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19일(월) 14시00분∼15시50분

의사일정(제6차회의)
  1. '95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2. '95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5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5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2. '95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5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신경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회의일정은 지난 12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금일 회부된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과 제5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계획되었던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95년도 예산안 3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금일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편성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 질의와 관계과장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수정예산안 27페이지 지방양여금을 보면은 시의 국토정비사업에 7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육성사업에 54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박용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지방양여금을 15억 54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토지초과 이득세에 결함이 생겨 가지고 3억 1,274만 3천원이 깎여가지고 저희가 이게 깎였다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삭감한 게 아니고 깎인 부분은 다시 시비로 대체해서 보충을 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양여금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을 삭감하고 시비로 보충하고 도비로 보충하고 조정만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삭감액은 그럼 예비비로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양여금은 저희가 확정내시가 된 게 아니고 지난해에 대비해서 15억 정도는 올거다 해서 사업에 편성을 해놨는데 이번에 3억 1,200이 삭감돼서 왔기 때문에 그 3억 1,200만원은 양여금으로 예산 세웠던 거에서 삭감을 하고 시비나 도비로 보충을 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박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26페이지 목 311-01 법정교부세 이게 기정이 77억 1,500만원인데 경정으로 76억 8,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2,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법정 교부세가 2,900만원이나 감액된 원인이 뭔지 말씀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고경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정교부세는 내무부에서 지방자립도라든가 인구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배부를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7억 1,500만원이 오는 거로 저희한테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거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정된 내시가 왔을 때 2,9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77억 1,500만원을 받는다는 거는 내무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체적인 현황을 봐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보다는 약 12억을 더 받아서 약 20%를 지난해 보다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저희가 다른 시보다는 많이 받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많이 받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많이 받은 겁니다. 다른 시는 시 평균이 6%이고 군 평균이 11%인데 저희는 한 20%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받은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 기정이 77억 이건 우리가 그러면 잡은 겁니까? 내무부에서 기정으로 이렇게 오다가 온 거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가내시가 왔는데요. 이제 확정내시가 될 적에 조금씩 숫자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2,900만원이 깎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예산서 31페이지 공고행정이 되겠습니다. 거기 주민계도용 신문이 기정이 369∼1,768만, 경정이 529∼2,496만원이예요. 그러면 169가 늘었는데 그 늘은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균 공보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문화공보실장 장두석입니다.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160부가 늘은 사유는 당초 본 예산에는 '94년도와 동일하게 통·반장에게 보급되는 주민계도용 신문을 경인일보 외에 3개 신문으로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고천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의 급증과 통·반의 증설 26통 134개반의 증설로 기존의 통·반장과 같이 관내 보급되고 있는 10개 지방지 중에서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호일보 외 5개지를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활용 보급코자 추가로 주민계도용 신문 160부에 대한 수정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33페이지를 보시면요, 내무행정이 되겠는데. 주민자원경찰 피복, 그 다음에 재료비, 보상금 합해가지고 2,4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성하게 된 동기부터 좀 말씀해주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경균 사회진흥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사회진흥과장 이용록입니다.