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21일(목) 10시0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6.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6.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본예산안 4건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380억원, 세외수입 306억 9,378만 1천원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1억 6천만원을 삭감한 235억 3,378만 1천원으로 하고, 지방교부세 400억 5,288만 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7억 4,907만원, 보조금 244억 6,498만 2천원 등 총 1,459억 6,071만 4천원에서 71억 6천만원을 삭감한 1,388억 71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388억 71만 4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72억 5,036만 8천원 중 1억 9,991만 5천원을 삭감한 370억 5,045만 3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615억 1,560만 5천원 중 4,777만 9천원을 삭감한 614억 6,782만 6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445억 4,291만 8천원 중 72억 4,200만원을 삭감한 373억 91만 8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2억 9,493만 2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억 5,689만 1천원에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 중 세입예산 삭감액 71억 6천만원을 제외하고, 3억 2,969만 4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26억 8,658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억 679만 1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4억 6,341만 3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3억 2,961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2,604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0억 3,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9억 6,000만원으로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134억 1,585만 4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로 해당사항이 없고, 이어서 계속비조서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갈미주민자치센터 신축 등 총 34개 사업에 사업비 4,184억 5,190만 9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56억 2,701만 8천원, 영업외수익 6억 9,500만 2천원, 이월금 71억원, 투자자산수입 50억원 등 총 184억 2,202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국외여비 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인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지원금 71억 6천만원 등 총 71억 6,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84억 2,202만원으로 하고자 하며, 계속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96억 8,780만 7천원, 영업외수익 3억 7,360만 2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40억 6,492만 4천원 등 총 141억 2,633만 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과다 계상된 응집제구입 730만원 등 5,48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은 141억 2,633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조서와 계속비조서로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 등 2건에 141억 5,300만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0억 5,209만 8천원, 영업외수익 3,210만 2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잉여금수입 45억 4,532만 8천원 등 총 86억 2,952만 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맑은물처리를 위한 활동비 100만원 등 6,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은 86억 2,952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조서와 계속비조서로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으로 87억 400만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 11억 4,935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10억 9,802만 5천원, 여성발전기금 10억 5,729만 2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 595만 9천원, 재난관리기금 22억 222만 3천원,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6억 929만 7천원, 4-H 후원회기금 1억 1,274만 9천원 등 총 7개 기금에서 63억 3,490만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이 보고한 2007년도 본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 세입 1,593억 7,656만 8천원 중 세입예산 삭감액 71억 6,000만원을 제외한 1522억 1,656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1,459억 6,071만 4천원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중 국도1호 확·포장사업 등 3개사업 예산액 71억 6,000만원을 삭감한 1,388억 71만 4천원으로 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134억 1,585만 4천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은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74억 8,969만 4천원 중 세입예산 삭감액 71억 6,000만원을 제외한 3억 2,969만 4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세입예산액과 같은 134억 1,585만 4천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특별회계 각 회계별 예산액은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갈미주민자치센터 신축 등 총 34개 사업에 사업비 4,184억 5,190만 9천원으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184억 2,202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국외여비 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인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지원금 71억 6천만원 등  총 71억 6,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서,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84억 2,202만원으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등 총 141억 2,633만 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과다편성된 응집제 구입비 730만원 등 5,48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서,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총 141억 2,633만 4천원으로 하며,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 등 2건에 141억 5,300만원으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등 총 86억 2,952만 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맑은물 처리를 위한 활동비 100만원 등 6,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서,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총 86억 2,952만 9천원으로 하며, 계속비 사업은 왕송맑은물 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87억 400만원으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은 시에서 요구한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 63억 3,490만원으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중 전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일부개정 조례안 2건과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호 전문위원 박창호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률용어의 표준화지침에 따른 문구를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역모지기 실시주택에 관한 재산세 감면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관한 농업소득세 감면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안 제8조는 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법이 통과되면 다시 검토하는 것이 행정절차에 맞다고 생각되며,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한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고, 표준조례안을 인용 작성하여 조문의 체계도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는데 관계법령이 언제쯤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창열 세무과장 김창열입니다.
  지영호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당정협의를 거쳐서 법사위원회에서 현재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에 아마 그 표준안을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내일 통과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입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세부내용을 보면 지금 신설되는 부분이 8조, 15조, 29조, 이렇게 3개 신설되는 부분이 3개인데 지금 말씀하신 8조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15조나 29조도 마찬가지로 다시
○세무과장 김창열 아니 그것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지영호 의원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창열 네.
지영호 의원 그런데 신설로 여기에
○세무과장 김창열 이번에 추가로,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게요. 새로 신설한 겁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면 지금 15조에 주민공동체 경작하는 농지는 어느 정도 되요? 우리가,
○세무과장 김창열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는 없습니다. 이게 주민공동체라면 여러 집단의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농사 지어가지고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공동체는 아직 없습니다.
지영호 의원 우리 화훼 같은 것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창열 네. 그런데 그것도 공동체로 볼 수 없고 개인소득이니까, 분류가 되니까요. 그것은 다. 예를 들어서 작목반 같은 데는 일은 같이 하되 소득은 다 분류가 되니까 각자. 자기 면적대로. 그러면 그런 것은 해당이 또 안 됩니다 거기에는.
지영호 의원 이것은 지금 15조 같은 문제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시세감면 받을 수 있다 라면 그것을 좀 받을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리고 29조에 향교재단 토지재산에 관한 현황은 우리 나와 있습니까? 우리시?
○세무과장 김창열 현재 우리 공보과에다 알아봤는데요, 현재 의왕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영호 의원 아, 우리시는 없고요?
○세무과장 김창열 네.
지영호 의원 그럼 지금 이 8조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지만 이것은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세무과장 김창열 글쎄, 우리가 내일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내일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냥 의결해주시고 만약에 내일 국회가 임시회가 내일 마지막인데 내일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나중에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의결 하셔도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소급입법 적용해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지영호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8조를 보게 되면 관계법령이 통과된 걸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표준안이.
○세무과장 김창열 그렇죠. 행자부에서.
지영호 의원 그런데 관계법령이 통과가 안 됐는데 조례로 만들어 둔다는 것이 이게,
○세무과장 김창열 물론 그것은 절차상의 하자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영호 의원 글쎄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삭제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삭제요.
○세무과장 김창열 내일 통과되는 것 봐가지고 통과가 되면 의결해주시고, 통과가 안 된다면 수정의결 하셔도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김 기 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김 세 중
  기획감사담당관   변 기 덕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김 창 열
  회 계  과 장     김 성 언     민원봉사과장     유 은 상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지역경제과장     최 상 묵
  정보통신과장     천 부 길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미 덕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종 훈     도시계획과장     최 진 숙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이 해 석
  보건행정담당     김 영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우 남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