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4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6일(화) 10시00분∼16시35분

감사일정(제6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경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보건소장 김태수,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사회계장 김병서,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위원장 정경모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실무계장께서는 답변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거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사회과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이웃돕기운동 성금 관리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성금총액은 얼마이며 총액과 지출총액을 답변해 주시고, 여기를 보면은 김영옥하고 조의금 15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가지고도 조의금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기 자료를 보면 '92년도분 총 조의금으로 315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계장 김병서 네, 박용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부터 총 수입이 174건에 1억 1,58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95건에 7,700만원이고 그래서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게 1억 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저희가 세외수입 통장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의금 나간 거는 옛날에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사망자에 대해서 지사님이 10만원, 시장님이 15만원, 그래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다시 내무부 감사를 받으면서 무효로 됐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따르지 않아 가지고 그거는 현재 금년 4월달부터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총액이 1억 1,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총액이 2억이예요? 1억이예요? 총 모금액이?
○사회계장 김병서 이건 '92년도 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박용하 위원 아니 글쎄 계속적으로 총 얼마라고 그랬어요?
○사회계장 김병서 계속적으로 지금 잔액 남아있는 게 1억 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총액은요?
○사회계장 김병서 현재까지 총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이 아니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합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총액은 모르고 현재 잔액만 1억 1천만원이 남았다. 아, 1억 6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웃돕기성금 가지고 조의금으로 목적에 사용이 되도 되는 거예요.
○사회계장 김병서 작년까지 경기도에서 '92년부터 실시 해가지고 조의금을 주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내무부 이웃돕기성금 관리에 따른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건 잘못 판단이 됐다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박용하 위원 현재는 안하고 '94년도부터 안한 거예요.
○사회계장 김병서 네. '94년도부터 2월달부터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94년도 2월달부터? 그런데 이건 자체에서 이거를 구분을 해야지요. 성금가지고 조의금을 낸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지요. 조의금은 자체에서 아무리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잘못된 건 시 자체에서 시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도에서 하란다고 덮어놓고 해요?
○사회계장 김병서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모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위득우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불우이웃돕기성금, 이 내역을 보면은 불우이웃돕기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그동안 시에 기타 간 돈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1억 600만원을 가지고 현재 불우이웃이 많지요. 현재 많이 있지요? 그렇다면 요전에 시정질문 때 이것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돕고 있습니다. 이래.
○사회계장 김병서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본 예산에 금년에 4천만원을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본예산이 시 재정에서 부족할 시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성금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득이 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쓸 수 있는 게 어떠 어떠한데 써라, 이런 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사회계장 김병서 네,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사회계장 김병서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하구요, 저소득장애인, 그리고 저소득노인, 시설보호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럼 무의탁 소년소녀가장 이런 데는 없구요?
○사회계장 김병서 네, 그런 것도 됩니다. 모자세대도 되고, 소년소녀가장도 되고,
위득우 위원 그러니까 대상범위는 굉장히 넓은 거네요. 가정복지과 하고도 연결되는 사항 같은데, 그렇지요?
○사회계장 김병서 네, 가정복지과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요전에 가정복지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은 각 개인들이 구좌로 해서 도와준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대상자를 보니까, 어떤 분은 매월 많이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면 그 자료를 종합해 가지고 많이 수혜를 받는 분은 좀 이게 덜하고 아주 전혀 수혜를 못 받는 분은 좀 이렇게 시가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게 연계가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러한 내용을 살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불우이웃돕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공평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각 종교단체에서 각 독지가들이 참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만원씩, 이만원씩 매월 보내준 분들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불우이웃돕기지요. 진짜 알리지 않고 이렇게 보내주는 게.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살펴가지고 보면 어떤 분들은 또 많이 받고 어떤 분들은 아주 구좌에 들어오는 게 적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공평하게 조정을 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좀 뜻 있게 써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95년도에는 가정복지과 사항하고 연계되는 사항이니까 이걸 사회과에서 처리를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계장 김병서 네, 충분히 참작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신경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성금 잔액이 1억 600이라고 그랬지요? 그럼 작년에 21회 정기회 때 저희가 자료 받을 때는 1억 300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그 당시 사회계장이 홍용의씨네요. 왜 이제 그 얘기를 꺼내냐 하면 15페이지에 보면은 '94년도 관리상황에 1,250만원이 있고 지출이 490만원이면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이지요? 차액이.
  그러면 작년에 1억 300에다가 700하면은 1억 1천이 돼야 하는데 1억 600만원이면 400만원은 어디로 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사회계장 김병서 이 사실은 제가 맞추어 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세외수입 통장에 계좌입금 된 사항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번 맞추어 보구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경렬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전에 평촌교회에서 5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위해서 안양시 1천만원, 의왕시 500만원 해서 기탁을 할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에서부터 직접 성금을 우리 시에서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돌려보낼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고아원도 있고 또 노인들이 사시는 양로원도 학의리에 있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한테는 통장 구좌번호를 일러줘서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식으로 하고 또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는 우리 직원이 안내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시로 가져온 돈을 그냥 돌려보낸다는 거는 그쪽에 가져온 성의도 있고, 또 우리시에 그런 불우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성금을 돌려보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사회과에서 일을 안하고 그 위의 상부에서 내려오는 현금에 손 대지마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직무유기 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단체에서든지 성금을 가져오면 고맙게 인사를 하면서 그 돈은 공무원이 만질 필요 없어요. 그 양반을 직접 안내를 해서 그곳에 가서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이것까지는 우리 사회과에서 안내할 임무는 있는 거 아녜요, 그런데 그걸 그냥 돌려보냈다는 건 그쪽 측에서도 본 위원한테 몇 번씩 전화가 오고 의왕시가 왜 그렇습니까? 안양시는 안 그랬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안내는 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성금을 가져왔으니까 그 성금은 우리 시에, 또 그쪽에서 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지고 온 것이니까 나가게끔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사회계장 김병서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알선을 해서 저희 관내의 이웃돕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그 반상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홍보를 좀 하세요. 우리 관내의 고아원은 청계리 어디 지점 몇 번지에 있고 또 양로원은 어디어디 있고, 이런 거를 하세요. 제가 작년에도 작년 이맘때입니다. 옷 100벌을 수원으로 가지고 가는 거를 내가 다시 돌려 가지고 청계고아원으로 안내한 적이 있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가 팔다 남은 옷인데요, 어린이 옷, 이거를 관내에 있는 고아원을 모르고 수원으로 가지고 갈려고 그러더라구. 그래서 나한테 묻길래 아, 그거 수원으로 왜 가져가느냐고, 우리 관내에 이러이러한 고아원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안내해서 애들 옷을 입힌 적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업체들한테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게 다른 지역으로 가지 말고 우리 지역의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불우이웃돕기 간다는 것은 몰라요. 우리 관내에 고아원이 있는 것을 몰랐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지원이 되고 그런데 그런 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병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위득우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고아원 말씀한 거에 대해서 추가해서 부탁을, 안을 하나 제시하겠는데, 지금 구좌번호를 다 가지고 있지요? 거의 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더라구요, 그 내용을 내가 살펴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불우이웃돕기를 그 전처럼 캠페인을 벌이고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어디를, 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뭘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몰라요, 주민들이. 지금 말이죠. 동네의 친목계들도 그런걸 하려고 모두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내를 할 수 있는 홍보, 이 소년가장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구좌번호는 이거다. 이 노인은 80몇 세인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좀 우리 도와 주자하는 구좌번호하고 홍보를 갖다가 그리고 홍보물을 각 가정에까지 돌려준다면 아마 대단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거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동장한테나 물어 가지고 누구 도와줄 사람 있어 이래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불우이웃돕기 형식을 그런 식으로 범시민적으로 펼쳐보자는 거지요. 그러면은 막말로 우리가 만원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엄청난 큰돈이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생각했을 대 연말이 되면은 뭐인가 좋은 일을 사람이란 건  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럴 때 만원이라도 이게 따뜻한 정을 나눠야 되겠다 할 때 싹보고 이 구좌에 넣어주면 이 사람한테 가겠구나 이런 기술을 좀 시가 이번에 한번 발휘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특별히 뭐 기업체에 가서 불우이웃돕기 해주십시오.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 그런 프로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하고 구좌번호 뭐, 자 우리 도웁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강제성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남 몰래 도와주는 게 불우이웃돕기지 그냥 뭐하나 갖다주면 사진 찍고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젠.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단 만원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시민정신을 우리가 길러가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말에는 이제 12월달도 되고 하니까 참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그런 형식으로 우리 의왕시 한번 해봤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계장 김병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5페이지를 보시면 이웃돕기성금 관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출내역에 보면은 '92년 2월 28일날 '91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경기도로 55만 4천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계장 김병서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게 집행하고 남은 돈을 도로 반납한 거지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있었습니까? 우리 욕심 같아서는 그냥 다 지원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준이 미달돼서 대상이 한정돼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수령을 한 건지, 남았다는 자체 또 반납했다는 자체에는 우리시 자체에서 좀 서운하지 않느냐
○사회계장 김병서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500만원을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대상자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돈을 내려 보내준다. 이렇게 가정할 적에는 1,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품을 품위를 합니다. 몇 세대에 몇 명, 그래서 도에서는 단가를 2만원씩 쳐가지고 500만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0명에서 1,500원짜리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줄 시에는 나중에 계약할 적에 어차피 단가계약이 다운되기 때문에 부득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은 박의천한테 100만원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보훈의 달 상이군경 지원인데 여기에 목적대로 합리적 목적에 부합됐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3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현황이 2천만원이 있는데 성격상 보훈단체 지원현황 지원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합리적 목적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병서 저희가 보훈의 달이 되면 매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전에는 안양시 현충탑에서, 충혼탑에서 행사를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면은 참가하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또 올 수 없으니까
김명선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는데요. 넓게 보면은 보훈대상자 성금에서 주는 것을 넓게 보면은 이해는 갑니다만 보훈단체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있으니까 보훈단체에서도 지원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이중으로 지원해주는 결과가 아니냐, 이게 결국 목적성에는 부합되느냐 하는걸 지적하고 싶은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목적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에.
○사회계장 김병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아마 '93년도부터 분기별로 100만원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보훈단체 지원금액이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월달에 특별히 별도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김명선 위원 좀 의문이 가는데, 그 다음에요. 13페이지를 보시면은 '93년도 10월 14일 서해 훼리호 희생자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200만원이 두 건인데, 10월 14일 희생자는 누굽니까? 19일 희생자는 최연옥씨로 되어 있는데.
○사회계장 김병서 이건 서해 훼리호가 그 당시 침몰됐을 적에 각 시군에서 배당금이고 그리고 밑에는 우리 시에서 사는 사람들 희생자들이고요, 부곡동에 사는.
김명선 위원 부곡동에 사는 사람들이예요? 또 15페이지보면은 '94년 1월 25일날 서해 훼리 유족, 410만원 또 나갔거든요?
○사회계장 김병서 아, 이거는 제가 과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과장님한테 각출했다가 통장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어떻게요?
○사회계장 김병서 과장님한테 불우이웃 성금을 받아 가지고.
김명선 위원 실과장한테 받아 가지고.
○사회계장 김병서 다시 세외수입통장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가지고 인출을 해서 나온 겁니다.
김명선 위원 여기 성금에 넣었다가
○사회계장 김병서 네,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성금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럼 결국 실과장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시 자격으로 이렇게 또 지출한 거 아닙니까?
○사회계장 김병서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럼 혜택을 받은 쪽은 내내 유족 아닙니까? 유족, 그렇지요? 서해 훼리호 유족. 그럼 서해 훼리호 유족에 두 번씩 세 번씩 나가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받은 입장에서 보면 세 번씩 받는 거지요. 주로 입장은 뭐,
○사회계장 김병서 그런데 '94년도 나간 410만원은 도에 다 불입시킨 겁니다.
김명선 위원 아, 도에다 불입한 겁니까?
○사회계장 김병서 네, 저희 관내의 최연옥씨한테 준 게 아니고요.
김명선 위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복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 실적으로 되어있는데, 이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심의규정은 어떤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병서 네, 고수복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저희 의왕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자립의욕이 강하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사람한테 자금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저희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 2종 수준으로 거의 2종 수준으로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오면은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래서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 쓰이는 목적은 주로 전세자금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한도는 5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그러면 연령이 한정되어 있지요?
