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체육청소년과, 의왕시청소년재단,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문화국의 체육청소년과, 의왕시청소년재단, 도시안전국의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나머지 증인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나머지 증인께서도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복지문화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복지문화국장 이선주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복지문화국장 이선주,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의왕시체육회장 성시형, 의왕시체육회사무국장 강명준,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체육회 회장님 연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지금 민원이 뭐가 들어왔냐면 어떤 협회에서 오랫동안 지금 회장님이 10년 이상 연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저는 아직은 파악한 바가 지금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검토를 안 해보셨다는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일단은 제가 검토를 못한 거에 대해선 죄송하고요. 이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다 추려보니까 민원이 들어올 만하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디라고 제가 정확하게 협회를 명칭을 해야 될지 어떨지 제가 참 고민스러운데요. 지금 두 협회가 보니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15년을 하고 계십니다. 15년째 회장을 연임을 하고 계시고 또 한 협회는 연맹인지 엘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18년인가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장을 해서 저희가 연임을 한다든가 계속해서 임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체육회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관장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체육회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제가 어떤 협회인지 꼭 얘기를 하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협회는 2010년도부터 이번에 연임했다는 이유로 2025년도까지 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왔더라고요.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년을 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10년도부터 지금까지예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민원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도 협회를 해본 사람으로서 할 사람이 없어서 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 할 사람은 있는데도 어떻게 된 사실인지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협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협회인지 연맹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의왕시체육회장 성시형 위원님, 좋은 민원 받으셨는데요.
박혜숙 위원 회장님이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회장님이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왕시체육회장 성시형 저희는 사실 우리 체육회 정관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볼 때 클럽별 정관은 저희가 터치할 부분이 어느 선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부분은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해 가지고 저희는 사실은 일반 클럽 회장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요, 단지 연합회나 종목별 단체 회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이하 조직은 자체적인 자기들 회칙에 의해서 회장을 선출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지금 아직 모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로 공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체육회에서 어떤 제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하면 제지를 하고 또 이제 바꿔야 된다 생각이 들면 법에 맞게 저희가 행동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회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또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면 회장님께서는 아직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협회 규칙, 규정까지 제가 다 받았고 또 제가 경기도체육회까지 들어가서 다 봤다는 말입니다. 전부 1번 연임을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과장님 입사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여기서 제일 오래되신 것 같은데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2004년도 3월이고요, 지금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민선 체제로다가 법정 법인화 된 지가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전 임기는 연도와 상관없이 1회로 해서 연속성이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체육회 임원이나 아니면 종목단체장님들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정기총회 전일까지 해서 그 임기는 1회고 그전에 있던 임기는 똑같이 중임으로 보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저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예외 인정 횟수를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법인으로 설립된 그때부터 다시 1회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전에 10년도부터 한 거는 아무 상관 없이 간다?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법적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저희는 지방자치 체육회는 다 똑같이 모든 정관이 다 똑같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렇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여기를 보면 지금 모두가 그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번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 협회는 10년부터 지금까지, 또 어떤 협회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계실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리를 영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근데 체육회에서는 사실 저희 체육회장님도 회장 선출하듯이 종목단체도 저희 민선 체제로 바뀌면서 다 똑같이 회장 선출 규정에 의해서 선출하거든요.
박혜숙 위원 과장님, 그전에 관리하실 때 어떤 데는 관리하고 어떤 데는 관리 안 하시고 그러십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강하게 나가시는 협회도 있잖아요. 교체해라 이런 부분도 제가 있던 걸로 아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네요?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2010년도부터 법인으로 됐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전 거는 과장님 계속 계셨잖아요, 2004년도부터 계셨잖아요. 그런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관리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부서마다 그렇다는 거는 관리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전에 관리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그전에는 그렇게 관리 신경 제대로 못 쓴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부터 다시 법인으로 됐으니 관리 잘하겠다고 하셔도 그래야 될 그건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이 단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다 해놨어요. 특히 그 단체의 규약도 봤단 말입니다. 거기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규정이 잘못된 거나, 지금 규정을 왜 받습니까 그러면? 안 받아야죠 체육회에서. 체육회에서 지금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각 협회 규정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달라니까 이렇게 왔고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종목단체 규약이 다 똑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도 똑같더라고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들어가도 다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봐도 앞으로는 짚었으니까 2번 이상 연임을 안 하시겠지만 그전에 있었던 것들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10년, 20년, 30년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한 그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같은 맥락에서 같이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그 부분은 지금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법인화된 이전에는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박혜숙 위원 여기에 나온 규정대로 또 체육회의 규정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규정대로 어긋나지 않으면 질타받을 일이 없습니다, 민원도 들어올 일이 없고. 저도 이 협회들에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봤고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은 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규약까지 제대로 알아야 되겠으니까 다 받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우리 윤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체육회 규정하고 종목별 규정하고 같은가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같지는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같지는 않죠? 그럼 종목별 규정은 체육회 규정의 지배를 받나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일단 저희 종목단체 규약을 할 때는 경기도 도 종목단체 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도 종목단체에서 먼저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거기서 검토보고가 올라오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내줍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승인을 하시네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따르지 않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무슨 규약이 또 있나요? 그걸 이행하지 않을 시에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네, 규정 안에 해서 다 제한조치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규약 안에 담아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과거에도 그런 사항은 존재했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부각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과거에도 존재했는데 이행하지 않으셨네요, 과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과거에 들어보면 체육회에서 종목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로 보여지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반드시 이게 꼭 뭐든지 원칙이 지켜져야 모든 것들이 원칙에 의해서 잘 이행될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입니다.
  PPT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체육시설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1차적으로 국민체육센터라 하고 내손2동 체육공원 운동장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법 제4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주말에 가장 많이들 오죠. 그런데 체육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어떠한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한다, 제가 지금 화살표를 찍어놨어요. 확대해서 보면 다 슬리퍼입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과연 저게 합당한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마룻바닥에 저런 규격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본 위원이 들어갔을 때 관련된 내용에 보면 주말이라 일부 동호인들은 없고 다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손2동 체육공원 운동장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 지난 본예산 때 올라왔던 게 1억7,200에 다시 개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저기 바깥에 나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게 인조잔디 안에 들어가는 충진제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충진제죠? 관련된 내용에 입각해서 우리가 인조잔디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유지관리하려면 보통 브러싱을 많이 하죠? 대체적으로 주기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위원 근데 저게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보통은 저게 딱히 사용연한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에 한 번은 해줘야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겨울에 제가 이제 시축식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가보니까 밖에 저렇게 충진제를 다 쓸어놨어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장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관리가 미흡한 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저희도 문제를 충분히 사실은 내손2동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지를 했었고요. 지금 공사가 발주가 돼서 곧 지금 정리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어서 여쭐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본 위원이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조잔디 내용연수가 정확하게 7년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브러싱이나 이런 거 하는 건 1년이든 2년이든 주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장기적인 안목에 본 위원이 원가 분석을 해봤어요.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하고 원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서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장단점은 있어요. 인조잔디의 장점은 뭐냐면 효율성이나 기능성, 연중무휴 사용할 수 있고요, 유지비용이 저렴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천연잔디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보셨냐고 묻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천연잔디하고 비교는 제가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사용할 수가 있다, 또 저런 동네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매일 시민들이 됐든 동호인들이 됐든 체육인들이 됐든 누가 됐든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고 나면 일정 부분 보수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사용해야 되는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장점은 미관이 좋고 친환경적이고 또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저렴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유지관리 비용이 조금 들어가요. 그리고 사용일수가 일부 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잔디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그걸 관리비용을 제가 7년으로 그거 따져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인조잔디가 과하게 비용이 투자된다, 이거에 대한 관련 근거를 따진 건 제가 나중에 추후에 요구를 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니 제가 깊이 따져서 질의할 건 아니고 관련된 내용을 비교 분석을 해서 향후에 저런 일이 없도록, 아니면 꼭 인조잔디로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을 때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교육을 시켜야죠, 거기다가. 교육을 시켜서 저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충진제에 대한 거는 친환경적이지도 않아요. 저게 미세먼지 발생이 돼서 일부 비나 뭐에 쓸려가지고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간다고 봤을 때 피해 되는 것은 다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거 제가 굳이 여기서 역설을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국민체육센터 지금 이용 인원을 제가 아주 단순 비교하려고 작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부탁을 했어요. 보시면 1, 2, 3월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약 50% 줄었죠.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확 늘어야 하는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겨울철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5월달이 줄었어요, 지금 4월달 줄고. 겨울철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보시고 말씀을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줄은 시점이 1월부터 줄어가지고 아마 이게 저녁 이후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동호회하고 또는 일반 시민 간의 어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저기 사용했던 인원수를 제가 안 갖고 온 이유는 너무 비교가 돼요. 키오스크로 인해서 모든 시민이 출입할 수 있게끔 만든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것도 엄연히 이야기하자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를 저렇게 하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전에 어떤 동호인 클럽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모니터링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 그때는 저게 3배 이상 됐습니다, 인원이. 그건 아마 시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를 왜 이야기하냐면 작년까지 동호인 클럽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부 민원인들로 인해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코트가 줄었어요, 동호인 코트가. 근데 인원수는 동호인이 더 많아요. 여기 사용하는 인원 보세요. 몇 사람의 민원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넣었다는 건 좋다는 말이에요. 그럼 코트가 6개예요. 3, 4개로 늘어, 3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6~70명 동호인들은 2개야. 이 6~70명이 민원을 다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시 체육회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여기 생활체육 같이 하는 동호인으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개선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 부분은 말씀하신 사항이 효율적인 측면만 두고 말씀하신 사항 같고요, 지금 저 상황으로 보면 제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이 좀 타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또 한 측면으로 보면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한 면만 보게 되면 그런데 요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동호회 독점이라는 문제가 지금 사실은 상당히 부각되고 있거든요.
김태흥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동호인 독점이 아니라 키오스크로 인해서 누구나 코인을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거는 재작년까지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건. 근데 그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그 시간에 그 종목단체가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는 게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위원 근데 그 프로그램이 네 코트를 장악하고 일반인이 두 코트라면 그게 합리적이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또 감안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합리적인, 효율적인 면을 찾아서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저기에 있던 클럽이 올해 본 위원과 우리 지역의 이소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백운중학교로 다 옮겨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렇게 줄은 거예요. 단순 비교하려고 저거만 제가 갖고 온 거고요. 그분들도 시민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습니다. 관련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김태흥입니다.
  지금 제보받은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추후에 과장님 질의응답 끝나고 존경하는 시 체육회 성시형 회장님한테 구체적인 질문을 들어갈 건데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보가 뭐였냐면 작년 10월 16일날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16일날 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때 끝나고 우리 시 체육회 임원들하고 집행부들하고 또 우리 내빈들하고 가 가지고 부곡동에 있는 정OO 숯불갈비집이라는 곳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가서 회식을 했습니다. 수고도 하고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거기에 재론의 여지는 없고요. 관련해서 이제 제보는 뭐냐면 그때 이제 시 체육회에서 제가 자료에 보니까 300여 만 원을 정확하게 340만2,000원을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이사회비에서 낼 수 있고 그러죠, 당연히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자녀 분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결제를 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그래서 시장님 업무추진비 뒤에 날짜를 보니까 없으세요, 결제한 게. 그러면 이게 제보가 잘못됐네 그래서 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10월 18일날이에요, 다다음날. 의왕 시민의날 체육대회 개최로 수고한 의왕시체육회 관계자 격려, 18명 정OO 갈비 48만 원 법인카드, 보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위원 그날 과장님 가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는 문화체육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김태흥 위원 그때는 소관 부서가 아니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위원 그럼 저걸로 봤을 때 지난 첫날 우리 이제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계신 분, 신임 회장님도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고 윤 과장님, 저 때 18일날 가셨나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일단 저희 직원들이 어쨌든 식사는 한 번 하기는 했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태흥 위원 누구누구 오셨나요? 18일이라고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일단 직원들만 있었고
김태흥 위원 아까 증인 선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사적인 감정 없고요, 제가 또 시 체육회에서 부회장으로 2년을 근무를 했었고 물론 결재권자는 아니지만 관련된 시 체육회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저 또한 생활체육인으로서 제가 공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질의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 부시장님 오셔서 18일날 체육회 관계자 등 18명 해 가지고 격려 차 식사를 하셨냐 여쭙는 겁니다.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그 사항은 제가 부시장님까지는 뵙지를 못했고요, 직원들끼리 식사한 거는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18일날에?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정확히 날짜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저 때의 상황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증인으로 부시장님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현호 요청하시면 증인 출석은 3일 전에 의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그럼 본 질의가 끝나고 정중히 요청을 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부시장님께서 저 때 시 체육회 관계자 18명을 모시고 정OO 숯불갈비에서 식사를 안 하셨을 때라고 가정을 하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제가 저기에 참석을 안 했었고 서류상으로 보면 지금 체육회 격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걸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추후에 만약에 저기에 관계된 내용이 허위라고 봤을 때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파장은 모두 부시장님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리고 시 체육회 회장님께서는 저 때 18명이 굳이 누구까지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시 체육회 관계자 누구인지를 서류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요청하신 증인 추가 채택의 문제는 부시장님을 포함하여 김태흥 위원님의 질의에 도움이 된다면 추가적인 증인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요청하실 수 있다는 사항임을 밝혀드립니다. 김태흥 위원님 요청에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이후 행감특위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때 다시 정식으로 의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담당관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라고 여기 표시는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개편이 돼 가지고 체육청소년과로 이제 바뀐 부서가 문화체육과라고 보는데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서창수 위원 여기 보면 2022년 6월 28일날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해 가지고 자체 감사에서 훈계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저는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고요.
서창수 위원 그러면 보실 수 없으면 방법이 없죠, 지금 모르시는 내용이니까. 또 2022년 10월 24일날 또 문화체육과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해 가지고 다시 또 보조금 사업 집행실태 감사를 받아요. 이 책자가 담당관,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문화체육과에서 업무추진비 부적정,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고 그냥 훈계로 다 끝났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제가 오늘 긴급하게 요청을 할게요. 혹시 책자 있으시면 한 번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페이지 32쪽입니다. 세 번째 칸에 보면 22년 6월 28일 문화체육과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렇게 돼서 훈계, 문책 내용, 그리고 자체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뒤 팀장님들도 아시고 계시면 앞으로 전달해 주시면 오늘 그냥 여기서 듣고 끝내게요. 나중에 또 자료 받고 길게 가느니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얘기를 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메모지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 사항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사례가 나온 게 아니고 저희 사실은 팀장님들도 두 분이 다 바뀌신 분들이라서 이때 당시의 내용은 지금 현재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진위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22년 10월달에 계셨던 분도 안 계시나요, 뒤에 팀장님들도 전부 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청소년팀장만 그 당시에 아동청소년과에 있을 때 청소년팀장이었고요, 체육지원팀하고 시설팀은 두 분 다 바뀌셨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내용 자체를 지금 모르시니까 답변은 들을 수 없고 그러면 추후에 과장님께서 이거 2건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이거 메모 좀 해 주세요. 해 주셨다가 꼭 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보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10월 24일까지도요.
  그리고 똑같은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서 가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하고 틀린 내용이지만
○위원장 박현호 잠깐 질의 드릴 게 감사 결과에 대해서 세부 내용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거죠?
서창수 위원 네.
○위원장 박현호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도 요청을 드릴 게 일단 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의왕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려고 했는데 업로드가 미진합니다. 의왕시 홈페이지에 홈 행정정보 감사 결과 공개에 가면 웬만하면 원칙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미진한 점을 참고하시어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주민들에게 즉시 공개하시길 바라고요, 감사담당관님은.
  그다음에 의회에도 따로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다른 감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공개가 되어야 됨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창수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책자 문화체육과 부서 책자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단체보조금 우리가 지원에 따른 정산검사를 쭉 하는데 결과 중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정산검사 결과가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정산검사하고 난 다음에 뒤에 결과를 꼭 표시하거든요. 검사 결과 해서 적정, 부적정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건지 검사 결과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의왕시체육회 의왕시장애인체육회 두 가지는. 이것도 검사일이 불과 얼마 안 돼요. 2023년 5월 1일날 그리고 1일부터 5월 21일까지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결과가 안 나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 결과 내용을 혹시나 빠트렸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희가 사실 빠트리지는 않았고요, 이 시기 전체적으로 5월달에 하게 된 게 4월달에 저희가 경기도 감사를 하면서 서류가 이때는 없어서 부득이하게 5월달에 정산검사를 한 사항이고요.
  결과 자체는 지금 감사 자료 만들 때는 최종 결과가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를 못하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표시해야 되는데 이런 표시 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 같고요. 현재는 정산검사 결과가 나와 있어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법적인 큰 지적사항, 이런 건 없었고요. 이런 조금 약간 증빙서류 미비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증빙서류의 누락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소득세 원천징수 조금 누락이 돼서 원천징수를 미이행해서 이걸 다시 시정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목적 외에 썼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큰 지적사항 없는 걸로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다른 부서는 지금 이 책자를 만든 후에 결과가 나왔다거나 그러면 와서 정정을 합니다. 정정을 하고 표시를 꼭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놔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정이 됐구나 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한 자도 없으니까 그런 부적정한 내용 지적한 거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합리적인 판단이 내가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여기다가 만약에 그걸 해줬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가 이렇게 됐었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 주시고 여기다 표시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해합니다,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13일, 1일부터 20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도 저도 했습니다, 했는데 오겠지, 가지고 와서 정정해주겠지 그러고 분명히 얘기를 나는 이 원천징수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들은 상황인데 계속 이걸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추후에 미리 수정을 하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는 얘기할 거리가 아니구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숨기려고 할까? 이게 왜 그럴까? 분명히 이런 거 지적을 받았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왜 여기다 표시는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직접 운영은 도시공사가 한다고 하나 관리감독은 또는 설치는 저희가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가 그동안 약 1년 여 동안 있으면서 체육회 관련된 시설을 돌아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공급자 위주의 시설을 설치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수혜자 중심으로 해서 수혜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곡에 축구장 같은 경우도 덧댔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 위에 덧댔잖아요. 덧대다 보니까 얘가 완전히 밀착되지 않으면 굴곡이 지죠? 그런 걸로 인해서 축구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이런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최근에 이제 고천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 해가림을 해 주셨어요. 그것도 보니까 간격이 너무 넓어서 이게 처짐 현상 있다 보니까 운동하는 데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욱 느끼는 거예요. 해는 가리나 후덥지근한 걸 느끼는 거예요, 지면에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렇게 할 때 수혜자들 보면 대표가 있어요. 게이트볼 대표, 축구협회 대표 이런 분들은 운동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시설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설치할 때 그런 수혜자 대표를 혹시 이렇게 또는 설계할 때 그런 분들 의견이 혹시 반영됐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희가 항상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가령 이렇게 해서 협회라면 협회 회장님 또는 거기에 실제로 일을 하시는 전무이사님이라든지 실제로 하시는 분 의견은 현장에서 사실은 듣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서 저희가 시공을 하는데 시공을 다 하고 나면 미진한 부분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문제라고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설치할 때, 설계할 때도 그렇지만 검수할 때 완료하고 나면 검수를 하잖아요? 그때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협회 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검수할 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빨리 조처가 되는데 기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설치한 회사도 어느 정도 보증기간이 넘어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수할 때도 같이 반드시 참여시켜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서 반드시 검수할 때나 또 검사를 할 때 같이 참여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제가 설치 수혜자 위주의 이런 시설 및 검수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한 게 직접 관련됐다고 볼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부곡체육공원 거기 스탠드 밑에 거기 창고 겸 또는 탈의실 겸 쓰고 있는 거기의 문제점을 하나만 짚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박현호 예, 별건으로 다시 질문하신다는 거죠? 좋습니다.
노선희 위원 부곡체육공원 스탠드 밑에 창고 겸 또 탈의실 겸 쓰잖아요? 문을 여는 순간에 곰팡이 냄새는 도저히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걱정되는 게 뭐냐면 거기 진드기가 또 있을까 봐, 그럼 저희가 옷을 벗어 걸어놓으면 거기에 진드기가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통풍의 문제인데 거기 보니까 큰 선풍기를 막 돌리기는 하는데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코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통풍은 맞바람 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 창문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런 또 민원도 있었고요. 한 3개 정도만 창문을 하면 통풍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투광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체육인들이 옷을 갈아입을 데도 없고 탈의실도 없고 그나마 열악하게 쓰는 데도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해도. 그 안의 시설에 대해서 조금 손을 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도 혹시 동의하시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전에 저희도 이제 보완을 하려고 좀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살펴봐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부곡 거기가 꽤 오래됐죠? 사용한 지가. 그런데도 시민들은 참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거기서 불편하게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한채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어떻게 보면 서포트 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부곡체육공원에 위치한 테니스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입니다. 사실은 설치 연도는 어떻게 되는지 미상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래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 되게 위험하겠더라고요. 하중이 실리면 사람이 다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보였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는 우리 코트 옆 배수로입니다. 그런데 이 배수로 자체가 콘크리트가 많이 낡았죠? 그래서 이제 지탱해 주고 있는 지지대 자체가 곧 거기 사람이 이제 밟으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상세 사진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되게 많이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땅에서 관련한 테니스 동호인이 농작물 경작을 잠깐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의왕도시공사 차원에서 이곳은 농작물 경작을 금지합니다라는 그런 현수막을 붙여놨었는데 작년도에, 이제 이게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다 보면 테니스공이 넘어올 수 있는 공간이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공교롭게도 갔는데 이 현장을 보면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테니스공이 넘어온 거예요. 테니스공을 찾으려고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되게 많이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테니스장 옆에 씨름장이 있습니다. 씨름장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넘어오려고 하는 상황이라 설치되어 있는 벽이. 그래서 그걸 지탱한다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놨는데 사실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름장이기도 하고 청소년들도 누구나 와서 왔다갔다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이게 전체 사진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 지금 제가 볼 때는 큰 폭우라든지 강풍이 불었을 때 이거를 넘어오지 않게 지탱하고 있지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서요.
  전반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이 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시설 관리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의왕도시공사는 어떤 시설을 관리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도시공사에서는 시설 저런 부분까지 관리하기는 좀 어렵고요. 작은 부분,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관리하는데 저런 부분 관리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생각났는데 이 부분이 저희도 충분히 위험한 부분, 안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보강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빠르게 해야 될 거는 지금 석축 부분이거든요.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제일 우선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아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보강을 해서 앞으로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여러모로 체육시설 관리의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관계되어 있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께서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육인들의 그런 늘어나는 체육 욕구,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억제되어 왔던 것들이 이제 풀리면서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시설 사용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완하는 이런 사항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체육시설들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동안 사실 시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적인 부분들이 투입이 좀 더 지연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한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사업 일환으로 그것이 종료가 된다면 또 거기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다 아우르셔서 앞으로 이런 체육시설의 안전 문제,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한 우리 시민들께서 바라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계속해서 확충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거든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어떻습니까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면적에 비해서 사실은 저희가 면수가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동호인들 쓰기에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도 많이 사용을 공공 체육시설로서 사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보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워낙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좀 고심해서 확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선거 때만 제 지역구가 부곡동 지역이다 보니까 부곡체육공원에 가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제 단체장 후보님들께서 오셔서 보시고는 테니스장을 한 면 더 늘려드리겠다,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가세요.
