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1일(수)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도시개발과, 의왕도시공사

(10시00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7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도시개발과,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이 마지막 날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끝까지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페이지 50페이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총 2022년에는 몇 회 진행하셨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2회 진행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상반기에 우수사례 선정이 9건 있었고 하반기에 10건 있으셨어요. 이렇게 추진을 할 때 이렇게 많이들 지원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런 편입니다. 상반기에는 9건 정도에서 한 10건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셨군요, 우리 이제 행정의 모토가 사실 여러 가지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또 애매한 부분들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제도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어서 우리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많이 발굴돼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에 하반기에 보니까 최우수상을 받은 게 있어요. 시민의 생명을 지킨다, 전국 최초 하이브리드 방식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거는 교통정책과에서 제안한 그런 사항인데요, 119차량이 긴급으로 출동하게 되면 신호 연동 체계를 스마트 기능으로 바꿔 가지고 10분 안에 일정한 지역을 갈 수 있는 걸 갖다가 5분 안에 해 가지고 위급상황에 좀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나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러한 적극 행정사례들이 저는 많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수사례로 선정됐을 때 이러한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본적으로 포상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사 가점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1년 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그런 교육 이수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도 상시학습으로 10시간 정도 주고 있고 표창도 주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저는 보니까 포상으로 봤을 때 포상금이 이제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포상 기준은 조례로 정하거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건 행안부에 있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모태가 되고 있고요. 또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런 포상금액이 조금 적지 않나, 더 높여서 이런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또 이렇게 이바지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한 인사 가점 부여도 보니까 기여도에 따라서 인사 가점이 부여되는 것 같더라고요. 30% 이상 기여했을 경우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우수한 정책을 제안하고 또한 더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그런 이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직원들 일상 업무 외에 자기의 업무 중에서 좀 발전시켜야 될 거나 주민 입장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사실은 자발적인 그런 의지에서 오는 거라고 해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게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포상금을 상향하는 문제라든지 또 인사 가점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을 적극행정 조례에 포상금도 분명히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금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사실 임의적으로 포상금을 저희가 늘 해오던 관행적 범위 안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포상금도 조례에 집어넣어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58쪽인데요, 관련된 내용에 보면 2040 중장기 시정 발전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보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작년 5월에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거는 2040년도에 시가 어떻게 모습으로 변할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거고 저희 시가 이제 신도시라든지 도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2040년도에는 어떤 도시 모습을 갖춰야 될지에 대한 목표, 비전이 있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했고 또 지금 각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는 각종 공원계획, 재생계획, 각종 부서마다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담아내는 시의 계획은 좀 없고 또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놔서 봤을 때 서로 보완할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적정한지 이런 어떤 시 종합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는 의왕 비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하신 것 같고 2007년도에 보니까 예스 의왕 비전, 그리고 21년 수정계획을 하고 2018년도에도 27년까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 포괄적인 성격의 어떤 중장기 시정발전 계획 수립을 한 것 같고요. 또 이어서 4년 후에 또 작년에 중장기 시정발전 계획 수립 추진한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보면 다 대동소이한데 굳이 이렇게 4년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급변하는 의왕시에 걸맞게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근데 관련된 내용이 비슷비슷하면서 그때그때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버전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는 없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전에 그러면 2004년도, 2007년도, 18년도, 22년도 이런 식으로 4년 주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거는 비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의무적으로 매년마다 해야 된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계획은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행정수요나 도시가 변하는 그런 걸 판단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어떤 도시의 트렌드를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자체 내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지 일정한 주기를 갖거나 또는 법정으로 해야 되는 의무성을 갖고 있는 계획은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의무적인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용역이 나간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판단에 의해서 가는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비전, 목표 이런 걸 보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다, 근데 굳이 이렇게 적은 금액도 아닌 용역비를 줘가면서 물론 해야 된다는 건 필요성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하는데 관련된 내용이 꼭 용역을 줘야만 이런 비전 전략이 나오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각 부문별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한 장에 놓고 보고 또 거기에 비교우위가 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A 계획과 B 계획이 상충되는 건 없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또는 내부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한계치가 있어서 그걸 전문적으로 보시는 교수님들이나 또 행정 했던 전문가 쪽 시선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비전 목표 설정 같은데 보니까 내용은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우리 도시개발 관련된 내용인데 공원이라든가 재생계획 말씀하셨던 종합적인 어떤 교통대책이라든가 모든 게 나와 있는 어떤 패턴이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용역 주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까지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사항이었고요, 이어서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연장 추진 중 6개월.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난해 1월 정도에 앞으로 4년 계획, 민선8기 계획이 좀 반영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초평동에 신도시 계획도 그때 발표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포함시켜야 좀 더 좋은 검토계획이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6개월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어떤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그럼 이제 이런 정책을 구현하고 결과를 얻고자 하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죠?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도 하고 시민참여단 구성도 해서 자문위원회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시민들을 위한 절차적인 어떤 스케줄이 짜여 있나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짜여 있고요. 지금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행력이 좀 떨어지거나 또는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그러한 계획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야별로 한 10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팀장, 과장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0개 분야의 행정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분야 파트별로 지금 거기랑 접촉하고 있고 또 이게 계획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시민들의 공감대나 또는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나 참여단을 구성해 가지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시민 설문은 표본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시민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 표본이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표본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는 아직 확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태흥 위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복지 전략이라든가 또 의왕시 지역의 어떤 특수성 이런 걸 디테일하게 진단하시고 핵심 시책을 발굴해서 명품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페이지 25쪽입니다. 투자심사 운영 현황인데요, 모두 보면 다 원안대로 의결이 됐는데 기간이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된 심사 결과가 조건부로 의결이 됐어요. 조건부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거는 고천문화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2020년도에 총 사업비가 9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저희 시 자체 심의는 다 됐는데 2022년도에 국비가 20억이 추가로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45억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45억으로 계획이 바뀌고 도비가 포함되면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기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체 심사에서.
  그래서 심사를 경기도에서 했는데 이제 조건부로 나왔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장기적으로 의왕시 재정이 단년도만 보는 게 아니라 5년 치를 계산을 하면서 이제 단년도로 예산을 세우는데 그게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금액이 바뀐 걸로 됐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금액이 바뀐 걸로 반영하라고 이렇게 조건부로 의결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본예산에 계획 반영할 사항이 조건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간에 도비의 변경으로 인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당초에는 94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금액이 바뀌니까 그렇게 수정 내용이 조건부로 들어온 겁니다. 그걸 고치는 조건으로 심의를 해 준 겁니다.
노선희 위원 투자심사를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경기도하고 중앙 행안부까지 올리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거는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인 전액 자체사업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된 거는 20억 이상하고 또 국도비가 포함된 20억 이상 60억 미만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20억 이상 60억 미만까지는. 국도비하고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60억 이상 200억 미만은 경기도, 200억 이상은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금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시 예산의 몇 %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예 금액으로 딱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시비 자체로 하는 것은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제 도비가 포함된 건 60억 이상에서 200억 미만짜리는 경기도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또 200억 이상은 행안부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금액으로 이렇게 시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니까 상관없지만 도비하고 이제 행안부 이렇게 국비는 그렇게 금액이 60억, 200억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을 때 보통 평균 소요기간은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2달 정도, 6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2개월, 그러면 저희가 이거 조건부로 이렇게 받았을 때 혹시 저희가 기간으로 인해서 문제된 건 없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 조건부를 받은 것 때문에 기간에 영향이 미친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건 아니고 나중에 승인은 해 주되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반드시 집어넣으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집어넣으면 되는 사항이라서요.
노선희 위원 소요기간은 2개월이지만 심사기간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의결은 된 거고요 이미.
노선희 위원 잘 아시겠지만 특조금이나 특교세 등에 만약에 행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때 확보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좀 보면 약간 비일비재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간혹 발생합니다. 중앙이나 도에서도 사업이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확정되어야만 돈을 교부해주겠다는 방침이 서서 구상계획 단계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를 한 다음에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사전에 해야 됩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죠. 제때 확보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모두 다 시민을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런 행정절차가 적시에 잘 심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페이지 46쪽 좀 펼쳐주세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봐주십시오. 이 평가를 22년도에 평가 결과가 이제 지금 올라온 거죠? 작년도 것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평가 수행 날짜가 언제쯤이에요? 평가를 했을 때, 뒤의 자료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평가 기간 22년 언제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공기업은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언제 평가를 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7월에 평가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작년 7월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출연기관은요? 청소년재단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청소년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인데요, 인재육성재단은 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요. 청소년재단만 저희가 평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한 거예요? 7월달에 같이 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6월에 한 겁니다. 청소년재단은 저희 부서에서 평가를 한 거고요, 부서에서 평가를 한 거고 도시공사는 행안부에서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재단 출연기관은 우리 자체평가고 그리고 의왕도시공사는 행안부 평가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정확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 행안부 평가에 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기관장 평가에 보면 가, 나, 다, 라예요. 끝이에요, 라.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사장직무대행 체제로 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 사장이 있었는데 기관장의 평가가 안 좋았던 건가요? 사장직무대행 시절입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없었을 때인가요? 왜냐하면 시장이 없을 때는 기관장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관에 대한 평가는 행안부에서 공기업 평가를 하고 있지만 기관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성과계획서를 저희가 시장 임명하기 전에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성과계획서를 사전에 받습니다. 성과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장에 대해서는.
  물론 기관에서 받은 등급도 고려를 하지만 기관장, 사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성과를 이행계획서 어떻게 도시공사를 운영하겠다는 어떤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게 그대로 잘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 기관장은 우리 의왕시 자체평가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렇게 보셔도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근데 자체평가에서도 가, 나, 다, 라를 받았어요, 네 번째를. 자체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시의 산하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건데 자체평가에서도 이런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도시공사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물론 그 외 기관은 나등급으로 행안부에서 실시한 거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청소년재단 기관장은 이 당시에 누구였나요? 청소년재단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오우선
서창수 위원 오우선 과장님? 그 당시에 받았던 게 다급이네요,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청소년재단은 다급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관과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도 하고 또 경영 개선방안 마련을 하라고 강력한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경기도의 예를 들자면. 근데 우리 시는 이렇게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기관장 경고 조치나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현재는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렇게 하위등급을 받았는데도 아무 경고 조치도 안 했다 이런 뜻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경고 조치한 거는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경영 개선방안 마련 같은 것도 받아본 적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현재는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현재는 없으면 앞으로는 있을 예정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평가 등급이 낮으면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거는 수정해서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바람직한 거는 알고 계시는데 그럼 해야 할 일을 지금 안 하셨다 이런 얘기인가요? 작년에 이런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서창수 위원 볼 수도 있고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거 맞죠? 이렇게 하위등급의 평가를 받았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장이나 기관에게 경고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영 개선방안 마련을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평가 상태를 봐서.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하지도 않았고 경영 개선방안 마련도 안 했고. 그럼 올해 해도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그 당시에 평가를 했던 도시공사 사장은 이원식 사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보고 올해 또 평가를 해서 결과를 보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등급이 낮으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내겠다고 했던 것보다는 미진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작년에 평가를 했으면 작년에 이러한 조치가 나갔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평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런데 작년에 하나도 조치 안 하고 다시 또 평가를 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그럼 작년에 평가받았던 거는 다 묻혀 버리고 새롭게 올해 잘했나 못했나 두고 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한다고 하면 작년에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개선방안조차도 없었고.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기업이 출연했던 재단이 이렇게 다급이나 라급 이런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최소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평가 결과를.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이런 기관하고 도시공사 같은 기관이 등급을 좀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개선방안을 과장님께서 주도를 해 주셨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단체장이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이렇게 등급이 낮은 거는 더군다나 우리 자체에서도 이렇게 라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 위한 사업을 하는 이런 재단에서 다급을 받았다는 것도 이것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을 때는 어떠한 과감한 경고 조치를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이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채찍들도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경영 개선 마련 같은 것 받으셔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거를 살펴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경영평가가 나왔을 때는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이게 이행실적을 가지고 위탁 사업하는 부서장들하고 총괄 부서장들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 지적하신 당초에 계획했던 성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또는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도시공사 사장이 기관 평가나 혹시 가급이나 이렇게 받으면 성과급이라고 해 가지고 성과급을 받는 금액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사실은 상당하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한 혜택은 하위직원들한테 많이 가고 사장에 대한 평가는 물론 이 서류대로는 아니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사장 성과급을 좀 안 주려는 그런 내부적인 솔직히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급적이면 기관평가 받는 것보다는 좀 낮게 주려는 부서장들의 의견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낮게 이분이 상당한 연봉을 받는데 거기에 200 몇 %의 돈을 주면 그런 고민이 속내에는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창수 위원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낮게 해줘야 좀 더 분발할 수 있고, 자체평가니까. 성과급 말씀하셨는데 제가 성과급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가등급일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나등급까지 성과급을 지급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준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과급을 주는 기준이.
서창수 위원 어디까지 성과급을 지급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급일 경우에는 직원들은 범위가 160~200%, 나등급일 때는 130~150%, 다등급일 경우에는 100%~120%
서창수 위원 다등급도 성과급이 나가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나갑니다. 라등급일 경우에는 30~50%, 마지막 등급인 마등급일 때만 직원은 0%를 받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가, 나, 다, 라까지도 성과급은 있네요? 숫자가 틀려서 그렇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관장도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고요, 가등급일 경우에는 300%~280%
서창수 위원 300%?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기관장일 경우에?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나등급은 280~250%, 다등급일 경우에는 250~201%, 라등급일 때에는 못 받습니다. 주는 게 없습니다, 라등급하고 마등급은
서창수 위원 가, 나, 다까지 그러면 다가 250%를 받는 거네요, 다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이번에는 라등급은 어차피 퇴직해서 나갔지만 못 받으셨다는 얘기죠? 결국은 라니까 기관장일 경우에.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적지 않은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기준이고 또 이분들이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인정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은 별로 말씀드릴 게 없는데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이렇게 다 정해지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적용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다등급을 받으면 250%~201% 사이 퍼센테이지는 재량이 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 범위 안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면. 그래서 지난해뿐만 아니라 지지난 평가에도 거의 기관장은 라등급으로 대부분은 사실 평가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도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볼게요.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성과급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이 어떻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도시공사고요, 청소년재단의 경우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가등급
서창수 위원 기관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관장만 가등급은 170%, 나등급은 140%, 다등급은 110%, 라등급은 80%, 마등급이 0%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직원에 관한 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등급은 160~200%, 나등급은 130~150%, 다등급은 100~120%, 라는 30~50%, 마는 0%입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말 그대로 높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기관장은 여기도 좀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일 경우에 170, 나 140, 다 110, 라인데도 80%씩이나 받아요. 이런 거는 자기 봉급의 170%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월 받는 금액의 170%, 100만 원을 받으면 월급을 100만 원을 받고 성과급을 주면 성과급이 170%가 된다고 그러면 170만 원을 더 받는 거죠. 27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서창수 위원 270만 원이면 월급 제외하고 170만 원을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별도로 받는 게 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평가에 대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영 개선방안 마련을 해달라는 1차적인 것. 그건 기관장에 한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로 아까 인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인정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장에게는 이런 것에서는 경고 조치 이런 건 필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거고 이제 성과급에 대해서는 이것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어 있고 기준도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170%가 많은지 140%가 많은지 적은지는 기관장의 역할에 따라서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기관장이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우리 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면 받아야죠. 그걸 못 받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평가는 이 평가서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해서 기관장 평가가 다등급이면 여기 보면 110%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직원은 100%를 받는다는 거고, 그렇죠? 자체평가에서는 좀 낮게 평가한다는 거 인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이러한 기준 자체가 어떤 국가 법령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이 드나 이게 위화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노력은 부하 직원들이 다 했는데 돈을 받는 건 단체 기관장이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무지하게 커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고. 물론 청소년재단은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재단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도시공사는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조정이 법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기관에 대한 사업에 좀 더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채찍질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좀 맞아떨어져야겠죠, 서로 같이. 이 돈을 받으면서 기관장의 평가가 이런 하위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제 말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도시공사 기관에 대한 평가는 엄청나게 많은 지표와 성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순위를 중앙에서 매기는 거라 굉장히 객관성과 투명성이 사실은 높은 거고요. 지금 사장에 대한 거는 이행계획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성과가 있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부서에서 저희가 이행계획만 갖고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이렇게 되면 저희도 그렇게 평가를 해주겠지만 평상시처럼 일반 업무를 관리한다고 하면 그 성과가 직원들한테 많이 돌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그걸 기관장 성과로 평가해주기에는 양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낮으니까 개선계획을 내라 그러면 또 성과가 올라가면 성과급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행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성과급을 안 주는 기준의 평가를 많이 한 게 솔직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관장의 평가는 말 그대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약간의 변칙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변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변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한해의 도시공사 성과가 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그러면 많이 평가를 해 주는데 지난해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 그래 가지고 기관장한테 높은 평가를 주는 거는 성과급을 주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박하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걸로 다 대변이 되는 거네요. 기관장 평가 라, 다 이런 거는 성과급하고 연결이 좀 된다 이런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제 좀 이해는 합니다. 성과급을 시에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등급을 이렇게 낮춰야 된다는 생각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래서 좀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제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도 지금 평가 자체를 이렇게 일부러 이런다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평가를 이렇게 낮게 해줬나 이런 판단이 서는 거죠 저도.
  그러나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렇게 낮은 등급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정도로. 근데 밑에 깔린 게 뭔가 있었군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래서 좀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노선희입니다.
  경영평가는 이렇게 해마다 하는 거죠? 매년?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1년을 기준으로 지난해 것 1년 치를 가지고 그다음 해 상반기 정도에 평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 평가 결과는 21년도 경영에 대한 평가 결과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도시공사는 제일 처음 평가가 시작한 게 언제죠? 최초 평가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최초 평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2002년부터 평가를 계속 해왔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기관과 기관장의 평가 결과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일 잘 받은 때가 언제고 기관의 평가가 제일 좋은 때가 언제였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17년부터 있는데요, 2002년까지는 없고요, 2017년까지 있는데 2017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았고요.
노선희 위원 기관이 가등급 받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리고 18년에는 나등급, 19년에는 라등급, 20년은 다등급, 21년도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22년은 아까 말씀드린 나등급을 받은 겁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저희가 기관이 가등급 받을 때도 있었네요 행안부로부터 경영평가를?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2017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기관 평가를?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도시공사 기관에 대한 평가입니다.
노선희 위원 18년도에는 나, 라, 다, 다 이렇게 된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22년이 나가 됐고
노선희 위원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가등급 받을 때도 있었는데 주르륵 떨어지네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유를 지금 5년 치로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19년도에 라등급을 받은 거는 직원들이나 뭔가 내부 직원들이나 근무자들이 무슨 법률적 문제가 생기거나 또 비리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등급이 그 점수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직원의 비리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내부 갈등이 있다거나 이러면 점수가 성과보다는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때 그러면 기관 라등급 받을 때 기관장의 등급은 얼마였어요? 19년도 말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때도 마등급 마지막이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기관장의 등급이 마등급?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마등급입니다.
노선희 위원 기관장이 마등급?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기관은 라등급 받은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가등급 받았어요 기관은. 기관장의 등급은 얼마였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때는 기관장을 평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부터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기관장은 2019년부터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 전 기관장은 이렇게 등급이 없으면 성과급이 안 나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성과급 이거는 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옛날 일이라 과거에 그렇게 나갔었는지까지는 제가 한 번 확인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도 이제 이걸 왜 여쭸냐면 이전에는 등급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관의 등급이 좋았는데 갑자기 라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이때 굉장히 탄식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직원의 비리라든지 또는 어떤 법률적 문제 또는 갈등이 있을 때 훅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관장의 등급을 여쭤본 거는 이거는 다분히 기관장의 경영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도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기관장이 경영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식으로 기관의 평가를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장이 만약에 마등급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제대로 평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기관의 평가가 라인데 기관장의 평가가 만약에 동등하거나 위로 올라가면 이거는 기관장의 평가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또 다른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기관이 라, 기관장이 마를 받았다 이러면 이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도시공사 공기업이 그래도 행안부로부터 시 자체평가라고 하더라도 기관과 기관장은 그래도 반드시 가, 나, 다, 라, 마면 다가 가운데잖아요? 그래도 상은 못 되더라도 중상 정도는 올라가줘야지, 가등급을 받던 데가 갑자기 라등급으로 뚝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올해 평가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래서 나등급이 나온 겁니다.
노선희 위원 작년 거 평가가 올해 발표되고 그러면 2023년도 거는 내년에 평가 나오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결과가 나오겠죠.
노선희 위원 다시 과거에 가, 나를 받았던 그때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라, 다 하위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잘 끌어올리셔서 다시 이제 우리가 중상 이상으로 잘 올라가서 도시공사가 기관이 경영이 잘된다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기관과 기관장의 이러한 경영평가가 좋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경영했기 때문에 시민에게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평가가 낮을 때는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도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원성이 잦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아마 다른 때보다도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어찌 됐든 부탁드립니다, 다시 경영평가를 중상으로 과거처럼 좀 끌어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게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시민들하고 시설관리를 하고 이럴 때 불친절하거나 또 이러면 평가를 받을 때도 무작위 설문을 받아가지고 점수들이 내려가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의 기관 평가가 좋아야 그 혜택이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거 평가를 받는 것 자체는 도시공사가 받게 되어 있고요. 도시공사에서는 특별히 이 성과에 대한 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팀에서도 몇 명이 전략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아까 조금 전에 기관장의 성과급이 퍼센트가 높다고 하는 거는 이거를 뭐 해석을 아까 안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보다 독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과급 퍼센트가 높은 만큼 아주 면밀하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냉엄하게 하신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 자체에서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관장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아까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경영 개선방안 마련도 만약에 등급이 낮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페널티가 있어야지 여기 전부 보면 그냥 성과급 안 주는 게 페널티라고 보는데 안 되면 페널티를 마이너스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거는 곧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부탁드립니다만 중상으로 끌어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년도 기관장 평가나 그다음에 19년도 마등급 이후에 어떤 시 차원에서 관리나 후속 조치가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등급이 나왔다면 하등급인데 시에서 하다 못해 개선 요구나 어떤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가장 낮은 등급이 나왔을 때 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제가 현재는 모르겠고요, 필요로 하면 저희가 그때 한 번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평가 등급이 기관에 대한 평가를 올리려고 가장 애쓰는 사람은 사실은 도시공사 직원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선희 위원님은 직원으로서 그런 것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그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네요. 공무원으로서 또 기관의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하셨다라는 평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등급이 나왔다면 지금 사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작년 1년 동안 날짜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평가 라에 대한 그래도 그 어떤 후속 조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제가 등급이 낮아지는 원인도 좀 많이 분석을 해 가지고 충분히 개선 계획을 다시 받아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 2017년도에 가등급인데 18, 19, 20은 왜 이렇게 떨어졌냐 그러는데 그럼 2016년도는 어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17년까지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 가지고요.
