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2월11일(화) 10시00분∼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2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시정질문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2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시정질문의건(홍형윤 의원, 박상용 의원)
6.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늦게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12월 24일 제안설명을 듣고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안건이 어제 집행부로부터 제출이 되었으며 성격상 예산안 의결이 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판단되어,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21일 질의토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하여 편성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변경된 세입,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비 등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부담지시 경비를 조정하고 기 성립한 예산의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경비의 조정, 그리고 연말까지 필요한 일부 필수경비를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제2회 추경예산을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14억 1,800만원이 증액된 959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억 5,800만원이 증액된 906억 6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3억 4천만원이 감액된 5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규모는 2회추경예산보다 17억 5,800만원이 증액된 906억 600만원이며 이를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2회 추경예산보다 15억 9,500만원이 증액된 539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제2회추경예산보다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202억 4,1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59억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 3,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회추경보다 14억 4,900만원이 증액된 97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2회추경예산보다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366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500만원이 증액된 203억 9,900만원이며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5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59%에서 59.6%로 상향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회추경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2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검토용역 3천만원, 지역정보화 프로그램 개발 500만원, 주요감액 편성내역은 의원 해외연수여비 600만원, 예산성과금 1천만원,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600만원, 네트워크 자매도시 단체장 초청여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는 2회추경보다 3억 2,700만원이 증액된 37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고천체육공원 농구장과 배구장 우레탄설치 4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억 2,50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천만원, 지적도 전산화추진 프로그램 구입 5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감액내역은 수도권 매립지 확장공사 부담금 3억 8,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1천만원, 경로연금 8천만원, 저소득층 아동별지원 2,300만원, 지적서고 작업장설치 8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회추경보다 18억 200만원이 증액된 269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논농업직불제 2,900만원, 공공근로사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1천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 9,400만원, 모락산 등산로정비 5억원, 준용하천 경고표지판 설치 1,300만원, 안양천 제방도로 개설 9억 5,700만원, 의왕ICD관련 부곡시가지 진입도로 개설 2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방위경비는 2회추경예산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3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을지연습 보안카드 구입 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2회추경예산보다 2억 7,900만원이 증액된 24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예비비가 2억 9,300만원이며 주요감액내역은 재활용기반시설의 지방채 상환이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회추경보다 3억 4천만원이 감액된 5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여원이 감액된 10억 2,800만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천만원이 감액된 25억 8천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계속비이월조서는 변동이 없으며 명시이월조서로는 고천체육공원 우레탄포장,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확충,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의 설치, 하수도 실태조사 및 관리정비 타당성 용역,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 용역수립,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형지적도 제작용역, 모락산 등산로 정비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공공근로사업, 공공건물 폐열회수기 설치,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 한국철도앞 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안양천 제방도로 개설, 덕장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학의천 제방도로 개설, 부곡성당 뒤 도로 개설, 부곡은혜교회와 도깨비시장간 도로개설, 부곡농협앞 도로개설 등 총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은 세외수입의 증가, 국도비 조정에 따른 일부세입의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조정, 그리고 사정변동으로 인한 일부 기존사업의 조정을 통해 금년도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전경훈 도시개발과장 전경훈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874억 6,477만 5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881억 6,786만원과 비교하여 7억 308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수익적지출이 7억 447만 2천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적수입은 138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수익적지출이 5억 3,148만 5천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적지출분야는 1억 7,1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과 증감내역을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의 수익적수입은 영업수익 745억 2,701만 2천원과 영업외수익 18억 3,7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내손지구 용지분양금 9억 7,109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고천지구 부지임대료 1억 1,203만 7천원, 정기예금이자 6,657만 5천원, 택지매각대금 연체료 8,532만 9천원, 내손지구 도로사용료 268만 2천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익적수입은 7억 30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타자본적수입 138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수익적지출에 있어서는 5억 3,148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일용인부 퇴직금 580만원, 일반운영비 384만원, 일반재료비 348만 8천원, 배상금 2천만원, 분양용지 해지반환금 4억원, 예비비 9,3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는 1억 7,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비 20억원, 내손지구 보도육교설치공사비 4억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4,830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26억 1,990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훈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훈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23억 4,300만원보다 3,300만원 증액한 123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300만원을 증액한 123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수익적수입은 개소공사비 수입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고 동시에 상수도신설공사비 수입으로 5,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63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개조공사비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고 또한 상수도신설공사비에서 5,300만원을 증액하여 123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수익적지출에서 3,300만원을 증액하여 55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68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개조공사비 2천만원과 대차수리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배수지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500만원과 상수도신설공사비로 5,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기존예산중 여건변화와 불요불급한 사항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였는바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01년도 추경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02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나와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창열 회계과장 김창열입니다.
