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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5 | 의안번호 | 4749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10.15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수정 | |
| 회부일 | 2025.10.22 | 처리일 | 2025.10.23 | ||
| 관련 회의록 | 제315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315회 본회의 제8차 | |
| 의결일 | 2025.10.31 | 통보일 | 2025.11.03 | ||
| 첨부파일 |
[4749]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도서관정책과).hwpx [4749-1]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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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개정된「독서문화진흥법」(2024.5.1.)에 따른 사항 반영 나. 개정된「출판문화산업진흥법」(2025.4.8.)에 따른 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의왕시 독서 문화 진흥 사항 반영 나. 독서 문화 진흥 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수정이유 가.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등 독서 문화 진흥 및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서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지급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그 세부기준의 상한을 별표로 명시하여 지급 근거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수정내용 가. 독서의 달 및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경품을 제공할 경우, 그 지급기준을 별표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경품 지급의 범위와 상한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표] 경품의 지급기준’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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