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3일(수)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징수과,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징수과,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박세희 전문위원 박세희입니다.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5년 4월 22일 본 위원회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박혜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호 위원님 축하드리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현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으나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우선 임시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박혜숙 회의 시작에 앞서 본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한 부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심사 결과를 채택한 후 채택된 심사 결과를 5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으며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과장,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기타 세입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예산안은 서면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 시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 사항은 소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함께 심사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공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유헌 징수과장 정유헌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괄분과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920억 3,700만 원 증액된 6,38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세입예산 총 7개 분야 중에 지방세만 변동 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등 5개 분야에서는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이 있었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주요 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증감액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첫 번째 항목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 수입에서는 고천나구역 재개발사업지구 편입 공유재산 매각 대금과 공용차량 매각 대금 2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의 보조금반환수입에서는 기업일자리과 등 11개 부서 6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분 8억 8,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수입에서는 2개년도분 맞춤형복지카드 운영수익금, 소송비용 회수 등 4개 사업의 수익금 120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지방교부세와 다음 110페이지 시군 조정교부금은 각각 124억 원, 208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보조금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 등 15개 부서, 45개 사업비 증감에 따라서 총 27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안 113페이지 지역균특회계보조금은 17억 2,800만 원, 맨 하단에 기금은 8,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의 시도비 보조금은 해당 부서와 사업이 가장 많은 항목입니다. 자치행정과 등 23개 부서, 128개 사업비 증감에 따라서 최종 20억 600만 원이 감액된 50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19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각각 계상하여 총 42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안 161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저희 과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체납 징수 활동 도비 지원비 150만 원 증액분과 24년도분 세외수입 분야 경기도 평가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서 담당 공무원 연찬회 및 해외연수 비용 1,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 규모는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설명을 들으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징수과장님, 어제 방송을 보셨겠습니다마는 대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징수과장 정유헌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1차 추경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보여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입추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세입추계가 대부분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영역이죠?
○징수과장 정유헌 네, 세입 분야는 총 7개 분야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보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있는데 총 이번에 증액되는 세입이 920억 3,700만 원이에요.
○징수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빼면 거의 약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920억 중에. 그게 총 얼마죠? 한 500억 정도 되죠?
○징수과장 정유헌 네, 보전수입은 818억 이번 추경 규모가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니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429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약 5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니 기금에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빼는 금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징수과가 합니까?
○징수과장 정유헌 의사결정은 아니고요, 토털 집계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소관 부서별로 각각 맡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징수과에다가 질문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해 보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세입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환기시키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쪼록 지금 보니까 기존에 세웠었던 세입 규모보다 지금 상태가 좋나요, 안 좋나요? 보니까 감액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던데
○징수과장 정유헌 그 부분은 사업별로 증 또는 감이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려야
한채훈 위원 사실 세입 부분이 추계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하는 일반회계와 그리고 재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그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징수과장 정유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저희가 징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기획예산과장 한경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9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안부 내시분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124억이 증액된 6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내시분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110억 원이 증액된 660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24년 말 교부 확정된 9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2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18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29억 8,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본예산 대비 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단에 명품도시자문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상하반기 2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운영 수당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조직개편으로 기업일자리과에 편성되어 있었던 기획경제국 주요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은 부서를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지방공공기관 운영 지원의 의왕도시공사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인건비 7억 4,800만 원, 일반운영직 출장비 3,500만 원, 통합예약시스템 자원연계기능 개선 비용 800만 원 등 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우리 시의 통합예약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와 연계 사용을 위한 방화벽 라이선스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2,7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60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치금 회수 4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9억 원 등 기금 및 특별회계 예탁금 5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앞서서 징수과를 하다 보니까 보셨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금에서 300억을 전출해 온다고 하시는데 이 300억이 어떻게 300억이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22년, 23년, 24년 결산 금액을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평균보다 25년 본예산이나 추경 세입이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입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정화계정에서 300억을 전출하게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300억 그러면 전출하게 되면 이제 얼마가 남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219억 남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한 추경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인 미래교육행복센터 그리고 부곡커뮤니티센터 지금 남은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대규모 사업은 약 3개 정도로 정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 남은 필요한 세출예산은 얼마 정도 규모로 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금 저희가 내년 것까지는 아직 추계를 못 해봤고요, 현재 2회 추경은 80억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80억이 갑자기 우리가 경제가 좋아져서 도깨비방망이처럼, 그래서 굉장히 세입이 확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큰 문제 없겠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재정안정화기금 220억도 안 남은 돈에서 2차 추경을 감당해 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러고 난 뒤에 내년도 본예산이 저는 더 큰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버스 복지하고 계시고요,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한테 월에 10만 원씩 장수 수당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천 훼손지 복구 사업 지금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도 대규모로 몇백억이 더 투입돼야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300억을 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나마 여태까지 사실 한채훈 위원이 결사반대해 오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화계정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1차 추경에서 300억을 뺄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이번 규모로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재정안정화계정은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됐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기획예산과는 시장님 공약사항 그리고 의왕시가 굴러가는 비전을 만드는 기획 파트와 그리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예산을 분배하는 제일 어떻게 보면 넘버원 조직 아닙니까? 넘버원 조직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를 설득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직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시장 체제였습니다마는 더 능력 있고 유능한 국장님의 소관 아래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그것도 의회가 동의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구조조정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저희도 살펴보고 의회에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셨는데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했던 지하 안전 관련 예산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물론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한 그런 예산 비축은 지금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게 지금 안전사고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저도 인식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예산은 분명히 비축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인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예산을 갑자기 가져오기도 그렇고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시기도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하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산을 조금씩 비축을 계속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어제 5분 발언을 했고 또 발언하기 전에도 지하 안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살펴봤을 때 우리는 아주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없는 돈에서 가져오는 생각은 저도 반대합니다. 뻔한 돈에서 나눠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그런데 조금씩 비축을 해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비축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그러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어제 5분 발언 잘 들었고요, 충분하게 위원님의 입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현재 적립 보유 금액이 110억 정도 되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매년 3개년 지방세 평균의 100분의 1 적립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16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으로 적립했고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기금은 100억 조금 넘게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110억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110억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서창수 위원 110억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평상시에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비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진단이라든지 재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수해도 들어가 있고 화재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다 총괄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내용은 지하 안전 전체적인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땅꺼짐 사고는 물론 재난의 큰 틀 안에는 들어가는데 땅꺼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재난 중에서도 새롭게 분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난안전기금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돈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땅꺼짐 현상을 재난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재로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덕원~동탄선 공사장에서 인재로 인해서 땅꺼짐 현상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흔들렸다든지, 아파트 지하가 이상해졌다면 그거는 인재예요. 그것도 크게 봐서는 재난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돈을 끌어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지하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진단 부분을 안전총괄과 재난안전기금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확한 것은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그러한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이게 재난기금만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중에 만약에 재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쓰는데 발 빠르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재난예비비도 물론 편성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재정 여건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예비비도 사실은 일반회계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데 저희가 10억밖에 편성을 못하고 있어서 재난예비비는 현재 상태는 약간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만 의존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긴급하게 사용하기 쉽지 않으니까 예비비로 편성해 두는 것도 저는 하나의, 왜냐하면 어떤 사태들이 바로바로 긴급하게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기획예산과에서 재난예비비로 편성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고려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비비 확보나 일반예비비는 모든 전 분야에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확보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153쪽 세출예산에 의왕도시공사 방화벽 라이선스 구입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사업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방화벽 라이선스를 뭐를 구한다는 거죠? 방화벽 라이선스라는 거는 무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홍보담당관에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그거를 도시공사도 같이 연계해서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방화벽 장치는 있는데 통합예약시스템 자료 연계나 이거를 하려면 보안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보안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도시공사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별로 하는 건지, 도시공사 전체의 시스템을 통합예약시스템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사용하던 예약시스템이나 결재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통합예약시스템과 연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화벽이라든지 지금 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데 필요한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공사 전체 시스템에 다 호환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더 이상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모든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보니까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서 추경 요구액이 약 7억 9,200여만 원이고 여기서 한 94.5% 인건비, 7억 4,800여만 원이 인건비예요.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 인건비에 산정이 안 되고 추경 그것도 1회 추경에 올라오는 사유가 있나요 구체적인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지난 월례회의 때 보고드렸듯이 통상임금 패소에 따라서 통상임금 산출내역이 달라지다 보니까 통상임금이 상승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더 인상을 해 줘야 하는데 일단 연차수당은 나중에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할 때 편성할 거고요, 초과근무수당은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통상임금 상승분만큼 편성했고 그다음에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인건비 5억 8,000을 먼저 선지급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의 전체적인 직원들이 다 초과근무수당 산정을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무래도 도시공사 시설이 거의 새벽 5시부터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해당 사항이?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주로 시설관리입니다. 저희 대행사업은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이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여쭤볼게요, 여기 관내 출장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출장비가 정액제예요, 아니면 실비 정산인 거예요? 이렇게 2만 원으로 책정해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관내 출장은 저희도 그렇지만 정액제입니다, 2만 원. 그런데 지금 출장비는 일반직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아마 공무직에서 일반운영직으로 전환된 직원에 대한 출장비를 지급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해소하고자 저희가 일반운영직에 대한 출장비를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84명이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환된, 예전에 공무직이었죠? 그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출장이 간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산정 추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보통 회의 시간이라든지 물품 구입이라든지 한 달에 3~4일 정도 출장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3일 정도로 저희가 예상해서
김태흥 위원 예전에는 공무직, 일반직으로 전환된 그분들에 대한 출장비가 나갔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없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 시청도 일반직에 대한 출장비는 항상 편성되어 있지만 공무직은 한정적이었거든요.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책정하는데 추계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인 규정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내부적인 규정은 없고요, 출장을 가면 출장료를 당연히 지급해야죠.