서창수 위원 지금 이 감사를 우리가 언제 거를 하는 겁니까? 작년도 거를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그럼 2017, 18, 19는 이미 한 거죠? 감사가 끝났죠? 다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넘어선 거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는 구분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가등급인데 2018, 19, 20년도는 나, 다 왔다갔다 해서 떨어졌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떨어진 것도 맞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거론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잘하라는 의미인가요?
서창수 위원 내 말이 맞을 겁니다, 감사 자체가 작년도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면 10년 전 것도 우리가 해야죠. 2016년도 거, 15, 14 그 당시에 있었던 감사 그것도 다 가져와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범위가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왜 떨어졌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 하면 이거는 평가에 대해서 너무 잣대가 너무 넓다는 얘기예요. 우리 범위를 벗어난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6페이지에 정확하게 보면 기관은 나등급이에요, 나등급이면 나쁜 등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은 이상이 크게 등급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기관장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몰랐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말씀하시는 게 이러이러한 취지가 있어서 이렇게 엄밀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서 내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어요.
  좋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2017년도 때 잘했는데 2018, 19년 이거는 연도를 잘 보면 그걸 왜 거론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2016, 15, 14 다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2016, 15, 14 가등급이지 않았어요. 라등급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나 있을 때는. 그런데 2017년에 가였는데 2018년, 19년도 가면서 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다분히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연도로는 우리 의왕시의회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등급 지금 나온 거 가지고, 이거만 가지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발언을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본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타 의회도 그렇듯이 지난 3개년이나 5개년 치 자료를 보면서 추세를 분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대신에 과거의 자료를 말하거나 과거의 추세를 말하기 위해서 옛날 것과 비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중점은 2022년임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PPT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료화면 제시)
  띄워주실 때까지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왕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체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장직무대행은 누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직무대행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장이 결원이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게 정관인지 이사회 규정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에 규정돼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사장직무대행 지정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거는 어떤 절차로 지정을 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작년 7월에 지정한 거는 그때 8쪽에 보시면 경영사업본부장이 공석이었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본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사업본부장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개발사업본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의 노조라든지 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시에 공사 관련 국장이 직무대행을 7월달에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공사 관련 국장이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관련 국장이 직무대행을 작년 7월에 했었죠.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때 공사 관련 국장이 그게 공사 관련 국장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기 있는 것처럼 시의 공사 사업 지원 관련 국장 순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한채훈 위원 그때 당시에 공사 관련 국장님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누가요?
한채훈 위원 지금 현재 사장직무대행님도 그때 당시 직무대행님 아니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분이 공사 사업 지원 관련 국장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어떤 직책이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복지국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의왕도시공사가 우리 의왕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저는 지금 당황스러운 것이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고 지금 답변하신 게 확실한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은 원래 의왕도시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 바로 다이렉트 직제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부시장 밑에 있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조금 전에 어떻게 보면 공사 사업 지원 관련 국장 순으로 했을 때 복지문화국장이 선정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일단은 그거는 이 자리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경영사업본부장과 개발사업본부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그 국장이 단서 조항에 의해서 이제 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닙니다. 경영사업본부장은 공석이고 개발사업본부장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한채훈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따라서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에 따라 하는 그 이사는 상임이사예요. 그럼 상임이사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경영사업본부장은 공석이었고 개발사업본부장은 아까와 같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상임이사는 두 분 말고는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없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시의 공사 사업 지원 국장 순으로 해서 해당한 국장님이 사장직무대행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지금 사장이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사장직무대행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지금 이게 얼마나 됐죠, 기간이? 언제부터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간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3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3월 23일이군요. 그러면 3월 23일에는 우리 의왕도시공사에 상임이사가 없으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순서를 지금 제가 다 연식으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없으니까 판단을
한채훈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행정의 원칙은 바로 이런 법 근거 조항에 의해서 행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거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계시는 분께서 빨리 확인하셔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서포트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라 보충질의를 하셔도 시간이 더 필요하실 거니까 보충질의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테니스 코트는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피트니스 코트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도시공사 위탁계약 현황에
박혜숙 위원 네, 테니스 코트는 특별히 이렇게 명시를 원래 안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테니스 코트가 도시공사에 위탁이 나갔다가 재위탁이 나간 게
박혜숙 위원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러면 그냥 재위탁까지는 안 들어간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에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고 도시공사에서 테니스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테니스협회에서 일반 클럽에다가 위탁을 하는 건 조례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재위탁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있는 것 같은데 재위탁의 재위탁을 하는 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조례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이렇게 볼 때는 4자에게 지금 위탁이나 마찬가지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도시공사의 홈페이지나 고객 소리 좀 많이 보셨죠?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박혜숙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관심을 심도 있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작년 저희가 22년도 행감 때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또 행감 결과를 보면 잘하고 반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2년도보다 더 민원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폭발적으로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왜냐하면 이 정도로 기사화될 정도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면 위탁하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재평가를 해서 이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희가 시설 위탁을 주는 게 한 78개에 대해서 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200억 정도 대행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관리 주체는 도시공시가 될 수 없고요, 의왕시가 맡습니다. 그래서 백운스포츠센터를 예를 들어 관리를 맡겼다 그래 가지고 의왕시가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책임지고 어떻게 위탁 관리를 하는지 이런 거를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해야 되는 의무는 당연히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 위탁사무에 대해서 굉장히 부서마다 혼선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재위탁의 재위탁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 관리의 방향이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해 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각 부서마다 역할을 어떻게 줘야 될지 또 기능을 어떻게 줘야 될지를 종합적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위탁을 줬다고 손을 뗄 게 아니라 잘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인력이 모자라는지 안전 문제 이런 거를 수시로 체크하고 또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로드맵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탁관리한 것도 잘하고 있는지 중간에 평가도 이렇게 하는 전반적으로 위탁사무에 대해서 관리 지침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부서마다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는 다른 시 거를 벤치마킹도 하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역할의 기준을 분명히 좀 한 번 세워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조례가 문제가 없다고 위탁을 계속할 게 아니고요. 클럽의 회원들도 중요하지만 일반 회원들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점검이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클럽에다가 할 게 아니고요, 예약하는 때를 보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면 그 시간대에라도 또 찾아가서 그분들의 심층은 어떤지 좀 들어볼 필요도 있다, 어차피 클럽 회원들은 항시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클럽 회원들이랑 일반인들이랑 지금 홈페이지에서 싸우고 계세요. 근데 또 도시관리의 관리자는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관리하시는 답변들 보면 너무 일회적으로, 전화 달라고 돼 있는 내용들이 참 성의 없는 답변들이 나와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민원을 넣는 분들은 정말 심각해서 여기 글 쓸 때는 정말 쓸까 말까 엄청 망설이고 올렸을 텐데 여기 답변 글은 너무나 일회적으로 그냥 쓰여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까 종합적인 관리 기준을 저희가 만든다고 고민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유사한 민원이 3회 이상 이렇게 도시공사에 접수가 되면 시 체육 담당 부서의 검토를 맡아서 답변을 하도록 한다라든지 그런 기준을 좀 세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위탁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종수 담당관님, 혹시 아까 한채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준비가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게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요, 그게 1년 전이라 잠시만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한채훈 위원님 거수하셨네요.
  그러면 만약에 준비 시간이 필요하시면 지금 정회를 좀 했다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 하고요,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장직무대행이 지금 두 차례 진행되면서 첫 번째 작년 7월경에 진행했던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두 번째 올 3월과 4월경에 임명되는 절차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당시 기억하기로는 2월 1일 자로 상임이사가 본부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장이 사장직무대행으로 선정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경영본부장이 도시공사를 퇴사를 하고 다시 경영본부장으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취업 심사기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감사과로 감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여부 경영본부장이 취업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격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이 사장직무대행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 가지고 시의 국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게 사장직무대행으로 원래는 이렇게 선정되셔야 될 분이 그때 당시에 2월 1일 자였는데 그러면 감사팀에서 그런 검토를 하는 시기가 3월 말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때 제보가 들어와서 그거를 좀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물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로 사장을 대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직무대행을 나가서 한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럼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나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사장의 직무대행을 바꾸려고 하면 1차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도시공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직무대행 순서를 경영본부장에서 시의 관련 국장으로 의결이 돼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직무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 당시에 3월 28일이에요, 보니까. 제4회 이사회 의결사항에 보니까 의왕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자 선정의 건이 의안 내용으로 올라왔다가 의왕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자 요청의 건으로 수정 가결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장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존에 한 번 직무대행을 하셨던 분이 직무대행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개발사업본부장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개발사업본부장 얘기도 있었는데요, 개발국장 얘기하시는 거죠?
한채훈 위원 아니요, 개발사업본부장 그때 당시에. 이사가 없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때는 공석이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개발사업본부장님이 언제 임용되셨는지 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날짜는 제가 좀
한채훈 위원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4월 3일 자로 이렇게 부임하셨고요, 그 일주일 동안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의왕도시공사 차원에서는 긴급했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왜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 선정의 건을 올렸다가 요청의 건으로 이렇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의구심을 남고요.
  그리고 그 뒤에 4월 3일 자로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 왔으면 당연히 사장직무대행님을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조례와 정관과 직제규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답을 드리기는 더 검토하고 규정을 봐야 판단 드릴 수 있을 건데 직무대행은 말 그대로 사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하는 거라서 개발본부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개발본부장에게 주는 게 더 규정에 맞는 건지 이거는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사안이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한 현재 사장직무대행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2번이나 사장직무대행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보여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마는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국장님이 연거푸 2번 더 굉장히 부담스러운 업무를 하고 계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전에 직무대행을 작년 7월에 하면서 그래도 도시공사 업무나 돌아가는 상황들 이런 걸 좀 많이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국장님이 가시는 거보다 그분이 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부서에서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부서에서 말 그대로 안을 만드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확정하시는 거는 시장님이 확정하시죠.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빨리 도시공사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취업 심사나 이것도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7월 임시회 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신 국장님께서 연거푸 2번이나 이렇게 사장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직분이 있으시다 보니까 조직의 안정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사장직무대행 공석 체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유념하셔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그러한 앞으로 이런 걸 하실 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주시고 또한 의왕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정 또는 이런 것들을 할 때 규정에 맞게 그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것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도시공사가 장기간 2회에 걸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또는 시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라는 거 인정을 하고요. 또 장기간 두 차례에 걸친 사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도시공사의 경영이나 또는 시설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재발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소화하고 또 직무대행도 효율적인 방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그동안 사실은 기본적으로 직원을 임명할 때는 원칙에 의해서 내부 갖고 있는 원칙에 의해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처럼 사장이 공석인 때가 그동안 없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작년 7월에 또 한 번 있었어요.
노선희 위원 작년 7월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노선희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일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저런 규정은 혼선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경영본부장 그다음에 개발본부장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사와 관련된 국장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그 순으로 한다고 결정해 놓고 오히려 그 사이에 만약에 임명이 됐을 때 그러면 그거는 하는 게 마땅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새로운 개발본부장이 임명됐을 때 그분에 대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취업하자마자 바로 그냥 그분을 사장 대행시키기에는 사장 대행이란 자리가 좀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앉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원칙에 보면 그거는 순서대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럼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이 또 오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개정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드릴 질문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업무 취급 제한 위반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유관단체인 의왕도시공사 임직원들이 퇴직 후 취업심사 대상기관인 의왕도시공사와 의왕도시공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의왕 백운밸리 개발사업 시행사이자 취업심사 대상자인 의왕 백운PFV의 실질적인 업무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의왕백운AMC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재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의왕도시공사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취업 기관 관련돼서 대상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경영관리본부장 의왕 백운PFV 이사 문 모 씨인데요, 이분의 경력을 보니까 의왕시 공무원 5급 퇴직 후 의왕도시공사로 이직을 하셨고 또 의왕 백운PFV 이사, 작년 연말에 우리 도시공사의 경영지원실장 퇴직을 하시고 올 1월에 재취업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공직자윤리법 퇴직공직자 업무 취급 제한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제18조 2항에 보면 퇴직공직자의 업무 취급 제한,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필요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17조 제2항 각 호가 8항까지 있는데 5항에 보면 공사 용역 또는 물품 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에 직접 관계된 업무 내용이 있었고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보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32조 취업심사 대상 기관과의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보면 1, 법 제17조 1항 각 호 외에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로 한다.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여기서 공직유관단체의 본부, 본청에 소속하였던 경우입니다. 다른 서술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법 제17조 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호 각 호 외에 부분 본문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서술이 길기 때문에 줄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 전 22년 12월까지 의왕도시공사의 경영관리실장 및 의왕 백운밸리 사업시행사인 의왕 백운PFV 이사로 근무를 수행하며 유사한 업무를 현재도 의왕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및 의왕 백운PFV 이사로서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공사, 용역 또는 물품 구입의 계약, 여기 지금 쪽지가 왔는데 감사담당관 소관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관련된 그거에 대한 조치를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취업심사 대상 기관인 의왕도시공사의 재산상 권리에 관계된 중요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상 업무 취급 제한 법률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아는 범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제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어쨌든 5년 동안 어느 기관에 근무했다가 퇴직을 하고 같은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라는 업무 취급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라는 건 물어보고 이제 자료 확인도 하고 이러는 상태인데 이게 계속 업무인지 했던 업무를 그만두고 취업했다 다시 들어오는 계속 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법에 좀 나열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금이라든지 장려금이라든지 또는 인허가라든지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에 따라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분이 퇴직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판단해 보고 또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계속 업무로 판단할 수 있는 건지 다른 부분이 있는지 또 이 내용이 있는지를 감사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담당 부서에 질의는 별도로 하겠지만 도시공사 관련된 총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거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 모든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세심함이 좀 떨어진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한 조치 여부는 추후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페이지 48페이지요, 규제개혁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7건을 시상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시다고 우리 위원들은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마음이고요, 과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저희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7건 내용 중 장려상을 수상한 2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수상한 내용은 모두 시정되었는지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11건의 기업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발굴한 규제가 있는지 3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장려 2건을 시상했습니다. 첫 번째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가격이 불합리하니까 개선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의왕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보면 가전제품 신고필증의 판매 가격이 규격에는 모든 규격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별표7에는 소형폐기물 수수료 면제 대상 품목에 높이 1m 미만의 소형 폐가전제품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어떤 거는 신고를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1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올 하반기에 조례는 개정할 겁니다, 개정할 거고요.
  두 번째 건 화장장려금을 다 받는데 전국적으로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어디를 가나 화장장려금을 거의 다 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해달라는 그런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신 거였는데 이게 다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시행하는 데가 있고 시행 안 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전국 어디서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저희가 이걸 해소해 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기업을 찾아가서 규제를 많이 좀 발굴하고 해소해 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한 5번을 나갔고요, 한 11개 기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찾아가서 기업에 무슨 불편이 있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보니까 규제 이런 것보다는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있느냐, 기업에서 융자받을 일이 있느냐,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냐 이런 쪽의 오히려 그런 게 많았고 실적으로 어떤 법률 때문에 자기가 기업활동 못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업도 있지만 소상공인들 이런 쪽도 한 번 올해는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민들은 자기 생활에 밀집한 관계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혁 및 제도 개선은 시민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민원에 부딪치면서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공무원의 참여율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게 이제 저희가 규제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신고도 받고 시민들한테 의견도 받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시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빨리 개선해줘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서 공무원들한테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규제가 있었던 걸 갖다가 개선한 거를 다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18개 부서가 이게 규제 개선했다고 해 가지고 이제 21건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라고 시민 입장에서 판단해주고 건의를 낸 부서에서는 저희가 BSC 성과에 대한 가점도 주기도 하고 또 의왕사랑상품권 5만 원도 주고 또 규제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이제 경기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수상을 할 경우에는 인사 가점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상을 주는 건 없고요.
박혜숙 위원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정부가 묵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시면 알고 계시죠?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기준에 맞춰 주민 불편 및 안전 관련 사항과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과제 발굴을 위해서도 애써주시기를 바라며 또 어제 부산 엑스포 공모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신재생, 신산업 분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정부의 추진 현황도 잘 살펴보면서 그러면 더 좋은 공모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기업이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런 규제가 없는지 저희가 더 특별히 잘 찾아가고 살펴서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랑 의왕도시공사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기관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 운영하거나 자체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위원장 박현호 근데 지금 의왕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과 의왕도시공시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도 않고 자체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도 않은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 제가 확인해봤을 때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연계가 안 되어 있고 사실은 온라인 정보공개 이용신청서 한 장 작성해서 행안부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바로 승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속히 조치를 부탁드리고 해당 기관들의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로운 질의 하실 겁니까?
  그러면 서창수 위원님 새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짧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 22쪽인데요,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 세부 추진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오전동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이 아주 없어요. 아주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혹시 오전동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안 들어왔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닙니다. 안 들어온 동은 없고요.
서창수 위원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신청이 제가 동별로 살펴보니까 어느 동은 개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어느 동은 개수도 적고 사업비도 적은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노선희 위원님이 이 사항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기본적으로 한 6억 정도의 기본 실링을 깔아주자 그래서 올해는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오전동은 지금 1건만
서창수 위원 1건이 어떤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모락로 보도 화단 조성하는 것만
서창수 위원 21페이지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보충자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총 35개가 선정이 돼 있는데 전부 저쪽 나지역이에요. 나지역이 16개고 알 수 없는 게 10개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표시 안 되어 있고 16통 시민게시판 이건 뭐 어느 지역인지 모르고 이제 이런 내용인데 너무 한쪽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동별로 들어간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든 이게 좀 약간의 형평성은 좀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안 들어왔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들어왔을 경우에는 형평성을 맞춰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일부러 과장님께서 안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내용도.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걸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안 그래도 이런 문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하셔가지고 올해 나갈 때는 동별로 기본 실링을 좀 깔아놓고 하자 이렇게는 했습니다. 동에서 지역회의를 할 때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지원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좀 가장 우선 돼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동별로 신청 접수가 적거나 없으면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 독려해 가지고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처음에 접수를 받아서 지역회의를 꾸려서 현장을 보고 이 사업이 적절한지 우선 사업인지 하는 거는 사실은 동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충분한 많은 제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동장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래서 다양한 주민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임 사장님께서 사표 수리가 언제 되셨죠,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날짜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3월 23일입니다.
한채훈 위원 3월 23일이에요? 3월 23일 사표가 수리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정확한 수리 날짜는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에 내셨습니다.
한채훈 위원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의왕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2022년 경영실적보고서는 2023년 3월에 작성돼서 제출됐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2022년 경영실적보고서에 대한 기관장 확인서입니다.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경영실적은 허위 및 오류가 없으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의왕도시공사의 기관장 본인은 보고서에 기재된 실적 및 평가단에 제출된 모든 실적과 그 근거자료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기관장은 누가 사인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문병기 경영실장으로 되어 있네요.
한채훈 위원 2023년 3월 며칠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17일입니다.
한채훈 위원 3월 17일이죠? 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 혹시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된 경위일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안종서 직무대행이 나간 거는 3월 31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문병기 경영본부장이 2월 1일부터니까 그 사이에 발생한 거니까 직무대행이 사인한 걸로 보입니다.
한채훈 위원 사표 수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3월 23일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문서 자체에 대한 효력이 3월 17일에 기관장이 문병기 실장이 기관장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퇴직을 3월 31일에 했으면 기관장은 분명히 문병기 경영실장이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 당시에 왜 사인을 하게 됐는지는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 서류를 꼭 3월 17일에 제출을 했어야 되는 건지 저는 이런 것도 솔직히 궁금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퇴직하시는 전 사장님이 아마 일주일 병가를 내시고 사표 수리는 3월 20일이 되다 보니까 현재 경영본부장이 사인을 한 걸로 보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날짜가 3월 17일로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의 기관장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기다가 지금 본인 이름을 적고 거기다 날인에 서명까지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문서에 대한 효력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본적으로 대행을 하면 대행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문서관리 소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문서를 기안 또는 서명을 해야 할 결재권자를 대행을 한다는 것도 솔직히 저는 의아하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공식문서를 기관장 확인서에 이렇게 본인 성명을 쓰시고 처리하는 것은 다분히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당시에 병가 중이고 아마 그 사이에 제출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아까 얘기하는 기관장의 사인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다시 한번 문서 작성 교육이나 이런 건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임원이시잖아요? 임원으로서의 이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처사다라고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본 위원에게 향후 조치 계획과 더불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아까 질문에 하나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거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 평가하려고 제출하는 서류인데 의왕시 내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관리감독 부서로서 인지를 하셨으면 제 생각에 이건 행안부에 부서로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그래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의 발전계획 수립 등 시의 살림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시의 발전 방향을 잘 이끌어주시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시 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 생활 불편 및 기업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14시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감사담당관 조지현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감사담당관 조지현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요,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체의 지적 조치 현황에서 재정상 조치 결과를 보면 추진 등 4개 유형별 2,660만5,000원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수금 2,157만4,000원은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타 466만3,000원은 또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수금 2,157만4,000원 같은 경우에는 35페이지 의왕도시공사 감사 결과에 나와 있듯이 가족수당, 출장여비,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사용 부적정 등에 대한 129만6,000원 회수한 거고요.
