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5월30일(월) 10시00분∼11시3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2.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2.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으니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한 건 한 건 조례를 상정한 후에 질의토론 후 의결하고 바로 다음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좌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질의에 대하여 관계과장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우리시에서 민자유치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어떠한 유형이 있으며 우리시의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방안과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국가의 주요기반 시설로써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교통시설과 에너지시설, 정부통신시설들이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민영화 추세와 함께 공공시설의 건설뿐 아니라 관리 운영면에서도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보면은 자원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관광지개발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시 여건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계 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복지기금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시에서 노인복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및 지원 실태와 기금 조성 규모는 어떠한지, 앞으로 기금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본 조례 제10조 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7개항으로 명시되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노인복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및 지원실태와 기금조성규모는 어떠한지 밝혀주시라는데 대해서, 또는 자금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로효친사상 분야로써 매년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경로주간행사에 노인경로잔치와 장수노인 위문, 불우이웃 위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지원분야로써는 노인여가시설 등록은 경로당입니다.
모범경로당 지정운영, 경로당 운영에 따르는 난방비 지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 노인회관 지원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분야에는 노인교실 운영, 노인 휘호대회 개최, 충효교실 운영, 노인 자율봉사활동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우대사업 추진분야입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 노령수당 지급, 노인 건강진단, 홀로 사는 노인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항은 '91년도부터 최근 5년간 지원사항만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91년도는 3천 632만 3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92년도에는 4,299만 8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93년도에는 6,795만 7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94년도에는 1억 7,114만 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2억 2,299만 8천원이 지원계획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5년간에 한 5억 4,112만 2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기금 조성목표는 한 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억원씩을 5년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코자 합니다. 연차별 출연금을 적립시에는 조성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조례안 제10조 복지기금에 대한 대상사업 7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이 다양한 프로그램의 미비로 건전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좀 더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육성지원 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항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운영비, 유지비, 난방연료비 등 대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또한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운영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들을 마련하여 여가선용, 소득기회를 제공하므로써 보람있게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하는 노인들 스스로 운영하는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교육과 충효교실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하므로써 건강은 물론 보람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교실 운영, 노인휘호대회 개최, 방학기간을 이용한 청소년 충효선양교육 등을 실시하며, 전통윤리 및 민속을 후손에게 전수 계승하여 건강한 사회풍습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은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므로써 청소년선도,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회적 역할분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 내역을 제가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자연정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질서지키기, 청소년 선도활동,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관리 등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다음 제6항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사업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취미와 기회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실 있는 여가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활동 분야에는 조기체조, 등산, 체육회 등이 있으며 취미활동으로는 원예, 시조, 바둑, 장기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항으로 상기 6개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원화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복지기금이 조성되면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던 예산을 중단하고 복지기금으로 일괄 다하는 건지, 아니면 그건 그것 대로 있고 이거는 이것 대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기존의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네,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4명의 범위에는 노인복지부분에 학식도 있고 또 전문인, 또, 이 부분에 종사를 하면서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 노인복지를 위하여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분, 또 현재 노인회 분야에 관심도 있고 또 종사하시는 분 같으면 회장님들이 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덕망이 있고 또 이런 분들, 제가 포함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인 만큼 노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가 수렴하겠습니다.
