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5월31일(화) 10시10분∼12시5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5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5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5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95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5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5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다룰 안건은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건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의원님 한 분의 질의가 있은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2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1,491만 2,88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임대료는 내손1동사무소 1층 창고수입액으로 당초에 수입금액을 새로 지은 건물과 부지에 대한 재산평가로 해서 3,900만원을 산출했던 것입니다.
  그간에 감정평가를 받아 갖고 일반경쟁입찰을 1, 2, 3차까지 했으나 유찰이 되어 갖고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평가를 재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예상임대료를 2,500만원으로다가 예상을 해갖고 봤기 때문에 1,400만원이란 것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내손1동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 건물요? 구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 건물입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내손1동 창고 임대료입니다.                  
김명선 의원 아, 지하요? 지금 쓰고 있는 동사무소 지하요?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들어가 주세요.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분야에 대하여 장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예산서 53페이지 목 407에 재산취득에 특별상황실 모사전송기 구입에 200만원 1대로 되어있습니다. 모사전송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팩스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걸 어떻게 썼으며 또 구입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고경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 1대 구입은 의왕시 훈령 91호에 의거 재해예방과 수습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의왕시 지역 사고대책 분야 상황실에 설치할 필요로다가 구입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해대책 본부가 상시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재해가 발생됐을 때 운영이 되기 때문에 평시에는 상설감사장, 현재 선거대책 상황실, 생활개혁 상황실 등에서 이 모사전송기를 쓰고 사고대책 상황실에서 쓰게 되면은 그쪽하고 평시하고 이렇게 같이 쓰고자 해서 한 대를 구입 신청했습니다.
고경렬 의원 아니 이게 말예요, 여기 의회에서 회의실에서 가자면 좌측에 있는 거 그게 상황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는 우리 그 뭐라 그러나, 전기 만지는 계장 있잖아요? 이 코드를 상황실에 하나 해 놓고 또 상황 벌어졌을 때 이거 빼다가 이쪽으로 꽂으면은 양쪽으로 할 수가 있는데 꼭 상황실에다가 이거를 여태까지도 안 해놨다가 지금 이거를 구입을 할 적에는 물론 구입을 해야 되지만도 내가 볼 적에는 한 대가지고 이 책상에서 쓰던 거 이 책상에서 안 쓰면 저쪽 책상으로 빼다가 코드만 꽂으면 작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거를 꼭 재해가 일어나고 비상이 걸리고 이때 쓰자고 이걸 구입을 하는 것은 조금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것 죽여서 거기 갖다 놔도 된다 말입니다.
  물론 이 200만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동시 사용이 아니면은 안 쓸 적에는 이쪽으로 옮겨 쓰고, 저쪽으로 옮겨 쓰고 이렇게 평소에는 일반적으로 쓰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상황실에서 쓰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이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쓸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구입을 해도 저희가 시장실 옆에 있는 상황실, 또 부시장님 옆에 있는 생활개혁사무실, 또 3층에 있는 감사장 이 세 군데에다가 코드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같이 쓸려고 그럽니다 현재.
고경렬 의원 세 군데 거를 한 군데서 이렇게 쓸려구요?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63페이지 일반행정비 시정시책홍보 유공보상에 1,0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난 본예산 때는 더 많이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이 만큼 깎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59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에 모뎀 120만원, X-25카드 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67페이지 직원사기앙양 등산대회 편성에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왜, 다른 과외활동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등산대회에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영어 회화반에 52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신경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뎀과 X-25카드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뎀은 일반전화 음성데이터를 관할로 신호로 해서 신호만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뎀이라는 통신장비를 설치해서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시켜주는 컴퓨터 통신의 필수 장비가 되겠습니다.
  X-25카드는 디지털 신호로 전송함에 있어서 그 컴퓨터내에 순서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데이터의 고속 다량의 자료를 전송 및 제어하는 자체적으로 전송 및 제어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의 주민등록 온라인 방식으로는 주민등록 전출입시 5∼8일이 소요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X-25카드 방식으로는 3∼8분 정도면 주민등록 전·출입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시스템으로써 전국적으로 지난 4월에 설치 완료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애시 예비 장비로써 구입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저희가 이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저희가 기존 설치돼 있는 건데 장애발생을 대비해서 예비장비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등산대회 예산과 영어 회화반 운영에 따른 보조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에 따른 등산대회 운영비는 직원들의 등산을 통해서 심신단련과 직원상호간의 격의 없는 대화와 보람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인정감을 심어주어 업무능력 신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실시방법은 분기별로 2회씩 주말에 실시할 예정으로 관내 등산로 개설지역인 모락산, 청계산, 오봉산, 덕성봉 등 관내 산에 대한 산지 정화 및 자연보호와 병행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미활동비 등의 예산에서 지원을 안하고 별도로 편성된 이유는 취미활동비는 연중 수급계획에서 수립하였습니다만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선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서 추가로 예산을 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직원 영어회화반 지원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세계화 추이에 맞추어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 방안으로 금년 1월부터 희망 직원에 대해서 영어회화반 1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경비로 년 1인당 65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총예산은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본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50%인 5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럼 등산대회는 1/4분기나 2/4분기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저희가 현재 등산반은 취미활동부에서, 등산은, 전체 저희가 취미활동부가 10개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등산반이 들어 있습니다. 취미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 총 예산 960만원을 편성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실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별도로 주말을 이용해서 산지정화를 병행해서 직원들의 등산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아니, 분기에 2회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전에는 안 했는지, 몇 번 했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서정재 그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등산회에서 한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총무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명본 지난 5월 29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 발령 받은 임명본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정시책홍보 유공보상금 1,09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정시책홍보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보도사례금을 지급하므로써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정 및 국·도정 홍보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 계도하기 위하여 홍보보도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확보되었던 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사유는 지원근거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에서 제외시키라는, 계상하지 말라는 그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부득이 하게 된 것입니다.
신경균 의원 이게 예년에도 다 지급을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임명본 네, 금년에도 1,200만원이 예산이 선 중에서 기 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는 110만원이 기 집행이 됐습니다.