  또 37페이지 청계동 주민센터 감사 결과와 또 39페이지 보조금 감사 시 장애인 체육회와 시 체육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에 관한 사항하고 41페이지 민간 위탁사무 감사 결과 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회수금 2,1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작년에 지적사항에서 회수금, 체육회도 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네요. 작년에도 재발 방지 노력을 당부했고 재발 방지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또 이런 조치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는 사례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제출된 자료 중에 조치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수치상으로 좀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세부내용으로 보면 2021년도 수감 기간이랑 2022년도 수감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조치금이 증가했다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를 해보니까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경우가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는 있는데 사실 감사과에서 교육을 하는 건 지적사례 위주로 교육할 수밖에 없어서 총괄 부서 같은 회계부서면 회계부서, 보조금이면 보조금 총괄하는 부서에서 직무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가 작년 행감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잘 진행되고 관리하고 계시겠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반복되는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효율성 있는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문제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감사현황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급 사업 감사현황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정산검사 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 누락이 된 것 같아 가지고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저희 보조금 감사
○위원장 박현호 네, 보조금 감사요. 직접 하신 거만 쓰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자체감사 했던 내역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요? 노선희 위원님 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지금 저기에 와 있는 카메라는 무엇인지
○위원장 박현호 안양방송에서 취재가 왔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선희 위원님 계실 때
노선희 위원 다 있을 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불편하다는 얘기도 했는데
○위원장 박현호 불편하다는 얘기는 하셨고요? 일단 저는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 감사하는데 제가 좀 불편해서 불편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하고 사전 조율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와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박현호 이건 정확히 제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찾아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박현호 요청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노선희 위원님께서 회의 규칙에 따라서 현재 취재를 온 언론인들의 퇴장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유는 카메라가 옆에 돌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유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1항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사전에 의회사무과로부터 취재를 온다는 통지를 받았고 구두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을 보시면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허가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 허가를 얻고자 할 때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청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노선희 위원님께서 회의 규칙상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저는 이 규칙이 아무리 사문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불문법보다는 성문법이 우선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언론인 외에도 계신다면 의회에 언제든지 등록하셔서 언제든지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통상 의왕시의회 내에서 보장되는 정치적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며 특히나 우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언론의 자유는 매우 폭넓게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절차대로 따라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의회사무과의 안내를 받으셔서 즉시나 언제든 등록하시고 언제든 위원장에게 즉시 구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제보 들어온 건인데요, 아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 종합감사 관련 허위 사실 공개에 대한 조치 요청에 대해서 아시죠? 관련된 제보를 못 받았나요?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백운밸리 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이 있는데 경기도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해당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백운밸리 개발 의혹과 의왕시 퇴직공직자 재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청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으로 중복감사 금지 조항을 근거로 감사 대상 제외 의견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는 진행 중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서 민원인이 아마 제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인지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와 외부기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건지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감사원에 제보가 되어서 감사원에서 관련 자료를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진행돼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이 이런 일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은 시민과 소관 부서와의 어떤 신뢰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의혹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 실시 시 현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해서 외부감사 기관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감사의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채훈입니다.
  청소대행사업 계약심사 결과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드렸었습니다, 추가자료로. 그래서 이제 자원순환과에서도 주셨고 계약심사를 하실 때 감사담당관에서 굉장히 고충도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 잘 알고 있는데요.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원순환과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셨는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청소대행사업 계약심사 결과 주요 내용으로 보니까 노무비 조정에서 연차수당을 15일에서 11일로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간접노무비율을 13%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일단 연차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5일이 기본이었었는데요, 2021년 10월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년 하고 365일 플러스 366일부터 근무를 해야지만 15일을 주는 거고 정확히 365일만 근무할 때는 11일로 간주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요. 그에 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행정 해설을 달리하게 돼서 11일만 주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2년부터는 청소 노무뿐만 아니라 우리 실시하는 모든 용역 사업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11일로 그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듣기로는 또 내년에는 15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뭔가요, 혹시?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해당되는 노무비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21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022년도 기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왕시가 11일이지만 다른 시의 경우에 12일 또는 15일, 14일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에 의해서 진행하셨다고는 하나 어느 정도의 유도리라든지 이런 행정 권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담당관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도하게 계약심사 기준 잣대를 보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들도 기준은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청소대행사업 계약심사 하실 때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청소대행사업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부합하는 내용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2년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했으면 15일도 충분히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또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서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저희가 청소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년 단위로 계약했던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15일로 될 수 있을지 검토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외 다른 용역 심사 13~14개 이 용역비에도 다 연차수당을 저희가 11일로 적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럼 우리 의왕시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왕시에서 하는 그런 모든 용역사업들은.
○감사담당관 조지현 근데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국도비가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12일 요청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1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용역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사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1년 사업기간으로 주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원래는 1년 사업 단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계약 단위가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게끔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또한 아시다시피 공직자 분들께서도 연차수당이나 연차가 보장되는 경우가 이제 원래는 여기에 얼마나 종사했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볼 때 사실 청소대행사업은 해마다 또는 2년마다 계약을 하는 건 맞지만 여기에 상시 근로자로 채용돼서 근로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 각 노동자의 개인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연차수당이라든지 연차라든지 그런 관련한 제반사항들이 뒷받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 번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실 때부터 그런 내용들도 좀 검토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정책 제안 형식의 말씀도 드리고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34쪽입니다, 지금 21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도시공사 감사 실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단시간 근로자 채용 부적정 그러니까 직원 채용 업무에 있어서 반복적인 지적이 나와요. 22년도에도 행감 자료 34쪽을 보게 되면 주요 처분 내용 중 기간제, 계약직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저희가 도시공사 작년 2022년에 감사를 했을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도시공사에서 헬스 강사를 모집을 할 때 자격이 헬스 관련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후에 헬스 강사 경력 1년 이상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채용하는 담당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직원을 채용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전혀 경력이 없는 무자격자를 채용해서?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노선희 위원 그런 헬스 같은 건 그렇게 가볍게 볼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 운동하면 근육 파열이라든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데는 나름대로 그래도 전문적으로 우리가 PT 받잖아요. 헬스 같은 건 정말 이런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건 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위에 보면 백운지구 종합병원 유치 협약서 작성 부적정이 있어요. 경징계 1, 중징계 1 이렇게 한 번, 한 번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 징계받았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도시개발사업하고 관련돼서 일단은 백운지구 내 지원시설 4블록 용지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차례 매각 공고를 했는데 매각되지 않았던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미분양 된 이 부지에 대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일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오피스텔 비율을 70% 이상으로 늘리게 되면서 민원들이 발생했던 거기가 시초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수많은 민원이 많았으나 어찌 됐건 2022년 5월 27일 도시공사하고 비대위하고 PFV하고 AMC가 서로 합의를 해서 우리 시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자고 이런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부적절한 것에 대해 저희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했으면 도시공사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런 협약서는 문서처리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인 기록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민들과 협약을 했던 중요한 협약서를 캐비닛에 그냥 방치하고 어떠한 문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 그런 법령을 위반했던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협약을 체결한 뒤에 비대위에서 두 차례나 협약 이행을 해달라는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검토나 비대위에 회신을 하지도 않고 백운PFV나 AMC 이런 데에도 공문을 동시에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PFV에 이첩 처리 해서 협약서에 의한 후속 조치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실시 안 했던 이런 사항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정리해서 말하자면 공적인 자료 등록 절차에 따른 자료를 갖고 보관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래도 PFV하고 도시공사하고 시민하고 맺은 MOU에 대한 그 답변을 MOU만 맺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거는 중징계입니까, 경징계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해당되는 직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노선희 위원 중징계 준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예.
노선희 위원 사실 그 부분을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시민하고 맺은 약속은 사실은 함부로 약속해도 안 되지만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반드시 해 줄 거라고. 그게 어떤 상황이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법적으로 유효하든 유효하지 않든 시민은 그걸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를 믿고 기관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약속을 지켜줄 거라 보는데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징계는 잘하셨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는.
○감사담당관 조지현 저희도 MOU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시민들하고 약속한 거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 건데요. 소극행정으로 저희도 봐서 좀 무겁게 징계를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주자택지 분양가격하고 생활대책용지 분양가격, 백운커뮤니티 토지비 산정 부적정 등 주택공급 및 분양업무에서 중·경징계 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이주자택지하고 생활대책용지 분양가격 산정하는 게 같은 맥락이고요, 백운커뮤니티 토지비 산정하고 이제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주자택지 분양가하고 생활대책용지 분양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개발사업을 할 때는 보상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실시한 후에 1년 경과하면 다시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분양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감정평가 사업 시점 하다가 이게 딜레이 돼서 1년이 경과하면 재평가해서 매각하도록 통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지구 내 그래서 이주자택지하고 생활대책용지 외 다른 용지 매각도 감정평가 후 6개월 이내에 다 토지가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주자택지하고 생활대책용지만 지나치게 딜레이가 됐던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준이 소급해서 했던, 예를 들어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는 2015년 10월에 이주 대상자들에게 시행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2016년에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요. 딜레이가 계속되면서 결국 2020년 2월에 공급하게 됩니다. 2020년 2월에 공급하면 2020년 1월 그때쯤에 감정평가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소급해서 2018년 1월 기준으로 소급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생활대책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에 공급하기로 했고 근데 결국 2022년 4월에 매각하면서 그 시점을 2020년 7월로 소급해서 감정평가를 했던 그래서 기존에 백운지구 내 타 용지 매각하고는 다른 소급 적용했던 사항, 그래서 이 매각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딜레이 돼서 결국 소극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소극행정을 지적한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백운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전에 저희가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백운PFV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지급 보증한 사항이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후속 조치로 도시공사가 지급 보증에 대한 신용보증수수료 220억을 받기로 합의가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수수료로 220억을 받기로 했던 거를 도시공사가 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서 그에 대해서 커뮤니티1과 원래는 도시공사가 신용보증수수료 220억을 받아서 커뮤니티1하고 주차장 3부지에 백운커뮤니티를 건축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건데 도시공사가 220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것 대신 결국 백운PFV가 백운커뮤니티를 지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처음에 2019년 10월에 백운PFV에서 백운커뮤니티를 설립하기로 했을 때 그때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 토지 매입을 얼마에 하겠다라고 확약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짓는 것만 협약을 했지 토지비용을 얼마로 한다는 걸 해놓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추정했던 건 46억 정도를 추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에 우리가 도시공사에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걸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준공 시점에 토지매각 확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당초에 47억 대비해서 85% 36억이 증가한 토지비용, 그러니까 83억에 대한 토지비용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당초 처음에 2019년에 토지매각 확약을 맺었으면 47억에 살 수 있는 토지비용을 36억이 더 증가한 83억으로 구입하게 됐던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던 기간 동안 일을 처리하지 않았던 그거를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떻게 토지매입비를 산정하지 않고 건축비만 산정해서 누락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때 당시에 47억으로 토지를 매입하겠다 2019년에 확정해놨으면, 결국 우리가 이거를 어쨌든 공공기여금에 대한 것에서 그만큼 충당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불하지 않아도 될 36억을, 결국 우리 시에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36억을 받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노선희 위원 2019년도에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2019년에 했었으면 됐을 텐데 준공 시점에 하다 보니까 준공 시점의 토지가격을 산정하면 당연히 지가가 오르겠죠.
노선희 위원 아까 준공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2021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황당한 일이 있었네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노선희 위원 어떻게 토지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비만 산정하고 그 시기를 함으로 인해서 36억 정도의 그런 손실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단순하게 그냥 징계 선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당사자한테 페널티를 물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업무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실수 아니에요? 실수라는 표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2019년 10월 당시에 토지 매입가를 산정했으면 저희 공공기여에 대한 추가로 배정된 36억은 절약할 수가 있었던 거고 36억에 대한 건 공공기여나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노선희 위원 당연하죠, 우리 시민들은 진짜 만져보기도 힘든 큰 액수를 이렇게 절차로 놓쳤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토지가 매입이 안 되고 먼저 건축비가 산정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도대체 일이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좀 황당합니다, 정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여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받을 이익금에서 오히려 빠진 거예요. 그게 중·경징계 건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건지는 한번 고민해봐야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사의 도시개발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하고도 많이 직결돼 있잖아요, 정말 긴밀하게 직결돼 있죠? 그런 만큼 이러한 지적사례가 정말 다시는 재발하면 안 돼요. 재발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시고 우리 감사과에서는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서 이미 지났네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징계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사안이라고 하신 의왕도시공사 특별감찰 결과 지적 및 조치 현황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증이 있어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특별감찰 7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하신 걸로 나와 있네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한채훈 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재직하시면서 하신 감사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한채훈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건건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의왕시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셔서 감사 내용을 통보하셨죠? 의왕도시공사에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한채훈 위원 의왕도시공사에서 처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 조지현 시무상 처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채훈 위원 네.
○감사담당관 조지현 저희가 문책 내용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징계가 어떻게 됐다고 조치 결과보고까지 받으셨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한채훈 위원 어떻게 됐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어떤 형식으로 말씀을
한채훈 위원 조치 보고받으신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한채훈 위원 직원들은 어떻게 징계가 이루어졌는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개인적인
한채훈 위원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실명을 거론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징계가 2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 전에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으로 인해서 어떻게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백운커뮤니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채훈 위원 백운커뮤니티든 제가 지금 중징계라고 말씀드렸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러면 생활대책용지하고 백운
한채훈 위원 그래서 중징계를 어떻게 조치를 받았냐고요, 그 당사자들이.
○감사담당관 조지현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처분 내용에 따른 징계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징계에 대한 어떤 도시공사
한채훈 위원 그분들이 어떠한 처분을 받으셨냐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조지현 중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채훈 위원 네.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러면 생활대책용지 분양가의 중징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대책용지에 대해서는 감봉 3월 이렇게 받았고요, 종합병원에 관련된 거는 감봉 3월 이렇게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게밖에 처분이 안 됐어요? 담당관님 여기서 제대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백운종합병원 유치 협약서 작성 해서 중징계 해당 직원은 해임이 되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해임 되셨고 한 분은 감봉 3개월 맞습니까? 한 분은 해임되셨고 한 분은 감봉 3개월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과는 다른데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종합병원 관련돼서 경징계 1명, 중징계 1명인데 아마 중징계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그 중징계 대상자로 선정되셨던 두 분이 한 분은 해임되셨고 한 분은 감봉 3개월에 강등까지 되지 않으셨어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종합병원 유치 협약서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채훈 위원 그 건이 아니라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특별감찰을 나가셨잖아요. 특별감찰 나가셔서 이거에 대한 처분을 내리셨을 거 아닙니까? 처분을 요구해서 그 처분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의왕도시공사에서 처분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가장 심각하게 이걸 문책을 받으셔 가지고 어떤 조치를 받으셨냐고요. 심각하게 받으신 두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위원님 저는 지적한 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종합병원 유치 협약서 작성 부적격에 경징계 한 분, 중징계 한 분, 이 분에 대해서 지금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담당관님께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가장 심각하게 징계를 받으신 두 분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어떤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채훈 위원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처분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두 분이. 그래서 한 분은 해임이 되셨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종합병원 유치 협약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채훈 위원 그 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감찰 결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럼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저는 건건이 자료를 갖고 있고 그 건에 대해서 중징계나 경징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생활대책용지의 중징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PPT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감사담당관 조지현 생활대책용지 분양가격 산정 부적정으로 인해서 강등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PPT가 클린아이에 나오는 자료라고 합니다. 징계 종류를 보니까 견책, 감봉 3개월, 강등, 해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의왕시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왕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그 이후에 또 별도로 보고받으신 거 있나요? 이 조치가 이뤄지고 난 뒤에
○감사담당관 조지현 특별히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특별히 보고받으신 거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한채훈 위원 이 사안은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모르고 있다면 이건 좀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징계로 해임과 강등까지 됐던 사안인데 이후에 징계를 받으셨던 분들이 관련해서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거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한 분 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고 받으셨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아니요, 저희가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감사를 하고 감사 내용을 통보하면서 문책 내용을 통보해주고 그 이행 실태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 이후의 사항은 도시공사 정관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어떤 징계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의 감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징계로 해임과 강등까지 된 사안인데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심판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판결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판결 과정에 이 감사로 기인한 징계 양형기준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로 비춰봤을 때 전체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특정 부분만 감사한 것이 아닌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담당관님의 그런 감사 내용들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려면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저희가 기관감사를 가면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한 달 내에 재심의 신청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용을 통보하는 거고요, 그 이후의 내용들은 수감 받은 기관에서 정관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거지 그 이후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래서 제대로 원칙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또한 지금 조금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의 그런 답변은 그게 부당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라든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된 내용들을 비춰봤을 때 감사담당관이 너무 심각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지 않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중징계로 해임과 강등까지 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서서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과에서는 정말 꼼꼼하게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더 강력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아까 도시공사 계약직 헬스 강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임용 취소는 할 수 없었고요, 담당자한테 징계 정도 하고 주의하라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임용이 됐기 때문에 계속 채용을 한다? 헬스강사로?
○감사담당관 조지현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헬스강사로 계속한다고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채용이 일단 되었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모집이 돼서 채용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6억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의왕시민의 건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하고 헬스는 틀립니다. 잘못하면 몸에 이렇게 반응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계속 계약기간 때문에 채용을 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그분 말고 다시 또 계약을 해서 채용이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분이 아직
박혜숙 위원 계속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게 알고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현재까지 채용하고 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은 못하겠고요, 그때 당시에 2021년도에 있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아직 이분이 재직하고 있는지는 점검을 아직 잘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만약에 아직까지 채용이 되고 그 분야 헬스에서 계속 일을 하신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관리를 하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고를 내고 채용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봐야 된다, 이상하잖아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감사과에서 굉장히 감찰을 잘하셨다는 평가를 드리지만 또 후속 조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격이 안 되는 분한테 의왕시 시민의 건강을 맡긴다는 건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잘 관리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후속 조치를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백운커뮤니티 토지비 산정 부적정 관련돼서 제가 좀 더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도 없어서 지금 기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아시다시피 백운밸리 시민들은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개발자들이 갖고 있는 이익금 중에 웬만하면 공공기여를 많이 확보받고 싶어서 시민들도 많이 애쓰고 있고 시장님도 계속 노력하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정말 이해 불가입니다. 더군다나 도시공사에 있으면서 토지비도 결정 안 하고 그냥 건축비만 선정해서 해놓고 나중에 토지비로 해서 배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주고 매입을 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금액만큼 우리 시민들이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중징계 받았던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그냥 대표자
○감사담당관 조지현 실명은 말씀드릴 수 없고 두 분만 경징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두 명만 중징계입니까, 경징계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경징계로
노선희 위원 이게 경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비용이 이렇게 크게 엄연하게 뚜렷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두 분에 대해서 경징계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저희가 보통 경징계 하면 보통 징계 수위가 6개 정도로 되는데요, 경징계 같은 경우는 견책이나 감봉까지를 경징계로 보고요. 그 이상을 중징계로 보거든요.
노선희 위원 글쎄요, 두 분의 급여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이 피해액은 참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피해액에 비하면 이 징계는 굉장히 솜방망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다시 반복해서 거듭 제가 부탁드립니다만 정말 한 푼이라도 저희는 더 받아내려고 지금 계속 애쓰는 거 아시잖아요? 계속 시민들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투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또 시장님도 계속 그냥 애쓰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런 데서 안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곧 시민의 재산권하고도 연결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피해와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시는요. 그리고 제가 이거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또 디테일한 건 나중에 끝나고 한번 더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위원님 부연설명 드리자면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큰 과오이기는 한데요, 그때 당시에 팀장이 퇴직한 관계로 담당자들만 남아 있어서 경징계로 했던 사항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공직자윤리법 퇴직공직자 업무 취급 제한 관련돼서 제보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저희가 지난 4월 18일 신고 접수가 돼 있어서요, 관련 자료들을 당사자들한테도 자료를 받고 실제로 퇴직한 그분들이 재직한 기간들에 대한 자료를 다 저희가 업무 취급 제한이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양이거든요. 자료를 지금 취합하고 있고 2차, 3차로 해서 보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취합이 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열어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거기에 지금 몇 분이 들어가 계시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신고자가 4명
김태흥 위원 네 분입니까? 관련된 내용 제보를 제가 여기서 관련된 법 조항이라든가 또 의왕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라든가 기타 뭐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라든가 제가 읊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보를 받았고 자료를 지금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속해 있는 본 위원이 받아볼 수 있고 또 검토할 수 있도록 조기에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취합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과장님, 경기도 감사 내려온 거 있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어제
서창수 위원 어제 왔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서창수 위원 경기도 감사 어제 내려온 것 중에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의 무자격자 임용 건 해서 처분 내용이 있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센터장 선임 협의 및 지도감독 소홀이 확인되어서 처분 요구 예정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경기도 감사에서. 그럼 처분 요구 예정이라는 건 지도감독을 잘못한 게 확인이 되어서 뭘 처분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이걸 풀어서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게 공문은 어제 왔고요, 보통 보면 한 달 동안 재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의신청을 받아서 한 달 뒤에 확정을 할 거니까 지금 예정이라서 아마 그렇게 문구가 오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바뀔 수가 없는 내용인 건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예,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경기도 감사가 마무리가 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예, 한 달 정도 기간은 지나야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원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추가로 하는 거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김태흥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행정감사 첫날에 의왕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정이 그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계시는 건 들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또 재감사까지 실시되었습니다, 어제. 재감사가 어제 진행이 됐는데 대표이사에 대한 많은 의혹과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제기됐던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이라면 의혹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입증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전체 위원들은 아니에요, 다수의 위원들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청소년재단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권한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예, 감사 범위에 속합니다.
