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13일(화) 10시00분∼17시05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95년도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5년도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경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9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심의방법은 제2차 회의진행방법과 같이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담당실과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산업경제비 예산안부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까지 심의하여 '9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럼 세출분야 산업경제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과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산업과 소관 '95년 본예산 계상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총 20억 4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억 6천만원 특별회계가 3억 8천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분야의 농어촌관리 5억 5천만원, 축·수산진흥 3억 3천만원, 지역경제관리 8,700만원, 광공업관리 2억 9천만원, 교통행정관리 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기도에 출연하는 금액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1천만원, 중소기업자금 1억 4,500만원, 구조개선자금이 1억 3,100만원으로 총 2억 8, 600만원이며, 산업과 주정차 단속원과 사무보조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1억 8천만원 국도비 등 부담지시에 의한 예산계상액이 7억 7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의 순수한 시비계상액은 4억 2천만원과 특별회계 3억 8천만원을 합하여 8억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법적 추정분 및 보수성 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별로 300만원이상 예산에 계상된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농촌관리 분야에는 UR에 대비하여 우리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예산서 248페이지에서 249페이지에 기 운영되고 있는 5개 작목반에 수송차량 5대를 지원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4천만원, 화훼·채소분야에 철골 유리온실 등 현대화 시설투자에 3억 5,600만원과 채소 및 화훼농가에 출하시 규격포장재를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570만원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51페이지에서 252페이지에는 연평균 4회에 병충해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하고자 2회에 걸쳐 전면적 70% 지원을 기준으로 2천 100만원, 물바구미 및 병충해 긴급방제용으로 1,070만원을 투입하여 식량의 안전생산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253페이지에 '93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반값공급을 위해 '95년도에는 50대 지원 목표로 5천만원과 예측할 수 없는 한해에 사전 대비코자 양수기 구입을 위해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으로써 250페이지에서 257페이지에는 공수의 인명운영을 위하여 360만원, 여름철 5,500도의 가축방역에 소요되는 경비 440만원, 우리 하천 맑게 가꾸기 사업을 위한 가축운동장 분뇨처리시설 222개소의 총 21개소에 2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관리분야에 있어서는 302페이지에 내고장 물가관리는 지역에서 책임지는 방안으로 물가조사를 위한 모니터요원 6명을 위촉하여 수당으로 430만원과 304페이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2개 시범마을 육성을 하기 위하여 1,200만원, 겨울철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를 지원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공업관리 분야에는 308페이지에 우수공예품 육성을 위해 개발보조금을 지원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분야에서는
○위원장 신경균 저,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 네. 말씀하세요.
○산업과장 조성룡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시 과징금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하여 356페이지에 8천통 기준으로 744만원과 야간에 특별근무하는 단속원의 야간
○위원장 신경균 아, 저기 지역개발비는요. 그 순서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산업경제비만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지역경제비는 그 순서에 맞춰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신거지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위원장 신경균 그럼 산업경제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248페이지를 보시면요.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 이 산출근거에 보면은 80/100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80%, 병충해나 이런 게 70%, 50%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80%이면 1천만원짜리를 800만원에 산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아닙니다. 1천만원짜리 200은 자부담이고 80%는 보조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정경모 위원 아, 자부담이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247페이지에 말예요. 출연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인데 이게 이 1천만원을 보니까 지도소에서 하는 지도자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아닙니다. 농어민 후계자한테로 나가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농어민 후계자? 그러면 농어민 후계자가 몇 명이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18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아니. 247페이지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까?
고경렬 위원 18명이요? 그런데 왜 18명이라고 안하고 출연금으로 뭉터기로 팍 1천만원 했어요? 산업과에서 보면은 전부 관서당경비에서도 이렇게 보면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가지고 뭉터기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근거 잡아서, 그런데 그럼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 이거는 근거를 18명이라도 안 두고 그냥 1천만원 이거 어떻게 세운 거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그 1천만원은 우리가 1명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또 1천만원을 대부도 해주고 우리 농어민 후계자가 혜택을 받는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18명이 받는 게 아니고 1년에 1명 정도를 대부를 해주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1천만원을 1년에 1명. 그럼 1명을 해주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말이죠.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대부도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1천만원 속에서 어떤 사람을 지정 해가지고 해외견학을 시키고 그 나머지는 대부해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경기도 전체가 1년에 한 20억 모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비용을 쓰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해외여행은 안가고 1천만원을 그냥 쓰겠다고 그럴 때 그냥 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아니, 1천만원은 융자도 한 사람에게 해주고 그 외에 나머지 또 한 사람을 해외 연수도 시켜주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해외연구는 어디 여기 뒤에 또 나와요?
○산업과장 조성룡 아닙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출연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도에서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자금도 1천만원씩 대부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고경렬 위원 아니 1천만원 대주면 해외연수비가 없잖아요?
○산업과장 조성룡 아니 출연을 하는 겁니다. 도에다 내면은.
고경렬 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도로 내준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도에서 관광을 한다 이거지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위원장 신경균 산업과장님이 계를 많이 맡다보니까 조금 그러신 것 같은 데 박병두 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같습니까? 네. 됐습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 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248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이 5대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거를 작목반 각 지역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작목반 별로요.
박용하 위원 작목반별로, 그럼 아주 지원입니까?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보조를 해주는 거지요. 그럼 지금 우리가 5대인데, 그럼 5개 작목반에는 1대씩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목 201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유통정보센터 운영보조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이거는 우리 일용직을 하나 고용한 겁니다.
박용하 위원 아,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요?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248페이지 301번 보상금 목에 보면은 농산물 경쟁력 강화교육 참석해서 2만원씩 7명을 3일간씩이니까 42만원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UR 때문에 우리 농촌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2만원씩 7명 3일을 교육시켜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산업과장 조성룡 이거는 수원에서 교육을 시킨 사항인데요. 화훼농가, 채소농가, 주로 새로운 기술분야를 터득을 하고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달라지는 농업기술 분야에 대해서 농민이 원하는 분능 우리가 차출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은 차비하고 점심값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아, 원하는 분만요?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다음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252페이지 보세요. 세세항에 농업기계화사업 5,160만원이 있는데 그리고 그 기초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산출기초가.
○산업과장 조성룡 25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명선 위원 252페이지 하단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신경균 253페이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네. 농민기계 종합공제 가입지원,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민간 이전 지출이네요. 그래요. 알겠어요.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 신청)
○위원장 신경균 보충질의 정경모 위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2지금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이 50대로 되어 있는데요. 50대씩 이렇게 많이 해주게 신청이 들어오나요? 이거 신청이 들어와야만 될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우리가 작년도에 신청을 한 게 20대를 아직 못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씩만 지원되는 거지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반값이니까.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네.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253페이지 하단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소형관정 수질검사 5만원씩 114공 해서 720만원 되어있는데, 수질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이거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신경균 이거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지하수 개발의 일반수용비 720만원은 현재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144공입니다. 그 수질검사에 대한 건 저희들이 8월 9일날 지하수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 의뢰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그 다음에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꼭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그건 우리 법상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보건소에다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네. 검사항목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고수복 위원 우리기관에서 보건소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고 수도과도 있고 수질검사하는 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 것을 이용하지 않고 720만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농업용 소형관정을 건설과에서 해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내가 예산심의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안 됐지만 우리집 앞에 소형관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하수가 떨어져 가지고 물이 안 나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소형관정 수질검사에 나오고 소형관정 보수도 나오고 양수장 보수도 나오고 대형관정 보수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지금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직원들이 위치가 어디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확인한 거예요. 144공이 어디 어디예요.
○건설과장 장건훈 공수전체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소형관정이 144개소인데 지금 시설관리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되어 가지고 운영 관리하는 데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일단 개인이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전체 채수량 시험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안 나오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경렬 위원 아, 신고를 하면 해준다. 그 외에는 이렇게 조사하고 뭐 그런 게 없고.
○건설과장 장건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관리자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를 해서 물량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그걸
고경렬 위원 파줘요?
○건설과장 장건훈 파주는 것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할건지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옛날 농업용수를 한해대책을 위해서 시에서 파줬는데 지금 그 지하수가 여러 군데에서 뽑아 먹으니까 지하수가 떨어지니까 이 파이프가 공중에 떴다 말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나오지. 그런 거는 물이 안 나오면 그냥 폐지시키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아니 폐지는 아니고 그게 계속적으로 농업용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게끔 합니다.
고경렬 위원 나는 물론 개인이 관리를 하니까 개인이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관정이 어디 있는지는 동을 시켜서라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입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저희가 1년한 한번씩
고경렬 위원 예산안에는 책정이 돼있는 걸로 있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집 앞의 것도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더라구요.
○건설과장 장건훈 지시를 해 가지고 곧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255페이지 407번 자산취득비에 한해장비 양수기 구입에 60만원씩 8대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양수기는 이렇게 해서 장만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호수의 물량은 충분합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네. 우리가 지금 한 2,700m는 재고가 있구요. 지금 조금 구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난번 한해에 거창이나 저 밑의 지역에서 호수 때문에 굉장히, 사방을 수소문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산업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256페이지에 404번 시설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가 있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축산폐수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지?
○산업과장 조성룡 그건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는 지금 맑은 강 가꾸기에서 도비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학의천 쪽으로. 그래서 거기 도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이고, 또 가축분리 처리시설은 간이정화조 설치인데 시비 자체로써 타 지역을 설치를 할 예산입니다.
김명선 위원 정화조 설치가 잘 되면 폐수가 발생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화조만 잘 해놓으면 되는 거지요. 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한다는 건 내용상으로 볼 때 이중으로 돈이 투자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요.
○산업과장 조성룡 그러니까 폐수처리시설에는 저장액비조 설치하는 농가가 있고 간이정화조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가 있고, 이렇게 분야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거는 저장액비조 시설하는 건 더 많이 들고 간이정화조가 그 다음 들고 이렇게 해서 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절약해가지고 차라리, 그러니까 폐수가 되기 이전 과정이 분뇨조 정화지요. 그럼 정화 하나를 철저히 하든가 하면 되기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그러니까 정화조 시설만 해서 처리하는 게 있구요. 또 저장액비조 시설을 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있고 시설의 종류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은 학의천 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를 책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질의하세요.
고경렬 위원 위원장, 김명선 위원이 지금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하고 이게 5개소, 5개소가 한 개의 지역이 아녜요?
○산업과장 조성룡 아닙니다.
고경렬 위원 따로 따로예요? 이게 한 개 지역으로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5개소 5개소라는 건 위의 5개소는 학의천 주변, 백운호수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를 말하고, 밑의 5개소는 부곡이나 이쪽의 축산농가를 말합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산업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이것으로써 산업경제비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농촌지도소장 장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신경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농촌지도소 소관 '95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은 총액규모 5억 6,998만원 6천원으로 이는 안산시 상담소 1억 559만원이 포함된 것이며 순수한 의왕시 농촌지도소 예산은 4억 6,439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왕시의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부분 1억 7,891만 6천원으로 지방직 공무원 3명의 봉급과 상여금 등 기본급으로 1,619만 8천원과 수당은 2,286만 3천원으로 전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운전수당의 명목이며 일반운영비는 3,588만 7천원으로 농촌지도소 사업보고서 작성 등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DNS회선 사용료, 관서당경비, 차량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여비는 1,728만원입니다.
  기타 후생복리비는 6,769만원으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력비, 연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무관리비는 농촌지도소 운영에 따른 기본 사무,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필요적 경비성격의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히 증액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성격이 농촌지도사업비로 2억 8,64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영농시설 부분예산으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 제작 및 부교재 제작 등 농민교육훈련을 위한 일반수용비 688만 2천원, 강사수당 98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중식비 및 중앙단위 농민교육 참석 보상금 등으로 375만원, 합계 1,2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은 1억 3,34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146만원은 4H 외 교육을 위하여 105만 4천원과 주재 지도사 수당 등 2건에 176만원, 4H 야영교육과 농촌지도사 선진지 견학 임차료로 280만원, 재료비 543만 2천원은 4H 경진대회와 과제교육 재료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특히 이중 4H회 지원을 위하여 도비와 시비를 포함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상금은 1,215만 1천원으로 4H연합회, 4H연맹, 농촌지도자회 활동의 참석을 위한 급식과 4H경진대회 시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에서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에 따라 보상금으로 국비·시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은 1,500만원으로 4H후원회, 농촌지도자연합회, 4H연맹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각 500만원씩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부분에서 580만원은 농촌지도자연합회, 4H연맹 의왕시지회 운영을 위하여 국고보조 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8,950만원은 농산물 다목적 곳간 시설비 750만원을 제외하고는 도비와 시비가 보조된 사업으로 이 부분 총 사업건수는 지역특수협동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지도사업비는 637만원으로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서 벼직파  재배시범단지 1개소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이 34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득작물지도사업비는 1억 730만 5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35만 5천원으로 지역특가농산물 유통개선포장재 지원사업비 3백만원이고 그 외 젓소 임신진단을 위한 시약과 교제제작에 쓰여지겠습니다.
  재산취득비로 530만원은 첨단과학 축산지도장비 휴대용 이동컴퓨터 핸드북 1set를 구입하고, 순수국비인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7,500만원으로 표고버섯 불씨안전 생산재배 시범사업이고, 고품질 화훼시범사업을 위하여는 원예작물 저온저장고 시범사업 1개소 450만원 등 9,750만원을 투입하고자 편성하였으며 특히 식량작물 지도사업과 소득작물지도사업은 WTO체제에 대응할 우리 의왕시 농민의 농산물생산에 대한 경쟁력 강화차원의 시범사업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생활개선사업비 2,562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는 생활개선교육 3개반 강사수당, 교재제작 2건, 실습재료구입에 5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285만원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및 요리솜씨 자랑대회 참가보상 등 4건이고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생활영위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3호에 360만원과 송풍식 쓰레기 소각로설치 5호에 750만원 그리고 도비 120만원이 보조되는 생활개선시범 마을육성 등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8,015만 2천원과 시비가 5,961만 5천원으로 총예산의 30%인 1억 3,976만 7천원입니다.
