하는 농가는 작년보다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저희는 수매를 하고자 하는 분이 더 많다?
○산업과장 조성용 현재는 600.
신경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난 11월달에 예상했던 물량보다 부곡동 같은 경우 약 150가마, 청계동 150가마가 덜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산업과장 조성용 부곡동에는 완료가 되었고 청계동은 170가마가 덜 나왔는데 그 농가가 보니까 찰벼하고 섞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농가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면 택시면허현황이 있습니다. '94년도 개인택시 증차를 18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하려고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금년도 택시증차 관계는 우리 의왕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권역내에 4개시가 합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차 회의를 그저께 토요일날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을 보면 안양시에는 증차 요인이 생기지를 않았고, 군포하고 우리시인데 그게 4개시가 똑같이 증차를 되어야만이 이게 증차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아직 합의를 못했습니다. 3차 회의를 군포시청에서 아마 12월 10일 안에 다시 해가지고 언제, 몇 대 하겠다는 결론이 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94년도에 들어가서는 지금 12월인데 공고하고 뭐하고, 올해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네, 작년에도 보면 내년에 한 3월달에 나오는 겁니다. 안양시는 올해, 작년 것이 올해 6월달에 했습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고수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택시의 영업 구역이 보통 우리는 과천, 의왕, 안양, 군포 이렇게 되어 있죠?
○산업과장 조성용 네.
고수복 위원 그래서 저희 관내에 택시업자들이 혹시 타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이제 우리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참 택시업자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한 방편으로 불법인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적발사항이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관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그래서 외지에 나가서 우리 관내 택시가 적발이 되면 이리로 통보가 옵니다. 처벌하라고 그래서 올해 들어온 게 52대가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적발되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처분을 해야 되고 본인한테도 통보를 해주고 또 적발기관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보가 되면 택시 회사한테 공문을 띄워 가지고 진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와서 진술을 해가지고 거기의 대부분이, 인정을 하는 분이 있지만 인정을 안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는 택시운전자가 좀 잘못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하향 조정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성용 그렇게 하향은, 적발이 승차거부다 이렇게 명목이 딱 뚜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고 타당성을 굉장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분한테 다시 전화통보를 해가지고 본인은 이러이러한데 이렇다 해서 확인을 몇 차례하고.
고수복 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 분들이 사납금이 있어 가지고 어떤때는 정말 빈주머니 들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벌금까지 받게 된다면 그 분네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생활에 더 불리함을 가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관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래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은 사전에 안정적인 물가를 관리 유지하는 차원이죠?
○산업과장 조성용 네.
김명선 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보면 그런 사전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 유지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기능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좀 미흡한게 아니라 아주 미흡합니다.
  한번 물가가 오른 이후에 그냥 추후로 시인하는 것 밖에, 그런 소극적 기능밖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산업과장 조성용 네.
김명선 위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럼 이것 본래 목적대로 운영 못할 바에는 운영을 개선한다든가 또 구성의 현황을 좀 개선한다든가 그래야지 이것 뭐하러 합니까, 이것? 예산들이고 시간 낭비고.
○산업과장 조성용 그래서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꼭 물가를 올라서 소집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총체적인 물가대책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우리 시 단위에서는 동향보고라든가 업소 지도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 시단위로 봤을 때 물가가 오르기 전에 대부분이 물가대책위원회도 개최를 합니다. 오른 다음에 꼭 개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선 위원 지금까지 꼭 오른 이후에 와서 싸인 받아가는 것 밖에 더 있었습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단계에서 한 것은 한번도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산업과장 조성용 물가가 오를 농도가 많았던 때 그 전에 우리가 임박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하고.
김명선 위원 제가 평가하는 것을 보면 기여한 것은 사전예방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인정하시죠? 그리고 구성도 그래요. 그래서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각계각층의 경제활동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변화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공감대가 맞아야 올릴 것도 안 올리고 그러지, 그걸 사람은 참여하지 않고 기관장들, 유관기관은 이렇게 많아 가지고 솔직히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위원장하면 어떻습니까, 꼭 시장님이 위원장 해야 되요? 그렇잖아요?
○산업과장 조성용 그것은 당연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김명선 위원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조성용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의원발의해서 의회에서 고치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정 그렇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단계에서 운영과 구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소극적 기능 밖에는 못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산업과장께서 항상 답변을 하셨지만 차고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97하고 97번인데 차고지나 회차 문제는 우리 의회 개원이래 시정질문 및 주례 회동시 수차례에 걸쳐서 답변 및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답변을 받고 곧 해결될 것이다 언제까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니 과장께서는 운수회사 선정도 중요하고 노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정차난이 심각합니다. 심각하니까 우선 단속도 중요하고 물론 벌과금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먼저 계몽을 하고 행정지도를 펼쳐 가지고 이 양반들이 벌금하고 단속을 무서워서가 아니라 행정을 먼저 선이행 해가지고 이 양반들을 좀 계몽을 시키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서면감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현장 답사 후 산업과를 비롯하여 나머지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답사는 13시부터 14시 50분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장답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을 대동할 예정이니 관계 부서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 답사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장 답사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모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싸늘한 날씨에 현장 확인하시느라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실과 감사시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산업과 소관입니다.
고수복 위원 아 네,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현장 확인하셨기 때문에 산업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현장 확인 관련 사항도 병행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대책 및 추진상황 여기에 관계해서 서류를 보면 관심과 노력이 곁들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확인 점검하는 행정이 필요하겠는데 제가 보면 축대, 절개지, 노후건물, 교량, 또 제가 본 중에 전주가 있습니다. 이 전주는 뭐를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전주 밑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선이 흘러 가지고 이렇게 내려져 가지고 가로등에 거의 닿은 그런 것은 있고 닿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잘 확인이 안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전기는 고압선이 되어있습니다. 고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겨울철 바람이 불어서 피복선이 벗어지면 지금 가로등이 철로 되어있기 때문에 철에 감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또 가로등은 시민들이 또 지나다니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짚을 수도 있고 기댈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 가로등에 기대는 수도 있고 애들이 가로등 붙들고 장난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현재 제가 현장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재해 방지책의 하나로써 신광연립주택 축대를 봤습니다. 이 민원사항이 언제 접수되었으며 현지 확인은 언제 되었고 공사를 착수한 착수결정은 언제 했고 공사착공 일시는 언제 했으며 왜 이 착공이 이렇게 늦어졌나 하는 그런, 늦게 공사를 시작했나 하는 그런 점이 의문스럽고 지금하는 공사가 과연 완벽하다고 보는지, 저도 완벽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축대를 이미 쌓아 놓은 것을 보면 경사도가 너무 없어서 우리는 공법상의 기술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넘어가지 않을 건가 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원금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것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모 지금 고수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따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밑의 전선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밑에 있는 전선주는 앞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한전과 같이 조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전선 같은 것은 철저히 좀 조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이쪽으로도 나가보면 97번 버스 종점 있는데 것이 많이 늘어졌더라고요, 그런 것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경모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국유재산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이종목씨 여기에 112㎡에 39만 9,840원, 또 거기 끝에서 둘째, 양원석씨가 고천동 439-24번지가 80㎡에 104만 8천원, 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고천동 439-90 위치입니다. 이게 7㎡에 10만 1,500원, 또 8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14㎡, 이희창씨 것 14㎡에 7만 7,700원 그리고 그 밑에 김기풍씨 것이 징수액은 72만 7,050원인데다, 부과액은 징수액은 77만 2,12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이 산출근거를 어디다 뒀는가, 또 여기 10페이지 보면 왕곡동 손귀숙씨 이것 계산해 보니까 108평에 8만 3,190원, 또 그 밑에 29평, 92㎡에 36만 1,560원, 또 거기 20㎡에 7만 5천원 이 산출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윤도영씨 밑에, 이게 어떻게 된 게 보니까 점용자가 영광군 백수면 상사리 847로 되어 있어요. 최효선씨. 이것 전라도에 계신 분이 어떻게 이것을 점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군포시 당정동 (주)삼천리, 이게 내손 일원 그래가지고 그냥 점용면적이 일원 했단 말예요, 이게. 얼마까지는 일원인지, 26만 7,740원 이거 일원, 일원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고천동 333번지 안성철, 이것은 한 평이야 한 평. 3.3㎡ 한 평에 부과액이 1만 3,150원, 이것 한 평을 어떻게 깔고 앉은 건지 한번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안산시 일동 638, 한국가스 경인관할소장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청계동 해놓고 이것도 점용 면적이 그냥 일원이야, 일원. 그래가지고 11만 2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원이라는 것이 범위가 어떤 것이고, 지금 말하는 것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점용료 구간은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공히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점용면적에다가 인근지가, 공시지가에다가 점용목적별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10/100을 요율로 적용을 하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산출되는 것으로서 점용부과액에 대한 것은 면적이 적더라도 공시지가가 높으면 그것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고경렬 위원 아, 산출근거를 거기에다 뒀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고경렬 위원 그러면 8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김기풍씨가 이게 72만 7,050원이야 부과액이. 그런데 징수액은 77만 2,120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직원 답변 허가요청)
○위원장 정경모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관리계장 민병삼 고경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천동 294-5번지 김기풍씨의 점용료는 94년 4월 30일자 기준으로 72만 7,050원이 부과되었고 이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는 지방세법에 준하여 그 다음날부터 5%의 가산액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77만 6,120원이 되었습니다.
