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7월16일(목) 10시00분∼17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2. 92정수물품취득승인변경의건
  3. 92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4. 92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
  5. 92제1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2. 92 정수물품취득승인변경의건
  3. 92 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계속)
  4. 92 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계속)
  5. 92 제1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계속)
  6. 92 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승인의건
  7. 92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산수정예산승인의건  
  8. 92제1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수정예산 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기 상정되어 심의중인 각 예산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92년도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공기업특별예산 수정예산안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 수정예산안이 심의요구 되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1.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2. 92 정수물품취득승인변경의건

○의장 위득우 그럼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 제1항 '92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2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9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2월말에 정기적으로 익년도 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의 회의의 심의를 받아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사항이 발생 되었을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토지취득에 있어 당초 89건의 5만 9,586㎡였으나 증가된 부분이 51건에 9,076㎡이고 감소가 4건에 2,201㎡이며 총 136건에 6만 6,461㎡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토지취득에 있어서는 당초 16건에 2만 4,203㎡였으나 변경증가가 1건에 1,607㎡로 총 17건에 2만 5,810㎡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취득총괄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부곡국민학교 후문에서부터 전신전화국 정문까지 230m의 도로개설로써 12필지 6,875㎡의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백운로개설 3단계공사는 한전연구소로부터 백운호수 쪽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6필지 3,576㎡를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고천-당정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고천-당정간 100m의 도로개설로 19필지 2,740㎡의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백운로 접속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삼신9차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청화아파트까지의 24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써 10필지 965㎡의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종합타운 설치는 부곡양회기지 입구도로 우측편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총 7,615㎡를 매입하면서 당초계획에서 4필지 285㎡가 증가되고 4필지 2,201㎡가 감소되는 증감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총 5개사업에 51건의 9,076㎡가 증가되고 4건에 2,201㎡가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필지별로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청계사 진입로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부지로 1건에 1,607㎡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변경계획은 시민들이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로개설 및 주차장확보를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의장 위득우 네, 질의하세요
고경렬 의원 3페이지에 환경종합타운 1개소 해놓고 증에 4필지, 감에 4필지인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유찬상 고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종합타운을 당초에 계획을 시행해 가지고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이 지구를 당초 매입해서 환경종합타운을 조성코자 했었는데 그게 위치가 약간 변경이 되면서 4필지의 285㎡는 이번에 늘어나게 되고 당초 승인 받았던 4필지의 2,201㎡는 감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땅을 필요에 따라서 바꾼 것입니까? 이것을 살려고 그랬는데 이것 4필지가 필요 없어서 이쪽에 있는 4필지를 필요로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위치가 약간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경렬 의원 변경이 되어서 하나를 문서상 줄이고 4필지를 줄이고 4필지를 살리는 거다 이것입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네, 네.
고경렬 의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볼 적에는 똑같이 4필지를 증을 하고 감을 할 적에는 그냥 놔두지 뭘 그렇게 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그 사항이 제가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 당초보다 면적이 지금 여기 감소가 2,201㎡가 되고 증가가 285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면적의 감소가 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감소될 때는 그 여건을 봐 가지고 필요한 것은 4필지 더 사고 4필지는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먼저 기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니까 그 감에 2,201㎡의 많은 평수가 필요 없고 285㎡의 작은 평수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유찬상 네.
고경렬 의원 네,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이어서 의왕시 정수물품취득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4일날 임시회의시 41종의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은 이후 복잡 다기화 되어가는 현대 행정추세에 부응하여 대민서비스 증진에 더 한층 접근하고자 주안점을 두었고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은 사전 측정된 물품의 정수 범위내에서 물품을 취득하여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이 되겠으며 불필요한 물품 구매를 억제하여 예산낭비 목적 외 사용금지를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역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왕시 정수는 지난 7월 7일 7종 18점의 정수물품이 증가함에 따라 총 96종 783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보유현황은 92년 7월 16일날 현재 91종의 623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승인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용 정수가 6종 20점이 되겠으며 사업용이 4종 8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종 28점에 금액으로는 3,760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부서별 취득업무 정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1대는 보건소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용이며, 목적은 먼지 및 냄새를 제거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년 2만건의 검사와 87종의 장비유지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타자기 1대는 녹지과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프린터기 5대, 모뎀 4대, 다기능사무기 4대는 컴퓨터에 속한 장비로써 회계과에 프린터기 1대, 다기능사무기 1대는 물품수입 및 출급 관리용이 되겠으며 사회과의 프린터기 1대, 모뎀 1대, 다기능기 1대는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따른 시·군간 정보교류로 인력난 해소에 필요하며 환경보호과의 프린터기 1대, 모뎀 1대, 다기능사무기 1대는 공해배출업소관리 및 전산화 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의 프린터기 1대, 모뎀 1대, 다기능사무기 1대는 자동차 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 관청의 시·군 위임에 따른 장비이며 보건소의 프린터기 1대, 모뎀 1대, 개인용 컴퓨터는 경기도 결핵환자 관리의 광역전산망 구축에 따른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사업용 정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의 염소투입기 5대는 의왕시의 금천마을을 비롯한 5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소독을 통해서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고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보건소 치과진료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것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과의자 1대, 초음파 치석제거기 1대, 치과 X선기계 1대는 치과진료의 기본장비이며 92년도 상반기 치과개설을 목적으로 국비예산 67%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의 전문 공무원으로서 치과의사가 확보된 후에 치과진료목적을 개설하여 공중보건 업무수행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정수물품 취득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정수물품은 각 부서에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네, 질의하세요.
고경렬 의원 8페이지요. 신규취득 기재로써 모뎀이라는 기재가 무슨 기재입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컴퓨터에 다 속한 기계인데요. 제가 이 컴퓨터에 속해 있어 가지고 저도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이 사항은 고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신규 기재도 더군다나 이런 기재는 저희는 새로 나오는 것을 잘 모르니까 아마 여기에 팜플렛이 있을 겁니다. 구입하는 회사에 요구하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다 팜플렛을 못 붙히면 하나라도 복사를 해서 붙혀 주시면 대략은 어떻게 생긴 것이라도 아는데 이런 것은 이름만 듣고 이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회계과장 유찬상 앞으로는 물품정수에 있어서 중요한 물품은 사전에 의원님께 자료를 충분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네, 김강호 의원 발언하세요.
김강호 의원 이것은 보건소장한테 질의할 문제인데 보건소 장비를 이번에 예산에 올렸는데 보건소 치과전문의가 지금 현재 상주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강호 의원 그러면 장비만 구입하고 전문의가 없으면 어떡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유찬상 앞으로 치과의사를 같이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장비가 국비로 보조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구입을 하면서 치과의사도 같이 채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경균 의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종합타운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올해 한 2,000여평하고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5,000여평을 확보를 해야된다고 그랬는데 왜 2,201㎡를 감소를 시켰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의 자료가 미제출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보여줘야 확실히 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환경보호과장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홍광식 이게 당초에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했던 경계입니다. 전체가 이 파란 것으로 된 것까지. 그런데 이 줄어드는 면적이 4필지 2,22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의회승인을 이렇게 받고서 이 4필지를 빼가지고 왜 축소조정을 했느냐 하면 이게 원래 방대한 면적이고 이 면적 자체도 G.B행위허가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줄이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이 되어 가지고 줄이는 것으로 저희가 의결이 확정됐고, 지금 저희가 6월 1일자로 와 가지고서 자세히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 줄이는 것은 의원님들 승인 받아 가지고 줄이면 되는데 이 안에 국유지 도로가 3필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도로 그 다음에 여기 479번지가 사유지 하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는 것을 의회조서에 의하면 승인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도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이 전체 타운가를 사는 것으로 승인이 났는데, 그 안에 이 4필지는 빠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승인조서에서, 그래서 이 국유지도 저희가 용도폐지를 하면서 감정을 해가지고 국가에 돈을 내야 됩니다. 시비로,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4필지가 개인소유 하천 1필지, 국유지 도로 3필지는 사야 되는 것이고 이 4필지는 이번에 제외토록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한 것입니다.
고경렬 의원 그 4필지를 줄여도 현재 시설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광식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는 이 줄인 면적이 4필지를 줄인 면적이 전체가 2,304평입니다. 그 안에 저희가 계획안 시설물이 다 배치된 것으로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다시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이 쪽으로 더 확장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보다 현장을 다 가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 주변이 사유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문제점도 많고 당장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줄이면서 이 빠진 4필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고경렬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지도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알지만은 지금 그것 얘기 안 했으면 큰일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뭡니까? 뿔이 달려 가지고, 그 땅을 필요없는 면적을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자른다니, 사전에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거기 승낙 안 해줬습니다. 현지에 가서 저기 저기 손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면적만 늘어나 가지고 거기 뿔 같은 것이 3개가 그게 뭡니까? 누가 일을 해도 그것 인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광식 그것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됐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2 정수물품 취득승인 변경의 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안심의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각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92 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2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2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국가 및 지방개발사업에 따른 시민여론을 좀 더 깊이 있게 수렴하고 의원활동 상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확고한 정착을 꾀하고자 동시상 및 근로현장의 근로성 제고를 위한 일하는 보람상을 제정하겠으며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에어콘 가동을 절제하고자 선풍기를 구입, 각 실과소에 보급코자 하며 또한 성인병 검진 등 의료비 증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배경설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수정안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회비로 여론수렴 간담회 참석자 보상 및 의회회의록 발간 등에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정착을 위한 일하는 보람상 제정에 따른 시상금과 우수소집단 산업시찰비등으로 5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선풍기 공급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검진시약 등 의료비에 595만원을 증액하고 농촌지도비로 중앙단위 농민교육 참석자 교육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2,04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 732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수정예산안은 시정 추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강조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92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수정예산안승인의건

○의장 위득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2 의왕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 수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창규 시민과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4일 통합공과금 예산편성 제안설명시에 일부 참여 기관의 부담을 재조정 요구로 인하여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됨으로써 의사일정에 차질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오늘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92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안을 제출케 된 배경은 각 위탁기관별 부담을 재조정요구와 전산처리 수수료 용역단가의 입찰확정, 직제의 축소 확정 등 새로운 변경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불필요한 경비의 감액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1차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하수도를 포함한 각 위탁기관별 부담율이 확정됨에 따라 상수도가 1,996만 3천원, 폐기물 수수료 248만 4천원, 한전이 4,392만 4천원, 도시가스가 696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료, 텔레비젼은 각각 865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출부분에서도 전산처리 수수료 단가가 440만원으로 입찰 확정됨으로써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직제가 2명으로 확정되어 인건비 2,548만 3천원, 관리비 658만 6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은 총 6,072만 2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예산 3억 6,056만 6천원중 우리시 회계에서 부담할 금액은 21.4%인데 그 금액은 7,716만 2천원이었고 타기관에서 부담할 금액은 78.6%로써 2억 2,9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된 통합공과금 예산편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한 필수 항목과 근거에 의해서 최소 적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수정예산은 통합공과금 제도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강조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네, 질의하십시오.
정경모 의원 어저께까지만 해도 하수도가 요율이 정하지 않았었죠, 하수도요?
○시민과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게 지금 2.40%가 됐단 말입니까?
○시민과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러면 도시가스가 5.92로 하향조정 됐잖아요? 합의를 완전히 봤습니까?
○시민과장 김창규 네, 봤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합의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TV한국방송공사 부담율을 6.05% 정도로 올렸고 저희 상수도료에서 2.3%의 감액, 환경보호과 폐기물 0.2%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0.8%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네, 질의하십시오.
