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12월23일(월) 10시03분∼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의왕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은 제정조례안과 전문개정조례안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괄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완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107회 의왕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되어 동월 11일 제3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 부의안건은 44쪽부터입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되어있으며 제1조에서 조례제정목적으로 시민의 자율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할 것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고,  제3조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2장은 종합자원봉사센터인데 제6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 센터의 재원은 시의 보조금과 자체출연금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센터의 소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제11조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센터 소장은 예산과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제3장은 자원봉사 진흥인데 제13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수요자는 센터에 등록하게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와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보험가입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문 구성은 3장에 본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과 운영,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현대사회의 필연적 요청에 의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 되어지며, 조례의 조문 구성이나 오·탈자 등 자구상 미비점이 발견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참여의 수단을 제공하고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표준조례안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에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02년 12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107회 의왕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되어 동월 11일 제3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개정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문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이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쉬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 부의안건 15쪽부터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공공체육시설의 규모와 다양화에 따른 정확한 명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료, 이용료 부과시 분쟁방지를 위해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 (사용 또는 이용허가)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조항 이외의 이용회원에 관한 사항의 신설 규정으로서 이용자, 사용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등 체육진흥 단체와 학교체육활동, 각종문화행사 등 시설 사용시 발생하기 쉬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목적을 우선 순위로 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이용 시간은 하절기에는 오전5시부터 오후10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규정하여 주례회의시 의원님      들께서 지적하신 시설의 야간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제7조와 8조에서 (사용료 또는 이용료)에서  국민체육센터, 체육공원 등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이용료를 규정하여 시설 유지관리의 비용징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공공행사의 추진 및 어려운 학교운동부, 소외계층 등에 대한 체육복지시책을 위해 감면 내지 이용료를 반환해 줄 수 있고 사용허가도 취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12조와 제13조에서 시설의 개방과 개방제한을 명시하였고, 제17조에서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분문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의왕국민체육센터준공 및 부곡체육공원의 조성으로 체육시설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현재 조례로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이 어려워 체육시설물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비용 마련을 위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타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주민 부담행위에 있어서도 이용료, 시설사용료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마치는 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조례의 본문에서 오·탈자 등 자구상 미비점이 발견되지 아니 하였으나 개선 보완할 사항으로 부칙에서 시행일만 규정하였지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기존의 조례에 의해 위탁 관리·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질의토론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끝으로 의왕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2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107회 의왕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되어 본 건 역시 동월 11일 제 3차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의 타당성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제정내용으로 부의안건은 15쪽부터입니다. 제2조에서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사항과 그 내용 등을 기록·관리토록 정하였고, 제3조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와 관련 중요한 사항은 광고물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정하였으며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 영 제40조 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광고사업협회, 옥외광고, 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 등을 갖춘 자의 단체 등 검사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7조에서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위탁기간·검사절차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안전도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서는 현수막지정게시대 등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로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수리 및 그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관리토록 하였고, 제11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합리적인 실시를 위하여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내용, 시간, 장소 및 실시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교육의 위탁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과 그 절차를 정하였고, 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도 조례로 정하였던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안전도검사 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및 