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18시 13분 개의

의사일정(제11차 회의)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4차 추가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4차 추가 요구의 건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8시13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11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4차 추가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4차 추가 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4차 추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노선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지금 증인 신청에서 저희가 재감을 할 때 증인과 또 재단의 대표이사와 서로 증언을 듣고자 함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제보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이 사전에 대표이사와 이런 제보를 듣고 대표이사를 불러서 그래도 우리가 위원이잖아요? 위원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대표이사를 불러서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 여부 확인을 본인한테 먼저 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이런 여부를 물어서 이런 게 왔으니 주의를 주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계속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 행위를 했을 경우 그때는 이걸 행감에 올려서 행감 이 자리에서 그만큼 주의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을 확인해서 분명히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정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래도 대표이사입니다. 우리도 위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으면 상대 대표이사의 지위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전혀 사전에 아무런 확인조차 없이 지금 바로 행감에서 그냥 그래 버리니까 사실은 저분도 그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것도 적절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만약에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당사자가 녹음 녹취가 있거나 녹화가 있거나 이런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불러서 우리가 해서 막말로 여기서 뭔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이 지금 너가 맞냐, 너가 맞냐, 당신이 맞냐, 누가 맞냐 서로 공방하는 그런 모습만 보고서 우리가 그다음 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누가 맞다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갖고.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지 이분도 얘기한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저분도 아니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서로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우리 지위에 맞는 우리도 체면과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 우리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도 안 맞고 사실은 상대도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증인이 출석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그러면 정식 안건대로 제안설명, 질의, 토론 절차를 거쳐 불가피하다면 표결 절차까지 거쳐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호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노선희 위원 표결까지 갈 겁니까?
○위원장 박현호 그건 위원님 여러분들의 합의에 달렸습니다. 말 그대로 발의하신 위원님이 만약에 지금 6명 중에 5대1이 나오는 상황에서라도 저는 표결에 가고 싶습니다 하면 위원장으로서 저는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표결로 간다고 그러면 저는 표결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자이시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끝마디부터 말씀드릴게요.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결정적으로 하다 하다 안 되면 결과적으로 뭐를 해야 합니까? 투표를 해야 되죠?
○위원장 박현호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참여 안 하시는 건 하든 안 하든 본인의 의사입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민주주의가 뭡니까? 의견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그 의견에 나머지 사람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게 의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투표를 해 가지고 만일에 이 사람을 부르자 하는 게 결정이 되면 행감에 안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부터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지금 제안설명, 질의, 토론의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서창수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요청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일단 이 제안을 하게 된 동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마 굳이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상황일 겁니다. 만일에 재감을 우리가 지난번에 특위 때 재감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으면 그때 재감 인정이 되지 말았어야죠. 그때 뭐하러 지금 결론이 재감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상황이면 재감을 왜 하느냐 그러면 그때 재감을 인정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이미 재감은 특위에서 다 인정이 됐고 하자고 하는 게 다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유 그거 하나만 두겠습니다. 그냥 재감을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증인 채택을 하는 그 이유 그냥 다른 거 너저분하게 안 두겠습니다. 재감을 우리가 안 했을 경우에, 재감 신청이 수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재감 신청은 다 똑같이 동의를 해 가지고 채택이 되고 망치를 두들겼습니다. 그러면 재감을 한다는 뜻이에요. 재감을 하면 그러면 증인이 만약 없었으면 그날 그냥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재감을 이걸 만일에 증인 채택을 안 한다면 재감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그때 해야지 재감을 내가 끝까지 난 재감 안 하겠다고 갔어야 되는 게 맞다 이거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 절차를 개시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님, 재감하시려고 했던 위원님의 의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제 의도와 같았는지 모르겠지만 재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들었냐면 너무 그때 감정으로 치닫고 있고 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와 의도와 벗어나게 지금 너무 감정들이 사실은 격해 있어서 그리고 상황도 맞지도 않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적절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저는 지금이 아니고 다시 차기에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재감에 동의를 한 것이지, 이분이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별하고 그다음에 여기 증인 놓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저는 이게 필요해서 재감을 하자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왜 재감을 하려고 했냐고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고 그러면 위원님은 왜 재감을 하시려고 했는지 그 답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현호 답변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재감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분이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을 했었냐면 그 사람 데리고 와 봐요, 데리고 오세요 이런 속기록을 내가 지금 다 뽑아달라고 할 겁니다. 