○사회계장 김병서 연령은 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안됐는데 다만, 그 사람이 융자금을 받아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적에는 지출이 안됩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체납자가 3명이 있는데 587만 3천원 장기체납사유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계장 김병서 장기체납자 3명은 부곡에 있는 김인수라는 사람이 두 건입니다.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은 원금이고 그리고 이일우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안 갚을때에는 보증인한테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인천에 있는 사람은 생활이 무척 딱해가지고 저희가 몇 번 찾아가고 독촉을 했습니다만, 사실 리어카 장사를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갚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에 있는 김인수건은 그 부인이 지금 안양에서 분식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일내로 갚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명에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가능한 7명은 한 달이나 두 달 연체됐기 때문에 이거는 받는데는 뭐 문제점이 없는 거 같습니다.
고수복 위원 회수 가능한 분이 7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연체되면 연체료도 받습니까?
○사회계장 김병서 네, 받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계속하세요.
고수복 위원 이거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생활보호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연령은 제한되어 있나요?
○사회계장 김병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거택보호는 1종이 되겠고 자활보호는 2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생계를 연명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양의무가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여자는 만 55세, 남자는 만 65세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보호 2종은 수입금하고 재산이 없으면은 누구나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런데 아직 파악이 안돼서 이분네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분도 사실 있지요? 거택보호자 말예요.
○사회계장 김병서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매년 9월달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고수복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분이 있어요. 연령으로 보면 60세가 안 됐는데 전혀 생활능력이 없을 뿐더러 병을 여러해 앓고 있어서 이웃집에서 그 분을 돌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한번 사회과에 한번 문의를 가서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외로도, 이 규정 외로도 이런 사항이 있다면 좀 파악하셔 가지고 수혜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계장 김병서 저희가 지침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고수복 위원 물론 지침은 그렇지만 이 분들의 생활상황이나 또 옆에서 도와준다는 분 생활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침은 물론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어떠한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계장 김병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웃돕기 알선 성금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강구해서 저희한테 일단 명단이 확보되면 이웃돕기 성금을 준다든지 알선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돕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사실 이웃돕기라는 게 사실 이런데 쓰여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계장 김병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위득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이건 몰라서 물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 내용을 보면은 용어를 좀 정리하고 해야지 헷갈려서 못하겠어요. 거택보호 1종, 자활보호 2종,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저소득주민, 뭐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정리 좀. 배웁시다. 내용을. 그래야 무슨 한계가 나오지. 조금 지나가면 생활보호대상자 나오고 조금 지나면 영세민 나오고, 그게 그거 같은데 이거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거택보호는 아까 잠깐 해줬는데. 생활보호 2종,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저소득주민,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다 똑 같은 용어 아녜요? 이게.
○사회계장 김병서 네, 똑 같은 용어입니다.
위득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막 산만하게 써 놓으니까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런 경우는 이런가 보다 저런 거는 저런가 보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정리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사회계장 김병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명칭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영세민은 하나의 가난한 사람을 지칭할 적에 부르는 거고, 저소득주민도 역시 가난한 사람을 지칭할 적에 부르는 겁니다. 그냥 공식 명칭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안에는 거택과 자활이 있습니다. 그 생활보호대상자안데 포함되는 자활과 거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택을 1종이라고 그러고 자활을 2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생활보호대상자 속에 거택과 자활만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니까 생활보도대상자 할 수도 있고 영세민 할 수도 있고 저소득주민 이렇게 3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엄격히 이제 구분한다면 거택보호 1종, 자활 2종, 이 두 가지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다른 건 다 똑같은 얘기지요.
○사회계장 김병서 네, 그렇습니다.
위득우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94년 추진실적 25페이지를 보면은 묘지관리하고 3개소, 2,009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지관리는 무얼 관리했는지요?
○사회계장 김병서 저희가 묘지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하고, 학의동 묘지, 이동묘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걸 저희 사회과에서 관장했는데 지금은 동으로 전부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화장신고나 관리는 전부다 현재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란 얘기는 매·화장을 신고하러 왔을 적에 그걸 적법하게, 즉 관내의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있을 적에는 그걸 발급해 주는 경우와 그리고 추석 때, 명절 때 이럴 때 저희가 비상근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편의를 도모해 주고 그 주변청소를 하고 이런 관리생태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2,009기는 '93년도 이전에 1,994개 묘지하고 '94년도 매장된 65기를 포함해서 한 게 2,009 묘지인 거 같은데 그걸 관리했다는 거지요?
○사회계장 김병서 네.
신경균 위원 묘지 매장 기수가 파악하는 게 분기마다 틀립니까? 아니면 매년 또 다릅니까?
○사회계장 김병서 매년 틀립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망자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신경균 위원 아니, 매장 가능 기수, 27페이지에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봐주세요.
○사회계장 김병서 네, 공동묘지 오전동이 1,829기.
신경균 위원 그렇게 매장 가능한 게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매 분기마다 틀리느냐 위원장님은 담당계장한테,
○위원장 정경모 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계장 조순자 저희들이 매장신고가 들어온 다음에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각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장가능기수는 분기별로 다릅니다. 기 매장된 숫자가 나머지 기 매장된 후 나머지
신경균 위원 그게 아니라구요. 그거는 여기에 면적이 34,936평이 돼있기 때문에 총 매장 가능한 거는 3,028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할 수 있는 거는 1,019기예요. 그렇지요? 그럼 총 매장가능기수는 똑 같은 거지요, 아닌가요?
○위생계장 조순자 아닙니다. 3,028기 가능 면적을 기능 기수를 지금 현재 '93년 이전 기수와 '94년 기수를 남은 그 가능 기수입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지요. '93년도 '94년도 합하고 향후 매장기수 합해야 매장가능이 되는 거 아닙니까? 3,028기에. 그렇지요?
○위생계장 조순자 네, 맞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은 매장가능 기수는 고정돼 있어야지 변하는 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향후 매장기수는 변할 수가 있어도
○위생계장 조순자 그러니까 향후 매장가능 기수가 저희들이 매장이 기 된 숫자를 3,028 가능 기수에서 뺀 나머지가 향후 가능 기수입니다.
신경균 위원 네. 그런데요, 매장가능기수가 분기나 매년 틀릴 수가 있느냐 이걸 아까 질의를 했거든요.
○위생계장 조순자 전체적인 매장가능 기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3권인데 자료 15페이지에 보면은 또 숫자가 틀려요. 거기에 자료에 보면은 총 매장가능은 3,003기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 자료는 또 누가 잘못한 건지, 그래 뭐 하루 자고 나면 뭐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생계장 조순자 그럼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몇 일간 감사를 하면서 통계가 보고서마다 다 틀려서 지금 우리 신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신 건데 앞으로는 이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없는 이 자료는 있으나 없으나입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은 보훈단체 지원현황이 있는데, 4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2천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 지원된 목적과 그 집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4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으로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장애인별 지원현황과 장애인이 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별로 좀 해주시고 그 장애인협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원총액이 여기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총액과 또 여기 추진상황에 나와있는 걸 '94년도에 다 이것을 지원을 해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병서 네. 박용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단체에서 4개단체가 있습니다. 4개단체에서 분기별로 100만원씩 각 단체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4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훈회 사무장 인건비하고 경리아가씨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전화요금이라든지 그 회장님들 판공비 성격으로 한 15만원정도 분기별로 월 5만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용 잡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다수로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인건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위의 4개 단체 1,600만원은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사회계장 김병서 아니지요, 거기 속에는 인건비가 포함되고 판공비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된 거지요.
박용하 위원 아, 다 포함이 된 거고 특별보조금 지원 400만원은 뭐예요?
○사회계장 김병서 특별보조금은 이게 6.25, 6월달이 되면은 원호의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은 위로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거는 저희가 배려를 해 준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1년치 살림을 하다 보면은 다른 여러 부족한 면을 충족시켜 주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다보면 사무용품이 딱 맞아떨어지지도 않고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러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2천만원하지 뭐, 보훈단체 특별보조금지원 이렇게 해요, 뭐하러,
○사회계장 김병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중앙에서 이제 100만원 이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줄인 경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 그렇게 주나 이렇게 주나 마찬가지 아녜요? 특별 보조금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고는 분명히 사용목적이 다른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말이예요. 자꾸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요.
○사회계장 김병서 네, 장애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혜택이 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로 생계보조수당은 분기별로 국비 2만원, 도비 3만원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한테 5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월 20만원,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단체가 지체장애자와 신체장애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자는 현재 회장에 김범준씨로 되어 있고 내손동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후원단체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현재 보증금 천만원에 월 20만원씩 사무실을 하나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는 운영비조로 판공비나 사무실에 따른 잡비, 회원 관리비 이런 식으로 월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장애자는 현재 오전동에 현재 조그마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자기 사업체에서 회원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20만원씩 사무용품조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자는 총 등록된 게 430명입니다. 지금 그리고 장애자의 날이 매년 4월 20일날 장애자의 날입니다. 장애자의 날은 수원시민회관에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솔을 해가지고 중식과 기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차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건 매년 성남에 있는 상무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 성남가서 해요?
○사회계장 김병서 네, 이건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장애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임차료, 금년에는 버스를 2대를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 봉고차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중식비, 그리고 또 도에서 매년 장애자 체육대회가 되면은 시·군마다 맞는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로금, 격려금으로 일부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뭐 장애인협회에서 사무실 운영에 대한 보조금 아니예요?
○사회계장 김병서 네, 그렇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각 장애인한테 주는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회계장 김병서 네, 저희가 4월달에 장애인의 달을 맞이해서 조금 못 사는 사람, 불우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는 선물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 폭이 조금 좁은 편입니다.
박용하 위원 앞으로는 우리 이 장애인들도 좀 용기를 갖고 살수 있게끔 좀 지원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여기 있는 거는 다 지출이 되어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만히 보면 장애인 보장구 지원 4명해서 25만원이 나갔는데 우리 이 보장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4명밖에 없어요.
○사회계장 김병서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라야만 지원해 주지 그냥 살림 있고 넉넉한 사람을 지원해 주면은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사는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좀 어렵고 최대한 먹고 살수 없을 적에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기 때문에,
박용하 위원 아, 장애인도.
○사회계장 김병서 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수 없으면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장애인 체육대회를 성남에서 했다고 그랬는데요. 예산서에는 버스가 2대로 되어 있고, 거기 참석인원이 100명으로 잡았는데 계장이 얘기하기에는 봉고차로 한 대 갔다고 그랬어요. 봉고차로 한 대 갔으면 무슨 운동을 한 겁니까?
○사회계장 김병서 네, 저희가 당시에 장애인 테니스를 맡았습니다. 종목이 테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희 시에서 격려하는 거 말고 자기네들이 자기 단체 중앙지침을 받습니다. 자기 중앙지침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나의 격려하러 가고 구경 삼아서 가는 겁니다. 사실.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장애자가 우리 팀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사회계장 김병서 네, 저희시에서는 출전한 선수가 1명도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그냥 구경간 거예요? 체육대회에 그냥 구경간 거냐구요.
○사회계장 김병서 우리는 그냥 다 전국적으로 다 모이고 그러니까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격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김명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3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4개 단체에 1,6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 특별보조금 지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4개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병서 김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보조금 지원지금은 매년 6월달이면 그분들이 나라 잃은 슬픔 때문에 아주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걸 최대한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쓰이는 용도는 아마 못사는 사람, 보훈가족 위문하고 위문금에 한 절반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기 부족한 사무용품이라든지 보훈단체장님들 판공비에 일부 쓰였습니다.
김명선 위원 4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계장 김병서 대한상이군경회, 그 다음 유가족회, 그 다음에 미망인회 또 무공수훈자,
김명선 위원 상이군경, 군인들 다친 사람들 유가족, 미망인, 무공수훈자 이 4개 단체에 일률적으로 10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 4개 단체내용, 구성원의 차이라든가 사업내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일괄 100만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위원장 정경모 사회계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예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약 4개 단체 1,600만원은 정액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액보조해서 예산에 서가지고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특별보조금 지원은 풀보조에서 시기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든지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된다든지 또 특별히 못사는 분 도와줄 분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특별보조금으로 풀보조에서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선 위원 제가 묻는 초점은 4개 단체에서 각 단체별로 100만원씩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주는 거냐, 아니면 탄력적으로 지원해서 더 필요한 데는 더 주고 덜 필요한 데는 덜 주는 것이 균형이 맞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초점입니다.
