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4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2일(금) 10시00분∼16시45분

감사일정(제2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녹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경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사회진흥과장 이용록(세무과장 유준식, 회계과장 이경배, 시민과장 김영배, 녹지과장 민병철)                                
○위원장 정경모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함축성 있는 질의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거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복 위원 1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자금 융자상환에 있어서 보면 많은 융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사업 융자목적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 이것을 우선 알고 싶고 지도점검 방법은 어떻게 했으며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한 곳은 없는지 또 추후에 현지 확인은 해봤는지 또, 전출을 했다면 전출시에 회수조건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목적대로 사용여부 관계는 현재 융자실적은 '87년 7월부터 융자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142가구에 2억 4,200만원을 융자하여 상환기간이 도래한 80가구 1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조치하였고 상환시기가 미도래된 62가구 1억 4,2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목적대로 화훼 유실수 41가구에 9,700만원, 한우입식 18가구에 3,600만원, 두릅 3가구에 900만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이루어 생활이 안정되는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시행이 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럼 현지확인도 해보셨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회수가 100%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융자기간이 남은 것은 100%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회수를 하기 위해서 지나친 강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관리상태는 각 동 사회진흥담당이 융자대상별로 작성한 새마을소득사업 관리카드를 수시로 점검과 현지 확인을 통해서 사업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자에 대한 대책은 각 동별로 작성 비치하고있는 새마을 소득사업 관리카드에 의해서 전출담당자와 연계해서 융자대상자가 현재는 전출된 사람이 없습니다. 전출로 인해서 미회수 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면서 전출자에 대해서는 의왕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21조 규정에 의해서 전액 회수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리고 회수하고 나서 다시 융자를 하고자 하는 이런 가구는 없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런 가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융자 혜택을 받으면 다시 해주는 것은 안 됩니다.
고수복 위원 아, 그래요? 됐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융자대상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김명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농민과 도시 영세민중에서 자활의욕이 강하고 소득효과가 크며 사업의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 중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을 통해서 융자신청이 되면 현지확인을 거쳐서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의 지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에 새마을 소득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업종별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주가 돼있는 겁니까, 기준이?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다른 산업은 해당이 없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농업에만 관련된 사업만 해당되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런데 농업에 몇 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기준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러면 관내 거주 1년 이상자에게만 기준이 부여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1년 이상자요? 관내 거주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1년이상 거주자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관내 거주 1년이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런데 여론을 들으니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다하든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 관계는 저희가 융자를 하기 전에는 현지 확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동하고 탐문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다고 하면 사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게 조건이 좋기 때문에 너도나도 많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그 지역에 이전 해가지고 사는 기간이 얼마 안 된 사람도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냐 하는 의문도 있더라구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 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여건에 맞는 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이것이 농사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 받았다가 도중에 농사를 안 지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할 때에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만 두었을 때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런 것은 당초 사업 목적대로 신청을 하고 현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적대로 지금 지원된 사업을 안 할 경우는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회수하도록 되어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앞으로 주민여론이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거주기간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에 '9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에 보면 숙원사업 12건에 2억 9,192만 7천원, 철도변 정비에 3건에 8,963만 5천원, 건강한 국토사업비 3건에 2억 9,761만 8천원, 시민 편익시설 4건에 1억 1,949만원으로 총 21건에 7억 867만원의 사업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면 이 사업이 3개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행과에서는 사업선정을 어떻게 선정을 했으며 또 다른 지역은 숙원사업이 전혀 없는 것인지, 또한 다른 지역은 숙원사업 전혀 없는 것인지, 또한 이 지역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다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관계과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경균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가 있는가를 물어보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알겠습니다. 우선 박용하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 12건 2억 9,100만원에 대해서 사업 선정 경위를 말씀 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고천, 부곡, 청계동 지역으로 편중된 것은 그 지역 자체가 농촌지역이거나 도시 외곽지역, 재해 위험이 많은 곳으로서 사업선정 절차 방법은 주로 간담회나 반상회 건의를 통해서 수렴된 사항에 대하여 현지 실사를 하여 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자의 효과를 분석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업을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3개동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건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동 사업 외에 각 동별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동장 포괄사업비로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으로도 주민숙원성 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변 정비사업 3건에 대해서는 여기는 특수여건이 되겠습니다. 철도변이 부곡동에 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곡 3건 자체가 부곡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체가 지금 황폐해가는 국토를 건강하게 가꾸자는 그런 목적대로 저희가 관내 전 지역을 사업선정을 후보 대상지를 물색을 해봤는데 공교롭게 청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계사 유원지에 대한 주민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우선순위가 작용되었고 그 다음에 레포츠 공원은 왕곡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조경사업은 산업도로와 부곡로, 시청진입로에 대해서 간선도로 위주로 환경개선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편익시설 4건에 대해서는 관내 전역에 대해서 40개의 휴지통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게시대는 다른 지역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택지개발지구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버스 승강장도 마찬가지 새로운 노선이 설정된 택지지구하고 오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11개소를 설치하게 됐고,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16개소가 저희 관내 전역에 대해서 설치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3개동은 주민이 건의가 없어 가지고 선정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주민이 건의하기 전에 시 주무과에서 숙원사업의 대상지역을 선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그렇게도 저희가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 이외의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해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면 건의 통로 외에도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돌발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에서도 많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공교롭게도 물론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이 숙원사업, 철도변 정비사업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부곡동에 간다고 그러더라도 다른 것은 다 봐도 3개 지역에는 하나도 이 숙원사업의 공사가 시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의왕시가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따지기 이전에 통일성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그런 건의나, 예를 들어서 반상회의 건의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전문적인 실무과에서 그것을 찾아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나 또는 재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그런 것을 판단 있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18페이지 봅시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보면 현재 고정광고물 정비실적이 1,718건,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이 5,25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루에 365일 동안 얼마 했는가 계산해 보니까 간판은 하루 1건씩 했고 유동광고물은 하루에 15건 꼴이 나옵니다.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 예방대책에 대해서 작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가 됐어요. 이 광고물, 광고간판 이런 것은 광고업자들이 만들어줘야 답니다. 가정에서 함부로 만들어서 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예방행정 차원에서 광고업자들에게 어떤 규정을 만들어주면,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이게 예방되지 안겠느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왔고, 심지어 그 광고간판에 그 업체명을 써서 넣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똑같이 또 반복이 되어 있어요. 전혀 그런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현재 보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위법사항들을 정비하고 계시는데 광고업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아주 행정력의 낭비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광고업자들에게, 그 사람들은 규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때 달지 못하고, 크기도 이렇고, 잘 알 것 아니예요? 일반 수요자는 전혀 몰라요. 나부터 모릅니다. 어디다 다는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광고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관계없어요. 달아주고 그 다음에 걸리는 것은 당신 문제고, 지금 이런 형편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사항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사전에 예방이 될 수가 있지를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방법으로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뭔가 하면 광고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광고업체에 반드시 당신은 이런 사이즈, 그 위치하면 이것 외에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져라 하는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요자가 나 이렇게 간판 달아 주시오, 안 됩니다. 광고업자가 위반이 되어서 안 됩니다. 이 정도 나와야 이게 행정에 도움이 되거든요, 또,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써서 걸어 놓는다는 얘기죠. 걸어 놓으면 그게 몇 일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15일간입니다.
위득우 위원 15일이죠? 그 다음에 걸어 놓고는 그냥 도망가요. 돈 받고. 그것은 건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광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떼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달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 광고에 돈 들여서 한 건데, 그렇죠? 마찬가지일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달은 업체가 반드시 15일 되면 가서 떼라 이거예요. 안 됩니까? 당신이 달았으니까 당신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떼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업체가,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그렇습니다.
위득우 위원 이러한 간단한 것을 만약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현행 우리 규정에는 어떤 체벌이나 어떤 벌금형은 할 수가 없죠? 상위법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처분은 가능하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그렇습니다.
위득우 위원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이것을 한번 만들어서, 이것 굉장한 낭비입니다. 이게 행정력의 낭비이고, 업주들의 광고 철거하고 또 막 싸우고 해서, 그 사람들 금전적인 손해고, 이것 또 국가적으로 재정적인 손실이죠. 우리고 그렇게 하면 안양이나 서울에서 광고간판을 만들기보다는 잘 아는 의왕시 광고업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왕에 잘 아는 데에 가서 이렇게 해서 하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를 봤을 때 빨리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불법광고물이라는 단속 안 해도 업체, 그 광고업자들이 자진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꼭 이것 이번에는 한번 부탁합시다. 작년에 이 사항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논의된 사항이예요. 그러나 전혀 여기에 대한 반응이 1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충분히 검토해서 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책에 따르도록 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여기에서 답변한 사항에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조례 규정을 만드세요. 입안을 해서 의회에 내세요.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이게 되는 것이지, 맨 날 교육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이 들어가야 업체들이 정신을 차리지, 어떻게 말로 해서 돼요?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하루에 15건, 하루에 1건, 이것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위원장 정경모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규제해야 된다. 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가지 더 생각난 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의왕시 업자들은 위법을 안 한다 치더라도 우리 의왕시 업자가 가서 수요자한테 이러이러해서 안됩니다 하면 이 사람들이 수원이나 안양이나 서울로 갈 수도 있단 말이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렇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그러니까 서울은 고사하더라도 인근시와 행정협의회처럼 우리가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제히 이런 것은 조례로서 정해서 우리끼리 한번 지키자 이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실 의도는 없으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모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자금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융자를 해서 사업명대로 잘해가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현재로써는 저희가 확인을 통해서는 적발이 안 되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7페이지 내손동 144-7 이종환 화훼 했는데 뭐를 심고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전반적인 꽃을 재배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꽃을, 그리고 8페이지에 초평동에 한우 입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중에 이사를 갔다든지, 한우입식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현재까지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현지 답사를 한번 해볼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데 작성자 진흥계장 차달현 계장님이 어떻게 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계장 차달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양비가 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재가 전출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회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시점이 틀려서 그렇게 계장하고 과장하고 의견차이가 생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경모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이게 평상시에 단속이 되고 점검을 해야지 지금 우리 감사에 임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을 시켜 가지고 항시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김명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경모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14페이지 포괄사업비 추진상황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포괄사업의 목적과 선정기준, 포괄사업의 대상 선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내용하고 결정방법이 모두 비슷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전에 반상회나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결정되고 본 예산이나 추경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계상이 되는 반면에 포괄사업비는 대상 사업이 사전 예측이 어려운 돌발적인 사업이나 재해예방과 복구 등 시급을 요하는 성격의 것들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대상사업으로는 뒷골목 포장, 노후 보도블럭 정비, 마을 및 학교진입로 확장·포장, 하수도 정비, 소방도로, 소화전, 소하천 및 소교량 가설, 공중변소, 방범 등 공동수도 설치, 경로당, 고지대 급수난 해결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게 어떤 의미로는 이원화된 것 같은데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포괄사업이 따로 있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95년도부터는 포괄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중인 신광연립주택 축대 공사는 과연 목적대로 쓰는 거냐 하는 게 의문인데 설명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광연립 축대는 사실상 사업장 위치가 그렇게 표현된 것이지 실제로는 저희가 '94년도 10월 21일 재해우려 공공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오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광연립 옆 소방도로와 연접한 옹벽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위험한 상태에서 옹벽이 전도될 우려가 있고 이웃하고 있는 우성빌라 2개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옹벽위 도로구조를 보존함으로 해가지고 도로기능도 회복하고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포괄사업대상인 뒷골목 포장하고 소방도로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신광연립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축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인접해 있는데, 주로 그 사용가능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로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 기존 축대는 누가 축조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것은 신광연립,
김명선 위원 업자가 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신축과정에서 '84년도에 건립이 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너무 오래 되었군요. 어떤 의미에서는 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인데,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신광연립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이웃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목적대로 썼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3,4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금년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현재까지는 포괄사업 성격이 사업이 발생이 안 됐고 그것을 대비해서 현재까지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금년말까지 집행할 계획은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경모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시민의날 체육행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지원 금액은 6,300인데 성금이 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보도되다시피 새마을지회의 부녀회, 신문이 전부 났습니다. 수도권일보에,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지회 부녀회 감사를 했을 겁니다. 또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가 매끄럽지 못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지회에 그 사건의 감사결과와 지금 그 뒤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금년도 시에서 지원된 보조금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에 대해서 4분기로 나누어서 지불하고 있는데 의왕시 보조금관리지원에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분기별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적정집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음 분기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매월 1월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93년도 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8일부터 2일간에 걸쳐서 동 부녀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3가지 지적사항은 적발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아닌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자체 기금에 대해서는 새마을부녀회 회칙 제12조 규정에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조성하고 감사활동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그러한 내용은 자체 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부녀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그럴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나친 간섭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기능에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향후 보조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차원이 아닌 지도, 업무지도를 철저히 하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조치는 11월 18일 새마을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그간의 박광자 회장에 대해서는 지도력 부족과 물의를 야기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11월 20일부터 '95년도 총회까지 업무정지처분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업무정지 처분을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그랬습니다.
