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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5 의안번호 475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10.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0.22 처리일 2025.10.23
관련 회의록 제315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5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5.10.31 통보일 2025.11.03
첨부파일 [4756]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로건설과).hwpx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 권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극대화 권장(안 제9조)
나. 조문 이동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안 제10조~제16조, 현행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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