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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대수 9 회기 315 의안번호 474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10.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수정
회부일 2025.10.22 처리일 2025.10.23
관련 회의록 제315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315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5.10.31 통보일 2025.11.03
첨부파일 [4749]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도서관정책과).hwpx
[4749-1]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hwp
주요내용 개정이유
가. 개정된「독서문화진흥법」(2024.5.1.)에 따른 사항 반영
나. 개정된「출판문화산업진흥법」(2025.4.8.)에 따른 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의왕시 독서 문화 진흥 사항 반영
나. 독서 문화 진흥 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수정이유
가.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등 독서 문화 진흥 및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서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지급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그 세부기준의 상한을 별표로 명시하여 지급 근거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수정내용
가. 독서의 달 및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경품을 제공할 경우, 그 지급기준을 별표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경품 지급의 범위와 상한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표] 경품의 지급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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