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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5 | 의안번호 | 4426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7.08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수정 | |
| 회부일 | 2025.10.22 | 처리일 | 2025.10.23 | ||
| 관련 회의록 | 제315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315회 본회의 제8차 | |
| 의결일 | 2025.10.31 | 통보일 | 2025.11.03 | ||
| 첨부파일 |
[4426]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기업일자리과).hwp [4426-1]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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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의왕산업진흥원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진흥원의 법인격을 규정(안 제4조) 다. 진흥원의 사업을 규정(안 제5조) 라. 정관, 임원, 원장 및 감사, 이사회를 규정(안 제6조∼제9조) 마. 재산의 출연, 운영재원, 기금 등을 규정(안 제11조∼제13조) 바.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감독 등을 규정(안 제14조∼제17조) 사. 업무의 위탁 및 시설물의 관리 위탁 등 규정(안 제18∼제19조) ▣ 수정이유 가. 의왕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향후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수정내용 가.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2027년 1월 1일”로 변경함.(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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