신경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공보실장 들어가 주세요.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예산안 71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은 민간자본 보조 해가지고 부곡1통 마을회관 신축비 지원 청계13통 마을회관 신축비 지원, 부곡에는 4,500만원, 청계13통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비율이 부곡에는 100/45, 또 청계는 100/25 이렇게 지원비율이 틀린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사회진흥과장 이용록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비의 지원은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마을회관 건립 지원지침에 의거 마을 자체 재원이 부족한 마을에 대해서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마을 자체에서 소유부지와 건립비의 50%이상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서 건물면적 30평을 상한선으로 해서 건립비의 50%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곡1통 마을회관의 경우는 건물면적이 30평으로 4,50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나 건축비의 50% 이내의 범위인 45%에 상당한 2천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으며 청계13통 마을회관의 경우에는 신축면적이 지원상한선인 30평을 초과한 50평으로 1억원의 건축비가 소요되고 있으니 지원기준 상한선인 30평에 대한 건축비 42%에 상당한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러면 건물평수가 30평이 상한선이예요? 그럼.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렇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럼 그 30평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체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자체에서 부담하라,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신경균 의원 이게 계산을 암만해도 2천만원이 안 나오는데요, 부곡동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게 30평 기준으로 하면은 4,5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균 의원 4,500만원하고 100/45 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50%가 아니지요. 45%입니다.
신경균 의원 아, 계산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러니까 50%는 2,25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45%가 되는 겁니다. 50%는 자부담이 되는 거고, 원기준은 50%가 상한선입니다.
박용하 의원 그러니까 2,025만원인데
○의장 김강호 네, 사회진흥과장 들어가 주세요.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일반행정비 64페이지 기타 보수직에 말예요, 공익근무요원, 본의원이 민방위비 215페이지에서도 이게 나와서 거기다 물어 볼려고,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나오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이 40명,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이 2명,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이 10명, 과적차량 단속공익근무요원이 12명 해서 이게 74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7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명은 어디에 가서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소속 실과는 본 의원이 지금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여기 외에 소속과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 복무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쓰고 있는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업무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시기가 끝나면은 이들의 근무상황은 어디다 배치를 할 것인가, 또 시장·군수가 이 사업유형별로 자유롭게 배치를 해서 활동을 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또 본의원이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불감시는 우리 녹지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총무과에서 모든 인사관리를 하니까 답변을 아주 이와 여기에서 215페이지에서 또 다시 하느니, 민방위에서 다시 하느니,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의원 늘 의회 때마다 의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문에 지금 현재 청경이 계신데 이 양반들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값이면 연세가 좀 들으신 분이 정문에 배치해 있는 거보다 이 공익요원들 중에서도 좀 키가 훤칠하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한 5명을 골라 가지고 청경복을 좀 깨끗하게 입혀서 정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걸 확실히 좀 밝혀 주고 또 우리 이 청경은 의왕시의 정문에 들어오는데, 물론 문민시대에 위압감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청사 앞에 당연한 겁니다. 제복을 제대로 입혀서 나가고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또, 무슨 차가 들어오고 무슨 차가 나가는 걸 확인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이나 시장, 부시장님, 과장님들이 나가실 때도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분명히 이 양반들이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보면은 기분좋은 날은 나와서 뭐 좀 하는 것 같고 어떻게 기분이 나쁜 날은 문닫고 들어앉았고 이러는 데 이 공익근무요원을 여기 좀 배치를 해서 젊은 공익근무요원들이 20대이니까 이 사람들로 바꿔 보는 것이 어떨까,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정문체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민방위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채유석 민방위계장 채유석입니다.
  고경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을 운영하는 산불감시원과 공익요원과의 업무체계, 업무중복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은 총 40명중 현재까지 우리가 배정 받은 인원은 10여명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월차별로다 인원을 배정받기 때문에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10명을 가지고는 산불감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산불감시원 일용직 근무요원 30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번 춘기 때는 우리가 45명이 산불감시를 했습니다. 그래 추기 때에는 우리가 공익요원을 40명이 충원이 됐을 시에는 산불감시원은 고용치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감시원의 비수기 근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 기간이 3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끝나면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우리가 산지정화 감시원으로써 산림내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산림훼손 방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도 하며 동절기에는 11월 15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는 산불방지 및 야생 조수보호단속으로써 연중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다음에는 공익요원 정문배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과 복무관리규정 제24조 규정에 의거 복무부서 지정의 변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등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인원의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문배치라든지 또 청경, 저기 하는 데에는 우리가 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아니, 이 사람들의 인사권을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민방위계장 채유석 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병무청에서 아예 근무지 부서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배정이 되는 건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그러면 청경 외에는 이 사람들을 현재 민방위과에서 산림감시 근무요원, 환경감시 근무요원, 교통질서 계도요원, 과적차량 요원 이 외에는 쓸 수가 없다 이거지요?
○민방위계장 채유석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지금 말이죠, 일반행정비에 보면은 64페이지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이 7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74명이예요. 그럼 5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215페이지에 나온 데는 74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예산서 64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79명으로 나와 있다구요, 공익근무요원이, 그럼 5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민방위계장 채유석 우리가 총 배정 받은 인원이 총 79명인데요. 현재 우리가 24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안 온 상태입니다.
고경렬 의원 안 온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64페이지에다가 보수직 이걸 계산해 가지고 있으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방위계장 채유석 이거는 월별로다가 연말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보수는.
고경렬 의원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사람이 도착되는 대로, 그러면
○민방위계장 채유석 네, 월별로다가 우리가 배정을 받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배정 받을 때마다 예산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1년치를 다 세워 놓고 봉급 내지 여비, 중식비, 이런 거를 세워놓은 겁니다.
고경렬 의원 예산을 미리 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오면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방위계장 채유석 현재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명에 대한 거는요. 상수도사업소에 5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럼 상수도사업소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앞으로 올 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민방위계장 채유석 총 인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고경렬 의원 64페이지에는 79명으로 나와 있거든. 이거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는 데는 여기 74명으로 나와 있고 그래 5명이 행방불명이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인원배치를 어디다 했느냐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방위계장 채유석 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고경렬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김강호 민방위계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추경예산안 93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사휀코일 유니트 스위치 설치에 800만원, 체력단련실 환풍기 및 갤러리 설치가 200만원, 기계실 응축수 탱크교체 1식에 450만원, F.C.U 훨터 교체가 176만원, 공조기 훨터 교체가 192만원, 이렇게 예산에 되어있습니다. 물론 설치하는 과정은 서로 필요로 해서 설치를 하겠지만 교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 2년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기계실, 응축수, 탱크교체 1식 450만원, 또 아까 말씀 F.C.U 휠터교체, 공조기 휠터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품이 아닌 불량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한 거니까 교체된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네, 박용하 의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3페이지 질의하신 기계실의 응축수 탱크 교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실의 응축수 탱크는 탱크라는 것은 스팀을 사용한 후에 생긴 물을 갖다가 다시 보일러로 보내기 전에 일시 저장을 했다가 다시 탱크, 보일러로 보내는 그러한 탱크시설을 말한 것인데 그 탱크의 자재 자체가 당초에는 철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을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식상태가 지금 현재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되는 스테인레스로 교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휀코일 휠터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휀코일 휠터교체는 현재 저희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기여과의 목적으로 휠터가 되어 있습니다. 휠터가. 그 휠터가 지금 저희 사무실, 각 의회동, 전부 다 해서 220개가 지금 현재 냉난방 공기여과를 목적으로 해서 설치된 코일인데 저희가 연1회씩 2번을 지금 청소를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나일론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전부다 상하기 때문에 휠터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지가 지금 2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 청소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지 아니하면 냉난방도 문제가 있고 또 공중위생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공조기 휠터 교체하고 같은 그런 맥락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공조기 휠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공조기 휠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교체를 해주지 않으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물론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기계실의 응축수 탱크 교체라면 2년도 안됐는데 무슨 부식이 되요?
