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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수 9 회기 315 의안번호 4755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10.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2025.10.22 처리일 2025.10.23
관련 회의록 제315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5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5.10.31 통보일 2025.11.03
첨부파일 [4755](가칭)국공립 의왕고천B-1BL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가족아동과).hwpx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있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내용
❍ 어린이집 재산 및 시설의 위탁관리
❍ 「영유아보육법」 과 「의왕시 보육 조례」 및 교육부 보육사업 안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사업
❍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사업
나. 위탁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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