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원경찰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주민자원경찰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흉악범죄가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죄로부터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맡겠다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안이라든가 각종 질서를 스스로 회복시키는 그런 활동이 되겠는데 주로 질서계도, 환경순찰,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분야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61세 전후한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12월 5일날 경기도 발대식을 안양문화예술회관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20명 내외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12명을 1차 확보를 해서 운영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반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는 주민 자원경찰 제복, 단화, 모자, 그게 제복하고 관련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된 예산을 수정예산에 포함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내무부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까지 처음 시도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원경찰 순찰장비 200만원은 4개반이 운영하는 12명이기 때문에 2인 1조로 해서 가스총을 25만원으로 해서 6정을 150만원 상당으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요대하고 경찰봉 해서 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관계와 주민자율경찰 실비보상금 1만원씩 96회에 20명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한번 그러니까 주2회 정도 활동하는 거로 해서 식대, 교통비 정도의 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에서 금액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는 대로 금액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경찰위원회 간담회가 2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장하고 관련단체가 두 단체에서 6명으로 구성이 돼서 년 2회 개최하는 걸로 해 1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모임 간담회 이거는 17명으로 구성했는데 각계 각층을 총 망라해서 유관기관장, 그 다음에 종교계, 교육기관, 새마을관련 단체, 노인단체, 바르게살기 협의회 총 망라해서 1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2회로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도 역시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운동인가를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경균 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민자원경찰제는 모태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영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급속한 경제발전에 편승해서 전통적 윤리관이 붕괴되고 가족하고 사회윤리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국민운동차원으로 국가로부터 내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추진하는 시책으로써 이번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그게 국민운동차원에서의 시책인 만큼 예산이 불가피하게 추가수정예산으로 계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 관련사업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회 만들기, 건강한 가정, 사회윤리회복, 건전 여가생활 확대운영, 민간단체를 통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그렇게 승화 발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지금 핵심은 문제가 뭐냐하면요. 도비는 지원 안되고 시비로만 운영이 되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난번 보니까 이 예산이 안 선 상태에서 제복과 단화를 착용을 했더라구요. 그건 행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래서 그것은 '94 2회추경 그때 반영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 2회를 제복이라든가 관련장비를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95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런데 지금 12명인데 왜 20명을, 앞으로 20명을 뽑으실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2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다가 더 20명까지는 증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대로 잡아 가지고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정경모 위원 물론 안 쓰면 불용으로 남는 건데. 그런데 12명이면 12명분만 세우는 게 원칙 아니냐 그런 생각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그래서 이 제도는 금년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보다가 각 동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효과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95년도 상반기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확대할 것이냐 그대로 12명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증·가감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우리가 6개 동 아닙니까? 6개 동이면 6개 동에 똑같이 배분이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건 지금 현재 12명 구성된 것은 의왕시 단위입니다. 각 동 단위가 아니구요. 그래서 시단위로 20명 내외를 발족 운영을 하다가 그 효과가 좋으면은 각 동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시·군만, 시·군 단위로만 설치된 겁니다.
정경모 위원 60세 이상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61세 전후입니다.
정경모 위원 61세 전후, 네. 알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네. 주민자원경찰 얘기인데, 1일 몇 시간 근무하고 년 몇 일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지금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1일 4시간요. 4시간에 주 2회 정도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분야는 4개 반으로 그렇게 해서 경찰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네. 말씀하십시오.
위득우 위원 이거 주민자원경찰, 뜻은 참 좋은데 이것이 지금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구요. 그래서 내무부 주관으로 각 시·도 단위로 일괄해서 발대식이 됐습니다.