○사회계장 김병서 획일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획일적으로요?
○사회계장 김병서 네.
김명선 위원 그 숫자가 얼마 되죠? 무공수훈자는 몇 명이고, 미망인은 몇 명이고.
○사회계장 김병서 총 289명입니다.
김명선 위원 4단체 다 합해서
○사회계장 김병서 네.
김명선 위원 단체 개별적으로는요?
○사회계장 김병서 전몰군경이 78명이고
김명선 위원 전몰 상이군경이 78명?
○사회계장 김병서 유족이,
김명선 위원 유족은 얼마요?
○사회계장 김병서 68명
김명선 위원 얼마요? 68명, 미망인은요?
○사회계장 김병서 미망인이 52명이고, 나머지는 무공수훈자입니다.
김명선 위원 무공수훈자가 몇 명이야, 그럼. 그래서 획일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내용에 따라서 구성원 숫자에 따라 이렇게 탄력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계장 김병서 이것은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유도리가 없다?
○사회계장 김병서 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위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장애인수가 몇이라고 그랬죠? 우리 의왕시에
○사회계장 김병서 429명입니다.
위득우 위원 그런데 아까 지체장애인협회 지원금이 있고 신체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뜻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법인 하나 아니예요? 장애인협회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신체·지체 이게 다 합쳐진 것 아니예요? 맹인, 다 합해서 하나로 알고 있는데.
○사회계장 김병서 장애 부위는 똑같습니다만 중앙에 등록된 단체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아,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사회계장 김병서 네.
위득우 위원 지체장애인하고.
○사회계장 김병서 신체장애인 중앙회가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신체장애인, 그러면 이게 맹인은 어디로 들어가요? 신체장애인으로 들어갑니까?
○사회계장 김병서 맹인은 따로 여기에서 포함이 안됩니다. 맹인하고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는 다른 장애자로 보기 때문에 장애자 속에는 포함되지만 지체나 신체 속에는 현재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회원이 없습니다. 주로 지체 쪽에다 주로 그것을 많이 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이것 참 그러네요. 그러면 맹인, 청각 장애인은 장애인 총수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단체에는 소속이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계장 김병서 내손동 같은데 제가, 맹인인데 지체장애인 속에 회원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맹인이 내손동의 경우는 지체장애인에 들어가 있고, 맹인·청각장애인이, 신체장애인은 또 뭐예요, 이거 원 헛갈려서.
○사회계장 김병서 지금 이게 두 단체가 중앙에서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회원도 지체도 갔다가 신체도 갔다가 뒤죽박죽입니다. 현재.
위득우 위원 분명한 것은 중앙에 등록된 게 2개 단체라는 것만 정확한데 회원은 명확이 구분이 안 된다?
○사회계장 김병서 네.
위득우 위원 네, 이제 알았어요.
신경균 위원 엄밀히 따지면 지체장애인은 팔다리 없는 게 그게 아닙니까?
○사회계장 김병서 팔다리가 몸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맹인은 들어간다?
○사회계장 김병서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일단 가입을 시켰더라고요.
신경균 위원 그럼 저희 시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다 합쳐서 지난번에 한 거죠?
○사회계장 김병서 네, 전부 합해서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계장 김병서 지체장애인은 팔다리나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고경렬 위원 다 있으면서, 사족이 있으면서 쓰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계장 김병서 아니죠, 팔이 잘려나갔거나 또 쓰지 못하거나, 하여튼 몸에 이상이 있으면 전부다 지체장애자가 되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신체장애인은?
○사회계장 김병서 신체장애인도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박용하 위원 지체하고 신체하고는 다르죠.
신경균 위원 지체는 팔다리고 신체는 팔다리를 뺀 나머지, 등이나 뭐, 다른 것을 다 얘기하는 거죠.
위득우 위원 신체면 팔 다리가 다 들어가는 거지, 왜.
고경렬 위원 그것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지체장애인도=, 신체장애인도=, 그게 말이야?
○위원장 정경모 제가 잠깐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본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신체장애자가 먼저 등록이 됐는데 거기에서 회장선거에서 떨어지니까 지체장애자로 다시 분리를 해가지고 아마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신체하면 다 들어가야지 왜 신체에 다 안 들어갑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위원장이 말씀한대로 내가 알기에는 먼저 오전동에 있는 장애인회장이 등록을 했는데, 진회장이 등록을 했는데,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다리 없는 사람,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단체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삭제도 안하고 그냥 등록만 되어 있고 유명무실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손동에서 이 사람들은 몸은 좀 불구자이지만 사족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또 등록을 한 거야.
  이것을 사회과에서는 일원화 시켜 가지고 지원을, 이거 20만원씩 양쪽으로 주지 말고 40만원을 한군데에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더 활성화되고 그러는데 똑같은 장애자들인데 내가 보기에는 어떤 쪽에서 등록을 하나 죽여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한 시에서 장애자 등록을 둘로 해가지고 지체·신체가 아니예요. 먼저 진회장이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유명무실하게 등록만 해놓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회과에서 일원화 해가지고 20만원씩 두 군데에 주느니 40만원을 한 군데에 지원해주라 이거야.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계장 김병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특히 장애인 또 저소득층,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한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대상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몇 년 된 자료에만 운운하지 말고 항시 방문을 하고 확인을 해서 수혜자의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성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돕기 성금은 꼭 쓰여질데 써야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자립자활 의지가 강한 저소득자에게 융자를 해주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도 안 계신데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면 맑은물 지키기 추진상황으로 종합대책추진 환경오염돌발 사고예방 기본장비확보, 폐수 최종 방류구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범국민적으로 맑은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참여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맑은물 지키기 운동에 있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은 참여를 안하고 대부분 보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범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 계획을 좀 추진하고 또 홍보를 해서 주민이 이에 동참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공무원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폐수 최종 방류구 표지판 설치 18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8개소가 어디어디에 이게 표지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부유물질  차단막 2개소는 견고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어디어디에 2개소가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간이오수시설 시범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세무감사반 차출관계로서 환경관리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맑은물 지키기, 토요일마다 시행하는 맑은물 지키기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맑은물 가꾸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맑은물 지키기인데 이런 사항은 비슷하지만 저희들은 수질의 오염관리를 중점적으로 보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쓰레기를 하천에 버리는 것, 뭐 그런 사항인데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성질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주민홍보는 앞으로 시에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것은 저희들이 우선 하천오염도를 내년부터는 공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오염사항을 늘 공개를 해서 기업체나 일반 주민들에게 그 사항을 경각심을 주고 각 동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수방류구 설치장소를 말씀하셨는데 그 폐수방류구 설치는 저희들이 1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구치소와 그 다음에 고려합섬, 성일통상, 대일제지, 해태제과, 고천식품, 하이만상사, 또 여기 한국화학, 또한,
○위원장 정경모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의 담당 주무계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제가 주무계장입니다.
○위원장 정경모 주무말고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제가 담당입니다.
○위원장 정경모 담당이십니까?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나중에,
박용하 위원 그 18개소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부유물질 설치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유물질 설치장소는 해태제과하고 고려합섬 앞에다 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 앞에다가도 했어요?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박용하 위원 그런데 현재 오염측정을 3회 30개소, 하천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실적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비교적 저희들이 소하천은 비교적 깨끗한 편입니다. 또 청계쪽으로 그쪽으로는 좀 깨끗한 편인데 이 안양천이 무척, 6급수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3회를 했는데 3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1사 1하천 정화운동이 그것은 약 20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다 참여도가 좋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참여도가 솔직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천 옆의 기업체, 하천 옆에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체마다 업체별로 개인사정들이 있어 가지고 나오는 업체는 해주고, 안 해주는 업체는 해주지를 않습니다.
박용하 위원 실질적으로 이 폐수문제는 각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더 심각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폐수라든가 또 정화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도를 높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세요.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알았습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종합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종합대책의 내용을 보면 너무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환경오염 돌발사고시 예방기본장비 확보가 이미 사고가 났을 이후에 피해확산을 줄이기 위한 사후적인, 소극적인 이게 장치입니다. 그렇죠? 흡착포는 이미 그 흡착포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거죠? 또, 오일 휀스도 마찬가지고, 그것보다 그 앞 단계에서 적극적인 단계에서 이 사고나 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대책이 아니냐, 또 폐수 최종방류구 표시 이것 설치하는 목적도 물론 그 설치한 지역에서는 폐수가, 궁극적인 목적은 폐수를 없애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미 기본적인 단계에서 폐수가 되어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적하고 행정지도하고 또 단속이나 하고 과태료 물리는 단계지, 이게 실효를 거두겠느냐, 또 2페이지 보면 대상이 1일 50톤 이상 폐수배출업소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은 더 기준을 올려 가지고 좀 가혹합니다만 1일 1톤 이상 발생하는데는 다 한다, 보다 적극적인 단계로 상향조정 해야 될 게 아니냐, 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본래 폐수는 부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정생활 폐수는. 또 각 공장 사업장 또는 기타 유해 폐수를 유발하는 업소 등등 해서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나오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지 이미 흘러나오는 그 차후의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단속을 하고 종합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서 가정집의 하수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맑은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부엌에서부터 물이 깨끗이 나오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기 구조가 형성된 것은 다시 뜯어고치기는 힘듭니다만 사후적으로도 이것을 고치도록 그런 적극적인 단계에서 고치도록 그런 적극적인 단계에서 고치도록 행정종합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후에 신축되는 모든 유해업소의 건축구조는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각 부처와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유해물질이 안 나오도록 구조적인 단계에서부터 1차적인 단계에서부터 종합대책을 세워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이 종합대책 이것 아무리 여기다 예산을 투여하고 백년을 흘러가도 맨 날 개울바닥에 나오는 물은 썩은 물입니다.
  전시 효과적으로 때때마다 풀이나 자르고 포크레인으로 개울바닥이나 파헤친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맑아지느냐,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종합대책을 근본적이고 적극적이고 한 단계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 이것은 딱 부러지게 주무계장이 답변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종합대책 방향은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단계에서부터 대책을 세워라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노력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환경오염방지대책 단속추진사항 이런 제목하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단속 1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단속 16회를 했다고 했는데 수회점검을 하시기라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고수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단속 외에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강화해서 지금 월 2회씩하고 있고 수시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런 때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하천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수복 위원 하천이 아니라 이것은 자동차.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죄송합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이 타기관 과태료 부과가 465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이것 부과된 것은 다 징수되었습니다.
고수복 위원 징수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고수복 위원 그리고 여기 단속부분에 보면 단속내역에 적발건수가 맨 밑에 타기관이 36대라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3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가 적발건수가 4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죠.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속을 한 것이 5건, 타기관에서 온 것이 36건입니다. 그래서 41건이 되는 것입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된 체납건수를 보면 시설물이 23건에 161만 8천원, 자동차가 2,105건에 2,039만 3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체납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박용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총 2,128건에 대해서 납부기피가 54%인 1,122건이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소액으로서 아직까지도 잘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자동차를 타면서도 잘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해도 뭐 내겠다, 내겠다 하면서도 안 냅니다.
  그 다음에 20%인 426건은 전출을 한 겁니다. 지금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인 524건은 행불이나 말소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어디 찾을 수가 없어요.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는데, 아니면 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업소가 폐업되었거나 부도가 나서 된 것이 15건이 됩니다. 한 2%정도 되는데 15건 정도 됩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이게 발생된 게 '94년도 분이죠?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박용하 위원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박용하 위원 그럼 지금 행불하고 말소된 사람들은 이것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 전산망을 통해서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입력을 시켜서 전산망을 통해서 좀 보고요, 한편으로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최대한의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회되는 결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동차 등록압류를 시켜놓고 이전될 때 저희들이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이것은 감사자료에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95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가 되죠? 그런데 현재 지금 12월인데 우리 시민들이 이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런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홍보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박용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2월 2일부터 우선 전 직원들, 전 직원들을 홍보화 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순회적으로 각 동에 순회적으로 일반주택, 단독주택 거주지역하고 공동주택 거주지역은 저희들이 7일까지 순회적으로 통장님, 반장님, 또 일반 자생단체 회원 등등해서 지금 교육을 순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그 이후 8일부터 계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봉투판매 업자들을, 또 불러서 업자들을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일자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는 저희들이 12월 20일한 전부 주민들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종량제 실시가 물론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시기가 너무 짧아요.