  그런데 정작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테니스 면을 사용할 수가 없더라 또는 신청하기가 어렵더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서 더 좋은 정책적인 방향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의왕시체육회에서도 나오셨지만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이렇게 활용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회가 이렇게 민선으로 가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정치적 중립, 두 번째는 이러한 체육동호인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잘 이용하고 더 좋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바로 체육회이기 때문에 체육회가 독립하고 체육회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길 원하고 있다고 보고 그게 바로 민선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게 의왕도시공사에서 지금 위수탁 체결로 해서 지금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걸 앞으로 이제 체육회가 더 발전하고 안정화된다면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나 주체도 체육회가 앞으로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체육회의 전문성을 더 높이고 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체육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체육회장으로 이제 취임하신 지 거의 반년 정도 되셨죠?
○의왕시체육회장 성시형 3월달에 제가 취임해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를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6월달이니까 3개월 조금 더 됐죠.
한채훈 위원 체육회에서 지금 전문적으로 이러한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시나요?
○의왕시체육회장 성시형 저희도 넘겨주면 도시공사보다 저희는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체육회장이 되면서 사실 저도 이제 생활체육을 했던 사람이고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 체육회도 제가 이사에서부터 부회장까지 갔던 경력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와 사실은 우리 시 체육회와 지금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저보다 먼저 다니면서 이렇게 민원을 다 살피고 계셔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또한 도시공사의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사실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도시공사하고 체육회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 그때 저희도 또 위원님들한테 사실 힘이 들면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셔 가지고
한채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체육회 차원에서의 이런 전문 인력 그리고 전문 자격증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시민들을 하나를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동안 이제 동 체육회가 있고 시 체육회가 있고 또 그리고 시민 체육대회라든지 그리고 이제 각 동마다 이렇게 체육활동을 하실 수 있게 서포트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해오셨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 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나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체육회 차원에서의 자정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키우실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총체적으로 감안하셔서 체육회장님을 비롯한 체육회 관계자들 매 주말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내용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왔던 내용의 민원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체육회 차원에서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관계되어 있는 단체 분들이 있잖아요? 종목단체들과 이렇게 화합하면서 더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비전이나 목표를 세워주셔서 체육회 차원의 그런 사업 구상 같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의회에 제안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의회에 제안해 주시기에 앞서 우리 의왕시 체육청소년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와 먼저 협의를 해 주시고 그러한 체계가 이제 잘 잡혀야만 우리 의회에서도 체육청소년과의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민들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이렇게 소통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더 체육청소년과와 함께 협력하는 그런 단계로서의 역할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의왕시체육회장 성시형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시 체육회 관련돼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보조금 문제 또 내지는 자체사업 관련된 문제라든가 종목단체, 화합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은 사실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약은 다 해왔는데 관련된 내용이 중첩되는 것 같아서 그건 제외를 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체육회장님께서 저와 같이 생활체육을 했던 분이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쁘고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여쭙도록 할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왜 그러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성시형 회장님의 체육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이 있을 거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의왕시체육회장 성시형 저는 체육이라는 부분은 사실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건강이 나아진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운동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다 운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전문적으로 체육을 하셨고 김태흥 위원님 같은 경우, 그래서 체육이야말로 돈 안 들이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윤택하게 해 주고 또 우리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생각 없습니다. 제가 체육회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체육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발견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설이 사실은 낙후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회장이라서 지금까지 어느 단체도 빠지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돌면서 애로사항을 제가 접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개선할 점이 많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한 번 나름대로 또 이렇게 준비한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한 번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는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제 목적을 한 번 이루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체육은 복지다라는 생각을 제가 느끼게 하는 말씀이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 관련돼서는 그런 어떤 능력, 전문성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추후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늘 도시공사나 행감 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련된 체육시설은 체육회에서 이게 별도 법인으로 간 이유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체육시설은 다 시 체육회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더 재론은 안 하겠지만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조 과장님도 계시니까 관리 감독 잘하셔서 시 체육회로 넘어갈 수 있는 시설이 많아서 자구책 마련에 일조를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의왕시체육회가 사실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또 2부지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위를 했고 올해는 또 3위를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계신 두 과장님이나 관계된 모든 협회 차원에서 일심동체가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런 어떤 소기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우리의 원동력은 시장님이 갖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원동력이 뭘까, 우리 의왕시가 정확한 인프라를 갖춘 엘리트가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원동력보다는 그러면 내지는 향후 이런 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플랜이 있는지
○의왕시체육회장 성시형 경기를 치르면 1위를 하는 게 누구나 다 갈망이고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체육인들이 사실은 어느 시보다 어떻게 보면 좀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면서 같이 격려도 다니고 하면서 지켜봤지만 전문 체육인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체육으로 해서 기틀을 잡은 우리 체육인들이 사실 어느 시보다 강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작년에는 종합 우승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는 3위를 했는데 저는 내년에는 다시 종합 1위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그만한 열정과 노력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이런 좋은 결과가 없다고 보고요. 그 뒷받침에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다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그 부분은 제가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흥 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여쭙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여쭐게요, 의왕시가 엘리트 체육이 없는데 관련된 거 입각해서 제가 검토를 했을 때에는 주소만 엘리트들이 우리 의왕시에 있고 출전을 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 있습니다. 물론 의왕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향후 이러한 어떤 엘리트 수급을 주소만 있는 이런 선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직장부를 만들어서 출전을 시키려고 하는 어떤 자구책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의왕시는 그런 엘리트가 없는데 혹시 직장부 엘리트 체육단체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또 어떤 종목으로 주로 할 건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의왕시체육회장 성시형 엘리트가 사실 저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우수선수지원금 해서 우수선수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당구가 저희가 좋은 선수들이라 우승을 할 때 그 선수들이 좀 대회에서 이름을 알리면 저희가 세종시에서 스카우트해 가지고 거기서 다 뺏겼어요. 그래서 선수를 발굴해놓아도 지금 각 지자체에서 선수를 우리가 육성을 해놓으면 돈을 더 주고 데려가는 그런 실정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책으로 사실 저희도 우리 선수들 육성했을 때는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갖춰야 되겠다, 그거를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우수선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발굴 상태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체육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한테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보고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 회장님께서 취임한 이후로 우리 의왕시 체육회 각 종목단체별로 돌아가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파크골프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일부 회장님께서는 왕송호수를 이야기하고 주변에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시장님은 파크골프장을 백운호수에다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의왕시체육회장 성시형 네, 시장님께서는 빨리 만들어주시려고 사실 청계 쪽에 훼손지 그쪽에 공간이 나면 빠른 시일 내에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인가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서류가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드릴 거고요, 또 임원들하고 제가 면담을 하다 보니까 9홀보다는 18홀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보완으로 해서 조율을 하자 그런 상태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왕송호수 관련된 내용은 없는 내용이고요?
○의왕시체육회장 성시형 그거보다 좋은 자리가 있으면 다른 데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왕송호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어려움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논할 건 아니고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취임을 하셨으니까 실질적인 거는 이제 각 종목단체별 현황 파악은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시간적인 여유는 있겠지만 각 종목단체별 어떤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엘리트라든가 선수 수급 문제라든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우리 시 체육회 임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 함께 화합하고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좋은 우리 의왕시 체육회 민선2기가 출범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질문은 원칙을 하나의 주제를 한 번에 질문을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주제의 질문을 한 번에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김태흥 위원님이 엘리트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것에 보면 엘리트 명단도 있고 우수선수지원금 계약서도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일단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선수 구성 자체는 이제 종목별하고 많이 상의를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지금 주신 거는 작년 거란 말이죠, 작년 거 이렇게 보면 엘리트 명단에는 예를 들어 수영 같은 거는 지금 두 분이 있는데 지원금은 또 다른 분이 나갔어요, 한 분이.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120씩 지금 한 분은 엘리트한테 드렸는데 한 분은 또 전혀 명단에 없는 분이 또 들어가셔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지금 헷갈린 건지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 한 번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윤OO이라는 분이 갑자기 들어가 있어서 엘리트 쪽에는 없고 한데 여기 또 들어가 있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게 엘리트에 선수를 등록하면 생활체육에 뛸 수 있나요, 없나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일단 저희가 기존 같은 경우는 직장운동부로다가 만약에 가입을 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활체육대회는 뛰지 못하지만 저희가 그 다음번에 다음 연도에는 주소나 본적을 옮겨놓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1년 뒤에는 생활체육도 뛸 수 있다는 건가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양쪽 다 가능하다고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직장부로 뛸 때는 주소랑 상관없이 의왕시 체육회로다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정식 엘리트 등록이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 때는 못 뛰지만
박혜숙 위원 생활체육은 못 뛰는 거죠?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네, 근데 그다음 연도에는 저희가 그런 보험 가입 없이 순수하게 주소나 본적지로 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혜숙 위원 4대보험을 가입 안 하면 다시 거기서 탈퇴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연도는 못 뛴다는 거죠?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체육대회에서 뛰는 사람들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영 같은 경우는 엘리트 훈련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일단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종목단체에서 선수 발굴이나 육성 같은 걸 하지만 저희 수영협회 전무이사님이 꽤 오랫동안 전무이사님 하시고 지금 부회장님 활동하시지만 이렇게 저희가 갈뫼중학교랑 선수 육성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갈뫼중학교도 선수가 있나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에는 몇 명 정도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학교 운동부로다가 지금 하고 있고 한 10여 명 정도가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 소년체전에서도 메달 딸 정도로 육성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갈뫼중학교 아이들이 소년체전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네, 갈뫼초, 갈뫼중학교
박혜숙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민원을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한 레인을 오랫동안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과장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트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 등록돼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지금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랫동안 한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민원하신 분이 엘리트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고 또 선수등록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특히 농구 종목에 대해서는 엘리트를 등록을 하면 G-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엘리트에 선수 등록을 하면 대한농구협회에 등록을 하면 생활체육을 못 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도지사 대회 하셨죠? G-스포츠 아이들이 뛰었나요? 잘하는 애들 뛰었어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도지사 농구대회 때는 초등부가 출전 안 했고요, 중·고등학교만 출전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G-스포츠를 꽤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질문이 좀 틀리는데 엘리트나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박현호 일단 여기서 중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해도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G-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엘리트 육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왕시에서 지금 엘리트 G-스포츠를 해 가지고 선수를 보낸 아이들이 있습니까?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축구 쪽은 한 3년째 G-스포츠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이렇게 진학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전북 현대라든지 울산 이쪽으로 해 가지고 간 학생들이 있고 중학교 운동부로 가는 데도 있고요.
박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G-스포츠 운영을 하면서 엘리트 육성을 위해서 지금 G-스포츠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파악을 잘해주시고 지금 농구 같은 경우는 대한농구협회에 등록을 하면 못 뛰어요.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도지사배 나갈 수 있게 좀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좀 고려해서 왜냐하면 지금 농구 같은 경우는 선수로 전혀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도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같이 질문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위원장님, 제가 민원성이 다발성으로 들어온 게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하고 답변이 어려운 것은 그냥 자료로 제가 요청하는 걸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좋습니다.
김태흥 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시형 회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관련된 내용은 아마 우리 두 과장님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내용이 지금 기억이 안 난다든가 기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자료로 내일까지 부탁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체육회에 승합차 있었죠?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네.
김태흥 위원 그거 폐차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폐차 처리에 관련된 자금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나시면 말씀해 주시고 안 나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저희가 지금 의왕시 명의로 된 거는 똑같거든요. 2021년도에 폐차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1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폐차를 했는데 폐차를 하면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냥 여기 접수된 민원을 제가 읊는 거예요. 수입이 잡힐 거 아니에요? 폐차를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수입이 잡힐 거 아니냐고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까지.
  이어서 지금 접수된 게 꽤 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일부 뺍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용품 관련 돼서 G-스포츠 관련돼서 또 민원이 접수된 게 있어요, 정식으로 접수됐는데 뭐냐면 용품이 한 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다, 업체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 업체인지는 제가 자료를 봐서 대충 알겠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일단은 G-스포츠 관련해서는 해당 종목 감독님들이 한 업체를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로 없다 하면 관내 업체 위주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해당 업체라는 것은 해당 종목인가요?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농구는 농구 전문 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축구는 축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축구가 우리 관내는 업체고 또 그 관내 업체 축구를 하시는 분인가요, 그분이?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축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체육회하고 또 위탁 관련돼서 지금 맺고 있는 게 교통대가 있나요? 풋살 위탁 계약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풋살장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현재 소프트테니스장하고요, 그다음에 교통대 풋살구장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수입 지출 관련된 내용은 어느 분이 하고 계세요?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프트테니스장은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현재 4월달부터 대관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산빛테니스장이 공사 중이어서 소프트테니스협회하고 산빛테니스클럽이 같이 사용하고 있었고요, 4월달부터는 지금 정식 대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정식으로 접수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관련된 내용 수입 지출 내역을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네.
김태흥 위원 또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이 우리가 나가잖아요? 관련된 내용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수선수와 계약을 하죠?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면 그분들이 출전을 하나요, 안 하나요?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당연히 출전합니다.
김태흥 위원 하죠? 근데 출전 안 할 수도 있나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박기용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두 분이 출전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 환수조치 완료한 상태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됐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계약하신 분들하고 선수 출전, 그리고 자금 집행, 수입 지출 내역 좀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출전 유무하고 같이 관계돼서. 그리고 이거는 넘어가고요.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노선희 위원 지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여기 사무감사에 관련돼서 하셔야 하는 내용 아니고는 너무 지금 한 위원한테 편중되어 있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사무감사하고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시고 별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위원들이 질의도 위원장한테 요구도 없이 막 이어서 장시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도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면 이거는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님 선에서 어느 정도 제지를 하셔서 다음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혹시 김태흥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께서 이러한 건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셔야 하는 취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민원 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시의 예산에 들어가는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조금이 아니라 기타 기부금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관할이 아닌 거는 제가 다 뺐어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시간상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고요, 기타 나머지는 제가 별도로 시 체육회에다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통상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는 것부터 건의 조치를 하는 것까지 좀 다양한 안건이 정리되어서 집행부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봤을 때 특정 부분은 정말로 집행부의 잘못을 짚는 부분이 있었지만 정책 제안이라든가 건의, 제언 등의 사례가 사실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것을 존중은 하고요, 대신에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하고 아니면 회의록에 남겨야 할 것은 반드시 회의록에 질의하고 이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위원이 만약에 여기서 발언을 하고자 하면 그것은 위원이 본인 위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서 이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남겨서 책임지겠다 이런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존중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지나치게 회의가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배려는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건 부탁이고요, 그것은 위원 개개인 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위원 개개인 분의 배려에 맡기겠습니다.
  혹시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75쪽입니다, 수의계약을 현황입니다. 지금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의왕은 단 1건이고 모두 다 관외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굳이 관외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왜 이렇게 관외만 전부 다 하셨냐고 여쭤보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일단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보니까 관외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면 체육시설 설계 같은 경우에는 토목과 조경이 같이 들어가야만 설계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토목 조경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든지 소규모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노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 75쪽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제일 많은 게 4,950만 원인데 위탁 급식 빼고는 나머지 다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관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청소년재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선희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75쪽, 청소년과에서 준 자료인데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청소년재단 현황에서 나오는 수의계약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노선희 위원 예, 과장님 보시면 이 정도는 관내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으니까 좀 관내도 업체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다 올해는 관내 업체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해 주시고 특히 청소용역 보니까 청소 용역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따로따로 둘 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청소 용역을 주실 때 한꺼번에 해서 공개 입찰하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또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행정면에 대해서도 좀 절약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이런 청소 용역 같은 거는 묶어서, 그 대신 제한경쟁입찰할 때 조건을 붙이실 때 그래도 신생 업체가 항상 이런 데서 이렇게 작은 것에서라도 실적이 있어야 나중에 큰 데서도 실적을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타트업이나 신생 업체를 또 같이 이렇게 참여시켜서 그래야 나중에 폭넓은 경쟁 속에서 우리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공급이 많아야 우리 수혜자들은 훨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기회가 많거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청소 용역도 그런 식으로 스타트업하고 같이 매칭해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감안해서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체육대회 했었죠? 우리 경기도민 장애인 체전?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날 본 위원이 장애인 체전이 열렸던 성남에 방문을 했었는데 입장식을 할 때 타 지자체와 우리 의왕시 선수단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사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유니폼이 허술했고요, 뙤약볕에서 햇볕을 바로 쬐고 있는 잔디밭 위에서 모자 하나도 없이 그렇게 다들 앉아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의왕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선수단들이 어찌 보면 그 입장식 자체가 곤욕이겠다는 생각이 들고 31개의 시군이 같이 함께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관련해서 위원으로서 그리고 의왕시민으로서 저는 이제 담당 부서에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좀 더 높이는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복장이라든지 그리고 제반되는 그러한 물품들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말씀 좀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도 이제 직접 현장에서 입장식 가서 직접 겪으면서 굉장히 햇볕이 따갑더라고요. 한채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때 모자를 좀 같이 있고 또 다른 시군하고도 사실 비교도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다 보완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한채훈 위원님이 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해서 저도 농아인협회에서 갈 때 거기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유니폼 한 번 좀 해 주십사 했더니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곤란의 표시를 저한테 하길래 그냥 이거 안 되는가 보다 했어요.
  근데 농아인 회장님들이나 선수들이 저한테 변변한 유니폼 없이 이렇게 출전하고 있습니다라는 또는 농아인들 한마당 가는데도 변변한 저희가 단체복이 없습니다라고 호소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드렸던 건데 오늘 이렇게 다행히도 또 한채훈 위원이 이렇게 발언을 해 주셔서 참 다행스럽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으니까 반드시 예산 수립하셔서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농아인들이 그날 어떤 제안을 했냐면 농아인 체육시설을 별도로 좀 만들어주십사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통을. 그러니까 비농아인 입장에서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서로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농아인 체육시설을 별도로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현존하고 있는 시설에서 농아인이 할 수 있는 시간대를 따로 배려를 하시든지 만약에 체육시설을 못 만들면 시간대라도 배려를 좀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그러면 차라리 통역할 수 있는 분을 하나 넣어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서로가 소통이 안 돼서 힘든가 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체육시설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 감안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아인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말씀하신 대로 농아인 분들의 고충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장기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G-스포츠는 박 과장님 담당이시죠? G-스포츠 볼링대회 4월달 출전한 거요, 3월 30일 출전한 게 무슨 대회고 그리고 언제 출전했다가 언제 의왕시로 다시 왔는지, 몇 박 며칠인지 그리고 또 코치 및 임원들은 언제 같이 가셨다가 언제 들어오셨는지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얘기를 해 주세요, 출전 날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볼링대회 출전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작년에 가평에서 경기도 협회장기유소년볼링대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혜숙 위원 가평입니까?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예,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박혜숙 위원 볼링대회가 가평이었어요?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예, 1박 2일로 갔다온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1박 2일이요? 가평? 볼링대회가 지금 G-스포츠에서 이렇게 정산 내역에 보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 다른 데가 또 있나요, 여기에서? 연달아 대회를 또 갔나요?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일주일 대회로 알고 있고요.
박혜숙 위원 지금 1박 2일이라 그랬다가 일주일이라고 그랬다가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작년 거라 그래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이게 이번에 받았는데 체육회에서 낸 자료 아닙니까 이게? 제가 받았는데 시의회에서 이걸 요구를 하면 과장님도 조금 파악은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정확하게요, 가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가평입니까? 확실해요?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네, 제가 갔다왔습니다.
박혜숙 위원 가평 말고 볼링대회가 양구에도 있었나요?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양구는 G-스포츠 축구 대회가 있었고요, 작년에
박혜숙 위원 축구요? 며칠이요? 날짜가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2박 3일인가 대회는 토, 일인데요. 금요일날 출전해 가지고 2박 3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양구도 갔다 왔습니다.