서창수 위원 속하죠? 그럼 재단 이사장에 대한 음주, 직장 내 갑질 등 이런 관련 조사를 실시하시고 저희가 정식 요청을 하겠죠, 당연히. 결과를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의회에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감사 기관에 포함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복무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무에 대해서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창수 위원 아니죠, 직원들에 대한 게 아니라 대표이사에 대한 감사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분에 대한 복무에 대해서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창수 위원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근데 제가 어제 약간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는 복무에 대한 거는 충분히 저희 감사 규칙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거기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저희 영역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감사를 하세요. 그 외에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손댄다는 건 또 감사담당관님의 월권행위일 수도 있고 그것도 또한 갑질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분명히 또 전제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 다수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것에 대한 판단을 일단 감사담당관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제 일단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일단 과태료 지급에 대한 거는 결정이 됐어요, 본회의는 물론 통과돼야 되겠지만. 그 전에 신속하게 감사담당관에서 이 내용을 감사를 하셔서 저희가 빠른 판단과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위원님 저희가 하는 건 맞는데 기간이 너무 촉박하면 저희가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얼마나 필요할까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저희가 사전조사 좀 해보고 범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정확히 기일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보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할 때 필요한 내용을 제가 보내드려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제보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창수 위원 네.
○감사담당관 조지현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철저하게 빠른 시일 안으로 감사를 하셔서 우리 의회의 보고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48페이지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보안 규정 위반 건수가 많은데요, 여기에 보니까 11월에는 11개 부서에서 14건이나 적발이 됐습니다. 이게 다 이게 여기 문제들이 많은데 제가 궁금한 건 세 번째 보시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특별감찰에 대해서 보니까 7개 부서에서 9건이 나왔어요. 개인정보나 또는 보안에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9건이 어떤 것인지
○감사담당관 조지현 일단은 비공개 문서를 퇴근 후에 책상 위에 방치하는 비공개 문서 방치 사례가 있었고요. 또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많이 취급하는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방치하는 게 또 3건
박혜숙 위원 이게 법 위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대비 특별감찰이라 그래서 특별한 기간에 대해서는 복무 감찰입니다. 서류 시건장치 잘했는지, 서류 관리 잘했는지 이런
박혜숙 위원 선거 기간에는 특히 더 조심해라?
○감사담당관 조지현 선거 기간이라든지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이런 특별한 순간 위에서 내려오면 그 기간 동안 공무원들 기강 확립 차원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시간 내서 직원들 퇴근 후에 시건장치나 서류 완벽하게 잘했는지, 중식 시간은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찰 결과 나왔던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9건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1월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발된 것에 대해서 계속 보안의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발되고 반복되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점검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적은 똑같은 사례가 지적이 되고 저희도 고민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일단은 1차적인 방법으로 동일인이 자꾸 반복이 되면 신분상의 제재는 좀 강하게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복무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감사부서는 그렇게 할 거고 또 이 전반적인 복무 담당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정보보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계속 교육은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보안 의식 강화하는 교육은 3개 과가 감사과뿐만 아니라 총무과나 정보통신과에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아무리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도 공무원들이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보안 교육은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대책은 또 잘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매뉴얼대로 총무과에서는 매월 1회 이상 보안 교육을 실시해서 실적 관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에서는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도 정확한 주기는 모르겠지만 일정 주기 이상 전 부서 돌아가면서 보안점검도 하고 있고 교육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의 후속 조치로 그런 사항들 잘하고 있는지도 감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시설 보안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무원 개개인의 보안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 도 감사 한번 받으셨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중요하거나 특이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제가 결과를 어제 받아서요, 자세한 거는 이제 한 달 뒤에 최종 확정되면 공개가 될 거고요. 주요 지적사항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 10가지를 제목만 좀 나열을 해 드릴까요?
○위원장 박현호 좋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일단은 주요 지적사항 10가지 이제 첫 번째가 공사 체결할 때 난이도 계수 잘못 적용한 공사계약 체결 등 지방계약법 위반 사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도로개설공사 감독관리 업무 부당 처리이고 세 번째는 공동주택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법 위반이 있었고요.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및 정산서류 검토 소홀, 다섯 번째는 건강증진사업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 등 부적정, 여섯 번째는 부동산 개발업 인허가 업무 처리 소홀, 일곱 번째 사고 및 몰수 마약류 보관 및 관리, 폐기 등 부적정, 여덟 번째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업체와 물품 및 용역계약 체결, 아홉 번째가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사후관리 소홀, 그다음 열 번째가 소속 공무원 임용 및 가산점 적용 부적정 이렇게 가장 큰 건 10가지가 이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지적된 것이 사실은 서창수 위원님께서 주로 지시를 하셨던 게 자원봉사센터인데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사실 갑론을박이 사실 많았습니다. 도 감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예, 지금 10가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도 감사에서?
○감사담당관 조지현 위원님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지금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언젠가 도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고 아까 더 질의가 없다고 하셨으므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사전 예방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 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투명 행정 구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안전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도시안전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시안전국장 유승호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도시안전국장 유승호,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을 보니까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근데 이렇게 2020년도 10월에 추진실적 내역에 보면 지구계획 변경 2차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가능할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구계획 변경 내용 이거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구계획 변경 내용은 공공성 강화로 인한 공공주택 이용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이 있었고요. 변경 내용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바뀐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정 토지 공급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통합 공공임대 반영에 따른 공급계획 변경, 근린생활시설 공급대상자 및 공급방법 추가, 생활대책용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업시설 공급대상자 및 공급 방법 추가, 대토 보상 대상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사업기간 변경 연장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2023년 6월 30일이었었는데 24년 9월 30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추진현황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향후 계획에 부지 조성 공사에 보면 이번 연도 2023년도 4월로 되어 있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현재 신천천이라든지 개발사업구역 내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도 진행 중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준공검사가 2024년 9월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현재 상태로는 저희 LH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한 결과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입주 시기는 언제쯤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현재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981세대가 금년 10월 입주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 지식산업센터는 2024년도이고 그래서 현재는 한 그룹만 981세대 금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입주 시 불편사항이 없도록 도로 등 저는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로가 먼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기반 시설 조성을 잘 마무리하셔서 문제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과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잘 다녀왔습니다.
한채훈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제가 전임 개발과장 하셨던 전임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개발과의 그런 고충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의왕시의 새로운 지도를 만드시는 데 가장 큰 일조를 하시는 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없던 길도 만들고 없던 건물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런 행정상 착오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막중한 책무를 맡고 계시는 도시개발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한 주무관님들께 먼저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지금 굵직굵직한 도시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개발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계시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 아시다시피 백운, 장안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오매기는 초기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의왕 청계2지구 그다음에 초평, 월암지구 등 LH 사업과 도시공사 사업과 또 향후에 우리가 청계2 테크노파크라든지 계속 많은 부분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맞습니다. 특히나 LH라든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도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의왕도시공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자체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최근에 안산시장님을 면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안산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자체 개발을 해본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의왕시가 어떻게 보면 부럽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매기 도시계획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의왕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2022년 12월에 착수하여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업 전체 면적 약 46만m² 중 주거용지 138,000m², 상업용지 31,000m², 도시계획시설용지 23,000m², 기반시설용지 267,000m²로 구성되었으며 계획 세대수는 약 3,500세대로 사업성은 확보되는 거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재검토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구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추가적인 제한을 2023년 9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은 GB 해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2025년 GB 해제 입안을 통해 2026년 도시개발지구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래 지금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에서 우리 시와 의왕도시공사가 위탁계약을 맺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2011년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간 개발사업의 위탁 협약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2011년도에 위탁 협약을 맺었군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위탁 협약을 맺으면 사업은 그러면 우리 의왕시가 의왕도시공사에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끔 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대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맞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첫 장 보여주세요,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책자고요,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사업비 그래서 우리 의왕도시공사의 경우 다음 장 보여주세요, 사업성과가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PF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대행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거는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은 저희가 많이 대하는 법이 아니고 저희 도시개발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어서 이건 위원님께서 보여주셔서 숙지하고 있어야 되나 죄송스럽지만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용역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용역 예산은 우리 시에서 대행사업으로 주신 예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도시공사에서 편성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의왕도시공사에서 자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자체 예산으로 수립해서 추진한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는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벌써 위탁계약을 안 맺었으면 모르겠는데 위탁계약까지 맺었고 또한 수차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관련 사업은 PF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확실하게는 지금 자료 이사회 의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따가 의왕도시공사에 질문을 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위탁계약을 맺어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행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으로 진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절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시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위탁 협약을 2011년도에 했고 그에 따라서 검토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재검토 용역을 실시한 거라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왜 우리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지출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도시공사에서 자체 사업으로 본인들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진행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LH나 GH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업 타당성이 있냐 없냐 판단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보면 옛날에 관리공단 회계가 있고 아마 도시공사 회계가 2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본인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고 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행 줘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PF로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특히나 우리 시 지자체 우리 의왕시청과 의왕도시공사가 위탁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까지 심각하게 이어질 수 있냐면 지금 의왕도시공사가 추진했던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 자체가 이런 절차적 타당성에 의해서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타당성조사 결과 자체가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효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도시개발과에서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불구하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검토를 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 도시개발과 계속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거는 광역교통망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요, 또한 제가 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이번 기회에 도시개발과에서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PPT 사진을 보시면 이 지역이 내손2동 재개발 라구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포일로 사거리, 여기가 구치소 앞입니다. 여기 구치소 앞 삼거리인데 현재 이쪽이 우리가 제2청계 공공주택 택지개발 LH에서 하고 있죠, 이쪽이?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줄래요? 위성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 여기가 내손2동 재개발 라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포일로 사거리고요, 구치소 앞이라는 뜻이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쪽 동아에코빌에 내손2동 재개발 라구역이 형성되면서 여기 교통영향평가로 인해서 여기가 지금 4차선이죠,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라인이.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가 안양판교로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 부위가 표시를 안 했는데 여기가 한전부지입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관련해서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광역교통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내손2동 재개발 라구역 같은 경우는 일부 여기 4차선 여기까지 확장이 되는 거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계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병목현상이 삼거리에서 나타나잖아요? 여기 한전 앞에 그럼 이것도 자체 개발이 지금 몇 년도로 지금 예정돼 있죠? 여기 한전부지 이전하면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부지는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아마 한전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전체적인 방향은 딱히 정해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그거는 제가 도시정책과에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소관 부서와 이쪽 한전부지 개발을 하면서 공공기여로 해서 이쪽 쭉 가면 백운호수 쪽이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사거리까지 봉담과천간 고속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사전에 좀 협의 좀 봐주시고요. 관련된 노란색으로 칠한 데가 인도교가 나 설치가 돼 있어요,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김태흥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이쪽이 제2청계 공공주택 택지개발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관련해서 지금 이쪽 포일교 사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어렵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관련해서 이쪽 여기가 복지로인데 복지로가 지금 여기 다 4차선으로 오면서 여기서 2차선이에요, 물론 이제 추후에 28년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병목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여기 내손2동 재개발 라구역하고 다구역이 입주를 하게 되면 26년도 이후에 발생되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어떤 교통의 흐름이 엄청난 적체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쪽 청계2지구 공공택지개발 하고 있는 LH와 협의를 하셔서 이 도로를 확장해서 이쪽 구치소 앞쪽 있잖아요. 이쪽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또 관련된 내용은 더해서 구치소 앞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구상을 하셔 가지고 이쪽 제2경인고속도로 가다 보면 북의왕IC가 있잖아요, 이쪽에. 관련된 내용이 이쪽에서 접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보셔서 이거에 대한 향후 26년도 이후에 발생되는 교통, 우리 내손 복지로가 교통 체증이 아닌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사전에 검토 부탁 좀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로에서 안양판교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도 LH에다가 계속 다 주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하천 건너서 의왕 청계2지구 사이에 의왕 가압장이 있었습니다. 그 가압장이 지구계획에서 빠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임 과장님, 전전 과장님 계실 때부터 그 가압장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안양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안양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지구계획에 포함시키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손동 주변에 차량 교통 흐름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을 지금 LH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진짜 감사한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관련된 내용이 지난번에 이쪽에 우리 상수도 사업소인가요 이쪽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사업소 아래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저희 제2테크노파크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지난번에 업무 청취 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상하수도 사업소로 인해서 단절된 흐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사업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연계 검토가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계획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우선적으로 복지로 연장해서 확장해서 구치소 앞쪽으로 갈 수 있는 LH와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 19쪽입니다. 장안지구, 백운지구, 의왕산업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백운지구에는 종합병원, 지금 많은 우리 시민들이 종합병원에 대해서 그야말로 기대도 많고 많이 궁금해도 하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들어가지고 대답을 전달하든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보시든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병원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 및 의왕도시공사, 의왕시 간 TF 회의를 통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침체되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료기관의 투자 의향, 적정 규모, 투자 조건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및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사업시행자가 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선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아마 유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진행 중인데 현재 상황은 딱히 이렇다고 구체적인 건 없지만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근데 요즘에 여러 가지 물가 상승 또는 원자재의 상승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유치 진행에 좀 어려움은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죠? 되는 거죠? 단지 우리 시민들도 이게 금방 이렇게 시작하면 딱 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다는 건 알지만 혹시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빌 공자가 될까 봐, 빈 약속이 될까 봐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약을 하셨듯이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잖아요. 전 지킬 거라고 믿거든요, 또 지켜주셔야 하고. 그래서 지금 진행 과정 중간중간에 저도 내손, 청계지역이다 보니까 전혀 관심 놓고 있지는 않고 진행 사실은 듣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사실 저도 입에서 꺼내기가 어려워서 듣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수면에 올라와서 그림이 드러나지면 그때는 이제 모두 다 공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깊이 안다는 건 아니고 약간 정도만 알고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의왕산업단지 청산 관련돼서 추진현황을 좀 듣고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산 관련 진행 상황은 현재 상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채무 변제, 잔여 재산 배분 및 결산보고서 작성과 청산 종결 등기만 남은 상황입니다. 2022년 초기 청산을 계획하였으나 토지매입 소유자로부터 매입 토지의 적정 평가 불복으로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당시 소송 비용을 공탁하고 종결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패소 시 수분양자들의 연쇄적 소송 제기, 이익배당금 회수 반환 등 문제점 발생으로 본 소송이 끝나는 즉시 청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소송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만 청산이 완료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청산 관련 돼서 민원이 엄청 많았죠 이곳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많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잘 원만하게 소송이 아니고 더 이전에 서로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았지만 또 서로 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 시민 편에 서서 이렇게 결정하시고 또 응해주시고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한채훈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때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종합병원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보셨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봤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염원하고 계시는 우리 종합병원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실제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시민들께서. 그러한 과정이나 이런 내용들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기밀이다라고 하면서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시민들께서는 답답해하시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TF팀을 시에서 구성해서 우리 도시안전국장님 주재로 같이 도시개발과 그다음에 의왕도시공사 그다음에 PFV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저희 시에서 인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나눠지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종합병원이 빨리 들어와서 그런 부분 모든 게 해소됐으면 하는 저희 시 입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아까 TF팀이 꾸려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안전국장님, 도시개발과장님 그리고 의왕도시공사에서는 누가 들어오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백운 관련 담당 팀장님 들어오셨습니다.
한채훈 위원 백운 관련 담당 팀장님께서, 그리고 이제 PFV라고 하셨는데 그럼 PFV 임원이 들어오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담당 본부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PFV에 본부장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소속된 AMC 본부장님
한채훈 위원 AMC 본부장님께서 들어오시고 그거는 언제 구성됐어요, TF팀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구성된 연도는 정확하게 전부터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게 그냥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TF팀 회의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월 2회를 하고 있고 필요시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월 2회는 계획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안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한채훈 위원 회의를 진행하시고 이렇게 필요하다면 출장도 가시고 그러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필요하면 출장도 가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일이 진척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진행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종합병원의 특성도 있고 해서 그게 지금 수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부분이 있어서 개발사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개발사업의 부분이라고 하셔서 자꾸 PFV에서는 관련한 자료를 거부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져서 본 위원이 여쭤본 내용이고요. 그러면 최근에는 언제 진행하셨어요 회의를?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회의 진행사항은 아마 4~5월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을 가는 바람에 그 사항은 알 수 없고 현재 파악은 4월 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종합병원 관련한 내용으로 보면 2025년 하반기까지 건립을 완료하겠다, 유치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TF팀까지 꾸리셔서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다행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러한 진행사항 과정에서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이렇게 비공개라도 내용 공유를 좀 해주셔야 저희도 함께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입장에서 그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의회와 공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공약사항이 25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이제 개발에 대한 진행사항 및 계획 어떤 플랜이 이렇게 짜여있나요? 로드맵이 짜여있는 거예요 스케줄이? 종합병원 관련돼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종합병원 관련돼서 시장님 공약사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김태흥 위원 플랜이 여태까지는 뭐를 하고 여태까지는 뭐를 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 내용이라든가 용역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실시하고 이런 거는? 용역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게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 자체는 사업시행자가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
김태흥 위원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PFV에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인허가권자로서의 입장과 아까 말씀드린 사업시행자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공사 때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감사담당관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본 위원이 어떤 방송 진행에 있어서 어떤 부담도 있지만 그보다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이건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우기시다가 나중에 우리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을 보고 거기서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라고 하는 거를 아시고 난 후에 이제 후속 조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차피 이거 방송되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언론의 자유를, 위원장님도 언론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된다고 아시는 것처럼 저 또한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취재 및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왕시의회에는 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하면서 지금 저희가 이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 절대 절차적 하자를 범하지 말라고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누누이 지적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부터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감사위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부족함을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갑작스러운 방송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후속 조치했으면 끝날 일을 저한테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시면서 저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적도 막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위원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렇게 질의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도 좀 배려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아까 위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처음과 끝을 물어도 언론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취재 및 촬영을 할 수 있다고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저희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이수한 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려있음을 저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일단은 의사진행발언 자체가 아까 있었던 방송사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의사진행에 앞서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아까 종합병원 관련해서는 제가 도시공사 다음 이어서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디테일하게 종합병원 관련돼서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아까 언뜻 TF팀 구성이 국장님, 과장님 또 도시공사 담당 팀장, 또 AMC 담당 본부장 이렇게 네 분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시에서는 이렇게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하겠지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여쭐게요, 이게 지금 일부 백운밸리 주민들에게는 이게 큰 이슈잖아요. 물론 우리 의왕시민들 전체가 고대하고 있을 수 있지만 관련된 내용에 가장 근접해 있는 백운밸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으니까 관련된 TF팀에 우리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누군가가 한 분 정도 들어가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관련된 어떤 플랜을 같이 짜는 건 어떠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글쎄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이 부분은 논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저희들 것만 하는 상황인데 민원인이 또 오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랑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투명한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오해가 없는데 이게 이제 자꾸 말이 뒤로 숨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이 또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면 관련된 내용 갖고 또 다른 어떤 파장이 자꾸 발생되면서 민민 갈등도 생기고 민관 갈등도 생기고 하다 보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다 보니까 TF팀을 꾸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잖아요. 종합병원 유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앞서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염원이니까 또 거기에 의료 공백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이렇게 TF팀으로 구성돼서 같이 활동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더해서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도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이 같이 TF팀에 동참할 수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도 어떨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집행부에서 혼자만의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함께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자는 차원의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심도 있게 한 번 논의해보셔서 검토해보시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개발과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중요한 개발사업을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 쾌적한 입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일단은 이번 과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종료가 선언되었으므로 제가 노선희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발언을 하실 때 일단은 정회를 하고 나가서 논의를 했었죠. 제가 처음 들은 이유는 카메라가 도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였고요, 맞습니까? 카메라 도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 그다음에 이걸 협의를 했냐라고 물으셔서 제가 어제 공지를 드렸고 통상적으로 회의 절차에서 언론인이 취재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위원들에게 통지를 해 주고 허용되는 분위기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직권이 있는 게 맞냐라고 물으셔서 회의 규칙을 확인을 했고요, 일단은 등록된 언론사만 올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조문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고 저도 그 점에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점에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해 주신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되더라도 사실은 오는 걸 좀 꺼려하셨고 카메라가 도는 게 불편하다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종결이 되고 넘어갔는데 지금 다시 지적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하고요, 우긴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호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서 지금
○위원장 박현호 발언권 안 드렸어요. 제가 말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노선희 위원님 발언하시죠.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적어도 이런 거는 제가 아무리 이게 불편하다 모두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불편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협의라든지 이러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정회하고 갔을 때 따로 갔을 때 위원장님 직권으로 가능하다, 이게 직권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그럼 확인시켜 달라니까 전화기를 거의 저한테 던지다시피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직원이 갖고 와서 제가 너무 작은 글씨라 직원이 와서 주니까 제가 보고 확인된 거예요. 어차피 위원장님도 저도 확인된 절차는 아니에요.
  다만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 때 갑론을박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고 아까 위원장님 그런 발언을 마무리하길래 제가 이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언론의 자유까지 운운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그 방송국은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저는 그 방송 타 방송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여나 우리 위원들 안 좋은 기사라도 나갈까 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그 경위를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니까 여기서 더 이상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절차 짚어주신 부분은 제가 정말로 백번 이해하고요, 일단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종결은 하고요. 저도 사실관계를 짚어드렸으니까 이제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중에서 불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모든 증인에게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서 사장직무대행님 출석하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위원장 박현호 문병기 경영사업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네.
○위원장 박현호 장승규 개발사업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위원장 박현호 임규택 기획조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네.
○위원장 박현호 송태석 경영지원처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네.
○위원장 박현호 박성호 생활체육처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위원장 박현호 조석보 개발사업처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네.
○위원장 박현호 최재경 교통레저처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네.
○위원장 박현호 김양묵 의왕백운 PFV 대표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출석하셨습니까?
