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2월6일(목) 10시14분∼10시3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14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흥찬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왕시장으로부터 2003년 1월 30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3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의왕시장이 제출한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왕시 용역사업에 관한 건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고 의왕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왕시 용역사업에 관한 건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0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3년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단창욱 의원과 김상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4항 의왕시 의왕소식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주민자치과장 김성연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도말로 종료예정이었던 우리시 한시정원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존속기간이 연장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시정원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기 위해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3조의 한시정원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중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정원 13명에 대해서 분야별로 별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복지센터 한시정원 10명은 그 존속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2명과 주민자치과 동기능전환 관련 정원 1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을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존속기간이 만료된 한시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의왕시 의왕소식 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문화공보과장 현도재입니다.
  의왕시 의왕소식발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정 소식지는 경기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 대다수의 시·군이 시정소식을 전하는 반상회보의 형태를 벗어나 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시민들의 의견과 시정을 전달하는 매체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틀에 박힌 기존의 신문형태보다는 시민들에게 친숙한 생활정보지 형태인 일명 타블로이드 규격으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로서 저희시도 딱딱한 신문형식이 아닌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읽기 편한 타블로이드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조례상 취재기자의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 지면에 게재되었을 경우에만 원고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나 소식지의 취재기자가 원고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시의 편집방향과 상이하거나 지면부족, 원고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현재 취재기자들이 소식지 제작을 위해 편집회의에 참석하고 장시간을 원고작성에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원고가 게재되지 않았다고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취재기자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시민과 함께 제작하는 소식지 제작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소식지 기자의 활발한 활동과 소식지 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원고 기고와 관계없이 소식지 제작에 도움을 주었거나 참여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12페이지 제3조에 의왕소식지 제작규격을 신문에서 타블로이드 규격으로 변경하는 것과 제11조에 취재기자가 의왕소식 발행을 위하여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정소식지인 의왕소식지가 좀 더 시민생활에 친숙한 형태로 전환하고 시민과 함께 제작하는 시민기자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의왕소식 발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세무과장 나와서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와 관련된 각종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난 12월과 올 1월 2회에 걸쳐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 조문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본문의 감면사항과 중복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6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중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무료시설까지 포함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일원화시키고 안 제9조에서 문화재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시 적용하고 있는 세액감면을 과세표준액 감면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조례 내용중 타 법령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별표의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감증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요율이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해졌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와 관련하여 근거없는 항목은 조례에서 삭제하라는 감사원 의 시정요구에 따라서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중 연번1과 연번6의 4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2개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제한 및 부담을 주는 사안이 아니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주민의 납세에 관련된 표준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도시계획과장 김대석입니다.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1조는 목적으로 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총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익 및 기타수익금으로 정하고 제4조는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지출용도로 지장물의 철거보상금을 포함한 대지매수의 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관과 이율을 정하였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과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제6조에서 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를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대지의 보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김 성 연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최 유 식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관리담당     정 근 모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운영관리담당     박 정 오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전 경 훈     오 전  동 장     박 창 호
  내 손 1동 장     김 동 환     청 계  동 장     김 창 열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단 창 욱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