  참고로 안산시 상담소 사업예산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1억 5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내무부 재정 13310-597호로 시달되 신설시 농촌지도사업비 운영에 관한 지시와 경기도 예산 13310-834호의 지시와 관련 신설시 예산은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에 기정분의 세입예산은 부담금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계상하라는 지시에 의거 예산부서와 협의 의왕시 농촌지도소 예산에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나시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먼저, 271페이지를 보시면요, 출연금에 보면은 4H연맹기금 조성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사 시연합회 기금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4H 후원회는 뭐고 4H연맹은 뭡니까?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아닙니다. 이건 4H연맹은 예전에 4H회 출신자로써 뜻을 같이하는 동지끼리 모인 것이 4H연맹이고, 4H후원회는 4H말 그대로 4H육성을 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지금 연맹에는 얼마가 적립이 돼있고 후원회는 얼마가 적립이 돼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4H 연맹에는 '93년도에 5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10% 절감하는 바람에 450만원과 '94년도 금년도에 500만원 합쳐 총 950만원이 의왕농협에 정기예금이 돼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기금조성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해야 돼나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4H 연맹 의왕시지회에서 기금 1차 목표를 3천만원을
정경모 위원 아, 3천만원 될 때까지는 출연해야 된다. 또 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후원회는 틀립니다. 1차 목표를 5천만원으로 했었고 이제 5천만원이 달성되면은 2차로 1억을 목표로 출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지금 4H연맹기금과 또 후원회기금, 그리고 농촌지도자 시연합회 기금조성은 이건 어떻게 우리가 도로다 출연하는 자체 기금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아닙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회의 육성을 위해서 1차목표를 5천만원으로 두고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말 3,350만원
박용하 위원 3,350만원이 기금이 조성이 돼 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의왕시 농협에 조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안산에는 본래 농촌지도소가 없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신설시이기 때문에 안산시에는 지도소가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 사업소를 설치하게 된 겁니까? 목적이?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그것은 농촌진흥청 지시에 의해 갖고 안산시를 관장하라는 명에 의해서 저희가 안산시까지 포함해서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희 직원 3명이 상담소를 설치해서 나가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앞으로 개별지도소가 설치될 전망은 없는 겁니까? 그 쪽으로 경작지가 매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구요. 안산시에서 대부도를 1월 1일자로 흡수를 하게 되면 의왕시보다는 안산시 관할이 더 큽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예산을 안산시에서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안산시에서 쓰고 있는 예산은 안산에서 대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소장님 말씀에 우리 김명선 위원이 질의한 데에 제가 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의왕시가 안산시를 관장한다 그러는데, 신설시이기 때문에 안산시가 신설이기 때문에 의왕시에서 관장을 한다, 물론 소장님은 위의 상부의 명을 따라서 하라면 하고 관장을 하라면 하고 안 하라면 안하고 그러는데 안산시가 의왕시보다 먼저 생겼단 말예요. 그럼 신설시가 의왕시가 신설시지 안산시가 신설시인가, 그러면 군포시에 농촌지도소가 있지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거기도 상담소가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거기는 어디서 관장을 해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그건 안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안양에서 군포를 관장하고 의왕시에서는 안산시를 관장한다 그러면은 의왕시가 생기기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안산을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시흥군에서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관장부서가 말이죠? 농지면적이 적으면 상담소를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비록 시는 적지만 농지가 많으면 시가 지도소가 있고 시는 크지만 농지가 조금 있는 시는 상담소로 이런 식으로 구성된 거 아녜요? 어떤 먼저 생기고 뒤에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한번 누구 아는 사람 얘기 좀 해보세요.
○농촌지도기획계장 김성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시흥군에서 의왕시와 시흥시가 분리될 때 제가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급기관의 의중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안산시가 저희보다 '86년도에 시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는 반월공단이고 벼농사에는 뚜렷한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왕시에 당초에 농촌지도소를 새로 신설하면서 안산, 군포, 과천, 의왕 이렇게 4개시를 묶어서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궁금증을 좀 물어봅시다. 시는 시장이 이사관이란 말예요. 이사관이나 부이사관,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소장이 군의 농촌지도소는 급수가 소장이 높고 시는 급수가 낮다 말예요. 그건 또 왜 그래요?
○원예축산계장 정무백 그건. 그 부분에서는 농촌지도소는 산업행정을 보조하는 측면만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경렬 위원 그게 군 단위는 농사가 많으니까 직급이 높은 소장을 두고 시 단위는 농업지역이 적으니까 직급이 얕은 소장을 두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원예축산계장 정무백 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물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보다는 27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여기가 농가주거환경개선 도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이건 도·시비가 들어오는데, 지원이 되는데 송풍식 쓰레기는 어떻게 도지원금이 없어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이것은 저희가 언젠가 시장님한테 투자사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때에 이게 저희 주재 지도사가 고양인가 어디를 출장 갔다 오고서 거기에 가보니까 주재지역에 송풍식 쓰레기 설치로를 해놨는데 효과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의왕시에서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이건 순수한 시비입니다.
박용하 위원 이건 시비지요? 그러면 이 소각로에 쓰레기는 대개 농산 부산물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농산 부산물 및 생활 잔반 같은 것도 소각이 된다고 합니다.
박용하 위원 그래 한 개 하는데 150만원씩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273페이지를 보시면요. 지역특수협동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총 2억인데 1개소를 시에서 몇 % 지원해 줍니까? 30% 해줍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시에서 30%입니다.
정경모 위원 이게 매년 1개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이것은 지역 주재지역에 도로부터 지정이 돼서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니까 도로부터 진흥원으로부터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진흥원으로부터 도비가 내려옵니다.
정경모 위원 주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비닐하우스 사업입니다.
정경모 위원 아, 그런데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그건 1개소로 되어 있지만 그게 5개동으로 들어가서
정경모 위원 아, 1개소인데 5개동이 4천만원 같은데,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유리관 같은 거 있지요. 유리를 하우스 지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권장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력
정경모 위원 적격자가 없다는 얘기지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도에서 완전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자만 있으면은.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할 수가 있겠지요.
정경모 위원 그런 거를 한번 권장을 해가지고 그래야만 소득이 고소득이거든요. 그런 거를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돈을 좀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네.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276페이지 맨 위를 보면은 내고장 새기술 개발해서 7천만원 1개소 이거 전액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 새기술개발사업이라 는 걸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이 사업은 저희 지도사들이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을 현지에서 만나 가지고 농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로사항을 도를 통해서 중앙진흥청에 보고가 되면은 그 진흥청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중앙으로부터 사업을 책정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지도소뿐만 아니고 연구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수복 위원 현재하고 있는데는 없구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금년도는 9개 시·군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18개 사업을 18개 시·군에서 하는데 그 중에 저희도 1개 사업이 책정돼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286페이지를 보니까요.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이거는 안산거인데요.
정경모 위원 아, 안산 것인데요. 뭐 한가지 물어 볼려구요. 중간에 보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탄산가스 시범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이것은 비닐하우스 내에 작물의 생육을 돕기 위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정경모 위원 아,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촉진제로구나. 네 알았어요.
고경렬 위원 사업이 어떻게 됐나 소장님께 묻겠어요. 학의리에 마을회관 뒤에 작년인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현지 나가서 사업장이 하나 있었지요. 수경재배요. 그게 지금 성과가 소득이 얼만큼 오르고 성과가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농촌지도기획계장 김성준 지도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엽체류 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소득이 농가에서 확실한 얘기는 잘 안 해주려고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측해서 소득분석을 하면 3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유일하게 괌도로 월 300㎏씩 수경상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 없어요?
○농촌지도기획계장 김성준 현재 '92년도에 150평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지원한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작년에 뭐 전시효과로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구요?
○농촌지도기획계장 김성준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녹지과장 민병철입니다.
  '95년도 예산안 산업경제비중 녹지과 소관 임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계획은 '94년도 세입중에 2,808만 1천원보다 39%가 증가한 3,897만 8천원으로 국비보조 1,9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1,762만 4천원, 시비 잡수입으로 산지정화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도비 보조액은 중앙보조 내시액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임업비 세출예산안 총액은 '94년 당초예산 확정액 4억 6,535만 2천원보다 28%가 줄어 1억 3,067만 2천원이 감액된 3억 3,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산림보호에 2억 1,560만 5천원 그리고 조림관리비에 1,775만 8천원, 녹지관리비에 1억 131만 7천원이었는데 세부사업별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경상적 행정운영비로 관서당경비 1,413만 7천원,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960만원,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책정하였으며 산림보호사업중 산불방제비는 산지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 및 제 경비로 일반수용비 805만원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및 이륜차의 검사와 사용료 및 제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로 29만 2천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신경균 288페이지하고 289페이지는 생략을 해주세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그리고 산불의 조기발견 및 신고체제 유지와 예방활동을 위해서 산불유급감시원 30명 확보에 8,0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중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서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7㏊, 지효성 및 속효성 지상약제살포 230㏊, 항공방제 250㏊ 실시에 따른 사업비로 2,376만 3천원, 이것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76만 3천원을 그리고 동력천공기 외 6종에 산림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비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비로는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 42㏊, 천연림보육 15㏊, 어린나무 가꾸기 10㏊ 실시에 따른 사업비의 일환으로 민간자본 이전비, 그러니까 육림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7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림사업비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비는 식목일 행사 급식비 100만원 1회, 장기수 조림 4㏊, 대묘조림 1㏊, 환경수 조림 2㏊ 실시에 따른 민간자본이전비, 이것은 조림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7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사업중 국토공원화 사업비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비는 관내 국도 1호선의 가로변 녹지대 23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비로 계상된 주요사업비는 녹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0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디깎기 인부임으로 35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폐수목 전지작업에 71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꽃길조성사업비에 1,72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잔디깎기 외 4종의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산림욕장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산림욕장이 모락산 외 3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들 삼림욕장에 대한 보수유지관리비로 이에 대해 소요되는 인부임 및 재료비로 1,15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락산 정상 산책로 보완공사에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예산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도 1호선 외 5개 노선에 프라타나스 외 2종 3,697본의 가로수가 있는데 이들 가로수에 대하여 적정 수형을 계속 유지키 위하여 전지 전정비로 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녹지과에서 요구한 '95년 예산은 우리시의 산림 및 녹지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절약예산을 편성하오니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산림 및 녹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95년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그럼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녹지과 소관예산안 2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해서 홍보용 조끼 해놓고 캠페인용 해서 200개, 또 모자 3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끼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때는 언제예요? 산불이 났을 적에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떡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병철 아닙니다. 주말에 저희가 청계산하고 백운산에서 산불조심 캠페인을 하는 데요, 조끼는 일단,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비니루로 홍보용 조끼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는 구입이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활용이 안 되어 가지고, 도단위나 타 시·군 같은데 큰 데는 전부 그것을 입고, TV에 보면 입고 나오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캠페인용으로,
박용하 위원 아, 캠페인용으로?
○녹지과장 민병철 네, 그랬다가 캠페인 할 때만 입었다가, 뒀다가, 매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 조끼를 200개씩해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입나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28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는데 거기 무선국 정기검사료 이렇게 해가지고 기지국, 차량국이 3대예요. 이동국이 24대입니다. 그런데 290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선국 유지비에 거기 보면,
○녹지과장 민병철 49대로 되어 있어요.
고경렬 위원 이게 뭐냐하면 고정국, 차량국을 합치면 3개가 맞습니다. 앞에 하고, 그런데 이 휴대용이 이동국 아닙니까? 맞죠?
○녹지과장 민병철 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24대이고 여기는 왜 49대가 됐는지 그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28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푸른숲 선도원 수련대회 그래가지고 임차료만 있어요. 임차료 20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버스만 대주면 먹는 것, 음료수, 가서 수련대회면 자고도 올 수 있고 또 그 날 그 날 다녀올 수도 있는데 버스만 대주면 가는 건지, 그 외 경비는 안 들어가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고경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무선국 정기검사료 하고 숫자가 틀리는 것은 무선기 검사는 2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구입검사 날짜가, 이게 우리가 구입을 한 해에 전부다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검사, 내년에 감사 해당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9대면 내년에 검사대상이 되는 것은 여기 나온 이동국 24대만 검사를 받고 그 나머지는 그 다음해에 후년에 받는 것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올해 받은 것이 있죠?
○녹지과장 민병철 올해 받은 것은 내년에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올해 24대 받고 내년에 25대 받고?
○녹지과장 민병철 네. 네. 그렇게 됩니다. 2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받은 것은 내년에 안 받습니다.
고경렬 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24대인데 여기는 49개인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임차료 대여비 말이죠? 이것은 버스만 대줍니까? 이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녹지과장 민병철 이것은 저희 관내의 학교 학생들을 덕장국민학교 하고 부곡중학교, 정원고등학교에 각 학생들을 10명씩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관내에 광릉에 임업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산림박물관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애림사상 이런 것을 고취하기 위해서 해마다, 하루 데리고 가서 견학을 시키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이것에 임차료만 계상하고 그 외에 식대 같은 것은 금년의 경우에도 업무추진비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에 그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병철 그러니까 그것으로 쓸 수 있으니까 별도로 세우지를 않고 그 예산중에서 도시락을,
고경렬 위원 청소년들한테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점심 도시락도 안주나 해서, 네. 됐습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도시락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298페이지를 보시면 급량비, 산출기초에 급량비가 있고 상단에, 또 중간쯤 보면 관서당경비에 급량비가 또 있거든요. 2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이것은 2중은 아닙니다. 위쪽의 급량비는 부기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산화경방, 산불기간에 사용토록 계획이 된 것이고 밑의 관서당 경비의 급량비는 산불조심 기간 외의 기간에 특근할 때에 제공되는 식사비입니다.
김명선 위원 육림의 날 행사를 했었어요?
○녹지과장 민병철 육림의 날 행사는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그전보다,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행사 위주였는데 금년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육림의 날 행사, 식목일은 나무 심었는데,
○녹지과장 민병철 금년에는 저희가 육림의 날 행사를 왕곡동, 그전의 4호단지 거기에서 규모를 좀 축소해서 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과거에는 잘 했었어요. 사실 육림의 날 행사를,
○녹지과장 민병철 그전에는 행사 위주로 했었는데요.
