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12월11일(수) 10시00분∼10시4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5.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2년도제3회 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8. 의왕청계지구택지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5.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2년도제3회 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8. 의왕청계지구택지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의원님들께서 의왕청계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건의문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로 발의하시고 12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의왕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고자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으며, 당초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하였던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스포츠센터 운영준비단 구성을 고려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로 배부해 드린 변경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4건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건의문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건의안,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주민자치과장 김성연입니다.
  부의안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내손동 국민스포츠센터 운영인력 5명이 한시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430명에서 435명으로 5명이 증가하였고 이에 수반하여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정원도 419명에서 424명으로 5명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한시정원 13명에 대하여 별도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조문의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3조에 국민스포츠센터 운영인력 5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대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안건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려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과 운영,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다양한 사회문제로 안고 있는 현대 사회의 필연적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목적과 자원봉사 관련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자원봉사활동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부분에서는 안 제6조에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재원은 시의 보조금, 자체 출연금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및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11조에 센터의 소장은 시장이 위촉하며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며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센터의 소장이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을 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진흥부분에 대해서는 안 제13조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자원봉사의 요청을 받은 센터소장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 소질 및 적성을 참작하여 선발 배치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시장은 자기의 행정구역을 조사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16조에 자원봉사 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18조에서는 센터 및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비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그 활동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인 조직과 운영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옥괴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문화공보과장 현도재입니다.
  의왕시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조례안 58페이지부터 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왕 국민체육센터 준공 및 부곡 체육공원의 조성으로 체육시설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해온 조례로서 관리 및 운영이 불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의 내실화는 물론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만을 위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58페이지 제2조 정의에서 공공체육시설의 규모와 다양화에 따른 정확한 명칭에 대한 용어의 정의, 사용료·이용료 부과시 등 분쟁방 지 등을 위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59페이지 제3조 사용 또는 이용허가조항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조항 외에 이용회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 규정으로서 이용자 사용자의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59페이지 제4조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등 체육진흥은 물론 학교 학생활동, 각종 문화행사 등 시설사용시 발생하기 쉬운 민원을 해소하고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60페이지 제7조 사용료 또는 이용료에 국민체육센터 체육공원 등 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이용료를 규정, 시설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시설 유지관리의 비용 징수를 위한 사항입니다.
  60페이지 제9조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감면에서 각종 행사의 원만한 추진 및 어려운 학교 운동부, 또 소외계층 등에 대한 체육복지시책을 위한 각계각층의 감면 조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61페이지 제10조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반환조항에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조항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사항임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61페이지 제12조 시설의 개방, 제한에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내실화 및 쾌적한 시설의 관리를 위한 보수기관 설정 등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62페이지 제17조 위탁운영 및 관리 등에 공공체육시설물 관리의 합리적 관리 및 민간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입법예고는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기타 조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의왕시공공체육시설을 적은 인력으로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왕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의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군·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을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1조는 목적으로 정하였고 제2조는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사항과 그 내용 등을 기록·관리토록 정하였습니다. 제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와 관련 중요한 사항은 광고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정하였으며 그 구성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법 제11조2 규정에 의한 관계사업협의회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 등을 갖춘 자의 단체 등 검사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전도 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위탁기간, 검사절차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안전도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6조와 제7조에서 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로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수리 및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관리토록 정하였으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내용, 시간, 장소 및 실시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제12조 교육의 위탁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절차를 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도 조례로 정하였던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등 징수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도 조례로 정하였던 법령 위반자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및 징수절차를 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기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2건 역시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2년도제3회 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하여 편성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변동된 세입을 최종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기 성립한 예산의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경비를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잉여재원은 연도말까지 필요한 일부 필수경비와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한 계속비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2회 추경 예산에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회 추경보다 47억 6,900만원이 증액된 1,180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50억 2,400만원이 증액된 1,123억 6천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2억 5,500만원이 감액된 57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의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50억 2,400만원이 증액된 1,123억 600만원이며 이를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2회추경 예산보다 40억 7,300만원이 증액된 540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14억 8,100만원이 증액된 284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5억 9,200만원이 증액된 256억 3,4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9,500만원이 증액된 77억 3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 9,700만원이 증액된 179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2회추경 예산보다 9억 5,100만원이 증액된 582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와 10억원이 증액된 208억 1,7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4,800만원이 감액된 164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양여금과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46.6%에서 48.2%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회 추경보다 3억 1,700만원이 증액된 286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구내식당 시설개선경비 2천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2,100만원, 새마을 다목적회관 건립비 증액 4억 500만원,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원입니다. 