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5월26일(목) 10시00분∼10시4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2.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95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2.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95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0.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이 작성된 후 지난 5월 24일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상정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의왕시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는 순연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95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2.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의왕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여 민간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가격은 의회의원 및 관계공무원, 민간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8조에는 업무수행을 의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조례안과 또 자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조례준칙안과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관계법규 등의 자료 등은 참고로 하여 주시고 향후 우리시의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복지기금의 조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외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인복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위원장의 임무, 제7조는 위원의 임기,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복지기금의 운용계획은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복지기금 지급대상사업으로서 노인회 육성 운용사업,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관리운영, 노인공동작업장 운용,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전통문화 선양사업, 사회봉사활동,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사업,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제12조는 복지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3조는 복지기금 결산 및 보조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14조는 일비와 여비에 관한 사항, 제15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모든 부문의 복지시책의 확대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자연발생 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사회진흥과장 이용록입니다.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의원님께 드린 자료 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의 주요골자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대비해서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폐지된 의왕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가지 조례와 관련된 의왕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드린 자료 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제9조 제2항은 단서조항인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징수근거를 규정한 사항으로 폐지된 조례의 인용부분을 삭제하고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삽입하는 내용으로서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95년 1월 1일부터 청계산유원지 구내에 거주하는 청소의무자인 주민은 일반행락객과는 달리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 18조 규정에 따라 종량제에 적용을 받고 규격봉투 판매가격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 제1호는 수수료 징수방법을 규정한 내용으로 인용된 폐지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16조는 준용규정으로서 인용된 폐지조례를 삭제하고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의왕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삽입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세무과장 황인석입니다.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민에 대한 시세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를 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제7조의 종전의 "납부 또는 납부기한의"를 "기한의"로 "납기전"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개정한 사유는 법 제26조의 2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에만 적용되고 부과고지 즉, 직권고지에 의한 납기의 연장의 경우는 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징수유예"규정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며, 32페이지 제15조 세율·균등할 주민세를 종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개정한 사유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 조세로서 그동안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세율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며 33페이지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등 감면 적용자의 삭제는 지방세법 제5장에 규정된 감면은 법 제292조 및 시행령 제231조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3페이지 제19조 그리고 34페이지 제9조는 구판사업 등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경감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84조의 3, 제2항 6호 및 제234조의 14 제2항 6호의 규정이 개정(`94. 12. 31)되어 삭제되었으며 지방세법 제5장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이 신설되어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농·수·축산업 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구판사업용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 100분의 75를 경감하였던 사항을 재원확충 및 지방세 비과세 감면 조항의 축소방침 및 경향에 따라 100분의 5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와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세제를 합리적으로 지방세법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를 관련법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고성윤 시민과장 고성윤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제결혼 증명발급업무를 이제까지는 서울시청과 부산시청에서만 발급하여 왔으나 외국인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시·읍·면의 호적관서에서 증명을 발급하여 주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행정편의 제공과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규정하여 적용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자료 6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규정과 관련하여 별표#1의 연번2 신상에 관한 증명난에 국제결혼증명이란 종목을 신설하고 요율은 건당 3,300원으로 하였습니다.
  수수료 요율산정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각 구청과 인근시인 수원, 안양, 안산, 광명, 군포, 과천시 등과 의견을 일치시켜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국제결혼 증명발급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환경보호과장 류도세입니다.
  의왕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모범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과 제품포장 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월 6일자로 개정·공포되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4월 1일자로 개정되는 등 모범체계가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가 경범죄 처벌법과 균형을 유지하고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목적으로 과태료 부과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서 본 조례 제5조 별표1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경우,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경범죄 처벌법과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활용업자 등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을 준수토록 발한 조치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처분할 규정을 신설하여서 재활용 지정사업자와 제1종 지정사업자의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2종 지정사업자와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의 경우에는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규칙 위반에 대하여 시정 조치토록 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처분할 규정을 신설하여 포장공간 비율을 기준보다 25%미만, 25%에서 50%, 50%이상 과대 포장할 경우, 정도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PVC접합이나 또는 코팅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잡지표지 등에 사용할 경우와 완구, 인형, 종합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 재질의 연차별 감량화 지침에 따라 발한 조치명령을 불이행할 때에는, 위반횟수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포장완충재의 감량화 지침에 따라 발한 조치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포장재를 회수하도록 한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하여 발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분규정을 일부 개정해서 규제대상 업종은 도·소매업, 접객업, 금융업, 부동산업, 광고대행업, 강습소, 연극·음악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추가하여서 종전대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대상 시설을 객실 30실 이상 숙박업소에서 7일 이상 숙박업소로까지 확대하고, 백화점, 쇼핑쎈터 등 대형점에 국한하던 도·소매업종을 매장면적 200㎡이상 일반매장까지 확대하였으며 10평 이상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이쑤시개 사용을 새로이 규제하여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회용 도시락 제조업도 규제대상에 새로이 추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처분기준을 확대·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74페이지 이하 개정조문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95. 