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4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1일(목) 10시00분∼16시35분

감사일정(제1일차)
  1. 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2. '94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및'93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3. 행정사무감사실시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경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1994년도 의왕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9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정경모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여 '94년 11월 11일 제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94년 11월 11일 14시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및 회기결정의 건을 다룬 결과 위원장에는 정경모 위원, 간사에는 박용하 위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김명선 위원, 신경균 위원, 고수복 위원, 고경렬 위원, 위득우 위원님이 선임되셨으며 운영기간은 '94년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습니다.
  '94년 11월 14일 제28회 의왕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승인받아 기획감사실 소관인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및 추진상황 외 147건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11월 24일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각 위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역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의왕시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별 감사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1일 1일차에는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2일 2일차에는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과 4일, 2일간은 현지 확인 및 자료 수집에 임하겠습니다.
  12월 5일 5일차에는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 6일차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7일 7일차에는 수도과, 민방위과, 상수도사업소,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 및 강평으로 '9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상황을 보고 드리면 이성용 부시장님 외 20개 실과소장과 고천동장 외 5개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세무업무 관련 내무부 자체 특별감사 요원으로 사회과장과 환경보호과장이 차출되어 참석하지 못하고 관계주무계장이 대리 참석하였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전원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분을 맡아 감사를 주관하게 되어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왕시의 전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건의하는 한편,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의 방향과 개선책을 제시하여 시정운영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펼쳐오신 의정활동과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토대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공익 우선의 행정편익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시정반영 등 '94년도 시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하시되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 절차 등 잘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 또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중점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이 충분히 발휘되어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가 위원 개인의 질의가 아닌 우리 의왕시민들의 질의라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7일간의 기간동안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부시장님으로부터 1994년도 시정업무 추진실적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성용 존경하는 정경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그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의 우리의 시정은, 10만 시민 그리고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따뜻한 지원하에 착실한 성장을 이룩하여 각종 대규모 사업의 착수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자기성찰을 통한 공직분위기 쇄신과 완벽한 재해예방 대책의 마련,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등 시정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 온 한해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우선 보고 드리고,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과소별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93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 요구하신 총 44건 중 36건은 지난 7월 7일 제25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추진중인 8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계산 산장 활용방안 강구에 관한 건은 위탁관리와 경영수익사업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사업추진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계속적으로 등산객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통합공과금제도 운영에 따른 불편해소 및 TV 난시청지역 해소대책에 관한 건은,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통합공과금제도의 분리, TV수신료 면제대상 확대, 고천동 산24-1번지의 중계소 설치 등 주민불편 해소대책이 모두 마련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셋째, 내손동 소방파출소 신설에 관한 건은, 군포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넷째, 고천택지개발사업 미분양용지 분양추진 철저에 관한 건은, 목적용지 폐지와 수의계약 체결로 단독주택용지 98필지와 준주거용지 3필지 등 6,975평을 매각하였으며, 조건완화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용지분양에 계속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계획선 재조정계획에 관한 건은,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에 포함시켜 결정·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도시계획 공람을 9월중 완료하였고, 안양권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관한 것은, 동지가심의회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의견제출사항과 재조사 청구분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 공시지가 산정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특히, 자동산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아파트형 공장건립 등 경영수익사업 추진 철저에 관한 건은, 토지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필지의 합병·분할 및 토지교환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여덟 번째, 일반폐기물 처리관련 종합개선대책 추진에 관한 건은, 수수료조정에 의한 형평성 유지와, 쓰레기 중간적환장을 공동 사용토록 조치하여 청소업체간 과당경쟁 억제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시행주관 실과소별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기획관리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내실있게 수립·시행하였고, 시책추진 촉진기능 강화를 위하여 APT인구 급증 대책 보고회 개최 및 주요 현안사항 추진협의체를 운영 관리하였고, 종합대책 수립, 월중 역점시책 선정·추진 등 실질적인 시정기획관리에 힘을 써 왔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쇄신과제 및 공무원 제안과제를 발굴·심의하였으며, 특히,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총력 추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민주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설명회 개최, 움직이는 기관장실 운영, 기관장 현장행정 수행, 행정관찰제 실시 등으로 내실있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자치역량 제고기반 강화를 위하여서는 광역행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고, 시정발전 연구모임을 운영하여 젊고 유능한 직원들의 창의성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재해예방 종합관리체제 구축에도 힘쓰는 등 지역단위 안전관리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의 경영화를 도모하고, 세출예산의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배제한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알찬 시정발전을 도모하였고, 법무행정기반 강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81건을 정비하였고, 행정쟁송 수행에도 힘써 왔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자율공직기강의 확립 및 자체 사정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직하고 참신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정뉴스 제작·방영, 유선방송, 언론매체, 간행물을 통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학교와 동호인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영상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와 시립도서관 운영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행정관리 혁신 및 문서보존관리를 위하여 직무교육 실시와, 문서정리기간 등을 설정·운영하였으며, 가족 같은 직장분위기 조성과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였고,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지역화합 안정분위기 정착과, 4대질서 운동의 정착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을 기하였으며,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통·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및 인사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직원 자질향상 교육을 강화하였고, 계업무 소개회, 자기발표회 등 직무연찬 분위기 조성과 토론문화 정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6회에 걸쳐 주요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행정통신·전산의 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전산교육, 컴퓨터 설치 보강, 음성정보시스템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우리하천 맑게 가꾸기운동 추진은, 추진 초기단계에서 완벽한 추진체계의 확립과 각계각층의 역할분담 추진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학의천을 시범하천으로 선정하여 주민휴식공간을 조성코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기인 운동의 2차년도 역점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국토대청결운동의 범시민적인 추진과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고, 주민숙원 사업 및 건강한 국토사업을 타업무에 우선하여, 한 건의 착오도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광고물 정비업무와 체육진흥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또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육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278억 3,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135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공평한 지방세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지적관련 업무도 완벽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금년 11월 18일 현재 80억 9,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93 회계결산 결과 85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약업무는 총 1,084건을 추진하였으며, 내손1동사무소의 신축은 현재 90% 공정으로 정상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동 복지회관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초 해빙과 동시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 보전과 이익 관리에도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 설문조사, 공직자 친절도 평가함 설치 등 공직자 친절 배가운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행정쇄신을 위하여 민원 안내판 설치 및 안내요원 배치, 전입시민에 대한 생활책자를 배포하였으며, 365기동 봉사반을 쉬지 않고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 1,61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온라인발급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내실운영을 위하여 실무종합 심의회, 민원종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호적업무에 있어서도 호적처리결과 통지서 발송 등의 실시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힘을 써왔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에 세심한 정성을 기울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 보훈단체지원, 이웃돕기운동을 수시로 전개하였습니다. 노사화합 안정 및 지원시책 강화에 노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안정조업 여건 조성과 구직난 해소를 위한 시책을 알차게 운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하였고, 시민보건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지키기 대책 추진을 위하여 폐수 최종 방류구 표지판과 하천유입 부유물질 차단망을 설치하였으며, 1사 1하천 정화운동 추진 등 환경보전 기반조성에 노력하였고, 환경오염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활용품 현금매입, 음식품 찌꺼기 퇴비화 용기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단속, 쓰레기 선별창고 설치 등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에 힘을 써왔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아동복지 증진 등 복지수요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한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평생 복지제공 노력을 체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자주자립 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업시설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작목개발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전략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차분 추곡수매는 3,152가마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폐수처리사업과 경쟁력 제고시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지역물가 안정 및 건전 상거래 정착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하 5번부터 다음 페이지 8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발생한 각종 재해 및 대형사고 요인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관내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대책에 힘을 썼습니다. 하절기 행락철에 대비한, 백운호수 유선장 관리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행락객의 안전을 도모하였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기동단속반을 지속·운영하여 시민의 준법정신 함양에 힘써왔습니다. 건설과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도로 및 가로등 유지·관리, 하수도정비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건설공사 추진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왕곡동 레포츠공원이 완공되어 시민의 건전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천지구 택지공영개발사업은 금년내로 사업을 준공 완료토록 하겠으며, 우리시 면적의 93.2%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 건축물의 안전관리 등 제반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특히, 고천지구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원도시 가꾸기에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가로공원과 산림욕장 관리, 산불예방 대책 등 산림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운영과, 상수도사용료 징수, 상수도사용료 인상 조정 등을 추진하였고, 맑고 충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가정급수관 개량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장 및 노후관 개량을 위해 배수관로 6건 중 4건을 완료하였고, 노후관로 개량공사는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위주의 민방위행정 활성화를 도모하여 생활민방위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자원관리 및 그 운영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유사시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방위태세 강화를 위하여, 충무계획 조정 통제, 인력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 밀도있고 긴박감 있는 을지연습 실시 등 치밀하고 냉정한 안보의식 고취와 사태수습 위기관리능력 제고에 총체적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민자율신고체제의 강화로 전 시민의 신고요원화를 도모하였고, 엄정한 병무행정 추진으로 국민의 병역의무이행에 공정을 기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 사업과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등 누구나가 양질의 보건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의약업무 지도·점검, 방문보건사업 등을 통하여 보건사업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가족 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보건사업 전반에 걸쳐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민 교육훈련 실시, 4H회 등 신농운동의 주역육성과 생활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지역농업개발 시범사업, 기간작목의 안정생산과 생력기술 정착을 위한 지도업무에 세심한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넉넉하고 불편 없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원수공급량을 갱신하였고 예비생산 공급시설을 교대 가동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설능력 유지 및 설비효율증대, 시설안정 및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고, 음용수 검사규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빈틈없는 수질관리로 맑은물 공급에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94년도 사업추진성과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하에 크게 힘입어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작은 일에도 정성을 기울여 우리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살기 좋은 시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시정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간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시가 어느 인근시 못지 않게 눈부시게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높이 치하하며 더욱 더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시정업무 추진실적 및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각 실과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등 3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있지 않으신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안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모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찬상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유찬상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총무과장 서정재)
○위원장 정경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각 실과별 감사자료 요구 순서에 의거 한 건 한 건 질의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겠으며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타 실과와 관련된 감사자료 답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실과장이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출석공무원들의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자율신고 음성정보시스템 운영실태가 3건으로 나와 있는데 '94년도 실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94년도 실적입니다.
김명선 위원 '94년도 실적이 3건인데, 이 정보시스템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652만원입니다.
김명선 위원 정보시스템을 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정보시스템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수용해 가지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난 5월 2일부터 실시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예산집행 된 실적 즉, 효과면에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평가인데, 여기에 답변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물론 금년도에 이 3건뿐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좀 시민들의 이용이 적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설치한 것은 바꾸어서 생각을 한다면 시민들한테 넓은 시정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시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홍보가 좀 미흡해서 그렇지 더 홍보가 되고 그런다면은 앞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또 저희가 지급 부족한 거는 차차 보완을 해 나가면은 오히려 좋은 제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설치 년도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94년도 5월 2일부터 설치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5월 2일요?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면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실현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주민들 홍보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 주민자율신고 음성정보시스템은 참 잘 한거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5월달부터 됐다면은 지금 현재 5월달은 제쳐놓고 6개월이 흘렀는데 지금 12월에 들어가서 이 전화번호를 홍보가 안 됐어요. 지금 여기서 기획감사실 어느 계장님 탁 찍어서 몇 번입니까 라고 물어봐도 되겠습니다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이 전화번호를 지금 공직자들도 모르고, 또 우리 각 동의 각 유지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반상회보로 전부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저희가 그 안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난 뒤에 이용 안내문을 3천매를 유인해서 동에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했구요. 반회보에는 4회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순회 간담회 및 먼저번에 동 순회를 할 적에 직접 저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직접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홍보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전화번호부에 대해서 아직도 홍보가 미흡한 것은 저희도 판단이 돼서 앞으로는 유선방송이나 벼룩신문 또 언론매체 등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고, 고정적으로 민원실에다가 이 번호를 써서 이 전화번호를 저희가 얘기를 해도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실 같은데 고정적으로 28-0565 이 번호를 꼭 붙혀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꼭 한 대 뿐 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이 번호로 들어오면은 생활민원하고 공직자하고 구분이 돼서 1번이 생활민원, 2번이 공직자 이렇게 돼서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화가 단독이기 때문에 무슨 많이 온다거나, 통화가 되거나 그런 일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28-0565죠?