○회계과장 이경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보일러에서 때가지고 스팀으로 가서 스팀을 사용해서 방열기를 사용하고 또 각 화장실에 온수를 쓰기 위해서 온수로 보내기 위해서 수증기로 그것을 덥혀 주면 그 수증기가 식어서 다시 그것이 물이 되어 가지고 나와서 저장되어있는 탱크가 바로 응축수 탱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설계했을 때 이 시청을 지었을 때 녹이 안 나는 것으로 했으면 교체할 이유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철재 자재로 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교체하지를 않으면 그것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를 불가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럼 탱크안이 지금 녹이 나가지고 물 같은 것을 쓰면 녹물이 나와서 교체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녹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스팀으로 자꾸, 따뜻한 물로 와 있던 것을 다시 보일러로 보내면 그만큼 열을 뺏기 때문에 보내주는 그러한 저장탱크인데요, 저장탱크가 지금 부식이 되었어요.
박용하 의원 어디가 부식이 되었어요? 안이 부식이 된 거예요, 거죽이 부식된 거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겉이 부식이 된 거죠, 겉이. 뚫어질까 봐 미리 사전에 하는 거죠.
박용하 의원 아니, 겉의 부식이야 페인트칠 하면 되지, 애초에 페인트칠 안 했어요?
○회계과장 이경배 페인트칠을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박용하 의원 아니 거죽이 왜, 이 속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녹물 같은 게 나오면 안 되는 데,
○회계과장 이경배 속이나 거죽이나 같이 녹이 나는 거죠.
박용하 의원 거죽이 부식이 됐다는 말은 이해가 갈 수 없죠. 2년 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거죽이 부식이 되요?
○회계과장 이경배 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박용하 의원 물 속에 있다 이거죠? 탱크가?
○회계과장 이경배 네, 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이게 스텐레스로 하면 괜찮아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것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녹이 안 납니다.
박용하 의원 오히려 스텐레스 말고 지금 또 저절로 나오는 것 있죠? 그게 뭐야, FRP, 오히려 그런 게 더 낫잖아요? 물 속에 잠겨있는 자체는 그런 게 났지. 스텐도 또 갖다 놓으면 또 부식돼요. 이것은.
○회계과장 이경배 스텐으로 하면 녹이 나지 않습니다.
박용하 의원 스텐으로 하면 안 난다고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녹이 안나요.
박용하 의원 네, 물론 쓸 수가 없어서 교체하신다니까 그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2년도 안됐는데 이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설계 자체가 잘못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2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애초에 설계용역 주고 설계를 할 적에 이런 것까지 참고로 했어야 될 것 아녜요? 이것은.
○회계과장 이경배 당초에 설계했을 때 자재를 철재로 해도 아마 이용이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알았겠죠. 그런데 자꾸 물로 계속 연중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에 약한 것이 철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식이 되는 그런 과정이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조금전의 답변에 휀코일하고 공조기가 나일론 천으로 됐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이경배 네. 나일론 같은 것으로 된 천입니다.
정경모 의원 그러면 애초에 왜 그것을 썼습니까? 그것을 쓰지 말았어야지 불량품 아니예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경배 불량품은 아니고요. 휀코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으로 전부 다 원래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이.
정경모 의원 그러면 지금 교체해도 그것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 2년만 지나면 또 교체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경배 그때 가서 또 교체해야죠.
정경모 의원 아니, 지금 2년 되어서 교체하니까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또 마찬가지가 됩니다.
정경모 의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가지고 영구적인 것은 물론 없겠지만 1년 반에 한번씩 교체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글쎄 그 자재를 다른 것으로 해서도 되는 건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강구를 해봐야죠. 그것은.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참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구를 해보세요. 한번.
○회계과장 이경배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회계과장 들어가 주세요.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101페이지 보상금 경로당 위문비가 300만원이 서 있고 민간 경상보조 모범경로당 육성지원금이 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선정방법과 또 시기와 지원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신경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위문비 3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연말연시에 추석절을 기하여 경로당을 방문, 노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설날에 위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추석절과 연말연시에 사실 위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것은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다음은 모범경로당의 육성지원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의 지원, 노인들 복지증진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범경로당을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시기는 저희가 10월중으로 평가를 해서 그 중에 제일 우수한 경로당을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처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경균 의원 그 전에 이게 없었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러면 이것은 한 군데를 하지말고 3개권으로 해서 세 군데로, 이렇게 더 세워주는 게 좋을텐데 다음부터는 대상을 좀 늘려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 세출분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네,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추경예산안 119페이지, 120페이지, 119페이지에 목 시설비, 환경오염도 게시대 설치 600만원 전액 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전액 삭감된 이유와 12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차량 임차비 해가지고 25만원×2대를 2회에 걸쳐서 100만원의 예산이 여기 섰습니다.
  이 차량은 우리 시청에 있는 관용차량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구태여 일반 관광버스를 임대하는 그 이유와 또 여기에 현장견학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환경보호과장 류도세입니다.