  200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인 시청사 민원동 증측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행정기구 조정·개편에 따라 동사무소의 업무가 대부분 시로 이관되어 근무인력 증가와 내손택지개발사업과 오전동, 부곡동 지역에 대형아파트단지가 건설됨에 따라 급격한 인구증가로 행정수요 증가와 기구증설 예측 등으로 민원실 및 사무실이 협소하여 사무능률 제고와 민원불편 해소를 하기 위하여 민원동을 증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청사 증축은 민원동 좌측 지적과 옆으로 연면적 345평에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이고 예상공사비는 8억 9,1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5월경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도 10월경 준공예정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시정질문의건(홍형윤 의원, 박상용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의원님들께서 질문 신청하신 사항은 오전동지역 육교설치에 관한 건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홍형윤 의원, 박상용 의원 두분 의원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이 두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 후에 박원용 의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동지역 육교설치에 관한 건 등 2건에 대하여 홍형윤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오전동에 신설되는 오전초등학교가 내년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학교의 위치가 국도1호 우회4차선 도로 옆에 위치하게 되므로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도로횡단에 따른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시급히 필요를 요하는 사항이며, 또한 국도1호선 오전동 새마을금고 앞 지점은 교통 상습체증 지역이며 출퇴근 시간에 보행자 통행량이 많아서 매우 복잡하고 어린 학생들의 통행에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두 지점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육교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심사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기 위하여 관용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징계대상 공무원이 관용심사 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은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관용심사위원회를 너무 소홀이 생각하고 이해당사자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관용심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신있게 일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방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철 홍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지구 단독주택지역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내손지구 단독주택지역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02년 7월 준공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설도 건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손지구 단독주택지역에 노인정, 어린이집, 공부방 등 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철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형윤 의원이 질문하신 오전동지역 육교설치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먼저 홍형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전동 육교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을 관통하는 간선도로상의 육교설치는 도시의 미관,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 주변 상가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국도1호선에 오전 새마을금고 앞 지점은 신호체계에 따라 횡단보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횡단보도를 활용하고 내년도에 계획된 국도1호 확장 타당성 용역과업에 포함시켜 육교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개교 예정인 의왕초등학교 앞 육교설치 문제는 도시 미관적 측면에서나 주변 상인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비교적 문제가 적고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사고의 위험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잠깐만요,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관용심사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다음은 홍형윤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관용심사위원회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심사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위반이나 적극적인 일처리 과정에서 생긴 공무원들의 잘못을 구제하기 위해 93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홍의원님의 말씀대로 소신껏 일하다 저지른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관용은 일하는 풍토조성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권장되어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관용심사의 남용 또한 방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용심사운영 규정이 금품수수, 직무태만, 공무원 품위손상, 중대한 위법행위, 직무의 형사사건 등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심사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제가 부임한 98년 이후 현재까지 15건의 징계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관용심사대상이 없어 혜택을 받은 공무원이 없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징계현황 15건을 말씀을 드리면 금품수수가 4명, 공금횡령 유용이 2명, 형사사건으로 5명, 직무태만으로 4명, 이상 1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감사시에는 감사개시 전에 관용심사제도를 사전에 고지하는 등 제도를 몰라서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고, 심사제척사항에 대한 유권해석과 적용을 완화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무원이 정말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니까 본인이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떠한 금품수수나 이런데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며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상이 되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용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다음은 박상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손지구 단독주택단지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손지구에는 사업용지내에 사회복지시설용지 1필지와 단독주택단지내 유치원용지 1필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에 노인정이 6개, 어린이집이 3개소가 계획되어 있어서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이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독필지가 109필지만을 대상으로 노인정, 공부방, 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군부대 이전으로 인근 지역에 추가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복지시설 문제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본래 내손지구 갈뫼마을에는 노인정 겸 복지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그것이 전부 없어졌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특히 이 단독주택용지에는 약 400여세대 이상이 입주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개 필지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규모인데 거기에도 별도로 노인정이나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대수로 400여 세대가 넘거든요. 실제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세대수가. 