김태흥 위원 예전에 안 줬다는 게 이상한 것 아니에요? 직원들은 주고 공무직들 출장 똑같이 생활하면서 나가서 출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비가 안 나갔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완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내부적인 지침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통합예약시스템 관련돼서 여기 수선유지교체비에 보면 설명서 92쪽 그다음에 93쪽, 92쪽에 보면 통합예약시스템 자원 연계 기능 개선 해서 83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거하고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라이선스 구입비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방화벽.
노선희 위원 방화벽 이거는 또 242만 원, 별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별개입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저번에 이거는 홍보담당관 쪽에서 했던 건데 동별 문화강좌하고 그때 한번 도시공사에 있는 강좌하고 시스템을 연결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관련성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시스템을 도시공사도 사용할 수 있게 구축했는데 이제 홍보담당관은 평생교육과나 6개 동 주민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도시공사의 기존 시스템은 있었는데 이 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노선희 위원 그게 830만 원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게 830만 원이고 라이선스 비용은 별도이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라이선스는 방화벽이기 때문에 보안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통합예약시스템 연계 기능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해 주면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겠다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아까 6개 동에 있는 문화강좌시스템 예약하는 거랑 그다음에 아까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거랑 통합 연계 때문에 지금 800만 원 정도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통상임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의왕도시공사 직원 205명이었어요. 이분들이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출 기초인 통상임금의 반장수당과 특정업무수행경비, 자체 평가급, 명절수당, 직급수당을 제외해서 산정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금액만큼 산정이 더 됐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빵꾸 난 금액을 합당하게 다시 지급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대행사업으로 해서 주는 금액이 5억 8,220만 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에 대한 금액은 누가 부담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자체사업은 도시공사에서 부담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연 이자는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연 이자도 도시공사에서 부담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대행사업에 대한 지연 이자는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대행사업에 대한 지연 이자도 도시공사에서 부담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소송비가 또 부담이 돼요. 도시공사에서 소송을 얼마짜리 했나 했더니 1,000만 원짜리를 하신 것 같아요. 착수금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000만 원 외에는 더 들어간 것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소송비용 원고 측, 피고 측이 있는데 도시공사는 피고였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수행한 1,000만 원은 소송비용 들어갔고 원고도 패소했기 때문에 원고 측 1,700만 원 소송 비용도 도시공사의 부담분이죠.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도시공사 사장님께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소송비가 2,700이에요 어쨌든 부담한 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지연 이자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지연 이자가 1억 820만 원입니다.
한채훈 위원 1억 820만 원이요. 그러면 약 1억 3,000~4,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은 소급 적용해서 지급이 가능한데 그런데 21년 10월부터 24년 12월 19일 이전까지에 대한 금액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할 당시에 판결문에도 현재 판결 당시에 소송 중이거나 소송 중인 사건에 한해서는 판결 결과에 따른다고 최종 판결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침에도 고정성 개념이 제외되는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도 직원들의 그런 요구도 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소송의 불필요한 비용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자 저희도 그 후에 노무사나 또는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선고일 이전에 일어났던 사안에 대해서 기존 법리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법률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에는 21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만 그 이전에도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반장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리의 적합성 여부가 그때 당시에 한번 걸러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한채훈 위원 선고 결과에 따른 쟁점 사항이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신 문건에 보면 임의로 지급할 경우에는 배임 등 소지가 존재한다고 하시면서도 단 기존 판례에 따르더라도 명확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수당의 경우 재정산하여 소급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측에서는 이거를 빨리 매조지를 하셔야지, 지금 이게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송비용 그리고 지연 이자 비용 1억 4,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의왕도시공사 돈으로 또 메꾼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더 그럴 겁니다 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정리해 주고 가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명쾌하게 그간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진으로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쉽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판결이 있기 전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고용노동부 지침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일단 현재로서 명확한 상황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직원 요구가 있다고 해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방안이 뭐죠? 결국에는 그분들이 또 소송을 걸어서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인지가 되는데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직원들 설득이라기보다는 현재 노조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이 있고 또 노조와 별개로 직원들 간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법리를 벗어나서 통상적으로 직원 요구에 의해서 한다는 거는 경영진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은 봤을 때 소송이 또 들어와서 소송한다고 한들 의왕도시공사가 승소하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0%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렇게 판례가 나왔으면 이러한 판례들에 준용해서 그리고 최대한 사측에서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고용돼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바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 나와계신 두 임원분과 처장님도 계시는데 문병기 본부장님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네.
한채훈 위원 문병기 본부장님도 이때 직원으로 계셨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때 직원이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소송에 참여하셨어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네, 그렇습니다. 그때 208명이었고요, 상당수 도시공사 대다수의 직원들이 참여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법리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괴리감이 있었는데 아까 사장님도 언급하셨듯이 통상임금은 구체적 근거라든가 사실적 이런 판단 기준이 그때는 미흡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그렇게 했고 노동자 측에서는 그런 거를 통상임금으로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소송이 이루어진 거고 오늘날의 결과가 발생된 겁니다.
한채훈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송태석 처장님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경영지원처장 송태석입니다.
한채훈 위원 처장님은 이거 소송 참여하셨어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저는 참여 안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왜 안 하셨어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저는 그 당시에 인사팀장 업무도 했었고요, 이 소송을 저는 참여 안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 그러면 문 본부장님은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저는 왕송호수캠핑장 팀장이었고요.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앞서서 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측과 경영진과 그리고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입장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러한 결정들을 해서 결국 지금까지 오게 한 책임자들에 대한, 이게 일반회사 같았으면 징계감이에요,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왜, 징계 소멸시효가 끝났을 겁니다. 3년이 지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간곡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연가보상비 관련한 내용도 검토하고 계신다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출장비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에 도시공사 직원분들 연가보상비 기준과 시청 공직자분들의 연가보상비 기준이 다르다, 차이가 한 2배 정도 난다는 내용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무튼 저희가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직원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현재 쓰고 있고 또 노사 실무 TF도 구성해서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가보상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거냐는 부분들을 지금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구체적으로 법리상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까지 저희가 경영 판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는 아니지만 최대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24년도 12월 19일 이전에 21년도 소송이 시작되고 판결 난 24년도 12월 19일 이전까지는 고용노동부 지침도 있고 그래서 판결 이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12월 20일부터 앞으로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당시에 소송이 진행될 때는 통상임금의 항목이 그 당시에는 원고 측의 항목이 당시에는 적용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시기였고 지금은 많은 것들이 노동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항목으로 들어오다 보니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판결 이전의 것을 소급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계속 그러면 변경된 항목 이번에 패소했지만 통상임금 항목을 이후는 계속 쭉 적용해서 주실 건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패소한 부분하고 작년도 12월 19일 이후분은 소급해서 하는 걸로 예산 편성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네, 20일부터는 쭉 항목 적용해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153쪽 똑같은 내용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7억 4,859만 9,000원인데 약 7억 5,000인데 이게 5월까지 예산인 거죠? 지금 올라온 소송비에서 진 것.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니요, 향후
서창수 위원 향후?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1년 필요 예산입니다.