  박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게시대 6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공개를 통해서 주민의 자율참여를 이끌어야 할 목적으로 당초에 오염게시대 설치를 계획했습니다만 이 시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전광판형 오염현황판의 설치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 설치비용이 1억 이상이 소요되고 사후관리에도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서 본 건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기 성립된 수계별 하천 표지판에다가 오염도를 표시를 하고 기업체 방류구 표시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 표시판에 업체별 방류수 수질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키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임차료를 계상한 사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규정에 의거해서 16인 이상 자가용승합차는 사용목적을 명기해서 자가용 사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대중교통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유상 운송허가를 받아서 목적 외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수사업법 58조에 의해서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대형버스는 그린벨트 단속용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또 소형버스는 직원 통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기초기설 견학대상은 지금 부녀단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부녀단체요?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관용차 사용목적이 달라서 그것을 사용을 못한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네. 위법을 안 하려고 한 겁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죠. 그것은 위법이라기 보다도 견학인데, 그럼 대형차를 갖다가 우리가 GB, 그린벨트 감시, 거기에 대한 그런 것만 사용을 하려고 그 차를 샀다면 그 차 필요 없죠.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운수, 시흥군 당시에 계장을 했는데요, 먼저 과천의 백화점 차 단속하는 맥락하고 같습니다. 회원이 아니면 안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따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물론 사용의 융통성이 있겠지만 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법을 갖다가 준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지금 관용차 하나 살려면 얼마예요? 한 4, 5천을 줘야될 것 아녜요? 4∼5천만원. 그런 것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럼 뭐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그것 가지고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시 직원들이 단속을 할 때도 타고 나갑니다.
박용하 의원 단속할 때 몇 명이 타 길래 단속할 때 그것을 타고 가요?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물론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저희과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박용하 의원 물론 무슨 법을 준수한다는 그런 차원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차의 활용도도 생각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 사용목적이라는 것을 거기다 하지말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목적을 부여해 가지고 차를 수입을 할 수는 없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그게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관광회사 같은 데에서 대립, 저거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관공서에서 일반적인 민간인을 수송한다고 그런 목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실제로 없습니다.
박용하 의원 법, 법, 그러는데 법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자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차 갖다가 세워만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았어요.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말이죠,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관용버스가 통근용하고 그린벨트 단속용이죠? 그러면 그린벨트 단속용하고 통근용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원 동원시나 우리가 하천 맑게가꾸기 운동하죠? 그때 이게 동원이 된단 말예요, 차가. 그러면 왜 지금 이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마찬가지인데.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직원들이 하천 맑게가꾸기 가는 것은 통근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근이라는 것은 꼭 출·퇴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공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찾아  가는 것은 통근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경모 의원 그럼 민원인 동원시는?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민원인을 동원하는 것은 사용하는데 문제는 있겠지만 운영의 묘겠죠, 지금도.
정경모 의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이거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몇 회입니까? 2회 아닙니까? 2회 하는데 그것을 활용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저희가 예산을 세운 취지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경균 의원 그러니까 부서끼리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차량 관리는 회계과 소관이니까.
○의장 김강호 시청의 보유 버스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활용 방안을 좀 폭넓게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 주세요.
  (신경균 의원 보충질의 신청)
  신경균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121 페이지를 보면 재활용센터 칸막이 설치가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재활용센터 설치에 1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재활용센터 칸막이 센터를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서 삭감을 한 건지, 칸막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프레온가스 회수기가 있습니다. 340만원이 서 있는데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한 사유와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27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안양시 환경사업소 사용료로 1,806만 9,290원이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더 많이 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신경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칸막이 설치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는 설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저희는 고천동에 있는 구청사 건물을 수선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4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시설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프레온가스 회수기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대형 폐기물중에서 냉장고를 난지도에 있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것을 해체를 해서 고철과 모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쇄됨에 따라서 부득이 자체로 해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속에는 냉매제인 프레온가스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대기에 발산이 되면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해서 그것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세 번째에 안양시 환경사업소의 사용료를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94년도 운영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분뇨처리장과 오니처리장을 연계한 고도처리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비가 상승이 되고 취약지 근무수당이 20만원씩이 더 신설됨에 따라서 당초보다 1,8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료는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남으면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명선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안양시 환경사업소사용료가 분뇨처리장하고 정화조 오니처리장 두 가지가 포함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리고 '94년도분 정산 추가차액부담, 이것은 본예산 세울 때 이것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정산을 익년도에 하기 때문에 천상 추경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그래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의장 김강호 환경보호과장 들어가 주세요. 지역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고경렬 의원 의장, 버스 운영에 대해서 회계과장의 자세한 답변을 좀 들읍시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고경렬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대형버스와 중형버스 2대로 공무를 위해서 소집이 되거나 동원이 될 때는 우리 관내, 또 수원이나 가까운 안양 같은 데는 항시 동원해서 쓰고 있으며 또한 외부인들이,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들이 어떠한 공무라 할지라도 견학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라는 것은 불시에 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저희시에서 방침이 원래 민간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용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법에 준해 가지고 시청 통근버스 2대를 공무원 출·퇴근시만 쓰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민간인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계신 의장님 이하 본의원들이 여기 의원님들이 평통회의 갈 때도 그 차로 갔습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서 가까운 곳, 그러니까 수원이나 안양, 이 근방에는 가까우니까 그런 동원을 할 때에는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그것을 벗어나 가지고 사용했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 거리 운행은 지금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잘 알고 이러는데 저희 의원님들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통근버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활용해 보자, 보면 밤낮 세워놔요 그냥.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의회가 시정질문이나 이럴 때면 꼭 버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네 바퀴 달려서 굴러다니기 위하고 편하기 위해서 사놓은 건데 세워 놓으려면 뭣 하러 그것 사놨느냐, 예산 들여서.
  공무원들 출·퇴근만 하기 위해서 사놓은 거냐 그 외에는 활용하는 범위 내에는 활용을 하자 하는 뜻에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지 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못 움직이고 그러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는 꼭 사고를 난다면 가만히 들어앉아서도 사고나는 것이고, 또 안 나면 별 짓을 다해도 사고 안 나는 건데 활용하는 범위까지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사회복지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강호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김강호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산업경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산업경제비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산물 집하장겸 다용도 작업장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을 취소하는 건지 이것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지도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지도소장 신정균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집하장겸 다목적작업장 설치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겸 다용도작업장 설치는 '95년도 국도비 신청요령시 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당초에 초평동 시범지역내 40평 기준에 의하여 건물을 짓기로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군단위 농촌지도소 지역에만 설치하고자 하는 방침에 따라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시에 미편성 되었으므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경모 의원 군 단위만 지원하고 시 단위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네.