박혜숙 위원 몇 월달입니까?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아마 그때 G-스포츠 볼링하고 축구가 겹쳐있어 가지고 양구 갔다가 가평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양구가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지금 나와 있네요, 경비 쓴 내역을 보면.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 22년도에 체육회 회장 업무추진비에 보면 제가 이걸 PPT로 띄우고 싶은데 이걸 잘못 기재를 한 건지 4월 3일 2번 지금 결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볼링 격려 해 가지고 G-스포츠 클럽 볼링 격려 해 가지고 7만 원 양구 수산횟집이라 나와 있고요. 또 4월 3일 G-스포츠 클럽 볼링 격려 선수단 26만5,000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볼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회장님이 따로 볼링대회가 양구에 따로 있습니까?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그때 당시에 전 사무국장님하고요, 저하고 담당 직원하고 같이 출장을 당일치기로 갔다왔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재가 축구인데 볼링으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 한 번 확인하셔서 다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왜냐면 이걸 받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 가지고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순간적으로 지금 회의하면서 검토했는데 날짜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감사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 애먼 사람이 지금 질책을 당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례 중에 하나가 체육시설에 대한 좀 더 공정한 이용의 확립이었습니다. 사실 테니스장을 주제로 이게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때 본 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에 공공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같은 걸 제시를 하면서 좀 개선 촉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기존에 협회랑 계약이 되어 있고요, 계약은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면서 제3자에 대한 계약으로 위탁을 해서 테니스협회랑 계획이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테니스협회 측과는 일반 시민들이 면 수를 확보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시간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는 저희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사실 테니스장 말고도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족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위탁이 된 경우가 좀 많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제3자로 위탁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가 도시공사로 갔는데 제3자로 위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면 거기에 예약 같은 게 핵심입니다, 일반인들의 예약. 그런데 만약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제3자에 위탁된 것을 제가 사용하고 싶을 경우 예약은 혹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예약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면 수를 저희가 테니스협회에서 면 수를 한 면을 몇 시간 동안 개방한다, 이 시스템을 도시공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통합예약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에서 예를 들어 체육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에 민원 들어온 거를 한 번씩 점검을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희가 도시공사로 직접 민원을 들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답변하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시에다가 직접 민원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같은 건을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도시공사에 질의를 하고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PPT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고 테니스장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굉장한 많다는 걸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작년보다 더 합니다, 민원이요. 이번에도 기사가 저렇게 나왔어요, 테니스장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고 매년 2010년도부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중부일보에서 그리고 작년 7월에는 경인일보에서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있고 이번에는 기호일보에서 기사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모든 시군들이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좀 어처구니 없는 걸 발견한 거는 도시공사에서 제가 6월 6일날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가, 왜냐하면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하느라고 들어가 보니 제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보고 그다음 날 이걸 좀 더 PPT도 띄울 필요도 있겠다, 과장님이 좀 보셔야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들어갔는데 지워져버렸어요. 6월 1일부터 민원이 싹 삭제가 돼버렸어요. 제가 굉장히 황당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죠.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제가 이 모든 걸 카피를 뜬 시간이 6월 6일 7시 30분 정도 제가 카피를 떴는데 이걸 안 떠놨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6월 1일부터 삭제가 됐다가 다시 몇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도시공사에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 얘기를 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좀 이런 부분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할 부분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민원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운동을 또 즐기기 시작하고 민원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민원이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에서 직원들이 응대가 안 좋다라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한 기억도 있는데 너무 성의 없는 답변도 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객의 소리를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읽어볼게요.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일반 시민이 피해본다는데 클럽 사람들은 다 서울 사람입니까? 테니스 인구가 아무리 늘었다 한들 포일동 부근에 100명 넘는 의왕시 사람들이 테니스를 하나요? 일반인들 운동할 때 보면 타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또 레슨 코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레슨 없어질 위기인데 요즘 코치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테니스 하는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다. 오히려 시에서 못하는 거 클럽에서 코치 구해서 의왕시민들 더 하게 해주니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배 아프냐, 여기는 클럽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안녕하세요, 의왕시 테니스 회원입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들 다들 똑같이 소득 비례 세금 내고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의왕시민입니다. 저는 이 민원의 글이 공감이 굉장히 갑니다. 모든 시민은 똑같이 혜택을 받고 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이 올라오는 것도 여러 민원들을 보면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차에 코치를 그냥 프로그램으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듯이 코치를 채용을 해서 하는 거는 어떤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테니스협회에서 정식으로 레슨 코치를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일정 부분은 적법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향후 운영에 있어서 또 공정성을 위해서는 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이 서로 상대되는 민원이거든요. 한 분은 일반 시민의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분은 동호회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던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저희가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저런 부분, 동호회 독점이 저렇게 나온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서로의 최대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좋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제일 고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현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또 저희는 면 수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을 위한 개별 면수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인들의 활동 이런 부분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양보할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 앞으로는 저런 부분까지 최대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체육회 회원 관리는 어떤 과장님이 하실까요? 클럽 관리, 협회 관리 차원은요. 제가 지금 문화체육과에 테니스 고천, 백운클럽이랑 포일클럽을 제가 테니스협회 회원 명단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테니스협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나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일단 산빛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쨌든 클럽 명단까지는 저희 체육회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사실 저희는 저희가 인준을 내주시는 분은 각 클럽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각 클럽 회장님도 예를 들어 저희 회장 선출에 대한 부분에 관여해주시는 분이 저희 대의원 분들, 종합부 회장님들 그다음에 각 클럽 회장님까지 파악을 하는데 각 클럽의 개인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박혜숙 위원 과장님, 바뀌었나요 규정이? 각 클럽을 우리 인준하기 전에 각 클럽의 협회 회장 대의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각 클럽의 명단도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지금 클럽의 명단은 전혀 필요 없이 회장 명단만, 안 그러면 클럽의 회장들만 있으면 된다는 말로 들리는데 바뀌었습니까 규정이? 제가 규정 다 훑어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준 줄 때 바뀌었나요? 왜냐하면 팀장님께서 오늘 오셔서 그런 규정은 없다, 클럽 회원 명단을 관리하는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데 인준 줄 때 클럽의 회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클럽 회원들 요구하지 않으세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물론 말씀하셨듯이 처음 가입할 때는 당연히 클럽 명단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요, 가입할 때는.
박혜숙 위원 그러면 매년 안 하고요? 매년 요구하시잖아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저희가 시장배 종합체육대회나 이렇게 할 때는 어쨌든 거기에 보험에 관한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는 받아도
박혜숙 위원 시장배 명단만 받는다? 그러면 클럽이 매년 바뀔 때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탈퇴된 클럽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농구만 하더라도 옛날에 블레이저스가 있었어요. 지금 블레이저스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오래된 클럽인데도 부곡팀인데도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협회 차원에서 그런 거는 전혀 관여 없이 들어온 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들어오든 나가든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소리인데요? 그렇게 들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바뀐 거 있으면 다시 등록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테니스협회 전무이사님이 해외여행을 가셨다는데 언제 출국하셨고 언제 입국하신 날짜는 알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저희가 서류를 요청했는데 이분이 안 계셔서 못 준다고 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끝나고 알려주십시오. 제가 왜 이 서류를 요구를 했냐면 민원에 보시면 지금 어떤 민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회원이 타 지역도 많다라고 했지만 또 민원 중에는 클럽에도 의왕시민이 많지 않다라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달라고 한 부분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인 진상을 알 필요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행감을 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부분이니 끝나고서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매년 그거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해야 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협회에 탈퇴된 부분은 그것도 알고 계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다른 보충질의가 없다면 제가 다른 말씀을 한 번 해도 될는지요?
○위원장 박현호 사실 질의가 여러 개 주제였던 거죠, 방금 하신 게? 테니스협회에 대해서 하신 거고 아까도 회원단체 명부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명부에서 말씀을 드릴 게 체육회 규정 같은 걸 보면 회원의 정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나오기는 해요. 만약에 명부 파악이 안 되어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정수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십니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회에. 종목단체에 대한 명단 같은 걸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어떤 명단이 아까 없다고 하신 건가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클럽 명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는 인준 절차 상에 경기도 도 종목단체에서 인준 동의를 먼저 받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종목단체장님 같은 경우는 도 종목단체에서 인준 동의를 받은 후에 저희 체육회에 인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클럽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명단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클럽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대신 클럽 회장님까지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그럼 클럽에 대한 회원 수라든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겠네요? 체육회에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일단 클럽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클럽 수도 거의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세부 명단까지는 받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분만 하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동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직 정비를 한 번 하기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체육회 말고 종목단체 밑에 클럽이 있는 건가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럼 종목단체에서는 명단이 있겠네요 클럽에 대한? 거기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총회도 클럽에 소속되신 분들은 종목단체 총회에 들어가시네요?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총회 때문에 명단이 있으실 거고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궁금해 가지고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마저 질의하셔도 됩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협회랑 도시공사랑 제3자 협약을 했단 말입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 의왕시민인지 협회의 회장만 보고 했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 계약을.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계약은 협회 차원에서 한 것이지, 어떤 세부적인 회원의 내용까지 가지고 계약을 한 건 아니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 안에 명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전혀 파악도 안 되고 그 회장만 의왕시민이면 회장만 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그런 구장을 한쪽으로 몰아준다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체육회에서 테니스협회를 인준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테니스협회에서는 정식 단체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계약을 한 거지, 그 회원들 일일이 파악해서 계약을 한 건 아니거든요.
박혜숙 위원 저도 2006년도인지 그때 인준을 받으면서 1년 동안 활동이나 회원 명부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많이 당황스럽고 제가 안 해도 될 부분을 했던 건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체육회에서 다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체육회 성시형 회장님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이번에 제가 법인으로 되면서 종목단체 운영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연임 현상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회장님은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왕시체육회장 성시형 저도 연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개개인의 클럽별 정관에 나와 있는 기준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회가 미약하거나 또 거기에서 회장을 하실 분이 없을 때 전 회원들 동의하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올라온다면 그 절차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저는 오래 있으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리고 또 회장님 취임하시면서 저는 단체장의 생각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향하는 어떤 바람이나 앞으로 단체에 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이 단체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다, 근간에 들려오는 소문에는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왕시체육회장 성시형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31개 시군에서 가장 열악한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31개 시군 중에서 인근 과천만 하더라도 직원이 8명인데 저희는 4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서 수익사업으로 전환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볼링장이나 이런 거 우리 시에도 청계에 좋은 볼링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절대로 적자 볼 일이 아닌데 적자를 보나? 이런 의문점도 가지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서 아마 수익사업을, 다른 기타 수익이 될 만한 그런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다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해서 모자란 부분을 좀 채워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회장님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또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는지요?
○의왕시체육회사무국장 강명준 모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소리는 많이 들어도 좋은데 안 좋은 소리는 안 듣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일할 것인지 그것도 한 번 이 기회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왕시체육회사무국장 강명준 저희가 각 단체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예산이 자기네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 두 달 정도 됐는데 저희가 올해 사용해야 될 예산은 확정이 됐는데 항상 어느 종목은 그게 옛날 거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왜 지금은 왜 지급을 안 해주냐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25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잘 사용을 해야 해서 예산이 지급이 안 되어야 하는 항목은 제가 좀 예산을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해 줬는데 지금은 왜 안 해주냐 해서 아마 그게 민원 소요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민원의 욕을 먹더라도 저는 25개 정식 우리 단체 체육인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예산이 집행이 돼서 그분들이 다 같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예산을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앞으로 국장님의 활약도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과장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과장님, 박 과장님도 똑같이 2004년도 들어오신 건가요?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예.
박혜숙 위원 제가 항상 보면 제일 마음이 가고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두 과장님께서 제일 힘들겠다, 제일 오래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지금 시장님들도 많이 바뀔 때마다 회장님도 바뀐 부분, 그런 데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바람이나 또 어려웠던 점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의왕시체육회운영과장 윤재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드리는 것보다 제 위치에서, 제 역할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박 과장님
○의왕시체육회사업과장 박기용 저도 맡은 바 소임을 있는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31개 시군이 체육회마다 1위부터 31위까지 있어요. 근데 저희 의왕시 실정에 맞게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윤 과장님 말씀대로 흔들림 없이 중심 잘 잡아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 가지 않고 공정하게 잘 이렇게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아까 테니스 관련돼서 있는데 저희가 관내하고 관외하고 보면 다른 데 종목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80대20 비율로 이렇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조례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거는 도시공사 내부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그럼 테니스도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원입니다, 저희 조례에는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이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80대20을 적용하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테니스는 없다는 걸 봤고 지금 얘기 드리니까 모두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니스가 아마 이런 식으로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관외가 비대해지고 관내가 협소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서 80대20이 적용이 되고 어떤 데는 적용되지 않는지 면밀히 살피셔서 골고루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때는 80대20의 비율 때문에 오히려 손해 보는 데도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잘 살펴보시면 그런 데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 수익도 중요하잖아요? 수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특히 관내 시민이. 근데 100% 이용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여튼 80대20은 어디든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오늘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짧게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족구장도 있고 그라운드골프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공공데이터포털에 업로드가 사실 안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거 갖다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아까 의왕도시공사에서 통합 예약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예약을 안 받는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족구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이런 거는 예약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일단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동호회 쪽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공평, 공정 이런 부분 차원에서 점차 이런 부분까지도 보완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게끔 그렇게 노력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아까 테니스만 물어보셔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시의 재정이 투입돼서 만든 공공체육시설은 어쨌든 시민 모두에게 개방돼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해 가지고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예약 다 받고 있고요, 그렇게 오픈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적어도 타 지자체, 인접 지자체 안양시나 수원시나 과천시나 군포시에 준하게 거의 대부분의 체육시설에 통합시설시스템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하실 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상입니다.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다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 14시에 의왕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사부터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 문제는 특히나 민원이 다발할 수도 있고요, 밀접한 시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체육회도 민선으로 사실 풀렸고 그렇게 저희도 체육회장님을 최초로 부르게 되었고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고요. 대신에 청소년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청소년의 문제가 체육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청소년 여러분들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성인이 되셔서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세대가 되실 분들입니다. 적어도 그런 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의왕시체육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복지문화국장님, 의왕시체육회 사무국장님, 운영과장님, 사업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에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한채훈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시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적절성의 문제에 대한 소명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의사진행의 변경 및 증인의 자격이 아닌 상태에서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의 제기해 주신 분을 대표하여 한채훈 위원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공직자 여러분과 의왕시민 여러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해명은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 수반이면서 총 책임자가 직접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시민 앞에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시인과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으로 이어지는 결재 라인에 있다는 것만으로 행정국장이 와서 신상발언과 사과를 하겠다는 것은 16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오늘 오전 지적하셨던 부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책임자가 직접 이 행감장에 나와서 해명하시고 그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만약에 그동안 관례적으로 관행처럼 이루어졌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그에 대해서 누군가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그에 따른 실행이 이루어지면 될 사안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 직분을 시민들의 대리인으로서 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출직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한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또한 갑작스럽게 의사진행의 변경 및 증인의 자격이 아닌 상태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 또한 해당 요청을 약 20분 전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행감특위를 거쳐서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일정을 변경하고 증인을 출석시킨다면 출석 요구시켜서 정식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여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이 20분 전에 요청한 발언 요청은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채택, 의사일정의 변경 등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오니 그때 안건을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나머지 증인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나머지 증인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과 나머지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달이 몇 월달이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1월 2일입니다.
서창수 위원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 6월달입니다, 6월달인데 지금까지 혹시 어떤 비전이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설정한 계획서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와 가지고 팀장도 운영 계획 수립을 갖고 있고 첫 번째로는 청소년예술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유스페스타로 바꿔가지고 올해 첫 번째로 시행을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계획서가 있냐고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있죠, 당연히
서창수 위원 전체 계획서를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지금은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계획서를 따로 어떤 대표님만의 비전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목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서가 따로 가지고 계신 거는 있단 얘기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게 대표만의 계획이 아니고 의왕시 재단의 총 계획을 얘기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재단의 계획이 청소년에 대한 그런 모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재단에 녹여서 같이 계획을 잡은 게 있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다 거기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혹시 중앙부처에서 청소년 기본계획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 혹시 아시고 계세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접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본계획이 있다는 거를
서창수 위원 청소년수련관을 담당하시는 재단인데 얘기만 들었다고 하는 건 좀 맞지 않으신 것 같은데,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해 가지고 관계부처 회의를 다 거쳐서 각 지자체에다 내려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가 있는 지자체에서 다 내려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접해보신 적이 없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보기는 봤는데 세세히 보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이거 보시고 난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생각하고 있는 7차 기본계획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또 우리 의왕시에도 이거를 접목시켜야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건 있어요, 혹시?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기본계획에 접목을 해 가지고 우리 업무 계획을 만든 겁니다.
서창수 위원 기본계획에 접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업무계획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렇죠.
서창수 위원 그러면 재단 사무국장님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따로 7차 청소년 기본정책 기본계획이라는 내용을 하달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저희가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은 3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전에 공청회 통해서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접하고 있었고 1월달에 저희가 이제 중장기 발전과제 실행계획이라고 저희 재단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매년마다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때 이 내용을 다 첨가해서 저희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의왕시에서는 의왕시만의 계획을 이걸 참조를 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7차,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재단 이사님은 그냥 기본계획만 있다고 5차까지 있으면 한 개가 있어서 이랬던 게 아닌 건데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여가부 계획은 7차고요, 저희 중장기 계획이 2022년부터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022년도의 계획이 따로 있고 2023년도 계획은 저희 대표이사님과 같이 만든 계획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의왕시 계획?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의왕시 계획에 국가에서 내려온 이 기본계획을 첨부를 시켰다 이런 뜻이죠?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네, 그거를 다 참고해서 저희 시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9개 큰 테마로 있었는데 제7차는 38개 과제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범위가 넓게 왔어요,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38개에서 다시 소과제로 해 가지고 22개로 나눠졌어요, 다시 또.
  그런데 이 자료 안에 있는 내용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소과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하다못해 해수부까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청소년 연계 전체 부서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다 참작을 해서 우리도 5차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그렇죠, 5개년도 계획을 잡을 때는 6차 기본계획을 참고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7차가 발표되면서 이번 연도에는 이제 7차 계획까지도 첨부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아까 재단 이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5차 기본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제가 그걸 참고해서 업무보고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참고해서 했다라고 말하고 내가 이렇게 비전하고 목표를 설정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5차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대답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참고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잘못됐습니까? 그게 말씀한 게 제가요?
서창수 위원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십시오.
  청소년재단에서 매주 목요일 날 시설장 회의가 있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있죠.
서창수 위원 시설장 회의 6월 8일날 재단 이사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제가요?
서창수 위원 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제가 그거를 뭐, 어떤 내용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를?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생각 안 나신다는 거죠?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되는데 6월 8일 대표이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지시에 따를 수 없는 사람은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세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런 적이 없는데요.
서창수 위원 그런 적이 없으면 여기 처음에 시설장 회의에서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 제보를 한 내용인데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예, 데려오십시오.
서창수 위원 데려오라고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예, 증인 세우십시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시설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날 참여하셨던 사람 해서 내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에 대한 신변보호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여기 이 안에서 들은 사람은 저한테 지금 제보한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정확히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했다고 난 보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에서 데려오라고 하면 내가 데려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도 내가 신변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좋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점심 때 음주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다는 거를 학부형님이 제보를 하셨어요. 2월, 3월, 4월 계속 제보를 3번씩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이분들도 분명히 대표이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아시는 분이 점심시간에 술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이것도?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서창수 위원 있다, 없다로만 대답해 주세요. 점심시간에 난 이런 적이 없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생각이 안 나죠, 그걸 언제 했는지 안 했는지
서창수 위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되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아까 같이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 적이 전혀 없다, 죽어도.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없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우리가 점심 때 상식적으로다가 그냥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맥주 한 잔 가지고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지, 뭐 풀풀 냄새 나고 그건 아니죠.
서창수 위원 술 냄새를 풍기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술을 드신 적은 있는데 술 냄새를 풍기면서까지 냄새 나는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점심 때 서 위원님,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점심 때 모였으면 음료수도 그렇고 맥주도 조금씩 이렇게 그런 건 있겠죠. 그런 정도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죠.
○위원장 박현호 잠시만요, 지금 증인께서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장이므로 진정하시고 감정 좀 누그러뜨리시고 그런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걸 지적을 해본 게 처음인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제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런 적이 있다. 이런 예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술 드시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학부형들하고 같이 올라간 적이 없다, 있다? 그것만 해 주십시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게 지금 여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모임 예를 들면 모여 가지고 어떤 분은 음료수도 먹을 수 있고 그냥 맥주 한 잔 조금씩 할 수는 있잖아요? 그 정도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 정도를 넘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창수 위원 이 사람이 제보를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정도 갔었으면 얘기를 안 꺼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술 냄새가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보를 했겠지, 술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음료수만 마셨는데 음료수 먹은 거 가지고 제보를 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이 제보한 사람이 약간 말 그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음료수만 마시고 올라가면서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지금 제보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제가 음료수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맥주 한 병 놓고 조금씩
서창수 위원 소주 한 병 놓고 조금씩 마실 수 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맥주 조금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마시기는 마셨네요, 결국은?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어떤 모임에 있잖아요, 한 번 건배를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예가 없었으면 나는 그런 적이 있다, 없다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주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이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증인으로서의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적이 있냐, 없냐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있다, 없다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럼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지금 여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술 드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지금 여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창수 위원 있어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런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창수 위원 그럼 있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여태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있다고 받아들일게요, 제가.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였었어요. 있다, 없다, 이렇게. 그러나 경미하게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무슨 일상생활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청소년을 위하는 그런 재단에서 이사장님이 점심시간에 약간의 술 냄새가 풍긴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 수준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맡고 있는 냄새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 대표이사님께서 느끼는 그 수준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대표이사님은 소주가 2병이 정량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2잔이 정량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더 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이해는 됐는데요, 일상 그런 수준이다
서창수 위원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면서 이게 무슨 대단한 잘못이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저도 이해는 되는데요, 위원님이 점심에 술을 막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니까
서창수 위원 술 냄새가 풍긴다고 조금 아까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부형이 느끼는 감정하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감정하고 틀리다 하면 민원을 받는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느낀 감정을 우선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질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술 냄새가 풍기는 대표이사님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탔다고 하면 이런 질문도 못합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지금 대표님은 엉뚱하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있는 거 평상시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게 어떻게 평상시에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청소년재단에 오셔 가지고 대표하시는 분이 전혀 술을 안 먹었다 해도 그래도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고 말겠어요.
  근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처음에 모르시겠다고 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해놓고 두 번째는 그런 거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럼 결국은 드시긴 드셨는데 양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반복적 얘기인데 그런 얘기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있는 시설장 회의에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내용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질로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지시를 하든 간에 좋은 지시든 나쁜 지시든 대표이사가 내 지시에 따를 수 없는 사람은 다 사표를 제출하라고 이런 내용 자체가 대표이사님이 잘못된 내용으로 끌고 간다면 이 사람들이 다 따라가야 합니까? 그걸 안 따라오면 다 사표를 내야 됩니까? 이런 자극적인 표현은 시설장 회의에서 갑질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거를 데리고 와라 사람을, 그러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지금 시설장 회의에서 내 말을 안 따라주면 사표를 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내 지시에 따를 수 없는 사람은 사표를 모두 제출해라, 따를 수 없는 사람만 제출해라 이런 뜻이에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신청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그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발표를 안 할게요. 따로 특별위원회를 조성을 하든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내용 때문에 답변을 못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 얘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중에 이 얘기가 끝나고 특별위원회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증언을 해 주시겠다고 하면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만일에 내가 이걸 같이 계속 근무할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같이 가서 맞대면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이분들의 존중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인정을 하는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은 저한테 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장 회의에서 안 들으면 사표를 내라? 제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정확히 할게요, 대표가 지시했으면 그걸 따르는 게 맞지 그걸 안 따르면 나하고 같이 그렇지 않냐, 뭘 사표를 내고 지금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또. 사표 얘기를 안 했지만 그와 비슷한 내 지시를 따를 수 없는 사람은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냐 이거예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분명 얘기한 게 나는 대표다, 그러면 대표가 시키는 건 당연히 하고 대신에 내가 법을 잘못 위반했으면 그건 안 따라도 된다, 그러나 정당히 시킨 건 내 지시에 따르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지, 그거 가지고 사표를 내라?
서창수 위원 정당한 지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직원들에 대한 군기를 잡기 위한 갑질 행동이란 뜻이지, 정당한 지시를 내리는데 이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직원들한테는 압력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거는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사표를 냈다? 그거 말도 안 한 거를 지금 하셨잖아요.
서창수 위원 내 지시를 따를 수 없는 사람은 이 자리를 나가든지 사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분들이 제보한 내용이에요. 사표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볼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분명히 사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표 말고 그러면 내 지시에 따를 수 없는 사람은 그 얘긴 했다, 이런 뜻입니까?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그리고 원억희 증인, 이게 지금 솔직히 제가 행정감사를 하거나 제가 의원을 하면서 큰 소리를 내 본 적이 거의 없고 제가 감정적으로 나온 적이 없는데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당황스러워요. 그 정도로 지금 증인의 태도라든가 발언하는 방식이 제가 처음 보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주의를 드렸는데 일단은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를 인정하는지 안 하시는지 사실관계 중심으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다, 아니면 맞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른 이유가 위증의 책임을 지기 위한 거라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서창수 위원님도 지금 발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얻고 계시니까 계속 질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서창수 위원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질문자 의도대로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 요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던 5개년 계획, 우리 재단이사님은 5개년 계획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5개년 계획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류상으로.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이 제보자가 말씀하신 내용에 이상이 있다, 없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간의 술은 먹었다, 그러나 그렇게 술 냄새가 막 풍길 정도로 먹고 이런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제가.
