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4일(수)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세정과, 징수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세정과, 징수과,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세정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세정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자치행정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정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세정과장 김지홍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1건 패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세정과장 김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페이지 첫 번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건은 물적분할한 신생법인인 원고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시는 유상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부과하였고 당사자는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 증여소득세율 3.5%, 0.5% 낮은 적용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1심 판결의 요지는 법인 분할로 인한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이게 증여로 발생된 거거든요, 무상 취득인지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론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 판시 결과에 따라서 사실상 판단을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2심 진행 중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승소
○세정과장 김지홍 지금 이건 법인이라서 기업인데요, 의왕시 등 18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송입니다, 이 법인과 관련 있는. 행정안전부도 공동 진행하고 있고요. 소송 중인 지자체는 모두 항소를 진행해서 2심을 진행하고 있고 유상취득에 해당한다는 필요한 근거를 더 보완해서 최대한 2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건이 저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도시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전에도 이런 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승소 가능할 수도 있나요?
○세정과장 김지홍 동일한 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법인에 대한 것들은 법인이 보통 대기업들이 많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사례가 다양합니다. 감면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한 사유도 되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항만 가지고 저희가 승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 뒤쪽에 4페이지 보시면 또 두 번째 사건도 있네요?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에 대해서도 또 패소가 됐고 또 6페이지 두 번째도 보시면 양도소득세 등도 지금 패소가 됐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농업용이나 발전용에 제공하는 저수지 홍수위 이하로 수면 토지는 지방세법상 유지에 해당되고 비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물이 차 있지 않으니까요. 홍수가 아닐 때 농지와 주차장으로 유료로 임대하거나 사용하고 있어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토지가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해당 토지 중 일부가 홍수 시가 아닌 평상시에 침수되지 않은 채 농지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백운저수지하고 왕송저수지 이런 토지거든요. 토지를 저수지를 구성하는 저수지 부지 즉 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해서 전체 저희가 6,6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이 중 770만 원 정도 일부 저수지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토지들만 비과세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패소는 아니고 일부 패소해서 2심 소송이 또 진행 중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의 판단 미스나 이런 거가 돼서 그런 거는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지홍 이런 소송들을 저도 이번에 세정과장 온 지 4개월인데 그전에 업무하고 진행사항을 보면 이건 주로 세금 부과와 관련된 것 개인의 이익, 법인이나 회사들의 이익과 좀 더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이 부딪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 엄밀하게 다 제한 특례조항들이 다 있고 저희가 공무원의 어떤 임의성이나 어떤 판단이 개입될 여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가급적 과세하는 입장입니다. 시는 어차피 재정을 저희가 또 확보해야 하는 책무도 있죠, 납세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상급 부서에 조세 심판이라든지 감사원에 심사 청구라든지 법원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원들로서는 힘들지만 다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 부분도 틀림없이 재정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십니다.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법원에서 볼 때는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법원 못지않게 우리 시청에서도 시 공무원들도 그런 측면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6페이지 건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6페이지 하단에 있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의왕시장과 동안양세무서장이 피고로 공동 수행한 강제 경매로 인한 부동산 양도 건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경매 대금으로 적용할 것인지, 실제 원고에게 배당된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 사항으로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적용해서 실제 원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해서 양도 차액이 없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저희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물건을 조건부로 이 사람이 취득하면서 그 경매대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앞에 조건부로 근저당권까지 다 합산해서 재산세를 과세를 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거는 양도소득세는 아시겠지만 국세 일부 있고 지방소득세 부분으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안양세무서하고 공동 진행을 했는데 1심 판결 결과 처분청이 패소를 했어요, 동안양세무서랑 저희가. 그런데 이제 이게 진행사항이 최근에 진행된 게 자료 제출 이후에 23년 5월 11일에 이분이 소를 취하하셨어요, 원고가.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권고가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한 재판부 권고조정안을 동안양세무서가 받아들였고 동안양세무서가 받아들이면 저희는 일부이기 때문에 함께 또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를 취소하셨고 과세표준액 자체가 취소돼서 이거는 부과처분도 취소된 사항입니다. 종결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미리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지홍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오류가 소송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패소 사례를 분석하여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기회를 누리는 등 여러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여기 우리 세정과에서 장애인기업 제품을 보니까 구매 실적이 2.14%예요. 1%가 아무리 강제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넘겨주셔서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해주는 데 이렇게 애써주셔서 우선 칭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16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세목별 과오납금 환불 현황입니다. 착오신고 환불 건이 21년도에는 한 55건으로 2억5,400만 원이었고 22년도에는 똑같이 55건으로 4억5,300만 원 맞나요?
○세정과장 김지홍 네, 맞습니다. 54건 나온 거죠.
노선희 위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착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세정과장 김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착오신고는 재산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사항이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처럼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세목에 대해서 발생되는 요인입니다. 말씀하신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착오신고 내용을 보면 납세자가 어차피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요, 납세자가 세율 또는 본인의 과세표준을 착오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택스에서 또 전산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것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는데 세율하고 과세표준을 착오신고 입력해버리시면 저희가 되살려서 정정할 때는 이미 부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물론 저희 안내하고 이번에 책자도 배부해서 각 법인들과 민원실에도 늘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실수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어서 이런 반환금이 발생됩니다.
노선희 위원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저희도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런 홈택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걸 활용해서 뭔가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해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억대의 돈들이 계속 이렇게 과오납금으로 환불조치되고 있는데 이거를 혹시 줄이기 위해서 우리 세정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세정과장 김지홍 추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오납 환불은 주로 신고 세목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정확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에 철저히 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향후 지금 시스템을 구축 중인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이 구축 중이거든요. 개통이 되면 국세청 자료랑 연계도 되고 한다고 하니까 AI를 활용한 다양한 지방세안내시스템 등 이런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도록 저희가 지금 시험운영은 아직 하지 않고 있지만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정확한 명칭이 차세대
○세정과장 김지홍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입니다. 행감 요청 자료 마지막에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은 단순 그냥 안내 홍보 차원에서 끝나요, 아니면 우리 시민하고 국세청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고하기 전에 중간 단계의 역할을 혹시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만이라도 걸러주면 이런 불편함이 없어지거든요.
○세정과장 김지홍 위원님 지금 이제 올해 10월 개통 예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한 5년 가까이 행안부가 주관해서 전국에 지방세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까지 다 모으는 방대한 작업이라 저희가 세부적인 지금 사용 리스트나 이런 목록은 받아보지 못했고요, 의견을 제공하고 있는데 AI나 안내시스템 보면 굉장히 세밀하고 다른 정보하고도 가급적 환류가 되는 걸로 지금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취득세 특히 등록면허세 같은 거는 크게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간에 한 번만 아까 말씀하신 AI 시스템도 좋고 빅데이터 시스템도 좋고 중간에서 한 번 이제 본인이 올렸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안 맞을 때 그때 오류로 뜨면 사실 본인이 다시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한 번만 만들어주면 이런 착오신고는 줄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하셔서 시민이 신고하기 전에 신고를 했더라도 오류가 났을 때 오류를, 이해하시겠죠? 인지하게 해서 다시 똑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 또는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예, 체크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마을세무사 상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상담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고요, 마을세무사님한테 저희들이 특별히 수임료를 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고 재능 기부로 지원해 주신 지금은 세 분의 마을세무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고천·오전동에 한 분, 오전동·청계동에 한 분, 내손1, 2동에서 한 분 해서 제4기 현재는 22년, 23년은 제4기 마을세무사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조건을 좀 저소득층 위주의 왜냐하면 있으신 분들은 세무법인을 활용하시니까 보유재산 7억 원 미만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을 하고 청구액도 300만 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업무 시간 중이고요,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박혜숙 위원 시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지홍 그러니까 바로 수임까지는 이어지지 않지만 이분들하고 상담해서 친절하게 본인이 원하시는 답을 얻고 이게 되겠다 싶으면 2차 수임까지도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데 22년도는 29건으로
박혜숙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지홍 홍보는 정기적으로 동의 통장회의나 이럴 때 저희가 홍보 나가고요, 중간중간 의왕소식지라든지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박혜숙 위원 이게 예를 들어 창구나 주민센터 그런 데다가 조금 붙여놔서 홍보를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이 많이 늘 것 같고
○세정과장 김지홍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어떤 건지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자료 페이지 18페이지인데요, 지방세 감면 현황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년도에는 이제 이게 777건으로 약 30억 정도 됐고 21년도에는 919건 해 가지고 33억 정도. 그런데 이게 22년도 980건 해서 39억 원으로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어요. 관련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김태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50만 원 이상 재산세 감면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에 있습니다. 증가하는 감면의 사유를 보시면 그 이유도 아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세의 공익성과 형평성, 조세부담능력, 국가 경제, 사회정책에 따른 지역 발전 효과 등 다양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용과 절차가 합법적인 경우 적용받게 됩니다.
  질의하신 우리 시 22년 재산세 감면의 주요 사유는 도시개발사업 월암지구와 청계2지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용 토지 중에 무상 귀속 공공시설물 및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그 전년도보다 22건이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 의료법인 감면조항도 22년도에 신설되어서 저희 아가페 재단이라든지 10건 정도 감면받았고요. 종교시설 또 의왕테크노파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이 다 감면 대상입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 많고 이런 무상 취득되는 토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도 감면은 계속
김태흥 위원 계속적으로 감면이 일어날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 외에 또 감면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지홍 예, 그거 외 감면 사유가 주로 보면 임대주택을 건설해도 감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인 아까 말씀드렸고 출산 장려,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고요. 산업 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고 최근에 아시기 쉽게 얘기드리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그것도 재산세 감면이고 최근 6월 1일날 지금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세, 재산세 감면도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의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반영하는 데 지방세를 활용하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그럼 기존에 예를 들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지금?
○세정과장 김지홍 그렇죠, 취득세
김태흥 위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다 되는 거고요? 기존에 돼 있는 거니까
○세정과장 김지홍 예, 그런데 지금 50만 원 이상
김태흥 위원 이거 관련돼서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김지홍 예, 그러다 보니까 큰 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 지금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절차를 간소하게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절차
○세정과장 김지홍 감면은 아시다시피 부과되기 전에 감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이제 직권으로 거의 90% 이상 감면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누락될 때 부과가 나가잖아요. 그럼 이의신청하시거나 다른 구제제도를 통해서 감면절차를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과오납 부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아까 존경하나 우리 노선희 위원님한테 말씀을 주셨던 내용 예를 들어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것에 연동돼서 가능하겠죠?
○세정과장 김지홍 그렇죠, 이건 직권이기 때문에 더 저희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감면을 하다 보면 감면이라는 제도를 약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늘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농지 현황조사를 한다든지 산업단지에 가서 실제 그 용도로 쓰고 있는지 이런 건 매년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현재 재산세 감면 관련해서 지금 6월달 7월 부과 전에 계속 출장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들 몇 명 안 되는데 농지도 나가보고 산업단지 가서 매출전표 다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 사실은 감면을 줄일 수 있는, 누락 세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아마 잘못된 세금 부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에게 불편 없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의 모습 보기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오전가구역 재개발 사업 파트인데 지방세 추진 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방법과 내용을 좀 부탁할까요? 23페이지요.
○세정과장 김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가구역 의왕더샵캐슬 지방세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준공이 21년 6월 났고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신고대행인 등을 통해서 납세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취득세 신고 안내를 방문 및 유선을 통해서 했으며 분양권 소유자들에게는 취득세 신고안내문을 21년 6월 20일 전부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전담 창구를 운영해서 납세자에 대해서 신고 서류 및 주택 중과 여부,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서 신고인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납세자별 맞춤 서비스를 통해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 등 세무 행정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좀 더 다가가기 쉬운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등기가 나기 전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김지홍 등기가 나기 전에 취득세를 부과를 할 수 있는지요? 그 절차는 제가 등기
서창수 위원 지금 오전가구역에 등기가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김지홍 그건 개개인이 취득세 신고를 하시는 건이고 저희는 조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등기는 잔금을 치르시는 개개인의 자기 현재 상황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그래도 안내는 해드려야 되니까 안내문이 발송된
서창수 위원 안내문만 발송했다고요?
○세정과장 김지홍 그렇죠.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지금 다 했는데 등기는 각 개인이 하는 것 맞아요, 맞는데 조합 전체에 등기를 지금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현재 올 7월 정도인가 8월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취득세는 어떻게 어떻게 낸다 등기가 날 경우에 그걸 안내한다는 뜻인가요?
○세정과장 김지홍 오전가구역 더샵캐슬은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된
서창수 위원 입주는 다 했죠, 당연히 입주는 했는데 조합 전체 등기가 안 떨어졌어요.
○세정과장 김지홍 등기 부분은 제가 그거는 체크하지 못했던 내용 같습니다. 한 번 더 알아봐서
서창수 위원 지금 뒤에 혹시 팀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부탁할까요?
○세정과장 김지홍 위원장님, 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증인 효력 없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창수 위원 네,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답변 허가합니다.
○도세팀장 신숙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가구역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준공이 나서 입주가 돼서 취득세 신고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토지 준공이 아직 안 이루어져서 토지 등기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 부분 준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과장님은 취득세 이제 안내를 내신다고 하셨는데
○도세팀장 신숙영 아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준공이 나서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준공은 떨어졌다 이거죠?
○도세팀장 신숙영 네.
서창수 위원 그게 언제 떨어졌어요?
○도세팀장 신숙영 그러니까 21년 6월 29일에
서창수 위원 준공은?
○도세팀장 신숙영 그때 공동주택 준공 사용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등기만 아직 안 돼 있다 이런 뜻인가요?
○도세팀장 신숙영 네.
서창수 위원 토지 등기가 안 됐는데 취득세를 낼 수가 있어요?
○도세팀장 신숙영 건물분
서창수 위원 건물분만?
○도세팀장 신숙영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토지분은 따로 부과를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도세팀장 신숙영 그렇죠, 이제 준공이 나면 등기가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서창수 위원 물론 이제 이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데 토지에 대한 등기가,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다시 전체 부과시킨다 이런 얘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도세팀장 신숙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신고를 할 때 토지 부분까지 낸 사항이거든요. 포함이 공동주택 분양자들은 건물만 사는 게 아니라 토지 부분도 사기 때문에 토지, 건물 부분을 다 취득세는 납부를 한 거고요. 등기만 지금 토지 준공이 이루어지면 그 서류를 가지고 등기만 하면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토지 등기가 준공이 되기 전에 취득세는 미리 냈다 이런 얘기네요?
○도세팀장 신숙영 그렇죠.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취득세를 토지 등기가 되기 전에 미리 낼 수가 있어요?
○도세팀장 신숙영 저희가 등기 여부랑 상관없이 본인들이 잔금을 내고 취득을 하면은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여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상관이 없어요?
