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2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5분 자유발언(박혜숙 의원)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10월의 끝자락에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10월은 긴 추석 연휴를 통해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며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열정이 더해져 더욱 활기찬 의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열린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단합과 자긍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 곳곳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함께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중심으로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들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보고에 임하셔서 시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과 의정활동에 힘을 함께 모아 알찬 결실을 맺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건강한 가을 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10월 1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8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태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채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는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0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23일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보고드립니다. 이 안건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 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선희 의원과 한채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8건을 회부하겠으며 또한 지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재회부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한 안건에 대해 심사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수입니다.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9월 29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한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조사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왕무민공원 조성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민간사업자가 연루된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의 의왕무민공원 조성 기부채납 경위 등을 파악하여 의왕무민공원 조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기간과 대상 기관 및 조사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5년 9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92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의왕시 회계과, 기획예산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와 의왕도시공사로 정하였습니다. 조사 범위는 의왕무민공원 조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조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태흥 위원 그리고 조사위원은 노선희 위원, 한채훈 위원, 박현호 위원, 박혜숙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16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조사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기간 중 조사 일정 조정, 조사반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노선희 의원 의석에서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의결” 이라고 함 )
  토론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의결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 시 발언대에 타이머가 작동되며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15만 의왕 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김학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의원 박혜숙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 우리 의왕시의 3중 규제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시민을 대신하여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포함해 의왕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괄적인 규제는 과다한 규제로 의왕시의 지역별 여건과 주택시장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첫째, 의왕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크지 않고 실거래량 또한 제한적입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고천동, 오전동, 부곡동 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규제를 받은 것은 매우 부당한 일괄 규제입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만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투기 세력 억제보다는 오히려 의왕시의 실수요자와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우려가 큽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실거주 목적의 구매자들조차 주택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번 대책은 수요 억제에만 집중한 단기 처방으로 실질적인 공급 확대나 지역 상황을 고려한 계획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양도세 완화에 대한 검토나 다주택자 집을 풀 수 있는 대책은 전무합니다. 의왕시는 향후 산업단지 조성, 재개발, 주택공급 등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는 결국 지역개발 지연과 부동산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넷째, 과다한 규제는 의왕시의 주요 개발사업과 지역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주택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분양 지연과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곧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의 시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실거래가 상승이 미미한 지역, 실정에 맞는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주택단지 등은 규제 완화 대상으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와 의회는 우리 시의 미분양 실태 및 입주 지연 현황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위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 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시장 안정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을 일괄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실수요자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의왕시가 불합리한 규제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시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손1·2동, 청계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김태흥입니다.
  오늘 저는 명품도시 의왕의 자랑이자 시민의 휴식 공간이 되어야 할 백운호수공원 잔디광장 부실시공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27일과 28일 의왕시의 대표 가을축제인 의왕 백운호수축제가 백운호수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축제 이틀째인 28일, 시간당 3mm, 하루 강수량 약 50mm의 비가 내리자 잔디광장은 순식간에 물에 잠겨 진흙탕으로 변했고 물을 퍼내기 위해 양수기를 동원하며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었으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축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의왕시는 ‘축제 인파로 지반이 다져지고 단시간 내 비가 많이 와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단순화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답압은 일시적으로 배수를 저해할 수 있으나 배수층, 토양구조, 설계 경사 등의 기술적 요인이 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잔디광장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물이 고여 있는 등 배수 불량이 심각했습니다. 천연잔디는 배수와 환기가 되지 않아 곳곳이 괴사하거나 괴사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의왕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LH 조경 지침에 근거하여 기울기를 0.5% 기준에 맞춰 시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축구장 경사도 0.5% 이상에 대한 기준입니다. 의왕시가 축구장으로 조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설계했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당연히 대규모 잔디광장에서는 맞지 않는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조경설계 기준은 잔디광장 등 보행·활동 공간의 경우 표면 침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기울기가 2% 이상을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재층 역시 입경 0.25~1mm의 모래가 60% 이상 포함된 중사·조사 기반층으로 시공해야 배수성, 통기성, 보수성의 균형 확보와 잔디 뿌리 활착 안정성을 유지하지만 현장에서 확인된 토양은 모래 비율이 현저히 낮은 토양이었습니다. 또한 골재층은 5~25mm 굵은입자 40%, 중간입자 약 40%, 잔입자 약 20% 수준의 혼합이 이상적이지만 본 의원의 육안검사 시 굵은입자 25%, 중간입자 20%, 잔입자가 55%를 상회하는 것으로 배수 불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배수성과 통기성이 떨어져 잔디가 숨을 쉬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준공 2개월 반 만에 그것도 단 한 번의 행사 후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왕시는 10월 14일 에어레이션을 시공하여 배수 불량 원인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채납은 개발사업자가 재산을 공공에 귀속시키는 대가로 개발이익을 얻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백운호수 잔디광장은 의왕시의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며 유지관리, 보수 등 운영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백운호수 잔디광장이 사실상 시공 불량과 하자로 인해 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행정이자 명품도시를 짝퉁도시로 만드는 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백운호수공원 잔디광장의 설계도서, 시방서, 감리·준공검사 자료 등 전면 공개 및 현장 원인 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앞으로 의왕시에 기부채납될 각종 공원·광장·놀이터 등 공공시설에 대한 준공 전 사전 검사 관련 지침과 관리, 업무 매뉴얼을 제정하여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셋째, 시민의 눈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원칙을 지켜 예산 낭비 없는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는 신뢰받는 행정이 곧 진정한 명품입니다. 시민께서 부끄럽지 않은 행정,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을 더 꼼꼼히 살피는 의왕시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양 욱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감 사 담당관        정 경 애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신 미 경
  민원지적과장        이 경 미        정보통신과장        장 숙 현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일자리과장      주 종 수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김 시 경
  도시개발과장        김 석 호        도시정비과장        임 시 윤
  건 축  과 장        김 민 선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경정책팀장        천 옥 주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과장        조 정 란
  건강증진과장        최 석 주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고 천  동 장        노 미 경        부 곡  동 장        최 석 우
  오 전  동 장        신 화 정        행 정  팀 장        전 태 용
  내 손2 동 장        은 경 희        청 계  동 장        원 선 아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한 채 훈          사무과장        길 경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