징수방법과 법령위반자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및 징수 절차를 정하였고, 제16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고,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광고물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문 16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옥외광고물등 관리 업무의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로 위임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을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조문 구성이나 오·탈자 등 자구상 미비점을 검토한 바 미비점은 발견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제정되어 이를 인용하였고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 2건과 전문개정조례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확인한 바 현재 우리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일정액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과 내년 예산편성의 연도별 총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다음은 센터에 근무하는 요원들도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하고 운영요원에 대한 예산을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주민자치과장 김성연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금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편성 총액과 그 다음에 센터근무요원들에 대한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고 운영요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에 실제로 투입하는 실비보상 차원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 총액은 6.140만원으로서 도비보조가 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1억 530만원중에서 도비지원이 2천만원인데 도예산이 확정이 되면 추가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차원에서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하는 역할이 자원봉사 모집과 배치, 그 다음에 활동사항 관리,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지원, 기관단체 지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확인서 발급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가 실시되고 그 다음에 기관 단체에 대한 통합관리, 그 다음에 자원봉사 소식지 등 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맡길 경우에는 오히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 의원 안 제10조를 보면 센터의 소장은 시장이 위촉한다. 2항은 기타 센터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19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중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조문대로라면 센터소장은 시장이 위촉을 했는데 이 소장이 임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몇 번씩 연임 내지는 종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고 또한 소장에 대해서 위촉이 되어 있으면 해촉할 수 있는 조문도 있어야 되는데 위촉만 시키고 해촉할 수 있는 조문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장이 직권이나 강제로 해촉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제10조 2항의 규칙과 19조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 2항에 대한 규칙은 자원봉사센터의 중요성이라든가 효율적 운영을 위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의 임기와 경력, 그 다음에 자격기준, 그 다음에 소속직원들에 대한 임용기준이라든가 자격, 경력기준, 그 다음에 겸직자 보수 등을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19조는 본 조례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전체 조문에 대한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터소장의 임기는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세부사항으로 반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한 강제 해촉이나 직권해촉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 의원 소장의 임기를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놔야 할 거고, 해촉도 조례로 정해놔야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는 안 되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작성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행자부 준칙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타 시군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시행규칙에 다 임기라든가 위·해촉사항, 임기는 다 공통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용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1에 보면 테니스장을 면당 9시에서 18시까지, 또 9시에서 12시까지, 12시에서 18시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면당 시간으로 따지면 2천원꼴이 됩니다. 그런데 별표3을 보면 테니스장 1인당 평일에는 주간에 1,500원, 야간에 2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니스는 개인, 혼자서 할 수 없는 건데 1면에 단식으로 해도 2명이 들어가는 건데 시간으로 따지면 3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면당도 3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면당으로는 2천원꼴이 되고 개인별로 시간별로 하면 3천원꼴이 되어서 일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문화공보과장 현도재입니다.
  별표1에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테니스장의 경우에 저희가 전체적인 시설사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별표2에, 별표3에는 개인들이 이용할 경우에 좀 차이를 뒀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테니스장 전체를 사용한다면은 만약에 5면이 있는 테니스장을 5면을 다 사용할 때 이 기준으로 한다 하는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박용철 위원 5면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단체로 대관할 경우에 전체 이용할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시간당 2천원꼴 잡았고요, 개인으로 할 경우는 저희가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을 좀 차이 둔 것은 개인들에 대한 이용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박용철 의원 아니 테니스장을 단체가 만약에 테니스장이 5면이 있는데 5면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테니스장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단체가. 그렇게 쓸 수 있는 단체가 있어요? 이것은 경기가 아닌, 경기가 아니면 5면이나 아니면 3면을 다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럼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5면이라든가 4면을 다 단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 시점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별표1에 있는 면당 2천원 나와있는 것은 한 면이나 두 면 사용할 때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그 테니스장에 속해있는 3면 짜리 테니스장은 3면, 5면 짜리면 5면이 다 한꺼번에 일괄로 나갔을 때 그 때만 면당 2천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박용철 의원 아, 네.
○의장 권오규 추가설명 할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시간당 저희가 2천원씩 잡은 것은요, 1시간을 쓰든 2시간을 쓰든 저희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 2천원을 잡았고요, 또 별표3에 테니스장도 1인당 1시간, 1시간 쓸 경우에 그 차액을 두었습니다.