김명선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임차료, 푸른숲 선도원 수련대회 버스, 이것 시청 것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꼭 임차를 해야 됩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그런데 시청차는 보험관계도 있고 그래서 혹시 나가서, 차량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불길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사고 같은 것 나고 만약에 그러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임차를 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우리차 종합보험 안 들었습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글쎄요. 아무튼 그래도 관용차를 가지고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좀 그렇기 때문에,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300페이지 마지막장에 보시면 제가 항상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씀만 드릴려고요.
  시설비에 보면 산림욕장 계단목 설치가 있죠? 이게 위치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녹지과장 민병철 모락산
정경모 위원 모락산이라고 그러셨죠? 내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3만원×376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각구목 대신에 철근으로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구적이잖아요.
○녹지과장 민병철 금년에 할 때 전부 철재로,
정경모 위원 철재로 할거죠?
○녹지과장 민병철 네. 철재로 하려고,
정경모 위원 그래야지 다음부터 할 때는 예산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많이.
○녹지과장 민병철 저번에 제가 거기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나무 가지고는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정경모 위원 안 돼요. 발로 걷어차면 그 다음에 절단 나고 다시 시설을 해야 하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철재로 해가지고 방수도 좀,
정경모 위원 길게 박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빠지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제 생각에는 나무가, 각구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박지 않습니까?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하지말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 박으면 영구적이다, 그렇죠? 발이 걸리지 않게 이 만큼만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반영구적인데 그것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구멍을 뚫으면 되니까, 드릴로.
○녹지과장 민병철 아무튼 철재로 해가지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정경모 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이 더 안 들어가니까요. 네?
○녹지과장 민병철 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네. 말씀하십시오.
박용하 위원 그 위에 기존사업장 보완은 뭐예요? 3개소 300만원, 3개소 해놨는데 거기에 300페이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자산취득비에 두 번째 전자식 레오트라이트 1조 650만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전자식 레오트라이트 이게 뭔지,
○녹지과장 민병철 데오트라이트입니다.
박용하 위원 데오트라이트예요?
○녹지과장 민병철 우선 전자식 데오트라이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식 데오트라이트는 저희 의왕시 녹지과 생긴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사실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전자식 데오트라이트는 측량을 할 때 통상 줄을 끌고 측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장애물이 있거나 그럴 때 줄을 안 끌고도 경사, 거리 이런 것이 다 나올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저희가 장비를 하나 내년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산에서 경사도가 있고 이런데, 수목이 걸리고 그랬을 때 쓰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이것이 측량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평판 같은 것으로 그전에 하는 것을 보면 장애물 있을 때는 전진법도 쓰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을 쓰면 상당히 편리한 장비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기존 사업장 보완 3개소는 뭡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기존 사업장 보완은 이것 저희가 산림욕장 3개소에 대한 보수예산입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보수가
○녹지과장 민병철 아니죠. 연중, 계단목도 갈고 그런데 쓰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계단목 설치로 또 밑에 있잖아요?
○녹지과장 민병철 그것은 모락산에 신설하는 거고요.
박용하 위원 아, 신설을 한다고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이것은 모락산 산림욕장 계단목 설치는 신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쇠로 만든다는 것은 신설하는 것이고요. 위의 기존사업장은 기존에 되어 있는 목재로 나무로 되어 있는 썩는 것을 연중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다 계단목 설치 이게 370m를 새로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병철 370m 이것은 모락산 정상은 이것은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박용하 위원 정상에?
○녹지과장 민병철 네. 정상에 아주 가파른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신설하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비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신경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지역개발비 311페이지에서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금년에 총, '95년도 총 예산이 3억 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하고 대비를 하면 2,571만 9천원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주요사업 내용은 효행공원조성 용역비가 1억 2천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관련해서 지적고시를 해야 될 용역비가 5천만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측량비가 1,689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효행공원 용역비는 지난 주례간담회에서도 자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87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어 있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원조성법 제4조에 의한 법적 의무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지적고시 용역비는 금년에 예산을 가지고 고천, 부곡, 내손 시가지 지역 일부는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 단위시설이 재정비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그것하고 관련해서 지적고시를 해야 되고 또 '93년도에 제작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도면에 재정비와 관련된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5천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측량비는 타구역 경계를 명확히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표지가 훼손된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해서 1,6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보수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316페이지, 먼저 GB경계표석 설치, GB경고판 설치 15개소 설치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어요? 전년도에도,
○도시과장 천덕호 안 했습니다.
위득우 위원 전년도에 1,300만원 안 쓴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 집행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이것?
○도시과장 천덕호 이것은 유지보수관리 차원에서 훼손되거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1,300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하고 또 초소 같은 것, 이렇게 정비하고 그런 내용이었고요,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경고판이나 경계표석 설치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관리하는데 떨어져 있어서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낭실된 부분을 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위득우 위원 그런데 이게 경고판 한번 설치하면 1, 2년은 가야될 것 아녜요? 그게? 매년 그것을 합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도색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이 자꾸 나고 그러기 때문에요.
위득우 위원 지금 도색이 아니잖아요, 설치비 아녜요? 이것은
○도시과장 천덕호 이것은 장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전년도 예산액 1,300만원 그것은 유지, 관리비, 도색비, 보수비 다 합쳐서 그런 것입니다.
위득우 위원 그게 어떻게 시설비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항목, 우리 도시공원 그것이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수익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접근해 보자 하고 우리가 얘기한 바 있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위득우 위원 그런데 거기 무슨 유스호텔이니, 무슨 6홀짜리 골프 코스니 이런 게 우리 법상에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된다고 그랬는데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또 이전에 얘기를 하는데,
○도시과장 천덕호 골프연습장은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6홀 이하 소규모는 도시공원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게 안되도록 되어 있다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왜 이렇게 이게 확인됐는가 하면, 관계법을 좀 보세요. 우리 대통령 공약사업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금호엔지니어링 전문업체에서의 얘기가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 말씀이 맞는 건지, 그쪽 얘기가 맞는 건지, 전혀 분간이 안가요.
○도시과장 천덕호 법적으로는 도시공원법상에 공원시설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부에서 조성계획 승인을 해줄 때 그것을 가감을 해서 승인을 안 해주고 그러는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위득우 위원 법을 한번 보세요. 나와 있는데 단서 조항에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린벨트의 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유스호텔이나 골프연습장, 골프장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린벨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가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전에 대통령 공약사업서상에서 확인된 사항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허가가 안 된다면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우리 도시공원 대통령공약사업 자체가 이시다시피 하나의 도시공원의 형태로 전부 설계가 되고 어차피 도시공원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왕시에 도시공원을 둘씩 만들고, 돈도 없는데, 한 군데로 몰아야지 여기 저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공원시설은 하든 안 하든 일단 법적으로 되어 있는 조경휴양지의 운동, 교양, 편익, 공원관리,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조성계획을 세워놔야 이것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317페이지 도시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보면 420, 403, 404, 406 이렇게 해서 연계된 사업인데 시설비 설계에서부터 토지매입을 해서 시설을 하고 또 거기에다 부대시설을 한다 이렇게 보겠는데 5억 9,600만원, 그런데 이 시설설계비는 사실 이 주차장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과나 우리 토목계도 있고 하니 우리 자체 가지고 안 됩니까? 꼭 이거 여기 보니까 580만원이라는 돈이 용역으로 주려고 이거 한 모양인데 이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다 이거 용역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금호엔지니어링에 2억 3천여만원을 주고 설계한 것도 사실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정도 이런 것은 우리 시 자체 인원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신경균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314페이지 말예요, GB 단속 청원경찰 정복단화에 대해서 얘기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쓰고 금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금액을 집행했는데 청원경찰의 새로 된 사람들 옷을 해주는 겁니까? 매년 1명씩만 해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이게 매년 해주고 있는데요.
고경렬 위원 청원경찰이 몇 명이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13명인데 이것은 그 13명은 안 해주고 있는 옷으로 기존 옷으로 입는 겁니까? 먼저 것으로?
○도시과장 천덕호 먼저도 있고 금년도에 7명이 추가로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여기 어떻게 1명만 2회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이것은
고경렬 위원 작년에도 1명분만 나갔네요.
○도시과장 천덕호 반장급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총 지휘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해주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다른 청원경찰들은 옷을 안 입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동에 전부 나가 있죠.
고경렬 위원 글쎄 동에 전부 나가있는 사람, 그 사람들 옷을
○도시과장 천덕호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고경렬 위원 그것은 동에서 해주고, 여기는 그러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시에서 관리하는 사람만 세운 겁니다.
고경렬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반장급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1명만?
○도시과장 천덕호 네.
고경렬 위원 됐습니다. 그 답변은 됐는데 이 사람들 모자까지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네. 모자도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쓰는 것을 못 봤어요. 위원님들 보신 분들 계세요? 이것이 유니폼이고 이게 청원경찰의 정복이면 이것을 입고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되고 그래야 되는 게 이거 입는 것을 못 봤어요. 이것.
  과장님 그것 단속을, 주의를 좀 줘보셨어요? 입고 다니라고? 그런데 왜 안 입느냐고 그러고 이거 해주면 이거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거 갖다가 가보로 두나, 입는 것을 못 봤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이것을 계속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을 시키는데 계속 착용을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급양비는 뭐예요? GB 불법행위 단속 5천원 20명, 한 달에 3번씩 밥 사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불법행위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가 가지고 동원이 되어서 기동대 같이 해서 철저를 하면 그때 밥을 먹이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 얘기입니까, 이게?
○도시과장 천덕호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고 철거작업을 할 때요.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314페이지 관서당경비 중간에 국내여비가 54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315페이지 목 202번에 여비가 또 있거든요? 이거 이중이 아닙니까? 관서당경비는 누가 쓰고,
○도시과장 천덕호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월액여비로 포함되는 것이 120번이고 그 위에 있는 국내여비는 별도로 출장을 가가지고 여비를 지급받을 때, 무슨 도에서 무슨 작업을 와라, 그리고 내무부에서 무슨 작업을 하니까 몇 일씩 와서 작업을 해라 그럴 때 출장비 주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관서당경비는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네.
김명선 위원 그리고 명칭은 국내여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네. 명칭은 같은데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월액으로 주는 것이고 봉급같이 주는 것이고, 그 위는 특수한 임무를 띄었을 때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대조한 것은 관서당경비 국내여비하고 315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그 여비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벨트 청원경찰도 출장여비하고 그린벨트 단속활동여비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청원경찰도 출장을 관외로 나가는 게 있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기동이 됐을 때,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성남의 무슨 뭘 하는데 동원하고 그럴 때요, 그럴 때도,
위득우 위원 그럴 때는 그 쪽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가 부담을 해요?
○도시과장 천덕호 저희가 지원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득우 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GB 청원경찰 출장여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일상업무인데, 또 GB 단속활동여비, 이것도 자기 일상업무 아니예요? GB 단속원이 사무실 근무원은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감시하고 돌아다니는 게 그 사람들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김명선 위원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것은
위득우 위원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래서, 그것은
박용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GB 단속활동 추진비로 또 나가는 게 있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 출장여비 해가지고 1만원씩 1명 8일 12월 이것은 시에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월액, 정액성 여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GB 단속활동여비 5명해서 12월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은 특수하게 일요일날 근무를 한다든지, 또 야간에 필요할 때 일을 한다든지 했을 때의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단속활동여비?
고경렬 위원 이것은 예산지침에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315페이지 청원경찰 출장여비가 청원경찰 14명이고 그러셨죠? 그러면 그 밑에 청원경찰 출장여비 해가지고 1명 한 것은 청원경찰이 14명이라고 그랬죠? 전부
○도시과장 천덕호 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1명은 반장인 모양인데,
○도시과장 천덕호 네. 시의,
고경렬 위원 시의 반장인 모양인데 그럼 그 사람까지 합쳐서 그럼 15명이 되는 겁니까?
위득우 위원 아니지, 14명에 들어가 있지.
고경렬 위원 그럼 14명에서 만원 받고 밑에서 또 받아요? 반장은?
  반장수당예요, 이게?
○예산계장 박종훈 아닙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예산계장 박종훈 나머지는 동에다 예산편성 되어 있고 한 분만 시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여기의 14명은 동에서 주는 거고?
○예산계장 박종훈 네, 동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8만원씩.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8일을 쳐가지고 8만원씩
위득우 위원 출장여비가 14명되어 있잖아요, 여기? 위에
○도시과장 천덕호 우리 도시과 직원이 14명입니다.
위득우 위원 도시과 직원이예요? 이것은 네.
고경렬 위원 이것 뭐 지침에 있으면 방법이 없네요.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아니, 이것 청원경찰이 14명인데 여기 GB 단속활동여비, 또 만원 해가지고 5명은, 그럼 다른 사람은 단속활동을 안 하고 이 5명만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게 아니고요,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또 야간에 단속을 할 때 그 때 여비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고경렬 위원 그 GB단속 밑의 것이?
○도시과장 천덕호 네. 네. 그 밑의 것은
정경모 위원 그게 아니죠. 이건 GB 단속활동여비는 지금 GB 단속요원, 공무원 단속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단속계가?
○도시과장 천덕호 단속계 직원 포함입니다.
정경모 위원 단소계 포함이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정경모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단속계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죠? 야간수당
○도시과장 천덕호 네.
위득우 위원 청원경찰이 몇 명이예요? GB청원경찰이
○도시과장 천덕호 13명입니다.
위득우 위원 13명이죠? 또 단속직원은 또 몇 명입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우리 단속계 직원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4명
○도시과장 천덕호 계장 포함해서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과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계장 박종훈 잠시 말씀드리는데요, 317페이지에 있는 청계산 주차장설치사업비는 아직까지 사업추진 부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를 지정해서 사업장소도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위득우 위원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입니까?
○예산계장 박종훈 네. 그래서 아직 사업부서를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수복 위원 317페이지 말입니까? 아, 이것은 사업부서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예산계장 박종훈 네.
고수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예산과장이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박종훈 도비가 3억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억 9,600만원을 포함해서 편성한 사항인데요. 규모는 금액에 맞추어서 규모를 확정을 했는데 250대 차량을 댈 수 있도록 규모를 선정했습니다. 아까 고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설계비 자체 설계관계는 저희가 한번 집행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이것 꼭 검토해봐 주세요. 이것 우리가 생각하기는 주차시설 하는데 일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구태여 580만원씩이나 용역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산계장 박종훈 네. 네.