고경렬 위원 5%요? 네. 그리고 10페이지 가운데 영광군 백수면 상사리 847번지 최효선 전라도에 계신 분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리계장 민병삼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효선씨가 점용허가를 맡은 '92년도 당시에는 그 분의 주소가 영광군 백수군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적으로는 오전동에 거주하는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점용허가 대장상에는 영광군 백수면 상사리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에는 거주지가 오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관리계장 민병삼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사항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관로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삼천리 가스공사나 경인관리가스에서 신청하는 가스관로에 대해서는 일원이라고 한 것은 가스관로에 대해서는 부과면적이 관로 길이로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일원이라고 한 것은 몇 번지, 몇 번지를 전혀 전부 나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몇 번지, 몇 번지로 나열을 할 수가 없다고요?
○관리계장 민병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m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도면상으로 표시를 하고 전부, 번지를 전부 나열할 수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단지 도면에 나와있는 면적을 전부 합쳐서 관로 길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필지가 여러 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관리계장 민병삼 네, 그리고 안성철씨의 3.3㎡에 대해서는 그것은 점용 목적이 입간판입니다. 입간판이기 때문에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처럼 점용 목적별로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안성철씨가 점용한 것은 광고물 입간판입니다. 따라서 3.3㎡라고 한 것은 광고물의 표시, 광고물의 간판의 면적입니다. 3.3㎡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이게 고천동 281-1의 이게 어디 동떨어진 거예요? 이 입간판이 어떤 입간판이예요?
○관리계장 민병삼 회사를 홍보하는 입간판입니다.
고경렬 위원 회사?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세우는거요?
○관리계장 민병삼 네, 그것은 사회진흥과와 광고물 설치허가와 아울러서 그 점용면적은 저희 건설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 입간판이 한 평을 차지한 거다?
○관리계장 민병삼 네.
고경렬 위원 네, 됐습니다.
  (김명선 위원 보충질의 신청)
○위원장 정경모 김명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여기 자료에 지목을 안 적으셨거든요? 지목을 왜 안 적으셨습니까? 자료에 지목을 적으셔야 되겠고 아까 계장이 얘기했을 때 그 납부마감이 언제라고 말씀 하셨죠?
○관리계장 민병삼 납부는 매년 1/4분기 정도에 3월, 4월 정도로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점용면적은 점용 목적은 그것은 현재 서식에 나와 있기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선 위원 점용료 납부마감 기일이 4월말이예요?
○관리계장 민병삼 4월 30일자로 마감입니다.
김명선 위원 4월 30일자로 마감이예요? 그 후에 오버되는 것은 가산이 되는 겁니까?
○관리계장 민병삼 그렇습니다. 월 5%, 그 이후로는 1.2%씩.
김명선 위원 알았어요. 21건이 미납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징수액난에 금액이 없는 것은 미수 아닙니까?
○관리계장 민병삼 네, 그렇습니다. 22건입니다.
김명선 위원 22건요? 내가 잘못 세었나 그럼, 왜 이렇게 미수건이 많습니까?
○관리계장 민병삼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이 문제점이 2년동안 3년, 하천 같은 경우에는 5년동안 점용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소 변경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중간 중간에 보시면 공장의 부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유, 또는 무능력의 사유, 이런 사유로 해서 현재 22건의 1,800만원이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김명선 위원 천 얼마요?
○관리계장 민병삼 1,891만 3천원입니다.
김명선 위원 미수액의 요인에 따라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관리계장 민병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개월 동안 1.2%씩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금은 계속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원인에 상관없이?
○관리계장 민병삼 그렇습니다. 그리고 1,891만 3천원 중에서 우리 관내 삼영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200만원으로써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영운수의 체납액은 조속히 납부토록 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삼영운수,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안내고, 돈을 왜 안 받았어요?
○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영운수가 94년도 11월 4일날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94년도 11월
○건설과장 장건훈 11월 4일날, 그런데 내용이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한 것을 철회해달라는 내용과 하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사용료를 지불을 해달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에 접해 있는 땅인데 사유지가 지금 안양천에 포함이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가 개인이 지금 사용하는 사유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 나머지 건도 조속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그래서 징수대책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에는 징수독려를 하지만 관외 제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등록, 색출을 해서 계속적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안에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연말인데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연말 안에는 100%를 다 받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빨리 징수하도록 독려하십시오.
○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용하 위원 보충질의 신청)
○위원장 정경모 박용하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지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우리가 총 점용료 부과징수가 총 몇 건이죠? 그리고 총 징수부과액, 그리고 징수금액 지금 미징수가 1,600여만원이라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장건훈 1,891만 3천원입니다.
박용하 위원 1,891만 3천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금액 좀 밝혀 주시고, 그런데 이게 도로점용료하고 또 뭐가 있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장건훈 하천점용료가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하천점용료? 그럼 하천점용료는 지금 어떻게? 도로점용료는 이게 공사하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쓰는 거죠?
○건설과장 장건훈 대부분 지금 현재 일반 단독주택이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진입하는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하천 점용료는 대부분 전답으로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대지로 쓰고 있나요?
○건설과장 장건훈 그 부분이 저희 하천 점용료 하천은 지금 지목상으로 지금 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박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을 하는 게 대지로 사용하는 게 많죠?
○건설과장 장건훈 부분적으로 그런 사항이 목적이 대부분 공장이나 대지가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또 그렇고 여기 보면 10평, 20평 이것 미만이 무척 많아요? 10평 미만이 한 32건인가 33건이 돼요. 이런 것도 도로점용료로 쓰는 거예요, 대지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아까도 김명선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지목에 대해서 여기에 보기를 안 했는데 여기에서는 면적이 적은 것은 전부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많은 것은 하천부지가 되겠고요.
박용하 위원 조그만 것은 공사하기 위해서 쓰는 면적이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한 60%가 차지하고요. 나머지 대지나 전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 40%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하천부지 점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죠? 그 받는 기준이 아까 시에서 어떤 것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세액을 부과 금액을 할 적에, 징수할 적에.
○건설과장 장건훈 부과금액은 점용 면적에다가 인근 공시지가.
박용하 위원 공시지가죠?
○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용하 위원 그럼 지금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개인 사유지도 우리가 점용료를 시에서 해주고 있어요? 국가나 시에서.
○건설과장 장건훈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시에서 그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원래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원칙이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면적이 광범위하고 그것은 언젠가는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상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조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부터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시에서는 매년 다 받아들이고 우리 주민, 시민이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지껏 안주잖아요? 이런 것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물론 시에서 재정문제도 있고 정부에서 무슨 정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똑같은 입장 아녜요?
  시에서는 받아들이고 정부에서는 받아들이고 국민 것은 안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강구를 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시에서 해주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하세요.
○건설과장 장건훈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총 부과징수액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 집계표를 거기다 발췌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부과된 금액은 1억 5,451만원이 부과를 해서 총 대상건수가 212건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된 것이 190건에 1억 3,619만 7천원이 부과가 되었고 미납된 것이 22건에 1,8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전 앞에 덧씌우기 공사를 지난 8월달에 하셨죠? 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94년 8월 12일날 시작해 가지고 11월 19일날 공사가 끝난 것으로 예산이 약 2억 5천 소요된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요. 보셨죠?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판단하기에는 과연 그 지역이 덧씌우기를 꼭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 답변허가 요청)
○위원장 정경모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유철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가 잘못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선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계수가?
○토목계장 유철준 네, 2,500만원입니다.
김명선 위원 2,500예요?
○토목계장 유철준 네, 그리고 그 공사를 하게된 것은 거기에 그 가운데에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빗물받이가 가운데 하수관으로 연결이 되도록 계획이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0m 간격으로 횡단하수관이 지나간 자리는 죄다 10㎝이상씩 다 주저앉아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관을 보수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커팅을 해가지고 관을 바로 잡고 깨진 부분을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한번 덧씌운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물받이 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목계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물받이에서 집수된 물이 하수관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가운데로 모이는데 그 연결관이 죄다 주저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명선 위원 그게 다 주저앉았습니까?
○토목계장 유철준 네, 그랬어요.
김명선 위원 완전 마지 됐었어요?
○토목계장 유철준 거의, 다 전 연결관들이 다 10㎝이상씩 죄다 주저 앉았었습니다. 포장면 자체가.
