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의왕시청소년재단,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6개 동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의왕시청소년재단,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나머지 증인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나머지 증인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과 나머지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위원장 박현호 의왕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먼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좋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난번 청소년재단 행정감사 중 갑질성 발언에 대하여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 중 잘못된 것이 있어서 수정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6월 8일이 아닌 6월 2일인 것을 다시 제보자 얘기를 듣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6월 8일이 아닌 6월 2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PPT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위원장 박현호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전에 사실은 이게 지금 재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재단 측 대표이사가 다시 재감하면서 좀 모두 발언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거 한번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박현호 저도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만약에 이의 있으신 위원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원칙상 증인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앞에 PPT 보이시나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큰 글씨는 보이는데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시군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용 자격 비교표입니다. A 지자체부터 B, C, D 지자체까지 있습니다. A 지자체는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재단 3급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정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상근직 이사급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이제 좀 보이세요? A, B, C, D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 의왕시 청소년재단은 어느 지자체인지 아시는지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이제 3가지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D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대표이사님의 자격에 대해서 그런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A는 의정부시고 B는 군포시고 C는 용인시고 D가 의왕시입니다. 보시고 좀 뭔가 느껴지시는 게 없으세요 혹시?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지금 4개 시를 보고 말씀하신
한채훈 위원 네, 4개 시를 비교해서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런데 이제 앞에 보면 용인시는 5급 이상에 근무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의왕시는 그래도 좀 그것보다 강하게 그래도 몇 년 이상 그렇게 지금 여겨집니다, 5년 이상 되는 게. 또 다른 시는 4급 이상 있는데 기관마다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한채훈 위원 또 다른 뭐 느껴지시는 게 없으신지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글쎄요, 특별히 자격기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보는 거지 특별히 느껴지는 생각은 안 납니다.
한채훈 위원 대표님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여러 사람한테 한 10명이 넘는 사람한테 이거 A, B, C, D를 보여주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시냐,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가 되려면 공무원을 해야겠네요, 의왕시에서 하려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보시면 의정부시나 군포시나 용인시는 급수와 상관없이 공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참여기회를 보장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 의왕시를 보면 7가지의 자격요건 중에 공직에서 계셔야 되는 자격요건이 4개나 포함돼 있는 거예요. 다른 곳들을 보면 다 6개, 7개씩 있는데 공직에 계신 자격 부여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 어찌 보면 유리하기도 하고 또한 청소년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판단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분야에서의 오랜 기간 동안 숙련돼서 경력과 그런 노련한 이런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선출되면 좋겠는데 우리 의왕시의 진입장벽이 7개 중에 4개나 공무원 출신이어야 하는 그런 자격 기준이 본 위원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판단에 이르렀는데 혹시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번을 보면 청소년단체에 대한 경력 능력과 조직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응시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무원 쪽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궁색적인 대답이라고 판단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와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셔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4개의 지자체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1번 항목에 청소년이 있고 6번 항목에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의아해하시고 제기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용 자격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거는 수정하고 의결하나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 내용은 저희가 입안을 해서 청소년 과가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 우리 이사회에 부의해 가지고 이제 자격을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충분히 수정 의결이 가능하겠네요 차기부터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렇죠,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가능합니다.
한채훈 위원 개선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으신지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런 조금 공무원에 치중했다는 건 조금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한채훈 위원 공무원 분들이어서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님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자격기준을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청소년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경영의 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재단에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바람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겨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작년 10월 22일 날 제8회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개최한 거 아시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정착제안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때 이제 우수 채택된 의왕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이라고 그래서 그린마일리지 등 6개 정책을 시에 제안을 했어요. 지난 1월에 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검토 결과 총 6개 제안 정책 중 미반영이 5개고 부분 반영이 1개였어요. 청소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책 발굴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책 제안 반영이 미비하다, 이제 심사 구성원을 보니까 시청, 시의회, 교육청, 학계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정책이 이렇게 반영률이 저조해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6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반영된 거는 이제 교재비 지원 이제 그런 건 반영이 됐는데 버스 이용 개선 그런 거, 태양광 발전소 그런 거는 아마 좀 미비한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상 수련관에서 그렇게 움직여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소관부서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정책제안대회 나온 거는 아마 각 과로 협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흥 위원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것 지금 협의한 것까지는
김태흥 위원 다른 증인 말씀해 주세요, 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책제안대회에서는
○위원장 박현호 발언 시작하실 때 직위 말씀해 주십시오.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네,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유재희 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책제안대회에서는 총 6건 지금 저희가 시상이 됐고요. 그중에 지금 12월달에 시로부터 검토의견을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관련돼서 6건 중에 1건이 지금 반영이 된다라고 저희가 받았고요. 5건에 대해서는 미반영이었는데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특정 대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투입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채택이 못 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현재 행안부 지자체별로 어떤 웹 개발에 대한 자제를 발표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위배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영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후에 도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다면 반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현재는 아니지만 추후에는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좀 있고요.
김태흥 위원 됐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지금 오신 지 6개월 되지 않았나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예, 1월 2일날 왔습니다.
김태흥 위원 6개월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작년 거 하는 거 아시잖아요? 관련된 내용을 숙지를 안 하셨으면 이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이게 매년 지금 8회째 하고 있는데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면 본 위원님이 보기에는 이것도 하나의 직무유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 제안들이 6개월간 특강하고 컨설팅하고 멘토링 교육하고 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이에요. 가성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여건 마련을 위해서 만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성비가 안 나온다 하여 관련된 플랜을 짜주지도 않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줬나요? 청소년들에게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피드백은 저희가 1월 22일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명회는 진행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거 정책 개발 단계에서부터 담당 부서하고 사전 논의나 현황 파악이 선행돼서 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높일 수 있는 판단을 갖고 정책 입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에 관련돼서 추후에 향후 계획은 있으세요? 대표이사님 관련된 정책 사업 관련돼서 청소년들에게 향후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때 이런 조항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어떤 조항이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지금 제안대회 나온 6가지 사항이 이러이러한데 시하고 협의 결과가 이런데 앞으로 또 장기간으로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전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특강, 컨설팅, 멘토링을 하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사전에 논의 없었다는 내용이라는 걸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소관 부서에 넘어갔을 때 가성비도 안 나오고 향후 이런 사업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다면 뭐하러 컨설팅하고 멘토링하고 특강을 하고 6개월씩이나 교육을 하나요? 거기에 맞는 사업에 입각해서 어떠한 형성을 해서 이러한 내용에 입각해서 좀 연구개발을 해달라는 특강이나 교육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된다면? 이 학생들이 봤을 때는 그게 현실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 향후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책 제안하는 거 아닌가요 대표자님?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이제 단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런 감도 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년 제안대회 나오는 올해 유스페스타도 이런 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이것만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올해 1회 유스페스타 했잖아요? 그것도 제안대회 나온 거를 우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사실은 많습니다 반영한 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앞으로 이런 거를 발굴을 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제안 정책의 반영은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에 들어가잖아요. 관련된 내용 더불어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때부터 심도 있게 꼼꼼히 살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대표이사님, 청소년정책 관련한 제안대회 진행한 뒤에 후속 조치가 없었나요? 대표이사님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제안대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단적으로 반영 안 된 것도 있고요.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후속 조치를 하는 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아까 이런, 이런 걸로 안 된다면 사실상 그 후로는 제가 와서 한 건 없는데
한채훈 위원 한 건 없으시군요. 대표이사 임기가 언제부터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1월 2일 날 왔어요. 제가 와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한채훈 위원 1월 20일경인가 21일경에 정책제안대회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제안하신 청소년들하고 같이 설명회 안 가지셨어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설명회는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대표님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하시고 심지어 대표님 취임 이후에 있었던 제가 볼 때는 공식적인 청소년들과의 행사가 몇 차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20일경 전후로 해서 진행했었던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회 대표이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시고 또한 그러면 설명회를 할 때도 대표이사님은 참석하시지 않으셨네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참석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회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 정책제안대회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청소년들한테 설명하는 자리에 대표이사님이 가셨냐고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별도로 제가 간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태흥 위원님하고 질의응답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후속 조치가 없어서 앞으로 후속 조치를 잘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발언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제가 알기로는요, 1월 12일날 반영 유무 설명을 수련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아셨잖아요 지금.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아셨잖아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한채훈 위원 대표이사로서 취임하시고 거의 공식적인 첫 행사였을 텐데, 취임식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같이 만나는 자리였을 텐데 그런 것 있었는지도 모르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셔 가지고 제대로 대답을 하셔야죠. 청소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청소년 관련 활동을 서포트하고 지원하면서 더 청소년 정책이 잘 되게끔 만들려고 우리 의왕시청소년재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주신 자료 32쪽 보실래요,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 집행한 거라 지금 대표이사님이 직접적으로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주의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32쪽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 보면 의왕이 딱 한 군데밖에 없고 전부 타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과연 타 지역에서밖에 할 수 없는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및 회원 관리 프로그램 구축 이건 서울에서, 회계감사인 계약 소재지는 경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꿈누리카페 백운밸리점 인생네컷 이것도 경북 포항이에요. 꿈누리카페 백운밸리점 코인노래방 및 동전교환기 이건 서울, 진로 박람회 부스 설치 및 물품인데 시흥, 진로 박람회 무대 음향 설치 및 전기 가설 안양, 진로 콘서트 공연업체 시흥, 2023년 청소 용역 안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 용역 서울. 과연 이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관내가 아닌 관외 지역으로 할 만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 어떠세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가지 사항인데요, 꿈누리카페 인생네컷은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를 준 게 되겠고요. 또 진로 박람회 관계는 우리가 이제 견적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비교하니까 거기 관외 업체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 관계는 수련관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수련관에는 우리가 청소 용역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한 업체에 줘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예, 한 업체 그냥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상담센터가 있는데 한 업체가 하지, 두 업체가 하지는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 청소년수련관 전체를 해서 그럼 입찰을 붙이는 겁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입찰을 하고 있죠.
노선희 위원 입찰을 붙여서? 그런데 왜 여기 수의계약에 들어가 있어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어떤 건이냐면요, 문화의 집 그 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내손에
노선희 위원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게 늦게 생겨가지고 갭이 나가지고 따로따로 한 거지, 뭐 이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대표이사님 계실 때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따로따로 하더라도 청소 용역은 관내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인생네컷이 경북 포항밖에 없는지 볼 일입니다만 지금 사실은 관내 기업체들이 마케팅 쪽 장벽에 부딪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공기업이나 또는 관내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에서라도 이런 도움을 좀 주셔야 그분들이 또 의왕시에서 기업하는 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의왕은 하나밖에 없고 전부 다 멀리 경북 포항까지 가 있는데 관내에도 잘 찾아보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수의계약은 관내에서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의왕시의회 초유의 사태인 행정감사 재심, 아마 극히 드문 행정감사 재심일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김기환 님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그리고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참고인 진술서를 먼저 진술인 내용도 듣고 또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면 질의하는 순으로 해서 참고인이 좀 더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먼저 참고인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월 2일 회의 때, 매주 목요일에 했는데 이날만 6월 2일날 회의를 했어요. 이 회의를 했던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들으셨다면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를 바짝 대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 김기환 그날 회의가 끝나고 나서 거기는 시설장님들만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끝나고 내려와서 그 회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 대노하셔서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은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되고 저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 문구가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데 내 말을 안 들을 시에는 그만두든지 아니면 나랑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들이 나왔나 그랬더니 그 전에 상황들이 있었다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사표라는 말은 없었던 건 맞습니다. 저도 그날 문구를 가지고 이제 사표라는 말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 했는데 사표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만두라는 내용과 그리고 참고인이 봤을 때 그만두라는 내용하고 사표라는 내용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기환 저 역시도 문구만 틀리지 그만두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사표 쓰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로 들립니다.
서창수 위원 네, 거기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우리 김기환 님에게 얘기하신 내용 그대로 지금 말씀하셨죠?
○참고인 김기환 네.
서창수 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재단 대표님께서는 그날 첫 번째 행정감사 때 사표를 내게 한 적은 없다, 물론 사표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참고인이 말씀하셨듯이 그만두든지 이거는 사표하고 똑같은 내용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끝까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 들었을 때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까?
○참고인 김기환 두 분한테 들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어려운 자리에 그래도 나름 증언하고자 오셨으니까 애쓰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날 6월 2일날 시설장 회의에 혹시 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참고인 김기환 저는 참석 안 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게 몇 시에 시설장 회의가 끝났죠?
○참고인 김기환 보통 10시 반이나
노선희 위원 아니 그날, 6월 2일
○참고인 김기환 정확하게는 기억은 없지만 10시 반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두 분한테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두 분이 누군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참고인 김기환 실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노선희 위원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창수 위원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여기서 실명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나중에 실명은 따로 또 제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들은 것 외에 혹시 나름대로 다른 증거 자료 혹시 있으십니까? 본인이 들은 것 외에 혹시 들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증거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녹음이라든지
○참고인 김기환 그런 거를 회의 시간에 옆에 여기 속기록은 아니지만 회의록을 쓰는 직원이 있는데 녹음을 할 이유는 없죠.
노선희 위원 그러면 회의록에는 기록돼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참고인 김기환 저는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매번 대표이사 당부 말씀 해서 공문으로 내려오는 걸 보면 뭔가 있으니까 그게 내려오겠죠.
노선희 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한번 볼 필요는 있겠네요?
○참고인 김기환 저는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좀 그렇지만 혹시 팀장님이 대표이사님한테 사무국장 자리를 달라고 제안한 적 있습니까?
○참고인 김기환 사무국장 자리를요?
노선희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팀장님이 사무국장 자리를 시장님한테도 부탁했었고 대표이사님한테도 부탁했는데 시장님은 시장님이 결정할 권리가 아니니까 밑에서 해서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님은 지금 몸도 안 좋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나이가 있으셔서 자격도 안 맞다 그래서 사무국장 자리는 좀 어렵다고 표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창수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왜냐면
서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참고인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건하고 관계되는 내용을 질문해야 맞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적인 일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 건과 관련이 왜 있냐면
○위원장 박현호 일단 지금 서창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취지는 주제와 맞는 발언을 하셔달라 이 말씀이죠?
서창수 위원 네.
○위원장 박현호 노선희 위원님 그러면 별건으로 따로 질문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일단 별건으로 질문 해주시고요, 일단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아까 신청한 주제에 대해서만요.
노선희 위원 이 질의는 지금 제가 다시 별건으로 제가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로 안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맞으시죠?
○참고인 김기환 예.
박혜숙 위원 우리가 살아오면서 카더라, 남들한테 듣고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직접 듣지 않고 남한테 들어서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고인 김기환 그렇죠.