고경렬 위원 윤리위원회에서?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새마을 지도자 윤리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도 감사를 할 적에 그냥 보조금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 사회단체장들은 돈하고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사회단체에는 반드시 총무가 있고 새마을지회에는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사업비를 만들어 오는 것은 사회단체장이 하나지만 그 집행의 경리관은 사무국장이나 총무가 합니다. 그러면 모든 금전문제에 어떠한 문제가 났을 때에는 사무국장이나 그 총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사회단체장이 돈을 만져 가지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끔 사회진흥과에서는 우리 새마을지회의 지도감사를 할 적에 사회단체장들한테 그런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에 새마을 부녀회기금 운영실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명과 지원내역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 21페이지를 보면 불우이웃돕기 44만 9천원 또, 22페이지를 보면 36만 8천원, 이런 두 가지 불우이웃돕기로 돈을 썼는데 이것이 부녀회에서 사업목적에 맞는 건지, 불우이웃돕기로 이렇게 지출을 해도,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회칙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여성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 가정을 육성하고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우이웃돕기 활동도 목적 범위에, 봉사범위에 해당이 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무관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 해주는 기금 가지고 해도 된다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론 불우이웃돕기는 해야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실 불우이웃돕기는 각자 각자 성의를 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기금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한다는 것은 뭔가 목적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견해는 어떠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포괄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는 저희가 정산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혹은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는 가급적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위득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그 사항은 불우이웃돕기를 새마을 여기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가령 새마을부녀회에서 폐품을 판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불우이웃 돕기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목적 이외의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래서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그러한 기금 가지고도 심장병 어린이 돕기라든가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득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사업목적에 좀 관련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경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수복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고수복 위원 이것은 새마을, 무슨 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조금전에 낭독하신 것 있죠? 법조문에.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저희는 새마을부녀회 회칙, 거기 목적에 그렇게 사업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달리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서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받아서 또 이렇게 준다는 것은 좀 그렇단 말이예요. 왜 그러냐하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합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쓴다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해서,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색내는데 이 돈을 쓰게 된단 말이예요, 지금 위득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거기에서 무슨 그것을 가지고 그 기금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서 판매해서 판매 이득금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 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것 자체, 돈을 타다가 그냥 그 자리에 메꾸는 이런 식은 없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규칙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신경균 위원 보충질의 신청)
  신경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지금 과장님이 새마을부녀회 정관을 낭독을 해주셨는데 목적에는 분명히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운영기금 가지고 쓰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들 얘기 하셨지만 폐품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 그것으로 자금을 만들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거지 부녀회기금 가지고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이런 새마을부녀회 기금, 거기에서 지출이 안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명선 위원 위원장!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이것은 백운산 문제를 좀 드리겠는데, 백운산은 봄, 여름, 가을에는 행락객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혼란을 야기하는데 우리가 대처를 못하거든요, 기구도 없고, 인원도 없고, 속수무책인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생업에 마비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산은 산대로 많은 공해를 유발해 가지고 공해에 시달리는데, 그렇다고 오는 행락객들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어떤 시설이나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청계사처럼 그 자연발생 유원지화 해서 좀 체계 있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백운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사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락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자연발생 유원지화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여건은 거기가 진입로가 약 3㎞정도가 되는데 진입로가 확장 포장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입구에 주차장이 일단 기반시설로 설치가 되면 청계산 유원지 같이 폐기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데 지금 현 상태로써는 그러한 조건이 전혀 불비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거기에 편익시설도 아울러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진입로가 형성이 되고 주차장이 기 형성이 되었다면 이런 얘기를 제기하지를 않죠. 그게 전혀 없으니까 진입로하고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되기 위해서 진입로도 어떻게 만들고 주차장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발상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놔두다가는 이제 점점 더 많은 행락객들이, 여기 청계산 행락객 추세를 보니까 1년에 50%씩 늘어나더라구요, 67%. 작년에 입장객이 청계산에 '93년도 대비 '94년 67%증가, 쓰레기 발생량이 55% 증가, 이렇게 50% 이상씩 해마다 증가하는데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됩니다. '95년도에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가지고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일요일날에는 일을 못해요. 그 좁은 길에 경운기도 못 다니고 아무 것도 못 다녀요, 완전히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빨리 이것을 손을 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알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우리시의 자연발생 유원지는 청계산 한 군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청계산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까 김명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했지만 우리 의왕시에는 산 좋고 물 좋고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행락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시의 경영사업 측면에서도 이런 자연발생 유원지를 빨리 더 선정을 해서 우리시의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또 모든 우리 국민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유원지 조성을 한번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왕곡천이라든가 지금 자연동굴이 있는 모락산도 있어요. 모락산 동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거기 가서 동굴을 한번 관찰을 해서 우리시에서 유원지로써, 관광코스로써 쓸 수 있나 이런 실태 파악도 해보시고 이런 것을 미리미리 이렇게 관찰을 해서 우리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유원지를 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더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김명선 위원 보충질의 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16페이지를 보면 폐기물 수수료 징수가 어른은 300원으로 되어 있고 소인은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책정이 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이것은 '91년도에,
김명선 위원 '91년도요? 이것 조금 인상할 용의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 관계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청계산 유원지도 마찬가지 기반시설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는 진입로 구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교차도 안 되는 구간이 많고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300원, 200원 받는 것도 상당한 불만을 노출시키면서 그것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도 불만이 큰데, 지금 그래서 그 문제는 도로 확정하고 주차시설을 확장한 후에 검토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하고 인접하고 있는 성남하고 과천은 저희하고 마찬가지 300원,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55개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는데 저희와 같이 받는 데가 1/3 정도가 저희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저희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300원, 200원 받는 것에 대한 것은 적다고 판단됩니다만 주민 불만을 고려해 볼 때는 아직까지 시기가 이르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게 받아서 그 남는 돈으로 또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깨끗이 해서 결국 행락객들이 간접적으로 되돌아오는 예산인데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런데 이제 행락철 성수기때는 사실상 저희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차량 통제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그 다음에 녹지과에서의 무단취사 행위라든가 저희 부서에서 행락질서,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라든가 관계 부서에서 합동으로 거기에 집중, 휴일날, 토요일날을 통해가지고 평일날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통제 불능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해 설득,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안내문을 입구에서 주면서 그런 것을 계도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높습니다, 도가.
김명선 위원 산에 오시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자가용을 가져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연계시켜 가지고 산 입구에서 걸어가는 것을 자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좁은 길, 좁은 주차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차를 가져오면 마비되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지도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 대신 버스를 연계시켜 주는 것이, 왕곡동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밑에서 지난번에 금년 여름에 경찰서 협조 얻고 시 협조 얻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다 바리케이드 치고 있고요, 한번 했었다구요. 했는데 중과부적이라 결국 못 견뎠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시설을 밑에서 해주고 교통을 연계시켜서 교육하는 측면에서, 교육차원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요. 그 많은 사람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는 전체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건데, 그것은 안 되죠. 그런 쪽으로 시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청계같은 경우도 일단 입구에서 버스를 연계시켜서 버스를 타게 하고 백운산 같은 경우도 의왕-과천 고속도로 다리 밑에다 넓은 공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왕곡버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한번 해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체육공원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황에 보면 시설물명에 왕곡동 레포츠 공원 15,219㎡하고 사업비가 18억 9,900만원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그게 18억이 들은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부지를 조성한 게 12억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시설비는 6억 9,800만원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그렇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서 시설물명, 시설비로 했는데 보니까 여기 18억이 들어가서, 그럼 이것은 토지 보상금까지 들어간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사회진흥과장님께 제가 세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중 으뜸사업으로 청계산 유원지 하천정비 및 쉼터로 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좌대가 너무 좁아서 형식적으로 공사를 한 것 같이 비춰집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지 확인을 해보시고 보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금은 영농인에게는 꼭 필요한 돈입니다. 이것을 악이용하여 사업목적과는 별개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방금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우리시는 풍광이 아주 좋기 때문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로 외지에 거주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은 지역관이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좋은 여건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1페이지 '94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 연간 목표액과 중간결정액, 소위 조정액의 차이가 보니까 한 50억 정도의 차이가 나있구요, 이게 약 17%정도의 소위 예정을 잘못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도세, 도세 중에서도 취득세하고 등록세 분야에서 예측이 잘못 돼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과년도분, 항상 과년도분이 항상 말썽인데 금년도분은 10월말일 현재 징수실적을 보니까 조정액 대비 징수액이 94%, 2달 남았으니까 10월말이 현재이니까 6%정도 미수액이 되겠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도세는 97%가 되고 시세가 91%징수가 됐다, 이런 식으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과년도분을 보면은 연간 목표액이 3억, 그리고 조정액이 8억 5천이 됐다가 금년도 징수액이 불과 13%, 1억 1,300을 거두어 들였어요. 그래서 87%가 아직 미제로 남아있고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말이죠, 다음 장에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 분야에서 과년도 수입이 1,200입니까? 1,200에서 다시 조정해 가지고 8,400 이렇게 돼있지요, 그래서 거기서 1,300을 거두어들이고 7,100이 남아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은 10월말 현재 체납액 해가지고 7억 3,80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체납액 10월말 현재라면 아까 얘기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체납, 이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7,100만원이 그래야 이게 10월말 현재 체납액 전체 총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위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지방세 목표징수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0월말까지 연간 지방세 목표액은 242억 9천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114%, 도세·시세 합쳐서 114%인 278억 3,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말씀하신 도세분야인 취득세, 등록세 기타 지방세의 세수목표는 저희가 통상 세수추계 지침에서 각 세목별로 3년간 징수상황에다가 신장률을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으면 취득세가 '91년도, '92년도 '93년도 등 연도별로 증가된 금액을 산정을 해서 그걸 3년치로 평균 나누면은 그게 신장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을 해서 목표를 책정을 하구요, 특히 금년도에 도세분야인 취득세, 등록세분야가 목표보다 상당히 많이 월등히 신장이 된 것은 저희가 고천택지개발지역의 APT가, 저희가 분양가격이 얼마다 또, 그것이 당초, 그러니까 금년도 목표를 사전 할 적에는 작년도 9월달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표산정시보다 증가가 됐을 경우에 또 과세물권이 늘었을 경우에는 이런 세수 추계가 목표보다는 상당히 변동되는 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수추계 분야가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만, 연간 예산목표를 책정한 그 이후에 특수요인이 발생하면 그런 요인이 발생합니다.
위득우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요.
○세무과장 유준식 저희가 세법상 체납액하면은 과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같으면은 금년도에, 현년도에 부과하고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체납액으로 보지 않고 미수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과년도 그러니까 '93년도까지의 저희가 부과해 놓고 징수하지 못한 것을 통상 체납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연말에 지방세의 체납액은 총 9억 1,400만원이 지방세목에 대한 체납액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정리가 1억 7,600이 되고 체납액이 7억 3,800입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세외수입 관계와의 관련은 이 세외수입 관계는 지방세가 아닌 각종 수입금을 거의 보조금과 지방채나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한 것은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중에 체납된 거 중에서 금년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목표를 잡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과년수입하고는 좀 분류가 다르게 해서 예산세입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이건 과년도 체납액 총계는 이거하고 합쳐져야 되는 거 아녜요.
○세무과장 유준식 아닙니다. 그거는 지방세에서도 금년도 목표액에 산정을 할 적에 금년도 당해년도 지방세 15개 세목에다가 과년도 이월된 지방세 세목중에서 징수 가능한 액을 판단해가지고 지방세중에서도 과년도 목표, 도세목표, 시세목표 해서 그것은 지방세 목표액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런데 과년도 지금 미징수액이 7억 3,800하고 7,100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7,100이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과년도꺼 아니예요? 플러스를 해야 이게 전체 10월말 현재 체납액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하고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하고는 분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세에서 과년도 수입목표를 3억 900을 잡은 것은 저희가 작년도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도세와 시세와 구분을 해가지고 그 중 30%는 예산에 계상해서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 가지고 이걸 매년 예산을 지방세 분야에서 하고 있구요, 또 세외수입 분야에서 과년도도 세외수입분야 역시 체납액이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 30%다 이걸 목표로 잡아서 이걸 과년도 목표로 잡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지방세 미수액과 세외수입 미수액하고는 분류가 다릅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지금 과년도께 지금 전부 8억입니까? 합쳐서. 현재. 10월말일 현재. 7,100만원하고 7억 3,800만원 해서 총 우리시가 과년도걸, 지난걸 받아 못들인
○세무과장 유준식 10월말 현재로 저희가 받아들일 것을 아직 못 받아들인 것이 10월말 현재 7억 8,300입니다. 지방세목 중에서,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7억 3,833만 6천원을 아직 징수 못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뿐만 아니라 그전까지 쭉 5년전까지의 총 누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 이 분야도 과년도 분을 징수 못하고 있는 거 아녜요? 7,100만원이? 이거 무슨 뜻입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이것은 세외수입, 그러니까 차량과태료라든가 재산 임대수입이라든지 도로사용료라든지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있는 거 중에서 목표를 잡은 겁니다.
  목표를 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금년도 과년도 수입 년간 목표액을 1,200을 목표로 잡았는데 현재까지 징수한 것이 1,300을 징수했기 때문에 7,100이 금년도 목표액의 세외수입 분야에서 미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이것도 과년도 분이지요.
○세무과장 유준식 그렇지요, 과년도 분이지요.
위득우 위원 그래 과년도 분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해서 약 8억이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세무과장 유준식 그래서 세외수입에서는 총 감사자료 2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총 세외수입 분야에서 10월말 현재까지 못 받아들인 것이 3억 9,800만원입니다.