김명선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내손동에 갔다와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도블럭 보수공사를 또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어느 부서의 해당되는 사업인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 상황을 보고 왔거든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동에 지금 공사하는 것은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동에서 하더라도 결국 예산은 시 것인데,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동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명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할 것은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과장님이 직접 답변한 사항인데, 고천빌딩에서 고천목욕탕간에 횡단보도 도색작업이 11월말까지 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 797에서 원효아파트까지는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도로 주변에 우측으로 여기에서 서울쪽으로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우측에 건설부에서 사가지고 보도블럭을 깔아 놓은 공지가 넓은 공지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어디 어디냐 하면 고천파출소 앞에 공지가 넓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양버스 정류장 주변에 달동네를 철저한 지점이 넓은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오전동 신안아파트 못 미쳐 가면 우측에 도로옆으로 넓은 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공지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용지로 빨리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죠.
  왜 이렇게 넓은 공간을 놔두고 공원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이것 저것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장건훈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목욕탕 앞의 도색 작업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시에 답변을 드렸지만 11월말까지 도색작업을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색에 대한 작업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경찰서에서는 좀 더 기다려 가지고 도색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국도1호선 우회도로를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95년도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성이 있어서 도색작업이 내년도에는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이미 11월말 약속은 이제 잘못되었네요?
○건설과장 장건훈 그게 조금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797 앞에는 언제 도색한 거죠? 그것은 잘 되었더라고요. 그런 대로, 주민의견 대로.
○건설과장 장건훈 12월 3일날.
김명선 위원 3일날요? 난 그래서 그것하는 끝에 그것도 하는 줄 알았더니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안 되었더라고요. 금년안에는 도색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장건훈 네, 금년에는 도색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실시할.
김명선 위원 내년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지금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데가 거기예요. 797쪽 보다는 사실은 그럼 내년으로, 내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년,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도로변 넓은 공지 활용계획은 있으신지, 빨리 이용하도록 해야지 왜 그렇게 멀쩡한 땅을 놔두고 주차문제 때문에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그 공지는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검토를 좀 빨리 하셔가지고 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자고요.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넓게 해가지고 나무나 심어서 공원을 만들었으면 여름에 공원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동차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 주차장도 안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신안아파트 입구에 가구 공장쪽으로 보면, 저녁에요. 길이 꽉 메워 있어요. 그 도로가 본래 4차선인데요. 평상 다른 도로에 비해서는 참 폭이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양방향 1차선에다 차를 대면 나머지 2차선 가지고는 서로 횡단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거기에 버스, 대형 트레일러, 덤프차, 이런 게 많이 저녁에 정차되어 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그런 것은 그 공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거기로 유도하면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속 겸 대안까지 해서 그것을 좀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도 우회도로를 지금 현재 개설을 하고 나머지의 개설이 되면 거기는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우회도로 주변에 주차장이 새로 생깁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주차장이 아니고 신안아파트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거기에서 국도1호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교통을 완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아니 지금 교통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차를 많이 대두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녁에 보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 차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보충질의 신청)
  박용하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자료 5페이지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상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도 갔다 오셨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지역별 책임 단속제 실시 그리고 4개 지역 6명,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총 청경이 6명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용하 위원 내손동 폐전철 부지주변 거기만 관리하는 게 청경 3명이고 전부다 1명씩이네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오늘도 과장님도 거기로 한바퀴 쭉 돌으셨지만 실질적으로 노점상을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내손2동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명 가지고 정비가 되겠느냐, 또 각 동에 보면 고천·오전동은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고천·오전동이 범위는 제일 넓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부곡동 내손동해서 1명씩 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역별로 하지 말고 청경을 같이 묶어 가지고 6명이 같이 실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총 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사실 이거 하시느라고 수고가 무척 많으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아래 노점상 고발조치를 보면 6건 밖에 안 되요. 이게.
○건설과장 장건훈 7건입니다.
박용하 위원 7건요? 그런데 이 위반내역에 보면 청계동 공동묘지 앞 해 놓고 포장마차로 해서 영업행위 한 것만 군포경찰서에 고발 그 밑의 것도 다 이 포장마차입니까, 그럼?
○건설과장 장건훈 네, 포장마차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 포장마차 하는 분들은 상당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고발조치를 해놓고 이런 사람들은 저녁에 잠깐하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 포장마차가 그런데 내손2동 같은데 보면 거기 지금 차도 못 다니고 인도를 전부 다 점령을 했어요. 이런 데는 하나 고발 조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고발 조치를 안 하신 거며 이것을 또 단속을 실시를 안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아울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노점상 단속해서 할 수 없으면 아주 하지를 마세요. 괜히 청경 6명 데려다 놓고 이것 하나도 못하면서 뭐하러 거기다 청경을 배치합니까?
  이것은 오히려 예산낭비 같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이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넓은 GB단속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투입을 하세요. 고발조치도 하나도 안되고 지도점검을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도 노점상 과태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꼭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노점상 과태료 부과징수가 한 건도 없으면 그만큼 단속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장건훈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관리를 청경이 6명이 4개 지역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지역별로 청경 배치에 대한 것은 일상적인 사항은 지금 지역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지역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내손동에 지금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사항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발조치 7건에 대한 것은 고질적인 영업행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7분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노점상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한 것은 이동차량으로 노점상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선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바로 다시 철수를 했다가 또 다시 오고 있는 이러한 형태에 있기 때문에 이동차량이나 리어카 이러한 노점상들이 많고 해서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요. 아까 내손2동 거기다 도깨비 시장이예요 거기가? 거기를 가보니까 인도가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다 인도에다 해 놨더라고요. 차라리 인도가 없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차들이 있어 가지고 차가 비켜 다니기도 힘들도 그런데, 그런데는 물론 단속을 하시려고 해도 안 되겠지만 빨리 현실화 시켜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사고 나고 그러면 인명피해나 생기고 그러면 그것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기존 상가가 있는데 구태여 인도에다 놓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이예요. 그것은 불법 아니예요? 그런 큰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렇게 놓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어디 가니까 이렇게 해놓더라 그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조치해요? 그것을 좀 강력하게 어떻게 집중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갔다 오셔서 본 느낌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지금 내손동에 도깨비 시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연속적인 사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지에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로변으로 온 것은 단속계획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내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되도록 해주세요.
  (위득우 위원 보충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위득우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위득우 위원 노점상 문제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그것은 또 기대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수년동안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예요. 주민들이 여론을 들어도 그것 싸게 사먹는데 뭐하러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부지로 이것을 변경을 시킬 수도 없는 처지고 현행법상, 그런데 이거 치워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가지 방법을 하나 제가 의견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도서관을 짓기 전에는 그 앞에까지 전부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진 뒤에 보도에 가장자리에 쥐똥나무를 쫙 심었어요, 도서관 앞에 심었더니 이분들이 거기에서는 또 장사를 안 하더라고요. 장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예요.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 도로변에 쥐똥나무 심을 수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득우 위원 그런 식으로 그분들에게 강제성보다는 도로 미화를 위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쭉 심어보세요. 절대 거기 장사 안 합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써야지 물리적인 것은 현재는 충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기존 가게를 가지고 있던 분, 이분들이 아주 도덕적으로 안 됐어요, 가게 한계에서만 장사하면 좋은데 그냥 밖으로 다 내밀었거든요. 이런 것은 강력히 단속이 가능하죠? 아까 얘기한 차로 왔다가 도망가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공공연하게 그런데 그게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의 안을 제가 제시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런 방법도 택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거기 장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서관 앞에 이미 이게 효과가 있다 하면 그것, 뭐 돈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쭉 심으세요, 그까짓 것, 왜 못 심어요? 그 다음에 그 나무 부러뜨린 사람 처벌하세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부러뜨리면서까지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이런 간단한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시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자료 31페이지를 보면 하수도 시설물 관리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시설물에서 보수작업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보수작업을 하는데 맨홀 같은 것은 지금 보수작업이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맨홀도 현재 작업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몇 건이나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관내에 소규모 하수도 시설물 개설은 10월 22일부터 착수를 해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지역이 11개소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11개소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오전동에 있는 맨홀의 공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공사를 하려고 약 15일전에 맨홀 공사를 이렇게 파가지고 철근까지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맨홀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근까지 넣어 놨는데 지금은 거기 그냥 오물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시 뜯어서 또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찍어 가지고 왔는데 공사를 했으면 바로바로 실시를 해야지 철근을 배관을 해놓고도 그것을 거기다 공구리를 못치면 나중에 거기에 다른 부산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공구리를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하나 시작을 해놓고 이 조그만 것도 날짜를 이렇게 지연되는데 다른 공사도 이렇지 않느냐, 주민들의 같은 의견이예요, 이게.
  그리고 이 하수도 맨홀은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차량 소통에도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 오전동 앞에 있는 것은 백운로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건데 거기는 길이 좁아 가지고 또 하필 거기가 그 옆이 쓰레기장이라고. 쓰레기장인데 쓰레기차가 거기다 대놓으면 교통이 마비되니까 서로 싸움들하고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봐서라도 주민이 관에서 관급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빨리빨리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의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공사지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공사가 왜 지연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지금 맨홀공사에 대한 것은 현지를 확인해서 지금 공사하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공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지를 확인 해가지고 그 안 된 부분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안된 부분이래야 지금 날 춥고 그런데 거기다 해놔서 또 차 다니면 그것 금방 또 그러고 그것 돼요?