  이게 주민들이 이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우리 형태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 있는 데다 함을 갖다 놔서 거기다 놓으면 쓰레기차가 실어 가는 이런데도 있고, 또 이렇게 종을 울려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실어 가는 방법, 또 우리 현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그 지역 부락에다 갖다놓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종량제 되는 것은 우리 시민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홍보를 빨리, 각 동에 앞으로 2일에서부터 계획을 짜가지고 순회교육을 해서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너무 조급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하려면 다른 것보다도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각 동에 통장님이나 지도자님 또 부녀회장님들을 한번 언제 교육을 해서 각 동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나가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홍보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단독이나 공동주택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빨리 하셔야지 이게 1월 1일에서부터 종량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범칙금이다, 뭐다 이렇게 먹이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빨리 좀 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모 박용하 위원 질의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계장께서는 일어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1계장 조동규 조동규입니다.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량제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홍보는 일단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사실상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의 어떤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홍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12월초부터 지금 각 동별로 순회적으로 환경보호과 7급이상 공무원이 나가서 지금 순회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교육을 마친 자는 단독주택 위주로 고천동하고 부곡동, 오전동을 지금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지금까지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순회홍보 요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사실상 대상자들은 많이 있지만 나오시는 분들이 50∼60명 정도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차후에 동에서 한 달에 한번씩 모이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때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위주로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공동주택의 통·반장님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장, 동 대표, 자치회장, 이 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가 순회교육을 실시 후에 각 동에서는 통 담당과 각 통장이나 부녀회장, 반장들하고 같이 세대별로 다니면서 직접 홍보를 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프랑카드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소내의 앰프방송을 이용해서 하루에 3차례 방송을 하게끔 조치를 해놓고 저희들은 유인물을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도 활용을 해서 유선방송국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유선방송을 통하여 또 각 동의 통장들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유선방송에다가 자막이라도 해서 빨리 하세요. 그게 시급하다고요.
  그리고 프랑카드 같은 것도 몇 일 날 뭐 한다 이렇게 종합계획을 세웠지만 빨리 해서 붙혀요. 각 동에다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금 앞당겨서 홍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쓰레기 종량제는 우리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텐데 지금 인근시에 보니까 작년부터 시행한 시에서 차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홍보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는 주민이면 누구나 한번씩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내든, 서류를 떼든, 그러면 동사무소에 현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현황판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그게 제일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4페이지 보충인데요, 보충질의인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이 중간에 있는 것이 '93년도 실적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그게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가지고 1기분이라고 그래서 그게 3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김명선 위원 그것도 금년도치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금년도에서 부과가 됩니다.
김명선 위원 중간에 있는 것도요? 그 다음에 하단에 되는 것도.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서 있거든요.
김명선 위원 4/4분기?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저희는 분기가 아니고요. 1년에 2번이 됩니다.
김명선 위원 상반기, 하반기로요?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그래서.
김명선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중간에 있는 것이 '93년도 상반기, 하반기 실적 같고 밑의 것은 '94년도 실적 같은데 그 구분은.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부과현황이고 밑에 있는 것은 그 부과에 대한 징수현황입니다.
김명선 위원 징수현황?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김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가 져요. 부과현황하고 징수현황하고.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징수가 좀 덜 걷혔죠. 징수가 78%.
김명선 위원 현재 걷힌 것을 말씀하시나요?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김명선 위원 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목적이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은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전액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갑니다.
김명선 위원 관리공단으로?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명선 위원 우리 자체로 시에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예요?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뭐, 누구나 요사이 참 환경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그린라운드 운동이 범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공기가 좋고 풍광이 아주 좋은 고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손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각종 오·폐수 단속,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또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 등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유해업소 및 공장폐수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계과장도 안 계신데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모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경모 고경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가정복지과장은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고경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회관건립 상황으로선 '93년도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았습니다.
  3억원을 받아서 오전동 347-1번지에 소유자가 이광용씨 소유자입니다. 부지를 62평을 선정을 해서 예산이 1억 3,266만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한 다음에 건축면적 82평으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규모로 건축비 1억 5,934만원 예산으로 '94년도 8월 30일날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9월 12일날에 노인회 사무실을 이전을 해서 현재 노인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평당 210만원씩 줬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평당에
고경렬 위원 66평이면 210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평당에 저희들이 199만 4,880
고경렬 위원 1억 3,266만원이면 66평으로 되면 210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약 66평이고 정확한 숫자는 66.5평으로 저희 계산이 나갔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부지를 전부 산 것  아닙니까, 66평을. 그 가격이 여기 1억 3,266만원 아냐, 그러면 평당 가격이 210만원이죠.
○위원장 정경모 200만원 꼴이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정확한 숫자는 66.5평으로 계산했거든요, 약 66평입니다.
고경렬 위원 글쎄 66.5평이 나오는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66으로 1억 3,266만원을 나눠보니까 210만원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왜 200만원에 끊어보지 왜 210만원씩 귀를 달아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그 땅이 현 시가로서는 보통 270, 280에서 300이상 나갔습니다. 이랬는데 마침 노인회장님이 그래도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끊어준 겁니다. 저희들 예산에 맞추어서 협조를 해주신 거죠.
고경렬 위원 그리고 이게 '93년도에 동절기를 피해서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94년도 3월달에 발주해서 5월달에 모든 것을 집행했죠? 금액을. 집행완료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고경렬 위원 그런데 그 부지 같은 것 선정할 때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노인회관 부지가 어디에 위치가 이런 게 났는데 이렇다,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미처가 아니죠. 이게 과장님 집이 아니고 의왕시 노인회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디 땅이 난다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답사를 하신 다음에 우리 의회에 와서 평당 땅이 얼마짜리가 있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다, 이런 것은 우리가 목요일날마다 회의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녜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그 동안 과장님이 노인회관 건립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지만 노인회관이 이런 가정집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의왕시의 전 노인의 집입니다. 그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장께서 그 땅을 희사하셔서 거기다 그냥 지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돈을 주고 사셨다는 소리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희사하신 땅이니까 그 안도 고맙다. 이렇게 했는데 돈을 주고 사신 땅인데 이게 지금 뭡니까, 옛날 오전동사무소 있던 길, 거기 노인회관 올라가는 길 옆으로만 노인회관지부 현관이 거기로만 나왔어도 말을 안 하는데 골목으로 들어가서 가정집 같이, 뒷골목이 됐단 말예요.
  그러면 노인회 지부라고 그랬을 적에는 그래도 외부에서 오는 노인이라든지 노인회 관계로 오시는 분들이 길에서 보고 눈에 탁 띄는 지역을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골목길로 들어가서, 가정집이 있듯이 들어앉아 있단 말예요. 그럼 위치선정이 이게 정말 잘 된거냐,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랬을 적에 우리는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알기에는 노인회장님이 그 땅을 희사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석도 좋다. 그렇다면. 그런데 나중에 이게 공구리하고 2층 올라가는데 보니까 돈을 주고 샀다 이거야. 그러면 돈을 주고 살 바에는 왜 구석으로 들어가서 노인회관을, 우리 의왕시가 있는 한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정집도 아니고 그런 뒤란으로 몰아넣을 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부지가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답사를 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의원들 주례간담회 때 이게 어떠냐,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상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벌써 2층 슬라브 칠 적에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게 돈을 주고 사셨다는 것을. 그때는 옮기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 할 때란 말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나름대로 이 예산으로써 건축하려고 저도 부지확보에 저도 얘를 먹었거든요. 적당한 데가 없고 또 가격도 사실 그 가격에 사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회장님의 부지가 있다 하길래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사실 선정했습니다만 의회에 제가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고경렬 위원 이런 건물을 이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게 더군다나 그 뒤란으로 들어갈 적에는 이런 것을 같이 상의를 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과장님집 같으면 뒤란으로 하든지 앞에다 하든지 우리는 신경 안 써요. 우리 의왕시의 노인회의 그것도 재산인데, 시의 재산인데, 구석으로 몰아 넣어서 진 것을 감사에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잔액이 2,210만 5,490원이 남았어요, 3억에서.
  그런데 또 예산서에 보면 추경예산에 보면 노인회관 건립부지 토지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해가지고 31만 9,080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단 말예요. 그러면 측량 안하고 집을 지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아닙니다. 다 측량절차를 밟고.        
고경렬 위원 그런데 경계측량을 했으면 왜 여기 돈이 2천만원씩 남아있는데 추경예산에 일반수용비에 노인회관 건립부지 토지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해가지고 한 필지는 이게 10만 9,200원, 또 3필지는 6만 9,960원 해가지고서 31만 9,080원이 경계측량비로 나왔단 말예요. 그러면 측량을 이게 나중에 한 거냐고, 추경에 올라왔으면 여기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도 시설비와 수수료로 다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고경렬 위원 토지 매입비가 예산이 1억 3,266만원에서 그것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되었고 시설비에서 1억 5천,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아니, 건축비가 1억 5,934만원이 집행이,       ○고경렬 위원 그것은 예산이고 집행에서 1억 3천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부대시설비가 8천만원에서 6천 900만원이 나갔고, 아, 800,
  그런데 여기 지금 뭐냐하면 잔액이 남아서 시설비의 잔액이 남고 부대시설비의 잔액이 남아서 2,010만 5,490원이 남았단 말예요. 남았는데 여기 추경에 노인회관 건립비 분할 토지경계측량 수수료가 3필지, 4필지 해가지고 31만 9,080원이 추경에 예산된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고경렬 위원 네,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가정복지계장 우하룡입니다.
  고경렬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얘기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측량비는 사실 지출항목 자체가 수용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 수용비에 측량계획은 세우지를 못해서 저희가 추경에 그것을 반영시켜서 측량비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을 했습니다. 이 측량비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수립시에 건축물을 앉히는 그런 절차상에서 측량을 다시 하고 또 그게 뭐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거기가 조금 도시계획선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협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비를 저희가 반영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허가 전에 경계측량을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원래 필지가 측량상태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추가로 반영한 것은 건축하면서 도로계획상에 도로부지가 있었습니다. 도로부지를 분할하는 과정의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 토지분할 경계측량?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네, 네. 원 지금 집행, 총 집행내역에서는 2,210만 5,490원이 건축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남아 있어요?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네, 이 잔액 내용은 시설비는 입찰에 따른 차액이고 시설부대비에서는 106만 6,2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상황인데요, 예산액 총액이 4,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가 기타 200만원은 저희들이 풀보조에서 2개소에 집기, 경로당 집기에 지금 집행된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네, 기타난 200만원 쓴 것이 풀보조에서 고천동 100만원하고 오전동 50만원하고 청계동 50만원 지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네.
김명선 위원 그럼 풀보조 사용한 것이고, 여기 예산 총액은 풀보조가 포함이 안 된 금액이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안 된 금액입니다.
김명선 위원 안 된 금액이죠? 그럼 우측이 집행액인데 4,600 예산액에서 4,470만원이 집행된 거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네.
김명선 위원 그러면 이게 130만원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예산이 4,600이고 집행이 4,470만원이니까 계산상으로 130이 남아야 되는 액수인데,
○위원장 정경모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의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600에서 집행이 4,470만원으로써 잔액이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남죠? 그런데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남는 것은?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이것은 서식상에 표시할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표시를 안 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표시할 데가 없어서 안 했어요?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여기 지정된 서식에 의해서 사항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선 위원 비고란에, 기타란이나 비고란에 잔금 남은걸 표시를 하셔야지요, 알았습니다.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경로당 운영비, 이 보상금이라는 게 운영비입니까? 여기 집행에 보상금 있죠? 그게 운영비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운영비와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고경렬 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정액 보조해서 4만원씩 나가죠? 예산에.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우리 내손1동 같은 데는 이게 360만원인데 월 3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30만원씩 줍니까, 뭘? 여기 보상금 내손1동 360만원 아녜요?
  360이면 12월로 나누어 30만원씩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여기 경로당 운영비는 4만원씩 해서 38개소 12월로 이렇게 나왔는데, 경로당, 이게 운영비예요? 보상금이?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보상금이 운영비하고 유지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유지비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유지비는, 사실 운영비는 국도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비는 시비로.
고경렬 위원 국도시비가 포함이 됐고, 운영비에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네. 유지비는 그냥 3만원씩 순수한 시비가 나가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시비, 그러니까 유지비는 뭐하라고 주는 거예요? 얼마씩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3만 5천원씩 월 나가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3만 5천원?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고경렬 위원 그러면 노인대학 운영비에서 경로당 유지비로 해서 3만 5천원 40개소 나가는 것 아녜요?