위득우 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이 청계산 어느 쪽을 말합니까? 청계산, 백운호수 쪽입니까?
○예산계장 박종훈 청계산, 지금 쓰레기 처리료 받는, 입장료 받는데요, 그 주변 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득우 위원 청계산 올라가는 데네. 그럼 대통령 공약사항 휴식공간 왜 거기까지 뻗쳤어, 그 돈이 지금 이쪽이 모자가 가지고 쩔쩔매면서 이쪽에 해야지, 이것은 또 뭐예요?
○예산계장 박종훈 그 쪽도 시급하기 때문에요.
정경모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위치도 선정을 전혀 안하고 그냥 이렇게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죠?
○예산계장 박종훈 위치는 정확하게 지금 선정은 안됐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단 말야, 부서가. 어느 과에서 한다는 부서가 정해지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지금 대략 이렇고 이렇고 이럴거다 하고 잡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전문부서에서 해가지고 예산이 틀려나올 때는 어떡할 거예요?
위득우 위원 아니 2억 3천만원씩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청사진을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 일부사업이라도 진행을 해야지 왜 엉뚱한 청계산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예산계장 박종훈 이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요, 도시과 자문을 얻은 다음에 사업비 선정을 한 겁니다.
정경모 위원 이게 도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무조건 장소를 그 쪽으로 했습니까?
○예산계장 박종훈 네.
정경모 위원 무조건 그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예산계장 박종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청계산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으로 애초에 정했거든요.
위득우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왜 그 쪽으로 도망가냐 이 말이야,
정경모 위원 그 쪽에는 그렇게 주차장이 시급하지 않거든요.
위득우 위원 400억, 500억이 필요한 마당에 하나라도 3억이라도 받았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든가, 의지를 왜 엉뚱하게 이게 거기로 기어 들어가요?
○위원장 신경균 그것을 하지 말고 이것에다 더 보태가지고 뭐 어디 짧은 도로라든가,
위득우 위원 짧은 뭐를 하든가 해서 휴식공간에 뭘 해야지, 이거 골짜기로 뭐하러 들어가요? 이게 무슨 땅 팔아주려고 그런 것 아니예요? 골짜기로 별안간 들어가요.
정경모 위원 그 쪽에는 시급한 게 아니예요. 250대 해놔봐야 그냥 놀아요, 이것 필요 없어요. 이것 차라리 다른데다 써요.
김명선 위원 청계사 주차문제는 현재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 그것이 포화상태라면 아예 진입로에서 차를 차단해 가지고 일반 시내버스를 이용시켜서 시내버스 타고 들어가게 만들라고요.
  먼저도 진흥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그렇게 하고 도로부터 낸 다음에 그 후에 주차장을 또 내는 것이 순서 같은데.
박용하 위원 아니 이게 어차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떨어진거면 그  구역 내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동떨어지게 거기에 끌고 올라가서 거기에다 이것 주차장 시설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게 있어요. 해서 우리 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요소 요소가 얼마든지 주차장 사업말고도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 사업을 여기의 금액에 맞춰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예산계장 박종훈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다시 연구하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계비, 설계비가 4/100예요? 법적으로?
  이게 꼭 4/100 짜리를 꼭 해야 돼요? 2/100도 할 수 있고, 다변화해 가지고 싼데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지, 꼭 이렇게 정해진 대로 다 예산을 쓰느냐 하는 문제도 그렇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은 시 시술자 가지고는 안 되냐 하는 얘기야. 그것을 꼭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도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요.
○예산계장 박종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과 산업과장 또 도시과장하고 합의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계장 박종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수도과장 임길송입니다.
  318페이지 회계 상호간 전출금에 대해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5,1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로 34억이 전입되어 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서 29페이지에 상수도특별회계 별도로 드린 책 29페이지에 보면은 662-1 항복에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해서 14억 5,100만원이 영업손실 보존으로 쓰게 됩니다. 저희 상수도 1년간의 일반영업손실에 대한 보존금으로 해서 14억 5,1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20억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간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상수도 공기업에서는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 적자보는 것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아, 여기에 모자라는 걸 보충해 주는 거예요?
○수도과장 임길송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약 10억씩 기채상환하고 그 이자 상환하고 하는 돈을 이 돈을 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에 142-1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써 20억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안양시에다가 저희들이 줄 돈입니다.
박용하 위원 이게 분담금이네요.
○수도과장 임길송 네. 그렇습니다. 저희와 군포와 안양시가 서로
박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역상수도 5단계 분담금을 총 얼마를 냈어요.
○수도과장 임길송 지금 확실한 것이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설계가 나와야.
박용하 위원 이제 처음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임길송 네. 처음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분담해야 될 돈이 한 170억∼180억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수장만 안양시에서 하구요. 나머지 상수도 관로 깔고 배수지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신경균 설명은 다 끝났습니까?
○수도과장 임길송 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고수복 위원 백 몇 십억 드는 게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꺼란 말이지요? 배수지 하는 데만.
○수도과장 임길송 네.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가 한 800억 들어갑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 배수지의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아직 안 정했는데요.
고수복 위원 지난번에 뭐 의왕땅에 뭐
○수도과장 임길송 네.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3개시가 협의를 할 때는요. 포일정수장, 안양시꺼요. 거기 뒷편에다 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쪽에서는 우리 백운호수에다가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운호수 건너편에 툭 튀어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김강호 의장님도 계시지만 더 신경 쓰고 계십니다만 지금 의장님께서 저더러 우리 의왕시에다가는 정수장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그 얘기를 가서 3개시 협의할 때 했습니다.
  우리 공무계장이 가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의왕시에다가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군포나 안양시에다 하라 했더니 안양시에는 전혀 할 면적이 없고 장소가 없고 군포에다가 만약 하게 되면은 정수장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공사비 부담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군포가 땅값이 저희 보다 엄청 비싸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상 할 장소라고는 우리 청계정수장 뒷 편 거기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질의하신 사항이 아닌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경균 위원 좋습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상수도 조합을 구성하라 해가지고 건설부하고 내무부가 시범 케이스로 해서 이 안양권을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공문이 오지 않는데 안양시 기획담당관실로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조합을 구성하는데 이것을 단체장 선거 이전에 끝내도록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주 촉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각 3개시가 1천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3천만원으로 해서 상수도 조합을 구성하는 용역을 실시합니다.
  이 용역을, 조합을 만드는 게 좋으냐 안 만드는 게 좋으냐 이것을 지금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지금 경기도내에도 6군에 정도를 전부 조합으로 묶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광역화시키는 거지요. 이 정수장을요. 그러면서 하는데 저희는 지난번 의장님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의왕시만은 특별히 이 조합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물값 생산량이 얼마냐 하면 1톤 받아오는 생산원가가 저희들은 290원선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팔기를 얼마에 파냐 하면 198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생산원가에서 백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 돈이 막대한 돈입니다. 이게요. 약 11억이 차이가 나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물 생산 1톤당 원가가 얼마냐 하면 206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기를 또 얼마에 파냐 하면 260원에 팔고 있습니다.
  평균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는 좀 적기 때문에 우리는 안양시에 붙어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이나 이번에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협동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정수장에 있는 인력이 그대로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정수장에서 이번에 협동권으로 하는 광역화단지에 사람을 또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우리가 보낼 사람이 약 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또 인건비를 줘야되고 관리비 줘야되고 그러면 이게 몇 개의 정수장이 운영되느냐 하면 4개의 정수장이 운영이 됩니다. 협동권 하나에다가 안양, 군포, 저희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정수장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약 9억이 됩니다. 그리고 기계운영비, 이 관리비 뭐 전부 치면요. 한 1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군포도 그렇게 들어가도 저희들보다 더 많으니까 좀 더 들어갑니다.
  안양은 또 저희보다 거의 곱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 상수도 조합을 구성했을 때 1년에 운영 인건비에서만 얼마나 절약을 기할 수 있냐 하면 40억에서 50억의 절약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 돈만 가져도 지금 안양시가 내년 '95년도에 50억의 일반회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군포는 약 35억, 우리도 한 35억 이렇게 되는데 이런 돈들을 엄청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수도 조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구요. 아울러서 안양시에서 지금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안 하려는 이유가 뭐냐하면 안양, 군포는 상수도 관로가 다 들어갔습니다. 거의 다 깔았어요. 그런데 우리 의왕시만은 덜 깔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하고 시장님한테 저희가 보고를 했어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것을 깔자, 까는 것은 우리 시 것으로 하기로 하고 이 조합 구성하는데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므로 말미암아서 안양시가 거부를 할 명분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동으로 구성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차지하는 물의 양은 13%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에 붙어도 생산원가가 판매원가가 260∼270원선, 군포나 안양시 상가지역이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적자를 안 보고 흑자를 보는 상수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요금을 한 20∼30% 더 올리게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올리게 될 것이니까요. 올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수도가 절대 적자를 보지 않는 그런 기획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5단계 상수도 사업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 현재에 있는 정수장 옆에 다 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도의 어떤 기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합쳐지는 거예요.
○수도과장 임길송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위득우 위원 별도예요? 그럼 시험실도 별도 다 별도란 얘기인데 그것만 조합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의왕시 기존 것은 그대로 두고?
○수도과장 임길송 아니요. 조합을 하게 되면 전부가 다 합쳐지게 됩니다. 14개가 다 합쳐져 버립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청계정수장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과장 임길송 네. 그리 들어갑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안양시는 땅이 할 곳이 없다. 군포시는 내려갔다 올라와서 안 된다. 의왕시만 땅이 그린벨트라도 있으니까 거기다 해라 지금 그거지요?
○수도과장 임길송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밖에 적지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도과장 임길송 아니 지금 우리 쪽에서는요. 저희들 실무자선에서 볼 때 국가적인 면에서도 볼 때 국가에서는요 이 정수장 위치를 백운호수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짧은 거리거든요.
  관로 5단계 오는 관로가 2천미리 짜리 두 개가 오는데 바로 그 옆에다 하므로 해서 공사비의 절감을 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물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청계정수장에 오게 되면은 백운호수 있는데는 높이가 이 정도 되고 우리 청계정수장은 한 20m가 떨어져요. 그러면 동력기가 죽어버립니다. 20m만큼.
  그러면 다시 이걸 가압을 해줘야 할 경우에 20m의 전기의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건설부쪽에서는 사실 이 청계정수장 뒤쪽을 원하지 않고 백운호수 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안양시의 정수장이 의왕시 땅에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광역권 정수장을 만들면 우리한테 이득되는 게 뭐가 있어요.
○수도과장 임길송 이득되는 것은 없지요.
고경렬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지방자치시대에 안양시는 땅이 없고 군포시는 이렇고 하니까 의왕시에서 하라 그랬을 적에는 의왕시의회하고 안양시 의회의장 하고 우리가 만나서 조약을 맺어 가지고 의왕시에 정수장이 있으니까 기분 나쁘면 의왕시에서 안양시 군포시에 물 잠그고 안 주고 하는 그런 권한이 좀 있던가 또 도시계획에서도 통합권 하는데 안양시에서 안 줘요. 이걸, 그리고 청아APT있는데 저쪽에 조금 민백이 쪽에 준다 그래놓고 내손1동 밑에 준다 그래 놓고 청아쪽으로 해서 저쪽 삼호APT까지 달란다 이거야.
  그거 행정구역으로 안 주면 물 안 준다 뭐 이런 조건이나 힘이라도 갖는 무슨 조약이 돼있어야 그런 것도 하지 그냥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녜요?
○수도과장 임길송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정수장의 위치나 이 모든 것이 결정될 때 의원님들에게 다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들어서 그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저희 세무과 소관 예산중에서 지역개발비의 318페이지 토지관리와 지적관리 두 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관리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만 우선 말씀드리면 거의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현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업무를 담당하는데 저희가 '94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한 필지수가 한 5,000필지가 됩니다. 저희 의왕시의 총 필지수는 2만 3천 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달라지는 것은 비표준지라고 해서 건설부에서 예산을 줘서 감정하는 표준지가 금년에는 265개에서 99개가 늘어서 364필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 표준지가 늘면은 지가산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총 몇 필지라구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정확하게 22,752필지입니다. 지적공부상에는요.