○위원장 정경모 네,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네.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께서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다고 자인을 하셨습니다. 자인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대책, 저희가 보면은 유인물보다는 아침방송에 텔레비젼이나 이런데 자막방송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그거는 바로 저희가 유선방송이나 각종 벼룩신문, 각종 홍보매체들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화번호가 한번 유선방송에 방송이 돼도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먹기 때문에요. 저희가 고정적으로 여러 군데에다 게첨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수도요금 고지서나 또 여러 공과금 고지서가 나가지요. 거기다가 글자를 다른 색으로 해서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 방법이라 생각하겠는데. 그걸 좀 활용하실 방안은 생각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앞으로 그런 방향도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기획감사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좀 기획실장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4월 1일부터 6개반 22명으로 해서 행정쇄신기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 중앙에서부터는 '95년 4월 30일까지 한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금년도만 해도 33건의 과제를 발굴한 그런 실적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자동차 승차권을 저희 시내, 그러니까 백운로를 통하는 시내버스에서는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 행정기획단에서 건의가 돼가지고 운송회사와 협의해서 저희가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에서도 경로승차권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행정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과 간에 움직이는 거는 현재 협조전을 붙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서의 소요시간이나 낭비가 많기 때문에 협조전을 생략하는 방안을 이 안으로 나와 가지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 신고시에 건당 50만원의 설계비가 드는 것 같은 간단한 도면은 건축과에서 설계를 직접, 간이 설계지요,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안도 나왔습니다.
  이상 세가지만 예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6개반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단이요.
  그 중 1개반이 3명씩으로 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22명의 기획단이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현재 분야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모임이라는 기획단 7, 8급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여직원들 모임 따로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그룹 그룹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얘기가 앞과 뒤가 안 맞죠. 이게 지금 분야별로 그룹 그룹으로 이루어져서 내간다고 그러면서 6개반 22명으로 아까 얘기가 됐는데, 그분이면 22명 6개반이 안 맞죠. 아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기획단이 6개반 22명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그룹으로, 여성그룹 뭐해서 그룹으로 한다고, 그러면 반하고 그룹하고 안 맞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닙니다. 그것은 명칭을, 반을 그룹으로 제가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반이나 그룹이나.
고경렬 위원 아, 6개반을?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그것을 그룹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룹, 크럽이라고 그러면 몇 명을 가지고 그룹이라고 그럽니까? 이 6개반이 전체가 22명인데.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래서 인원은 일률적이 아닙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나는데도 있고,
고경렬 위원 안 맞죠? 아까 전자에 얘기한 것하고 안 맞죠? 6개반 22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룹이 나왔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제가 명칭을 위원님이 자꾸 혼동이 가도록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반하고 그룹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고경렬 위원 그러면 반하고 그룹하고 =로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22명이면 그게 맞지 않잖아요? 6개반, 총 6개반의 총 숫자가 22명이라고, 그랬는데, 기획단이 22명. 그럼 1개반이나 1개 그룹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여기에는 평균은 한 4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는데요.
고경렬 위원 그래서 22명이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고경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위득우 위원 보충질의 신청)
  네, 위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7페이지를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공약사업으로 이 지역에 와서 분명히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봐도, 왜 그런가 하면 우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를 만들었고, 향후 계획을 현재 용역을 2억 2,900만원을 줘가지고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내일 들어오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위득우 위원 내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맞습니다.
위득우 위원 12월 2일까지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네.
위득우 위원 그러면 와 있어요? 기본계획이 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일부는 와 있고 아직, 내일까지니까 내일까지는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1단계 일은 기본계획 내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모든 사항이 기본계획 이전에 1단계 2004년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대통령 공약사업이란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공약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그 양반이 대통령 안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청계산 주변 주차장 설치 해가지고 뭐, 220대, 계획면적 200만평, 이런 식으로 이것은 기본계획이 나와야 이 내용이 나와야 할텐데, 이것 누가 세운 계획이고 이걸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또 재미있는 것은 문제점 및 대책 해가지고 국도비 안 줘서 사업추진 지난하다. 이것은 전혀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계획에 대한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이란 방향설정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 지역이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의왕시민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평촌단지, 이 지역의 휴식공간이 200만평이라면 아주 중요한 이러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공청회도 선행이 되었느냐 이것도 내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미나는 것은 민간투자 유치, 이런 식으로 또 해놨는데 이것은 누구의 의견이고 어떤 방향이냐, 이것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휴식공간이라면 반드시 어떠한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좀 수렴해 가지고 어떤 커다란 틀 속에서 용역을 준다거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영개발사업 고천택지개발사업에서도 공인회계결산에서 분명히 지적이 됐어요.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과가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모자라고 인원이 모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하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한시적이라도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시에,
  그 기구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된 과를 주관하면서 이것을 추진하는 이러한 모체가 하나 있어야 할텐데 그것도 없이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다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여기 추진사항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전부 이것은 의문점 투성이예요. 앞 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지금 위득우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개발계획은 저희가 당초에 공약사항으로 책정할 당시에 '97년까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102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본시설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면서 저희가 기본용역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1단계 사업은 당초대로 '97년까지 102억 1천만원을 가지고 기반시설만 추진을 하고 2단계, 3단계에는 저희가 기본시설 사업만 추진을 해가지고는 시의 발전이나 재정자립도의 도움도 없고 또, 좀 더 발전적인 사업을 구상하자 그래가지고 2단계를 2000년까지, 3단계를 2004년까지 해서 10개년간 장기계획으로 이 호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기본 용역을 줘가지고 12월 2일까지 저희가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주차장사업이라고 그래서 여기 2,200평에 220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넣는데 이것은 저희가 청계산 백운호수 개발에서 금년도 예산이 전체 50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국비는 25억, 도비는 13억, 시비는 12억 해서 5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도비만 3억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 3억원을 들여서 6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급한 시설, 기반시설이 뭐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청계산에 주차장 2,200평이 제일 급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청회나 주민의 의견관계는 저희가 12월 2일까지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그게 확정되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조정 위원회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시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 안을 확정하려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이 결여가 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이 업무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관련 공무원으로 추진협의회를 그 안에 수차에 걸쳐서 추진을 해서 기본용역계획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계속 반영을 하고 저희시의 입장이나 시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를 현재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위득우 위원 협의회장이 누가 주관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제가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또 어디 어디입니까? 관련이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관련은 도시과하고,
위득우 위원 또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산업과하고 건설과, 환경보호과.
위득우 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위득우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얘기로는 계획안이 나오면 이것을 주민의 공청회로도 붙이고 등등 해가지고 이것을 확정하려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것이 2010년이라는 이 기한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거 누가 설정했습니까? 이거.
  2010년까지 했고 이게 규모가 얼마예요? 정확히, 어디까지예요. 백운호수 둘러리만 하는 겁니까, 청계사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휴식공간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 방향이. 우선 커다란 틀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 예산 범위내에서 이 정도만 우선 기반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용역을 줬던 것, 오늘 들어오게 되어있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틀을 줘야 그 안에서 계획을 하는 것인지 그냥, 우리가 금호엔지니어링에 2억 2,900만원에 줬습니까? 용역비.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위득우 위원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만약 안으로 그것을 그냥 끝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 2억 2,9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그러한 준비가 있고 그러한 절차가 있다면은 분명한 계획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한 식으로 오면은 이것을 또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또 할거예요?
  이런 막연한 계획, 추진협의회가 있다고 한 것,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어떤 모임체, 구심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예요.
  그런데 문제점 대책에 국도배 지원 미흡에 따라 사업추진 지난, 시비부담 가중 및 기간 내 사업목표달성 애로,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틀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용역 설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 협의회를 통해서 과업지시서를 줘가지고 그 방향에 의해서 현재 기본용역을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다 문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나 하는 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그런 분야까지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저희 보는 견해차이겠습니다만 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안이 나와야지 그 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의견을 물을 수 있고 또 저희가 막연하게 전체적인 그런 과업지시서만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본 용역에 대한 방향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연도별로 구분을 한 것은 저희가 확정이 되어서 꼭 10개년 동안에 하겠다는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줄 적에 분명한 어떤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주기 위해서 확정을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10년이 짧고, 20년이 적정하다, 또 위원님들이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 방향대로 수정을 해나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어떤 확정된 안이 아닌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여기 민관공동출자사업개발 향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것은 시의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눈썰매장을 한다, 예를 든다면 개인 어떤 회사라든가 개인이 출자를 같이 시하고 같이 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국도비 지원 미흡에 따라 달성에 애로가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97년까지 기본시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최대한도로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고 우선은 국도비에 의존해서 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지원 요청한 것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는 25%만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업우선 순위 등 검토과정에서 도비 3억뿐이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애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썼습니다만 '95년, '96년, '97년 3개년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의 지원이 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업지시사항이 누가 과업을 지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시장이 하는 거죠.
위득우 위원 시장이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위득우 위원 아까 그것이 뭔가 하면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 사항이라는 게 그거죠? 방향자체 여기 나와있는 것 이게 아닙니까? 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위득우 위원 그래서 이 내용자체가 내가 조금 강도 있게 얘기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은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 공약을 이행을 하겠다, 나 대통령 시켜줬으니까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대통령 재임기간 내에 우리가 해내야지 이일을, 이것을 이런 식으로 주면 하겠습니다.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됩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시에 해당되는 사항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것을 해내겠습니다.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누군가가 해서 그래야 내년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예요. 이게 원만하게 2010년, 2020년 해봐야 이것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약을 한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이것을 끝내야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가져야지 그런 것도 없이 이것 내용 보니까 아주 산만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과업지시서란 게 뭡니까, 시장이 하겠다는 방향 아닙니까, 누가 과업지시를 줘요, 대통령이 해주겠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게 돈주시오.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지금 1, 2, 3단계로 나눴습니다만 대통령 공약사항은 1단계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는 그 공약사항에서 기반시설을 해준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장기계획과 연계되는 사업을 구상한 겁니다.
  1단계로 공약사항은 끝나고, 제가 말씀드린 게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공약사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추진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시비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97년까지 1단계 공약사항 중에 국도비 지원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사항을 봐가면서 시비를 조정해서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갖다가 미온적으로 또 방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득우 위원 그럼 대통령 공약사항이 지금 끝났습니까? 공약을 해서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는 끝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돈 2억 받아 가지고 끝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닙니다. '97년까지 1단계 사업이 공약사업이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2단계, 3단계 사업은 공약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저희가 자체적인 장기발전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공약사업을 해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2단계, 3단계, 그것 1단계 대통령공약사항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더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덮어둡시다.  