김강호 의원 네, 수수료는 다른 시하고 보조를 맞춘 것입니까?
○시민과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각종 비용이 드는 수수료는 저희 혼자 입찰을 하게되면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경비는 마찬가지고 공정비율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는 광역권으로 묶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과천하고 군포하고 저희하고 3개 권역을 묶어 가지고 도에서 입찰의뢰를 해가지고 최저단가를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도 3개, 21.4%가 저희가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절감을 해야 저희한테 수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도로 동원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운영관계에 있어서도 최대한도로 감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5. 92 제1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수정예산승인의건

  이어서 제5항 '92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 수정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공기업 특별회계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매출 수입이 당초에 216억 9,700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내용은 당초에 임대주택 용지를 이번에 국민주택 용지로 전환하면서 임대주택 용지가 조성원가의 90%가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주택 용지가 118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금액 차이에 따른 추가로 수입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예산 규모를 유지하고자 고천파출소 신축비 7,8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재원중 1,400만원을 제외한 건축비 부담수익금 6,400만원을 주차장 용지 매각대에서 감했습니다. 다음 용지임대 수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이번에 6,9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내에 소방서 용지를 아파트 건설업체에.....
  (신경균 의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의장 위득우 네, 발언하세요.
신경균 의원 뭘보고 뭘 설명을 해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 오늘 주시면서 하라면 어디에서 찾아서 뭘 합니까?
○의장 위득우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네, 자료를 아마 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의장 위득우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간단한 자료를 의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그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설명은 심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죄송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드린 후에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그러면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음으로 미루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오늘 제안설명은 의왕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 수정예산 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은 오후 회의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들어가십시오.
  의원여러분, 수정예산의 심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위득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6. 92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승인의건
  7. 92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수정예산승인의건  
  8. 92제1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수정예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92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92 의왕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92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예산안에 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참고로 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장별로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 일반분야와 일반행정비 부분을 질의 신청하신 김명선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과 관련하여 우리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4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입 요건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1조 1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에 계상된 금액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일시 차입하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시 승격 이후 이제까지의 차입금액은 얼마가 있었으며 얼마나 했는지, 또한 그 상환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중기 재정계획 보고에 의하면 금년도 지방채가 41억으로 되어 있는바 우리시가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차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입여부와 차입시 의회 의결여부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9,300만원의 선거비를 삭감하지 않는 이유와 불요불급한 각종 활동비를 삭감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에너지 관련 경비는 총액기준 1.5%를 절감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관련예산에 계상 총액은 얼마이고 절감편성 예산은 얼마인지를 수치로 자료에 의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판비는 91년 기준으로 책정토록 되어 있는데 92년 본예산에 1억 4,966만원 금회 추경에 4,752만원 합계 1억 9,718만원이 되었는데 91년도 총 1억 7,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1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1,74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데 지침조차 준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마땅히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보비, 판공비 산정기준은 전체 예산에서 몇%이며 또 정보비, 판공비의 각 실과배정 기준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심의위원회 수당 5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 또 본청 공무원 여비, 관내 여비입니다. 1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우리시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32억 7,682만 1천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2%인 104억원이고 세외수입이 91억 8천만원으로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상반기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고 91년도 체납세 현황 및 92년도의 체납세 징수실적을 과년도 및 현년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물 일제조사에 따른 세액증가 예상액이 4억여원으로 징수결정후 부과징수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계상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우리시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우리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을 하기 위하여 2,874만원의 예산으로 3개 신문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배부 대상은 통·반장이 248명, 새마을지도자가 220명, 시·도의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문은 배달도 되지 않는데 돈만 지급된다고 보겠습니다. 배달되는 신문은 어느 어느 신문이며 배달방법, 구독료 지출시 배달여부의 확인을 하였는지와 신문별 대금지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여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당초 세입액 3억 4,800만원이 시·국·도 정비사업 목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 시·도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세출에 당초 고천-당정간 교량사업비로 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보상비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상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검토 없이 계획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초예산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교량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질의내용이 각과에 해당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각 실과장은 자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하셨다가 빠짐없이 질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번 예산 편성시에 예산서 오자, 탈자 발생사유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의원들의 심의하면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동안 여러 날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예산편성 작업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한 보람도 없이 제출된 예산서의 오자와 탈자가 너무 많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 매우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29개 항목 인쇄 정오표도 예산서가 제출된 지 하루가 지난 뒤에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서 77페이지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가 1,500만원 감되어야 함에도 15,000원으로 인쇄되었고 103페이지 시청사 신축비 10억을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추경예산을 추진예산으로, 소방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을 소방공동시설중 감부금으로, 5대 밝은정신을 5대 맑은정신으로, 순세계를 순세대로, 이러한 기본적인 예산부기용어마저 오자, 탈자가 예산서에 태반이니 어디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숫자에서 0이 1개∼2개가 빠진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100억이 1억이 되고 100만원이 1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성의하고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지사나 상급기관에서 우리시를 순시할 때는 업무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민대표들이 심의하는 예산서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서가 많이 틀린 이유가 예산부서의 원안서가 틀린 것인지 예산서를 인쇄 맡긴 인쇄소에서 틀리게 인쇄하였는지? 만약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은 예산 담당부서는 앞으로 철저히 살펴보아야 되고 인쇄소에서 잘못 인쇄하였다면은 그 인쇄소와는 거래를 끊든가 아니면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오자, 탈자가 나온 사유는 무엇인지 예산담당 책임자는 해명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본의원이 느낀 점은 각 실과소마다 편성된 정·판공비가 형평에 맞지 않게 앞으로 예산편성부서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몇 몇 실과소에서는 정·판공비가 과다하게 편성하게 계단위 업무로 계상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외 실과소는 예의상 선심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실과소마다 업무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폼새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판공비가 적게 편성된 부서는 일이 너무나 없어 가지고 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형평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이미 기 정부에서 기준에 의해 편성된 정·판공비가 있는데 본청에서는 차선이 되어야 되고 대민봉사 즉, 사업부서에 집중편성 되어야 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에 편성하는 정·판공비도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인구에 비례하여 편성하였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왕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1,600만원을 증액 보조단체로 하여 편성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협의회에 지원된 연도별 예산현황과 경상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정산여부, 지원된 금액의 정산실시 결과 부적정한 집행은 없었는지 답하여 주시고 또한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임무, 주요활동 실적, 이에 대한 감독기능은 어디서 가지고 있는 지와 인적구성자격,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전 공직자 정신교육을 위하여 280만원의 예산을 편성요구 하였는데 이 구체적인 계획 및 실현성 여부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정경모 의원 시정질의 중에 공직자 정신교육을 위한 예산이 280만원이 아니고 2,800만원임을 수정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전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앞날을 내다보는 청사의 건립과 관련해서 시청사 및 오전동청사 신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사는 금년초 시공을 시작하여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전동청사 신축은 당초 대지 266평 건평 200평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연초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금년도에 3억, 93년도에 4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하는 것을 계획되어 있으며 금번 제10회 임시회의시 부시장께서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에는 금년도 7월 4일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일괄성이 없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지개발공사와 연계하여 지연된다는 것은 연초에 보고서에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6월말까지 완공 입주 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회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며 이는 전체 의원을 기만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과 오전동 청사신축 추진현황 및 계획서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망 장비구입 시기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상 전산망 구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무정전 전원장치 등 각종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정전 전원장치는 어떤 기능을 하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새 집에는 새 가구가 어울리듯 신청사가 준공되면 이에 대한 실무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이상 세분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세분의원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 순서는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시 일시차입금 한도액의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에도 있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서 그 지출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은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예산규모의 3%를 추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총칙의 한도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차입금은 예산의 필요성은 세입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에 인건비 또는 기본적, 법적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는 장관의 승인사항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금년도 일시 차입액은 없습니다. 과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차입액은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서 당해연도에 상환을 하여야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의 발생은 발행하고자 하는 전년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당해연도 예산에 총칙과 세입내역에 계상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구성 전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의회의 권한을 대행한 도 즉, 상급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았을 때부터 관행으로 실시해서 온 제도입니다만은 의원님들의 질의대로 93년부터는 별지로 작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방채의 발행의 현황은 일반회계의 경우 읍청사를 지을 적에 지방청 공제회에서 1억 2,800만원, 그리고 농촌하수정비사업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 3,400만원, 그리고 시청사 신축하는데 지방청 공제회에서 4억원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특별회계 읍 당시에 읍·면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으로써 10억 8,700만원, 그리고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2억 4,000만원, 그리고 의왕시의 상수도사업으로서 지역개발기금에서 3억 8,000만원, 그리고 토지관련 특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토특자금에서 4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계정수장 사업에는 지역개발기금 44억 3,400만원 그리고 토지관리 특별자금에서 1억원을 받아서 청계정수장이 4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주택사업은 시중은행에서 받은 것입니다만은 60억 6,000만원을 받고 또한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고천택지개발사업은 지역개발기금에서 15억 100만원을 받았고 또 시중은행에서 124억을 받아서 13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채발행 현황이 지금까지 27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명선 의원님과 정경모 의원님이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보비, 특별판공비의 규모와 삭감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92년도에는 총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특별판공비 등에서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약 8,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억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1회 추경에 1억 1,0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금년도 정보판공비 또는 기관장 판공비 등 계상에 대한 필요성은 그 주요증감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8,400만원이 늘은 원인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특별판공비 신설에 1,200만원, 그리고 일선행정 강화차원에서 동 행정 수행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공무원 정보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이것이 240만원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 공무원 활동비가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16만원,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원에 대한 정보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5만원씩 해가지고서 360만원, 공해단속 전담요원 활동정보비가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만원씩 해가지고 360만원, 무허가건물 단속원 활동정보비 신설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직급 정·판공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 인상분이 약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증가분 6,288만원 2천원과 신설시의 재원확충 방안모색, 그리고 각종 사업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약 2,200만원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정·판공비가 8,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을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에너지관계 경비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8억 8,400만원 차량유지비가 9,400만원, 연료비가 약 5,000만원 그렇게 해서 약 1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관련 경비절감은 각 실과소별로 예산 배정시에 10%씩 절감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외출장비와 관내출장비의 계상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총선시에 투표통지표 교부 공무원이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가서 출장여비를 통합관리 예산에서 약 621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통합관리예산에서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약 380만원밖에 없습니다. 1,000만원 중에서 600만원 빼니까 약 380만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번 다가올 대선시 또 전과 같은 출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통지서 교부시에 출장공무원의 여비가 계상됨으로써 관외출장비를 절감을 하고 1,500만원을 절감을 하고서 관내출장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외여비가 당초에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된 3,500만원이 되겠고, 관내여비는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일시 차입시에 의회 의결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의결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그래서 우리가 편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차입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만 명시를 한 것입니다. 차입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또, 제가 정보비 판공비의 산정기준은 총 예산에서 몇%를 하냐고 기준을 물어봤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비율은 현재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없습니까?
  또, 각 실과의 배정율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초점은 아까 정경모 의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직구조가 삼각형이라면 정·판공비도 삼각형으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직접 대민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부서에는 정·판공비가 적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정·판공비가 비율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시민에 초점을 맞춰볼 때 시민과 직접 피부로 부딪히면서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될 각 실과에서는 알찬 행정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없다, 예산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과 직접 부대끼는 실과에는 많은 정·판공비를 배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좀 비율을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초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각종 정·판공비의 사업을 위해서 세워지는 이 정·판공비는 물론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데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좀 빠진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형평을 기해서 고루 다 배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명선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보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실과장님이 영향여하에 따라서 많이 받는데도 있고 적게 받는데도 있고 아니면 못 받는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배정을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수당이 5만원×5인해서 2회를 해가지고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만원으로 책정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기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위원회 수당이 구분이 있어서 A급은 장·차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차관 A급은 5만원이고, B급 기타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A급입니까? B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이것은 재정심의위원 수당은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의 거기에는 5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명선 의원 신설 기준이?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4시간 이상.