서창수 위원 1년 것?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서창수 위원 소송비에서 진 것하고 다 합쳐서 이 정도 올라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여유 있게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7개월분을 반영했는데요. 집행 내역 추이를 봐서 부족할 경우에 2회 추경에 더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7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그러면 7개월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리고 임금 인상분은 저희가 통상임금 5억 8,200 보전한 것 편성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졌어요, 졌으면 결국은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분명히. 그게 도시공사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사건 인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개선해야 하는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손해를 봤다, 우리가 직원들한테 잘못해서 소송에도 졌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대안으로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에 통상임금 소송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어느 누가 어떤 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경영적 판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느냐 하는 여부는 상당히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법리적 판단을 해서 왔던 사안인데 어찌 보면 2013년도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저희가 임의대로 만약에 공사를 운영했다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상당한 예산 손실을 초래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한채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노조의 근무 여건이라든가 또는 임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일로 인해서 앞으로 시간외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사가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시간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는 사실 우리들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직원들한테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는 이거를 보고 안타까운 예산 낭비라 그렇고 직원들한테 이렇게밖에 못했나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하셨어요. 한채훈 위원이 질문할 때도 원론적인 얘기, 지금도 그런데 조금 아까 원론적인 것 아닌 게 한 가지 껴있는 게 시간외수당을 조정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시간외수당은 몇 급까지 인정해 주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팀장까지는 없고요, 차장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차장까지요? 그러면 차장님은 여기 조직도에 보면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팀장 이상은 시간외수당 적용이 안 되고요, 밑의 하위 직원들이 해당이 됩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3급에서 팀장을 맡지 못하는 분들도 다 시간외수당은 이용하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2급까지 시간외수당을 인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급수로 하지 않고요,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임원은 시간외수당이 없고 직원들은 다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2급도 시간외수당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2급도 고위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니요, 직급으로 하지 않습니다. 직급으로 하지 않고 직위로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직위로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직위로 팀장하고 처장, 본부장은 시간외수당이 없고 1급이라고 할지라도 팀원으로 있으면 시간외수당이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 원론적인 얘기는 충분히 미리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식으로 진짜 우리가 개선하겠다면 아까 말했지만 뼈를 깎는 아픔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한번 개혁을 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시간외수당만 가지고 말하는데 지금 본부가 2본부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8기 전에 들어올 때는 1본부였어요. 조직 자체가 내가 있을 때만 해도 1본부에서 본부 자체가 2본부로 방대하게 늘어나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팀도 그 당시에 14개인가 15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 17개가 되어 있어요 팀 자체도. 물론 체육시설이 늘어난 거는 인정합니다. 방대하게 체육시설을 고위직에서 늘어나게 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늘어난 거는 인정하지만 조직이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사고 없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다음부터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감안해서 진짜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개선해 보자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시에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지금은 똑같이 그냥 사고났으니까 돈 지불해야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 졌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도시공사는 어떠한 고심을 가지고 고통을 겪으면서 이거를 개선해 볼 필요가 있느냐 이거를 한번 마련해 달라는 뜻이에요 사장님. 지금 벌어진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위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명절 추석, 설 말고 공휴일 전부 다 운영하고 있죠? 명절하고 추석만 빼 놓고 모든 체육시설을?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서창수 위원 글쎄요, 주민들은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시의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우선인지 내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주민이 우선인 거는 맞고요. 그런데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에요. 이분들은 다 휴가를 반납하고 알량한 시간외수당 받아 가면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우선인가, 이거는 당연히 시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현재 도시공사는 딱 이틀밖에 안 놀아요, 추석하고 설날. 나머지는 다 풀로 가동해요. 지금은 주민들이 아주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직원들 나중에 지칩니다. 휴일도 이렇게 없는 공기업이 어디 있냐, 그리고 예산도 계속 투여가 되어야 하고. 이것도 처장님하고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냉정하게 따져보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떻게 하냐, 타 시군도 공휴일, 일요일 다 하냐 이것도 한번 따져보시고. 지금 공휴일 빨간날은 우리는 다 해요. 딱 이틀 놀아요, 내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 통화해 봤는데 너희들 언제, 언제 놀아 그랬더니 딱 이틀이래요, 추석하고 명절.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됐어요 이런 사고를 기해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날, 추석날 왜 시설을 닫느냐, 열어 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이 우선이라는 말은 인정한다, 그러나 주민이 우선이지만 그 안에서도 대안이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요즘 젊은 직원들은 워라밸도 추구하기 때문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이 변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사장님, 2본부도 잘 조직도를 새로 개설됐는데 살펴보시고 우리가 진짜 고통을 겪어서라도 거듭날 수 있다고 하면 해 보자는 의지가 있다면 잘 살펴보시고요, 무조건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번 개선책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고위직은 자제를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아예 지시를 내리세요. 고위직 2급 이상, 3급까지도. 내가 볼 때 3급까지도 고위직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심의니까 제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건 바이 건으로 하기에는 너무 간단해서 전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도시공사 사장님, 국민체육센터 지출 예산서를 보니까 페이지가 49페이지예요.
  이거는 그러면 문화체육과 때 할까요? 체육청소년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기금이 우리 몇 개가 있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현재 1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기금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군요. 지금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는 정책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결위이기도 하니까. 하나는 최근에 경기도의회에서 1주일에서 2주일 전쯤에 경기도 철도 지하화 관련한 기금 조성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의왕역을 기점으로 해서 군포에서부터 성대입구까지 지하화가 되어 있지 않은 1호선 라인을 지하화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그게 가시화되고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관련한 연구용역 수립 예산을 편성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봤을 때 우리도 이거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시 재정 여력상 바로 그거를 투입할 만한 예산이 바로 확보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 기금을 지금부터 조성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보니까 안양시에서 청년자율예산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죠, 하기는 하지만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 관련한 사업들, 특히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우리 시 청년 조례들을 다 보니 청년기금 조성에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2가지 제안을 드리고 담당 부서들에서 검토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겠다 관련 조례를,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청년기금 조성이라든지 철도 지하화 기금 조성을 준비해 보자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사실 기금은 필요한 것으로 최소한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지금 철도 지하화도 대중교통과에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용역 이후에 필요하다면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할 부분일 것 같고요.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 청년 정책에 대한 활성화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기업일자리과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과장님, 아까 7개월분이라고 하셨는데 1월부터 7월까지예요. 그러면 나머지 달은 또 세웁니까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본예산에 인건비든 초과근무수당이든 다 세웠기 때문에 집행액 추이를 보면서 혹시 더 부족할 수 있다면 2회 추경에 더 세우려고 하고요. 가급적이면 7개월분을 세워도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 같다고 보는데요, 혹시나 부족하게 되면 더 추가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본예산에도 가지고 있고요.
서창수 위원 그래서 7개월분만 한 거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부족하면 다시 세워야 되는 거는 맞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부족하면 일단 집행액 수준을 봐서 부족하면 2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39페이지에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정산에 대해서 밑에 보면 월 정기권 요금 환불 건이 있어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회계과
○부위원장 박혜숙 회계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운영 지원은 1,900만 원 증액한 5억 5,100만 원을, 시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 지원은 2억 7,000만 원을, G-스포츠 클럽 운영은 아이스하키 및 탁구 등 교육청에서 종목 추가 확정에 따라 5,200만 원 증액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은 1,500만 원 증액한 2억 8,100만 원을, 장애인 시장배 생활체육대회는 종목 추가에 따른 1,500만 원 증액한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는 의왕도시공사에 위탁한 체육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 및 시급성을 요하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2억 8,300만 원 증액한 7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는 의왕 종합 족구장 조명 공사 등에 1억 600만 원 증액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운커뮤니티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공사는 설치 공간이 부족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242페이지 중간 부분 백운커뮤니티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로 변경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장애인 보치아 마루바닥 설치 공사에 1억 원을, 내손테니스장 개선 공사는 선수 대기실 및 펜스 공사를 위하여 경기도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매칭분을 포함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8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년재단 사무국 운영은 2025년 인건비 확정분을 반영하여 9,100만 원을 증액한 6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여쭙겠어요, 239페이지 보니까 체육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25년도 당해 예산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50% 가까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약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관련된 1회 추경예산만 가지면 문제가 없는지, 또 전년도 대비 과하게 늘어난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금 49%는 신속집행 때문에 보조금을 체육회에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49%가 반영된 거고요, 이거는 1년분 예산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 본예산에서 제가 알기로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보니까 체육회 운영을 위한 차량 리스비라든가 체육회장 활동비 신규 편성 관련해서 이게 다 그때 당시 삭감된 내용이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본예산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추계해서 다 올린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던 내용이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전체 반영한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때 삭감돼서 그랬던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G-스포츠 관련해서 예산 편성은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교육청 매칭사업이고요.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2024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고요. 예산 편성 끝나고 나서 경기도 교육청 확정돼서 2개 종목 추가해서 예산 매칭해서 내려온 금액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하게 되면 축구, 볼링은 이미 해 왔고 탁구, 아이스하키는 새로운 종목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추가된 종목입니다.