  노인대학 운영비 속에 경로당 유지비가 들어간 거다. 3만 5천원, 지금 우리 지역 노인대학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지금 노인대학이라고 몇 군데가, 지금 현재 사설로 하는 것이 부곡동에 운영하는 것이고요, 청계동에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비해 놓고 경로당 유지비해서 3만 5천원 40개소×12월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 다음에, 좋습니다. 난방비는 그렇고, 지금 난방비는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다 나갔습니다.
고경렬 위원 25만원씩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고경렬 위원 그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이 4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그게 내년도의 계획 같습니다. 4개소는.
고경렬 위원 내년도?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95년도 계획입니다.
고경렬 위원 '94년도 예산에 여기 잡혀 있는데?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50만원씩 4개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들이 고천동하고 부곡동, 내손동, 오전동 이렇게 4개소.
고경렬 위원 거기에서 무슨 작업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데 거기 경비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1개소는 지금 현재 운영을 했습니다. 고천동에.
고경렬 위원 거기에서 무슨 작업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그게 채소를 했습니다. 고천동에서는.
고경렬 위원 채소를 가꾸신다고요? 그래서 파시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아니, 노인정에서 공동으로 운영해서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김장용을 재배를 했는데 수확을 해서 판매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감시기간에는 그런 것을 전부 준비를 하셔야죠. 그리고 이 보상금, 경로당 운영비에 보상금은 말이죠, 이 연료비하고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정하신 겁니까? 이게 차이가 쭉 지는데 고천동, 또 부곡동, 오전동, 내손1동, 내손2동 이렇게 해서 차이가 쭉 지고 연료비도 차이가 진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도 있고 또 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지침에 기준이 있는데 이게 노인분들 숫자에 의해서 기준을 둔 것입니까, 이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덮어놓고 지침이라고 그럴 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1개소의 개소당 지침에 의해가지고 동별로 노인정 숫자에 따라 가지고 다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동에 노인정이 있는 숫자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네.
고경렬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노인정 숫자에 의해서 배정이 된 거다? 그러니까 40개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41개소입니다.
고경렬 위원 41개소, 됐습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노인정 숫자에 대해서 그것을 편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고천동 같은 데는 노인정이 5개죠? 5개인데 352만 5천원이 보상금으로 지급이 됐고 내손2동은 5개인데 450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차이가 있네? 왜 차이가 지죠? 인원수에 비례해서 한 것 아녜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차이점은 신규등록에 따라 가지고 같은 현재로서는 5개소지만 늦게 등록을 한데가 있어서 예산집행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 불우아동 위문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4년도에 위문한 현황이 나왔는데 도지사 위문이 3건, 시장 위문이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 위문은 언제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위문은 연말연시나 8월 추석 명절을 기해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서 이렇게 연 3회 정도 갑니다.
고수복 위원 바로 그 점을 문의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연말연시나 추석명절 같은 때 이런 명절 때는 여러 군데에서 위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평소에 한번이라도 들여다 봐야지 이때 우 와서 들여다보고 사진이나 철컥철컥 찍고 이러는 것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때 되어서 가지 말고 평소에 위문을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고수복 위원 이것은 위의 어른들한테라도 얘기해서 그 분네들의 위문이 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 되어서만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 양반들은 사실 모를지도 모릅니다.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를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을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생각에는 이런 명절 때를 기해서 가는 게 아니고 평소에 따뜻하게 가서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위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의를 한번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8페이지 보시면 소망어린이집 인건비가 3,280만원 나갔는데 이게 '94년 1년간 인건비 나간 액수가 되는 거죠? '94년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김명선 위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현재 인건비 나가는 종사자는 6명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6명요? 6명이 사실상 지금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있습니까? 6명에 대한 인건비만 포함된 숫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인건비만 지급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아동복지증진 추진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면 예산지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총 1억 3,663만 3,880원을 총 지원을 해줬는데, 인건비, 운영비, 보호비, 학습재료비, 도시락 이렇게 하고 그 밑에 기타가 있어요. 기타에 758만 1천원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기타에 대한 지원한 것이 그 내용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의 내용에는 수련비와 시설장비 보강비, 또 예능발표회 때의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다 해마다 보육시설 아이들의 체육대회에 지원비로 저희들이 다 포함한 액수가 758만 1천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박용하 위원 지금 기타에 수련비, 장비보강비 이런 것으로 지불을 하셨는데 그것을 기타에 다 그것을 넣으셨어요? 우리가 기타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이것은 시비보다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또 그러고 여기 명륜보육원에 총 수용인원이 59명이라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박용하 위원 그리고 종사자가 7명 있는데, 7명에 대한 급여도 여기에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여기에서 집행이 됩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7명의, 인건비로 나가는 게 그 7명에 대한 거예요? 아, 인건비가 3,200만원 나가는 게, 이것은 소망어린이집인데 소망어린이집. 명륜보육원에 지금 얼마가 나가고 있어요? 7명에 대한 인건비가 6천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위원장 정경모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7명의 전체 1년 내내 예산이 6,049만 9,670원이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하 위원 6천만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거라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박용하 위원 그러면 인건비, 여기에서 종사자 7명은 어떻게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하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자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님이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일단 보고만 받습니다.
박용하 위원 보고만 받으시고, 그러면 거기 이사장님도 돈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이사장님은 봉급이 없습니다. 원장님부터 지금.
박용하 위원 원장?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박용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이 16개소로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3개소, 법인·개인·놀이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집 3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어린이집 3개소는 소망어린이집하고 또래 어린이집하고, 소망어린이집은 오전동에 있습니다. 또 아랑 어린이집은 부곡동, 삼동에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삼동에?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동화 어린이집도 부곡동 삼동에,
박용하 위원 동아?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동화.
박용하 위원 동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박용하 위원 이것도 삼동에 있고요, 이 소망이 고천교회 옆에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소망어린이집에도 인건비로 3,200만원이 나갔네요. 거기는 거기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거기 현재 원장 1명하고 교사 5명하고 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6명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박용하 위원 그럼 놀이방, 놀이방 같은 경우에는 보조해 주는데 얼마나 되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없습니다.
박용하 위원 없어요? 전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박용하 위원 이것은 가정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그럼 개인소득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가정탁아로 지금 명칭을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맞벌이 부부로 많이 성향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더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할 계획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들이 아직 우리 관내에 현재 시설로서 그냥 수용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2개 외에 더  좀 늘릴 수가 없느냐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민간인이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그것은 신고 수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어린이집은 법인 하나만 지원을 해주고 개인이 2개 하는 것은 안 해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규정상에 원래 법인이 구성이 되어야,
박용하 위원 아, 법인이 구성이 되어야 해준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박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시 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런 놀이방이나 어린이집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구상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들이 법 근거가 없는 이상은 예산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박용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17페이지 봐주십시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시설 실태입니다. 집행액 계가 126만 4천원, 그 밑에 ( )는 누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누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실태의 '93년도는 11월.
김명선 위원 '93년도?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11월부터 '94년
김명선 위원 '94년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11월, 12월분이 나가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금년도 11월, 12월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93년도 분입니다.
김명선 위원 그 뒤에 '94년도, 이거 그런데 누계라고 했으니까 '93년도 이전부터 누계가 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이 ( )안은 '93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집행내역이고요, 그 다음에 ( )아닌 것은 11월, 12월분 내용이 되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 ) 있는 것은 '93년도 11월까지 누계이고 또 ( )가 아닌 것은 '94년도 11월까지 그런 말씀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김명선 위원 그러니까 ( )있는 것은 '93년도 11월 이전부터 쭉 누계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그러니까 '9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잠깐만 제가 말씀을 중단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조금전의 답변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가 ( )안이고 ( )안한 것은 11월, 12월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김명선 위원님이 다시 재차 질의를 했을 때 11월까지입니까?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과 이게 19페이지 밖에 안 되는데 감사자료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안 읽어 보셨다는 얘기인지 그게 참 의심스러운데, 답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니면 아니요, 아까 분명히 선서에서 위증을 할 때에는 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벌과금도 물게 되어 있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이 일관성이 없이 나오십니까? 그리고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일어나서 얼른얼른 답변을 하세요. 담당계장 답변하세요. 일어나서.
○부녀복지계장 이정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있는 '93년도 분은 '93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를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8페이지에 '94년도 보호 및 지원실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 )안의 누계는 '93년도 누계가 됩니다.
김명선 위원 '93년도 1년 누계입니까? 1년간 누계예요?
○부녀복지계장 이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그렇게 답변이 일관성이 없이 나옵니까?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여기 '93년도치입니다. 중학생 수업료 17명분이 예산에는 480여만원인데 집행은 120여만원, 남은 것은 약 360여만원 남았고, 실업계 고등하교 3명이 226만원, 집행한 게 38만 4천원, 잔금이 187만 6천원, 그 다음에 생필품대가 20세대, 예산이 120만원에서 60만원만 집행하고 60만원이 남은 걸로 예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대상이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너무 터무니없이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잔액이 중학생 수업료 말입니다. 잔액이, 12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계산할 때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계획, 예산을 세울 때 어떠한 철저한 계획 없이 세웠기 때문에 필요이상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임의대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보사부나 도 예산의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지 예산을 받아서 실지 실태파악을 해보면 현재 실제 아동숫자는 이렇게 집행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집행액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우리 계획에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돈이 내려온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보사부에서 도로 통해서 사업량이 떨어집니다.
김명선 위원 사업량이?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김명선 위원 그 액수로 떨어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그 사업량에 따라서 기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명선 위원 우리 계획과 상관없이 그런 말씀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17명밖에 대상이 없는데, 도나 중앙에서 17명 그 이상이 내려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이상이 내려옵니다.
김명선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김명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 )안에 있는 금액, 숫자가 아까 10월달까지이고 ( )밖에 있는 것은 11월, 12월분에 대한 지출이라고 그러셨죠, 이게? 그게 맞지가 않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제가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3분기까지는 ( )안에 집행숫자고 4분기가 ( )하지 않은 숫자가 4분기 집행액수 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93년, 전년도 것 뽑는데 거기다 ( )를 뭐하러 해요? 다 집어넣고 하지, ( )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녜요? 이것은. 이게 '94년도 같으면 집행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이게 '94년도하고 '93년도하고 거꾸로 뽑으신 것 같애요. '93년도는 ( )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93년도 이미 집행에서 다 끝난 것이고 '94년도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정확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것 좀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이것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박용하 위원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실태, 이게 똑같은 건데 18페이지 여기 보면 아동양육비라고 그래서 3명이 나와있죠? 아동양육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여기의 대상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대상의 양육비는 간식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들.
박용하 위원 그럼 애들은 양육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모자가정세대에서 양육을 합니다만,
박용하 위원 아, 그것을 선정을 해서?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그 가정에서 6세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양육비라고 간식비 정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이 대상은 어떻게, 이것을 선정을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모자가정세대에서 실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모자가정세대, 지금 현재에 48세대 중에서.
박용하 위원 아, 48세대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그 중에서 가정실태조사를 하다보면 미취학 아동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 48세대 내에서 미취학 아동이 3명이 지금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아, 48세대중에 미취학 아동이 3명이 있는데, 이 애들의 간식비를 주는 거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네.
박용하 위원 그럼 이 48세대, 총 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 이거죠? 1,384만 2천원.
○위원장 정경모 그것은 예산액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것은 예산액이고 집행액은 800만원 집행을 하셨네, 그러니까 이게 9월달까지 집행을 하신 건가요, 이게?
  여기는 12월중 3명, 28명, 그런데 여기 자료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게 자료가 뽑아진 것 같애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죄송합니다. '93년도, '94년도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아니,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부녀복지계장 이정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94년도 지원실태는 중학생 아동양육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1분기께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1분기 것이 빠진 거죠?  4/4분기중에 3/4분기만 주고 1분기가 빠져있는 거죠?
○부녀복지계장 이정순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12월중 28명 이것은 나갈 거예요? 비고난에 있는게?
○부녀복지계장 이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그렇게 빨리 빨리 답변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인데 이게 전국 주부교실과 대한 어머니회 2가지 단체의 관계를 질의합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리고 이 관계와 이 단체와의 시와 관계, 또 이 단체가 시민에게 기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 위원 주부교실이 있고 어머니회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대한어머니회.