  (신경균 위원 보충질의 신청)
○위원장 정경모 네. 신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용역비 2억 2,900도 우리 시비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신경균 위원 그럼 도비로 받는 게 3억뿐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신경균 위원 그런데 아까 '94년도라고 그랬는데 여기 7페이지에 나오는 '95년도 추진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3억을 받는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내년도 예산에 3억이,
신경균 위원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94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 기반시설 확충만 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은 끝나고 2단계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돈을 출연해 가지고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신경균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확충까지, 아까 제가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금액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1단계는 102억 1천만원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95년도 당초예산에 3억밖에 못 받았는데 이것 99억을 국도비로 해줄 수 있겠나?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이 중앙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아직도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 그렇게 책정했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가급적이면 시비를 덜 들여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국비 지원 같은 것은 아직도 내시화 된 것이라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톤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여기 보면 102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겠다고 이 사업비를 산정했다고 말씀하셨죠? 102억 1천만원.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당초에 대통령 공약사업 사업계획을 올릴 때 기본시설, 도로, 주차장, 그러한 기반시설을 하는데 102억 1천만원의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임기가 '97년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97년까지.
고수복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단임제이기 때문에 '97년 밖에는 안 하신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로 연기해서 할 수 있다고 다른 분이 대통령을 하실 적에 이것을 계속해서 전임 대통령이 하신 것이니까 계속해서 한다고 이렇게 못박을 수는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적기에 이 자금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빼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드레 80리를 가더라도 첫날 70리를 가놔야 마음도 한가하고 일하기가, 가기가 수월하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가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문제점 대책에 있어서 국도비 지원이 늦어서 사업이 지금 달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적기에 사업자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현재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95년도에 저희가 50억을 요구를 해놓고 도나 관계부서에다가 저희 지원을 적극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3억뿐이 받지를 못했지만 또 '95년도에도 추경도 있고 또 앞으로 '97년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정말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미리 사업자금을 좀 받아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고수복 위원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렬 위원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의 문제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문제점은 있고 대책은 없고, 지금 이런 사항인데 도비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께 이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국비, 도비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저희가 9월달에 예산이, 그러니까 매년 9월달에 예산편성이 되면 금년 같은 경우도 국도비 요청에 대한 자료를 작성을 해나가고 지금 말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한테 다 갖다 드립니다. 저희가 요청을 이렇고 이러한 사항의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도에 올린 사항을 다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 시의 예산이 많이 딸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갖다주는 것하고 또, 갖다 주면서도 우선 순위가 있단 말예요, 국비 도비에 대해서 우선 이것이 제일 급하니까 대통령 공약사업 이것부터 먼저 예산을 따게 해 달라든지 이렇게 우선 순위로 해서, 이 대통령 공약사업이 몇 번째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비·국비를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돈 없으니까 무슨 방법이 있어, 대책이 없는데. 문제점은 있고. 이런 초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관내에 도의원이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전까지는 도비를 많이 땄으면 하는 또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서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의원님들한테 한 건씩 자료를, 전체 자료를 드리고도 이 건은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십사 해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 드릴 사항 중에 백운호수 개발도 의원님들한테 드려 가지고 그 한 건을 따줬으면 하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예산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대통령 공약사항은 중앙에서부터 관심이 있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사업도 많으니까 시비를 거기다 우선 집중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으니까 저희가 거기도 물론 노력을 하지만 그 사업은 대통령이 공약을 한 사업이라 중앙부서에서부터 관심이 있으니까 예산 측면에서 검토할 적에 국도비를 많이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뜻이지 시비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지 예산이 없으면 안하고 있으면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도에서, 또 중앙에서 이것을 주겠지, 이렇게 막연한 사업비를 줄 겁니다. 이러한 막연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 2개 실과장님이 계시지만 책임 없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될 것이다, 선서 분명히 했습니다. 자꾸 우리가 묻는데 자꾸 얘기를 늘어놓으면 이게 서로가 불편하게 되니까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네, 위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97년까지 대통령 공약사업은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반 시설 확충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사업계획을 당초에 그렇게 세워서
위득우 위원 사업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대통령 공약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것을 시에서 그냥 막연한 공약사항이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고 하는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 사회계획이 중앙에까지 다 보고가 됩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의왕시에서는 휴식공간의 기반시설 확충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게 시 휴식공간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갖춰 가지고 백운호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그
위득우 위원 거기까지가 사업계획이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네.
위득우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은 기반시설 확충으로서 이미 이것으로서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것은 끝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썰매장을 설치한다거나 뭘 만든다거나, 야외극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사항은 그 다음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면 대통령이 휴식공간으로 한다면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서 여기에 야외 극장을 하나 넣겠습니다 하는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이게 되는 것 아니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1단계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2단계, 3단계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 없이 저희가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 대통령 공약사업이 백운호수 주변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휴식공간을 만드는 그 사업이 1단계 사업,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2단계, 3단계 사업은 사실은 서류에다가 넣은 것은 좀 발전적으로 시 계획을 앞으로 용역을 세워서 하겠다는 뜻으로 넣은 거지 그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위득우 위원 아니, 휴식공간이라는 게 뭡니까? 차댈 때 만들어 놓고 도로 내주고 변소간 몇 개 놓으면 기반시설 다 끝난 거예요? 그게 휴식공간입니까? 그 차원 이상 더 있어요 지금?
  뭔가 휴식공간이라면 야외극장을 하나 만든다거나 아까 얘기한 썰매장도 집어넣고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사업계획이 되어야지, 무슨 주차장 만들어 놓고, 도로개설 해놓고, 변소간 몇 개 만드는 게 이것으로 다 대통령 공약사항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2단계, 3단계입니다. 이런 뜻인데, 저는 마땅치 않는 사업계획인데요, 그것.
  시에서 왜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요? 안 그렇습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휴식공간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어떤 뭐가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그 중에 80%가 지원이 되든, 100%가 지원이 되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기반시설 확충만 그렇게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에 이게 휴식공간화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만 확충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위원장 정경모 제가 잠깐 시간을 뺏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1단계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그러면 주차장과 매점,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도로, 기반시설이 대통령 공약사업의 취지다. 102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102억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기반시설이면 그 외에 또 부대시설이 많은데 왜 102억으로 하필이면 못을 박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반시설만 끝나면 공원이 다 끝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동 지역이 백운호수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 3단계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앞으로 그린벨트법이 완화가 된다든지 연차 검토가 되어야지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지, 현재 사항에서 즉시즉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1단계 사업으로 102억 1천만원을 가지고 백운호수 개발, 현재 상황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또 그린벨트 이렇게 둘러대는데 왜 그린벨트 내에 공공체육시설은 현행법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배드민턴장도 안 되고 뭐, 뭐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자꾸 피하세요?
  적극적으로, 나는 뭔가 하면 기본적인 사업계획 때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과업지시인가 할 때도 이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의회하고도 논의하고 공청회도 붙이고 하면 좋은 의견이 나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하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능하잖아요, 왜 공공 야외극장 안 되요? 다 되게 되어 있잖아요. 현행법에, 이런 여러 가지 개발제한 구역 때문에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것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답변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안 했느냐 이거야, 처음부터. 지금 현재도 아까 협의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문제예요. 어떤 중추적인, 그래도 하겠다는 어떤 사업 주무부서가 있어야지 기획계장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안 하고 돼요?
  이런 적극적인 것을 좀 보여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너무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는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할 의지가 있으면 추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현 상태로 그냥 가는 길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이 내용 자체로 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돈만 2억 2,900만원 그냥 날아가는 거죠, 잘못하면.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지금 주무부서관계는 현재 계획수립 과정까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업실시는 그때 가서 주관 부서를 정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협의하고 과업지시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의욕이 없어 가지고 무슨, 자꾸 피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 공약사항은 기반시설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좀더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그린벨트가 많지만 의욕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2단계, 3단계 사업까지 구상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게 뭐, 2단계, 3단계 사업을 대통령 공약사항에서 하라고 한 사항도 아니고 시의 공무원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하자 그래서 한 사항이고 그 계획의 앞 뒤가 모순이 되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만은 저희가 용역해서 자료가 제출이 들어오면 그 후에도 얼마든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때 충분한 설명이나 드려 가지고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잠깐, 제가 마지막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항은 우리 의왕시의 지정학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저나 다 관심이 많은 곳이 아닙니까? 더구나 이것을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백운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의왕시의 이미지가 살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이 너무나 완만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오늘, 내일, 여기에 보면 12월 2일날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었는데 이것을 좀 내일 봅시다. 들어온 것을. 오늘이 1일이니까 내일이 2일이죠? 그리고 얘기를 합시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박용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용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정된 위치가 백운호수 주변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백운호수는 농조의 소유로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개발하는데 현재 농조와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 이 농조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든가 소유를 하지 않으면 개발을 해도 큰 우리의 주민과 시민에게 주는 역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인수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과업지시사항의 면적은 백운호수 주변을 한 100만㎡를 개발과업지시로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간에 몇 번 저희가 관계 공무원들 협의를 거쳤는데, 면적은 좀 늘어나는 것으로, 꼭 면적에 맞출 수가 없는 것이니까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 농조와 관련된 저수지 관계는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주고 저수지 토지를 농조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것하고 현재 놓고서 그냥 개발했을 때의 장단점과 개발에 주는 제약 또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건가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호수내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하고 현재는 그냥 농조 소유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잠깐, 백운호수 소유가 지금 농수산부로 되어 있죠? 개인게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닙니다. 농조로 되어있습니다. 농지개량 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 관리는 농지개량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토지소유도.