○도세팀장 신숙영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가 어떻게 되죠?
○세정과장 김지홍 세정과 소관 조례는 대표적으로 지방세 시세 감면 조례가 있고요, 지방세 세입
○위원장 박현호 시세 기본조례랑 시세 조례 그다음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등 지급 조례 이렇게 4개 있고요. 그다음에 법제처에는 징수에 관한 것도 하나 일단 세정과로 껴 있기는 해요. 제 생각에 이건 약간 실수 같은데 이것도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뭐냐면 의왕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세정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세정과장 김지홍 네,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게 세정과 소관인 게 맞나요, 아니면 징수과인데 업무 조정이 잘못된 건가요?
○세정과장 김지홍 아마 과를 나누면서 징수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간 지금 협의를 해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가 외부적으로 얘기는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그거는 협의를 해보시고 수정하는 게 옳다고 그러면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정과장 김지홍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은 조례가 지금 그러면 확실히 들어가는 게 4개가 있는데 감면, 시세 감면, 시세 기본, 시세 경품 등 지급 조례 4개를 보면 일단은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시세 감면 조례랑 시세 조례가 말 그대로 세율이라든가 과세율을 정하고요, 시세 감면 조례랑 시세 조례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시세 기본 조례가 일단 사무적인 자동차세, 타 지자체에 대한 사무 위탁 이런 걸 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입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4가지 조례가 어느 정도 좀 통합될 수 있는 것 통합되고 좀 구조를 좀 다시 짜야 될 것 같다, 파편화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성실납세자 경품 등 지급 조례 같은 경우도 딱 이 내용만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시세 기본 조례나 시세 조례 같은 한 조례에 절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문으로 들어가도 되거든요. 나머지도 제가 보기에는 시세 기본 조례랑 시세 조례 같이 조례 명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사실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좀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징수과랑도 협의를 해보고 저희 실무선에서 아마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하고 세목별 과세를 정하는 지방세법하고 큰 줄기가 2개가 있다 보니까 지방세기본법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항은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아마 지방세 조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이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업무적으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시민들이 조례나 규칙을 봐서 쉽게 아실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확실히 과장님 말씀대로 시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 특례법 그다음에 시세 기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세 조례는 지방세법 해서 근거 법령대로 나누어져 있는 거를 제가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업무적으로 타당하고 어느 게 입법론적으로 타당한지는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우리가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게 있죠?
○세정과장 김지홍 네.
서창수 위원 왜 패소했을까요? 패소 이유,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1심에서 일부 패소했어요.
○세정과장 김지홍 어디 페이지를 말씀하실까요? 6페이지인가요?
서창수 위원 세정과 4페이지인데요, 재산세 부과 패소 처분. 아까 질문했어요? 그러면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 보느라고 못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세정과는 우리 시 살림의 재원인 세금을 부과하고 관리하는 부서로 새로운 재원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납부제도 안내 등 편의 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추진으로 세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징수과장 이상원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징수과장 이상원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에 대해서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징수율이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7.02%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2021년 대비해서 등록면허세 징수율이 42.76% 그런데 2021년에는 72.98%였는데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사유가 있나요? 혹시
○징수과장 이상원 등록면허세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21년도 기준에 그때가 일시적으로 조금 높았던 거고요, 그 사유가 저희가 등록면허세 체납된 게 1건 있었습니다. 기업체였는데 2017년도에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3,4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 해결이 되면서 경매가 되면서 그게 수입이 잡히면서 그때 2021년도 기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그때 70% 정도로 올랐었고요. 2020년도에 22%였고 22년도에도 반영이 돼서 평년 기준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제 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이거하고도 이제 거의 비슷해서 제가 한 번에 이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시책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요, 고액체납자 4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 대상 기준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해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고액체납자가 21년도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고액체납자의 공개 대상은 체납세가 일단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사람이 일단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작성된 자료가 저희가 지방세가 40명이고 세외수입 9명 해서 49명인데 이건 지금 현재 공개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전체 숫자이고요. 작년에 추가로 신규로 공개된 사람들은 지방세가 12명, 세외수입이 1명 그래서 13명이 작년에 신규로 공개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13명 증가한 것도 저희 시 규모로 보면 상당히 증가가 된 건데 증가 이유를 저희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2020년도, 21년도에 코로나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체들이 조금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체납이 돼서 넘어온 숫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지방세 기준으로 한 80명 정도 지금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45% 정도가 지방소득세 관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돼서 22년도부터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징수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명단을 통보해서 압류한 실적이 있나요?
○징수과장 이상원 저희도 그래서 이게 지방세 징수법 개정돼서 작년에 신규로 공개 대상 이게 관세청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은 공개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똑같은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13명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저희 보낸 명단 중에는 압류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21년 대비 비교해 보면 고액체납자는 2배로 늘었는데 이제 번호판 영치나 압류 실적 같은 경우에는 감소했다, 줄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들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체납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강력하고 촘촘한 체납 징수 방안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러모로 징수과가 이렇게 또 노고가 많으시고 애로사항들이 있으실 텐데 징수과장으로서 느끼고 계시는 그런 좀 소회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상원 저희 징수과 저도 물론 느끼는 게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업무 자체가 이게 태생적인 걸 텐데 일단은 체납이 된 연후에 체납된 것들만 넘어오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은 형편이 안 돼서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깜빡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좀 납세 태만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돈 관계이다 보니까 민원의 양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또 일부는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우리 체납팀장과 안양지검에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애로가 있다면 많은 체납 건수 또 세외수입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양껏 해보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인원이라는 제약도 있고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시에는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도 그렇고 그냥 응원해 주시는 걸로 저희는 만족하고 있고요. 애로는 당연히 저희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모든 공직자 분들께서 애쓰시고 계시다는 점 잘 알고 있고요, 또한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같이 협조하면서 상생해 나가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요,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 5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21년도는 80건이고요, 4억8,600만 원이고 22년도에는 193건으로 27억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결손처분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징수과장 이상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결손처분 정리보류 하는 게 평균 1년에 한 5억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4억8,000 정도 정리보류가 됐고 작년에는 27억 정도 정리보류를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작년에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금리도 많이 오르고 물가 인상도 많이 되고 그래서 비상경제상황 선포된 상태였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긴급 지방세 정리보류 지침이 시달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리보류라는 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유가, 자료에 보시면 무재산이라든지 체납처분 중지 아니면 시효가 소멸됐다든지 이런 사유로 정리보류가 되고 있는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평가액 부족 이런 걸로 다 정리보류가 된 것들은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압류 해제가 안 되면 압류를 당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것도 추진하고 있었지만 작년에는 94년도 것부터 저희가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가까이 정리보류된 상태로, 그런데 정리보류된 사유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이런 것들로 정리보류된 것은 압류 해제를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에 압류를 하면 그 차는 이미 현실적으로는 없어진 차예요. 이미 고철이 된 차인데 장부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체납자는 그게 족쇄가 돼서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긴 것들은 94~5년도부터 시작해서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괄적으로 해서 한 3,000건 정도 정리보류를 다시 체납세로 살려내서 사유를 체납 처분 중지, 이 사람은 우리가 체납자를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데 행정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실익이 전혀 없다, 이 사유로 정리보류를 시킨 금액이 지방세가 한 22억 정도 늘어났고 뒤에 다음 달에 나오는 세외수입이 한 4~5억 정도 정리보류를 시킨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들으니까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정확하게 어떻게 세우실 생각이신지 뚜렷하게 나와 있나요?
○징수과장 이상원 그렇죠, 자료가 전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리보류 돼 있는 압류 해제가 안 되는 그런 사유들을 우리 직원들이 다 수천 건을 다 확인해서 그중에서 또 뺐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면서 많이 뺐고요, 빼고 빼고 빼서 저희가 이제 한 게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16억 정도 정리보류가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징수하고 있는 거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결손처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체납액에 좀 더 각별히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정리보류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납처분 중지로 정리보류가 되더라도 그 체납 사항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부터 지방세 징수권은 5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5년 이내라도 저희가 이제 체납자가 생기면 저희가 그때 다시 지방세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쭉 한번 스크린을 해서 저희가 지방세 징수권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차 같은 경우에 본 주인은 팔았다고 팔았는데 그게 대포차로 어디다가 팔고 이런 경우도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어느 순간 수년 동안 자기는 폐차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이 날아오고 하는 경우가 지금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지금 검사가 돼서 여기에 정리보류 쪽으로 갈 수가 있나요?
○징수과장 이상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보통 대포차가 되는 경우는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그냥 차를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명의 이전도 안 하고 가져다가 그냥 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명의 이전이 안 됐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 소유자한테 계속 나갈 거고 그 소유자는 이미 낼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차까지 뺏겼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도 저희가 대포차 같은 것들은 강제로 견인해서 공매 처분하고 그러면 이제 원 그 사람은 좀 나아지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채납이 돼서 자기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쪽입니다, 주신 자료. 우선 질의하기 전에 아까 우리 징수과에서는 직원들이 송사에도 시달리고 또 이렇게 체납자들한테 강한 여러 가지 항변에 아마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일종의 감정근로자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싶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이제 정신적으로 좀 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약하신 분들은 혹시 이제 심적으로 이렇게 많은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 그때마다 잘 풀릴 수 있도록 잘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혹시 그러한 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진 현황인데 여기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잡죠?
○징수과장 이상원 세무조사는 이제 일단은 2가지 정도 챕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고 과세 누락이 될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 조사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현황이 5가지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법인 정기세무조사하고 그 밑에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조사하고 밑에 4가지는 취약 분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의 대상 법인이 1,934개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비해서 한 230개 정도 늘어난 수치였고요, 그중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성실도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불성실한 신고가 의심되는 법인 혹은 10억 이상의 과세 물건을 취득한 법인 그리고 최근 4년 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블라인드 평가로 매년 45개의 법인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추진 현황을 보면 이제 부과액이 있고 그다음에 징수액이 있어요, 그렇죠? 추진 현황은 여기 있는 건 지금 부과액이죠?
○징수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징수액은 얼마나 되나요?
○징수과장 이상원 징수율이요?
노선희 위원 예, 이거에 대한 징수액
○징수과장 이상원 작년에 세무조사 추징해서 112건에 22억7,900만 원 전액 받았습니다. 22억7,900만 원 전액 징수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전액 징수했어요? 잘하셨네요. 전액 하셨으면 잘하셨네요. 아까 여기 보면 세무조사 대상자의 어떤 구분을 보니까 법인도 있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 취득세 신고누락자도 있고 또 사치성 재산에 관련된 이런 분들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네요?