  그다음에 세 번째 매주 목요일 날 시설장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도 6월 8일날 한 내용은 내 지시에 따를 수 없는 사람은 여기서 나가든지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는 내용에 근사한 내용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 지시에 따를 수 없는 사람 이런 내용 자체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6월 8일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답변 시간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내 지시를 안 따르면 사표를 내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창수 위원 지금 문구 가지고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 6월 8일날 그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지시를 했다, 안 했다라고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내 지시라는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아까 정리를 했잖아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아까 정리한 게 대표이사로서 내가 정당한 지시를 하면 당연히 따라주는 거지, 대신에 법에 어긋나고 그런 건 안 따라도 된다, 그러나 내가 지시하는 건 따라주는 게 맞지, 뭐 사표를 내라 뭘 내라 이건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지시를 했죠. 사표를 내라 그런 건 아니죠 온전히. 위원님, 사표를 내라 갑질했다, 그런 말씀하십니까? 안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사표라는 내용을 가지고 꼬리를 붙잡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을 하셨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했죠.
서창수 위원 그럼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시에 따르라 그랬어요. 지시에 따르라고 한 거를 직원들은 그 내용을 압력으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대표이사님은 무심코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의 의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렇죠, 뜻은 이해되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위원장님,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했었던 사무국장님한테 서류는 정리가 됐고요, 오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음주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 전체 다 들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판단을 누가 하는지는 이 방송을 보는 사람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술의 양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건 판단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음주를 했다, 안 했다는 거만 나는 정리를 한 겁니다. 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진상조사를 밝히고 또한 밝힘과 동시에 이거에 대한 처분을 요청을 하고.
  세 번째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이 내용의 말씀은 지금도 분명히 말이 순서와 사표와 이런 거는 없었지만 이런 말은 했다고 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건 난 갑질이라고 봅니다, 내 자신이 볼 때는. 그리고 들은 사람이 이걸 제보할 때는 갑질 내용으로 나한테 제보를 한 거기 때문에 이 2건에 대해서는 다시 특별위원회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갈 수 있는지를 따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좋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입니다.
  상당히 참담하네요. 저희가 의왕시 청소년재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안 했죠? 저희 그때 당시에는 원억희 대표이사께서 안 계셨을 때입니다. 올해는 청소년재단에 대한 사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자라는 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청소년재단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첫 질의에서부터 대표이사님께서 음주운전도 아니고 음주업무를 하고 계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대표님, 공직생활 오래 하시고 다 그렇게 했습니까? 공직 기강 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공무 규율 미준수입니다. 공직에 계셨으면 지금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부끄러운 줄 알고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여기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다른 공직자 분들, 직원 분들 그런 분위기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저도 관련해서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어요. 이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감사담당관에서도 보고 있을 건데 어떻게 조치하는지 제가 살펴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한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취임 이전부터 뵀던 분이고 그렇게까지 감정이 있지 않고 그랬던 분인데 상당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할 의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늘은 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제가 못하겠습니다. 다시 행감특위 열어서 일정 다시 잡고서 그때 뵙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서창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지금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정이 아무리 격하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는 중에는 상호 간에 그럴 순 있지만 이걸 갖다가 다시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정회하고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는 당사자의 권리도 있지만 증인도 증인으로서의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질문하시는 분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들은 내용보다도 진짜 녹음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녹음녹취가 되어 있다든지 녹화가 되어 있다든지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갖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서 했습니까 이러고 만약에 안 했다고 거짓을 하면 거짓에 대해서 응당한 자료가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를 갖고 제출하면 될 것이고 여기서 그 답을 끄집어낼 때까지 본인도 당신의 명예가 있을 텐데 이게 다 방송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제보를 들었는데 사실 여부를 물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처음에 안 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다 했으면 만약에 했는데 안 했다 했으면 이거는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내리시면 되는 거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갑이고 을인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과하게 그래 버리면 저쪽에서도 당신의 명예를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고 처음에 말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답을 갖다가 나쁘게 말하면 주리를 틀어서 답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위원장님도 감정이 격해 가지고 내가 여기서 안 하고 싶다 해서 이걸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다음에 차후에 연기를 시킨다 하더라도 일단은 정회는 시켜놓고 우리끼리 논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발언을 하셔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위원장 박현호 요점이 어떻게 되십니까?
노선희 위원 요점은 다음에 차기로 연계하고 싶으면 정회를 일단 요청해놓고 정회한 다음에 우리끼리 논의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는 게 전 맞다고 보는 거고 이 상황이 아니고.
  두 번째는 질의하시는 분은 답변하시는 분의 명예도 좀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했다고 답변을 한 것 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지금 그 답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게 있고 그 답을 들으신 게 있으니 그 답을 듣고 추후에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하면 될 겁니다, 만약에 사실이 분명하면. 그리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그걸 갖고 서로 인격적으로 그럼 당하시는 분도 지금 이 상황에서 상당히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음주 만약에
○위원장 박현호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점이 첫 번째,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인신공격이 될 수 있고 타인의 명예가 있을 수 있고 증인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까?
노선희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럼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부의장님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 박혜숙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저도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조금 걱정스럽다는 처음부터 하시는 답변에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오늘 3일째 하고 있지만 이렇게 굳어진 모습으로 긴장은 하셨다고 제가 생각은 들겠지만 좀 답변에서 너무 힘이 들어가 있고 너무 긴장하셔서 저런 건 아닌가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증인께서도 여기 시의회에서 일하신 걸로 아는데 좀 과하게 하시는 듯한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주셔야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선희 위원님의 의견에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님의 의견도 틀림없이 저희 위원으로서 존중하지만 정회를 요청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두 분께서 정회 요청하셨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정회 요청하기 전에 정회 요청 두 분이 말씀하셨고요, 저는 제가 마치 무슨 처음부터 언성을 높여가지고 처음부터 주리를 틀었다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나 분명히 처음부터 속기록에도 보면 알겠지만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높이진 않았었습니다. 본인의 태도가 본인이 인정했으면 끝까지 그러면 아까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끝까지 나는 술 안 먹었다, 초지일관으로 같이 갔었으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내가 물어봤을 때 하나하나 자꾸 바뀌어 갔습니다, 답변이. 그러니까 나는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답변이 계속 똑같았으면 내가 계속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한 번 물어보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을 때 다시 내가 제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통례적으로 점심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갔습니다.
  그러면 드셨냐, 안 드셨냐 그랬더니 약간 드실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증언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바뀌냐는 차원에서 내가 따지고 물었던 겁니다. 내가 마치 무슨 주리를 틀어가지고 계속 똑같은 질문으로 물어봐 가지고 이거 답변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질 논란도 그렇고 술 주량도 그렇고 본인도 인정을 했는데 본인은 전혀 먹은 적이 없는데도 왜 자꾸 주리를 틀어가지고 이런 답변을 끌어내냐는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같이 들었는데 같이 들은 내용을 서로 공감하는 게 다 틀립니까? 처음부터 내가 대표이사님께서 전혀 난 그런 적이 없다, 술 먹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지는 않았어요. 서서히 질문할 때마다 두루뭉술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약간은 먹었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속기록에 보면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나는 음주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면 이 내용은 질문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보한 사람이 잘못됐구나 나도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정회는 저도 분명히 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억지로 끌어낸 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정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 본 위원장은 정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정회에 앞서서 발언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의 논쟁은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어떤 비전이라든가 갑질 문제, 음주 문제를 갖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앞에 계신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 어느 시점부터 이게 화근이 됐느냐 하면요, 대표이사님이 이러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호전적인 태도에 의해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대표이사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아무 잘못이 없는, 본인한텐 잘못이 없을지는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떠한 제보와 그거의 근거에 입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직자로서 30년 넘게 정년퇴직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에 그러한 어떤 숙성된 마음도 없으세요? 갖고 있는 의기는 제가 높이 사겠습니다. 그런데 증인석에 앉아계신 대표이사님의 태도는 본 위원들에게는 무척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향후 이 시간 이후 정회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위원장으로서 논의가 종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아까 정회 중 본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행감특위를 개최하여 별도로 따로 일정을 지정하여 다시 감사를 재개할 것임을 밝힙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청소년수련관장님, 사무국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안전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도시정책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도시안전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시안전국장 유승호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도시안전국장 유승호,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20페이지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인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과태료만 부과됐는데 관련돼서 원상복구 명령은 안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11건은 모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행위 신고를 하였으나 현장 확인 결과 오래 전부터 이미 형질변경되어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논으로 원상복구 후 다시 형질변경 신청할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후 추징하여 행위 신고를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고 그냥 과태료 부과만 된 내용인가요, 이게?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특별히 문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고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과태료를 내는 게 본인들한테는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계속 과태료 내고 계속 형질변경된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이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이미 밭으로 사용하는 있는 건데 저희한테 신고를 한 다음에 허가를 받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관련이 다른 사항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오래전부터 관례상 이건 밭이었어요,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계속 이렇게 그냥 과태료는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저희가 특별히 찾아서 하지는 않고요, 혹시 그분이 신청하면 그때 발견돼서 그때 과태료 매기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이게 이제 21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왜 2022년도에는 사항이 이렇게 많아진 거죠, 관련된 내용이?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이거는 저희가 2021년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행감 자료에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3건에 514만 원을 부과한 건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하면 누락이 아니라 꼼꼼히 잘 살피셔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언뜻 학의동 쪽에 일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본 기억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한테.
  그런데 그때 저는 그게 GB가 아닌 줄 알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한 번 여쭤본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보면 이전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또 원상복구한다고 수목자재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제가 PPT를 갖고 있지만 굳이 말로 해도 될 것 같아서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똑같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발이 되면 그 부분에서는 원상복구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1차 계고, 2차 계고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이런 식으로 수목 식재를 하고 또 내지는 이게 원상회복됐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고 가서 현장 실사하고 그러면 이제 완료되는 건가요, 행정적인 절차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예.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는 우리가 상상에 맡겨도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어떤
김태흥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이행강제금을 내고 이제 계속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행정의 어떠한 집행이 어렵다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민원인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례상 이런 거는 이렇게 좀 허용을 하는 건지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안 되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믿겠고요, 일부 민원인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아까 형질변경 관련돼서 제가 일전에 좀 민원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한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으니까 A씨라고 할게요, A씨의 토지에서 건축물도 허가가 됐고 식당이 차 종류, 카페로 또 변하면서 그런 쪽에서도 이제 나름 영업 허가가 있었을 거고 그 주변에 건축 허가가 됨으로 인해서 그 땅이 이제 전으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또 거기에 영업장도 있다 보니까 결국 그 전이 이렇게 형질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아스팔트 도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형질변경을 해서 쓸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는 제가 몇 번 가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주장은, 민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원상복구 됐을 때 비용도 비용이지만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아스팔트 쓰레기는.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거는 첫 번째는 그런 건축 허가를 낼 때 그런 회의가 예고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조금만 안내해줬어도, 그분들도 그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이거를 만약에 도로가 아니라 아스팔트로 뭔가 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반드시 형질변경을 요청하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꼭 이렇게 안내 한 번만 했었어도 당시에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형사고발 돼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주변 일대가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걸리면 유죄, 안 걸리면 무죄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분도 걸렸기 때문에 유죄가 된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그런 어떠한 법 준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오히려 좀 낮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이 좀 낮춰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도 제가 더 이상 혹시나 다른 문제가 또 파급효과가 날까 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걸리면 유죄, 안 걸리면 무죄 또 이런 현상이 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방금 이런 사례가 또 반복되지 않기를,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사례도 있지만 김태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사례도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위치는 우선해제, 개발제한구역하고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우선해제 풀려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나 우선해제지역은 또 이행강제금이랑 과태료 조항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고발하고 그다음 고발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인허가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8페이지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보상 건수가 1건이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0건이고 22년에는 보상 건수가 1건인데요. 실적이 낮은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실적이 낮은 이유는 이분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서 이거를 대지로 보상받기보다는 실제 실효가 되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짓거나 이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남한테 이 땅을 파는 게 오히려, 왜냐하면 저희는 감정평가를 해서 파는 거하고 이걸 개인한테 팔 경우에는 이제 실거래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이득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제도를 좀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본인 땅 주인들이, 그러면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다 이루어진 건지,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는 건지 그것도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저희가 2022년도 2건이 신청이 됐고요, 한 건은 바로 예산이 있어서 집행을 했고 한 건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오랜 시간 동안 재산 행사도 못하고 집행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는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왜냐하면 모르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홍보를 하셔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계획법 제48조 제3항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과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되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지금 마지막으로 의안 올라온 게 2020년인데 혹시 지난 3년 동안 안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 그렇죠, 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 지방의회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를 의회가 할 수 있도록 의회 권한으로 좀 부여를 해 준 겁니다.
  이게 만약 2020년 이후로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뭔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에 답변을 듣고 싶은데 혹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 테니까 이따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지금 좀 알려주시죠.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테니까요, 확인해 보고 준비되시면 손 드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페이지 88쪽입니다, 내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이전 문제가 그 전에 21년도 자료에 보면 23년도까지 예비군 훈련장을 사용하고 이후에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2년도 자료에 보면 이전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내손동에 있는 주민들은 이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은 이전이 어려워가지고 재배치를 통한 유휴부지 활용으로 계획 변경을 하였는데 이게 더 이상의 이전 협의는 불가한 건지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예비군 훈련장의 경우 해당 군부대에서는 2023년까지 현 위치에서 훈련하고 안산시로 이전하기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안산시 지역주민이 반대 1건하고요, 훈련대원의 추이를 보니까 자꾸 줄어들지 않고 안산 훈련장에서는 소화가 쉽지 않다 이런 결론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옮기기 힘들다라는 게 부대 얘기고요.
  그리고 군부대는 어차피 이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재배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군부대하고 예비군 훈련장하고 둘 다 이전 불가?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둘 다 한쪽으로 합쳐서 1, 2층으로 하든 합쳐서 반 정도는 부대 쓰고 나머지는 개발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선희 위원 둘을 합친 다음에 남은 유휴지에다가 우리 또 어떤 개발사업을 하겠다? 어떻게 활용 방안 계획한 거는 있으세요? 혹시 나와 있는 거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일단 군부대 이전 관련이 군부대하고 그게 확정이 돼야만 그다음 단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안만 만들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그렇게 1, 2층 딱 고정시켜 놓으면 이제 아주 이전은 그냥 물 건너간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예비군 훈련장 경우에는 이제 안산시에서 받아줄 경우나 또 다른 훈련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이 되겠지만 군부대는 못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 나름대로 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지금까지 검토한 거 보면 이게 3대대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광명, 시흥, 안산 7개 지역을 다 위수지역으로 해서 여기 방어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교도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피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만큼 또 이런 거 저희 시에도 좀 이익을 줘야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 이쪽에 이런 기피시설이 있는 만큼 또 나름대로 저희 시에 이익을 달라고 하면서 좀 정부에 강하게 요청하고 싶은데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여기 예비군 훈련장 군부대가 우리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 우리 내손동의 숙원사업이라는 건 인지를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이게 벌써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척사항이 이렇게 없었다는 것에 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이게 예비군 훈련장하고 군부대 이전은 이쪽 우리 7개 권역의 위수지라 해서 옮기기 어렵다 하면 다른 대체부지를 우리가 이용을 하게끔 해주고 관련된 부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생각해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전에 한 번 옮기는 걸 검토 한 번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군부대 유격훈련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옮기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위수지역 7개 지역에 안산까지 포함이잖아요? 근데 안산에도 유격장이 있고 다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었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산시와 협업을 하셔서 관련한 내용을 숙지를 하게끔 그쪽에서 양해를 지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중에 이거를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군사시설을 재배치를 통한 유휴부지를 활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아보거나 일례로 이거를 합쳤을 때 일부 유휴부지가 몇 m²가 나온다든가 이런 어떤 계획은 잡아본 적은 있으세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지금 개략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절반 정도는 군부대가 쓰고 절반 정도는
김태흥 위원 민간개발을 하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예.
김태흥 위원 근데 그 개발을 할 때 군부대가 앞에 있으면 개발에 제한이 있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정 뭐가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돼서 이야기를 제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인지를 안 하셨으면 서면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관련된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문제 지금 나온 지 얼마나 됐죠? 처음 제기된 지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저희가 2014년부터 제기됐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2014년부터 제기가 됐다면 거의 10년째네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선거 때마다 모든 후보들이 공약화하였고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합심해서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도의원 다 합심해서 지금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여태까지 결실을 못 맺었습니다. 저도 그런 시의회의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이게 풀릴 것 같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까? 어떤 힘이 필요하고 저희는 뭘 도와드려야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일단 저희가 6월이나 7월 중에 국방부를 방문해서 이전 건의를 할 겁니다, 개발계획 일부 만들어서. 그때 저희가 힘이 필요하면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이 두 질문을 처음에 지역구이신 노선희 위원님과 김태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두 분 다 제가 마음을 헤아려봤을 때 이렇게 열심히 발언을 하시고 노력은 하시지만 저희는 국방부라는 큰 벽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벽을 뚫기 위해서라면 의왕시 내에서 있는 국민의 힘이든 민주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과장님의 그런 한계도 이해합니다. 한계 내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박수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태까지 진짜로 빈 공약, 빈 약속으로 나왔던 것들이 이번에 당선된 저희 시장과 시의원, 도의원 일동이 합심하여서 열심히 한 번 해볼 테니까 진짜로 공직자를 도와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혹시 책자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사무행정감사 자료 2023년도 우리 자체 감사 책자 혹시 있습니까? 거기 32쪽 한 번 펼쳐주시면 2022년 6월 28일날 우리 자체 감사가 있었어요. 도시정책과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부적정 됐는지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답변 내용이 있으면 주셔도 됩니다. 증언만 안 하시고 자료만 줘도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도시정책과 등 10개 부서에서는 특정인에게 격려, 꽃다발 구입 시 부서운영비 추진비에서 집행하였으며 또한 도시정책과 9개 부서에서는 상급 기관의 처분 통보로 기관 경고를 받았음에도 연말, 명절 등에 이례적인 선물을 구입하였음 있고요,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사항이고요, 이걸로 명절 때 직원 선물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내용이 직원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예.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본 감사 자료 책자 4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전자재관리처 이전 추진 그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이게 2022년 8월달에 부지 매각 협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자재검사처 이전 관련해서 저희도 너희들이 빨리 개발 안 하면 개인에게 팔든지 시에서 팔든지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매각 의사가 없고요, 직접 개발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팔든지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저희한테 팔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팔든지 그러면 빨리 개발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요청을 했었는데 본인들이 직접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창수 위원 11월에 또 있었던 협의 내용 혹시 아세요? 건축계획협의 내용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그분들이 계획을 해온 게 공동주택하고 업무시설, 주민편의시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한테 온 적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추진은 된다 이런 뜻이죠? 결과적으로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전자재관리처 이전 추진 관련돼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향후계획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도시개발과 관련된 행정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이 일부 있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자체 개발로 하는 걸로 내부적인 게 한전에서 내부적으로 우리한테 통보 온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확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김태흥 위원 근데 관련된 내용에 입각해서 보면 지금 자재 창고는 이전하더라도 기타 거기에 나와 있는 체육관이니 사무실이니 이런 건 이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맞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체육과는 오산시로 이전하고요, 자재검사처 그거는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그거 봤을 때 제가 위성사진을 봤어요. 그럼 그게 보면 약간 기형적으로 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해 보셨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저희 계획도면 보면 현재 있는 건물 그 상태 거의 그대로, 그 면적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더불어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거를 했을 때 이제 잔여부지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기타 잔여부지 개발 관련된 공공기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텐데 우리 정책 개발인 도시정책과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내손라구역 재개발 있는 거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김태흥 위원 거기가 복지로인데 거기가 막혀서 삼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거기 라지역까지는 도로가 확장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또 편도 1차선이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돼서 공공기여할 때 그게 백운호수 고속도로 봉담~과천 간 타는 고속도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대안을 갖고 꼭 인허가 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태흥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쭤본 지방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왜 보고가 안 된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2020년 10월 이후에 2021년, 2022년에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분인데요, 이게 재정비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을 보시면 시장은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런 사항들, 정확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 전체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등을 매년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매년 안 한 이유는 뭘까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업무 착오로 미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미스하신 거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이걸 당시 보고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당장 해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의견 줄 수 있는,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보고가 안 올라오니까 저희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못한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직무유기보다는 저희가 업무 착오 때문에 보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렇죠, 어쨌든 법정 사무고 그게 집행부 대 의회 사무인데 사실 중대합니다. 사실 저도 언성을 높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거는 뭐 이거 갖다가 한참 뭐 그래도 할 말이 사실 없는 매우 매우 중대한 문제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매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언제 보고 주신다고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올 연말 쯤에 보고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아까 한전자재관리처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는데요, 아까 잔여부지 개발계획은 어떤 것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한전에서는 저희한테 제출한 게 저희 시에서 먼저 요구한 거는 아파트 이런 거 짓지 말고 도시 지원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서는 도시 지원 시설을 했을 경우 분양성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위치 자체로 도시 지원 시설하기에는 좀 쉽진 않다라고 하면서 아파트를 좀 많이 지을 것 같고요. 그런 아파트 하는 대신에 업무시설 오피스텔, 주거용 이런 거를 얘기를 하길래 그럼 업무시설 주거용이 아니라 순수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걸 좀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거를 지금 아까 김태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확장 부분, 도로 부분까지 다 요청을 한 상태고 그거를 지금 한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한전의 지금 사장이 공석이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서 결정권자가 쉽지 않다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 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아마 다시 저희가 의견 준 내용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오면 또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노선희 위원 예, 항상 우리 조금만 더 가면 백운밸리가 있죠. 도로가 일단 먼저 준비가 되고 또 그에 따른 교통도 좀 준비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나중에 이 문제가 없는데 항상 그런 인허가 기준만 되면 다 허가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교통도 문제, 도로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막 나와서 하나 하나 그거 허덕허덕하면서 애쓰는 거 다 보시죠?