그날 있었던 내용의 속기록, 자기가 인정했던 거, 안 했던 거 본인이,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한 거. 근데 그날 발언하는 중에서 도발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사람 데리고 오세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제보자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정확한 속기록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도 이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수련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그 자리에 위압감을 느끼고 아무도 말은 다 해놓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런데 거기서 그날 그 내용을 전체적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한 걸 들은 사람이 용감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고 그 사람이 당신이 말한 걸 들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얘기했지 않느냐 나는 이걸 증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만일에 중간에 아까 노선희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미리 우리가 얘기를 해 가지고 불러다가 이렇게 해서 이랬으니까 이렇게 예우를 차려가지고 한다, 첫 번째 행정감사 때는 예우를 찾을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유출하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을 물어볼 테니까 이렇게 답변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행정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고 지금 노선희 위원님이 그 사람도 지위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왜 배려를 안 해주느냐 그러면 지금 배려를 만약에 지금 받겠다고 하면 본인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들한테 아마 찾아왔어야 맞는 겁니다. 일일이 하나씩 만나든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을 했어야 우리도 배려를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아무 제스처도 없고 너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왕시의회가 그분 하나 때문에 난 위상이 떨어지는 것도 싫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술 먹은 것 가지고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임명권자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했으니까 경고를 주든 말든 그거는 임명권자한테 우리가 넘기는 겁니다. 그건 임명권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징계만 주십시오 우리가 요구하는 거고.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행정감사 재심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의미 없이 똑같이 그냥 그날 했던 식으로 똑같이 가게 되면 재심을 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뒤늦게 이분이 증언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분이 정말 우리한테 의사가 있다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네까짓 것들이 얼마나 하나 두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끝까지 그러지 않으면 아마 벌써 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우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박혜숙 위원님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그날 분명히 행동은 굉장히 우리한테 윽박지르듯이 살짝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잘못이냐는 식으로 얘기도 했고 그거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재감을 하겠다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또 심심하게 그냥 그렇게 가면 결국은 뭡니까?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뭐하러 재심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이 자리에 앉으면서 시 의원으로서 본분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제가 아는 시 의원은 시비가 잘 쓰이고 있는지 문제없이 어떤 사업이든지 잘 가고 있는지 행감을 하고 시 의원으로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비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단체 회의를 가지고 지금 감사하는 느낌마저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 의원으로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잘 쓰이고 있는지 감사도 생각해야 되지만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단체가 잘 운영되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시 의원으로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자체는 아마 많은 혼란을 가져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 의원으로서 이렇게 단체들에 혼란을 주고 이런 것도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느낌이 혼내자는 식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것도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재심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재심을 왜 하냐 그날 그 분위기이며 또 솔직히 누구도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마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증인을 불러서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거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도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또 기관, 단체들도 좀 우리 시 의원으로서 생각은 좀 깊이 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말씀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창수 위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현호 박혜숙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박혜숙 위원 예.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행정감사특별위원회는 시비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의 수정, 개정 이런 거를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돈 쓰는 것만 가지고 했었으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돈 쓰는 것만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감사하면서 정책이 잘못된 것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가 짚어서 넘어갔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수정해라, 개정해라, 이건 너희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감사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시비만 가지고 말한다는 건 목적이 좀 벗어난 얘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을 혼내주기 위한 거 아닙니다, 혼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철천지원수를 졌다고 혼내주기 위한 걸 합니까? 그 사람이 발언한 것하고 그 사람이 그날 가졌던 행동하고 우리가 재심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누가 오든지 TV,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나 또 많은 시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혼을 내주겠습니까?