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5월31일(화) 10시10분∼12시5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5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5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5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95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5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5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0시1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다룰 안건은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건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의원님 한 분의 질의가 있은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임대료는 내손1동사무소 1층 창고수입액으로 당초에 수입금액을 새로 지은 건물과 부지에 대한 재산평가로 해서 3,900만원을 산출했던 것입니다.
그간에 감정평가를 받아 갖고 일반경쟁입찰을 1, 2, 3차까지 했으나 유찰이 되어 갖고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평가를 재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예상임대료를 2,500만원으로다가 예상을 해갖고 봤기 때문에 1,400만원이란 것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들어가 주세요.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분야에 대하여 장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 1대 구입은 의왕시 훈령 91호에 의거 재해예방과 수습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의왕시 지역 사고대책 분야 상황실에 설치할 필요로다가 구입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해대책 본부가 상시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재해가 발생됐을 때 운영이 되기 때문에 평시에는 상설감사장, 현재 선거대책 상황실, 생활개혁 상황실 등에서 이 모사전송기를 쓰고 사고대책 상황실에서 쓰게 되면은 그쪽하고 평시하고 이렇게 같이 쓰고자 해서 한 대를 구입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재해가 일어나고 비상이 걸리고 이때 쓰자고 이걸 구입을 하는 것은 조금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것 죽여서 거기 갖다 놔도 된다 말입니다.
물론 이 200만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동시 사용이 아니면은 안 쓸 적에는 이쪽으로 옮겨 쓰고, 저쪽으로 옮겨 쓰고 이렇게 평소에는 일반적으로 쓰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상황실에서 쓰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이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쓸 수 있지요?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59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뎀과 X-25카드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뎀은 일반전화 음성데이터를 관할로 신호로 해서 신호만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뎀이라는 통신장비를 설치해서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시켜주는 컴퓨터 통신의 필수 장비가 되겠습니다.
X-25카드는 디지털 신호로 전송함에 있어서 그 컴퓨터내에 순서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데이터의 고속 다량의 자료를 전송 및 제어하는 자체적으로 전송 및 제어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의 주민등록 온라인 방식으로는 주민등록 전출입시 5∼8일이 소요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X-25카드 방식으로는 3∼8분 정도면 주민등록 전·출입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시스템으로써 전국적으로 지난 4월에 설치 완료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애시 예비 장비로써 구입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등산대회 예산과 영어 회화반 운영에 따른 보조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에 따른 등산대회 운영비는 직원들의 등산을 통해서 심신단련과 직원상호간의 격의 없는 대화와 보람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인정감을 심어주어 업무능력 신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실시방법은 분기별로 2회씩 주말에 실시할 예정으로 관내 등산로 개설지역인 모락산, 청계산, 오봉산, 덕성봉 등 관내 산에 대한 산지 정화 및 자연보호와 병행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미활동비 등의 예산에서 지원을 안하고 별도로 편성된 이유는 취미활동비는 연중 수급계획에서 수립하였습니다만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선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서 추가로 예산을 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직원 영어회화반 지원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세계화 추이에 맞추어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 방안으로 금년 1월부터 희망 직원에 대해서 영어회화반 1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경비로 년 1인당 65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총예산은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본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50%인 5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정시책홍보 유공보상금 1,09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정시책홍보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보도사례금을 지급하므로써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정 및 국·도정 홍보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 계도하기 위하여 홍보보도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확보되었던 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사유는 지원근거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에서 제외시키라는, 계상하지 말라는 그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부득이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원비율이 부곡에는 100/45, 또 청계는 100/25 이렇게 지원비율이 틀린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비의 지원은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마을회관 건립 지원지침에 의거 마을 자체 재원이 부족한 마을에 대해서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마을 자체에서 소유부지와 건립비의 50%이상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서 건물면적 30평을 상한선으로 해서 건립비의 50%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곡1통 마을회관의 경우는 건물면적이 30평으로 4,50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나 건축비의 50% 이내의 범위인 45%에 상당한 2천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으며 청계13통 마을회관의 경우에는 신축면적이 지원상한선인 30평을 초과한 50평으로 1억원의 건축비가 소요되고 있으니 지원기준 상한선인 30평에 대한 건축비 42%에 