  저희가 지적관계하고 토지관리 기본현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지관리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현재, '94년도 현재 13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개인이 100명, 공인중개사가 34명이 저희 관내에서 부동산 소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는 '94년도에 2,106건을 토지거래를 허가와 신고를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94년도에 지적민원을 총 처리한 건수가 44,287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직결민원이 41,000건,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유기민원이 2,479필지에서 44,000필지에 지적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말로 끝나고 있는 부동산 특정법은 연말에 끝납니다만 그 사후관리 등기 등은 내년 6월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시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정법은 현재 147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이상 토지관리분야와 지적관리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토지관리분야에서는 내년도에 공시지가에 따른 소요 경상적경비 기타 등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94년도와 '95년도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도 거의가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주례간담회시 보고드린 324페이지에 시설비로 1,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 삼각점 조표 철탑 설치입니다. 내용은 저희가 오봉산 정상에 삼각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바위틈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탑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아주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300만원을 들여서 지적삼각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지적삼각점은 우리 시에도 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321점이 있고, 수원 같은 데는 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삼각점은 철탑으로 세우게 되면은 인근에 저희 지역에 지적측량이라든지 기타 지적에 대한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관리와 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그럼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신경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중 답변이 안 나온 317페이지 청계산 주차장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백운호수 주변 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과가 지정이 안됐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기술파트의 지원을 받아서 용역계획만 완전히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확정되면 내년에 사업은 관계 부서가 협의를 해서 사업 부서를 지정하려고 그랬습니다. 미처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6억을 가지고 청계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세운데 대해서 제가 사업을 선정하게 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처음에 청계산 백운호수 주변 시민휴식공간 조성으로 해서 당초 이 계획은 청계산과 백운호수 전체를 계획에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백운호수의 일부만 하는 것도 180만㎡가 넘기 때문에 청계산까지 넣어 가지고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방대한 면적이 되고 또 그것을 다 공원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호수를 연계해서 백운호수 주변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단지 청계산도 그냥 연계가 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청계사가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주차장은 이번 사업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102억 1천만원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사업으로 도비 3억, 시비 3억을 들여서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이 백운호수 주변의 사업을 책정을 했으면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도면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의 지금 성남 넘어가는 도로에서부터 학현부락까지 그러니까 의장님이 사시는 동네까지 가는 북측 순환로가 1,100m입니다. 이게 18억 2천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봤을 때 그 일부 구간은 '95년도에 할 수도 있는데 팔당에서부터 인천으로 넘어가는 5단계 관로가 이리 묻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팔당관로 묻기 위해서 40∼25m 폭으로 관로 묻을 자리를 매입해서 묻어나가기 때문에 선에 긋게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매입한 토지도 이용해 가면서 도로를 병행 개설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북측 순환도로는 차후에 하는 게 낫겠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순환도로 1,300m는 지금 학현마을에서부터 붓골 넘어가는 그 산밑의 산책로를 뚫는 도로인데 이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른 게 연계해서 추진이 안 되는데 그 산 뚫는 도로만 이게 1,300m에 14억 9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별도 현재 '95년도에 그것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진입로 550m도 이쪽 물레방아에서부터 붓골까지 가는 도로인데 5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현재 상황에서 다른 특별한 게 없이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호환 2,500m를 4m폭으로 하는 것은 9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단지, 청계주차장을 하게 된 사유는 청계주차장은 현재 저희가 기히 주차장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또 거기다 쓰레기 되가져오기 요금으로 해서 300원씩 받으면서 관리인이 3명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는 저희가 전체 4㎞에 27억원이 들어가서 예산상 맞지가 않고 저희가 청계에 주차장을 해놓는다면 휴일날 오는 그러한 분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리인원 가지고 주차료도 저희 시에서 받을 수가 있고 또 주차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재 1인당 300원씩 받는 것을 500원씩으로 검토도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되고 또, 6억 가지고 단위사업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95년도에 그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투자 대 효율성이 높고 단일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균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아까도 그것 때문에 언급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청계사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4㎞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정경모 위원 4㎞인데 도로가 확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만, 아까 계장께서 말씀이 25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250대분을 주차장만 만들어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도로가 확장이 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이게 맞는 건데 주차장만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다 6억씩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아까 얘기가 된거 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재 그 도로가 비좁지만 차가 다닙니다 다니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가 올라가더라도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갔다가 어디다 대지를 못하기 때문에 혼선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27억이 들어가는 이 4㎞의 도로확장을 해가면서 같이 병행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좁은 도로지만 거기까지 가서 주차장에 세워놨다가 순차적으로 빠져나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정경모 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에 뜻이 그렇다면 그 개천을 매표소에서부터 복개를 하세요. 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250대분을 하지 말고 100대분만 해도 충분하니까, 주차장은 100대분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도로를 좁은데 250대분을 해가지고 물론 비키지를 못하는데, 주차장이 있다고 비켜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청계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위득우 위원 잠깐 내가 얘기합시다.
○위원장 신경균 네. 말씀하십시오.
위득우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통령 공약사업이 아까도 얘기한 식으로 기반시설에만 초점을 두고 6억 가지고 이것 하려면 이것도 모자라도 저거 하려면 저것도 모자라고, 이런 단위사업을 끝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들리는데 그것은 순차적으로 2001년까지라면 일단 우리가 요전에 청사진에 본대로 이것을 목표로 세웠다면 그 일부분이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말로 자꾸 기반시설만 생각을 하는데, 기반시설 중요하죠. 기반시설 하나에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것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데요. 그런 것도 일단 그게 됐으면 그 쪽에 투자해야지 이것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누가 돈 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막말로 잔디구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조감도에 보면 그런 것 하나라도 해서 휴식공간 하나라도, 지금 잔디구장 있으면 휴식공간이 되죠. 왜 안됩니까? 또 뭔가 하면 학의천 이번에 개발계획에 들어있죠? 학의천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위득우 위원 연계해서 한번 구상을, 기왕에 나온 것이니까 2억 3천만원씩 주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는 놔두고 저기 청계사에 지금 얘기한 차도 못 들어가는 데다가 250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것?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는 했는데 일단은 목표를 세웠으면 그 일부분이라도 착실히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런데 위득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저희는 이 백운호수 개발이 청계사 진입로나 청계사 주차장이나 백운호수 주변에 설치하는 도로나 휴식공간이나 그것을 동일개념, 그러니까 한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102억 1천만원을 놓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운호수 쪽이냐, 청계사 쪽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쪽이다 저쪽이다를 떠나서 그것도 102억 사업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합리적인 사업이 뭐가 좋겠느냐를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지를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대안을 그러니까 아까 백운호수 쪽에 뭐뭐뭐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 또 청계사 쪽에는 뭐뭐 하는데 얼마 들어간다. 그 중에 가장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 어느 것이라고 다시 검토가 된다면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지 저희는 이러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 때문에 거기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나 좋은 사업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저희가 구태여 고집을 해서 그 쪽에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청계사 주변하고 그 다음에 백운호수 주변하고 해가지고 양쪽 다 1안, 2안, 3안까지 하시든지 1, 2안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하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저희가 이렇게 안을 만들겠습니다.
  6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그 기반시설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한번 도출을 다시 해가지고 문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어느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327페이지 자산취득비중 부실공사 예방 및 공무원의 품질관리 시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품질시험장비 구입이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균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지금 327페이지 건축과장이 말씀하신 건축공사 품질시험장비를 구입해 놓고 압축강도기 외 20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종에 4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건물, 불량건물에 대한 그런 검사는 기능을 못하는 거죠?
○건축과장 윤영화 네. 그런 것은 못하죠.
박용하 위원 안하고, 현재 지금 건설중인,
○건축과장 윤영화 네. 새로 짓는, 그런 것을 검사하기 위한.
박용하 위원 네. 그런데 20종이라는 게,
○건축과장 윤영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구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로 압축강도기, 그 다음에 슈미트 해머라고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타설 하고 난 다음에 강도를 측정하는 그런 해머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럼프 테스트, 공시체, 온도계, 항온수조 등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이 20종만 사면 건축공사의 품질검사 시험하는데는,
○건축과장 윤영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능하지만 더 고도의 기술은 아직 공무원들 수준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인 자질향상을 위한
박용하 위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건축과장 윤영화 네.
정경모 위원 지난번에 해머 강도기는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윤영화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남의 것을 빌려서 했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현장에서 빌려서 하거든요.
위득우 위원 아니 여태 그러면 시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없이 어떻게 건축과를 했어요?
○건축과장 윤영화 여태까지는 품질관리를 공무원이 한 게 아니고 주로 감리나 시공회사에서 했죠.
위득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윤영화 저희도 해나가겠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이런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봐야죠.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기관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전문강사도 초빙을 해가지고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시험기계 활용방법이나 여러 가지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바닥의 철근 라인을 조사하는 뭐야 그게 X-레인가?
○건축과장 윤영화 X-레이 투시기요?
정경모 위원 투시기,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그것은 기술이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파괴검사라고 그래가지고 기능사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의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지역개발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서 330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0페이지에는 비정규직 보수에 노점상 관리청경 6명과 도로보수 수로원 6명에 대한 봉급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부터 336페이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 8,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노점상 금지거래 게시판 도색수리 및 국공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측량등기수수료와 전문건설업체 면허 갱신 공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관리 청경 및 하천감시 청경, 수로원 준설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인부 및 노점상 합동단속에 대한 급양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계상이 됐고 335페이지 임차료는 도로보수용 장비사용료 6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토지편입사용료 2천만원 합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도로보수용 콤팩터 1대, 노점상단속 오토바이 1대, 하수도준설기 유지 1대, 지하수 사용량 산정용 계측기 30개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는 건설과 직원 13명에 대한 여비, 특별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의 도로건설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불도로에 대한 배상금은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곡도시계획도로와 고천동 시가지도로, 오전동 주거지역 도로개설 토지매입을 위해서 27억원을 계상했으며 동 도로공사 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55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의 도로유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로 3,820만원을 계상했으며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3천만원과 이동식 축증기 구입비 850만원을 계상했고 시도에 대해서는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초평지하도 배수공사와 우성교 교량보수 등 4개 사업을 위해서 8억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가수공사와 통신관로 매설에 따라서 도로복구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33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 우회도로 및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 22억 7,650만원이고 동 공사를 위한 시설비가 3억 9,300만원, 시설부대비가 786만 3천원을 계상했고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토지매입비로 10억과 시설부대비로 47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하천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부터 346까지는 하천감시 청경 1명에 대한 보수여비, 복리후생비가 되겠고 34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학의천 포일교부터 상류 700m구간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을 예산에 13억 8,631만 7천원을 계상했고 준용하천에 대한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를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 도비 1억 9,500만원을 지원받아 학의천 하상정비 60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하수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원에 대한 보수예산으로 4,300만원을 계상했고 작업도구 구입 및 맨홀뚜껑, 구입재료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전출금으로 1,190만원을 계상했고 안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및 처리비용으로는 12억 1,598만원이 계상되었고 관내 하수도 준설 등 하수처리 시설비로 1억 4,3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산 실시설계비로 도비 50%, 시비 50%의 부담비율로 3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20통과 29통, 오전동 11통, 내손2동 1통, 이 4개소에 대한 하수도 설치 및 개량공사를 위해서 2억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재해예방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기록사진 인화 및 방재계획 책자 유인, P.P포대, 자재구입, 하천 기성제 관리 등 일반수용비로 1,737만 1천원을 계상했고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양비로 120만원, 중기임차비로 200만원, 그리고 강우량기, 양수기 등 유지비로 7만원을 계상했고 양수기는 내년도에 2대를 구입토록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63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의 가로등, 보안등, 교통신호 등 및 안전표지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8,400만원을 계상했고 가로등 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교통신호등 설치 및 보수와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시설비로 1억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335페이지, 임차료로 지금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도로보수용 장비사용료가 이게 뭡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보수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런데 무슨 30일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1년에 30일간, 한 달간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한 달이 아니고요.
정경모 위원 알겠는데, 장비를 어떤 장비를 쓰는지 몰라도 이게 30일 밖에 안 써요?
○위원장 신경균 네. 말씀하십시오.
○토목계장 유철준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보수를 위해서는 빽호우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변에 퇴적토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피트로우더, 이런 것을 필요시에 그때그때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써 보면, 연간 30일 정도 장비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경모 위원 아, 연간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토지 편입사용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전동 김흥동 외 2인으로 지금 현재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금년에 예산 세워서 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네.
정경모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도로개설에 있어서 보수라고 있죠? 이것이 몇 페이지냐, 여기 시설비에 관내 포장도 및 도로시설물 보수 이렇게 해서 시설물이 8억 3,600이 들어갔어요. 340페이지요.
  그런데 이게 여기는 도로시설물을 보수하면 교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보수로,
○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지금 우리가 관내에 있는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입니다. 교량도 보수로 하는 것은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보수비로 1억 2천?
○건설과장 장건훈 네. 1억 2천입니다.
박용하 위원 1억 2천이죠?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재해예방 측면에서 교량이 붕괴요소가 있을 이런 교량이 있으면 이 목에서 쓸 수가 있는 건지,
○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은 1억 2천에 대한 것은 교량의 보수에 대한 위험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여기는
박용하 위원 거기는 안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것은 도로의 주로 소파라든지 측구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용하 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오전동에 있는 조그만 호수 하나 있죠? 저수지, 저 꼭대기, 백운산이라고 거기 있는 교량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그것을 문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회진흥과 소관이라고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회진흥과는 이미 끝나고 그래서 이 질의를 못한 문제가 되는데 관내 포장도 및 도로시설물 보수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사회진흥과에다 제가 한번 문의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주 도로가 상당히 위험한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시설물들 전부다 조사하실 적에 그것을 조사를 안 하신 건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교량을, 다시 보수할 수 있는 보수공사는 안 되는 거네요, 그럼.
○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에 대한 것이 사회진흥과 하고 우리하고 하는데 교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해보지 않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지금 거기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오메기 저수지의 진입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그래서 노후가 된 것인데 그 사항을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로 가능하다면 저희들 유지산업비 1억 2천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보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산이 다시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금액에 대한 것은 그것이 포함은 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수가, 얼마만큼의 보수바가 소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박용하 위원 그것을 사회진흥과하고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95년도 사업 시기 때는 공사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경균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렬 위원 364페이지에 교통신호등 신설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364페이지 4,200만원짜리
○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내손동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내손동 어디 어디예요?
○토목계장 유철준 지금 농협앞에서 조금 내려가는 정수목욕탕 전에 아파트단지에서 내려오는 삼거리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주공, 대우에서 저기 동부시장 쪽으로 쭉 내려갔을 때 끄트머리 삼거리에 거기가 신호등이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이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2,1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요? 먼저는 1,500만원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2,100만원이야, 또
정경모 위원 1,200에서 900으로 했죠. 왜 지난번에
○토목계장 유철준 예산관계는 저희가 집행을 안하고 경찰서에서,
위득우 위원 이게 경찰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나요?
○토목계장 유철준 그게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의 차선이라든가 신호등, 이것은 관할 경찰서장이 설치 관리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위득우 위원 설치, 관리한다?
○토목계장 유철준 네. 봄에 저희가 그것을 경찰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시기가 지연되고 그 다음에 보수도 지연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려고 경찰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계법상 문제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경렬 위원 제가 어저께도 이 예산을 경찰서로 6천만원을 주는 예산 가지고도, 8천만원인가, '95년도에 8천만원을 경찰서로 주는데 우리시에서 주면 한번 감사라도 해보느냐, 그냥 주고 거기서 정산서 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냐, 그런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호등이 처음에는 1,200이었습니다. 그런데 1,500이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2,10인데 내가 1,200할 때도 그것을 가서 쇠기둥에서부터 이것을 훑어봐도 그게 1,200만원이 어디서 안나와, 그런데 이게 2,100만원이라는데 이거 참, 우리는 솔직히 달래면 줘야 될 입장인데, 그 다음에 농협분지 위에 좌회전신호 말이죠, 그것 예산이 집행되어서 경찰서로 넘어간 줄 압니다. 넘어갔죠?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여태 안하고 있네요?