  그리고 또 한전 잔여부지는 라구역하고 완전히 서로 맞닿아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도 보면 우리 백운밸리에 오피스텔 지금 부지 있잖아요? 오피스텔이라 표현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라이브오피스라고 하는데 라이브오피스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까 봐 엄청나게 백운밸리 주민들은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쪽 라구역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쪽 주민들하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나중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여건 변화에 걸맞은 도시계획 수립이 중요하므로 시민을 위한 도시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이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GB 관련 업무가 사실은 어렵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직원들이 힘들어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은 저희는 GB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업무에 많이 좀 노력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고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난달 5월에 내손의 가족이라는 PPT를 띄워서 과장님이 사업설명을 하셨잖아요. 우리 도심재생사업 관련해서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김태흥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국토부에서 우리 동네 살리기로 해서 공모를 하는 사항인데요, 먼저 현장실사 끝났고 그다음에 2차로 경기도에서 PPT를 해서 거기서 다시 위원회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이제 이천시하고 같이 경합을 했고요. 다행히 경기도에서는 2개의 시군이 올라가게 됐고요, 그래서 다음 주 20일 목요일 날 국토부에서 최종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확정이 되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일주일 남았나요? 최종 발표가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김태흥 위원 우리 과장님이 가서 발표를 하시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발표하고 그 결과는 아마 7월달 돼야 아마 최종 결과는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관련된 질문은 도시재생 관련돼서는 제가 당일날 브리핑을 받으면서 좀 아쉬웠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말씀은 추후에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 중점적인 사업을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플랜을 갖고 좀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관련해서 거기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쭉 보면 실질적으로 동행사업 해 가지고 골목길 정비 사업을 하고요, 또 집 수리 정비라든가 또 안전마을 조성해 가지고 관련된 조경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하는 것 같고요. 또 행복센터 조성, 커뮤니티센터 관련된 내용이시겠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이제 놀이쉼터, 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주신 것 중에 잔디블록 주차장 관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잔디블록 주차장이라고 해서 꼭 잔디블록이 아니라 주차장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손다구역이 개발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재개발 해지된 나구역 있지 않습니까? 가가 정우주택 쪽이고, 관련된 내용에 입각해서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게 우리 과장님도 알고 있다시피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다구역에서 주차장을 개발을 저 위에 성당 밑에 우리 게이트볼장 밑에 주차장에 설립이 된다,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쪽 나지역에서는 그 혜택을 보기가 미미하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PPT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 우리 재생으로 나오는 주차 면수는 15면밖에 안 돼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PPT를 띄우는 이유는 위치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우측에 보이는 사진이 내손체육공원이고 이 앞쪽이 내손라구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화살표로 백색으로 화면상에 보이는 입구에서부터 15면 정도 들어선다는 내용이잖아요, 맞나요? 입구 코너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입구 쪽은 아니고요, 밑에 더 내려가서 법면 쪽에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밑에 아래쪽에 15면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인지를 했고요, 관련된 내용은 저 라인을 쭉 보시면 지금 주차라인이 돼 있고 주차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주차라인이 옛날 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규격이. 그래서 주차장 라인이 요즘에 맞는 중형차를 대기가 벅차요. 그러니까 일부 소형까지는 가능한데 중형 이상이 되면 두 면을 지나고 세 면째 가면 다 침범을 합니다, 다음 주차라인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서 주차라인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또 이쪽 나구역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우선 주차장 구역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하면 주차라인부터 이제 저기가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터파기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그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어떤 주차라인은 좀 정확하게 요즘의 규격에 맞는 라인을 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차가 심각한데 그러면 우리가 주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더 깊게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재정상 그렇게까지는 제가 우리가 플랜을 크게 짜기는 좀 그래서 지금 저게 체육공원하고 이쪽 주차라인하고 저 밑에 중간 정도에 갔을 때 레벨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더불어 관련된 내용에 저 중간 정도의 라인상에 일부 체육공원 쪽으로 지하주차장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일부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일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른 업무시설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관련된 내용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번 도시재생 측면에서 계획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현재 공모사업에는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의견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의견을 많이 청취할 예정인데 그때 그러한 내용이 제기됐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비용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제안은 당연히 별도의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차라인이 15면 정도면 극히 소수다, 그렇게 봤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검토를 할 겁니다. 그 검토 사항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가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어서 같은 내용에 입각해서 그쪽 라인에 관련된 차선이라든가 기타 주차시설의 향후계획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제안을 봤을 때 이게 해결이 되어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건승을 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과장님, 올해 5월달에 도시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근데 이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한 건가요,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제출하신 의견이 있으신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도심과 신도시 연결할 수 있는 경관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내용은 저희가 경관 가이드라인에 이거를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타 부서 간 사업 협력에 대해서는 부서 협력 시에 저희가 경관 컨설팅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도록 그런 계획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청취해 도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달 5월 17일날 대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시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주민 의견은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주민 의견은 의왕시를 인지할 수 상징물에 대해서 경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축제 행사 등 시기와 장소를 고려한 야간 경관계획에 대해서도 수립해달라는 얘기, 그다음에 개발사업 및 주변 지역과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관 관리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의견이 수립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결국은 의회에서 청취를 해달라고 한 얘기했던 거는 다 수용을 한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우리 시는 신도시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좀 접해있다고 봅니다, 구도심하고 같이. 그래서 이게 경관 공공디자인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가지고 수립될 수 있도록 아마 의견 청취는 다 하셨으니까 주민 의견도 들었고. 근데 마지막에 혹시 저희 의회에 한 번 더 최종안이 나왔을 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이라는 그 범위 아니면 종류가 어디 부분까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를 들면 현수막에서부터 입간판 그다음에 네온사인 그런 대부분이 옥외광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2022년도에는 정비 실적이 0이고 20년도, 21년도에는 2건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계도가 잘 되었는지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혜숙 위원 예, 그 질문 말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현수막을 수거를 할 때 정비를 걸었을 때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간이 있나요, 신고를 하나요, 어떻게 판단을 해서 수거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정당이나 아니면 행정 현수막은 설치되는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정게시대에 있는 부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불법 광고물은 즉시 철거하는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정당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두고 하신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정당 현수막 자체는 기간이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지나면 저희가 정당에다가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이라는 게 지금 제가 다른 현수막을 찍었는데요. (자료화면 제시)
  여기 지금 하얀 부분은 현수막, 다른 부분이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지웠고요. 이 기간을 보고 지금 회수를 하시나요? 철거를 하나요?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안 되면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 22년도부터 제가 저기에 좀 너무 많이 걸려있어 가지고 보기가 뭐해서 저기에 제가 관심을 좀 많이 뒀는데 제가 저 사진을 찍은 날짜가 5월 26일날 사진을 찍었어요. 날짜가 한참 지났잖아요, 지금 5월 26일이니까. 제가 핸드폰 날짜를 보니까 5월 26일날 찍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몰라서 이 기간인데 지금 철수를 안 했나라고 했더니 지금 그게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왜냐면 어떤 데는 다른 구석에 있으니까 철거 못 했을 수도 있겠지라는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기간 걸려있더란 말입니다. 좀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속기간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잘해서 엄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간판 관련돼서는 법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의왕시에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신규로 사업장을 내서 간판을 달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간판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이런 건 다 지침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관리감독 단속은 누가 하거나 누가 담당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간판이겠죠? 관련돼서 어떠한 조치, 과정은 어떻게 돼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저희가 옥외광고물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는데 허가 대상은 당연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경관이나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위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양성화 기간을 통해서 적법하게 하고 있고요.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진짜 거기에 달려있으면 안 되는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직접 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문제는 이게 상업광고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게를 내시는 입장에서는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르는 것을 우리가 계도,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또 그 간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거 인지가 안 됐을 때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한 누군가가 신고가 없으면 말 그대로 설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설치가 됐을 때 일반 시민이라든가 기타 누구는 그거를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전혀 인지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해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피동적으로 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및 입간판 정비 실적이 없다라고 일단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비 대상에 현수막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근데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흔히 음식점 같은 데서 보이는 옥외에 있는 그런 풍선을 내놓는 그런 옥외광고물, 이런 것도 다 정비 대상인데 그런 거를 정비한 실적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아니요,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022년도 정비 실적은 23,00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족자형 액자라든지 전단지라든지 그다음에 벽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22년도에 23,000건을 저희가 수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런 거는 실적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런 거를 좀 넣어주셨으면 제가 해당 부서의 노고 같은 걸 좀 알았을 텐데 앞으로 확실히 일하신 게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잘 일했다고 분명히 좀 적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서의 성과니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저희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루에 4명씩 투입을 해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1명이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매일 순찰을 하면서 신고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매일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런데 과태료 부과까지는 잘 안 하시고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2022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고요, 금년도에는 부과 실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2022년도에는 왜 없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때는 저희가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대단위의 불법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만약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을 때 바로 시정이 되거나 아니면 기간을 줬을 때 시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만약에 그렇게 시정이 잘돼서 정말로 과태료 부과를 1건도 안 했다면 정말 다행인데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때가 온다면 그럴 땐 적절히 잘 부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페이지 16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관한 내용인데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해서 일정 시간을 정해서 화물차 통행금지를 주민들이 요청하면 경찰서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요청할 때는 경찰서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거든요. 혹시 주민 요청이 있었는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추가 주민 요청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추가 주민 요청은 없었어요? 저희 주신 자료 페이지 3쪽과 4쪽에 보면 민원사항에 건설장비 차량으로 인한 대책 요구 민원이 많았잖아요? 사실 당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제가 PPT 자료로 보여드리면서 도로 파손된 거며 또 시간대며 또 통학 시간에 아이들 또는 어르신들, 거기는 바로 사랑채가 있어서 어르신들의 위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행감을 했었고 많은 부분들이 시정됐어요. 도로도 파손된 것도 원상복구하시고 그리고 또 CCTV도 설치하고 또 시간대 맞춰서 차량도 많이 통제가 되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지금 라구역도 하기는 합니다만 라구역의 출입구는 다른 쪽에 그러니까 라구역 공사하고 한전 쪽으로 이렇게 차량이 통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노선희 위원 가끔 보면 동아에코빌 쪽으로 건설 차량이 어디서 오는지 거기서 차량들이 가끔 이렇게 와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 또한 아침에 가보면 아이들 통학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디서 왔는지 건설차량이 그쪽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어디서 출발한 건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구역인지, 라구역을 돌아서 가는지, 라구역은 보면 이쪽에는 거의 제가 보기에도 돌아서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돌아서 간다고 그러면 직접 갈 때 거기는 아시다시피 왕복 2차선이다 보니까 시간대가 저희가 출퇴근 시간대에 같이 겹치게 되면 아마 많이 지체가 되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 다구역에 차량이 그렇게 지나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좀 건설차량이 어디서 오는지 체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다구역은 레미콘 차량들이 왕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라구역은 지금 현재 터파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토사반출 차량인데 토사반출 차량은 백운호수 쪽으로 가는 형식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레미콘 차량이 일부 그쪽으로 다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지금 서고 어떤 차량인지 확인은 안 되겠지만 거의 토사는 백운호수 쪽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차량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노선희 위원 글쎄요, 주민들은 이제 명확하게 레미콘 차량이다 그렇게 표현이 아니고 건설장비 차량이다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그분이 혹시 이쪽에서 돌아갔나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한전 쪽이 막히니까. 그런 또 기우가 있으니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맞물려서 사실은 부곡에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는 그쪽보다는 그래도 내손동이 훨씬 낫다고 보아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부곡에 보면 노후주택도 많고 그다음에 도깨비시장도 있고 거기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될 때 건설장비 차량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동안 제가 목격했던 도로 파손, 소음, 분진 그다음에 먼지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는 또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억울하게도 그게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분명히 이로 인해서 금은 갔는데 그거를 우리 시민 보고 입증하라니까 비포, 애프터를 입증하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비관한 예로 저희 포일성당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지하주차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쪽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건설 현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체가 노후돼서 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억울하게 거기는 몇 억을 들여서 지금 주차장을 다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부곡 쪽은 더군다나 노후주택들이 많아서 이런 주택의 파손이 굉장히 걱정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민원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 그래도 시민 편에서 좀 적극 대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겪다 보니까 상수도에서 흙탕물도 또 나오는 일도 있어가지고 이런 게 어디서 시작된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근 아파트, 주택들이 흙탕물을 또 경험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일어나기 전에 또 일어나면 바로바로 즉각 대응해서 시민 편에서 이게 빨리 잘 조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요, 저희가 현장에 착수하기 전에 차량들 흔히 말하는 건설기계 차량들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사전에 다 지금 협의를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위원장님께서 잠시 볼일이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흥 부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페이지 23페이지요, 우리 공약사항 추진 현황을 봤습니다. 민선8기의 공약사항이 어떤 내용들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는 의왕시 범죄 예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달라는 그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라는 그런 2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진행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요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시정비과 차원에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부곡동에 어떻게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저희가 부곡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4개소입니다. 첫 번째 우성4차, 그다음에 삼신8차, 그다음 한양다세대, 신우연립 네 군데가 있는데요, 우성4차는 조합설립 인가가 돼서 경관 심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삼신8차는 교통영향평가를 준비 중에 있고 한양다세대는 마찬가지로 건축 경관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우연립은 최근에 조합설립 인가를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게 되면 신우연립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검토가 가능할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우선 조합설립 인가가 난 후에 그다음 절차가 건축 경관 심의를 위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약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제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거치고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성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끝났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이런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여건에서 빨리 좀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과 함께 지금 노후되어 있는 그런 정도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경험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는 내용들을 알 수 있고 조합 측에서는 관련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합원들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우리 시민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그런 정책들이 입안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 융자에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당연히 사업을 하기 위해선 HUG의 보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HUG의 자본을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융자 금액 총 사업비의 50%,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에는 70~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되게 저리로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오다가 그동안까지는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신청과 동시에 많이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는데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바로 진행이 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한 경쟁률이 좀 많아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공모를 하더라도 HUG 자본을 갖다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재산권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영세하신 분들의, 서민들의 그런 재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HUG와 관계된 것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자본에 대한 대출 이런 거를 한번 파악을 해서 조합 측에 어떠한 것이 더 좋고 어떠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실 한채훈 위원님께서 대표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은 지난번에 지역구인 서창수 위원님 그리고 저 위원장 본인, 그리고 의장님과 함께 해당 조합장님과 관계자들과 만나서 설명 들었던 부분입니다.
  한채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또한 합리적인 방향 내에서 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조치가 과의 도움을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 14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번째에 보면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 운영 해 가지고 가까이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데서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서울시에 소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기본교육을 할 수 있던 곳이 없었던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 같이 하는 그런 교육인데 일반적으로 이론뿐만 아니라 토론과 워크숍, 현장 견학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주 업체고 저희가 확인한 경우에서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계획은 하였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관내에서 이렇게 현장이라든지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부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맨 밑에 보면 똑같은 의왕시 도시재생대학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기본과정이고 맨 밑에 거는 심화과정이에요, 똑같이 사업비도 2,200이고. 이거는 어떻게 우리 의왕시에서 개똥이네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네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같은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 운영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 과정만 틀려요. 어떻게 보면 심화과정이 더 어려운 거 아닐까 싶은데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긴급하게 알아봤더니 우리 시에도 할 수 있는 능력의 단체가 있고 2019년도에도 우리 시가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했던 기본과정 업체는 혹시 없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체가 11월 말에 의왕시에 사업 추가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이후부터는 의왕시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도록 업체가 추가로 설립이 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심화과정은 우리 시에서도 뒤늦게 이런 업체가 설립이 됐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면 2022년도 전에 한 번 더 우리 의왕시에서 도시재생대학에 대해서 관여한 업체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22년도 전에?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도시재생대학은 2022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얘기가 또 틀려지는데,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한번 계약사항을 찾아봤는데 수의 1인 견적으로 하셨네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위원장 박현호 그럼 이 업체가 특별히 수의계약을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필 이 업체랑? 수의계약은 보통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될 텐데요, 일단 소액 수의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이 업체가 다수의 도시재생교육 이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대부분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PPT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사진으로 보이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계획구역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김태흥 위원 거기 이제 시공사가 OO엔지니어링 있는데 관련해서 그때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도로점용 관련돼서 보수가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향후 지금 우리가 통학로 안전 확보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침 통학시간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지금 보시는 횡단로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감독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에 보면 지금 아침 시간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할려면 보통 7시부터 하는 게 맞는데 사실 그때 주말이나 주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평일날 등교 시간이겠죠? 등교시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는 아침 8시부터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금 현재는 토사 터파기를 거의 한 80% 정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현재는 차량 통행이 애초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호수를 배치해 가지고 통학하는 학생들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오늘의 중점은 다른 게 아니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때 이의 제기를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이 이 앞을 지나는 게 아니라 건너편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거를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는 조심스럽지만 어차피 이 공사는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고 주민들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다면,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기를 돌아보면서 왔어요. 근데 입구에 보면 EGR 펜스인지는 모르겠지만 펜스가 서 있잖아요? 그럼 저쪽으로 보이면 우리 안전시설물 통로가 있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없어 가지고 심히 불편했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완벽하게 한 것 같아서 제가 걸어보진 않았지만 차로 지나가면서 봤을 때 관련된 내용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 사거리를 지나면 중학교잖아요? 백운중학교가 나오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신호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있는 거 맞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제가 아침마다 맨날 가 있을 수 없으니 이 사진 찍는 분이 꼭 저한테 아침마다 확인을 시켜줘요, 공교롭게도. 이게 엘센트로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 높이에서 찍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해주시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물론 없을 때 있죠. 그건 이해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것도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중학교 사거리 쪽도.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시 반부터 한다는데 7시 20분인가 2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십분 이해를 하고요.
  관련된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들이 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잖아요, 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우리 의왕시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저쪽 화살표 보이죠? 코너 포트홀 관련돼서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김태흥 위원 저기는 지난번에 보수를 했어요. 좌측이 라구역이에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구역인데 우측에 한전 쪽으로 가는 코너에 가면 제가 아침에 보고서는 사진을 띄워놓고 지금 화살표를 찍어놓은 겁니다, 보이시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보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해는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이 거기에 보면 심히 위험한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사무실 오자마자 위성사진을 찍어서 지금 표시를 해 드린 겁니다. 한 번 실사를 나가보시고 다시 보수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현장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늘 격무에 시달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즉시즉시 해결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은 누가 점검반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점검반은 총 28명으로 그래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시공기술사 등 전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점검반 내용은 사업의 전반적인 설립 단계라든지 아니면 관리처분이라든지 사업시행 인가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기간 연간 계획을 세워서 각 조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점검반 혹시 명단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면 그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개선권고, 행정지도, 시정조치를 하셨네요. 전년도에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셨는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2022년도에는 오전라구역하고 고천가구역을 점검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오전라구역은 행정지도가 14건, 그다음 고천가구역은 행정지도가 21건인데 대부분 개선권고 사항은 민원인에 대한 회신 미존재라든지 사업비 지출에 대한 부적정 그다음 행정지도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의결 방법 그다음에 시정조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신고를 안 한 경우 그리고 결산보고서 및 감사가 미비한 부분, 대부분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거의 그런 비슷한 추세로 나타나나요, 이렇게 점검반이 가면?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은 이제 점검도 중요하지만 이제 위반행위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대책 같은 것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대책을 좀 수립하셔서 위반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 측에 설립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정리를 해서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지금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 심화과정 대학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다시 한번 말씀
서창수 위원 우리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을 용역을 줬잖아요? 그럼 이게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거를.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수강하고 있는 인원이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도시재생대학은 작년에 끝났고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했던 수강내역이 50명 가까이 됐었을까요, 그 당시에?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렇게는 안 됐고요, 17명, 14명 정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정은 16명이 수강을 했고요, 심화과정은 1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인원수를 제가 지금 물어본 이유는 이게 지금 계속 201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민선6기 때부터 아마 처음 실시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선6기 맞을 겁니다. 이거 말씀하신 사람이 그때 첫 1회 수료자라고 하니까.
  근데 이때는 인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아 가지고 1기, 2기, 3기, 4기까지도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똑같은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게 예산이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합쳐진 건가요, 아니면 국비 다 전액입니까? 처음에는 국비로 했거든요, 이거를.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이건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전액 100% 시비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건 확인을 해서
서창수 위원 네,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근데 이거 인원수가 지금 16명, 17명인데 여기에 지금 2,200, 2,200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도시재생대학이 활성화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실시를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명, 17명이라 하면 물론 2명이 있건 1명이 있건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 잡혀있었으면. 근데 예산 대비 봤을 때 2,200을 들여서 16명을 도시재생대학의 기본과정을 운영 실시하는데 효과 같은 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효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교육이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100% 시비라 하면 도시재생대학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려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물론 시의 일이 효과가 100% 다 있을 수는 없어요, 다 주민들에 대한 봉사니까.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외주 업체에 주고 이렇게까지 16명, 17명 이렇게 할 이유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걸 한 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보면서 지금 본 건데 존경하는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실적이라든가 기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가로 시작하는 협동조합이 있고 개로 시작하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근데 관련된 내용에 보면 기본과정이고 심화과정인데 여기 보니까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하고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그런 어떤 종목이, 업종이 있는 건가요? 여기 이름이 개로 시작하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고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거는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름 상.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재생사업의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보고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실제로 이 사업을 수강했던 분들이나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청취를 하셔서 실효적인 방법을 만드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도시정비과는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주거환경이 변화되는 시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 민원 응대 및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지역자원 및 지역 의제 발굴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건축과장 정용섭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건축과장 정용섭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및 컨설팅 과태료가 6건이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과태료 6건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원래는 과태료가 5건을 부과 처리했었고 1건은 이제 6건으로 보여지는 듯한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이 아닌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 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분이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6건에 해당된 사항이고요.
  첫 번째 래미안에버하임아파트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400만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리주체인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 장기미집행 관련돼서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사례로 해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있었고요. 그러나 이와 관련돼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비송사건 처리절차법에 따라 비송사건으로 처리가 종결되었던 사항이 있고요.
  또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인 이안주택관리 회사에서 주택관리업자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는데 40만 원을 부과 처분했었고요, 또한 관리업자 등록기준에 미달됨으로써 과태료 처분 135만 원 부과 처분 했었습니다.
  또한 오전가구역에서 더샵아파트가 준공 이후에 관리업체에서 청소업체, 경비노동자 위탁업체 선정하면서 선정 지침을 위반한 건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100만 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 이런 것들은 공직자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제대로 공사의 관리주체가 관리 행정을 못했을 때 또 그리고 등록된 관리업체에 대해서 기술인력 관리라든가 또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행을 못했을 때 부과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근데 이게 빈번히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게 사전교육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가 관리와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인 관리업체의 교육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은 관리주체 측에 교육을 1회 하고 있는데 매 11월경에 집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동대표들이나 이런 임원들에 대한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 주택관리사협회의 온라인 교육을 4시간씩 이수하도록 의무적으로 지금 저희가 통지하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교육이 지금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이게?
○건축과장 정용섭 교육과 컨설팅 개념은 다른 내용이고요, 교육은 관리 행정과 관련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법령이나 제도, 그다음에 행정과 관련된 회계 집행과정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하는 거고요.
  컨설팅은 실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점검과 결과, 제대로 관리업체에서 관리업무를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위반을 해왔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지도 차원에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그것의 사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도를 하는 차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건축과장 정용섭 그렇죠, 관리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대로 법령과 제도 또 그다음에 현장 지침을 따라서 제대로 행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같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위반 지적사항 여기 된 단지들을 보면 이 컨설팅이 잘 안 보여서 여기 같이 좀 교육을 접목을 시켜서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요.
