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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5 | 의안번호 | 4747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 발의일 | 2025.10.01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0.22 | 처리일 | 2025.10.23 | ||
| 관련 회의록 | 제315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5회 본회의 제8차 | |
| 의결일 | 2025.10.31 | 통보일 | 2025.11.03 | ||
| 첨부파일 |
[4747]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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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현수막은 짧은 사용 후 대부분 폐기되는 일회성 홍보 수단으로, 폴리염화비닐(PVC) 등 합성수지 소재 사용에 따라 분해가 어렵고, 소각 시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일상 속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의 체계적인 수거·재활용 시스템이 부족하여 상당량이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을 장려하고, 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순환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여 의왕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안 제4조) 다. 시행계획(안 제5조) 라.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안 제6조) 마. 지원사업(안 제7조) 바.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사. 포상 등(안 제10조), 업무의 위탁(안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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