○토목계장 유철준 그 사항은 경찰서에서 늦었지만 발주를 해가지고 1주일 이내로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전번에 확인을 했는데.
고경렬 위원 그것 언제 줬어요?
○토목계장 유철준 저희가 예산은 하반기에 들어서 바로 줬습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9월달에.
고경렬 위원 내가 오늘 저녁 5시에 경찰서 회의니까 가서 교통과장한테 당장 얘기할 거야, 세상에 이게, 9월달에 준 것을 여태까지, 알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말씀하십시오.
정경모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건의를 꼭 한번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수비 1,500만원도 30기에 대해서 경찰서로 넘어가는 돈이죠? 그렇죠? 보수도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시에서. 그러면 이게 보수를 50만원씩 뭘하자는 건가요?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도색을 합니까? 아니면 고장난 것을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계장 유철준 고장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그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위득우 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와요? 우리시에?
○토목계장 유철준 정산해서 통보가 옵니다. 총 불입금에 대해서 뭐가 얼마나, 보수비가 들었고, 그 보수비에 대한 정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물론 주민들이 경찰서로 신고를 안하고 고장이 나면 이 시청으로 신고를 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쪽으로 의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것을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하고 2,100만원에 대해서 2개소에 4,200만원인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달라고 그런다고 그것을 몽땅 다 줘가지고 나중에 집행했다고 영수증 첨부해서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안되죠.
  앞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공사하는 사람하고 가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해가지고 삼거리면 보통 다리가 3개 섭니다. 3개 서면 다리가 하나에 얼마다 이게 나와 있어야죠. 공식적으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좀 집행을 하세요.
○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집행을 할 적에는 경찰서는 물론이고 그 공사를 집행하는 분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정경모 의원 이게 언젠가는 꼭 건설과에서는 알아놔야 됩니다. 가격도 알아놔야지 저쪽에서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주고 이것 때문에 항상 시정질문이 들어가도 답변 받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위득우 위원 신호등 같은 것은 설치는 경찰이 하더라도 유지보수는 시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자꾸 문제는 뭐냐하면 신호등이 끊어져 가지고 안 들어 왔을 때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전부 시민들이 이쪽에다 얘기할 겁니다. 경찰한테 얘기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즉각 수리하는 것은 시가 빠르게, 한 다리 거쳐 가지고 경찰서에 연락해서, 이런 단계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는 시한테 위임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시간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그런 정도는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유지하는 것은 시가 빨리 해줘야죠.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경렬 위원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어요. 신호등 청소는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그것도 경찰서입니다.
고경렬 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의 신호등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적색신호나 청색신호는 되는데 좌회전 신호에서 화살표가 나옵니다. 청색빛에서. 이게 매연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고가 사다리차를 타고 이것을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해놓고 안 닦아주니까 매연이 끼어 가지고 분간을 못하는데 그런 것도 그러면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내년도 신년도 '95년도부터는 그런 것도 좀 청소를 하고, 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347페이지, 학의천 정비사업은 사회진흥과, 도시과, 산업과, 여러과가 속해 있는데 지금 건설과 소관으로 한 13억 3천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없죠?
○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은 지금 현재적으로 이 계획을 현재 안양시 구간에 현재 시행을 해오면서 저희들이 오래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구간이 삼호아파트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연관을 해가지고 저수로를,
○위원장 신경균 건설과장님, 학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이 다음에 사회진흥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8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신경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진흥과 설명전에 지역개발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과장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지역개발비 분야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중 교통관리분야가 총예산 요구액은 3억 8,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총 180만원인데 매월 첫째주 화요일은 교통사고 줄이기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깨띠나 프랑카드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료가 74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4년도 10월말 발생건수를 보면 약 5,735건을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원 피복비인데 하절기 동절기 2회로 나누어 가지고 10명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급양비로써는 주정차단속자에 대한 야간단속시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보상금으로써 교통지도 참석활동비 보상인데 이거는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들의 연간 식대와 경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시설비로 버스전용차선 설치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삼원여객 종점서부터 안양시계 약 2.2㎞에 대해서 버스전용차선을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시설비로써 노상주차장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868면에 대하는 주차선 도색 예산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회계상 상호간 전출금으로서 학의천 주차장 건설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금으로써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그럼 지역개발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렬 위원 358페이지요, 차량견인차에 253만 9천원이 나왔는데 이게 이게 뭐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견인차 한 대당 유류대 그 다음에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 이게 유지비용입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네.
고경렬 위원 아니 그 위에 있는 유지비는 뭐고요? 21,630원 뭐 1대 유지비 이거는 관리사무소 유지비이고, 이건 차량 유지비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견인차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 다음에 배상금에 말이지요. 견인대상 차량파손 손해배상이란 게 뭐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그거는 우리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했을 때 혹시 위에서 피해를 줬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산업과장 조성룡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혹시 이제 견인건수가 많아질 때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네. 예산안 357페이지, 연료비 있지요 그 견인관리사무소 난방 이렇게 했는데 그 견인관리사무소가 어디에 있어요.
○산업과장 조성룡 내손동에 있습니다. 2동 주차장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연료비가 22만원 가지면 석달 써요? 이거 가지고요?
○산업과장 조성룡 하루에 8시간을 계산을 그렇게 하면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런데는 너무 인색한 거 같아요. 너무 조금 세운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유지비 21,630원 1대에
○산업과장 조성룡 그거는 난로 유지비입니다.
박용하 위원 아, 난로유지비예요? 난로 유지비가 별도로, 뭐 고장나면 고치는 거예요 이게?
○산업과장 조성룡 네. 고장나면 고치고.
박용하 위원 아니 다른 것 봐도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는 다 절약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뭔가 따뜻하고 겨울 같은 때는 난방이 최고인데 이런 데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해줘야지 아무리 봐도 저는 22만원 가지고는 연료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 이런 거는 한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더 해줘서 좀 충분히 쓰게끔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엉뚱한데다 더 예산을 세우고 그런 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엉뚱하다는 건 뭐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감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네. 위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견인차량을 금년도에 몇 대나 했어요?
○산업과장 조성룡 올해는 견인을 안 했습니다.
위득우 위원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산업과장 조성룡 견인을 할 뭐, 그렇게 장시간 동안 방치하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견인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위득우 위원 실적이 없다, 그런데 뭐 견인차량 파손, 예산에 보니까 에어컨도 견인관리사무소에 100만원 주고 사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네. 여름철에 더워 가지고 휴식시간에 좀,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362페이지를 보시면요. 시설비에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색을 하시는데 작년에 보니까 도색하는 분들이 청소를 깨끗이 안 하고 비질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도색을 하는데 도색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매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참 많이 낭비가 되는 거 같은 데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좀 제대로 감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은 하나도 안 오시더라구요. 공사하는데
○산업과장 조성룡 네,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직원이 가서 입회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362페이지 하단에 목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2천만원이 '95년도에 세워졌는데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가 이게 5군에 500만원, 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가 이게 10만원씩 150개 1,500만원 해서 2천만원이 서있는데 이 교통안전시설 그래가지고 시설설치라고 했는데 괄호하고 과징금이란 게 뭡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과징금이요? 위반해서 벌금을 내는, 운수사업법에서
고경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징금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통안전시설 괄호에 놓고 과징금 설치 그 내역이 5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그 과징금이란 게 뭐냐 이거예요.
정경모 위원 그 장소에서 위반을 하면 500만원 내야 된다는 그런 간판을 부착한 겁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아니, 그 과징금으로, 우리가 도에서 전도 받은 과징금으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보조를 해서
고경렬 위원 그럼 그 이천만원이 과징금입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이거는 전도되는 자금으로써 우리가 쓰는 겁니다. 이게.
고경렬 위원 아니, 도에서 우리시로 전도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30%가 과징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시비이고 30%가 또 과징금이 들어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합하면 예산이 나중에는 좀 남는 수가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거기 들어오는 거는 왜 안 했어요. 도비로?
○산업과장 조성룡 그거는 얼마를 배정을 해줄런지? 실적에 의해서 이거는 '95년도 실적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과징금으로 주는 30% 때문에 이 과징금이란 걸 괄호에 논거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네.
고경렬 위원 그래 뭐 이 밑의 내용에는 2천만원이 나왔는데 과징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징금이 뭔가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네. 됐습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보충질의 인데요, 363페이지에 교통산출기초 상단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보수거든요. 150개 그런데 설치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설치비하고 보수비가 똑같냐는 얘기지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산업과장 조성룡 그거는 그냥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명선 위원 설치비는 이게 그 규격이 어떤지 몰라도 10만원이 더 들 수도 있고 한 개당 또 보수비는 그 반대로 5만원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게 설치가 몇 개이고 보수가 몇 개인지 몰라도 일괄 10만원씩 하는 것은 이거 적지 않네요. 1,500이네. 전체가.
○산업과장 조성룡 보수는 그 때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몇 개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지 않고.
김명선 위원 그래 이게 애매하잖아요. 네. 알았어요.
정경모 위원 금년에 1천만원 이게 다 집행이 됐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보수비, 설치비로요?
정경모 위원 네. 시설비로 금년에 1천만원 책정했잖아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다 됐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내년에는
○산업과장 조성룡 네. 내년에도 추가로 또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치되고 그래서 좀 수요가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요? 이건 경찰서로 안가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우리가 공안협의를 얻어 가지고 어디 어디 설치를 하겠다 하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이건 또 그런 협의를 거쳐야 해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교통시설은 모두 공안협의를 해서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경찰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그게 협의가 되면 우리가 예산으로
박용하 위원 시설비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신호등이다 뭐 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경찰서로 다 넘겨주고, 아 이런 것도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할 때 업자와 결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저희는 경찰서로 넘겨주는 예산은
박용하 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가로등 이런 거 전부 넘어가고 그러면 이것도 경찰서에서 가져가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게 있어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산업과장 조성룡 우리 기존 있는 거 하고 추가로 지금 경찰서에 협의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통보만 안 온 게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늘어 날 것이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통보가 확실히 와야 결정이 나는 거지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박용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렬 위원 내손동 주차장 주차비는 학의천 하상작업이 끝나야 주차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그랬지요. 과장님?
○산업과장 조성룡 네. 유료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거기 그러면 언제쯤 됩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우리가 지금 예상은 학의천 정비가 내년도에 됐을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을 한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고경렬 위원 주차장 시설, 거기에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아니 학의천 주차장 설치가요. 다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11월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주차요금은 '96년도나 되네요. 그럼.
○산업과장 조성룡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그래요. 내손동 1동, 2동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라구 다른 데는 다 주차료를 받는 데 거기는 주차비를 안 받고 차를 세워서 복받은 분들만 산다고 요새 그러더라구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지역개발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중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앞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맑은물 가꾸기사업과 관련된 학의천 사업 외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사회진흥과장 이용록입니다.
  어제 학의천 시범하천에 대한 정부의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렸는데 보충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빨간 부분 학의천 정비사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건설과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사업 270m 구간은 도면에 표시해 있는 대로 농어촌개발공사 그 직선구간이 270m입니다. 그래서 이건 '94년도 사업으로 현재까지도 사업을 동안구청 경계지점부터 포일교까지 연계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은 1억 1,600인데 5,500은 현재 포괄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6,100만원은 도비에 내시는 상태이고 자금교부가 안됐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사업으로 이월해서 '95년도 계획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70m 플러스해서 '95년도에는 포일교에서 한전자재관리소까지 700m 구간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부에 노란 왁구부분 시범하천 공원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학의천 정비사업이 하상정리까지 끝내는 연계사업으로 공원화 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단조성, 씨름장, 족구장, 산책로, 배드민턴장을 농업진흥공사 그쪽 방향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주관하는 주차장 설치는 5,300㎡로서 1,633평이 되겠습니다. 가용주차대수는 180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그쪽 방향에다가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계사천 연계사업은 두 갈래 도면을 보시면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백운호수 가는 방향에서 청계동사무소로 이어지는 청계사천은 1억 9,900만원 투자해서 저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란선으로 연결된 차집관로 설치구간은 1,900m로써 백운호수 낙차지점까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차집관로는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제 말씀하신 백운호수 대통령공약사업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도시과하고의 검토에서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이 설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러시고 이 사업에 연계해서 산업과에서요. 그 백운호수에 수질오염을 정화하기 위해서 저장액비조 시설 5개소를 설치하고 간이정화조 17개소 퇴적장시설 10개소, 가축분뇨처리장 시설 22개소 설치하는 거는 도면에 백운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류지역으로 전체 카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네. 말씀하십시오.
위득우 위원 화단조성 770㎡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저희가 서울에 고수부지라든가 탄천해서 모범하천을 기위 사업한 데를 보고 제일 잘한 그 장점만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럼 고수부지화를 시키면은 양면으로 하는 거예요. 저 건너도 하고 이쪽도 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양면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가에서 진입이 가능한데는 주차장을 설치하구요. 반대편은 공원화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주관하는 화단도 조성하고 체육시설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건너편에다 한다, 이런 얘기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그쪽으로 건너 가려면 출입구가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아니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이쪽 주택가에다 연결하는 징검다리 그런 식으로 놓을 겁니다.
위득우 위원 지금 운동시설은 포일교 아래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포일교에서 상류지점이지요. 그러니까 포일교 밑으로 동안구쪽으로는 설치를 안 하구요.
위득우 위원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그쪽에는 안 할 계획입니다. 상류지역으로 합니다. 저희 지역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위득우 위원 그쪽에는 고수부지화 시키지 않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거기 고수부지화 시킵니다. 시키는데 그 쪽에는 진입구간이 좀 어렵습니다. 그 쪽에서는 그 지대가 도로부분하고 깊기 때문에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 뒤쪽 담하고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이 좀 이용도가
위득우 위원 삼호APT가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인데, 삼호APT에서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동안구 쪽으로 이용하는 게 날 것 같습니다.
