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7월11일(수) 10시00분∼10시48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0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0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0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제9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일정은 200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장이신 박상용 의원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200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결산안 3건과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창열 회계과장 김창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30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검사해주신 박상용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박성환 위원님, 그리고 이용길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승인안에는 금액단위가 원 또는 천원 단위로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이해와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합계수치만 보고드리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결산을 요약하여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915억 8,500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940억 9,6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694억 6,600만원으로 차인액은 246억 3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은 915억 8,400만원이며 총 징수결정액이 1,017억 8,500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940억 9,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6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은 915억 8,400만원중 지출액은 694억 6,6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62억 7,800만원이고 불용액은 5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금 결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246억 2,900만원으로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21억 3,3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가 14억 7천만원, 계속비 이월액 126억 7,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 5,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9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6억 4,5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3억 4,9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전용 총액은 1억 5,9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에서 2,900만원과 여성회관 건립사업에서 1억 3천만원을 각각 전용하여 집행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총액은 33억 3,200만원으로 그 내역별로는 체육진흥기금이 11억 9,5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1억 4,7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5억 9,4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4억 3,7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7,300만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 5억 8,200만원, 4H 후원회기금이 1억 300만원, 그리고 의왕시 장학기금이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총액은 2억 5,9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300만원이 신규발생 했고 2,100만원이 상환되어서 당해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억 4,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채무결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총액은 52억 9,8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8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기상환, 금리의 변동으로 1억 1,800만원이 조정액으로 감소하여 그 차액인 17억 6,8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 채무의 총액은 70억 6,600만원으로 그 내역별로는 인반회계가 46억 4,400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1,269억 4,900만원이던 것이 당해연도에 증여, 토지, 건물취득으로 235억 3,1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토지처분으로 32억 235억 2,700만원이 감소해서 그 차액인 203억 400만원이 증가되어서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47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금고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940억 9,600만원이며 총 세출액은 694억 6,600만원으로 잔액 246억 3천만원 중에 결산전 이월사업비 208억 3,500만원을 공제한 37억 9,500만원이 금고에 보관과 일치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업무연찬을 통하여서 보완 발전 시켜나가면서 건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 제출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하시어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결산을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박상용 의원과 박성환 공인회계사, 이용길 위원 등 세분의 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 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질의토론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상용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에 200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2000 회계년도 의왕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상용 의원입니다.
  2000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짜임새 있는 재정관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질문에 답변해주신 관련과장 및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리겠으며, 순서는 검사결과 총평,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 일반회계 검사결과, 특별회계분야, 채권·채무·기금 결산분야,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 개요에서 주요검사 범위는 예산집행의 정리 등 재정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결산 개황은 총 세입액은 1,640억 6,2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1,097억 2,500만원으로 잉여금은 543억 3,700만원이며, 익년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셋째, 결산수지상황을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자립도는 65%로 전년대비 3%가 증가하였으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9만 4,840원이고, 1인당 세출규모는 54만 880원으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율은 낮은 편이며, 세출결산은 경상적 경비가 48.3%, 투자경비가 49.6% 기타경비가 2.1%로 분석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체납액의 징수결정액은 39억 2,300만원인데 비해 실제 수납액은 17% 6억 5,5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미수납액중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12억 4,300만원이 불납결손 처분 정리되었으며, 세입결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각 회계별 세출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하며 결산서 및 부속설명자료 등 결산관계서류의 내용은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시금고 세입세출 원장과 일치하고, 2000 회계년도 소속 경비의 정산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은 출납폐쇄기한을 경과하여 정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섯째, 채권·채무·기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었으며 관리상태는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총괄 규모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내역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로 결산수지상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59억 7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정자립도는 99년도 62%에서 65%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8만 9,568원에서 19만 4,840원으로 증가하였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9만 4,840원과 1인당 세출규모 54만 880원을 비교해 볼 때, 재정규모에 비해 의존수입의 규모가 높은 편이므로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대행업무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설치되어 있으나 결산서상에 세출의 계리 상황이 기록되지 않아 회계운영의 수지상황을 판단할 수 없고, 영세민에 대한 융자실적이 저조하므로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 홍보가 요망되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속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에서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입결산검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세입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91억 9,700만원이 초과 된 것은 지방세수입의 예산현액이 225억 7,6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287억 5,1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61억 7,500만원이 초과하였고, 세외수입의 초과액이 21억 1,400만원, 조정교부금 초과액이 9억 2,600만원, 보조금 부족액이 1,800만원 발생한 데에 따른 것으로 세입예산을 실제 추정치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게 수립하는 관행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세 차기이월 미수납액에 대한 연도별 분석을 보면, 2000년 기준 총 체납액이 38억 8,200만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과년도 체납징수율은 매우 저조하므로 채권 확보 등 체납액 징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과년도 수입 차기이월 현황에서 과년도 수입중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대비 5.2% 증가한데 비해 결손처분액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인 47.1%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IMF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개인 및 법인의 납부능력이 없는 무재산자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과감한 결손처분도 필요하나, 체납액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하여 신속한 채권확보와 공매·형사고발등 보다 강력한 징수노력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개선·건의사항으로는 2000년도 시 세입중 담배소비세액이 37억 2,300만원으로 약 1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 세목과 달리 의왕시에서 담배를 많이 사면 일정액이 시의 세입이므로 흡연 인구를 대상으로 관내 기업체 및 대형음식점과 지방세 고지서 및 의왕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의 내고장 담배사기 홍보가 요망됩니다.