  빈번히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잘 하셔서 사례를 공유하여 사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바라며 공동주택에서 컨설팅을 제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서 지원도 받고 그렇게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관리 행정에 있어서 관리주체나 동대표들이 제대로 관리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오해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 행감 때 지적됐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공동주택 관련된 담당자가 그전에는 공동주택 관련돼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잖아요? 공동주택의 관리소에 관련돼서는 위탁을 맡기죠? 위탁업체 직원이었던 분이 이쪽 공동주택 감사로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혹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불신, 근데 좀 바뀌었네요.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겪고 느낀 건데 위탁업체는 아무래도 시민들 입대위보다는 훨씬 더 베테랑들입니다. 거기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공무원은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없이 그냥 감사만 할 수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벌어져서 감사를 요청했는데 거꾸로 감사를 요청한 입대위가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꾸로 오히려 행정조치를 받았어요. 지금 이분들이, 이게 이제 시민이에요. 시민들은 이게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되는지 아무리 입대위라고 하더라도 대개 입대위 구성 보면 젊은 층보다 젊으신 분들은 이제 회사라든지 자기 직업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율이 떨어져서 대부분 입대위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대응은 위탁업체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분명히 사문서가 위조됐고 지금 입찰의 문제가 심각해서 이분들은 해 줄 수 있는 게 공무원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좀 전에 웃픈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본인이 행정조치를 받게 되는 이런 사례가 생겼는데 제가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록 우리가 형사적으로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내는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제 들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한번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면 어떻고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만 있어도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알아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안내와 홍보와 그야말로 지금 공무원이 그분들에게 어떤 컨설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건축과장 정용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가지 관리 행정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투명한 행정 집행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회계 처리 과정에 적정 업체선정이라든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인데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현장에 나가서 감사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이유가 사전에 그런 걸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시에는 또 이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를 채용을 해서 임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년 6개 단지 시 감사와 또 6개 단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그 외에 경기도에서 추가로 합동감사나 컨설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거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빠른 시일 내에 잘 제대로 정착이 돼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알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가 도시개발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운밸리 관련돼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또 지난달에 간담회 때도 저를 비롯해도 노선희 위원까지 같이 합석한 거 아시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건축 테라개발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건축 심의가 들어왔던 거죠? 추진 경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건축 인허가 건 관련돼서 질문을 하신 사항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세세하게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블록에 대한 건축 인허가는 용도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지상5층 규모의 시설을 계획하고 지난 2022년 3월 24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었고요, 그 이후에 2022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건축 심의가 조건부로 의결돼서 검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조망권 일조 문제라든가 생활 불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있었고 이와 관련돼서 사업자 측에서 계획을 변경한 계획안으로 건축 심의를 재접수를 해서 금년도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건축심의위원회에 조건부 의결이 지금 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 4월 6일날 건축 허가 신청이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나 기관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일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건물 높이라든가 또 바람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반영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완료되면 건축 법령이나 건축 기준에 합당하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을 접수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정용섭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날 현장에서 주민들과 심의위원들이 참여하셨고 설명 이후에는 대부분 집단적인 움직임은 많이 수그러든 상황이고요, 일부 의견들이 제시는 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라이브오피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김태흥 위원 과장님 짧게 해주셔도 다 이해가 제가 되거든요.
○건축과장 정용섭 라이브오피스와 관련된 부분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피스텔 건축 기준하고 또 업무시설의 건축 기준이 약간의 차이는 있죠. 관련돼서 지금 백운밸리 지구단위 계획에 보면 상1지구 허용 용도가 있고 불허 용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처음에 1차 조건부 승인 났을 때 높이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37m에서 24m로 내려온 게 맞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24m라고 봤을 때 이게 보통 업무시설 보면 층고가 대체적으로 몇 m씩 하죠?
○건축과장 정용섭 보통 주택과 달리 사무공간이고 또 일반 업무에 필요한 환경 차원에서 건물 높이를 한 3m 내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저희 업무시설이 보통 필로티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시설은 거의 3m 맞습니다. 층고를 3m로 하고요, 근데 여기 지금 지구단위 관련돼서 여기는 조건부가 5층이잖아요, 맞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지구단위 내용에 지상 5층까지 최고 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이게 지상 5층인데 높이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건물 높이로 제한하고 있는 건 없고요, 층수만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높이 제한을 안 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별도로?
○건축과장 정용섭 도시계획 수립단계, 개발계획 하면서 아마 고민을 했을 텐데요, 원인에 대한 거는 지금 돌이켜 보면 실무자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쇼핑몰 계획과 관련돼서 고려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쇼핑몰을 지었어야죠. 문제는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층수는 제한이 되는데 층고, 높이 제한이 없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없다, 이건 계획할 때부터 잘못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층고를 한 5m씩 하죠. 그래서 중간에 중층 만들고 중층 만들고 하면 5층이 10층 되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관련된 계획할 때 심도 있게 꼼꼼히 검토를 안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지는 겁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해볼 때 당시에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나 개발계획 수립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건축 인허가라 하는 것은 현행 건축법령이나 도시계획 내용에 합당하면 건축 인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해서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을 할 때 처음에 입안할 때 문제가 있었다,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입안에 문제가 있다, 1차적으로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지구단위계획에 입각해서 어쩔 수 없이 건축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꼭 일체형으로 이렇게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지, 2개 동으로 물론 시공사 입장 그러니까 개발 건축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윤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부 그때 우리 주민간담회 때 이야기했지만 바람길이잖아요? 바람 통로인데 그럼 이거 2개 동을 분리해서 브릿지를 만든다든가 이래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건축물을 합해서 놓을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계획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계획한 건축사의 의도나 또 사업자가 그것에 동의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건물을 사용하는 주 용도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 인허가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또한 그와 관련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 위원회 심의 과정도 있었고 물론 전문인의 의견은 100% 반영은 안 됐지만 건물 높이를 낮추는 과정이라든가 또 바람길을 내는 과정에서의 사업시행자 측에서의 많은 양보 이런 게 다 있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께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문자를 보고 있는데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라이브오피스텔 여기서 얘기하는 라이브오피스텔 건축용어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흔히 이제 보통명사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오피스텔이. 근데 이게 업무시설은 맞죠?
○건축과장 정용섭 업무시설이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오피스텔하고 차이점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듣는 청취자를 위해서
○건축과장 정용섭 간단하게 라이브오피스텔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곤란하고요, 업무시설과 오피스텔에 대해서
김태흥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시설이 들어가게 되고요, 주거에 필요한 집기나 가구, 공간을 배치해서 화장실도 넣고 싱크대도 배치하고 냉장고도 넣어서 생활하는 데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시설이고요.
김태흥 위원 오피스텔은 빌트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업무시설은 그런 게 들어가지 않죠, 차별점은. 난방시설이 안 들어가고, 1차.
○건축과장 정용섭 난방시설 외 다른 부분은 가구나 이런 거 배치에 있어서 싱크대 시설 관련해서 주거용 싱크대가 들어가지 않고 간단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탕비용 작은 규모의 싱크대 정도나 수전, 이런 것이 설치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옆쪽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일부 오피스텔 개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매우 생각이 큽니다 사실은, 그때도 들었겠지만. 그럼 관련된 내용에서 이거를 우리 시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건축 인허가 과정에 그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향후에 만약에 건축이 돼서 사용 과정에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이 돼서 아니면 제보가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법령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갈 계획이고요.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고발 조치까지도 엄격하게 적용해서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도면은 제가 입수를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도면을 상세 섹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관련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때 주민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듯이 화장실에 대한 내부에 계획된 사용 용도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현재 계획 내용상에 저희 시에 제출된 설계도상의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화장실 위생도기가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탕비실 내의 탕비용 비품, 그다음에 사무공간에 사용되는 비품들 그다음에 위생용품들 이런 게 배치가 되는 공간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근데 이게 관련돼서 어떤 법적으로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그럼 이거를 불법으로 점용할 때 그런 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도 여쭤봤듯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또 지금 조감도를 봤을 때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바람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조감도에 입각해서 바람길을 좀 더 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바람층이죠? 그거를 2개 층으로 오픈 커트식으로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적인 측면이 있고 사업자의 입장에서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건 십분 이해합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느냐, 계획상의 문제는 없느냐라고 권고도 했고 사업자 측에서 최근 검토한 안이 2층까지의 통로를 추가로 바람길로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판단해볼 때는 당초 건물 높이와 관련해서 12.7m가 낮아졌습니다. 그 공간이 전체 건물 길이가 200여 m 가까이 되거든요. 그 공간 자체가 바람길이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바람길에 대한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보도나 차도처럼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엄격하게 어느 지점에 딱 잘라서 두 동으로 나누거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라 이렇게
김태흥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를 동 구분한다는 것은 처음에 두 번째 질문할 때 이야기고 지금 이 조감도로 봤을 때 2개 층을 뚫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련된 내용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련돼서 뭐라고 했냐면 하부에 이게 다 업무시설 밑에는 다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린생활시설 관련돼서 지금 전체 면적의 몇 %를 차지하고 있죠 이게?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실로 따지면 전체 업무시설이 423실에 해당이 되고요, 근린생활시설이 141실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141실이요? 이게 %로 따졌을 때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정용섭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이
김태흥 위원 안 되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 이쪽에 입각해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맞죠? 이분들이, 지금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
○건축과장 정용섭 건축주 입장에서 속내는 모르겠으나 근린생활시설보다는 아무래도 오피스 쪽이 더 분양성이 좋으니 이미 백운밸리 단지 전체 규모에 비해서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롯데쇼핑몰들이 있기 때문에 타임빌라스 때문에 아마 경쟁에서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오피스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업무시설이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오피스텔이 주거용
김태흥 위원 죄송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이죠? 맞습니다. 오피스 개념이죠,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기에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없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가 파악하기로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1층 부분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을 해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저희 현장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거기에는 북카페라든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문화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인 것처럼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처럼? 그러면 가정이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그렇죠, 아직 실행이 된 상황이 아니니까요.
김태흥 위원 그럼 아직 허가도 안 난 거고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관련된 진행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처음에 다시 들어가서 이분들이 허용 용도의 변경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허용 용도의 변경이라 하면
김태흥 위원 롯데에서 토지를 백운밸리로
○건축과장 정용섭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은 변경 내용을 저희는 과거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허용용도 개념으로 저희가 인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주변에 관련된 민원이 지금 상당하다는 걸 과장님도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의할 건 너무도 많은데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촉박해서 이유는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의 입장, 또 사업주 측면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내용에 대한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겠지만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과장님, 소관 부서니까 허가를 낼 때 그분들의 욕구 충족을 일부라도 전체 건축법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시민의 복지 증진, 어떤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기타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질의가 굉장히 방대했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알기 편할 것 같습니다. 쟁점이 어떻게 됐었나요?
김태흥 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지금 40분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다 보면 1시간이 넘어버리면 제 시간을 초과하고 그러면 결례인 것 같고 하니까 제가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가 소관 부서에다 요구를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알겠습니다.
  혹시 김태흥 위원님 질의와 관련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백운밸리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백운밸리 시민들의. 그래서 지금 김태흥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속상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별도로 205동 쪽 통풍 때문에 그 바람길이 205동의 통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205동 쪽에서 통풍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혹시 그쪽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정용섭 별도의 동별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건물 전체가 한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평이하고요. 다만 효성2단지와 관련해서 시설물과 테라개발에서 하고자 하는 건축계획과 이격거리가 한 60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그러면 그 안에 충분한 바람길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측면이라면 더군다나 하천변이나 이런 쪽 도로를 통해서 영향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5월 31일날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그동안 쭉 그쪽을 지켜봐왔던 저로서는 충분히 시민들의 어떤 속상함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특히 이제 백운밸리 상1블럭 같은 경우는 최초에 조감도에서 원래는 롯데 부지였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롯데 부지였는데 롯데 부지가 지난 민선6기 지금 현 시장님 때 시작해서 롯데 부지로 다 알고 주민들은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조감도를 보고 나름 분양에 참여하고 입주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롯데 부지가 아닌 지금 오피스 부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들어왔는데 다른 용도로 지금 바뀐 그 주체가 비록 다음 민선7기 바뀌고 8기 바뀌는 과정에서 꼭 7기가 했다, 8기가 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개발사업을 시작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무튼 이게 지금 롯데한테 반납받고 지금 인창건설 통해서 다시 이게 매매가 됐어요.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알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다른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롯데가 아닌 업체가 들어오면서 또 개발이익 차익도 생겼고 그러면 왜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알고 있어서 들어왔던 목적한 바와 달리 생겼는데 왜 피해는 시민들만 보고 PFV라든지 이렇게 개발사업자들은 1,400억의 이익을 가지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가 알고 있고 처음에 내가 이해하고 왔던 그 상황하고 달라졌는데 이 달라짐에 대한 나름대로 그 피해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보상이 없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보니까 1,400억이라고 하는 그 차익이 생겼으면 그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전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공기여로 좀 되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만 피해 보냐, 어찌 됐든 정치가 바뀌었든 뭐가 바뀌었든 개발 이익에 대해서 이익본 사람 따로 있고 왜 피해 보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이거는 정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롯데가 아닌 이제 오피스가 들어오고 그 오피스는 각각의 화장실이 들어가서 혹시 오피스텔로 바뀔까 봐 좀 걱정스럽고 시민들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지금 책임 있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책임 있게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 토지를 매각한 건설업자 입장에서도 일부 충분히 공감합니다, 속상하겠죠. 하지만 또 기존에 들어와있던 우리 입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건물의 205동 쪽에서도 그런 통풍도 걱정하고 이런 걱정들을 또는 이런 우려들을 모두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뭐 지금 건축과 우리 과장님한테 1,400억 PFV가 해야 되는 그 몫을 답을 주셔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PFV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책임을 공감하시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백운밸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충분히 시민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시민들한테 좋은 어떤 방향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제가 행정 쪽으로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공공기여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따로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저는 어차피 방송 가고 지금 우리도 현재 시장님도 보실 거고 여러 PFV도 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이렇게 공감하셔서 이해하시고 충분히 노력하시는 건 압니다만 그래도 조금 힘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대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하고 싶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에서 대해서, 그럼 한채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채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위반건축물 총 30건 중 정비는 12건, 잔존은 18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잔존에 비해서 정비 건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잔존 건축물에 대한 비율이 높냐 하는 부분은 저희 시 특성상 불법 건축물이거나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지어지면 철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 보면 임차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영업장의 일부를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는 과정에 계고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지금 진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이행강제금 부담하면 그냥 사용된다는 인식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비 실적을 볼 때 좀 너무 자진철거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쪽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거에 따라서 스스로 철거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물주한테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 한 2~3년 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이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철거를 하라고 강행해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금년도 들어서 추가적으로 5건의 정비가 추가로 더 있었고요, 그래서 잔존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건물이 5건이 줄어서 13건으로 지금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행강제금 부과도 금년도 들어서 추가로 4건을 더 해서 10건으로 지금 더 추가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금년에 5건이 정비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불편하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법을 지키시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건축 절차가 법 규정대로 잘 이행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과장님 부곡에 있는 라피아노 안강건설에서 지은 건물 아시죠?
○건축과장 정용섭 예,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 내 라피아노 건축물은 단독 블록에 주어진 다가구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로 인한 사업자와 또 시공자, 주민 간의 하자보수 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주민은 하자분쟁조정인의 분쟁 조정 신청도 돼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시도 여러 차례 사업자나 시공사 측에다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률적으로 보면 시의 권한이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거나 어떤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저희가 행정 처리를 위해서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5일날 주민들 모시고 시공사나 사업자 측을 모셔서 하자에 대한 문제,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되는데 보수가 안 됐거나 또 새롭게 신규로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제출토록 해서 최근 6월 5일 제출이 되어 있고요. 금년 12월까지 보수하겠다는 입장을 사업시행자하고 시공사 측에서 입장을 전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12월까지 만일 하자보수가 다 안 되면 우리가 시에서 안강건설에 제재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이라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시에서 행정적 개입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이나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간담회 할 때 저도 같이 참석을 했고 과장님 그날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도 튀어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잘 대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의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실 건설사가 공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런 하자보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한이나 이런 걸 우리 시에서 허가 날 때 허가 조건으로 딱 못을 박을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국가에 있는 법으로 해 가지고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을 확실하게 못을 박고 허가를 내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정 보수 기간이라든가 부위별, 구조별로 다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상가 이런 일반 건축물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도적으로 그걸 강제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정해져 있진 않은 상황인데요. 인허가 조건에 달아서 3년까지, 5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을 초월해서 또 저희가 행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은 적절치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속된 표현으로 하면 먹튀죠, 안강건설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계속 저도 지금 속해있는 정당에서 압력을 넣어서 제발 좀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조차 안 하고 있는 아주 아주 악질적인 건설회사입니다. 여기 주민들이 지금 몇 세대죠?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거기가 29동에 58가구입니다.
서창수 위원 58가구는 라피아노라고 하는 이 상표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안강건설에서 라피아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에는 유독 이렇게 하자보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는 안강건설의 구조가 현장마다 다 다른 시공사를 다 두고 자기네들은 큰 책임을 안 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건축과장 정용섭 대부분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자처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죠, 사업시행자와 도급사 또 하자만 전담해서 하는 하자보수업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어렵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자보수를 받아서 생활의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많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지금 잘 대처를 하고 계셔서 제가 치하라고 할까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잘하고 계시다는 거는 분명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먹튀, 이렇게 책임 없는 이런 건설회사는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장치를 분명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조례로 우리가 제정을 해서 이렇게 하자보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회사는 우리 시에 어떠한 허가가 들어와도 다 허가를 반려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부실시공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 이 건설회사가 우리 시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한 번 저도 제안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은 없습니다, 상위법은 없으나 이런 안 좋은 정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건설회사는 우리 시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저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저와 상의를 하시고 지금까지 58 가구주들에게 정말 성의껏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 번 계속 가봤지만 이 사람들이 크게 불만을 갖지 않고 있더라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러나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너무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강건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를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불성실한 안강건설은 어떠한 공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제가 안강건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짚어야 되겠길래 주신 자료 9쪽하고 4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백운하고 장안하고 장안공동주택 주요 민원 및 조치 결과 현황입니다. 9쪽에 보면 지금 백운밸리가 입주 4년이 넘었죠?
○건축과장 정용섭 4년 차가 지금 지난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제 하자 관련된 민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하자 관련된 부분이 완전히 종결된 상황은 아니고요, 일부 하자처리가 안 되어 있거나 새로 생기고 있는, 재발생되고 있는 하자가 지금 있어서 민원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우리가 하자 보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가 아파트 단지 측에 확인을 다 했는데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한 85% 정도의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 재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하자율은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처리결과 보니까 추진상황에 하자보수 민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 및 하자보수 추진 관련 대책 회의를 추진하겠다 하셨어요. 혹시 대책 회의한 결과가 있으신지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 시에서 백운밸리 하자와 관련해서 2019년 준공 입지 이후에 여러 차례 대책 회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시정명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70여 차례 시정명령, 과태료를 8회에 걸쳐서 부과 처리를 한 사항이 있고요.
  2022년에만 회의를 저희가 한 게 네 차례 관계자 회의를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전수 현장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새로 발생된 하자도 접수를 해서 하자토록 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백운지구 하자 관련된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 기타 이렇게 보니까 황당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건 이런 건 가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 다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자의 이 내용이.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가 지금 8회에 거쳐서 2,600만 원 됐어요. 백운밸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정용섭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하나 조금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작년 큰 피해, 비 피해 있을 때 거기 1, 2단지에 법면에 보니까 위에 배수로만 만들었어도 그렇게 흙이 다 쓸려가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올라가 보니까 배수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배수로가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 규정은 없어요.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특히 산마루측구 부분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경사면이 있는 경우에 상부에서 내려오는 빗물에 대해서 처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적정한 우수량을 계산해서 배수로를 설치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배수로 설치 안 한 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승인을
○건축과장 정용섭 건축 부서에서 택지 개발 외곽에 부지 조성 과정에 대한 부분은 사업 주체가 틀리거든요. 효성건설에서 물론 전체적인 건 했지만 외곽 개발하면서 배수로라든가 사면 법면 조성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각각 주체가 틀린 사항이라 단지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한 건 없고요. 아마도 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을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 처음 승인 낼 때 또는 인허가 낼 때 이런 거는 검토 안 하세요?
○건축과장 정용섭 물론 검토를 하겠죠. 개발사업이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인허가가 있고 또 아파트 단지 내 주택을 포함한 부속 시설들에 대한 계획에 대한 인허가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저희가 다 검토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어느 쪽에서 이거를 갖다가 인허가를
○건축과장 정용섭 산마루측구 부분이라고 한다면 도시개발 부서에서 감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노선희 위원 도시개발 쪽에서요? 어쨌든 여기 현장에 갔을 때 저는 없길래 없어도 되는 줄 알았더니 없으면 안 되는군요, 이게 꼭 있어야 되는군요. 근데 없어서 이런 피해가 속출됐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인허가 내시고 승인 낼 때 꼼꼼하게 하면 이런 하자가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아직까지도 4년 동안을 해결을 못하고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하자뿐만 아니라 지금 재하자도 계속 발생되고 이게 아쉬운 게 인허가나 승인 낼 때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줬으면 이런 게 속출되지 않지 않았을까
○건축과장 정용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허가 과정에 시설물에 대한 검토를 더 꼼꼼히 하고 또 관련 부서가 있다면 관련 부서에도 협력을 요청해서 검토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고요.
  사안이 아마 저희 부서에서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가 됐는지는 도시개발과에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전달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러면 이런 게 게 다 사후약방문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계속 이렇게 지금 우리 주민들은 4년이 가고 또 앞으로도 몇 년이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런 하자에 시달린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우리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좀 꼼꼼하게 아주 세심하게 정말 시민 편에서 잘 살피셔서 인허가 승인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9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2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사업량은 목표 가구 수가 35가구였네요?
○건축과장 정용섭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근데 참여 가구 수는 몇 가구였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참여 가구는 16가구였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가구는 9가구가 해당이 됐고요, 미지원 됐던 7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3가구, 또 공공임대에 이미 입주되어 있는 가구 1가구, 주택기금을 활용해서 이미 혜택받은 데는 1가구, 주택 3억 원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2가구 이렇게 해당이 돼서 지원기준에 적절치 못해서 지원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올해는 어떻게
○건축과장 정용섭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난해처럼 35가구를 목표로 사업비 4,550만 원 예산 편성했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신청 접수를 한 결과 30가구가 접수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한 결과 22개 가구가 자격요건에 해당이 돼서 2,600만 원을 1차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은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계획을 가져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8가구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못했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떠한 내용들 때문에 그랬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기준 사항에 주택 소유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국토부나 이런 걸 통해서 전산 조회된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거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격요건이 해당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상대적으로 인근 지자체 과천시라든지 군포시에 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업량도 적고 그리고 예산도 적은 편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바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 초기에 사업을 구성하고 계획했을 때 인근 시군의 사례를 다 조사를 해봤고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지난해처럼 1차 신청 가구가 적었었고 금년도에 점차 늘어나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집행이 된다면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가져갈 계획이고요, 혹시 이렇게 추가로 지원 신청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업량을 해소할 수 없어서 안 나가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 내년에는 좀 지원기준을 조금 더 완화를 하거나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홍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원기준에 또 지원량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라는 그런 기준과 부부합산 연 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있었고요.