김명선 위원 주부교실하고 대한 어머니회는 어떻게 다르며 또 이 단체의 의왕시지부가 생긴 그 모체, 근거는 어디이고, 또 이 단체가 얼마나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주부교실 의왕시지부의 단체가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이나 도로부터 다 단체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자체에서 회원모집과 회장 선출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면서 주로 이 단체에서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로 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어머니회도 마찬가지로 중앙이나 도에 관할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우리 시지회를 설립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도 위주로 하고 특히 봉사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거의 유사한 단체 아닙니까? 내용으로.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단체별로 거의 다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유사한데, 내용적으로는 이 여자들끼리 감투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더라고요, 이게. 그렇다면 이 목적은 다 좋습니다.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좋은데, 이 두 단체가 서로 알력이 생기고 지역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간격을 유발시키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시에서 거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관내에서.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단체는 절대로 제가 알기로는 알력은 없습니다. 서로 단체장끼리 서로 협조도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서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자격은 어떠한 법적인 자격기준이 절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덕망이 있고 또 봉사에도 활동을 하시고 또 자체에서 회원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선출을 해서 회장으로 지금 현재에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관내에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그런 기준이 없다면 통상, 관념상 당연히 시에서 사는 사람이 회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기준이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정관에 보면 관내 거주자로써,
김명선 위원 여기 회장분들은 다 이 지역, 우리시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다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김명선 위원 사실상도 거주합니까? 사실상.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사실 다 여기에 현재.
김명선 위원 주민등록상만 거주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거주하느냐 하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제가 알기로는 사실 여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았습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여기 여성단체가 8군데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3단체는 활동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5단체는 어떤 아무런 실적도 없습니다. 실적도 없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유명무실한 겁니다. 이것을 그냥 존치할 수 있는 게, 실적이 없으면 존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그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활동사항은 단체별로 활동사항이 아니 전체의 큰 타이틀로 저희들이 활동사항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지 위에 있다고 해서 이 단체에 관련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에 포함해서 큰 타이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8개 단체 전체를 묶어 가지고 활동사항을 하셨단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고수복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받으러 올 때는 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제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산이 집행되는 단체는 분기별로 아니면 매년 점검을 하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하면 타이틀 자체가 가정복지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를 책임져야 할 책임자로서 사실은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러니 사명감을 가지고 노인 및 아동복지에 증진하시고 특히 조금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가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모체가 될 수 있도록 중간 조정자가 되어서 열심히 시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 급만성 전염병예방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300회인데 378회로 이렇게 전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하셨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은 적기에 적절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와 또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진은 잘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관해서는 매년 4월 1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살충 살균소독을 합니다. 하절기에는 살균소독을 강화하고 봄과 가을에는 살충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검진은 금년도에 4,907명을 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86명의 이상자를 발견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 위원 86명이요? 86명에 대해서 치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치료할 수 있는 병 자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성병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다 치료가 됩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의왕시에 종사자가 그럼 86명이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아니 86명중에는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33명이고 나머지가 위생업소 종사자들입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의 보건소와 굉장한, 많은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사선생님 굉장히 칭찬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이 피부과에는 굉장한 권위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약품이 굉장히 값이 싼 거로 다들 아는 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이 사실상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약품이 싸고 또 특수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선생님이 계시고 한데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혜택이 좀 덜 받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좀 덜 돼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홍보를 좀 더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혜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일반 환자진료가 하루 평균 40명에서 60명까지 오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독감 때문에 한 90명, 100명까지도 옵니다. 그건 의사의 한사람으로써는 벅찬, 법정진료 인원을 넘는 그런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를 그 외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예방접종이라든가 각종 검사라든가 해가지고 연간 보건소를 활용하는 사람이 약 6만여명 됩니다.
  이 정도는 의왕 인구 10만에서 60%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적은 활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더 신규 입주자 APT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안내책자를 저희가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오시는 분들이 보건소 위치와 보건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그리고 의사선생님 배정이 이런 보건소에는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시군별로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개 관리의사는 한 사람이구요, 관리의사 하나 치과의사 하나씩 돼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 우리시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을 한 분을 더 기용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보건향상 이걸 생각해서 좀 한 분 더 기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있고 제가 참 좋은 얘기입니다만 보건소 약의 함량이 아주 정확하다 참, 그렇기 때문에 약효가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소장님이 또 상급기관하고 상의하셔서라도 의사선생님 한 분을 더 채용하더라도 우리 시민 보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다른 안건에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보건소에 지금 의사선생님이, 관리의사가 한 분이지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내과입니까, 외과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일반의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이기 때문에요. 각종 1차 진료에 해당되는 질환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일반의, 전문의는 아니고요. 그건 제가 참고로 여쭈어보구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은, 마약 지도단속을 7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적발 내역에 보면 2건을 앵속 밀경작 2건을 적발하셔 가지고 64주를 적발해 가지고 고발조치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 했으며 이거 두건이면 몇 주씩 일부러 심은 건지, 그냥 화초로 심었던 건지, 또 이게 요새 보면 새가 물어다가 어떻게 씨앗을 떨어뜨려서 나는 것도 있단 말예요. 그걸 한번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태수 매년 5월달서부터 7월달까지는 양귀비하고 대마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은 시군 합동단속과 검찰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검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검찰,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관내에 2개소, 즉 2가구가 양귀비를 울안에 심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너무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검찰지시에 의해서 고발된 사항이고 그 적발된 위치는 월암동에 2가구였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그 양귀비가 말이죠, 꽃이 칼라예요? 아주 원액 하얀꽃이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칼라도 있고 백색, 하얀 것도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백색이 원 양귀비 아녜요? 꽃으로 심는 색깔 있는 건 마약류 역할을 못하잖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마약역활은 꽃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대에서, 진에서 하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화초는 하얀 양귀비이고 옛날 시골에서 몇 개씩 심어서 아편 해가지고 배아픈데 먹고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는 원 양귀비이고, 요즘 화초로 심는 건 그렇게 효능이,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단속을 한단 말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원래 재래종인 흰양귀비가 다른 꽃잎과 교배가 되다 보니까 색깔이 변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단속 이전에 저희가 각 부락에다 홍보를 합니다. 울안에 있는 양귀비는 전부 뽑아 버리도록끔 홍보를 해 놓고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양귀비의 효능을 알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10주다 20주다 있으면 그걸 뽑아내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단속이 지나치면 가정에서 활용하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에 적발돼서 저희가 사실 저희 자체에서 단속을 하면 뽑아버립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대마초 같은 거는 적발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대마초는 관내에서 아직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3년전에. 나는 대마초가 뭔지도 모르고 옛날에 시골에서 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껍데기 벗겨 쓰는 거, 그래 5나무가 창 밖에, 저쪽 숲 속에 나가지고 굵기가, 지름이 그러니까 대가 한 3㎝정도 됐다구요. 그런데 누가 오더니 아, 이런걸 여기에 두었냐고 큰일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라버린 적이 있는데. 이게 새가 씨를 물어다 떨어뜨려요. 그랬을 적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적발했을 때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 그런 거는 계몽을 많이 하셔야지 될 꺼 같아요. 산간지역 이런데 있는 부락 같은데는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말예요, 그 앵속단속에 있어서 고의적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자라나는 앵속이 있거든요. 앵속을 앵속인지 모르고서 울 안에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검찰하고 단속반이 거리를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기 업었던 이 엄마가 이 예쁜 꽃을 왜 꺾어가요, 왜 꺾어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몇 년전 얘기입니다만 그냥 무마가 됐는데 이게 고의성이 아니고 이 사람이 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정말 본인도 모르는 새에 어떻게 울안에서 자랐다 이런 거는 철저히 파악해서 고발하는데 많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새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앵속인지 전혀 모르고 꽃이 고와서 그걸 오히려 가꿨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정말 선의의 피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속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더욱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5페이지 보면 약품구입과 수불현황 '93년도 구입수불현황은 구입처가, 구매처가 김인영씨로 되어 가지고 한 20건이 돼있고 그 다음 6페이지에 아산제약 황문수씨가 11건, '94년도 백종희씨가 40여건, 구매처가 되어있는데 이게 조달청에서 구매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과 검사시약을 갖다가 연초에 전 품목을 단가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진료 약품과 예방접종 약품과 시약을 분류가 됩니다.
김명선 위원 단가 입찰을 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단가입찰 할 때 일반치료약품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70가지면 70가지를 다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종합적으로 입찰서를 넣기 때문에 한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진료약품은 한 사람이 낙찰이 되고 예방접종 약품은 별도로다 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약품은 납품자가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검사 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 약품만 조달요청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방역만요? 그리고 이건 자료에는 없는 건데,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외국 근로자 관리 및 그 전염병관리, 근로자에 연관된 전염병관리 이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제가 지금 관내에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172명으로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330명을 에이즈검사 및 성병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330명이요? 172명인데 330명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년이면 1년, 계속 한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유동이 있기 때문에요.
김명선 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이게 개인기업체, 예를 들어서 무슨 가구점이나 또 소파공장이나 이런 데서 하나 둘이 왔다갔다하는 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는 아마 그게 될 겁니다. 협조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맹점 아녜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말씀하신 대로 개인기업체에서는 총무부서장과의 협의하에 아주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개인이 한둘씩 고용하는데도요?
○보건소장 김태수 개인기업체에서는요 중소기업이지요, 그 가구점이라든가 외국인들 근무하는 곳은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헤아려다 합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그냥 따라다니며 하니까 앞질러 갈 수는 없는 거지요? 놓칠 수도 있는 거지 속된 말로.
○보건소장 김태수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지요.
○보건소장 김태수 가구점이나 이 사람들이 있다가 한 달이고 두 달 있다가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됩니다.
김명선 위원 그게 지금 맹점이라구요. 그런 아이들이 못된 병을 자꾸 파급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아이들이 한국사람들하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보건소장 김태수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일정을 교육을 받고서 건강검진을 받고 들어옵니다. 1차적으로요. 보사부에서 전부 시키고 들어오기 때문에 1차적인 문제는 없고 2차적으로 관내에 들어와 가지고서 그 지정된 기업에 근무를 하지 않고 두 달이나 세 달 근무를 하다가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 갔을 때 가내공업이라든지 이런데 갔을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새로 사람이 오면은 바로 나가서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명선 위원 글쎄 노력을 배가하셔야 해요. 체계적으로 하시고 또 고용자 측에서도 이걸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체크를 우리가 항상 해야지요. 그네들이 문제라구요. 사실은.
○보건소장 김태수 최대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김명선 위원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라구요.
고경렬 위원 그리고 검사를 하게되면 증명을 해줘요?