  둘째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855억 7,800만원으로서 이중 656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은 이월사업비로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44억 7,600만원은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원인별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5,800만원, 예산절감 4억 3,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9,700만원, 예비비 불용액 7억 700만원, 집행잔액 28억 7,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전년대비 분석한 바, 각 원인별로 불용액이 감소하고 있어 점차 불용액 관리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불용액중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99년도 3억 900만원에서 2000년도 3억 9,700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 국도비 보조금은 세밀한  계획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3장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5개의 특별회계를 합계한 결산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0억 1천만원이며 수납액은 59억 9,700만원으로 10억 1,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에서는 예산현액은 세입결산과 같은 60억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억 6,1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7억 8천 1백만원이며, 불용액은 13억 6,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둘째,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출결산을 기금 운용관인 사회복지과장이 별도 관리하고 있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이 19억 9,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9억 1천만원인데 수납액은 20억 500만원으로 9억 5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불법주차 과징금 및 차량관련 과태료 등으로 채권확보 등 징수에 특단의 노력이 요망되며, 세출예산을 결산한 결과, 차량의 증가로 지속적인
주차장 건설사업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개선·건의사항으로는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미수납 이월액을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누락시키는 등 업무처리에 착오가 발생되므로, 향후 동일 사안으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교육과 관련법규 등의 업무연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4장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입니다.
  첫째로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2억 4천만원으로 이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 평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퇴소아동 전세임차 보증금과 노인의 집 전세임차 보증금과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임차 보증금, 장애인세대 전세임차 보증금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채권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대불금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채권은 한우입식 및 화훼종묘 입식자금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준 채권입니다.
  둘째, 채무결산입니다. 25페이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갚아야 할
총 채무는 1,015억 6,800만원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 중 이자는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이지 당해연도말 현재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아닌 것으로,  실제 채무는 이자를 공제한 865억 5,400만원이므로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액 표시시 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청사정비사업과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이고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채무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으므로 감사보고서로 갈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의왕시가 적립한 기금의 총액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33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5.7% 증가하였고,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달되며 2000년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1억 7,100만원으로 기금 목적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신탁 및 정기예탁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기금운용 수익금은 총 2억 4,100만원으로 기금별로 견실하게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분야입니다. 첫째, 예산의 이체·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둘째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2000 회계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및 여성회관 건립사업에 1억 5,9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전용과목의 회계정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하였고, 전용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는 고용보험료 잉여재원을 재료구입비로, 일반운영비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의 잉여재원을 인부임에 충당하였으며, 여성회관 건립사업의 경우는 감리비 집행잔액분을 시설비에 충당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전용제한 비목에 대한 전용은 없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명시·계속비 및 사고이월에 대한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에 의거 제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얻은 사항이며 사고이월사업의 검사결과 부대경비를 제외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를 이월시킨 사례는 없으며, 사고이월한 경비를 재차 사고이월 처리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제7장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현황은 99년도말 1,269억 5천만원보다 203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말 현재액은 1,472억 5,3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당해연도 증감액 203억 400만원은 토지 95억 2,400만원, 건물 107억 8천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물품보유현황은 당해연도말 물품보유액은 28억 8,900만원으로 업무용 정수가 10억 1,900만원, 사업용 정수가 18억 7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당해연도의 물품 증·감은 신규취득과 내구연수 경과 및 물품의 기능 저하로 매각 처분한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금고결산입니다. 2000년도 금고의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내역은 30페이지 도표와 같으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액 대 세출액과의 잔액을 2001년 3월 10일을 기준하여 검사한 결과, 시금고의 수입 및 지출 보관금액이 일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즉,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결산검사기간중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또한 각종 자료 제출 등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반회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이, 세출부분은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보고 내용중에서 감사보고서로 갈음한 내용중에 일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중 경영개선 요구사항으로 모든 세입은 세입징수 결정후 수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시의 경우 현금주의로 규정되고 있고, 현금주의에 대한 결점보완, 즉 세입장부에 수입과 미수액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기장방법 개선을 요구하였고, 우리시 2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서 구분 경리 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 적정원가 산출에 의한 판매가격결정 요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겠다고 답한 것은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어렵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철 박원용 의원 질의에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박원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임대수익의 세입징수 결정 방법에서 지금 현행으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징수결의와 동시에 수입예산 정리 조정란에 기장하고 임대료 납부일에 수납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걸 지금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금주의로 해가지고 기간수입과 미수금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게끔 징수결정과 동시에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기장 방법에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사항인 2개, 고천택지개발지구와 내손택지개발지구를 구분해가지고 장부 기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천택지개발지구는 91년 4월 1일 착공해가지고 1단계가 95년 4월 28일날 준공, 그래서 지금 2단계가 8월, 금년도 2001년 8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내손택지개발지구는 저희가 96년 4월 24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아 99년 9월 20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천택지개발지구는 벌써 90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11년이란 장기간이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류가 지금 보존년도가 도래해가지고 폐기된 부분도 있고 다음에 2개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건비라든가 제경비를 구분없이 사용하다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구분 정리하기란 참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내손택지개발 사업지구는 모든 분양수익과 발생원가를 구 분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짓겠습니다.