○징수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런 사람들의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조세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법인이 꽤 많아요. 저도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인으로서 이제 사실은 기업인들은 이제 법인이 망하고 나면 파산되고 나면 이제 사실은 그야말로 길거리 나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재산자들한테 가서 체납에 대한 이런 거 요구하고 할 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감정 노동에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표현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또 상대 체납자들이 그래도 기본 생계 정도는 보셔서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따뜻한 배려도 좀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징수과장 이상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요즘처럼 이렇게 계속 물가 오르고 기업이 굉장히 버티기 어렵고 많은 기업의 도산자와 또 개인 파산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사회가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또 그들이 그래도 사회로부터 내몰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징수과에서는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 시기를 놓치면 징수하기가 더 힘들어지므로 징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체납관리단 운영은 물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선서라는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복지문화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복지문화국장 이선주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복지문화국장 이선주,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42페이지요, 복지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e음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지원 대상자 발굴 실적이 1,600여 건이 됩니다. 모니터링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박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모니터링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그런 제도라기보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연계 대상자, 사례관리대상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적절한가 아니면 가족사항이나 질병이나 주거 환경 등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4개 분야 18개 항목에 관련돼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럼 모니터링 결과 발굴한 지원 대상자는 몇 세대에 몇 명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저희 2022년도 모니터링 대상자는 1,909세대에 2,860명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원 대상자 발굴된 분들에 대한 지원 실적이나 사업 실적 같은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주로 연계 건수를 이렇게 좀 나누자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아니면 긴급복지지원 등 이렇게 우리가 공적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건수는 한 1,050건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복지기관 연계를 해 준다거나 공익재단에 연계해 준다거나 민간 후원을 비롯한 서비스 연계를 해주는 게 한 13,000건 정도 돼서 아마 저희가 할 때 총 15,800건 정도 연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 주거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홍보나 시스템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병행을 해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복지정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2019년도 9월에 우리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준이 비교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고요,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는 지금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시는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최종이 공무원 수준에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다음 주에 실태조사가 나오면 그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달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꼼꼼히 살펴서 일반 우리 복지사들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37쪽입니다. 이웃돕기 후원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6개 동이 있어요. 6개 동의 모금액 중에서 특히 이제 지금 보면 오전동하고 청계동이 모금액에 비해서 배분액이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저희가 6개 동이 어떤 모금하고 배분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동 보장협의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 오전동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모금액 자체가 하반기에 11월, 12월달에 기업 후원금으로 거의 한 1,300만 원이 증가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청계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청계 맑은숲 착한 가게 거리 조성을 하면서 25개소 업소가 추가로 조성되면서 모금액이 증가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금액과 배분액의 차이가 좀 많다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지만 오전동과 청계동도 배분 사업의 양이 계속 증가하고요, 앞으로 계속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액이 많은 만큼 배분 사업도 많이 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청계동 작년에 저도 이 모금사업에 같이 착한 가게 이렇게 명패 붙일 때 같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각 동마다 소외계층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동은 모금액이 많아서 좀 많은 혜택을 보고 어떤 동은 모금액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또 그런 어떤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소외감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각 동이 고루고루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게 골고루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한쪽에 쏠림이 있지 않고 또 동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소외계층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골고루 동별 균형 유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계동에 작년 25개소, 오전동에도 1,300만 원 이렇게 모금액 증가 이런 듯이 좀 적극적인 모금 홍보 또는 지원을 통해서 모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금액이 모금되어서 우리 소외계층 주민들이 조금 그래도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복지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훈 쪽을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보훈 대상자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좀 더 두텁게 보훈 대상자들이 대한민국에 기여하신 만큼 저희가 되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별도로 과장님께 사전에 문의드렸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 어떻게 보면 위탁이라든지 이렇게 직영 운영하고 있는 건강누리시립요양원이라든지 그리고 아름채, 사랑채복지관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한채훈 위원 거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제 우리 급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에서 자재를 사서 그렇게 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급식 물품 납품 업체를 어떻게 보면 입찰을 해서 하는데 입찰 주체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그 기관들에서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입찰 주체는 기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런데 거기 입찰 금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은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일부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본인들이 내서 아름채나 사랑채 같은 경우는 2,000원 돈을 내고 어르신들이 식사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사람들이 내는 거고 나머지는 다 시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제 본 위원이 보니까 2021년 12월 1일 자 공고로 건강누리 의왕시립노인요양원 급식 물품 납품 업체 입찰 공고문을 보니까 입찰자격에 보면 중소기업 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업체를 우대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품하는 거에 대한 심사를 할 때 공고할 때 했던 내용인데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 계약 기간이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에 그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소기업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빠졌어요 보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거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알아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걸 갖다가 뺀 이유는 실제 이게 납품단가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금액이 이제 건강누리 같은 경우는 한 4억2,000 정도 올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약 방식이 제한에 의한 경쟁입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서 접수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맛도 보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또한 우리 이제 사랑채 경로식당 같은 경우도 선정 공고문을 보니까 참가자격에 연간 납품실적 50억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와 반면에 아름채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물품을 이렇게 이제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신뢰가 가고 더 좋다고 판단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특히나 우리 이제 공공기관의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기관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런 중소 상공인들도 그러한 참가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전체를 다 역전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가점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 어떻게 보면 서로 상생하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그런 정책들이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평가에 의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3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받은 민원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왕 고천지구 인근에 봉안담 관련돼서 지금 설치 신고가 들어온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설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설치 신고가 어떻게 들어왔나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게 5월달에 민원 서류가 접수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6월 15일까지 내일까지 민원 결과를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현지 확인을 나갔습니다. 현지 확인을 나갔더니만 불법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미 봉안담을 갖다가 기존에 896개에서 494개를 더 만들어 놓은 상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했고 현재는 의견 진술을 갖다가 제출하게끔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김태흥 위원 원상회복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최초에 신고가 말씀하신 대로 4,532기에서 기타 주변에 어떤 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장의차량 및 성묘객의 어떤 통행의 폭증을 염려해서 지금 896기를 수리했던 상황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별도로 지금 추가적으로 요청한 게 몇 기나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지금 추가적으로 한 게 그건 3,000 몇 개인데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게
김태흥 위원 3,936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4,932기가 되는 걸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도 지금 그것도 예전에 그런 불법사항이 있었고 또 향후 주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관련돼서 성묘객 및 차량의 통행이 폭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 관련된 대책이 있나요? 그리고 또 이게 입주하다 보면 시민들이 그 민원을 말 그대로 집 앞이잖아요. 이게 바로 집 앞인데도 그러면 오가면서 다 볼 텐데 관련된 민원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처하려고 이렇게까지 지금 접수를 받고 어떤 대처 방안이 따로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대처 방안은 지금 이제 일단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는 개선 명령을 갖다 4차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는 3번 더 부과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896기가 2021년 3월에 승인이 됐지만 896기는 지금 고천택지지구가 입주할 시점까지만 896기가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현재 한 440기 정도가 봉안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용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이게 민원이 엄청나게 생길 것 같아서 대법원 판례나 아니면 지금 군산시에서 최근에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군산시가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해서 종합적인 걸 갖다가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언젠가는 말 그대로 이제 이승을 떠나는데 관련돼서 이런 어떤 봉안시설이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하는데 이게 너무 우리 생활과 인접한 곳에 있다 보니 이게 기피시설로 사실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을 제가 민원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불법이라든가 기타 하자가 있으면 또한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대처 방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추후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아까 이거는 좀 질의내용이라 우선 요청 주신 자료 37쪽에 보면 2022년도 신규 위탁 및 재위탁 현황을 주셨는데 22년도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혹시 위탁하고 있는 위탁 업체가 있잖아요? 위탁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들의 위탁과 재위탁 현황을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모든 기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선희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각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여기 보조금 지원 단체별로 이렇게 정산검사 결과가 있어요. 보니까 지적사항이 꽤 많아요. 지적사항에서 벗어난 데가 한두 군데 빼고 지적사항 없음이 한 두어 군데 빼고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 지적사항을 하고 나면 이 계산에 대한 이행 여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는 그 단체의 지적사항하고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도 지적사항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각 단체별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 분기 정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체별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되지는 않나요? 한 번 지적받고 끝나요 아니면 재지적이 또 일어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또 일어나는 데도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재지적이 일어날 때 그거에 관련된 어떤 페널티 조항은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그 페널티 조항을 만드실 계획은 또 있으신지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지금 지적사항들이 보면 아주 심각하게 돈을 갖다 횡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영세한 그런 단체이다 보니까 좀 페널티까지 하기가 좀 무리가 있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재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뭔가 이렇게 조치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사후약방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단체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해서 이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비장애인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용어도 그렇고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우리 담당자 공무원께서 이거를 갖다가 좀 공무원들이 이렇게 중간에 잘 안내해서 이게 이렇게 마지막 정산 끝나기 전에 잘 검토를 해줘서 이렇게 지적되는 일이 없게 충분한 안내와 또 이렇게 홍보도 있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재발생된다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칫 계속 이렇게 재발생되면 이 단체가 문제 단체로 오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요청드린 것처럼 충분히 마지막 정산 끝나기 전에 잘 안내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그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코멘트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랑 좀 달리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만큼 정산검사를 확실히 하셨다는 거겠죠? 그 점에서 굉장히 보기 편했어요. 전에는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하나씩 까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사실 편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법에 정해진 그래도 정산검사 의무를 그래도 전보다 훨씬 더 개선이 됐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걸 위반하면 교부 결정의 일부 취소나 전부 취소나 아니면 반환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반환 명령이라든가 취소가 누적이 되어야지 나중에 진정한 페널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부가 들어가는 거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는 지방보조법을 어느 정도 준수할 만한 그런 사무 관리 능력이 있다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방보조금시스템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물론 지방보조사업자를 관리하는 주무관청으로서의 그런 관리감독 업무, 사전에 있는 검사 업무 같은 예방적 업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런 예방적 업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페널티를, 일부 취소라든가 반환 결정을 내리셔서 어느 정도 누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게 법령상 합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문 내용이 없으면 마무리하고 중식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질문 내용이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위원장 박현호 좋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일단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에 힘써주시고 노인의 건강 유지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안타까운 면이지만 노인과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복지 같은 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라 사실은 저희가 선거로 뽑히는 선출직 의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는 당연히 그런 유권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뭔가 유권자를 위하여 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공직자가 보기에 타당하지 않거나 행정 원칙에 어긋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동을 걸려고 있는 게 직업공무원이고요, 지금 앉아계신 과장님, 국장님이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양심과 소신에 비추어서 공직자로서 그런 소신에 비추어서 아닌 게 있다면 아니라고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복지가 효율적으로 적합한 곳에 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굉장히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실 거고 갈등 관계에 많이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있어서 제가 공감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가족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중식을 겸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가족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주신 자료 11쪽하고 또 저희한테 1차 추가 자료 주셨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가 지난 본예산 할 때 그때 이제 사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 여기 이 단체가 사단법인 6개 이상의 자격을 가진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회죠? 협회, 그렇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협회고 15개 단체라고는 하나 실제 자격은 사단법인이어야지만 자격이 되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15개 단체 중에 지금 법인은 10개 그리고 탈퇴한 것 따지면 현재는 9개 그렇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들 중에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협회에는 15명의 그러니까 정식으로 말하면 10명의 회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0명의 회원, 왜 제가 10명의 회원이라고 말을 하냐면 협회에 들어있는 단체가 각자 이제 회비를 내야지만 그게 이제 회원의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회비를 내는데 회비가 개인이 내는 회장도 있고 또 그러니까 협회가 아니라 단체에서 의논해서 단체에서 허락을 받아서 회비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전부 다 회원단체가 있는 회원들이 모두 회원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10명의 사단법인이 이 협회의 회원이다 이렇게 저는 일단 단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 이제 단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원단체 중에 지금 이제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이런 지원비가 너무 우리하고 차이가 있지 않냐, 여기로 말하면 10명 정도의 회원에 불과한데 우리 회원은 정말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비해서 보조금 지원이 너무 좀 불공평하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불공평한 거 맞겠다 싶어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사무실도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또 운영비도 지급이 되고 있고 보조금 교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더 이제 사무실 인건비까지 요청을 하니까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냥 저희도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그래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사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요즘처럼 어려울 때 이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세금 안에서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이 세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세금이 잘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삼으니까 저희는 그러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보조금을 받는 교부받는 단체가 정말 받을 만한 단체인지 명확하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제보와 함께 또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 그다음에 또 제보 이런 거 취합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명단을 요청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원하는 거는 정말 이 교부금 받는 단체가 정말 적절한 단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그런데 제가 이제 받은 익히 알고 있는 또는 제가 제보받은 단체 중에 실제 현존하는 단체도 있고 이제 현존하지 않는 단체, 제가 단체명을 지웠습니다. 저렇게 또 혹시나 몰라서 처음에 이렇게 냈었잖아요? 이렇게 내고 나니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는 거 보고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는 제출을 보고 저희 다 의회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관내인지 관외인지 구분 정도는 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저희 여기 회원단체 중에 실제 현존하지 않거나 또는 단체 회장만 존재하고 회원들이 없다고 하는 정보를 제가 입수하고 그래서 이거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해서 보니까 단체 아까 역시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제출을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이게 지금 다시 제대로 이름 제대로 쓰고 최소한 이제 관내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의왕시 무슨 동 이런 정도까지도 표시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 자료를 받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또 의회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중에 모 팀장님이 일일이 이제 임원 또는 회원단체한테 전화를 하셔서 명단을 주십사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전달이 서로 안 돼서 거기는 사무국장 총무가 있잖아요? 총무를 통해서 연락을 했고 다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회원단체들한테 가지 않는 거예요, 공문 내용이. 저희가 자료를 달라는 날짜는 다가오고 전달이 안 되니까 본인이 다급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쪽 요청이 있었대요, 빨리 그럼 각 개별로 연락을 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총무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자료는 그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역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 제가 제가 제보받은 또는 알고 있는 회장님의 주소를 봤어요. 주소를 찍어보니까 그분의 주소가 시청 별관으로 돼 있어요. 왜 그 회장님은 누누이 모일 때마다 자기는 회원이 없다, 혼자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이 또 여기 살지도 않아요, 관내 거주도 안 하고 실제 관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회원들이 없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보니까 회원들 명부를 22명을 다 해서 냈어요. 거기에 본인 회장 주소도 있길래 회장 주소를 쳐보니까 시청 별관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된 거는 사실 이 명단이 거짓이잖아요? 집 주소가 아니잖아요? 별관은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내니까 이 교부금 받는 대상자가 좀 투명하지 못하다, 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좀 부풀리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 800만 원의 워크숍 비용을 정말 이렇게 주민자치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니고는 이렇게 800만 원 정도의 워크숍 비용을 지급하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제가 거의 손꼽는다고 보거든요, 자료 주신 걸 보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장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제가 그러면 회원들이 진짜 맞는지 그리고 그중에 또 한 회원단체는 본인은 다른 임원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회원이 아니라고.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명단이 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입일자 그다음에 아까 15개의 회원들이 낸, 15개의 단체에 있는 회원들이 내라는 게 아니고 여기는 20만 원인가 아마 회비를 낼 겁니다, 그 단체장들이. 그래서 그 회원단체가 이렇게 내는 그 회비의 내역을 좀 봤으면 했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요. 심지어 가입일자도 안 왔어요. 왜 거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저는 거부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까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리고 숫자적으로 부풀리기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조금 800이라고 하는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숫자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있는 자체가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일단은 우선 하나는 회원단체의 10개 단체 있죠? 사단법인이면 지금 9개 단체로 축약됐잖아요? 9개 단체의 장이 여기 회원이에요, 사실은 단체 장이. 여기 있는 몇 천 명이 단체 회원이 아니라 그중에. 그래서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좀 살펴주시고 정말 이게 확실하게 있는 건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 회장 집이 별관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좀 살펴서 정말 이게 교부금 대상자가 적절한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저희가 주신 자료에 보니까 지금 그전에 주의 조치를 운영비 보조금 정산 쪽에서 한 2건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쪽에서 1건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여기 중에서 이제 강사료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하는데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단체장들이 이런 거에 익숙지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되지만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홍보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각시방가구인데 간식비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여기 주신 걸 보면 소모품이 아닌 비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한테 한 게 있거든요? 저기서도 간식비로 나왔을 때 간식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의자 구매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걸 자산취득비로 다시 바꿔주시든지 해서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런 것들을 잘 세밀하게 살펴서 다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세요. 저런 걸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교부된 걸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의심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실수 아닌가 아니면 잘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말로 할게요, 워크숍을 갔을 때 횟집에서 80명이 갔는데 64만 원 쓰셨어요. 횟집 비용 누구나 생각해도 1인당 8,000원 쓸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마 다른 그 비용까지만 써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만 넣고 나머지 비용은 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셨나 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사실 1박 2일인데 현수막하고 인쇄비가 보니까 52만6,000원을 썼어요, 합해서. 좀 워크숍 간 단체치고는 이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았는지 하고 조금 여기는 의혹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다가 이렇게 냈을 때 만약에 이게 너무 이렇게 과하게 잡혀 있으면 다시 상세한 내역을 받으셔서 정말 맞는지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모두에 제가 교부금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지금 조사를 하고 다시 환불조치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적절한 조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보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제가 시작했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런 아마 민원들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이 단체를 갖고 얘기하는 게 사실 쉬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단체들도 보조금을 받을 때 명확하게 하시라고 정확하게 하시고 또 투명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번에 한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800만 원의 교부금이 감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 임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게 보조금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런저런 불만을 일전에 한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임원들 한 다섯 분이 오셔서 같이 미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그때 많은 불만이 쏟아진 거 아시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들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어쩌면 800만 원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렇게 이제 부정확하고 불투명한 곳에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보다 어쩌면 각계 단체들한테 이제 100만 원씩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800만 원을 그 사단법인 단체들한테 나눠서 만약에 집행했다고 그러면 이런 불만은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도 그런 민원을 좀 들었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꼭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는 자료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아까 요청한 자료는 안 줄 이유가 없는 자료인데 거부해서 과태료까지 제가 얘기를 지금 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 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가고 싶지도 않고 이런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타 단체들도 만약에 정확하게 이 보조금이 쓰여진다고 그러면 오늘의 이런 감사 내용이 좋은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노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보면 문제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간식비로 됐지만 각시방가구에서 뭔가를 구매를 했다 이렇게 보조금에 대한 지출의 부적정성 그다음에 명단의 부적절성 그 2가지를 일단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또 뭐가 있었죠?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노선희 위원 여기는 협회예요, 협회이기 때문에 단체의 회장들이 거기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회장들이 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회원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현호 회원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면
노선희 위원 뭐냐면 관내에 이제 우리 단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회장은 관내 사람이 아니고 관외 사람이고 그 회장의 단체에 속해 있던 단체의 명들이 실제 회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임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오늘 명단은 22명이 올라온 거 보면 본인 회장도 여기 관내 사람이 아니고 주소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별관이라고
○위원장 박현호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해 볼 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의왕시지부라는 회장들이 모인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산하에 단체들이 있어요. 그 산하단체들의 대한 명단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의왕시지부에 속해 있는 회장 개개인이 뭔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 말씀해 주신 거죠?
