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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315 | 의안번호 | 4755 |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10.15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 회부일 | 2025.10.22 | 처리일 | 2025.10.23 | ||
| 관련 회의록 | 제315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5회 본회의 제8차 | |
| 의결일 | 2025.10.31 | 통보일 | 2025.11.03 | ||
| 첨부파일 |
[4755](가칭)국공립 의왕고천B-1BL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가족아동과).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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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있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내용 ❍ 어린이집 재산 및 시설의 위탁관리 ❍ 「영유아보육법」 과 「의왕시 보육 조례」 및 교육부 보육사업 안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사업 ❍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사업 나. 위탁기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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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