위득우 위원 토지소유가.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농조로 되어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농조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그리고 일부 그 안의 구거부지라든가 그전에 있던 부지만 일부 농수산부 소유가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이 농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신경균 위원 보충질의 신청)
  신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비를 3억밖에 못 탔다고 그랬는데 아까 고경렬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했을 때 도의원님과 국회의원하고 어떻게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부탁이라도 해봤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보면 의원과의 간담회 15,000원씩 12인 12개월 해서 216만원 이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실시를 했는지, 안 했다면 언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구체적으로 현재 도의원과 간담회를 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 사항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한번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장 정경모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획감사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경모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15페이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 수립을 보니까 '94년도부터 '98년,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92년에서부터 '96년도까지의 기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이 있는데 5개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한 근거는 무엇이고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근거 계획 방향은 '94년도에 수립한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94년에 수립해서 '97년에 끝난다고 그 안에 계획을 수립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차이가 나거나 당초 계획을 세웠던 부분과 차이나는 부분은 수정해서 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94년에 저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계획을 '95년도에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전체계획과 변동이 있던 부분을 조정을 해서 다시 금년말까지 의회에 제출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재정계획이 5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김명선 위원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김명선 위원 그렇다면 '95년도 계획을 어디에 근거해서 세우시는 겁니까? 기 계획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 계획한 것에 의거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94년도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있다가 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항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금년말에 의회에 제출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니까 금년말에 의회에 제출한 이후부터는 그후부터 그것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본적인 것은 그것에 계획을 세우는데 해마다 재정운영을 하다보면 시책적으로나 또 전체적인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해서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92년도에 세운 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무효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무효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저희가 '94년도 계획 세울 때 '92년도에 세운 계획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김명선 위원 그것도 존재하면서 그것이 '92년도에 설립한 것도 기본적으로 지속하면서 그 후에 수정을 해가지고 계속 연동하는 겁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전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92년도 계획에서 변경되거나 잘못 수정되었던 부분들을 수정해서 만드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그럼 기준이 자꾸 혼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건지 저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한번 수립이 되면 변경이 없이 5년간 지속적으로 가도록 수정을 해야되고 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건데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맞지 않는 부분, 시책이 변경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틀은 변경이 없이 그때 그때 꼭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변화된 것만 수정을 한다,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경모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계획이 서 있었죠? 그리고 또 '94년도에서 '98년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간이.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고경렬 위원 그럼 이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왜 붙입니까? '92년에서 '96년까지 5개년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 계획, 5개년 계획을 완전히 수립을 하고 또 '96년도에 2차 5개년 계획을 들어 가든가 해야지 이것 '91, '92, '93한 것은 다 헛것이고 그 다음에 '94년도로 들어가서 '98년도까지 또 5개년 계획을 세우면 지금 얘기가, 먼저 것을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이 15년 계획도 되고, 10년 계획도 되고, 뭐 8년 계획도 되는 것 아닙니까? 5개년이라는 것을 여기다 붙혀 놓고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답변을 어디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위원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개년을 붙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재정계획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도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국가시책이나 어떤 방향, 이런 게 큰 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저희도 구태여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자꾸 바꾸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책이나 중앙의, 예를 들어서 국도비의 보조지원 같은 금액이 전혀 맞지가 않는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자꾸 수정을 하게 되는 점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 위의 지시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지시라고 딱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추정을, 예를 든다면 국비가 10억을 그 연도에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지 그 연도에 가봤더니 5억뿐이 못 받았다 그러면 전혀 이 계획이 틀리게 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65%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시의 재정자립도가 100%로 간다면 그런 예산관계 같은 것은 큰 변화가 없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을 할 때는 최소한도의 꼭 필요한 것만 수정을 하고 기본적인 것은 골격은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본 위원이 좀 혼돈이 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세운 겁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지방재정법 제16조를 근거로 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16조를 근거로 해서 중기라는 것은 5개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명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김명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계획안을 보니까 안 수정이 '94년 11월 28일 있었고 심의가 12월, 금년도 12월 7일로 예정인데 그것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그 익년부터는 확정된 것을 근거로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확정된 것을 근거로 합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기획감사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7페이지, 아파트형 공장설립 등 경영수익사업 추진철저, 그것과 '93년도 감사자료 25페이지 경영수익사업법 추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건축분양 전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를 판단하여 건축분양 세부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예산으로 1천만원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94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게 계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이번, 오늘 부시장님이 해주신 사업계획 추진안에 보면 11월 1일날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저희가 '92년도부터 경영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폐전철부지를 1,330평을 매입해서 금년도 1월 19일날 시장님 명의로 등기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의 위치가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이 끝나야지 아파트형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부터 검토를 했는데 11월 1일날 협의를 했다는 사항은 이 토지가 생긴 모양이 공장을 짓기에 적합하지가 않고 또 인근에 따른 개인소유 토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토지의 교환 등을 거쳐야지 유용하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은 현재 완료가 되지 않았지만 금년도부터 그러한 방향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11월 1일날 관계공무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재 아파트형 공장이 인근 안양이나 군포에 지어서 운영하는 실적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92년도 여건으로 봐서는 아파트형 공장이 좋은 경영수익사업이었습니다만 그간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검토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날 그러한 앞으로 터를 어떻게 교환하고 어떻게 할거냐, 또 아파트형 공장이 현재 시에서 지어서 운영을 했을 때 경영수익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그럼 아파트형 공장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서 할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종합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서 현재까지 관련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 감사자료 요구서 26페이지 보면 '94년도에 1천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실시를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 자료 제출한 것은 다 거짓말 아닙니까?
○위원장 정경모 페이지가 뭐예요?
신경균 위원 '93년도 자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파트형 공장 사업이 '92년도부터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이 안된 사항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질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 자료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아파트형 공장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경영수익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16페이지를 보면은, 사회단체 및 기관보조금 지원 실태 및 결산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개의 정액보조단체중에 집행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노인회는 그렇다치고 이 나머지 3개 단체는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이렇게 항목에 적혀 있는데 이런 게 기재가 안된 이유는 뭡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적당히 운영비를 썼다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저희가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릴 적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내용만 기록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을 받아서 나가고 운영 집행하는 결산을 하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고경렬 위원 아니,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고경렬 위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사회단체 및 기관보조금 지원실태 결산내역에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새마을 이동문고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전 기획실장님부터 새마을지회 마을문고 지부장이 지원금을 요청해 온 게 있습니다. 차량이 3천만원, 또 도서구입비가 1,200만원, 인건비가 2,500만원, 보험료가 50만원, 차량유지비가 150만원해서 계 6,900만원을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신청을 했다 추경에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이거를 반영을 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이 사회진흥과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또 기획실장이 바뀌고 하면은 이게 쭉 전서부터 내려오던 건데 이것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럴 때 거기에 담당 부서의 장이 바뀌므로써 이것이 진행이 안됐을 때 과연 의왕시의 문고발전이 있겠느냐 지금 여기 아파트에 과천 이동 문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이번에 사회진흥과에서 올렸다 그러는데 6,900만원을, 기획실에서 이게 삭감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우선순위를 어디서부터 두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떤 거를 삭감을 하느냐, 요즘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육사에 갔을 때 그런 글을 써 붙인걸 봤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걸 봤는데 이 요즘의 이동문고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삭감을 해 주면은 우리 국민 문화질서 이런 거를 많이 함양을 시켜야 되고 이러는 데 이런 거를 삭감했을 때 어디서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했는지 기획실장님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어떤 먼저 기획실장이나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예산심의를 삭감을 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전체 들어오면은 제가 여러번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문고 관계도 최종까지 이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시민정서함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APT단지가 또 저희가 금년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동문고의 운영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거는 충분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의가 이 중요사항이나 또 이게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삭감을 편성하지 않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릴 건 뭐냐하면 사회단체장들이 이렇게 정액보조를 받는 사회단체에서 일을 하고 뭐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도 없다고 그럽니다만은 일을 하려고 그랬을 적에 이것이 반영이 안됐을 적에는 사회단체장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오.
  이 사람도 뭔가 사기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삭감되고 얘기도 없다고 그랬을 적에는 그 사람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좀, 우리시를 위해서 사회단체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되고 그러는 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됐을 때 이 사람은 되려니 했다가 안되면 거기에 대한 실망은, 그 사람이 봉급을 받습니까 뭐,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입장에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7페이지를 보면요. 권역별 행정협의회 운영사항 및 협의내용이 있습니다. 협의를 안양권과 수원권 두 권 밖에 안 돼 있는데 협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건지, 분기별로 또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수원권 행정협의회 그 사항을 보면은 협의 결과가 도로개설 요망이 '97년 이후 중장기계획수립에 의거 추진계획이나 국도비 및 양여금 등을 지원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협의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현재 저희가 행정권 협의회는 안양권 행정협의회하고 수원권 행정협의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양권 행정협의회는 안양, 광명, 안산, 과천, 시흥, 군포, 의왕으로 7개시로 되어 있고, 안양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수원권 행정협의회는 수원, 의왕, 화성, 용인, 옹진의 5개시로 되어 있고 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꼭 정기적으로 하는 게 협의안건이 있어서 부의가 되면은 주관하는 시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의원님들 자료에는 2건만 현재 드렸는데 이건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의한 안건은 안양권에서 현재 6개를 부의를 했고, 수원권에서 2개를 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원과 부곡역까지의 그거는 저희가 미온적으로 마지 못해서 답변을 한 사항이 아니고 좀 얘기가 저기 됩니다만 이건 수원에서부터 저희들 수원시에 필요에 의해서 의왕시로 현재 개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시가 적고 예산이 빈약하니까 수원한테 어떻게 좀 덕을 봐서 했으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공사는 저희 부곡지역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도로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수원시하고 협의를 할 때는 수원시에서 더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I.C까지 연결이 안되면 수원시에서 부담을 좀 해달라 그런 뜻으로 내용이 된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내용이 그냥 형식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안양권은 안양시 주도를 합니까? 회의 주관을 하고, 수원권은 수원이 하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김명선 위원 그랬을 때 우리시와 주도하는 시와의 어떤 불이익 관계가 서로 오가지 않느냐, 특히 우리시 입장에서 행정협의회에 있어서 우리에게 혹시나 불편하거나 불리한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런데 총괄을 하고 주관을 한다고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는 합니다.
김명선 위원 민주적으로 하구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민주적으로 합니다. 오히려 적은 시에서 큰 시에 예산이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무슨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같은 거는 광역권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협의 내용 자체에서 저희가 적다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감사자료 75페이지에 행정쟁송 수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여기에 접수부분 처리현황, 실과별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수행사항에 있어서 현재 패소된 지급판결이 나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이 되어있는지 만약 지급이 안되었다면 무엇 때문에 지급을 안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현재 쟁송소송은 총6건으로 이 중에 1건이 승소됐고 패소가 4건이 있으며 한 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승소한 거는 개인택지면허 청구권이고 패소한 것 4건은 개발이득금 부과에 관한 게 3건이고 그린벨트 내에 식당으로 용도 변경한 게 1건입니다. 그리고 계류 중인거는 택지 초과 부담금에 대한 게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패소된 거만 말씀을 드리면은 개발이득금 부과신청의 건, 저희가 법을 만들 당시에 이 법이 '9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법을 내용을 보면 부과시점을 개발을 시작한 그 시점으로다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개발한 사람들이 '89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는 '90년도 1월 1일부터이니까는 당연히 부과대상이다 그래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결문을 보면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건은 저희가 11억원을 세입으로 잡았던 거를 반납을 해주었구요, 두 건은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동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내 용도변경은 허가를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용하 위원 네,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는데요.
  그런데 여기 79페이지를 보면은, 사건명이 부당이득금 청구해 가지고 김홍동, 이렇게 나와 가지고 우리가 여기 패소가 됐지요, '94년 4월 5일 대법원에서 패소가 돼서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또, 밑에 보상청구에 보면은 10월 21일 또 패소된 게 3,5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은 또 거기도 1,900만원, 1,800만원, 이 가산금 1억 3천만원은 이거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것도 패소가 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걸 무슨 사안인지, 잘, 가산금 청구 신안종합개발에 관한 거요, 그것도 저희가 패소가 된 겁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이 민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사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판결이 되어 있는데 5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거는 아직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김홍동꺼, 지금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부당이득금 청구관계요, 그거는 지금 지급하려고 통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들은 저희가 완전히 재판이 종료가 돼야지 되는데요. 또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관계가 사실 보면 거의 도로부지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됩니다만 고의적으로 기존에 도로에 들어가 있던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 가지고 시에 소송을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이거를 늦게 지급을 하고 재판도 최대한도로 앞으로 가는 거를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민원입니다만 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판이 들어온다고 돈을 즉시즉시 지급을 해주면 계속 이런 사항도 앞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소송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금액같은 거에 차이가 된 거, 같은 돈을 주더라고 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소송을 하고 그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리고 이 한 건만 앞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이 4건에 대해서는 더 소송을 제기할 꺼라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네.
○위원장 정경모 네, 김명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민사소송 건인데요. 김홍동씨의 대법원 판결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을 하셔야지요? 지급했습니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할겁니다.
김명선 위원 할거지요, 이건 뭐 상소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제. 또 그 아래 김기숙씨 이것도 대법원 판결 난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김명선 위원 김기숙씨 외 2명 건. 그 다음에 지경희씨 건은 패소했는데 상소를 시에서 하실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김명선 위원 그 다음에 뒷장을 보시면은 뒷장에 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패소가 김홍동씨도 같이 돼 있거든요. 한 사람이 두 건입니다. 한 필지에 대한 것이.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이거는 이분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91년 12월 23일날 접수된 거는 '87년 6월부터 '92년 12월까지 무단으로 시에서 토지를 사용한데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고요, 그거를 이분이 승소를 해 놓고 그 토지에 대해서 '92년 12월부터 '94년 4월까지 또 달라 그런 소송을, 2차를 또 들어온 겁니다.