○건설과장 장건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가 저의 건설과인지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지 동사무소에서 하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서 그 분야에서 빨리 안 된 부분을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묻겠어요. 지금 경기은행 앞에서 백운로 들어가는 건데 그 공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하수계장 답변 허가 요청)
박용하 위원 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하수계장 선남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호구조물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하수계장 선남기 네, 그래서 구역이 여러 군데에 분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소구조물들을 철근을 작업해 놓고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타설하기 위해서 몇 일 있다가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내일까지는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녜요, 빨리 하라고 그건 것 아니예요. 이왕 늦은 건데 지금 추위에 하면 그서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내일 공사를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가보세요, 거기 한번.
○하수계장 선남기 네, 그 지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왕 늦은 건데, 추울 때 해봐야 그것 얼어서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모든 공사를 하면 계획을 세워서 10개, 하루에 10건 해놓고 레미콘 불러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손으로라도 해서, 그런 거야 얼마 됩니까,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우리 공사에서 예산의 낭비성이 없는 이런 공사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한 거니까 그것을 보고서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세요.
○하수계장 선남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33페이지와 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면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래 놓고 시설용량이 1일 15,000톤에 기본 설계비 포함해서 168억 5천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사자료를 보면 2001년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정비계획 했는데 2001년까지, 이게 지금 부곡지역을 보면 생활하수가 전부 왕송저수지로 유입이 된다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빨리 건설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가면 '95년부터 계산하면 7년 후가 되는 겁니다. 7년 후라고 하면 너무나 이 계획이 멀어요. 왜 뭐냐하면 지금 부곡지역에도 재개발하는 주택들도 있고 해서 정말 하수량이 점점 많아지는데, 2001년까지 미루어서 이것을 한다면 기간이 너무 멉니다. 이것을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간을.
○건설과장 장건훈 부곡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97년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94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용역을 '94년도 11월 19일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용역이 내년도 4월달에 용역이 납품이 되고 그 후에 '95년도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환경처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고수복 위원 그럼 '97년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추진실적서 33페이지를 보면 말이예요, 부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곡동에 도시계획도로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건훈 주요건설공사 추진에 대한 부곡동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대우중공업 철길 옆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총 예산이 37억이죠?
○건설과장 장건훈 네.
신경균 위원 그런데 '94년 공정 30%라고 그랬는데, 33페이지 중간에요.
고수복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33페이지.
○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30%로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은 '94년도 계획으로 봐서 30%로 되어 있고 실제 30%라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그래서 '94년도 말까지 진행을 보면 30%의 공정이 된다고 여기에는 부기가 된 겁니다.
신경균 위원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추진실적보고인데 공정이 30%라고 했으면 진행이 됐다고 봐야지 앞으로 할 것을 30%로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심지, 현지에 나가서 작업이 공정만이 아니고, 그 사업을 전부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는다든지 측량이라든지 감정의뢰, 그 다음에 용지보상 이런 것을 전부,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명시이월을 5억 1,100만원을 명시이월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총 예산이 5억 1,100만원인데 어떻게 공정이 30%가 됩니까? 어려우시면 계장님이나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경모 네, 답변해 주세요.
○토목계장 유철준 부곡동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실지공사는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도로폭이 변경되는 관계로다가 실질적인 착수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들어본 바 노폭이 그대로 확장이 되는데 주민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대로 입안이 됐기 때문에 현재 11월달부터 공사착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지분할, 그 다음에 평가를 위한 지장물 조사, 이것을 현재 거의 완료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보상은 12월 10일서부터 보상이 가능한 거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이 자료를 그럼 언제 만들은 거지요?
○건설과장 장건훈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4년도 5,100만원에 대한 공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체 37억에 대한 공정이 아니구요,
신경균 위원 아니 '94년도에 5억 1,100만원이잖아요. 도비하고 시비까지해서 그런데 어떻게 공정이 50%가 되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공정은 보는 게 아니구요, 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 전부 100으로 봐서 공정을 30%로 공정을 본 겁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30에 대한 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건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평가의뢰나 분할측량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이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에 보면 길이가 670m이고 폭이 8m인데 도시계획법이 의해 폭이 20m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필히 미루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94년도 공정이 30%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월을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을, 왜냐하면 용지보상을 준다 그래도 용지보상에 대한 금액이겠지만 토지소유자가 요구가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요구가 안 왔을 적에는 그 금액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것이 이월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균 위언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도 기본 설계용역중이다 해가지고 11월 15일이라 분명히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11월 19일날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5페이지에 보면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3,129건인데 여기엔 3,108건이예요. 이 자료가 어떤 거 갖고 해야할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거짓말로 밖에 안 된다구요.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님이 거짓말을 하셨거나,
○건설과장 장건훈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21건이 추가가 됩니다. 우리 시정보고서 내용에는요 전체적으로
신경균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되는데 34페이지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날짜가 틀리는 건 또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그 부분에 대한 건 일단 자료에 대한 날짜에 대한 것은 잘못된 사항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11월 15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회계부서한테 그 발주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추진했던 날짜를 기재를 한거구요, 제 말씀은 11월 19일날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용역을 11월 19일날 발주를 한 겁니다. 그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감사자료 34페이지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35페이지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공사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오전동 국도1호 제일모직 뒤 하는 게 쌍용레미콘 옆에 올해 공사하신 것에서부터 연계되는 거지요, 거기가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건설과장 장건훈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박용하 위원 제일모직 뒤라고 했는데,
(답변허가 요청)
○위원장 정경모 네.
○토목계장 유철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는 것은 나자로원 거의 앞에서 올라가면 현대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주유소 가가지고 성일통상 안으로 다해서 고천 4통으로다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명시된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공사는 고려병원 앞에 쌍용레미콘 거기 현재 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 한진화학공장  부지 안으로다 해서 제일모직으로 다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와 접촉되는.
박용하 위원 그럼 내가 이걸 거꾸로 얘기를 했군요,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35페이지는 금년도 것은 완공이 됐지요?
○토목계장 유철준 네, 230㎞ 완공이 됐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그거 가보니까 아주 잘 하셨더라구요. 그거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전동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게.
○토목계장 유철준 오전동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15일날까지 준공 기일인데 대덕공업사라고 지장물 이전이 지연돼 가지고 조금 다소 지연은 되겠으나 금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대덕공업사하고 처리는 잘됐어요?
○토목계장 유철준 대덕공업사가 옆에 경동공업사라고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구요 그쪽으로 옮기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95년도 계획에 보면은 그 10억을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는 거로 되어 있는데 반영이 지금 안됐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네, 현재 그거는 반영이 됐습니다.
박용하 위원 당정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네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저희들이 지금 반영이 안된 것이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내무부에서 양여금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통보가 없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이 양여금 지원이 안되면은 내년에 공사를 못하시는 건가요, 그럼.
고수복 위원 이거는 양여금만 가지고 합니까? 시비도 포함합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시비도 포함이 됩니다.
고수복 위원 시비는 확보가 됐나요?
○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예산은 일단은 내년도에 올렸습니다.
고수복 위원 아, 내년 예산예요?
박용하 위원 그럼 당정간 도로개설은 '94년도까지 추진하는 거로 다 됐고 완료가 됐고, 지금 오전동 도시계획도로만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금년엔 다 마무리 지으신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매년 임시회 때나 정기회 때마다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노점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절시키기는 물론 인력도 부족하시고 또 타부서와 협조체계도 안되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데 이 노점상이 근절이 안되니까 노상 적치물이 마찬가지로 근절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법을 강화하든지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근절하는데 좀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사업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은.    또 그 다음에 사업시행에는 타부서와 꼭 협조 체계가 빠른 시간내 이루어져야만 공사가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고 교통체증도 없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 소관업무도 오후에 현장확인을 한 만큼 현장확인도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도시과 자료 1페이지를 보면 GB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94년까지 GB내에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형질변경 및 용도변경으로 나타나있는데 이 용도변경을 하면서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해야 할텐데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페이지 세번째 줄을 보면 행위허가 또, 고천동 171에 의왕시장 사토적치, 행위허가 또 2페이지 보면 청계동 박왈수 행위허가 이렇게 3건은 행위허가로 나왔습니다. 다른 거는 다 철거하고 또 원상복구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행위허가를 내 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박찬석이라고 해서 사무실 신축건으로 행위허가가 된 건은 전화통신 공사를 위해 갖고 현장사무소를 '92년 6월 8일날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11일까지 기간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그 후에 기간연장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단속을 했고, 그 후에 가서 그 전화공사가 연장됨에 따라서 그 가설건물 기간을 연장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천동 171번지 의왕시장 사토적치 해가지고 행위허가가 된 것은 '93년도에 시청사를 지으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 거기에 흙이 일부 쌓여 있었고 모래도 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토가 적치되어 있던 거를 바로 치우고, 그 후에 테니스장 허가 절차를 해가지고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박왈수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식당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 밭에다가 주차장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식당은 허가를 받고 그 전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건축자재를 갖다 쌓아 놓을 수 있는 허가를 해줘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기간을 명시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지목이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종지라든지 대지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자재 적치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건 뭐 기간은 1년
○도시과장 천덕호 기간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콩나물 재배사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3년까지도 저희가 가능하게 해 줍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콩나물 공장이 되는 거예요, 재배공장이.