  이제 군포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액의 1.5%가 아니라 2%를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까지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 계획 수립은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립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정용섭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구체적으로는 부서에서 지원량과 그리고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내용을 정하시겠네요?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시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조건이나 지원금액을 더 늘리거나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사회보장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관련한 근거라든지 이런 지자체마다 조례들이 있던데 그러한 조례 입안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정용섭 조례를 입안을 저희가 실무를 할 때 검토를 했었고요, 입안 과정에 충분하게 타 시군 조례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우리 시에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검토를 입안을 제안했었고 의회 의결 과정을 통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는 할당된 시간이 촉박해서 추가 질문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잠시 시간이 허락이 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연장선상인데요, 인창건설 상부지인데요,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아까도 질의를 했었는데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평면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로 보였어요, 그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 법적 근거가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화장실의 설치 의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법상에는 없고요, 다만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위생 관련된 시설들은 계획상 갖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우리 백운밸리의 입주민들은 뭘 걱정하냐면 그걸로 인해서 오피스가 아니라 오피스텔로 관련된 불법 전용될 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관련된 불법건축물이 500개에 달하는 오피스 업무시설이 있는데 그게 불법으로 전용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무척 궁금했고 아까도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방법 강구한 게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라 하면 정기적인 점검이 있겠고요, 정기적인 점검 결과 일부 세대에서 협조를 안 하거나 했을 때 그게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시잖아요? 근데 1회 방문해서 안 되면 2회, 3회 방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혹시 야간 시간대만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다면 특별하게 야간근무조를 편성해서 점검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 간담회 때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건축주하고 우리 시하고 또 통치위인가요? 통치위하고 3자 MOU를 맺자, 근데 그게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어떠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심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그때 누차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나 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지 않는가,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법적인 제약이 없고 강제성이 없는데 굳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1차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향후에 분양을 다 하게 되면 실 사용자는 제3자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협약을 한들 그게 효력이 있을 수 있을까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죠,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정기적인 정기검사를 통해서 불법을 양산을 안 시키면 되는 게 맞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시공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변형할까 봐, 물론 오피스 준공검사를 할 때는 당연히 바닥에 난방 시설이나 이런 걸 안 하겠죠. 근데 일부 수전이라든가 싱크대 조금의 일부 이런 어떤 관련된 건축 시설물이 들어설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지어질 것이고.
  근데 불법적으로 전용될까 봐 걱정하는 거니까 지금 건축주 입장에서는 시공을 그렇게 안 한다는 선까지라도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그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야 될 부분이고요.
김태흥 위원 사업자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데
○건축과장 정용섭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는 그게 민간시설물이잖아요. 민간시설물의 이행과 관련해서 시에서 어떤 이행을 해야 될 사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가 그걸 참여해야 되느냐라는 판단은
김태흥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시의 입장, 건축주의 입장, 우리 주민의 입장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런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 전용이 안 될 수 있게끔 시공 준공할 때까지라도 이런 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MOU 맺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러면 마음을 열고 우리 시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축주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협의를 해서 가능할 사항 같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이미 사업시행자 입장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전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시 차원에서 보면 시공 과정에 불법행위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 시도 자체 점검을 수시로 나가겠지만 감리의 역할도 있고 만약에 그 시공이 잘못된다고 그러면 사용승인이나 이런 과정이 진행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이 건축물이 들어서잖아요. 감리 있고 준공검사 있고 다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준공 때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불법적인 요소를 안 할 수 있는데 감리가 있고 시에 건축 관련된 내용의 준공검사가 최종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저의가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암암리에 이런 거죠, 감리가 있어, 근데 난방을 다 깔아요, 안 보이게. 연결은 안 해놓겠죠, 일례로. 근데 준공검사 다 끝났어, 다 또 걷어냅니다. 연결 다 합니다, 이거 모르잖아요, 사실. 감리가 매일 꼭 서 있지는 않잖아요? 공사지침서를 갖고 거기에 맞는지를 체킹하고 그냥 시공사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리가 못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런 불법적 요소를 없애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럼 건축주나 우리 시나 통치위나 같이 주민이 3자 협의 한다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소관 부서인 과장님께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요하는 거예요. 그걸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건축주가 이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달하면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께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법의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건축과장 정용섭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만약에 협약을 하게 되면 협약에 대한 이행을 할 주체가 저희 시가 돼야 하는데 저희 시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시행자인 테라개발 측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없는데 강제성이 없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시민들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준공 때까지라도 그런 불법적인 요소를 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하나의 마음, 심리적인 안전장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건축주 테라개발이 우리 소관 부서에 법적으로 하자 없잖아요, 하자 없죠.
  근데 굳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는 저도 사실 객관적으로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런 거를 자신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차피 준공검사 끝날 때까지인데. 그 이후의 불법적인 행위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기 점검 가셔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 정기 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으면 원상회복, 과태료 다 하면 되죠. 그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라도 통치위에서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이 원하는데 과장님 한 번 더 심도 있게 테라개발하고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다시 한번 권고는 드려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보충질의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쟁점이 이게 업무시설이지 않습니까? 업무시설이 주거 용도로 사실상 전용되어서 사용될 우려가 있다, 이게 사실 쟁점이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태가 많이 왕왕 발생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인허가도 나는 데가 있고 거절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렇다면 이게 행정재량을 어느 정도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자체 개개별로 판단이 다른 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허가를 안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인허가 추진 과정에 시의 의견을 전달했을 때 그것을 사업자 측에서 받아들여지면 반영을 해서 허용이 안 되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고 우리는 화장실 배치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인허가 검토 상담이나 추진 과정에 반영된 부분은 화장실 없이 오피스가 허가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 화장실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다른 주민 분들이 의심을 하는 것도 호실별로 화장실이 있어서 사실상 주거가 가능하다. 그리고 해당 개발 측에서 따로 대출을 받거나 할 때도 자기네들 회사 소개에 라이브오피스텔 분양이라고 써놨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인허가와는 저런 저희 사업자 얘기에 의하면 본인들도 계약한 바가 없다, 또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사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허가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법으로 허용된 것도 아니고 저희 시 입장은 라이브오피스라는 것이 행정용어상 존재하지도 않고 법률상 용어도 없는 걸 가지고 불허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잠시만요, 제가 방금 링크 보내드렸는데 그거 기사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회색지대죠, 약간은.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예요. 용인은 어떤 케이스냐면 지식산업센터에서 라이브오피스를 하는 사례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장 용도에 맞는지를 일단은 준공 이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사실상 라이브오피스가 거의 주거시설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의 마케팅 용어로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분양하고 있는지까지 안내하고 확인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를 보시면요, 건축가 입장에서 만약에 라이브오피스로 뭘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용어는 자제해 달라, 당신들 업무시설이지, 주거용도 식으로 광고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공문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만약에 사전 분양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저희가 행정 감독을 통해서 우리 인허가 내용들에 의해 분양 광고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저희가 당연히 할 거고요. 만약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적법한 처분을 또 해야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 기사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저도 이걸 즉석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사는 화성시에서 있는 케이스예요. 인허가의 케이스인데요, 지자체 간에서 여기서는 화성시 관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정도의 기사입니다. 송동 인허가 담당자는 OO오피스의 경우 개별화장실이 들어설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병점동에서는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의견이 갈리네요. 이렇게 각 지자체 담당자별로도 아무도 확실하게 이건 됩니다, 확실하게 개별화장실 안 됩니다라고 말을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게 통일된 근거가 아직 없으니까요. 그럼 이거는 행정청으로서는 건축허가 승인청으로서의 행정재량의 범주 안에 드는 거 아닐까요? 화장실을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지도하는 거요.
○건축과장 정용섭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축 인허가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령 체계화, 그다음에 현재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건축 기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그 범주 내에서 적합하다면 인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가 화성시에도 실무자들하고 통화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지 저렇게 불허한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불허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다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근거는 없고 본인이 권고를 해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한 것뿐이고 그것이 사업시행자가 받아들여져서 승인됨으로써 허용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럼 다른 데서도 명확한 근거 없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발휘해서 하네요? 사실은 지금 건축허가 승인 기준이 한국건축기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령들을 종합해서 거기에 맞추면 되는 그런 구조가 맞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런데 한국건축기준이 다 담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위원장 박현호 사실은 그래서 허가 제도가 있고 건축위원회가 있죠?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라고.
○건축과장 정용섭 모든 걸 법으로 규정으로 정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위원회도 정하고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 건 관련된 것들은 주민의 의견을 심의 전에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을 전달했었고 또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지만 그 부분이 여기 인허가 심의 과정에서 다 반영이 돼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현호 아닙니다, 지금 일단 건축심의위는 통과된 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위원회는 통과가 됐고요.
○위원장 박현호 그다음에 허가 신청이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검토 중인 사안이고요, 죄송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인허가를 가지고 감사를 받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부분이라 답변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도 그 점도 존중은 합니다. 대신에 저희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다른 노선희 위원님이나 김태흥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신 겁니다. 사실은 이 건 또한 저희가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로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계속 질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건축심의위에 있는 결과에 기속이 되십니까? 허가 과정에
○건축과장 정용섭 허가 과정에 심의 의결이 되면 그 의결 내용에 대한 것을 행정상 이행을 하도록 저희가 건축주 사업자 측에다가 전달하고 그거를 인허가 과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제 의견은 다릅니다, 제가 판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옛날 판례인데 부산고등법원 1993년 11월 19일, 선고, 93구3462 판결 요지 잠깐 인용을 해 드릴게요.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당사자가 건축 허가 신청을 하기에 앞서 행정청의 태도를 알아보고 행정지도를 받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건축위원회는 처분청의 자문기관으로서 그 심의 결과는 처분청은 물론이고 행정지도를 받는 입장인 당사자에게도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구속력 다행히 없네요? 재량권을 좀 발휘하실 수가 있겠네요?
○건축과장 정용섭 심의와 관련한 재량을 저희가 따로 의결된 사항을 담당 공무원이나 부서에서 하기는 정말로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틀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 판단에 의해서 깰 수는 없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은 제가 과장님이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결국에 양쪽이 있죠,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축주가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것이 주거 용도로 불법 전용되어 사용될까 봐 우려하는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 양쪽에서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건축허가를 하고 건축허가가 정말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고 행정재량의 범위를 좀 인정해 주는 것은 이것이 좀 공공의 이익에 맞도록 허가를 해 주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불허를 해준 지자체도 있고 허가를 해 준 지자체도 있고 각자 다른 거죠. 각자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건축과장 정용섭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 건에 관한 라이브오피스 관련된 화장실 구조 반영 부분은 저희 재량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판도 내에서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 행사이지,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저도 그 재량권의 근거라든지 이런 거는 잘 모르시면 저도 사실은 제가 확답은 완전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위기관인 도라든가 국토부에 질의를 보통 하시지 않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불허의 요건은 현행 규정상 정해진 거를 위반했을 때, 건축법상 위반이 되는 사항들, 건축 기준에 위반된 사항들에 대한 것만 불허나 반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을 가지고 반려나 불허를 했을 때는 직권남용이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맞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이게 직권남용이라든가 손해배상까지 안 가려면 결국 재판부에서 이것은 행정재량의 범위다라고 명시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판례들도 사실은 라이브오피스라는 그런 마케팅적 개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판례가 정립이 되지 않은 걸로 보여요. 지금 오피스텔 처음 나왔을 때 같이 규제가 지금 안 들어갔고 정확히 법이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것을 못 담아내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는 순전히 일단 의회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저희는 시민을 대변하는 위치에 서서는 좀 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권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 행정을 집행하는 시 담당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의회의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건축 인허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이 건 관련된 것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 흔쾌히 저희 행정에 반영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만 하여튼 건축행정 인허가 처리를 하면서 좀 더 시민의 편의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예견되는 게 있다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리고 궁금한 게 도면상으로는 화장실만 있습니까? 호실에
○건축과장 정용섭 호실에 화장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화장실 위생도기, 창고 그리고 창고 안에 위생 및 탕비용품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거기에 위생기구가 그려져 있고 또 싱크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손을 개수를 할 수 있는 개수대 손을 닦고 그다음에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건축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샤워시설의 유무 이런 것도 사실은 많죠? 시행령상 건축물 종류 볼 때 샤워 시설, 취사 시설 이런 거 좀 핵심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샤워 시설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주거시설로 사용이 되려고 그러면 취사 시설하고 샤워 시설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는데 현재 표현된 내용에는 샤워 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렇다면 만약에 이 상태로 허가를 받았다고 칩시다, 나중에 준공검사 갔을 때 샤워 시설이 있다 그러면 불허 나와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글쎄요, 그것이 샤워 시설이 있다고 해서 사무실이 아니냐, 또 주거시설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내 사무공간 내의 가구 배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맞아요, 일단은 주거 용도로 될지 판단을 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알아서 하셔야 되죠. 그게 행정재량이죠 그것도
○건축과장 정용섭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고 그 기준에 냉난방시설에 대한 것이 허용되는 것이 오피스텔이거든요.
○위원장 박현호 이거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일반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정용섭 냉난방시설로서 온돌 형식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이거든요.
○위원장 박현호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찬스가 만약에 이거 허가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게 준공검사예요. 그럼 보통 준공검사에서 불법 증축이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면 옵션으로 세탁기라든가 옷장 같은 걸 넣어놓고 풀옵션으로 분양을 해주는 데도 사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게 만약 있다면 행정청이 지도할 수 있으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그것도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요, 주 시설들의 규모, 예를 들어 세탁기, 냉장고의 규모라든가 주거용으로 설치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현호 판단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요?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가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탁기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원들이 청소에 필요한 세탁기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화장실에는 빨래를 건조하거나 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정의를 딱 정해서 이거는 되고 안 되고라는 게 현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거는 결국에 그래서 사실은 과장님이 계신 거긴 하죠, 공무원의 행정재량, 그게 행정재량이죠.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건축과장 정용섭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현재 규정되어 있는 기준에 하나라도 거기 포함돼 있는 게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오피스텔 기준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느냐 또 그래서 그 규모는 거기에 사용될 여지는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그러면 준공검사 때 그게 걸리시면 불허가 나옵니까? 만약에 오피스텔이고 정말 비슷하게 지었어요.
○건축과장 정용섭 만약에 시에서 판단했을 때 검사를 받는데 그런 시설로 인해서 주거용으로 판단됐을 때는 시설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할 수가 없죠.
○위원장 박현호 사용승인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 사용승인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사용승인을 제대로 받았다가 나중에 또 불법 증축을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단속합니까 그 세대? 행정인력이 될까요?
○건축과장 정용섭 만약에 이제 그런 세대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통해서 계고를 하고 자진철거토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발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게 저희가 할 역할이죠.
○위원장 박현호 개별 호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습니까? 검사하고
○건축과장 정용섭 건축법상 불법시설물의 조사 권한도 있고 그거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렇다면 이게 사실 지금 단계에서도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사용승인 단계에서나 그럴 때 단계에서 하면 그때는 분양받은 사람들 전체랑 시랑 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랑, 그래서 민원이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가 나든 불허가 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민원이 다발할 소지가 있고 문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용승인 단계에서도 저희가 의원이고 하면 당연히 그때는 이걸 왜 사용 승인해 주냐 하면서 행정재량으로 판단한 것 갖다가 예를 들면 세탁기가 있는데 왜 업무용으로 보냐, 샤워 시설도 있고 사실상 오피스텔 똑같은데 왜 업무시설로 보냐 이렇게 설왕설래가 늘 오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때 라이브오피스로 광고를 보고서 여기서 살아야지, 거의 사실상 주거용으로 써야지 하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사용승인 못 받으면 시에다 소송 걸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이 돼야 돼요 사실은.
○건축과장 정용섭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분양 전에 건축허가가 나가면 분양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분양 전에 분양 공고 안에 계약서 안에 그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할 거고요. 또 홍보를 혹시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제재를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은 미연에 예방이 제일 좋은 거는 애초에 이런 라이브오피스를 규제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긴 해요. 이게 사실 지자체 단계에서 건들기는 굉장히 애매한 문제이기도 해요. 국토부 고시나 아니면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 문제가 맞는데 아직 정부의 입법이 이런 신사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법에 구멍이 생겨서 라이브오피스와 같은 문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의왕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고충이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왕시 내에서 일단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거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하므로 일단은 그런 의견을 제가 전달 드립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각 호실별 화장실이 있는 좁은 업무시설이 있다면 그것은 각 호실별로 주거 용도로 불법 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 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리고 나중에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 470 몇 호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일이 다 공무원이 방문해서 호별로 방문해서 조사할 만한 행정인력이 돼요? 업무가 과중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저희가 지금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방법은 제보나 아니면 어떤 우려되는 시설물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 단속의 문제점도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각종 택지개발로 인해서 시설물이 많이 늘고 있는데 단속원의 숫자는 변함없이 계속 증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준공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런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그런 우려나 이런 것이 실제 발생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할 계획이고요. 관련 부서에 증원도 요청하고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 마무리 발언하고 일단은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각 호실별로 화장실이 존재하는 좁은 업무시설의 경우 주거 용도로 불법 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며 실제로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반려한 모든 전국의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용기에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축과는 건축 허가, 공동주택 관리 등으로 많은 민원에 당면해 있는데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한 처리와 대응을 당부드리며 건축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주민의 공공성과 재산권 그 사이에 대해서 양팔 저울을 들고 균형을 맞추셔야 되는 게 건축 인허가 업무입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그런 소신을 제가 존중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47분 감사중지)


(19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여기가 지금 이게 계원예대잖아요? 여기가 한글공원이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도로고 여기가 지금 주차장이 있잖아요? 여기 주차장의 지금 주소가 지번이 내손동 234-1, 내손동 231, 내손동 229-8 맞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번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이게 생성된 어떻게 여기 주차장이 이게 있을 수 있는지 여기가 원래 그린벨트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전체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근데 어떻게 주차장이 언제 생성됐어요? 여기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저희가 추정컨대 이렇게 도로를 건설하면서 여기도 같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갈미 백운호수 도로를 만들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된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아마 그전부터, 도로 만들기 전부터 학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현재 지금 주차장 지역이 가보면 캠핑카라든지 이런 장기 주차가 된 차량들이 제법 많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곳의 관리주체는 누구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아마 지금 참전용사기념탑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나 판단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번대로 보자면 내손동 234-1은 도로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내손동 231은 문화관광, 내손동 229-8은 도로건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의 도로건설인데 지금 관리주체를 모르신다면 이거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거는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갈미 백운호수를 만들면서 만들어진 주차장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참전용사기념비 만들면서?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현재 갈미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만들면서 조성된 주차장은 아니다, 별개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이제 어쨌든 여기가 만들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여기가 아시다시피 뒤에 주차장이 있지만 또 이쪽에 주차장도 나름대로 아주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어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캠핑카, 장기주차 차량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버려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빨리 관리주체 파악하셔서 여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확인하시고 꼭 여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오늘 감사가 끝나고 이후라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우리 내손중앙로 관련해서 그때 임시포장을 해 주시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민방위교육장 사거리가 지금 또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많이 또 훼손돼 있어요. 관련된 내용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포장이라도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지금 어디인지 아시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 이제 청계동 주민센터 앞에서 저쪽 이제 이제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올라가는 길인데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뭘까 하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다음 장 올려주실래요? 지금 이제 관련된 내용이 우리 도로점용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이제 이제 우리 시유지이다 보니까 점용 허가를 받고 이제 화원이나 이런 게 이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위성사진으로 찍어서 좀 크게 이제 확대를 한 사항이에요. 여기가 이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거고 거기서 우회전하면 이제 우리 한전 자재 창고 내손2동 쪽으로 가는 거고 또 올라가면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타는 거고 여기 맞은편 자전거 교육장 있는 거 맞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거는 제가 오늘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전 페이지에 보셨던 그런 어떤 정체된 사진을 보셨듯이 우리가 지금 원인은 뭐냐면 지금 여기가 지금 우회전으로 꺾이는 한전 쪽 내손동에 꺾이는 도로가 확보가 안 됐다, 그래서 거기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또 백운밸리 쪽으로 들어가는 차선하고 봉담고속도로 올라가는 차선하고의 어떤 여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 맞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보셔서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건 알겠지만 지금 도로점용현황 관련된 이 땅 부지를 확장을 해서 이쪽 우회전으로 가는 차선을 확보를 해주면 아까 보셨던 그 사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청계동에서부터 의왕과천 올라타기 전까지 이 구간은 청계2지구를 담당하는 LH가 도로를 확보하게끔 돼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LH가 진행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설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협의한 게 뭐냐면 전체 사업을 설계부터 우리한테 다 넘겨달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금강농원이라고 현재 화훼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도로점용을 받았다가 현재 우리가 도로점용을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소송까지 가서 우리가 이제 이겼기 때문에 이 건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김태흥 위원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원상복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리적인 행사는 우리가 철거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도로가 확보가 되면 같이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건물 철거라든가 이루어질 부분들 같고요.
  또 하나는 한전에 들어가는 연구소에 들어가는 이 부분도 현재 2차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 한전 자재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공기여 형식으로 해서 이 도로까지 끌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의 도로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LH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하게 되면 사업시기를 굉장히 단축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위원님 보여주신 사진의 어떤 정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한전에 들어가는 부분도 같이 개발사업하고 변경하면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진단을 하신 거 맞고요. 이쪽 한전 자재창고 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개발과 내지는 그쪽에다 제가 별도로 질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또 여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거 청계2지구와 병행해서 한다면 이게 거의 예를 들어서 3~4년 안에 조속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지금 앞으로 LH가 진행을 하게 되면 3~4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가져와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든 내년도까지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을 단축하고자 진행하고 있다고
김태흥 위원 이제 결론을 먼저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속히 우리 의왕시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LH와 협의를 빠른 시기 안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반돼서 이런 어떤 교통의 정체 현상이 해소된다면 우리 백운밸리라든가 기타 내손동 쪽에 들어가는 차선이 원활하게 돼서 이쪽의 어떤 병목현상은 완전히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꼼꼼히 살피셔서 빠른 시간 내 조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41페이지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현재 작년에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현재 5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에 있고요. 지금 현재 위반한 사항은 불법주정차라든가 주택가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금액이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22만5,000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혹시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제 계도를 해서 1차 위반됐을 때는 과태료가 5만 원이 부과되고요. 또 2차까지 안 했을 때는 10만 원, 또 3차까지 안 하면 더욱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게 2021년도에는 31건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11건으로 크게 줄었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단순하게 불법행위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런 적발 과태료 부과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제 우리가 건설기계관리법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덤프트럭이라든가 크레인, 지게차 이런 건설 중장비를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26개의 장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인력이 하는 것보다는 장비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건설 속도라든가 굉장히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가 있으면 다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에서도 이런 중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주기장이라는 걸 확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거든요. 그런데 주기장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안양권 최근 수도권에서도 공공이 제공하는 주기장은 굉장히 드문 상태이고 우리 안양권이라든가 우리 의왕권 이렇게도 사실은 공공 주기장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는 데 제한적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외곽에 차량이 드문 곳에 이렇게 장비들을 적치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기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주기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비를 외곽도로라든가 차량이 드문 곳에 왕래가 빈번하지 않는 부분에 차량을 대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제한적이다 이런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애로사항은 있지만 주기장 확보 방안까지 고려해서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해서 위반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44페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직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2년도에 행감 때도 우리 의왕시민의 채용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지적도 하고 했는데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아서 보기 좋고 고생하셨다는 감사 인사드립니다.