○보건소장 김태수 증명발급은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은 곤란하지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피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했다. 그럼 뭐 이상이 없다. 또 이상 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게 외국인들 같으면 너 그럼 카드가 있느냐 좀 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이렇게 오라면 그네들이 오지도 않으니까 업소에 나가서 튀는 놈은 못하고 그냥 눈에 띄는 놈만 붙잡아서 하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란 말이예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카드가 있으면은 보건증 모양 검사했다, 이상이 없다,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나가서도 하기가 좋을 겁니다. 너는 다른데서 왔느냐 이런 카드 있느냐, 검사한 적 있느냐 해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기간이 언제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뭐 뽑아다가 검사해보면 그놈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놈도 있고 시커먼 놈들 말이야,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장 김태수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검진은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전부 건강진단서, 기업체에서 채용을 하거나 하면 건강진단을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이즈인데, 에이즈라는 것은 그 병의 특성상 한번 간염 됐다고 해가지고서 1개월이나 2개월 있다가 나타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뭐 심하면 몇 년 또 죽을 때까지도 그 에이즈가 자기가 감염된 상태에서 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사안이고 에이즈 환자라고 검사에서 판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특별관리를 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경렬 위원 발견을 해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나병이라든가 이러면은 그 수용소가 있는데 에이즈는, 에이즈 환자는 그게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에이즈 환자가 거주하면 그 에이즈 환자가 생활을 하면서 그 관할 보건소에서 그 사람 동태와 이적만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외에는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고수복 위원 정기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녜요, 큰 문제인데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그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에 그런 사항을 많이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수복 위원 아니, 그렇다면 중앙부처에서 말이예요, 그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시설이라든지 이런걸 만들어 놓지 않고 지금 에이즈 환자가 전국적으로 몇 명이다 이런 걸 미리 수용시설을 만들어 놓고 격리수용을 시켜야지 이건 정말 보건소장님한테 우리가 질문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그런데 그 에이즈 질병이라는 것이요. 사회통념상 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남녀의 성에 대한 통제까지 할 수는 없다하는 그 사항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수용을 하는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고수복 위원 아니 외국의 예만 들을 것이 아니고 강력히 단속을 해야지, 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외국의 예나 이런 거 또 이런 실례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준한다는 건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여느건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강력히 단속을 하는 기관이 있고 또 이런 수용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여러 가지 특별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런데 에이즈환자, 에이즈가 감염될 수 있는 거는 성관계 말고 이런 피부상처가 났을 적에도 된다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이 체내에 들어오면은 감염될 확률이 큽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외부상처가 똑같이 발생이 됐을 때 그리로 접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소지가 있지요? 그러니 격리수용을 해야 되겠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대개 의사나 간호사들이 에이즈에 감염자의 주사기에 찔려서도 감염된 사실이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런데 가정에 있는 게 보호한다고 그러는데 가정에서도 관계를 안 해도 피부로 이렇게 감염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러나 그런 혈액이 침투되기 전에는 안되고 에이즈환자라고 해가지고 통념적으로 가정 생활을 하는데 전염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그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 뭐냐하면 약품구입을 하는데 제일 많이 소비되는 약품이 무슨 약이며, 또 여기 이렇게 자료를 보면 다른 거는 다 약명이 돼있어요, 그런데 유출혈, 홍역, 유행성 독감 이런 거는 약명이 없네요. 여기에 쓰이는 약명이 별도로 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유출혈, 홍역, 독감은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거기에 쓰이는 약품이구요, 그리고 일반약품 중에서도 많이 쓰는 약품은 대개 소화제하고 항생제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유행성 독감에 필요한 약은 뭐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방접종 백신입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수불현황에는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크로르칼키 있지요? 우물 소독하는 약인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디에 많이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 우물소독약은 거의 90%이상이 상수도이기 때문에 비축용으로, 충분한 비축용으로 하고 있구요, 쓰고 있는데는 각종 공동우물이라든가 간이급수에 연중 약간 쓰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대략 어느 데요? 지역으로 따지면.
○보건소장 김태수 지역으로는 상수도 급수가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간이급수에서도 좀 쓰고요.
신경균 위원 그럼 대략 우리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1년의 량이 얼마나 될까요, 크로르칼키요.
○보건소장 김태수 크로르칼키로요? 정확한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한 10㎏정도 사용될까 생각합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한번 구입하는데 얼마나 구입하지요?
○보건소장 김태수 우물소독약은 그렇게 매년,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비축용, 충무용을 제외해 놓고서는 1년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95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50㎏을 구입을 하는 거로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올해도 구입을 했고 '93년도에도 구입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1년에 10㎏ 밖에 사용 안 한다면 비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비축용은 수해가 났을 때, 불시에 수해가 났을 때는 엄청난 량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축용보다도 저희가 많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해라든가 인근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그 시에만 보관하고 있는 약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수해라든가 아니면 전시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양을 비축해야 돼요.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밖에 안 쓴다면 3년이면 벌써 150㎏인데 그 이전에도 있을 것이고,
○보건소장 김태수 그 약을 50㎏씩 다 사지 않습니다.
신경균 위원 원래 그게 현대약품에서 나오는 건데 50㎏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걸 더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겠나 10㎏씩 밖에 소비를 안 한다면은.
○보건소장 김태수 50㎏ 포장단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에 1㎏씩 포장단위입니다.
신경균 위원 알았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데는, 우물을 사용하는데는 그게 많이 소모가 될 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지요.
박용하 위원 지역적으로 보면 어디 자연부락 같은 데는 이걸 많이 쓰지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연초에 각 그 동을 통해서 우물을 활용하는 걸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각 동별로 우물 숫자대로 해서 배분을 합니다.
박용하 위원 그걸 1년에 한번 그냥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아닙니다. 수시로 배분을 하지요. 한꺼번에 많이 주지 않고 그리고서 홍보를 할 때에 우물소독약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요구를 하면은 얼마든지 주겠다하는 사항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 크로르칼키가 한시적입니까, 약효가?
○보건소장 김태수 약효가요? 약효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냥 오래 보관해도 된다 이 말이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박용하 위원 그럼 이 우물에다 만약에 이것을 투입을 했을 때 그 효과는 얼마나 갑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이 우물소독약을 투입을 하게되면 보통 평상시에는 0.2ppm이고, 비상시에는 0.4ppm 유지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입을 하면 실질적으로 측정기가 없으면은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할 때에 투약을 하면은 약간 냄새가 난다하면 0.2ppm이상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유지가 되려면 2, 3일에 한번씩은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물의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런데 2, 3일에 한번씩 타야 되는데 지금 그게 그렇게 2, 3일에 한번씩 시행이 되요? 안 되지요?
○보건소장 김태수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수에 한해서는 상수도를 급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상수도를 하면 좋은데 지금 오지 같은 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시에서도 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는 지금 그 우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자주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지하수 수질검사는 1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야 될 거는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는 사항만 검사를 하지요.
박용하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약품도 줘서 그걸 한번 투입을 하면 2, 3일씩 밖에 못 간다는 거 아녜요, 그런데 지금 이걸 약 냄새가 나서 사실상 안 먹고 그냥들 자실거란 말이예요, 그거를 각 동에서 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좀 자주 수질검사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났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취약지역에 한해서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전체 전지역을 수질검사를 하려면 저희가 검사실 운영상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취약지역이라는 게 어느 지역이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가 방역취약 지역을 58개소를 지정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내에 정호수는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렇지요? 뭐, 전지역은, 전지역이나마 다 58개소이면 이게 단위 부락이지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단위부락입니다.
신경균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크로르칼키는 제가 알기로는 현대약품에서 공업용하고 음수용하고 해서 덕용으로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액이 13만원이면은 덕용으로 해야지 ㎏로 해갖고 판다는 거는 금액이 더 나가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한번 잘 알아 보십시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공업용은 50㎏들이로 들어있고, 일반 급수용은 1㎏단위로 해서 프라스틱에 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짜리는 가지고 와도 활용도 못합니다. 그거는 1㎏짜리, 0.5㎏짜리 단위도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을 해야 주민들이 활용을 하지 50㎏ 단위는 갖다가 배분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방역소독이나 전염병 예방관리와 각종 질병에 항상 신경을 써서 주민건강 관리에 늘 수고하시느라고 애로가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든 시민이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분들로 인해 전염병이나 각종 질병이 유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모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자료 1페이지와 실적보고 41페이지 첫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훈련실시를 32회에 955명을 했다고 실적보고는 했고 감사자료에는 2,576명이라고 그랬는데, 차이가 나는 건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업무실적이란 것은 안산시를 포함해서 제출한 안이고, 감사자료를 낸 것은 의왕시 교육입니다.
신경균 위원 안산시하고 포함해서 실적보고가 그렇다구요? 안산시하고 포함을 하면 더 많이 나와야지요.
○위원장 정경모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계장 손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계장도 답변이 어려우시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지도기획계장 김성준 농촌지도기획계장입니다.
  농민교육훈련 실시 사항에서는 전부다 의왕시분만 계획 대 실적비율을 뽑아 가지고 11월 20일 현재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계별로 업무추진실적을 내라고 했을 때에는 안산시 것도 포함이 돼서 교육실적을 냈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그런데 의왕시 자료이지 왜 안산시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농민교육훈련 자료로 제출한 것은 4H 과제교육이나 진로교육, 생활개선을 제외한 일반 농민교육을 뜻하는 것이고 감사자료에 낸 것은 4H 교육이나 생활개선교육을 모두 포함해서 낸 것입니다.
○위원장 정경모 답변이 됐습니까?
신경균 위원 답변은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서면으로 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모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네, 고소득 작목에 메기양식 한걸 말씀하신 거지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이건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수복 위원 글쎄, 교육이요. 교육을 말씀드리기 전에 고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양어를 하고, 또 양어를 하기 위한 교육인 거 같은데, 이 정순필씨 이 양어를 하는데 그린벨트내이기 때문에 교육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만, 여기에 양어장을 하는데 다른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그린벨트내기 때문에 규제를 받아서 워낙은 300평에 3만마리의 치어를 사육을 해야하는데 가내식으로 중간에 벼를 심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만 미만 했습니다.
고수복 위원 소득상으로 봐서는 지장이 많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지금 저희가 만미를 놓고 그 중에 생육을 80%를 봤을 때 8,000미 사는 거로 보고 미당 250g내지 500g이 나옵니다. 요전에 재봤다니, 평균 쳐서 300g을 잡았을 때 3,000미에 300g을 잡았을 때 3,000미에 300g이면 2,400㎏정도가 생산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당 요새 가격을 4,000원으로 봤을 때 약 800, 900만원의 소득이 되고 거기 사육비, 인건비를 한 400만원을 제했을 때 한 500만원 수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은 현재 봄서부터 했다치면 약 10개월 동안에 한 500만원 정도 소득이 됐다 생각이 되는데,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저희가 거기다 논 것이 5월 중순경에 논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그때 5월달에 넣을 때는 조그만 새끼를 넣은 거 아니겠어요, 치어를 넣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자란 것이 300∼500g이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250∼500 봐가지고 평균쳐서 300g을 봤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이거 몇 g대에 시중에 팔 수 있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시중에 출하하는 것은 200g에서 250g 그런데, 그거는 소비자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리를 만들어서 팔 때 큰 거를 한 마리를 잡아서 한 남비를 끊이는 거 하고, 또 두 마리를 잡아서 끊이는 거 하고, 보통 한 마리 잡았다. 먹는 사람들이 한 마리 잡았다, 두 마리 잡았다 하는 거 보다는 한 4마리 넣었다. 5마리 넣었다하면 머리수가 많을수록 느끼는 멋에 따라 갖고 장사꾼들이 200∼250g내지 300g정도의 메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에 5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시설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이런 걸 포함하면 사실 500만원도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고수복 위원 그렇게되면 이 농민교육 해서 거두었다는 성과는 아주 참 미약하다고 봐야겠지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그런데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고수복 위원 아, 그 뒤서부터는 그런 부대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가서 소득에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덜 들어가고 조금 손질하는 것 수리비 정도만 들어갑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자료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사업육성 추진상황에 보면은 부곡동, 초평 1, 2통, 월암 2통에 주요 시범사업으로써 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했는데 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이.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이것은 도비 3천만원하고 시비 3천만원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비닐하우스 설치를 한 겁니다.
김명선 위원 도비, 시비가 포함된 겁니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이거 상환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상환조건은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럼 이전 지출입니까, 돌아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 참 조건이 좋은데, 맞지요. 상환이 안 하는 거지요? 전액 이전되는 지출이지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김명선 위원 그럼 대상선정에 문제가 될텐데, 서로 조건이 좋기 때문에 서로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겠고, 줄 수 있는 돈은 한계이고 선정을 어떤 조건으로 할 수가 있었던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저희들은 거기 주재지역이기 때문에 주재 지도사가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2배수를 추천을 받습니다.
김명선 위원 아,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그래가지고 저희 계장들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후에 결정을 해서 이후에 사업을 집행합니다.
김명선 위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자금을 받은 다음에 본래 목적대로 안 한다면은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목적대로 안 할 수가 없지요. 그 주재 지도사하고 같이 재료도 사러가고 계약도 하게 됩니다.
김명선 위원 혹시 또 염려가 되니까 자금 받기 위해서 처음엔 하겠다고 했다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래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 그것도 1,200만원인데.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이것도 도비 600만원과 시비 600만원 포함된 겁니다.
김명선 위원 이것도 이전적 지출이네요, 그럼.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것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선발된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대상자가 말이예요, 대상자가 몇 명이나 금년도에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셨어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사업비를 저희들이 2배수를 받았어요.
박용하 위원 아, 2배수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주재 지도사가 통장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위원들하고 협의를 해갖고 2배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장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용하 위원 지금 주재사가 지금 어디 월암동에 있지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아니요, 초평1동이요.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은 다른 지역은 뭐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이거는 주재 시범지역에 들어가도록 지정이 됐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다른 데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요. 이 혜택을 못 받겠네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그렇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녜요, 어느 한쪽만 뭐 거기서 우리 의왕시가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그거는 저희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은 저희 지도사업의 축소판이라고 그래서 모든 시범사업을 주로 그쪽에다 넣도록 이렇게
박용하 위원 지정을 아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초평동, 월암동 이쪽으로 국한이 되어 있군요.
