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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5 의안번호 474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발의일 2025.10.01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0.22 처리일 2025.10.23
관련 회의록 제315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5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5.10.31 통보일 2025.11.03
첨부파일 [4742]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조례의 제명 및 목적,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등을 정비함과 동시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등 변경(제명, 제3장)
나. 조례의 목적과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정비(안 제1조, 제2조)
다. 시장의 책무 및 기본방향 정비(안 제3조, 제4조)
라.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안 제14조의2)
마. 안 제14조의2 신설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22조)
바. 기타 띄어쓰기 등 조례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15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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