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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5 의안번호 475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10.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수정
회부일 2025.10.22 처리일 2025.10.23
관련 회의록 제315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315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5.10.31 통보일 2025.11.03
첨부파일 [4754]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hwpx
[4754-1]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hwp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다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훈수당 금액을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
(안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1) 참전명예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월 220,000원 지급
2) 보훈명예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월 200,000원 지급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220,000원 지급

▣ 수정이유
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추가적으로 상향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수정내용
가. 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안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 수정안: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0,000원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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