위득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및 채권확보 현황에 있어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채권확보 현황을 보면은요, '93년도 보다 '94년도에 체납액 현황에 있어서 액수가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유준식 저희 '93년도보다 '94년도가 체납액이 금액으로 많은 것은 금년에 일부 부과된, 10월달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이 중에서 체납자가 고액자가 2천만원까지 안낸 분이 있고, 그런 분야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라든지 기타 지방세에 부과한 거 중에서도 금액을, 금년도 납부할 것을 못 내신 분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건수로는 적은데 그런, 그래서 체납자 명단은 별도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럼 연말까지 징수하는 데에는 뭐 별로 지장이 없겠지요.
○세무과장 유준식 체납세는 늘 의회 있을 때마다 답변을 드립니다만은 최대한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조세확보, 체납세 일소가 가장 당면한 주요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2월말까지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받을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이 사람들이 참 고질적인 체납자인데,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지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그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방에까지 가서 그 지번을 찾아서 분명히 찾았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이름을 대니까 내가 아니라고 그랬다, 잡은 예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하간 이 세무행정에 있어서 어려운 일도 많으시지만 이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자동차세가 조정을 해서 25억 7,900만원이지요? 그리고 징수한 게 23억 4,700, 미수액이 2억 3천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요. 7번에 걸쳐서 독려반을 편성운영 해서 징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 7번하면서 못 만나서 못 받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제가 10월달에 현황을 보니까 저희 사회단체장이 자동차세를 미납한 게 있더라구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못 본 건지, 가서 독려를 안 하신 건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단체장 중에서도 안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만나서 그런 건지, 얘기를 안 해서 그런건지
○세무과장 유준식 지금 자동차가 저희 지방세 체납세목 중에서 거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성이 많고 양도가 많고 그래서 그 자동차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동체 체납이 생기는 대로 바로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관내 단체장 관계는 자동차를 이분이 다른 분한테 양도를 하시면서 소유권 이전 등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체납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서 몇 번 촉구를 했어요. 납부하기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신경균 위원 이게 지방세 세외수입 같은 거 말입니다. 연간 목표액을 본 예산에 세웠다가 조정액은 추계때 달라지는 겁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네, 세외수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용어 관계를 잠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목표액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목표를 얼마나 잡겠다 이래놓고 조정액은 어떤 부과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징수관이 징수 결정하는 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저희가 비고란에서 자동차세가 금년도 목표가 32억 7,500만원인데 지금까지 10월까지 조정액이 26억을 조정을 했다. 이것은 저희가 4/4분기, 12월 과세기준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6일부터 말일까지가 4/4분기 납기가 됩니다. 그러면 12월달에 가서 조정을 또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연간 목표액 대 연간 조정액이 거의 유사치로 많거나 적게 조정됩니다.
  연간 목표액대 조정액은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행위가 다 이루어진 것은 조정액이고 이중에서 받아 들인 게 얼마냐 이것이 이제 징수액이 됩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액은 시기적으로 언제 하는 거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외수입 분야 같은 것은 저희가 지방세 같은 거는 자동차세다, 4/4분기다, 그러면은 자체 저희가 등록 된 차량에 대해서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월 그 납기개시가 되는 12월 15일 이전에 징수 결정조정을 합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와 과세물권이 미리 예측이 돼서 이렇게 되는 데 세외수입 분야는 어떤 도세의 징수교부금이다. 이런 거는 돈이, 자금이 들어왔을 적에 저희가 조성을 하구요, 또, 어떤 분이 도로점용을 했다 그러면 건축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해서 점용료에 대한 고지서를 할 적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안이 발생한 그 때 그 때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지방세하고는 달리 세외수입은 부담의무가 발생할 때,
신경균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2페이지에 도세·취득세하고 등록세가 50억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업성 있는 거를 하다보면 한 6억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전체가. 의왕시의 사업이. 그런데 여기 차이가 50억이나 넘게 나면 추경이나 뭐 또 받아야 될 거 아녜요?
○세무과장 유준식 그런데 저 위원님, 도세 분야는 저희가 일단 도세를 부과 징수해 가지고 도에다 일단 자금을 전부 송금을 시켜줍니다.
  도에다 불입을 해주면은 30%를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 도세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지방세 목표는 그렇게 잡았지만 도세는 전부 저희가 부과징수를 해서 도에다 불입을 하면 도에서 30%의 징수규모를 주면 그건 저희가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목에다 이렇게 계상을 하기 때문예요. 사실상 도세가 신장이 되면은 징수교부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취득세나 등록세가 고천택지개발 지역내에 납세의무자가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목표액 보다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목표액 보다 많이 30억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을 도에다 불입하면은 그의 30%인 30일 경우에는 3×3=9, 9억정도를 도가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징수교부를 주기 때문에 이것이 그 도세 초과징수에 따라서는 그것을 미리 저희가 예측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얼마를 징수교부금으로 봐야겠다 이것의 추계는 적정히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도세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은 징수교부를 교부 받았다가 그 익년도에 대개 세입편성을 해가지고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목표보다 도세를 더 받아서 징수 교부금은 마무리 추경에 세입 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지금 도세가 말입니다. 이게 고지서 보낸 게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조정액은 고지서 보낸 겁니다. 저희가 일단 납세의무자가 돈을 저희시에다 납부를 하면 그것을 5일에 한번씩 도금고에다가 전액을 다 송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이게 순수하게, 50억이,
○세무과장 유준식 네, 저희가 쓸 수 있는 자금은 아니지요. 그거는 3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은 '95년도 전산망구축 전망에 '95년 예산에 3,700만원을 더 확보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전산기기가 7대 그리고 현재는 시에 10대하고 각 동에 6대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7개만 더 확보를 하면은 지방세 행정업무에는 완전 전산화가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유준식 우선 최근의 지방세의 비리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나 시민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써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지방세 종합전산화 관계는 내무부에서 인천 북구청 비리사건 이후에 최우선 과제로, 지방세를 최우선 과제로 전산화 시켜라 이렇게 강력히, 부정방지 10대 비리 1호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다행히 이 비리발생 이전에 작년도부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연초에 지방세 종합전산화는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에 전산기가 10대가 있고 동에 6대가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은 자동차세 부과도 시에서 이렇게 고지서 출력을 시키고 재산세 부과 같은 것도 전에는 도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과는 되고 있습니다.
  종합전산화와 연결해서 OCR기하고 해가지고 자동 인식하는 시설을 경기은행에서 금고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와 저희 각 세목과 연결을 하는 것이 금년도에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OCR기와 그 각 세목간에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한 자동연결 시설 이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전산망 구축은 전산기를 저희가 PC 486이라고 그래가지고 용량이 큰 것을 7개를 추가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3대가 성능이 저하돼서 교체하고 4대는 신규로 종토세나 재산세 같은 데에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도 10대라서 각 세목담당자가 다 하나씩 보유해서 추진하면은 내년도의 지방세 종합전산화는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어제도 저희 세무과의 지방세 전산담당계장과 전산요원이 경기도 시군이 다같이, 고양시가 이것이 잘 돼있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고양시를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견학 결과에 있어서도 OCR기 설치에 따라서 저희도 프린터기를 우선 금년도 추가 예산에 2대라도 우선 세우면은 내년도 1월 16일부터 납기가 되는 면허세 출력 같은 것도 OCR기로 출력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방세 전산화는 저희는 완벽하게 되는 거로 압니다.
박용하 위원 더 구입 안 해도 되지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 전산기기를 사용하는 요원 교육이 잘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유준식 저희 세무과에 직원들이 아주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거의가 그걸 조작하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는 전산을 전공한 정보처리자격이 있는 7급 전산요원이 한 명 있고, 기능직 직원이 한 사람,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원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교육을 자꾸 시키고 거의가 지금 직원들이 전산에 대한 조작이라든지 그건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더 시켜서 직원들이 전산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완전 전산화가 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8페이지에 세무조사 실시현황이 있어요. 조사대상 하고 '94년 10월말 현재 했는데 대상보다 실시가 더 많아요. 이게, 프로테이지를 보면 126, 192, 81.5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율에만 너무 치우치게 이렇게 현황이 작성된 거 아니예요? 이거 좀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조사는 저희 관내에 법인체나 개인업체를 매년 세무조사를 하는걸 목표로 잡고있습니다만 저희가 법인이 저희 관내에 대상 69개는 전체 법인을 잡은 게 아니고 금년도 저희 법인중에서 69개를 목표로 잡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실시는 133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상자 실시관계 비율은 큰 의의는, 저희가 목표를, 연초에 세무조사 목표를 이렇게 세입은 얼마로, 담배소비세나 이런 전매공사에서 담배 판매에 따라서 그 들어오는 지방세 목표액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한 6%정도를 세무조사 목표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큰 의의는 없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TV나 언론매체에 비치는 세무비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어 세무과장 이하 직원들이 주야로 너무나 고충이 많아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시는 다행히도 큰 대과 없이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타 시군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모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회계과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면 사업별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먼저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고, 또 이렇게 공사수주를 보면 우리 관내 업체는 하나도 공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가 입찰을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별 계약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행정감사자료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물품을 100만원 이상의 것으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업체는 사실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개 업체, 총 일반경쟁 입찰이 17건에 우리 관내, 우선 먼저 관내업체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가 현재 9개로 지금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5개이고 전기업체가 2개, 또 사업자 등록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한 업체, 이렇게 해서 총 9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별 계약현황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짜리 이상으로 경쟁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관내업체는 1개 업체 밖에 낙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규모 공사까지 포함해서 분석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89건을 공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관내업체가 46건을 해가지고 5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5천만원 이상은 우리 업체가 건설이 다섯이고 전기가 둘, 기타,
○회계과장 이경배 사업자 등록이 하나,
박용하 위원 그럼 8개 업체 밖에 안 되네요? 8개 업체인데?
○회계과장 이경배 전문건설업이 6개입니다. 6개. 죄송합니다.
박용하 위원 6개요? 그러면 5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이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경쟁입찰입니다. 3천만원짜리 이상.
박용하 위원 3천만원 이상? 그런데 여기에 건설업체 6개가 입찰에서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회계과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소규모사업까지 하면 89건에 46건으로 52%를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리가 신장시킬 수 있도록, 또 기술이나 모든 장비면에서 부족하거나 또 이렇게 무슨 사업하는 과정에 무슨 큰 이상이 없으면 그래도 관내 업체를 써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다 많이 신경을 쓰시고,
○회계과장 이경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종과 조건에 부합되면 가능한한 우리 관내업체로 발주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리고 국도 1호선 우회도로 있잖아요? 2페이지. 이것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회계과장 이경배 네, 지금 현재 85%
박용하 위원 85% 공정이 됐어요?
○회계과장 이경배 아, 아닙니다. 계약금이 85% 저기구요,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은 준공이 안됐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금년말까지 이게 되겠어요?
○회계과장 이경배 2월입니다.
박용하 위원 2월? 그리고 거기 지금 그것이 약수터 있잖아요? 약수터하고 테니스, 아니 테니스장이 아니고 저기죠? 거기 뭐가 있었나, 배드민턴장이 있었죠? 그게 있었는데 거기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배드민턴장은 나름대로 나중에 할 문제이지만 약수터는 어떻게, 거기 지금 시공업자하고 우리 회계과하고 무슨 서로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데로 옮겨준다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요, 해결이?
○회계과장 이경배 시공업자하고 회계과하고는 직접적으로 아직 그것은 안 했습니다. 사업체하고 관련이 되면 모르지만,
박용하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 지금 현재 어디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위득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이게 지금 설계예정금액 하는 게 공사계약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설계예정금액 하는 게 무슨 뜻이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이것은 설계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위득우 위원 설계 금액 이예요? 이게 공사계약 금액 같은데.
○회계과장 이경배 이것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설계금액이고요 설계금액이,
위득우 위원 예정가격이죠? 예정가격, 예정 가격이예요? 설계를 할 때는 설계용역을 따로 줍니까, 그렇죠? 줘가지고 설계 나온 다음에 공사계약 하는 것 아니예요? 공사입찰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용도계장 강선수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옵니다.
위득우 위원 설계는 따로 아니예요? 설계는.
○위원장 정경모 제가 잠깐 중지를 하겠습니다.
  뒤에 담당주무계장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설계, 설계는 따로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으로 입찰,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예정가격을 별도로 해가지고 합니다. 예정가격.
위득우 위원 이게 헛갈려서 그러는데, 설계는 설계대로 용역이 나가는 것이고 설계금액이 전체 예정가격의 대략 3%내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나와야 그것을 놓고 공사입찰을, 당신은 얼마에 하겠소,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공사방법이야 경쟁입찰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한다거나 그것은 별도의 얘기 아닙니까?
  설계 예정가격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예정가격이면 예정가격 이렇게 표시를 해주든가,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설계(예정)금액 해놓으니까 이게 뭘 뜻하는거냐 이 말이죠.
○회계과장 이경배 예정금액이 바로 설계금액하고 동일한 그런 입장인데요, 이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설계(예정)금액 이렇게 되었는데요, 공사할 수 있는 돈은 설계금액입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럼 계약 금액은 뭐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계약금액은 우리가 계약가격을 줘가지고 낙찰된 가격을,
박용하 위원 여기 보면 이게 1억이죠? 1억 382만원,
신경균 위원 이게 원래 설계예정금액이 아니라 공사예정금액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식을,
김명선 위원 지금 이게 설계금액인지 공사금액인지 혼돈이 된다고요.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위득우 위원 잠깐, 이해해 줍시다. 그러면 이것은 예정, 설계가 끝난 다음에 예정가격이죠,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맞습니다.