상당한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이 40명,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이 2명,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이 10명, 과적차량 단속공익근무요원이 12명 해서 이게 74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7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명은 어디에 가서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소속 실과는 본 의원이 지금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여기 외에 소속과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 복무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쓰고 있는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업무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시기가 끝나면은 이들의 근무상황은 어디다 배치를 할 것인가, 또 시장·군수가 이 사업유형별로 자유롭게 배치를 해서 활동을 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또 본의원이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불감시는 우리 녹지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총무과에서 모든 인사관리를 하니까 답변을 아주 이와 여기에서 215페이지에서 또 다시 하느니, 민방위에서 다시 하느니,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의원 늘 의회 때마다 의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문에 지금 현재 청경이 계신데 이 양반들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값이면 연세가 좀 들으신 분이 정문에 배치해 있는 거보다 이 공익요원들 중에서도 좀 키가 훤칠하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한 5명을 골라 가지고 청경복을 좀 깨끗하게 입혀서 정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걸 확실히 좀 밝혀 주고 또 우리 이 청경은 의왕시의 정문에 들어오는데, 물론 문민시대에 위압감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청사 앞에 당연한 겁니다. 제복을 제대로 입혀서 나가고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또, 무슨 차가 들어오고 무슨 차가 나가는 걸 확인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이나 시장, 부시장님, 과장님들이 나가실 때도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분명히 이 양반들이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보면은 기분좋은 날은 나와서 뭐 좀 하는 것 같고 어떻게 기분이 나쁜 날은 문닫고 들어앉았고 이러는 데 이 공익근무요원을 여기 좀 배치를 해서 젊은 공익근무요원들이 20대이니까 이 사람들로 바꿔 보는 것이 어떨까,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정문체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을 운영하는 산불감시원과 공익요원과의 업무체계, 업무중복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은 총 40명중 현재까지 우리가 배정 받은 인원은 10여명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월차별로다 인원을 배정받기 때문에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10명을 가지고는 산불감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산불감시원 일용직 근무요원 30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번 춘기 때는 우리가 45명이 산불감시를 했습니다. 그래 추기 때에는 우리가 공익요원을 40명이 충원이 됐을 시에는 산불감시원은 고용치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감시원의 비수기 근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 기간이 3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끝나면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우리가 산지정화 감시원으로써 산림내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산림훼손 방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도 하며 동절기에는 11월 15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는 산불방지 및 야생 조수보호단속으로써 연중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다음에는 공익요원 정문배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과 복무관리규정 제24조 규정에 의거 복무부서 지정의 변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등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인원의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문배치라든지 또 청경, 저기 하는 데에는 우리가 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병무청에서 아예 근무지 부서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배정이 되는 건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네,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청사휀코일 유니트 스위치 설치에 800만원, 체력단련실 환풍기 및 갤러리 설치가 200만원, 기계실 응축수 탱크교체 1식에 450만원, F.C.U 훨터 교체가 176만원, 공조기 훨터 교체가 192만원, 이렇게 예산에 되어있습니다. 물론 설치하는 과정은 서로 필요로 해서 설치를 하겠지만 교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 2년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기계실, 응축수, 탱크교체 1식 450만원, 또 아까 말씀 F.C.U 휠터교체, 공조기 휠터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품이 아닌 불량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한 거니까 교체된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3페이지 질의하신 기계실의 응축수 탱크 교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실의 응축수 탱크는 탱크라는 것은 스팀을 사용한 후에 생긴 물을 갖다가 다시 보일러로 보내기 전에 일시 저장을 했다가 다시 탱크, 보일러로 보내는 그러한 탱크시설을 말한 것인데 그 탱크의 자재 자체가 당초에는 철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을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식상태가 지금 현재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되는 스테인레스로 교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휀코일 휠터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휀코일 휠터교체는 현재 저희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기여과의 목적으로 휠터가 되어 있습니다. 휠터가. 