위득우 위원 동안구는 저 아래쪽이고 그게 우리 구역인데요. 보니까 거기가요, 그렇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렇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니까 그 고수부지도 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산책로는 아무데나 하면 되는 거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러겠습니다. 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고수부지가 그쪽에 많이 발생이 돼서 주민이용가치가 높다고 하면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쪽에도 운동할 수 있는 건 나올 것 아녜요. 얘기들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는 게 나온다면은 그 쪽은 내팽개쳐 둘 게 아니고 그쪽도 같이 계획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네. 말씀하세요.
위득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관 부서는 사회진흥과장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래서 그게 좀 성격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합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회진흥과장 창구로 통일을 해줘야 이제 우리들이 어떤 얘기가 있더라도 이쪽으로만 통하면은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3개과가 이렇게 총괄을 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
위득우 위원 아,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사업비가 23억 2천 900만원이예요. 3개과가 거기에 돈을 쓰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또 한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이 공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 개과 하고 나면은 그 다음과 공사 이루어지고 이런 단계로 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먼저 건설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이 끝나면요, 그 발생된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후는 관계과에서 연계해서 가능합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이 3개과에 이게 있게 된다면은 여기는 종합적인 어떤 설계가 필요한 거 아니예요? 이번에는 이게 각 과별로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을 묶어 가지고 통할해서 전체에 대한 설계가 같이 나오는 게 이상적이 아니겠느냐. 또 경비 절약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결과적으로 집행할 때는 규합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니까 같이 이게 묶어져야 된다 이 말예요.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네. 말씀하십시오.
고경렬 위원 이거는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이게 지금 건설과, 산업과, 사회진흥과 이렇게 3개과가 하는데 이것이 우리로써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 어떤 잘 되기를 바라지만 3개과에서 하는 일 중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어느 한과가 한 시장이 결재를 해서 줘가지고 하는 건데 이 부서가 이렇게 3군데로 됐을 때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건 우리가 잘못한게 아니라 너희과 사회진흥과에서 잘못한 거다 산업과에서 또, 건설과에서는 이거 산업과에서 잘못한 거다 이런 우려는 안 나오겠어요. 이거?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러는 없습니다. 각 기능별로요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라든가 책임구분을 명확합니다.
고경렬 위원 우리도 지금 도면을 보고 어느 과에서 어디까지 뭘 담당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으니까 잘 주시해서 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학의천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역개발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343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44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6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분해서 지역계획관리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서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대비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94년도 휴지통 구입예산 220만원이 구입 완료되어 사업이 종료되었고, 시민게시판 도색사업비 600만원이 시설비목으로 전출된 반면, 유동광고물 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수막 절단가위 7개를 구입해서 각 동에 지급하는 계획으로 구입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전년대비해서 현격하게 6억 5,4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에 따라 주민숙원사업 성격 예산이 각 동과 각 실과 기능에 낮추어 조정 편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민게시판, 시민게시대 도색 및 보수는 총 40개중 신규 설치된 3개소를 제외하고 37개소를 도색하는 사업이며 버스승강장 행선지판 50개소에 대한 영문표기사업은 대통령령 제1416호에 의거 설치된 국제화 추진위원회로부터 건의된 세계화 추진사업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마을의 특산물과 지역특수성을 홍보하고 안내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광고물 간판 교체사업은 총 175개중 극히 미관을 해치고 노후된 불량한 간판 20개소를 우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게시판 설치사업은 각 동별로 1개소씩 설치하여 불법광고물을 막고 미관저해를 예방하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보행자 안내체계 사업은 '94년도에 16개소를 기 설치하였습니다만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무분별한 현수막의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전 택지개발지역과 삼호APT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가로 편익시설물 보수는 버스 승강장 시설, 도시보행자 안내판, 휴지통 등의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그럼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344페이지에 조금전에 설명하기를 현수막 게시대를 3군데를 설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고천동에 하나 무용지물, 사용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동장님 여기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요 시청에서 나가면은 고려합섬 옆에 보면 아무것도,  그럼 이걸 갖다가 거기다 옮겨다 시설해도 된다 이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고려합섬에서요,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신경균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네. 보충질의 해주세요.
정경모 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220만원 들어갑니까? 1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이거는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가지고요.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여유있게 잡았습니까?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344페이지인데요. 행정광고물 간판이 20개가 있고 시민게시판이 6개소가 있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아, 설치할 꺼지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3개소, 이것도 설치할 겁니까? 그렇지요? 기 설치한 것도 있을 것 아녜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몇 개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23개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23개, 그러면 이 시민게시판이나 현수막 게시대나 다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알리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인데 행정광고물 간판은 이게 내용이 뭐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거는 각 기능별로요, 뭐 사회진흥과에서 설치한 게 있는가 하면 산업과에서 설치한 게 있구요, 건설과에서 설치한 게 있고, 이게 각종 저희가 행정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한 그런 행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치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부분이 녹이 슬고 파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0개소를 내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수막, 게시판, 행정광고물, 간판 이게 거의 비슷한 건데 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건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기능을 통일을 해야 될 거 그런 거는 앞으로 이걸 정비하는 과정에서 통합을 고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글쎄. 이걸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고 예산도 절약될 것 같더라구요. 알았어요. 내용을 알았으니까.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신경균 고경렬 위원 질의해주세요.
고경렬 위원 행정광고물 간판은 동사무소가 어디로부터 어디 뭐 그런거가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런 거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거말고 또 어떤 것이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리고, 경고문도 있구요. 안내문도 있고 많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시민게시판은 우리 시청 앞에 그렇게 광고 붙이면 뭐 그런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렇습니다. 광고를 난립해서 전봇대 벽에 붙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그래서 각종 유인물을 집중해서 부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경렬 위원 벽보에다 막 부치는 그러는 사람들에게 거기다 하라는 얘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극장광고라든가 이런 거요? 내년도는 특히 저희가 4대 선거를 대비해서 특히 그런 난립을 대비해서 각 동에 1개소씩 추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이거를 하게 되면 무단광고를 붙이는 사람들은 벌칙을 한다든가 업소에서 그런 것도 세워야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래서 그런 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앞으로 좀 잘해주세요.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개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예산설명에 앞서 각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천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천동장 정우석 고천동장 정우석입니다.
  '95년도 고천동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항목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5년도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천동은 '95년도 예산편성은 대민행정에 역점을 두고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수준 높은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수요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집행은 억제하여 예산절감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출예산서 415페이지에서 419페이지까지 인건비는 '94년도보다 총예산비가 3%가 증액된,
○위원장 신경균 잠깐 415페이지에서 420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정우석 그 다음에 예산서 420페이지 서무관리 사무실 운영비 및 9개항목의 사무실관리 및 운영비는 '94년도 예산총액 이내로 예산편성 하라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94년도 수준의 실비예산 7.0 84만 9천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과 관리 및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23페이지 서무관리 자산취득비에 2개 항목은 재산취득비는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집기구입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개 전화라든가 의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24페이지 서무관리 시설비에 4개 항목 시설비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환경개선정비를 위해서 '94년도 동장 포괄사업비보다 6,0 76만원이 증액된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에 금년에 동장 포괄사업비로 못한 노후시설이라든가 도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30페이지이고 영선관리 시설비는 동사무소 건축년도가 경과 건축된, 경과년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건축물 및 각종 부대시설이 노후되어서 '94년보다 190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5년도 고천동사무소 총예산은 5억 6,521만 6천원으로 작년보다 1억 44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장관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행정비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비와 인건비 처우개선비가 3% 증액되어서 9,475만 8천원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가 2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고 지역개발비가 972만원이 증액됐고, 민방위비는 26만원이 감액 편성이 돼서 금년도 '94년도 대비 총예산이 22.6%가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고천동 '95년도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고천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천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예산안에 대하여 부곡동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곡동장 단창욱 부곡동장 단창욱입니다.
  부곡동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의 '95년도 예산편성은 총액이 5억 6,372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4억 6,400만 3천원이고 사회복지비가 383만 4천원, 지역개발비가 9,514만 9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비가 640만원, 이렇게 해서 총액이 5억 6,372만 6천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은 먼저 보안등 시설비가 1,380만원, 초평동 도로포장에 700만원, 월암동 철도박물관내 이정표 설치에 50만원, 부곡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요 간선도로에 400만원, 그 다음에 민원대를 내손2동처럼 개설할까 합니다. 거기에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대기 시스템을 하는데 350만원, 청사 환경도색에 300만원, 회의실 난방기구에 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 예산으로 천막 5개를 구입해서 부곡주민들이 현장행정을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부곡동 예산편성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부곡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부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예산안에 대하여 오전동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동장 이해양 오전동장 이해양입니다.
  금년도 오전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전동의 '95년도 총 예산액은 4억 9,57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2,703만 9천원 대비해서 약 707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4억 2,864만 6천원, 사회복지비가 429만 4천원, 지역개발비가 6,213만 6천원, 민방위비가 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급여나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가 3억 2,486만 5천원으로 65%를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추진 기본경비가 1억 4,851만원으로 약 28%, 소하천정비 및 하수도설치 등 투자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약 7%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95년도 세부투자사업계획을 보면은 488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기 소하천 정비사업공사 1개소 연장 75m에 1,200만원, 5통, 13통, 14통 유림상가 앞 하수도 설치로 1개소에 연장 150m에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보안등 보수에 378만원, 보안등 설치비로 3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동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오전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 오전동 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1동 예산안에 대하여 내손1동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손1동장 이용길 내손1동장 이용길입니다. '9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4억 1,368만 7천원으로 금년도 3억 7,527만원보다 3,841만 7천원 0.9%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 보면은 주로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 외에는 자산취득비, 예산서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금년에 1,45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 회의실 접의자가 지금 현재 50개 밖에 없어 가지고 50개를 더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용 탁자를 3개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실의 방송장비 시설이 돼있지 않아 방송장비시설을 구입코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 기동장비로 이륜차가 3대가 있습니다만은 1대를 더 구입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수족관은 지금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 10년전 동부출장소 시절에 구입했던 게 되어 놔서 지금 많이 노후되어서 이것을 교체코자 합니다. 지금 전산실에 집기 책상 3개와 의자 3개를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또 민원실에는 청사가 신축이 돼서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민원실 소파를 편의시설로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사전송기도 지금 있습니다만은 고장이 자주 나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금고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노인에게 주는 버스표가 분기마다 한 500만원 어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금과 똑같이 보관을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하나 더 구입코자 합니다. 전화기는 지금 두 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한 선을 더 증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서식함을 비치코자 합니다. 제일 많이 증액된 것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저희 관내에 노후 도로변 정비 및 보수를 위해서 1,350만원, 노후도로 보도블럭 정비를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동 내년도 예산안은 급여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산취득비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비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확보와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내손1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 신청)
  고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내손1동장에 일반행정비는 4억 1,300만원으로 그냥 괜찮은데 본 예산에 보면은 우리 내손1동이 4억 7천으로 제일 적어요. 다 5억이 되는데, 이 4억 7천 다른데 보다 적어 가지고 살림살이 제대로 하겠어요.
○내손1동장 이용길 저희들이 건축예산을 생각해서 최소한 경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다른 동은 다 그래도 5억이 가깝게, 오전동은 4억 9천인데 우리는 4억 7천이란 말이예요. 이거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본 예산이 이렇게 줄어 가지고.
○내손1동장 이용길 네. 저희동은 시설비가 농촌부락을 낀 동보다 시설비가 적었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내손1동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손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2동 예산안에 대하여 내손2동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손2동장 백성실 내손2동장 백성실입니다.
  먼저 '95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94년도 본예산 5억 472만 4천원 보다 약 11%증액된 5억 6,052만 7천원입니다. 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5억 1,520만원 약 91.9%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가 289만 6천원으로써 0.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비 4,178만 4천원, 민방위비가 64만원으로 0.1%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7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는 직원 22명에 대한 기본인건비 3억 6,1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예산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2층 슬라브 방수공사에 150만원, 문서고 서가대 설치 300만원, 청사 도색에 150만원, 문서고의 문서보존상자 구입에 2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행정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30페이지 예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및 재료비로 14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비로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성 예산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동에서 필요한 제안을 드렸던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통과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균 내손2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조금전에 동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방수에 대해서 옥상방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앞에 계시는 고수복 위원님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옥상에 물이 많이 샙니다. 많이 새는데 150만원 가지고 1차로 덧씌우기만 해가지고 이게 방수가 안 됩니다. 그것을 깎아내고 해야지, 이름이 뭐죠? 에폭실, 에폭실로 해야만 이게 영구적이에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계신 박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추경에 더해가지고 산출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그때 가서 정확하게 하세요. 다음에는 아예 손을 안 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손2동장 백성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 신청)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본 예산에 보면 내손2동은 피복비가 없고 또 무형고정재산이 넉넉해서 그런지 이게 없네요? 직원들 옷이 다 있는 것인지 또 무형고정재산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까?
○내손2동장 백성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내손2동만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에 한해서 전량 다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게 없고 그리고 무형고정자산은 필요 없고, 가구도 다 비치되어 있고? 네. 알겠습니다. 내손2동만 이게 전부 공간이 되어 있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내손2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손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계동 예산안에 대하여 청계동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계동장 양영석 청계동장 양영석입니다.
  청계동 '95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청계동 총예산은 일반행정비가 3억 8,226만 3천원입니다. 내무행정비가 1억 5,124만 5천원 해서 모두 5억 2,471만원입니다. `94년도보다 9,776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 539페이지에서 546까지는 예산서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7페이지 새마을사업 시설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4,430만원 중에서 4가지 사업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의동 농로용 다리설치 문제는 진입로는 있습니다만 기존 진입로가 개인소유로서 거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또 농가구, 경운기 같은 농기구가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용 다리를 설치해서 농로구 확장까지 수요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농로용 다리를 꼭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 농민들의 편익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학의동 도로포장관계는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진입하는 도로인데 인근 주택의 진입도로도 되고 주민들이 몇 년 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을 했습니다만 노후 되어 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해소책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의동 옹벽설치관계는 수해시에 붕괴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샛터말 하수구 정비는 현재 거기에 양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장마가 지는 수해시기에는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48페이지에서 553페이지까지는 예산서대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본 동 예산서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청계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548페이지 보시면 산출기초에 자연발생 유원지 일용인부임이 있는데요. 그게 일용인부가 뭐하는 겁니까? 청소입니까 아니면 수수료를 받는 사람입니까?