고수복 위원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안산시 농촌지도소까지 포함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안산시나 이런 데서는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게 없다고 불만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거기는 주재지역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은 안 들어가구요, 그리고 보통 도에서 지정한 사업중에 일부가 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산 자체시 사업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안산지역은 그럼 여기에서 수시로 나갑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거기 주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 3명이 나가 있구요, 현재 안산시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끔 가다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출장을 나갑니다.
고수복 위원 중요한 사항이라면 어떤 사항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병충해 발생이라든지, 겨울농민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는 나갑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농업지역개발사업육성 추진상황을 보면요, 10페이지 사업추진 내용에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밑에서 5번째 줄에, 마을 안길 포장 2개 지역에 5개소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이것은 외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도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산업과나 건설과나 이런데서 들어온 사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경균 위원 스프링쿨러는 산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신경균 위원 소득작목 출하상자도.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그것도 산업과 소관입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네, 11페이지 보시면 화훼현황이 있지요? 여기 국화인데 면적이 이게 몇 평입니까? 이게 12,600평 이예요? 이것이 어디, 초평동이예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초평동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언제 올해 이것이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거기에 단지가 형성된 건데요, 한원우씨가 작목반장으로 되고 농가가 29명 묶어 가지고 화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국화 그 외에 소재품 같은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올해도 시판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박용하 위원 그럼 주로 여기에 가서 감독이라고 그럴까? 거기 가서 지도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저희들이 가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기술지도? 또 판매는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판매는 이 단지 내에서 알아서.
박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화훼단지 국화 하는데는 초평리 밖에 없어요? 우리시에.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의왕시에 저쪽 청계동 쪽은 난 종류, 분재가 많구요, 이쪽 초평동 쪽은 국화류, 절화류가 많습니다. 주로 절화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경영성과 분석 밑에요, 11페이지 하단은 여기 조수입이라는 건 뭐를 뜻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이것은 내가 들어가 생산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전부 판매해서 나온
고수복 위원 아, NNP를 따지는 거지요, 순이익을 따지는 거지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아니, 순이익이 아니고 조수입, 그러니까 그런 경영비를 제하지 않고 총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수복 위원 아, 따지면 GNP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정경모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잘못됐다 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대흐름과의 오늘날 농촌지도자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94년도 농민교육 실적 집계표가 중앙교육이 2명, 도 교육이 4명, 그 다음 시교육이 2,452명 그래서 전부 2,458명이 '94년도 1년간 교육을 받은 숫자가 되겠지요, 이런 같은 인원과 같은 내용이 교육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같은 교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연구기관에서 개발됐다든지 하면 그게 삽입돼서 교육을 받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제 내용도 좀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WTO 비준이 끝나면은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인데 그때를 대비한 획기적인 어떤 농촌지도 정책이,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과거와 같은 스타일로 해마다 되풀이하는 것은 예산낭비, 인력낭비, 시간낭비이고 이래가지고는 과연 WTO에 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자료는 없는 겁니다만 제 나름대로 구상을 말씀드리는 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UR 타결 이후에 WTO 체제하에서 우리 농산물이 살아날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3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의왕시 837농가 전농가에 대해서 농가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규모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작목이라든지 그 조사항목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의해 가지고 대농 또는 후계자가 있는 농가, 또 전업으로 할 수 있는 농가는 전업농으로 육성할 방침이고, 중농은 중농이면서 노동력이 있고 후계자가 있는 농가는 중농으로 겸업농가로써 농사를 지으면서 농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소농이면서 또 노동력이 없고, 이런 농가는 이제 탈농 또는 이동 대상자로 취급을 해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그 개별 농가별 특성을 살려서 전문지식을 농민들한테 지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부분적으로는 그것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의 큰 흐름 틀은 그것을 대비해서 농촌지도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중앙에서 안되면 지방에서부터라도 그렇게 하도록 자꾸 촉구를 하셔야지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그래서 그걸 디스켓에 입력을 해가지고 개별 농가별로 영농계획을, 또 영농설계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꾸미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실례를 들어 얘기합니다만, 일본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가보니까 이제 농산물은 농사꾼이 생산 단계비도 소비단계까지 판매단계까지 다 맡고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생산을 해가지고 선별도 하고 또 포장도 하고 가공도 하고 또 운송, 유통, 판매 이것까지도 전부 농민이 하더라구요, 그런데까지 우리도 목표를 두고 지금부터라도 한 단계, 한 단계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지요, 제 얘기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로 믿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빨리 가야 됩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내용도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정경모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연합회 육성지원 실태, 그리고 맨 아랫줄에 농촌지도자 연합회기 제작 및 지도자대회 일비 보상 20명하고 40만원이라고 해놨어요. 그 밑에 도회원 회비부담금 지원 17만 7천원인데, 도회원 회비부담금이 이게 도회원이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이것은 우리 의왕시 회원이 도에다가 납부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하면은 도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의왕시에서 거기 참석을 하게 되지요. 연찬회라든지 무슨 대회라든지 무슨 교육이라든지 그때 이 제도에서 비용으로 쓰고 해서 시군에다가 부담금을 주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아, 그 도에 관련된 회원이 우리 의왕시에 있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저희 의왕시 회장이 거기 임원으로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 임원으로요, 그것까지 지도소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거지요, 우리시에서?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아니지요, 그 도임원 뿐만 아니고 또 의왕시 회원들이, 일반회원들도 교육을 가지요. 그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박용하 위원 아, 그러니까 교육부담금이로군요, 교육. 그래야지 회비부담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가지를 보면 15페이지 시범 가정원예포 지원운영실태, 이것 참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1개소 669평, 그리고 고천동에 1군데 밖에 우리시에는 없습니까? 원예포가?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금년에 좀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모집을 했더니 130여명이 모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130여명은 669평에다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2개소로 나누었습니다. 부지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쓰고 그랬는데 마땅한 토지가 있으면 가격이 비싸고, 임대료가.
박용하 위원 임대료가?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또 교통편의시설도 좋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이쪽 왕곡동에다가 저희가 1개소를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여기의 회원하고 그쪽 회원하고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재배할 회원들을 모시고 가서 이 자리다 어떻겠느냐 했더니 전부 반대를 하더군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도로변이고 땅이 이쪽 고천동만 못하고, 또 상수도시설도 안됐고, 화장실 등 각종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겠다. 또 여기에서 그냥 하자 하는 두 패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포기하자는 편이 더 많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개소만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좋은 자리가 나고 각종 조건이 맞는다면 더 넓힐 계획도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도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이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많이 오고 그래서 이것을 어디 적정지를 다시 한번 물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의왕시에는 휴농지가 상당히 많아요. 논 같은 것도 많은데 그것을 좀 복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면 이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노는 땅을 가 가지고 좀 쓰자고 그러면 꼭 임대료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임대료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자기가 안 해도.
고수복 위원 아니 그러면 휴경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벌과금 같은 것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그것은 저희 권한 가지고는 안되죠, 지도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고천동 여기 하는데, 이 김장 심을 때 제가 한번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그것을 심으시면서 아주 재미나게 대화도 해가면서 심으시면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아주 좋다고,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것을 사실 이 아파트 내에 있는 애기 엄마들이 이런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우시더라도 좀 더해서 지역주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좀 더 선정을 해서 '95년도에는 이런 시범 가정원예포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 노력 좀 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노력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경모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예산이 이게 25만원을 지원해서 12개월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0만원에서 도회비 내는 것은 농촌지도자 연합회 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데 4-H 경진대회 격려금은 이것은 목을 변경해서 쓰는 것 같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이것은 목을 변경 안 하고요.
고경렬 위원 그냥 거기에서 4-H 후배들이니까 거기다 그냥 경진대회때 격려금조로 주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자원지도자들이 서울 국제농림 축산박람회 견학을 버스를 대가지고 갔는데 농촌지도자 23명, 농민후계자 17명 이렇게 갔는데 이게 그 전처럼 가서 1박 2일 이렇게 다녀오는 것을 요즈음에는 안 갑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갑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고경렬 위원 올해 다녀왔어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이것은 이 기간 동안에 서울 국제농축산 기종 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때 후계자들 중에는 지도자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지도자 연합회장이 이종환씨 인가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이종환씨 입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지도자연합회 회원이 전부 몇 분 이예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156명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156명이면 이번 선진지 견학에 몇 분이 가셨어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차 2대 가고요, 여성지도자가 있습니다. 41명이. 그래서 희망자 해서 90명이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코스로 해서.
고경렬 위원 네, 됐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리고 이 농산물 직거래, 이것 참 바람직한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초평동에서 오이, 호박 같은 것을 가져다가 까치아파트나 우성아파트에서 직거래를 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이나 호박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김장철에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운반해서 갖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는, 뭐라고 그럴까, 껍데기 이런 것을 제대로 다듬지를 않고 그대로 그냥 실소비자 손에 넘어가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또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값을 조금 올려 받더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 같은 것, 어떻게 주민들하고 상의를 좀 해 보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그런 교육도 저희들이 많이 했죠. 유통관계도 교육을 하고 무우뿌리털 하나 뽑는데 1원씩만 쳐도 10개 뽑으면 10원 이득이 된다. 이런 교육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일일이 출하할 때 저희들이 가보지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수복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되더라도 앞으로 꼭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큰 보탬은 안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다듬어지는 것으로 농촌에서는 거름도 될 뿐더러 또 이 도시로 나오면 쓰레기 배출량도 줄이고 해서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시범 가정원예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 가정원예포 운영사업은 사실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는 관계로 권장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사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나 지도소 양쪽이 다 성의가 없어서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해주라, 지난번 시정질문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체 내에서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도 없고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시범 가정원예포 시설을 한 군데 더 한다고 예산을 지원 바란 적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작년, 금년도 예산, '94년도 예산편성시 본 사업을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때 시장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사업은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실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고천동의 장소는 화장실도 만들어 놨고 상수도도 되어 있어서 좋은데 왕곡동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명목이라도 붙혀서 간이화장실이라도 만들고 상수도라도 뚫어서 더 여러 군데, 부곡지역에도 하나 해주고 청계지역에도 하나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95년도에는 아예 '94년도에 야단을 맞으니까 '95년도에 편성을 해달라는 얘기도 안한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관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94년도에, 저도 선거공약으로 이것을 내세운 적이 있어요. 주말농장이라든지 지금 고천동에 보면 애들이 와서 같이 씨를 뿌리고 거두고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곡지역도 아파트가 많고 내손지역도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벼를 벼나무로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이런 가정원예포 사업을, 돈이 사실 얼마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95년도에는 꼭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4페이지 일련번호 6을 보면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회 운영에, 20회에 500명을 교육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17회에 366명이 되겠죠? 회가 아니라 366명을 이제 교육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촌여성지도자반에 여기 내용을 보면 교양취미과제 실습 이래서 교양취미과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농산물 가공.
고수복 위원 그 옆에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이것은 아까 가정복지과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전체의 농촌여성지도자반, 부업기능 교육반, 가정화목반, 희망부녀자반, 통 틀어가지고 이런 교육을 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어떤 교육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그러니까 농산물 가공 이런 것, 교양관계, 또 취미과제 이런 것도 실습을 하고 또 부업기능 훈련도 하고 또 자원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도 실습을 하고 또 정신교육으로서 바람직한 가족관계라든지 자녀교육 관계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교양취미과목, 저도 이것을 봤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가정에서 난이라든지 분재 같은 것을 가꾸는 집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난 같은 것은 가면 웬만한 집이면 몇 촉씩 다 기르고 있는데 이런 분재 같은 것도 여기다 넣어서 교육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저희가 내년도 교육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난이나 분재 같은 것을 청소년 교양정서 교육반 교양반에다 넣어 가지고 청소년들의 심성을 순화시키기 위한 그쪽에다만 넣었습니다.
  지금 고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년도에는 여성 교육에도 한번 참작을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농촌지도소에 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우리시는 사실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주업인 벼농사보다는 앞으로 화훼나 특수작물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지도소에서는 농민들이 고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계몽 또는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시설자금이 없어서 애타는 농민들에게는 상급 부서에 건의 또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무상 또는 저리의 융자를 얻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6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역시 14시에 이 자리에서 수도과 외 2개 실과소 및 6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은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6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수 복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위 득 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