그 뜻이 참 좋습니다. 이 앞서 우리가 4조 3항의 기준에 준해서 노인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한 달에 회비를 내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다. 경로당 회비를 내지 못해서 경로당에 못 가시는 노인들이 우리 시에 많습니다. 무슨 때면은 몇 분씩 노인네를 찾아보실 게 아니라 이러한 불우노인들을 위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는 할 것인지 관계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경로당에 고의원님 말씀대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경로당에 못나오시는 분들,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한테 년 12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 나누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 사시는 노인들한테 제가 여성단체나 또 독지가들한테 자매결연을 또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업도 현재 크게는 못하고 있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단체에서 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맺어서 현재 수시로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노령수당이 월 2만원씩 그분들에게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를 들어 얘기하면 부유층에 있는 어린이는 유아원도 좋은데 보내고 유치원도 좋은데 보냅니다. 그런데 유아원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는 어린이는 그 유아원 근처에 가서 이렇게 기웃기웃 들여다보고 창 너머로 넘겨다보는 식으로 이 경로당에 못 나가시는 이 노인들의 모임장소를 만들어서 영세노인들,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다 아들, 딸, 며느리가 있고 회비 받고 주머니에 돈 몇 푼씩 있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돈 많은 분들은 목에 힘주고 큰소리 뻥뻥 치시고, 돈 없는 분들은 심부름하고 그럽니다. 이런 노인을 위해서 그 회관에도 못 가는 노인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며 또 여태까지 이 분들을 위해서 모임자체를 만들어 주실 계획 같은 것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려운 노인들한테 저희들이 현재 여성단체나 이런 등등 지원을 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좀 더 관심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가보면 그분들은 안 도와 드려도 사실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힘쓰는 것보다 이러한 경로당에도 못 나가시고 회비가 없어서 주위를 맴도시고, 요즘 같으면 그늘, 나무 밑이나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방도 좁은데 며느리가 있고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에서 쫓겨 나와 가지고 추운데서 돌아다니시는 방황하는 노인네들이 많아요. 그래 이런 노인네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한 5억을 목표를 두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청계산유원지 입장료 징수에 대한 경영성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총 입장인원이 14만 7,310명으로 수입액은 4,404만 9천원이며, 총 지출액은 394만 2천원으로 4,010만 7천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인건비 3,330만 6천원, 일반운영비 1,188만 4천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 실제 경영성과는 508만 3천원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조성한 적립금 6,100만원으로 적자액에 대한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독립적인 특별회계 운영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인상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내에는 53개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14개소가 우리 시와 같은 입장료를 받고 특히 청계산 유원지보다 시설여건이 좋은 인근의 안양시, 성남시, 과천시에서도 우리와 같은 금액의 입장료를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시설 등 기본시설의 확충 없이 입장료를 인상하게 되면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입장료 인상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건 변화 추세에 따라서 인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세입구조 보니까 세외수입 규모가 너무 적어서 그런 쪽으로 우리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기틀이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것도 입장료를 올려야 됩니다 사실. 앞으로 조속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세조례중개정조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고경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서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규정에 따라서 75%에서 50%로 하향조정이 됐다 그 개정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중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지방세법 개정취지 및 내용의 비과세 감면조정의 감면 축소조정 중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을 계속하여 감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용 창고에 대한 취득세는 50%를 감면할 수 있고, 있는 규정의 신설이 농지소유 상한제도의 확대실시 및 자경농지의 범위확대 실시 등 농어민 또는 농어촌의 직접적인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을 계속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이 농어민 또는 농어촌의 직접적인 구판사업을 위하여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66조의 제4항 규정에 의하여 100% 전액 감면되고 있습니다.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9조 및 제2항의 경감은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감면규정으로써 그들의 고유사업은 단위조합의 지도감독 또는 관리운영으로 농어민 또는 농어촌의 직접적인 구판사업과 관련이 적은 바 지방세법 제266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50% 경감률을 조정하여 종전보다 25% 감면, 감면혜택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더 겸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50%를 75%에서 50% 내리느냐 이 토지분에 대한 것이 전부 50%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건물분만 이렇게 해서 75%다 이거는 형평에 맞지도 않는 사항이고 다만 중앙에서 지방세법상에서도 50%를 하되 임의적으로 75%도 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만 되도록 이면은 형평을 맞추는 그런 규정에서 50%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의사봉 3타 】
의장님께서 잠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부의장인 제가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증명을 발급해줄 회화 능력이 있는 공무원 배치계획은 강구되어 있는지, 아울러 우리시 관내에서 국제 결혼하여 호적신고를 한 사람은 현재 몇 명 가량 거주를 하고 있는지, 또 국제결혼증명 신설에 따른 수수료 3,300원 책정액은 우리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의 다른 증명에 비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제결혼증명 발급과 관련해서 외국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공무원에 대해서 배치계획은 강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국제결혼 증명발급 업무 추진 계획시 의사소통에 원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외국어 회화강좌를 4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장급에서 2명하고 시민과 소속직원 중에서 2명을 지정해 가지고 업무 추진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국제결혼을 해서 호적신고한 사람은 현재 몇 명 가량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작년도 한해동안 우리 의왕시에 혼인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714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은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는 5월 29일 현재 281건이 혼인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외국인 혼인신고는 1건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부곡동에 김득수씨로 처는 당연홍이라는 중국인과 지금 부곡동에서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증명신설에 따른 수수료 요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 말씀에 대해서는 본 증명업무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청과 부산시청에서만 이제까지 발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미 시행되어오는 과정에서 3,300원을 받아왔었고 상급기관에서 별도 준칙안이 없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인근시와 협의해서 조정했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5월 3일날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개정안과 같이 3,300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수수료 유사한 경우는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중 원자재 소요량 증명이 1통에 3,300원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증명에 관한 난에 도로주위 경계선 측량 증명 등이 1필지당 5,500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우리 조례상에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순 제증명인 호적증명이라든지 인감, 주민등록과는 좀 비교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결코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는 데 회화능력을 갖춘 우리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시민과에 근무하는 직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화능력이 하나 뛰어난 직원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학원에도 나가고 그러는 우리 직원들이 많은데 지금 시민과장께서 답변을 하기는 계장급에서 2명, 시민과 직원이 2명이 지금 학원에 나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느 학원에 나가는 겁니까?