○도시과장 천덕호 공장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재배사라고 봐야지요.
박용하 위원 재배사? 아, 그럼 그린벨트 내에는 콩나물 재배를 할 수는 있네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기간을 정해 놓고, 아니 그런데 그럴 것 없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법적으로.
○도시과장 천덕호 그런, 그 건물자체가 가설건물이기 때문에 가설건물은 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몇 년까지나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건 필요한 기간을 다 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박용하 위원 그럼 가건물이다 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립식도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조립식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간단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10페이지 보시면요. 개인토지형질 변경허가가 있는데요 일련번호 34번하고, 42번이 철도청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34번 건은 4월 25일날 허가일자로 되어 있고 면적이 10,000㎡로 되어 있고 42번은 5월 4일 허가가 나있고 2,000㎡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형질변경 허가가 났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답변에 앞서서 우선 자료를 영농형질변경이라고 표기가 돼서 답변, 작성이 된 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4월 25일날 서울지방철도청장 해서 10,000㎡에 대해서 허가 난 사항은 부곡역 앞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철도안이지요, 거기에 철도 자갈을 적치를 하기 위해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철도 선로용 공사 자갈을 일시 적치하는 그런 거로,
김명선 위원 자갈 적치입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네, 허가가 나갔구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42번 그 철도청으로 해서 허가가 나간 것은 산업용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철도안에입니다. 내용은 석유라든지 무슨 연료 같은 거를 적치했다가 이동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28페이지 봐주십시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질의인데,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와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분양에 따른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용지를 폐지하고 또 가로공원 정비협의를 9월 11일 날짜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제도 녹지과 감사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으로부터 협의가 들어온 거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서로 입장이 이제 상치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같은데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도도 얘기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협의가 어느 정도 규모로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목적용지 폐지는 백화점이라든지 예식장 용지라든지 금융시설이라든지 이런 목적용지는 저희가 폐기를 해서 매각하는 거로다가
김명선 위원 그 사항은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알고 있으니까 가로공원 정비협의
○도시과장 천덕호 네, 가로공원 정비는 일전에 주례간담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서는 산업도로에서 택지 쪽으로 택지를 경계로 해서 진입할 수 있는 3m, 3m의 보도를 깔아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구요, 버스 정거장이나 사업도로 쪽에서 진입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보행체계만 갖추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보행으로만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정식으로다가 거기를 7m∼6m를 차가 다니도록 해달라 하는 문제는 현재로써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도시과 입장에서는 가급적 인도도 3m 확보하고 자동차가 일방통행이라도 다닐 수 있게 하는 쪽이 더 그 분양에 촉진되는 계기가 아닙니까?
  물론 이제 녹지과에서 서로 상치가 되는 문제라고, 사실은, 녹지과 입장에서는 그런데 도시과 입장에서는 이 조건을 다양하고 쓸모 있게 해 줘야만 분할이 촉진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 지금 계획하신 3m의 인도도 설치해주고 그 앞에 2m∼4m정도 더 좀 아스팔트를 깔아서 도로에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는 쪽도 더 위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가지는요 기왕 공사를 하는 끝에 지금 왕곡동쪽으로 산업도로로, 시청쪽으로 직진할 때는 편도 2차선입니다. 그렇지요?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신호가 막히면 차가 1차선, 2차선이 다 직진을 하기 위해서는 2차선에서는 우회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구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택지개발 쪽에서 부곡동으로 직진을 하기 위해서 1차선, 2차선 차가 양차선에 다 서있습니다. 서있으면은 우회전하는 차가 막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녹지부분을, 녹지부분 그 길이만이라도 1차선을 더 확보해 주시면 기왕 보도블럭을 공사할 때 우회전하는 차는 원활히 돌아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4거리 부분을 가각정리를 해가지고 우회전하는 차량만은 빠져나갈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이지요? 네, 이거는 저희가 내년 예산을 검토해 가지고요,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하신 그 공원 정비하는 문제는 원론적으로 자꾸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건설부에서 택지개발 승인을 받을 때 단지와 차도간에 완충녹지 시설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차가 진입하도록 만드는 도로 개념이라든지 또 그 완충녹지 자체를 없애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불가하기 때문에.
김명선 위원 전부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천덕호 글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시간을 두고 좀 검토해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위득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그 완충지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미분양 택지를 준주거지역을 빨리 팔아야 된다는 대전제가 선다면 그게 시간을 두고 생각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우선 그 문제가 빨리 되어야 매수자가 나서는 것이지 그 문제는 그대로 그 문제대로 놓은 상태에서 팔려고 하는 건 모순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그걸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하면서도 이거는 건설부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할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그걸 빨리 분양을 해 치워라 하는게 다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아까 완충지대 뭐 가로공원 하는데 거창하게, 그거 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의왕시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요즈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냥 완충지대 식으로 적당히 나무 몇 개 심어 놓고 완충지대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 녹지과장은 분명히 요전에 얘기한 거는 가급적이면 녹지과장 입장에서는 나무 한 그루라도 이걸 꼭 지켜야 될 입장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뭔가 하면 이 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것을 그렇게 녹지과에서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까지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선 위원이 그 뒤에 녹지과하고 협의가 됐느냐 이렇게 물은 사항이고, 또 요전에 도시과장이 뭐라 했냐하면 이게 녹지과하고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지금 얘기한 내용은 뭐냐하면은 땅을 파는 게 지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여태 못 판 거 아닙니까? 이거 초점을 어디다가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설정이 지금 모호하다구요. 아주 녹지를 살릴려면 녹지를 깨끗이 살리고, 그건 천천히 팔겠다든가, 팔려면은 이런 방법이 있다거나 이거 적극적인 무슨 방법이 시 자체에서 협의가 되고 딱 되어야지 딱, 누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입장인데 지금 얘기가 뭐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걸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또 좀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봐야겠습니다. 이건 그 의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왜 안 파느냐 자꾸 이런 거 아녜요? 빨리 팔아라, 그 이자가 얼마냐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녹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지금 미매각 준주거용지 전체가 그 가로공원정비 하나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로공원 안에 접해있는 분양 필지는 불과 한 10개미만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m보도를 확보해 놓은 전제하에서도 이미 큰 금융업무시설이라든지 또, 그 인접돼 있는 필지가 이미 매각이 됐습니다. 또 그걸 전제로 해서 그 차도를 7m를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지 토지가 팔리겠느냐 그런 대 전제는 아직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지 무슨 안 팔린다고 해서 일방적으로다가 그 동안 택지개발을 돈 들여서 해놓은 거를 뭐 1년도 지나기 전에 까부숴 가지고 다시 하고자하는 그런 의지 자체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위득우 위원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그럴 법하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좀 더 예리하게 지금 도시과장 말씀은 뭔가 하면 그게 큰 영향이 있겠느냐 뭐 이런 답변인데, 이제 우리의 평범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것이 원래 상가 및 편익시설을 위한 준주거 지역이라면은 차가 많이 달릴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돼야 잘 팔리지 않겠나 하는 평범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예요.
  차들이 지금 주차난, 차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점도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고지가 없으면 말예요. 거의 그건 안 됩니다. 거의 우리 사회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그 공간을 좀 넓게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도 잘 팔리고 또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게 현재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관념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 솔직한 얘기로 거기 녹지, 물론 돈 들여서 했지요. 그러나 내 본인이 볼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더라구요. 그게 뭐 도시미관을 얼마만큼 저거 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점을 좀 빠른 시일내에 판단을 좀 시책에 딱 세워 가지고 한다면은 그걸 한다고 해서 잘 팔리겠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모르지요, 만약에 잘 팔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거꾸로 그러고 이런 내용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선 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녹지과장하고도 먼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의회 의도가 전달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협의할 때 좀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좀 개방하는 쪽으로 의회의 의도가 가미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네, 계속해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준주거용지가 매각이 몇 평이나 된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금액으로 44억 5천만원 어치 됐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그 지점이 어디예요? 가운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왕곡동에서 산업도로로 나오면서 코너부분에 큰 필지 두 개하구요, 지금 가로공원 옆 붙은 필지 한 필지하고 필지수로는 3필지입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28페이지에 655평입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추가질의 해주세요.