김명선 의원 그 근거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김명선 의원 근거를 차후에 좀 보여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차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리고 지금 본청 공무원의 관내 여비가 많다 적다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산출근거가 구체화되지 않고 객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근거를 산정하기 힘들면 전년도 예산경험에 의해서 충분히 객관성 있게 산출근거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막연하게 1천만원만 해놓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이것은 당초에 92년도 예산서 작성시에 통지표 교부의 공무원 출장여비를 계상을 못 했던 것인데 12월 대선때에 출장여비 지급할 돈이 모자란다고 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총선때는 저희가 600만원을 지급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38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시 11월달에 있을 총선에 관내 출장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김명선 의원 실장님, 초점은요 산출근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판비도 91년 지침서에 의하면 91년도 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준하고 맞지를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 8,4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8,400만원을 여기에서 빼버리면 증액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억 3천만원 금년도에 8,400만원을 더해서 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8,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 사업이 새로 생김으로서만 부득이 정·판공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정의원 질의하세요.
정경모 의원 방금 앞서 김의원님께서 정·판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이 아직 명확히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청부서나 사업부서하고 형평에 맞게끔 이제 분명히 예산편성을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의원 아,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에 탈자 오자가 너무 많다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다음에 저희 기획감사실소관으로서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1회 추경예산서에 오자와 탈자가 많이 발생해서 뭐라 죄송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천동에 소재한 관내업소인 의왕인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소에다가 인쇄를 의뢰했던 바 본 인쇄과정에서 교정을 저희 직원들이 밤을 세워서 2차례나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쇄과정에서 아직도 정정할 오타자 부분이 많이 난데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인쇄된 예산서를 수령함에 있어서 오자와 탈자가 많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교정을 실시해서 아주 완벽한 예산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모 의원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의장님이 예산서를 같이 심의하는 중에 거꾸로 끼여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아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세상에. 그래서 팽개치기도 하였는데 앞으로 진짜 신경을 많이 쓰세요, 앞으로 이런 것을 절대 우리가 예산심의를 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죄송합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에는 순서에 의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준원 세무과장 서준원입니다.
  김명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입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92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및 체납액 정리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 또한 건축물 일제조사와 관련한 재산세 수납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지방세 징수목표는 총 15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52억 5,200만원, 시세가 10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징수실적은 총 94억 100만원, 시세가 5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간 목표대비 60% 월간 대비해서 14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해서는 과년도가 우리가 91년도 결산분이 5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상반기에 정리실적이 1억 2,700만원이 정리를 해서 6월말 현재 잔액이 과년도분이 4억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년도의 체납액은 4억 8,100만원으로서 도세가 1억 9,400만원, 시세가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독촉발부가 18,946건 재산 및 등록압류가 2,964건 기타 고질체납자 공매 12건 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상반기 징수실적입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액이 67억 2,800만원입니다. 또한 조정액이 103억 3,600만원과 그동안 징수실적 102억 4,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9%의 징수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액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과년도 분이 4,00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주로 과태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조사와 관련한 재산세 징수실적은 우리가 목표액이 6억 8,900만원입니다. 조정액 7억 9,500만원으로써 징수액이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에 미 반영된 사유는 수수증가분이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재산세가 지로제로 수납되는 관계로 징수실적이 어제야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세목별로 세분해서 통보가 되는 대로 2회 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경행 김명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 신문보금에 관하여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이 어느 어느 신문이 보급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월별로 경인일보가 130부, 경기일보가 70부, 그리고 중앙지인 서울신문이 279부가 주민 계도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 신문이 어떤 방법으로 배달되고 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신문사별로 지사에서 배달사원이 직접 독자에게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기일보 같은 경우는 내손동 지역에 지사가 설치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내손동, 청계동, 부곡동에 초평이나 월암지역 같은 데는 고천동에 있는 의왕지사에서 직접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사원이 직접 가구까지 배달하는 것이 65%정도, 그 다음에 우송되고 있는 것이 35%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가끔 신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제보가 자주 있어서 그때마다 시에 주재하고 있는 주재기자와 신문사 지사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구독료 예산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1월부터 6월까지 279부가 6개월동안 보급된 데 대한 신문대금이 837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경인일보의 경우는 472만 5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경인일보는 147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문이 독자에게 직접 배달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우편엽서 같은 방법으로 신문이 제대로 배달되는지 또 구독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를 간단한 설문으로 징구를 해서 분석 보완하는 등 예산낭비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네, 고수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수복 의원 신문대금을 지금 지불하는 방법이 월별로 지불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고수복 의원 그러면 각 가정에서는 신문이 하루 이틀만 안 들어와도 신문대금을 지불할 적에 꼭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배달 안 되는 데가 각 통장이나 이런 정말 행정기관에 보조하는 분들한테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불만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문은 들어오지도 않는데 대금은 누가 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긴 하고 아직까지는 배달하기는 하고서 지불하지 않으셨죠?
○문화공보실장 조경행 신문지사에서 배달 확인만 하고 또 우편발송에 의한 것은 우체국의 확인만 가지고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고수복 의원 그런데 우체국 뿐만 아니라 전혀 안 들어 가는 것이예요. 여러 번 항의를 들었습니다. 당신네들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히 그렇게 된 거야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는 꼭 확인을 하고 어느 사람한테 신문이 들어가는지 그 사람한테 전화 연락이라도 받고서 대금지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까지 한 방법을 좀 개선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경행 네,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김강호 의원 보충질의 신청)
  네, 말씀하시죠.
김강호 의원 세무과장한테 추가로 다시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그것은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고유사무에 대해서 지장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시 30분에 그동안에 각 실과에 계류된 모든 서류를 정리하시고 2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개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장 위득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에는 순서에 따라 총무과장이 나와서 바르게 살기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시정계장 유도세 시정계장 유도세입니다.
  먼저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80년도부터 운영해오던 사회정화위원회를 89년 3월부터 바르게살기 위원회로 개편해서 진실, 질서, 화합 3가지 이념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국민운동 단체로써 시 협의회와 6개동 위원회 15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매년 245만원의 국비지원과 의왕시 보조금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사업계획에 따라 수시로 지원되는 시비 및 임원의 성금 각출로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연도별 시비 지원액을 보고 드리면 89년도에 87만 8천원, 90년도에 978만원, 91년도에 645만원, 금년도 상반기에 493만원으로 단체 자체부담률은 평균 50%정도로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보조금조례 제14조 1항에 의거하여서 매년 2월에 단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아 직원이 출장해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목적에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활동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선도 단체로써 각종 계도 캠페인과 시민의 의식 교육을 지도하여 시민의 의식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599호로 바르게살기조직 육성법 시행령을 공포해서 새마을단체와 같은 정액보조단체로 하게 됨에 따라서 연간보조 기준액은 3,300만원입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1,6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체회원의 자질에 관한 문제는 단체의 자질권에 관한 문제입니다만은 감독기능을 발휘해서 이번 정액보조 단체로 전환을 계기로 해서 단체 스스로 조직을 정비 보완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위득우 질의하실 의원 네, 정경모 의원 하십시오.
정경모 의원 제 질의에 답이 덜 나왔는데요. 바르게살기가 사실 사회정화위원회에서 나중에 바뀌었는데 지금 사실 글자 그대로 바르게살기하면 바르게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거꾸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정계장 유도세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원님들의 자질에 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단체의 자율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독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질이 부족한 회원이 있다면 저희가 감독차원에서 또는 지도차원에서 개선하도록 지도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경모 의원 그럼 지금까지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데는 보조를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각 동별로 파악한 게 있습니까?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한 게 있느냐구요.
○시정계장 유도세 저희가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단체로부터 정산검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척도를 재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또 보고할 사항 있어요?
○시정계장 유도세 네, 다음은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연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 시대의 개막에 따라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행정의 체질 개선과 종래의 사고를 뛰어넘는 공무원의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도에서 전 시·군에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민간기업체가 이러한 연수를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고 도내 각 시·군이 이러한 연수를 앞다투어 실시하거나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 본청에서 계장급 이상과 시·군 과장급 이상에, 전부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안양시에서는 금년도 6월에 800명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또 군포시에서 금년도 6월에 1기생 66명을 위탁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저희시는 오는 9월 또는 10월에 2달에 걸쳐서 6기로 나누어서 공직자의 윤리와 또 창의력 개발에 훈련을 중점을 둔 정신교육을 통해서 자기혁신과 새로운 계기를 다지는 기회를 마련코자 해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 공직자가 어느 시보다 진취적인 사고와 우수한 자질을 갖추어서 앞서가는 선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위득우 네, 다음 진행하세요.
○시정계장 유도세 다음은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장비구입 시기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번에 설치하는 전국통신망 구축사업은 투개표사무라든가 재해대책근무, 종합토지세 관리 등 전국적인 사항이나 통계의 신속한 집계가 필요한 사무의 사안관리를 위하여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9월중에 설치하고 10월중에 시험 가동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때문에 어느 한 시의 설치가 늦춰질 경우에 전국이 늦춰지는 그런 사업임을 헤아려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중에서 무정전 전원장치는 얘기치 않은 정전사태에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부수장비로 설치되는 것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러면 부정전 전원장치는 지금 사서 그걸 설치를 해놔야 된다는 그 말씀이예요?
○시정계장 유도세 그렇습니다. 통신망 구축할 때 같이 설치하지 않으면은 그동안에 만약에 전부 입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전이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자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밧데리를 교환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박용하 의원 아니, 그러면 새청사로 갈 적에도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정계장 유도세 네, 물론입니다. 물론 그 장비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만 늦춰지게 되면은 전국이 할 수도 없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시에 그렇게 시기를 줄 수 있는 재량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순서에 따라 오전동 청사신축과 신축지연 사유에 대해서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박용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오전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3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신축의 부진사유가 되겠습니다. 동 청사의 신축부지가 오전동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용지의 26브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그 인근 도로개설에 따라서 암반이 그렇게 많이 있을 줄을 몰랐는데 암반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한 80m 위치에 청사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기술적으로 지하의 기초 콘크리트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20일 이상이 굳은 다음에 인근에서 발파작업을 설치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바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발파작업을 설치했을 때는 균열이 간다는 그러한 진단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공사가 늦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년초에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발파작업이 늦춰짐에 따라서 공사가 자연히 늦춰지게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상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억이 계상돼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92년도에 3억, 93년도에 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 형평상 우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물분 3억원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부지매입분 4억원은 내년도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 됐었는데 이번에 3억 5천만원으로 저희가 5천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오전동사무소를 18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오전동민과 동청사 의견청취과정에서 최소한도 동청사가 200평 이상은 돼야 되겠다는 게 동민들의 절실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20평을 더 늘여서 200평의 청사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파암이 7월 20일까지 다 끝내는 거로 현장소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4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부지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12월 11일까지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늦었습니다만 아주 안락하고 완전한 동사무소 시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부에 7월 4일날 착공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14일날 거기를 갔었습니다. 현장에를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전동이나 저 역시도 그 지역이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거긴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공사를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7월 14일날 임시회의가 시작됐는데 보고서에는 7월 4일날 해놨다고 그러는데 7월 14일날 갔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이게.......