그런데 제일 급한 것은 뭐냐하면 중국어하고 일본어가 시급하지 않느냐, 물론 영어는 공통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시행과 관련한 주민홍보에 대해서는 동 조례 입안 전에 관련업계에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며 입안 후에는 입법예고와 함께 반상회보, 유선방송, 그리고 요식업 조합에 사전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개정 후에도 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실시한 후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이쑤시개 사용규제대상은 10평이상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가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에 30만원, 2회 위반시에 50만원, 3회 위반시에 1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사용해서 회수할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이쑤시개와 관련한 홍보사항은 조례 홍보와 병행하여 실시됐습니다.
셋째로 종량제 실시 이후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은 평일 및 주말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5월 25일 현재 총 적발건수 107건에 1,030만원이 부과되었고 주 평균 5건이 적발 처분되었습니다. 다만 1회용품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태료 독촉장 발부시기를 연장한 사유는 과태료 납부 후에 영수필 통지서 도달기한이 관내 금융기관의 경우에 10∼15일, 관외의 경우에는 최장 30일이 소요되어 기 납부한 사람에게 독촉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해서 주민의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종량제 실시 이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부녀회와 관리소등에서 철저히 분리작업을 실시해서 분리배출이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매립용 쓰레기의 1/6밖에 되지 않는 재활용품을 격일제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량에 비해 배출빈도가 너무 잦아서 주민들이 낱개로 배출하거나 배출일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환경도 저해되고 수거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용 수거체제를 현재 격일제로 되어 있는 것을 주1회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해서 6월달 중에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7월 1일부터는 실시할 계획이며 연립주택 등 공동가구에 대해서는 전용 재활용 마대를 제공을 해서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쑤시개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20세대 이상을 건축코자 할 경우는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코자 할 때에는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을 제외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으로 한한다로 고친다고 했는데 단란주점을 제외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란주점이 종전에는 건축분류가 안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위락시설만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되어 가지고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서 건축하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내 근린생활시설 해놓고 내서에 단란주점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를 하는 것으로 '93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법을 개정됨에 따라 그때 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하나 그것을 그 당시, 작년도에 개정을 안 해서 누락시킨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연녹지로 되어도 단란주점에 대한 건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조례에서 건폐율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새로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70%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중공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부지의 건폐율이 32%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중공업 측에서는 당해 대지에 더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이나 또는 그린벨트를 완화 시켜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건축과장 들어가시고 대우중공업에 관한 질의는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대우중공업 공장증설과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공장증축 허용과 수도권 정비계획과 법상에 과밀억제권역을 해제 해달라 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중공업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과밀억제지역이고 도시계획법상에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발구역내에 토지일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상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장증설은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과밀억제권역 해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해제할 안을 통상사업부와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의 지방정무직 공무원의 개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무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선시장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정원을 총 정원에 포함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의왕시 지방공무원조례 제정 이전에는 정원규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동 규칙내에 시 본청, 의회, 소속기관, 사업소, 동사무소 등 전 기관별, 직급별 총 정원을 모두 포함해서 운영해 오다가 지난 3월 8일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정으로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총 정원관리는 정원조례로,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관리는 동 시행규칙으로, 역시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부서별, 직급별 정원관리는 동 관리규정으로 분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과 규정에는 의회사무과의 정원이 포함되어 있고 조례에는 의회 정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법 구성체계상의 모순이 도출되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원화 관리시 문제점으로는 총 정원제는 개념상 하나의 지방자치 단체 내에는 집행기관과 의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총 정원관리상 필요한 것일 뿐 의왕시 지방공무원조례와 의왕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병존화 해서 운영됨으로 해서 실제 정원 운영상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원화 할 경우에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집행부와 의회를 서로 별도의 정원관리 체계를 갖고 분리 운영해야 하는 총 정원제 시행취지에 어긋나는 문제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치단체의 조례나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서 정부가 지정하는 공무원 등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세하게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게 되면 저희 지방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대분이 됩니다. 따라서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서 이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 경찰, 교사 등을 지칭하는 특정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 총 망라해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된다 하겠습니다.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에 이외의 공무원을 뜻하는 것으로서 정무직 공무원과 비서관, 또는 별정직 공무원, 그렇게 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외에 3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무직은 주로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여기에서는 시장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의결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31일 10시에 개의하여 '95 제1회 추경예산안 3건과 안양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5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임 명 본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고 성 윤
사 회 과 장 정 하 곤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계 장 채 유 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관 리 계 장 이 재 춘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위 득 우
의 원 신 경 균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