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8월27일(금) 10시00분∼10시3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안
3. 의왕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6. 의왕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의왕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안
3. 의왕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6. 의왕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의왕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된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 4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어제 제안설명이 있었던 제정 및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진 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규칙안 1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2쪽부터 4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입증지조례의 근거법령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부 규제조항이 개정되므로서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 관련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세를 신고제로 전환코자 이와 관련된 조문인 제8조 및 제14조를 삭제하고 제9조, 제11조, 제18조, 제26조에서 정한 조문내용을 지정을 신고로 수정코자 하며, 동 조례 제10조에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인감계 제출의무를 폐지코자 합니다. 또한 동 조례 제12조에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해제 등 신고기일을 10일전에서 2일전으로 단축코자 하며 동 조례 제28조에 수입증지 판매인이 비치해야 할 장부와 소속공무원이 장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정 직장금고에서 판매할 때에만 적용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안
  3. 의왕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장 단창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경제지원과장 조성용입니다.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의무가 있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비자는 물품 용역 등 소비생활에 대한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와 자치단체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소비자보호를 위해 민간단체를 결성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과 보상을 위한 건의, 조사, 연구,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에서는 소비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자에 대한 위해물품 제조판매표시 등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포하고, 해당상품을 회수, 제조, 판매 등을 중지토록 하고 또한 허위과장광고 선전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선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넷째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에 구체적인 구제신청 절차와 방법 등 처리사항을 구체화하여 등록한 단체와 합동으로 합의를 유도토록 하고 시에서는 시험검사 의뢰와 공부상 서류정비 등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부당행위의 조사, 권고, 공표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의견 진술기회를 여토록 하고 부당행위가 판명될 경우 언론에 공표하여 사과토록 하여 부당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는 불이익을 받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여섯째 소비자보호조례 개정 폐지 물가관련 규정 자문, 소비자보호 구제사항과 시 관여 수수료 사용료 등 시민과 소비자에게 직결되는 행정요금을 심의할 수 있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기존의 의왕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방법과 운영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소비자 보호조례안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소비자에 대한 불편사항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소비자보호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사업자 사용자의 입법행위시 위반행위별 처벌규정이 없어 시·군 자체적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99년 7월 1일부터 산업자원부령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 시행령에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에서 91년 4월 6일 제정된 의왕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하고 상위법에 의거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단창욱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해서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 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내용은 총 33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삭제가 12개 조항, 완화가 14개 조항, 강화가 4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삭제 및 완화 29개 조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강화한 조항 4개 조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서부터 95페이지까지는 삭제 및 완화로 유인물로 설명 드리고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제17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제12호와 97페이지의 제18조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제9호에서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외이유는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각종 소음, 축산폐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일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허용하였습니다. 98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는 삭제 및 완화로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2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제2항 1호로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모법에서는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단, 수평거리 4배 이하로 정하여 건축할 경우 아파트의 고층화로 인한 인접건물의 일조 및 사생활의 침해우려가 있으므로  기존조례와 같이 수평거리를 3배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호 가목인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1.0배로 이하의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정남방향에 있는 각 부분의 높이는 0.8배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0.8배로 건축할 경우 저층부분은 일조량을 충분히 받을 수 없으므로 저층 입주자의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기존조례와 같이 1.0배 이상 이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호 다목이 되겠습니다. 측벽과 측벽(측벽모서리 상호간 포함)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 띄어 건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법에서는 4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건축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고층아파트 건축시 측면 모서리가 붙거나 근접할 경우 일조, 통풍, 개방감이 부족하여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6미터 이상으로 강화 규정하여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서 제44조 공개공지의 확보는 삭제 및 완화로 설명을 생략하고 제53조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이 되겠습니다. 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인 물탱크 냉각탑에 대해서 건물의 안전을 위해 30톤 이상은 신고 처리하므로써 건물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단창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지방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6. 의왕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나,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인 관계로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먼저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길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8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 제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행정절차법과 지방자치법, 법규업무 운영규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으로 동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와 의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 및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훈령에 의거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97년 12월 31일 상위법인 법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동 규정 제20조 제2항에서 자치입법예고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에 관한 사항, 정보화 관련제도,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등을 자치입법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명의로 입법예고토록 하였고,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예고가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함으로 주민들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제3조에서는 긴급을 요하거나 예고의 필요성이 없거나 곤란한 경우,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은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도모하고 법제업무의 융통성을 갖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서는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 될 수 있게 한 규정으로 여겨지며, 제5조에서는 입법에고 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하고 이외에는 20일 이상으로 하여 가급적 주민들에게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기간을 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입법예고 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시켰으며, 제8조에서는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자의 부담으로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제출된 의견은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며, 그 반영결과는 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토록 하였고, 제10조에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치입법에 따른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종합검토의견으로 위와 같이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입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되며, 법규운영규정이 개정 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을 고려할 때 동 조례의 제정이나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한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8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중에서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의왕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자의 부담으로 규정한 것은 이 조례안 제정취지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그런 이유에서 현재도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극히 적은데도 행정참여를 위해 솔선하는 시민에게 복사비용을 부담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비용을 징수함에 있어 의왕시세증명수수료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징수조례는 시민들의 필요에 의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취지임에 비하여 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조례안 제8조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주민들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권오규 의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법규안 복사비용 부담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정참여는 개인적인 이해 관계없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도 있지만은 사익추구를 위한 참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8조에서 규정한 것은 사익을 목적으로 한 행정서비스 제고 요구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규정한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해관계가 없는 공적인 참여자에 대한 비용감면 규정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인 법제 업무규정 17조 규정에 따라서 정보공개라는 법률 제18조 2항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4건은 8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2건 역시 같은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의왕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홍형윤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4일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먼저 의왕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와 동 규칙의 조문내용이 상호 일치되지 않으므로 전면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이 명확하지 않고 용어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전문위원의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5회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시정업무와 지역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8월 31일 제7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강상섭 의왕시장, 부시장 및 2개국장, 20개 실과소장과 6개동장, 총 30명의 관계공무원의 의회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홍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형윤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왕시의회 직제규칙 개정규칙안은 8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홍형윤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다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28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박 찬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경제지원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환경녹지과장  백 성 실
  청 소  과 장  신 성 수            건 설  과 장  이 의 재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시계획담당  김 대 석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발행정담당  유 은 상            보건행정담당  황 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용 철
  의    원  김 명 선                  사무과장  임 명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