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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5 의안번호 474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발의일 2025.10.01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0.22 처리일 2025.10.23
관련 회의록 제315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5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5.10.31 통보일 2025.11.03
첨부파일 [4745]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의회의 동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필요한 공유재산 임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7조)
나. 약칭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3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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