노선희 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여기서 좀 포인트로 짚어야 될 게 과장님, 그러면 지방보조사업자 선정하실 때 명단 같은 거 혹시 받으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받지는 않고요? 그러면 제출받은 서류가 뭐가 있어요? 신청 들어올 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신청은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신청을 받지 않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도에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거기서 인증을 해주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거나 인가를 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현호 맞아요, 일단 사단법인은 각자 지부를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데 대신에 지방보조금법 원칙상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할 때 공모를 사업별로만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는데 그럼 거기서 공모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대신에 예외적으로 있는 게 조례나 법령에서 공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놓든가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 단체가 아니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에다가 신청 서류는 아마 냈을 거예요, 이게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사업 신청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현호 예, 사업신청서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사업신청서는 저희가 받았죠.
○위원장 박현호 교부 신청할 때 서류에 어떤 게 들어옵니까 혹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사업계획서하고 필요한 예산 그거를 이제 추정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제출하고요, 그럼 명단을 일단 거기서 받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그냥 숫자로 전체 회원이 몇 명인지 그 정도 현황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이게 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의왕시지회에 의왕시가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됐나요? 공모도 아니고 일단 신청은 안 받았죠? 그냥 예산을 세울 때부터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사업 내용 자체가 워크숍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단체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여성 권익이나 그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또 협의의 시간도 갖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모할 성격의 사업비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공모할 성격의 사업비는 아니고요, 그러면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도 신청을 받는 게 원칙이기는 하거든요. 신청 시 받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운영비는 신청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운영비 신청 받을 때도 일단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 명단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노선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명단이 약간 부적절하다 이런 게 있으면요, 의왕시 지방보조금 조례 같은 거를 고치셔가지고 만약에 어떤 지방보조사업자는 통상적으로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단체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단체 구성원을 받아야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하는 게 위원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그걸 갖다가 부서에서 개정을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가족아동과만 소관이 아니라 전 의왕시가 통할하기 때문에 그건 기획예산담당관이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명단을 받으시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거시적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아까 간식비 노선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지방보조금이 용도 외로 사용이 됐던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자를 샀는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은 의자 사고 이러는 걸로 저희 정산도 그렇게 의자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박현호 그럼 정산 말고 사업계획서에도 그렇게 돼 있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게 좀 잘못됐던 건 뭐냐면 목대로 지금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비나 수수료로 집행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돼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목 변경도 일단 그렇고요, 목 변경 자체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는 지출을 하게끔 이렇게 지도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목 변경을 하려면 일단은 사전에 승인을 받고 나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출해야 되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죠, 그래서 추경 때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 변경 같은 게 다른 과에서도 왕왕 많이 벌어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저희 과에서도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굉장히 빈번한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이건 가족여성과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방보조금법 제34조 1항의 2목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냥 일부를 기한을 정해 가지고 반환을 명령하여 된다고 강행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 입장에서는 강행 규정을 따라가지고 목 변경을 한 거는 이게 1,000원이든 얼마든 간에 환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족여성과뿐만 아니라 다 같이 그런 거고요. 이게 권고 규정이나 훈시 규정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대하게 좀 바라보시고 환수 조치를 추후에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주의로 마무리했는데도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것도 좀 알아보셔야 되겠는데 어쨌든 원칙상은 지방보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좀 엄격해졌기 때문에 목 변경이라든가 목적외사용이 들어가게 되면 환수가 원칙입니다. 사실 재량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 환수하기가 껄끄러우니까 법을 그렇게 고쳤겠죠.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내부적인 이 단체가 적절하고 안 하고 이거는 지금 차치하고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전 부서가 법령을 준수하여서 좀 더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돼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똑같은 명단을 받았는데 시 위원으로서 굉장히 좀 불편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왜 이렇게 OO으로 가져오셨냐라고 여쭤봤을 때 개인정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시 위원은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시비가 나가고 도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감을 하기 위해서 요청드린 거지, 개인적인 어떤 사심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계속 생겨요. 뭐냐면 지금 계속 이 단체는 경기도에서 인준을 내는 거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체육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정회원으로 둬요. 체육회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이든 어떤 종목이든 새로운 단체를 만들려고 하면 의왕시에 먼저 단체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그거 보고 나서 경기도에서 인준을 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조금이 아무리 시비가 안 나가더라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진짜 단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명단도 안 받고 돈이 나간다는 사실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래서 저도 좀 똑같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정확한 건 없습니다. 정확한 건 없는데 또 포지션이 애매한 게 뭐냐면 사단법인의 기준을 적용하려면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는 하나의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적용은 할 수가 있지만 의왕시여성단체협의회는 또 거기 회원이거든요, 각 시의 지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도 과연 사단법인의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의구심은 있지만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제가 얻은 건 뭐냐면 일단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게 그 사단법인의 재산은 재단법인과 틀리게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으로 구성돼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단체를 법인격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인격체인 거고 이들의 활동은 어떤 법 규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율적인 규범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인증 주고 이러는 모든 것들도 관의 개입이 없이 중앙지부 아래 각 지자체의 지부가 생길 때는 그들이 인증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의왕시하고는 상관없이 다이렉트로 그렇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심지어는 경기도에서도 관여를 못합니다. 경기도청에서도 관여를 안 해요. 다만 이들이 민법상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든가 공익에 침해를 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때는 저희가 인증 취소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 대해서 터치를 할 수 있는 일체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이번에 이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저희 위원들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명단도 저도 이제 다시 와 가지고 보니 수도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진짜 완전 충청도도 계시고 막 이래요. 이 명단이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명단인지 아니면 기존에 몇 년 전에 신청할 때 그 명단인지 궁금합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것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OO으로 이제 저희가 김OO, 이OO 1차로 냈던 서류가 그렇게 의회에 제출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게밖에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가져오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다음 거는 저희가 법 근거를 찾아서 행감도 국감에 준해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희가 설명을 했고 그렇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설득이 되어서 제출을 받은 겁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세밀하게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의왕시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세금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아무데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삼아 좀 더 세밀하게 저희도 다 열심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거는 그렇게 산하 지부를 설립하는 데 대해서 체육회 등 다른 단체에서 엄격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 그 점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이 각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자유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민법상 정식으로 사단법인의 법인격을 유지하려면요 지부가, 민법 제50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를 거쳐야 됩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당연히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필요해서 등기를 거친다면 그때 법인격을 획득하는 게 맞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데 그 절차가 위원장님, 경기도사단법인만 적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일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논의가 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답변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 2020년 4월 6일 질의에 대해서 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서울의 주 사무소를 둔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전북 지부가 있고 그 밑에 시군 지부가 있었던 형태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시군이 법인격에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나온 건데 민법상 별도의 법인격이나 권리의 주체가 아닌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법인격이나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답변을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격이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가 되면 또 그 여성단체협의회 말고 다른 지부랑도 또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약간 좀 더 재검토가 사실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 말고도 그래서 정말로 정확히 그런 의왕시지부를 운영하고 싶다면 법인격을 취득하고 이게 권리 능력의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부조직이 아니라 정식으로 등기를 의왕시에서도 따로 거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이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의왕시 내에서 딱히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등기한 단체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정확히 가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여집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저희가 명단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8개 단체를 주셨어요. 그중에 5개가 법인이고 동아리는 어차피 거기 정식 회원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줄 때는 이제 13개를 주셨어요. 그중에 9개 주고 4개 줬는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입일자 그다음에 13개 회원사 특히 이제 그중 9개 법인이니까 9개 회장들이 낸 그러니까 9명이죠, 9명이니까 회장님까지 하면 10명이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낸 그 회비내역서를 알고자 한 게 처음에는 5개였다가 9개로 늘어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거절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 요청한 본 위원만 거절당한 게 아니라 의회가 다 거절당한 거예요. 혹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선례가 돼서 앞으로 어떤 단체든 무엇을 요구할 때 거절할 때 저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됩니다. 그래서 사실 단체에서는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라도 이쪽에 요청한 자료를 주셔야 앞으로 우리 의회가 다른 단체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자료를 받을 수 있지, 이제 이게 선례가 돼서 안 줘도 되더라, 괜찮아 버티면 돼 이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은 괘씸죄가 엄청나게 지금 듭니다만 이걸 더 문제 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기 선에서 했지만 혹여나 이게 지금 방송 나가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이게 선례가 될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늦게라도 괜찮으니까 아까 말씀 요청한 자료는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좀 더 얘기 나눠보고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노선희 위원님께서는 방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의왕시지부의 명단 제출에 대해서 이게 비실명화 돼서 왔다, 이 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신 게 맞습니까?
노선희 위원 지금 말한 거는 예전에 우리가 추가 자료 요청한 적이 있죠? 가입일자하고 그다음에 회원단체 9명의 사단법인 9명, 회장까지 10명이 낸 회비내역서를 봤으면 했다고 회비 현황, 그런데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짚었는데 위원장님 그냥 제가 이거는 나중에 정회하고 바로 또 다시 논의했으면 하고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박현호 정회해서 어떤 거 논의하신다는 거죠?
노선희 위원 2차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정회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냥 따로 별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 있는 직접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회장들이 있죠? 그 명단은 혹시 받았나요? 그 명단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원하시는 게 산하 단체에 있는 그거예요? 9명이요?
  일단은 저희가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넘어서는 자료면 의왕시도, 의왕시의회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지금 보시면 지방보조금법 제28조의 2와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의 3에 있는 자료만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통 과세 자료라든가 재무제표 이런 것만 사실 요청을 할 수 있고요, 회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그 단체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지방 권력이 저희 공공기관 의왕시의회, 의왕시가 접근할 수가 없는 정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거를 갖다가 뭔가 강제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법적 테두리를 약간 벗어난 것 같기는 합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의 좀 성급한 판단 같아서 제가 아까 정회하고 나서 다시 저희끼리 다시 논의하자고 말씀 드린 겁니다. 지금 조금 성급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정회 이후에 저희끼리 별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현호 성급해요? 저희는 이 단체를 관리하거나 이런 데는 아니에요. 저희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지방보조사업이 수행되는지에 대해서만 점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보조금법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위법한 걸 하는 게 돼요. 어떤 점이 제가 성급할까요?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현호 예, 정회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저는 정회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회는 한 사람이 요청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가 다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보고 정회가 돼야 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정회에 이의 있으신 거죠?
서창수 위원 예, 저는 정회를 안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거수로 하겠습니다, 정회할까요? 정회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정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박혜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박혜숙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으로서 우리 위원들의 나름대로 권익이나 또 이런 거는 조금 편의를 그래도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노선희 위원님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측면에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이 부분은 의논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정회를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된다는 상황이 조금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도 일단은 정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저희의 논의과정을 기록화하고 시민들에게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고요. 정회하고 한다면 저희 위원끼리 논의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정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이런 논의과정이 공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서창수 위원 정회를 내가 왜 반대를 하냐면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누가 잘못됐는지 누가 잘했는지, 이 보조금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리의 역량 테두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지금 노선희 위원님하고 박현호 위원장님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적인 영역,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그 단체에 회비를 걷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건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단체에 개인 회비 내는 거 가지고 이렇게 썼니 저렇게 썼니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단체가 언제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내가 말씀하신 추가 질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그런데 갑자기 정회를 요청해요, 그러면 정회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다시 논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아까 의회법을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영역, 아닌 영역. 하지 못할 부분이 분명 구분돼 있어요. 그럼 결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될 영역을 자꾸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끼리 정회를 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결론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 의회에서 터치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터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회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난 정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하고 정회를 요청하면 다시 그때는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박혜숙 위원님 거수하셨죠?
박혜숙 위원 네.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은 위원장님한테 상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의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서 위원님께서 노선희 위원님한테 대답해라, 우리 위원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서창수 위원 지금 답변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마저도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결코 시민들한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회를 해서 이런 논의를 좀 하고 다시 개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창수 위원 아니 지금 뭔가 지금 오해를 하시나 본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위원장님의 답변이 아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해서 다시 하면
박혜숙 위원 아니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도 지금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서창수 위원 아니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답변을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셨죠?
○위원장 박현호 예, 제가 답변했죠.
서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현호 제가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세요.
  김태흥 위원님도 손 드셨죠?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행감하는 거지, 위원들끼리 논쟁하자고 하는 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원이 어떤 질의응답을 할 때 집행부한테 하는 거지, 진행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조금 위원장님으로서 어떤 역할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 진행의 원칙은 뭔가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 한번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지금 행정감사지 우리 내부의 어떤 의제를 갖고 토론하는 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내부의 어떤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내부의 어떤 업무 질의, 청취 시간에 한다든가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지금 여기서는 질의응답 시간이고 하는 거지 위원들 간의 토론 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인정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일단 의견 전달해 드린 거고요, 일단은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저의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따가 답변 해 주시고요, 질의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지금 방송이 나가니까 불가하다고 위원장님이 참 단언하셨는데 위원장님도 충분히 위원장님 책임하에서 답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정회를 요구했던 것은 지금
○위원장 박현호 질의입니까? 보충질의세요?
노선희 위원 보충질의예요.
○위원장 박현호 저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집행부에 질의해 주세요. 질의 계속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그럼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표현할까요?
○위원장 박현호 예, 의사진행발언 허가합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김태흥 위원도 말씀하셨고 사실은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요청했는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2차 자료 요청한 거 왜 상황이 이렇고 이래서 이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 없이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고 그 자료는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차 저희가 받은 자료하고 2차 자료가 지금 상이합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받은 제보와 정보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제가 아까 말한 회원단체 가입일자 그다음에 아까 진짜 회원이 맞는지, 왜냐하면 서로 상이하니까 회원이 맞는지 제보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을 제가 찾고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걸 제안했던 거지, 근데 이거는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자료가 오지 않다 보니 혹여 자료 거부가 되니까 우리 의회가 만약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케이스가 돼서 다른 안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걸 우려해서 제가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오늘은 회의가 여기서 넘어가지만 그래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 갖고 과태료를 의논하고 뭘 의논하고 위원장님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위원장님한테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정회하고 난 다음에 그럼 받을 방법이 뭐가 있겠냐고 물어보려고 상의하기 위해서 제가 정회를 요청했던 겁니다. 사실 이건 지금 서 위원님도 이게 할 수 없는 건데 제가 하기를 요청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져보자고요. 아직 이 자리에서 저도 지금 법률적인 걸 다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서 그래서 정회를 요청했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위원장 박현호 예, 일단 이해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요청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찾으시면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정회 그러면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위원장 박현호 예, 안 하고 갈게요.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선례를 남긴다, 안 남긴다 이런 선례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예상하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규정돼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해야 할 일, 안 할 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단체든 우리가 이런 것 말고도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안 올 때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지 않을 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무슨 사유가 있겠죠. 너희들이 볼 일이 아닌데 왜 너희들이 요구를 해 그러면 우리는 사실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선례를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윤정자 팀장님에게 제가 직접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증인 효력 없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창수 위원 예, 증인으로 저는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증인으로 신청하실 거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다시 열어가지고 다시 3일 전에 통보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증인으로는 아마 못 물어보실 겁니다. 지금 아마 여쭤보시면 증인 자격이 없으신 거고 만약에 원하신다면 별도로 신청을 해서 다른 날에 소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편하시겠습니까?