3. 15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은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조례가 일회용품의 사용과 과대포장의 규제를 통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코자 하는데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건축과장 이지형입니다.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 111페이지에서부터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의 일환으로 공업지구 건폐율 완화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공동주택의 건축심의사항을 신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건축법령이 완화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부분적인 개정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자료 113페이지 신구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왕시 건축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사업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색채, 구조, 주변 경관과의 조화 여부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건축조례 제22조 제4호의 부분개정으로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서 근린생활시설 단서 조항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단란주점을 제외하며"를 추가한 사항으로 자연녹지 지역내에서의 연면적 1,0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나 단란주점을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왕시 건축조례 제34조 건폐율의 완화에 대한 사항으로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95. 1. 5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건축조례를 완화 내지는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별책 부의안건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의 경과규정에 의거 국가적 단체장 정원관리를 민선단체장 임기개시전인 '95. 6. 30까지만 국가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민선단체장 임기개시일인 '95. 7. 1부터는 시장의 정원을 「지방정무직」으로 두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95. 3. 8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정시 "지방의회 사무직원 정수"를 총 정원내에 포함하지 않고 이원화 관리토록 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를 총 정원내에 포함하도록 「기구정원 규정운용시행지침」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94년 5월 16일 보건소 차량중 내구연한 만료에 따라서 차량정수 감축으로 운전원 1명을 감축하였으나 금년 방문보건사업과 하절기 방역사업 등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본청 차량정수를 감축하여서 보건사업차량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원 정원을 본청에서 보건소로 조정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제1호 시본청 정원은 지방정무직 1명이 증원되고, 운전원 1명이 감원되므로 현 정원 309명은 변동이 없으며, 제2호에 의회사무과 11명의 정원을 본 조례에 포함하여 신설하며, 현행 제2호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개정하고, 개정된 제3호 직속기관의 현 정원 28명을 운전원 1명을 증원하여 2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민선단체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원의 조정과 정원관리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금일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8건은 5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 후 의결하겠습니다.

  9. '95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129쪽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 발생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왕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 매입계획에 있는 부곡동 복지회관 신축부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 부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인 국가, 즉 산림청으로부터 부곡동 신축부지와 동네체육시설 설치부지를 동시에 매입 요청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청계동 복지회관 신축에 관련하여 진입로 확보에 따른 편입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9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세부내용으로는 부곡동 복지회관 신축 및 동네체육시설 부지매입 1필지 1,686㎡와 청계동 복지회관 진입로 편입토지 추가매입 1필지 22㎡입니다. 합쳐서 2필지에 1,708㎡를 일반회계에서 토지매입에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4번의 관련법령과 5번의 예산상황, 6번의 사전협의사항, 7번에 첨부된 '95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는 참고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 변경관리계획은 '95년도 확정사업계획으로서 주문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에 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9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지난번 본회의 때 지난 '94년 예산심의를 할 때 말입니다. 산 40번지만 사기로 그렇게 하셨죠? 복지회관으로.
○회계과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산 41-3을 새로 매입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죠?
○회계과장 이경배 41-3입니다. 네.
신경균 의원 그러면 그 산 40번지에 복지회관을 질 자리는 됩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40번지에 있는 부지에는 복지회관을 질 수가 있는 평수는, 부지는 됩니다.
신경균 의원 제가 지적도를 떼어온 것을 보면 거기 도로가 나 있기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내서 아파트를 질려고 신청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도로를 내고 그 밑으로 한 100여평을 떼어주면 그렇다고 아파트 부지 이쪽으로 복지회관을 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떼어주고 도로 빼주고 아파트 부지 빼고 그러면 산40번지에 복지회관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 내용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진흥에서 잘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사가지고 도로에 편입이 되는 것을 빼고도 새로 이번에 사는데 다 조금 걸치면 아마 그 부지에 건물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리고 지금 산41-3이 동네체육시설로 지난 '94년 말에 2천만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체육시설이 중간으로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해치지 않으면 동네 부곡동 복지회관 짓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사회진흥과장 이용록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동네체육시설 부지는 40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41-3은 공히 산림청 소유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번지에 대해서는 '97년도까지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대부 승락을 받아서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부 받은 승낙조건이 향후에 의왕시에서 구입을 조건으로 대부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부곡동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추진되면서 저희가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에서의 회시 내용이 41-3번지가 연접이 되는데, 그 면적까지 사지 않으면 승인 안 해주겠다 해서 그 부분을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지금 말씀하시는 아파트 부지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40번지 일부하고 41-3번지 일부하고 하면 복지회관 짓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사회진흥과장 들어가 주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던 예산안 3건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8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기적으로 의원님들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휴회기간동안 전원 등원하셔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0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공 보  계 장   이 범 재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고 성 윤
  사 회  과 장   정 하 곤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시개발계장   박 종 수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계 장   변 기 덕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보 건  소 장   김 태 수      관 리  계 장   이 재 춘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위 득 우
  의       원    신 경 균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