박용철 의원 무슨 말씀예요? 조금전 답변하고 달라지잖아요. 면으로 사용할 때는 한 면이나 두 면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테니스장 전체적인, 테니스장을 전체로 임대했을 때 그 때 받는 가격이고, 별표3은 개인당 받는 가격이고 그런 거 아니예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박용철 의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금?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전체 사용할 경우에 2천원을 시간당 잡았고요, 개인은1,500원, 또 2천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야간일 경우.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면 임대료는 전체로 나갈 때만 2천원씩 받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박용철 의원 그런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혹시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박용철 의원 혹시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박용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주례회때 수영장 야간개장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니 별표1에 삽입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 조례 제9조 사용료 또는 이용료 감면규정을 살펴보면 각 호의 1호에서 6호까지 감면대상 개체만 있지 감면에 대한 방법과 감면요율이 없어 어떻게 얼마만큼 전액을 감면 면제하는 것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데 일부 감면할 것인지 아니면 전액 감면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방법이라든가 절차 또 요율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본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으로서 인근시 감면사례라든가 또 감면율, 감면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시에 맞게끔 합리적인 세부운영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상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료 별표3을 보면 말예요, 테니스장, 탁구장, 배드민턴장이 공히 같은 요율로 되어 있는데 실제 투자비나 유지관리비 쪽으로 봤을 때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나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같은 요율로 책정한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지적을 좀 하고싶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시죠.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같은 요율은 저희가 인근시의 운영사례를 봐가지고 표준 금액을 정했습니다.
박상용 의원 인근시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테니스장은 최초 시설투자비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 배드민턴장은 최초 투자비도 적게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같이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예요? 너무 과대하게, 배드민턴장은 시에서 많이 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현재는 야외 배드민턴장을 운영할 경우에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 실내 배드민턴장을 운영할 경우는 그런 사항, 투자한 사항을 고려해서 함께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에 대한 요율을 정한 것입니다.
박상용 의원 그렇다면 실내하고 야외하고 구분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실내는 탁구장이나 똑같은 조건이 될테니까 어떤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야외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실제적으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또 노면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배드민턴장은 그것과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잖아요. 거의 뭐,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투자금액으로 봐서는 차이를 두긴 둬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이용이라든가 이런 편의로 봐서는 요금체계가 좀 비슷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상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내 배드민턴장은 탁구장하고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야외에 관한 한은 사실상 어떤 차이를 주어서, 차등을 두어서 요금을 좀 싸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네. 검토하셔서요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본 개정조례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련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를 보면 공공체육시설이 왕곡동 272번지 일원 고천체육공원 등 7개소인데 현실과 불부합한 것 같은 개정조례 공포후 규칙개정시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9조에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규칙으로 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앞으로 투명성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네.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이미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관리현황과 시설명과 누구에게 위탁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현재 위탁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탁시설이 5개시설이 있습니다. 고천테니스장의 관리주체가 백운테니스회가 있고요, 또 내손테니스장은 내손테니스회에서 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계체육공원은 청계동 체육회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시립탁구장은 내손1동사무소에 있는 탁구장은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운배드민턴장은 왕곡동에 위치한 배드민턴장으로서 왕곡배드민턴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의원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의왕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을 살펴보면 제8조 지정게시시설 관리위탁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우리시는 이미 지정게시물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위탁하고 있는 시설현황과 수탁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수탁자가 게시물의 수수료와 설치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게시물 설치와 유지보수비용도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2002년도 설치유지보수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세 가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 광고물등 관리조례안 제정 8조에서 지정게시대 위탁관리토록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위탁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조례를 인용해가지고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월 4일까지 의왕시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관리 해가지고 위탁처리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의왕시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가 있는데 의왕시 광고협회의 대행료를 살펴보게 되면 금년도 11월말 현재 6,905매가 프랑카드가 지금 대행이 나갔습니다. 대행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지금 1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1만원 받은 중에서 수수료 3천원은 우리시 수입증지의 대행료고 나머지 7천원은 의왕시 광고협회 의왕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따져보게 되면 광고협회 지금 총 수입이 4,8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광고협회 의왕시지부에서 내역을 살펴 본 결과 시공비, 시공인부비하고 재료비가 3,188만 4천원이 지출이 됐고 또한 아울러가지고 급료, 보조인부가 980만원이 11월말 현재 지출이 되어있고 게시대 보수가 95만원이 지출이 되어있고 공공요금 기타가 388만 7천원이 지금 지출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나와있고 지금 현재 협회 수익금이 231만 4천원이 수익급으로 잡혀있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라고 그랬죠?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31개소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1개 걸는 게시기간이 몇 일이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1주일씩 주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게시대가 몇 개까지 걸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6면이 있고요, 6면이 있고 또 4면짜리, 내손·청계동에 있는 것은 4면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작년에 위탁유지 보수비로 얼마 나간지 알아요? 답변하라니까 그 답변은 왜 안해줘요?