김명선 위원 이건 지방법원 패소이니까 우리시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부분이 법원에 올라가도 저희가 대부분이 패소가 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도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데, 지목이 전이라고 그래서 전으로 감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 금액을 다 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항소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개인사유재산이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만, 그 금액이 너무 많다든가 문제점이 도로라고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압류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별로 틀리는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문제는 같은 김홍동씨가 오전동 32번지 104호 430㎡에 대한 '94년도 4월 25일날 대법원 패소해서 선별금을 지급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 또 같은 김홍동씨의 같은 목적지에 두 번씩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대처를 못하느냐 하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대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분이 처음에 소송 들어올 때 '92년도에 들어올 때는 그때까지의 부당이득금만 들어와서 여지껏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서 다시 또 '94년도까지의 부당이득금을 또 추가로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액이 너무 많다 그거를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보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것을 딱 꼬집어서 말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이런 문제가 자꾸 많이 발생하므로 해서 어떤 공무원들의 신뢰성이나 신빙성, 예산낭비, 행정력의 낭비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대한 대책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간단히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89년도에 전체적으로 3건이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와서는 20건으로 한 7배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안별로다 공무원들이 잘못 대처했다든지 어떠한 민원처리를 잘못해서 소송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이게 도로에 들어있는 토지 같은 이러한 사항들은 굉장히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법률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직원들한테 행정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거는 물론이고 컴퓨터화 해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도 하고 또 고문변호사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바로 초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의 낭비가 되는 일이 없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기획감사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및 기관보조금 지원실태 결산내역에 보면은 지원 내역에 불구 나환자 성형수술, 집행내역도 불구 나환자 성형수술로 되어 있는데 이 성형수술은 누구를 어디 수술을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나자로마을 내에 있는 나환자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성형수술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대상이 몇 분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대상 인원하고 그거는 추후로
김명선 위원 대상인원하고 금액이 820만원 소요가 된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결산내용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네.
○위원장 정경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판단이 흐려 가지고 패소할 경우에 우리의 출혈이 심하지만 앞으로 집단화가 될 때는 행정이 마비 될 수도 있습니다. 출혈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여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기대가 아주 팽배한 실정에 있습니다. '97년까지 아까 답변에 기반시설을 실현될 꺼라고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질문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복지부동 하지 마시고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성서에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경모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5페이지 시정 및 의정활동 홍보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시정홍보가 신문사 402회, 의회홍보는 9회, 지역정보지에는 39회, 시정이 38회, 의정활동 홍보가 1회, 화보가 시정이 18회, 의회가 2회, 시정뉴스가 시정이 84회, 의정이 5회, 유선자막방송이 시정이 69회, 의회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 홍보사항에 이러한 의회 활동사항이 '93년도 것, 지금 제가 읽은 것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홍보현황, 이것에 보면 시정이 신문사가 3,017회, 의정이 51회, 지역정보지가 89회, 의회는 없습니다. 지역신문이 145회, 의정이 11, 화보는 시정이 141, 의정이 14, 시정뉴스가 135, 의정이 21, 유선자막방송은 없습니다.
  이 유선자막 방송은 왜 없으며 또 시정 정보지도 왜 없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의회활동 홍보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이것은 너무 시정홍보하고 의정활동홍보하고의 너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고경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왕시의회는 정기회 1회, 임시회 7회 등 모두 8차례에 걸쳐서 개최되었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관한 홍보는 지방언론사에 51회, 지역신문에 11회, 화보에 14회, 시정뉴스로 21회 등 총 97회에 걸쳐 매일 9회의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선자막방송 홍보가 미흡한 이유로는 유선자막방송은 모집공고, 당부사항, 구직광고, 각종 행정안내 등 단편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은 생동감이 넘치고 최대한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매해 비디오 촬영으로 전면 화면을 구성한 시정뉴스로 제작 방영하고 지방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 11월 29일자 중부일보 지역특집으로 개원 3주년 맞아 의회활동 장면 사진을 게재를 통하여 대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지에 없는 것은 아직 지역정보지가 저희한테 창간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지역정보지를 통해서 의회활동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좀 공평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적을 한 겁니다.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라든가 이런 홍보활동의 카메라도 이렇게 보면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공평하게 좀 해주시기 바래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위원장 정경모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문화공보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보니까 말입니다. '93년도, '94년도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93년도는 전체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에 그 기간만 써 주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저희 공보실 자료에 '93년도 현황은 작성기준이 '93년 11월 이후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박용하 위원 보충질의 신청)
○위원장 정경모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지금 '93년도 무슨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11월 이후에서부터 발생한 것을?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네.
박용하 위원 기 기한을 여기다 기재를 해주셔야지. 그런데 그 페이지를 보면 주민홍보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 '94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밑창 하단에 두 번째를 보면 시정뉴스 제작 및 시정홍보용 VTR테이프 구입 해놓고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집행내역은 없고 잔액이 400만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11월 14일 구입의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기까지는 작년도 똑같이 12월달에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12개월 동안 뭐를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것은 '93년도 잉여분 테이프를 사용하고 모자라는 분에 대해서 11월 14일날 의뢰를 한 것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죠. 그만큼 쓸 수 있는 VTR테이프가 있다고 그러면 400만원을 쓰지 말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불용액으로 남길 거예요, 어떡해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이것 지금 구입 의뢰를 해서, 지금.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럼 내년도에는 예산이, '95년도 예산에는 안 세웠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조금, 그것은 조금 세웠습니다. 연간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예산책정을 하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예산 편성에 더 소요량 파악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물론 필요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할 적에는 흔히 말하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발견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잘 알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경모 위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도서관 문제 하나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우리가 '93년도 말에 이제 개관을 해가지고 '94년도 1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하루에 1일 평균 27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인원이 87,857명이 이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러면 그리고 이 도서관 운영이 1년을 했으면 1년 동안에 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도서관이 풀로 이 건물이 지금 이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본인이 볼 때는 원래 이 도서관은 다목적으로 해서 이걸 하자하고 처음에 도서관 짓기 전에 얘기가 된 사항인데 이 도비보조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 측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나 1년 동안이나 이게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우리가 논의합시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층은 다 비어있어요.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도 우리가 예식장이 없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예식장으로 할 수 있도록 소규모나마 우리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와서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편리하게 예식도 올릴 수 있도록 이용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6월 16일자로 만들었는데 15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운영위원회라면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서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1년을 점검하고 우리 도서관을 1년을 해보니까 이러니 이런 문제점은 이렇게 주민에게 뭔가를 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한가지 여기 보면, 시정운영위원회에서 도서관 무료서예교실 운영계획을 여기에서 가결을 했어요. 이런 사항도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단 이쪽을 통해 가지고 더 이게 결심이 필요하다면 이것 하는 것은 좋지만 바로 시에서 해버리지 뭐하러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죠. 한번도 한 적도 없고 할 일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개인 의견으로는 4층 공간 같은 것도 우리가 문화원이 없기 때문에 이 문화원의 하나의 태동을 시키는 문화원 역할보다도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또 도서관을 문화원으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또 이런 사항을 답변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위득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개관된 지 1년이 지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년 동안의 시설이라든가 운영면에서의 점검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서관의 다목적 활용화를 위해서 4층과 1층 회의실에 시청각 회의실을 인근 지역 또는 단체에서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것에는 몇 회 저희가 장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개최는 위원회 창립 때 한번 개최한 실적 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당초 도서관의 목적과 위배됨이 없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점검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14페이지 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94년 7월 7일과 7월 8일에 직권폐업이 11개소, 또 '94년 9월 1일날 직권폐업이 1개소해서 모두 직권폐업이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없는데 이 비디오물이라든지 음반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그 사후관리가 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고수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저희 시에서 음반, 비디오 업소에 대한 단속 실적은 총 37회 728개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소, 경고처분 19개소, 업소 점검시 폐업신고 없이 무단폐업 한 업소에 대해서 직권폐업조치 12개소이며 광고 포스터 정비 등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단속 현장에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체적인 지도단속 실적은 시 자체 단속이 3회, 정기 3회, 수시 25회 실시한 바 있으며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합동단속 1회, 영상음반협회 경기도지부와 합동단속 2회, 또 협의회소속 자율지도위원과 자율단속이 1회 등 경찰관서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불법물 수거폐기실적 51개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폐기실적이 2개로 불법물 적발사례가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단속방향은 최근 모방범죄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음란 폭력물에 대한 단속과 청소년들에게 음란 폭력물에 대한 접촉 기회를 차단하기 위하여 비디오 업소에 대한 청소년용 비디오물 분리 진열실시에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음란 폭력물의 유통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보충질의 신청)
○위원장 정경모 김명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바로 문제는 그것인데 초점이, 지금 비디오문화와 윤리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 정서문제가 초점인데,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었냐, 지금 사회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정보에 의하면 음란 비디오 문화가 암암리에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염려할 만큼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도단속에 있어서 음란 비디오물의 진위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만 협회의 교육 등을 자주함으로써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또 현재까지 유관기관과의 단속, 저희 자체단속에서 크게 염려하실 만큼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거하는 비디오물을 봐도 그것이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실장 얘기대로라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또 걱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않느냐, 앞으로 단속의 제일 순위 초점은 거기에 제일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정경모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효율적인 시정, 의정 홍보방안과 홍보자재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와 22페이지를 보면 6페이지에 유선자막방송은 한번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정활동이, 또한 기자재를 보면 22페이지 비디오 카메라가 1대, 카메라가 3대, VTR이 4대, TV가 2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정 및 의정활동을 보면 카메라 가지고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디오 카메라는 어디에 썼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유선자막 방송에 한번도 안 했다면 그동안 비디오 카메라를 안 썼는지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신경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유선 자막방송에 한번도 실적이 없는 것은 먼저 고경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한 대로 의정활동 내용이 자막방송으로 나가기에는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디오로 찍어서 시정뉴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는 주로 시정뉴스 제작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시정뉴스는 어디다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시정뉴스는 저희가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유선방송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화면으로, 전체 화면으로.
신경균 위원 그러면 유선 자막방송에,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 자막은 아니라지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자막방송은 글자로만 밑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경균 위원 그럼 시정뉴스로 해서 주3회 이렇게 방영을 한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위원장 정경모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명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홍보실적을 보면 말이죠. 시정홍보가 4,067건이고 의정활동 홍보가 97건인데 시정홍보 대 의정활동 홍보가 비율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정홍보활동은 저희가 주로 의회가 개최될 때 비디오를 찍어서 홍보를 하고 언론에 홍보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홍보는 1년간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항을 저희가 지방언론과 유대강화로 매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도 의회 개최 이전의 문제라도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충실히 홍보 활동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자료에 보면 지역 신문하고 신문사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현재 저희 의왕신문을 말씀드리고 지역 정보지는 벼룩시장이나 부동산 소개되는 그런 조그만 책자 그것을 말합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신문사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신경균 위원 신문사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신문사는 저희 10개 신문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언론,
신경균 위원 의왕신문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들어와서 발행한 지가 한 4회 밖에 안 되는데 11회 의정활동보고를 했고 신문사는 10개 신문사입니다. 1번만 나도 10개면 그런데 51회 밖에 안 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죄송합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6페이지 보면 '93년도 홍보사항이 있는데 신문사가 지금 얘기하기는 지방신문 10개라고 그랬고 지역신문은 의왕신문이라고 그러셨죠? 의왕신문이 발행한지, 올해 들어.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역신문은 그래 아니라 여기에 홍보 실적이 게재된 것은 안양권에 있는 새안신문하고 안양신문 그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신경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공보실장께서는 위원들이 무엇을 묻는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그것은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제일 첫 페이지, 1페이지 보면 시정뉴스 제작 방영이 주3회 이렇게 해서 135회로 264건을 했고 유선방송 홍보는 매일 해놓고 208건으로 해놨어요. 거기에서 매일 208건이라는 자체가 그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박용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선방송 홍보 매일 208건에 대한 것은 간단한 자막방송으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써 매일 2회씩 유선방송 방영될 때 그 자막방송입니다. 간단한, 아까 말씀드린 안내라든가 이런 문자로 간단하게 나오는 것,
박용하 위원 그러니까 '9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08건을 하신 거죠? 하루에 1번도 할 수도 있고 2번도 할 수도 있고,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그래서 이 자막방송은 저희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 실과별로 간단한 안내,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접종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자막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매일 유선방송 나가기 전에 거기에서 자막으로 연속극 흐를 때 거기다 넣어줍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래서 매일 해놓고 208건을 해놨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전체가 208건입니다.