그 휠터가 지금 저희 사무실, 각 의회동, 전부 다 해서 220개가 지금 현재 냉난방 공기여과를 목적으로 해서 설치된 코일인데 저희가 연1회씩 2번을 지금 청소를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나일론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전부다 상하기 때문에 휠터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지가 지금 2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 청소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지 아니하면 냉난방도 문제가 있고 또 공중위생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설계했을 때 이 시청을 지었을 때 녹이 안 나는 것으로 했으면 교체할 이유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철재 자재로 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교체하지를 않으면 그것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를 불가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과 또 시기와 지원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경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위문비 3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연말연시에 추석절을 기하여 경로당을 방문, 노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설날에 위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추석절과 연말연시에 사실 위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시기는 저희가 10월중으로 평가를 해서 그 중에 제일 우수한 경로당을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처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 세출분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기의 전액 삭감된 이유와 12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차량 임차비 해가지고 25만원×2대를 2회에 걸쳐서 100만원의 예산이 여기 섰습니다.
이 차량은 우리 시청에 있는 관용차량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구태여 일반 관광버스를 임대하는 그 이유와 또 여기에 현장견학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게시대 6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공개를 통해서 주민의 자율참여를 이끌어야 할 목적으로 당초에 오염게시대 설치를 계획했습니다만 이 시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전광판형 오염현황판의 설치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 설치비용이 1억 이상이 소요되고 사후관리에도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서 본 건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기 성립된 수계별 하천 표지판에다가 오염도를 표시를 하고 기업체 방류구 표시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 표시판에 업체별 방류수 수질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키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임차료를 계상한 사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규정에 의거해서 16인 이상 자가용승합차는 사용목적을 명기해서 자가용 사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대중교통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유상 운송허가를 받아서 목적 외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수사업법 58조에 의해서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대형버스는 그린벨트 단속용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또 소형버스는 직원 통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기초기설 견학대상은 지금 부녀단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물론 사용의 융통성이 있겠지만 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법을 갖다가 준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 사용목적이라는 것을 거기다 하지말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목적을 부여해 가지고 차를 수입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자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차 갖다가 세워만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관용버스가 통근용하고 그린벨트 단속용이죠? 그러면 그린벨트 단속용하고 통근용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원 동원시나 우리가 하천 맑게가꾸기 운동하죠? 그때 이게 동원이 된단 말예요, 차가. 그러면 왜 지금 이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마찬가지인데.
환경보호과장 들어가 주세요.
(신경균 의원 보충질의 신청)
신경균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한 사유와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27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안양시 환경사업소 사용료로 1,806만 9,290원이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더 많이 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의 칸막이 설치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는 설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저희는 고천동에 있는 구청사 건물을 수선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4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시설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프레온가스 회수기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대형 폐기물중에서 냉장고를 난지도에 있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것을 해체를 해서 고철과 모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쇄됨에 따라서 부득이 자체로 해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속에는 냉매제인 프레온가스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대기에 발산이 되면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해서 그것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세 번째에 안양시 환경사업소의 사용료를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94년도 운영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분뇨처리장과 오니처리장을 연계한 고도처리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비가 상승이 되고 취약지 근무수당이 20만원씩이 더 신설됨에 따라서 당초보다 1,8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료는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남으면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고경렬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대형버스와 중형버스 2대로 공무를 위해서 소집이 되거나 동원이 될 때는 우리 관내, 또 수원이나 가까운 안양 같은 데는 항시 동원해서 쓰고 있으며 또한 외부인들이,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들이 어떠한 공무라 할지라도 견학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라는 것은 불시에 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저희시에서 방침이 원래 민간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용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좀 그것을 벗어나 가지고 사용했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 거리 운행은 지금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통근버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활용해 보자, 보면 밤낮 세워놔요 그냥.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의회가 시정질문이나 이럴 때면 꼭 버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네 바퀴 달려서 굴러다니기 위하고 편하기 위해서 사놓은 건데 세워 놓으려면 뭣 하러 그것 사놨느냐, 예산 들여서.
