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8월30일(월) 10시00분∼10시16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안
2. 의왕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
6.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7. 의왕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안
2. 의왕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
6.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7. 의왕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8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 4건중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나머지 조례안과 함께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개정규칙안 역시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안
  2. 의왕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제정조례안인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길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8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제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지방자치법, 소비자보호법 물가에 관한 법률 등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종합검토 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으로 지난 95년 12월 9일 소비자보호법 제5조가 개정되어 소비자 권리가 실현되도록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왕시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왕시와 사업자의 의무 및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것으로 그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제3조에서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서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의 기본권리와 역할을 규정하였고, 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물품을 수거하여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의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물품을 수거 파기하거나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할 수 있게 하였고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에 대하여는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며, 이 과정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보수집 및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등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였고, 제9조 내지 11조에서는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고, 재정경제부 및 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공립 시험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검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 소비자단체의 육성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제12조 내지 17조에서는 사업자에게 위해물품의 제공을 방지하는 것과 상품의 표시내용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계량화의 적정화, 포장규격의 적정화와 허위, 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내용을 규정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18조 내지 23조에서는 소비자 피해규제를 위한 신청과 처리방법 및 처리기한, 소비자 피해조정, 소비자 소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구제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비자 구제의 실현성을 확보하였고, 제24조 내지 26조에서는 사업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장은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소비자 구제절차에 따른 처리, 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여 조사·권고 및 공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제27조 내지 36조에서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법과 내용을 규정위원회 운영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위와 같이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소비자문제가 점차 복잡화 다양화되고, 경제활동 규모의 증가와 유통구조의 변화, 대량생산 판매체계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날로 확산되고 있는 소비자 문제를 건전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함과 더불어 소비자의 권익확대와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중인 조례로서 동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조례안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가 의왕시 관내에는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단체명,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내역을 좀 설명해주시고, 또 이 단체에 지급해야 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23조에서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곤란할 때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 예산은 수반이 되는지, 필요한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김명선 의원 질의에 경제지원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경제지원과장 조성용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단체가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소비자보호단체로는 전국 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의왕시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현재는 지금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은 예를 들면 상담원 교육이 약 연간 20∼30만원, 그 다음에 상담원을 뒀을 경우에는 50∼60만원의 인건비다 지급되겠습니다. 또 운영비로써는 전화료나 전기료 약 월 3만원씩 지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상담실을 운영한 내용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유급제 상담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자를 주부교실에 1명을 파견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올해 들어와서 총 공공근로사업자가 운영을 해서 26건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현재 26건을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별 내용을 보면 물품구매가 16건, 교통부담금이 5건, 음식 2건, 음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수박을 샀는데 익지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반품이 되어서 이것을 해결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험료, 임대차량 계약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처리를 완료를 전부 한 내용이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 했을 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소송준비라든가 절차, 안내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그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전국 주부교실하고 또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의왕시지회가 우리 관내에 재정경제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있어요.
김명선 의원 전국주부교실, 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경기도지부 그 한가지입니다.
김명선 의원 한 단체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한 단체가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이게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이 분들이, 우리가 97년도부터 소비자 상담실 그 분한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6개월하고 98년도에 6개월은 예산을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6개월씩만,
김명선 의원 사무실은 별도로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별도로 없습니다.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이제 이게 통과되어야만 이것의 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줄 예상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왕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질의토론이 있었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의왕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규칙안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8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홍형윤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7. 의왕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 역시 제정 및 폐지조례안은 8월 26일과 27일 이틀간에 걸쳐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월 31일 10시에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박 찬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경제지원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환경녹지과장  백 성 실            청 소  과 장  신 성 수
  건 설  과 장  이 의 재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시계획담당  김 대 석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발행정담당  유 은 상
  보건행정담당  황 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용 철
  의    원  김 명 선                  사무과장  임 명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