위득우 위원 여기 말이지요, 이 자료 내용을 보면은 사업완료 그래 놓고 예정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현황 해가지고 15만 2천평 해놓고, 개발계획 변경해서 시장용지를 확보한다. 오전 배수지 아래 유휴토지 용도를 지정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상세 구역 결정이 이거 무슨 뜻이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택지개발을 진행하면서 오전동에 시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그냥 진행이 되고 언론에서 떠들고, 주민들이 알고 있었지 이 사항이 시에서 정식으로다가 절차를 밟아서 이행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발계획을 그 동안 쭉 되어 있는 사항을 현실적으로 바꾸면서 정식 시장용지로다가 용도를 지정을 하는 걸 갖다가 개발계획 변경내용에다가 추가로 해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 배수지 아래 유휴토지 용도지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옹벽하고 길 사이가 그것이 경사가 진 법면인데 사이가 옹벽을 치고 나니까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주택지로다가 용도를 지정을 해서 이걸 앞으로 매각을 하려고 그렇게 주택지로 용도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골재 쌓아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용도가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도 주택지로다가 용도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고, 신안APT 앞에 도로 진입로는 현재 나자로원 들어가는 도로에서 신안APT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계획상에 그걸 이번에 넣어 가지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구역이라고 하면은 기 아시겠지만은 평면상의 계획이 아니고, 공간상 또는 진입상 주차상 여러 가지 지구상세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고천택지개발지구는 APT라든지 여러 가지 건립이 많이 됐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세구역을 지정을 하되 현재 건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상세구역이 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럼 시장용지 확보는 어느 쪽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오전동 오전국민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대림주유소에서 조금 올라가다가 왼쪽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농산물 직판장하는 그쪽이지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맞습니다.
박용하 위원 시장 용지로다 이거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도시과장 천덕호 네, 안됐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그냥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있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일반 토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용지로다가 이걸 바꾸어 줘야만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박용하 위원 그리고 신안APT 진입도로 확보 이거는 어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신안APT를 들어가려면 저기로 뺑돌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그걸 지금 나자로원 산업도로에서 들어가다가 바로 구부러져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도 아마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마을금고 밑으로 해서요?
○도시과장 천덕호 마을금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건물하나 짓고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를 하나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박용하 위원 아니 거기가 그런,
○도시개발계장 박종수 현재의 진입도로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것 현재 진입도로가 되어 있는 거 아녜요?
○도시개발계장 박종수 그런데 그것이 개발계획 수립시에 그 도로가 누락이기 때문에
박용하 위원 아, 지금 현재 도로 쓰고 있는 게 계획이 안되어 있는 거다?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합리화 시켜주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여기에 변경승인이 언제쯤이면 나올 것 같아요.
○도시과장 천덕호 원래는 저희가 11월말 안에 떨어지는 걸로 봤었는데요. 이제 건설부하고 중앙부서 협의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안으로는 내려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확정 측량을 하고 바로 사업준공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이것만 끝나면 이제 확정측량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위득우 위원 다 된 거예요? 이제?
○도시과장 천덕호 네, 네.
박용하 위원 지금 골재 쌓아 놓고 있는데 약 몇 평이나 돼요? 그게?
○도시과장 천덕호 그게 한 2,000여평 됩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고경렬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8페이지에 말예요. 영농형질 변경, 이거는 전답을 형질변경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고경렬 위원 그러면은 전·답을 형질변경 할 때는 농업진흥공사로 들어가는 농지보상금 있지요? 또 시로 들어가는 시 개발부담금 있지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건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시 개발부담금은 그럼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형질변경에서.
○도시과장 천덕호 이 그린벨트 내에서 영농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부담금이 없구요, 다만 논을 밭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거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경렬 위원 논을 밭으로 쓸 적에 그거는 개발부담금을 시로 내는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아니 없습니다. 그건.
고경렬 위원 그러면 농지보상금은 어느 때 내는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농지보상금이요?
고경렬 위원 농업진흥공사로 이 지금 영농형질변경을 할 때 형질변경 할 적에 농지 보상금이 있고 개발 부담금을 내잖아요? 평당 얼마씩,
○도시과장 천덕호 아, 그건 농지로다가 쓰지 않는 경우, 이를테면 논을 갖다가 메꾸어 가지고 집을 지어서 대지화 시킬 때라든지,
고경렬 위원 그때는 농지 보상금하고 개발부담금하고 같이 뭅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지요.
고경렬 위원 대체농지조성비, 그게 농업진흥공사로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그렇지요.
고경렬 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시로 내고.
○도시과장 천덕호 개발부담금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대체농지 뭐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조성비요.
고경렬 위원 그것만 내는 겁니까? 그럼, 대체농지 조성비는 평당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거는 개별지가, 지가에 따라서 틀립니다.
고경렬 위원 아, 지가에 따라서, 그러면 임야도 형질변경을 할 적에는 보상금 내는 게 있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임야도 산림대체 조성비라고 해서요. 그것도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 그것도 내고요? 그러면은 이 영농형질 변경에서는 내는 게 없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네,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순수한 영농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건 영농이 아니지 않아요? 뭐 골재 쌓아놓고 아까 철도청에서 뭐 영농 형질변경이라는 건 논밭을 형질변경 한 거 아녜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여기는 애당초부터 용도지역 자체가 그린벨트 이면서도 여기가 철도 용지로 되어있었습니다. 철도용지, 농경지가 아닌 철도용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농경지가 아니면은 영농형질 변경에 해당이 안되지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렇습니다. 농경지가 아니면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왜 이거 영농형질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아, 그래서 이거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 됐다구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 그게 그거 얘기한 거예요?
신경균 위원 2건만 영농형질 변경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네, 거기하구요. 네, 57번부터요, 65번까지, 그러니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57번부터 65번까지가 전부 영농형질변경 땡땡 쳐있는데요. 57번부터 65번까지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형질변경을 갖다가 그냥 영농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나머지는 맞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녹지에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만든다 녹지, 농지나 전답을 가지고 골프장을 만든다 그랬을 적에는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내야 됩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그린벨트 내에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고경렬 위원 아니, 아니 자연 녹지지역에서 골프장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형질변경을 할 적에 그게 전답이면은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야 되느냐구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당연히 그거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시에 개발부담금 내는 거는 형질변경에서 없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건 이제 용도지역이 바뀐다든지 또 이런 법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런 부분 좀 간담회 때 말이죠,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답변하기가 곤란하더라구요,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주세요.
박용하 위원 자료 17페이지에 음식점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완화로 해가지고 우리 의왕시 청계동, 포일동 우리 의왕시 전지역에 음식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여기에 보면은 58㎡, 많아야 80㎡ 이렇게 돼있는데 음식점 허가를 내면은 주차장 면적은 얼마만큼 한계가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천덕호 100㎡로 되어있습니다. 30평이지요.
박용하 위원 그럼 무조건이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래서 감사자료 보시면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불합리한 사항을 건설부에다가 건의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주요내용 해가지고 100㎡를 200㎡∼300㎡까지 가능하게 해달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새 저녁에 저녁을 먹으러 가면 한 사람에 한 대씩 거의 끌고 갑니다. 그러면 30평에다가 주차를 한다고 그래야 차가 몇 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불법이 자행되니까 이걸 차라리 한 60평이나 90평까지 가능하게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설부에다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을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행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제도개선 추가건의에 이렇게 건의를 하셨는데 빨리 좀 조치가 돼서 좀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음식점 허가에 30평해 가지고 몇 대나 들어갑니까?
  이왕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또 음식점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아마 이 주차장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건의를 하셨다니까 그건 참 잘 된 일이고,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럼 건의를 언제쯤 하셨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이, 9월달에 했습니다.
박용하 위원 9월달에요? 아직 회신이 없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이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건설부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다가 제도적으로다가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모든 여러 가지 제도장치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이거 꼭 집어서 얘기한다는 거 보다도 양어장 허가가 나간 데는 GB내에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공해공단 이사장 복진풍씨 GB내에 양어장 설치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도시과 부분에서만 좀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 경위 말씀입니까?
고경렬 위원 네, 그 훼손된 부분이 있는가 등.
○도시과장 천덕호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복진풍씨가 그 토지는 이미 우리가 의왕시가 되기 이전에 구입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의왕시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양어장을 하려면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거주민이 되어야 된다하는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아마 살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영농자 내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격 여건을 갖추었고, 또
고경렬 위원 거기서 살았어요? 그 지역에서 그 양어장 자리에서?
○도시과장 천덕호 네, 주민등록도 아주 떼어다 놓고 아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91년인가, '90년도에 정식으로 양어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공사를 계속 쭉 해오면서 현재도 그 사업이 완료된 건 아닙니다.