그렇다면 당연히 과거에도 그 지역에 있었고, 또한 거기에 지금 과거 거기 사시던 원주민들이 다시 재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노인정의 필요성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주셨던 아파트지역의 노인정을 이용할 수도 없고, 아파트지역의 다른 시설들을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별도의 노인정 및 복합시설들이 아까 얘기해주셨던 어린이집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다 같이 하는 방법도 고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린이집만 하는 게 아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에서의 어떤 대안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필히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입주를 하신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후 얘기를 할 것이고 또 개발로 인해서 상당한 시에서는 이익을 취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원주민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의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 강상섭 현재 단독필지는 109필지로 되어 있는데 400여 세대가 입주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필요로 한 수요가 생긴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내 수영장 운영에 관한 건 등 5건에 대하여 박원용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여성회관내 수영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회관이 2000년도에 완공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회관내 수영장을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천택지지구 미분양 토지임대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인 고천택지지구 미분양토지에 LG유통과 당초 8년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토지임대료 산정시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재산평가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산정·임대하여야 하나, 1000분의 30으로 산정하여 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2억 4,700여만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민선2기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 들어 시정질문을 실시하면서 많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함께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시청 야외예식장 활성화계획 등 의회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키로 한 내용들이 시정질문 이후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 내용중 시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원인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개발계획안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학의동 일원에 스포츠, 위락, 쇼핑 등을 결합한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기 의하여 '99년 백운호수 개발용역을 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호수 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된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 그리고 향후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의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비 114억원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51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의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은 당초 설계가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가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박원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박원용 의원이 질문하신 여성회관내 수영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먼저 답변에 앞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많은 보탬을 주신 박원용 의원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내 수영장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을 허가하여 취소하기까지의 경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센터소장으로부터 내용을 보고 받아 알고 계시겠지만 수영장 운영자인 허성영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연간 1억 9천만원에 낙찰받아 2000년 8월 19일부터서 2003년 8월 20일까지 3년간 운영하도록 사용허가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수영장 운영자가 계약 1차년도 2회분부터 현재까지 사용료와 공공요금, 수도료, 전기, 가스요금을 약 1억 3천만원을 체납하면서 한편으로는 금년 4월 13일 시설 하자와 입찰정보의 미통보를 구실로 의왕시장을 상대로 사용료를 낙찰금액의 3분의 1수준인 6,600만원으로 낮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시에서는 시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수행케 하는 한편, 지방재정법과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지난 11월 19일자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12월 18일까지 시설을 명도하도록 통보하였고, 그 후 11월 29일 시설명도와 함께 체납액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일은 계약이행에 관한 이행담보 없이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한 형식대로 계약을 체결한데서 생긴 교훈으로서 앞으로 공공시설 사용계약시에는 반드시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명시하도록 개선하고 계약금 회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공익시설임을 고려해서 시설이 조기에 정상화 되도록 기민한 소송수행과 함께 명도시한인 12월 18일까지 명도되지 않을 경우 난방중단 등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고심을 하시고 지금까지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향후 계약방식이라든가 위탁관리방법 등은 구상한 게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네. 제가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지시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임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임차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한 보완조치를 충분히 해서 임대를 해야 한다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기 수영장 뿐만이 아니라 시의 모든 시설을 임차할 적에는 이러한 보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고천택지지구 미분양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다음은 고천택지지구 미분양토지 임대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 택지개발지구내 LG유통 부지임대 문제는 계약 당시에 부동산 경기침체와 IMF 사태로 인해 장기간 토지매각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주변의 다른 미분양토지에 대한 분양을 촉진할 목적으로 유치하였으며, LG마트 유치 이후 LG유통에 임대한 2필지를 제외한 34필지를 분양 완료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지난 9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해서 100분의 5의 요율로 산정해야 되는데 지방공기업법과 토지규정을 적용해서 100분의 3으로 낮게 산정하고 임대기간을 공유재산관리조례보다 3년이나 더 긴 8년으로 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미분양된 택지는 기업용 재산으로써 당해사업의 토지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주민편익시설 확충이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우리 시의 주장에 따라 현재까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지시가 없습니다만은 처분의 위법여부를 떠나 경기도의 지적이 재산권 행사에 유익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약갱신을 통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네. 충실한 답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기간을 5년으로 한정을 했는데 당초에 8년으로 한 이후에 지금 재계약을 통해서 4년 이후에 다시 4년으로 한 것은 어차피 8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지금 답변하신 사항으로 그냥 8년으로 갈 수 밖에 없는지요?