  답변이 없으므로 출석하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왕백운 AMC 대표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출석하셨습니까?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보기 받은 불출석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의왕백운AMC 대표이사입니다. 이성훈 대표이사께서는 6월 19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주셨으며 6월 19일 급성비인두염인(감기)로 일주일 전후로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김양묵 의왕백운PFV 대표이사님께서는 같은 날 6월 19일 본 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주셨으며 2023년 3월 14일 진단 연월일부터 약 12주간 안정가료를 요할 것이라는 의견의 진단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14일부터 12주인 84일 후의 날짜는 2023년 6월 6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출석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논의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의왕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나머지 증인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의왕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나머지 증인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의왕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의왕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안종서,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인터넷 민원 관리, 고객의 소리 관리하시는 부서가 어디 쪽이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기획조정실의 홍보팀에서 민원 결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임규택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예,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민원에 대한 직원의 대처가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민원이 들어온 게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기억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홍보팀에서는 민원 관련해 가지고 민원 결과 2022년도랑 2021년도에 대한 전체적인 총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처의 부서에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서는 전혀 아시고 계시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금 직원 이름까지 호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제가 칠을 해놨는데요, 여기 지금 부곡동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나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는 부곡스포츠센터의 직원이 답변한 거예요.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해당 담당자하고 민원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고 민원 내용과 해당 관계자의 내용이 상이한 내용들이 있다, 해당 담당자는 내용으로 형사소송까지 준비한다, 격앙된 이런 민원 관리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질문 민원 사항은 올해 3월 초에 일어났던 것 같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담당이 아니었지만 상당히 부적정한 답변인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는 일단 현재 민원 처리 절차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시면 민원 담당자가 확인을 한 다음에 팀장한테 보고하고 팀장 전결로 답변을 해서 지금 홈페이지 답변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 전결로 민원 답변을 제가 확인하고 일일이 제가 강력하게 직원들 친절 교육이나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고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저한테 제보 들어온 온 것들이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위원으로서 무조건 그 민원만 믿고 할 게 아니라 저도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서 보니 답변들이 너무도 일관성 있어요. 성의 없는 답변이 시민이 봤을 때 누구라도 이건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 아닌가, 대부분의 공감하고 만족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유의 답변과 그리고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국민체육센터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딱 이거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민원들을 카피를 떠보는데 대부분 민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길게 쓴 반면 물론 길게 썼다고 거기에 다 답변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직원으로서 어찌 됐든 의왕시 도시공사에서 녹을 먹는 직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직원으로서 답변과 노력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상처받으신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담당 팀장님들과 함께 직원들 교육 단단히 시켜서 앞으로 제가 일일이 답변 챙기고 고객님들이 만족하실 만한 조치사항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6월 6일날 오후 7시 30분경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도시공사에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고객센터에. 6월 7일날 한 3시 반쯤 들어갔어요.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6월 1일부터 6월 이후에 올라왔던 민원이 싹 없어졌어요. 삭제가 됐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 저도 이렇게 제가 농구 협회 있으면서 시에다가 제가 좀 이렇게 우리 농구클럽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답변하고 여러 가지 요청이 오기는 합니다. 저도 상상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통째로 삭제가 됐다는 건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난 체육청소년과 때 질의하신 사항이라 확인한 바로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삭제한 바는 아니고요, 고객님들이 저희 담당자와 일단 전화 통화를 하시고 고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그 단체 민원을 삭제하셨다고 저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지금 그 날짜, 6월 1일부터 제가 카피를 다 떠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클럽 회원들이란 말입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그거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들어가서 누가 민원인이신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신 다음에 그분들의 민원이 해소가 되셨는지 그 관련된 부분은 고객님께서 삭제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여기 거의 3분의 1이 안면이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도시공사에서 강사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좀 언질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나서 몇 개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의 그 답변이 신빙성이 없어서요. 이게 왜냐면 실장님의 말씀을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예를 들어 5개 중 3개가 삭제가 됐다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통째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날짜 이후로. 이거는 문제가 크잖아요. 이거는 답변이 돼서 다 지웠다? 어떻게 그 날짜를 전부 다 없애요? 근데 그다음에 또 올라왔단 말이죠. 어찌 됐든 실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고객 관리를 위해서 민원 관리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예, 제가 책임지고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도시공사 사장대행 안종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교통약자 차량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처장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14조에 보면 교통수단에 이용 대상 및 이용 제한이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범위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 밖에 혼자서 외출이 곤란하여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한테 여러 차례 이 시스템의 재정립을 요구하였고 기존에 제가 그동안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통약자 이용 차량이 특장차죠?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장차죠?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예,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전에 보고받았을 때는 전동이든 수동이든 휠체어 이용고객이 2022년도 전체 이용고객 중 50.7%, 일반 이용고객은 49.3%, 제가 3월달에 받았을 때 2023년에도 휠체어 이용고객은 48%, 오히려 일반 이용고객은 52% 더 늘어났어요. 이게 특장차 우리가 몇 대가 있죠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현재?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14대가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14대가 있죠? 모두 다 특장차죠?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고 그다음에 이 차량이 특장차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전부 다 휠체어를 장착하고 타는 게 아니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 특장차가 만약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전체 100%를 봤을 때 휠체어 이용고객이 50% 정도밖에 안 되면 나머지 50%는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를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미배차되는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자 가장 시간대가 많은 15시부터 17시 사이에 미배차가 하루에 2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배차를 없애기 위해서 운전원 15명 중 14명, 주간에 근무하는 14명에게 집중근무조를 오후에 편성을 해서 미배차를 최대한 줄이고 있고요. 또 퇴근한 직원에게는 시간외까지 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정책과에 협의를 해서 미배차 시간대에 타 시에서 하고 있는 임차 택시라든가 그런 것도 교통정책과랑 같이 협의해서 차차 하루에 2명 정도 미배차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그 부분은 저희가 미배차 건수를 분석해본 결과 하루에 2건 정도인데 저희가 2건 정도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근무조를 편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임차 택시라든가 이런 것은 향후에 검토해서 실시할 예정인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예약을 보니까 관내는 이틀 전에 예약하고 관외는 하루 전이죠?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근데 이제 그분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나 봤더니 주로 병원, 그렇죠? 학교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직장,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교 후에 학원을 가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특히 그중에서 병원 같은 건 시간이 하루, 이틀 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이제 보통 이 차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월 이렇게 정기검진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일정이 잡히면 이틀 전으로 해서 그 시간대를 못 받으면 병원에서 분명히 날짜와 시간이 예약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배차를 못 받으면 그분은 이 차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하루에 2건 정도가 이용을 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예약에서 이미 밀린 거예요. 벌써 끝났습니다 하고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하면 나머지 50%는 예약을 못한다 이 말이죠.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저희가 지금 예약을 못하는 건수는 하루에 2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차량이지만 그 휠체어 차량에 일반인들도 전부 탑승을 시킵니다, 그래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시간이 변경 가능한 사람들은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승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시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원이라든가 시간을 변경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 미배차가 되는 건수가 2건입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배차를 못 받으신 분이 하루에 2건 정도밖에 안 된다?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근데 왜 예약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제보하기를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끝나고 예약이 끝나서 이미 끝났습니다, 예약 안 됩니다라고 해서 어쩌면 좋겠냐고 저한테. 왜냐하면 당신은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휠체어를 이용해서 탈 수 있는 이런 특장차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자제 분이 설사 부모님을 한다 하더라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휠체어 탄 채로 같이 타줘야 서로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완료됐다 해서 못 간다고 해서 저한테 따로 전화오거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됐는데 지금 아까 저한테 주신 데이터는 휠체어 이용고객은 50%, 이거는 저는 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예요. 그러면 일반 이용고객이 지금 50%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전부 이용을 다 했는데 휠체어 이용고객이 다 했고 그야말로 하루에 2건, 그러면 한 달이면 60건이에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맞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미배차 건수를 조사하니까 69건이 나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점이 이제 못 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7월 19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교통약자 관련 법률이 개정이 돼서 휠체어를 우선 태우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휠체어를 가능한 먼저 태우는 방법으로다가 그렇게 시행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맞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약받을 때 일관성 있게 똑같이 받지 마시고 혹시 사용 여부를 물어서 휠체어를 사용합니다라고 하시면 그분을 먼저 우선순위로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변의 택시를 이용하시거나 인근에 있는 또는 관내 또는 관외에 있는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용자에게는 그렇게 또 다른 방법을 쓰신다 해서 그거를 좀 제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좋은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휠체어 이용 고객이 우선적으로 접수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우려했던 게 조금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용고객들도 좀 한시름 놓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이용고객들은 보면 어차피 제가 아까 이용자 얘기했잖아요, 특히 이제 연로하신 장애인들도 많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제 분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자제분들도 또 그 부모님을 이렇게 몸으로 안고 태우고 하기에는 힘들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병원을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시에 예약돼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시간이 5시에 이게 끝나요, 병원이. 근데 운전했던 우리 담당자는 6시 근무가 끝이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5시까지가 안 된다, 4시 반까지 끝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데리고 가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분들은 택시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다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또 여러 제보가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저희가 2시간까지는 기다렸다고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병원 목적으로 가시는 관외자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2시간이 지금 넘어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근시간일지라도 그 부분은 시간이라든가 운전자랑 한번 얘기를 잘해서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처장님이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니까 더 반갑습니다. 사실은 모든 병원이 관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관내 병원이 없잖아요, 별로 그렇죠? 1~2개 외에는 전부다 다 관외로 다 가야 되고 특히 이제 좀 심각한 병은 더 멀리 가기 때문에 시간 조율 안배를 잘하실 거라고 전 보고 꼭 그분을 위해서 하루종일 기다려주십사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안배하셔서 그런 시간의 제약돼서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이용 고객이 너무 불편해하는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애쓰시는 건 알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역지사지로 보면 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겠나 하는 그 마음도 잘 헤아려주셔서 그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제보만 받았지 제보받고 저도 이제 거기 상담원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시민 편에서 상담하는데 약간 좀 항변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 상담원이 굉장히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후일담으로 들어보니 이 상담원도 보니까 간혹 당신들이 예약을 못했거나 또는 원하는데 안 됐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폭언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폭언도 하고 막무가내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함으로써 사실 이 상담원도 어찌 보면 감정노동자로 분류될 만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막 항변했던 게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상담원들에 대해서도 처장님 잘 보듬어주시고 또 그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혹시 마음이 많이 다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추슬러주시고 또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좀 해 주시고 아무튼 저희 휠체어 이용고객, 또 교통약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누구나 편하게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더욱 더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네,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왕도시공사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하자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증언을 강제할 권한은 남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공사의 비협조로 인해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왕시의회 위원은 시민의 표와 법률이 부여한 최대의 권한을 행사하여 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일할 책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아까 시설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보가 들어온 게 테니스장에 대해서 민원 때문에 제가 들어갔단 말이죠. 여기 민원을 볼 때 클럽과 일반 시민의 민원을 어떻게 도시공사 측에서 보시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최근 가장 이슈가 된 현안이 산빛 테니스장 일반 시민들 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단 매년 도시공사가 테니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왕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주고 협회에서 지금 현재 각 테니스장 5곳에 대해서 동호회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3개 면 이상이 있는 내손, 고천, 부곡은 일단 1면을 개방해서 큰 민원이 없는데 고천 배수지 2.5면과 지금 산빛 테니스장 2면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산빛 테니스장은 평일과 주말에 일반 이용시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협회와 지금 동호회 추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동호회에서도 본인들 또한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의 개방은 불가하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곧 하반기 때 원터마을에 테니스장이 생깁니다. 그럼 그쪽 4면을 통합예약시스템으로 해서 전면 개방하기로 해서 일단 거기 일반 주민들에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국민권위위원회나 감사원에서 이렇게 통보하신 내용들이 있으니까 지금 의왕시와 협의해서 또는 이번 체육청소년과 협의 과정에서 의왕시 체육회에서도 운영에 대해서 일단 말씀하셔서 좀 다각적으로 체육회하고도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죠?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박혜숙 위원 이 정도로 지금 우리 의왕시에서는 이게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너무 대응을 안 하고 방치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제가 여러 민원이 들어온 걸 보고 제가 읽으면서도 이게 많이 심각하구나, 지금 이 안에서 클럽과 일반인들 시민이 싸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직원의 대응이 너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치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왜냐하면 저도 협회 일을 오랫동안 했지만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민원을 올리고 시민들한테 답변하듯이 하고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면 저희한테 자료 요청해서 온 협약서에 도시공사가 재위탁한 문화체육시설 관련해서 추가자료에 와 있는데 시설 운영 준수사항에 보면 여기 준수사항 제4조 5항에 보면요, 시설의 재산 및 운영 관리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다, 단 의왕시 테니스 협회에 등록된 동호회 등 클럽에는 제3자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테니스협회랑 클럽이랑 협약한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도시공사는 테니스협회 제3자 위탁을 한다는 것이 승인 사항을 받아서 했고 그 부분은 이번 행감 때 자료를 전해드렸고요. 다시금 만약에 협회가 하려면 사실은 지금 절차 사항이라면 도시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 절차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 사항에 다소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조치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계약서 위반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민원을 보면 이미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 올라온 걸 보면 이미 도시공사 측에서는 테니스협회랑 클럽이랑 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 더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작년 행감 때 자료를 받은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 당사자의 의무에 보면요,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 의무로 적법한 절차를 걸쳐 테니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왕시민과 테니스 동호인과 기타 이용자 등 고객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렇고요, 제3자 위탁 및 관리 운영 과정에서 당사자가 의왕시 테니스협회에 등록된 동호회를 대상으로 제3자 위탁을 승인할 경우 등록된 동호회 명단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되 생년월일만 표기하고 나머지 번호는 삭제하는 걸로 해 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받으셨습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대관할 때 말씀하신 대로 거주지의 80% 이상 당시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개인정보를 저희가 일단 보관할 수 있는 게 개인정보법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당시에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이 부분 아니라 다른 축구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수시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지도 관리 점검을 잘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실장님,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걸로 보면 솔직히 여기 협약서에 보면 그 내용이 삭제가 돼 있어요, 이번에 협약한 데 대해서. 저는 여기에서도 조금 빠뜨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뜨린 건지 일부러 삭제를 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협약을 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뺀 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개인정보로 인해서 보관하기에는 어려워서 없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제보 내용에 일반 시민과 클럽에 대해서 서로 지금 시민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싸우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협회에 동호인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명단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요구했을 때 해 주고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읽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앞으로는 관리가 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민원이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좀 일반 시민도 많이 같은 의왕시민으로서 좀 관리를 잘해주시고 더 이상 이런 민원이 24년도에는 줄어들길 바랍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백운밸리에 임대주택 부지 있잖아요, 임대주택 부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백운밸리에 임대주택 부지 모르세요? 업무들 안 보고 계세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어느 분이 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 잠시 대기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지금 미매각된 공공임대 용지 말씀하시는
김태흥 위원 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지금 공공임대에서 지금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요, 지금 통합임대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결론은 안 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김태흥 위원 지금 통합임대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거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그게 전부인가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몇 번 협의하셨어요? 협의를 몇 번 하시고 있어요 국토부하고? 제안서만 드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협의를 하셨다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몇 회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등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협의했습니다 하고 그냥 끝이에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지금 국토부하고 금년부터 제가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국토부에서는 LH가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어떤 확약서 같은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김태흥 위원 몇 번 만나셨어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번 만났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지금 LH밖에 그 땅을 살 수 없나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LH가 지금까지 그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협의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있나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일단은 수익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부동산 침체 시기도 도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분양 사태 그런 것들 고려해서 토지를 매입을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안 좋고 해서 겸사겸사 지금 약간의 공공성을 띈 LH마저도 지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왜냐면 지금 LH 같은 경우에 3기 신도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 쪽에 또 부담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태흥 위원 LH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임대주택법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를 안 했어요, 그분들은. 목적에 대한 어떤 의식도 없고,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럼 그거 관련된 땅을 일부 할인해서라도 팔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거예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아직까지 그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검토는 안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사실 어떤 기반시설이 들어와줘야 백운밸리 쪽에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관련된 시설 초중 통합학교도 의논하고 있고 계속 그런 TF팀이라든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택 부지라든가 이런 건 조속히 처리가 돼서 관련된 기반시설이 들어오면 중학교 설립 요건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 민원 해소도 충분히 될 거다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스케줄을 잡으셔서 대책을 수립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우리 의왕도시공사의 사장 직무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도시공사의 사장 직무대행님께서는 사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러한 도시도시공사 차원에서의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으시겠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의전요? 특별한 의전은 없지만 지금 기사 1명하고 그 정도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있으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물론 업무추진비는 있죠.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업무추진비를 관리하시는 파트가 어느 파트이시죠? 경영파트이신가요, 개발파트이신가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경영지원처장 송태석입니다. 경영지원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경영사업본부장님에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총괄하고 계시죠? 경영파트를.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지금 우리 이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 의거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잘 이렇게 공개하기도 하고 합니다. 맞으시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의왕도시공사에서의 그런 업무추진비 공개자료예요. 홈페이지를 보면 분기마다 이렇게 공개하고 계시네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봤을 때 본 위원이 2022년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일이 1월 6일로 돼 있더라고요. 이제 다음 연도 보니까 거의 3개월 단위로 올리시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되게 등록일이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일단 등록이 된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업무추진비는 저도 수시로 투명하고 그다음에 즉각 즉각 우리가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맞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시에서 굉장히 잘 업무추진비라든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공개할 때 사용내역 목적에 대해서 있습니다. 사용처는 당연히 어디에서 집행했는지가 나오는데 사용내역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업무협의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업무 때문에 업무협의를 했는지까지도. 원래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또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차원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도시공사는 살펴보니까 모든 자료가 그냥 사용내역 목적이 업무협의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지금 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그간의 최근 2~3년 전부터 해오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공개를 더 세부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맞습니다. 제가 PDF 파일 보내드린 게 있는데 그것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PDF 파일을 보냈던 거는 2023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이제 내려보낸 지침이고요,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이제 중간에 보시면 우리 이제 경비에서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카드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 후에 사용금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 시스템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이렇게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훈령을 준용하고요,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각 기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드릴 것이 지금까지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주기가 어떻게 되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잠깐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 주기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등록 주기는 3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안전부 집행 지침에 따르면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준수하고 있지 않으신 거네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일단은 지금 현재 지방예산 편성기준에 우리가 준해서 앞에서 개선하도록 교육을
한채훈 위원 개선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또 보여주세요, 여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를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사실 제가 다른 예시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서식을 맞춰서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네, 우리 위원님의 설명에 대해서 행감에서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이런 거 비슷한 꼭지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정보공개에 대해서 약간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말을 했고요, 정보목록이 업데이트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의왕도시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뭘 했냐면요, 의왕도시공사는 일단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 가면 정보목록을 늘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을 이용해서 비치를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정보목록 공개가 마지막으로 올라온 게 2022년 9월 2일이에요. 왜 지금 정보목록이 모든 국민한테 볼 수 있도록 공개가 안 됐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저희들이 이제 정보공개는 클린아이에 등록을 하는데요, 클린아이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위원장 박현호 약간 핀트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정보공개는요, 정보목록 공개라고 해서 모든 공공기관은 생산문서에 대한 목록을 공개를 합니다. 우리 시 또한 그게 새올하고 연계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뜨고요, 모든 공공기관이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으시고요.
  근데 생산문서에 대한 목록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지금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죠? 제가 그래서 이거 어차피 대국민 공개사항이거든요? 의회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반 자연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정보공개에 대해서 좀 더 지금 확인해 보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확인하고 이따가 다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때도 요청을 드린 게 정보공개법상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공공기관은 자기가 스스로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이용하는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 2개는 의무입니다. 둘 중 하나는 하셔야 돼요. 지금 일단은 자체 정보공개시스템은 없으시고 근데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포털을 쓰시는 게 어떻겠냐, 쓰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때 질의했거든요. 이거 사실은 신청서 1장짜리 내시면 되거든요 기관 신청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지금 우리 확인해 보고요, 조금 이따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답변 이따가 듣겠습니다.
  일단 이거 확인 중이니까 보충질의는 안 하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일단은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개발사업본부장님 여러모로 우리 개발사업을 위해서 노고가 크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팀장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오셔서 용역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사안입니다.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 대행사업비로 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 자체 예산으로 세운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 설명해 주시기로는 직접 자체 예산으로 수립하셨다고 했었어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 자체 예산을 수립했었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20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2020년 12월이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22년 11월이요.
한채훈 위원 22년 11월이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예.
한채훈 위원 그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된 건가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예, 맞습니다. 제가 4월달에 와 가지고
한채훈 위원 4월달에 본부장님 오셨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도시공사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 승인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래도 그전에 수립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본부장 직무를 하셨던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이사회가 정확하게 언제 의결이 된 건가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을 수립하려면 자체 예산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아마 10월경에 추경을 통해서 아마 11월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12월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했었던 사안인데요. 오매기지구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보니까 용역기간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5월 24일로 준공이 됐네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준공되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수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수립하시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저희가 이제 시로부터 위탁을 받았고요, 위수탁 협약서상에 처음에 위탁받으면서 시에서 시행했던 용역까지 다 위탁을 받고 그 이후에 시가 들인 돈 외에 추가 경비에 대해서는 일체를 도시공사가 사용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오매기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이 용역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타당성 용역 검토보고서도 저희가 일단 자체사업으로 용역을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 계획의 수립이나 사전 조사,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는 시설물 관리 대행사업이 아니라 개발사업의 경우는 백운, 장안, 오매기 처음에 저희가 3가지 위탁을 2011년도에 받았고요, 받을 때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협약서상에 처음에 시가 발주한 용역 이외에 그 이후에 발전하는 모든 예산이나 비용들 최근에 저희 보고드렸던 타절 용역까지 저희 자체 예산으로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그거에 따라 저희가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한 경우입니다.
한채훈 위원 협약서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문구가 있는 걸로 그 협약서 따랐습니다.
한채훈 위원 해당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협약서를 아예 그냥 저한테 갖다주세요.