정경모 의원 그래서 삭감했다.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사업 종류 및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고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이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출범에 대비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으로 200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농현장에서 풀지 못하는 애로 기술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학 관계 및 농어민들이 협동 연구팀을 구성하여 실용성 있고 그 지역의 색깔 있는 작목을 과제로 발굴하여 생산기반, 기계시설, 유통가공, 생활환경 분야의 4개 분야 사업을 추진을 통하여 곧 바로 실용화, 산업화가 가능한 국제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94년 6월부터 개발과제를 신청 접수하여 자체 새 기술을 개발사업 추진심의와 진흥원 농촌진흥청 사업선정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검토와 선정심의를 거쳐 표고버섯 불시안정 생산 및 저장가공개발, 즉 호스트라를 조절하고, 봄·가을 생산체제에서 4계절 생산체제로 개발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50%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표고버섯 비생산기에, 여름하고 겨울이 되겠습니다. 자동제어시설을 설치하여 4계절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산지자원 참나무를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경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농산물 집하장겸 다용도 작업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당초에 필요해가지고 36개 시군중에서 의왕시 지역세 개발시범지역 초평동에, 이게 애초에 시흥군에 있을 적에 지역세 개발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36개 시군중에서 시 단위 중에서는 유독 의왕시 농촌지도소에 이 사업이 하나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본 확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경균 의원 아니,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필요한 것이냐 필요치 않은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경균 의원 그러면 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시비를 더해서라도 사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앞으로 그 사업은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알았습니다.
고경렬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139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에 대해서 1천만원 편성에 대해가지고 우리 지도소에서는 우리시에 표고버섯 재배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출하를 4계절 한다고 그러셨어요. 겨울에도 버섯 땁니까?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네.
고경렬 의원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속에서 따는 겁니까, 어떻게 따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하우스 속에서 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온수조절 시스템 설치를 해가지고 외기 기온과는 관계없이 그 안에서 버섯을 상시 딸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현재 주문을 받아봤는데 유독 의왕시에서 그러한 개발과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청에서, 진흥원에서 선발되어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고경렬 의원 출하량은 얼마나 되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골목 1m 20 정도 되는 데에서 1㎏정도 나옵니다.
고경렬 의원 1m에?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1m 20요.
고경렬 의원 1m 20에서 1㎏.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네.
고경렬 의원 그런데 이 표고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숲속 그늘 나무 밑창에 종균을 배양해서 엇갈려서 넣어 가지고 그늘에서 습도를 맞춰 가지고 버섯이 나오는 것인줄 압니다. 그럼 비닐하우스 속에는 보온 덮개를 하는 겁니까? 껌껌하게?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7음 3양 그 조건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그늘을 지도록 해줍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니까 3%의 볕이 들어가고 광채가 들어가고 7%는 어둠속이다 이거죠?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지도소장 들어가 주세요. 산업경제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지역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170페이지에 GB 불법행위 철거장비 임차가 20회에 3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동안 철거장비 활용실적과 철거장비 종류는 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불법행위 철거장비 임차료가 10회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편성한 300만원에 대한 것을 금년도 4개 지방선거에 GB 각종 불법행위가 다소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됨으로써 300만원 더 추가 편성이 되었고 그동안 철거장비 임대한 활용실적으로서는 8회 2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니까 장비가 어떤 겁니까, 장비가?
○도시과장 장건훈 장비는 포크레인입니다. 불법시설물이라든지 이것을 철거를 하는 장비가 됩니다.
고경렬 의원 장비는 포크레인 하나만 빌리는 거죠? 다른 것은 없죠?
○도시과장 장건훈 네. 다른 장비는 없습니다.
고경렬 의원 몇 번에 걸쳐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장건훈 지금 8회에 걸쳐서.
고경렬 의원 8회에 걸쳐서 어디 어디 했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우리 관내 그린벨트 지역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는 게 그린벨트 지역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아니, 관내에 철거장비를 활용해서 실적을 올렸는데 뭐, 건물을 부순 겁니까, 누가 파 놓은 것을 메꾼 겁니까, 이거 어떻게 뭐한 거예요?
○도시과장 장건훈 철거장비로 하는 시설물은 건축물과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공장?
○도시과장 장건훈 구조물요.
고경렬 의원 공작?
○도시과장 장건훈 예, 예.
고경렬 의원 공장예요, 공작이예요?
○도시과장 장건훈 공작물인데요, 그게 구조물입니다. 시설물이 되어있는 콘크리트 시설물 같은 것,
고경렬 의원 제가 보기에는 왜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포크레인이 인정 사정없이 가서 건물도 부시고 이렇게 막 탁탁 치면서 이렇게 한 것을 여태 보지를 못했어요. 심하게.
  그런데 8번에 걸쳐서 했다니까 어디를 뭐를 한 것인지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들어가 주세요.
  지역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의장! 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184페이지 포일대로 방음벽 설치 80m, 이것 8천만원이 서있는데 지도를 보면 대충 위치는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로공사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확장됨으로써 아마 방음벽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하면 경기도보고 해달라고 그럴 것이요, 도로공사에서 하면 도로공사보고 방음벽을 해달라고 그러지, 행위자는 따로 있는데 우리 의왕시보고 방음벽 8천만원을 들여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세운다면 손해나게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우리는 돈만 댑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좀 해줘보세요.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길송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방음벽은 `88년 시흥군때 이 포일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농어촌진흥공사의 땅이 저희 도로부지에 편입되었습니다. 그 편입될 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저희에게 조건을 제시한 사항인데요, 그 때에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바로 우리 포일교하고 인접해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의 건물이 연수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받는 사람들이 시간에 차가 지나다니면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80m를 설치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협의를 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88년부터 지금까지 미루어온 사항으로 지난번 저희들이 '95년 1월 26일자, 또 저희들이 공문을 회시 해주면서 '95년도 하반기에는 조치를 해주겠다고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이 지도상으로 볼 적에 말이죠, 그 다리 건너서 지금 인덕원하고 성남쪽이라면 방음벽 얘기도 나올만한데 지금 이쪽 평촌동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88년도에 이것을 방음벽 해달라고 그랬다는 것은 언어도단 같은 얘기고 또 이 연수원을 언제 여기 설립했는지 몰라도, 여기다 건축을 했는지는 몰라도 자기네들이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그러지만 거기다 건축을 해놓고 연수원이기 때문에 연수하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방음벽을 해달라, 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건설과장 임길송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낼 때, 농어촌진흥공사 쪽에서는 연수원 시설과 우리 도로의 경계선에서 5m를 떼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m를 떼게 되면 도로의 굴곡이 심해가지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5m를 떼지 못하고 3m밖에 떼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쪽에서 나온 얘기가 자기들 연수원 시설에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고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당시에 저희들이 조건을 수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8년도나 '89년도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었는데 저희 시 형편상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하게 된 것입니다.
