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8월28일(토) 10시00분∼10시41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2.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2.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8월 26일 본회의에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제·개정조례안 4건중 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3건의 개정조례안은 질의토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2.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제정조례안인 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길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8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 제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종합검토 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제3조에서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토록 하여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면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지역정보센터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원활하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협의회 구성방법과 기능을 규정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으며,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지역정보화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 내지 20조에서는 전산자료의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에 효율성이 있도록 하였으며, 제21조 내지 23조에서는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를 규정하여 정보화 및 표준화를 시행하면서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고, 제24조 내지 25조에서는 컴퓨터시스템 운영의 제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8조 내지 30조에서는 지역정보화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2조 내지 33조에서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관련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전문교육실시를 의무화하면서 관련공무원과 민간인의 전문지식부족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으로 이상과 같이 위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정보화 사회인만큼 이에 대비하여 지역정보화를 시에서 책임성 있게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며, 동 조례안은 정부에서 표준안이 송부되었고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제정하여 운영중인 조례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한 조례로서 조례제정이나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조례안 제2조에서 최고정보책임자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시장에게 직접 정보화에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학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15조에서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지역정보화 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관련 담당공무원들 상황을 볼 때에 그동안의 우리 행정의 여러 가지 여건과 관련간부가 다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보화와 관련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소요예산의 내용이나 금액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김명선 의원 질의에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김명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 정보책임자는 조직의 발전전략과 정보기술전략을 통합해서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관련된 그런 지식만으로도 최고 책임자 역할이 아주 만족스럽지 않고 또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도 만족스럽지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시는 전산업무, 통신업무, 이런 업무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과가 없고, 저희 총무과 산하에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 발전 시켜야 될 그런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정보책임자가 정보화 관련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므로 인해서 정보화 정책관련 기능이 소홀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제정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정보화 사업이 차츰 확대되어가면은 지역정보화를 전담기구, 또 조직, 인력을 점차적으로 보충을 해서 전문적인 능력배양에도 노력해야 될 것으로 지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의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또 산업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인 방향의 의견을 거쳐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지역정보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행정정보화, 또 산업정보화, 생활정보화, 지역정보화, 그런 지역정보센터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 지역정보화의 요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써 저희 시에서는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저희가 발췌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4개시가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99년도서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164억 계획을 세워놓고 전남 광양시는 232억, 경남 창녕군에서는 95억 9,200, 그리고 인근 안양하고 군포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 군포도 지금 사업비가 지금 얼마 드는 것을 나와있지 않고, 용역을 금년도 5월달에 용역을 주어서 10월달에 전부 납품을 받을 예정으로 있는데 용역비는 4,2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고 그 용역이 끝난 뒤에나 그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안산이 207억, 순천이 162억,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업비 등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어떤 그 꽉 짜여진 그 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산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사업을 선정을 하고 이에 적합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안양·군포의 경우처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은 경우는 총 사업비를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럼 막연한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협의회도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구상이 이루어진 