박용하 위원 전체가 208건이죠?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네.
박용하 위원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시보 또는 간행물 가지고는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지금 무슨 간행물 같은 것을 주민한테 홍보한다고 줘봐도 그것을 제대로 사실 읽지도 않아요. 오히려 폐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자체에 유선방송도 있고 그러니까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결할 수 있는 무슨 이런 제도장치가 꼭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시나 군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데는 유선방송하고 시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런 매체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유선방송하고 우리 공보실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잘 짜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방영될 수 있는 것은 방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VTR 테이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이 수시로 시나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사항이 아주 수시로 볼 수 있게끔 듣고 또 보고 그래야만 과연 우리시에서도 뭐를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뭐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홍보가 좀 효과성 있게 크게 발전이 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박용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시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중계유선방송입니다. 중계유선방송은 방송국의 녹음, 녹화, 중계 송신하는 경우에 한해서 중계송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하에서 의회 활동사항 전반을 생중계 하는 것은 장시간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현재 중계유선방송사 운영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시청에서는 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반 직원들이 TV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려되는 것은 가까운 예로 시정뉴스 방영시간이 되면 채널을 바꾸는 시민도 있고 일부 시청자들은 시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계유선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회기중 의원님들의 회기중 주요 활동장면을 촬영, 특집물로 구성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과 집행부의 답변사항 등을 소상히 알림으로서 시민들의 알 권리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의회활동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경모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주민홍보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93년도하고 '94년도 출향인사 신문배부 해놓고 경인일보 100명  했습니다. 예산집행에서 80만원이고 집행해서 80만원 했어요. '93년도에는. 그런데 '94년도에는 480만원이 서있어 가지고 집행을 400만원하고 80만원이 잔액으로 있는데 이 신문은 어떻게 보내는 건지 내가 이 숫자 가지고 예산액가지고 신문을 따져보니까 안 맞어. 그러면 의왕시가 경인일보에 난 것만 보내주는 건지, 또 그 다음에 이 출향 인사는 분포가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외국까지도 보내주는 거냐, 서울에 계신 분만 보내주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 이 신문이 여기 출입기자 분들이 10개 신문사가 있는데 왜 경인일보만 특별히 이거 보내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고경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출향 인사에 대한 신문 배부는 당초 저희 경기도내에 경인일보사가 제일 먼저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고향을 지역에 두고 지역을 떠나 있는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께 고향의 소식을 알리는 신문으로써 출향 인사에 대한 신문배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된 이후로 아직까지 다른 신문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고 저희 의왕시에 난 기사가 난 경우만 보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발간되는 신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출향인사가 경기, 서울에 분포되어 있는 곳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고경렬 위원 경인일보가 경기도 일대에 다 나가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다 나갑니다. 인천지역까지 다 나갑니다.
고경렬 위원 다 나가죠? 그러면 경인일보를 본 시에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거기에서는 또 경인일보 안 보나? 출향인사들은.
  그리고 이게 '93년도에서 80만원 가지고 보냈다는 것은 나는 계산이 안 맞아요. 경인일보 한 달분이 얼마입니까? 6천원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것은 '93년도 현황이 11월말, 11월 17일 현재이기 때문에 한 달분.
고경렬 위원 한 달분, 그리고 '94년도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94년도는 12월분을 지급할 잔액 남은 겁니다.
고경렬 위원 12월분이죠? 경인일보 한 달분이 얼마입니까? 6천원 아니예요? 경인일보는 4천원이예요? 그런데 이게 경인일보만 보내면 여기 우리 신문사가 9개가 있는데 9개 기자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무리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다 이해를 하고 출향인사에게 신문 보내는 제도의 당초 목적을 알기 때문에.
고경렬 위원 네,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난 또 왜 우리는 안 보내주냐고 그러실까봐.
신경균 위원 거기에 덧붙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신경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여기 보니까 신문사에서 시정홍보는 10개지가 하루에 한 번씩 거의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활동보고가 51회 밖에 안 되어서 이게 숫자가 잘못된 건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시정홍보는 10개지가 하루에 한 번씩 한 것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정활동 홍보는 51회 밖에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510회를 51회로 한 건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신문사에 의정홍보활동 건수가 숫자는 맞는 숫자입니다.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의정활동은 의회가 열릴 때 저희가 꼭 개원 소식과 다루는 활동내역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정, 매일매일 시정보다는 아무래도 회수가 적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차후에는 개회중의 활동은 물론 그 이후, 그 이전이라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네,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3페이지를 보면 지방문화예술 활성화에 따른 문화예술 행사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보면 '94년 4월 9일날 제26회 난파음악제에 참가해서 우리 참가팀이 새몽금포타령을 불렀고 또 두 번째는 '94년 8월 27일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에 나가서 우리팀이 오봉연극제 이것을 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문화행사 확대를 위한 방안은, 없습니까, 이 두 가지 뿐인데 그 외로 앞으로 시민문화 행사를 더 좀 장려한다든지 할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고수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민이 참가하는 문화행사로서는 시민의 날 행사 일부하고 저희가 금년에 2회째 맞은 의왕시 합창제 둘 뿐입니다.
  또 그 외에 일부 단체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민속예술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단체로 하고 또, 정원고등학교의 밴드부 육성, 6개 국민학교 농악부, 이런 등 다른 예술행사는 있지만 고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참가하는 행사는 다채롭지가 못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충족되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보충질의 신청)
○위원장 정경모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지금 각 국민학교, 5개 국민학교에다 1,500만원의 육성자금을 주셨죠?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국민학교 농악부 육성 해가지고 5개 국교에 1,500만원이 있는데 그럼 이거 국민학교마다 다 이 농악부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의왕시에 아직,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행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옛문화를 잊혀져 가기 때문에 국민학교때부터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인 농악을 되살려보자 해가지고 5개 국민학교에 3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농악부를 구성을 하고 농악 강사를 초청을 해서 담당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당초 이게 6개 국민학교인데 1개 국민학교는 육성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5개 국민학교만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런데 5개 국민학교에 농악대가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날 행사 때에도 고천국민학교 시범행사.
박용하 위원 그런데 아까 이것은 농악대의 발전 육성을 위해서는 이런 행사도 가지고 해서 우리가 예산만 해서 돈만 줄게 아니라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농악대가 잘 육성이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보충질의 신청)
○위원장 정경모 신경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아까 추진실적에 보면 13페이지 말입니다. 국민학교 농악부 육성이 6개교인데 5개교만 했다고 했는데 안 한 학교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안 한 국민학교가 덕장국민학교입니다.
신경균 위원 원래 시골 국민학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의장님 출신교이면 더 잘해야 할텐데.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글쎄 이것을 할 때 저희가 추진방향을 다 제시를 했는데 학교측에서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경모 네, 김명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4페이지 보시면 '94년 9월 9일날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예산이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도 2천만원이거든요. 이것 몇 명이 몇 일을 연습을 했습니까? 그 구성원이 몇 명 되죠? 왕곡동 민속놀이가 왕곡동제, 동원인원이.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김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안양에서 시연을 한 왕곡동 민속예술 참가단체는 한국부인회하고 정원고등학교의 학생하고 저희 시 일부 공무원들 전체 92명이 2개월을 연습을 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2개월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김명선 위원 이것 집행내역을 밝혀 주실 수 있어요? 주십쇼.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이것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경모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정원고등학교 1천만원 밴드부 지원은 학교에서 지원 요청을 한 겁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준 겁니까?
  그리고 또 지원을 해줬을 때 이 천만원 가지고 밴드를 어떤 것을 구입을 한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기를.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고경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원고등학교 밴드부 육성은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가 둘 있는데 아직 이런 밴드부가 없기 때문에 각종 행사시 필요로 하고 정원고등학교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밴드를. 그래서 정원고등학교측에서 밴드부 창설에 따른 악기구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
고경렬 위원 아니, 학교에서 뭐 뭐 얼마가, 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렇죠. 악기가 무슨 악기를 몇 점 사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액 1천만원에 맞추어서 갖고 왔습니다.
고경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신문사는 지방신문이라고 그랬고 지역신문은 의왕신문 해가지고 안양, 뭐 새안일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의왕신문이 사실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 새로 창간을 한 것 같은데 재창간을, 사실 여러 가지로 재력도 빈약하고 사실 내용도 좀 빈약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이 의왕신문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활성화 지원 방향 같은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신경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신문은 '90년도 3월 31일날 주간지로써 등록 창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2년 2월 28일날 발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 1일부터 지난 9월 26일까지 휴간하여 발행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27일 재창간 등록을 하고 지금 현재 주간지로써 등록된 신문사입니다. 의왕신문은 지역신문으로써 특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특수주간신문으로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시사성 기사 게재가 금지되며 지난 9월 27일 재창간 된 후 우리 의왕지역의 여러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신문은 시민에게 시사성 있는 문제를 다루고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홍보하는 지방지와 달리 시사성을 게재할 수 없고 주간으로 발행되는 지역 신문인 의왕신문은 저희가 아직 육성계획은 없습니다.
  안양시의 경우에도 안양신문, 새안신문, 만안신문 등 지역신문이 있으나 아직 어떠한 관공서에서도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말까지 신문을 배부체계와 지역신문으로써의 편집내용 또 성장가능성 등의 추이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지역주민 홍보신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보에는 형평성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홍보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해놓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지역주민들이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도서관 운영에는 위원회가 발족이 기 된 만큼 자주 회의를 개최 해가지고 위득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우리시는 문화가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문화원 설립에도 계획수립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를 제가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에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데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독지가를 통해서 도서를 기증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 앞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 질의에 앞서 서면답변을 요청한 것은 질의한 위원에게만 국한하지 마시고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자료 26페이지 행정통신 전산의 현대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산화는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오랫동안 전산화한 지가 오래됐는데 현재에 운영실태를 이 자료상으로 보면은 우리 공직자 483명중에 컴퓨터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79명입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위득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표시한 79명은 저희 사무전산화 교육장에서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이걸 조작할 수 있는, 전산을 조작할 수 있는 공무원은 몇입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 사항은 전체 자체교육만 일주일간 두고서 기초 조작 교육을 시킨 사항이고, 그간에 걸쳐서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에 위탁교육 79명 또 일반 사설학원의 위탁교육 90명, 또, 금년도에 72명에 종전에 한 93년도에 실시한 인원까지 합쳐서 97명, 그 외에 정부전자계산소 기계공급업체 등 15명해서 총 281명이 기초교육을 마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공무원 483명중에서 281명이 그런 대로 컴퓨터를 만질 수가 있다 이런 결과지요. 나머지 202명은 전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정보화시대에는 이제 행정의 질을 변화시켜야 되고 특히 이번에 세무비리사건, 우리시는 그런 일이 없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보도에 보면은 전부 수작업에 의한 부과, 징수, 처리과정에서 문제들을 그동안에 일으켰다고 했는데 대단히 이거는 중요한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81명, 482명에서 200여명이 아직도 전산을 만질 줄 모른다 이것은 이 교육자체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라 우리시가 뜻이 있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의 계획은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도 좀 배우자, 좀 사실 그러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이제 이 생활화 될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거, 이거는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 제가 알기로는 상위 간부 공무원들이 전산을 만질 줄 모른다, 전산기기를 만질 줄 모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149개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149대.