위득우 위원 아니 발대식하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아까 좋은 일인데, 가정파괴 뭐 포괄적으로, 그게 왜 지금 우리 그런 단체들 많지요. 바르게살기 있고, 새마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하고 가령,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율방범대원도 있잖아요. 각 동네에 전국적으로.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자율방범은 주로 물론 넓게는 치안에 대한 전반을 다해야 되겠지만 주로 방호활동이 주가 되고요. 이거는 사회 각계각층의 각종 범법행위가 거의 망라가 됩니다. 지금 현재 활동분야는 뭐 기초질서도 하고, 환경관계,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
위득우 위원 아 글쎄 좋은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시에서 무슨 역할을 어느 정도 하겠느냐, 기존에 있는 우리 바르게살기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차라리 이걸 기존 조직을 육성하는 게 더 뜻이 있는 거 아니예요? 이거 또 만들어서 위에서 하라니까 만든 거예요? 그냥?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득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도 공감이 되는 면인데요. 사실 이분들 자체도 상당히 저희 발대식에 간담회를 해봤는데 상당히 사회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아직 활동을 안 해 봤는데, 저희가 도하고 연계해서 내무부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는 과정에서 이거는 다시 효과의 추이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발대식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언제부터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이 발대식은 됐는데 내년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아까 배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우리가 부곡지역 고천 오전지역, 포일지역, 이렇게 3분화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은 그걸 배분을 해야만 아까 2명이 1조라고 그러셨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4개반인데, 행동을요. 그래서 일단은 복수로 해서 2명 2인1조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한다고 하면은 4개반이  반별로 운영해야지 2명 정도는 효과가 적을 것 같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3개 지역이 있으니까 3개 지역을 배분을 잘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하루 2회를 돕는다든지 하는 건 또 이게 차가 따를거란 말이예요. 그럼 차가 있으면 차 유지비가 필요하다구요 또.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 전담차량으로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차 3개가 필요할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러니까요. 반은 4개반인데 주 2회 정도이기 때문에 매일 한 개반씩 가동해도 됩니다. 분야별로 이번에는 뭐, 기초질서반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환경질서반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 선도반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각 반별로 중복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6개 지역을 통괄해서 그렇게 취약지 위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취약지구라니까 더 그렇지요. 왜냐하면 포일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쪽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화합을 잘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부곡동에 가서 하면은 생판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분은 지역안배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 활동을 하게되면 그 지역 분을 필히 반에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발대식을 가지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복을 벌써 입으셨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94년도 예산으로 그럼 이 발대식이 올해 한 게 아니고 이게 벌써 '94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12월 5일 발대식을 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12월 5일날 발대식 한걸 '94년도에 피복 그런 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발대식 말씀을 드리면은 발대식 전에요, 그거는 경기도 전체가 저희하고 똑같은 양상입니다. 선 제복 착용을 먼저하고 그리고 나서 후 예산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2월달에 발대식 할 때 입은 제복이 '95년도 예산에서 나갈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연 2회 피복이라든가 잡비를 지급을 하는데요. 그거는 동절복입니다. '94년도에요. 이거는 하절기에 입을 옷이구요.
박용하 위원 아, 그건 동복이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그렇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기 우리가 지역에서 방범이라든가 청소년 선도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자율방범대 조직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 젊은 사람으로써 할 수 있는 여건이 60세 전후해 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어느 만큼 이거를 하실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총 들어가는 예산이 한 6천만원 돈 들어가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2,400요.
박용하 위원 아니지요. 그 외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94년도에 발대식을 해가지고 지금 봉사하신 실적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현재까지는 그 관계가 발대식 이후에요. 내무부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활동이라든가 운영계획을 시달해 주겠다 해서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경찰하고 합동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경찰하고 협조관계 등등 해서 아마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차라리 위에서 뭐 이렇게 내려와서 하기 이전에 이건 스스로 우리 시에서 오히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자꾸 위에서 지시하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거해 놓고 거기서 늦으면 언제 예산을 세워놓고 발대식은 기 해놨는데 뭐 이걸 언제쯤 해서 선도하실려면 연말연시 같은 데서부터 서서히 해 나가야만 이게 질서가 잡히는 거지, 도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안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하면 2월, 3월 4월 다 지나고 4, 5월달에 가서 뭐,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12월 23일요 그분들 열두 분하고 청소년 선도위원들 합동교육을 실시해 가지고요. 연말연시 역시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청소년 선도위원 이거 자원 아녜요? 자원경찰?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자원경찰입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득우 위원 내 본인한테 들었기 때문에 아는 얘기인데 뭘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아까 내가 얘기하는 바르게살기, 바르게 살기가 얼마나 전통을 가진 조직 아닙니까? 생활을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정화운동이예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새마을운동은 이거 참 전통있는 운동이예요. 기존 이런 조직들이 좀 가동하도록 하는 게 좋은 것인데 이런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이거는 사회진흥과 소관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얘기인데요.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이 각자 자기 직업을 가지고 밤에 야간에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사람들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 이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올해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면서 이런 제도를 또 만들어서 3천원씩 또 하고 현재 기존돼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해주고 자꾸 제도만 늘려만 놓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무슨 예방도 하고 하지 60먹은 늙은이가 무슨 예방을 해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런데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61세 전후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직업이 없는 사람은 대상으로 해야 되구요.