한채훈 위원 종목이 추가되면 추가된 만큼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탁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훈련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탁구는 내손탁구장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한채훈 위원 아이스하키는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아이스하키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동계스포츠 수혜 종목이라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한테 매칭을 해 준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선수도 모집하고 있고 전임 강사도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중이고요, 장소도 아직 섭외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특히나 아이스하키 종목은 굉장히 특수한 종목이다 보니까 장소 섭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뛰시나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한채훈 위원 체육회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정말 쉽지가 않은데 장소 섭외도 어렵고 코치도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지금 개인운동도 아니고 단체운동인데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도에서 하라는 지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교육청에서 매칭이 내려왔었고요, 체육회에서도 내려오니까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합의를 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금 모집하는 학생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고 모집하는 과정인데 현재 모집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체육회에서 적극적인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G-스포츠도 지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 아이스하키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지원도 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시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받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열심히 활성화해도 뭐할 판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아이스하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체육회랑 의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또 아이스하키예요. 계획도 없이 예산만 잡아 놓는다는 뜻인가요? 교육청에서 아이스하키 해 봐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산 잡아 이래 가지고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안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안은 없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는 3개 종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종목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매칭이 내려오면서 이 종목까지 추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매칭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용 안 하면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 긴요하게 사용할 예산 2,600 정도인데 안도 아무것도 없이 나도 이것 보는 순간에 우리가 아이스하키장이 있나?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지?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 생각했었어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안이 1개도 없어요. 그냥 교육청에서 내려 왔으니까 우리도 대안으로서 잡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게 틀린가요 제가 대답하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예산 매칭이 내려왔기 때문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내려왔으면 우리는 예산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이런 경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잡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위에서 내려온 돈은 도로 보내면 되는 거고 우리 예산은 안 잡으면 이 돈은 다른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이 종목에 대해서 학생이나 강사를 한 번 더 모집해 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안을 얘기해 달라는데 안은 하나도 없이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안을 만드셔야죠, 안양에 아이스하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하키장 대여를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 몇 명을 뽑아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1개도 없는 상황에서 2,600이라는 돈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우리가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내려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보통 보면 예산의 매칭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수요 조사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수요 조사를 할 때의 기관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의왕시청으로 수요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의왕시체육회로 한 건지 아니면 의왕교육지원청에서 한 건지 어떻게 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수요 조사는 시청으로 오지는 않고요, 종목 관련해서 체육회랑 협의를 사전에 내용 조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의왕시가 아이스하키하고 탁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한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냐라고 의사 타진을 했고 체육회에서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종목 선정해서 준다면 저희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 단계가 원래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해야 하는데 상대 기관이 경기도교육청에서의 파트너 기관이 의왕시청이 아니라 의왕시체육회였다 이 말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교육청 프로세스에서 G-스포츠를 운영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의 시 체육회와 연계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몰라도 결국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하는 거는 의왕시청이고 그리고 의왕시의회에서 의결이 나야 하는 내용인데 전혀 현실성 없는 내용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잡혀 버렸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거를 안 받겠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결정을 우리 시의회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시 체육회의 방만한 운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 체육회에서 감당해 내지 못할 사업에 대해서 감당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하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집도 어려운 상태이고 코치나 이런 분들 구인난도 심각하고 정작 훈련할 공간도 없고 어떻게 보면 봅슬레이 이렇게 해서 산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스하키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의 고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향후에는 이런 종목 추가가 있으면 체육회와 시와도 충분히 의견을
한채훈 위원 당연하죠, 사실 의왕시와 의왕시체육회 상급기관, 하급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나 수립하는 것을 할 때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 체육회에서는 감당 가능한 내용을 해야 하는데 자꾸 그거를 감당해 내지 못하니까 체육회장의 활동비라든지 차량 리스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시에다가 손을 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커버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 예산을 올려 주시고 예산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부적절한 것 같다는 판단 아래 의왕시의회 예결위가 결정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항상 항의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앞으로 이러한 매칭사업이나 G-스포츠 관련한 내용들도 사전에 의왕시체육회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기 전에 의왕시와 의왕시 시청 체육청소년과와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이게 아이스하키가 굉장히 고급 스포츠예요. 장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싸다는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운영된다면 도랑 5 대 5 매칭인가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모든 거를 장비나 준비할 수 있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아니요, 저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부위원장 박혜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스포츠를 시민들한테 하게 만들어 준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제 걱정은 우리 시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안중학교가 아이스하키팀이 있어요 안양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안양시가 G-스포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가.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다 보니까 의왕시에서도 간혹 가는 아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좀 제대로 계획하실 때 어떻게 앞으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아이스하키가. 코치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준비했으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신중하게 검토해서 종목 변경이 가능한지도 알아보고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40쪽이고요, 설명서는 247쪽이에요.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우선 여러 체육센터가 있는데 백운커뮤니티센터 보니까 주차장 LED 센서를 교체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이게 주차장을 24시간 개방하는데 24시간 점화되어 있으니까 에너지 낭비가 너무 많아서 차가 들어오면 센서가 켜지는 걸로 전면 교체하려고
노선희 위원 센서등으로 교체하시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밤에도 24시간 켜져 있으니까 밤에는 이동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선희 위원 원래 센서등으로 안 되어 있었나 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지금은 센서등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그와 함께 아까 내손체육공원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인조잔디 새로 설치한 데는 하자보증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보수만 잘해도 내구연한을 길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그거를 잘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냥 보수를 통해서 다시 예를 들어서 드레싱을 한 번씩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잔디를 세워서 한다는 둥 이렇게 보수를 해 주면 좋은데 안 하고 그냥 인조잔디 업체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쪽에서 보수 요청이 별로 없더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잘 감안하셔서 요청을 하시고 내손동 체육공원 안의 잔디장에도 벌써 PK 승부차기하는 데 있죠? PK 위치 표시해 놓은 데가 떨어져 나가고 거기다 움푹 패어서 볼이 가면 정지되어 버리고 그게 하자거든요? 그런 하자도 잘 체크하셔서 지금 무상일 때 열심히 보수 받고 그리고 일전에 이미 내손체육공원 같은 데서는 잔디가 다 누워있는 상태인데 드레싱을 해도 그게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수천만 원 들여서 칩 보충했잖아요? 칩 때문에 거의 축구하시는 분들이 달리면 다 미끄러져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 이런 볼멘소리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때 했던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비양심적인 거예요. 이런 제품의 전문가라면 적어도 그러한 장소에서 드레싱 해도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 칩 보충에 대해서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자기네 수입만 생각하고 진행하고 결국은 칩 보충한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잔디를 새로 다 걷어내고 까는 불필요한 기금이 소요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그런 업체도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감안도 하시고.
  그리고 테니스장하고 뒤에 보면 내손테니스장 같아요, 여기 테니스장 지금 150만 원인데 이게 몇 와트 짜리예요 와트 수가? 같은 와트인가 252쪽에 의왕 종합족구장에도 LED 조명이 설치되는데 거기는 170만 원이고 여기는 150만 원인데 동일한 와트 수인가요, 아니면 와트 수가 달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 다 똑같은 와트 수로 가는데요.
노선희 위원 똑같은 와트 수인데 어떤 데는 150만 원이고 어떤 데는 170만 원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거는 LED를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거고요.
노선희 위원 양이 많으면 가격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테니스장은 양이 많아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전등이 더 많이 들어가면 더 비싸고요.
노선희 위원 이거를 다 따로따로 구매해야 하나요? 만약에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면 같이 합해서 떨어진 가격으로 달아주면 되지 않나?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죄송한데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노선희 위원 설명서는 249쪽이고요, 그다음에 252쪽에도 있어요. 의왕 종합족구장. 249쪽은 테니스장이고요, 252쪽은 족구장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내손테니스장은 선수 대기실하고 펜스를 교체하는 거고요, 내손족구장만 LED 하는 건데요.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LED가 여기도 미설치되어 있고 아마 족구장도 이번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족구장은 저희가 LED 조명은 18개하고 조명타워 2개를 설치하는 거고요.
노선희 위원 제 말이 가격이 서로 달라요, 하나는 150이고 하나는 170인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서로 와트 수가 다르냐 이거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종합족구장은 600와트요.