고경렬 의원 '88년도요?
○건설과장 임길송 네.
고경렬 의원 우리시가 '89년도에 시로 승격,
○건설과장 임길송 시흥군때 일어난 일입니다.
고경렬 의원 그리고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연수원 건물이 모퉁이가 3m지 이쪽으로 봤을 때는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방음벽 해달라는 것은 억지 아녜요? 이거. 그리고 여태까지 미루어왔는데 미루는 데까지 미루어 봅시다.
○건설과장 임길송 그런데 이것은 행정행위에서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번 추경에서 시행해주는 것이 저희들 관과 공끼리의 약속사항에 의한 이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미루어왔습니다.
고경렬 의원 이게 8천만원이면 말예요, 우리 의왕시의 시민을 위해서 8천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것 농어촌진흥공사는 국영기업체인데 여기를 위해 가지고 8천만원을 여기다 투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그것말고도 다른데, 아무리 약속을 했다지만 그리고 그때 농어촌진흥공사 약속한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실과장님이나 시장님도 그때 약속한 시흥군수가 아니고, 그런데 이 모퉁이, 건물자체로 봤을 때 이게 모퉁이 밖에 3m밖에 안 떨어지고, 저쪽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한 20m 이상 떨어지고, 20m가 뭐야, 30m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임길송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이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변호사님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재웅 변호사님과 김인하 변호사님한테 질의를 했던 바 거기에서 온 자문이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거기에서도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도 법무담당관실에도 저희가 의뢰를 했고 우리 법무계장님한테도 의뢰를 해봤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이것은 행정청의 공신력을 위해서는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고경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들어가 주세요.
  지역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187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백운로 체불용지 보상이 1억 2천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길송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로 체불용지 보상건은 '90년에서 '93년간 백운로 개설공사 할 당시에 미 협의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탁을 했어야 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탁을 하지 않고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명선 의원 공탁도 안하고 공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네.
김명선 의원 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임길송 당시에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명선 의원 보상가는 그럼 그때 기준으로 한 겁니까, 지금 시가 기준한 겁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지금 시가로 감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시가로 감정해서요?
○건설과장 임길송 네.
김명선 의원 그럼 그때 시가하고 지금 시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져요?
○건설과장 임길송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이렇게 되면 전부다 땡기고 그냥 몇 년 있으면 더 받을 것 아녜요? 이런 것을 해주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공사를 할 당시에 그때 감정가를 가지고 지금 이자를 계산을 해서 준다면 모르지만 여지껏 수용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값으로 보상을 해준다면 먼저 응한 사람은 불리하고 지금 응한 사람은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럼 형평에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 임길송 그 당시에 있어서도 그 당시의 물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별,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선 의원 글쎄요, 감정가도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지금 토지 지가가 많이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명선 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그 반대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사실은. 그 때 그 당시 매입가는 얼마인지 모르시죠?
○건설과장 임길송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김명선 의원 그것 한번 견주어 보세요. 나중에 우리도 알아봐야 하니까 네,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의장 김강호 건설과장 들어가 주세요.
  지역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추경예산안 208페이지 목 시설비, 전기실 바닥 방수공사 해가지고 151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공사자체가 이게 지금 도서관 같은데요, 이게 도서관이 우리가 공사가 준공되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기간이예요.
  그런데 전기실 바닥 방수공사다, 지금 계절로 봐서도 지금 방수할 수 있는 요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건데, 이게 공사라는 자체가 이게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올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네요.
  그럼 작년에 했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는데 하자보수 기간에도 이것을 공사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쓰면서 하자보수 기간에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하자보수 공사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감독 소홀이 아니냐, 관리 소홀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명본 문화공보실장 임명본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왕 시립도서관 전기실 바닥 방수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가 필요한 전기실은 시립도서관 지하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93년 12월 20일에 준공이 되었고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인 '95년 12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시부터 지하 전기실에 대한 방수공사가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그 대상이,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지하 전기실 바닥에는 에어컨이나 모터 등의 각종 전기 시설물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22,900볼트의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케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 전기실 바닥은 당초부터 방수공사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전기실 바닥에 물기가 스며들 경우 그 위험의 정도가 미미하기는 하겠지만 감전 또는 누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의 위험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에서 미리 대비를 하자는 생각에서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2,900볼트의 특고압 전기는 공기 중에서 전기선을 코팅한 외피가 벗겨진 상태 하에서는 30㎝범위까지 강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 의원 의장, 그러면 지금 지하실에 방수공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대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괜찮죠?
○문화공보실장 임명본 현재도 결로현상이나 물기가 육안으로 스며들고 있는 상태인데 심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가 점점 심하게 되면 그런 위험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비 해두는 것입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어떻게 공사를 하면서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공사도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임명본 애당초부터의 설계에, 공사 설계상에 방수에 대한 것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지하실 공사하는데 방수공사를 안 하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전기실에 방수공사를 안 한단 말이예요?
  22,900볼트가 흐르는 여기 지하실에 방수공사를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 같아요. 이게.
  하여튼 앞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차후에 사고가 안 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임명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각별히 지금 박용하 의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즈음 지하에 방수설계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심하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 회계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할 것 없고 이왕 그렇게 된 것, 지금 그렇다고 그걸 회계과장 불러서 답변을 들어본다고 그래서 지금 지하에 물기가 비치는 것이 안 비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하공사를 하면서 방수설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 어떡할려고 이런 말을 합니까?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리고 거기에 설계에 물론 고압전기가 흐르는 그쪽으로 설계를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전기설계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가 마지막 의회를 마치면서 예산을 이렇게 통과해 드리기 위해서 심의를 합니다만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되지 어떻게 지하에 설계를 안 합니까? 방수설계를. 그리고 거기 고압전류가 흘러간다는데 어떻게 물이 펑펑 나올 때만 방수설계를 하나? 이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임명본 알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방수라는 게 설계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도 방수를 하는데 화장실도 방수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도 공사를 해봤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이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직 금년말까지 기한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2년이란 하자보수 기간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비도 아마 예탁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공사를 해야 옳지, 왜 이것을 공사를 설계를 해가지고, 방수가 설계가 왜 나옵니까?
  말도 안 되지. 아니, 방수는 설계가 없어요, 별도로 나중에 한번 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의장 김강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문화 및 체육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각 동사무소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외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25페이지 보면 택지개발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이 4억 8,700만원이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95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5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25페이지 택지개발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 4억 8,7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해제 사유와 해약필지 내역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계약해제 사유는 매수자가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해약한 사유가 되겠고 해약 필지는 단독용지의 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이 단독용지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네, 단독용지만 됩니다.