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번 남았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그날 저희가 처음에 감사할 때 우리 서 위원님이 하나 질의를 하셨어요, 청소년수련관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고 답 듣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그래서 재감을 신청해서 저희도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게 필요해서 재감을 하려는 거지, 그분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네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사실은 재감했던 거 아니라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서 위원님, 혹시 이 제보를 들으시고 한 번 정도 대표이사를 불러서 한번 사실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서창수 위원 사실 확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원장 박현호 잠시만요, 노선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시간 아직 남았습니다. 질의 더 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그래도 대표이사 아닙니까? 한 번 정도는 그런 제보를 받으면 행감 오기 전에 행감은 방송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아까 혼내주기가 아니라 솔직히 저도 마음속에 이거 망신주기 하자고 작정한 거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한 번도 이분을 불러서 이런 일이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일이 들어오니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고 좀 설사 본인이 안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불러서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었으면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반복적으로 직원을 괴롭히고 갑질해, 근데 이게 보니까 명확한 근거도 있고 다 나왔어, 그럼에도 이 사람이 우겨. 그때는 행감에서 딱 놓고 그분한테 여기 그 갑질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이 동의할 수 있다니까요. 같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일련의 사전에 뭐 없이 제보만으로 행감에서 바로 그냥 당사자한테 했을 때 입장을 바꿔서 한 번 입장 바꾸시면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 대표이사일 경우에는 이런 일을 이 현장에서 들었을 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저는 입장 바꾸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을 만약에 시민들이 왔을 때 저번에 체육회에서 막 할 때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전에 얘기도 없이 와서 확 해버리면 이거는 상호 느끼는 게 똑같다 이 말입니다. 상대를 대접해야 저도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를 인정해줘야 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일련의 이런 절차가 없이 바로 행감에서 그냥 대표이사한테 그것도 사실 확인을 하는 이런 모습은 좀 너무 이전의 과정이 없이 하는 것은 저는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전에 대표이사가 와서 우리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냐, 사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를 그분이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만약에 저라도 그런 게 만약에 여지가 있었다면 아마 저라도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여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하도 막 워낙 강경하니까 이걸 어쩌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런데 솔직히 같은 위원으로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상황은 저는 사실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쪽도 부적절했지만 저희도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재감으로 가서 증인까지 세우지 마시고 이건 다시 위원님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분이 그런 걸 만약에 모르신다고 그러면 중간에 오늘 방송 보고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간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그게 이렇게 다시 재감하고 양쪽 증인을 통해서 하는 그거는 가기 전에 그냥 더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가 재단 대표를 사전에 불러서 말을 들을 근거하고 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그 재단 이사장님을 대표님을 들어오십시오, 들어와가지고 이러이러한 걸 우리가 그럴 근거가 있냐고요. 그분 태도로 봐서는 건방지게 네가 뭔데 들어오라 마라야, 어떤 근거로 들어오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찾아왔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두 번째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을 만약에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제보가 또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은 아마 또 그랬을 겁니다, 불러오라고 또. 아니 이거를 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우리 행정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그 사람한테 정보 제공을 해 줘가면서 재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행정감사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 일일이 가르쳐주고 행정감사를 합니까? 재심도 행정감사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공무원한테 뭐, 뭐 질문할게요 그런 거 가르쳐주고 합니까? 안 합니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거와 자격이 없고 만일에 우리가 불러서 얘기했으면 무슨 근거로 부르냐, 어떤 법으로 나를 왜 부르느냐 이렇게 따지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그래서 행정감사의 원칙에 의해서 재감을 우리가 수용을 했으니까 재감 수용한 것에 대해서 증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행정감사 재감을 하면 똑같은 연장이잖아요. 행정감사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증인 신청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걸 사전에 만나봐라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께 더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서창수 위원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질의응답 과정에서 증인을 데려오라, 증인을 신청하시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이 조금씩 바뀌시면서 그런 증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증인 출석 대상자가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까지 얼마나 큰 고민과 고심을 했을지 마음이 십분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데는 그때 당시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런 신뢰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라고 생각해서 하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증인이 나왔을 때 사실 저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증인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혹시 증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네, 소통하였고요. 증인이 나오기까지는 주위의 많은 동료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아무도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몸이 성한 사람도 아니에요. 