노선희 위원 테니스장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테니스장은 저희가 이거는 펜스랑 선수 대기실 예산입니다. 이거는 LED가 미설치됐기 때문에 라이트 하나씩 교체하는 금액이에요.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라이트 금액인데 얘는 600와트니까 170이고 150만 원은 몇 와트냐 이거죠. 같은 와트 수면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로 구매해서 저렴하게 숫자가 많으면 가격이 다운되면 같이 통합시켜서 구매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LED를 설치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럴 때는 체육청소년과만이라도 취합해서 한 번에 하면 훨씬 더 원가 절감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이어서 구체적으로 도시공사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산출 추계를 보면 LH에 계셨으니까 기본적으로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정도는 이렇게 해 주면 제가 여쭙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1식이 아니라 그거는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계해서 올라오는데 그런 거는 지양을 해 주시고요.
  여쭤볼게요, 노선희 위원님이 여쭤본 거는 제가 차치하고 백운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데 옥상 방음벽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600.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이게 어떤 방음벽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옥상에 환기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주변에서 소음이 굉장히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환기시설이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해 보니까 상당히 고 데시벨이 나와서
김태흥 위원 몇 데시벨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70
김태흥 위원 그렇게까지 심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굉장히 기계 소음이 크고 그래서 주변의 민원이 계속되고 하기 때문에 주변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김태흥 위원 방음벽은 뭐로 하실 건데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양해해 주시면 담당 처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커뮤니티센터 옥상에는 현재 에어컨 실외기랑 각종 팬 등이 존재합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있겠죠.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그래서 운영시간이 월요일~토요일 20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뒤편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90데시벨 정도 소음이 났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김태흥 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70데시벨 지금 나옵니다. 재질은 철골 세우고 렉산으로 민원 쪽에 디귿자로 세울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렉산으로 해서 방음이 효과가 있나요 사장님? 렉산이 어떻게 되는데 렉산이 방음 역할을 해요 이왕에 하는 거라면?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거기는 완벽한 방음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소음원으로부터 민가 이쪽 차단하는 정도로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보니까 모르는 것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단열필름 설치 공사 헬스장, 헬스장에 단열필름을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유가 있나요? 거기 난방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화재위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양해해 주시면 담당 처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에 단열필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고객들께서 운동 중 눈부심이랑 외부 노출에 대한 민원이 계속 나와서 난방 효과랑 그러한 거를 전부 감안해서 단열필름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정문 그쪽 일부 창문 쪽에 다 필름을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수영장 내부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해서 600이 나왔는데 다른 데 보면 유지보수 비용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뭐라고 주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뭐를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600은?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5,600을 세웠는데요. 그중에 시설수선유지비랑 그리고 일반수선유지비, 재난수선유지비 이렇게 나눠서 세운 사항이고요. 기계설비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일러 세관이랑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 사항으로 세우는 사항이고요, 수영장 내부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수영장 내부 타일 내지 위생기구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어서 포일스포츠센터 보니까 수영장에 논슬립 바닥을 공사한다고 4,300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4,300 논슬립 바닥 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몰라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현재 포일스포츠센터는 아시다시피 논슬립이 안 되어 있고 기존에
김태흥 위원 논슬립 코팅제를 도포하는 건지 아니면 방지 타일을 까는 건지 아니면 연마해서 요철 처리를 하는 거라든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래서 그거를 기존 바닥 타일에 포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도포하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도막형
김태흥 위원 도막형으로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면적이 어떻게 되길래 4,300씩이나 나오는지 몰라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전체적으로 한 285m² 정도 되는 걸로 산정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285m²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4,300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전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1m 폭에 25m씩 해서 4면 하는 걸로 시공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도막으로 도포한다는 뜻이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5년도 본예산에서 하고 이번에 지금 올린 것하고 삭감이 1억 900 정도 됐잖아요, 맞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요?
김태흥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아니요, 저희 20억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요.
김태흥 위원 지금 체육시설 수탁 관리 관련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작년과 비교해서요, 아니면 본예산과 비교해서요?
김태흥 위원 지난해 본예산에 72억 1,300 정도 나왔고 이번에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2억 8,300만 원 증액입니다.
김태흥 위원 증액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지금 사업비 집행 현황 보니까 100% 다 집행한 걸로 나왔어요. 이게 집행이 된 거예요 100%?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도시공사에 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한 걸로 됩니다.
김태흥 위원 바로 위탁해야 하니까 다 집행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23~24년도 본예산하고 25년도 예산하고 24%가 급격하게 상승한 요인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 체육청소년과 총이요?
김태흥 위원 네, 지금 보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23년도 약 59억, 작년에 56억, 25년도 73억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거는 저희가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별도로 보고하신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가 오늘 하루만 해도 6개 부서입니다. 5개 부서네요, 오늘은 다행히.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봐야 합니까? 자료가 왜 이렇게 부실해요? 특히나 경영본부 자료가 이렇게 부실합니까? 저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장님께서 사장님 보여드리는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만 해 줬더라도 지금 이 질의를 가지고 30분을 안 해요.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 그리고 시청 팀장님들 맨날 의회에 들락날락하시는 게 일이세요, 예산 시즌 때는 미리 설명한다고. 그런 노력을 우리 의왕도시공사에서도 보여주셔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예산 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217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문화관광과 문화휴양시설팀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관련한 세부 산출내역서입니다. 보면 대공연장 무대 기계 공사 해서 저는 알아보지도 못할 그런 물품 품목들입니다마는 스펙을 다 써놨어요. 이 정도의 자료가 나와줘야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래도 도시공사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공사 관련한 내용으로 자료를 가지고 질타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더 챙겨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네,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사업별 설명서 254쪽입니다. 백운커뮤니티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인데 이게 다시 말하면 계약전력의 5% 이상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 가능 공간이 없어서 그동안 안 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는 없으면 된다는 뜻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본예산에 백운커뮤니티센터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설치 비용 3억 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요. 이게 커뮤니티센터 내에 이거를 설치해야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센터에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게 올해 말까지는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되거든요.
서창수 위원 법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간을 보니까 백운커뮤니티센터 옆에 공간이 전혀 없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설치 가능 공간은 다른 곳에 있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래서 ESS 설치를 못 하니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계약전력의 5% 이상을 설치하면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똑같은 3억 원을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로 3억을 편성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태양광으로 하면 5% 이상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걸로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ESS 설치 공간 확보가 안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백운커뮤니티센터 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센터 1.5m 떨어진 공간에 설치해야 하는데 위원님도 현장 가 봤지만 백운커뮤니티센터 옆에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김태흥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게 설계 계획 단계에 이 건물에 대한 용도가 정확하게 인지가 됐으면 설계에서 공간 확보를 안 해 줬다는 게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백운커뮤니티센터가 처음부터 공공건물은 아니었고 저희가 기부를 받다 보니까 ESS 설치가 이미 안 들어가 있었던 거죠.
김태흥 위원 기부받을 때 공공기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공공기여를 위한 공공시설을 써야 하는데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협의를 안 하나요? 그냥 건물만 지어주세요예요? 우리가 쓰는 용도를 정확하게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기여를 받잖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ESS 관련된 장소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 단계부터 오류가 됐다, 계획할 때 문제가 있다, 공공기여를 받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냥 건물 하나 지어지면 받는 거냐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건물만 달랑 받아서
김태흥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사항이었고요.
