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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15 의안번호 474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발의일 2025.10.01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0.22 처리일 2025.10.23
관련 회의록 제315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5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5.10.31 통보일 2025.11.03
첨부파일 [4743]의왕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의왕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보건의료, 요양, 주거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 지원 제공 등(안 제4조∼제7조)
다. 통합지원회의, 지원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안 제8조∼제10조)
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임기, 위촉 해제, 수당(안 제11조∼제14조)
마.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위탁, 개인정보 보호 및 포상(안 제15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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