○시장 강상섭 지금 계약으로서는 8년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그리고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현재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LG유통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등기대장에도 지금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이 지장물을 철거할 적에는 LG의 합의 없이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방법은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시장 강상섭 네. 이 점에 대해서도 계약 전에 방금 박의원님께서 염려했던 부분을 저도 담당공무원에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년을 시한으로 그 이후에는 LG유통이 그 땅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를 해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네. 하나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토지임대 사용료 산정시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1000분의 50인지 30인지 이것이 불분명하거든요? 사실상, 이게 50이예요 30이예요 지금?
○시장 강상섭 지방공기업법 토지규정을 보면 1000분의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30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 강상섭 네.
박상용 의원 그럼 이것은 합당한 것 아니예요? 내용이.
○시장 강상섭 그래서 법을 해석하는 데에서 도에서는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해서 1000분의 50을 적용해라, 우리시에서는 지방공기업법과 토지규정법을 이용해서 1000분의 30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더니 도에서도 우리 안이 적법하다고는 않지만 특별한 위법이 없어서 특별한 제제조치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럼 향후 우리는 토지임대할 때 1000분의 30으로 계속 하실거죠?
○시장 강상섭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네. 박원용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그 답변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1000분의 50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도 100분의 50이예요. 그래서 이 지적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50으로 이번에 수정계약한 것으로 그러게 인정을 하시는 것이 바른 대답일 것 같은데요.
○시장 강상섭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기업 토지규정이 1000분의 30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선2기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다음은 박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2기 출범후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시책에 대한 시장의 견해나 시책의 추진사항을 질문하여 답변으로 종결된 사항이 11건이 있습니다. 도시 장기발전 도구나 재정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할 장기과제는 19건입니다. 시정에 바로 반영해야 할 단기과제가 42건입니다. 그리고 제도나 현실여건 등으로 인해 수용이 불변한 사항이 1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1건은 백운호수 공원지정 재검토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단기과제에 대하여는 34건을 시정에 반영하였고 현재 8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장기과제는 재정여건이나 도시발전 단계가 성숙되는 대로 장기적 구도에서 하나 하나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외예식장 운영활성화, 그리고 고려병원 운영의 정상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등 일부 질문사항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여건상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며 이점을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네. 별다른 질문은 없고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의욕을 가지고 계속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다음은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개발사업은 99년 4월 경기도지사 방문시 건의되어 타당성 용역을 마친 먼저 실시하라는 권고에 따라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2000년 3월 용역성과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주식회사 반도 종합건설 등 다섯 개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걸림돌 제거를 위해 그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골프장과 레이크싸이트 등 일부 시설은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주 테마인 경정장이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설치가 불가하고 두 번째 민자유치를 할 수 없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13회에 걸쳐 건설교통부 등 관계요로에 법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금년 9월 13일에는 안상수 국회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선 확보노력과 병행하여 백운호수 주변 지역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지역현안사업지구로 반영해 조정 가능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이미 완료한 타당성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호수 개발은 장기적으로 의왕시의 세원확보와 지역적인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도시민의 쾌적한 위락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시장 뿐만 아니라 의원,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사업으로 의원님들 모두도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네. 