공무원들 출·퇴근만 하기 위해서 사놓은 거냐 그 외에는 활용하는 범위 내에는 활용을 하자 하는 뜻에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지 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못 움직이고 그러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는 꼭 사고를 난다면 가만히 들어앉아서도 사고나는 것이고, 또 안 나면 별 짓을 다해도 사고 안 나는 건데 활용하는 범위까지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산업경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산물 집하장겸 다용도 작업장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을 취소하는 건지 이것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집하장겸 다목적작업장 설치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겸 다용도작업장 설치는 '95년도 국도비 신청요령시 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당초에 초평동 시범지역내 40평 기준에 의하여 건물을 짓기로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군단위 농촌지도소 지역에만 설치하고자 하는 방침에 따라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시에 미편성 되었으므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이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출범에 대비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으로 200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농현장에서 풀지 못하는 애로 기술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학 관계 및 농어민들이 협동 연구팀을 구성하여 실용성 있고 그 지역의 색깔 있는 작목을 과제로 발굴하여 생산기반, 기계시설, 유통가공, 생활환경 분야의 4개 분야 사업을 추진을 통하여 곧 바로 실용화, 산업화가 가능한 국제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94년 6월부터 개발과제를 신청 접수하여 자체 새 기술을 개발사업 추진심의와 진흥원 농촌진흥청 사업선정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검토와 선정심의를 거쳐 표고버섯 불시안정 생산 및 저장가공개발, 즉 호스트라를 조절하고, 봄·가을 생산체제에서 4계절 생산체제로 개발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50%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표고버섯 비생산기에, 여름하고 겨울이 되겠습니다. 자동제어시설을 설치하여 4계절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산지자원 참나무를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의 신청)
그래서 36개 시군중에서 시 단위 중에서는 유독 의왕시 농촌지도소에 이 사업이 하나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본 확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현재 주문을 받아봤는데 유독 의왕시에서 그러한 개발과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청에서, 진흥원에서 선발되어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지역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불법행위 철거장비 임차료가 10회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편성한 300만원에 대한 것을 금년도 4개 지방선거에 GB 각종 불법행위가 다소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됨으로써 300만원 더 추가 편성이 되었고 그동안 철거장비 임대한 활용실적으로서는 8회 2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8번에 걸쳐서 했다니까 어디를 뭐를 한 것인지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역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도에서 하면 경기도보고 해달라고 그럴 것이요, 도로공사에서 하면 도로공사보고 방음벽을 해달라고 그러지, 행위자는 따로 있는데 우리 의왕시보고 방음벽 8천만원을 들여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세운다면 손해나게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우리는 돈만 댑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좀 해줘보세요.
그래서 연수를 받는 사람들이 시간에 차가 지나다니면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80m를 설치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협의를 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88년부터 지금까지 미루어온 사항으로 지난번 저희들이 '95년 1월 26일자, 또 저희들이 공문을 회시 해주면서 '95년도 하반기에는 조치를 해주겠다고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88년도에 이것을 방음벽 해달라고 그랬다는 것은 언어도단 같은 얘기고 또 이 연수원을 언제 여기 설립했는지 몰라도, 여기다 건축을 했는지는 몰라도 자기네들이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그러지만 거기다 건축을 해놓고 연수원이기 때문에 연수하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방음벽을 해달라, 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도 법무담당관실에도 저희가 의뢰를 했고 우리 법무계장님한테도 의뢰를 해봤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이것은 행정청의 공신력을 위해서는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기실 바닥 방수공사다, 지금 계절로 봐서도 지금 방수할 수 있는 요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건데, 이게 공사라는 자체가 이게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올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네요.