서창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추가로 윤정자 팀장님을 다시 증인 신청을 해서 다시 또 질문을 해도 되니까요.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윤정자 팀장님께서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경기도연합회 의왕시지회에 회장으로 취임하려고 했던 강 모 OO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에게 4월 23일날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오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취임식을 연기해달라, 미뤄달라 그리고 단체는 어떻게 구성되었냐 이런 식으로 강OO 회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한어머니회 경기도연합회 의왕시지회는 우리 의왕시에서 보조금을 줍니까, 안 줍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운영비하고 워크숍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대한어머니회에 우리가 주는 보조금이 뭐라고 지금 얘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운영비하고 워크숍 비용입니다.
서창수 위원 대한어머니회에?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대한어머니회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면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제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랑
서창수 위원 대한어머니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원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없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서창수 위원 1원 한 장 준 적이 없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왜 대한어머니회 의왕시지회 회장 취임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우리 돈 하나도 안 주는 사람한테 여기도 사단법인 보면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데입니다. 왜 취임을 하냐, 마냐 취임식을 미뤄달라, 무슨 단체를 어떻게 구성했냐 이걸 왜 우리 공무원이 왜 쓸데없이 가서 이런 행위를 합니까? 이거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권남용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직권남용은 형법으로 다스립니다, 123조에 직권남용에 대한 죄가. 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분명히 형법에 쓰여있습니다, 123조에 직권남용에 대한 죄로. 이거는 분명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대한어머니회 우리 의왕시에서 1원 한 장 지원하지 않는 이런 단체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왜 따집니까? 저는 그래서 증인 채택을 다시 윤정자 팀장을 이따 특별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을 내가 듣고 싶어서. 과장님은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두 번째, 여성단체협의회에 지금 지원한 게 2022년 10월 11일, 12일 1박 2일로 강원도 옥계로 여성수련원으로 여성단체협의회가 워크숍을 갑니다. 가는데 백운AMC에서 식대로 270만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나는 백운AMC에서 단체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한 여성 보고회 때도 300만 원을 또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백운AMC 이렇게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이따 특별위원회에서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윤주 과장님하고 관계가 좀 없는 얘기예요. 따로 내가 백운AMC에다가 이 돈이 어디서 나고 이 돈을 왜 여기 단체에 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윤정자 님의 지금 행보를 내가 보면 지금 여기 출장내역서하고 그리고 우리 차량 배차일지 이런 걸 다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윤정자 님이 직접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구두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날 윤정자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최고의 사모님과 같이 여기를 참여했습니다, 강원도 옥계에. 그랬는데 이때 참여를 했는데 공무원이 이건 공적인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거기 왜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질문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사모님을 수행해야 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다시 말해서 시장님이 참여할 수 없을 때 부시장이 가야 되는데 부시장도 못 갈 경우에는 사모님도 참여할 수 있다고 행정지침서에 약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공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공적인 행사가 아닌 게 지금 총 16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우리 시의 6급 공무원이 왜 따라 따라다녀야 됩니까? 최고 권력자의 사모님이면 우리 공무원이 하나 세트로 그러면 단체장이 있는 겁니까? 나는 분명히 이거를 지금 과장님한테 아무리 질문해야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소중한 공무원, 사람 부족하다고 맨날 얘기하는 공무원 한 사람이 수행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수행을 한다는 이유를 나는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 시간이 오래 가는 관계로. 여성단체협의회는 이게 발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강주분 회장으로 인하여 시작이 된 겁니다. 강주분 회장이 대한어머니회에 취임을 하지 말게끔 손문정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걸 말리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여성단체협의회에 지금 화살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단체에 500만 원씩 벌금을 낸다, 벌금을 내니까 참여해서 회의에 다 와서 요구하는 내용을 숙지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그다음 날 회의하는데 밤에 10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에는 또 공교롭게도 이윤주 과장님 사인까지도 있었어요. 우리 의왕시에서 공문을 보낼 때 하루도 아니에요, 7시간 전에 공문 보내는 거 물론 특별한 경우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회원들 다 와 가지고 어떠한 내용으로 이윤주 과장님은 그당시에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때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이 회원들한테 전파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가 공문을 각 회장들한테 메일로 보냈는데 한 10시쯤 돼서 저희가 메일을 보낸 게 6시 40분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10시쯤에 다른 분이 전화를 하셔서 왜 공문이 안 오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보지 않으셨던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메일로 보낸 공문을 개인 톡으로 다시 한번 전송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그렇게 전송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 전 공문하고 그날 시행된 공문하고 한꺼번에 또 톡으로 이렇게 보내다 보니 수신하신 분들 생각에 늦게 공문이 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 발송한 것은 6시 45분이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음 날 4시에 있을 회의를 그 전날 6시 45분에 보냈는데 받은 사람은 늦게 받은 거네요 그러면 10시 이후에 받은 사람들은? 밤 10시 이후에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확인을 그때 하시게 된 거죠.
서창수 위원 이런 식으로 보복성, 이건 완전히 보복이에요. 보복을 할 의도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개입을 한다면 도대체 공무원은 누가 시켜서 그걸 하는 겁니까? 저분이 하고 싶어서 해요? 이거 누가 시킨 건지를 나는 분명히 특별위원회에서 윤정자 팀장을 앞에 앉혀놓고 물어볼 겁니다. 물론 대답은 안 하겠지만 누군가 시켰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이 그냥 자기 자발적으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아무튼 직권남용에 대해서 경기도연합회회장인 정주열 회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윤정자 팀장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취소할 수 없느냐, 인준한 거를 취소할 수 없느냐. 아니 어떻게 의왕시 공무원이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대한어머니회 인준한 것을 취소해 주면 안 되냐고 무슨 직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직권남용 아니고 이거 뭡니까? 저는 분명히 윤정자 팀장님을 다시 한번 불러서 시장님 사모님 수행에 대한 그런 질문과 자료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배차 간 것하고 출장내역서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었던 건지를 그것만 가지고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대신에 모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직자가 아닌 다른 분들의 실명 언급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대한어머니회는 이번에 처음 설립되는 단체는 아니죠? 기존에 있었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전부터 있었던 단체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이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 맞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번에 아마
노선희 위원 이번에 처음 가입했어요, 아니면 그 전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기존부터 회원이었던 단체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저희 보조금 교부받는 단체 맞죠? 여성단체협의회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 산하에 있는 단체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겠네요? 교부금의 일부를 그쪽도 다 혜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워크숍 참여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잘해서 과연 이게 직권남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워크숍에 지원된 거 그래서 앞으로 후원사로서 적절한지, 백운AMC가 후원사로서 후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다 살피시고 그다음에 또 시장님 배우자 과연 수행할 수 있는 건지 다 살피셔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이미 수행을 할 수 없는지는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과장님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노선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게 수행할 수 없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또 질문에 대한어머니회가 여성단체협의회에 회원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냐, 안 받냐 지금 보조금을 N분의 1로 나눠서 주는 겁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지 않죠? 거기 속해 있는 단체 이게 이 정도 되니까 N분의 1로 나눠서 너희들 써, 이렇게 준 게 아니죠? 여성단체협의회한테 주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사업비를 주고 그 사업에 참여해서 활동을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N분의 1로 주는 게 아니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져야 하는 거죠? 그 회원들이 지는 게 아니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서창수 위원 그렇죠, 협의회 집행부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대한어머니회는 전혀 여기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지금 서창수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의왕시지회가 책임을 지는 거지, 산하단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신 거죠?
서창수 위원 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일단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N분의 1로 그 산하단체에 지원은 안 되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지방보조금법상 지방보조사업 수행자는 여성단체협의회 의왕시지부고, 근데 지방보조사업자가 또 N분의 1로 만약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령자의 지휘를 갖게 되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박현호 그럼 수령자도 아닌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산하단체에 있는 그런 워크숍에 참여했던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법상 규정되지 않은 관리 외 단체인 게 맞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냥 사업 참여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를 들면 제가 지방 축제 가서 행사에 참여해서 앉아 있다 왔다 이 정도의 수준인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계원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에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돼 있는데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저희가 100만원 과태료 낸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거는 법원에 계류 중이라서 아직 판정이 나지 않았고 일단 이 사람들이 과태료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작년 12월, 11월쯤에 부과한 과태료 200만 원은 지금 행정심판을 저희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그분이 행정심판 소송을 걸었을 때 저희가 답변서도 다 작성해서 보내기는 했는데 얼마 전에 서면 심의 추가 답변을 하라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또 다시 추가적인 소송을 거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서를 작성해서 변호사 검토 받아서 보내기는 할 거거든요. 어쨌거나 결론은 2개 다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올해 점검 또는 현지 확인은 하였는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2번에 나눠서 나가요. 그런데 상반기 거를 저희가 6월달에 나가서 지도점검과 운영, 회계 집행 이런 거 일체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요즘에 지금 최고 이슈가 이런 폭력이나 성추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온 나라가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장애인들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빠른 조치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필요한 지원을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항상 관심을 두고 성폭력한 분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제 나왔던 그런 의견들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해서 별도로 다시 진행하자라는 그런 아까 의견을 주셨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때 이후에 논의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우리 이제 가족아동과 같은 경우에 주요 업무가 뭡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여성 복지 업무 하는 팀이 한 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 일반이라고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그런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업무를 하고 또 아동복지시설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설치하기도 하는 거죠.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거 그런 업무하는 부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육시설하고 보육 지원이라고 어린이집 지원과 지도 감독하는 거 그런 걸 또 담당하는 팀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아동학대에다가 드림스타트 저소득층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가족여성과장도 하셨고 아동청소년과장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두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의왕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아동친화도시가 지속적으로 잘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민선8기에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장께서 전 시장을 하실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려고 하셨던 2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장되어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시가 여성 정책, 아동 정책이 우수했기 때문에 친화도시로서 인증을 받고 추진되어 왔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2개의 친화도시 인증을 둘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워서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우리 가족아동과의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본 거고 업무에 맞는 그러한 역할들이 아무리 우리가 친화도시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퇴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현 정부가 여성이라는 네이밍 자체를 어떻게 보면 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혹시 가족아동과로 네이밍을 바꾼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를 표명했었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가족아동과의 주요 업무에 충실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의 그런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 삼아서 주요 업무 추진을 잘 해달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드릴 말씀은 솔직히 많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위원장님이 시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주신 자료 136~144쪽에 해당됩니다. 여기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한 결과들이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보니까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급식비 사용액이 기준보다 낮다는 것, 그게 지적됐고 또는 급·간식비 평균 단가 부족 또는 급·간식비 1인당 단가 부족 이렇게 지적돼 있어요.
  두 번째는 CCTV 주간, 월간 미점검, CCTV 설치 운영 관련 주 1회 점검 미흡 해 가지고 CCTV 관련된 지적이 많아요.
  그다음 또 세 번째는 잠복결핵 그러니까 원장 또는 종사자가 잠복결핵 거기에 대해서 검사받지 않은 것, 이런 거로 지적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 급·간식비는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원아들한테 혹시 이제 충분히 잘 공급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 드리는데 어떠세요? 이거 지금 지적하고 나서 개선이 있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저희가 이제 그때 점검을 했을 때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간식비 단가가 줄었다고 하는 거는 살짝 그런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 전체 그 달에 급·간식비로 지출한 비용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 어린이집에 나와서 활동한 아이들의 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정원수로 나눠요. 정원수로 나누고 보육일수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적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출액은 되게 적은데 그걸 나누는 수는 정원으로 나누다 보니 단가가 낮아지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걸 감안해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식량이 적었던 거는 이거는 시정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을 명령을 했고요, 그 뒤에 모니터링을 했을 때 그게 개선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도점검 나가면 배식량이 적다 이런 것들은 잡히지 않고 있으니까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배식량은 충분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쪽 어린이집 측에서 이걸 잘못 기재한 거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배식량은 적었고요, 단가가 작은 게 잘못 착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단가를 매길 때 이제 전체 수를 갖다가 전체 원아 수로 해버리니까 그쪽에서 잘못 기재가 된 거죠, 산출이 잘못된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산출식 자체가 잘못된 거죠.
노선희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질의드렸던 잠복결핵 검사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거는 잠복결핵이 사실은 저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비활동성 폐결핵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옛날에 결핵을 앓은 흔적이 있는데 면역력이 그걸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감염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이제 결핵 검사는 매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복기 혈액 검사는 재직 기간 중에 한 번만 받으면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씩 받도록 저희가 지도를 했고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결핵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게 충분히 장치가 마련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애들 건강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고 아까 CCTV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의 행위에 의해서 애쓰는 많은 교사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억울하게 부모님들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눈초리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때 굉장히 더 힘들었고 또 이런 사례들이 계속 시사화되면서 따라서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런 사례가 또 재발되지 않게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설치하는 거니까 아이를 맡긴 부모님도 안심하고 아이 당사자도 안심하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CCTV 점검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매년 한 번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지도점검을 나갈 때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린이집에서 CCTV를 계속 사실은 모니터링하고 계속 살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점검해서 여기 지금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그런 게 좀 누락된 사항들이 좀 보여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CCTV 열람은 위원님 그냥 못합니다. CCTV는 사실 우리가 점검을 나갈 때 보는 게 뭐냐면 월별로 CCTV 점검 계획을 수립을 했는지, 일주일마다 그 기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개시될 때 경찰의 허락을 받고 열람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냥 열람은 안 되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지도점검을 못하고요, 기기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안 되고 있는 데 지도를 해주고 하게끔 이렇게 강제하는 그런 지도점검입니다.