  방금 질의토론을 실시한 승인안 3건에 대하여는 7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48조 2에 신설조항에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이격거리를 12m로 정한 것에 대한 이유와 12m로 정하여 운영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철 권오규 의원 질의에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도시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의 이격거리를 12m로 조정한 근거는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에 일단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이격거리를 시 도시계획조례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는 위락 및 숙박시설이, 특히 위락시설은 6개소고 숙박시설은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업지역에 고천 상업지역을 보면 제일 짧은 폭이 50 내지 70m, 긴 폭은 100 내지 130m고, 부곡 상업지역은 짧은 부분이 60에서 75m, 넓은 부분은 80에서 120m, 내손 상업지역은 짧은 부분이 30m, 긴 부분이 34m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 보건법에 의해가지고 정화구역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가 50m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가 200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상업지역은 상당히 협소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거지역과의 거리를 너무 확대를 할 경우에는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너무 제한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곡지역 같은 부분은 지금 12m로 저희가 조정을 하더라도 그 뒷부럭들에는 여관이라든가 어떤 위해시설들은 가능합니다.
  다음에 고천·오전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교 정화구역으로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지금 숙박이라든가 위락시설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다음 내손동 지역은 중로가 12m 중로가 주거지하고 상업지역하고 이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m로 되어 있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25m, 그 다음에 군포 같은 경우는 30m, 이렇게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별로 상당히 이격거리는 격차가 많습니다.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구 시가지는 150m,  분당 같은 경우는 400m를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안산은 150m, 부천 같은 경우는 300m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 같이 위락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 없는 부분에서 이 거리를 갖다가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상업지역을 갖다가 위축 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권오규 의원 법을 집행하는 실무 과장 생각하고 저의 판단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의 판단부터, 답변을 들었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주거지역하고 이격거리가 클수록 주거환경에 침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지역실정이나 여건에 부합하고 도시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이격거리를 규정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시에서 제시한 12m는 어떤 규정에 없는 것 같아요. 12m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안을 제시했어요? 뭐, 일단 답변을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에서 12m로 낸 것은 내손택지개발에 의해가지고 1차 주례회의 때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도로, 중로 폭으로 해서 12m로 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새로운 개발되는 지역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구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고천, 그 다음에 부곡쪽에 단독주택촌에서 12m로 주거지역에서 여관이나 위락시설을 지었을 경우에는 바로 내집 앞에 여관이 있는 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이 답변한 내용에서 다른 신도시와 비교는 하지 않지만 12m는 너무 바로 코 앞에 있는 것 아니냐, 내 집 앞에 여관이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이 자리에서 과장이 답변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판단으로는 지금 주거를 형성하고 있는 단독주택, 새로 신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들은 블럭으로 쫙쫙 그어서 바둑판 같이 하는데는 어느 정도 거리가 딱딱 나와서 규정을, 이 자리에서 규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고천이나 부곡 같은 구 시가지에는 제 생각으로는 일반 단독주택 몇 채 정도는 지나서 여관이나 이런 위락시설이 지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제 개념으로 한 채의 단독주택을 한 10m로 봤을 때는 최소한 내 집에서 여관이 두 채, 세 채를 건너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지금 저희시 실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부곡지역 같은 데는 일단 8m 도시계획도로로 주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m 도로를 이격해서 12m로 할 경우에는 한 골목 뒤쪽에 여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다음에 고천·오전동 지역은 일단 학교 정화구역으로 다 저촉되기 때문에 여관이라든가 위락시설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손동 같은 경우도 일단 도로가 12m 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좀 이격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권오규 의원 하여튼 뭐, 제가 인기발언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요즈음엔 러브호텔이니 뭐니 해서 각 시마다 그런 신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이 우리시하고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내 집 앞에서 당장 코 앞에 여관이 있는 것을 과연 좋아하겠느냐 라는 생각은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종결짓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토론을 실시한 개정조례안 역시 7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봉 현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상 철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종 학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지역경제담당   조 상 희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유 철 준       도시개발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이 범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강 자 헌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전 경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권 오 규
  의    원     홍 형 윤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