○회계과장 유찬상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저도 거길 다 밀어놨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발파암 작업을 해서 도로가 산밑으로 꼬부라져 들어가는 부분에 지금 론롤박스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거기 그 감독원들이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옆 부분이 바로 되겠습니다. 위치는요. 그리고 7월 4일날 착공을 한 것은 저희가 착공을 하면은 현장에서 금방 어떤 공사가 시작된 것만 착공이 아니고 현장사무소를 짓고 자재준비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내가 덧붙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업무사항이나 또 실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의원들은 이거를 듣고 가서 주민한테 전달이 됩니다. 주민들한테 그런데 모든 것이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장이나 추진업무보고에 나오는 것도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계획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항시 의원님이나 시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기네들 피부에 닿지 않고 모든 것이 틀리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것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유념을 해가지고 앞으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양여금 관리에 대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건설과장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 세입분야 3억 4,800만원이 삭감되는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예산서 426페이지에 시의 국도 분야에서 3억 4,8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항을 변경을 해서 시도사업으로 3억 4,800만원이 서는 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삭감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의 시도사업이 시의 국도사업으로 서있기 때문에 예산의 세항을 바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을 하면서 당초에 교량건설을 하는 거로 계획을 했다가 왜 용지매수 사업비로 이걸 바꾸었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이 문제는 박용하 의원님께서도 지난 의회때 질의를 하셔서 처음 시점부터 용지보상도하고 이렇게 해나가지 왜 교량부터 놨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저희 당초 계획대로 교량을 먼저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분 의원님께 당초 제가 답변드린 바를 당초계획대로 밀지 못하고 계획을 불가피 변경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업을 변경해야 되느냐 하는지를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은 총 1㎞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도시계획 노폭대로 개설을 한다면 노폭이 20m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53억 소요가 됩니다. 양여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를 50% 부담을 하면은 따라서 지방비를 50%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애당초에 연초에 양여금 국비를 7억 8,400만원을 저희가 내시를 받았을 때 저희 사업을 담당하는 저희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따라서 지방비도 그만큼을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여금 50%, 지방비 50% 이렇게 하면 된다면 약 15억원이 넘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또 50%를 지방비로 다 부담하지 않고 25%만 부담을 한다고 해도 1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이 넘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하천을 잇는 고천동과 오전동을 잇는 교량을 먼저 가설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양여금을 가지고 추경 가용자원을 가지고 예산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 시비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방비를 부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7억 8,400만원이 섰지만은 저희 시비는 9,3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6억 9,100만원을 다 부담을 하면은 이것이 제대로 기준대로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부담이 상당히 적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량을 전체 완공된 가설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당초에 지적해 주신대로 박용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지매수를 시점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바꾸게 된 겁니다.
  따라서 매주 주례간담회를 하시는데 제가 사전에 가서 미리 이거를 말씀을 드렸으면은 이렇게 질의가지는 안 해주셨을 텐데 이것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 해가지고 질의까지 해주신 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없으신 걸로 믿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고경렬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금년도 영세민 보호를 위하여 학비보조금 9,940만 2천원, 구호비 2억 7,401만 8천원, 직업훈련원 1,449만 7천원 등 3억 8,791만 7천원이 당초보다 27%에 달하는 1억 3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당초 예산에 과다계상인지 아니면 보조금의 삭감으로 인한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으므로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고 당초예산 소요근거 및 91년도 예산편성과 비교설명을 바라며 영세민 취로사업 성립전 집행사유와 집행근거 그리고 사업내용, 장소, 인건비, 공사비, 재료비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금번 예산을 살펴보면은 사업비의 현실화와 강화방안이 연구검토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노인교통비 부담금 삭감사유 및 집행실적, 즉 버스표 부담금 삭감사유 및 집행실적, 즉 버스표 배부실적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된 공동묘지 관리를 위한 사업인부임이 업무보조인부임으로 다시 편성요구 되었는데 이는 부당한 것이 아닌지와 공동묘지관리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이 또 하나의 쓰레기 발생요인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즉 배부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재활용품 쓰레기통 100조의 활용방법, 안양시 정화조 처리장 사업비 부담금 증액사유, 그리고 매연측정 장비구입에 따른 기술적인 확보 등 고가장비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고경렬 의원님께서 거택보호비의 삭감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92년도 1월에 현재까지 많은 감소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첫 째, 타시도 전출이 12가구에 19명이고 수원에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가 15가구에 23명입니다. 안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가 3가구에 7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거택보호 대상자 되시는 연로하신 분들이 6분 사망을 하셔서 6명입니다. 총 36가구에 55명의 감소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에 추가책정 사유로 발생을 해서 10가구에 23명을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26가구에 32명이 감소된 게 됐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 8일 경기도로부터 거택보호비 국비, 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토록 하라는 것과 아울러 국비 도비에 대한 건은 저희 사회과 자체로는 삭감을 못합니다. 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저희가 삭감을 못합니다. 이것은 늘 집행을 하고 나면 다달이 도에다 보고를 해야됩니다. 그럼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보사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돈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64명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간의 변경이 126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38명의 학생이 부족이 돼서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역시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가 아니고 해서 국비가 80%, 도비, 시비가 10%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에서 삭감을 해야된다는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역시 고등학교 학생이 저희 관내에 141명을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요, 변경이 86명이 됩니다. 당초보다 55명의 인원이 부족이 돼서 삭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역시 이것도 국비가 80%, 도비,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상반기 취로사업이 국비가 250만원, 도비가 560만원, 시비가 400만원 총 1,21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내역은 환경위생사업이 청소 또는 불량보도제거를 실시하는 주로 설계가 없는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108세대가 999명이 됩니다. 취로노임은 지급된 금액이 1,198만 8천원에 집행을 하였고 행정비가 11만 2천원이 됩니다. 행정비는 주로 청소도구 구입비로써 벽보제거용 도구를 구입하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국비가 250만원 도비가 1,110만원 총 해서 1,360만원이 앞으로 도에서 증액 내시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금년도 하반기에 각종 취로사업을 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경렬 의원 그 직업훈련비도 이하 동문과 똑같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네, 직업훈련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그 취로사업 들어가는 분들이 각 동에서 움직이는 사항을 봤는데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나와서 하시는데 이상하게 여자분들이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할게 아니라 흔히 내손동 같은 데는 말이죠. 엊그제도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무료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녁에 나와서 술들을 먹고 그러는데 하여튼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런 분들이 이용해서 그런 거 치우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질의신청)
김강호 의원 예산안의 질의는 아닌데요, 사회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세민 자녀 중에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요, 지금 영세민 자녀 중에서 기술학교나 상업학교 같은 데는 등록금이 지불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반 사립학교 다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사립학교라도 상업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혜택을 받습니다. 뭐 꼭 공립이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구요.
김강호 의원 인문계는요?
○사회과장 최종학 인문계는 지금 현재 안 되는데요. 일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해 변경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만 학교명칭이 인문학교라 하더라도 그 부설이 일부분이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과목이 있으면 거기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를 줘라 하는 내용이 통보가 왔습니다.
김강호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의왕시에 있는 우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우성고등학교는 제가 거기가 실업계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세요.
○사회과장 최종학 네, 법의 한계 내에서 된다면 해 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사업 운영에 관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고경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노인복지 향상에 따른 노인교통비 삭감사유와 공동묘지 관리업무에 따르는 묘지관리 인원의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교통비 삭감내용입니다. 저희 당초의 본예산에는 본 예산 계정시에는 사실 국비를 포함해서 6,554만 7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는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치 않고 직접 집행을 하므로 시 예산상의 필요없는 국비 사용액인 만큼 삭감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언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당초예산 6,554만 7천원에서 재원부담률에 의거해서 1회 추경시에 국비가 4,598만 3천원에서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순수한 시비만 513만 3천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사실 국비를 교부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부턴 도에서 바로 국비가 집행이 되고 이에서는 순수한 시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삭감내용이 됐습니다.
  다음엔 경로승차권에 따르는 실적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상반기에, 경로승차권 제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1/4분기에는 2,767명의 노인에게 99,540매를 저희가 배부를 했고 2/4분기에는 3,065명에게 101,328매의 매수를 교부했습니다. 노인 1인당 매월 12매가 교부가 되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36매를 한꺼번에 해 드리는 거로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의 추진상황 내용을 거기에 따르는 묘적부 작성관리원의 삭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묘지업무는 92년도 2월 26일자로 의왕시 직제규정 제179호 및 180호로 사회과로 이관 업무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당시의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적부 작성 관리원의 삭감사유는 사실 당초의 사무보조원 확보시에는 묘적부 작성과 우리 가정복지 업무보조원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묘적부의 공동묘지업무가 사회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정복지업무 보조원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돼서 사실 부기의 변경뿐이지 예산은 사실 변동이 없는 겁니다. 삭감사유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묘지관리가 사회과로 넘어가서 과장님한테는 해당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은 넘어가기 전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공동묘지가 작년도에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묘지 들어갈 장소가 95기 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주로 우리시에서 들어가면 그쪽 공동묘지를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동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수는 몇 개가 남아 있으며 또 저것이 95기라고 그러면 작년도에 95기라 그러면 지금 다 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다 차면은 우리시에서 공동묘지에 앞으로 시설방안이 계획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작년에 실적은 95기가 남은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지 업무가 사회과로 이관된 후로 제가 실제 내용을 파악을 지금 미처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이 사실 오전동에 공동묘지만 다 사용하고 나면은 제가 장기계획을 한번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계획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향후 대책계획을 세웠지만도 사실 공동묘지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어느 곳에다 이걸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웠으나 일단 주민들이 생각 좀 해 줘야만 어디든 공동묘지를 설치하는 거지 저희 임의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향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도 그동안 업무가 사회과로 이관돼서 제가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경렬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쓰레기통 설치 운영반에 대해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광식 고경렬 의원님께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4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시 그것이 잘못 활용이 되면은 다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그 배부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업무 뿐만이 아니고 모든 홍보물이 결론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양만 만들고 또 캠페인때 직접 주민한테 주는 방법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분리수거함 100조에 대한 활용방안은 제가 일전에도 보도드린 바와 같이 985조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확정이 되면 100조가 들어오게 되는데 상당히 소요량에 비해서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환경이 안됐지만은 각 6개동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분포비율을 감안해서 적정량을 도에 배정하고 저희 조례에 명시된 대로 공공용기 쓰레기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오니처리장 설치공사에 대한 부담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정화조 오니처리장은 공사는 안양시가 주관이 되고 안양, 의왕, 군포 3개시가 공동으로 사용토록 89년도에 3개시의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6일 착공해 가지고 금년말을 완공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808평으로써 시설용량은 1일 200㎘가 되겠습니다. 총공사 소요액은 19억 8,042만 8천원입니다. 그중 공사비가 17억 533만 5천원, 토지매입비가 2억 5,5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을 당초에 3개시가 협의하기를 안양시가 72%, 의왕시가 14%, 군포시가 14%, 도합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부담한 액수는 16억 7,098만 1천원으로써 본 시에서는 2억 3,393만 7천원을 부담완료 하였습니다. 전체 공사 소요액 19억 8,052만 8천원에서 현재 부담된 16억 7,098만 1천원을 빼면은 부족액이 3억 954만 7천원이 됩니다. 그 3억 954만 7천원을 저희시가 부담하는 14%로 곱하면은 4천 333만 7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소요되는 4천 333만 7천원을 이번 제1회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끝으로 매연 측정장비 등 고가장비에 대한 관리방안이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50만원짜리 P.H 메타기 1회 추경에 매연측정기를 비롯한 3개 기종에 1,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공해요인으로 인한 시험검사 데이터를 도 환경연구원에서 받아다가 그것을 근거로 행정처분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는 다행히 보건연구소하고 거리도 가깝고 또 전체적으로 그런 행정을 시가 다하게 되면은 막대한 인력과 국고 장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세를지지 않고 우리시에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매연 단속 기종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 수질검사 및 폐수검사, 다른 공장들의 매연검사는 저희가 계속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의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질의 신청)
  네, 질의하십시오.