  준비해 주시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PDF 파일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제가 다시 읊는 것 같아서 다음 장 보여주세요, 우리 공사의 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사업성과가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PF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대행사업으로 추진이라고 지방공기업 주요 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아예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2012년 협약서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협약서에 우선하나요, 아니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우선하나요? 의왕도시공사는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은 행안부 예산편성에 우선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예산을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와 관련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에 대한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수립해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가 정당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처장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일단 위탁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행사업이 예산 부분이 일단 여기서 말하는 대행사업 예산과 일단 일치하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저희가 이제 지방공기업법 몇 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반적인 시설관리 대행사업은 예산을 받아서 하게 지방공기업법하고 시행령에
한채훈 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요, PF사업 추진 시라고 아예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매기 개발사업 PFV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일단 출자 타당성 검토보고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PF 사업이 되면 그렇게 갈 겁니다.
한채훈 위원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세부적인 거는 지금 담당 팀장이 대답드려도 될까요?
한채훈 위원 일단 저는 우리 위원회의 원칙상 팀장보다는 증인이신 책임 있는 처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그런 위원회의 의견에 존중하는 바이고요, 관련한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PF사업을 추진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시와 도시공사가 위탁계약을 맺어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일단 문구를 자세히 보시면 사업 성과가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PF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백운, 장안의 경우에는 PF사업 민간사업을 저희가 일단 49+1주를 발행해서 출자를 해서 민간사업을 하는 구조이고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아마 저희가 SPC나 PF사업에도 도시공사가 50% 이상, 한 2~30%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업 성과가 자치단체로 귀속되는 PF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사업성과가 지자체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민간 PFV를 통해 하는 사업이라 이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럼 우리 의왕시는 배당을 받지 않나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귀속되고 안 되고가 일단 PF가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사업을 발주해서 도시공사가 20%든 30%든 소액을 출자해서 같이 하는 PF사업의 경우에는 귀속이 되지만 저희는 이제 출자·출연해서 배당금을 가져가실 수는 있지만 이 경우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경우는 케이스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지방공기업법입니다,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부담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담한다입니다. 지방공기업 시행령을 보면 공사가 이에 따라서 집행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경비의 범위를 살펴봤을 때 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 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지방공기업이 공사, 공단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대행사업의 경우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대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PF사업에도 구조가 저희가 이제 민간사업으로 가는 경우와 달리 시에서 발주하는 PF사업은 시 지자체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경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법 조항이라든지 시행령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다분히 자체 예산으로 수립한 경위가 무엇인지, 이게 아까 처장님께서는 12년도에 협약서에 의해서 진행했다라고 하지만 이 협약서보다 법 조항이 먼저 우선 한다고까지 처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요, 예산을 수립하실 때.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PF의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법에는 PF의 모형에 따라 대행사업비로 한다,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사안은 굉장히 저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고요. 또한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 검토를 타절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조차도 무효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개발사업본부장님도 계시고 우리 사장 직무대행님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법과 시행령을 무시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 과연 상급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듭니다, 정당하지 않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간단하게 드리면 다시 한번 저희가 담당은 아니지만 담당 팀장과 행안부의 관련 법령에 대해서 한번
한채훈 위원 그때 이걸 하실 때 담당이 아니셨어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담당일 때는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확인을 했고요, 타 공공기관에 저희가 여쭤보고 다른 공사의 경우에도 어떻게 하는지 여쭤는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규사업이고 용역사업이니까 이거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행안부 산하기관이니까요. 질의를 해서 저희 쪽에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고 추진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일단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법적 해석을 요청을 드리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보고드리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부분은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왜? 의회에서 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의회 예산의 심사 과정을 건너뛰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자체 개발사업이라면 자체 예산으로 수립하시는 게 맞죠. 하지만 위탁 협약을 맺고 위탁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위탁대행사업이라면 마땅히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시고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제가 담당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당연히 제가 그때 결재권자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잘못됐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오매기 개발사업 이후 개발사업을 통해서 시로 귀속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 박현호 오매기 개발사업을 통해 시로 나중에 귀속이 될 만한 시설이 있습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공공기여 같은 걸 하시는 건지
○위원장 박현호 네, 그런 거 포함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는 위원님들 개별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출자 타당성을 거칠 거고 일단 출자 타당성 이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GB 그린벨트를 해제한 이후에 사업을 실시할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공공기여 부분을 답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 논의되었던 부분은 일단 시민들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령 체육센터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공공시설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시로 귀속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대답을 드리기에는 지금 제 자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미확정 사항도 있을 거고 나중에 변동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시지 못하는 건 이해합니다. 저도 딱 지금 답변에 과연 귀속이 될 시설이 있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냐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만 여쭤본 거라서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은 약 10분 후인 18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수영 강사가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제가 또 제보를 받은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 1년 계약기간을 늘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줄어든 걸로 저희한테 제보가 왔단 말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저희 초단시간 근로자 특히 수영 시간강사 채용이 안 돼서 저희가 일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작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3개월씩 뽑던 걸 일단 1년으로 연장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노사 협의 과정에서 일단 점진적으로 좀 증가시키는 게 어떻냐는 노조의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노사 단협을 통해서 일단 점진적으로 가자라고 일단 구두 협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6개월로 일단 연장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채용이 안 되어서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1년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 행감에서 위원님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드리고 수정하라고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사에서 같은 직원들끼리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노조에서 어떤 질의가 왔었길래 지금도 채용이 안 되는 부분을 아예 그냥 6개월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수정하라고 1년 계약으로 늘리라고 한 부분인데 저희 감사 질의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경영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4/4분기 노사 협의 때 제1노조에서 3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종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개월 단위로 계속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고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진적으로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 들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1년 단위로 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경영지원실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이쪽 주장과 이쪽 주장이 상충할 때 제가 접점을 찾았던 게 6개월 단위로 하되 6개월 단위로 가고 향후 시기가 도래하면
박혜숙 위원 노사에서 이걸 막는 이유가 뭐예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특별한 막는 이유는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
박혜숙 위원 부장님, 민원이 강사가 없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채용 문제도 후생 쪽으로 급여나 이런 것까지 늘리면서까지도 100원인가 얼마 때문에 1,000원인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채용도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개선해서까지 이렇게 늘려라,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제 거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제가 3개월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고 정상화 운영하면서 지금 우리가 약간 스타트가 좀 늦었어요. 사실은 안양, 군포, 의왕에 있는 단시간 근로자들이 그쪽으로 먼저 이동하고 저희 의왕에 흡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당 팀·실장들 교육도 시키고 단시간 근로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다, 막말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줘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처우라든가 조건 그다음에 채용 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망라해서 접목해서 시행하라고 해서 지금 서서히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고 이번 6월 1일 인사도 생활체육 수영 강사들이 이제 비수영 파트에 근무를 몇 명 했었어요. 그거를 6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수영에 특화된 직원들은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수영으로 지금 인사이동을 했고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한동안 약간 침체됐던 게 약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도약시키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민들의 시설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네, 위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반드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백운프로젝트 PFV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 거죠? 백운프로젝트 쪽으로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제가 담당입니다.
서창수 위원 사장 직무대행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담당자 분이 빠르실 것 같아서 우리 백운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의 지분이 도시공사가 몇 %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49% + 1주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다음 미주산업개발은 몇 %죠? 미주산업개발 주식회사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5%가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맞습니다. 비더블유매니지먼트는 몇 %일까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14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다음 효성은 몇 %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2%가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다음에 의왕도시공사는 1%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다음에 케이프투자증권은 5%고요, 이건 맞을 겁니다. 여기 22년 12월 30일 자 나온 거니까. 그다음에 롯데쇼핑도 2%일 것이고요. 마지막에 개성토건은 몇 %인가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22%
서창수 위원 맞습니다. 22% 정확합니다. 왜 내가 개성토건이 몇 %냐고 맨 마지막에 묻느냐면 우리가 대주주예요 도시공사가, 그렇죠? 제일 많은 주를 가지고 있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특혜는 이 개성토건이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감하게 특혜라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 개성토건이 지금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하고 있나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지금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 사업
서창수 위원 훼손지 복구 작업 하고 있죠? 그다음에 주차장 용지도 수의계약으로 개성토건이 가져갔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해주세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맞죠? 그다음에 우리 공공재 사업이 참 많아요. 우리 의왕시에 그중에서 의일로2 도로개설공사는 누가 하고 있나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서창수 위원 안 돼 있죠? 결정할 예정이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에 지금 개성토건도 지금 참여를 했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다음에 오전~청계간 도로 개설공사는 누가 선정이 됐나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지금 보상단계에 있고요, 아직 시공사 선정은 아직 아직 내년 중에 선정할 겁니다.
서창수 위원 공공재 사업 중에 하나를 여쭙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계IC 수원 방향 진입로 개설공사는 누가 예정을 지금 하고 있나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그거는 지금 경기남부도로가 국토부 도로 구역 결정 고시를 득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관을 하든지 의왕시가 주관을 하든지 그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도 공공재 사업에 포함이 돼 있다고 저는 봐요 이런 사업 자체가, 그렇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개성토건이 MDM에서 취득한 주차장 용지 앞의 현장 사무실 그 용지는 개성토건 게 맞습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개성토건이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임대만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개성토건은 배당금을 얼마나 가져갔을까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637억의 배당을 다 받았고요, 주주사들이요. 그중에 개성토건이 총 610억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610억이라는 배당금을 받았어요. 제2주주로 그러니까 개성토건이 22%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49%를 가지고 있고요.
  먼저 주차장 용지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볼게요. 주차장 용지 수의계약은 개성토건이 주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관에 있어서 지금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그게 우리 사업협약서하고 주주협약서 내에
서창수 위원 협약서에 그 내용이 있어서?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거기에 지금 내용이 담겨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렇듯이 지금 개성토건이 우리 공공재 사업 지금 앞으로 몇 개를 더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배당금 + 알파여 가지고 많은 수익을 얻었어요, 개성토건 자체가.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돈 투자하고 자기가 수익금을 가져간다는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대주주인 우리 도시공사는 가장 많은 주주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총 금액에서 배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성토건이 이 정도 돈을 투자했는데 610억을 가지고 갔다 생각이니까 배가 아파요 제가 상당히. 이거 진짜 배 아픈데 할 정도로,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개성토건에 지금 우리 의왕시에서 이 개성토건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혹시 지금 우리 사업 본부장님께서 오래 계시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그전에 있을 때 알았던 내용 중에서 인허가 문제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줬어요. 개성토건한테 인허가 문제를 예를 들자면 2014년 공공임대에서 민간임대로 변경하는 것도 의왕시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해준 내용도 있었고요, 또 2017년도 중도위 심의사항도 시하고 사전협의도 없이 변경 승인까지 해준 적도 있어요. 이렇듯 의왕시에서는 개성토건한테 무엇이 그렇게 많이 걸려있는지 혜택을 많이 주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아마 제가 알기로는 PF 실시할 때 굉장히 곤란한 시기에 아무도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리스크를 안고 개성토건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좋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건설사도 효성이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준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이건 좀 과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공재 사업이 몇 개가 더 지금 계속 큰 게 남아 있는데 개성토건한테 몇 개 갈지는 내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아까 말했지만 지금 내가 따지고 봤을 때도 7가지 정도의 지금 특혜라기보다는 7가지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보는데 약간 억지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많이 갖고 우리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건 다 내가 볼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시켜도 된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근데 경쟁입찰은 지금 거의 지금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 우리가 대주주입니다. 우리가 대주주로 가지고 있는 혜택을 이제는 좀 실속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주주회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혜택이 과도하게 많은 것은 의왕시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배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돈이 너무 많은데 이걸 왜 자꾸 놓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 시 돈 없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도시공사도 돈 없는 거 알고 배당금 받은 건 물론 있지만. 물론 사업자가 자기 돈 투자해서 자기가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건 어느 정도껏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공공재 사업 같은 거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거 이런 건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개성토건이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로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남아 있는 공사나 진행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개성토건을 직접 방문해서 계속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수의계약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점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우리 장승규 본부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마지막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경쟁으로 입찰도 주시고 이렇게 투명한 방법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관련돼서 지금 확인한 결과 철거 폐기물이 85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구외도로 해서 632억, 송전로 지중화 180억, 훼손지 공원 112억 그리고 상업용지 주차장 용지 개선 사무실 수의계약, 그리고 이제 여기 개성토건의 시공 능력 평가액을 그쪽 홈피를 지금 열어보니까 15년도의 순위가 2,938위, 17년에 이제 확 올라갑니다. 1,870으로. 그리고 공사실적이 여기 지금 단위가 백만 단위면 공사실적이 75억이에요, 17년도. 물론 우리 이제 백운밸리 사업을 하실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해 주신 거 감사하죠. 그런데 관련된 내용을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이 나간다는 것은 절대 주식을 과반 주식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다고 판단을 하세요?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개입찰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이윤이 상당하게 우리 시민한테 들어올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지난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그런 조짐이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의일로2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 주주협약서와 사업협약서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쪽에서 요청을 해왔고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의계약 낙찰률에 대해서는 제가 깐깐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협약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지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절대 주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시민을 위해서 녹을 먹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자명한 일 아닌가요? 관련된 내용이 원가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예.
김태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가 계산을 해보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없으면 이거 수의계약하면 이래서 또 설계변경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로 원가 계산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도록 계속 지켜보고 또 제가 파헤쳐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후 입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원가 계산을 하실 때 입찰공고를 내실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좀 부탁을 드린다고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잠깐 아까 놓친 게 하나 있어서 다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개성토건이라는 회사가 우리 의왕시에 특별한 공공기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알고 계신 사업 중에서 특별하게 공공기여,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공기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공공기여라기보다는 지금 무민랜드 그쪽에 20억을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20 얼마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20억을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훼손지 복구 사업지 무민랜드라고
서창수 위원 무민랜드에 20억 정도를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20억을 기부로
서창수 위원 20억을 기부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건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인 건 분명히 칭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정도 공공 기여를 한 것 가지고는 사실은 배당금만 610억이에요, 배당금만 가져간 거.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 용지, 다른 지금 공공사업을 할 예정인 거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20억은 진짜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이나 도시공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사업가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인정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준 게 사실이라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그거를 안 하셨다고 하면 또 다시 논쟁이 돼 버리는데 인정을 하시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혜택을 준 거를 인정을 하니까 저도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잠깐 말씀 드렸지만 개성토건 회사가 우리 의왕시에 공공기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세요. 유도를 해서 공공기여를 하면서 내가 의왕시에서 이런 돈을 벌었지만 나도 이 정도는 한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많이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다시 한번 개성토건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약간 놓쳐서 잠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본부장님, 저도 아까 약간 언행이 높은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가 계산 전문가로서 듣기에는 너무 과하다 싶어서 약간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이거 지금 수의계약 결정은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결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일단 이사회를 거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출자자 중에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게끔 요청이 오면 그 요청에 대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김태흥 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는 건가요? 수의계약 하겠다, 공개입찰을 하겠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모든 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회 인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도시공사 2명 그리고 개성토건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 자명한 거 아닌가요? 이사회를 하는데 우리 수의계약 줘 하면 개성토건은 말하나 마나 여기서 논할 가치도 없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이사회는 3인 만장일치입니다.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사회는 부결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맨날 개성토건이 부결하겠네, 공개입찰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네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 아까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왕시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설득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이런 것도 관련된 내용에서는 공공의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되면 모두가 이해충돌 관련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이런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도시공사에서 2명이 들어가시는데 이사회에 그럼 이게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는 시민 편에 있다 하고 개성토건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개발사업에 관련된, 물론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이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개성토건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좀 더 이 시간 이후로 발생하는 어떤 공사 관련된 개발사업은 심사숙고하셔서 공개입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시기상조상 이렇게 급한 공사가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한 한 그렇게 일반 공개입찰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봐왔는데 여지껏 일을 안 하고 있는 부지가 많은데 시기상조상 급해서 어쩔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직무유기예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아니요, 공공기여 사업이라는 것들이 어떤 예산이 확충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상을 먼저 하고 시공을 언제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이게 제보가 있어서 그냥 여쭤보는데요, 지금 백운밸리 4단지, 5단지 쪽에 하천 복구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선희 위원 이 중에 개성토건에서도 아마 공사에 참여가 되어 있나 봐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아마 그 건은 시에서 다 발주 공개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제보를 어떤 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백운밸리의 하천공사는 시에서 발주를 다 해서 지금 입찰로 나간 거거든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개성토건에서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 받아서 한 이력은 잘 모르시겠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렇죠, 지금 현재 하천은 공사 중입니다. 골드클래스 앞 4단지, 5단지 사이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아마 1개 업체가 아니라 2개 업체 이상이 참여했던 모양인데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안전총괄과에서 일시적으로 입찰 공고를 주기만 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업체가 달랐을 겁니다 대부분.
노선희 위원 이거는 나중에 명확하게 안전총괄과에 물어서 제가 답을 해줘야 할 것 같네요. 관련돼 있어서 지금 어차피 수의계약할 때 이제 이런 입찰가도 잘 고려해서 굳이 꼭 우리가 주주사라 해서 무조건 하지 말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 좀 더 우리가 우리한테 이익되게끔 하자 하는 취지에서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나 이렇게 이런 참여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 너무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개성토건을 폄하하고 이러고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거기 있는 주민들은 공사의 차이를 느끼니까 어떤 업체인지 이 업체를 제가 나중에 그러면 안전총괄과 쪽에다 확인해서 정말 개성토건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서 확인한 다음에 전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북부청에 있는 건설업자가 도저히 여건상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하도급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금액으로 본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아마 그것까지는 사실 확인을 안전총괄과에 물어보시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확인해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틀린 게 있어서 확인만 좀 할게요. 아까 주차장 앞 사무실 상업용지3가 개성통건 거로 수의계약으로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로 사용한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저는 개성토건은 지금 주차장 용지 쓰는 사무실이 상업용지3이 수의계약으로 가져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임대로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왜 임대일까 하고, 그러니까 상업용지3 옆 주차장 용지 사무실이 있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3은 개성토건이 안 가져갔고요. 지금 일반 매각이 돼서 지금 환매 받는 상태입니다. 매각이 되어서 환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서창수 위원 일반 매각이 돼서 다른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개성토건이 안 갖고 가고 일반 매각을 통해서 환매를 받았다고 합니다. 매각을 했다가 다시 환매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창수 위원 매각을 했다가 다시 환매를 받았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지금 그 땅은 PFV 소속의 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임대 사무실을 지었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그쪽에 다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추후에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는 지금 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상업용지3 옆 주차장을 말하는 거예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서창수 위원 개성 사무실이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개성토건 사무실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 다시 한번 재검을 해 가지고 다시 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마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개성토건이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훼손지 공원 사업이 100억이 넘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예, 110억 정도 됩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내가 금액을 내가 확인을 안 해봐서 이게 맞나 싶어서, 그리고 철거할 때 우리 폐기물 철거할 때도 약 80억에서 84억인가 85억인가 그랬는데 그것도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거의 맞을 겁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서창수 위원 그리고 송전로 지중화도 180억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이 많다는 뜻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똑같은 내용을 왜 얘기하느냐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금액까지도 내가 말하는 이유는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속기록에 남겨서 이러이러한 혜택이 갔다는 것을 확실하게 박아놓고 앞으로는 가지 못하게끔 더 박아놓으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개적인 석상이 아니면 이렇게 금액까지 확인하고 이럴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렇게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뿐이겠지만 이렇게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이렇게 금액까지 얘기를 했는데 금액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혹여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주신 자료 책자 107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인사발령 자료를 받았어요. 거기 보시면 인사발령 하도 많아서 세긴 셌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뭘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쭉 나열을 누가 해 주실래요? 제가 할까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경영지원처장 송태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 사항은 저희가 정기인사에 따른 인사발령과 수시인사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사항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기인사가 4월, 10월에 있고요, 수시인사 부분 그리고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체 직원에 대한 인사를 2번 시행을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전보조치 22년도 1월, 3월 날짜는 빼더라도 3월에는 2일, 15일, 21일, 4월 1일, 4월 7일, 6월 30일, 7월 1일 그 내용이에요. 7월 22일, 12월 13일 전보조치, 23년도 1월 2일, 2월 1일, 2월 27일, 3월 6일, 4월 3일 도대체 어떤 인사를 이렇게 수시로 하는지. 또 작년 11월 15일 날 저희한테 보고했죠 또 조직개편 관련돼서, 그래서 또 23년도 2월 20일에 조직개편을 실시했어요. 이렇게 3개월 만에 조직개편을 하는 그러한 조직이 있나요?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상식적인가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그 부분은 사장님이 새로 일단 취임하시고 조직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일단 인사발령을 다시 일단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나열하는 게 1~2번이 아니에요, 지금 전보조치 보면. 그리고 이제 자료는 또 4월 3일까지 제출했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제보에 의하면 그 이후에 또 몇 차례 더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그 뒤에 신규 채용이 있어서 신규 채용에 따른 인사발령과 신규 채용 인사에 맞춰서 일부 직원들 전보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렇게 인사가 너무 잦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하부조직의 어떤 어려움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상부조직이야 뭐 옆자리 잠시 옮겨갈 수 있겠지만 밑에 하부 쪽에 있는 실무자들은 이거 뭐 아우성 안 쳐요 힘들다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본부장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릴까요?