김명선 의원 해제 사유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도시과장 장건훈 네, 계약을 해놓고 매수자가 자금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해약된 사항입니다.
김명선 의원 환불을 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환불은 계약금만 남겨놓고 나머지,
김명선 의원 계약금 남겨놓고 중도금은 전액 다 환불을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24페이지 특수활동비가 1천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지매각에 따른 업무 특별활동비에 1천만원 예산 편성된 것은 미분양 용지의 분양촉진을 위해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간담회때나 투자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빨리 미분양된 용지에 대해서 분양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예산서류 33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내손동(갈뫼)택지개발 예정지구 관리 그랬어요.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 했습니다. 예정지구, 확실하게 아닙니다. 이 예정지라는 것은. 그런데 어제 4대 일간지에 6월달, '96년도 6월달 공사착공으로 나왔습니다. 지도까지 나오고.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제가 아침, 저녁 이 전화에 어제, 오늘 아주 피곤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신문기자들한테 6월달에 공사 착공한다고 기사 재료를 준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4대 신문이 허위로 낸 건지, 관계과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사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없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4대 일간지에 지도까지 그려 가지고 '96년 6월달에 공사 착공한다고 나오니 우리 의왕시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자꾸 주민여론을, 자꾸 유언비어 식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여론을 조성시키고, 이게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보상비도 안 나갔는데 무슨 공사를 착공하느냐, 주민들이 어떻게 그런 신문만 보고, 아, 신문을 보시라고 어디 몇 페이지에 났다고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이거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관계과장이 본시에서는 그런 게 있느냐 하고, 재료를 준 게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국방부에 금년도 2월 27일날 협의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단, 회신이 있는 대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기본이라든지 실시설계의 용역이 착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수하는 사항은 '96년도 하반기에나 착수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96년도 하반기에도 그때 가 봐야죠?
○도시과장 장건훈 지금 현재적으로 예상되는 일정입니다.
고경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예산서 31페이지에 목 시설비에 시장용지 주변도로개설 길이가 24m, 폭이 8m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용지 주변이라면 이게 지점이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용지 주변도로개설이, 물량이 24m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지금 오전동 지역의 시장부지와 단독용지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러면 지금 산업도로에서 올라가는 것을 더 확장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그 지역이 맞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 지역이죠?
○도시과장 장건훈 네, 네.
박용하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지금 왕곡국교 진입로 정비공사 해가지고 400m하고 폭이 7m, 이것은 우리 고천동 택지개발, 복음유치원 있는데 사거리 있는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지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도시과장 장건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점은 사거리에서부터 시점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사거리에서부터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그래서 학교가 국민학교 위치하는 지점이 400m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박용하 의원 진입로를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네.
박용하 의원 그러면 거기에 보도도 조성이 됩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네, 보도도 조성이 됩니다.
박용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있죠? 거기가.
○도시과장 장건훈 네, 네. 그 바로 옆에다 보도를 설치할 겁니다.
박용하 의원 그럼 4차선.
○도시과장 장건훈 차선은 변경이 없고요.
박용하 의원 차선변경이 아니고 보도만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과장 장건훈 네, 네.
박용하 의원 그럼 양쪽으로 할거예요, 한쪽 면만 할거예요?
○도시과장 장건훈 그 지역은 한쪽 면만 할겁니다. 양쪽으로 위치적으로 보면 한쪽으로 옹벽이 처져 가지고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토를 한 지역, 여기에서 백운로 쪽으로 보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만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오히려 산 쪽으로 보도를 내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학교가 여기에서 백운로를 가자면 좌측에 있기 때문에 횡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도시과장 장건훈 지금 현재 좌측에는 측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옹벽이 처있고, 그 구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좌측편에 그 사항은 측구를 그것을 복개를 해가지고 그 부분도 일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용하 의원 그렇죠. 복개만 하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네. 복개만 하면 가능할 거예요.
박용하 의원 여기에 대한 시설 설계를 하면 언제 한번 의원사무실에 와서 이것 좀 한번 참고가 되게끔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도시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명선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43페이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1식에 1억 5천이 계상 되어 있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이 무엇이며 계상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천덕호 수도과장 천덕호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게 되는 사유는 '94년 8월 30일날 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 제4조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선 의원 우리시 자체 기본계획입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광역성을 띄는 게 아니고?
○수도과장 천덕호 아닙니다. 우리시 자체적인 겁니다.
김명선 의원 기본계획 수립비용이 1억 5천이 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수도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김명선 의원 용역비로요?
○수도과장 천덕호 네.
김명선 의원 기본계획을 앞으로 멀리 보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계획을 다시 보완하는 차원입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먼저 말씀하신 멀리 보는 차원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0년 단위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기본 방침이라든지 중장기에 대한 수급계획, 그 다음에 광역상수원 개발, 또 수도공급구역이라든지 또 상수원 확보, 또 수도시설에 대한 배치나 구조, 공급능력, 재원조달, 또 우선순위 식수계획, 관로교체나 개량, 그 다음에 중수도 개발보급,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명선 의원 광역상수도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5단계까지 지금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것을 본다면 이게 또 중복되는 그런 계획이 아니겠어요?
○수도과장 천덕호 아닙니다. 그것은 각 시군간에 수도권 차원에서 연결되는 광역개념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 기본계획은 우리시 자체적인 수도계획을 장기적으로 10년 단위로 끊어서 계획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선 의원 이 계획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천덕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한 여나믄 가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핵심이 기본 방침, 중장기 계획, 이런 것을 계속 단계적으로 수도시설을 확장해 나가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명선 의원 설명을 듣고는 잘 개념 파악을 못하겠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올리면 좋겠어요, 차후에.
○수도과장 천덕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의장, 이왕 수도과장님 나왔는데 좀 물읍시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선비 27페이지 라군유지관리, 그 라군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슬러지 제거 및 운반처리) 했는데 이게 1,9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보다도 라군유지관리라는 것을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뭔지. 생소한 소리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수도과장 천덕호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적절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수도 용어로 원어를 계속 따 왔습니다.
  원래 뜻은 무슨 갯벌이라든지, 토질적으로 얘기하면 이토층이라든지 이런 개념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수도사업소 경비실을 통과해서 가자면 오른쪽에 연못같이 2개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상수도 슬러지가 거기로 빠져나오면 탈수를 시켜서 거기에 슬러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는 곳입니다. 그 시설 자체를 수도용어로 라군이라고 합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거기에 1,980만원이 거기에 어떤 걸로, 거기의 뭘 수선하는 겁니까? 그게.