박혜숙 위원 근데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신다는 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기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박혜숙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다, 두 번, 세 번 하긴 하셨는데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참고인 김기환 날짜랑 시간을 얘기하니까 그 시간대를 내가 10시 반인지 11시인지 기억을 못 하겠다는 거지, 얘기한 내용은 두 번 확인한 사실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직접 안 들으셨지만 우리 한국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듣기에 따라서 사람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팀장님도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뭔가 의욕이 넘치고 그러다 보면 좀 밑의 직원들이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참고인 김기환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공직사회는 어떤지 몰라도 말 그대로 그만두라는 식의 표현은 소위 말하는 우리 같은 하위직 사람들이 말하는 갑질인 거예요 그게요.
박혜숙 위원 저도 거기 참여하신 여러 분들한테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오랫동안 근무한 거 아시죠? 팀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참고인 김기환 저는 개관 때부터 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개관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농구대회를 먼저 치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셨을 때도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선생님들하고 또 팀장님들하고 여러 분들한테 전화를 해보고 또 저도 시의원으로서 행감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 저도 이래저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분들은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강압적으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저도 그분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팀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 진짜 그렇게 들렸냐,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팀장님이랑 저랑 깊이 그러지는 않지만 그냥 왔다 갔다 인사하는 정도로 저희가 보고 지냈지만 제가 사람들한테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팀장님들이나 또 과장님들한테 제가 조사를 하면서 통화하면서 진실되게 얘기해달라고, 대표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신 거는 어떻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 조사를 하면서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틀릴 수 있겠다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혹시 안 될까요?
○참고인 김기환 저는 역으로 그때 회의 당시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열 받았겠지만 일단 제가 손을 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보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저는 아시다시피 6월이면 그만두는 거고 또 대표님이랑은 더 근무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무서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왜 그랬는지 그것까지 제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저는 제 가족들을 걸고도 맹세할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팀장님의 그 말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직접 듣지도 않고 그분들의 거쳐서 듣는 얘기를 가지고 가족을 걸고 그럴 정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발언에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은 제가 다음 질의에 앞서서 참고인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위원회는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은 부결하고 참고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중대한 차이점은 증언에 있어서 위증의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고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제 질의가 중단됐는데 제가 이제 사무국장 자리를 제안하신 적 있느냐, 제안보다 청탁이죠 그거는. 그런데 그러신 적 있느냐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김기환 그런 사실은 없고요.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한채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행감에서 위원의 질의에서 참고되는 내용을 진술하기 위해 참고인께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참고인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정확한 시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또한 내부 사무국장 승진 인사와 관련한 사항이 과연 오늘 논의되는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판단하시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 의사진행발언 서창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저는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노선희 위원님의 발언을 볼 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선희 위원님의 발언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노선희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됐는지 우선 설명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그것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이제 대표이사님과의 친분이, 제가 들은 거예요,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는 친분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혹여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저의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불만을 품고 지금 이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위원장 박현호 박혜숙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맞습니다, 저도 아까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었고요. 노선희 위원님 정회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노선희 위원 예, 정회 그러면 합시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손 들어주셨는데요.
서창수 위원 정회를 하는 게 지금 위원들 중에서 협의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첫째, 지금 이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지를. 그게 합당한지를 일단 판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회를 하든지 또 저도 추가 질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과연 맞는지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발언 마치셨고 박혜숙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지금 이게 노선희 위원님의 발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위원장님한테 판단하라는 것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지금 현재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라든지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정회 없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으로 한채훈 위원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은 제가 지금 원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요, 의왕시의회가 처리하는 자치행정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딱 그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어느 사안까지 접근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건 위원장 직권으로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대표님, 노선희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셔도 괜찮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회 기간 중에 말씀 우리가 한 거를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내용에 증거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노선희 위원님 발언에 의하면 지금 김기환 씨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가 어떤 증거입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팀장이 매일 아침에 옵니다, 제가 1월 2일날 출근했는데 매일 아침에 와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눴거든요.
서창수 위원 증거, 증거를 말씀하셨으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본인이 시에 가서 다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는 녹음이나 그런 건 없고 수차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구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한 거는 카더라 가지고 김기환 씨가 지금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카더라 말이 아니라는 어떤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사무국장 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창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김기환 씨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카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카더라 가지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청소년수련관에 계신 분들은 어떤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참고인이 2가지 얘기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참고인이 이제 제가 발언한 걸 기억이 안 난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만두라 한 말이 전혀 없고
서창수 위원 그렇게 말로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똑같은 카더라예요. 지금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뭐냐고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우리가 시설장 하면 지시사항이 나갑니다, 지시사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근거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쪽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걸 지금 입증해 달라는 거예요.
  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회 기간 중에. 그 증거가 어떤 증거로 있습니까? 어떠한 증거가 있다는 내용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지시사항 그냥 내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증거라는 거는
서창수 위원 노선희 위원님은 증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증거를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증거는 지시사항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그만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시사항이 딱 조목조목 이거 해라 지시했는데 지시사항에 그 말이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대표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취지를 잘 모르시나본데 정회 시간에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기환 참고인은 카더라로 지금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쪽은 증거가 있다,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증거를 내가 질문해도 괜찮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꾸 본인 생각을 하면 그러면 똑같이 카더라예요 본인 생각이니까.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저는. 증거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호 예.
서창수 위원 노선희 위원님은 분명히 아까 우리 정회 기간 중에 김기환 참고인이 말한 거는 카더라다, 이러이러한 카더라라고 지금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카더라가 아니고 안 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노선희 위원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노선희 위원님 혹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직접 요청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선희 위원 시설장 회의에는 누구누구 들어가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시설장 여기 있는 분이 들어갑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증인이겠네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증인이 되겠죠.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한 분, 한 분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사퇴해라 했던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혹시 이분들한테 그때 이렇게 대표이사 업무 지시는 갔으나 나는 이렇게 잘 따라달라 하고 당부는 했지만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사퇴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은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분들이 입증하는 혹시 무슨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고 서면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드린 적 있으세요 혹시?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런 거 서면으로다가 내 말 안 들으면 그만둬라 서면으로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 걸 들은 적이 없다, 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거 서면으로 써서 드린 적이 있어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거는 여기서 그것도 인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서면으로 제출한 게 있어요? 진실을 밝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 박현호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선희 위원님 발언 중이시니까 일단 노선희 위원님 발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발언 중에 이렇게 자꾸 개입해서 발언을 흩트려놓는 이거는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대표이사님, 그거를 여기서 누구누구 카더라, 이런 게 있더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있습니다 하면 끝내시면 돼요. 어떻게 있고 어떻게 있고 하실 필요 없어요. 대표이사님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있습니다라고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저는 내 말 안 들으면 다 사퇴해라, 사퇴시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없다고 하는 근거 자료를 갖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고 근거 자료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회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한테 여기는 카더라 갖고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 있던 것을 들은 얘기를 가지고 카더라를 전한 거고 대표이사님께서는 이거를 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직원들도 우리는 대표이사님이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시지는 않았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나름대로 증거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권이 있기 때문에 직원 보호도 하셔야 되니까 그냥 있으면 있습니다라고 끝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일단 공지사항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진행발언 하실 때 그냥 손 들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그 증거를 말씀하셨기에 그 증거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거는 인권에 관계되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이미 여기 5명이라면서요, 다 했는데 증거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왜 제출을 못합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창수 위원 아니 무슨 받은 뭐가 있다면서요 지금.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거를 강요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서창수 위원 좋습니다, 제출하기 싫으면 받은 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개인의 인권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해서 개인의 인권입니까? 본인들이 얘기한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거를 제출했는데 그게 왜 개인의 인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나는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무슨 증거를 제출했다면서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줄 수가 있는 건데 왜 그게 개인의 인권에 속합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나중에 행감이 끝나면 그때 가서 내가 법정에서
서창수 위원 행감 중에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거는 제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인권도 있고 어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서창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거 있다, 없다만 대답하십시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있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예.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 증거가 어떤 내용의 증거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출하기 어려우면.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제가 사표를 얘기한 적도 없고 또 그만두지,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입증했다는 그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본인 얘기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을 얘기해줬느냐 이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뭘 어떻게 해서 증거를 댔는지 그걸 말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주기 싫으면 어떠한 무슨 형식의 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가 있었든지 증거가 지금 있다고 하셨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예.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한 건지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법정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법정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 여기 5명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다섯 분이에요.
○위원장 박현호 김태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대표이사님, 법정에 가고 싶으세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요구를 하시니까 문제가 된다면
김태흥 위원 제가 듣기에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법을 준비하시는 사실 같아요. 지금 행정감사입니다, 참고인에게 증거 운운을 하질 않나, 카더라 저분은 그 즉시 회의석상에서 시설장 회의 팀장님들이나 시설장 회의에서 나오신 분들께 직접 들은 거를 그대로 증언한 사실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또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만두라는 말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는지를 그게 어렵습니까? 사실 확인서인지 아니면 확인서를 받은 건지 그 내용이 인권에 문제가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피,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무사안일한 리더십의 전형적인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대표이사님 부탁합니다, 사실 확인서 받으셨나요? 그게 인권에 문제가 있어요? 받았다, 안 받았다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유신정권이에요?
서창수 위원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일단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증인 여러분께서는 말 그대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셨고요, 증언을 거부하실 수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서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발의하여서 요구하는 절차도 사실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증언에 성실히 임해주셔야 됩니다.
  서창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한번 대표님께 질문드립니다, 분명히 아까 그러한 내용에 참고인은 카더라 했지만 여기는 카더라가 아니다, 어떤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있는 게 그걸 발표함으로써 대표님은 오히려 더 이런 사실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개인에 대한 저기입니까? 그걸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고요. 어떤 내용으로 뭐를 어떻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는지, 서류를 만들어온 건지. 그걸 달라는 얘기인데 그게 왜 어렵습니까?
  분명히 노선희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참고인의 말이 신빙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내가 그 증거를 보자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었길래 도대체 이런 말을 하나. 그런데 그 증거를 지금 주지 못한다는 거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노선희 위원님이. 그런데 그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저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이 2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카더라고 여기는 카더라가 아니고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증거 있는 걸 제시해달라는 건데 그게 왜 자꾸 참고인한테 갑니까?
○위원장 박현호 일단 노선희 위원님 아까 손 드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신 겁니까?
노선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는 그런 사퇴를 하라든지 그만두라든지 그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분명히 그런 내용을 그 시설장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날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다 하는 내용의 나름대로 자료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내용을 갖고 계속 반복해서 그것도 막 고압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이 내용을 분명히 답변을 드렸는데 다 같이 답변을 들었는데 왜 답변을 안 들은 사람처럼 막, 그리고 원색적으로 이렇게 강요하거나 또는 모욕하거나 이런 것들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사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인권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저희가 감사에서 만약에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가지고 있는 인격적으로 유신까지 운운해가면서 그렇게 막 몰아치면 저는 이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인을 부를 때 본인이 들은 것도 아닌 사람을 우리 의왕시 행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이렇게 지금 논란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직접 와서 하신다면 또 모르겠지만 남들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참고인을 통해서 이런 거를 들었다 말았다, 증인이 있냐 없냐, 이 일이 맞나 안 맞나 이거를 행감에 올린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으로서 또 어떤 한 사람의 인권을 밟고 있는 거는 아닌가 우리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저는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많은 우리 위원들도 참고인이나 행감을 하면서 좀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서창수 위원 이 내용은 지금 재심입니다, 행정감사의 재심. 왜 재심이 일어났냐면 갑질에 대한 논란을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재심을 하는 겁니다. 재심을 하는 건데 지금 내용인즉 이쪽은 카더라, 이쪽은 증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대답을 하셨죠? 증거가 있다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예,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 증거를 못 밝힐 이유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는 이 자리에서 지금 설득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왜 여기서 말을 못 합니까? 어차피 뒤에 다섯 분 다 있는데 그냥 주세요.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뭐를 어떻게 했다든지 그걸 얘기를 해 주세요, 이걸 제출하기 싫으면.
  노선희 위원님이 분명히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증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증거가 있다는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도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대달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얘기한 증거가 있다는 거를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이게 의사진행발언인지 질의를 하는 건지 우리 행감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위원장 박현호 일단 제가 정리를 할게요, 원칙상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만 발언하는 거지, 무엇에 대해서 따로 말하는 바는 아닙니다, 사실은 원칙상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셨으니까 노선희 위원님께서 분명히 증거가 있다고 정회 중에도 얘기를 했고 지금 대표님도 증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저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에 이 서류의 제출에 대한 게 쟁점이죠. 그러면 이 서류에 대해서 제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어떤 개인의 이름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제출을 거부하시고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거부하시겠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일단 제가 지금 구두로 하는 거 말고 지금 정식으로 의결을 거쳐서 만약에 서류 제출 요구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때 거부하시겠습니까 혹시?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지금 혹시 관련된 서류의 내용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습니까? 서류 제목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해 주십시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걸 얘기를 하면 개인의 인권과 또 어떤 조직에 더 파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는 거지, 뭐 근거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근거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지금 외부 유출 가능성 때문에 그러십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럼 외부 유출 가능성 없도록 지금 정회 안 한 상태에서 위원들이 열람하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제가 개인의 인권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그거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은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보시면 증언 거부 시에도 과태료 부과 사항은 사실 됩니다. 이 점 제가 고지해 드립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호 질의입니까?
한채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시하지 못할 자료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본인은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자료 제공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도 아까 공식적으로 요구를 드린 거고요, 다 거부하신 거죠? 증인, 거부하신 거죠? 증언을 요구했는데 증언 일단 거부하신 거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증언이 아니고 자료를 개인한테 한 거를 내기는 개인 보호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거를 제가 발표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아니요, 일단은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사실은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자료 제출까지는 법적으로는 3일의 시간을 저희가 드려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류의 내용에 대해서 제목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아까 부탁드렸죠.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 법적 강제 사항입니다.
  질의 끝나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여태까지 말씀을 드린 게 개인의 인격이나 어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공식적으로 거부하시는 겁니까 증언을?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개인의 정보나 개인의 인권에 관한 거는 지금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 사유로 거부하시는 겁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거부요? 일단은 한채훈 위원님 거수하셨네요.
한채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 개인의 정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정보라면 그 해당 내용만 가림 처리하고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해왔고요. 이거는 단호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도 동의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보여주든 아니면 제가 아까 제시했던 것처럼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정회하지 않고 녹화 중에 지금 위원들끼리 열람을 하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다 일단 거부를 하셨네요. 일단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나서도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까 증인? 저희는 일단 서류가 있다는 말만 들었지 그 서류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서류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될 시 법정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말씀하신다는 그 내용이 지금 참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행정감사는 시민의 대표, 시민이 뽑은 시민의 대표가 청소년재단 대표에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여긴 법정이 아닙니다. 법정이 아닐 시에는 아까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이름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다 지우고 주십시오. 그것도 개인정보 위반이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개인정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지우고 이름도 지우고 거기에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 싹 지우고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여태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 사항이라는 거는 제출 안 하겠다 이런 건가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개인의 정보 지우고도 안 해주겠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위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일단 저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요, 증인을 소환하고 증언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증언을 거부하시고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를 하더라도 서류 제출을 거부하실 거라고 합니다. 일단 이게 확실히 위법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뭔가 사법부처럼 권력기관을 동원하여서 강제적으로 구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강제적으로 그 서류를 물리력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본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서류 제출과 증언의 획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은 평소 대표이사와 관계가 어떠신지요?