  그러니까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전직 경찰공무원, 교직자 출신들 그 지역에서는 소위 거리의 스승이다. 덕망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실상 힘을 가지고 제압하는 그런 방범대원이 아니고 이거는 지역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은 지역 주민들이 따라 온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득우 위원 우리 동네에서 하는 사람들이 전부 통장들인데 통장도 통장 할 일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봉사자고 그런데 물론 뜻은 참 좋은데,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거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거 좀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돈하고 관계된 사항만 우리가 얘기할 사항이지 이걸 토론할 시간은 아니라구요. 얘기가 났으니 말이지 박용하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기존해 있는 조직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그건 또 제쳐놓고 또 만들어서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데 돈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는 아니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저는 그 반대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동네 8통장 김용호씨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고천에 APT가 많이 입주한 이후부터 학교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왕곡천 복개공사 그 다리를 그 길을 횡단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 하기 이전에 이미 매일 아침에 학교 아이들이 교통정리를 해줘요. 해주고, 또, 새로 입주한 APT지역에 폐자원 쓰레기를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봉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고천동에 자기 순번이 아니더라도 매일 나와서 인원을 체크해 주고 전화연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이런 제도속에 틀에 집어 넣어 가지고 후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여론이 사실 비등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은 사실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데 물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자율방범대나 물론 거기다 가미해서 하는 것도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운동이란 얘기예요.
  지금 김용호씨 같은 경우만 해준다면 각 동이, 이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줘야 됩 니다. 이렇게 열심히 새벽에 그 추위에도 일찍 일어 나가지고 그 어린아이들 일일이 전부 횡단보도를 안내를 해주고, 그런 거 보면은 각 동에 따라 그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더라구요.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세출분야에서 자꾸 얘기가 비뚤어 나가는데 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자원경찰을 내가 12월 13일날 경찰서 치안자문회에 가가지고 처음 들은 거예요. 의왕이 12명이 임명이 됐다고 이게 12월 5일날 발족을 했다고 그랬지요? 그럼 이런 거 있으면은 주례간담회때 와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나는 12월 13일날 가가지고 경찰서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는 뭐냐하면 피복, 단화 모자를 해줬다고 이거 우리는 이런 예산 승인해준 적이 없습니다. 추경에 했어요? 그럼  추경까지 세워놓고 우리한테 와서 주례간담회때 이러이러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녜요.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 지침을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 보면 조가 2개 2명이 1개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4사람은 뭐 하느냐 이거야.
  그럼 3명이 1개조로 해서 1명이 조장이 돼야 맞는 거지 그럼 2명이 1개조로 해서 4개조라고 그러면 그냥 4명은 그냥 노는 겁니까? 얘기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 조장이 1명이고 조원이 2명이다 해서 4개조입니다. 하면 이건 맞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 12명에 대한 분포가 그 어떻게 12명을 뽑았으며 이게 무슨 자원경찰을 시험을 봐서 했다면 어디로 몰려도 좋다구요. 그러나 어느 동에서 몇 명 몇 명인가를 확실히 좀 얘기를 해주시고 내가 얘기한데 답변을 좀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기회를 갖지 못한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12명을 발대식만 했지 자연인 누구는 무슨 반으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왜 안했냐 하면 그걸 그 때 그 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초질서라든가 환경질서, 청소년 선도 이런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그 때 그 때 지역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직은 반편성을 획일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구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12명을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가 각 동에 도에 인선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부 추천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0명을 도에 요구했는데 도에서 나이가 젊은 사람, 혹은 지명도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좀 낮다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12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고경렬 위원 답변 끝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게 아까 우리 진흥과장이 1개조가 2명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8명이 조가 되고 4명이 남는단 말이야. 그런데 지침을 기다린다고 그래서 지침을 기다리는 거여서 편성이 안 되는 거냐 그러면 1개조 2명이란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요.