몸도 지금 많이 불편한 사람인데 끝까지 나와서 하겠다는 거는 이렇게 얘기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누군가 나와서 얘기를 나한테 해줬을 때하고 틀립니다, 그렇다고 내가 들은 사람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을 내가 밝힐 수 없다고 분명히 그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물어볼 기회도 없었고 단지 지금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가졌을 때는 본인 나름대로 각오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거는 분명히 수정이 돼야 된다,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지 만일에 피해가 예상이 되면 본인이 하겠습니까? 따로 내가 질문을 한 적은 분명히 없습니다마는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나중에 혹시라도 그분한테 또 다른 피해를 본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누가 막든지 막아줘야겠죠. 그건 정말 더 심한 보복적인 갑질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께 더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마지막 질문 기회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 말씀에 한번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의왕 국민체육센터에서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증인이 돼서. 그런데 저도 정말 나름대로 의기양양해서 제가 해 줄게요 해 가지고 시작했다가 참 많은 피해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그분은 뭔가 나라도 나서서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그분의 생각만 듣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후에 재단이나 단체의 불신이나 야기되는 혼란도 나름대로 이후에 우리 시 의원들은 스스로가 감내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질의 마치셨습니까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내가 질의 요지를 지금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리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분이 하면 나도 옛날에 이래서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피해 보는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비슷한 질문이죠?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서창수 위원 답변을 드리자면 그분의 의사입니다, 그분의 의사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이러이러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고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걸 물어볼 기회도 없었고. 근데 지금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뭔가 생각이 있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나이가 성년인데. 근데 증인을 지금 걱정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이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께 더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들을 다 종합하면 나름대로 다 의미 있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위원의 기능과 역할이 뭘까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거기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기능의 역할은 다들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두 번째로 자발적인 증인 신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역차별이라든가 조직 문화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까 잠시 또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것에 따라 발생하는 추후의 어떤 조치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그러한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우리가 막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조직 문화에 있어서 리더라는 자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재단에 대한 리더 그 역할이 뭘까, 그럼 청소년이라는 어떤 명제를 놓고 봤을 때 과연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저는 그 리더의 자질이 전혀 없다, 물론 그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분에 대한 일면식도 없고 차 한 잔 마신 기억도 없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분이 오셔서 증인으로서의 어떤 태도라든가 언행 이런 걸로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조그마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여기에 증인으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관련된 내용이 우리 행정감사에서 어떠한 것을 했을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의 역할과 기능,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분명히 청소년재단 대표로서의 자격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날 얘기를 하면서도 말 바꾸기가 몇 번 있었고요. 증인이 없었어도 사실은 속기록에 다 나와있는 걸 내가 지금 다 거의 발췌를 해서 달라고 할 건데 이미 다 수긍을 했어요. 사표냐, 아니냐 이 차이지 본인이 수긍한 것도 다 있고 또 음주도 양이 얼마만큼이냐, 많냐 적냐 이런 차이고 시인을 했고 그러한 부분이면 본인도 어느 정도 지금 인정을 아마 하고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정도면 내가 가서 어떻게든지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나 같으면.
  그러나 이분은 지금 우리한테 만날 의사 표현도 안 해 봤고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만나자고 해 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그냥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오히려 그분한테 얘네들 봐라, 저는 그래서 판단은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립니다, 들으시는 분, TV 시청하시는 분들, 주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건이 말 그대로 총평 시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다 이거 결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분한테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판단은 스스로 다 주민들이 듣고 말은 없지만 이거는 어떻게 된 사건이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망신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잘잘못이 거기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주장하면 잘잘못은 또 결정 안 나요. 그러나 첫날보다는 증언 나오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이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듣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토론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먼저 서창수 대표발의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여기까지는 질의입니다, 질의가 방금 종결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는 종결이 됐고 내가 또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뜻인가요?
○위원장 박현호 잠시 그러면 토론 절차나 토론의 규칙 등을 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49분 정회)


(19시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토론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대 측에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한 분 이외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찬성 측에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그리고 김태흥 위원님도 아까 거수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찬성 측 2명의 위원님 알겠습니다.