○참고인 김기환 원만합니다.
노선희 위원 원만하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갑질은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저희도 공감합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이런 혹시 그런 제안을 하신 적 있느냐고 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건 혹시 다분히 본인이 이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감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 드렸어요.
○참고인 김기환 노선희 위원님께서는 지금 저 개인에 대한 지금 모욕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정년이 61세라는 거는?
노선희 위원 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참고인 김기환 그런 걸 아시고 그런다면 올 12월이면 그만두는 사람이 무슨 사무국장님 자리를 요구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서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노선희 위원님 질의
노선희 위원 제가 모욕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제가 이제 평소 친분이 두터운데 왜 그렇게 두터운 친분에서 이랬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갑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의로움도 있고 또 혹여 제가 그런 우려에서 그 제안을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참고인이 몸이 좀 안 좋으시고
○참고인 김기환 안 좋은 거 없어요.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듣기로는 몸이 안 좋으시고 또 지금 나이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에 혹시 걸려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사무국장은 만 61세도 가능하다는 얘기세요?
○참고인 김기환 지금 제 얘기는요, 제가 올해로 정년입니다. 정년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국장이 되면 5개월, 6개월 하자고 누구한테 청탁을 하거나 할 일도 없지만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사무국장을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지 시장님 얘기도 나왔으니까 좋아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지금 저에 대한 사무국장 자리를 논하고 그럴 자리입니까? 위원님은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뭐에 대한 자리인지 인지를 하고 계신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노선희 위원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참고인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아까 모두에 서창수 위원이 몸이 안 좋다고, 제가 몸이 안 좋은 거 모릅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제일 먼저 이걸 진행하고 이거부터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는데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사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린 거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 자리를 모르다니요.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혹시 저는 그런 친분이 있는데 그런 정의로움도 있고 혹시 이런 우려도 있어서 한번 질문 던져봤는데 본인이 지금 안 했다면서요. 그래서 안 한 걸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런데 문제 있습니까?
○참고인 김기환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저를 모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노선희 위원 본인은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한 사실 여부 따져봐야 해요. 지금 왜냐하면 들으신 분은 들었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고 제보 들었고 본인은 안 했다 하고 아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참고인 들어보세요, 제가 이 질문하는 저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본인도 카더라 갖고 얘기하다 보니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까지 왔는데 대표이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시 뒤집어서 본인 그런 사실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 상황이 돼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만약에 안 했으면. 같은 상황 아닙니까?
○참고인 김기환 이게 무슨 같은 상황이에요.
노선희 위원 하나는 갑질이고 하나는 청탁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용어라고 그러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뜻에서
○참고인 김기환 말씀도 지금 안 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서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 의사진행발언 허가합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곧 마치시고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제 질문 끊지 마세요, 계속 끊고 있는데 어찌 됐든 참고인은 그런 말을 분명히 들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결론은 본인은 들었다, 여기는 한 사실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아까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겪은 이런 상황들을 서로 대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그런 사실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대표이사님한테 들었어요, 아니 주변에 이제 시설장 회의 끝나고 들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김기환 네.
노선희 위원 그 사실을 대표이사님께 한번 건의해 보신 적 있어요?
○참고인 김기환 그럴 수 있는 성격의 분이 아니에요, 그럼 난리가 더 났습니다.
노선희 위원 한 번도 건의를 안 하고 지금 그냥 우리 위원님한테 제보를 하신 거예요?
○참고인 김기환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누구한테 들었냐, 그 두 사람을 밝혀라 이러고 나와서 재단 내부가 더 뒤죽박죽 됐지, 왜 그랬으면 뭐 저는 모르겠지만 얘기한 두 사람은 지금 아마 그거 갖고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 갖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제가 저분 성격을 알기 때문에요.
노선희 위원 지금 참고인이 대표이사를 모욕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참고인 김기환 제가 뭘
노선희 위원 지금 저럴 분이 아니다, 이럴 분이다 안 해 봤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럴 분이 아니고 이렇게 할 거다, 지금 다 본인의 추정이잖아요 그냥.
○참고인 김기환 했었죠 몇 번, 권유를
노선희 위원 드렸어요?
○참고인 김기환 예, 드렸더니 그거는 네가 할 게 아니잖아, 관장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위원장 박현호 증인은 의사진행발언 못합니다. 노선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참 정말 제가 의왕시의회 의원이라는 게 어느 때는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아무튼 증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여쭸어요, 대표이사한테 그런 제안을 해 보셨냐고, 건의해 보셨냐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말해봐야 그럴 분도 아니고 그런 거 말하면 꼬치꼬치 캐묻고 파헤치고 이래서 그래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참고인 김기환 예.
노선희 위원 근데 또 다음 얘기는 또 다른 거 해봤는데 다른 걸 해본 거예요, 아니면 이 내용을 해보신 거예요? 갑질에 대한
○참고인 김기환 다른 걸 해봤더니 이건 쉽게 말하면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닌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얘기를 하냐
노선희 위원 다른 거 어떤 내용입니까?
○참고인 김기환 수련관 내부적인 얘기고 예를 들어서 인사 같은 경우에 이건 좀 이렇게 됐는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관장이 있는데 네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노선희 위원 인사 문제를 또 한번 건의해 봤더니
○참고인 김기환 건의가 아니고 여쭤본 거죠, 공적으로 왜 이렇게
노선희 위원 공적으로요? 어디 회의 석상에서요?
서창수 위원 불필요한 질문과 불필요한 답변에 대해서
○위원장 박현호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아까 제가 중간에 한 번 끊겼을 때 정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3분 정도 더 지나갔거든요?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시간이?
노선희 위원 2분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럼 2분 정도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회의 석상에서 그런 인사 문제를 제안하신 거예요?
○참고인 김기환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좀 전에 회의 석상에서 인사 문제 제안했더니 이건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참고인 김기환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괜히 자꾸 저로 인해서 시간만 가고 말꼬리가 계속
노선희 위원 참고인의 말씀 잘 어차피 다 지금 방송 나가고 있고 다 녹취되고 있고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부하신다는 거잖아요?
○참고인 김기환 예.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왜 거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하신 말씀이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분명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께서 정회 기간 중에 여기는 카더라, 여기는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쪽이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증거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증거를 우리가 대표님한테 요청했으나 대표님은 있기는 있지만은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증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개인정보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요구하기를 개인정보까지 다 감추고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대표님,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구두로 어떠한 내용의 카더라가 아닌 내용을 이 사람들이 증언을 했다, 아니면 무슨 서류를 남겼다 이거를 제출해달라는 얘기예요, 증거가 있다고 했으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앞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제출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있는데?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앞에 수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있으나 제출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이쯤에서 자료 좀 올려주세요.
  이 자료는 음성을 변조한 녹취록입니다. 누구 녹취록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 녹취록은 분명히 이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나하고 일요일날 통화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어떠한 증언이 있었는지 시작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끊어주십시오 여기까지,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성을 변조했습니다. 음성을 변조한 거기 당사자가 저한테 전화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는 어떠한 내용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노선희 위원님은 대표님하고 이미 벌써 증거가 어떻게 있다고 하는 소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증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지금 대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경위서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제출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예, 제출 못합니다. 법정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렇게 확실한 증거도 있고 확실한 통화 내용도 있고 모든 면에서 지금 아까 노선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참 부끄럽다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 진짜 대표님한테 선배 대접을 하려고 진짜 정말 애를 쓰고 절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오늘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재감사를 왜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재감사를 하는 이 당사자를 망신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법적 책임까지도 겪을 수 있다는 이렇게 지금 뭐를 만들려고 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피감 단체장인 대표가 이런 일을 꾸몄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렇게 경위서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1,000여 명의 공직자와 많은 시민들이 중계방송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 내용을 보고 아마 판단하실 겁니다. 이런 파렴치한 일을 서슴없이 이렇게 자행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대로 만약에 없었던 일을 제가 만들어서 청소년재단에 피해를 주었다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강압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두 번째, 아주 영혼이 순수하고 아주 그야말로 깨끗이 보존을 해야 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재단입니다. 이런 재단 이사장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고 앞장서서 술을 먹고 근무를 하는 이런 대표님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열한 증거 조작 행태와 음주 근무를 의왕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또한 위증과 경위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의왕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정감사 차원에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듣고 싶으시다면 더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뒤에 보면 별 희한한 얘기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전부터 그래왔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저희한테 허락한 모든 권한을 활용하여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저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률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의 모든 조치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김태흥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아까 법정에서 운운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의 흥분을 했어요. 멀리 유신까지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괜찮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우리 서창수 위원님 녹취록을 보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사실 인정을 하시는 사항인가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우리 서창수 위원님이나 기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 관련돼서 신상은 가려서라도 보여달라고 해서 사실 확인을 부탁을 드렸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고 그냥 자료 근거만 있다고 누차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녹취록을 봐서는 경위서 같습니다. 경위서를 받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발언 기회를 주시면
김태흥 위원 이유를 설명하시라고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창수 위원님이 수련관을 오셨대요, 며칠인지. 그런데 그 수련관장한테
김태흥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유만 대시면 됩니다. 오고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 경위서를 왜 받았냐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서창수 위원님이 수련관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팀장들을 다 모아놓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서창수 위원님이 언제 오신 것도 모르고 목요일날 행감 끝나고 알았어요. 위원님이 팀장 다 모아놓아 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 그러면 수장으로서 그런 일이 있느냐 내가 물어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지 않았냐, 그 내용을 써라. 그거는 엄청 잘못됐죠, 수련관장이 저한테 보고를 해야 당연한 거지 그래서 그 사유를 받았습니다. 사유를 받았는데 왜 서창수 위원님이 수련관장한테 얘기하고 팀장을 다 모아놓으라고 하고 조사를 받은 겁니다.
김태흥 위원 이건 서창수 위원님이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래서 수련관장한테 그랬어요, 행감 기간에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대표로서
김태흥 위원 대표이사님, 이거는 경위서를 어떻게 받았냐고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니 서창수 위원님이 왔다 간 경위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거를 받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왔다 간 이야기 경위서를 받은 거예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왜 아니 나한테 보고를 안 하고 그냥 그걸 했느냐 그래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경위서는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인권에 관해서 그 근거 자료를 제출을 못합니다 하는 그 근거에 대한 게 경위서잖아요. 경위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그런 걸 받은 경위가 뭐냐고 여쭤보는데 서창수 위원님이 와 가지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집합을 시켜놓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묻는 취지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공개를 못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위원장님, 대표이사가 본인한테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동문서답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은 안 지켜지는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강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증인,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중간에 참 마음이 아팠지만 저도 증인한테 악감정이라든가 그런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증언도 거부하셨고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셨고 위원 여러분들이 사실 질의하는 것에다가 그냥 요점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 안되시고 하다 보니까 좀 감사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그다음 노선희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대표님, 제가 팀장님들을 만났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경위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렇습니다, 와 가지고 갑자기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저는 자체도 몰랐어요.
서창수 위원 지금 말한 내용 경위서를 내가 온 것에 대한, 내가 왜 왔는지 온 것에 대한 부당성 경위서를 받았다는 뜻입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저한테 보고도 없이 지금 행감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거를 제가 받은 겁니다. 수련관장이 그거는
서창수 위원 질문을 좀 피하지 마시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겁니다.
서창수 위원 내가 간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그런 경위서를 받은 겁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저한테 보고 안 해 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간 게 지금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거기를 간 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글쎄요.
서창수 위원 지금 대표님은 행정감사 중에 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때 왔으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그거는 내가 수감자니까 나한테 보고를 해야지 목요일 날 끝나고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해서 그건 잘못된 거다, 어떤 경위인지 대표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창수 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의왕시의회 의원은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나 억울함이 있거나 억울함을 제보할 때는 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간 거는 행감 기간 중이 아니라 행정감사 전에 갔습니다. 가서 이러 이러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나왔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경위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거기서 내가 강압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다는 뜻으로 경위서를 받았다는 내용인가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런 뜻이 아니고 대표한테 당연히 의원님이 오시면 보고가 됐어야지 그런 말씀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 대표의 일을 가지고 대표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대표의 일을 가서 물어보는데 대표한테 내가 여러분들을 대표의 문제로 의논할 일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가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표의 갑질성 문제로 인하여 제보를 해줬기 때문에 이 제보를 해 준 회의에 참석했었던 분들 다 내가 얘기를 들어보자고 갔던 건데 대표한테 내가 왜 보고를 해야 됩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서창수 위원님이 저한테 보고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수련관에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그건 나한테 보고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지, 서창수 위원님이 방문했다 그런 잘못된 뜻이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경위서를 받은 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경위서를 받았는지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런 내용입니다.
서창수 위원 어떤 내용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방문 목적, 왜 오셨는지, 왜 나한테 보고 안 했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 가지고 경위서를 받았어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예, 그 사유를 알아야죠.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경위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한번 내려주세요. 그거 가지고 경위서를 받았는지 아니면 외적인 다른 거로 경위서를 받았는지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기서 지금 경위서를 이런 내용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이 내용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 경위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 내용으로 경위서를 받았다고 지금 나한테 제보한 사람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서창수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지금 경위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창수 위원 계속 틀어주세요.
  이분도 썼습니다, 이분도 최근에 썼어요. 최근에 계속 지금 내가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지금 경위서를 받았다고 지금 또 말씀을 하세요.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변함이 없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개인의 인격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말씀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서창수 위원 계속 틀어주세요.
○위원장 박현호 잠시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정확히 저 통화 내용에서 어떤 내용의 경위서가 있었다는 거죠?
서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에 행감이 끝나고 난 이후에 경위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서창수 위원 첫 번째 행정감사 다 끝난 이후에
○위원장 박현호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원억희 증인께서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직원들에게 경위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개인의 인격이나 정보 보호에 대해서 지금 밝힐 수는 없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정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했는지 안 했는지만 여쭙고 있는 거예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 1차 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 받으셨는지, 전에 받으셨는지
○위원장 박현호 내용은 안 여쭙겠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똑같습니다, 법정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진술을 거부하시는 거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서창수 위원 아니 행정감사 전에 했는지, 행정감사 중간에 했는지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노선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무엇입니까?