뒤에 그런 사업비가 산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겁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난해 1차 구조조정 당시에 농업정책의 일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식량작물·특용작문·화훼산업·축산 등 농업정책 및 농업기반조성 업무와 농지에 관한 업무를 농촌지도소에서 명칭이 변경된 농업기술센터에 업무를 분장하여 현재까지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예산을 들여 건물을 신축 입주하였고, 행정을 위한 집기를 마련하는 데도 다소간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안 된 지금 2차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위에서 설명한 업무를 1차 구조조정 전의 담당부서인 산업경제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행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바라며, 구조조정안을 보면서 다수의 여론이 농업기술센터 신축으로 인한 예산낭비여론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도비 등이 지원된 사업이므로 시예산 낭비는 없다고 하는데 도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가 투입되었는데 예산낭비가 없다고 하는지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권오규 의원 질의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업무가 쭉 일원화되지 않고 쭉 이렇게 좀 변동이 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시에는 농정업무하고 축정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 사유는 구조조정 지침에 1차산업 분야중 기능이 쇠퇴했거나 또 유사 중복기구는 기능을 일원화 할 수 있다는 그 방향이 중앙으로부터 제시가 되어서 1차 조정때 농업기술센터에 농정, 축정업무를 좀 거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본청의 농정업무하고 농·축정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 했고, 또 지난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각종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명으로 민원서류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명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등 그런 불편이 많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경기도에서 농업정책은 본청에서 처리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민교육훈련 및 농업기술 지도업무를 맡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단계 구조조정에서 본래 업무 소관부서에서도 업무를 이관시키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건물활용, 앞으로 건물활용 문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훈련과 또 그에 따른 기술보급에 전념하면서 그 방안을 강구하면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각종 취득훈련, 또 취미교실, 교양교육, 뭐 전시장 활용 등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사업비는 금년 6월 10일 준공이 됐는데, 전부 12억 5,100만원이 소요가 됐고 거기에 국비, 또 그게 국비인데 도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억 9천, 시비 8억 6천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권오규 의원 서두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행정에 대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3대 의회가 출범되면서 지역경제 산업명칭이 바뀌기 전에 농업기술센터로 옮길 때에 그 때의 논리하고 지금의 논리하고 맞지 않아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먼저 안을 설명을 할 때 분명히 농업기술센터 시예산 낭비가 없다는 걸로 지금 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길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청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억 5,600만원이나 들었고, 그 중에 국비·도비라 그럽니다만은 3억 9천, 시비 8억 얼마가 들었는데 비중을 따지면 저희시에서 3배 가까운 돈을 들였어요. 그런데 청사를, 농업기술센터를 지어놓고, 용도가 인원도 이제 8명 밖에 안 남지요? 그래서 무슨 농업기술센터 역할을 하겠느냐 하니까 시에서 애초에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저희들이 분명히 했어요. 그 때 답변이 시 예산의 낭비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 분명히 낭비성이 많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 어떤 건물을 신축할 적에는 그 신축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에 활용이 적합하지 않으면은 좀 문제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권오규 의원 목적은, 애초의 목적은 농업기술센터로 했는데 이제는 구조조정으로 어찌됐든 행정의 유동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용도가 맞지 않게 지금 쓰여지겠지요? 앞으로 남는 공간이나 다른 활용할 방안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그건 여러 가지 대안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시청의 각종 시설들이 부족하고 교육장소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건 그 활용을 연구를 하면은 그 공간을 활용할 그런 방안은 나올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권오규 의원 저는 이것은 보면서 제가 이런 표현은 처음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행정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인원도 구조조정도 많이 됐고, 시도 이런 옛날 구태의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전문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연구하셔서 행정이 좀 진취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공무원의 정원을 2001년까지 41명으로 감축하면서 일반직이 14명, 기능직이 25명, 별정직이 2명인 것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직급별 감축내용에서 기능직이 일반직에 비하여 감축비율이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답변하시고 2단계 구조조정계획 개편방안을 보면 건축과의 부서가 옮겨진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과로 담당하게 됐고, 다시 회계과로 가게 된 동기, 또 거기에 대한 따르는 건축과에 담당할 부서가 예산문제니, 신축에 대한 감독이니, 토목·지질조사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일괄 청사문제를 신축하는 데까지는 건축과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이후에 재산관리에 관계되는 건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구조조정안에 보면, 개편에 보면 재산관리로 해서 회계과로 넘어간 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꼭 거기로 이전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홍형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의 방향을 저희시에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1단계 구조 조정시에 미진한 기능쇠퇴하고 또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을 생각을 했고, 또 시의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으로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동의 기능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구조조정의 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을 정하고서 하고 보니까 기능통폐합에서 6명이 감축되는 결과가 되고 도 민간위탁 하는 분야도 대부분이 기능직이 맡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민간위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명을 감축을 시키고, 또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의 사송과 운전원이 전부 기능직인데 본청으로 업무를 환수가 되면서 2명은 본청의