김태흥 위원 지금 송태석 우리 처장님 하고 계시니까요, 기다리시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그 부분은 충분히 일단 전보 조치에 앞서서 일단 최소한 업무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 2분의 1 이상의 전보는 일단 지양을 하고 있고요. 최소 인원을 전보 인사를 하고 있는
김태흥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분별한 인사다, 이거 결국 피해는 우리 의왕시민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사람 중심의 인사가 돼야 되고 직무 중심의 인사가 돼야지 이렇게 그냥 수시로 눈에 봐도 혼란스러운 조직개편, 혼란스러운 전보 조치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직무 중심의 어떤 인사시스템을 만드시고 또 내부 전문가를 확실히 파악해서 적합한 배치를 해 주시고요. 또한 평상시적 평가시스템 효율화 이 같은 시스템으로 전환을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정정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업용지3 옆의 주차장 부지는 처음에는 개성에서 가져갔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이게 반납이 됐더라고요. 환매, 아까 그 말씀하신 거죠? 환매됐다는 뜻이 그 얘기인 거죠? 나는 개성에서 그거를 받은 거로만 알고 있었어요. 받아놓고 다시 리턴한 거는 내가 확인을 안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정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른 내가 말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아닙니다, 어쨌든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성토건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아무튼 개성토건이 PFV 대표잖아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PFV 회사 대표가 자기가 그냥 좋은 사업을 다 이것저것 골라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리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라고 하지만 대표로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가고 그런 거는 본인이 대표하면서 본인이 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감사 대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나중에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쓰겠지만 저는 이거를 분명히 개성토건에 대해서는 이해 상충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건 분명히 무슨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건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론을 지어서 행정감사 특위의 이름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묻고 따지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시지 않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표가 안 왔으니까 말을 그냥 사업본부장님한테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잘하겠다고 하는데 특혜라기보다는 혜택을 많이 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그냥 선언을 하시니까 대표도 아니시고 그런 분한테 이렇게 대답을 들으니까 내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조치할 건가는 지금 내가 결론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합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를 취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서창수 위원님께서 아까 대표가 불참하셔 가지고 질문드리기 좀 그렇다고 하셨는데 문병기 경영사업본부장님, 2022년 9월 16일부터 백운PFV 이사 맞으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장승규 개발사업본부장님 23년 5월 3일부터 백운PFV 이사 맞으십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일단 제가 아까 감사과에서 질의 드린 거 먼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헬스강사 채용 건에 대해서 지금 주의 경고 조치 후에 어떤 지금 도시공사 내에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기획조정실장 임규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강사 채용 관련해서 서류 관련해서 부적합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전부 주의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당사자는 그냥 주의 조치하고 지금 계속 채용 중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잠깐 자료 좀 바로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주의 징계 처분이 요구되었고 그리고 그 당사자는 계속 채용 중입니다.
박혜숙 위원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나요? 여전히 헬스강사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예, 헬스강사로 지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자격을 취득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자격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지적된 자격이 다른 단체에서 자격이 있던 사항이 있어서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떤 단체에서 가능하다는 건지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헬스강사 경력이 그러니까 이 단체, 이 단체 2군데에 대해서 경력을 잘못 받았는데 헬스강사 경력이 다른 제출하지 않은 데서 확인된 사항이 있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생활체육 강사 채용은 예를 들어 제가 아까 감사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급 이상 헬스강사 생활체육 강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장님, 헬스강사는 또 다른 강사하고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의왕도시공사에서는 4건의 직원 채용에 대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77일에서 최대 400일까지 지났음에도, 죄송합니다 이거 채용 관련 서류 관련 부적정한 사항이고요.
  경력이 모자랐던 게 아니고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해소가 돼 가지고 계속 채용했던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네.
박혜숙 위원 저도 차라리 만약에 기용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라도 취득을 해서 강사 채용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조치했는가 제가 질문드렸고요.
  지금 제가 도시공사의 대관 업무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건에 대해서 요즘에도 혹시 대관을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서 강압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대관에 대해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 건 있습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관은 일단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예전 청계 배드민턴클럽이나 이런 정기 대관은 받지 않고 있고요. 내손탁구장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저희가 일단 체육회에서 G-스포츠나 생활체육 지도나 이런 대관을 일단 공문을 접수하면 내부 심사를 거쳐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 대관을 받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제가 제보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좀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도시공사 내에서 문제 발생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수영장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보안에 큰 문제가 없다든가 또 개인정보 유출이 염려스러운 건 빼시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민원인 제보에 따라서 저희가 TF팀 특별감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감사팀장이 관련자이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9건의 사항에 대해서 민원 제보가 들어왔고 2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지급 시 사문서 부적합한 환수 처리 관련해서는 환수 처리를 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관외 지역 관련해서 추가 사용료 미징수에 의한 손실금 발생에 대한 사항은 2016년도에 2017년도 3개월 1년 치까지 미리 받았던 사항인데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손실금이 없어서 처분 없음으로 처리됐던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생존수영 관련해서 행정사고가 발생했는데 행정사고에 대한 환수금은 다 환수 조치했지만 그걸 고발 조치를 안 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관련자 문책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해당 직원은 퇴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부당해고 및 채용과 회계 처리의 부적법성에 대한 사항은 부당해고가 아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재계약 거부 사항으로 처분 없음으로 끝났던 사항이고요,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불법 협찬 및 금품수수와 공공체육시설의 무단 사용 및 사적 영리 행위를 고발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왕도시공사 초과근무 운영 및 수당 지급 규칙 위반에 대한 사항은 관련자 문책을 했던 사항이고요. 포상 휴가 사용의 부적절한 사항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겸직 금지 및 영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은 처분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저한테 제보 들어온 거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너무 유야무야 지난 거 아닌가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고요, 잘 처리된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그 당시에 감사관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TF팀 감사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2건에 대해서는 횡령과 배임에 대해 조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종결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사권이 없어서 그러면 종결처리로 그냥 도시공사 내에서 종결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F팀 결과 보고 때는 수사를 의뢰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기까지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요. 6번째 사항도 저희가 고발 조치했던 사항 중에 저희가 안내문과 본인의 개인 사항을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결 처리됐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항에 대해서
박혜숙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면 경찰에서 끝난 부분에서부터 다시 감사는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TF까지 구성을 해놓고 그냥 덮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경찰까지 그렇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 사항은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 진행을 안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박혜숙 위원 경찰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잘 이렇게 대관이나 또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 다 예약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 수영이나 아니면 또 지금 여러 군데 말썽이 있었던 곳들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공체육시설 무단 사용이나 사적 영리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세밀히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계속 이제 보충질문들이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도 보충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안들이 계속 넘어가서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페이지 인사발령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조직개편도 있었고 전보 조치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22년도에는 10번이 있었고 2023년도에는 5번의 전보 조치가 있었어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자료는 2023년 4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총 15번에 걸쳐서 전보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건 앞서서 김태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좀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이제 의왕도시공사 지난해 11월 30일에 직원 채용 공고를 냈었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 어떤 내용으로 채용 공고 냈었나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11월 30일은 저희가 개발사업 쪽에 일단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일반행정직과 현장직 중에서 정년 퇴직자로 인한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현장직들 위주로 일단 지원 공고를 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또 채용 공고가 더 있으셨죠?
  감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바로바로 자료를 서포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그 당시에 저희가 일단 좀 전문적인 채용을 위해서 전임 계약직 채용과 홍보 그리고 사회공헌 그쪽으로 해서 직원 채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또 있으셨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11월달에는 그런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정 공고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채훈 위원 정정 공고도 있고 인사 전반에 대해서 그러면 사장 직무대행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정정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됐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지시켜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이 채용공고를 보면서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앞서서 말씀하셨던 개발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 관리를 위해서 행정직을 뽑았어요. 행정직으로 일반행정직 3급, 일반행정직 5급을 선발하셨습니다,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개발 관련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는데 토목직만 두 분 뽑으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토목 분야가 전문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많이 퇴사한 상태라서 앞으로 백운밸리 마무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매기지구하고 고천 왕곡 복합타운, 공업지역 재개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때 당시 채용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좋습니다, 2명에 대한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근데 본 위원은 개발이 그냥 오직 토목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목 분야도 있을 것이며 이런 PF 관련한 분야도 있을 것이며 개발 관련한 사업이라는 건 토목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전임 계약직 나급이 있죠? 홍보 및 소통 업무 총괄로 선발하셨어요. 해당되는 분은 지금 현재 어느 직에 계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홍보 담당 파트 팀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죠.
한채훈 위원 그 파트가 홍보만 담당하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홍보와 다른 분야도 같이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지원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홍보전산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홍보전산이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원래 뽑으실 때는 어떤 것 때문에 뽑으셨어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그 당시에는 도시공사에 일단 부정적인 보도가 조금 많이 발생을 했고요. 좀 체계적인 언론사 상대 대응이 필요하고 시, 시의회, 유관기관들과의 대외 소통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이미지 제고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소통과 홍보 일단 전문가를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까? 소통 부분이 강화되고 있나요? 저는 홍보 소통관으로 소통 업무를 전담하시는 분으로 선발하셨는데 이분을 전산팀장을 맡기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직무라든지 그리고 직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전문 분야에 계신 분으로 선발을 하셨으면 그렇게 전문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실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 것이 조직을 이렇게 구성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개편과 전보 조치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과연 그 직무에 맞게 선발해서 그분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봤을 때 의왕도시공사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아쉬운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홍보전산팀으로 하다 보니까 전산 업무가 기존에 인사팀에 있던 업무가 홍보팀으로 일단 같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분을 채용하기 전에 조직개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분을 채용한 이후에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걸 일부러 하나 하나씩 다 뜯어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이 인사발령 자료를 제가 107페이지에서부터 134페이지까지 이르는 이 자료를 하나하나 보면서 실명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감안해서 제가 눈이 빠지게 봤어요. 이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소통담당관으로 채용을 하셨으면 소통담당관으로서의 업무를 해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합니다.
  사장 직무대행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정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사항은 이제 예를 들면 토목 전공 토목직이지만 도시계획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토목 직류지만 건축 분야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공사도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발령을 자주 했던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직무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소통관으로 왔다 해서 소통 업무를 하는 것 포함해서 다른 업무까지 홍보를 잘한다면 그 업무를 확대해서 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분이 소통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네, 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왕시의회와 소통관님이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바이고요, 시정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홍보전산팀에 이분이 보직을 받으신 게 4월 3일이에요, 처장님.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4월 3일 전에는 홍보전산팀 어떤 분께서 팀장으로 계셨는지요? 팀장 직위에 계신 분이 팀장 하셨어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아닙니다, 그때는 팀장 직위가 아니고요. 5급 직원이 직무대행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5급? 그러면 이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팀장 대행이라 하면 이 인사발령 자료 1년 반 가까이 되는 자료를 다 살펴봤어도 일반5급이 팀장 직무대행을 한 사항이 보이지 않던데 이 자료가 너무 많지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봤는데 5급이시면 지금 현재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5급이면 지금 대리입니다.
한채훈 위원 대리 직급을 다시고 이렇게 팀장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팀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속으로 일단 홍보팀장 직무대행을 일단 보직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은 좀 많이 의아합니다. 원래 이제 팀장은 몇 급이 하시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팀장은 일반직 2급부터 4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법무감사팀장님, 개발지원팀장님, 개발사업팀장님 다 직무대행이신가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럼 이분들 중에 5급이 계세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지금은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도시공사의 이런 조직이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팀장 직위를 다실 수 있는 직급에 계시는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급 상당의 이러한 분들이 우수한 업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탁월한 능력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인사에도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개선을 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저는 도시공사 이 조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팀장을 하실 만한 역량을 갖추신 분들 그리고 급이 되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조만간 또 인사가 있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네. 어떤 인사를
한채훈 위원 승진 인사라든지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렇게 해서 팀장 대행님들 중에서 마땅히 진급을 하실 능력이 출중하시면 하는 것 또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팀장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조직이 안정화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번 인사 때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관련해서 최근에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폭력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음주운전, 괴롭힘 등으로 연루된 사람들 중에 팀장급 이상 고위직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혹시 그런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직위에 계시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만약 있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고 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사 정책에 있어서 일관되게 가져가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잘 참고하셔서 인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보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제때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9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29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우리 오매기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 그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 공영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서를 가져다주셨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이 2011년 6월 2일날 의왕시장과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협약을 맺으신 거더라고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일단은 저한테 주신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사업비 부담이라는 조문에 보면 사업비 일체를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이제 맞았고요.
  해당하는 언론 기사는 감사원이 인천시에서 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PF를 통해서 추진했는데 이제 주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 개발사업들이 끝나면 일부 시설이 시에 넘어가는 만큼 이들 개발사업들을 시의 재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때는 2011년 6월달 사례고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에 전가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시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대행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해당하는 사업이 아까 이제 그때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셨던 처장님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위수탁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이 PF의 다양한 모형들 때문에 또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부장님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관련한 사무가 우리 이제 위탁계약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또한 귀속된다라는 그 단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석에서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귀속은 바로 이익과 손실을 같이 한다라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개발 대행사업의 경우 의왕시 그리고 또한 의왕시의회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앞서 보셨던 기사와 감사원의 그러한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 타절은 적정하지 않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 제반되어 있는 후속 계획들이 있으시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타절을 통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이렇게 보고하시고 말씀하셨겠지만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안은 의왕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어야만 이 내용이 유효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위원님 질의에 부연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공기업에 따른 귀속 여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오매기 사업은 토지 보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PF를 형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여를 해서 나중에 의왕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표에 나타난 귀속 관련된 지방공기업은 제가 생각할 때 가령 시유지나 이런 것들, 시유지 같은 것들을 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하여 PF사업을 일으켜서 다시 시에 귀속시키는 그런 사업 쪽으로 저는 아까 문구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오매기 사업을 재검토하는 용역에 대해서 다시 이걸 번복을 한다면 우리가 2011년도에 오매기 사업을 백운밸리, 장안지구, 오매기 사업할 때 우선순위에 밀려서 오매기 지구가 지연됐는데 지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업협약서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했고 지금 와서 출자 타당성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우선 협상자 공모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어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건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의왕시민들의 염원 사업인 오매기 지구 사업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시기가 굉장히 늦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문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그 문구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공공기여를 통해서 기부채납 하는 사업 구조가 맞는 건지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위수탁 협약서를 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공공시설의 인계인수라든지 그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에 관련 시설물을 인계하고 인수하고 이러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예시를 들어드렸던 감사원의 이런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이로 인한 내용들까지 비춰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들의 염원과 그리고 본 위원 또한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심지어 해당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본부장님 취지의 말씀 잘 알고 있고 그런 내용으로 어찌 보면 양해를 구한다라는 형식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 마음도 십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의왕시의회이고 그리고 법적 절차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구심으로 시작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 나오는 그러한 답변과 이를 토대로 지금 체크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아무쪼록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도시공사에서 관련해서 검토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또 본 위원에게 검토한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여 추진이라든지 이러한 과정의 적법성 같은 것들을 체크할 것입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제 미사어구는 제가 빼고요, 너무 장시간이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백운밸리 종합병원 옆에 주차장 부지 관련돼서 여쭐게요. 그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아직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매각 공고를 내가지고요, 지금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계속 그렇게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거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예.
김태흥 위원 그런데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관련된 땅값이라든가 지금 부동산 경기의 침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지금 주차장 용지가 감정가로 한 11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옆에 의료시설 부지가 한 1,350억이 되는데 같이 매각을 엮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용지가 워낙 의료시설 용지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로 판다고 하더라도
김태흥 위원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답변을 얻고자 사실은 한 건데요.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매각하면서 또 올 수 있는 혼선도 있고 하니까 의료부지하고 함께 묶어서 어떠한 사업 진행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매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같이 엮어서 매각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분리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의료부지도 금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마 그 부지가 좁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거나 또 어떤 프로세스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관련된 내용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공공기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는 어느 쪽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공공기여가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여금이 확정됐다, 공공기여 내용이 그렇게 승인됐다라는 그런 내용의 언론 보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지금 일부는 공사가 완료됐고요, 급한 지역은 먼저 시행을 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의왕시하고 협의한 그런 공공기여사업은 남아 있는 것이 의일로2, 오전~청계, 청계IC 그 정도 사업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해당하는 사안들 중에 보면 오전터널이라든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기술 자문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의 특히나 오전동 주민들을 비롯한 백운밸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오전터널에 대해서 이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염원이 있는데 예전에 국토부 승인 난 거 말고 새로 공공기여로 확정했다고 발표한 사안들 정확하게 언제 공사를 시작하나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지금 말씀드린 3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의일로2는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시공사 선정만 남아 있고 오전~청계는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계I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구역 결정 고시 관련해서 경기도가 주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할지, 의왕시에서 할지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미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확정됐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해당 내용은 변함없이 가는 거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현재는 그렇다고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지금 이 공공기여는 앞서 말씀드린 종합병원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고요. 공공기여 항목을 확정지었다 그거는 의왕시하고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공공기여로 우리가 매각 이익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종적인 확정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정 승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계속 공공기여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확정이 아니네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PF 내부에서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기여 사업에 대해서 의왕시하고 협의한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것이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서 그러면 PF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걸 공공기여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충할 거냐, 사업비를 확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일단 그렇게 확정을 지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관련돼서 시상 포상 관련된 담당 본부장님이나 차장님 계십니까?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경영지원처장 송태석입니다.
김태흥 위원 차장님, 우리 도시공사 시장상 포상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시장상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상 포상은 시의 포상계획에 의해서 매월 도시공사 직원 1명에 대해서 일단 포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매월 나가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매월 1명씩 도시공사 직원이 포상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매월 나가신다고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한 번 받은 사람 다시 못 받게 되어 있는 거 맞나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이 말 그대로 1명한테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1번 받아서 못 받게 되는 건 아니고요.
김태흥 위원 그럼 기간이 있나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기간은 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얼마나 기간이 되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지금 현재 시장님 포상은 포상을 받고 2년 이내에는 못 받고요, 2년 이상 되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2년이 지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중복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는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으신가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요, 포상에 앞서서 포상 대상자가 일단 각 부서별로 오면 저희가 포상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면서 포상 받은 내역 같은 것을 확인해서 중복돼서 포상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포상을 안 받은 사람 위주로 포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잘 못 들었는데 정기적인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건지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정기적으로 저희가 시장 포상은 매월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가 들어오면 그 사항을 확인해서
김태흥 위원 매월 확인하신다고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시장상 포상을 받은 사람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3년 치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1번 받은 사람이 다시 못 받는 규정이 지금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그러한 내용이 공문 등에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수상한 경우가 있다면 취소 처분을 내리시고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역은 위원님께 일단 자료는 제출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입니다.
  주신 자료 66쪽에 있는데 공약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공사 사옥 건립에 대해서 일전에 노조에서 우리 시청에 와서 강하게 시위한 적도 있어요. 지금 이 도시공사 사옥 건립 관련돼서 지금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여기에 보면 추진율이 10%예요. 추진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공사 공정률은 한 10%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덕성초등학교 앞에 육교 옆 부지고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해서 내년도 착공을 해서 25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아마 입주시설에 대해서는 부곡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될 사항이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공사 사무실 하고 그다음에 1층 정도는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입주를 시키고 2층은 직업재활훈련 사무실 센터 처음부터 나왔던 부분이 얘기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준공 시점에 가서는 또 일부 변수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맞은편에 부곡 아동커뮤니티센터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입주시설이 일부 들어간다면 나머지 부분이 조금 유동성은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선희 위원 내년에 착공 들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예정이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정이에요? 지금 착공 들어가 있는 것에는 문제 없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현재로서는 토지 매입비까지 다 완납한 상태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착공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 그동안에 민원 관련돼서 이렇게 검토할 일이 많았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동안 제가 잠깐 도시공사 작년에 직무대행 나갔을 때도 부곡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민원사항은 아니었었어요. 장안지구 내에 미준공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나 그 부분이 다 해소가 된 부분이라서 나머지 부분은 큰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게 지금 추정 사업비가 한 277억 정도 되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토지 매입비가 한 77억 정도 되고 나머지 건축 공사비가 16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평당 헤베당 한 250만 정도 예상은 하지만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마무리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대답하실 때 추후 임대사업 등 수익성 측면도 고려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이게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일정 부분을 사무실에서 쓰게 된다면 시에서 도시공사한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은 공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 있는 공간이 나온다면 어느 업종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게요, 여기 타당성 용역 결과 보니까 재무적 구조가 낮아요. 낮아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낮은 재무적 구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런데 이제 타당성 용역 결과 재무적 타당성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이 경제성은 있는데 재무적은 좀 낮다, 현실적으로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도시공사 사옥 건립한 이후여서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건립 이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예.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돼서 그 전에 백운커뮤니티센터 가시려고 했던 그 자리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지금 못 가고 부곡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주민 몫으로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게 그냥 그래도 이렇게 너무 여기가 주거지로만 있으니까 좀 그런 어떤 사업이 있어도 괜찮을 법 했다라는 얘기도 요즘 간혹 나오는 거 보면 부곡에서도 잘 자리매김해서 인근 주민, 우리 부곡에 있는 주민들이 또 하나의 좋은 이 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서로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때 저도 백운밸리 살지만 백운밸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저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도시공사 사옥 건물을 입주하는데 도시공사 사옥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도시공사 직원들이 많으면 그 주변 상가 활성화 차원도 되고 또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반대하는 논리가 전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와서 어차피 부곡동으로 간 이상 부곡동 주민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무튼 그런데 이제 백운밸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 아니면 또 주민을 위한 또 주민센터가 없어요. 그렇게라도 확보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주민들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있는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렇지 않으면 없으니까 꼭 있어야 하는 어떠한 건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이제 도시공사 직원들이 모두 가서 좋은 환경에서 잘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문병기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하시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네,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사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이제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보직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일단은 보직 해제는 인사권자의 재량행위라고, 광범위한 재량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아마 이런 뜻의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리고 보직 해제, 특별 직무감찰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하셨어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그 특별감찰 대상자를 특정했나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특정하지는 않았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작년도 행감을 다시 리바이벌하는 지금 형태가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 도시공사 내부에서 설왕설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이미 기존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아까 감사담당관실 아까 행감 때도 보면 상업용지 매각 시점이 언제냐 이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죠.
한채훈 위원 돌았나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러니까 그 얘기가 충분히 있었고 충분히 인지했었고 그렇다고 봅니다.