노선희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이제 서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끝나고 그다음에 마무리되고 위원장님이 하시는데 그 사이에 계속 끼어들어서 2인이 지금 질의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여기서는 제재를 해주시고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실 때는 답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계속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원칙상은 발언권 얻고 발언하는 거기는 한데요, 일단은 여태까지 회의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진행돼 왔으므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표님 여기 와 계신 분께서 위원장님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집중해서 좀 들으시라고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회의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현호 좋습니다. 일단 증인께 그러면 제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다시 짚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사이에 직원들에게 경위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서두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시 그냥 풀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을 어떻게 하셨죠? 정확히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서창수 위원님께서 오셨는데 그걸 저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뭐냐 그런 얘기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거를 행정사무감사 지난번 1차 수감 이후에 그리고 오늘 이 순간 그 사이에 서창수 위원님이 왔다 갔다라는 사실에 대한 경위서를 징구하였다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렇죠, 이제 대표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행감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오셨다 가더라 그러면 대표한테 그런 걸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경위서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거에 대한 경위서밖에 안 받으신 겁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시고 저희한테 제출을 거부하신 게 내용이 사실 그겁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 내용은 어떻게 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개인의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걸 제출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은 저는 이걸로 질문 마치고 서창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만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이 경위서를 행감 시작하기 전에 받았는지 행감을 하고 난 이후에 받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위원장 박현호 증인께서는 서창수 위원께서 다녀가신 사항에 대한 경위서를 행정사무감사 1차 수감 일자 이후에 받으신 겁니까, 이전에 받으신 겁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맞습니다, 후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후에 받으셨다고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우리가 목요일 날 했잖아요. 내용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위원님이 오시는 거
서창수 위원 아니 행정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감사 이후에 받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지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목요일 후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지난 목요일 이후에 받으셨다고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목요일 날 행감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이 서창수 위원님이 다 취재를 했대요. 그래서 난 대표로서 진짜 실망했어요 직원들한테. 행감 기간인데 그것 보고도 안 하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나 이제 여기는 공무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내용 좀 가져와 봐라, 왜 보고도 안 했냐 그런 내용입니다.
서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논점이 또 빗나갔는데 내가 찾아간 거는 행정감사 이전입니다. 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들어보세요 끝까지, 행정감사 시작도 하기 전에 내가 직원들을 만나보고 대표님의 갑질에 대해서 들어보겠다고 간 겁니다. 일단은 가봤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그런 내용까지 멘트를 하면서 내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는 경위서를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물론 직원들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경위서를 안 받았겠죠.
  그러나 내가 말하는 주장은 행정감사 이후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행정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그런 내용의 경위서를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조작 행위라는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제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제출을 못하겠다고 개인정보 때문에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위원님, 진짜 말씀을 삼가 주시고 지금 뭐 조작을 하고 있는 그대로 받은 거죠.
서창수 위원 이게 조작 아니고 뭐예요? 없었던 내용 경위서를 있었던 내용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는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만들라고 하는 경위서를 받는 게 이게 조작이 아니면 뭐가 조작이겠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노선희 위원님 신청하셨으니까 의사진행발언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증인에 대한 어떤 증언을 요구하려고 하는 목적보다 다른 의도가 자꾸 비추어져서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튼 증거 자료입니까 이것이?
서창수 위원 네.
노선희 위원 지금 보면 누군지도 몰라요.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목소리도 하울링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과연 증거 자료로 채택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잠깐만, 제 발언 시간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아까 제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증거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부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조작이니 뭐니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그러면 거꾸로 여쭤볼게요. 거꾸로 여쭤보면 만약에 위원님이 이걸 조작이라고 표현하시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인정을 하면서 질문을 하셔야지 이렇게 지금 질문 내용들이 보면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는 좀 제재를 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거 증거 자료 낸 것에 대해서도 과연 이걸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지금 사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걸 증거 자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께서는 질문이나 내용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좀 제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제가 일단은 원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웬만하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끊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건 위원님 각자의 책임입니다. 각자 똑같이 선출직이고 똑같이 주민들에게 뽑히셨고 똑같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런 자료가 만약에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서창수 위원님께서 책임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감수하고서 모두가 발언하시고 모두가 제출하시고 질의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중합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좀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전제 조건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넣었고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는 증거 자료가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했는데 있다고까지 얘기하면서도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증거 제출하지도 않고. 저는 이거를 만약에 증거 자료로 채택하겠다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 정식으로 제보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제출하신 분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원본은 각자 들리는 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석상에 제출하는 경우에 감사원 요청이나 어떤 기관에 우리가 고발 요청을 할 경우에는 다 처리한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직접 듣고자 하면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가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이 더 있으실 텐데 일단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의왕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년재단의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여쭙습니다, 참고인은 퇴청하신 건가요?
○위원장 박현호 참고인은 귀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참고인은 자유롭게 퇴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저도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노선희 위원 지금 참고인한테 저도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가셨네요. 앞에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논란이 갑질에 대한 논란이었는데 지금 모두가 다 성인이십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요즘에 노동법도 강해져서 혹시 갑질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당한 처사를 또는 부당한 그런 언행을 받았다고 여겨지면 노동청에 가서 고발하시면 될 것이고 요즘에는 또 성인지에 관련된 법도 있어서 충분히 우리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법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곳에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갑질 부분에 대해서 벌써 약 이틀간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난상토론 할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은 또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과연 이 부분이 서로 간 증명되지 않는 것 같고 의회가 과연 이걸 갖고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더군다나 난상토론 할 거리인가 하는 것은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길게 진행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목표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조금 더 자중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정작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보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훨씬 오래 걸리니까 스스로 부끄러움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자중하시고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그리고 본 의왕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사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저희의 범위는 의왕시 청소년재단의 사무에 관련된 일입니다. 대표이사의 행위 등에 대한 것도 지방자치법과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규정한 의왕시 청소년재단의 사무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만약에 청소년재단의 사무와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 있다면 그때는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를 포함하여 의회 또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하나의 기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께서 노동청이라든가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저희 의왕시의회를 권리 구제의 기관으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존중을 표하고요, 일단 저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의왕시 청소년재단 사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적극 도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관계를 할 게 아니라 갑질 관련해서는 또 어떠한 증언이 있었고 우리가 서창수 위원 녹취록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관련해 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경위서까지도 받은 걸로 사실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근거와 사실관계를 봤을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대표이사님께서는 아까 이제 법정에서 근거 제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위원들이 욱하는 마음에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관련돼서 이제 그게 법정으로 가서까지 하는 게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어떤 궁극적인 시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은 우리가 법정으로 가자고 하는 어떤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님의 어떤 근무에 있어서 갑질 논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심적으로 어떠한 고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하여 답변 내용도 부적절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이후 법정으로 간다는 어떤 사실관계가 본 위원의 어떤 귀나 눈을 의심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특히 우리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다 답변을 하셨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약간 풀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떠한 기관에 개인의 감정을 건드려서 개인의 비리 이런 것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밝힐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판단은 이 방송을 보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해야 되는 그런 몫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 직무유기입니다. 의왕시의회에서 해야 할 권한을 가지고 이걸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간다면 저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질의가 아니라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의사진행발언 진행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제가 애시당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금 약 이틀간 과연 이게 할 사항인가, 더군다나 제보에 의한 것도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저희가 이게 그렇다고 여기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개인의 어떤 인권이 침해되고 또 모독되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과 추론과 또는 그런 어떤 제보에 의해서만 지금 이게 장시간 과연 끌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제보를 받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이걸 사무감사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저희는 시민 편에서 시민이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판단해서 그다음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없는 주제를 갖고 너무 장시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났으니 이제는 여기에 대한 업무감사를 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서 마무리 되고 하자는 데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너무 해석을 달리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요청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제는 재단에 대해 감사할 일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재단에 대한 문제 사무감사를 하시고 이 부분은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한다 한들 사실 어떤 인권만 침해가 될 뿐이지 아무 답을 낼 수 없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쯤에서 이건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 소위 갑질 논란에 대해서 더 질의할 것인가, 질의하지 않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이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고 계신데요, 지금은 의왕시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제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은 별도로 시간을 제가 지금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제3항에 따라서 직접 이제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면 즉시 허가하지는 않겠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의가 진행된 후에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저희의 의제인 의왕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언을 보장하겠고요, 그 이외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지 말라는 의사진행발언과 다른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 김태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김태흥 위원님께서 경위서를 증인으로 출석하신 대표님이 경위서를 했다고 발언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경위서를 했다고 하신 게 아니고 직원의 보고에 대한 미흡으로 경위서를 받았다고 정확하게 들은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박혜숙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증인에게 직접 질의를 통하여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에 대해서 여기 77페이지 청소년 농구대회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전부터 오랫동안 대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77쪽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이요. 지금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수련관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오랫동안 코로나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작게 시작해서 지금 아주 작년에 크게 치른 걸로 아는데 여기 참가 팀이 몇 팀이나 되고 그리고 하고 나서 왜냐하면 예산에 비해서 조금 대회 규모가 좀 너무 작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참가 팀이 어떤 팀이 몇 팀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요, 3 on 3죠, 3대3 농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12월 1일 자로 임용했고요, 2주 만에 치러진 경기였고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서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의 동아리들 또는 별도로 외부에 클럽으로도 있잖아요? 클럽에 있는 동아리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등으로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9팀 그리고 고등에서 7팀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예선전, 결승전을 진행을 했고 시상까지도 당일에 다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500으로 나와 있는데 1,000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사업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큰 대회를 치르기에는 5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로 다른 사업 예산을 조금 전용을 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치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기재를 1,000만 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500만 원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으면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거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만약에 정말 1,000만 원으로 이 대회를 치렀다면 대회가 너무 작습니다. 좀 많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000만 원 정도 규모면 아무리 요즘에 예산이 여러 가지로 자재비니 뭐니 다 인건비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그날 제가 대회 가서 다 이렇게 나름대로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선수들보다 운영진이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준비하실 때 이왕이면 의왕 아이들이 정말 많이 기대했어요. 지금 다른 타 도시는 대회들이 굉장히 많이 치러지고 있는데 저한테 청소년들이 많이 문의가 왔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의왕시에는 지금 농구대회가 없다 이러면서 여기 대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하고 이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치르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많이 홍보해서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저한테도 팀장님이랑 계속 제가 통화도 하고 제가 여지껏 대회 치르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도와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바빠서 못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축소가 아니고 금액에 맞게 크게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네, 아무래도 농구는 아이들이 실내에서 간단하게 그래도 체력 증진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많이들 찾는 거거든요. 저희 지금 자체적으로도 강좌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곡중학교 아이들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16회 정도로 지금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리고 또 지금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3대3 경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객 분들이 많이 관련돼서 농구대회는 아이들 성장에 좋으니 많이 확대해 달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주셨고 관련돼서 올해는 조금 더 참가 팀을 좀 확대하든가 아니면 지금 예산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요, 관련된 부분으로 사무국하고도 잘 협의해서 조금 더 규모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많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6페이지입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은 우리 시의 2개뿐인 출연기관 중에 하나로 1년 예산이 한 63억 정도 되네요, 맞아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노선희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예산이 57억5,100만 원, 2022년에는 62억7,900만 원, 5억2,8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증가 사유가 있는지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지침이 있습니다. 임금 가이드 및 호봉 상승분에 대한 자연 인건비가 오른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이 또 새로 생겼고 상담실이 생겼거든요. 추가된 인원, 또 2022년도는 꿈누리카페라고 백운밸리에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인건비 상승과 새로 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인건비하고 새로 시설된 비용 때문에 5억2,8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는 작년에 사실은 22년도에 초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그래도 좀 정지 상태에 있고 이제 하반기 쯤에 와서 이렇게 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비해서 이게 왜 더 늘어났을까 하고 이제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였군요. 이곳에서는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63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적절하게 예산이 잘 운영돼서 쓸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서 우리가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금 운영위원회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네, 저희는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린나래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운영회 구성은 어떻게 했고 운영 현황 실적이 있나요?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연초에 저희가 중·고등학생 관내에 있는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도 현재 지금 15명 이내로 저희가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최근에도 2명 정도 추가 지원자가 있어서 면접을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확정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15명의 그린나래 청소년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정도의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5월 27일날 진행된 유스페스타에서도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7월 24일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우선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모집 기간을 지나서도 모집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네, 저희가 청소년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연초에 했을 때는 10명 정도의 위원들만 모집이 된 상태였거든요. 자체적으로 활동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을 조금 더 활동을 하게끔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는 지금 상시적으로 모집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어서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청소년운영위원회에는 이제 국비 매칭 사업으로 1개소당 보조금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 알고 계시죠?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네.
김태흥 위원 지금 23년도 현재 우리 수련관 1개소만 보조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문화의 집 2개소는 보조금 없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 24년 수요조사에서도 수련관 1개소만 신청했는데 이게 문화의 집 2개소 보조금을 미신청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관련되어서는 수련관에서 답변할 것은 아니고 저희는 왜냐하면 매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의 집 두 군데서 지금 운영위원회 관련되어서는 매칭으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 수련관 관련되어서는 청소년재단에서 어떤 집행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사무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이랬을 때 모든 게 선정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받게 된 거고 문화의 집은 2개소도 어차피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여쭙는 건 왜 신청을 안 했냐고 여쭤봤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고요, 왜 신청을 안 하셨는지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그게 이제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도나 국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문화의 집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해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이에요 이 사업이?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신청이 안 되는 이유가 해당 사항이 없다?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그러니까 제 기억은 그렇고 정확한 거는 확인해서 제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관련된 내용이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금액을 떠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시고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릴게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청소년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재단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총 몇 개소가 있죠?
  대표이사님은 답변하지 마세요, 대표이사님은 제가 별로 대표이사님께서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1개 있고요, 그다음에 2개의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청소년수련관 내에 진로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꿈누리카페도 있네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꿈누리카페는 수련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4개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꿈누리카페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속하는 것인가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아니요, 수련관에서 관리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하면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각 동마다 1개소씩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법적인 기준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명확하죠?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네, 법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그렇다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총 몇 개소입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저희는 현재 2개소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속하나요, 안 속하나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별도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행정동이 6개 동이죠? 6개 동 중에 2개 동만 해당하는 사안이네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저희가 이제 6개 동에 2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으로는 사실 6개 동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사실 여러 여건상 다 설치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일단은 문화의 집이 여러 군데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한채훈 위원 지금 그러면 부곡동하고 그리고 1개 동은 어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포일동입니다.
한채훈 위원 포일동이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부재하고 있는 곳은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지금 수련관이 있는 고천동 그다음에 오전동 그다음에 내손동 지역
한채훈 위원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고 확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시고 또한 정책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본 위원은 그런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하루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그러한 청소년 활동 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 자료는 아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무국장님께서 보시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청소년 부서였던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제출했었던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에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 백운밸리 꿈누리카페 설치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이제 2개만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행정적인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보고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네, 그 당시에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었나요?
한채훈 위원 네.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그 당시에는 이제 했던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도 진행해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백운밸리 꿈누리카페도 완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채훈 위원 사실 꿈누리카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또한 카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죠?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러한 영역들에 있어서 최근에 시장 지시사항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로 했던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또는 다시 원안으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첫 행정사무감사 날 회계과를 상대로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사무국장님 그 내용을 혹시 보셨는지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일단 내손라구역에 대한 내용인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의견 조회가 있어서 저희 재단 차원에서 저희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일부분 반영되는 것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은 확충이라든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198쪽 심리적 외상인데 이게 상담 지원 관련돼서 지금 질의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분이 답변하세요라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많은 기관도 있고 또 워낙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아서 우리 대표님이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으니까 관련되신 분은 누구한테 질문하면 될까요?
