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20시 43분 개의

의사일정(제12차 회의)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

(20시43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12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 및 증인의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 재석한 위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석위원을 기준으로 결과를 집계합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떤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사항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 재석한 위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석위원을 기준으로 결과를 집계합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떤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본 안건은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로 이송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0시49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4인)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반대 위원(1인)
     노 선 희
    기권 위원(1인)
     박 혜 숙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4인)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반대 위원(2인)
     박 혜 숙  노 선 희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