한채훈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특별감찰이 내려가는데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직 해제를 하라는 그런 공문이라든지 또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거는 전혀 없었고요, 그때 당시 인사적인 판단으로 여러 가지로 적절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거다 이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 상황, 그때 우리 내부 게시판에도 뜨는 내용, 여러 가지 모든 걸 고려해서 판단했던 겁니다.
한채훈 위원 본부장님은 이런 모든 인사가 그냥 내부 게시판에 뜨면 그렇게 하시나 보네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아니죠, 내부 게시판에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걸 고려했다 이런
한채훈 위원 종합적인 걸 고려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찰을 받을 때 감찰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시적인 보직 해제가 됐고 그 이후에 시에서 감사 시스템이 작동됐습니다라고 발언하셨어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네, 정확한 워딩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이제 시에서 특별직무감찰 지시가 내려왔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감찰 결과가 내려왔죠.
한채훈 위원 아니요, 그전에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감찰 공문이 그러니까 그때 시점은 방금 말씀하신 시점하고 비슷할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보직 해제를 하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지금 한 3명에서 4명, 갑자기 작년에는 제가 정확한 기억을 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3명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3명 맞나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특별직무감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보직 해제 시스템을 작동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저는 정확한 근거를 대달라는 거예요. 그냥 문병기 본부장님의 그런 생각,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을 보직 해제를 해야만 했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이미 드린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이 내려왔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있었고 정당한 직무 수행에 어떤 감찰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할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에서 적출된 비위 사실이 있을 때 그 직위를 유지하면 그거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특별감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특별감찰에서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미 행감에 언급됐듯이 그 사실로 해서 해임 1명 그다음에 강등 1명 그다음에 감봉 아마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을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 당시에 특별감찰을 통해서 처분받으셨던 건수가 몇 건입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글쎄요, 지금 그 데이터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한채훈 위원 보니까 이제 빠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감사 기간에 주요 처분 내용으로 해서 16건을 이렇게 수감자료에 기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16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뿐입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아니죠, 그 16건에 대해서 개인별로 2건이나 3건이 겹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때는 1건이 있는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그 3명이에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아니요, 총 16건이고 그때 최하수인 주의, 시정부터 최고 해임까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때 당시에 종합감사 형태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든가 자녀 돌봄 휴가 증빙서를 미첨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핵심은 보직 해제를 한 그 세 사람만 특별감찰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냐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문병기 본부장이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시의 특별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직권남용이다, 왜냐 그 3명에 대해서만 보직 해제를 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문병기 그때 당시 경영지원실장이 이 자리에서 대답했었던 것을 떠올렸을 때 그 3명을 특정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러니까 그때 감사 당시에 감사의 수위라든가 포인트가 비중이 개발 분야에 포커스가 맞춰진 건 맞고 그렇다고 하면 그 직무 수행에서 정당한 직무 수행이 결여된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발령을 낸 거고 보직 해제는 보직 관리로서 광범위하게 인사권자의 재량행위이고 지금도 대법원 판례라든가 대법원 규칙 모든 것은 인사권자의 상당 부분 재량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의왕도시공사의 산하기관이 가령 경상도 아니면 호남 어느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로 발령이 난다면 과도한 인사권의 초월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에서 이 자체는 인사권자의 광범위한 보직 관리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직 관리의 일환이라고 하시면서 그 해당하는 특별감찰 자체가 개발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진행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러면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만 다루겠다, 그걸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감사담당관이 문병기 본부장님께 또는 의왕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냈거나 따로 말씀하신 사람 있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금 상당 부분 곡해했다든가 아니면 이게 변질이 된다는 그런 질문으로 한다면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동의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경영지원실장으로 계셨던 문병기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래서 보직 해제를 한 거다 이렇게 귀결되잖아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지금 너무 위원님이 지금 단정적으로 어떤
한채훈 위원 제가 단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보직 해제를 제가 했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러면 보직 해제는 제가 관리를 했죠,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한채훈 위원 보직 해제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과도한 직권남용이라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를 모르시겠어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직권남용이라는 건 이미 해당 당사자가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고 결론을 내리는 게 맞고 지금 위원님이 직권남용이다, 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상당히 의미 없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의 판단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사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지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인데 위원님이 여기서 보직 해제다, 잘못됐다,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은 형사권 문제거든요. 이런 말씀을 위원님이 쉽게 이렇게 행감장에서 말씀한다는 것도
한채훈 위원 문 본부장님,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제가 그 질문을 드릴게요. 감사 파트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기획조정실장 임규택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그때 당시에 보직 해제가 되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중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중징계 처분에 따라서 해임과 강등 등이 이루어졌죠?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청한 사실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환기 특별감찰 관련해서 2명의 직원은 지금 지노위, 중노위 거쳐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서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이것이 예를 들어 부당하다라든가 그러한 이의를 신청하거나 그런 절차들이 있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 처분 대상자 2명은 소청 심사를 접수를 했고 소청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소청 심사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소청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날 진행을 했고 기각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기각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예.
한채훈 위원 그리고 그분들 지노위, 중노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노위라든지 중노위라든지 거기에서 처분 결과가 나왔나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지금 부당해고 관련해서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 지금 지노위에서는 일부 사항만 인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등 취소 및 강등 기간 임금 보전에 대해서 지노위에서 진행을 하였고 아직 심판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노위를 신청한 사람의 인정이 돼서 저희가 기각된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1개도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이제 도시공사 측에서의 내용들이?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지금 중노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부 건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지금 지노위가 6월 16일 진행이 됐고 상세 판정문이 7월 중순 가량에 아마 저희한테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언제 도착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7월 중순 넘어서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중노위까지 진행된 사안은 그렇고 지금 현재 지노위에서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1건도 도시공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일부
한채훈 위원 그 부분 계속 반복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지노위에서 1건도 의왕도시공사에서 징계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은 그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지노위에서는 지금 원직 복직에 대한 사항이 명령이 떨어져서 당사자에 대해서 원직 복직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노위나 중노위를 가게 되면 저희가 제소 결정이라는 소송 업무 규정에 따라서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를 판단하고 당사자를 확인하고 증거 자료를 조사해서 법률 자문 고문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재심 신청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재심 신청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중노위는 지금 아직 심판결정문이 도달을 안 해서 재심의 그 이후 절차 진행을 아직 안 한 사항이고요, 지노위 강등 취소 및 강등 기간 임금 보전에 대한 사항은 지금 중노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재심을 신청하셨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예.
한채훈 위원 이거와 관련한 사안들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의왕도시공사의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검토나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가 자문이나 고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예, 자문 변호사는 한 달에 30만 원
한채훈 위원 어쨌든 예산이 지금 현재 쓰이고 있게끔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쓰이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년간 연간 계약에 따라서 자문 변호사를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쨌든 지노위에서 중노위로 재심을 신청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모든 것을 대리해서 진행하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또는 누군가의 조력을 얻어서 예산을 투입시켜서 진행하는 사안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제소 결정에 대한 사항은 법률 자문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고
한채훈 위원 그냥 지금 앵무새처럼 쓰여있는 거 읽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원래 애시당초에 8시에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고 난 뒤에 강평을 진행하기로 해서 지금 관계 공직자 분들께서 모두 다 대기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지노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소 결정을 하게 되면 노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채훈 위원 얼마가 들어가나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2명 해서 750만 원 가량 소요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750만 원? 노무사 1명당 750만 원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2건에 대해서 750만 원입니다.
한채훈 위원 2건에 대해서? 이 75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의왕도시공사 예산이죠?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예, 의왕도시공사 예산입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은 의왕도시공사 예산 또한 의왕시민의 혈세다, 그를 바탕으로 설립된 의왕도시공사의 예산은 단 1원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노위에서 1건도 인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해서 지금 벌써 중노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사장 직무대행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노위랄지 중노위에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솔직히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과 함께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들었을 때 이 사안이 중노위까지 가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지노위에서의 판결 내용을 보면 도시공사에서 100%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2건도 일부 다 똑같이
한채훈 위원 2건 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예, 그래서 처음에 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내려온 결과를 토대로 제가 나름대로 한 번 더 스크린 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징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고 지노위 결과도 1차 지노위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노무사 의견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중노위까지 나온 결과를 토대로 보고 향후 행정심판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 앞서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안이지만 이 중징계를 의결하셨던 당사자께서 다시 지금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세요. 본 위원은 그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지노위, 중노위까지 이렇게 간 사안들 이로 인해서 중노위에서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일부 의견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감사담당관을 할 때 이 감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라는 취지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왕도시공사에서 해당하는 징계에 대해서 징계 처분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까지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노위나 중노위 입장에서는 근로자 입장 측면에서 해석도 그런 쪽에도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거기 계신 분들, 저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거기에 변호사도 있고 시에서 중징계 범위 내에서 이거를 의결한 입장이 내려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인사위원회에서 그 징계 범위 내에서 의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인사위원들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해임, 강등을 처분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진노위나 중노위 부분에서는 도시공사에서 행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중노위 결과를 보고 향후에 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부분인가는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사장 직무대행님께서 이 지노위나 중노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근로자입니다 제 눈에는. 해당하는 사안들이 그 징계를 받았던 그 당사자들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 이것이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지노위라든지 중노위가 절대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충분히 사측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무사를 750만 원씩이나 들여서 업무 대행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일시적인 보직 해제의 관리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도 얼추 기억은 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전혀 비위 사실이 없다 하면 원직 복직도 가능할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유형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것이 순리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이 기조실장이나 이렇게 질의할 때 보면 해당자가 전혀 비위 사실이 없고 지노위나 중노위에 의해서 승소했으니까 비위 사실이 없으니까 무죄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약간 비춰질 수 있거든요 제3자들이 볼 때
한채훈 위원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러니까 징계
한채훈 위원 징계 전체가 다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에도 양형기준이 있잖아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이제 위원님은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위원님의 개인 생각이 녹여진 질의를 많이 하고 계세요. 시에서 특별감찰 결과가 나왔어요, 비위 사실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징계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당 S 모 씨 같은 경우 그때 징계를 당시 받았을 때 또 다른 징계를 이미 받은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관상 한 단계 상향해서 징계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규정대로, 다만 우리 이제 지노위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 구제기관입니다. 위원님, 노동자의 권리 구제기관입니다. 거기에서는 판정에 대해서 상당 부분 노동자의 권리 입장을 상당 부분 대변합니다. 일종의 어떤 형사재판에서 아니면 민사재판에서 피고와 원고와의 공정한 다툼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지노위하고 중노위에서 결정이 난 사실에 대해서 승소했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까 좀 전에 모두에도 언급돼 있었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판단해보고 다시 여기서 재징계를 해서 종결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항소하는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의 종합적인 얘기 이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감안해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 위원 근로자 위주의 판결을 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노위나 중노위를 폄훼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고요,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의 이제 주관적인 견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사실 제가 여러모로 우려됐던 것은 사실 해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인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해고를 할만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신중하게 검토되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해고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그분이 가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가정이 있는 분이라면 가정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도 이제 저는 어찌 보면 시민을 대표하면서 또한 이런 또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직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위 사실이 없다고 하면 원래대로 보직을 받을 거고 당연히 보직은 원래대로 받는다, 이것이 순리다라고 하셨던 본부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의 일반적인 그냥 객관적인 어떤 이런 판단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제3자나 누구나 상당히 공감하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가 시의 특별감찰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사적 감정을 적용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적용하고 시스템에서 움직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징계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당사자들이 1심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노무사 비용이 들어간 거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우리 S 모 씨 같은 특정인을 제가 거명은 안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이 약간 실드 치는 모습도 상당히 엿보이는데 위원님, 제가 이 행감장에서 말을 상당히 아끼는, 왜냐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도 있고 또 각자의 저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행감장에서 구체적 사실을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했는데 진짜 위원님이 만약에 행감 끝나고 나서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하고 1대1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위원님도 한번 들어보고 그때 위원님이 다시 행감을 안 하겠지만 그때 진솔하게 지금의 발언이 과연 적절한가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혹시 판결문은 보셨어요 본부장님?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이번에 지노위 판결문은 지난번에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노위 판결문 결정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채훈 위원 판결문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러니까 판결문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결론을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지노위에서 S 모 씨 결정문이 해임까지 가기에는 과하다, 비위 사실은 존재한다 이겁니다 팩트가.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이제 강등 조치 되신 분에 대해서는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강등 조치된 사람 거기 판결문도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서 비위 사실이 전혀 없다, 아니면 여기서 말하면 불인정이 됐다는 내용이 언급이 됐다 치더라도 비위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지노위에서의 관점은 형사법 보면 우리 위원님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라고 하죠, 증거주의.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가 형사법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죄형법정주의가 근간이죠. 지노위 판결은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 증거에 의해서 한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정성적인, 감정적인 또 이 사람의 생계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판정을 내린 게 지노위의 결정입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안들 중에 뭐 실드를 친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징계 양형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더 객관적으로 더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다, 또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중노위라든지 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본부장님.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말씀하시죠.
한채훈 위원 혹시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으신 사안이 있으세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위원님 아시면서, 지적받은 사항 없고요. 경기도 감사에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이해관계 이해충돌이 없다고 해서 결론이 났는데 특정 주민들이 저를 또 자꾸 진정 넣어가지고 경기도 감사 지금 재감하고 있어요. 결과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보시면 되고요. 아주 서너 군데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이상 없었고 여러 가지 이상 없었고 저도 너무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해충돌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동일 업무가 아니라 도시공사 직원으로서 임원으로 임명된 절차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상 없다고 하는데 지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공무소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한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채훈 위원 앞서서 아까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행정사무감사 보셨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예, 다는 못 보고 잠깐씩 봤습니다.
한채훈 위원 3월 17일날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 보니까 사장으로 본부장님이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거 답변드릴까요? 그날 혁신팀장 그러니까 경영평가 담당 팀장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금일 제출해야 한다 이러면서 평가원 관계자 보고 우리 사장님이 병가 중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허락을 받아서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지고 와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직원이 혁신팀장 보고 결재를 본부장이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본부장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결재를 한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날까지 서류 접수 마감이었나 보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아마 임박했다고 저는 보고 받고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도 경영평가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 위원님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경영평가 잘 받으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누구나가 다 공감한다고 그러면 약간 적극적이고 온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도 예상되는 일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장 면직이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런데 병가 중이었고 혁신팀장에게 제가 보고를 받았길래 병가 중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한다 그러면 그분의 결재를 받는 건 어떠냐 이런 확답을 저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결재를 한 겁니다.
한채훈 위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쪼록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보직 해제라든지 그런 내용들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었던 사안들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지실 부분들은 책임지시고 또한 그때 당시에 약속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도 계속해서 의왕도시공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고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의제에 벗어나지 않는 한 발언을 무제한 보장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위원 개개인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해 드리며 제약 없이 위원 각자의 역할을 후회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는 여타 회의와 다른 매우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증인과 증언의 존재입니다. 증언을 이끌어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증언의 증거 능력은 매우 무겁습니다. 만약 잘못됐다면 그 증언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갈 수도, 시민 앞에서 보여줄 수도, 수사기관에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사실은 저는 회의 시간의 준수보다는 위원 여러분 개개인 위원으로서의 권리 보장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을 겨누는 날카로운 예리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랍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크십니다.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충분한 행정사무감사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료 제출 거부가 있었고요, 또한 증인의 출석 거부가 있었습니다. 해당하는 사안들이 있다는 사유서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계시는 사안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그 내용들을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적극 동의합니다. 제가 나머지 내용은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그때 밝히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제가 컴팩트하게 질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보목록 언제 올리실 거예요? 제가 아까 여쭤본 거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행안부에 정보공개 포털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이트에 지금 현재 정보 공포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정보목록 공개는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일단 게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정보공개포털에 정보목록 게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게시할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그 부분은 확인해서요, 일단 그 부분에서는 주기에 맞춰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할 때 그건 추가하고 올려달라고 제가 일단 시정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작년 9월에 올라왔어요. 이상입니다.
  이건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충당부채 관련해서 PFV 충당부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죠?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사이신 장승규 개발사업본부장님과 문병기 경영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충당부채를 설정한 것이 회계정책의 변경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단어의 뜻에 대해서 제가 회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사로서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시겠는 거예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일단 지난 시의회 때 노선희 위원님께서 사실 말씀해 주신 건데 2022년에 공공기여가 확정되어서 충당부채를 설정했다고 일단 발언을 하셨는데 혹시 정말로 2022년에 공공기여가 확정되어서 백운PFV에 충당부채가 설정된 겁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기여 금액을 와꾸를 정하지 않고는 계속 늘어나는 실태이기 때문에 PF 주주사 입장에서는 공공기여 금액을 확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왕시하고 협의, 아직 국토부가 승인해 주고 하는 사항이라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는 충당부채의 내용이 앞으로 저희가 공공기여를 하기로 했으면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설정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법인세 관련해서 했는데 이게 충당부채 설정에 관련해서 하신 거예요? 그때 법인세 납부하셨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확인 필요하시니까요.
  그러면 2021년까지 공공기여에 대해서 총계정원가로 집계해서 매출원가로 인식을 하셨어요. 그렇게 저도 답변을 받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는 충당부채로 설정한 공공기여분에 대해서는 총계정원가에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은 따로 계산을 하신 겁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PFV에서 확정된 공공기여 금액에 대해서 투입된 사업비를 뺀 겁니다. 향후 지출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원가 매출을 올리는 방법대로 충당부채를 설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러면 일단 만약에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나서 일단 법인세 납부가 일단 되긴 했어요, 둘 다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매출원가로 처리하셨나요, 아니면 기부금 형태로 처리를 하셨나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하면 되니까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기사를 보니까 한공회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라는 기사 내용을 봤어요. 사실입니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조사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백운PFV 관계자 말로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이제 PFV의 의견을 들어보기는 해야겠지만 위원님들의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주주사들의 의견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3명 중 이사 2명이 의왕도시공사이고 대주주가 의왕도시공사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납득은 못하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자료 요청드린 게 이걸 제가 봐야 이제 의혹인지 아닌지 이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거예요. 특히 충당부채의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게 있으면 사실 의혹이 많이 해소되거든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우리 의왕도시공사의 사람들이 회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제출이 안 됐지만 제출되었을 경우에 위원님의 질의에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못하거나 하면 위원님들의 의혹만 증폭될 뿐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지금 시의회에서 외부감사 청구 요건이 발의돼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만약 거기서 시정명령이 나오면 시정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 그것이 적정하다 하면 위원님들의 의혹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럼 만약에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지금 감사 게시 전에 협조 공문으로 이런 서류를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받아들이실 생각 있으십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PFV 사람들 주주사들하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왕도시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조속한 마무리와 신규 계획되어 있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바라산휴양림 등 관리하고 있는 시설 운영에 있어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운영하여 만족도 향상은 물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하여 심도 있게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자료 제출 거부 사태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최대한 주어진 것 한도 내에서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의왕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님, 개발사업본부장님, 기획조정실장님, 경영지원처장님, 개발사업처장님, 생활체육처장님, 교통레저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강평 및 종료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0시58분 감사중지)


(2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호입니다. 먼저 17만 의왕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 및 검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시로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학기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와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 등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성제 시장님과 김영수 부시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점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왕시 행정의 추진 과정과 그 성과를 꼼꼼히 다시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묻고 배우겠다는 열린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경청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하였으며 감사를 통해 의왕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는 법률과 조례가 허락하는 최대한의 권한을 활용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주신 힘을 온전히 쏟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감사 시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더불어 시민들의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이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 법에 의거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의왕시 행정의 총 책임자인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의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지방회계법상의 재무관인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소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말씀해주셨지만 업무추진비는 전적으로 해당 기관장, 부서장의 책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투명한 집행을 약속한 바,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과 부시장은 의왕시 공직자를 대표하는 만큼 깊은 책임감을 갖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출자기관인 의왕시청소년재단 수감 시 수감자는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일관하여 감사가 중지되고 재감사를 시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 의회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임원의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직원 갑질 의혹이 과연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콘텐츠를 발굴,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매우 우려스러움은 물론 참담한 마음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의왕시의회에서는 임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관리, 감독기관인 의왕시에서 갑질 행위 등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의회와 감사위원에 대한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작년 8월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폭우 발생 후 약 1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해 복구공사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수해 복구 현장이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 전 며칠 동안 지속된 비로 인하여 관내 하천에서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곧 다가올 장마를 앞두고 아직 수해 복구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또 다시 작년과 같은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까봐 시민들은 불안과 걱정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고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의왕시의회에서는 수해 복구공사가 장마 전에 반드시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넷째, 의왕시 위탁기관인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기능입니다. 의왕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의왕시자원봉사센터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의왕시에 센터장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의왕시는 현재 시민회관 건립, 의왕교육행복센터, 부곡커뮤니티센터 등 각종 대형 공공시설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 재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들이 행정의 누수 없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시작 단계부터 행정 협업 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여섯째, 우리 시 레일바이크, 스카이레일 시설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은 의왕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건강과 힐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경영 수익을 기대해야 하는 관광시설임에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몇 년 동안의 적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도 코로나도 종식된 현재 시점에서 운영수익 개선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왕송호수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있는 본 시설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콘텐츠 개선 등 우리 시의 특성이 반영된 대한민국의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현실 가능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실효가 예상되는 시설을 추진하려면 약 6,500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과 구체적인 사업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선순위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하게 해제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20년가량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회 보고 절차 누락으로 의회의 시민을 위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왕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므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 요청 및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수감기관 및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정확한 실태 파악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의왕도시공사에서는 업무상 비밀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의왕도시공사 업무와 관련된 의왕백운PFV 대표이사와 의왕백운AMC 대표이사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불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 없는 다른 사무에 대한 감사를 포기할 수 없어 본 위원회는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정상 감사를 매우 어렵게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고충 및 의혹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회의 역할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고 시민의 기대를 져버리는 본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해당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집행부의 처리 과정에 대하여서도 끝까지 주시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 지적사항 이외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17만 의왕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여 누구나 살고 싶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정리하여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이송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11시 40분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1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도시안전국장        유 승 호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조 지 현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