  상담 센터장님, 여쭙겠습니다. 주신 자료 198쪽 심리적 외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률 1위잖아요. 1위라고 하는 거는 청소년도 있지만 우리 청소년의 부모들도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부모님이 아이 앞에서 이렇게 자살한 걸 아이가 어릴 때 목격하고 자란 이런 케이스들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런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니라 아마 쉽게 주변에서 저도 요즘 자주 듣고 저희 청사 내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청소년들도 자살이 있겠지만 이러한 지금 환경에 놓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참 많은 걱정과 그리고 가슴 많이 아리고 아픕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심리적 외상 보면 여기서 자해, 자살 사건 노출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맞춤형 안정화 교육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태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뒤에 말씀하시는 분은 증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불쑥 뒤쪽으로 마이크를 옮기고 그러면 절차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질의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제가 심리적 외상 관련된 청소년 상담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증인석에 있는 대표님이나 여기 관장님, 사무국장님 답변보다 뒤에 담당자가 있으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태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행감에서 답변은 증인만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누차 배워왔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허락 없이 증인을 대신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해서 관련된 내용은 앞에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198쪽 주신 자료, 여기 보니까 2022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이거를 하셨네요? 사업비는 200만 원이고 맞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네.
노선희 위원 여기 상담에 응한 청소년 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청소년 수는 저희가 2022년도에 실적이 지금 긴급 개입으로 330건, 전문 교육은 66명을 실시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긴급으로 330건, 그다음에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전문 교육이라고 그래서 전문 상담 교육을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 상담 및 사례관리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한 건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전문 상담 교육을 통해서 660건이에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그게 28명
노선희 위원 긴급으로는 330건을 하셨고 28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네.
노선희 위원 상담에 응했던 청소년들이 지금 굉장히 이거는 심리적 외상이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상담에 응했을 때 이제 데이터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왜 자해와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지금 긴급 개입으로 했던 거는 자살 사건 2개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2개 학교에서 그래서 그 2개 학교에 지원 나가서 지금 나머지 친구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주변의 친구들을 위한 교육 당연히 있어야죠, 꼭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여쭤볼게요. 상담 기관의 선정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 시 무슨 기준이 있는지, 또 방법은 어떠한지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일단은 연초에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간에 신청을 받고 또 긴급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떠한 사건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때 또 학교에서 요구도 하고 저희가 1388 안전망 이런 걸 통해서 연계가 돼서 또 요구를 했을 때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상담 기관 있잖아요? 그 기관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냐고 제가 질문드렸는데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방문할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선희 위원 공개로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기존에 있던 데를 계속 연계해서 하시는지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신청을 받습니다.
노선희 위원 신청받아요? 기관으로부터 신청받아서?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은 여러 업체가 올 거 아니에요? 여러 기관에서 올 텐데 그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냐는 거지, 선정 방법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신청 온 상담 기관은 저희가 여력이 되는 한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력이 되는 기관은 다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담을 신청을 하면 지금 기관에서의 신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노선희 위원 기관의 신청, 그러니까 상담자의 신청이 아니고 기관의 신청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냐는 거죠.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학교에서 상담을 요구하거나 어떤 다른 기관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기관들의 선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아니요, 이제 상담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상담소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우리 의왕시에도 있고 상담소가 많아요. 저도 이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아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저희 기관에서는 상담 기관을 선정하지는 않고요, 어떤 개입 그러니까 저희 자체가 지금 상담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실행하는 곳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 우리 자체 상담사가 있는 거예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그렇죠, 저희가 다 상담사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까 청소년들이 이제 상담에 응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상담에 응했던 청소년들이 혹시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그렇지만 만족도라든지 또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으신지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이제 상담을 1년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운영백서나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했을 때 상담자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공유도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운영백서에 이런 부분 일부분이라도 싣습니다. 그래서 운영백서가 기관별로 지금 다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걸 보시면 좀 이해가 저도 그렇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쨌든 상담에 그래도 응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고 그런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다시 우리가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아마 청소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오죽하면 자해와 자살을 생각할 정도면 그게 이제 노출시켜서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노출하지 않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거를. 또 이게 심리적이다 보니까 노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밀히 학교하고도 잘 연계하시고 또 청소년과 관련된 또 학부모님들하고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그런 학교마다의 또 이제 우리가 저희 때는 이제 양호사, 아이들 학교마다 건강 관련된 기관이 있잖아요? 양호 선생님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지금도 양호 선생님이라고 부르나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보건교사 같습니다. 보건 선생님
노선희 위원 보건 선생님이라고 그러세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저도 같은 세대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찌 됐든 학교마다 전부 배치가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제가 이제 아는 선생님 통해서 들어보면 인근 학교 선생님이신데 중학교인데 엄청 심각하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아까 2건 얘기하셨는데 엄청 심각하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뵐 때마다 선생님이 이 부분 때문에 막 늘 본인이 힘들어할 정도로 심각하답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잘 연계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하고도 잘 연계하셔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혹시 놓인 청소년들이 있으면 빨리 잘 발굴하셔서 상담에 응해서 친구들이 그런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정말 간곡하게 희망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상황이 저희들이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은 더 심각한데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200만 원밖에 안 돼요.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사무국장님?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지금 심리적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 꼭지를 따다 보니 200만 원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심리적 예상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고요, 다른 여러 분야에서 지금 상담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복지상담사라고 합니다, 양호 선생님 대신에.
노선희 위원 교육복지상담사?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네.
노선희 위원 어찌 됐든 사무국장님, 제가 아까 사실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게 단기간 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 사업비를 보니까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잘 구해지기를 정말 간곡하게 희망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지금 혹시 아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신청하는 기관만 한다고 하는데 혹시 자체 내에서 발굴하거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청이 있어서 여러 기관 단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보니 정말 참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각 동마다 공부방 있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보육원 아이들 그런 데는 조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심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좀 발굴해서 그런 단체들도 가셔서 상담을 하고 그럴 수는 없나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동반자 상담 사업이라고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아웃리치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런 도와줄 곳이 생기면 찾아가서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지만 찾아가는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찾아가는 사업 안에 심리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네, 그리고 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개인, 부모 모두 아울러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자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자살, 자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거를 직접 봤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같은 질문인데 대표님한테 제가 좀 당부와 이런 거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지금 현재 체육관이 없어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발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도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리 상담하는 아이들이. 그리고 또 보육원이나 공부방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운동이나 음악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좀 발굴해서 이런 아이들이 미리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당부를 드리고 계획하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유념해 가지고 개발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뒤에 지금 피감 부서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 논란에 대한 건은 나중에 마지막에 하겠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단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좋습니다.
서창수 위원 먼저 청소년재단 대표의 증언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박현호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일단은 재청하시는 위원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이거는 의안으로 올라가고요, 의안이 상정된 이후에 질의라든가 토론을 거쳐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김태흥 위원님 재청을 하신 거죠?
김태흥 위원 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별도로 특위를 열어서 해당 안건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는 그렇게 상정을 해서 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게 되고요, 두 번째 갑질은 벗어나서 대표님은 지난번에 음주를 하고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청소년재단 이사장님께서 청소년이 빈번하게 다니는 이런 곳에 또 학부형들도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음주를 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인정하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음주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을 안 하고요.
서창수 위원 인정을 안 하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예,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무 중 음주 관련 민원을 제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청소년 대표로서는 진짜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어떤 정확한 날짜도 모르고 또 어떤 것일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답변한 것은 어떤 단체장과의 간담회나 위원회, 재단 축하의 자리 그때 건배 수준이지 어떤 음주를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에 위원님께서 날짜 해 주신다면 저도 그때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축하의 자리 건배 똑같습니다, 공무원 그 수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 수준이라는 것이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 있었던 내용을 좀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저 내용에 보면 술을 드신 적은 있으나 그렇게 염려스러운 정도는 아니고 어떠한 행사나 단체에서 무슨 축하의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러한 축하 개념 이런 거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음주라는 게 또 말씀드리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대표님께서는 2잔을 먹든 5잔을 먹든 간에 정량이 높으셔서 많이 드셔도 안 취했다고 느끼겠지만 그 냄새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정도를 더 지나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대표라는 사람이 저렇게 술을 먹고 저렇게 다니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 대단해서 아이들이 빈번하게 다니고 학부형들이 다니는 곳에. 점심시간에 음주를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량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정하셨으니까 인정한 걸로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답변을 안 하셨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이제 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어느 날짜도 없고 그냥 이제 음주를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통상적으로
서창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전에 끝까지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통상적으로 그럴 때 건배를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술 냄새 나고 그럴 때는 저는 행정동우회장이에요, 저는 휴가를 냅니다 몇 시간씩.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합니다, 절대로 낮에 그렇게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는 건배 수준인데 만약에 내가 술을 먹었다면 저는 11시부터 보통 2시까지 휴가를 내고 한 잔이든 먹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 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던 음주를 했다는 그 내용을 지금 번복하시는 겁니까? 안 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대라 또 이런 얘기입니까? 증인을 대라?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러니까 언제 날짜를 짚어주시면 제가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할 수 있고 또 제가 만약에 음주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행정동우회 있으면 저는 2~3시간 휴가
서창수 위원 행정동우회든 무슨 행사든 간에 음주를 하시고 수련관 엘리베이터에 타신 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또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감사장에서 답변한 내용 자체가 있는데? 다시 증인을 대라 이런 뜻이에요? 저걸 번복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런 뜻은 아니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건배 수준이지 그걸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아니고 만약에 지금 지적하신 거 저는 한 잔이라도 먹으면 좀 휴가를 냅니다.
서창수 위원 대표님, 건배 수준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님이 드시는 정량하고 이쪽에서 냄새를 맡는 사람의 수준은 서로 틀릴 수 있다고 그 말까지 드렸어요. 그러면 음주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끝까지 지금 두리뭉실하게 자꾸 넘어가잖아요. 하긴 했으나 이런 축하 행사에서 잠깐 먹고 이런 게 무슨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냐는 쪽으로 자꾸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했으면 했는데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질문자를 가지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향후에는 이런 사소한 일까지 잘 판단해서 우리가 청소년 시설입니다. 그래서 재단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냥 세심한 언행과 주의를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보충질문 일단 먼저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대표이사님을 대표이사로서 자격에 대해서 솔직히 의문이 들지만 이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지금 이제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연가를 2시간짜리 썼습니다. 그렇게 먹지 그거는 아니라는 게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한채훈 위원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시다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 공직자 분들은 공무원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우리 의왕시 청소년재단 인사 규정에 따르면 복무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를 받게 되어 있으십니다. 또한 제11조 부작위 의무에 보면 근무시간 중 음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에 해당하는 내용 조문을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본인이 2시간짜리 이렇게 연가를 신청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대표이사께서 지난주에 진행됐던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발언하셨던 그리고 번복하셨던 그런 내용들로 비춰볼 때 상습적이고 상시적으로 그것이 마치 통례상, 관습상 항상 해도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왕시 청소년재단에서 이러한 관련된 문제나 내용들이 있을 때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단 내부에서 하는 게 있나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임원의 경우는 어쨌든 어떤 사안이든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러기 전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사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이사회는 임원 13명,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의결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사회의 수장은 누구죠?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유리 시장님이십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존속 기한은 본회의 결과 보고 시까지입니다.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료 제출의 건을 상정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까 보충질의 있다고 하셨던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노선희 위원 대표님께 여쭙습니다, 아까 저희가 갑질 관련돼서 아까 경위서라고 표현을 해서 저도 따라서 경위서라고 표현할게요, 뭘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받으신 것에 대한 타이틀은 제가 모릅니다만 받으신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직원들한테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자 철저하게 이제 증거물 제시 이런 걸 다 거부하셨는데 한번 더 저희가 이제 이런 특위를 하기 전에 경위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이쪽에서 말하는 아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경위서라는 표현을 저는 같이 쓰지 않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받으신 자료라고 하는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의논하셔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다 모두 지우고 내용만 빼서 그것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확인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까 참여했던 직원들하고 의논하셔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 의회에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대표님 어떠세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아까도 개인정보, 명예 관련돼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분한테 좋다고 그러면 저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한번 물어봐서 그렇게 할 의사를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선희 위원 의사 물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모두 빼고 내용만 잠깐 보여주는 거는 한번 의논해 보세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개인 의사를 존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노선희 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음주 관련돼서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조각 조각의 답변을 갖고 하나의 어떤 원하는 답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조각 조각의 답변을 가지고 이렇게 근무 시간에 음주하신 분으로 그냥 딱 그냥 낙인찍고 결정한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이유는 항상 보면 이 증인도 인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모두가 보고 있고 생방송이 되고 있고 이게 유튜브에도 모두 저장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래도 한 7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대표이사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매도당한다는 느낌까지 들어서 무척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걸 보시는 시민들 중에도 저한테 왜 증인 편에 서느냐, 시민 편에 서지 않고 그런 저도 항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양쪽의 인권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을 두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무 중에 음주는 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아까 하셨어요, 맞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당연합니다,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면 안 되죠.