김강호 의원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재활용품 쓰레기통을 100조를 만들어 가지고 각 아파트 단지하고 6개동에 분산을 시켰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우리 관내에 온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못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각 아파트 단지는 아마 대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각 6개동에다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것을 시범케이스로 갔다 놓아가지고 하실 그런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답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홍광식 김강호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돈만 많으면 900조를 일시에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분산을 시켜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분리수거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프라스틱통을 이용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아파트나 연립주택 나름대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조가 들어오는 것을 1개 동에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면은 나머지 5개 동에 대한 주민의 원성은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이고 또 홍보차원에서도 분포비율을 감안해서 놓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고수복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 의원입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우루과이라운드 자동응답 운영장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예산서 175페이지를 보면 산업경제비항 4,170에 농촌진흥 세항 농촌소득 지원사업비 200만원 또, 예산서 176페이지를 보면은 세항에 농촌사회지도 세세항에 기본경상비 주재지도사 사무실 종합현황판 제작과 시군 4H후원회 기금조성, 농촌지도자 시연합회 기금조성 등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우루과이라운드 자동응답장치 운영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장치의 운영주체 및 주요내용, 그 사용방법과 4H후원금 농촌지도자 연합회기금 1,530만원 등 기금조성근거 및 사용목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산업경제분야입니다. 도시녹화사업 추진계획 실적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백운로 정리사업 등 우리시 전체의 도시녹화사업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지구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감시탑 보수·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당성 등 합의점을 이끌어내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산업경제분야입니다. 강제 폐차처리실적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소득의 증가로 차량이 늘어나고 시민정신 실종으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폐차의 무단방치 등으로 도시미관상이나 범죄이용, 혐오감 유발 등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금년도 강제 폐차처리 현황 및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고수복 의원님께서 강제 폐차처리실적 그리고 과태료부과 징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제 폐차처리 관계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 1항과 동법시행령 10조, 동법시행규칙 36조에 의해서 폐차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차처리를 하는 과정은 일단 조사된 폐차를 이전명령 기간을 약 15일 기간을 주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공고를 약 15일 이상 해야됩니다. 또 그 차량 중에 저당권 설정이 된 경우는 설정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폐차처리 할 수 있고 압류된 차량은 압류권자에게 사실을 통보를 해서 1개월이 지나야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40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6월 30일까지 강제 폐차한 것은 23대이고 자진 이전된 것은 5대에 불과합니다. 2대는 현재 청계동에 있는데, 견인차가 가다가 빠져가지고 아직 완전조치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10대는 지금 저희 등록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일단 조사가 되면은 차적조회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안양시청이나 군포경찰서에 차적조회 의뢰를 해야되기 때문에 구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면 한 2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10대는 차적조회 중인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폐차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폐차한 것은 시민이 아까 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도시미관이라든지 범죄이용, 혐오감 때문에 저희가 감수하고 폐차를 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44만 5천원의 공고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를 하고 치워야 행정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계상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차량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저희가 784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352만원의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징수액은 309건에 927만원을 징수했고 미징수액 475건에 1,425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160건 480만원은 납부 미도래이고 나머지 액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체납으로 그러니까 1월달이나 2월달 3월달에 부과된 거에 대해서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체납된 액수에 대해서는 전부 차량을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 압류를 해 논 결과 폐차를 하기 위해서 등록사업소에 갔을 때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러 와야만이 납부가 돼서 압류가 해제가 되고 대비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도 저희 직원을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관내것은 징수를 했고 다 못한 것은 지금 징수독려 중에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네, 지도소장 문규식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3가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농축산물 가격정보 자동응답 장치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정보 자동응답장치는 저희가 90년도 8월에 수입하여 농민에게 당면한 농사정보와 쌀, 무, 배추 등 24종의 농축산물 가격을 입수, 신속하게 알림으로써농축산물이 적기에 출하되어 제값을 받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본 자동응답기의 연간 활용실적은 1,825회 1일 평균 5회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응답기 이용체계를 말씀드리면 한국데이터통신과 저희 의왕시 농촌지도소와 계약을 맺고 농산물 유통공사와 가락동 농산물시장 가격정보를 데이터 통신 중앙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저희 의왕시 농촌지도소 컴퓨터 모뎀을 이용하여 필요한 가격정보를 입수하여 정리해서 다시 농촌지도소 자동응답기에 당면 농사정보와 농산물 가격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농민이 전용해서 50국에 5100번 전화가 있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언제든지 무인응답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 자동응답기는 이용중 정전이 되면 가격 및 농사정보 녹음이 자동 소멸되어 농민들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되어 왔습니다.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정전 전원정치를 자동응답기에 부설함으로써 정전이 되어도 48시간 정도는 녹음된 내용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따라서 민원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4H후원회 기금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H 육성은 4H회원의 자율적인 활동을 폭넓은 지원으로 영농정착 의욕고취와 유능한 4H회원을 육성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당초 정부는 정부예산만으로 4H회의 활동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4H회를 육성하기 위한 관·사회단체 공영화 등으로 구성 4H후원회를 80년초 조직해서 민간차원에서 기금 조성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 추진한 결과 기금조성이 기대한 만큼 조성되지 않아 그 후 시·군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왕시 4H연합회 회원은 12개회에 254명의 회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으며 그중 학생회원이 95%정도입니다. 4H 후원회는 81년 11월 13일자로 경기도 4H 후원회 법인체로 설립되었습니다.
  의왕시는 89년도 시흥군 행정부 개편에 따른 시흥군 후원기금 6,300만원중에서 의왕, 시흥, 군포 3개시가 90년도 3월 31일 똑같이 분할, 자분금 2,100만원을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후 90년, 91년에 각각 시비 출연금 500만원씩을 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이자 증식분을 포함하여 총 3,4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92년도는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5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왕시 4H후원회 기금조성 목표는 5천만원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H후원회 기금관리는 안양시 소재 국민투자신탁에 의왕시 4H연합회와 저희 농촌지도소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는 매년 일정하지는 않지만 년 16%∼17%의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은 후원회기금 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이자증식의 30%는 원금에, 70%는 4H연합회 교육행사지원과 4H교양정서반 운영, 과제자금 지원, 우수대원 장학금 지급, 등산반 운영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승인은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당해연도 4H의 예산중에서 부정예산 및 특수시책사업 등으로 연초에 세출예산을 편성, 의왕시 4H후원회 이사회에서 심의 통고된 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이자수입은 569만원중 70%인 398만원은 세출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촌지도자 연합회 기금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과학영농을 선도적으로 실천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 기금조성은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조례 1,892호로 89년 3월 30일 내무부장관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농촌지도자 의왕시 연합회에서는 신생시로서 90년도부터 기금조성목표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90년도 91년도 각각 500만원씩 조성하여 현재 이자를 포함하여 1,100만원, 농촌지도자 회원 회비 1인당 2만원씩 거출 적립된 것이 300만원, 총 합계 1,4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2년도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1천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왕시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는 회원영입을 계속하여 현재 남자회원 90명, 여자회원 20명 그래서 110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1인당 연회비 2만원씩 거출하여 출연금과 같이 기금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이 계획대로 확보되면 이자증식의 30%는 원금 가산하고 70%는 한도내에서 활용하되 연합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촌지도자 육성과 농촌지도자 연합회 교육행사 지원과 4H회 지원 등 여러 분야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관리는 농촌지도자 연합회와 의왕시 농촌지도소 공동명의로 의왕농협에 예치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위득우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녹지과장 김종형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로 정리사업 등 우리시 전체의 도시녹화사업과 그리고 산불감시탑 보수, 보호수 관리 등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장녹화 운동으로 녹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체 근로자가 그늘 밑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제공과 도시녹화사업으로 연계 추진한 결과 18개 업체에서 목백합 외 369본을 식재 했습니다. 공장에서는 자재부 부담 및 식재와 사후관리를 하고 시에서는 묘목알선 및 수급과 식재지도를 한 사업이며 이 공장 녹화사업은 계속해서 내년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내손동에 있는 4대대앞 차폐식수를 겸한 녹화사업입니다. 식재연장 2,000의 향나무 높이 3m짜리 300본을 포괄사업비 682만 7천원으로 식재를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셋째로 꽃길조성입니다. 1차로 부곡동 이동고개 가로화단 1개소에 2,670㎡와 내손동 꽃박스 51개, 그리고 판교선 가로화단 3개소 2,301㎡에 팬지 4,633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2차로 3개 장소에 칸나 1,414본 메리골드 612본, 맨드라미 896본, 그래서 계가 3,354본을 식재를 했고 그래서 1차, 2차에 식재한 것이 7,987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꽃박스에 국화 654본을 내손동하고 부곡동 꽃밭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넷째로 가로변에 식재된 쥐똥나무수벽 관리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부곡선에 3,500m, 판교선에 2천m, 백운로에 800m, 나자로입구에 700m 등 7천m에 달하는 쥐똥나무수벽이 있습니다. 이 수벽에 대해서는 전지계획 등 6, 7, 8, 9월 이렇게 1회씩 세워 가지고 1년에 4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한번 실시를 했고, 7, 8, 9월달에 앞으로 3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백운로 조경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로 개설은 산 정상 및 중복부 등을 통과함으로써 암석노출지가 대부분으로 절개지 호완위와 부토지 나지 피복을 위하고 정차공원 조성을 예상해서 조경수목을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로는 무궁화 3천본, 양살구 1천본, 그래서 3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2차는 쥐똥나무 11,800본, 그리고 개나리 450본, 사철나무 980본, 기타 211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 3,399본을 식재를 했고, 3차에는 무궁화 6,300본, 개나리 590본, 쥐똥나무 1,280본, 기타 911본 등 9,081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백운로에 식재된 본수가 25,48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그 가로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20개소에 10,235㎡에 달하는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건 없고 제초를 연 2회의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회를 하고 앞으로는 4회를 더 제초를 해서 쾌적한 가로공원 조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탑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모락산, 오봉산, 청계산에 산불감시탑 3개소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계상해서 수리하려고 하는 것은 86년도 시흥군 당시에 설립한 모락산 정상에 있는 감시탑이 되겠습니다. 이 감시탑은 등산객 및 입산자들로 인해서 파손돼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수리해서 산불방지 계도 및 조기발견으로 인한 산불발생시 초등진화를, 이런 필요성이 있는 이런 감시탑입니다. 이 감시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전기를 UHF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 성능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의 성능이 다릅니다. 저희는 직선거리만 멀리 나가고 굴곡구는 사용할 수 없는 무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상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시탑하고는 연락이 돼도 그 산밑에 있는 감시원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시탑에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감시탑에서 밑에 감시원한테 무전기로 연락을 하게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전기를 개인무전기를 27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탑은 꼭 수선을 해가지고 저희가 산불초동 진화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수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는 수종별로 은행나무가 2그루 있고 회화나무 1그루, 느티나무 2그루 그래서 모두 합해서 8주가 지금 저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분으로 보면 도 지정분이 2본이 있고 그 다음에 시 지정본이 4본, 마을지정분으로 2본이 있습니다. 이번에 외과수술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계상된 나무는 오전동에 있는 느티나무로 시나무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 시 나무는 수령이 400년 이상 되는 나무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술을 요하는 부분은 부패방지를 위한 동공처리와 고사지에 대한 절단후 부패방지를 위한 약재처리 및 수피부패제에 대한 인공수피시공이 되겠습니다. 이 보호수는 약 400년된 나무로써 이조 중기에 식재된 것으로 생각되며 마을회관 앞에 서 있는 나무로 마을회관 경치는 물론 노인들의 정자목으로 이용, 녹음밑에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음력 5월 5일에는 마을사람들이 단오제를 지내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보호수는 녹지차원은 물론 긴 역사를 간직하였고 마을 사람들의 휴식장소제공 및 숭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나무인 만큼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외과수술 등의 조치가 필요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의 있습니까?