○청계동장 양영석 수수료를 받지 않고요. 그 지역의 행락객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름이면 승용차가 1천대 이상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행락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이 항상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사가지고 이것을 치우고, 시청이나 그 밖의 주민들을 동원해서 토요일에 한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일에 투기되는 쓰레기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사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54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청사 현판인데 그게 동사무소 간판, 문 앞에 가는 겁니까? 지금 없나요?
○청계동장 양영석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창설 당시에 달은 현판이기 때문에 비를 맞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문에 붙이는 현판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실 때 그때 지침 내지는 표어가 틀려집니다. 동사무소 현관 정면에다 크게 써 붙이는 간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청계동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6개동 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신경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문화 및 체육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문화공보실장 장두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예술진흥과 도서관 운영에 따른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비는 총 8,4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예진흥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운영비 1,123만원,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7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 우수팀 지원에 따른 보상금 500만원,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합창제 개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주최에 보조하는 민간이전 경상보조비 5,600만원, 그리고 가로안내표지판 시설정비에 따른 시설비 250만원, 그리고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등 관리에 175만원, 마지막으로 377페이지에 음반 및 비디오 업자에 대한 교육 교재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지원금은 총 1억 8,44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에 따른 청원경찰과 일용인부에 대한 보수 등으로 5,358만 3천원,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381만원, 복리후생비 1,068만 6천원 그리고 383페이지,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5,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진흥비와 도서관 운영지원비에 대한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균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늘 강조하는데 민간이전에는 앞으로 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장려를 해야 되는데 작년 대비 지금 4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몇 페이지냐 하면 369페이지입니다.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것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저희 농악 보존단체인 우성고등학교에 보존금으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측의 사정으로서 저희가 지원금을 줄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지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예술행사는 하는데 부족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내부적 사정 때문에 주는 겁니다. 오히려 금년의 경우는 광복 50주년 기념 동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고 국민학교 탈춤부 육성이 새로이 문화예술 행사로 추가되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내년이면 제3회 의왕시 합창제가 개최가 되는데 1천만원 가지고 지난번에 상금을 주는 것을 보니까 형식적으로 조금씩 찢어주다 보니까 나중에 참가하는데 의욕이 안 생기는 모양이더라구요. 앞으로 좀 장려를 하세요. 장려해가지고 이런 데는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추경때 다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지금 정경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369페이지 국민학교 탈춤부 육성에 1,8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게 이번에 다시 신설된 것이라고 그러셨죠?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박용하 위원 금년에는 국민하교 육성으로 농악부를 육성했죠? 그런데 농악부는 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농악부는 저희가 한번 지원함으로써 지도교사가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또 기히 학생도 농악부가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처음 할 때 보조만 해주지 다시 계속 보조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국민학교에서 탈춤부 육성, 이것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정을 하셨나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이것은 지금 자꾸 시대가 변화하면서 우리 전통 민속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농악은 금년에 했고, 그것과 연계해서 금년에는 탈춤부를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박용하 위원 농악부하고 탈춤부하고 이게 병행이 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그래서 이것은 학교측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농악부 추진한 것처럼 학교측의 의사를 듣고 여러 가지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전통민속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 보조를 해줘야 되고 또 그 밑에 시설비로 가로안내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우리 공보실에서 정비할 수 있는 표지판이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저희 관내를 다니실 때 보면 오봉로니 청계로니 소길의 간판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93년도에 12개소, '94년도에 5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시점과 종점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다시 고치는 것,
박용하 위원 이게 유지관리비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 표지판도 가로안내표지판도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지 이게 사회진흥과에서도 있고 건설과에서도 있죠, 그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한데, 아까도 다른 실과에서 할 때도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굳이 서로 나누어 가지고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 관계는 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해오던 거라 금년에도 저희가 설치한 것에 따른 유지비이기 때문에 금년에 설치한 것입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381페이지 하단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 이것은 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서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381페이지요? 네.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운영지원비에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고수복 위원 건물 유지비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건물유지비하고 FAX유지비.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368페이지인데요, 하단에 보상금, 문화예술 우수팀 지원 500만원,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문화예술 우수팀 지원은 저희 관내 문화예술단체로서 각종 경연대회라든가 도 단위대회에 참석할 때 격려금 정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왕곡동제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왕곡동제 뿐만 아니라 각종 예술활동에, 금년의 경우에 저희 어머니 합창단이 난파음악제에 참가할 때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김명선 위원 어디가 될지는 모르는군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김명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문화체육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사회진흥과장 이용록입니다.
  370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총 예산은 2억 5,8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서에 의거 갈음 설명 드리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보상금은 유관기관 체육대회 경비 500만원이 삭감된 반면 시민건강달리기 공무원체육주간 행사 및 체육의 날 행사 등에 700만원이 증액되어 순수 증액분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제4회 경기도민 체전출전비, 씨름왕 선발대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시민의 날 체육행사비,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금 해서 증액되어 전년대비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인근시와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열악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28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2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용인부임은 레포츠공원과 포일운동장 관리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로 갈음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시설비는 레포츠공원과 레포츠공원내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오봉산, 오메기, 부곡동에 설치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사업비, 관내 약수터시설물 관리비, 내손1동 지역에 신규 설치하는 동네 체육설비, 그리고 85년도에 부곡 삼동 우성아파트 뒷편에 설치한 부곡동네 체육시설물 17종 지점과 부대시설 3종 9점 등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농구,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등 다목적 운동장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 480만원은 의왕시 체육회에 보조하는 정액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약수터 지하수를 뽑아서 지금 먹고 있죠? 내손2동에.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렇습니다.
위득우 위원 지하수 유지비, 지하수를 뽑는데 모터, 전기료 등등 이러한 부담을 시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항목에 안 들어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계상에 넣었습니다.
위득우 위원 들어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위득우 위원 아, 약수터에 내손2동 약수터 전기료하고 12월분하고, 유지비는? 모터도 갈아줘야 되고 고장이 난 모양인데, 이 유지비, 시가 또 부담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 관계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위득우 위원 이것을 동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동에서 아까 포괄사업비에서 한다거나, 이 문제를 해결 좀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관계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포일운동장, 근린공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에, 본부석 말입니다. 본부석의 천장이 지금 다 파괴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시설비가 없네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375페이지 404 시설비에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500만원? 이게 2개소인데 어디 어디 2개소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레포츠 공원이 파손, 그러니까,
정경모 위원 거기하고? 거기는 금방 했는데 왜,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파괴, 시공상의 문제점이 아닌 시설물 파괴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세면장 유리도 빼가고 가로등도 파손을 시키는 행위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래서요, 이게 250만원, 매년 300만원, 500만원, 시설유지비나 보수비 이렇게 넣지 마시고 처음부터 강조하던 게 그것인데 FRP로 된 것 한번만 해놓으면 그것 보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 딱 하나만 해놓으면 평생 쓸텐데 왜 자꾸만 이렇게 보수비를 넣는지 이해가 안가요. 아예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명서 시장께서 그것을 반영을 안 했는데, 처음에 그것으로 했으면 참 좋을 것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지금 또 해놓으면 뭘 합니까? 애들이 그냥 돌집어 던져서 깨는데 거기에서 술먹고 저녁에 집어 던져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매년 보수비하고 설치비하고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좀 예산의 낭비가, 적게 드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강구 좀 해주세요.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하곤 민방위과장 정하곤입니다.
  385페이지 민방위업무 추진과 관련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은 안보의식 고취와 생활 민방위대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민방위조직을 내실화하고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민방위시설 장비를 연차 계획에 의거 확충 보강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평시 개방 활용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창설 기념 홍보물 제작비 240만원은 내년이 민방위대가 창설된 지 20주년으로 성년이 되는 해이므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홍보함으로써 민방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활 민방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그 위의 우수 민방위대 및 대원에 대한 표창 인원을 늘려서 인정감을 부여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판문점 및 전방지역 등 안보현장을 시찰키 위하여 임차료 및 급식비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설치 4천만원과 민방공 경보망 설치비 450만원을 편성한 것은 평소에는 생수로 활용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지역주민의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부곡지역인 삼동 체육시설내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적의 침공이나 재난발생시 조기 경보를 위하여 취약지역인 청계동에 설치 활용할 계획이므로 평시에는 시·도청 홍보용앰프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393페이지 자산취득비 1,664만 4천원은 민방위 장비확충 및 경기도 지침에 의거 확보토록 규정한 장비 정수를 연차적으로 구입 확보하여 유사시에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기 위한 것으로 완강기는 각 통마다 1개씩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에는 30개를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발전기는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 시설에 대하여 정전에 대비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장도 시설이 노후화 되어 내외부 도색 및 내부를 보수하고 의자도 일부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균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36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에 11,000원씩 해서 332개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주민홍보용 방독면 구입이 16,000원씩 110개,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11,000원씩 24개인데 이 11,000원짜리하고 16,000원짜리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왜 이렇게 각각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하곤 그 방독면도 크게 유독가스에 따라서 성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방독면이라는 게 일반 민방위 방독면이고 주민보호 방독면은 상수도 인근지역의 염소가스 유출에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독면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유독가스에 따라서 성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 11,000원짜리하고 16,000원짜리하고 성능관계로 이렇게 선별을 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민방위과장 정하곤 네, 그렇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겸해서 구입하면, 그러니까 유독가스가 날 적에나 일반 방독면, 이런 데나 공히 쓸 수 있는 건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정하곤 그게 요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방독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전쟁때 쓰는 게 있는데 그것은 고가품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일반 민방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11,000원짜리를 지금 보급을 해가지고 지금 조달품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구입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상수도사업소 인근 염소가스의 유출에 따라서 그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농도용 가스가 있고, 중농도용 가스가 있고 저농도용 가스가 있는데, 고농도용 가스는 91,300원 짜리에서부터 55,000원, 중농도용 이런 것은 55,880원짜리, 저희가 지금 보통 구입하는 것은 저농도용 가스인데 지금 16,000원짜리, 또 그 이하는 또 11,000원짜리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소가스에 특히 강하다든지 암모니아 가스에 강하다든지 일산화탄소에 강하다든지 그래서 정화통에 의해서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 전시상황이 아니라면 11,000원짜리나 16,000원짜리를 가지고서도 우리 지역에서는 충분히 유독가스나 이런데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민방위과장 정하곤 보통 30분 이상은 그냥 대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일반운영비 392페이지, 맨 하단에 비상급수시설 보수 2개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2개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정하곤 이것은 일정한 데를 지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비상급수 설치한 게 3개소, 일반적으로 설치한 게 13개소 그래가지고 지금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급수시설을 사용하면 수도급소 시설이라든지 급수대 같은 게 파손되면 예비적으로 2개소를 해서 1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지금 393페이지 시설비 있잖아요? 비상급수시설 설치, 이것은 1개소를 내년에 하실 거죠?
○민방위과장 정하곤 내년에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내손2동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지금 부곡지역에 체육시설한 데 거기 지역에다가 1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올해는 부곡지역에다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실 거고?
○민방위과장 정하곤 네, 그렇습니다.
박용하 위원 경보망 설치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정하곤 경보망 설치는 저희가 3개지역에 지금 경보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곡하고 고천지역하고 내손2동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청계지역에 내손2동 지역에서 경보망이 울리면 거기가 잘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청계동사무소에다가 약 45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이것은 평소에는 앰프로도 좀 활용할 수 있고 또 경보시설로도 활용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용하 위원 지금 부곡동도 되어 있고, 고천·오전동은 고천동사무소것 가지고 되고? 또,
○민방위과장 정하곤 내손2동에 또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403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전체가 6억 9,3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방채 상환에 2억 9,300만원, 이 내용은 의왕읍 청사, 시청사, 오전동 청사, 또 시청사,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등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법정 경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지원 및 기타 경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외 5개의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주택사업,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관리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1년도부터 융자해준 국민주택 융자금을 징수해서 그 금액을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계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병서 사회계장 김병서입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가 총 2억 9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2억 3천만원이고 도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9천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숫자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매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고 그러는데 내년에 2억 9천만원을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1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3억 2,6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하고 융자금 회수수입 전입금 이렇게 해서 내년에 총 계상 되는데 3억 2,600만원 가지고 내년에 1억을 확보하면 96년부터 그 이자수입이나 원금 회수수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의료보험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관리 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사회진흥과장 이용록입니다.
  51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6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사유는 94년도에 17가구에 대해 5,1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우수 농고생 1명에 200만원 지원 등 도합 5,300만원을 지원한 반면 기 융자 지원된 기금의 회수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은 94년도에 5,3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남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 2천만원은 91년도 하반기에 융자지원한 20가구에 대해 회수기간이 도래되어서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2,400만원은 자활의욕이 강하고 사업전망이 밝고 소득효과가 큰 업종에 종사하는 적격자를 선정해서 8농가에 대해서 융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 12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060만원으로 전년대비 3,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수입으로 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을 3,93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94년도의 14만 5천명의 4,300만원 입장 수입과 94년도 97,000명의 3,070만원의 수입에 대비해서 분석해 본 결과 94년도 수입은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유동적인 입장 수입임을 감안해서 입장객 수입을 13만 1,500명에 3,930만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130만원은 94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94년도까지 지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수입의 부족으로 독립채산제 실시가 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도의 입장수입의 증가에 힘입어서 95년도부터는 이월금과 향후 입장 수수료 수입액을 감안할 때 독립채산제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조정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해서 2,9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95년도 종량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일반용 규격봉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규격봉투 구입비용이 추가되겠으며 기타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로 설명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업특별회계에 총 재원은 3억 8,210만 1천원으로 주차장 임대수입 850만원, 도시계획세 전입금 1억 5,830만원, 학의천주차장 경기도 전입금 4,300만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1억 5천만원, 잉여금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면 주정차 단속을 위한 스티커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1,430만원이며 순찰용 차량 1대, 카메라 1대 등 자산취득을 위해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울타리 142m의 부분 훼손으로 보수비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학의천과 안양천 하상주차장 건설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90%인 3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각 특별회계 과장으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사회과 소관 의료보험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사회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관리 특별회계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및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1995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의와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및 95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고 수 복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위 득 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