노선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한채훈 위원이 근무시간에 음주를 할 경우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고 공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이런 분은 징계 심의를 거쳐서 임명권자에게 해임 요구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질의자도 그렇고 답변자도 그렇고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또 답변자의 답변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또 어느 일정 부분은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혹시 지금 아까 날짜를 여쭤보셨는데 그 날짜를 묻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아까 서창수 위원한테 언제 그랬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질문했어요. 왜 질문했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이제 서 위원님께서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통상적으로 축하의 자리가 있으면 그냥 그 수준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건배 수준이다, 먹고 안 먹고는 차후의 문제고 만약에 제가 한 잔이라도 먹고 그런다면 저는 휴가를 냅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무턱대고 낮에 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가 마셨다는 표현은 일단 먹어서 목구멍을 넘기는 걸 저희는 마셨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대표님은 저번에 답변에 마셨냐, 안 마셨냐 질문했을 때 그때 답변에서 마셨다고 그러셨어요. 두 가지 답만 하라고 그럴 때 그때 그러면 그렇게 마셔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질문은 대표님이 휴가를 안 냈을 때 근무 중입니다. 근무 중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근무 중에는 술 안 먹습니다, 건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노선희 위원 저희가 감사인데도 약간 수사 같은 이런 질문을 하는 이 자체도 좀 황당하기는 합니다만 어찌 됐든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근무시간에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대표님은 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절대로 근무시간에 술 먹지 않고요. 내가 먹는다면 1시간, 2시간 하고 먹죠. 단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리는 많으니까 어떤 입에 대는 수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선희 위원 마시게 되면 휴가를 내고 마시지 그걸 그냥 그렇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러면 1시간이라도 이제 연가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한 잔이라도 먹죠, 근무시간에는 안 되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아까 이제 대표이사님 우리 서창수 위원님이 1차 행감 때 화면을 띄워서 들었잖아요? 지금 관련해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 위반에 의한 징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또 부연설명을 하셨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공직자는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하는 복무규정도 있고 당연히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양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긴 했는데 그때 어떤 이런 차원에서 한 거지, 과음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신 건가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어떤 축하의 자리면 건배 하고 입에 대고 내려놓는 수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제 약간의 음주를 하실 때 2시간 정도의 연가를 낸다고 하는데 약간의 술을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직원이나 어떤 축하의 자리나 이렇게 있을 때 음주를 하세요. 그럼 음주를 하셨어, 근데 2시간 연가를 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오후 2시 넘어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들어간다고 봐요. 그럼 냄새가 안 나나요? 2시간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반가를 내든가 하셔서 오후에는 청소년재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래를 위한 희망이 꿈꾸는 청소년재단에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가시는 게 옳은 행동이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위원님 말씀 정당한 말씀이고요, 만약에 이제 2시간이고 3시간 내잖아요, 폭음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그런 수준이지 몇 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다가 많이 한다면 한나절 정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 중에 대표이사님께서 2시간을 연가를 낸다고 하셨어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럴 때도 있죠. 만약에 1~2잔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행사가 있으면 연가를 내요. 2~3시간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김태흥 위원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할 때는 2~3시간 연가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음주가 포함된 점심시간에 2시간 연가를 낸다는 것은 제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두에, 점심시간에 음주를 할 때는 반차를 쓰든가 하셔야지 어떻게 2시간을 쓰느냐, 그건 의미가 없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저도 이해를 했는데요, 2~3시간을 내더라도 폭음이 아니고 그냥 대화 그 수준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를 했지만 관련된 지방공무원법도 이야기하고 공직자로서 말 그대로 기본적인 자세라든가 이런 거 주저리 우리가 다 이야기를 안 해도 공직자 생활 한 30여 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내용은 저희보다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직자로서 자질, 또한 우리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로서 리더로서의 자질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증명하자는 자리가 아니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시민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재판관도 아니고 관련된 내용은 또 인사권자가 따로 있고 그거에 대한 절차는 우리 시의회에서 별도로 상의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답변하시는 처음에 이제 1일차나 오늘이 2일차잖아요? 관련된 내용의 답변은 참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답변은 아니다,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하나 세심한 언행과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회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가 만약 있으시다면 속개 후에 즉시 보충질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아까에 이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점심시간 때 건배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조금 아까 답변할 때는 나는 술 먹으려면 연가를 꼭 낸다, 1시간 아니면 2시간 연가를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점심시간 때는 건배하는 수준이고 술을 작정해서 드시겠다고 하는 건 연가를 내서 마음 놓고 드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뭐하러 연가를 내서 따로 술을 드시는 건지요? 그냥 건배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이제 건배 수준은 어떤 모임이나 축하의 자리, 단체장 자리 그 수준이고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한 잔이라도 먹게 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연가를 내야지 거기서 먹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 취지로 드린 겁니다. 2시간을 냈다고 1병, 2병 뜻이 아니고 조금 그냥 이렇게
서창수 위원 1~2시간 연가를 내도 한 잔도 안 먹을 때도 있고 한 잔 먹을 때도 있고 이러신 거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서창수 위원 좋아요, 연가를 2시간 내고 드시고 다시 복귀를 하는 거죠? 청소년재단에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만약에 이제 주량을 따지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같이 저걸 해놓은 거지, 술을 먹기 위해서 제가 연가를 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서창수 위원 답변이 참 진짜 굉장히 두리뭉실해요. 항상 보면 딱딱 떨어지는 답변이 진짜로 없어요 대표님은.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죄송합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답답한 게 술 드실 때 2시간 연가를 내신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으면 2시간이나 1시간이나, 그럼 이 연가를 내는 목적은 말 그대로 술을 드시기 위한 연가 아니겠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거는 아니고요.
서창수 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술 먹을 때는 꼭 연가를 내고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는 그런 수준인데 반 잔이라도 먹는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나절이고 그렇게 휴가를 내고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다 속기록이 남는 거거든요. 대표님도 의회에서 근무하신 기록이 있으시잖아요 전적이, 그러면 이럴 때 답변이 속기에 기록 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하고 또 연가를 냈을 때 우리 김태흥 위원이 그러면 연가 내고 다시 복귀합니까 재단으로 그랬더니 또 다시 말을 바꾸셨어요. 지금 속기록을 지금 뽑으라고 했더니 따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답변이 김태흥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술 드시고 복귀합니까 했을 때 또 다시 그런 수준은 아니고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분명히 술 마시려고 연가를 낸다고 해놓고서 아무튼 이 부분도 저는 위원장님께 지금 내가 질문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금 이따 의사진행발언 해서 한채훈 위원이 말한 우리 복무 기준에 맞춰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따 특위에서 다시 또 이것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부위원장님과 일정 변경에 대해서 협의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의왕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가 길어지는 관계로 지금 나머지 수감부서인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그리고 6개 동에 대한 감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의왕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나머지 수감부서가 모두 종료된 후에 다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의왕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창수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현호 좋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따로 특별히 질문할 내용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확인을 하셔서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여기서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들으시고 질문할 내용이 없으시면 종결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뒤에 남아 있는 게 지금 계속 늘어진다고 하니까
○위원장 박현호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정회해 드릴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재단 대표의 증언 거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건을 상정 제안했고요 1차, 두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왕시 청소년재단 인사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이렇게 49조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복무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거 3번을 내용으로 의왕시 청소년재단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특별위원회를 요청합니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다시 따로 논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해당 징계위원회의 개시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싶으시다는 겁니까?
서창수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이렇게 우리가 주고자 하는 내용을 의결을 해서 의회 이름으로 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떠한 내용이 있건 없건 그건 둘째고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년재단 인사 규정에 맞춰서 건의 제안을 올리는 겁니다. 특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청소년재단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내용이 징계인지 감봉인지 견책인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은 모든 위원님들이 제안하실 수 있으므로 전문위원과 상의하여서 제안하여 주시고 재청이 있다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은 재청하는 바이고요, 그에 더해서 청소년재단은 의왕시 출자·출연기관이므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의왕시에 복무 및 갑질 관련 조사 후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까지 안건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안건을 정확히 완성해 주셔서 제안을 해 주시면 재청이 있다면 당연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증인은 일단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으시면 증인의 발언 요청은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겁니까 노선희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까?
노선희 위원 예, 지금 저희 대표이사님 어차피 이제 마무리하는데 본인의 또 어떤 그래도 방어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데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왜 하고자 하는데 막을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발언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이거 뭐 한 사람 한다고 해서 딱 그냥 거절하실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노선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은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할 뿐입니다. 만약에 노선희 위원님께서 여타 증인 등등에게 의견을 듣고 싶으면 그에 맞춰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방금 대표님이 손을 드셔서 아마 하실 말씀이 있어서 하신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서창수 위원 이거는 질문하고 관계돼 있는 마무리 발언을 하라는 용어가 지금 분명히 나왔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왜 증인에게 요청을 합니까? 위원들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노선희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질문의 내용인 것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마무리 발언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을 끝내고 난 다음에 끝을 낸다면 마무리 발언 우리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선희 위원 질문에 대한
○위원장 박현호 노선희 위원님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네.
○위원장 박현호 노선희 위원 발언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질문에 대한 형식 갖춰서 하겠습니다. 원억희 대표님, 지금 우리 방금 여기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 안건 상정해달라고 저희가 의견 제시했습니다. 혹시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여태까지 이루어진 거 2~3분만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환 참고인 발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발언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는데 대표이사 말 안 들으면 그만둬라, 허무맹랑한 소리 답변이고요.
  두 번째 노선희 위원님 답변하신 김기환 참고인의 사무국장 자리 요구 제가 답변했습니다, 자네는 몸이 아프고 건강이 먼저다, 나이도 60세 규정됐는데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규정을 고쳐서라도 했으면 그런 질문까지도 했습니다. 또 아까 증인 녹취록에 보면 정책적 이야기만 해달라는데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서창수 위원님께서 서류를 조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서류 제가 만진 적도 없고 또 조작도 한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녹취록을 보면 저도 나름대로 할 건데 이런 거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는 지난 6월 15일날 행감과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저번에는 제가 조금 이제 감정적인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제 자제를 했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원래는 이제 수감자의 답변 태도로는 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추호도 저는 음주와 관련 지금 아까 대표이사의 발언 그만둬라 그런 것은 절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준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특별위 안건에 분명히 제의를 했고 우리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재단에 이러이러한 심의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두 건에 대해서 거기서 결정이 날 겁니다. 물론 재단에 우리가 보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있습니다. 또 있고 그 권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갑질 논란에 대해서 갑질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기 위해서도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판단한 내용에 따라서 밝혀져야지 지금 대표님께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시는 건 내가 제출한 증거와 이런 거를 다 객관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판단하는 겁니다. 본인이 여기서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왕시 청소년재단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을 적극 지원하여 밝은 미래 도시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전문기관으로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진정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청소년수련관장님, 사무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평생교육원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이하 팀장님들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평생교육원장님께서 선서내용을 낭독하신 후 이하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평생교육원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평생교육원장 권혁천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평생교육원장 권혁천, 평생학습관운영팀장 김정애, 평생교육팀장 임옥빈, 학교교육지원팀장 최종선, 미래교육팀장 심지영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기하셔서 더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장시간 대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이제 포일동 쪽에 보면 엘센트로라는 한 1,7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요, 이제 아파트 단위가 2개 단위로 나누는데 이제 100 단위로 시작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200 단위로 시작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단위로 시작한 아파트는 인덕원초등학교로 학교 배정을 받는 것 같고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200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 단위 아파트는 우리 관내에 있는 포일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시설 면에서는 우리 포일초등학교가 증축을 한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설 등 교육 과정에서 모든 것이 우수 등급으로 선정이 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금 포일동 엘센트로에서 거주하는 모든 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중학교 배정은 우리 관내 백운중학교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덕원초등학교 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이 이제 백운중으로 배정을 받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포일초등학교 이렇게 증축을 하고 우수 등급으로 다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령인구가 줄다 보니까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급 수가 올해부터 벌써 줄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관련된 내용을 건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은 다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관련된 내용을 좀 숙지를 하셔서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교육 과정을 공동학군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학부모, 학생이 우리 포일초등학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반을 마련해 달라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교육지원팀장 최종선 학교교육지원팀장 최종선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엘센트로 주민 1단지와 2단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삶에도 불구하고 1단지 사는 애들은 안양 지역, 2단지 사는 애들은 의왕 지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사실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또 안양시로 가고 싶어 하는 주민들도 있긴 하고요. 저희 의왕시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포일초 증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줄다 보니까 또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교육지원청에서 최종 결정이 있겠지만 이런 민원 같은 것 있다는 걸 저희가 시에서 충분히 학생들의 의견, 학부모의 의견 수렴해서 교육지원청에 얘기해서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꼭 채택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민의 권리를 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지원팀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여러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페이지 3쪽입니다. 여기 보면 민원 내용에 갈뫼초 교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및 석면 안정성 확인 요청이 있는데 오른쪽에 처리 내용을 보니까 갈뫼초 연차별 노후시설 개선 사업 계획 및 체육관 증축 공사에 대한 안내, 2022년 상반기 측정한 공기질 검사 결과 회신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됐죠?
○학교교육지원팀장 최종선 네.
노선희 위원 안 된 이유가 저희가 사실은 갈뫼초 학부모 그다음에 학교 측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 그다음에 도의원 하고 저하고 이렇게 면담을 가졌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체육관 증축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라이비트 내진 보강, 옥상 방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석면 공사 내년에 신청할 계획인데 사실 내년에 신청해서 받아들여진다는 확정된 건 없고 내년에 신청할 거랍니다. 지금 이런 공사로 인해서 학생들이 너무 더우니까 특히 이제 4층, 5층은 너무 덥잖아요, 끝 층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교 측에서는 수업 일자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더운 때는 좀 미리 하고 좀 선선할 때는 좀 당겨서 미리 방학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수업 일자를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못 견디니까 5층은 스탠드 에어컨을 놨어요. 4층은 아직 아무 대책 마련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럼 올해 석면 공사해라, 하겠다면 해 줄게. 그런데 지금 올해 알다시피 체육관 증축 공사를 마쳐야 석면 공사할 때 모든 집기를 옮겨놓을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공사 현재도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너무 공사로만 이루어지니까 교장 선생님이 좀 학생들한테 이거는 아니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층에서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1, 2, 3층은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그래도 어떻게든 선풍기 그다음에 라디에이터 등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보완이 되는데 4층은 정말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원 통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답변은 없다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못 해주겠다는 건데 우리 4층에 있는 학생들은 이 폭염에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까지도 보장 못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폭염 속에서 저렇게 선풍기 몇 대하고 라디에이터도 아시다시피 벽면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주변 학생만 좀 시원할 뿐이지 나머지는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선풍기가 또 학생들한테 이렇게 직접 되는 게 책장도 막 넘어가고 학생들이 싫다 그래서 아마 약간 위로 배치했나 봐요. 환기도 잘 순환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여쭙습니다.
○학교교육지원팀장 최종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갈뫼초 지금 현재 체육관 새로 짓고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에어컨 공사를 하려면 거기에 집기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보관해야 되는 그런 곳도 필요한데 체육관 짓기 전까지는 보관도 힘들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석면 공사도 그게 애들 있는 상태에서 못하다 보니까 이게 방학 기간만 이용해서 짧게 짧게 해야 되는, 그래서 연차가 오래 걸리는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빨리 학교 측하고 학부모들하고 의견 모아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대안을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오죽하면 학부형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중고 스탠드형 에어컨이라도 우리라도 그냥 어떻게 중고니까 구매해서 넣어줄 수 있을까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3년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같이 시에서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 해결 방안을 빨리 찾으셔서 지금도 아이들은 공부하고 있잖아요?
○학교교육지원팀장 최종선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생각하셔서 좀 대책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장님,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을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권혁천 평생교육원장 권혁천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장 한번 나가서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서 협의한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꼭 요청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꼭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오랫동안 대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보도 받고 이래서 저희가 자유게시판을 좀 들어갔다가 민원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봤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이런 관리는 어떤 분이 하시는지
○평생학습관운영팀장 김정애 평생학습관운영팀장 김정애입니다.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는 우리 평생학습관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관이 진짜 문제인가 하고 제가 좀 주변 과천시도 조회를 해보고 안양, 군포도 이렇게 자유게시판이나 공지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민원 게시판에 들어왔냐면 관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셨나요?