  (고경렬 의원 보충질의 신청)
  네, 질의하십시오.
고경렬 의원 지금 녹지과장님께서 산불감시탑 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시에 3개소라고 그러셨죠?
○녹지과장 김종형 네.
고경렬 의원 오봉산하고 모락산에 있고 하나는 어디에 있죠?
○녹지과장 김종형 청계산에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청계산요? 그런데 그 보수는 지금 오봉산에 있는 것하고 모락산에 있는 것.
○녹지과장 김종형 오봉산하고 청계산은 사용할 수 있고 모락산에 있는 것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6년당시 시흥군 당시에 설립된 산불감시탑입니다.
고경렬 의원 오봉산에 있는 게 그것 수리를 하면 쓸 수가 있어요?
○녹지과장 김종형 아닙니다. 오봉산에 있는 것은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락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수리를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네, 아니 제가 뭐냐하면 모락산에 있는 것은 봤는데 그것은 완전히 파괴시켰고 또 오봉산에 있는 것도 그게 날이 갈수록 점점 파괴가 되더라고요.
○녹지과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래서 이 300만원을 들여서 과연 보수가 될지 하는데 보수가 가능합니까?
○녹지과장 김종형 네, 저희가 모락산에 있는 것은 견적을 뽑아봤는데 300만원이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오봉산에 있는 거요?
○녹지과장 김종형 아니, 모락산입니다. 오봉산 것은 그냥 쓰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모락산에 있는 게 300만원이면 되겠어요?
○녹지과장 김종형 네.
고경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장 위득우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당부의 말씀은 회의 진행시 의안에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하시고 또 핵심적인 사항을 골라서 답변해야 회의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먼저 개발이익환수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금까지 징수된 개발이익환수금 징수현황과 향후 부과대상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삼호아파트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과정 및 행정심판 결과를 상세히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도면 4가지입니다. 작성용역비로 2,809만 8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이 본 건은 자료에 의한 상세한 답변을 요하는 바, 자료에 의하여 보고 받도록 건의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은 이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정경모 의원 다음에는 시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시장포괄사업비 3억원의 집행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청계산장을 1천만원을 들여서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설물의 현재까지 이용실태와 보수를 한다면은 그 활용방안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어제 새마을과장님이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에서 5대 밝은정신 운동추진을 위하여 포괄사업비 500만원을 쓰겠다고 답변한바 있는데 포괄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집행 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대 밝은정신운동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하겠다는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500만원을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꼭 쓰겠다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효갑 새마을과장 박효갑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중에 첫 번째 시장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로 본예산에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을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부곡지구 마을도로 포장공사 외 16건,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9,300만원을 투입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새마을과에서 9건, 1억 1,800만원, 건설과에서 4건 3,800만원, 가정복지과에서 2건 1,100만원, 녹지과에서 2건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집행내역은 본 집행한 내용을 백분율로 보면 새마을과에서 40%, 건설과에서 12%, 가정복지과에서 3.8%, 녹지과에서 8.2%, 현재잔액이 1억 600만원 즉, 36%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 1회 추경예산에 시장포괄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로 책정하게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년도에 수해지역이라든지 반상회 주민건의사항 이라든지 또한 주민 숙원사업이 필요할 때 예산지원을 확보코자 추경예산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청계산장 보수비 1,000만원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청계산장에 대한 보수활용 방안에 대하여 아는 범위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산장 보수는 시흥군 당시부터 제가 볼 때는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실사를 해보니까 청계산장에 집을 지어놓고 한번도 사람이 들어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보수문제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인기척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담이 떨어지고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청계산장을 보수를 해도 앞으로 누가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은 청계산장이 있는 목적은 청계사에서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놀러왔던 여러분, 주민이라든지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긴급하게 우박이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오거나 눈사태 등으로 해서 피신할 곳이 없을 때에 청계산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피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상 그런 것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교통도 좋아지고 또한 전부 차량 이용도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을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노후가 되고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365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특수한 날, 특수할 때 주민이 필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 그것이 많은 사람이 이용 안 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만이 이 집을 매년 보수해야만이 집이 되지 집을 보수를 안하고 놔두면 놔둘수록 빨리 이것이 노화되기 때문에 불가피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이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느냐, 또는 집행중이냐, 집행을 할거냐, 관계법규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정경모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님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핵심과제에 그 5가지 운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사님이 4월달에 오셔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시를 받고 또 우리가 해야할 사항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금년 본예산에 서있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추경자료도 7월이후 또는 7월말로, 예측해가지고 볼 때는 시기성으로 봐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활용했습니다. 다만 법적인 사항은 제가 그 사업비 외에 이런 주민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사업비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명백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법규정에 보면은 뭐, 뭐, 뭐, 뭐 하고 끝에 가서는 기타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해야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판단을 내려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홍보차원에서 36개 시군중 보다는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이왕 하는 김이면 제일 잘해야되고 제일 먼저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 추경예산에 나중에도 요구되어 있지만은 시급한 사항만 포괄사업비로 집행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후차 제가 다시 관계공무원하고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제가 유념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보충질의 있습니까?
  (고경렬 의원 보충질의 신청)
  네, 고의원 보충질의 하세요.
고경렬 의원 청계산장을 1,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폐허가 되어 가지고 폐사가 되어서 무너지고 또 그쪽에 그린벨트 내에 저러한 건물이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수를 하는데 그냥 저렇게 무가치하게 보수를 했다 또 저게 파괴되고 하는 것보다 이 활용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하게 일반주택처럼 문도 제대로 달아서 보수를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도에서 과장님들 진급하시는 분들이 임자를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공부들도 하시는데 그 방도 충분히 되는데 그런 것을 잘 꾸며가지고 울타리 같은 것도 제대로 해서 쳐놨다가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진급하는데 공부하는 방으로 활용을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것을 저런 상태에서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또 만들어 놓으면 또 부셔놓고 그런 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인 방안으로 우리시에 저런 게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좀 활용가치가 없어요. 또 뭐냐하면 청계산에 올라가서 조난이라든가 저번에 중학교 학생이 행방불명 됐다가 밤중에 나왔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신문에 보도안 된 것을 보니까 자기 집으로 간 것 같은데 청계산 같은데서 실종될 염려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왕 있는 건물을 보수를 하려면 완전히 잘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나 또 우리 시민이 활용성 있게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효갑 네, 고맙습니다.
  고경렬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도 맨 처음에 이것이 청계산장을 보수하게 되면은 사무관 시험 보는 분들이 내려오신 분들의 공부방도 좋겠지만 저는 차라리 이 의왕 관내의 대학생들 즉,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고시 공부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사실상 여기에서 직접 말씀을 안 드렸는지 몰라도 어느 의원님하고 지난번에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고 홍보를 하고 하는 차원은 아직 수립단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의원님하고 김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받아 가지고 제가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가지고 이 사항을 널리 홍보를 해서 고시공부 하는 분 또는 대입시 공부하시는 분 또는 사무관 공부하시는 분 등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제가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도시과장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정경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덕원 삼호아파트 직장조합 주택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 10월 10일 인덕원 삼호아파트 조합장 김명섭 외 479명이 대지 21,305㎡에 대한 아파트 건립허가 승인을 받아서 91년 4월 9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91년 5월 28일 저희가 11억 5,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당시 부과시에는 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89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였고 사업완료 시점의 토지가격을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착수시점의 가액은 총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 완료시점의 가액은 10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과를 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아파트 측에서는 91년 11월 16일 착수시점 토지가액을 공시자가에 의한 가액이 아닌 매입가격을 인정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토지수용 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부과금액이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됐다하는 내용을 가지고 행정심판 청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0조 3항에 보면은 착수시점의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다만 사업 시행자가 부과대상 토지의 매입가격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2년 3월 27일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착수시점의 지가는 개발이익금 문제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의 그 매입일로부터 착수시점으로 의제되는 90년 6월 1일까지의 정상지가 30%를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 된다함에도 89년 7월 1일 기준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착수시점 지가를 산정함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되어서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저희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조합측이 89년 8월 14일 토지매입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계약예정금액, 그때 금액이 약 31억 8,000만원입니다. 금액과 공유지 매입금 1억 5,000만원 등 총 3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91년 6월 15일 당초 부과시보다 약 7억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19억 7,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부과고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부과된 것은 저희가 오히려 금액을 더 추가해서 부과된 내용이 되고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 납기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 인덕원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신안아파트 등 총 6건, 62,512㎢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해서 총 3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부과해서 그 중에서 34,46%인 12억 6,3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아직 징수하지 못한 2건 24억원은 금년 12월까지 납기가 되기 때문에 납기 내에 징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앞으로 부과될 사업은 삼동의 운양목재를 비롯한 6건, 4,015㎡가 됩니다. 이것은 사업 종료 후에 부과금액을 적정하게 산정을 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총 건수에 대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개별내역은 별도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김강호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시립도서관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손동 전철부지내에 19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복지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을 7월초에 착공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상황 및 부족분에 대한 대책, 두 번째, 내손동 전철부지를 당초 토지개발공사가 임차 해준 현황 및 그 계약내용과 토지개발공사와 시간의 매매계약시 지상물 철거에 대한 문제점의 협의내용, 셋째, 금번 예산에 계상된 지상물 이전비 752만 7천원의 계상사유 및 근거와 이를 시에서 부담할 경우 현재 선례를 만든다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다른 임차자가 보상을 요구할 시 선례에 의하여 계속 보상을 주면서까지 소유권을 행사할 것인지와 넷째, 계획된 위치를 고집하여 감행한다면 보상 등 풀리지 않은 선례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현 위치에 꼭 건립을 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 궁금하고, 그렇지 않다면 마땅한 장소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이전 용의는 있는지, 본의원은 본 시설물이 완공되고 나면 본 시설이 시민의 이용편의에 크게 기여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 장소를 이전한다면 공사가 곧 착공될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시민에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바 시민들은 한결같이 조기 완공하여 하루라도 빨리 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시민이 이용하는 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청계사 주차장 마련은 그린벨트내의 여러 규제상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강구하여 해결방법이 있다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도색비 1,642만원, 울타리 공사 1,000만원의 계상근거를 알고 싶으며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농지훼손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면적이 4,000㎡나 차이나는 이유 그리고 대체농지 조성비가 시설부대비에 계상된 사유 등에 관하여 관계공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초평동 청소년 야간공부방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초평동에 설치된 야간공부방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공부방 운영을 위하여 시나 단체에서 지원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공부방 지원예산을 보면 천장바닥 보수공사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집기도서 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강화 방안은 없는지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원되는 검도장은 어떻게 설치 운영할 계획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우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8억 1,11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3,137만 4천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시비전입금 100만원, 도비보조금 1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은 무엇이며 예산편성시 의문점이 제기되며, 예비비 3,317만 4천원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김강호 의원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경행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도서관 추진현황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추진현황에 대한 말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지금 나누어 드린 게 있습니다. 자료를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시립도서관 건립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립코자 하는 위치는 의왕시 내손동 710번지 폐전철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의 대지면적은 654평, 연건평 750평, 철근콘크리트조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5억 9,200여만원으로써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씩 따져서 15억원, 부지환가액을 평당 240만원씩 따졌을 때 19억 8,400만원 그리고 부대경비 4,800만원과 장소구입비 6,000만원, 도합 35억 9,200만원을 사업비로 보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금년 2월부터 일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93년 9월달에 개관을 목표로 당초계획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은 지하층은 식당과 기계실 그리고 1층과 2층은 도서관, 3층은 사무실, 4층은 예식장을 겸하는 다용도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위치 선정관계는 저희가 지도를 가지고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치선정을 하는데 고려한 것은 한 3가지를 주안을 두어서 고려를 했습니다. 우선 위치가 선정된 곳은 뒤에 표시된 시립도서관 위치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내손동사무소가 있는 주차장 바로 맞은편 민방위 교육장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적지로 선정하게 된 착안사항의 첫 번째로서는 지금 내손지역 시가지가 1동, 2동을 걸쳐서 이게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잡는 위치가 콤파스로 표시를 해봤을 때 내손1동과 2동의 가장 핵심 중앙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관과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사용되는 관계로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다목적 복지회관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에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기 가장 편리한 장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한 사항은 예식장 등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경우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착안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광장과 도서관 부지에 일부 형성되는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 7월초에 착공을 목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당초 시립도서관 건립소요예산 자체가 91년 12월 28일자로 국고보조 내시로 작년에 의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에 수정예산에서 계상되어서 통고됐던 사항입니다.