  토론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은 발언 기회를 고려하여 반대 측 위원과 찬성 측 위원에게 번갈아 가면서 발언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노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나 제보자는 나름대로 또 속상함이 있으니까 억울함이 있으니까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제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전에 한 번 정도 걸러서 저희들한테 왔을 때 대표이사든 또는 제보자든 이런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이런 조직 문화에 있어서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갑질을 본인은 안 했다고는 하지만 또 느끼는 사람이 갑질이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전에 조율이 돼서 우리 직원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도 또 나름대로 보호해서 저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원만하게 사전에 얘기가 돼서 해결됐으면 좋았는데 이런 행감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이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두 분의 갈등이 저희가 개입이 돼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감을 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재발 방지, 수정 그다음에 어떠한 문제점이 해결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발 방지, 어떤 부분은 또 절대 그거는 아예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매몰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서로 감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대두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갑질이라고 하는 그걸 놓고 서로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첨예하게 다른 지금 의견을 갖고 있지만 분명히 청소년재단 안에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데는 아무래도 수장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는. 언제든지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 조직의 대표가 늘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대표가 그만큼 자리가 무겁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만큼 대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권한도 있겠지만 그런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저희 의회에서 양 증인을 놓고 옳고 그름을 증언을 들었을 때 저희가 그다음 단계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음으로써 직원은 직원대로 그다음에 대표는 대표대로 각자 마음의 상처를 갖고 서로 다시 돌아가면 한 공간에서 다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 직원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우리 의회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이분들이 다시 현장에 돌아갔을 때 또 서로 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도 저희가 해야 하는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의회에서 저희들 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고성도 지르고 우리를 뭘로 보냐 등등 고성도 지르곤 합니다. 상대가 느꼈을 때 저희한테 갑질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니 표현의 방법도 다르고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또 그런 이렇게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은데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 쪽으로 의회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찬성 측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만하게 해결, 원만한 게 어떤 게 원만한 건지 진짜 참 내가 계속 말을 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표이사를 부를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먼저 가서 이러이러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당신이 사과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읍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TV를 시청하는 시민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2차 권한까지는 우리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고 시민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우리가 취해야 할 마지막에 총평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순서에 이분은 이러이러한 도덕성 해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니까 징계를 주십시오 해 가지고 시장한테 올리든지 거기 재단 이사장한테 가든지 이러한 우리 정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증인 보호를 말씀하시는데 참 답답하네요. 그분이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나름대로 각오가 있는 거 아닐까요? 본인은 분명히 이걸 고쳐야 한다는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증인을 선다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자기가 나서서 이걸 다시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판단하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증인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증인한테 가서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합니까?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는 거기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하고 질의답변 듣고 그리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행감하듯이. 재감이라는 게 뭐예요, 재감도 행감의 연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자꾸 이런 저런 논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옳고 그름은 우리가 결정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냥 시민들이 듣고 시민들이 결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 증인이 다른 소리를 하든 나쁜 소리를 하든 그거는 시민들이 딱 들어봤을 때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이런 건 그분들의 판단인 거예요. 우리가 네가 옳다, 네가 그르다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조금 아까 낮에도 얘기했었지만 자원봉사센터도 왜 우리가 상위기간에 의뢰를 했는지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잘잘못을 판단해 가지고 죄를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으니까 그냥 수사기관이든지 감사기관이든지 그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판단하게끔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반대 측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고요, 더 이상 뭐 해봐야 같은 얘기 반복이고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다 판단하고 그다음에 어쩌면 저희가 갑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하기 뭐한 얘기지만 저희가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갑질했다지만 저희는 또 이렇게 갑질하는 이런 모습처럼 보여질까봐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선에서 그냥 제가 충분히 의견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마지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찬성 측 위원 답변 듣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창수 위원 네, 저도 더 이상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표결 절차가 남았는데 지금 위원 여러분,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제4차 추가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지금도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으면 표결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제 4차 추가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 말씀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저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위원장 박현호 위원님, 혹시 이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시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 성립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만약 의결하실 거면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지금 표결을 이미 선포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의제에 대해서 아무도 발언을 하실 수도 없는 상태고요, 지금 표결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제4차 추가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제4차 추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제4차 추가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추가 요구 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잠시 정회 요청이 있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9시22분 정회)