  그러면 금방 서창수 위원님한테 말씀하셨듯이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일정이 어떻게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산 편성되면 설계 5월에서 7월까지 하고 나서요, 공사는 10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태양열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태양광 발전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백운커뮤니티센터는 원래 의왕도시공사가 사옥으로 쓰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의왕도시공사는 뭡니까,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ESS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적용하고 그런 거를 준비를 했어야죠. 의왕도시공사가 특히나 대주주로 있는 백운PFV가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제대로 운영을 못했으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게 잘 안된 겁니까? 결국에는 이게 또 예산 낭비, 계획을 제대로 잘 수립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질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지금이라도 센터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신재생에너지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서창수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조금 풀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에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서창수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교통정책과장 우승일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페이지 108쪽 하단입니다. 2024년 지방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 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11쪽 상단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통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10억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바닥 신호등 설치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18쪽 중간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신호개방시스템 확대 구축 1억 8,000만 원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4,60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페이지 293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4억 6,300만 원을 증액한 9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ITS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는 7,0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7,700만 원을, 지자체 ITS 구축 사업은 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8,600만 원을, 지자체 ITS 구축 도비 사업은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공사는 신호등 연간 단가계약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6억 원을 증액하여 27억 2,80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바닥 신호등 설치 예산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5쪽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식비 지원과 물품 구매를 위해 600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예산을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36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 600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을, 특별회계 이자 수입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2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원을 편성하였고 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페이지 370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8억 1,600만 원을 증액한 3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예산 2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7,900만 원과 무민공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비용 1억 7,0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교통지도 및 단속 지원 예산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71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관리 예산 2,300만 원을, 갈미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100만 원을, 백운호수제방 주차장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72쪽입니다. 백운호수초등학교 승하차 구역 조성 예산 5,500만 원을, 예비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한채훈 위원 백운호수제방 주차장 4억 5,000 받으셨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일단은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렇게 또 능력 있게 특조를 따오실 수 있었는데 그동안 시의회에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여러모로 2번 정도 예산이 삭감됐었던 사안 같은데 우리 과장님 능력이 있으셔서 그러신지 아무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 올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라고 해야 할까요,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으로 검토하시죠 정책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최근에 보니까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지으려고 하고 수요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GTX-C 의왕역이 생기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주최들 민간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혹시 그거 아세요? 현재 법령상 청년주택의 주차장 완화 기준이 특별법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청년주택 같은 경우 세대당 0.3대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게 공공주택특별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준용하고 있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서 2020년에 0.3대로 완화시켰고 24년도에는 특례로 0.35대까지 완화하는 방안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청년주택 주차장에 대한 법령상 완화 이유는 청년들이 차량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시급하게 주택을 공급해 보자는 정부 차원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다른 시 사례들을 보면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에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정부 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차 기준을 너무 고수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정부에서 청년주택 주차장 완화해 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함인데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편의성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반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주택 주차 기준 완화에서 세대당 0.3대라 하는 근거 자체가 사실은 역 인근이라든가 도심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청년들이 차를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차가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0.3대로 했기는 하지만 이거는 현실과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곡동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부곡동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청년주택이 들어오고 주차장을 완화해서 0.3대로 했을 경우에 시에서 예측하는 것들은 물론 청년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불편함을 겪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주택 외곽으로 주차를 하다 보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하고도 갈등이 생길 게 뻔히 눈에 보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부담들은 결국은 시 지자체 부담으로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0.3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수원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서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주택 주차장 완화 기준에 따라서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 것도 있고 특히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의왕역이 생기면서 그리고 또 거기가 현대로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층의 유입이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한 접근성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의왕에서는 남쪽에 있다 보니 집값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청년층이 거주하기가 좋은 입지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검토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시 차원에서 공직자분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해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 입장은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살 곳이 먼저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의왕시의, 그리고 각 지역별로 특색, 특성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고 싶네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예산안 페이지 294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9,200 올라왔는데 이게 설명서에는 포도원사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를 제가 오전동에 사는데 포도원사거리를 표시하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포도원사거리는 의왕하고 안양 경계 그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새로 생긴 더샵 아파트 거기 말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미끄럼 방지 포장, 보도 포장 이렇게 쓰여있는데 사거리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사를 나와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설계를 다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도비도 거기에서 설계해서 나온 만큼을 저희들한테 보내 줘서 저희들이 실행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 지역을 제가 잘 아는데 거기가 사거리인데 도심 아파트 들어오면서 15m 도로 확보가 안 돼서 건물 하나 때문에 굉장히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거를 개선한다는 게 아니라 도로만 개설한다는 뜻인가요? 지금 자체 있는 도로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렇습니다. 기존 도로에서 횡단보도 위치를 안전하게 뒤로 당기거나 옮긴다거나 도색을 다시 하거나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거나 해서 조금 안정성을 더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의 문제점은 과장님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안양하고 의왕하고 반반씩 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조합 건물이라고 현재 가구점이 들어와 있는 번지수로 따지면 내가 메모는 안 해 놨는데 그게 지금 가지역 조합에 포함을 시키냐, 안 시키냐 고민하다가 포함을 안 시키는 바람에 건물 하나 때문에 적체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튀어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해체하기도 참 어려워요, 안양하고 의왕하고 반반씩 경계가 되어 버렸어요. 건물은 하나인데 반은 의왕이고 반은 안양이에요. 그래서 해체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게 가장 관건인 내용인데 그거를 제외하고 바닥만 한다는 거는 바닥은 현재로서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급선무는 그거예요 사실은. 지금 건물이 또 매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15m 도로 확보를 못 하게끔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 건물이. 그래서 나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포도원사거리라고 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보니까 도로만 개선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도로를 개선하는 거면 의왕초등학교 밑으로 내려오는 내리막길을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거기는 이미 돈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CCTV도 설치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왜 이거를 또다시 손을 대려고 하지 의문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371페이지고요,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예산액이 75억 정도 됐는데 집행액이 18억, 한 23%가 집행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준공이 7월인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7월까지 준공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차액에 대한 집행이 그렇게 가능한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가능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공정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산출 내역을 보니까 1식, 1식 해서 나왔어요. 이거는 재론하기는 그렇지만 설계 변경분이 3억이에요. 구체적인 변경 사유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단 기본적으로는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 변경액이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위원님들 현장에 나왔을 때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저희 주차장이 최초 설계할 때 금액이 오버되다 보니까 오버되면 행정절차가 복잡해져서 그 금액을 다운시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설계 당시에. 그래서 그때 누락됐던
김태흥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금액이 오버가 된다는 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정 금액 100억 이상 넘어가면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당기기 위해서 금액을 맞췄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또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합벽 처리에 따른 가시설공사 이런 것들이 다 조금 변경할 게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가 봄철 해빙기 관련해서 안전점검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합벽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기본설계 없이 어떻게 추가적인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가시설공사만 좀 누락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시설 설계가 누락이 됐다는 게, 또 합벽이 가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조체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업 착수 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라든가 설계 검토 이런 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고요. 전기공사하고 통신 설계 관련된 내용에서도 지금 기존에 기획예산과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1식도 좋지만 수량, 단가, 금액 간단하게만이라도 해 주면 제가 역산해서라도 풀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차 더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리고 이거 설계 변경했을 때 지금 이것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밟았어요? 설계 절차를 밟아서 3억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아직 설계 변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김태흥 위원 예산을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거를 향후 어떠한 절차를 밟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단은 시공사에서 설계 변경된 부분을 작성해서 감리 검토를 거쳐서 저희 부서에서 최종 검토한 다음에 승인해 주면 증액 설계 변경하게 됩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 처음에 설계도서 나왔을 때 VE를 하나요? 원가절감 차원에서 VE를 하냐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향후 관련해서 회의록이라든가 기타 보고서를 만드실 것 같은데 그것 좀 주시고 향후에는 이렇게 유사한 사례 하지 않도록 설계 검토라든가 사전 타당성검토 할 때 디테일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세부 검토 내역을 별도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확정은 안 됐지만 예정된 설계 변경
김태흥 위원 예상하고 계신 그 내용을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산 페이지는 295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359쪽, 지금 집행률 보니까 4월인데 100% 다 썼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본예산 받은 거는 다 썼습니다.
노선희 위원 기존에 박혜숙 위원이 조례 발의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청구하신 예산 잡은 6,500은 1년치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남은 기간 동안? 지금 4월이니까 한 8개월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금방 다 소진됐네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작년보다는 신청 인원이 조금 증가된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더 늘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노선희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전액 다 시비로만 하네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도비 지원된 것들은 다 소진돼서 이번에 시비로만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 37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번에 3억 6,000이 기정액이었는데 이거는 6,000만 원 이번에 1억 7,000만 원 요청해서 한 2억 3,000되네요 예산 잡아서. 이거는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장소가 없어서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단 1억 7,000만 원은 무민공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산이고요, 6,000만 원은 저희 시 공영주차장들 유지보수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전반적인 예산입니다.
노선희 위원 6,000은 전반적인 시설비 유지보수이고 1억 7,000은 무민공원?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무민공원에 뭐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단 무민공원에 주차관제시스템 차단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노선희 위원 차단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려고 하는 이유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차단기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무민공원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주차를 해 놓고 이래서 무민공원을 실제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일단 차단기를 설치해서 실제로 무민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맞습니다. 앞에 롯데 직원들이 차량을 둘 데가 없어서 지금 무민공원을 그냥 롯데프리미엄아웃렛 직원들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데 요금 같은 것도 그렇고 잘해서 차단기만 능사가 아니라 요금이 너무 저렴하면 하루 종일 세우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민공원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하루 종일 있을 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일권은 아예 없다든지 몇 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는 하여튼 별도 경영의 묘미를 살리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롯데에서 주차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으셔서 같이 차단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무민공원 공영주차장 방송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존경하는 김태흥 부의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을 리얼하게 보고 오시고 했는데 어떻게 다 보수가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제가 보수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뭐냐면 거기가 원래는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했던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장안PFV가 원래 그런 기초공사나 이런 거를 제대로 했어야 될 겁니다. 그것도 의왕도시공사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굉장히 유감이고요.