노선희 위원 사건이 터지거나 고소 고발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할 수 없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보관만 제대로 했는지 그런 것만 저희가 봅니다. 보관 기간이 6개월일 거예요. 6개월간은 보관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점검을 하지 저희가 열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원장님들이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수시로 열람을 하셔서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 아이 때 이런 일을 겪는 거는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라도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가족아동과에서 좀 홍보하셔서 꼼꼼하게 좀 체크해주십사 하고 당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작년에 사실 하나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정한 10분 정도의 시간 녹화 기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보거든요, 화면을 보지 않더라도 기록별로 보관이 됐는지. 그래서 거기 과태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 다 챙겨서 보고 있는데 혹시 또 누락될 소지도 있으니 더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77, 86~87 관련돼서 외부기관 및 민간 협약 체결 현황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미용 서비스라든가 또 치과 치료 서비스를 위해서 윤헤어하고 정치과와 협약 체결을 하였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협약서를 보니까 윤헤어 같은 경우는 커트라든가 펌 비용 감면 같은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정치과의 경우에는 유치라든가 치료 후 치아 덧씌우기 비용 감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관련된 내용 이게 아동은 이게 다 무료로 서비스가 되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다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김태흥 위원 무료로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럼 이어서 아동이 서비스 지원을 받은 실적이 지금 얼마나 돼요? 실제로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신가? 이런 서비스를 받은 지원의 현황, 실적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윤헤어가 작년에 한 10건 정도 지원을 했고요, 정치과는 없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하고 협약된 기관이 한 9개 기관 정도가 되는데 한 4명밖에 협약기관에 가서 혜택을 본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분석을 해봤더니 치과에서는 주로 이제 무료로 해주는 게 충치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 충치 서비스가 이게 건보공단 적용을 받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받게 됐다가 이게 레진치료 이런 것들이 건보 적용을 받게 되니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를 가면 내가 드림스타트 아동으로서 뭔가 혜택을 받으려면 ‘나 드림스타트 아동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니 그런 위화감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하면 그냥 건보공단 그걸로 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정치과는 새로 협약을 맺은 데고 해서 더 아무 실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기존에 그렇게 많은 치과하고 어떤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이 그런 어떤 위화감 때문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보험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런 치과하고 계속 협약을 맺을 이유가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협약 내용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김태흥 위원 변경을 여기 하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레진이나 충치뿐만 아니라 요새 아이들은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제 그게 미용 때문에 하는 아이라고 하면 저희가 서비스를 연계를 할 수는 없지만 건강상 그런 것들이 필요한 아이들 그러니까 후원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아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걸로 협약을 다시 한 번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준비 중입니다.
김태흥 위원 혜택을 좀 넓혀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협약을 해야지, 어떤 업무의 협약은 구속력이 없잖아요. 구속력은 없지만 그분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봉사를 한다는 개념으로 어떤 협약이 체결이 됐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협약을 맺을 때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협약을 맺고 있지만 좀 다양한 협약처를 발굴을 하셔서 일반 우리 아동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과 함께 후원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런 어떤 루트를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릴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페이지 23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및 수입지출 내역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금액은 적지만 이 부분이 조금 잡지출로 6건 78,000원을 집행했는데요, 관련 규정상 문제는 없는지요? 가능합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사실 예산에 목인 기관운영비 회의비 잡지출은 비지정 후원금으로 지출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희망의 집에 확인을 했거든요. 했더니 이제 잡지출 부분이 뭐냐면 우편물 보낸 거 하고 영화 같은 거나 공연 같은 거 티켓 예매한 거 있잖아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엄연히 그 목을 따져보면 잡지출이 아니라 수용비 및 수수료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의 일종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 예산 편성을, 목을 잘못 기재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거고요.
  아울러 다른 기관운영비나 회의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계속 교육을 하고
박혜숙 위원 그러면 기재 오류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잡지출은 기재 오류입니다.
박혜숙 위원 잘 살펴보셔가지고 이런 오류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는 데 좀 혼선을 빚지 않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 저희가 기재 오류를 한 게 아니라 얘네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에서 잡지출이라고 내준 거고 이들은 실제로 잡지출에다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 잡지출에다 예산 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운영비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거를 잡지출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내면서 기재 오류를 한 게 아니라 희망의 집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잘 준수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잡지출비, 예비비 이쪽으로는 금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지도해서 관리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박현호 위원장님께서 급하게 볼 일이 있어 잠시 자리를 비워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부위원장 김태흥 조금 기다리시고요, 금방 오실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박혜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박혜숙 위원 전해 듣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솔직히 지금 계셨으면 좀 답변도 듣고 싶고 그러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첫날에는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질의 모두 인정하고 다 수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모든 위원님께서 한 분이라도 찬성이나 반대가 있다면 다 수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좀 전에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으로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저는 지금 의구심이 참 많이 들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처음에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이 부분, 이 부분 질의한 것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첨부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첨부 질의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참이었는데 조금 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위원들을 관리감독하러 오셨나? 아니면 재판관인가 할 정도로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어디 수위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현호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시 화장실 관계로 부재중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이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김태흥 위원님께서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까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대행하여 잠깐 계셨던 만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좋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이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장의 이석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이 이석해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께 이렇게 이제 박혜숙 위원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부위원장께서 다시 리바이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이제 속기록에 남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정회하기 이전에 질의를 마무리 짓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단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저도 김태흥 위원님 의사에 여기서 마무리 짓고 질문이 없으면 이 내용은 끝내고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가족아동과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 신체적 양육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아동들이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동이 제일 아쉬운 게 투표권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현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국가의 미래 세대고 언젠가는 곧 성인이 돼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역인데 결국 그분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켜주시는 것이 가족아동과의 책무가 아닐까 합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며 아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PPT 좀 올려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저 위치가 바라산 입구인데요, 백운밸리5단지 끝 무렵입니다. 그게 이제 보시면 이제 들어가는 초입 하천 다리고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이제 거기 동영상인데 굳이 동영상은 이제 민원인이 저한테 보내준 동영상이에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게 이제 제가 지도 위성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부위를 제가 지금 찍은 겁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왕시 하면 자연환경이 워낙 수려하고 관광도시 명품도시로 도약하고 있잖아요. 관련된 내용이 민원인에 의하면 지금 저쪽에 관련돼서 지금 차를 갖고 갔는데 지금 저기 지금 위성 사진에도 보이지만 지금 도로가 5단지 끝까지고 그 후에 또 일부 시설물이 있는데 양쪽으로 이제 주차가 위성 사진으로도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분들이 이제 바라산을 타려고 하면 저기까지 올라와서 차를 대야 되는데 댈 곳이 없다 이게 이제 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백운밸리에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1~2단지 사이에 있잖아요? 그 앞에. 그런데 거기 지금 실적이 지금 어떻게 돼요 주차장 쪽이? 이용실적 어느 정도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는 있나요? 백운밸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거에 대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 이제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이 좀 작고 그래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주차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조금은 그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책안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관련된 사진을 보면 저기에 어떠한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재원도 없고 또 저쪽 위가 다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한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5단지에 여기 지금 보이는 데가 이쪽에 보면 이쪽이 후문 쪽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후문 쪽인데 관련된 내용에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을 해 주시면 관련된 주민이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상호 간에 물론 아파트의 사적인 영역이지만 관련된 내용을 공용화 일부 시켜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우리가 당연히 나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런 어떤 대책 강구가 가능한 건지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 사항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고요, 물론 다른 지역의 주차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라든가 아니면 주차 공간이 많은 그런 시설들 물론 다른 지역도 서로 협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좋은 방법 같고요.
  저 부분은 혹시 단지에서 허락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서로 협의할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관련된 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주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주말인데 관련된 내용을 지금 확인을 해봤을 때 한 20, 30, 40대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게 그 정도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쪽 1단지 쪽에서 올라가는 분들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공용주차장이 있으니까. 또 이쪽 6단지도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바라산이라는 또 휴양림이 있어서 그쪽에 또 일부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료 주차도 가능하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5단지 사이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주차장 난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좀 더 물어볼게요. 이게 바라산자연휴양림 쪽에 주차 문제가 아마도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김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해당 아파트 단지에다가 주차장 이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러한 거를 제가 해본 적은 없고요, 물론 이제 바라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주차 공간이 있는 지역을 찾아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준다면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가서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 주셨고 이게 고질적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협의가 부결된다면 다른 대안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글쎄요, 그 주변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중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주차장 건립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는 해 보입니다. 혹시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수가 주차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대수는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입구에 있는 것하고 그 안에 대는 사람들은 사실 그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등산객이 거기다가 대놓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 봤을 때 도로가에 미리 입구에다 대놓고 등산해버리면 좀 주차 공간이 그분들로 인해서 못 쓰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가 가능하지만 입구 올라가는 도로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관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라면 아마도 대주차장 일 주차 요금 내고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약제로만 받으니까요. 하지만 등산객 수요는 이게 예측이 사실은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등산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별도 장소 주차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주차면수가 부족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바라산자연휴양림 자체가 저희 시의 굉장히 유명하고 홍보하고 있는 등산로이기도 한 만큼 어느 정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민원을 보면 바라산 쪽인 것 같아요.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개인 신상을 기재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 걸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팀장님들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봤거든요. 개인 신상을 기록하지 않고 바로 신분 확인 후 돌려주는데 정보 삭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6월 5일 날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물론 이제 등본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다자녀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왕시 거주자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서 물론 주민등록증에는 주소지 변동사항이 기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주민등록증만 보고서 이렇게 관내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게 입실할 때 할인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거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갈등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얘기도 해 주고 또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걸 썼길래 이런 글이 올라오는가 싶어서 어느 정도인지 제가 궁금했고 또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에 시민들이 워낙 예민하게 굴기 때문에 이런 민원도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PPT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제가 이 부분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조금 사진 찍은 지가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기도 주차장이거든요, 어딘지 아시겠죠?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사진 3개가 똑같은 장소거든요. 그때 작년에 피해로 인해서 지금 여기가 많이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복구가 잘 되어 있나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아직 마무리는 안됐는데 골짜기하고 작년도 비 피해 본 데를 지금 공사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고요, 현장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이쪽 부분이 있죠, 차 있는 데. 여기가 많이 깊지는 않지만 약간 낭떠러지더라고요. 여기가 되게 좀 걱정스러우니 잘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앞쪽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안쪽 대실하고 하는 쪽에 이 사진 3개가 제가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찍었습니다. 지금 바닥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사진을 한 3개만 올렸지만 앞의 것도 한번, 녹 같은 것 좀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산이 꼭 크게 짜여야 이런 것들이 그때 그때 복구가 가능한지, 왜냐면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 한번 만나뵙고 바깥쪽에도 굉장히 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벗겨져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대만도 가봤지만 굉장히 잘돼 있어요. 깨끗하게 칠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를 가본 결과 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없을까요? 우리 위원들이 도와드릴 부분은 없는지 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바라산휴양림뿐만 아니라 왕송호수 야영장도 그렇고요, 지금 시설이 거의 10년 이상 돼 가고 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지금 저희 과로 와서 저희도 현장을 보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낙후돼 있고 좀 오래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도 걱정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요. 그리고 도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위원님들 봤을 때 도비를 따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리모델링할 곳도 많고 또 지금 왕송호수캠핑장 같은 경우,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는 천막이 많이 돼서 아마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특조금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서 필요한 부분들 특히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더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요청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바라산 같은 경우는 홍보를 안 해도 지금 예를 들어 서울에서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아주 좋은 곳이라고 이미 소문이 나 있는데 이왕이면 좀 우리 시민들도 잘 쓸 수 있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관리나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질문의 요지는 처음에 일단 개인정보 확인에 대한 이슈랑 그다음에 시설 관리에 대한 노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죠. 일단은 그러면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자료를 혹시 복사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신 후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렸듯이 아마 관내냐, 다자녀냐 이런 거 확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박혜숙 부의장님 어떠십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서 회의록에 별첨할 수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현호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박혜숙 부의장님께서 원하시는 답변대로 하고 이것도 기록돼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회의록에 좀 별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과장님, 바라산에 산악자전거 출입하는 거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가끔 산악자전거
서창수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일은 직접 들어본 적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저희가 우리 과로 온 지가 이제 2월달에 그 업무가 왔는데요, 그전에도 제가 이 과에 근무하지 않을 때도 그런 사항들을 들은 적은 있었고요, 오고 나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우리 바라산을 통해서 가야 되고 또 다른 등산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통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역 주민들이 바라산을 굉장히 산책로로 해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백운밸리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호수하고 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고 또 작년, 재작년도 민원을 봤더니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3건이. 그래서 바라산에는 산악자전거를 출입을 금지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인수 받은 직은 없으세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 사항은 없었고 아마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안의 이용자들한테도 위험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쪽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내에서는 타고 움직이지 못하고 끌고 올라가고 끌고 내려오고 그 부분만큼은 그러한 부분은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산책하시는 분들이 저는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우선이냐, 동호회가 우선이냐, 주민이 우선이냐 하면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호회도 우리 지역 주민일 수 있고 산책로도 우리 지역 주민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안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산책하시는 분들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비중을 둔다면은 60대40이든 70대30이든 산책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나는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대책이든 간에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역 주민들이 이 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많이 좋아하고 이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산악자전거의 위험성 때문에 아이들하고 중·고등학생만 같이 보내는 게 불안하다 부모님들이, 그리고 어르신들은 특히 몸이 자유롭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안전수칙을 정확하게 지킨다면 별로 이런 민원이 없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산악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욕심은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게 욕심이 있어요. 물론 올라가다가 힘들면 걸어 올라가겠죠. 근데 내려올 때만큼은 될 수 있으면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웬만하면. 그게 스릴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산의 산악자전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대책이 제가 여기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정확하게 없는 게 일단 자전거 동호인들에 대한 그런 관계 법령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전 대책을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에 대한, 바라산 산책로에 대한 안전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당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연구해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등산로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자전거 동호인 사이트나 매거진 같은 데다가 아주 괜찮은 자전거 타기 좋은 길이라고 좀 많이 나 있고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걸어서 산책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침해당한다는 의견이 맞으시죠 위원님?