위득우 위원 설계가 끝난 다음의 예정가격이죠?
○회계과장 이경배 예정가격입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설계하는 데에서 감리를 같이 합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위득우 위원 설계하는 곳에서 그 다음에 감리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리를 또 따로 시가 하는 겁니까 공사 낙찰자가 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공사 낙찰자가 합니다.
위득우 위원 공사 낙찰자가 감리를 해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거기에서 정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박용하 위원 자체 감리를 한다고요?
○위원장 정경모 뒤의 담당계장께서 아시면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담당자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장 정경모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답변하세요. 네, 답변해 보세요.
○용도계장 강선수 지금 사업별 계약현황의 설계금액은 사업부서에서 한 설계금액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렇죠?
○용도계장 강선수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초금액 작성을 해서 경리관의 예정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예정가격에 의해서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액입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을 누가 먹여요?
○용도계장 강선수 경리관이 합니다.
위득우 위원 경리관이?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따로 먹인다 계약금액, 그 다음에 사업기간, 계약은 최저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으로 낙찰, 경쟁해서 낙찰금액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뭔가 하면, 그 다음 질의로 들어갑시다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전부 사업기간 내에 전부 완료를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전혀 연체료나 이런 것을 10원도 안 물었는데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잘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공사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것을 답변 해주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 연장을 허가를 해준 사항이 나와요, 연장을 해준 내용을 보면 금액 변경, 흙막이 공사 등등 사유로 인해서 공기연장을 해줬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 6.2㏊, 가로등 7개소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사 연장된거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을 우리 시측에서 더 증설하려니까 기간이 더 필요해서 연장했노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공사 연장 내용, 그 다음 것 내손1동사무소를 보면 이것은 뭡니까? 하절기 혹서때문에 연장을 11일 해줬노라, 또 공사기간내에 비가 왔으니까 10일 연장 해줬노라, 이것은 도대체가 특수한 장마, 특수한 재해가 없는 한은 공사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대략 이 공사기간이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비가 온다고 연장해주고 덥다고 연장해주고 그러면 연체료 무슨 사람 한 사람도 없겠네요. 이것저것 다 덜어내면. 안 그래요?
  이런 사항들이 공사집행과정에서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더웁다고 연장해주고 말이죠, 우기니까 또 연장해주고, 그러면 우기 없고 안 더운 날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공사기간을 계약할 때 이것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다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형공사 일을 이렇게 연장해주면 연체료 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이게 갑과 을의 아주 강제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물렀어요. 우리 시측에서는 다 봐줘 가지고 연체료 문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12월말로 종료되는 게 몇 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8월 10날 계약을 해가지고 2건을 8월 10일날 계약해서 12월말로 끝내라. 끝난다. 8월 16일날, 한꺼번에 모두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것은 10월 25일날 하고 12월 23일, 11월 18일, 이런 것은 금년도 내 공사가 못 끝나는 냄새가 나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 넘어 갈거죠? 이월하려고 한 거죠 이것은. 이런 공사를 빨리 조치를 하고 했으면 이월시키면서까지 이게 할 이유가 없죠. 이런 사항.
  이 3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집행과정에서의 하나의 담당과의 하나의 기술인데, 돈 집행하는 것은 어느때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적기에 빨리 빨리 이것을 끝내야 하지 않느냐 이점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고 내손1동사무소의 연장 이유 이런 것은, 지금 준공이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득우 위원 11월 25일 지났잖아요?
○용도계장 강선수 그래서 지금 지체상금 부과중입니다.
위득우 위원 한달 연장해 주고도 안 끝나서 이제 지체상금이 부과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 됐습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김명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설계예정금액은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정금액 대 계약금액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는데 비율을 내보니까 최고가 예정금액 대 계약금액 최고가 94.1%짜리 공사가 하나 있고 최저는 77.4%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다 80.1%, 81% 그런데 예정가격 대 계약가격이 이렇게 비율이 차이가 지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김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계금액 나온 것은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을 여기다 기장한 것이고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해가지고 공사예정 가격에 의해서 거기에서 낙찰된 게 바로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는 예정가격 대 계약금액으로 해야 %가 모든 공사는 85% 직상에 의해서 낙찰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 공사는 85%이하로 낙찰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설계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기장을 안 했기 때문에 예정가격 대 계약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전부다 85%이상으로 낙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계산한 겁니까? 자료가 잘못 되어가지고?
○회계과장 이경배 잘못 계산한 것은 아니고 설계금액을 써놓고 낙찰금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의 착오가 온 것입니다.
  원래 여기다 하려면 예정가격을 넣어 가지고 계약금액을 써놨어야 하는 건데 설계금액 그랬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쓰는 바람에,
김명선 위원 왜 예정가격을 안 쓰십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이 난이 그냥 설계금액 그랬기 때문에 설계금액만 쓰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5% 이하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한 건도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내손동, 청계동 도로굴착 복구공사, 이것은 8월 12일 시작해서 11월 19일까지 하는 거죠? 공사기간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김명선 위원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0월 25일 시작해서 12월 23일,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공사는 11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선 위원 이것이 왜 공사가 이렇게 하반기에 자연이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설계 금액과 공사지연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이제 모든 공사는 연말에 예산이 의결 확정된 이후에 설계를 시작해서 설계가 나오면 바로 지불 원인행위를 해서 바로 시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의다 보면 그 공사착공시기가 늦음으로 해서 그만큼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겨울공사는 안 좋거든요.
김명선 위원 그래서 또 이것이 늦게 착공함으로 해서 사고이월의 원인이 됨으로 해서 예산이 사고 이월로 넘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래 책정했던 예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공사는 원래 이것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설부까지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해서 그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또 거기에서 재시기가 내려오고, 또 그것 올라가면 재지시가 내려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늦게 11월달에 허가가 나오는 바람에 11월 1일날 발주하게 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것 12월 30일까지 공사완료 기간인데 이거 사고이월이 안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이것은 금년 말까지 한다고 아주 약속을 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약속은 말로 얼마든지 하죠. 그 다음에 부곡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는 그것은 왜 늦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 사항은 지금 국도1호 도시계획도로는 거기에 지장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장물의 보상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10월 25일날 그 사업기간을 하도록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 다음 것, 내손동, 청계동 도로 굴착복구 공사.
○회계과장 이경배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의 설치공사는 도시가스 관로 관계 때문에 그것이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김명선 위원 어느 사항이요? 부곡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굴착관계? 굴착복구 공사요.
○회계과장 이경배 굴착공사요.
김명선 위원 내손동, 청계동 도로 굴착공사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네.
신경균 위원 그럼 아직도 사업이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김명선 위원 11월 19일 마감인데.
○회계과장 이경배 이것은 끝난 사항입니다.
신경균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사업기간이 12월 31일인데 내년 2월달까지 한다고 그래서 혹시 이중에서도 사업기간이라고 써 놓고 불이행 된 게 있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예산이 의결 확정되면 모든 공사는 조기에 빨리 착공이 되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빨리 기여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사고이월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또 예정가격도 이제 최저에서, 거의 예정가격 목표의 80%, 85%이상 가격에서 낙찰을 봐 가지고 공사도 이제 완전무결하게 예전처럼 예산을 줄인다는 측면보다 견고하게 한다는 측면으로 방향을 바꾸셔 가지고 앞으로는 계약관계도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알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한가지 더 물읍시다.
  입찰방법은 지금 일반 경쟁 최저가격제예요, 부찰제예요? 어느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입찰방법이 뭡니까? 부찰제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낙찰,
위득우 위원 아니, 낙찰은 낙찰인데 일반 경쟁이냐 부찰제나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이경배 그러니까 지금 공사입찰은 85%의 직상자가 바로 낙찰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부찰제도 아니고 절충형이군요. 절충형 맞죠? 절충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가급적이면 이것은 겨울공사는 피하는 게 옳죠? 이것은 ABC인데 이것 겨울공사치고 잘 되는 게 없데요. 같은 돈을 쓰면서 좀 서둘러서 겨울공사는 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어디요?
신경균 위원 1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11월 19일이 완료하고 그랬는데 끝났습니까? 그 아래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공사, 1페이지 중간에 보면,
○회계과장 이경배 아, 1페이지요? 이것은 19일까지 공기가 연장된 사항입니다.
신경균 위원 19일까지 연장, 아니 끝났냐고요.
○회계과장 이경배 안 끝났습니다, 아직.
신경균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11월 19일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회계과장 이경배 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15일 현재 자료를 내다보니까 19일날 연장관계가 되는 바람에 이 자료에는 19일로 안 들어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연장되면 지체상금도 또 물게되나요?
○회계과장 이경배 지체상금을 물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회계과장 이경배 19일이 지나면 물립니다.
신경균 위원 19일이 지났잖아요?
○위원장 정경모 제가 말씀을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내용과 답변이 좀 엇갈리는데 뒤의 담당계장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도계장 강선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동 도시계획도로는 12월 19일까지 공기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연장 기간 내에 못 끝나면 그때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이 사유는 지장물 보상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공기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 밑에,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은.
○용도계장 강선수 그것은 오늘이 준공일 입니다.
신경균 위원 17건 중에서 지체된 것까지, 연기된 것까지 적혀 있는데 혹시 더 연기된 게 있나하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용도계장 강선수 저희가 이 자료제출 이후에 연기된 게 2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그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그런 것을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게 낫지, 설명을 해줄 때. 내손동, 청계동 도로굴착 공사는 끝냈고, 2페이지요. 그것은 제 날짜에 다 한 겁니까?
○용도계장 강선수 내손동, 청계동 도로굴착 복구공사도 이게 추가 물량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2페이지에 있는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몇 일째 안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이유가, 사람들이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하는 그런 형편이예요, 가보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공사를 안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여기서 누가 좀 가서 감독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엉망이더라고, 그럼 괜히 날 춥다고 연기해주고 뭐 한다고 연기해 주면 공사 언제 해요? 거기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하는데 누가 가본 적 있습니까?
○용도계장 강선수 이 근래에는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저기만 해놓고 공기부족이라, 연기해 준다, 뭐해준다 그런 식 아니예요? 다. 날이 추워지면 또 못한다고. 그때 가서 날이 추워지면 또 못한다고 그럴 것 아니예요?
박용하 위원 그럼 이게 여기에서 공사를 감독하는 과는 다 다르죠?
○회계과장 이경배 네, 다 다릅니다.
박용하 위원 사업부서별로 다르죠? 그럼 이제 회계과에서는 현황만, 이것만 발췌한 거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모르는 것 아니예요, 그럼?
○회계과장 이경배 잘 모릅니다.
박용하 위원 준공까지는 아시고?
○용도계장 강선수 준공때는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오니까요.
○위원장 정경모 네, 부시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성용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소관별로 감독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경우 건설과, 도시계획도로일 경우 도시과, 회계과는 입찰, 계약서만 관장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신통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공사장마다 공사감독 공무원이 임명이 되어있습니다.
  신경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곡도시계획도로 공사장에도 공사감독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있고 또 다른 공사장에도 전부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춥다고, 비가 온다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지연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저희들  말고 업자한테 손해입니다. 지체상금도 물어야 되고 공기가 빨라야 업자도 그만큼 잇속이 있다는 얘기이지, 부곡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챙겨서 공기 내에 끝날 수 있도록 담당과의 감독으로 하여금 현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 이렇게 보면 휴대용 무전기 값이 3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4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또 그리고 휴대용 컴퓨터의 값도 3페이지와 4페이지 것이 다르고 또, 복사기도, 5페이지에 있는 건데, 복사기의 값도 2가지 다 다 상이합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도 상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기종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회계과장 이경배 기종의 종류에 능력별로 가격이 다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게 기종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경배 프린터기가 좁게 나오는 게 있고 넓게 나오는 게 있고 그런 데에 차이가 있고, 또 좀 속도가 빠른 게 있고, 속도가 느린 게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성능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능에 따라 다릅니까?
고수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보편적으로 위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하고 밑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하고 그 값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값이 싸게 되었는지.
○회계과장 이경배 컴퓨터는 386이 있고 486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것이 486이기 때문에 먼저 나온 것보다 가격이 좀 높습니다.
고수복 위원 나중에 나온 게 싼 것으로 여기는 되어 있거든요 품목이 아래위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아니, 프린터기만 해도 8월 10일날 이게 구입이 된 거죠? 이거 보다 밑에 8월 29일날 들어온 게 싸단 말이예요. 132만원인데, 이것은 127만 9천원이거든요?
○용도계장 강선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답변하십시오.
○용도계장 강선수 이 컴퓨터는 사업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다한 부서에서는 486을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386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입한 게 486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나중에 구입한 게 386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기도 용도가 도트가 있고 레이저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경모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내손1동사무소 신축추진현황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사업량이 480평으로 나왔습니다.
  또 여기 추진실적 보고서에 보면 483평으로 나왔습니다. 3평의 차이가 지고 또 공사비가 감사자료에 보면 8억 3천으로 나왔습니다. 이 추진실적 보고서에 보면 9억 7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에 보면 9억 4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추경예산서에 보면 청사 신축 감리비가 700이 삭감됐고 신축시설 부대비가 17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경에 내손1동사무소 현장 검열을 했습니다. 거기는 483평으로 건평이 나와 있는 것은 맞는데 내가 동장한테 보고 받기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평 면적은 255평이고 연 면적은 483평으로 어떻게 잘못 착오가 거기 서류에 되어 있더라고요. 483평이 건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동장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니까 7억 9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데에 대해서 4군데 서류가 전부 사업량이 평수가 3평이 틀리고 또 공사비가 4군데가 틀립니다.
