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7월5일(목) 10시09분∼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0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0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0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0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9분 개의)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94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흥찬 의사담당 박흥찬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 드리며, 제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였으며 지난 6월 2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왕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건, 조례안 1건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시정질문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건과 조례안 1건을 처리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및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94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권오규 의원과 홍형윤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0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0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도시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내손택지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주신 박용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0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공인회계법인에서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467억 2,916만원으로 1999년 이월액 162억 3,748만원과 2000년 수입액 304억 9,168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271억 3,548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95억 9,368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467억 2,916만원의 주요내역은 내손지구 종교용지 등 매매중도금 13억 9,994만원, 고천준주거용지 매매 중도금 28억 1,434만원, 오전동 재래시장 및 토지임대수입 2억 9,502만원, 예금이자 12억 6,077만원, 고천 준주거용지 등 6,327만원, 내손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금 246억 5,834만원, 99년 이월금 162억 3,74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 271억 3,548만원의 주요내역은 인건비 등 운영비 분야에 5억 5,681만원,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비 및 감리용역비 91억 8,398만원, 지방채 원금 50억원, 지방채 이자 56억 1,942만원, 내손지구 각종 부담금 54억 4,171만원, 고천지구 공사비 및 보상금 5억 8,124만원, 기타 3억 5,232만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회계법인 감사결과에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임대수익의 세입징수 결의시 수입예산 증액을 기장하여 수입과 미수액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입장부 기장방법을 개선한 사항과 고천지구와 내손지구를 구분하여 별도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입니다.
  2000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페이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94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전환 당시 총 원시자산은 216억 3,600만원이었던 것이 2000년도말 결산결과 555억 9천만원으로 339억 5,400만원의 자산이 증가 하였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의 부채는 총 328억 300만원중 2000년도말에 21억 900만원을 상환 포함 총 134억 4,400만원을 상환하고 2000년도말 현재 172억 5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수돗물 총 생산원가는 44억 8,600만원이며 급수수익은 34억 6,300만원으로 9억 2,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원가를 말씀드리면 생산원가는 톤당 410원이며 판매단가는 324원으로 86원의 적자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의왕시 상수도사업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1㎞를 개량하였고, 상수도 보급확대를 위한 송·배수관로 7㎞를 신설하였으며 상수도시설물 수원공사 2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총괄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부가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산결과 2000년도 세입예산액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은 170억 2천만원, 지출은 130억 8,700만원이며 현금 입출금 결과 과년도 이월액 62억 6,600만원에 2000년도 수납액 169억 7,100만원을 더 한 수입액 232억 3,700만원에서 131억 2,4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101억 1,300만원이 차기 이월액입니다.
  사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영업수익은 37억 3,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3억 8,500만원을 받고 3억 4,600만원이 미수금입니다.
  영업외수익은 21억 9,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첫째, 영업비용을 예산액 43억 4,500만원보다 8억 8천만원이 적은 34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둘째, 영업외 비용은 고정부채 이자상환으로 6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셋째, 특별손실 13만 5천원은 상수도사용료 과년도 과오납금 환부에 지출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13억 2,500만원은 2001년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예산액 73억 7,600만원보다 12억 9천만원이 적은 60억 8,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본지출액 가동설비자산의 예산액 15억 9천만원중 8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9,900만원이 익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광역상수도 5단계시설 확장사업, 책임감리 용역비, 청계통합정수장 분담금 납부 등에 66억 8,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고정부채상환에 14억 7,800만원이 채무원금 상환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도시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부분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조례 내용이 불부합 하는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입지를 제한하여 주거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2항에 개발행위의 허가제한 고시방법이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대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48조의2에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여 주거 위해시설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2001년 1월 8일 경기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시의 도시계획조례로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1년 1월 27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속칭 러브호텔 등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7중 1호 바목, 사목, 별표8중 1호 아목, 자목, 별표9중 1호 라목, 별표10중 2호 바목, 사목에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추가했으며,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 2, 3종으로 세분 지정될 때까지 건폐율, 용적율, 건축제한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부칙 제2항, 별표17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3월 21일부터 2001년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은 결산안 2건과 조례안 1건은 7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7월 3일 권오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권오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4회 정례회 소집과 관련하여 시정업무와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7월 12일 제9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강상섭 의왕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및 국장 2명, 실·과·소장 21명, 동장 6명 등 총 31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권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오규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곡중학교 학생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하신 내용이 여러분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어서 장래에 훌륭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의왕시를, 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꾼이 발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봉 현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상 철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신 성 수       경 리  담 당   이 정 순
  민원봉사과장   김 종 학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박 종 훈
  도로시설담당   이 윤 형       도시개발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이 범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강 자 헌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전 경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강 영 길
  오 전 동 장    현 도 재       내 손1동 장    강 선 수
  내손 2동 장    최 희 완       청 계 동 장    임 명 본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권 오 규
  의    원     홍 형 윤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