조무로 자리하고 10명은 감축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나 동 기능전환으로, 시의 10명 감축되는 결과는 그 사람들 자신들이 전부 감축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인원으로 봐서 감축효과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업무의 대부분이 운전, 또 조무, 옛날에 그러니까 타자, 워드 등 예전에는 특수기능이고 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로 그런 기능직 업무를 맡아 왔는데 지금은 이러한 업무들이 전부 보편화되어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다 이 업무들을 거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그런 변화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축대상 41명 중에 직렬별, 직급별 감축계획은 매년 규칙으로 정할 것이고 규칙 개정시에 현원 처리문제와 연계해서 어떤 직권면직보다는 가능한한 자연감소 차원에서 이를 개정규칙에 반영할 그러한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사시설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 1차 구조조정때 청사시설을 건축과에서 신축을 하고 또 대수선을 하고 회계과에서는 관리, 또 소수선, 뭐 이렇게 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하나의 청사를 관리를 하는데 두 부서에서 업무가 아주 분명하게 자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내 업무가 아니고 다른데 업무다라고 서로 여러 가지로 미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 업무를 한 군데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회계과로 했습니다. 회계과는 전에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는, 어떤 방법으로든 배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신축도 하고, 대수선도 하고, 소수선도 하고, 또 쭉 관리도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업무를 그 쪽으로 몰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형윤 의원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재산관리라고 했어요. 재산관리는 신축을 하고 건축을 완공을 하고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이관이 된 상태에서 재산관리가 회계과에서 된다면 모르지만 청사가 아직 시설문제까지도 신축문제까지도 회계과에서 과연 가능할 문제인지, 가능하겠는지, 또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가 없겠는지, 하여튼 좀 염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단창욱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의왕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발언해주십시오.
박용철 의원 네. 먼저 의왕시 사무의 동 위임이 되면 어떤 직이 전담하는지 말씀해 주실 것을,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1페이지 별표에 보면 사회복지행정에서 매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게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지 이것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시청에서는 사회복지과 관장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동사무소로 위임이 되면요?
○총무과장 김진웅 그것은 동장이, 동장이 그 직원을 안배를 해서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별표를 보면 사회복지담당이 전담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41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이 별표에는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시장이 동장한테로 그 권한을 위임하는 거고, 어떤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는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안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박용철 의원 위임이 되면 동장이 사회복지요원한테 담당시키는 데 아닙니까? 그건 안 나와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사회복지요원은 가정복지법, 장애자복지법, 또 여러 가지 모자보건법,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요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사회복지요원이 담당을 하고 이 매화장 업무는 그렇게 누가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확히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흔히 지금 관습적으로 각 동사무소의 업무배분을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를 주역적으로 맡고 있는 직원이 거기서 발생되는 그 업무를 같이 맡고는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렇다면 사회복지과 업무라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맡게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럼 앞으로도 이게 동사무소로 위임이 되게 되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이 일을 맡게 될텐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규정에 보면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누구든 무슨 업무만 해야 된다, 또 예를 들면 공무원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다 이렇게 정해놓고는 있지만 사실상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지켜지지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도 동장들이 그 형평에 맞도록 배분을 시키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매화장 업무를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98년도에 매화장 신고건수가 전부 58건, 우리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 업무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요원이 맡기가 어렵다면 다른 직원이 그것을 같이 겸무를, 여러 가지, 동에서는 한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니까 그런 겸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철 의원 제가 별표를 보니까 사회복지 행정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길래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다 여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박용철 의원 그래서 이 분들이 매화장에 대한 개장신고나 이런 것을 받게 되면 기존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도 어긋나고 또한 여자분들이 여기까지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러한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동장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아닌 다른 분한테 권장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요원이 전담을 안 한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동장들이 