○수도과장 천덕호 그래서 상수도 슬러지가 빠져나와서 탈수가 되면 그것을 갖다가 치워야 되는데 그 치우는 것을 그냥 치울 수가 없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이 슬러지가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희가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방법을 갖다가 매립이나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할 여건은 안되고 매립을 하기 위해서 이것 도리 없이 김포매립장, 거기에다가 운반을 해서 갖다버리는 수수료하고 운반비입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앙금을 치우는 운반비로군요 운반비하고 치우는 것하고.
○수도과장 천덕호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경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39페이지 보면 자본적 수입 그러고 안양 제2정수장 투자지분회수 1차년도 해가지고 삭감이 7억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10억을 세웠는데 삭감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양은 해마다 보면 예산이 남아가지고 보도블럭을 매년 11월달이면 깔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왜 7억씩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천덕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 제2정수장의 원래 건립을 할 때에는 안양, 군포, 의왕시가 같이 물을 생산하는 용도로 했는데 군포나 의왕은 정수장을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시나 군포시에서는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시가 작년에 약정을 한 결과 이것을 재산을 재평가를 하고 그래서 정산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해서 안양시에서 돈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해서 이것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안양시에서 쭉 알아보니까 하반기에 재산을 재평가를 하고 감정하고 그러는 것을 갖다가 작업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린 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돈이 저희한테 들어올 전말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수입예산으로 잡기 위해서 이것을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신경균 의원 아니 올해도 3억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기가 오래 걸린다면 3억도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수도과장 천덕호 그런데 일부라도, 부대시설 일부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일부 남겨 놓은 것이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연말때에 가서 정산을 하면서 다시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신경균 의원 아니, 감정평가하고 그러는데 무슨 반년이 걸립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아니요, 자산평가요 자산.
신경균 의원 그러게, 자산 평가를 해도,
○수도과장 천덕호 시설이 많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공무원 자체 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다가 평가를 의뢰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신경균 의원 그것보다 그 큰 것도 하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수도과장 천덕호 저희가 그것을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정수장이 투자지분 회수가 1차년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애초에 본예산에 하기는 10억으로 되어 있죠? 10억인데 이번에 7억이 감액되는 건데 그럼 금년도 1차년도에 10억을 다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예요, 그게?
○수도과장 천덕호 네, 자산평가만 끝나면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그럼 자산평가가 끝나면 10억밖에 안 되고 더 이상은 안 되는 거냐 이거죠.
○수도과장 천덕호 그 금액의 증감이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증감이 있죠?
○수도과장 천덕호 네.
박용하 의원 그런데 1차분을 받을 것이면 이번에 예산에 10억만 세웠다.
○수도과장 천덕호 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안 되면 차기년도로 넘어가면 2차분도 같이 한꺼번에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천덕호 글쎄요. 1차적으로 정산이 끝나면 한번에 받고 끝나는 겁니다.
박용하 의원 끝나는 거예요?
○수도과장 천덕호 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도과장 들어가 주세요.
  이것으로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결에 앞서 심도 있는 예산안을 위하여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0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의장 김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의결은 항까지 입법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운영상 장별 또는 회계별로 의결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시에서 제출된 대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476억 9,528만 6천원(47,695,286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세출부문입니다.
  의회비는 4억 4,360만 9천원(443,609천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는 143억 7,871만 4천원(14,378,714천원)으로 사회복지비는 71억 2,694만 5천원(7,126,945천원)으로 산업경제비는 23억 2,413만 3천원(2,324,133천원)으로 하고 지역개발비는 '95년 본예산 보다 43억 6,208만 4천원이 증액된 216억 6,590만 2천원(21,665,902천원)으로 하고 문화 및 체육비는 5억 5,691만 1천원(556,911천원)으로 민방위비는 2억 1,318만원(213,180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억 8,589만 2천원(985,892천원)으로 시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총액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476억 9,528만 6천원(47,695,28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이 476억 9,528만 6천원(47,695,286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5개 부문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1,437만 7천원(814,377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 9,581만 7천원(295,817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6,190만 9천원(61,909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3억 8,576만원(385,760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5억 2,797만 5천원(527,975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억 1,189만 1천원(111,891천원)으로 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5개 부문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규모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대로 165억 5,095만 8천원(16,550,958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95년도 본예산보다 12억 4,681만 8천원(1,246,818천원)이 증액된 122억 9,909만 4천원(12,299,09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동안 예산심의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와 개혁의 시책이 시민의 편익과 직결되도록 재정 운용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살기 좋은 내고장 의왕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오전천 복개구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고천·오전동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보건소 앞 진입로 구조개선에 따른 주차장 일부가 폐쇄됨에 따라 노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여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할 오전천의 노외주차장 시설규모는 길이가 80m, 폭이 25m, 면적이 2000㎡로써 주차시설 면수는 90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 현재 의왕시 오전동 385번지 일원에 공용주차장이 오전천 복개한 곳이죠, 거기가?
○도시과장 장건훈 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주차면수가 90면 그래가지고 주차장 면적이 2,000㎡, 그런데 6월 30일까지 완료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하신 대로 준공 예정일이 6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월 30일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까? 그때까지.
○도시과장 장건훈 네, 가능합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그 사업시행 번지가 385번지 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편입 지번을 보니까 전부다 789번지로 다 나가있어요. 그런데 385번지 어디예요, 지금 현재 복개한,
○도시과장 장건훈 네, 현재 복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래서 일원이라고 그러신 것이군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네.
박용하 의원 그리고 이 주차장이 완료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운영문제를 어떻게 할거며 고천·오전동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공부상의 지목중 미확인 된 김월선씨의 18.1㎡가 현실용도기준으로 봐서 대지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기존에 복개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장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가 보건소 진입로 구조개선으로 인해서 일부가 폐쇄가 됩니다. 그것도 이번에 주차장 부지로 복개한 부분에 이동을 시키겠고 또 계속적으로 그 지역이 주거밀집지역과 상업이 밀집지역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해결토록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면에 대한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주거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차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주차난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이 앞으로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득우 의원, 신경균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위득우 의원과 신경균 의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50분 폐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임 명 본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고 성 윤
  사 회  과 장   정 하 곤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계 장   채 유 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관 리  계 장   이 재 춘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위 득 우
  의       원    신 경 균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