위득우 위원 본청이 131대, 동사무소가 18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산PC이니까 그런 대로 제약이 있겠지만은 이 내용의 프로그램인데 내용이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한 대가 이용되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보여요. 내 눈에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만 바꾸면은 그걸 다양화 시킬 수가 있는데 기계 하나 가지고, 전부 고정을 시켜놨어요. 이거 보면은 뭐 국비보조금에도 한 대, 옥외광고물은, 또 문화공보실에서 옥외광고물 한 대, 사회진흥과에도 옥외광고물 관리도 한 대, 똑같아요. 이런 내용.
  또 공무원 외국여행자 관리에도 한 대, 뭡니까 이거 계약관리도 한 대, 계약사무 관리도 한 대, 이런 식으로 업무마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 대씩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전산을 만질 줄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은 아, 우리 프로그램만 바꿔 놓으면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지 이거 보니까 금년도에 또 사겠다   하는 게 뭔가 하면 37대를 보강하겠다 그랬지요. '95년도에 거기다 6,300만원 하겠다 또 이렇게 불어납니다. 이거 뭐 불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활용한 부서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기업무의 편의수단으로 쓰고 있다. 워드프로세서 역할 정도, 기록 관리보관정도, 단순업무로 쓰고 있는 예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앞으로 살 것, 또 운영하고 있는 각 PC에 대한 전문인이 이걸 더 겸행해서 어느 업무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 줘야 될꺼 같아요.
  이런 것을 한번 자체에서 그것을 좀 실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이걸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 시점에서 이대로 두면 전부 하나씩 가지고 한 업무로 구분한다면 굉장한 낭비가 되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총무과에서 어떤 담당관이 전체에 대해서 시설 전체에 대해서 니꺼는 니꺼, 이러지 말고 전체에 대해서 이 용량 가지면은 뭐뭐 업무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바뀌어 끼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 해외여행이 몇 명이나 갑니까? 우리 공무원이. 거기 뭐 한 대가 관리를 해요. 이건 뻔한 겁니다. 이 문제를 빨리 본인들은 참 좋지요. 하지만은 시 전체의 업무 효율로 봐서는 아주 나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어떤 팀을 만들든가 해가지고 전체적인 지금 현황 상태를 분석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산화 우리가 말로만 전산화 전산화하지 마시고 200명에 대한 교육을 단시일 내에 끝내세요. 나도 오겠습니다. 같이 와서 배웁시다. 배워가지고 빨리 이걸 해내야지, 이렇게 특수요원만. 거기 종사하는 관심있는 요원만 한다 이런 개념을 버리자 이겁니다. 이거를 꼭 금년도에는 교육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좀 해냈으면 우리시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데를 지적해 주셨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위득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행정의 질 변화 내지 과학화에 앞서서 가장 긴박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81명에 대해서 직원 교육을 마치고 200여명에 대해서 아직 교육을 못 마쳤습니다만은 저희 교육장에 6대의 컴퓨터를 비치해 놓고 작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운영하고 그 외에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상급기관의 교육원 또는 사설학원에 위탁교육 등을 다변화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전 공무원의 전산화 요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거를 빨리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총무과장 서정재 다음은 계속해서 지적해주신 기능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지 지난 주례간담회시에 지방행정 전산화사업보고서  해가지고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컴퓨터화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업무의 전산화도 중요하지만은 현재의 행정 추세에 맞추어서 사무자동화 역시 또한 무시하지 못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업무에 가장 효율성을 높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주선 장비가 설치된 다음에는 일제 점검 내지 건강화에 따른 정비계획도 한번 마련해 보고 그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총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이제는 전산담당, 전산실이 생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CPU가 들어오지요. CPU가 들어오면은 요전에 얘기하다시피 용량을 잘 고려 해가지고 거기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군포시 인근시하고도 같이 이용해도 가능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해서 이걸 따로따로 사지말고 요즘은 뭐 라인만 연결되면 다 되는 거니까, 하나 사가지고 군포시하고 같이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럼 돈이 절약될 것 아닙니까, 관리비도 절약되고. 다각적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면은, 다만 현재가 주선방비가 내무부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직원들 200여명에게 컴퓨터를 컴맹정도로 현재 내용을 다룰 줄 모르는 직원이 있는 바와 같이 현재의 컴퓨터화 단계가 일단은 초기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라인 구성망으로 점진적으로 내무부의 지침에 수반해서 또, 우리시 자체의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위득우 위원 아, 내무부에서 사준다면 우리 자체에서 능동적으로 빨리 하면 되잖아요. 빨리 아까 얘기한 슬리브, 그러니까 뭡니까, 단말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는 단말기로 다하고 확인하러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 만들어 가지고, PC는 PC대로 이용하고 말이지, 적극적인 전산화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정업무도 잘 아시고 전산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이걸 주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건 참고로 내가 얘기한 겁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가 및 검토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3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의자가 부곡동 11통이 되고 '94년 1월 25일자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 내용으로는 도로포장 요망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가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도로 포장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처에 다세대도 많고 일반주택 내지는 APT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아직 포장이 안 됐다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걸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주와 협의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로 다수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에는 그대로 이의를 안 합니다만 이 도로를 포장하는데 대해서는 소유자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동장 내지 통장이 좀 설득을 해서 사유지 포장 승락을 받아야만이 포장을 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은 시에서 사유지를 보상해 주고 또 포장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매입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그래서, 금년도 반상회 국소적인 반상회 처리 건의사항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극단의 다른 별도의 매입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조치돼야 할 사항으로써 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고수복 위원 네, 이것을 빨리 포장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수도가 있고 맨홀이 묻혀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맨홀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망가져 가지고 야간에 통행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저도 여기에 몇 번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전화 와서 또 나가고 이랬는데, 여기는 하루빨리 지주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하루빨리 포장을 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을 저희가 접수처리를 하고 저희는 일단 접수해서 관계과에다가 처리토록 통보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보편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은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이런 사항같이 대단위 사업비가 드는 사항은 별도 사업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불편이 수반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관계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이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시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실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1학기분에 10명, 2학기분에 8명 이렇게 해서 총 18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했지요. 이것은 통장자녀에 국한 되어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박용하 위원 그러면 통장말고 반장에 대한 장학생 선발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현재까지는 저희 시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보편적으로 아직 반장까지 운영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글쎄 다른 시·군은 그렇더라도.
○총무과장 서정재 네, 저희시 자체도 아직 반장까지는 운영 못하고 통장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시의 반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계속 대학교까지도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전혀 돼있지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박용하 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어요?
○총무과장 서정재 현재 반장까지 하게 되면 너무 수혜의 폭이 크고 거기에 따른 재정도 깊이 좀 검토 해봐야 될 사항이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통장 자녀에게만 국한이 되다보니까, 물론 통장자녀들도 다 공부도 잘하고 다 성적도 좋고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시민중에서 어느 자녀가 공부나 모든 품행이 단정해가지고 장학금을 타가지고 앞으로 우리시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이런 학생을 추천해서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참고로 하셔서 여기에 대한 계획도 한번 수립하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저희 시로써는 이 통장자녀장학금 외 새마을지도자 또는 사회과에서 영세민 자녀 이런 정도하고, 사회단체 운영격 일반인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반장들은 946명, 근 천여명이나 되는 자녀장학금을 운영하는 예산 수반사항 등 여러 가지 깊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13페이지를 행정자료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행정자료실을 꾸며 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자료실이 1층이나 민원실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환영을 많이 할텐데 3층에 있다 보니까는 활용을, 투자한 것만큼 효과를 못 본 거 같습니다. 대출로 보면은 773명이면 하루에 2명꼴 밖에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열람에서도 보면 이거 몇 일에 한 명이 열람을 한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실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 내실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좋은 무슨 활용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이용실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출이 773명과 열람 116명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인이 1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료실 위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이상은 지금 민원실 예를 위원님께서 들으셨습니다만 사실상 민원실 같은 데에는 일단의 적정시간 대기 내지 그 시간을 지루하지 않도록 해서 휴식을 겸한 위치이기 때문에 부담이 안가는 월간지 위주로 해서 일부 시간을 소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행정자료실 명칭 그대로 직원들의 사무실 구조로 봤을 적에 보편적으로 서류위주로 관리를 하면서 전문서적을 많은 양을 놓고서 관리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일정장소를 택해서 현재 자료실을 설치해서 거기에 전문서적 등을 비치를 해서 각자가 필요할 경우 대출도 하고 또 일시 잠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람으로 끝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실과의 성격은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차이가 있고, 저희도 당초 작년에 의회 사무감사시에 이 사항이 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적에 일단의 지금 현 우리시 청사 실정에서 검토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토론실 같은 데가 가장 적절하겠는데 실지 직원들이 가서 잠시 책을 보고하는 게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가 있고 숙독하는 데 좀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같은 이런 곳 운영보다는 3층 현재 위치한 자리가 위치로 더 좀 좋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지적해주신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원자체로는 많이 인식이 가서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전문서적 내지 각자의 소관 서적을 대여 내지 열람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이 아직 운영실태가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좀 민간인들이 좀 더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이용 활용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숫자를 보면은 다해야 열람 대출해야 889명이잖아요, 그러면 장서가 1,700권 되는데 한 권 꼴로도 사실 못 봅니다. 너무나 활용을 안한 거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앞으로 더 좀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활성화에 대해서 자료실 자료열람을 해 준다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3층까지 올라가서 열람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그간에 이용한 16명에 대한 현황을 보게되면 관내 저희 초·중·고등학교 또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교수들이 일부 와서 대출을 하고 열람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서적 위주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내손동 지역에는 시립도서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로의 이용은 아직 좀 미흡한 경향입니다만 홍보를 강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공통이 되겠는데요. 질의서 공통입니다. 실과별 정·현원 현황, 우선 우리시의 인구가 현재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10만 3천입니다.
김명선 위원 10만 3천이요, 공무원 일반직, 이 483명이 일반직을 의미하는 거지요? 일용직은 포함이 안 된 숫자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김명선 위원 483명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94년도 공무원 수는 463명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본 계획대로 현 인원이 20명이 오버가 되는데 이렇게 기본틀하고 현재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정재 저희 현재 현원 483명은 정원 481명에서 2명이 공과금업무 개선시에 2명이 과원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선 위원 현재 자료상에서 티오가 오버가 둘이 되는 거지요. 물론 이제 행정수요가 늘기 때문에 직원이 늘어야 된다는 것은 산업사회화 되어 감으로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 기본계획하고 현실하고 격차가 그렇게 지느냐, 사전에 이것이 그렇게 격차가 멀리 벌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냐 하는데는, 지방중기계획 이게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 계획은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치가 돼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체로는 지도직 13명하고 고용원 7명이 제외되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개념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용직까지 포함하면은 일용직이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용직 등등 다 해가지고.
○총무과장 서정재 네, 맞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렇게 따지면 633명이거든요, 그렇게 확대할 때에는 너무나 차이가 지지 않느냐, 그런데 그 150명 계수에 대한 개념으로 보게 되면 많은 숫자가 들어갑니다만은 실지 여기에는 청소미화원 등 해서 사업적 인구가 107명이 되겠습니다. 150명중에서 일용 상용은 제외하더라도 일단 일반직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20명씩이나 오차가 난다는 것은 사전계획에 좀 차질이 생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그거는 오차가 아니고 지도소 지도직은 제외시켜서 그럽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이 숫자는 인근 군포시나 과천의 경우와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만은 현재 우선 시흥시하고 군포시, 과천은 더 많은 차이가 납니다만은 3개시 같이 시승격 된 거로다가 그 이후로 거기에는 국제서부터 과가, 저희가 없는 지적과 등등 해서 저희가 굉장히 인력관리면에서 타 시에다 대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시, 군포시 이런 데는 지역경제과, 지적과 이런 기구가 다 국제과가 다 설치가 돼있고 저희는 아직 그런 게 없는 실정입니다.
