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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5 | 의안번호 | 4752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10.15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0.22 | 처리일 | 2025.10.23 | ||
| 관련 회의록 | 제315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5회 본회의 제8차 | |
| 의결일 | 2025.10.31 | 통보일 | 2025.11.03 | ||
| 첨부파일 |
[4752]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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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75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사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중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6조제6호) 나. 선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0조∼제42조) 다. 인용 조문 현행화,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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