서창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지금 대안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과장님? 자전거의 통행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이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물론 지금은 뚜렷한 대안은 없지만 물론 관리인들이나 입구나 대부분이 이제 위에서 내려올 때 타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물론 입구의 안내판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큰 효과는 없다고 보지만 안내판도 붙여놔야 할 것이고 또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라든가 그럴 때 관리인들이 입구에서 막든가 해서 바라산 내부에서는 탈 수 없도록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입구에 차단기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굴곡으로 해서 통과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가는 이런 부분도 설치한다는 어떠한 생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설치했을 때 장단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확실히 법적으로 규제는 시켜놓으신 겁니까? 혹시 바라산에서는 자전거 타면 안 된다고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런 거는 해본 적은 없지만 거기에 숙박인들은 가족 단위로 오고 또 거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 안전 문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시민들 산책하시는 분들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현호 맞습니다, 규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서창수 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일단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이게 새로운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자전거나 이런 거 통행을 금지하도록 고시를 해서 금지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산림휴양법 제25조의 3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제1항 숲길 관리청은 의왕시죠?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마,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포함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의왕시가 바라산이든 어디든 간에 숲길에 대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등등의 출입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좀 내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게 일단은 저희가 행정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서 차마의 진입 제한 고시를 좀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법 조항을 잘 찾아주셨는데 그 법 조항을 이용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법 조항이 없으면 조례로 만들기가 쉽지 않겠지만 조항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로 우리가 만들어서 제재 조치를 하고 이게 동호인들이 1~2명이 다니는 걸 동호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보통 10명 이상, 그냥 7~8명 막 이렇게 우르르 내려오고 우르르 올라가고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는 정말 사고의 위험이 너무 크다고 저도 생각하고 이 제보자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로 다시 한번 그 법에 맞춰서 하기를 저는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우리 이제 왕송호수 공원에 예전에 레솔레파크라고 했었죠? 그게 이제 레일바이크와 그리고 이제 철도에 관련한 내용들로 채워지면서 이제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가 돼 가지고 그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 이제 철도 축제 때 건너편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화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굉장히 장관을 이뤘습니다. 사실 이제 그날 베트남에서도 교류단이 오셨고 또한 우리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메워주셔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비가 와서 철도 축제가 망했다라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축제의 열기는 뜨거웠고 그러한 축제를 만들어주시고 추진해 주시는 데 있어서 문화관광과의 노고가 굉장히 크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반대 급부의 분들께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세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장관을 이루는 불꽃 축제, 사실 올해 연말, 가을에 진행되는 백운호수축제도 마찬가지로 불꽃 축제가 예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왕송호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언론 보도까지 보니까 수달까지 이제 서식하고 있는 내용들이 발견되면서 환경을 잘 보존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 시민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때 본 위원 기억하기로는 10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0분 정도 남짓하는 시간 동안 장관을 이루는 불꽃 축제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의 그런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동물들이 또 피해를 보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축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 불꽃 축제 같은 파급력 있는 내용이 또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은 됩니다만 그렇지만 또 다른 방식의 축제들도 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왕송호수축제 그러니까 철도 축제를 비롯해서 백운호수축제에서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따오는 사례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아마 도 축제로 지정이 되면 아마 지정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은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철도 축제는 그래도 좀 특징이 더 있고 해서 작년도에 축제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신청을 못했고요, 올해 축제를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도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서 도에다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조금 더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축제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축제 다음 날 상황입니다. 다음 장 또 보여주세요, 사실 이제 여기가 중간 정거장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 축제 이후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말이 끝나고 나서도 가보면 이래요. 거의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 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가보니까 KTX인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KTX 모형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KTX 모형 이거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걸 좀 더 정리 좀 해보고 깔끔하게 하려고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추경 때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2회 추경 때 좀 올려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건 우리가 이제 철도 축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을 비롯해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께서 계셨을 텐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첫인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을 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추경도 있겠지만 내년도 철도 축제를 앞두고 또 다시 이런 내용들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끝난 후 같은 경우는 사실 주목하지 못하는데 한채훈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렇게 축제는 일단은 할 때만 좀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예를 들면 불꽃놀이와 같은 동물보호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이런 걸 또 어떻게 고려를 하실 건지라든가 앞으로 축제 후 이제 끝나고 뒷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는 거 이거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물론 모든 축제가 끝나면 그 축제를 평가를 해보고 또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러한 부분들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저희도 물론 이번 축제를 끝내놓고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불꽃 축제라든가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 또 역으로 말씀해주셨듯이 동물들에게 피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어느 부분이든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은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어느 것이 좋은지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하게 찾아가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은 그렇게 모두에게 좋은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행정에서 누군가는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누군가는 좋아할 수 있고 그런 소수자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존재하는 게 저희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일단 의회에 물어봤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모든 이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저희는 좀 반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참 어려운 과정이고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왕립이팝아트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처럼 이렇게 공연장이 부족한 곳에 그래도 왕립이팝 소규모의 그런 공연장이 설치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또 가끔 거기에서 공연이 열리는 걸 보면 좀 작지만 알찬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관 실적을 보니까 167건으로 방문객이 한 9,200여 명 방문했네요? 지금 왕림이팝아트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전기세 등등 공공요금도 들어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노선희 위원 대관료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추후에도 계속 무료로 대관을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계속 무료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세라든가 아니면 사용료 일부는 받는 것도 앞으로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수요가 점점 많아지면서 무료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 점점 닥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운영을 해보고 관련 조례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무료로 해 주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전기세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우리가 인건비, 전기세나 공공요금이 연 비용 지출이 얼마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인건비가 한 2,300 들어가고요, 운영비가 한 2,400 정도 해서 한 5,0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합하면 약 5,000여 만 원의 비용이 드네요 연간? 제가 그냥 어떤 은행 강당을 쓰는 데도 대관료가 꽤 돼요, 잠깐 쓰는 데도. 그런데 우리 또 이런 거를 이렇게 시비로 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까 좀 계획이 있으시다 하니까 올해까지 해보고 내년에는 적용해볼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최소 비용은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이 좀 이렇게 대관료 정도는 내서 그것도 세이브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짓는 데도 꽤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최소한 설치 비용은 안 나오더라도 이용료 그러니까 연간 비용 지출 되는 그것만이라도 약간이라도 세이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혜를 보는 분은 빌리시는 분들이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나눠서 내야 할 이유 없거든요. 잘 준비해서 대관료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과장님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산림교육 유아숲 숲해설 위탁 운영에 대한 생태학교 수탁기관이고요, 여기 보면 수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라고 했는데 21년도, 22년도 같이 계속했어요. 9페이지요, 그러면 이걸 일회성으로 말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유아숲 숲해설 이 부분은 매년 이게 지금 국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국비 보조사업인데 매년 1~2월에 교육을 하는 데를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평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12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 하는 곳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의 예산은 이제 국비 50%, 시비 50%였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고 매년 예산 편성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운영자가 매년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1년 이내의 사업이 되어 있고 의회에 예산 의결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의회 동의를 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의회 동의가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서창수 위원 동의가 있었던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저희가 오타를 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계원대학로 예술의 거리 조성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또 체육청소년과하고 이게 조직 개편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일부는 또 지역경제위생과인가요? 약간 그렇게 분리가 됐는데 관련된 내용을 지금 문화관광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잖아요, 계원대학로 예술의 거리 조성공사 관련돼서 근데 이게 이제 18년도에 한 건데 그때 이제 들어간 게 12억9,500이 들어갔어요. 내역을 봤더니 전기공사에는 보도육교 미디어 조명 설치 1건 하고요, 쉼터 조명 설치 또 분수 쉼터 전기 인입 또 조형물 조명 및 상가 보도 이것도 조명 설치네요. 그리고 보면 이제 조경공사 해 가지고 조형물 설치 2개소 또 야외갤러리 설치 2개소 또 한글 벤치 및 안내판 설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읽으면 보도 포장, 상가 포장, 목재 데크에서 석재로 화강석으로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PPT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로드갤러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로드갤러리 전시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소는 여기니까 하는 거고 작품이 언제 설치가 되죠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저희가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작품 전시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없을 수도 있는 기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전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작품을 걸겠다고 하면 저희가 걸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김태흥 위원 여기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인들에 의해서 거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는 건 전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저희가 직접 작품을 갖다 걸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예술인들이 작품을 해서 걸어놓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1년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안 하면 그냥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다 비어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은 여기가 지금 들어간 비용이 지금 자그마치 이제 물론 다 통틀었지만 약 한 1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작품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의 그냥 구조물에 불과한 거잖아요? 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무슨 예술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가시설물도 아니고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예술인들 꼭 화가 사진 이거 말고 여기에 또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거 있나요? 조각 같은 거 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물론 유명 작가를 초청해서 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시정 홍보라든가 작품이 없을 때는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관련된 시정 홍보든 의정 소식이든 기타 관련된 홍보 우리가 지금 홍보, 홍보하는데 각 소관 부서별로 보면 홍보가 미흡해서 일부 단체장밖에 몰라요. 관련된 내용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다른 용도로 잠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강구를 부탁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이제 아래 건데 이게 조형물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의자 조형물이 있고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가까이 가서 찍지 않고 사진이라 이렇게 깔끔한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 여기 조형물 보면 사실은 이게 관리가 될 때 조형물이지, 관리가 안 되면 조형물이 아니에요. 관리 주체를 누가 어떻게 시민이 해야 하나요, 누가 해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조형물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관리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좀 자주 소관 담당 공무원이 가시든 청소하시는 누가 있든 간에 그분들이 자주 가서 관리를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조명 설치가 있어요, 조명 설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여기 육교가 있어요. 이렇게 육교에 조명이 있는데 그때 당시 5년 전에 설치됐을 때하고 지금의 조명 제가 엊저녁에 여기서 우리가 행감이 늦게 끝나서 제가 늘 봐왔지만 사진을 못 찍었어요, 늦게 가는 바람에. 그런데 아침에 가니까 꺼져 있어. 그걸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말씀으로 드리면 그때 당시에 매스컴을 통한 선전 용어로 나왔던 유인물 하고 아마 내일 가보세요,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가보세요. 이게 육교의 조형물인지, 조명으로 인한 조형물인지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수정을 하시든지 바꾸시든지 아니면 예산이 안 되면 수리를 해서라도 좀 더 조도를 높이든지 조명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이 기둥, 이 기둥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는 기둥으로 돼 있는 조명은 제가 보니까 색이 약간씩 바뀌어요, 일정 시간 타이머가 있어서. 근데 조도가 너무 약해서 이게 조명인지 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거를 대비해서 보여주려고 조명 관련 경관 사진이 많이 제 컴퓨터에 있는데 넣으려다가 너무 비교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안 넣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드리려고, 이거는 조명 경관이 아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 제가 봐서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안 한 것 같아 제가 봐서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좀 계속 이 구조물로 갈 것 같으면 조도를 높여서 아니면 색상을 달리하든지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경제위생과에다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지금 또 제 사진에는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안 넣었어요 PPT에는, 아침에 제가 부랴부랴 넣다 보니까. 데크 공연하는 거 있어요, 일부 소공연 자리가 있습니다. 밑에 건너편 쪽 육교 밑쪽으로,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예전에 거기서 뭐를 했냐면 언더그라운드라든가 또 기타 나머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두 달 정도의 약 일주일마다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거기까지는 제가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같아.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딱 한 기억이 없어요. 뭐냐면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이거지. 그러면 이 예술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이어서 우리 한글공원 넓게는 백운호수까지 연결되잖아요, 한 1.7km가. 관련된 내용이 우리 의왕시의 걷고 싶은 거리라는 키워드를 놓고 쳐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들려면 제가 여기다 지금 여기 처음에 이제 2017년도부터예요. 이제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가셔서 관련된 구조물이라든가 기타 예술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개선할 부분을 공무원들하고 협의한 내용도 다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5년 지난 지금하고의 차이점은 너무나 많다, 그건 뭐냐면 관리감독이 안 된다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유지보수가 안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처음 기획할 때부터 향후 어떻게 될 플랜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기 위해서 보인 하나의 구조물이고 행정이다 이렇게 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술의 거리 하면 대한민국의 예술의 거리 각 지역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서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인사동 거리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떤 테마가 있잖아요, 전통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여기 전통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거리에는 그러면 예전에 어벤져스 촬영도 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어떤 콘텐츠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달리 지속적으로 여기에 가면 어느 때 가면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간에 여기에 가면 뭐가 있더라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와서 지나가는 거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 주변에 아파트 사람 와 가지고 그냥 저녁을 먹고 술 마시는 장소에 불과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기획하실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비가 활발한 우리의 키워드인 명품 거리를 만들려면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셔서 수리할 것 수리하시고 바꾸실 것 바꾸시고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물론 고속도로 하부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옛날부터 문화의 거리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사실 상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아마 2017년도 말부터 18년도에 기존의 데크를 좀 뜯고 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꾼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파악 좀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문제는 뭐냐면 계원예대 학생들이 이 바닥에다가 예술의 거리인 양 그림을 그렸어요. 바닥에 마킹을 했는데 하기는 했습니다, 안 한 것보다 낫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일정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어수선한 면이 있다.
  또 예술의 거리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도블록이라든가 기타 교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경제위생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오늘은 뺐는데 그건 왜냐하면 그쪽이 또 이제 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포지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꼼꼼히 살피셔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주시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 있으면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럼 저도 약간 더 물어볼게요. 이게 예술의 거리에 대한 지정 근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러한 근거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17년도 이전에 2000년도 초반부터 거기 데크를 깔면서 문화의 거리라든가 그런 식으로 명칭은 그렇게 돼 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원대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또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의 거리로 명칭을 해놓고 거기에 상가 조성되면서 데크를 시에서 해주고 해서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데크가 많이 썩고 위생상 지저분해지고 해서 2017년도 말에 국비인지 도비인지 보조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해서 데크를 다 철거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플러스 해서 주변에 물론 코로나 전에는 버스킹 공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좀 하기는 했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부분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 공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연결해서 장소를 거기서 해서 공연도 해 주고 그러한 부분들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일단은 명확히 옛날부터 뭔가 지정돼 가지고 관리가 됐다기보다는 거의 처음에 시작을 해서 데크를 깔고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그런 거리라는 말씀이라고 좀 이해해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제가 이거를 처음 제시하신 김태흥 위원님께 잠깐 뭔가 제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하고? 이게 사실은 문화의 거리라는 게 있는 지자체에서는 문화의 거리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도 혹시 조례를 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고요. 김태흥 위원님께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실효적으로 되려면 조례를 발의하시거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김태흥 위원 조례에 관련된 거는 제가 스터디해 가지고 없으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좀 의견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저도 김태흥 위원님께서 처음에 이거를 스터디하셔서 질의를 주셨는데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일단 PPT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나올 때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에는 몇 개 팀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3개 팀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3개 팀인데 문화정책팀이 있고 관광공연팀이 있고 문화휴양시설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책팀에서 어떻게 보면 총괄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서포트하고 계시고 많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관광공연팀은 차치하고 문화휴양시설팀 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관리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관광공연팀이 있습니다. 관광공연팀 팀원 분이 팀장님 포함해서 몇 분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3명입니다.