○건축과장 조상호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게시대 보수비가 95만원이고 현재 우리 의왕시에서 지금 작년도에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도비, 월드컵 경기를 대비해가지고 경기도비가 보조가 되고 우리 의왕시에서 보조가 되어가지고 게시대를 4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치비용이 위탁자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탁자가. 자기네들 돈 받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31개소가 있는데 7개씩 걸 수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현황을 보니까. 그럼 7천원씩 받아가면 수수료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해보니까 수수료가 31개소 곱하기 7개 걸수 있고 7천원씩이란 말야 7천원. 그럼 52주를 걸 수 있어요 1년에, 알겠어요? 계속, 물론 빠지는 기간도 있겠지. 계속 걸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했을 때 보니까 7,898만원이 나오더라고. 이 사람들 수입이 아까 얘기 나왔지만 3천얼마 인건비 빼고 나머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 위탁자들, 이 사람들한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보수비 거기에서 내도록 해야지, 우리 예산을 자꾸만 거기다 투자를 하느냐 이거예요. 광고협회에다가.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게시대 설치라든가 이전비용은 시장, 군수가 관리토록 되어 있고 설치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우리는 저걸 줬잖아요
○건축과장 조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900여원이 지금 위탁이 되어서 아까 지금 의왕시 광고협회에서 한 4,800여만원이 지금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수입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설치비라든가 그런 걸 다 제하고 나서 현재 의왕시 광고협회 수익금이 230여만원 밖에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게시대 설치라든가 이전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현재는 광고협회에서 하기는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창욱 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조상호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창욱 의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건축과장 조상호 직원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달고 하는 인부가 2명 있고요, 여자가 거기 전화받고 거기에 따른 확인해주고 하는 여직원 1명 해서 3명이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하여튼 이따 끝나고서 내 계산한 것은 한 7천만원 수입이 되는데, 4,800만원 밖에 안 된다니까, 시간이 가니까 끝나고 나하고 같이 의논 좀 하자고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게시시설물에 관해서는 시장·군수가 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상호 게시대 설치내용,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설치, 관리도
○건축과장 조상호 아닙니다. 설치하고 이전하는 것
박용철 의원 그럼 좋아요. 설치하고 이전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죠? 설치하는 것은.
○건축과장 조상호 네.
박용철 의원 그럼 그 설치된 게시물을 위탁을 줬단 말예요. 관리를, 그 게시물은 설치는 시에서 했고 그 관리 자체를 위탁을 주면 그 게시대가 손상이 된다든지 뭐가 되면 수탁자가 관리를 해야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맞습니다 그건.
박용철 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단창욱 의원님이 질의한게 그거 아닙니까? 왜 수탁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왜 게시대 이걸 갖고 관리를 하느냐, 연간 들어간 게 얼마냐 그러고 질의를 했던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방금 답변했듯이 게시대는 우리시에서 설치를 하고 그 관리는 광고협회에다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그 게시대에 대한 관리는 수탁자인 광고협회에서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맞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게시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는 시에서 지출할 일이 없죠?
