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2월3일(월) 10시03분∼10시1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제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장 나와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학 청소과장 김종학입니다.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이 대형폐기물 배출시 동사무소에서 배출신고 및 수수료 납부후 배출해야 하던 불편한 사항을 가까운 쓰레기 봉투판매소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1조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즉 스티커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조례안 제19조 수수료 감면조항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관련 프로그램 구입 설치를 위하여 약 1천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으로 농협중앙회 포일지점과 의왕농협 본소 및 지점 6개소, 시청 등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계약방법을 다양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주요골자입니다. 제6조 제1항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 제2호에 제1호, 2호의 비영리법인 내용을 신설하고 제6조 제2항에 제1호와 3호는 수탁방법을 종전에 표로 되어 있는 내용을 조문형식으로 표기하고 제2호에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수탁금액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납부는 3개월 단위로 선납, 다만 관리수탁자의 선정시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기간에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복지센터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센터소장 김미덕 종합복지센터소장 김미덕입니다.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회관 2층에 새로 설치한 전시실에 대관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리하며 여성회관 운영중 도출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안 제8조에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9조 제2항에 타지역 전출, 입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여성대학 수강 포기시에 교육과정중 잔여료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제4조 1항에 의한 사용허가시설인 식당이나 수영장에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중 시설사용료의 전시실난을 신설하여 1일 사용료로 5만 1천원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10조, 12조에서는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일치하도록 여성회관의 장을 종합복지센터소장으로, 관장을 소장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종합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권오규 의원 외 네 분께서 지난 11월 28일 발의하여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권오규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와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 강상섭 의왕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및 국장 2명, 실·과·소장 21명, 동장 6명 등 총 31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권오규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내일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할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왕시의회 제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희 웅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문화홍보과장     강 선 수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상 철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김 종 학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개발과장     전 경 훈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박 장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