자기 동의 형평에 따라서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해도 좋고, 또 다른 직원이 담당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매장에 관한 업무를 보게되면 저희 의왕시 6개동에서 3개동만 취급을 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박용철 의원 그렇다면 동 간에 업무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또 현재 묘지실태 상황운영이 체계적으로 못하니까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로 회수할 생각은 없는지,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시가 전국적으로 11개 시군에 시 전체 동을 실시하는 시범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이관이 되고 이러한 사항들을 전국의 업무를 동사무소 업무를 전부 조사를 하고, 또 그 담당자로 하여금 중앙에서부터 같이 전부 회의를 해서 이 매화장 신고, 이런 업무는 동에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존치 시켜가지고 내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이 매화장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때 가서 전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니까 그 때 가서 전부 전국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의 지침대로 동에서 일단은 존치 시키고 이것이 아주 불합리하고 나쁘다고 그러면 저희가 중앙에도 시범시가 되니까 우리 의견도 개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요원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연의 직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라든지 노인, 장애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해 보십시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행려사망자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시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박원용 의원 그건 시에서 처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저희 당직을 하면 당직실에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 상태가 나쁘면 또 즉시 병원에 이송을 하고요.
박원용 의원 그럼 주간에 발생했을 경우는 동장이 처리합니까 시에서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시에서 처리를?
○총무과장 김진웅 네.
박원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의원 의장!
○의장 단창욱 네. 권오규 의원님 질의하시죠.
권오규 의원 의장님, 이게 관련된 사항과 조금 동떨어지는 건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단창욱 네.
권오규 의원 네. 총무과장께서 동 기능 전환 시범지역으로 사회복지요원이나 이런 것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신다고 아까 언급을 하셨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권오규 의원 그러면 이 사항과 좀 동떨어진, 아까 앞 사항의 질의사항 같은데 공무원 정원조례에 관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한가지 의구심을 많이 가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주무 신설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부에서 사무장을 다시 부활한다, 안 한다 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상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기 있는데, 분명히 규정이 뭔지 지침이 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럼 1차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올 때에 사무장을 동에서 폐지하라고 했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권오규 의원 그래서 폐지했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권오규 의원 그럼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기범, 동 기능 전환의 시범시가 되었죠? 저희들이 요청해서.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저희가 주무를 신설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권오규 의원 그건 알겠는데 여하튼 적체되어 있는 인사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우리가 시범시로 해갖고 동, 내년 6월까지인가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 지침사항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의왕시는 그 지침을 벗어나서 편법으로 승진의 기회나 의왕시 자체적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건지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해당사항이 아닌 거니까 자꾸 이야기하면 저보고 너무 모른다고 그럴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진웅 지침은 없습니다. 별도로 권고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오규 의원 권고라는 게 뭐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인사, 이런 것들은 어떤 뭐를 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많은 경우 권고, 권고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무신설이 시장이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설도 도나 중앙에 전부 서류가 올라가서 검토를 받고 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구나 하고 판단이 될 젓에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시, 시장 혼자 단독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오규 의원 그럼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권오규 의원 그러면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전에 이 안을 설명을 하실 때에 타 시도 다 주무를 했다, 사무장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시하고 저희들이 지방자치 해가지고 동 기능전환의 시범시로 지정되었으니까 지정된 시에 이런 걸 하는 게 좀 부당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과 그런 일부 여론이 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총무과장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4건은 9월 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8월 29일 1일간은 의원님 자체적으로 상정된 조례검토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8월 29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3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출석의원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박 찬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경제지원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환경녹지과장  백 성 실
  청 소  과 장  신 성 수            건 설  과 장  이 의 재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시계획담당  김 대 석
  건 축  담 당  안 병 돈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발행정담당  유 은 상            보건행정담당  황 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용 철
  의    원  김 명 선                  사무과장  임 명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