  그러면 이 관장 부서는 우리 의왕시 회계과 하나입니다. 그 한 군데에서 한 공사비가 어떻게 이렇게 8천, 8,300, 9억 7천, 7억 9천, 이렇게 틀려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틀릴 수가 없겠죠, 이 회계업무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왜 이렇게 틀려졌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평수 틀린 것하고 이게 똑 같아야죠, 숫자는.
  그 다음에 노인회관이 '94년도 이월 명시되어 가지고 동절기공사 피해로 인해서 '94년 3월에 발주가 되었고 '94년 5월에 집행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1억 5천이고 부대시설비가 7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땅값이 약 1억 3천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200만원씩 치면,
  그런데 거기 노인회관의 대지평수와 건평을 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형상씨께서 노인회 지부장님이 그 대지를 노인회 회관을 건립하는데 기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기증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뒷골목에 들어가서 지어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준공 때 보니까 완전히 이게 올라갔고 노인회 지부라고 그러면 그래도 조그만 소로라도, 대로는 못나와도 소로라도 길옆에 현관이 있고 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살림집도 아니고 의왕시 노인을 대표하는 노인회지부 사무실인데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희사를 하셔 가지고 주신 데라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만 지금 1억 3천,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지금 얼마로 대지 면적이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66평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200만원씩 주고 샀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200만원씩, 그것을 지금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200만원씩,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주고 살 바에는 도로에 버젓하게 도로변에 현관을 끼고 있고 현판을 달 수 있는 데다 사지 왜 구석으로 들어가서 노인회 지부를 샀느냐 희사한 땅이라면 거기도 좋다. 이래서 묻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고경렬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추진사항에 나와있는 내손1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대지와 건물은 당초의 계획은 69평에 건물이 483평으로 3층으로 되어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설계변경에 1차에 의해서 부지가 690평에 지상 3층, 연건평이 480평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은 당초에 7억 9,350만원에서 변경이 지금 현재 나와있는 금액,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억 3,897만 3천원이 사업비가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렇게 될 경우 지금 회계과 추진실적 보고한 게 다 틀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런데 이 추진실적 보고사항은 당초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신경균 위원 당초에 한 게 아니죠, 12월 1일날 했으면 그 원안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 추진실적보고를 다 믿어요? 다 틀린 게 되는 거죠?
  (관재계장 발언권 신청)
○위원장 정경모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 최희완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공사비가 최초에 9억 7,600만원이 총 공사입니다.
고경렬 위원 최초에 얼마요?
○관재계장 최희완 9억 7,600만원을 예상하고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고경렬 위원 9억 7천? 예산서에 9억 4천으로 나와 있는데.
○관재계장 최희완 저희가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사업비로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내손1동 공기연장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공사, 건축공사만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감리비 같은 것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비가 자료마다 약간 오차가 발생되었습니다. 일관성 있게 세부적으로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총 공사비를 10억 예산 잡았던 것 아니예요, 예산을 10억, 그렇죠? 대략 10억 잡았었죠? 그래서 9억 7천이 주 업무추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는 8억 3천으로 되어있고, 예산서에 보면 9억 4천인데 추경예산에도 9억 4천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청사신축, 감리비가 700이 삭감이 됐고 또 신축부대시설비가 170이 삭감이 됐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8월달에, 동장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서 오늘 아침 베껴온 건데, 사업비가 7억 9천으로 또 나와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신축공사하는 것은 회계과 업무 아닙니까? 다른 과 업무가 아니죠? 1개 과에서 이렇게 숫자가 4개씩 틀려서, 4군데 서류가 틀려있다면 안되지, 이것은. 한, 두개만 틀려도 모르는데 4군데 서류가 다 틀린다면 어떤 것을 믿어요?
○관재계장 최희완 저희가 통상적으로 업무보고 드릴 때는 총 사업비로 따집니다. 대외적으로 할 때는 총 사업비로, 청사 준공할 때도 경과보고 드릴 때는 총 사업비로 드리고,
고경렬 위원 지금 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9억 7천이 주요업무추진에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나왔죠?
○관재계장 최희완 9억 7,600만원,
고경렬 위원 네, 9억 7,600만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8억 3천이 맞습니다.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관재계장 최희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신청사 건설시설비는 9억 4,500만원 가량 됩니다. 9억 4,559만 8천원인데 입찰가격이 85%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기공사, 건축공사 각각 별도 발주되고 분리 발주되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상 건축공사가 공기현장 현황에 6억 4,786만원하고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공사, 전부다 앞의 감사자료에 빠져있고 전기공사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빠져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고경렬 위원 하여튼 내가 이것을 묻느냐는 왜 묻는다면 이게 지금 업무추진하고 감사자료하고의 공사비가 틀리니까, 이것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신경을 더 써가지고 서류 낼 적마다 틀리면 어떻게 되요, 이것을 좀 일원화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기 넘어갑시다. 노인회관을 어떻게 해서 구석에다 지었나.
○회계과장 이경배 이 사업은 직접 가정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
고경렬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지만,
○회계과장 이경배 공사도 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공사도 다 거기에서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자꾸 찾아보니까 일반회계에도 없고 가정복지과에도 없고 명시이월에 나와서 그런데, 짓는 것은 청사 짓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원이 국비 3억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짓는 것은 회계과에서 모든 청사신축을 하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보충질의 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국유재산 대부현황 18페이지 보시면 지목도 같고 또 대부면적도 같고 그런데 대부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회계과장 이경배 김명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삼동 170-6호 대부면적이 26㎡ 대부료가 39만 8천원, 이게 대부를 수 대부자가 이준우씨고 그 다음에 삼동 192-201호 이것도 대부면적이 26㎡이고 공장용지로 쓰는데 이것이 15만 7천원 이것이 대우중공업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92-233 이것도 대우중공업에서 공장용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렇게 차이가 집니까? 목적도 너무 다른데.
○회계과장 이경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답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료에 차이가 납니다. 또한 대지의 경우에는,
김명선 위원 지금 대지를 말씀 드린 게 아니고 다 전이예요. 지목이 다 똑같고 평수만 같은 것으로만 지적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소득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부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여기 이준우씨하고 대우중공업이 면적이 26㎡ 동일한데 이준우씨가 공장을 하는지 농사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격차가 납니까? 배 이상.
○회계과장 이경배 공시지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 사용하는 것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전부 다릅니다. 대지마다, 그래서 그런 대부료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김명선 위원 이준우씨가 대부한 것이 대지입니까? 전인데. 지목은 전인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지목은 전인데 사실상 쓰는 것은 대지로 쓰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럼 대지로 사실상 봤다 그런 얘기 아녜요? 지목은 대지인데, 그렇다면 공장으로 쓰는 것은 그럼 사실상 공장용지로 쓰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지.
○회계과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공장용지로 쓰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그런데 같은 면적에 공장은 15만 7천원이고 이준우씨는 39만 8천원이, 이렇게 차이가 져요?
○회계과장 이경배 글쎄 그 근거를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나온 겁니다.
김명선 위원 지금 사실상을 따지니까 하는 얘기죠. 사실상을 따진다면 대우중공업에서 공장용지로 쓸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리고 또 한가지 자기가 대부를 해가지고 쓸 때 2년 이상이 됐을 때는 산출근거가 전년도보다 10%이상이 증가했을 때에는 10%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계수표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조정계수표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원 했던 것이 금년도에 10% 상승해서 200원이 되었을 때는 200원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계수표에 의해서 1.19를 더 계산해서 받도록 이렇게 아주 계수료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산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이게 남이 보면 또 대우중공업의 특혜 아니냐 이런, 오해할 소지가 많은데 이 170-6호하고 192-201호에 대한 것은 그 산출근거를 서류로 좀 해오세요. 지금 과장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서로 감이 안 잡히니까.
○위원장 정경모 지금 김명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또 계약기간 즉, 연도에 따라 틀릴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답을 얻은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주례회때나 내일이나 모레 아무 때나 우리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김명선 위원 추가로 더 요청할께요. 여기 삼동 200-43호, 7㎡거든요, 12만 6천원짜리 그 다음에 삼동 471-18이 이것도 7㎡인데 이것은 15만 5천원,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같은 대지인데 공시지가가 틀리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위치가 다르니까, 틀립니다.
○위원장 정경모 이 세 가지도 같이.
김명선 위원 네가지요,
○회계과장 이경배 아주 산출, 대부료 산출기준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왜냐하면 도로에 인접했든지 도로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공시지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보충질의 신청)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국유재산 대부현황에 있어서 이 대부재산의 면적을 보면 대부면적하고 원래 기존 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7㎡ 이렇게 되면 2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10평 미만에 되어있는 이런 땅은 매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것은 108㎡에서 26㎡만 대부를 했기 때문에 면적이 크더라도 그 면적 자체가 26㎡짜리를 다 26㎡를 대부를 해줄 경우 이것 사실 10평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런 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결정을 못 짓는 이런 과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조그만 부분을 이것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이게 장래성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박용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면적의 300㎡이하라야 되고 또 폭이 5m이하의 토지로써 국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거나 향후에 저희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다가 활용계획이 없는 그런 보전에 부적합한 토지에 한해서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대부해서 쓰고 있는 매수자들이 7㎡의 경우에는 매수자가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팔지를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이 되면은 저희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갖고 바로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 이걸 매각 공고를 내세요. 매각공고를 내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회계과장 이경배 아니 그건 저희가 매각공고를 내는 게 아니구요. 대부해서 쓰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지금 대부한 대부자가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매각을 못한다 이게 그래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아까도 8평 이하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7㎡, 6㎡, 17㎡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이것 때문에 행정상에 손해가 얼마예요, 이런 거는요 차라리 시에서 좀 싸게라도 매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날 이거 가지고 이거 쓰는 인건비도 안 나오겠어요. 이런 것 좀 한번 강구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득우 위원.
위득우 위원 이 사항을 보니까 이거 계산해 보니까 전체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평수로 계산하니까 만평이네요, 만천평, 대부하고 있는 땅이. 전체가 57,488㎡ 아닙니까? 맞아요? 밑의 계가 맞지요?
  이 평수로 하면 11,640평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데 이거 일년간에 우리가 대부료로 걷어들인 것이 5,100만원 맞지요? 5,100만원.
  내용으로 보면 지금 박용하 위원이 말씀하신 이거는 빠른 시일내에 사유재산화 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전혀 이게 도움이 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쓰는 사람들이 집에 물려 있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겠지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살수도 없고 이런 사항도 있고. 네, 가능하면 빨리 이걸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관용차 현황 내지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관용차량이 배차회수나 운행거리로 봤을 때에는 운행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일단은 지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30페이지 지프, 코란도2 훼미리가 이게 산지가 89년도 5월 24일 등록일자가 산 거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때서부터 사용한 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등록일자가.
○회계과장 이경배 네.
김명선 위원 그렇게 봐야지요? 그런데 5년간 배차회수가 195건 운행거리 키로수는 5,798㎞밖에 안됩니다.
  또 나머지도 쭉 계산해보니까 년수별 배차회수하고 운행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한 거로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중형복사 급수차는 '89년 8월 18일 등록했는데 배차회수가 82번밖에 안되고 운행거리도 420㎞밖에 안됩니다. 이게 각 차별로 년수하고 배차회수 운행거리를 따지면은 굉장히 기대치 이하로 운행을 했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하므로써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고 또, 관용차는 내구 시한이 5년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렇다면 내구연한 때문에 이렇게 몇㎞도 안된 것을 또 불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용차현황 및 운행실태를 보면 물론 지프, 코란도2 훼미리가 '89년도 5월달에 1200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행실태에 있어서 배차회수는 '89년도서부터 따진 것이 아니고 금년 1월 1일때서부터 자료 낼 때까지의 12월 15일까지의 운행회수를 운행 배차회수와 운행거리를 거기다가 기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31페이지에 중형의 비상급수용 복사급수차는 금년도에 왜 82배차회수에 420㎞ 밖에 안 되느냐 하면 사실상 금년에는 상수도 사정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급수차가 운행이 확실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좋아지는 그런 연유 때문에 급수차가 배차와 운행거리가 적어진 사실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회계과장 이경배 네, 1월 1일부터 11월 15일 이 자료 내는 날까지만.
김명선 위원 11월 15일까지요? 그거 왜 안 쓰세요?
○회계과장 이경배 비고란에다가 저희가 기입을 할 걸 기입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김명선 위원 등록일자부터 지금까지의 현황으로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런데 운행실태를 금년도거로만 알고서 전부 이걸 뽑은 사항입니다.
김명선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고수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지금 이 복사차를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지금 거의 다 됐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1년에 물 사정이 좋아서 420㎞ 밖에 안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평균으로 따져서 500㎞씩 뛰었어도 한 600㎞씩 뛰었다고 치더라도 한 3,000㎞ 밖에 사실은 실제로 안 뛰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도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실제 차는 새 건데 내구연한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 이런 건데.