그럼 작년에 했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는데 하자보수 기간에도 이것을 공사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쓰면서 하자보수 기간에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하자보수 공사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감독 소홀이 아니냐, 관리 소홀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왕 시립도서관 전기실 바닥 방수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가 필요한 전기실은 시립도서관 지하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93년 12월 20일에 준공이 되었고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인 '95년 12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시부터 지하 전기실에 대한 방수공사가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그 대상이,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지하 전기실 바닥에는 에어컨이나 모터 등의 각종 전기 시설물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22,900볼트의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케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 전기실 바닥은 당초부터 방수공사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전기실 바닥에 물기가 스며들 경우 그 위험의 정도가 미미하기는 하겠지만 감전 또는 누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의 위험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에서 미리 대비를 하자는 생각에서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2,900볼트의 특고압 전기는 공기 중에서 전기선을 코팅한 외피가 벗겨진 상태 하에서는 30㎝범위까지 강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가 점점 심하게 되면 그런 위험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비 해두는 것입니다.
22,900볼트가 흐르는 여기 지하실에 방수공사를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 같아요. 이게.
하여튼 앞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차후에 사고가 안 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하세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가 마지막 의회를 마치면서 예산을 이렇게 통과해 드리기 위해서 심의를 합니다만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되지 어떻게 지하에 설계를 안 합니까? 방수설계를. 그리고 거기 고압전류가 흘러간다는데 어떻게 물이 펑펑 나올 때만 방수설계를 하나? 이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화장실도 방수를 하는데 화장실도 방수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도 공사를 해봤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이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직 금년말까지 기한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2년이란 하자보수 기간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비도 아마 예탁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공사를 해야 옳지, 왜 이것을 공사를 설계를 해가지고, 방수가 설계가 왜 나옵니까?
말도 안 되지. 아니, 방수는 설계가 없어요, 별도로 나중에 한번 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 및 체육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각 동사무소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외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95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5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계약해제 사유는 매수자가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해약한 사유가 되겠고 해약 필지는 단독용지의 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간담회때나 투자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빨리 미분양된 용지에 대해서 분양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 했습니다. 예정지구, 확실하게 아닙니다. 이 예정지라는 것은. 그런데 어제 4대 일간지에 6월달, '96년도 6월달 공사착공으로 나왔습니다. 지도까지 나오고.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제가 아침, 저녁 이 전화에 어제, 오늘 아주 피곤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신문기자들한테 6월달에 공사 착공한다고 기사 재료를 준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4대 신문이 허위로 낸 건지, 관계과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도 안 나갔는데 무슨 공사를 착공하느냐, 주민들이 어떻게 그런 신문만 보고, 아, 신문을 보시라고 어디 몇 페이지에 났다고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이거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관계과장이 본시에서는 그런 게 있느냐 하고, 재료를 준 게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단, 회신이 있는 대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기본이라든지 실시설계의 용역이 착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수하는 사항은 '96년도 하반기에나 착수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용지 주변이라면 이게 지점이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지금 오전동 지역의 시장부지와 단독용지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도시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게 되는 사유는 '94년 8월 30일날 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 제4조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0년 단위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기본 방침이라든지 중장기에 대한 수급계획, 그 다음에 광역상수원 개발, 또 수도공급구역이라든지 또 상수원 확보, 또 수도시설에 대한 배치나 구조, 공급능력, 재원조달, 또 우선순위 식수계획, 관로교체나 개량, 그 다음에 중수도 개발보급,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라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적절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수도 용어로 원어를 계속 따 왔습니다.