○건축과장 조상호 관리비는 지출할 필요가 없고요, 신규하고 이전비만 현재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신규 설치비만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니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2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이 표준조례안과 우리시 조례안을 비교해 보니 대부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되었으나 동 조례안 제4조 제1항 위원회 심의사항중 제1호의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안의 세로길이 4m 이상의 돌출간판에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보면 표준조례안에는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이라는 세부적 제한규정이 없이 포괄적으로 4m 이상의 세로돌출 간판은 심의토록 되어 있고 우리시 실정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관지구는 없고 미관지구도 극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표준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의 설명을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박상용 의원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시는 미관지구가 도시계획법상 오전동 일부분하고 고천동 일부분, 내손동 일부분 해가지고 21,870㎡가 미관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 경관지구는 우리시는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행, 4조 제2항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의 세로길이 4m 이상인 돌출간판 표시허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 미관지구하고 경관지역을 제한 4m 이상의 돌출간판만 그렇게 표준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시군의 조례 연찬이라든가 그런 걸 했을 때 시군의 관계 담당자들의 건의사항에 따라가지고 그럼 상당히 건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심의사항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미관지구라든가 경관지구를 삽입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경기도에서 판단되어가지고 금년도 2월 9일날 경기도에서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를 삽입해가지고 표준조례안이 다시 하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새로 4m 이상 돌출간판이 우리시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돌출간판 허가건수가 41건이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까지 하면 한 539건이 되어가지고 한 580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돌출간판이.
박상용 의원 지금 내손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박상용 의원 거기는 아마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염려가 되고요, 또한 너무 간판들이 난립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경관을 많이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종합으로 각각의 업소들이 하지 않고 종합으로 할 수 있는 계도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저번에 의원님하고 상의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윗분들의 내부방침을 받아서 다시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앞으로 우리시의 새로운 그런 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경관이 훼손 안 되고 질서정연하게 간판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바른 질서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표준조례안의 통보와 우리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작년 7월 24일날 개정 공포되었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김학복 의원 그리고 시행령이 2001년 11월 20일 개정 공포되면서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 일부가 시장에게 이양되어 기초단체에 연초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타 시군구는요. 연초에 다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조례에 과장들 협의를 거쳐서 2월달에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를 삽입을 시켜라 해서 그런 내용과 함께 통보됐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건 토론회에서 결론난 것,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의원 인근 타 도시는 행자부 표준안은 4m 이상의 돌출간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괄 심의토록 했고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토론회를 거쳐서 미관지구, 경관지구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된거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토론회에서
김학복 의원 그런데 왜 그게 우리는 다른 시군구는 연말, 연초서부터 그게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1년씩이나 지체되었는지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김학복 의원님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작년도말에 우리 경기도를 통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5일날 경기도에서는 실무담당자들 토론회가 있었고, 6월 27일날 경기도에서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연찬회가 있었고 경기도 조례가 6월 29일날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이전에는 조례안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10월 14일부터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가지고 정상대로 추진이 됐다고 보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늦은 것 같은데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군포시는 현재 조례안을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원시도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천시도 마찬가지고요, 안양시만 금년 11월달에 지금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정상적으로 됐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러면 우리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아닌 본래 우리가 경기도의 조례에 따르는 거죠?
○건축과장 조상호 아닙니다. 표준안을 가지고 작성을 했고요,
김학복 의원 거기 4조2항
○건축과장 조상호 4조2항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관, 경관지구를 시군 담당자들하고 토론해가지고 그걸 꼭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심의만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관, 경관지구를 4m 이상 해가지고 심의대상을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인근 시군을 지금 살펴보면 안양시는 이번에 그걸 아예 빼버렸습니다. 이번에 조례제정이 됐는데 안양시를 저희들이 파악해봤는데 미관, 경관지구도 포함도 안 시키고 아예 4m 이상을 심의대상에서 아예 빼버려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지금 군포 같은데도 미관, 경관지구로 넣는 걸로 되어 있고, 다른 시군도 미관, 경관지구로 다 넣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12월 27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단 창 욱         의        원     김 상 돈
  의        원     박 상 용         의        원     김 학 복
  의        원     박 용 철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김 성 연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재산세 담 당     박 병 묵     회 계  과 장     최 유 식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