(19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집계 결과에 착오가 있어서 표결 결과를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 퇴장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 퇴장을 하셨습니다. 재석위원을 산정할 때의 시점은 표결의 선포 당시로 하므로 표결 결과를 정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제4차 추가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추가 요구 시
서창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증인 채택을 안 한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박현호 예, 맞습니다. 방금 표결 결과가 그렇습니다. 찬성 3표, 기권 2표, 반대 1표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증인이 안 오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박현호 지금 찬성이 6명 중 셋입니다. 딱 50%는 과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창수 위원님께서 부의해 주신 이 안건이 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 요구의 건이 부결된 겁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착오가 있어서 재석위원이 5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선희 위원님이 퇴장했을 때의 시간이 제가 표결을 선포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재석위원은 표결 선포 당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서창수 위원 6명 중 50%가 안 넘어서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위원장 박현호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거를 지금 누가 구별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현호 아까 제가 표결을 선포합니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노선희 위원께서 발언을 하고 자신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나가겠다고 하시고 나갔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나갔잖아요.
○위원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나갔으면 그 사람은 여기 지금 표결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위원장 박현호 그런데 규정상 표결을 선포할 당시에 남아 있는 사람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기권 처리한다고 합니다. 재석위원에서 산정하지 않으려면 제가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나가셨어야 합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 지금 나간 시점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간 시점이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선언하기 전에 나갔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위원장 박현호 제가 표결을 개시합니다 하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서창수 위원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박현호 예, 맞습니다. 표결이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표결은 그 절차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표결 선포 이후에 노선희 위원께서 발언을 하시길래 위원님, 이거 지금 안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의제에 대해서 발언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겁니까? 했더니 나가시겠다고 하셔서 퇴장을 하셨고 그때부터 제가 거수를 해서 찬성 3표, 반대 1표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도 아까 착오가 있어서 정회 전에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의회사무과의 의견이 표결을 선포할 당시가 재석위원 산정의 기준이므로 재석위원을 6명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기권하신 거죠?
○위원장 박현호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원래 우리 본회의에서 출석위원들 출석 버튼을 누르듯이 그러한 절차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은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가셨어요. 우리는 출석에 대한 그러면 본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들도 원래 출석 버튼을 다 누르고 그러는데 출석 버튼 안 누르면 그 사람은 투표권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본인 자체가 원래부터 애초에 반대 토론할 때부터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은 빠지는 게 맞고 원래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투표하신 거 아니셨어요?
서창수 위원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본인이 투표를 안 하겠다고 토론할 때부터 만약에 표결에 들어가면 투표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 속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을 여기의 정수로 본다는 뜻이면 그건 본인이 선언을 했는데 왜 그걸 정수로 봅니까 전체를?
○위원장 박현호 위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정회를 하고 국회법이나 타 의회 사례를 다같이 검토한 후 사실 판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정회를 하고 한번 내려봤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서창수 위원 네, 정리합시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35분 정회)


(19시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 표결 결과 산정에 대해서 장시간 논의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서창수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현호 예, 의사진행발언 허가합니다.
서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호 새로 안건을 상정하시겠다는 거죠?
서창수 위원 그렇죠, 새로운 안건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현호 예,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일단 표결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제4차 추가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새로 제시하신 안건의 유인물 배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9시53분 정회)


(19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그러면 서창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김태흥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제안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증인으로서의 출석이 부결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참고인이라도 꼭 출석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다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심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시민이 판단하게끔 증인을 오게 하려고 했었으나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으로라도 출석시켜서 참고인은 법적 책임은 묻지 않지만 본인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참고인 출석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했던 안건과 내용이 흡사합니다. 혹시 질의토론 없이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0시01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4차 추가 요구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3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반대 위원(1인)
     박 혜 숙
    기권 위원(2인)
     박 현 호  노 선 희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4인)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반대 위원(2인)
     박 혜 숙  노 선 희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