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31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6.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7.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9.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6. 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
18.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1.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6.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7.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9.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6. 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
18.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박현호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 시 발언대에 타이머가 작동되며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재의가 즐겁습니까? 취미생활입니까? 반드시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의회의 의결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오히려 시행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해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요구하는 것이 재의입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보통 재의까지 가기 이전에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보통이며 상식이며 정론입니다.
4건의 재의 요구를 처리했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훈수당 조례, 이번에 똑같이 올릴 거였으면서 왜 작년에는 재의 요구했습니까?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 원,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월 22만 원으로 올리는 조례 작년 11월 1일에 최종 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21일 재의 요구됐습니다.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가 이유였습니다. 회의록 보면 주로 재정상 안 된다가 이유였습니다. 재의 요구는 도저히 이 조례는 시행할 수 없고 공익에 해가 된다는 뜻인데 왜 그대로 올립니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립니까? 이렇게 또 같은 내용으로 올리실 것이었으면 미리 의회와 협의해서 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조례 내용을 조정하지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딱 1만 원만 깎아서 재의 요구 조례랑 내용이라도 바꾸지 그러셨습니까? 그랬으면 최소한 재의 요구한 조례와는 다르다라고 핑계라도 댈 수 있었을 겁니다.
재의 요구 건수 신기록 세우려고 합니까? 재의가 생활스포츠입니까? 재의 올림픽 합니까? 재의가 즐겁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임기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계속 이러다 끝나기 저도 싫습니다. 의왕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미래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임기야 내년에 끝난다고 칩시다. 하지만 다음 집행부와 의회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길까 봐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왕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 안건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 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겠으며 지난 10월 23일 노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6.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7.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9.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6. 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 3건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체로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 문화 진흥 및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서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지급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박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그 세부기준의 상한을 별표로 명시하여 지급 근거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수당을 당초 월 5만 원 인상안으로 제출하였으나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과 품격 있는 예우를 위해 보훈 수당을 월 10만 원 인상안으로 인상분을 추가 상향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두 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결 전 복지문화국장님과 도서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각각 청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향후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명확히 규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2027년 1월 1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조례안에 대한 재정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의 경품 지급 기준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 10만 원씩 인상안에 대한 재정 부담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개별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노선희 의원님과 박혜숙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항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한 것이며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는 경우 기권 처리되며 투표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건의안은 우리 지역에서 오래된 그러한 시민들의, 주민들의 고충으로서 해결이 너무 절실하기에 제가 촉구 건의안을 하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은 건의문 낭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기반 시설을 넘어 시민 생활권과 직결된 환경·안전 관리 대상 구역입니다. 특히 도심과 인접한 고속도로 구간은 주민의 건강권, 안전권, 학습권 등 다양한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왕시를 관통하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시민의 주요 통행 축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내손동 롯데마트에서 계원예술대학교 인근에 이르는 주거 밀집 구간에서는 소음, 분진, 매연, 낙하물 등 심각한 생활환경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5단 방음벽이 설치된 구간을 제외하면 상가 및 주택가와 맞닿은 구간에서 방음시설은 극히 취약한 상황이며 차량 과속으로 인한 소음과 대기오염은 인근 교육시설과 주택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일상적인 생활 불편을 넘어 보행자 안전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고속도로의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관리 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신과 고통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심 인접 고속도로의 환경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도심 인접 고속도로 구간을 생활권 보호구역 또는 소음·공해 민감 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고 해당 구간의 최고 속도를 시속 80km 이하로 제한하여 차량 소음과 분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의 방음벽을 전 구간 5단 이상으로 확충하고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미세먼지 저감 장치 도입 등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 대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고속도로 인근 지역에 공기질 및 소음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간 측정 센서를 설치하고 객관적인 피해 실태를 파악하라.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 개선을 위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도로 인접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 환경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은 노선희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채훈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먼저 반대를 하신 한채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고속도로 관련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국가에서 속도제한이라든지 그러한 관련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로 환경이라든지 방음벽 설치 그리고 또한 속도제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건전한 토론과 건의라고는 판단됩니다마는 이것을 입법화해 달라, 또 하나의 예를 들어 특별법으로 제정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과잉 입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사무와는 별개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추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해 달라는 취지는 건의안이었다면 본 의원이 동의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입법화해 달라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반대 토론과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구에서 제가 37년을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장기간에 있어서 고질적인 내손1동의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과 특히 상인들, 인접해 있는 학교, 다양하게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어서 도시공사도 찾아가고 여러 기관도 찾아갔습니다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큰 벽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법으로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이 법이 구속하지 않으면 행위에 있어서 절대 그런 공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서두르지도 않고 저희의 요구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은 고통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장기간의 고통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법 제정을 통해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 주민과 시민이 안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 요구하고 저희는 이 법 제정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서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이제는 전면적으로 나설까 합니다. 문제를 계속 요구하고 상부기관에 얘기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도의원 다 얘기했지만 이게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 기관과 그다음에 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전부 같이 나서서 하나가 되어줘야 하는데 이 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통해서 시민과 주민이 편안하게, 그래도 편안한 생활과 깨끗한 환경과 그다음에 소음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누릴 권리를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했으니까 여기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항에 따라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라본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결과는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회의 진행을 위한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00분 비공개회의 종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노선희 의원의 징계 수위는 징계대상 아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의왕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6.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7.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8.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1.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2.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13.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4.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5.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6. 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7.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5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박 혜 숙
반대 의원(1인)
한 채 훈
기권 의원(1인)
박 현 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양 욱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감 사 담당관 정 경 애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신 미 경
민원지적과장 이 경 미 정보통신과장 장 숙 현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일자리과장 주 종 수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김 시 경
도시개발과장 김 석 호 도시정비과장 임 시 윤
건 축 과 장 김 민 선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과장 조 정 란
건강증진과장 최 석 주 평생학습관운영팀장 고 기 현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고 천 동 장 노 미 경 부 곡 동 장 최 석 우
행 정 팀 장 김 현 진 내 손1 동 장 김 정 애
내 손2 동 장 은 경 희 청 계 동 장 원 선 아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한 채 훈 사무과장 길 경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