  두 번째, 무민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개성토건이라는 곳에서 몇백억의 이익을 창출하셔서 백운밸리에서 그래서 사회 공헌을 하시겠다고 해서 20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세상에 동영상 하나 만드는 데 그날 시장님 무민공원 개장식 날 뭐라고 하셨냐면 이 동영상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3억이 넘는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3억을 동영상에 투입할 게 아니라 주차장 개선에 해 줬으면 어땠을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개선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솔직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돈을 받으려고 하면 그만큼 시설이 잘 갖춰져야겠죠.
  그런데 또 한편에 뭐가 있냐, 거기 솔라스테이션 비슷하게 해서 또 뭐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쪽 주차장 맞나요 혹시? 아직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전임 시장님 때 MOU까지 체결해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거기서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나 이런 것들 충당해 드리는 그거를 무료로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부채납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MOU 체결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할 때 또 시설을 그 회사한테 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는 후문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 예결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잘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사실 돈을 받는 것, 우리 세수 증대나 이런 것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기 위해서 더 큰돈이 투입되지 않았으면 해요. 위탁 대행사업 결국에 제가 볼 때 누가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도시공사에서
한채훈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겠죠? 도시공사에 우리 위탁수수료 주죠?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위탁수수료 해서 거기에 수입을 창출해서 우리 시의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그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들어갔던 초기비용과 관리하기 위한 유지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우리 시민한테 좋을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여쭙다가 지금 다시 재차 다른 거를 여쭙기 전에 국장님은 대답하실 것 같아서 다시 여쭐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VE, 밸류엔지니어링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안전환경교통국장 박명선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도 있을 거예요, 설계 시 공공건축물 얼마 이상은 VE를 하게 되어 있죠?
○안전환경교통국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얼마죠, 그게 금액이?
○안전환경교통국장 박명선 정확히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50억, 의무는 아니에요. 100억 이상은 의무일 거고 이거는 50억 이상 약 80억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러면 VE를 했을 때 과연 이런 가치공학적으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있을 수도 없다 민간기업에서는. 그래서 아까 여쭈려고 했는데 시설 쪽이 아닌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시설이 빠졌고 합벽을 가시설로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안전환경교통국장 박명선 필수시설은 들어가야 맞는 것 같고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게 비일비재한데 그동안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소소한 금액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현장 여건이라든가 그런데 이거는 소소한 금액도 아닐뿐더러 현장 여건이 어렵지도 않잖아요? 민원이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VE를 안 해서 기타 설계 변경을 해서 3억, 합계 5억이 나간다 이거는 어느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차후에 공공건축물 관련된 설계 기준 VE는 정확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 그렇지 못하고 관련해서 지금 예산 집행도 23%밖에 안 됐는데 3개월 만에 나머지 50억 이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동안 뭐를 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예요? 이 내용 그대로를 보면 20년도부터예요. 그러면 여태껏 일을 안 한 것밖에 더 돼요?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장님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94쪽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나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바닥 신호등뿐만 아니라 전환 사업으로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금액만 나와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방호 울타리 설치, 바닥 신호등, 미끄럼 방지 포장, 보행신호 음성 안내 등 초등학교 14곳, 어린이집 5곳 해서 총 19군데 부족한 시설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리스트업이 다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사전에 보여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무 뜻도 없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해서 6억이 나와 있으니까 리스트업 되어 있는 거를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도시공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대중교통과장 김지홍입니다.
  제출된 대중교통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입 예산은 추가 교부된 보조금을 편성한 사항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대중교통 재정 지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시비만으로 편성하였던 예산을 추가 30% 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 과목을 재편성하고 하단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통합 편성하고자 기존 예산 1억 6,500만 원 삭감하고 도비 포함 2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치단체 간 부담금 29억 4,600만 원은 본예산 미편성분을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도 본예산에서 7개월분만 편성하여 추가 5개월분과 사용량을 조정하여 12억 3,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역시 경기도에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된 광역버스에 대한 본예산 미편성분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운행 사업은 경기도 공공관리제로 광역버스 사업도 올해부터 포함됨에 따라 3,000만 원 삭감 요청한 사항입니다. The 경기패스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1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 프리미엄 버스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2억 80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택시 운영 지원 및 관리 사업의 추경 요청액은 8,100만 원입니다. 택시 카드 통신료 지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 보험료 지원,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등 모두 도비 지원사업이며 금년 초 신규 및 추가 내시 되어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버스 무료 승차 교통비는 본예산 시 미반영된 12억을 편성하였고 승강장 설치 및 정비는 승강장 수리 수선 2,000만 원, 신규 설치 스마트 쉘터 8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을 7개월분 1,600만 원, 버스 승강장 추가 설치비 1,500만 원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인 밀폐형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은 의왕톨게이트 상행 방향 밀폐형 버스 정류소 2기 설치비 가내시됨에 따른 1억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대중교통과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 수단을 유지, 활성화하고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금회 추경에 67억이라는 적지 않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원안 승인하여 주시면 적기에 신속히 집행하여 시민들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301쪽이고요, 설명서는 374쪽인데 노후택시 대폐자 비용 지원이거든요. 노후택시 대당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에도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노후택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노선희 위원 노후택시가 만약에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거는 별개 지원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100만 원 받고 또 전기차에 대한 지원도 받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전기차는 환경 쪽 지원이기 때문에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노선희 위원 둘 중에 하나만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 확대 사업 이게 기정액이 3,069만 5,000원이었는데 0원이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한채훈 위원 왜 0원이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한채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은 연간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 경기도 공공버스관리제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 광역버스도 작년에 편성해 주셨던 9억 2,000만 원 본예산에 심야버스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당초 연말에 그러면 그거를 삭감하고 9억 2,000으로 본예산만 세웠으면 되는데 심야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할지, 통합해서 운영할지 그 당시 작년 10월에는 계획이 없어서 세워뒀다가 신속하게 1회 추경에 지금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운영은 합니다.
한채훈 위원 오히려 운영하는 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식이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같은 형식이지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경기도 공공관리제 버스로.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301쪽인데요, 법인택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도 있고 운전자 단체 보험료 지원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게 보험료까지 민간기업 소득에 대한 처우개선과 보험료 이거는 개인택시나 운수업종 이런 데하고의 형평성은 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법인택시만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지금 이거는 경기도 지원사업인데요.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법인택시에만 인당 2만 원씩 운전자
김태흥 위원 여기 산출 내역을 보니까 70명 10개월 해서 1,400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사업주의 책임을 일부 우리 시가 떠안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상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아마 법인택시가 여러 가지 카카오나 모빌리티 이런 사업들이 생기면서 2만 원으로 다 커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법인에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는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마는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경기도가 일괄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크지 않은 금액을 시가 지원하지 않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실익도 크지 않아서 아마 31개 시군하고 똑같이 저희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것도 낯간지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법인택시의 보험료까지 그리고 교통 취약계층 마을버스 종사자는 단체 보험료 드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마을버스 운수에서 들죠.
김태흥 위원 거기는 들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보험은 다 듭니다. 개인택시도 들게 되어 있고 다 의무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난 이게 사업주 쪽에 책임을 돌려야 하는 사항까지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꼭 해 줘야 하나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내용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신 거니까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경기 프리미엄 버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프리미엄 버스 노선이 확정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운행이 시작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프리미엄 버스는 4월 18일 업체를 심사해서 선정했고 이게 사실은 추경 전에 선정하는 것은 맞지 않은데 준비기간이 꽤 걸리고 그래서 월례조회 때 저희가 이 사항을 미리 설명드리고 추경에 편성해 주시는 것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버스 3대를 구입하는 데 최소 걸리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버스를 구입하고 맵핑 작업해서 개통은 8월 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채훈 위원 버스는 어떤 버스를 구입하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버스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 중인데 이건 정책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정책팀장 신경민 대중교통정책팀장 신경민입니다.
  프리미엄 버스의 경우 일반 좌석버스는 44인승인데 저희 같은 경우 29인승이나 31인승으로 3열짜리 좌석으로 된 버스를 업체에서 준비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선정된 업체에서도 차를 판매하는 현대에다가 지금 차를 계약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출고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려서 그때쯤 개통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전기버스예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신경민 전기버스는 아니고 일반 CNG라든가 경기버스 그런 쪽으로 나오는 거죠.
한채훈 위원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버스 구입은 누가 하는 겁니까? 회사가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신경민 회사 들어오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사는 거는 아니고요.
한채훈 위원 비용은?