  당초 준비단계에 준비가 좀 늦어졌던 점도 있고 그 동안 기본설계라든지 실지설계, 또 건설계가 6월경에 완료가 되었고 또 도에 설계심의를 7월 7일날 받았습니다. 이런 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저희 나름대로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템포대로 나갈 것 같으면은 지금 저희가 건립코자 하는 위치에 있는 지장물 이전이라든지 또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 계약 이런 것을 다 따지면 9월달에나 기공식이 가능한 것으로 일정소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소요되는 예산확보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면은 순수한 도서관 건립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약 16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국비가 3억 2,500만원, 교부세가 5억, 그리고 설계용역 설계비 등 시설부대비 4,800만원이 시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다 건립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지금 확보한 예산말고도 약 8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이 부족되는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이 부족되는 예산은 도비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원활히 안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93년도 예산에서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 지장물 철거와 관련된 협의사항을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는 지장물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점유하고 있는 배영락이라는 분한테 자진철거를 하도록 수차 협의도 하고 달래기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 된 표현으로 얼르기도하고 달래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했습니다만은 당사자가 쉽게 자진 철거를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과장께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서면 또 구두로 많은 협의를 거쳤더니 토지개발공사 쪽에서 그분을 지장물을 자진해서 이전시키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땅값을 연도상환으로 내고 있는데 94년 6월말까지 저희가 토지대금 상환이 완료되면은 당연히 토지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속된 표현으로 내쫓고 저희한테 토지를 명도하는 것으로 계약에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의장 위득우 네, 발언하십시오.
정경모 의원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쭉 설명하셨는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추진을 회계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위득우 그러면 회계과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회계과장이 나와서 해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들어가시죠.
○문화공보실장 조경행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을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나중에 부족되는 부분은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김강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전철부지 매입현황과 계약조건, 임차·매입 현황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90년 12월 31일 매도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가 되고 매수인이 의왕시장이 되어 가지고 내손동 709, 710, 711번지에 3필지 10,443평을 매수금액은 33억 2,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부방법은 3년 6개월 균등상환으로 해서 인수시기는 94년 6월 30일로 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계약조건을 말씀드리면 본 계약은 8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계약 내용상에 지장물을 철거를 매도인이 해준다는 계약조건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단, 계약조건 계약서 8조에 보면은 규정에 의거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하는 계약서상에 8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도 다른 공공건물을 짓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지사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권을 매매할 때는 당연히 매도인이 지장물권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을 해가지고 91년 1월 11일자로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서 경기관 1711-60호로 정식공문으로 동 부지내에 임차하고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 철거를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 것으로 정식공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간단히 임대차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임대자는 배영락외 4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7,015평으로 전체 우리매입 면적의 약70%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분류를 해보면 묘목식재가 5,715평, 테니스장이 1,300평이 되겠습니다. 토개공과의 계약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계약조건을 검토해 보니까 토개공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토개공과 이 배영락 외 4인 계약한 내용은 89년 4월 1일자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90년 3월 30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재계약을 한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공보실장이 지금 시립도서관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토개공에서 현재 이 지상물을 철거해주는 절차는 먼저 지상물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민사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도서관건립 부지내에 있는 지상물만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 이전비용만 현재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향후에 이전비를 다른 사람들이 달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전비만 드리고 이 내용이 기 토개공과 공문으로 자기들이 철거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94년도 6월 30일까지 매년 2회씩 매입대금을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저희가 불입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상물이 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가 인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 30일 이전에 94년초부터 소송에 들어가도록 해서 94년 6월 30일까지는 지상물이 완전히 철거된 후에 저희가 물권을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경균 의원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만 그 이전비 752만 7천원 산출근거 좀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공보실장이 답변을 해야되는데 제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서관이 들어갈 부지내에 나무를 현지에 나가 가지고 주인과 합쳐서 묘목숫자를 전수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감정사한테 이전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사전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이전 나무를 이식시키는 비용으로만 나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네, 질의하십시오.
김강호 의원 지상물을 보상을 주면서까지 현 위치에 다 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아까 공보실장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김강호 의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폐전철부지에 여러 사람이 지금 현재 터를 잡고 있는데 이게 한번 이것을 보상을 주고 나면 이게 틀림없이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번만은 위치변경을 해서라도 딴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거듭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저희가 이전비는 이게 94년 6월 30일날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은 지금 이전비, 보상비, 이런 게 전혀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과정에서 토개공이 전혀 개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토개공에서 어차피 소송을 해서 이 사람들을 내 보내야 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이번에 이전비를 주고 그러면은 차후에 자기들이 또 전체를 다 내보낼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순전히 이것은 94년 6월 30일날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에는 하등의 필요 없는 비용인데 현재 저희가 그 안에 필요에 의해서 이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물권 같으면 저희가 차라리 날라다 주겠는데 현재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면은 사실상은 상당히 많은 양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비용까지는 줄 수가 없고 순전히 이전을 하는 비용은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현 위치에 현재 사용을 하게 되므로 이전비를 지불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호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현재 의장님이나 정의원님 또 고의원님이 거기를 상주하고 계신 지역이지만 꼭 그 자리가 아니라도 다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위치를 조금 변경하면 났다고 이런말을 우리 의원들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손1동, 2동 전체 주민들의 중심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배영락씨와 수차에 걸쳐서 자진 이전하는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손2동의 부녀회장이나 또 통장대표 등과 같이 동사무소에 모여서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건물이 순수하게 시립도서관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면 다른 위치도 상당히 좋은 위치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다 목적기관으로 예식장이라든가 노인회관 등도 같이 사용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시민들이 중심부에 위치한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고 현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현재 그 내손동의 중앙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동사무소 앞의 주차장 부지가 있고 도 시립도서관 앞쪽으로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중앙광장이 상당히 넓게 확보가 됨으로써 내손지역 전체 발전이나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거나 시민들의 어떤 활동, 간단한 놀이마당을 할 때라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 위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강호 의원 시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여기 지금 공보실장이 제시한 서류와 같이 꼭 빠른 시일내에 진척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네, 감사합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네, 고수복 의원 질의하세요.
고수복 의원 지금 위치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지상물을 옮겨줘 가면서까지 지금 거기에다 건축을 할 이런 시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안 하면 좀더 두었다가 하면 안되나요?
○회계과장 유찬상 이게 실질적으로 나무가 이식하기 적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달이 넘어가야 나무가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무를 이식해야 정상적인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수목이 현지를 아시는 의원님들은 아실 테지만 분을 떠다가 이식을 해놓은 나무이면 상당히 지금 이식을 하거나 해도 이식이 쉽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그 자리에 처음서부터 심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분을 떠야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옮기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저것을 저사람한테 소송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식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어렵게 국비를 따다가 이 사업을 합니다만 금년도에 그 위치에다는 짓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식비를 주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수복 의원 다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위치에다 건축을 할 경우 지금 지상물을 옮기는 변상이라고 할까 우리가 배상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전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김강호 의원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이전비용을 준다면 의왕시의 여타지역도 앞으로 굉장한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이고 지금 위치는 그 위치가 아니라도 딴 데 필요한 위치가 있다면은 그 짓는데 적합한 위치가 있다면은 그 장소로 옮겨주시는 것을 저는 바라는 뜻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도서관보다는 다목적용으로 쓸 수 있게 그 목적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노인정 때문에 그런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중앙지대나 복잡한데 보다 다목적용으로 쓰시는 데는 오히려 공간이 넓은 한가한곳이 나을 것이고 도서관도 역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지장이 있다는 것은 노인들의 문제인데 이런 것은 좀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검토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도서관 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산업과장 김덕영입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저희 청계동 주차장 설치에 따른 예산을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1,642만원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자료가 매년 5월달에 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선 도색은 지난해에서부터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한번 해놓으면은 한 1년이고 2년이고 칠해야 차선에 가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5월달에 추경이 되면은 저희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본시에서 7월달에 추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1,642만원 중에 1회분 821만원은 계상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울타리 휀스관계 1,000m관계는 저희가 주차장 설치할 때 청계사 입구 들어가는 진입로 옆부분이 아니고 백운로 저수지까지도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사 입구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하고 백운호수 주변에는 거기에 흥안농조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6필지 4,000회배가 주차장 설치할 곳이 좋은 곳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흥안농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협의사항이 잘되는 것 같다가 예산에 잘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반영을 했더니 7월초에 회시 오기를 임대료 2,080만원정도를 내야된다. 그래서 2,080만원을 내고 시설비 투자하려면 1억을 내야되는 입장이고 매년 2,000만원을 들여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백운로 개설이 되면 주위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공지를 오히려 활용을 해서 임대료 내지 않고 시설비 들이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찾아볼 계획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휀스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된다고 하면 그 주차장 주변의 휀스, 또 청계사에 들어가는 휀스 또 내손동의 일부 파손된 보수 이렇게 해서 1,000m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백운호수 주변에 있는 것을 되지 않는다고 하면 청계사하고 내손동에 있는 보수 플러스해서 약 400m는 설치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400m에 대한 400만원은 계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지조성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운호수 주변에 4,000회배를 흥안농조 것으로 했을 때에는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 공공시설 할 때는 회배당 3,600원의 50%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회배가 계상이 됐는데 흥안농조의 그와 같은 답변에 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청계사 입구에 하는 1,607회배에 대한 289만 2,600원은 계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과목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농지조성비가 제세공과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과장 나와서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효갑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설치할 에어컨 250만원, 천장 바닥수리 150만원, 총 4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이 초평동 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야간공부방이 1976년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 에어컨 설치와 천장바닥 수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집기 등 앞으로의 지원방향은 저희 새마을과의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계속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은 시 재정과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도장 설치와 그 활용방안은 현재 그 검도장 설치지원은 백운중학교의 지하실에 30평 규모로 해서 설치비용이 450∼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추경에 220만원을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나머지 280만원정도는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500만원 정도로 해서 검도장을 설치해서 현재 검토 코치 한사람을 두고 검도부를 창설을 해서 12명을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은 학생뿐만 아니라 관내주민까지 홍보를 해서 검도인구에 대해서 저변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린 청소년 야간공부방 검도장 설치에 따른 추경예산은 의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추가 질의신청)
○의장 위득우 네, 질의하십시오.