김명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기구면에서는 지금 여기에 실과가 지금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 행정은 경영행정, 능률행정, 적극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목표를 놓고 볼 때 이제 유사한 기구는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싶고 또, 국제화시대 내지 WTO에 대비한 외교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 또 WTO에 대비할 수 있는 산업정책기구,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구가 아니냐,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볼 때요,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구, 즉 우리 지역은 완전 농촌도 아니고 완전한 어촌도 아닌데, 우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산이 많다는 것, 산이 많은 것에 따라서 외부성에 의해서 많은 혼란과 피해를 가져오는 것, 이런 것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는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하다면 왕곡동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에는 완전히 마을이 마비가 돼요. 자동차, 인파, 쓰레기 등등 동네가 마비가 되어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을 할 수 없어요. 경운기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 소극적이라는 얘기지요.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가 점점 산이 많고 공기가 좋고 물이 좋고 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점점 가중되는데 현 기구체계 가지고는 이걸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멀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득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전문기구, 이런 것 등등이 오늘날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많이 변화에 따른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데 아직은 과거의 스타일로 이렇게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 행정에 그대로 반영된 사항을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이해를 합니다만 일단은 현 실정으로써는 저희가 시장 권한으로 기구나 정원을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조적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노력해 나가면서 저희도 기구의 변경 등 조정에 있어서는 계속 상금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산화 시스템 등에 수반된 전문기구 확보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이 기구가 내년에 주전산기가 설치되고 그럽니다만은 실지 지금 저희 총무과 통신전산계에 전산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전을 우리가 뒤돌아 볼 적에는 앞에서 위득우 위원님 질의사항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방화, 지방의 전산화는 엄청 프로그램을 막대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지 저희 운영상황은 초기 면치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봐도 저희 시군 일선 단위에 전산직이 한 명도 없는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좀 기구 등은 추세에 맞추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모든 기구조직이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노력을 계속 하십시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 인사 및 징계위원회 운영상황 있는데 이 인사위원회 현황을 보면 총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지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구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고경렬 위원 그럼 공무원 3명은 누굽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공무원 3명이 기획감사실장, 시민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고경렬 위원 민간인 2명은요?
○총무과장 서정재 민간인은 전직공무원 출신으로 조영철 전부시장과 최복선 전 안양부시장입니다.
고경렬 위원 전직 부시장님들이 하시고 계시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인사 실무를 실제 보셨던 분을 좀 위촉했어요.
고경렬 위원 그러면 인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최고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인사 및 징계가 시장 권한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아니, 인사권자는 시장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업무소관은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한다 그러면은 징계사안에 따라서 선을 그어서 징계의 선을 그어서 위원회로 넘기면은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고경렬 위원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최고 결정권자가 시장님 아니예요?  
○총무과장 서정재 아니 징계는, 결정권자는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이시고,
고경렬 위원 인사위원장이 그냥 끝내는 겁니까? 그리고 인사만.
○총무과장 서정재 시장은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요구만 하게 돼있습니다. 징계양정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인사위원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징계 조치를 하고 일반적인 인사운영은 인사권자인 시장이 인사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인사위원들한테 협의 등을 거칠 사항은 거기에서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하면,
고경렬 위원 시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도 시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녜요?
○총무과장 서정재 보편적으로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없어요? 그게 시장의 권한사항인데 인사권하고 징계권이 시장 권한사항인데요.
○총무과장 서정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느 사안을 하나 두고서 예를 들어서 징계의결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거기서 시장이 불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낮추었다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거기의 한계는 결정권자는 인사위원장이 결정권자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인사업무에 따른 수반되는 사항은 보조기관으로써 할 때도 있고, 결정의결 기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2가지 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요, 이건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여기 보면 지금 징계위원회의 위원회 운영상황이 징계위원회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명이 뭐냐하면은 건설과 하수계장하고 사회과 지방행정서기인데 이게 징계내역을 요구한 거는 중징계를 했는데 견책으로 했단 말예요, 그러면 이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이거는 어디서 했으며 이 견책을 처분을 준거는 어디 징계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총무과장 서정재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 인사위원회 운영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처분은?
○총무과장 서정재 처분은 인사권자인 시장이 합니다. 시장한테 가서 거기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견책이라 하는 건 중징계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포상 받은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경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경감 조치를 받게 됩니다.
고경렬 위원 포상으로다가 그것이 감안이 된다 그러면 그 점수는 삭감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사 표창 받았다 그런데 중징계인데 견책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그 상은?
○총무과장 서정재 네, 1회에 한해서입니다. 앞으로는 더 경감혜택을 못 받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질문하는 건 말이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어도 최고 결정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권한이 비대해졌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서 하나마나 아니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요구했을 적에 시장이 요구한 거에 이유 없이 무슨 주관적인 문제가 많이 게재가 되어가지고 이유없이 경감을 했다면은 당연히 되는데,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여기에 동장 권한 위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무위임규칙 제정 의왕시 규칙 제294호 6종 외 24건 또 사무 동 내부위임규정 제정 해가지고 1종에 3건 이렇게 돼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이 동장에게 위임사항을 좀 상향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각 동에서 그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동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더 권한 위임을 더 상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이 담당실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5개 분야에 6종 24건이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바로 금년 들어와서 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의 행정의 지방화 또 동장의 역량제고, 권한제고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위임이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대폭적으로 위임은 필요로 하나 동장의 현재 인력에 따른 모든 제반업무 추진, 이런 것도 우려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더 좀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검토 좀 해보세요.
○위원장 정경모 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통계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통계는 통계계가 총무과에만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통계는 각 실과에 통계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통계업무 및 통계에 대한 행정과 그 행정에서 정확성 또는 신속성이 기여해야 그 모든 행정의 실효성이 창출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통계업무에 대한 행정의 정확성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정확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계업무의 정확성 내지 운영방안에 있어서는 실지 저희가 총무과에서 통계를 하는 사항은 연말에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컴퓨터를 출력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 정리사항을 1월 한 달 중에 완전히 정리해서 하는 확정짓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사업 통계조사와 산업체 총 조사해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작년까지는 경제기획원 통계청에서 실시했던 사항인데, 물론 조사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게 이관이 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초사업체 통계조사는 1인 사업체, 1인 이상 종사가 즉, 금년 경우로 보게 되면 3,559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 개인구멍가게, 제조업 등 총 망라해서 다 포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업 총 조사는 자영업종 사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과 5인 미만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기본 통계로서 정확을 기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행정통계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정·현원에 따른 행정통계 예를 들어서 세무과의 지방세 관계 또 산업과 같은데 자동차 등록관계, 이런 일반적인 행정통계는 소관 실과소에서 주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법적으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앞에서 드린 인구통계조사와 기초 산업체 또 산업 총 조사를 법정기한 내에 기본지침에 의해서 착오 없이 완벽하게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제 모든 행정업무와 모든 사업상의 것은 통계가 정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계획이라든가 계획에 이게 잘 짜져야 되는 건데, 물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통계업무야 잘 하고 있다고 그러시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전면적으로 볼 때 통계는 제일 뒤떨어지고 있다는 이런 사실 보도도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통계하면은 그냥 뭐 숫자 파악 이런 정도의 통계가 아니라 이거를 좀 더 세부화해서 여기에 맞추어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예산도 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통계업무에 좀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위원장 정경모 저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은 제가 마무리를
  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총무과장 말예요, 연말에는 말이지요, 분기포상이 있고 연말 포상이 있지요? 그러면 지사님 표창도 분기표창이 있고 연말표창이 있지요? 그런데 연말 표창에는 지사님 시계가 따라 나가지요? 그런데 분기표창에는 지사님 시계가 안나가지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 사항은 한마디로 선을 그어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사표창 내지 중앙단위표창을 포함해서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전국단위 총괄된 사항은 분기 내지 연말 일정 기간을 정해져 있는 사항은 저희가 총괄적인 운영을 하구요, 시책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맑은 강 가꾸기의 금년도의 시책 추진에 있어서 유공자를 표창 하나다 이럴 경우에는 사회진흥과, 또 그 외의 각 분야별로 시책 추진 부서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시계가 나오는, 어느 때는 안 나오고 그런 거는 좀
고경렬 위원 그럼 모범통장은 연말포상으로서 그건 총무과 소관이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고경렬 위원 그러면 분기 포상으로서요, 반상회 운영은 그것도 총무과 소관이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연말포상에는 지사님 시계가 나가고 분기포상에는 지사님 시계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아닙니다. 반상회 유공자 포상은 시계를 계속 안 줬던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12월 30일 본청에서 지사표창이 둘이 있었습니다. 1개 동에.
  한사람은 시계가 나가고 한 사람은 시계가 안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결과적으로는 시청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이해를 시켰는데, 그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해를 시켰어요. 연말포상에는 지사님 시계가 나가고 분기포상에는 지사님 시계가 안나간다. 그 점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이해를 시켰는데 그 시계가, 지금 과장님 말로는 다 나갔다면은
○총무과장 서정재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
고경렬 위원 아니 시계가 다 나갔지요? 그러면.
○총무과장 서정재 아니, 반상회 분야는 다 나갔습니다.
고경렬 위원 반상회 분야요? 그리고 모범 통장도 시계가 다나가고,
○총무과장 서정재 그런데 지금 안 나간 사실을 가지고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한날 시상을 받는데 그런 사례가 벌어진 사례는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는데 다만 그  사업부서별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과소 사업주관 부서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혹시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내손2동에 지난 '93년도 12월 30일 연말 포상에 모범통장과 반상회 운영통장이 지사님 표창을 받았는데요, 표창장을 받았는데 모범통장은 시계를 못 받았습니다. 여통장인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연말포상에는 시계가 나가는 거고 분기포상에는 시계가 안나가서 통장님이 시계를 못 타셨어도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지금 뭐냐하면 총무과장님께서는 그 반상회 운영에 지사님 표창은 시계가 나간다 얘기를 했으면 그 시계는 어디로 갔지요? 나는 그거 이해를 시켰는데 그렇게. 그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정재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보다는 통장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무슨 분야의 시상이었는지 그거를 확실히 좀 알아본 다음에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하냐 그러면, 동에서 올렸든 시에서 올렸든 지사님 표창을 해 주고도 그 시계 가격으로 따져야 3만원 짜립니다. 3만원, 3만 5천원 짜리인데 이게 이제 기분문제였던 모양이야. 똑 같이 지사님 표창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아서 이게 위원님들 규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길래 내가 연말포상에는 시계가 있고 분기포상에는 시계가 없어서 당신은 못 받은 거니까 그런 거로 아십시요라고 이해를 시켰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범 반상회 운영에는 지사님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요. 그거 한번
○총무과장 서정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고경렬 위원 그리고 또 그 포상에 그 부상이 만약에 없을 적에는 상대방한테 그걸 사전 이해를 시켜 주시라구요, 왜냐하면은 표창 주고도 욕먹어 누구는 주고, 누구는 부상을 안 준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 안되도록 좀 깊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통신전산의 현대화 추진에 있어서 기자재 구입비로 금년도 예산서에 막대한 예산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하위직 공무원 전원이 전산처리를 할 수 있도록 능력배양과 사무자동화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활성화에는 통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우지 좌지 되고 있으니 통장임명시 자질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반상회 활성화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역시 10시 이 자리에서 사회진흥과 외 4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1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수 복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위 득 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