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21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1차 추가 서류 미제출자료 제출 촉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1차 추가 서류 미제출자료 제출 촉구의 건

(21시10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회의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1차 추가 서류 미제출자료 제출 촉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1차 추가 서류 미제출자료 촉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1차 추가 서류 미제출자료 제출 촉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1차 추가 서류 미제출자료 제출 촉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증인 출석 및 서류 제출 추가 요구 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 후 집행부에 요구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자료 제출 거부가 작년에 이어 다시금 발생하여 굉장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정당하게 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기한을 드렸음에도 자료를 주시지 않은 것은 저희 지방의회를 모욕하는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법상의 하나의 선출직 공무원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한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오전에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을 불러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본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본인에 대해서 내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함을 공표합니다. 또한 그 이상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를 것임을 경고 드립니다.
  저희 지방의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시민이 뽑았고 시민이 그냥 있는 대로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무시만 당하면서 가라고 뽑은 게 아닙니다. 저희는 시민이 명령한 대로 저희가 처음 선거에 출마할 때 다짐한 대로 뽑혔을 때 매일 매일 등원하면서 다짐하는 대로 저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