원래 뜻은 무슨 갯벌이라든지, 토질적으로 얘기하면 이토층이라든지 이런 개념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수도사업소 경비실을 통과해서 가자면 오른쪽에 연못같이 2개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상수도 슬러지가 거기로 빠져나오면 탈수를 시켜서 거기에 슬러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는 곳입니다. 그 시설 자체를 수도용어로 라군이라고 합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0억을 세웠는데 삭감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양은 해마다 보면 예산이 남아가지고 보도블럭을 매년 11월달이면 깔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왜 7억씩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제2정수장의 원래 건립을 할 때에는 안양, 군포, 의왕시가 같이 물을 생산하는 용도로 했는데 군포나 의왕은 정수장을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시나 군포시에서는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시가 작년에 약정을 한 결과 이것을 재산을 재평가를 하고 그래서 정산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해서 안양시에서 돈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해서 이것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안양시에서 쭉 알아보니까 하반기에 재산을 재평가를 하고 감정하고 그러는 것을 갖다가 작업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린 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돈이 저희한테 들어올 전말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수입예산으로 잡기 위해서 이것을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제2정수장이 투자지분 회수가 1차년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애초에 본예산에 하기는 10억으로 되어 있죠? 10억인데 이번에 7억이 감액되는 건데 그럼 금년도 1차년도에 10억을 다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예요, 그게?
수도과장 들어가 주세요.
이것으로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결에 앞서 심도 있는 예산안을 위하여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0분 정회)
(12시35분 속개)
【 의사봉 3타 】
그럼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의결은 항까지 입법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운영상 장별 또는 회계별로 의결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시에서 제출된 대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476억 9,528만 6천원(47,695,286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세출부문입니다.
의회비는 4억 4,360만 9천원(443,609천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는 143억 7,871만 4천원(14,378,714천원)으로 사회복지비는 71억 2,694만 5천원(7,126,945천원)으로 산업경제비는 23억 2,413만 3천원(2,324,133천원)으로 하고 지역개발비는 '95년 본예산 보다 43억 6,208만 4천원이 증액된 216억 6,590만 2천원(21,665,902천원)으로 하고 문화 및 체육비는 5억 5,691만 1천원(556,911천원)으로 민방위비는 2억 1,318만원(213,180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억 8,589만 2천원(985,892천원)으로 시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총액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476억 9,528만 6천원(47,695,28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이 476억 9,528만 6천원(47,695,286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5개 부문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1,437만 7천원(814,377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 9,581만 7천원(295,817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6,190만 9천원(61,909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3억 8,576만원(385,760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5억 2,797만 5천원(527,975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억 1,189만 1천원(111,891천원)으로 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5개 부문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규모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대로 165억 5,095만 8천원(16,550,958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95년도 본예산보다 12억 4,681만 8천원(1,246,818천원)이 증액된 122억 9,909만 4천원(12,299,09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동안 예산심의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와 개혁의 시책이 시민의 편익과 직결되도록 재정 운용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살기 좋은 내고장 의왕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오전천 복개구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고천·오전동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보건소 앞 진입로 구조개선에 따른 주차장 일부가 폐쇄됨에 따라 노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여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할 오전천의 노외주차장 시설규모는 길이가 80m, 폭이 25m, 면적이 2000㎡로써 주차시설 면수는 90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기존에 복개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장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가 보건소 진입로 구조개선으로 인해서 일부가 폐쇄가 됩니다. 그것도 이번에 주차장 부지로 복개한 부분에 이동을 시키겠고 또 계속적으로 그 지역이 주거밀집지역과 상업이 밀집지역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해결토록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면에 대한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주거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차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주차난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이 앞으로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득우 의원, 신경균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위득우 의원과 신경균 의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50분 폐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임 명 본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고 성 윤
사 회 과 장 정 하 곤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계 장 채 유 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관 리 계 장 이 재 춘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위 득 우
의 원 신 경 균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