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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5 | 의안번호 | 4754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10.15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수정 | |
| 회부일 | 2025.10.22 | 처리일 | 2025.10.23 | ||
| 관련 회의록 | 제315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315회 본회의 제8차 | |
| 의결일 | 2025.10.31 | 통보일 | 2025.11.03 | ||
| 첨부파일 |
[4754]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hwpx [4754-1]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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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다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훈수당 금액을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 (안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1) 참전명예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월 220,000원 지급 2) 보훈명예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월 200,000원 지급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220,000원 지급 ▣ 수정이유 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추가적으로 상향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수정내용 가. 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안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 수정안: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0,000원씩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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