○회계과장 이경배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쓸 수 있는 차를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구요,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상태가 좋거나 그러면 계속 사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에 의해서 덮어놓고 바꾸는 사항이 아닙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득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29페이지 운행실태 분석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운행회수가 나와 있어요. 1년 동안 300일을 잡았을 때 승합차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번 정도 뛰었다 이런 얘기지요. 평균 승합차의 경우는 하루 한번 뛰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수는 평균 259회를 뛰었는데 1회에 39㎞ 뛰었다 이런 얘기로 돼야지요. 그렇지요? 하루에 한번 뛰었는데 39㎞ 계속 계산을 했을 때 종합적으로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런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개별적으로 어느 차는 많이 뛰고, 어느 차를 덜 뛴 차도 있겠지요. 그러나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한번 뛰고 39㎞ 정도 뛰면은 내일은 끝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차량운행 실적을 통계를 내셨으면은 이걸 분석을 하셔가지고 다른 거는 여기 보니까 승용차는 많이 뛰었네요, 그런 대로. 물론 이거 경우가 많겠지요. 이런 거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정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회계과에서는 내년도에는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이거 보세요. 하루에 한번 39㎞ 뛰고 어떻게 월급 타먹어요? 그거 안되지요.
  그래서 이거는 차량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은 우리 공무원 각자가 또 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이용회수가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또 필요 없는 차는 처분해서 없애야지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운전원들 월급하고 여기 차량유지비 나온 거 계산해보니까 1년에 약 4억 4,500 쓴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정도 나오지요? 네, 4억 4,500 나오는데 이거는 절감차원으로 이걸 좀 방향을 선회해야 하지 않느냐 각자가 차 가지고 있거든요. 차라리 절감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방향, 이것이 이상적인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위원장 정경모 네, 김명선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명선 위원 위득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이 연결이 되는 말인데요, 이게 자동차 운행 그 계획이 과거에 자가용이 없을 때에 그 계획이 그대로 답습이 되는 거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공무원들도 출장갈 때는 가급적 자기차로 가는 케이스가 많은 거로 지금 간접적으로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자기차로 공무상 일을 볼 때는 키로수에 따라서 기름값을 대준다든가 또, 공무로 인해서 운행을 하다 사고났을 때는 제도상으로 보험을 어떻게 해준다든가 하는 것을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사실상 자기차로 공무를 보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제도로 해서 자기차로 공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면은 자동차 운영계획에 많은 시대변화에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다른 사안에 대한 겁니다.
  32페이지 관용차 현황 및 운영실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대의 관용차가 있는데 여기에는 1년간의 기록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또, 비고난에 보면은 의왕위생 대행 나머지 6대는 현대실업, 가나실업, 대림기업, 중앙산업, 한우개발, 의왕위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김명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용차로다가 청소를 담당해 갖고 쓰는 청소업체에다가 일단 저희가 전부 대여를 해주고 또한 그 6개 업체는 임대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배차회수나 운행거리를 여기에다가 운영실태를 기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임대가 몇 업체입니까? 여섯개요?
○회계과장 이경배 임대가 6대입니다.
위득우 위원 5대이지요?
김명선 위원 아래는 의왕의생인데.
○회계과장 이경배 전체 16대가 다 임대 나간 사항입니다.
김명선 위원 임대입니까? 임대는 계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하고 업자하고 어떤 계약에 의거해서 계약내용은 어떻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회계과장 이경배 이 현대실업서부터 의왕위생까지 나간 11톤 압축진개차는 월 32만원씩인가 이렇게 해서 가격을 확실히 모릅니다만 하여튼 30몇만원씩 해서 1년치를 계속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30만원이면 30만원이고, 32만원이면 32만원이어야지요, 월 얼마씩입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이 사항은 바로 환경보호과하고…
김명선 위원 아, 그걸, 그것도 모르십니까?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관용차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임대 계약한 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하고 업체하고 합니다.
박용하 위원 회계과에서는 차만 사서 환경보호과로 배차만 해주시는 거고? 네, 그러시다면 서면으로 확실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알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추가해서 하나 물읍시다. 우리 의왕위생에 나간 차들하고 임대한 차들에 대해 제세공과금은 누가 물어요?
○회계과장 이경배 그건 다 이쪽, 11톤 압축진개차는 이건 다 본인들이 물고,
위득우 위원 의왕위생에 나가는 건 시가 부담합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께서는 지금 감사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이 자료가 넘어 왔으면은 가격이나 이런 건 좀 숙지를 해가지고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각종 공사가 연말에 사업기간이 잡히는 것은 예산의 낭비의 요인이 됩니다. 물론 연초에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며 모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며 모든 공사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각종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업자가 당연히 지연금을 내야 마땅하고 관계과에서는 그 업자에서 무서운 감독관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17페이지 365민원기동봉사반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회수도 많았고 지적건수도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처리건수도 많았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대표적인 처리사례와 미처리 건수 7건이 미처리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네,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기동봉사반은 한 2년 이상 계속해 왔습니다만은 금년도 들어서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일요일까지도 한 사람이 나가서 당직자가 순찰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서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617건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처리를 7건을 못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한 건이 처리 안되고 6건은 다 됐습니다. 제가 처리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가장 많은 게 일반쓰레기 종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류가 되고 또 요즘 조금 늘어나는 걸 조면 가전제품, 이 폐품류 그 중에서 TV라든지 냉장고 이런 게 꽤, 하루 한 건 정도 이상 발견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탁기, 그 다음에 폐장롱, 그 다음에 헌 소파 등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간판, 프랑카드 이런 게 일반적이고 조금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대표적인걸 말씀드리면은 과속방지 턱이 너무 높아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고쳐준 게 오전동에 한 건 있었고, 그 다음에 교량 난간이라든지 교명주가 한쪽으로 넘어져서 방치돼 있는 것을 관계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변에 큰 폐냉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어 이것을 한 40일 두고 해체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철거한 사실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가 골목에 설치된 하수구가 막혀서 우기에 문제가 있는걸 생각해서 관계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말끔히 치웠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APT옆에 있는 폐전철부지 옆에 소도로변에 장기간 방치된 승용차가 있습니다. 이걸 관계 부서에 통보했더니 법적 처리 문제도 있고 해서 공고를 해서 치운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경수로 국도변 주유소 앞이 되겠습니다만은 교통안내 안내표지판이 두 개 있었는데 이게 어떤 사고가 나서 절단이 돼서 경찰서에다가 얘기했더니 경찰서에서 행위소로 하여금 복구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은 복구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주택가 도로상에 설치된 하수구 스틸 그레이팅 이게 망가져서 도저히 두게 되면은 사고가 날까봐서 이것도 발견해 가지고 관계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도로상에 맨홀, 물받이가 노면보다도 너무 낮아서 차량 통행시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것도 관계과에서 조치하도록 조치했고, 그 다음에 가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이 아주 많습니다. 넘어진 것도 있고 깨진 것도 있고 이건 그 때 그 때 발견한 대로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중앙이 함몰되어 가지고 차가 가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관계과에다 얘기했더니 고쳐서 조치가 됐고, 그 다음에 경계석이 파손이 좀 되어있어 미관을 해치고 해서 이것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색다르다 그러면은 전기 케이블 맨홀 덮개가 없어서 이것도 문제가 될까봐서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전신전화국으로 하여금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 이게 좀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내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은 더 문제가 되지 않나 걱정이 되어 집니다만은 1.5톤 정도가 지난번에 한 군데가 나와서 이것도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 제어기가 고장난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발견해서 경찰서로 하여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전주가 길을 넓혔는데 안 옮겨진 게 있어서 이걸 철거하도록 했더니 조치가 됐습니다.
고수복 위원 됐습니다. 이상은 생략하지요.
○시민과장 김영배 네, 그러시고 7건 중에서 6건은 처리하고 한 건은 처리 안된 것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진입로와 왕곡 방향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저쪽에. 거기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 교통사고도 나고 반상회 건의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나갔더니 그 주민들이 이런걸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뭐냐고 그랬더니 점멸등을 설치해 줘라 했습니다. 그래 경찰서에다가 공문을 띄우고 전화를 했더니 현재 예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점멸등 설치해 가지고 효과 보겠느냐, 좀 회의적입니다.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 앞으로 두면은 위험요소가 있는 사항을 찾아가서 하는 게 돼서 저희과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다만 실과소에서 하루 두 사람씩 차출하고 저희들이 시민과에서 한사람 해서 세사람입니다만 제가 나가기 전에 한 10분정도는 여러분이 나가서 한 2시간 정도 고생하는 게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니냐 잘 살펴 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래서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저희도 뿌듯한 그런 생각을 갖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위득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반상회에서 애로민원사항 이거하고 시민과에 직접 들어오는 민원사항,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료로 봐서도.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원화를 하지 말고 일원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은 여기도 보면 과속방지턱 뭐 뭐 만들어 주시오. 치워 주시오 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총무과 소관이다. 이럴 게 아니고 이게 민원사안이라면은, 같은 민원이라면은 창구를 일원화하는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과장 김영배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채널로 봐서는 저희들 민원실에는 찾아오시든지 전화를 받는 것은, 다시 고발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2월 1일자로 설치했더니 다시 생활개혁관계 차원에서 생활개혁 불편사례 신고창고로 일원화하라고 그래서 동하고 일원화해 놓고 현재 그걸 받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몇십건이 되어져서 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아까 구두라든지 전화라든지 들어온 거는 받아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서면으로 들어오는 걸 받는데 반상회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계통이 아니고 그때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365 나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하지도 못하고 그분 나름대로 또 생각할 때, 아, 이거 반상회에 건의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나와져서 제가 볼 때는 이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여러 창구에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주민들 의견을 받아 들여서 처리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득우 위원 창구는 다변화하되 들어오는 거는, 처리과정은 시에서 일원화하라는 얘기인데 거꾸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데 이거는 처리과정이 일원화가 돼야 이게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이지, 들어오는 거야 이 방법, 저 방법, 좋지요.
○시민과장 김영배 처리하는 것은 결국 관계 부서에다가 우리가 직접, 아까 365 나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거는 와가지고 관계부서로 하여금 또는 다른 기관에 통보를 내고 반상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은 시민과가 모든 민원에 대한 센터가 될 꺼 아닙니까, 현재. 그러면 건설과나 총무과나 이런데서 온 모든 민원들이 일단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걸러져 가지고 협조하여 해결해서 나가는 이런 시스템, 이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시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도. 그러면 거기에서 더블된 거는, 아, 이거 이미 처리된 거다 이런 것도 나올 것이고 예를 들면은. 그럴 것 같은데.
○시민과장 김영배 지금 저희들이 처리한 거 중에서 우리가 통보했더니 몇 일날 처리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몇 천건 해도 우리가 통보 냈을 때 다른 부서로 해가지고 처리된 거 들어온 거 이중 된 거는 없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그럴수록 일원화를 해야 된다는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시민과가 하나의 포인트가 되라는, 민원에 대한. 모든 민원에 대해서 GB관계 등등의 발생민원의 센터가 되면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총무과에 들어오는 반상회 매월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 또 거기서 처리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한군데로
○시민과장 김영배 그렇게 되면 이중 일이 되지요. 왜냐하면은 반상회 들어온걸 우리 시민과 줘서 시민과에 와가지고 실과소로 가나, 거기서 바로 한 다리에 시민과로 오지 않고 바로 관계 부서로 가나, 저희도 와도 다른 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65 자체가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대비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간단한 건 됩니다만은 그 외에는 장비가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아까, 장롱 버리고 그것도 환경보호과에 전화들 많이 온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하여튼 창구는, 처리창구는 일원화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경모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18페이지를 보면은 민원상담의 날 운영실태 해가지고 지정, 민원상담의 날 지정해 놓고 매주 수요일, 일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하시는 거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9개 부서에서 그럼 과장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나옵니까?
○시민과장 김영배 네.
박용하 위원 민원실로? 아니, 지금도 그게 실행이 다 되고 있어요?
○시민과장 김영배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이제 하루종일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수요일날 하루 나와서 하는 것이.
○시민과장 김영배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위에서 상부에서 볼 때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상담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걸러져서 거기서 안 되면은 과에다 연락해서 오시오 하면 되는데, 그래도 가능해요. 이제 특별한. 특수민원 관계는, 그런데 우리는 과장들이 와가지고 좀 해봤더니 사실 우리 10시부터라고 그러지만은 10시에 민원이 좀 적게 오고 해서 어느 시점을 봐가지고 조금 융통성 있게 해서 하루 보통 한 두시간 정도만 와가지고 있다 갑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어차피 시민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녜요? 다른 과장이 거기에 와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과장한테 가겠어요? 이게 시민과장이 이게 모든 처리를 할건데, 괜히 필요 없는 시간만 낭비하는 거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그래 큰 일은, 업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는 못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시적인 이런 효과를 나타낼려고 하는 이 행정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1회 순번제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에 있어 가지고 실시 건수가 26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6회에 대한 내용은 뭐뭐 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시민과장 김영배 오면은 상담을 해가지고 상담일지에다가 대표적인거를 기록을 해둡니다. 해주면은 그 결제를 부시장까지 저희들이 받아 오면은 한 건 이상은 상담이 돼 있어서 기록된 걸 보면은 쭉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상담을 해서 할 정도면 좋은데 특수민원 관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쪽을 좀 부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날 낮일 때 다행히 되면 좋고 평일에 오시면은 상담이 안 되어지면은 관계 계장이나 과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1명을 여기다가 민원상담실을 운영을 하려면은 아주 1명을 거기다가
○시민과장 김영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민원 종류가 달라서요.