  진행중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자세히 조사를 했고 그랬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대규모로 훼손해서 짜르고 그런 거는 그 사람이 한 행위는 없었고, 다만 진입로를 적은 거를 확장을 했다. 또 건물을 왜 준공을 하기 전에 들어가 살았느냐 하는 그런 사전 입지문제 또, 그 양어장 올라가는 초입에다가 조선 소나무 같은 거 세 그루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그것이 뭐 거기 있던 거로 다시 해서 심은 건지 아니면 산에서 캐온 건지 그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그 후에 제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크게 허가 받은 외에 행위 자체가 잘못됐거나 크게 물의를 야기 시킬 소지는 없었고 다만 언론에서 부각시킨 이유 자체는 그 본인 자체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고, 또 옛날에 그린벨트 대책추진에 핵심세력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시각으로 봐서 언론에 글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직을 갖지 않고 자연인 상태라면 그게 언론에 보도거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그럼 복진풍씨가 거기 와서 사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게 우리시가 생긴 이후 날짜는 주민등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후에 왔습니다. 그래 실지로 비닐하우스를 하고 하면서 거기 살았던 비닐하우스도 거기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비닐하우스 없든데, 조립식 건물이지.
○도시과장 천덕호 그 밑에 있습니다. 비닐로다 만들어 놓은 보온덮개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고경렬 위원 그 아래 올라가는데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 밑에요.
고경렬 위원 그것도 비닐하우스 이 아래 올라가는 데 있는 것도 복진풍씨 땅이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고경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부곡동 초평동에 정순필씨가 허가 신청을 했는데 안 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아까 산업과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복진풍씨 같은 경우는 허가가 됐는데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양어장은 허가를 내주려면 입지여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입지여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규정 23조에 해당되는 데요, 양어장의 입지라고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천이나 유지 저습지 이런 데는 사용을 해서 양어장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우량 농지라든가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특히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곡동 말씀하시는 데는 그 유지나 하천이나 저습지로다가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허가가 안 난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어디에다 허가를 내줍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그 입지여건이 맞는 데를 찾아서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위치상으로 이렇게 봐두요, 거기가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과장 천덕호 어디 말씀하십니까?
박용하 위원 저기 매기의왕식당 초평동이요, 그래 지금 거기가 지역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주민입장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사람은 거기 보니까 산밑에 땅이 되어있고 또 그 밑이 바로 저수지거든요. 그런데 그건 여기서 실무과에서 판단하기에 달린 것 아녜요? 꼭 집어서 그건 거 아무데도 다 좋게 보면 좋은 거고 그런 거야,
○도시과장 천덕호 그런데 하나를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그린벨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어장 허가를 하나 해주게 되면은 거기에는 또 필히 관리사무소 들어가고 관리사무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또 사람이 필히 거주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업이 잘되든 못되든 간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그런 양어장 시설이 난립이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만 해놓고 부동산 가치나 이런 걸로 따져 가지고 물의를 야기 시킬 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계곡마다 골짜기마다 그런 양어장 시설을 한다고 전부 봤을 때 전부 다 그런 거를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린벨트를 앞으로 관리한다든지 지킨다든지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걸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시는 하나도 못 하는 거 아녜요? 그럼.
위득우 위원 그린벨트는 우리가 90%이기 때문에 최대 활용하게 해야지 그러면 뭐 비닐하우스 쳐 놓은 건 그린벨트 아니예요, 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행법에서 그린벨트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는 그건 잘 생각해야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래서 조건에 맞는 유지나 하천 저습지 이런 데만 택해서 우리는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지요.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린벨트가 많다보니까 그린벨트 감시원도 있고, 그 행정을 맡고 있는 도시과에서 단속계도 있고 그런건데, 모든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이 그린벨트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잘 살 수 있고 좀 더 생산성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 주셔야 되어야 돼요.
  그린벨트다 하고 저건 나중 저렇겠다 뭐 불법으로 뭐한다 하고, 불법으로 뭐하면 행정적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그 사람 처벌하면 되는 거 아녜요. 미리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은 우리 의왕시는 맨날 그린벨트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더 발전이 없다구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그린벨트를 관리보전도 잘 해야겠지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주민과 우리 시민이 잘 살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우리 주무과에서요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좀 보급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도 좀 착안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네, 제가 의왕시에 있는 동안 주민들 편한 생활 불편을 느끼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서 제도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대안이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제가 누누히 말씀드린 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기존 구 시가지의 도로계획선을 좀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고천동 기존 마을하고 오전동 기존 마을 도시계획선 소방도로 계획선 등이 변화에 따라서 불합리하게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땅 주인들은 불이익을 많이 받고 권리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지연되므로써 시민의 불편을 자꾸 가중 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도로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연관 지어지는 문제인데요,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는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군포, 안양 3개시가 현재 안양에서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되면 경기도에 올라가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렇게 해야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안양 자체내에서 안 만들은 것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2월 9일자로 다시 공감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람이 끝나면 그 때 가서 현재 계획으로는 연말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연다고 이렇게 실무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말에 좀 바쁘기 때문에 우리 판단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내년 년초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된다고 그러면 상반기에 올라가서 상반기에 빠르면 경기도에 통과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시계획재정비는 20m이상 도로만 가지고 다루어서 정비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방도로계획은 그 재정비에 대한 지적고시를 같이 맞추어 가지고 소방도로도 정비하는 측면에서 손을 대야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재정비가 확정된 걸로 보고 이미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세워 놓은게 1억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지적고시하고 불합리한 도로계획선 조정문제까지 판단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설계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공고를 12월 16일날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12월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김명선 위원 금년요?
○도시과장 천덕호 금년요,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 작업을 진행해 가지고 내년내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지적고시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조정을 해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내년내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하반기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 위원 하반기요? 너무 지루합니다, 사실은.
○도시과장 천덕호 왜냐하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빨라야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이게 행여나 늦어서 하반기까지 가게 되면 또 다시 이것도 연말까지 가게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절차상 어쩔 수 없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가급적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현재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복안한 게 있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은 우선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도로와 또 계획선도로,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느 것이 더 합당하고 편리하냐, 또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가로망 가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1개 공무원이 다니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가 일단 분석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용하 위원 물론 전문가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문가보다도 우선 지역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이게.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좀 이렇게 자꾸 열어서 주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런 회의를 좀 자주해서 보완책을 미리 강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도시과장 천덕호 좋으신 말씀인데요, 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내든지 편입되는 사람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민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디다 도로를 내겠느냐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을 한다고 하면 도로를 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안이냐 하는 것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주민의견도 듣고 의회에다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야지 백지상태에서 어디로 냈으면 좋으냐 하면 이 도로는 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백지가 아니죠, 기 지금 되어있는 게 있잖아요. 소방도로 계획이 다되어 있는, '73년도에서부터 '78년도, 그때 벌써 소방도로 계획은 다 짜여져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도시과장 천덕호 글쎄 그것을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박용하 위원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한다고 해도 새로이 걸리는 토지주는 어차피 불만을 갖게 되어있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어차피 그것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상대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이왕 하려면 빨리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야 되요. 그리고 기존 소방도로를, 사실 지금 소방도로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게 여간 많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재정비 할 수 있는 이런 보안을 빨리 해서 이 소방도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방도로자체가 지금 되어 있어도 소방도로의 역할을 못 하는 게 많아요, 사실 차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소방도로가 안 나가지고 피해를 보는 그런 주민이 더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소방도로계획을, 지금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은 빨리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오전동이라고 그래서 보다도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오전동 도시계획이, 성나자로 마을이 용도지역이 이제 자연녹지하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죠? 이것,
○도시과장 천덕호 네, 일부는 됐습니다.
박용하 위원 일부만 된 거예요? 그럼 안된 지역은 어디가 안 된 거예요? 그 지역에,
○도시과장 천덕호 지금 우회도로 계획선 있는데 밑에는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됐는데요. 그 위에는 자연녹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박용하 위원 아직 준공업지역으로 안 바뀌어졌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아직,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재정비가 결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그게 확실히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거기도 또 개발을 할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애초에 물론 행정이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늦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 얘기는 벌써 2년, 3년전서부터 한다고 해놓고 지금 아직 마무리 상태도 안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한 사람은 불안하게도 생각하고 빨리 할 사람은 이것 언제서부터 해놓고 여태까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지금 시에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천덕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93년 12월 30일날 14만 1천㎡를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했고 2차적으로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그 대상이 14만 1천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2월달에 안양시에 신청을 해놓고 현재 재정비에 같이 병행해서 도로, 50m도로를 25m로 축소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재정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개발방법이 서게 되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50m가 25m로 변경하는 것도 확정이 안된 거예요? 그럼.
○도시과장 천덕호 아직 안됐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직 안됐는데 어떻게 공사를 해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 50m계획선 안에서는 부분적으로 실시설계인가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가능하다?
○도시과장 천덕호 네.
