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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5 의안번호 475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10.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0.22 처리일 2025.10.23
관련 회의록 제315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5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5.10.31 통보일 2025.11.03
첨부파일 [4751]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hwpx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금고 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위원의 회피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완 (안 제4조의4제3항)
나. 금고지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 기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안 제5조제2항)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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