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18일(월) 10시30분~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6.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휴회의 건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의왕시의 제2차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집행부로부터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그리고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5억 8,873만 9천원이 증가된 1,672억 5,186만 9천원으로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428억 5,200만원, 세외수입 367억 9,881만 5천원, 지방교부세 412억 4,078만 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1억 5,770만 3천원, 보조금 292억 256만 5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며,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672억 5,186만 9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36억 6,812만 6천원 중 청사방호용 시장실 CCTV설치는 열린시장실을 지향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시민을 감시하는 위압감을 줄 수 있으므로 1,054만원을 삭감한 436억 5,758만 6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807억 7,110만 9천원, 경제개발비는 392억 4,500만 1천원, 민방위비는 3억 2,228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2억 4,534만 4천원에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 1,054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32억 5,588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액과 같은 1억 4,396만 2천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액보다 274만 9천원이 증가된 2억 7,563만 2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액과 같은 9억 6,297만 9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액보다 26억 8천만원이 감소한 27억 9,163만 2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가된 29억 1,827만 8천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액과 같은 25억 772만 7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액보다 3억 2,180만 3천원이 감소한 1억 2천만 7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는 향토자료실 설치 등 총16개 사업의 사업비 46억 6,074만 6천원을 2006년도 이월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문화의거리 조성 등 37개 사업에 4,444억 2,530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타미수금 44만 8천원, 영업수익 277만 1천원, 영업외수익 11억 4,241만 5천원, 특별이익 221만 3천원, 이월금 205억 4,113만 3천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4억 3,485만 3천원이 증가한 216억 8,898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16억 8,898만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92억 8,211만 2천원, 영업외 수익 12억 3,295만원, 특별이익 3,696만 3천원, 이월금 135억 8,621만 5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19억 4,444만 1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1천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774만 9천원이 증가한 260억 8,268만 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260억 8,268만 2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비로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등 6개 사업에 19억 3,180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계속비는 청계정수장 배출수처리 시설공사 등 2개 사업에 141억 5,3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39억 8,891만 5천원, 영업외 수익 5억 2,240만원, 이월금 14억 2,687만 5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72억 6,422만원으로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과 같은 132억 241만원으로 하고자 하며,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132억 241만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비로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등 9개 사업에 36억 5,344만원으로 하고자 하며, 계속비는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87억 2,401만 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운영하여 심사 채택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이 보고한 2006년도 제3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5억 8,968만 5천원이 증가된 1,769억 7,208만 6천원으로 하고,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1,672억 5,186만 9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97억 2,021만 7천원으로 하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일반행정비 예산액에서 삭감된 1,054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여, 세입규모와 같은 1,769억 7,208만 6천원으로 하고,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역시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216억 8,898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216억 8,898만원으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260억 8,268만 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260억 8,268만 2천원으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비 및 계속비 사업으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32억 241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32억 241만원으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세무과장 나와서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창열 세무과장 김창열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의왕시 시세감면조례가 금년 12월 31일자로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3년 재연장을 하면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해서 의왕시 시세감면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현행 감면조례의 안 제8조의 역모지기 실시주택에 관한 재산세 감면과 안 제15조의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관한 농업소득세 감면, 안 제29조의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관한 재산세 감면 등을 신설해서 납세자에게 수혜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및 행자부 표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와서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미덕 청소과장 김미덕입니다.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의 규정에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로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는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이나 빵·떡·과자·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하였으며,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250제곱미터 이하의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영업을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6년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교통행정과장 현도재입니다.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의 차량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의 차량은 현행 조례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경감받고 있으나,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차량과 5·18 민주화운동 보상자의 차량, 그리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차량, 또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및 환승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율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상 한글맞춤법과 통일된 법률용어 등 경미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중 주차요금 면제를 규정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제2항과 가산금 부과를 규정한 제3조3항, 주차요금 경감을 규정한 제3조4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하고 위의 조항에 규정된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가산금 내용을 별표1의 3에 신설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18 민주화운동 보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장애인차량 표지부착 차량에 관하여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을 100분의50 규정을 신설하고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경감율을 100분의50에서 100분의60으로 확대하며, 환승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율을 100분의50에서 100분의90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이 1일주차권 요금보다 많을시 1일주차권요금으로 징수한다 라고 규정한 조례 제3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6항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관계법령 발췌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공영주차장 이용안내판 정비 17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340만원을 예산 수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해당 없고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서 의왕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왕시 주택조합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왕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국민주택 융자금이 2006년도 10월말에 전액 상환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며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9일과 2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김 기 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김 세 중
  기획감사담당관   변 기 덕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김 창 열
  회 계  과 장     김 성 언     민원봉사과장     유 은 상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지역경제과장     최 상 묵
  정보통신과장     천 부 길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미 덕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종 훈     도시계획과장     최 진 숙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이 해 석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우 남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