박용하 위원 그럼 지금 안양 광역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시과장 천덕호 그 전에는 50m도로를 안양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50m도로를 25m로 축소를 하면 평촌지역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이 자기네 지역에서 정체가 되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이것을 왜 줄이느냐, 50m를 그냥 전제로 해달라, 그리고 또 나자로마을 산업도로에서 붙게되면 거기에서 산본리 쪽으로 들어가는 계획도로가 군포시에서는 35m로 현재 재정비를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의왕시만 이렇게 좁히느냐 해가지고 사실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일단 실무 협의회를 작년에 2번에 걸쳐서 거기 국장, 우리시에는 저하고 계장하고 또 군포시의 국장, 과장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간에 우리시 입장이 이것을 축소하지 않으면 개발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주 어거지를 쓰다시피 해가지고 일단은 안은 25m 축소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열든지 또 경기도에 올라가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봤을 때 지금 얘기한대로 평촌에서 나오는 대인구, 또 산본에서 오는 인구가 마주치는 도로가 의왕시에서 25m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것을 통과 시켜 주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나자로원 도시개발이 늦는 이유가 지금 안양 자체 내에서 수정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못 열어서 이게 그런 것이 아니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은 지연 사유가 일부는 됩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럴 것 없이 안양 때문에 우리가 또 못한다면 말도 안되지, 똑 같은 광역인데 이거 다루고, 또 나중에 안양 것 다루면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은 도로망이라든지 기반시설 자체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떨어져서 하기가,
박용하 위원 기반시설은 우리 의왕시에서 하는 건데,
○도시과장 천덕호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만 따지면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인 도로, 우리시나 군포시 자체가 안양도시계획권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심의는 안 되는 거죠.
박용하 위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오전동 개발은 우리 자체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해야되는데 안양에서 자기네 것 아니라고 자꾸 시간만 늦추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만 점점 더 지연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내년, '95년도 상반기에는 이게 과연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금년 연말에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 내년 연초에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경모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느 부서를 꼭 찍어서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여기는 건설과, 도시과 내지 기획실장도 계시고 사업부서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느끼고 지적하는 사항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에서 하는 사업은 목적이 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물론 말씀 안 드려도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편의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시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거냐, 우선 공사를 좀 조속히 완공을 해줘야 되겠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공사가 좀 지연되는 게 많지 않느냐,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하천 같은 것은 장마가 있으니까 하반기의 공사에서 늦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도 공사가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모양새가 좋아야 되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욕구에 부합되도록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견고하지 않을 뿐더러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가 잘 안되더라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한다면 레포츠공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완공 이후에 제가 몇 군데를 점검을 해보니까 불안전하게 완공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기 계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보완을 해서 그런대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만 비단 이것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그렇더라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좀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연말에 예산의결 심의 확정되어 가지고 공사 준공때까지,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편하고 시민욕구에 부합이 되도록 조속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설계를 조속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설계를 조속히 들어가기 이전에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도가 가미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지적하고 그런데 전혀 의회의 의도가 부분적으로는 가미가 안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조속히 시공해서 조속히 시민에게 기여하는 그런 기여도도 있지만 사고이월을 예방할 수 있다. 사고이월을 예방해서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도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또 완전하게 견고하게 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찰시에 예정가 대 낙찰가가 지금 85% 이상이라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선까지 됐습니다만 좀 넉넉한 돈을 주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완벽하게 완고하게 공사를 하자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예정가격 90%까지 인상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제 개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잘 수용이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넉넉한 돈을 주고 시키자, 이런 측면이고 또 시공시 하청업자제를 배제하자, 원 업자가 공사를 맡아서 또 하청에 하청이 되풀이 되는 것은 결국 부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하청업자를 배제하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감리 체계, 감리 조건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또, 감독도 좀, 물론 감리하는 사람이 감독도 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완공한 후에도 아까 중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좀 끝마무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또 안전하고 안정되게 하자가 없이 공사를 마무리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보면 지금까지 이 과정별로 집행한 결과를 볼 때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도 많다. 또 이 내용이 건설과도 해당될 수도 있고 도시과도 해당될 수도 있고 회계과도 해당될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도 해당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총체적이기 때문에, 여기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맥락에서 공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조속하게 또 공사내용도 시민의 욕구에 부합되게 또 사고이월을 줄이고 예산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김명선 위원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명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두 가지만 내가 부탁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게 말이 많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내에 매각부지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라고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되어서 긴요하게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아까도 답변에 우량 농지다, 전수답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서는 범위 내에서, 범위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융통성을 발휘하여 시민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감사에 앞서 앞에서 고수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광연립 축대문제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민원 발생시기는 '94년 3월 5일 시장님과 통장의 대화시 오전 2통장이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 내용은 옹벽문제가 아니고 담장을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8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담장이 붕괴위험에 있어서 담장은 철거조치를 하고 옹벽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조사 당시에는 별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를 하고 앞으로 계속 특별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카드를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철거 조치한 담장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보수를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만 신광연립 주민은 긍정적이었습니다만 그 위에 거주하시는 우성빌라 주민들은 반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만 하는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 10월 20일날 저희가 2차에 걸쳐 현장 조사한 결과 3월달보다도 옹벽 균열상태가 많이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해빙기에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치할 경우에 대형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94년 11월 21일날 착공을 해서 '94년 12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총 현재 2,08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주민 부담은 신광연립 주민이 200만원을 부담하고 시비해서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옹벽 경사도는 현재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건설부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1:1.0의 경사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시행을 해서 안전하게 시공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모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이것도 자료에는 없습니다. 영광아파트 위 헬리콥터장 주변에 건축과 아파트 허가신청 들어온 경우가 있었죠?
○건축과장 윤영화 네,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 허가가 아직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정식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허가 절차를 밟기에 사전 결정신청이 두 번에 걸쳐 들어왔습니다만 두 번 다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게 사실 도로가 취약하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점을 시의 휴식공간으로 지정해서 이용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주거지역이면서 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수를 하기 전에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명선 위원 사유지니까 당연히 그런데 고시 이후에 매수를 해가지고 그 현충탑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보다는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쪽이 낫지 않느냐, 제 개인생각으로는,
○건축과장 윤영화 그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관계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일단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 위원 차후에 도로사정이 해결되면은 도로조건이 취약하지 않으면 허가는 해줘야 되죠? 지금 안 해주는 이유가 도로 때문에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도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영광아파트 주민들 소유토지를 훼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광아파트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지금 부결처리가 됐는데 영광아파트 주민들 동의를 받게 되면은 허가는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명선 위원 1차 조건이 그게 해결이 안됐다, 그래서 허가가 안 난 조건이 첫째 그것입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에 노후 불량공동주택 재건축 추진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포일동에 장미연립하고 진흥연립의 재건축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다른 지역에는 불량주택이 노후 주택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이렇게 현재까지 보면 지하실을 반지하를 이용해서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는 데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단독주택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불량 주택으로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있는 곳은 장미연립하고 진흥연립 두 군데가 되겠고, 그 외에 주민들 의사에 의해서 보수, 재건축을 원하는 데에는 저희가 장미하고 진흥을 포함을 해서 6개 단지 276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6개 단지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박용하 위원 장미하고 진흥만?
○건축과장 윤영화 진흥을 포함해서 6개 단지요.
박용하 위원 어디 어디예요.
○건축과장 윤영화 부곡에 있는 흥룡연립, 그 다음에 지금 포일동에 금정하고 문화연립은 거기가 지금 재건축이 기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동에는 대왕연립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오전동에 대왕, 대왕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윤영화 구 시청 뒤에 일부 하나는 허가가 나가서 완공이 됐고 하나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동남아파트는 한번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윤영화 저희가 동남아파트는 매년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저희가 11월달에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구조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현재 균열상태가 지금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할 때에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면 2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영화 우선은 기본 조건이 20년이 지나야 되고 그 외에 시장·군수가 조사를 해서 붕괴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환경보다 열악한 경우, 그러니까 요즈음에 연탄 보일러의 사용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보수하는 비용이 재건축하는 비용보다 많이 들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지금 금정하고 문화는 재건축 허가가 난 거죠?
○건축과장 윤영화 네,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이것은 이 문제는 감사자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좀 묻겠습니다. GB내에 양어장을 설치하면 관리사를 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건물 건물,
○건축과장 윤영화 그린벨트내의 건축허가,
고경렬 위원 네, 관리사를 짓게 되면 그것은,
○건축과장 윤영화 그것도 도시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관리사는 건축과에서 건물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예요?
○건축과장 윤영화 그린벨트내의 건축관계도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 건축과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윤영화 네.
○도시과장 천덕호 관리사 허가는 내주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관리사라는 것은 고기에 대한 사료를 쌓아놓고 거기에 사람이 경비를 하면서 있는 게 관리사죠? 그럼 숙식을 하고 가족이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이제 통례상 가장이 가 있으면 가족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제를 할 그런 법적 근거를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수도 있는 거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각종 공사시 모든 자재가 KS품으로 시공을 하여 앞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건물이 견고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건축물 심의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주변의 건물이나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한 산업과 외 3개 실과소는 주로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 관계로 지적사항과 개선책 등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민들의 참뜻으로 생각하시고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역시 10시에 이 자리에서 사회과 외 4개 실과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및 관계 부서의 공무원은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5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수 복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위 득 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