○평생학습관운영팀장 김정애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뭐라고 간단하게 돼 있냐면 저도 들어가보니까 홍보하는 것들도 막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관리를 안 하냐 이런 댓글이 게시물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평생학습관의 공지사항 같은 것도 예를 들어 과천시 같은 경우는 제가 2023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과천 같은 경우는 39건 공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안양시도 23건, 군포도 24건인데 우리 의왕시는 11건밖에 이렇게 없더라고요.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고 공지가 너무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관운영팀장 김정애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는 사실 이제 행사들이나 이런 거는 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구축한 지가, 자체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게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유지보수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관리를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공지사항이나 이런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여러모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특히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그때그때 답변하시고 좀 관리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생학습관운영팀장 김정애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평생교육과는 내손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통합형 미래학교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학습 욕구 해소 및 경쟁력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우리 오전동에 있는 글로벌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재개관을 했습니다. 질의를 하려는 내용은 아니고 그제군요, 그제 갔을 때 너무 잘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리 또 특히 팀장님들 정말 애쓰셨고 과장님도 애쓰셨지만요. 오전동 글로벌도서관이 앞으로 오전동에서는 또 고천이나 가까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페이지 12쪽입니다. 공약사항 추진 현황이거든요, 그중에서 의왕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에요. 지금 2024년에서 2028년에 맞춰서 의왕시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제4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에서 2028년과 연계해서 우리 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2024년에 수립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예,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6월인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용역 등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납품까지 걸리는 과업 수행 기간도 있을 텐데 향후 추진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제가 2024년부터 이제 수립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향후에는 어떤 일정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차 도서관 발전계획은 저희도 당초에는 상반기쯤에 발표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될 줄 알았는데 문체부에서 올 12월에 발표한다고 예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내년 본예산에 이제 투입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용역 기간이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이런 거 봐서는 상반기 안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예산도 지금 편성돼 있지 않아서 24년도 본예산 할 때 그때 편성 계획이시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예.
노선희 위원 2024년부터 적용할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 아직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용역기간만 해도 4개월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소요 기간을 감안했을 때 사업 추진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예.
노선희 위원 중앙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인 만큼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 전국 도서관 평가에 도서관 연간계획이 평가 자료에 이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예, 맞습니다. 전국 도서관 지표에 1개 지표로 해서 배점 10점 만점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초에 동아리라든지 연간계획 수립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작은 도서관 운영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매년 연초에 각 업무별로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매년 연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예.
노선희 위원 그러면 작년 또는 올해 우리 시 도서관 연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전체적인 연간 계획은 아니고 각 업무별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업무별로 지금 수립이 되어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예.
노선희 위원 도서관 연간 계획은 우리 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내실 있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전국의 도서관이 같은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거잖아요?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 페이지 33페이지 의왕역사 내 스마트 도서관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역사에 스마트 도서관이 있죠? 언제 구축을 했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2021년도 7월에 구축해서 8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운영비는 연간 임대료 한 6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시군요,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용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신 것이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실제로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7월 구축을 해서 현재 2년 정도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만족도 조사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라기보다는 시민들 혹시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 분기마다 총 500권이 내장돼 있는데 저희가 분기마다 100권씩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하반기에 한번 실시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한 번 실시해서 또 이제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또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또한 우리 작은 도서관이 있죠? 작은 도서관 분포라든지 이런 여건들을 좀 보셔서 만약에 이제 조금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스마트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확충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페이지 20페이지 보니까 기관표창 수상 기록이 있으시더라고요? 경기도 도서관 정책평가 우수상 받으셨는데 이게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예, 경기도 평가는 각 시군 도서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는 각각 개개의 도서관별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경기도 평가는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의 정량평가가 한 7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독서문화 증진이라든지 어떤 우수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성평가 30%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우수상 수상하셨는데 우수상이 제일 높은 상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최우수상이 높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독서문화 진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노고가 크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됐든 다음 연도가 됐든 우리 의왕시가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역할과 또한 도서관 인프라가 어떻게 잘 짜여 있어서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시 의왕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셔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독서 소외계층이 생겨나지 않도록 특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누구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내손도서관에 관련 시설 문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지역구가 부곡·고천·오전동이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 시의 공공기관 건물들을 많이 이렇게 직접 가보기도 하고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내손동 공용청사에 내손도서관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시설을 이용했을 때 누수라든지 그리고 또 냉난방기의 그런 고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 내손동 공용청사가 얼마나 지금 기간이 됐죠?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손동 공영청사가 2011년 7월에 개관을 해서 만 1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공용청사 건물 누수라든지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필요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그래서 누수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공사를 예산을 세워서 했고요. 냉난방기 교체 공사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특조금을 교부 받아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냉난방기 이상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내손동 주민들이 내손도서관을 이용하시면서 또 자부심도 많이 느끼시고 굉장히 좋은 시설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많이 이용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한동안은 내손도서관을 내손동 729번지로 이렇게 옮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쪼록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러한 누수라든지 보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들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내손동 공용청사 이용하시는 유아나 어린이,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이 계시잖아요. 각계각층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우리 내손도서관이 설립한 게 언제죠? 최초 설립 일자가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2011년 7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 의왕 중앙도서관은 언제 했죠?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지금 새로운 곳에 온 게 2011년 7월 개관이고요, 중앙도서관은 2007년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의왕 중앙도서관은 2007년에 하고 내손도서관은 2011년에 했어요. 사실 저는 내손동 주민이거든요. 주민이자 위원인데 저희 이제 내손동은 교육 도시로 만들려고 굉장히 애쓰는 도시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 안에 학교도 아마 타 동보다 좀 제일 많을 거예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또 앞으로 또 미래 중·고 통합학교도 예정돼 있고 지금 이제 시장님도 내손동을 교육 동으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분명하고 저희 시민들도 그렇게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 중앙도서관은 이번에 국민의힘 김영기 도의원이 15억5,000을 또 도비 받아서 아주 멋지게 했거든요. 저희 내손도서관도 그럴 기회가 있기를 아주 희망하는데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개·보수하는 정도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중앙도서관처럼 이렇게 멋지게 확 바꾸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 내손도서관도 그런 기회가 한번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더욱 더 공간도 넓어지고 사이즈도 커지고 그래서 저희 내손동이 원하는 그런 어떤 교육 메카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많습니다.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페이지가 8쪽입니다. 보시면 내손동 공용청사 외벽 보수 공사가 있어요. 이게 언제 완료가 됐죠?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벽 보수 공사는 작년도에 한 건데요, 9월 10일 완료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9월 10일 완료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추경에서 감액 조치를 못 했나요? 8,665만3,000원이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걸 감액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왜죠?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원래는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지금 현재 내손동 공용청사가 온수, 난방이 도시가스를 현재 주 연료로 해서 보일러 가동을 해서 쓰고 있는데 보일러 내용연수가 이제 10년이 넘어갔습니다. 보일러 내용연수 자체가 10년인데 저희가 지금 12년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자주 잔고장도 조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유지관리의 어떤 편리성 또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저렴한 열병합 시설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지역난방 열병합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열병합 설비 공사의 재원으로 내손동 경기도 아까 특조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특조금으로 냉난방기 교체하고 열람실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습니다 10억을 받아서. 집행 잔액이 한 1억2,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돈을 경기도에 반납을 안 하고 그 돈하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외벽 보수 공사의 잔액 8,600 이 돈을 합해서 약 2억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열병합 설비 공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반납을 못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열악한 시 재정 상황을 봤을 때 특조금 1억이 넘는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준공 12년 차로 건물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의 개선사항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시설 개선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 특조금을 집행 잔액 반납을 같은 용도로 시설 개선 공사를 하면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고 일부 부족한 예산을 지금 8,600만 원 하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납을 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반납 안 하고 특별교부금도 반납 안 하고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합해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시설 관리를 위해서 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게 또 저희 내손동 청사 안에 저희가 지금 도서관도 있잖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열병합 시설로 지금 바꾸는 과정에서 다시 또 이걸 쓰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게 불용 처리되지 않고 다시 또 이렇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손동은 슬로건이 교육 메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걸맞게 열심히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련해서 지금 자료 3쪽에 보면 내손도서관 5층 열람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이에 관련돼서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회사고 그럼 이게 이제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독서실 형태의 열람실 개방형 카페 형태로 리모델링 그리고 도서관 5층 열람실 리모델링 공사해 가지고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공개입찰로 인해서 설계 증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내용인가요 이 내용이? 그리고 2건이 다 똑같은데 내손동 공용청사 외벽 보수 공사가 똑같아, 지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업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2,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입찰 현황,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관련돼서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예, 같은 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변경을 해서 공개입찰을 별도로 또 했다는 뜻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설계변경 잠시만요, 2페이지에 설계변경 3페이지하고 같은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설계변경 있는 부분을 설계변경 내역에 기록을 한 사항입니다. 같은 공사입니다.
김태흥 위원 같은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설계변경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별도로 공개입찰을 한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예.
김태흥 위원 공교롭게도 같은 회사에서 또 같이 설계변경 하는데도 본 사업비하고 설계변경하는 비용하고 거의 흡사하게 비용이 같아서 이게 처음에 이제 과업지시서나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처음에 기획할 때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일이 없는데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그러면 제가 설계변경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 부분인데요, 52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지금 도서관 5층의 열람실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철거 물량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일부 증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김태흥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이게 이제 본 계약 1억5,000은 관련된 시설물의 구조체를 리모델링 한 거고 위에 이제 설계변경한 내용은 기타 이제 가구라든가 마감재 별도로 이제 리모델링하면서 별도로 과업지시서가 나와서 공개 입찰한 내용 같은데 맞나요 그 내용이?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지금 위원님 3페이지하고 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흥 위원 네, 일단 관련된 내용은 제가 추후에 서류로 받고 제가 검토를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김태흥 위원님, 평생교육과장님 거수하셨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원장 권혁천 평생교육원장 권혁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페이지하고 3페이지 똑같은 사업이고요, 2,000만 원짜리 이상 공사용역 입찰 현황에 나와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 중에서 3,000만 원 이상 그중에 설계변경한 사업이 또 뭐냐, 똑같은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1억5,000으로 사업비가 있었는데 입찰이 된 게 86점 여기 나와 있는 게 87.761, 그래서 이게 적용된 게 당초 계약 금액이 1억3,000입니다. 1억3,000 됐고 설계변경이 이렇게 증가가 됐다는 거고요.
  사업은 2,000만 원짜리 이상 사업이 뭐냐, 2,000만 원 사업 중에서 3,000만 원짜리 이상이 설계변경된 게 뭐냐, 그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태흥 위원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3,000만 원 이상은 입찰 낙찰가 금액으로 계약 당초 금액으로 놓고 증액된 게 500 이 정도 된다는 뜻인가요?
○평생교육원장 권혁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페이지 19쪽에 길 위의 인문학 그리고 기관 협력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요, 비예산으로 어떻게 했습니다. 페이지 19쪽이요, 예산이 없이 이게 가능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를 하고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한국도서관협회에 응모를 해서 900만 원을 지원을 받은 사항인데 비예산으로 표시가 된 것은 저희 예산서상에 표기가 되지 않고 직접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저희가 강사료라든가 직접 수행을 하고 그 서류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면 직접 협회에서 지출을 하는 사항으로 저희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비예산이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페이지 12페이지에 예산 통계목 변경 현황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이 부분은 저희 내손도서관 청사 관리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 백운호수도서관 거기에 원래 열람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 열람 좌석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쪽 내손도서관 쪽에 남은 자산취득비 2,000만 원 예산을 전용을 해서 백운호수도서관으로 열람실을
박혜숙 위원 좌석이 몇 개나 되죠?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좌석 수는 16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16페이지 보시면 여기 또 도서관 환경개선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이게 또 나와 있고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같은 내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같은 내용이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제 16페이지에는 우리가 도서관의 어떤 환경을 개선한 내용을 기록하느라고 작성을 한 겁니다.
박혜숙 위원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네, 같은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여기 27쪽에 보면 백운도서관 운영 현황 해 가지고 104개 좌석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도 거의 비슷하게 같은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여기 104좌석은 보이시는 대로 학습 공간이라고 하는 데가 16 공간이 추가가 됐고요. 일반 자료실 내에도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다 포함해서 합해서 104석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서관운영과는 내손도서관뿐만 아니라 내손2동 주민센터, 사랑채복지관까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영어도서관인 글로벌도서관 운영에 있어 영어 친화적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고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고천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천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고천동장 최은숙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고천동장 최은숙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집중호우 때 고천동하고 부곡동이 이제 피해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고천동장 최은숙 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희 장마철이잖아요? 동에서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관련된 내용에 입각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아니면 장비라든가 구비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천동장 최은숙 김태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집중호우 때 저희가 피해를 많이 봐서 사실은 지금 현재도 현장 조사할 때 배수로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민원 들어온 것도 저희가 바로 급하게 담당 과 협조하에 조치를 했고 특히 그거 위주로 보고 있고 저희 동사무소도 이번에 위원님 덕분에 예산 편성해서 보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동을 할 때 그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문제는 아직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추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일부 안전총괄과에서 차수판 관련된 내용 아시죠? 그거 시행은 이쪽 고천동에 한 곳은 없나요?
○고천동장 최은숙 제가 파악을 지금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 동으로 내려와서 하는 건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건 들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도 파악해서 같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곧 장마철이 오니까 사전에 꼼꼼히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작년 같은 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천동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동장님, 교육 갔다 오셔서 업무 파악이 잘 되셨는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역 내 단체 주민을 통해 접수된 사업을 1차 동에서 걸러 시로 제출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에서 공모가 얼마나 접수가 되나요?
○고천동장 최은숙 지금 이번에 저희가 파악된 게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공모를 하고 공개로 주민들이 한 분, 한 분 개인이 올 때도 있고 단체에서 올 때도 있고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억 가량인데 18건 지금 접수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접수된 제안 사항을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중에 동의 지역회의 위원들하고 모여서 현장실사를 하고 토의를 하고 또 주민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을 한 다음에 우리 동 자체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어떤 게 우선되는지 순위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 순위를 정한 다음에 저희 시청에서 하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하는 과정까지 지금 해서 하게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데 선정을 하는 결정자가 누구입니까? 운영위원회나 이런 게 있나요?
○고천동장 최은숙 지역회의 자체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주관하는 또 위원들이 따로 있거든요 각 동에. 그래서 동의 지역회의 위원들이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장 실사하고 실제 어떤 게 더 필요한지 토론 과정을 거쳐요. 저희가 다음 주 중에 할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운영위원회와 동이랑 같이 협의하고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군요?
○고천동장 최은숙 네, 지역회의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업무 처리 소홀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사실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조례 개정 이전에도 동 업무로 지정이 돼 있던 업무입니까?
○고천동장 최은숙 박현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업무에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이제 다시 권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권한에 의거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적정하게 조례로서 동에 위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럼 이거 업무 수행 당시에도 동에 적법하게 위임이 된 업무였습니까?