주요감액내역으로는 소송패소배상금 1억 2천만원, 직원능력계발비 5,800만원, 통반장 수련대회 2,100만원, 다음으로 사회개발비는 2회추경 예산보다 30억 3,900만원을 증액한 361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부곡레포츠공원 보완공사비 1억 7,300만원, 왕곡초교 급수대 설치지원 1,400만원,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 30억 3천만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수립 용역 8천만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은 스포츠센터 운영경비 6,300만원, 주요도로변 차폐식수 보식 4천만원, 음식물처리 청소차량 구입이 4,500만원, 경제개발비는 2회 추경예산보다 17억 1,600만원이 증액된 446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 7억원, ICD 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 국도1호 변속차로 설치공사 1,800만원,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 33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감액내역은 국도1호에서 군포시 경계간 도로개설 33억 9,3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회 추경예산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24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예비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보다 2억 5,500만원이 감액된 57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상환금을 2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9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 변동규모는 변동이 없고 공영주차장 개발부담금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조서는 시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외 27건으로 이월되는 총 사업비는 144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속사업은 국도1호 확포장공사, 의왕시사편찬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 백운호수주변 주차장설치공사 등 4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증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일부 의존수입 조정, 그리고 사정변동으로 일부 기존사업을 조정하는 등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도시개발과장 박장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증감내역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556만원이 증액된 574억 6,47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4,556만원이 증액된 531억 8,030만 3천원으로서 그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이자 수입에 6,768만 9천원이며 택지개발 매각 연체료 수입에 6,510만원과 내손지구 도로사용료수입 1,277만 1천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2,243만 4천원이 감액한 10억 8,894만 1천원이며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266만 8천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배상금 등 2천만원이며 분양용지 해지반환금 3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계수 조정액으로 1,523만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6,799만 4천원이 증액된 563억 7,580만 7천원입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6,076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계수조정액은 5억 2,876만 3천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수익적 수입 증가에 따른 계수조정과 여건변동에 따라서 기 성립된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액은 모두 128억 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 4개 사업 8억 1,400만원의 건설개량 이월사업비와 계속비 사업은 24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비 및 계속비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개량이월비로서 국도우회도로부터 국도1호선 배수관로 매설공사비 9천만원, 월암동 배수관로 라인가압장 설치공사비 8천만원, 상수도구역개량 및 탐사공사비 1억 5천만원, 오메기 배수관로 매설공사비 4억 9,400만원 등 총 8억 1,400만원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건설개량 이월하고자 하며 계속비로는 3년간의 계속비사업인 청계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공사비 24억 3,9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의왕청계지구택지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청계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청계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건의문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왕 청계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건의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문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공공적인 면에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명분이 있는 반면에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 이용기회를 상실하고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과 편리한 삶에 대한 희망이 무산되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의왕 청계지구에 대한 정부의 택지개발 계획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임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의 추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으나 우리시와 해당주민 입장에서 택지개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관철하여야 하겠기에 의회의 의견으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대한주택공사 사장에게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의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보상가에 대한 사항으로 30여년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인근지역에 비하여 턱없이 낮았던 토지가격으로 인해 피해를 감수해왔던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토지가 상승의 기대를 상실토록 하였으며, 대대로 살아오던 토지의 활용기회마저 박탈하였으므로 택지개발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해제된 토지의 지가로 보상을 하여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며, 둘째 의왕-과천간 도로 연접지를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함에 있어 사업지구내 쾌적한 주거환경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구 동측 의왕-과천간 도로 연접지역을 제척하였는데 그 지역이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될 경우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져 지주가 피해를 보게 되므로 반드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시켜서 방음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고, 셋째, 건설될 아파트의 면적을 조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용지내 용도배분에 있어서 소형아파트 비율이 택지개발법령 지침보다 높게 책정되어 지역의 슬림화를 우려하는 주민 불만이 팽배하고, 소형주택의 거주자는 정주의식이 낮을 것이므로,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소형아파트의 비율을 줄여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며, 넷째, 공공용지 확보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택지개발과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관련하여 인구가 늘어날 경우 고등학교 설치가 필요하며, 유원지와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청계동의 특성상 인구와 방문객이 늘면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학교 용지와 파출소 부지의 확보가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고등학교와 파출소 설립부지를 미리 확보코자 건의하는 내용이고, 다섯째, 저밀도 주택건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고층의 아파트로 고밀도 주택단지 조성은 전원형 주거형태의 특성을 지향하는 의왕시의 기본발전계획에 반하게 되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청계 택지개발지구는 저층의 저밀도 주거단지로 계획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점과 함께 개발계획이 추진되는 청계 택지개발사업이 수도권 주택문제 완화에도 기여함은 물론 우리시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본 건의문을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왕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왕 청계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 청계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방금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 의결한 의왕 청계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건의문은 건설교통부장관과 대한주택공사 사장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업무와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2월 24일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이형구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2명, 담당관, 과·소장 21명, 동장 6명 등 총 31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방금 김상현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상현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내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됩니다.
  개회식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지역적 분배가 아닌 우리시 전체를 위한 예산안 심사를 하셔서 우선순위와 합리성을 고려하여 우리시의 내년도 살림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예산안 심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과 설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단 창 욱         의        원     김 상 돈
  의        원     박 상 용         의        원     김 학 복
  의        원     박 용 철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김 성 연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최 유 식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