박용하 위원 아니, 민원을 받아 가지고 각 실과로 보낼 거 아닙니까? 민원 창구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게.
  어차피 걸러서 나갈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이 거기 와서 상담관으로 내려와 있다고 그래서 세무과에 대한 민원만 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민과장 김영배 그렇지요. 그런데 세무과에 관한 민원이 올 때는 속시원히 얘기를 듣고 갑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글쎄 뭐 같은 사무실을 쓰니까 그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뭐 환경보호과나 산업과 과장이 그 날 순번제가 돼서 내려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과장 김영배 그렇지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러서 좀 계장이라든지 오시오 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상의를 하지요.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과장이 좀 어렵더라도 차라리 다 시민과장님이 거기서 하는 게 낫지, 모두 바쁘다고 실질적으로 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시간 다 채우겠어요? 안 되지요.
○시민과장 김영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이런 문제는 좀 다시 시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시민과장이 더 좀 고단하시겠지만 오히려 그런 방향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직소민원실이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영배 없습니다. 없어진지 오래 됐습니다. 다만, 민원행정실이 장관이 바뀌어질 때마다 바꿔진다 해가지고 저희도 의회에서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1회 방문처리제는 금년 4월 8일부터 법제화  되어져서 이것은 완전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의 위치는 민원실의 어디쯤 됩니까? 시민과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어디?
○시민과장 김영배 홀에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홀에? 우리 시민들이 오면은 얼른 눈에 띄게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시민과장 김영배 이와 같이 담당관 명찰을 갖다 둡니다. 그리고 응접소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가 와가지고 응접소파를 좀 옮겨놨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오면 앉습니다.
고경렬 위원 옛날에는 위민실이 있어 가지고 위민실에서 시민의 애로를 전부 해결해 줬는데 지금 직제가 없어진 만큼 우리시라도 특별히 그걸 둘 수는 없지요. 민원계를 둘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실과장님들이 수요일날 내려오셔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박용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장이 조금 더 수고하셔야지.
○시민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뭐 말씀 못 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과장들이 와가지고 번잡스럽게 안하고 또, 그분들이 고급공무원들이 자기 사무실 일을 해야 하는데 와 가지고 그냥 앉아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저도 느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절대로 고급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읍시다. 민원상담인이 민원인이 오면은 보리차라도 대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과장 김영배 아직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못하고 있어요? 보리차라도 끓여서 대접을 하는 것도 멋이 있을 것 같은데.
○시민과장 김영배 그 대신 저희들이 민원홀에다가 겨울에는 뜨신 물 놓을 수 있고 여름에는 찬물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음료대를 만들어 두고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왜냐하면 그게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친절에 대해서 전국 통계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신문 보도에 나오고 있대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 민원인들 역시 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근감이 못 가지요.
  현재 이런 것을 뚫기 위해서는 그런 것 하나라도 조그만 정성이지만은 시측에서 보리차라도 끓여서 좀 드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입을 여는 게 부드럽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이 안되면은 커피 값은 우리 의회에서 걷어서라도 드릴테니까 일회용 커피라도 타가지고, 너 뽑아 먹어라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건 큰 예산도 안  들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일일 것 같아요.
○시민과장 김영배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전열기라든지. 물이 또 식으면 또 안되고요,
위득우 위원 그거 예산에 넣으세요. 저희가 통과시켜 드릴테니까.
○시민과장 김영배 요즈음 실과소에서 직접 끓여먹는 제도를 없애 버렸습니다. 전부.
위득우 위원 아, 민원실만 그렇게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실과소가 아니잖아요. 민원실 아니예요? 거기는.
○시민과장 김영배 그럼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검토하기 보다 넣으세요.
박용하 위원 하루에 민원이 평균 몇 분이나 오세요.
○시민과장 김영배 한 320∼400명 오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중에 우리 시민의 민도도 저는 문제라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의 민도가 어느 수준이냐 하는 것도 우리 민원실에서 우리 민원을 다루시는 민원담당관으로써 보고 느끼신 게 있을 텐데.
  우리 민원을 하러 오시는 분 중에 음주를 하고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큰소리 땅땅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게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더군다나 시 본청에는 민원을 하러 올적에 뭐, 옷을 잘 입고 오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출 수 있는 복장을 해야 될 꺼 아니냐 슬리퍼에다가 반소매 런닝바람으로다가 반바지 입고 그냥 찍찍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피부로 느끼신 적이 있는지.
○시민과장 김영배 네, 많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술 먹고도 와요?
○시민과장 김영배 술 먹고 오는 사람은, 얘기를 하다보면 술 냄새가 조금 날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냥 많이 먹었다고 봐서 느낄 정도는 아니지요.
고경렬 위원 그런 거는 좋은데 술 먹고 와서 뭐 얼른 안 해준다 뭐 너희들 뭐하는 거냐고 악을 뻑뻑 쓰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시민과장 김영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술을 많이 먹고 비틀비틀 거릴 그런 정도는 없구요, 다만, 민원이 저희들이 볼 때 설명을 하면 이해하실 분인데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몇 시간씩 걸립니다. 그러면 제가 불러서 세무과장을 불러서 한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럼 그때 갔다가 뒤에 보면 또 와 있어요. 그 창구에 그럼 여직원들이 학을 떼지요. 그럼 그때 불러들여 가지고 점심을 우리식당에서 사줬더니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가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 전혀 우리가 해결할 성격이 아닙니다. 등기까지 넘어왔는데 왜 명의가 넘어 갔느냐, 자기네들 매매 계약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럼 과거 그 서류를 보자, 등기소 가서 보시오, 이래서 왔다갔다한 노인네가 지금 82세가 된 노인네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뿐 아니고 어떤 때는 또 젊은 사람이 와서 고함을 지르고 저희 민원실에서는 절대 상대방  민원인이 큰소리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좋도록 이해시키고 안 되어지면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제3자가 보면 우리 공무원이 큰소리 치면 맞장구 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공무원이 근무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조금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민원상담의 날 운영이 이게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영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리려다 드립니다만은 사실 저는 판단할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원실로 봐서는. 그런데 위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서 매 분기별로 점검을 옵니다. 점검을 오면은 얼마나 했나 실적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탁 깨놓고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써가지고 와가지고 연계를 해 놓으면 그걸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최소한 한 건 이상입니다.
  금년에 다행히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너무 성급한지 모르지만 우리시가 민원, 주민등록 관계라든가 친절관계로 해가지고 장려상을 해가지고 기관표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지난번에 내줬습니다만은 와서 보면 전부 이런걸 따지는 겁니다. 실질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균 위원 그게 형식에 치우치는 거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과장 김영배 그래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어진다고 그러면은 완전하게 지방자치제에 맡겨서 그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고수복 위원 민원상담하면은 보통 대민업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민원인들 보면은 굉장히 공무원들이 고자세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하면, 특히 무슨 단속을 나오면은 반말로 한답니다. 반말로 그래서 맞붙어서 싸우려고 하다가 정말 참 누구의 얼굴을 봐서 동네 사람 얼굴을 봐서 못 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데 이건 뭐 민원의 일이지만, 시민과장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예외입니다만 대민 업무이기 때문에 끝까지 친절로 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하므로써 공직자에 대한 신뢰성도 가지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네, 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 달에 한번정도는 민원담당계장이라든지 실무자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터놓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이 되어서 얼마 안 되고 해서 그것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직원들에게 알려서 민원인들이 아주 편안한 제도로 인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 단속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가면 우리가 단속한다고 그래서 어떤 국민의 위에서 있는 게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서 잘못한 건 깨우쳐 주고 나와야 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참지 못하고 그러는 건 좀 젊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 앞으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인내심이 필요할 겁니다. 오전에는 보통 덜한데 오후에 여러 건 스트레스를 받은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좋지 않은 답변도 나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그것을 좀 참작하셔서.
○시민과장 김영배 네, 알았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시민과에 접수되는 민원은 곧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타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여 바로바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잘 처리하신다니 매우 흡족합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친절하게 봉사해 주셔서 거듭나는 공무원상을 시민에게 비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4페이지를 보시면은 산불예방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6,6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추진실적에 보면은 산불대책본부 설치운영이 본청에 1개소하고 동사무소에 6개, 1개동에 하나씩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김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불대책본부는 기간은 유인물 위에 나온 바와 같이 봄철에 3월 1일하고 5월 31일 이렇게 3개월하고 가을철에 11월 15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해서 년 120일을 지금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대책본부는 시 본청이다 그러면 녹지과입니다. 녹지과에 항상 정원의 1/2이 지금 동 기간 내에는 평일에는 17시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각 동에 당숙직자가 겸해서 2명씩 대책본부를 유지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체계가 신고체계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서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그 다음에 감시탑이 6개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으며 그럼 그 기간 내에 감시탑에 한사람씩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감시탑은 모락산과 오봉산, 덕송봉, 오메기 초소, 청계산 초소 이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동 기간내에는 유료로 사역하고 있는 산불감시원 6명씩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1명씩이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1명씩이요.
김명선 위원 지금이 기간이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상주를 합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네, 상주합니다.
김명선 위원 저녁에도 합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저녁에는 안 합니다. 낮에만 하는데 저희가 요즈음 강우가 좀 잦아 갖고요, 비오는 날은 빼구요, 그리고 비 온 그 이튿날에도 공중 습도가 60% 이상 유지될 때는 산불위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날은 사역을 안 합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여기의 감시원들은 일당제입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일당제입니다.
김명선 위원 그 다음에 진화대 조직이 있는데요, 13개대로 되어있고 8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826명은 어디서 조달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이거는 13개대 중에서 1개대는 특별진화대다 해서 시청 공무원으로 진화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의 민방위대로 조직이 돼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민방위대요? 그냥 구성만 되어 있지 이게 긴급동원 할 수 있는 체계가 돼있습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사실상 불이 나면은 사는 주민들을 동원을 하는 게 불이 크게 좀 확산될 경우에는 전부 동원을 시키지요.
김명선 위원 이 동원에 있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거지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사업비가 6,600만원인데, 지금 이거 다 쓴 겁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여기 6,600만원은 집행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봄철에 3개월간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5,4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약 한 400∼500만원은 감시탑 설치를, 또 국고보조로 한 게 있습니다. 하나 신규로, 백운산에 금년도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게 500만원,
   그리고 입산 통제 안내판이 10만원짜리 10개를 해서 10여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통신장비가 부족해서 무전기를 이것도 10대를 4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이건 다 집행된 금액입니다.
신경균 위원 다 집행됐다 그거지요? 그러면, 추진실적 해놓고 계획하고 실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봄철 실시한 거는 이제 얘기가 되는데 가을철이며 '94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1개월 동안 이 자료 제출한 거 보면은 그 당시에 11월 20일 이전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럼 11월 15일까지는 뭐 갖고 씁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사업비를 이렇게 써 놓고 보니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위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산불대책업무 설치에 대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가령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끄죠? 산불을, 그럼 통신 체계가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민병철 되어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어디로?
○녹지과장 민병철 저희가 작년까지는 도를 경유해 가지고 헬기 지원요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 지원 요청을 받는데 물론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도 있지만 치안본부 것은 저희가 잘 안 씁니다. 그리고 10전대에 구조대 헬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수원에?
○녹지과장 민병철 네, 그리고 가까운 군부대로서는 광주하고 용인에 203, 202육군 항공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에 치누크 헬기 커다란 것, 거기에, 저희말로는 물바께쓰죠, 밤비 바께쓰를 도에서 도비를 줘가지고 전부 공급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유사시에 그것을 이용해서 불을 꺼달라고. 그러나 작년까지는, 봄철까지는 도를 경유해서 헬기 지원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가을에서부터는 직접 우리가 산림청이나 부대에 지원요청을 해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말씀은 산불감시원들 몇 십명씩 하잖아요. 봄철에,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가, 이것은 내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고 산불감시원으로 가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몇 번을 들었어요. 왜 인간 취급을 안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정문으로 통과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 구석으로 오라고 그러고 그러더라, 시 직원이면 정문으로 들어갈 내 권한이 있는 사람이지 아무리 늙었다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푸념을 하는 것을 몇 번 들었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되죠, 그것은 당당히 정문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공무집행 하러 온 것 아니예요? 우리가 고용한 사람 아니예요?
  그런데 뒷문으로 들어와라, 저기 가서 저거 해라, 이것은 도저히, 그게 사실이라면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봄에는 보고하러 오고, 또 뭐, 시 밖으로 나가고, 출입이 많죠. 그런데 이러한 행태를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기를 빌지만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다 옛날에는 한가락씩 했던 사람인데 나이 먹다 보니까 이런 인간적인 비애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께 올리겠습니다.
  지금 산불 감시원이 지금 현재 몇 분입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금년데 지금 저희 사역계획이 40명이었는데요, 가을철에 저희가 유선방송이나 각 동에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34명 밖에 안되어 가지고 34명을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40명 계획인데.
고경렬 위원 그러면 10월달에는 3사람이었어요?
○녹지과장 민병철 10월달에요? 그때는 저희가 산지정화 요원을 썼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 산지정화요원? 아.
○녹지과장 민병철 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투기자들, 산림내 쓰레기 투기자를 적발하고 못하게 했었죠. 그 때는 산불감시원이 아닙니다.