  조장이 1명이 있고 조원이 2명으로 해서 4개조로 편성이 될꺼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 무슨 선도조 무슨조 이렇게 한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안 맞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편성은 말이죠. 지금 부곡동이 몇 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부곡동이 두 분입니다.
고경렬 위원 고천은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고천이 세 분입니다. 오전이 두 분이고,
고경렬 위원 내손 1동은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내손1동은, 내손2동이 두 분, 내손1동이 두 분이요. 청계동이 한 분.
고경렬 위원 내손1동이 둘이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이기인씨, 박동환씨가 내손2동이고,
고경렬 위원 그리고 내손1동은?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윤근환씨가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사람은 내손2동.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 다음에 안기석씨가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안기석이 청계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포일동에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재만이라고 청계동에 한 분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내손1동은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내손1동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의원님 다른 데는 자원경찰이 있는데 내손1동은 시의원님이 시시해서 지원경찰 하나도 못 넣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죄송합니다. 그건 그게 아니었구요.
고경렬 위원 이걸 시험을 보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봐서 그게 안 되면은 각 동에 똑바로 배정을 해야 될 것 아녜요, 어떻게 내손1동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저희가 추천받아 가지고 다 올렸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내손1동 동장이 이거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결과적으로는 거기 추천자가 적격자가 아니었기 때문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최종인선을 한 게 아니고 도에서 한 겁니다. 저희가 20명을 올렸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얘기가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20명을 올렸는데 내손1동에서 누구누구 올라갔는데 안됐습니다. 얘기가 그렇게 돼야지 이게 그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자원경찰이 있는데 내손1동은 하나도 없어 각 동에서 내손1동만 빠졌습니다.
  이거 시의원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다른 동에는 있는데 내손1동만 없냐고 이런 항의가 와요. 13일날 이것도 처음 들은 소리지만은 그래서 이 배정을 시험 보는 거 아니면은 시험 봐서 한거면은 니가 떨어져도 좋다 이거야. 니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시험을 안 보고 이렇게 시에서 할 때는 이런 거를 골고루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런데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앞으로 뭐냐면 우리가 얼마 아니면 내년 원칙으로 하면 내년 3월 27일이며 우리 의원들이 다 관두는데 6월 27일까지 연기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이 회의를 하시면 말예요. 우리가 주례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시에 돌아가는 것 집행부에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건의하고 싶은 거 뭐 서로 기탄 없이 서로 얘기하고 바로 잡고 서로 이해하자고 이 주례간담회를 하는데 그냥 집행부에서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지 그냥 넘어간 다음에는 주례간담회에 왜 빠졌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는 거로 끝내는 거예요.
  그럼 이 의원 주례간담회가 매주마다 있는데 이거 빠졌다고 죄송합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과장님들도 죄송합니다 소리를 아주 우리도 기록해 놀 겁니다. 몇 번 죄송하다 그러면 그거 인정 못해요. 그거는 그냥 죄송합니다로 끝나고 말예요. 이런 문제는 발대식까지 가지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 주례간담회 때 나는 아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알았는데 12월 13일날 경찰서 치안자문회에 갔더니 군포는 8명, 의왕 12명이라 그럽디다. 이런 건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어떤 문제가 나와 가지고 얘기하면 뭐 죄송하다고 그 뭐 죄송한 거로 다입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좀 앞으로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적극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까지 가정복지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사회복지비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6∼37페이지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지역개발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지역개발비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기타 경비 42페이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39페이지인데요. 지역개발비에 시설부대비, 청계산 주차장설치 전액 감해놓고 백운호수 주변 주차장 설치, 여기에 신문공고료가 80만원을 3회에 걸쳐 240만원을 해놨는데 아니 주변 주차장 설치하는데도 신문공고료가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신경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박용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주차장 부지가 도시계획상의 주차장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다가 신문에 공고를 해서 고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 법적으로요? 아니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돼야만 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주차장 설치하는데 공고를 내야 한다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저희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도시과의 기술 파트에 이걸 받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것 뭣하러 신문공고를 하느냐, 아, 주차장 만들면 되지 그랬더니 도시계획변경에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된다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세웠거든요. 그래 그건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넣었습니다.
