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8월26일(목) 10시05분∼10시2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5.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5.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단창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범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8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1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에서는 의왕시장에 제출한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포함하여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5건, 폐지조례안 2건 등 10건의 조례안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왕시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과 시정질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전체 의원님중 한 분 의원님이 불참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제75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상정된 제정 및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간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훈령인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해왔던 것을 조례로 격상시켜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서 입법과정의 미숙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한층 높히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정정하겠습니다.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행정의 적시성과 공익성 등을 제외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입법예고 예외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입법예고는 시보에 공고하고 게시·신문·방송·컴퓨터 통신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입법예고의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출된 의견은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의 진행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입법과정의 민주성을 높혀서 행정에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폐지하려는 이유는 종전 공기업법은 제2조에서 정한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공단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정한 기준에 도래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도래 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별조례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된 사업이나, 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적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고 이어서 3월 31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기준에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도록 삭제됨에 따라서 공기업에 관한 일반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기업 관련 조례는 현재 우리시가 기준에 도달되어 운영되고 있는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조례, 의왕시공기업개발사업조례 등과 같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개별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5.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제·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 4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앙기관으로부터 정보화 촉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우리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촉진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면,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추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추진 및 행정정보화를 위한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정보화 본부장이 최고 정보화 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 및 각종 자료의 정보화를 위해 원시자료의 작성 및 수감을 할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마련 및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전산 정보자료의 제공에 따른 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를 함에 있어 타 자치단체 및 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완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업무의 특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고, 보안관리와 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용 대책 및 주요자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갖고 계신 부의안건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시의 기구와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며, 직속기관의 청사가 신축됨에 따라 설치 위치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청에 2국 2실 15과와 직속기관 2개소 및 사업소가 하나, 하부 행정기관인 동이 6개 있는데 기구의 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의안건 32면과 33면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 총무국에 두는 과중 총무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삽입하고 경제지원과 명칭을 산업경제과로 변경시키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폐지시키고자 합니다.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분장사무도 조정코자 하는데 환경도시국에서 처리하던 공용 및 공공청사의 건설·대수선 업무를 시설과 관련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총무국으로 이관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하던 농정·축정업무는 이를 본청으로 환수코자 하며, 제7조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업무는 도청의 방제업무와 계통을 연계하여 총무국에서 환경도시국으로 이관코자 합니다.
  제11조는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위치인데, 1999년 6월 14일 신축 이전됨에 따라 조례의 위치가 고천동 272-2로 되어 있어 현재 위치인 오전동 산 151-4로 변경시키고자 합니다.
  제13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로서 농촌지도 및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업무는 본청 총무국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이 됩니다.
  본 조례개정과 동시에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기금조례중 기금관리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와 함께 환경도시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면과 36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는 450명인 총 정원을 41명 감축하여 409명으로 하고 기관별로는 집행부에서 모두 감축하여 집행부 정원은 439명에서 398명으로 조정하여 41명이 감축되고, 의회사무기구는 현재의 정원 11명이 그대로 유지되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매년 감축되는 정원을 정한 것인데 2단계 구조조정 1차년도인 금년 99년도에는 표1과 같이 14명을 감축하여 436명의 정원을 두는데 부칙 제3조에서 초과 현원인 일반직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고, 별정직은 이보다 6개월 빠른 2000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2차년도인 내년 2000년에는 표2와 같이 14명을 감축하여 422명의 정원을 두는데, 부칙 제3조에서 초과현원인 일반직은 2001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고 별정직은 이보다 6개월 빠른 2001년 1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 의한 감축의 마지막 연도인 3차년도 2001년에는 13명을 감축하되, 초과현원인 일반직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고, 별정직은 2002년 1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다음 4조에서는 각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칙 제5조는 집행기관이 한시정원 1명에 대하며 2000년 6월 30일까지 적용토록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의안건 39면 의왕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동에 위임되었던 업무의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환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장업, 폐기물, 농가미, 제분업에 대한 업무만 본청으로 이관하여 환수시키고, 별표의 생활보호업무와 매·화장에 대한 업무만 동으로 위임처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는 각 개별조례로 동장에게 위임한 조례의 조문내용을 일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임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동 조례와 주민등록법, 인감증명법 등의 개별법에 의한 업무 이외에는 모두 본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은 시대변화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8월 27일과 28일 이틀간에 걸쳐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홍 보  담 당  원 억 희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김 상 철            경 리  담 당  박 창 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경제지원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환경녹지과장  백 성 실            청 소  과 장  신 성 수
  건 설  과 장  이 의 재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시계획담당  김 대 석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발행정담당  유 은 상
  보건행정담당  황 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용 성
  내 손 1동 장  강 선 수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용 철
  의    원  김 명 선                  사무과장  임 명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