고수복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초평동 야간공부방 천장, 바닥 에어컨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 하셨죠? 그런데 저는 거기를 자주 가봐서 아는데 거기 칠판대라고 그럴까요, 칠판을 설치할 수 있는 대가 불안전하고 또 책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또 앞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시겠다는 대답, 참 좋았는데 그런 점도 좀 유념하셔서 예산편성 할 적에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또 그 바닥하고 천장하고 하는 데에서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예산편성을 안 하시더라도 그런데 좀 착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효갑 고맙습니다. 검토해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김강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우선 주택상환금 운영상환을 말씀드리면 시흥군 당시 83년도부터 86년도까지 시흥군수가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 돈을 다시 조합주택을 건축하는 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다시 조합원에게 납부를 받아 이 돈을 주택은행에 상환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돈을 대출 받는 조합원들이 납기내에 납부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연체를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하는 세대에 대한 돈은 예비비에 인출을 해서 우리시에서 주택은행에 납부해야만 우리시에서 연체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비비를 사용한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환기간이 2006년까지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계속 확보를 해야됨은 물론 융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다른 재원과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6년후에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입금 1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입식부엌개량이 7동, 변소개량이 6동이 있습니다. 당초 입식부엌개량은 동당 80만원, 변소개량은 동당 40만원으로 지원해 주게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금액을 말씀드리면 입식부엌개량이 동당 100만원 여기에는 도비가 70만원, 시비가 30만원 그리고 변소개량은 동당 50만원 도비가 35만원, 시비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시비는 일반회계에서 100만원을 전입을 받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꼭 배정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명선 의원 보충질의 신청)
  질의하세요.
김명선 의원 주택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받아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이자 원금을 다시 받아가지고 시에서 주택은행에 넣어줘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한내에 예비비로 주고 나중에 조합원들로부터 시에서 또 받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많지를 않습니다.
김명선 의원 만약에 그때 받았을 때 날짜기한이 넘었으면 이자라는 것이 가산되잖아요?
○건축과장 윤영화 저희가 연체료를 별도로 연리 19%에 대해서 연체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받고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나오셔서 통합공과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통합공과금 시행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예산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신 시민과장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7월 시행 예정으로 추진되는 통합공과금이 운영전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그간의 추진상황을 자료에 의하여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통합공과금의 제1기 납부 예정분의 검침실시 및 고지서 작성 실태와 우리시에서 주민부담을 처음 주게될 하수도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통합공과금과의 업무체계가 완벽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부담비율 과다로 인한 타기관의 계약 불응시 대책과, 네 번째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비용의 부담비율산정방식 및 앞으로의 관심여부와 또한 통합공과금과 통합공과금 준비기간중 집행된 사업비의 4,500만원에 대한 기관과의 협의 여부 및 부채상환 징수대책은 어떠한지 알고 싶으며 협의가 있었다면 협의사실 증명을 위한 회의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을 요망합니다 여섯 번째 관련 공무원의 채용지연 이유와 임용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정리대책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통합공과금 예산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은 4개기관 6가지 업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음은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산서에도 상수도에서 7,296만 5천원 하수도에서 1,822만 2천원, 환경관리 분야에서 889만 7천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예산서 4페이지를 보면 공과금 예산서에는 이 계수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당초 예산서에 보면 하수도 징수부담액은 전혀 계상치 않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출금에 대한 차액은 제1차 추경 제1차 수정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또 10페이지를 보면 수입 의무 A와 B의 숫자를 안 적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계차이가 다 틀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시 매우 불성실히 작성되었다고 생각을 하며 아울러 통합공과금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차입된 4,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신경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창규 시민과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신의원님께서 그간의 추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치하의 말씀 감사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공과금제 업무추진 사항은 맨 처음에 저희가 협의회 구성을 금년도 2월 29일자로 협의회 구성을 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요원들은 저희 상, 하수도 관계관과 한전, KBS, 도시가스에서 6개분야에 8명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주로 토의하는 내용은 위탁경비부담 및 예산집행 사항이라든지 관련기관의 의견조정 또는 공과금업무 관련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최실적은 2회가 있습니다.
  다음 직제설치 및 검침공무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 당초에는 4월 30일한 내부부에서 직제 및 검침공무원을 확보해 주기로 되어 있었으나 6월 24일경에 정규직 3명에서 2명으로 감원된 내용과 기능직 25명으로 해서 통보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검침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이관 11명이고 저희 수도과에서 2명이 이관되어서 13명이 이관인력이고 신규 채용자가 지금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관인력이 된 면접시험은 지금 끝났고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7월 19일날 시험예정입니다.
  다음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공과금 관련의 자치법규라든지 규칙을 제,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저희가 의결을 받은 바대로 공과금 관련 조례는 92년 6월 22일날 공포를 하였고, 조례에 따른 관련 규칙 제, 개정은 7월 14일날 규칙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다음에 저희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통합공과금에 대한 업무 위·수탁 계약이 방송공사하고는 되어 있고 저희 자체적인 3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된 것이고 한전과 도시가스가 내주초까지 계약에 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계약사유는 가스회사의 부담율 가중 건의로 조정관계로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과금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금융기관과의 수납계약이 있는데요. 공과금 수납대행 계약은 간사 은행인 금융결제원과의 서울체신청에 이미 6월 13일날 끝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별 공과금 계좌설정도 이미 끝냈고 위탁경비 이체계좌도 6월 27일날 통보를 해서 끝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경기은행과의 금고업무대행계약도 6월 17일날 이행이 끝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이 포함된 전산업무 추진용역에 대해서 순서껏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산처리를 단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 29개 시민과장이 모인데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친 결과 경비 절감책으로 경기도 광명시에서 대표로 해가지고 감우회라는 용역회사와 전산처리 단가용역을 맺기로 하여서 광명시에서 대행을 해서 그 업무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로 했을 경우보다는 전국 단위로 해서 예산에 15% 정도인 98,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지급은 55만 6천원을 6월 3일날 끝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별로 경비부담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청운회계법인에다가 4월 8일날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경비절감책으로 전국 29개시가 같이 계약을 해서 저희는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도 22%가 절감된 금액으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비 부담율에 대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전산처리 대장을 또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전산처리대장 작성관계는 연희전산과 경기도청에댜 부탁을 해서 광역으로 그것도 역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광역으로 단위를 묶어서 입찰한 결과 저희가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약 22%의 절감액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계약이든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능한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광역권으로 묶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처리가 되어야할 공과금 전산처리 용역계약은 아직 미결상태인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줬을 때 공과금 전산처리기관에서 고지서까지 인쇄해서 발부해서 내보내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제 도에 가서 협의한 결과 도에서 그것도 광역으로 실시해서 저희 단독으로 할 적에는 한 956원 정도의 단가다 들어가는 것을 404원 정도로 내려가지고 한 1,5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55% 정도,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다음주초에 계약을 해서 다음달의 고지서 발부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저희가 5월 1일에서부터 6월 15일까지 공과금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착오 변동분에 대해서 수정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주민홍보관계는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반상회게재 4회라든지 의왕지게재 4회, 유선방송방영 1회, 일간지 게재 5회, 전단의 배포를 3회에 70,500매 했고 민방위대원 교육시 6,000명에 대해서 홍보물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시에서만 통장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송공사의 시설견학을 6월 29일날 8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1차분 고지서 발부준비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산처리 기관인 연희 전산과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계약을 맺음으로서 저희 자료는 이미 다 가 있습니다. 계약부담율 관계는 저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공인 회계사에서 전문기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해 가지고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내역은 모르지만 산정방식은 보통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를 빼내고 또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를 뽑아낸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준비기간동안에 비용실태라든지 상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기간 동안에 예비비에서 4,598만 6천원을 전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2,872만 4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는 62%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은 업무추진 및 연찬 또 저희가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 같은 것을 여러 기존 실시시에 가서 배워오는 과정에 여비가 조금 들었고요, 그게 85만 2천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우리가 조사에 필요한 서식이라든지 회계장부 구입에 286만 8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24만 2천원은 단가를 산정하는데 감우회하고 용역계약을 맺을 적에 55만 6천원을 사용했고 부담율을 산정할 적에 청운 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맺어서 3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전산대장을 작성하는데 연희전산과 1,378만 7천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금 776만 2천원은 통합공과금 자원조사원 수당으로 6월달 전수조사할 때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말씀해 주신 관련공무원 채용지연 된 사유가 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종합적인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저희한테 직제승인을 4월 30일날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본부 사정으로 인해서 6월 24일날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제가 내려오면은 신규인원을 채용하려면 20일간 공고를 거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채용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으로 4월 30일날 직제가 내려왔다면 지금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네 너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7월 1일부터 조사작업에는 이 새로운 신규검침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그분들 대신해서 일용인부임을 사용해서 1개월동안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타 기관에서 이관되어 오실 분 13분은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좀 아무래도 전에 해봤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일조를 이루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4페이지에 공과금 예산서와 타 회계에서 상환되는 상환금이 일치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예산서에 낸 금액은 아마 우리가 부담율이 확정되어서 우리 상수도 회계나 폐기물 회계에다가 그 금액을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통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다음에 절감이 되어가지고 상환이 될 것입니다. 그 금액은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 추경때 저희가 조정해서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못해서 그쪽 회계에서는 먼저 부담율을 가지고 계상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많고 우리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해주신 전출금 차액은 1차 수정예산서에 반영이 됐느냐는 말씀은요, 차액에 대해서만 몽땅 반영이 되어 가지고 다시 반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A와 B의 합계차이가 틀리게 됐다는 내용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다 끝냈습니다. 그럼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오전회의시 자료준비가 되지 않아 오후로 계획한 '92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작성시 업무 착오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제출된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천파출소 대체 건축건에 대하여 외적으로는 교환 형식이 되겠지만은 내적으로는 예산운영과 회계절차를 따라 처리해야 될 것으로 당초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일반회계 수입금 1,360만원만 계상을 하고 세출은 7,800만원으로 편성한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은 세출에는 수정 없이 세입만 조정하였고 그 내용은 시에서 경찰서에 지급할 보상비에서 1억 5,9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용지 판매수입으로 9,400만원을 일시 보관 수입으로 입금하여 일반회계 보조금 1,400만원과 합하여 세출예산서 7,800만원을 계상하여야 절차에 맞도록 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절차 이행을 위하여 당초 제출한 예산의 세입중 용지매출 수입에서 6,400만원을 감하여 부담금 수입으로 목을 바꾸어 6,400만원을 계상하여 총괄예산 금액에는 변경없이 수정안을 작성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바쁘신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예산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4차 본회의시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정광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공휴일로 휴회키로 하고 4차 본회의로 토요일 10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수 복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신 경 균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조 경 행     시 정  계 장  유 도 세
  새마을 과 장  박 효 갑     세 무  과 장  서 준 원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창 규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홍 광 식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흥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 건  소 장  한 중 석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정 경 모
  의    원  고 경 렬         사무과장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