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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대수 9 회기 315 의안번호 442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7.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수정
회부일 2025.10.22 처리일 2025.10.23
관련 회의록 제315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315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5.10.31 통보일 2025.11.03
첨부파일 [4426]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기업일자리과).hwp
[4426-1]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hwp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의왕산업진흥원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진흥원의 법인격을 규정(안 제4조)
다. 진흥원의 사업을 규정(안 제5조)
라. 정관, 임원, 원장 및 감사, 이사회를 규정(안 제6조∼제9조)
마. 재산의 출연, 운영재원, 기금 등을 규정(안 제11조∼제13조)
바.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감독 등을 규정(안 제14조∼제17조)
사. 업무의 위탁 및 시설물의 관리 위탁 등 규정(안 제18∼제19조)

▣ 수정이유
가. 의왕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향후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수정내용
가.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2027년 1월 1일”로 변경함.(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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