  혹시 산들길 관리나 보도 제초 관리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제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겨울을 제외하고 사실은 어떻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많고 또 산들길은 자전거 전용도로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제거를 하고 보도 이용자라든가 자전거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풀이라든가 수초, 수목 제거, 가지치기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연령층은 어느 정도 될까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저희가 채용공고를 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관내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제한을 해서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1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현재 고용된 분들이 평균적으로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연령대가 50대 중후반 정도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근데 이제 그 일들이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여성 비례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지원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할 때는 남녀 구분 없이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지원자는 여성분들이 한 분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아무튼 보기 좋습니다. 저희가 이런 우리 관내에서 불만도 나오고 시민들의 불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내 채용 건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가능하면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에 또 여성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배려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PPT 좀 올려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PPT로 보실 장소는 고산로 확포장 공사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려드린 사진에 보면 좌측이 차량이 없을 때, 우측이 제가 이제 퇴근시간 차량이 많을 때 지체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는 저렇게 없고 또 있을 때는 많다. 그리고 저곳이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거 아시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많지 않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상당히 번잡할 때는 번잡하죠.
김태흥 위원 어느 때 번잡한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김태흥 위원 그때는 인정하고요,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러시아워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실래요? 저게 지금 위성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제 한세대 방향 또 우리 시청 방향 또 공업로 시 체육회 방향 쪽으로 가는 거고 또 시청 쪽에서 삼거리 방향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저쪽 주주뷔페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이쪽 공업로에서 그런 거를 일부 만들어 놨고요. 앞에 보면 이제 보시면 신호동 부위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업비가 74억이 들어갔죠? 뒤는 제가 편의상 절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상비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 과장님이 이제 전문가시니까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현재 저 사진은 이제 지금 도로를 확장하기 전 사진 같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위성사진을 잘못 된 걸 찍었나 보네요. 그러면 일단 이런 어떤 메커니즘은 이해가 되시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시민이 시청 방향에서 이겁니다, 시청 방향에서 이쪽 삼거리 쪽으로 나갈 때 여기서 부딪치는 거 하고 여기 공원로에서 나가는 거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한세대 방향으로, 우리는 또 시청 방향에서 저쪽 주주 쪽으로 가려면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고. 관련된 내용이 여기서 부딪친다는 거죠. 근데 왜 부딪쳤냐? 또 문제는 여기 신호등 쪽 여기서 직진해서 오시는 분들이 신호등을 지키면서 이분들이 이쪽 공업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이제 접촉사고가 난다고 제가 이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 제가 이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이제 회전교차로라든가 평면교차로 검토 이거는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의왕경찰서 협의 후에 최종적으로 안이 됐다고 그래서 앞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뀐 사진이거든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찍은 지 며칠 되지도 않으니까요.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금 전문가들이 와서 봤다고 하는데 물론 실측도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했을까, 제가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캐드도면 엊그제 받은 거, 월요일에 받은 거 맞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김태흥 위원 거기다가 얹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원모터스 가게 이제 공업사가 있고요. 이쪽 도로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조그마한 데 이거 여기서 이제 공업로에서 오다가 이쪽 주주뷔페 쪽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땅이 이제 국가 땅하고 여기 사유지가 같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여기가 보면 오픈돼 있지 않아 낮에 가면, 아침 저녁에 가면 열려 있는데 낮에 가면 이 양쪽에 있는 회사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한세대 쪽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우리 시청 쪽으로 오는 방향 그리고 시청 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 그리고 여기 공업로 쪽에서 다시 오면서 저는 직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 꺾임을 주고 여기서 로터리식으로 회전교차로를 두면 이쪽 공업로에서 오는 사람이 여기서 회전교차로에서 시청 방향으로 올 수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한세대 앞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내려오잖아요, 이 공업로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는 맞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시청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김태흥 위원 여기 공업로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청으로 가려면 지금 어떻게 하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현재 여기서 굳이 말씀한다면 한진화학 쪽에서 와서 한다면 굳이 시청으로 온다면 여기서 유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김태흥 위원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위원님 실제로 시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굳이 국도에서 와서 여기로 올라오는 차들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김태흥 위원 많지는 않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러면 지금 여기 국도에서 시청으로 오는 현재 진행 방향으로 오든지 경찰서 앞으로 오든지 아니면 이제 고천택지지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청 앞에 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오면 되겠죠.
김태흥 위원 그거는 이제 이정표 보고 오는 사람 얘기고 시민들이 이쪽 서해그랑블 쪽에서 공업로 쪽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거야 길 아는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대한 역학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갈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한 어떤 회전에 관련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갈 줄 몰라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검토를 했으면 좀 원활하고 거기 한세대 앞까지 가지 않아도 유턴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또 이쪽에서 내려오면서도 이제 회전교차로가 있으므로 해서 신호등의 문제로 인한 접촉사고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어떠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하신 게 잘잘못이 아니라 저보다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 말 그대로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또 이거 실무적으로 한 30년 하신 과장님이나 또 의왕경찰서의 소관 부서들이 다 협의를 했던 사항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곳이 불편사항이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본 도면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지금 오늘 당장 예를 들어서 하라는 뜻은 아니고 추후에 계획을 잡아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물론 이거 지금 이거 실측은 안 해보고 주신 캐드에 입각해서 입힌 거예요. 도면에 그 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토를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드려도 아마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 거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일일이 폭이 얼마니, 또 회전 반경이 어떠니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당초에 설계할 때 회전교차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충분히 이 부분도 검토를 시켰던 부분들인데 여기에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이게 공단에서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교통량을 초과한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대로 도로가 만들어진 부분들이 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왜 그 앞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이제 고천지구 신도시가 막 들어서잖아요? 우리 시청 앞에 이제 고천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아까 그 정체되는 기간이 이 신호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신호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평상시 시간에, 러시아워가 아닌 평시에 여기서 원활하게 뚫어줘서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지 않으면 그런 접촉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그런 관련된 검토보고서 이런 거 다 있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고요. 당시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교통량이 초과됐기 때문에 현재 그러면 여기에 교통사고 굉장히 이제 번잡한, 이제 구조적으로 지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더 많다라는 결론 때문에 현재 만들어진 것대로 이게 설계되고 그게 시공이 된 겁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원활하게 평상시에 뚫어줘야, 회전을 시켜줘야 원활하게 빠져나갈 거라는 생각을 했던 사항이고요. 오히려 여기 지금 공업로에서 가는 거 지금 현재 공업로에서 이쪽으로 한세대 방향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우리 시청에서 이쪽 주주뷔페 쪽으로 가는 고산로 쪽으로 우회전하는 거하고 겹친다는 거 아시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위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엇갈림 현상이 생기죠.
김태흥 위원 그것 때문에 정체가 더 일어나더라, 그리고 거기서 사고가 나더라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여기 도로가 기하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지형적으로 현재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하나 도로를 없앨 수는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도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일례로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 공업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넓혀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나중에 그건 추후 얘기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쪽에 이제 무슨 여기 공업지역이 바뀌어서 여기 확장한 도로가 생긴다고 하면 다른 계획이 생기겠죠. 그때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측량을 제가 해본 게 아니고 측량 도서도 없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캐드 도면에 입힌 사항인데 검토를 해서 아니면 사전에 이런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 발언을 드리면 뭐냐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거라고 믿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런 접촉 사고를 목도했다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걸 제가 가면서 누차 여기 위험성이 발생이 돼서 내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십분 이해를 하시고 관련된 검토보고서라든가 기타 이거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그런 어떤 서류적인 거를 저한테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과장님, 2022년 6월 24일 자체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라고 하는 거를 받았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도 각 실과의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확인을 해 봤더니 21년도 9월에 그러니까 아마 추석 명절이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업무추진비로 아마 직원들 추석 선물이라고 해서 구입해서 집행된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부위원장 김태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셔서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소관 부서에 대한 다른 안건이 있으시면, 한채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페이지 83페이지 도로 함몰 파손 현장 대응 일지 자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시민께서 사망하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도로건설과에서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시고 대처를 해주셨는데요. 창말로 39가 있습니다. 부곡IC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ICD 제1터미널 정문까지의 도로인데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많이 이루어져서 긴급 복구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타이어 펑크라든지 사고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제기돼서 도로건설과에 문의를 드려서 과에서도 그 부지가 우리 시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5월 11일 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했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날 적극행정 국민신청 현장간담회까지 진행했고 우리 시에서는 부시장님과 황은상 과장님께서도 함께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떻게 추진하시기로 결정이 되셨는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먼저 그날 권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철도공사하고 그다음에 철도공단, 저희 시, 경찰 이렇게 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무언가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돼서 권익위원회에서 현장조사가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고 그래서 우리의 의견도 전달하고 그랬었는데 그날 저희 부시장님이 같이 모시고 가서 보는데 부시장님이 그날 강하게 어필을 하셨어요. 부위원장 주관해서 철도공단하고 철도공사에다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재산 관리자인 한국철도공사가 이거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냐, 도로 파손 원인이 컨테이너를 중차량으로 해서 파손이 된 건데 이게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법이거든요, 철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재산 관리자 그다음에 관리청으로서의 소임을 다해라 계속 저희가 일관되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또 판례도 그런 사례가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시장님이 강하게 얘기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아쉬웠다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도 제가 또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있는 상태에서 철도공사 코레일이 있는 상태에서 관계자한테 강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건데 근본적으로는 코레일이 이게 이제 컨테이너 기지가 국가 시설이거든요. 이 부담을 왜 지방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로의 소성변형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굉장히 지자체에 부담이 많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강하게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너네가 자꾸 창말로가 오봉지하차도가 있는데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막아라, 처음에는 저희가 그러면 너네가 관리할 의향이 없으면 그 재산권을 우리한테 넘겨다오, 우리가 관리하겠다.
  두 번째, 재산을 우리한테 넘기지 못할 때는 재산 관리기관인 코레일이 소임을 다해라, 도로 보수하고 이런 도로 이용자들 불편하지 않게끔 제공을 하라고 했고요.
  세 번째, 너네가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도로를 막아라, 그리고 막을 때 안내판에다가 의왕시장이 아니라 철도공사장이 이거 차단한다고 해라, 왜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로이기 때문에 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줄 알고 민원이 계속 지자체에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하고 저희들하고 트러블이 있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일관되게 계속 얘기를 할 거고 또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코레일에서 임원이 와서 그런 얘기를 저희가 너무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앞에서 잘 협의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이후로도 우리한테 어떤 협의를 하자든가 이런 제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일관되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물론 도로 이용자가 다소 불편하고 시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산 관리자가, 도로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소임을 다 하고 나서 우리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요,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왕시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없지 않지만 ICD 같은 경우 부곡동 주민들을 비롯해서 의왕시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그러한 도움을 주고 있거나 세수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크지 않다라고 시민들께서 인식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국가기관으로서의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코레일에 재산 관리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위원으로서 촉구하는 바이고요,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적극적인 도로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39번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앞으로도 입장을 견지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위원으로서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 페이지 79쪽 대 3-8 도로개설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이게 포일숲속 비대위 쪽에서 도로 연결을 해달라고 2019년도부터 쭉 지금까지 여러 차례 협의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 시와 과천시 그리고 시와 LH 간에 여러 가지 계속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 정치인들이 또 이 도로를 연결해 보겠다고 진짜 여러 차례 공약으로 나왔던 아주 단골 메뉴 중 하나였거든요. 지금 궁금한데요, 여기 보면 지금 22년도 12월달에 국회의원 사무실 주관으로 실무협의 의결을 했어요. 실무협의회를 했는데 이때 결과가 어땠는지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작년에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LH하고 과천, 저희 의왕시 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회의석상에서는 국회의원 측에서는 포일숲속마을이 과천 지정타하고 갈현지구 주변 개발로 고립되고 있으니까 과천 갈현지구 개발 시에 지구간 연결도로로 검토해 달라고 LH에 요구를 했었고요. LH는 뭐냐면 과천 갈현지구가 소규모 개발사업인 관계로 지구간 연결도로는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지구 지정이 되면 검토해보겠다 그런 입장을 견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시는 어떻든 갈현지구가 아직 지정이 안 되고 있는데 갈현지구 지정 시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검토 요구를 할 계획이고 국회의원실에서도 아마 그런 실무협의회에서도 도로 연결에 대한 부분들을 각 기관별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갈현지구는 현재 지구 지정이 정부로부터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8호선은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그래서 도로개설을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셨고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얘기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위치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 3-8호선은 그 앞에 버스 종점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폭이 25m 이상 도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 3이라는 것은. 그런데 25m 그러니까 20m 정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거기다 구조적으로 과천에다가 연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가 만들어질 수 없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 도면을 하나 저희가 만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도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그 도면을 보고 설명하는 게 훨씬 이해를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좋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말씀하신 여기가 빨간색으로 된 게 대 3-8호선을 요구하고 있는 노선이 되겠고요. 현재 여기가 종점 부분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여기가 과천 갈현지구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 구간이 이게 약 한 400m 정도 돼야 되는데 현재 구조적으로는 제2경인도로, 과천의 국도 우회도로 또 준주거용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거를 25m 도로로 해서 폭 유지를 그대로 유지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제2경인도로가 17년도에 개통을 하면서 지금 요금소가 이제 이번에 화재 난 구간이고요. 요금소 진입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 도로가 지금 현재 개통을 지난 4월에 임시 개통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시 구간은 아주 짧은 이 구간만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과천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 도로로 해서 여기까지 옛날 국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1.8km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진 부분들이 되겠고 그래서 과천을 가려면 이 도로로 해서 과천을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도로가 아직까지 보도가 없습니다. 이쪽은 보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2경인도로가 이제 과천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하고 과천시와 연대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편측으로 보도를 만들어 달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2경인도로 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국토부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되는 3-8호선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어떻든 이거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구간 중에 우리가 3분의 1이 과천 구간이 되겠고요, 3분의 1이 이제 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 이용 상황은 제2경인도로 만들면서 그 당시에 시공사가 현대건설이었는데 현대건설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도 만들 때 3-8호선을 만들기 어려우니 보행자 산책로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17년도에 만들어져서 폭 2m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되겠거든요.
  다음 데크 사진이요, 현재 이런 식으로 데크가 우리 시하고 과천시하고 현재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게 17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과천시도, 우리 시도 제2경인도로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행자 폭이 2m인데 우리 시하고 과천시하고 연대를 해서 이거를 좀 폭을 넓게 하고 3m 정도로 하고 또 이 시설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고민을 해보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비도 주민들께서는 보도 육교를 요구하시거든요. 대 3-8호선 도로는 어렵겠다고 주민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거 산책로를 현재 상태가 아니라 폭 3m로 해서 보행 육교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개략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우리 시하고 과천시까지 하게 되면 한 55억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그런데 또 과천시가 이 부분을 우리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가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과천시하고 LH하고 한번 이 부분은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일단 대 3-8호선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지금 보이시는 저기서 그러면 도로 폭을 더 2m에서 3m로 확장하고 앞으로 만약에 여기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또 확장하고 여기를 그냥 산책로 또는 그냥 인도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지금 현재 2m를 3m 정도 해서 1m 더 확보할 거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보도로 해서 만들어서 한번 연결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과천시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LH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보도를 만들더라도 여기까지 만들 수는 없고요. 사실 여기에 또 가보니까 이 보도가 내려지면 여기로 해서 이게 보도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또 과천에 신설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물론 걷는 시간은 있습니다만 가장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노선희 위원 밑에 보니까 보행 및 자전거 통행 도로 연결 검토한다고 돼 있네요? 자전거도 차량이 못 간다고 그러면 자전거라도 잘 통행될 수 있도록 하면 저쪽에 신설역에서 숲속마을 오는 데는 굉장히 지금 좋은 우리 쪽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럴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숲속마을 주민들 최초에 요청했던 그 비대위하고도 계속 연결하고 계세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계속 어떤 사안이 되면 같이 의논하고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말씀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아까 도면 좀 띄워주실래요?
  과장님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가깝다 보니까 어려운 면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이 자리가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사실은 국도 우회도로가 현재 인덕원에서 가는 국도인데 이건 우회도로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슬럼프가 이제 고가 높다 보니까 관련된 또 도로도 형성을 하려면 길게 뻗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여기 준주거지역 지금 아직 여기 건축물이 안 들어섰나 보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쪽하고 여기 지금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도로는 다 만들어지고 있죠.
김태흥 위원 그럼 여기 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약간의 라운드를 줘서 이쪽으로 도로하고 연결되는 방법은 안 되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현재 이게 과천 지정타에 대한 부분들이라서요. 토지이용계획이 다 확정됐고 또 거기에 대한 도로 계획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과천에?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 의왕시가 여기까지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이게 시계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시계죠? 이 선이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쪽은 그러면 과천 시계네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85페이지요, 건설장비 차고지 등 불법주차장 관련 단속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민원 건수가 지금 33건인데 계도 조치한 거는 28건에 과태료 부과가 5건이에요. 과태료 부과 5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었길래 부과가 된 건지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앞서 한채훈 위원님 질문에 같은 답변입니다만 현장 확인을 해서 계도 조치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사실 장비를 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계도 조치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28건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5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불법행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건설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덤프트럭이라든가 크레인, 지게차, 중장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든 법에서는 주기장을 만들어지게끔 돼 있는데 우리 공공이 그런 주기장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시가 주기장을 만들려면 그만한 우리 시에 등록된 건설장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 등록된 장비는 전체가 19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고 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또 주기장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만들기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주기장을 만들면 그분들이 거기다가 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런 주기장 서비스를 공공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외곽에 차가 한적한 데다가 이렇게 해서 차량을 세워놓는 그런 실태가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도 보면 공공이 제공하지 못한 것은 그분들한테는 좀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장비들은 우리 어른들도 느끼기에 위압감을 느끼고 위험해 보이는 그런 장비들이라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서는 좀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간단한 거지만 위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오봉역 가는 길입니다. 거기 보면 여기 바로 들어가면 여기 봉덕칼국수 있는 데고요, 다리가 하나 있죠? 과선교 이 공사는 주체가 어디예요? 지금 하고 있는 공사 주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난 5월 4일 날 과선교 이제 하부에서 그러니까 하부 슬라브가 일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이제 응급 복구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이제 한 달 동안 뭐였냐면 이게 이제 위원님 아시겠지만 오봉역에 이제 국가 철도가 다니면서 어떤 차량을 턴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밑에 이제 과선교부터 철도가 이제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려면 단선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작업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선 협의를 코레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요, 최근에 협의가 돼서 저희가 한밤중에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이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차량을 어떤 박리된 부분이 또 문제가 있어서 차량을 태우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차량을 제한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주관하는 데가 우리예요, 다른 기관이에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도로 관리, 교량 관리는 의왕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예산으로 해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공사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 드려보는 건데 우리 시 돈으로 한다 이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그럼 잘못 알았네요, 저는 철도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늦나 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데 시공하는 시간이 짧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철도가 지나가면 혹시 작업 중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철도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철도 단선으로 전기를 끊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협의를 한 달 정도 했었고요, 이제 그게 진행이 돼서 저희가 낮에는 철도는 전기가 계속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밤중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조속히 완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획은 다음 주 정도면 끝나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네요? 처음에 들어오지 않고 이게 지금 너무 길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쯤 끝나나 그러는데 다음 주면 끝나면 조금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서창수 위원 지금 굉장히 차선 하나 가지고 움직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현재 부곡으로 진행하는 방향은 1개 차로만 되고 시청으로 오는 방향으로 2개 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조속히 완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짧게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부곡 과선교 2022년에 정밀 안전점검 용역 들어갔었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위원장 박현호 그때 박리가 발견된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게 이제 과선교가 83년도에 만들어진 교량입니다. 그 당시에 철도청에서 만들었고요, 지금 38년 정도 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과선교는 우리가 안전점검 대상이 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는 C등급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항상 해마다 정기 점검이라든가 정밀 안전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해마다 문제가 생겨서 점검을 해보면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지금 해마다 보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 등급의 A, B, C, D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D등급이라는 건 아주 통행 제한을 시켜서 이게 완전히 구조적으로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C등급은 보수해서 써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C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보수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든가 문제가 생기는 걸 보수해서 지금 교량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언젠가는 이제 D등급으로 떨어지겠네요? 지금 38년씩이나 됐고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D등급으로 했으면 좋은데 과선교가 지형상 아시겠지만 도로를 교량을 새로 만든다면 대체 도로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체 도로를 만들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되겠고 하나 새로운 교량을 또 만든다 하더라도 비용적으로 왜냐하면 교량 시설물 주체는 저희 의왕시장이니까 그러면 사업비도 상당히 소요될 거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좀 골머리를 좀 앓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든 이것도 철도에다가 왜냐하면 저 시설이 철도가 만들어진 거고 저 밑에 철도가 다니고 도로 교량으로 해서 차량으로 양회기지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건 철도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교량이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는 중차량, 양회기지에 중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컨테이너 차량도 다니기 때문에 걔네들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철도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거는 정말로 대체 통행로 만들기도 어렵고 거기가 사실상 고천과 부곡을 연결하는 거의 유일한 도로인데 고속화도로를 제외하면,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서면으로 세우신 다음에 후대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젠가는 발생할 문제니까요. 언젠가는 통행 금지가 나오겠죠, 공사를 할 때도 거의 통행금지 해놓고 공사를 해야 될 거고요 언젠가는요. 근데 그 문제는 반드시 좀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만이라도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로건설과는 현재 도로개설 중인 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시설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 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인프라야말로 민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공공이 해야만 하는 영역입니다. 사실은 복지 등에 비해서 예산의 순위가 좀 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로 같은 인프라는 공공이 반드시 해야 되는 영역이므로 굴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 의왕시 도로 인프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도시안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안전국의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경제환경국의 기업일자리과, 자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산회한 후 석식 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다시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0시1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도시안전국장        유 승 호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명 선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 축  과 장        정 용 섭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