○대중교통정책팀장 신경민 맵핑 비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구입비의 어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냐고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신경민 저희들은 자체가 프리미엄 버스라는 거는 전세버스 요금처럼 한 회당 24만 원이든, 27만 원이든 이렇게 지원해 주게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임대료에 대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경기 프리미엄 버스 노선이 하루에 6번이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여기 의왕에서 가는 것 3번 그리고 그냥 공차로 올 것 아닙니까 3번 가고?
○대중교통정책팀장 신경민 그렇죠.
한채훈 위원 그러면 버스가 3대 필요한 거죠?
○대중교통정책팀장 신경민 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또 올 때, 이게 편도니까 판교에서 들어올 때 3번인 거잖아요, 공차로 갔다가. 그런데 그거를 회당 우리가 24만 원 또는 27만 원을 지원한다?
○대중교통정책팀장 신경민 네, 도에서 기준 자체가 한 회당 그렇게 시군별로 회당 측정 거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24만 원, 27만 원 정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휴일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이고 평일에만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 버스는 노나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신경민 중간에 그 자체는 본인들 회사에서 알아서 활용하시는 거죠.
한채훈 위원 알아서 활용하는 거고?
○대중교통정책팀장 신경민 전세버스 가는 임차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버스처럼 쭉 하는 지원금은 아니니까요.
한채훈 위원 일단 제가 그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왜 44인승을 안 하고 29인승, 21인승을 합니까?
○대중교통정책팀장 신경민 그 자체가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도에서 지침 자체가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일반 직행 좌석보다는 큰, 다른 시군도 지금 운영하는 데가 군포라든가 거기도 3열짜리로 해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예약시스템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출근할 수 있게 정류장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대로 12정거장 정도 지금 잡아놨는데요, 노선버스는 여기저기 서는데 프리미엄 버스는 최대한 빨리 출근 시간에 이분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요금 얼마죠?
○대중교통정책팀장 신경민 요금은 3,050원 정도, 일반 버스보다는 비싸죠.
한채훈 위원 3,050원?
○대중교통정책팀장 신경민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몇 시, 몇 시에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신경민 지금 저희들 공고문에는 보통 이용자들이 성남 가거나 이쪽 하시는 분들 보니까 7시, 7시 30분 타임, 8시 타임에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봐서 시간대가 이용자들 얘기가 나오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4월 18일 업체 심사하셨다고 했어요. 선정했다고 했는데 어디가 선정됐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삼영운수 선정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삼영운수, 똑버스는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똑버스도 삼영운수입니다.
한채훈 위원 삼영운수?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한채훈 위원 삼영운수가 지금 소재지가 어디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삼영운수 소재지는 안양입니다.
한채훈 위원 안양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한채훈 위원 안양 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어차피 저희 안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삼영·보영운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경기도 공공버스제 노선도 대부분 다 삼영운수이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구분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 관내 시내버스 면허를 가진 업체도 따로 있지는 않고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난 뒤로부터 버스 정책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특정 업체에 많이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있던 노선도 없애면서 대안으로 삼영 노선이 증차가 된다거나, 과장님 더 잘 아실 텐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제가 와서 그런 노선은
한채훈 위원 과장님 예전에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제가 있을 때요?
한채훈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제가 있을 때는 4~5년 전 일이라
한채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백운밸리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백운밸리 주민들께서 들고일어나셔 가지고 하셨을 때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증차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1대 다녔던 버스를 없애고 증차한다고 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증차가 되나 했더니 삼영운수 노선이 증차가 됐어요, 이거는 팩트니까요. 그래서 삼영운수가 증차가 됐는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 증차가 된 만큼 버스가 돌아다녀야 하는데 배차 간격도 어지럽고 제대로 잘 준수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한 네이버 운행되고 있는 지도에서 보여지는 노선버스들의 운행 기록을 봤을 때도 그만큼 돌아다니지 않고 있다 이거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의왕시에서 어떻게 대처했었냐,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동장으로 가 계시고 그랬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안양시에 요청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안양시에. 백운밸리 주민들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제가 대중교통 비대위랑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김태흥 부의장님, 노선희 위원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러셨을 거예요, 문자 폭탄 받고. 그런데 뭐였냐? 가장 중요했던 게 의왕시 관내 업체가 아니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노선 면허를 가지고 계신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경기 프리미엄 버스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똑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발주한 거니까 우리 시의 지도감독하에 운영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렇죠, 똑버스도 그렇고 경기 프리미엄 버스도 그렇고 한정면허도 저희가 발급하고
한채훈 위원 의왕시가 하는 거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버스 면허가 없어서 힘든 것은 시민들이 제일 힘드시겠지만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역부족인 사항도 많고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활용한다든지 다른 관리 건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다른 운수업은 신청하는 업체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아닙니다, 신청 다 하셨는데 이게 도비가 내려오는 만큼 심사배점표는 시군이 거의 동일하고요. 그거에 따라 정성적·정량적 평가, 얼마나 노선들을 많이 운행하고 있고 안전하게 하고 있고 사고율이 어떤지 차고지라든지 인력은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우리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저희가 별도로 특이하게 누구에게 특혜를 줘서 선정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선 신속하게 버스를 확보할 수 있고 버스 운전사도 채용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선정한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채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원들 대부분이 그런 전화나 문자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 또한 신청 기간이나 이럴 때 알력도 굉장히 심하다는 말까지 저는 듣고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하시겠지만 한 번 더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는데 마을버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체 내 시내버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을버스가 많이 돌고 있는데 우리가 운수종사자들한테 사실 지원하는 이유가 의왕 시민들의 발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프리미엄 버스라든지 똑버스만큼은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어필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을버스들이 다 입찰에 참여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이런 경영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삼영운수는 안양이지만 우리가 그쪽 조금만 넘어가도 절대 못 넘어오게 하잖아요. 우리 버스 노선이 한 군데만 갔다 와도 우리 시민들 엄청 편하거든요? 인덕원사거리 하나 내주는 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힘든데 조금만 열어주면 정말 우리 편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을버스에 있는 경영난도 해소할 수 있고. 절대 양보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자체 도는 이것도 그들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저희는 더욱더 버스 업체가 열악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것들을 경기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 순수 의왕 시민들만 타는 거니까 이런 것만큼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점수를 높이 받을 수 있도록 강하게 어필해 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실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시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해 주면 어떨까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299쪽인데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15만 원에 138명 정도 12개월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만 원 나가는 걸로 해서 109명,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기준이 다 변경된 건지, 대상자도 줄어들고 이유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확정해 줬으면 좋았는데 올해 3월 돼서 지금 경기도가 이 사업을 뒤에 확정을 했고 30%를 지원하고 20만 원까지 주는데 전체 사업비를 30억으로 해서 시군별로 안분을 해 버렸더라고요, 저희하고 맞지 않은 숫자가 지금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들에 한해서 준다는 지침은 오늘 또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한 달만 근무하면 이직률을 낮추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취지랑은 위반되고 그래서 담당자가 머리가 아픈데 소급해서 5만 원 받던 분들은 추경이 확정되면 드릴 텐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미 3개월을 받으셨잖아요. 6개월 사이에 있는 그분들도 경기도가 어떤 방침인지를 확인해서 가급적 드릴 수 있는 방향을 저희는 찾아보고 싶고
김태흥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걸 입안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제가 담당자로부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을버스는 휴게라든지 급여라든지 근무 여건이라든지 차종이라든지 열악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자주 바뀌면 불친절이나 안전하지 못한 운행으로 이어지니까 민원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이 정도 편성해서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드리는 거잖아요 기존 급여에서?
김태흥 위원 기존 급여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운수회사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도 의왕 쪽으로 마을버스 종사자들이 조금 오고 있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조금 실행적인 부분은 저희가 오늘 다시 또 연구를 해 봐야 하고 추후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도비가 너무 퍼센테이지가 약하잖아요. 이거 생색내고 시비로 다 지급하는 형국인데 도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확률은 약할 것 같고 그러면 언젠가는 시비로 전체 다 100% 나가지 않을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일단 경기도는 올해 사업도 조금 늦게 시작해서 정확한 지침을 안 주는 바람에 일선에서 혼란스러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수밖에 없죠.
김태흥 위원 좀 더 많은 금액이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참 어려운 사업 같아요 지속적으로.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건의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박명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홍보담당관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상당히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저 대신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신 박혜숙 부위원장님과 저로 인해서 많이 당황함과 불편함을 느끼셨을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        권 혁 천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기타참석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 성 화        경영사업본부장      문 병 기
  개발사업본부장      장 승 규        경영지원처장        송 태 석
  생활체육처장        임 규 택        교통레저처장        최 재 경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