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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5 | 의안번호 | 4756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10.15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0.22 | 처리일 | 2025.10.23 | ||
| 관련 회의록 | 제315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5회 본회의 제8차 | |
| 의결일 | 2025.10.31 | 통보일 | 2025.11.03 | ||
| 첨부파일 |
[4756]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로건설과).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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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 권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극대화 권장(안 제9조) 나. 조문 이동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안 제10조~제16조, 현행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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