지금 백운호수 문제는 역대 시장들이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용역을 주고 또 실행해왔던 사업들인데 실제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시장 답변 내용대로 그러한 의욕과 또 욕망을 가지고 그것이 어느 한 것이라도 실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운호수 관광개발사업은 예산만 허비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고 백운호수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또 발판을 마련한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손지구 사업비 증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끝으로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의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은 2000년 11월 27일 1차 설계변경으로 당초 설계에 누락되었던 고속도로 교각 성토와 관련된 EPS공법 도입,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추가 발생 등으로 1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 4월 26일 2차 설계변경으로 환경관리청이 요구한 방음벽 설치,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이행을 위한 방음벽 등 군부대시설의 추가에 따라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 마무리를 위한 3차 변경 증액요인으로는 지구외 오수관로 매설, 지장물 이설 등 총 24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설계변경 사례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설계 집행의 대해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하여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금액 114억보다 약 50여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그냥 답변으로 넘어갈 사하이 아니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흥안로는 2,029미터였어요. 연장계획이. 변경된 것은 2,096미터, 그래서 사실상 더 길어졌고,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그 지장물, 그 지장물 조서가 당초에 첩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출된 사항에 보면 보도, 보도 부분에 많은 지장물이 있다, 통신케이블이 있고, 가스노선이 있고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계당시부터 인지되었어야 할 사항이고 지금 민백이 사거리에 거기까지 왔다가 중앙으로 도로로 왔어요. 왔다가 바로 포일로로 꺾어 들어갔는데 그 이후의 계획도 현 도면으로 보면 도로상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혹시 우리 시장께서 민백이 사거리 공사 당시에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강상섭 현장 방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원용 의원 제가 이 문제 이후에 현장에 야간에 공사하는 데를 갔는데 그 공사, 민백이 사거리 지하차도 부분에서 흥안로 쪽으로 계속 공사중이었다면 나름대로 이해를 했을 터인데 거기에서 더 이상 흥안로로 안 가고 바로 포일로로 가더라구요. 그래서 지장물 조사가 처음부터 안 됐거나 포일로로 가기 위해서 미리 선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고, 우리 시장께 부탁 드리건데 현재 저희는 저 자신도 몰랐어요. 그것이 광역상수도 공사인줄 알았는데 최근에 알고보니까 그것이 내손택지지구 조성공사와 관련한 오수관 공사를 하고 있엇던 거예요. 또 그 이후에 현재 지금 우리 시장께서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어요.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다 덮고 포장까지 끝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방법 외에는 없었던 것인가, 또 당초대로 갔으면 과연 18억 예산을 더 소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시장께서 책임자로서, 우리 시정의 책임자로서 우리 특위가 무엇을 찾아내기 이전에 발견하셔 가지고 같이 이 부분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네. 내손택지개발 현장에는 제가 수차에 걸쳐서 나가 봤는데 그 오수관로 매설현장은 저도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 그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 됐다는 보고를 받고 저도 상당히 진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계자들이 설계를 잘못 했다면 설계 비용 일부를 환수조치하고 감리자들이 잘못이 있다면 감리자들에게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또한 관련공무원들이 차후 우리 감사결과에 따라서 잘못한 점이 있다면 관계공무원들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자, 더불어서 우리 시장께 이것은 시장의 권한으로도 안 되겠지만 현재 주식회사 유신 코퍼레이션이 우리 시에 과거부터 상당히 많은 도시계획과 설계와 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러한 실수를 한다는 것은 이 회사를 재평가해야 된다, PQ방식에 의하지만 PQ방식 중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점수부분 해서 이들에게, 이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을 줘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시장의 각별한 결심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시장 강상섭 네.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일에 실수를 한 설계자라든가 감리자라든가 용역회사들에게는 응분의 대가가 치르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원들 질문에 성의껏 준비하시고, 답변해주신 강상섭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미래의 의왕시 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한 내용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휴회를 실시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강 상 섭     부   시   장     이 희 웅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문화홍보과장     강 선 수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상 철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김 종 학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개발과장     전 경 훈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박 장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선 남 기     오 전  동 장     현 도 재
  내 손 1동 장     이 범 재     내 손 2동 장     최 희 완
  청계동 주 무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