박용하 위원 신문공고를 안내면 바꿀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저희가
박용하 위원 그럼 한번만 하지 꼭 세 번 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니 이것도 1건 1번만 하는 게 아니라 3번을 이거 따로 따로 하게 돼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도시계획변경공고 뭐뭐 이렇게 절차를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 가지고 말씀을 3회 뭐뭐를 해야 되는지를 드리지 못하는데 필요하시면 이걸 제가,
박용하 위원 네. 이것 좀 확실하게,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 주차장을 내는데도 무슨 신문공고료가 들어가고 이렇다면 우리나라 행정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린벨트라 그래도 이거 왜 괜히 쓸데없이 이런 데에다가 왜 예산낭비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알았어요.
○위원장 신경균 이거는 도시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니 제가 내역을, 금방 3회를 알아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95년도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5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5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5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5년도 예산안 3건은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부터 제4차 회의까지 3일동안 심사를 기하셨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회하여 '95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신경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5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간사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11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예산안 3건은 '94년 11월 28일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2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95년 예산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위원회 제2차, 제3차, 제4차 회의에서 각 회계별로 관계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편성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17일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금일 본 위원회 제6차 회의에 회부되어 질의답변을 끝으로 '95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날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95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9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시에서 제출된 대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그리고 지정재원 등 총 420억 6,318만 6천원(42,063,186천원)으로 하고 세출규모는 세입예산 총규모와 같은 420억 6,318만 6천원(42,063,186천원)으로서 의회비는 당초보다 300만원(3,000천원)이 삭감된 4억 3,584만 4천원(435,844천원)으로 일반행정비는 당초보다 2억 3,010만원(230,100천원)이 삭감된 136억 7,574만 8천원(13,675,748천원)으로 사회복지비는 시에서 요구한 대로 66억 9,824만 4천원(6,698,244천원)으로 하고 산업경제비는 당초보다 2,400만원(24,000천원), 지역개발비는 당초보다 1억 4,289만 3천원(142,893천원)이 삭감된 173억 381만 8천원(17,303,818천원), 문화 및 체육비는 시에서 요구한대로 5억 2,702만 5천원(527,025천원)으로, 민방위비 역시 시에서 요구한대로 1억 9,322만 2천원(193,222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각 장에서 삭감된 3억 9,999만 3천원(399,993천원)이 증액된 9억 8,838만 8천원(988,38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각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 6,796만 9천원(767,979천원)으로 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억 9,023만 9천원(290,239천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는 2,600만 3천원(26,003천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3억 2,607만 5천원(326,075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억 8,207만 1천원(382,071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7,061만 2천원(70,612천원)등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9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148억 3,336만 1천원(14,833,361천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1억 5,763만 6천원(157,636천원), 특별이익 1,539만 1천원(15,391천원)등 총 150억 638만 8천원(15,006,338천원)으로 하고, 세출은 수익적 지출에서 1,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를 시에서 요구한 대로 110억 5,227만 6천원(11,052,27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균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방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보고하였던 '95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 모두가 계수조정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토론 없이 곧바로 심의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의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5년도 제2회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일 채택된 '95년도 예산안 3건은 12월 20일 제29회 의왕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 동안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부의 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95년도 예산안 3건 등 총 6개 회계의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역량이 부족한 본 위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성용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실·과·소장님, 그리고 동장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고 수 복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위 득 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