한채훈 위원 세 분이시죠? 그러면 관광도 해야 하고 공연도 해야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되게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관광공연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제 추진뿐만 아니라 또는 그리고 이제 관광사업 관련한 지도감독 그리고 시티투어 팸투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먹거리 산업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려면 산업이라든지 이런 공장형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4차 산업도 있고, 관광 인프라가 솔직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리가 충분히 그런 여력이 있다, 인프라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물론 인프라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물론 다른 데보다 더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수도권에서 쉬고 싶고 또 근접해 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또 왕송호수라든가 백운호수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문화재라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는 환경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도권에서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채훈 위원 맞습니다, 요새는 힐링이라든지 근교에 이렇게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고 그린벨트가 82%, 84% 정도 된다라고 우리 시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연친화적인 공간 속에서의 힐링,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의왕으로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만 공무국외출장 다녀오면서 이제 제가 작성한 보고서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스카이라인이에요. 이제 대만 101타워 전망대에서 봤을 때의 스카이라인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는 이런 스카이라인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의 관광적인 요소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또한 스카이라인으로 봤을 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걸 관광학적 분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입안이나 의견 청취가 들어왔을 때 감안을 해 주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종교시설이에요, 사실 이제 사찰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좀 특색 있는 종교시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여기 가서 기념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고 그런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그런 여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정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테면 템플스테이라든지 아니면 성지 순례라든지 또는 우리 시에는 성나자로마을이라든지 또 이런 역사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발행되는 한국관광가이드북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이 부천 상동호수공원 그리고 군포 철쭉동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만 현지 서점에서 발견한 거고요, 이 내용은 사실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 내용은 제가 한국 가서 정책 제안을 좀 해봐야 될 내용 같네요’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이제 촬영을 했던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봤을 때 대만 현지인들이 한국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서치도 있겠지만 서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을 딱 봤을 때 여기에 만약에 우리 철도 축제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의 그런 명소가 하나 이렇게 사진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또 그들에게 홍보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특화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철도 축제의 경우 철길을 따라 세계일주 콘셉트의 일환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등 대륙별 먹거리와 볼거리를 조성해서 내실 있는 축제를 기획, 실시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관내 철도 인프라를 갖추어 선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 등 철도산업과 관련한 중소기업 등도 참여해서 규모 있는 국제적인 철도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국제교류 중인 자매도시대표단 등을 초청함과 동시에 자매도시에 소재한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 방문할 수 있게 해서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왕시 대표 먹거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좀 특색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건 이제 사실 노점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노점이 미슐랭 가이드에 들어가 있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의왕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먹거리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지역경제위생과에 말씀드려야 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랜드마크 형식의 이런 조형물, 아까 이제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벤져스 촬영지 어떻게 보면 내손 거리에서 그러한 조형물이라든지 또는 거기를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어떨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 의왕시에서는 관광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관광 활성화 진흥을 위한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글쎄요, 관광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상당히 넓습니다 범위가. 물론 이제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도깨비시장이든 상가 거리든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우리 의왕시를 관광 자원화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저희하고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평상시에도 항상 우리 시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특별하게 크게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시간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가 작은 것부터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 투어라든가 전국에 파워블로거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시 관내를 돌게 하고 파워블로거에 우리 시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 하나의 계획서로 묶지는 못하더라도 시책별로 해서 이런 부분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주신 자료들도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고 해서 평상시에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부분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애로사항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관광공연팀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성원이 3명이시다 보니까 지금 하시고 있는 업무조차도 벅차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인력 재배치라든지 또는 총무과의 조직개편에 있어서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연팀은 공연팀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고 관광팀은 관광팀 대로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그런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우리 의왕시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들 또 발의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매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한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문화관광이랑 공연이 좀 다른 분야이고 분리되어야 된다는 한채훈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궁금합니다. 문화랑 관광이랑 공연이 같이 있을 때 업무 비중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몇 대 몇 정도로 배분 됩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제가 볼 때는 사실 축제도 축제 당일뿐만 아니라 준비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관광은 꾸준하게 업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물론 인력난 때문에 저희 과뿐만 아니라 의왕시 전체가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과의 욕심만으로 직원을 더 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축제라는 것도 저희가 큰 축제를 한 3~4개를 가지고 있는데 축제가 끝나면 또 준비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사실 여유는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매년 똑같은 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가능하면 반복은 자제하고 발전하는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관광과 축제가 비율을 나눈다고 그러면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큰 틀로 본다고 그러면 사실 관광이 우리 시를 위해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양쪽 어느 곳이 더 크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둘 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현호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한채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나 과장님의 의견도 종합해보면 결국 관광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고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좀 넓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다른 과에서도 차출돼 가지고 비상근무라고 해서 공짜로 일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은 그렇게 정해진 업무시간 이외까지 노력을 계속 요구하면서까지 지금 공무원 분들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더 노력해 주십시오, 더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고요. 노력해서도 안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자원을 준 다음에 그 자원을 바탕으로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해야지 성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는데 다 어렵겠죠. 그런데 그 점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으니까 대신에 결국에 과에서 사업 예산을 결정하고서 미래에 어떤 사업에 배분할지 결정하는 건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의 문화관광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거는 힘써주시고 청사진은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실 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29페이지고요,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30일 경고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처분 대상 및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반에 대한 처분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이거는 이제 저희 길거리 가다 보면 뽑기 게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레인처럼 해서 뽑는 이러한 게임인데요, 이게 경품이 1만 원 이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업소는 1만 원 이상의 경품을 넣어놓고 게임기를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1차 위반했기 때문에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거고요. 만일에 또 한 번 그렇게 될 경우에는 3개월 아니면 3차까지 가면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한데 지금 1차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30일 영업정지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 중 예를 들어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림을 해서라도 감사자가 자료를 보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양해 말씀드릴 게 제가 지난 11월부터 준비를 했던 거라 양이 좀 있고 주제가 여러 개이기는 합니다. 내용은 간략하니까 좀 여쭤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 그대로입니다, 당시 문화체육과장이 도의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민간행사사업 보조 예산을 축소하고 부족한 예산을 행사운영비 비목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편법 그런 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3억 이상을 못 세운 거는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3억 이상을 못 세웠다는 내용들은 꾸준하게 들었던 사항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예산 설명할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박현호 맞습니다, 결국에 저도 그냥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사실은 히스토리를 좀 설명해 보면 2021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의왕철도축제 예산을 2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사업으로 또 다른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랑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나 둘 다요. 그래 가지고 당시에 2022년도 4월 8일에 윤미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십니다. 아무튼 윤미근 위원님께서 결국 행사에 대해서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역축제 식전 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백운호수축제에 대한 예산이 맞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당시 과장님께서 홍보도 있고 철도 축제 해야 된다면서 전기공사라든지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윤미근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건 축제의 비용 안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백운호수축제의 예산이 다 적다 그래서 올리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맞습니다라고 다시 해 주십니다. 아무튼 이때 지난 8대 의회 때부터 일단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축제 운영 예산이 그렇게 지출이 됩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처럼 시가 직접 하는 행사에 쓰이는 비용하고 민간에서 사업보조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지출이 돼요, 같은 사업에 같이 태워집니다.
  근데 작년에 2022년 12월에 당시 과장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편법으로 계상을 해 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여쭤봤죠, 저도 이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지역축제 식전 홍보 같은 예산이 잡혀 있어서 뭔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철도 축제 사전에 준비하고 당일날 행사는 물론 이렇게 준비한 비용이라고 하십니다. 보조금을 무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식전에 할 수 있는 거는 일부 시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세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놀라가지고. 지금 보조금을 최대한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한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맞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불법적이죠. 일단은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하신 거는 맞고요, 투자심사를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에는 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 쓰여졌다는 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을 직접 시행하는 행사가 행사운영비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도록 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을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 똑바로 해야죠. 완전 다 보조금으로 주든지 아니면 다 시가 추진하는 걸로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 문화체육과에서는 의왕백운호수축제 개최 예산을 지방재정투자 이거 투자심사 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 행사 예산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행사운영비랑 행사 관련 시설비처럼 시가 직접 하는 행사에서 쓸 수 있는 통계목으로 계상을 한 거죠.
  또한 실질적으로 의왕시가 주최를 했다고도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게 당시 홍보담당관에서도 당시 유튜브 기획 예산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문서들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민간행사사업 보조 통계목으로 계상했어요.
  근데 이건 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도 들어가고 민간도 들어가게 되는데 좀 애매할 수 있죠, 좀 애매한 구조예요. 이것도 사실은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개방송 제작 계약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특정 업체가 지금 공개방송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입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죠 과장님? 액수가 일정 부분 이상이면. 그런데 내부 공문에 의해서만 이게 결정이 됐고 당시에 백운호수축제 때는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죠? 올해 철도 축제 입찰 올라갔나요? 공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철도 축제 공연에 대해서는 올라가지 못했고요, 사실 무대 장치는 올려서 그렇게 했고요, 물론 이제 가수 섭외라든가 또 시간적으로 철도 축제 때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제가 이거는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제가 이 부분을 옛날에도 약간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옛날에 문제가 됐었는데 입찰 올리셔야 한다고, 안 그러면 이거 보조금에 문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약간은 개선이 된 거죠. 몇 백만 원짜리 무대 설치 용역 자체는 입찰에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가장 덩어리가 큰 축제 공연 부분에서 제가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됐어요. 그거는 과장님께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다시 발생이 된 부분이라 문제가 되네요. 근데 촉박했다 그러면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도 뭔가 정식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백운호수축제 때는 그러한 부분들 개선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여러 가지로 조금 거기에는 신경을 사실 제가 못 썼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사실 이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을 잘못 쓴 건데 그럼 이거 정산 검사 때 나중에 지적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정산 검사 때 지적을 하고요, 향후에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는 좀 축제추진위원회가 사실 걱정되는 게 정산 검사 지적사항 누적돼 가지고 환수 조치 받아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옛날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3년 누적되면 아예 아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 부분도 물론 경기도 감사 때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처분 결과가 내려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대한 거라 사실은 도 감사에서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할 만한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거는 교통정리 하실 때 특정 단체랑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도급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면 괜찮아요. 근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자연인이랑 해야 되거든요? 근로계약은 자연인이랑 체결해야 되는데 자연인이 아닌 단체랑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어요, 과장님 안 계실 때. 그러면 이거는 사실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단체랑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사실은 전혀 맞지가 않는 계약이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로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축제추진위원회가 따르지 않았던 거죠.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발생했고요, 총감독 급여도 사실은 과다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판단이 안 되기는 하지만 총감독이 당시 백운호수축제 감독이랑 철도축제 감독이랑 같은 분 맞으신가요 혹시? 제가 성함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작년과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같은 거죠?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1,600 받으십니다. 이거는 제가 이름 공표하지 않고서 제가 근무 기간이랑 인건비 지급내역은 어차피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공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끝이긴 한데 축제 추진 과정에서 왜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이게 관리가 좀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좀 힘드신가요? 이건 작년 문제니까 작년 문제는 그냥 추측일 수밖에 없고 지금 혹시 축제추진위원회라든가 축제 업무를 관리하시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물론 이제 업무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저나 관광공연팀이나 지금 백운호수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요. 또 늘 얘기하는 거는 기존에 지적된 부분들이 다시 지적된다면 그건 좀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지금 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있지만 보조금이 아닌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향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연구하셔야 될 게 게다가 여기서 일단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정산 검사 담당하시는 주무관까지 책임이 엮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워가지고 제가 이거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좀 많이 파게 됐는데 일단은 공무원 개인의 그런 안전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이거는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 같거든요, 개인의 그런 근무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고 게다가 내가 편법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고 당시 과장님께서 본회의에 기록되게 말씀하신 것 자체도 사실 납득 안 가긴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부터는 의회에서 지난 의회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다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과실이라기보단 아마 다들 고의로 볼 것 같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여기에 연관이 돼 있다면. 그래서 정산 검사라든가 축제추진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시면 아마 직책을 맡고 계신 분이 고의성을 인정받게 되실 것 같으니까 그거는 정말로 강력하게 제대로 좀 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축제추진위원으로서 제가 느낀 점과 또 앞으로 축제를 또 열어야 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좀 당부라고 그럴까 하여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철도축제위원회로 제가 들어가면서 느낀 점이라면 본예산을 거치고 나서 위원회가 열리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참석한 저로서는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위원인 저한테도 요구도 많았습니다. 뭐냐면 너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의견을 내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난감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첫 위원회가 열릴 때가 한 달 조금 더 남았을 때였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건지 예를 들어 좀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결재를 맡아서 빨리 좀 추진하는 방도도 있고 하니 위원회가 열릴 때 그런 혼란스러움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단오 축제까지 이렇게 보면서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문화원에서 열기는 했지만 우리 축제들이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보면 체험부스밖에 없어요. 단오축제라는 거를 나름대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부스만 즐비해요. 철도축제도 그랬고 여러 축제들 보면 부서들만 엄청나게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거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 하다 못해 단오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계시는 분들한테 민원을 받았고 그분한테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었냐라고 물었더니 단오축제 같은 경우는 이러지는 않았다, 이거는 좀 아닌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많이 아쉽다, 너무 전통적이지 않고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고 연구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혹시 이번에 축제추진위원회 관한 도 감사 내용 전달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내용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받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환수조치 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환수조치도 좀 있습니다.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경기도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적인 자문을 구해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는 거는 자금이 잘못 흘러들어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환수조치 하세요. 하시고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도 감사 내용을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시고 금액도 적지도 않아요, 꽤 커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향후에 도 결과하고 조치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환수조치 하십시오, 누가 관여했든 간에 아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환수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됩니다.
서창수 위원 잘못된 게 인정이 된다면 회계 처리가 도 감사에서 지적한 게 맞다 하면 그렇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당연합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전 감사 때 환수는 강행 규정입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임의규정이나 훈시규정이 아니라 지방보조금법상 공무원에게 강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 의무가 담당자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한마디 더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자금을 쓸 때도 간섭을 좀 하세요. 간섭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축제추진위원회에 다 맡겨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써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원시적인 회계 처리가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의왕시의 수치입니다 잘못하면. 돈을 줬으면 어느 정도 이거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정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사도 같이, 감사할 권한이 없다면 참견이라도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유도를 하셔야죠, 이렇게 다 사고 치고 난 다음에 돈 다시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주겠어요? 쉽지도 않아요 이거 받기도, 그러나 법적으로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돈이 만일 환수 조치가 확실하게 되어야 하는데 안 된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분명히 책임을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환수 조치가 누적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 페널티를 받으면 사업수행 배제 조치가 되는데 만약에 축제추진위원회가 사업수행자 배제 조치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저희가 직접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렇죠, 그러면 사실 축제추진위원회 조례가 아예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 지방보조금이 절대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위원장 박현호 그런데 만약에 지방보조금법상 수행배제 사유의 판단이 될 정도로 이번에 문제가 됐다고 친다면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 사항은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조치할 사항들은 다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맞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조치를 다 하셔야 합니다. 이게 결정권자가 누가 됐든 어떤 게 됐든 간에 법령과 원칙 안에서만 준수하면 공무원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도 딱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는 시민 여러분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기회 제공, 문화재의 보존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수립으로 특색있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복지문화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복지문화국의 체육청소년과와 의왕시청소년재단, 도시안전국의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7시 40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