○고천동장 최은숙 제가 그때 당시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권한을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은 이것이 지적을 당한 공무원이라면 만약에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례와 규칙으로 위임이 된 업무가 아니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사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무의 동 위임 조례의 구멍이었지만 지금은 잘 그나마 흠결이 치유가 돼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고천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부곡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부곡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곡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부곡동장 박준희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부곡동장 박준희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자료 7쪽에 야생화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부곡동장 박준희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곡동에서는 야생화 조성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삼호 한아름아파트 인근의 시유지가 있어서요, 그 부분을 야생화 조성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 협조를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여기 표시는 야생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야생화의 값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00만 원 예산으로 얼마의 길이를 하는 건가요? 길이가 짧았나요?
○부곡동장 박준희 다행히 거기가 길이는 상당히 좀 길었는데요, 작년에 야생화 조성사업을 했었고 금년에는 추가로 보식 작업을 했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추가로 하신 거죠?
○부곡동장 박준희 예.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하는 작업이 아니고?
○부곡동장 박준희 예, 약간 빈 공간이 있어서요.
서창수 위원 돈도 남았어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부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곡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전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오전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전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오전동장 정유헌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오전동장 정유헌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오전동 통장 위촉 현황을 보니까 주신 자료 페이지 1쪽이에요, 14명 전원을 다 심사로 위촉하셨거든요? 옆에 연임 횟수에 보니까 아무 표시가 없는 거는 무엇인지, 신임이라든지 연임은 2회, 1회 있는데 그러면 표시가 없는 건 전부 신임이에요? 신규 위촉이에요? 그럼 1명 지원해서 1명 그냥 심사된 거예요?
○오전동장 정유헌 예.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동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7쪽 보시면 주민자치 마을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마을의제 해 가지고 개발사업을 1,300만 원을 들여 추진하셨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과제가 개발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오전동장 정유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에 있는 주민자치 마을사업 중에 마을의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의제 개발사업은 21년도 9월 자치회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총 8개의 사업 중 하나로서 이 사업은 하나의 단위 사업이 아니고 자치회 운영과 또 사업 선정을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1,650만 원 중에 하남시 신장2동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비용으로 180만 원, 전문가 초빙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으로 54만 원, 또 다음 연도 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투표 및 주민총회 경비로서 1,000만 원, 끝으로 1년간의 운영 평가 보고회 경비 140만 원 등 총 1,3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제 개발비 집행을 통해서 23년도 주민자치회 9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9개 사업 모두 오전동 특성에 맞고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오전동에 딱 맞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장님이 고생스럽지만 끝까지 잘 추진될 수 있게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장 정유헌 네, 알겠습니다. 자치회랑 같이 협력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동장님, 7쪽에 보면 이제 예산액 대비 잔액이 좀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동은 사실은 이제 지원금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배움뜰 문해학교 같은 경우는 352만5,000원 예산이 됐는데 105만8,280원이 남았어요. 3분의 1 정도가 남았는데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잔액들이 남은 것에는
○오전동장 정유헌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움뜰 문해학교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 예산 중에 246만 원 정도 집행이 배움뜰 사업에 대한 홍보비, 간식비, 청와대 관람 어르신들 그런 버스비 이런 경비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간상 또 상반기에는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보니까 배움뜰 문해학교에는 교육 받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도 있지만 다문화인들도 있어요.
○오전동장 정유헌 네, 같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좀 더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게 좀 더 잘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돼서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 받기도 쉽지 않으신데
○오전동장 정유헌 그 부분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아까 고천동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의 연속인데 지금 이제 다가오는 장마철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실질적으로 오매기 산악골인가요? 그쪽에 큰 피해가 있었어요. 또 거기서 내려오는 비 피해 통수 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이쪽 시티병원까지 큰 피해가 있었던 건 아시죠?
○오전동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올해도 예상컨대 기우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요, 우리 이제 동하고 또 소관 부서하고 어떤 협의체를 이루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오전동장 정유헌 위원님 질문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동과 또 소관 부서하고 별도의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수해 이후에 소관 부서랑 협의해서 현재는 펌프, 양수기 같은 긴급 장비를 먼저 많이 보충을 해놨습니다. 동시에 저희 동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 내용은 작년 수해의 상당 원인이 배수로의 막힘, 이로 인한 배수의 문제가 있으므로 인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전동에 있는 9개 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중점적으로 제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이제 배수로 관련해서 낙엽이라든가 쌓여 있는 어떤 적치물이 있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그때 차수판 관련된 어떤 사업도 책정이 돼 있으니까 혹시 관련 주택이라든가 또 상업시설이라든가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조기에 집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한 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에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동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내손1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태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내손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손1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증인 기립)
○내손1동장 안상숙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내손1동장 안상숙
○부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손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동장님 페이지 7쪽이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 행복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참여한 55명은 학생과 부모를 합한 숫자인지요?
○내손1동장 안상숙 학생 26명과 보호자 25명 그다음에 보호자가 없는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서 인솔자 4명으로 구성된 인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참가 대상은 어떻게 선발을 하셨나요? 숫자가 이만큼 됐나요, 아니면 많았는데 이렇게 선착순으로 결정을 냈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내손1동장 안상숙 박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그렇게 인원이 접수된 것이고요, 방학 기간이라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추진 내용이 어떤 내용들일까요?
○내손1동장 안상숙 이 행사는 바라산휴양림에서 실시가 됐고요, 이제 바라산휴양림에 있는 프로그램, 목공 프로그램으로 목공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자연과 함께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바라산 가서 목공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추진하는 프로그램 걸리는 시간이
○내손1동장 안상숙 저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일단 55명이 함께 참여를 못하니까 조를 나눠서 1조, 2조 나눠서 해서 총 소요 시간은 2시간 소요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여쭤보고 설명을 들었는데 항목들이 너무 간단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나 아니면 그런 설문조사는 하셨어요?
○내손1동장 안상숙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한 행사인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목공예 체험으로는 독서대나 모니터 받침대를 본인이 직접 만드는 시간을 1시간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염색하는 것 그다음에 도토리 새총 만들기, 또 부모와 함께 하니까 안대로 부모의 눈을 가리고 아이들이 직접 부모님을 안내하는 체험 그래서 그렇게 1시간 정도 시간을 소요했는데 만족도는 저도 참여를 했지만 부모님들도 만족을 하고 아이들 또한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도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 추진들 중에서도 부모님하고 같이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손1동장 안상숙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자료 10쪽에 보면 화장실 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했는데 남자 화장실만 수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개선 공사를 했다는 건가요?
○내손1동장 안상숙 작년에 예산 1,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남자 화장실 소변기랑 양변기만 교체했고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2,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여자 화장실 양변기와 남자 화장실 세면대는 올해 공사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따로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공간이 지금 있잖아요?
○내손1동장 안상숙 네.
서창수 위원 그 공간은 손을 안 대도 장애인들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현재?
○내손1동장 안상숙 네,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자동문 설치돼 있어요? 일단 그러면 내년에는 여자 화장실 수리로 예산이 다시 올라오겠네요?
○내손1동장 안상숙 아니요, 2022년도에 남자 화장실을 수리했고 올해 여자 화장실 수리합니다.
서창수 위원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선 공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드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 주민센터의 장애인 화장실이 그렇게 편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문만이라도 좀 편하게 우선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내손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손1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내손2동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태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내손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손2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증인 기립)
○내손2동장 박동희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내손2동장 박동희
○부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내손2동이죠? 죄송합니다, 청계동인줄 착각을 하고
○부위원장 김태흥 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동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여기 맨 밑에서 네 번째 저소득 가구 겨울용품 지원에 보면 전기 매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지
○내손2동장 박동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하는데요. 저희가 어르신들이 난방비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크시기 때문에 매트 지원 사업을 거의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서.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전기세 부담이 돼서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난방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셔서 원하는 가정에 한해서 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원하는 가정이라 그러면 저희 여기 이렇게 지원해야 될 가구가 꽤 많나요?
○내손2동장 박동희 저희가 이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소득이 없어서 이제 자녀나 이런 분들이 특히 없으셔서 더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재원이 많으면 많이 하면 좋겠지만 나름 보장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참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는 분이 솔직히 그쪽은 저소득층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년 겨울에 지원받을 수는 없고 또 저소득층은 아니고 이래서 아예 그런 분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고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또 오를 계획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대책은 조금 마련돼 있는지
○내손2동장 박동희 현재 지금 전기세에 대한 부분까지는 동 지역보장협의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협의체 월례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지역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세 관련 부분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트를 지금까지는 취급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지금 전기세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도 조금 하셔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이렇게 배치해서 하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내손2동장 박동희 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내손2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죠?
○내손2동장 박동희 네.
한채훈 위원 그 장애인 화장실 혹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이 자동문인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손2동장 박동희 현재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화장실 문은 자동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이 약간 불편하실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 분들의 그런 이제 애로사항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이제 자동문 시스템이 갖춰져야 장애인 분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향후 이러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내손2동장 박동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폭우로 인한 재난이 있었죠? 특히 이제 우리 내손2동은 특히 가, 나구역은 좁은 골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렇게 경사진 곳이 많고 그다음에 다구역 옆에 보면 상가들 쪽 작년에는 폭우가 이렇게 상가 내로 유입이 돼서 이제 긴급하게 모래주머니를 보조해 주셔서 물이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평상시에 이제 배수구 쪽에 냄새가 나니까 주민들이 그걸 덮어놔요, 고무판이라든지 이런 걸 덮어 놓는 바람에 실제 물이 배수가 돼야 되는데 배수가 안 돼서 작년에 동장님이 비를 맞아가면서 걷어내는 동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밤새도록 거두고 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재난에 대한 어떤 대비를 마련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내손2동장 박동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100년 만의 폭우라고 해서 저희도 정우 단독 뒤쪽 해서 침수가 좀 있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20여 곳 침수가 있었습니다. 작게 크게 있었는데 지금 배수로 관련은 저희가 매일 거의 순찰하면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수막이라고 해서 차수판 설치 관련해서도 작년에 침수됐던 지역에 홍보를 했고 지금 현재 2가구가 접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포일배드민턴장 뒤쪽 약수터 쪽에서도 토사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그 뒤 모락산부터 하부 공간으로 지나기 전에 차수판을 산 밑에 바로 설치하는 작업을 6월 중에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혹시 양수기 작동이나 이런 걸 모를까 봐 저희 동사무소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양수기 작동법을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 발생이 안 하면 좋겠지만 하면 가능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 하나 조금 곁들이면 가, 나구역은 이게 쪽방이라고 그래야 되나 작은 집들이 많아요. 특히 그쪽에는 독거노인들이 좀 많이 사세요. 그래서 몇 가구 정도 작년에 저희가 돌면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집은 거의 천장이 내려앉기 직전인 집도 있었는데 그런 독거노인 집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여러 우리 내손2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존경하는 우리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된 수해 피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관련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동장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손2동 주민센터 사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손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손2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청계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청계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계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청계동장 한경숙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청계동장 한경숙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동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7쪽 보시면 안보 견학 사업과 경복궁 역사문화 체험 사업 내용을 봤는데요, 이 사업 추진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주제를 결정을 하나요?
○청계동장 한경숙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사업을 할 때는 주로 대상을 학생을 위주로 초등학생들 역사의식 고취라든지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사업 선정을 하고 있고요. 안보 견학 사업 같은 경우는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립현충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방문하고 체험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복궁 역사문화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고궁을 탐방하고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사업 주제나 이런 것들을 공문 아니면 의견 받아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청계동장 한경숙 네, 주민자치 내 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6개 동 중에 다른 데는 다 하반기에만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계동만 유일하게 상반기, 하반기를 다 프로그램 운영을 한 것 같아요. 상반기 때는 다 못하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상반기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청계동장 한경숙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침체되어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2022년부터는 조금 더 기지개를 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강좌는 할 수 없지만 조금씩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6개 동 중에 우리 청계동이 유일해요. 그래서 참 애쓰셨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 국민이 다 많이 위축돼 있고 사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작게 작게 해서라도 이걸 시민들이 너무 정서적으로도 힘든, 감정적으로도 힘든 또 생활적으로도 힘든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 숨을 트게 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과정에 이때는 또 선거도 있어서 여러모로 복잡했을 텐데 지난 상반기는, 그런 중에도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일상이거든요. 일상의 연속인데 일상의 연속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침해를 받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유지시키려고 애썼던 우리 동장님한테 칭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다른 데와 달리 여기는 유지할 수 있었나 궁금했거든요.
○청계동장 한경숙 저보다는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의 의지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노선희 위원 굉장히 청계동은 또 주민자치회장님 비롯해서 위원들이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열정적이시고 저도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때마다 가보면 참 열심이십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청계동장 한경숙 고맙습니다.
노선희 위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입니다.
  매년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이 나오는 것들인데요, 21년도 자체 감사 때 감사담당관에서 했을 때 동 주민센터에 지적된 내용들 중에 저도 2022년도에도 반복해서 지적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6개 동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청계동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 정도 재판정 안내 통보 부적정, 청소년증 발급 관리 업무 소홀, 민방위대 편성 자원 결산 및 관리 소홀 그리고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이러한 것들이 다 청계동에서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6개 동에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지적이 됐었네요?
○청계동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떤 내용이었나요?
○청계동장 한경숙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강좌를 운영하면서 수강신청서에 주민들 수강신청을 받는데 수강신청 양식에 주민등록번호란이 있어요. 이게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돼 있는데 좀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게 돼서 지적을 당한 건데요, 바로 생년월일로 정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또 바로 시행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도 근무했었던 경력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자체 감사가 불시에 감사로 나왔을 경우에 이제 그러한 지적사항들을 매번 봤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건은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교육이라든지 관련한 내용들을 주지하실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계동장 한경숙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또한 관계 공직자 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민원대에 앉아서 이렇게 업무 보시는 분들 나름대로 고충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도 인감 대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민등록 관련한 업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또 관리에 철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계동장 한경숙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이 신규 9급이라든지 8급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또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무 연찬 면에서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교육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청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는 지방자치법상 시의 하부기관이자 가장 최일선에서 밀접하게 시민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저희가 보지 못하는 행정의 최일선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6개 동 동장님들이십니다. 저희가 보지 못하는 곳 구석구석까지 불편사항을 수시로 체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결국에 동이 최일선에 있습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고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의왕시의 행정기관이 동입니다.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돌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계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도시개발과,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석식 후 19시 30분에 제1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회할 예정이오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평생학습관운영팀장  김 정 애
  평생교육팀장        임 옥 빈        학교교육지원팀장    최 종 선
  미래교육팀장        심 지 영        도서관정책과장      최 석 주
  도서관운영과장      장 숙 현        고 천  동 장        최 은 숙
  부 곡  동 장        박 준 희        오 전  동 장        정 유 헌
  내 손 1동 장        안 상 숙        내 손 2동 장        박 동 희
  청 계  동 장        한 경 숙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