고경렬 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바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그 날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했죠. 산지정화위원 좋은 분들을 두셔 가지고 칭찬 좀 해주라고 했는데 제가 백운로에 가다가 우리 의원 동산에서 그 너머에 하도 쓰레기를 버리길래 차를 세워놓고, 어떤 분이 무전기 하나 놓고 여자들이 쉬고 있는데 여자들하고 농담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이 아닌 줄 알고 우리 정화위원이 아닌 줄 알고 무심코 그리 들어가서 그 쪽을 둘러보니까, 이 양반이 딱하는 소리가 '여보쇼, 당신 한글 몰라? 한글'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무전기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쳐다보니까 '눈 없어?'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시의 직원이구나 해서 죄송합니다. 이리 좀 오십쇼 하고 여기 쓰레기 좀 확인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러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 양반 사기 좀 돋궈주라고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젊은 사람한테 '당신 한글 알아? 당신 눈 있어?' 그러면 그것 싸움됩니다. 아무리 나이 먹어도. 사전에 교육을,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고 나중에 말을 안 들었을 때는 눈이 있느냐, 한글을 모르느냐 해도 됐는데 이 양반이 무전기 하나 들었다고 폼잡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교육 좀 시키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백운로에 포플러 가로수를 이식 다 하신 거죠? 아니, 플라타나스, 그것은 몇 본이나 하신 거예요?
○녹지과장 민병철 그게 지금 제가 프라타나스만, 수종을, 본 수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은행나무 외 4종 17,346본을 이번에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프라타나스가 132본입니다.
박용하 위원 132본요? 그런데 이 이식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녹지과장 민병철 이식공사비는 그것이 7,180만원 됩니다.
박용하 위원 7,180만원요? 그럼 하나에 그게,
○녹지과장 민병철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
박용하 위원 132본에 대한?
○녹지과장 민병철 아니죠,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전체, 공사금액이 그렇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물론 가로수를 이식하신 것은 물론 경사도에,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백운로는 자연경관이 상당히 좋은 데예요. 왜 그러냐하면 외지에서 한번씩 갔다 오시는 분들은 아주 탄복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코스가 있었느냐 이런 말들인데 가로수를 거기다 이식을 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약 8m, 10m 간격으로 하셨더라고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부다 차단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크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경관에 오히려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 먼저 번에 그것을 내년에 한번 잎이 피고 이럴 때 봐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그냥 절개도가 급해 가지고 길은 데 이런 데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그것을 해놓으신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오히려 이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요. 오히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보면 전혀 그것 때문에 안 보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차후 대책은 있으신 건지.
○녹지과장 민병철 그런데 또 저희 심을 때 저희도 가로수 관리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구간에는, 관광지역에는 6m 간격으로 심고 그런 지역은 8m 간격으로 지금 심도록 되어 있거든요, 심는데 이제 곡선 부위 같은 데 있잖아요? 차량이 가다가 돌면서 전방이 잘 안 보이는 데, 그런데는 심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고려를 해가지고서 그런데는 띄고 심은 겁니다. 차가 진행할 때 앞의 시야가 가려지게 되면 사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려를 한 건데 한번 다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우선 심어 놓은신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년에 잎이 피는 것을 봐서 물론 심어 놓은 것은 다른 데로 이식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예산낭비도 되겠고 이렇게 되겠는데, 오히려 그냥 놔두는 게 좋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위의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봄에 꽃피고 그럴 적에 경관이 아무렇게도 좀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깊이 생각 좀 해보세요.
○녹지과장 민병철 아무튼 사후관리를 잘 해가지고 경관이 가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주요도로변 조경공사 '94으뜸사업 해가지고 3개 노선에 21,395본을 식재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11월달에 신문에 보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는 30%가 다 죽어 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신경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으뜸사업으로 해서 '94년도에 주요도로변 조경공사 실시하여 소나무 외 14종 21,395본을 식재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저희가 하자 발생상황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약 32본 정도가 지금 고사되어 가지고 제가 금년에 11월초에 하자보수 공사를 시켰고, 우리 관내 동원조경에서 실시한 건데요, 지금 하자 공사가 금년도 것은 다 끝났습니다.
신경균 위원 32본 밖에 안 죽었다?
○녹지과장 민병철 네.
○위원장 정경모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경모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고천 파출소에서부터 아파트 입구까지의 도로변에 기 녹지가 조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준주거지역과 녹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내의 상가분양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일부 녹지를 조정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협의는 받으셨는지.
○녹지과장 민병철 김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도시과에서 먼저 한번 협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소회의실에서 관계과장들끼리 모여 가지고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 녹지과의 안을 한번 내놔봐라 해가지고 주거지역과 연접한 경계지역에 4m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내는 안을 한번 냈었는데,
김명선 위원 인도가 아닙니까? 인도, 4m 인도.
○녹지과장 민병철 인도죠, 인도. 4m니까.
김명선 위원 사람이 진입하는 인도.
○녹지과장 민병철 네, 그렇게 냈었는데 도시과에서 의견이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택지가 매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녹지를 우리가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녹지를 완전히 없애자고 우리 녹지과 입장에서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드나들게끔 하는 문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애초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 그것을 하지를 말든지 하지, 사실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거든요, 도시과 파트에서 만들은 거지, 도시계획 세울 때, 그랬는데 그것을 없앨 때는 녹지과가 없앤다 그러면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죠, 저는. 그런데 저희로서는 기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투자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최대한도로 진입,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내주고 어느 정도 좀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물론 얼마, 조성한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시민들의 시각도 있고 그래서 전면 없앤다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내의 용지를 속히 분양하기 위해서는 기 4m의 인도 보도블럭을 깔 수 있는 지점을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좀 욕심을 낸다면 그래도 화물차가 교차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도로를, 더 내주는 게 좋지 않느냐, 녹지를 보존하면서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녹지가 크게 손상이 안되면서도 준주거지역에 많은 기여가 될 것 같더라고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그 녹지 폭이 지금 제가 나가서 재봤더니요, 평균 적은 데는 20m에서부터 넓은 데는 제일 넓은 데가 24m가 나오는데, 그런데 차가 다니려면 한 10m는 뚫어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10m요.
  10m는 뚫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녹지가 약 10m가 남는 건데 그것이 차가 다니면 사실 잔존 시켰을 경우에 관리가 그게 사람이 가서 지켜서있더라도 관리가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한 10m를 내주려면 과감하게 없애는 방향을 모색하든지 해야지 10m 남겨놔봐야 녹지로써의 역할도 안됩니다. 제가 재봤는데 넓은 데는 24m까지 폭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좁은 데는 20m 그리고 제일 적은 데는, 버스 서는 데는 그것은 약 10 몇 m 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는.
위득우 위원 그래서 의원들의 의견들은 지금 김명선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녹지보존이 중요하냐, 빨리 택지를 팔아 가지고 또 거기를 없앰으로서 거기 상가가 들어설 준주거지가 아닙니까? 상가부지거든요. 그러면 차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야 이게 상가가 이루어지는 여건인데 그 녹지 조그만 것 때문에 분양도 어려워지고 상가가 조성되는데 대단히 불편합니다. 이 특성이 무척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녹지과장님이 이것은 꼭 보존해야 되겠다고 해서 고집을 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오늘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전체 시의 입장에서 이것을 잘 조정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득이 되겠는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알았습니다.
김명선 위원 위원님들의 의중을 좀 이해하십쇼.
○녹지과장 민병철 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경모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이번에는 은행나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은행나무에 예산이 1,8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비·시비 반반씩 부담이 된 겁니까? 이게 8페이지에 있습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외과수술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선 위원 외과 수술이죠.
○녹지과장 민병철 외과수술은 50%, 50%입니다.
김명선 위원 50%, 50%, 여기에 또 보호수 간판설치도 또 기십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상 본수 9본에 대한 사용약제도 살포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보호수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이것은 지금 보호수가 지정규정이 도급 나무는 수령 50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군 나무는 수령 300년 이상인데 지금 도급 나무라고 그러면 상당히 나이가 많이 먹어 가지고 상당히 고목입니다, 고목. 그래서 그냥 놔두면 생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외과수술을 하는데 시군비로 전액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를 50% 보조를 해줘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도에는 이 보호수를,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그것은,
김명선 위원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녹지과장 민병철 산림청 예규 331호 보면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의 보호관리 요강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내규 몇 호요?
○녹지과장 민병철 예규입니다.
김명선 위원 예규요?
○녹지과장 민병철 산림청 예규 331호입니다. 거기 보면 보호관리에 있어서 지방단체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개인은 절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몇 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외과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위득우 위원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죠?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죠?
○녹지과장 민병철 안 되었습니다. 네.
김명선 위원 보호수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행정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본래 행정은 공익을 창출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가 시민이 지키고 시민이 관리하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지금 개인이 소유고, 개인이 관리하고, 개인이 보고 즐기고, 개인의 가치 창출 기회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것 예산낭비 아니냐, 지금 집주인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 때 비싸게 주고 산 이유는 은행나무보고 샀다. 은행나무가 죽으면 땅 값이 떨어지고 은행나무가 살면 땅값이 자꾸 올라간다.
  그럼 우리시에서 예산해 가지고 결국 개인의 이익 창출을 해준 것 밖에 안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사실상.
  그렇다면 이 근거하고 현 상황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어떡할 거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기왕 앞으로 계속 또 저게 죽으려고 하면 시술을 또 해줘야 되겠고 약도 발라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서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을 도에서 사야 된다든가 시에서 해야 된다든가 해서 공익에 기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시에서 세금 예산을 투여해야지 여지껏 지금 개인을 위해서 예산을 1,800만원씩 들인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서로 상치되는 상황속에서 앞으로는 보호수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좀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예산도 투자해서 그것을 사든가 아니면 그 집 전체를 사가지고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든가, 또 청풍김씨 문중에 협의해서 서로 반반씩 부담해서 사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정확히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확실해야지,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1,800만원씩 들이고, 이 다음에 죽으면 또 해주고, 결국 이익창출은 현재 그 주인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져볼 때, 그래서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위득우 위원 어떻습니까?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녹지과장 민병철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들도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보수를 더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조물 같은 것도 보조를, 그런데 그럴 때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나무가 쇠약해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주 더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금 담을 쌓고 이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데 그런 문제는 시가 협의를 해볼만한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우리가 보호를 했는데 아까 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마당에 놓고 혼자 이러고 있으니 이 문제는 시가 협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내 것 내 마음대로 하니까 얘기하지 마쇼 이렇게 나온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을.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녹지과장 민병철 향후 앞으로는 그것이 종국에는 시에서, 타 지역의 예를 들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와 재정사정도 틀려서 그렇지만 서울시 같은데는 구청이나 본청에서 땅 전체를 사가지고 공원화를 시켰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그런데 우리시 예산으로서는 지금 그 부지를 사가지고 공원화 할 형편이 아직은 못되기 때문에 그런데 장차는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매입한다면 얼마나 줘야 됩니까, 예산이.
○녹지과장 민병철 글쎄 그것은, 저희가 매입가격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종국에는 시에서 매입을 해야지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주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상의한 적은 있으세요?
○녹지과장 민병철 저희가 개방 좀 하십사 하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하고 지금 주인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박용하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마을 사람들하고는 마을 사람들은 그 옛날에서부터 500여년 동안 내려오면서 아, 이것은 마을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여지껏 그 나무를 숭배를 해가면서 이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깊은 나무걸랑요, 그게.
  그런데 앞으로 개인 것이라고 그래서 보호를 안 할 수는 없죠. 우리 역사가 담긴 나무이니까. 그런데 시에서 중재 역할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니시면서 해가지고 마을사람들이 서로 집단과 개인과 하다보니까 그 사람도 자기 프라이드가 있고 그런 건데 그게 얼른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재를 시측에서 해서 이만큼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보상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옛날 시골방법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왕곡동 주민하고 그 분하고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담장을 헐어라. 여름에 우리도 간혹 그 은행나무 밑에 가서 동민들이 가서 쉬고 그러니 아무리 네 소유고 네 나무고 네 토지지만 그렇게 개방 안 할 적에는 너희는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이 길로 다니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그리고 동네사람들 나와서 거기 다니지 못하게 데모하고 말이야, 그럼 개방되는 거지. 그게 옛날 시골 방법이거든요, 이게.
○녹지과장 민병철 아무튼 저희가 중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중재를 한번 하세요.
김명선 위원 거기 회화 나무가 있거든요, 회화 나무도 시 나무더라고요. 간판 설치한 것도 쑥 뽑아서 아무데나 팽개쳐 버려도 처벌 규정이,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간판을 자기네 마음대로 막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처벌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거 가슴만 끙끙 앓고 있는데, 이거 무슨 구실을 달아 가지고 도 보호수이기 때문에 보호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산다든가 시에서 관리하든가 그런 근거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게 앞으로 그런 나무는 희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하나의 자원이거든요, 관광자원. 그것을 잘 개발해서 다듬어 놓고 그러면 서울사람들이고 그것 구경하러 올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되어있고 시 예산은 시민 세금으로 들이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도대체. 이거 연구 좀 해야 됩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산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고 공기가 맑아서 주거지역으로서의 쾌적의 도시입니다. 또 최상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산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행락객들이나 등산객이 산에서 취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특히 단속을 강화 해주시고 산불이 났을 때 유사시 타 기관 또는 타 시군과 연계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일과 4일, 2일간을 할애하여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12월 5일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산업과 외 3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한 후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및 관계 부서의 공무원은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께서는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사업에 대해서 용역업체인 금호엔지니어링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계획서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잠시 설명을 듣고 내려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수 복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위 득 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