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10일(토) 10시00분∼11시05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의건
  3. '95년도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5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의건
  3. '95년도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5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현도재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신경균 의원 외 6명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되어 '94년 12월 9일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회의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신 다음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앞으로 운영계획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진행은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위득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전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득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득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1일 의원 주례회의시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경균 위원, 그리고 간사에는 김명선 위원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신 걸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경균 위원, 간사에는 김명선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두 위원님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더욱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을 위원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과 선임위원장과의 자리바꿈)
○위원장 신경균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선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가 개원이래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도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의결사항중 "예산의 심의확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짜여진 모든 예산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부분별로 균형 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장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과장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 등으로 94년도 추경예산안 그리고 95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내에 본 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과정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난 12월 9일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회의 운영기간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세부운영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5년도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5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으로부터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관계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존경하는 신경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4년 정기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95년도의 지방재정여건은 지속적인 지방세수 증대노력과 지방세법 개정추진에 따라 자치재정기반이 다소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나 질 높은 주민복지의 욕구와 지역균형발전, UR대비 및 환경보전 등 현안과제의 문제해결과 정부의 「국가·지방 역할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분담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전망에 비추어 내년도 재정운영방향은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책임재정, 경영재정」에 두고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세정의 공평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비생산적이며 고정적인 지출비용의 축소와 경상적 경비의 억제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자사업의 합리성 제고와 마무리 사업위주로 추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포착 가능한 모든 세입원을 면밀히 종합 분석하여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의 추계가 어려운 세입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금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내시 미확정으로 추정 계상하였습니다.
  본 제안설명 이후 확정되면 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원칙적으로 「영점기준」 예산편성방식을 적용하여 20개 경비목에 대하여는 '95예산 총액규모를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비목별 경기 기준액 적용에 있어서는 법령조례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의 경우는 법정 단위 단가 또는 지침상의 기준액을 적용하였고 전국 통일을 요하는 경비의 경우는 별도 제시하는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준수 편성했으며 그 외의 경비는 '95예산편성 기준액을 표준액 개념으로 보아 지역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기준액 제시가 없는 경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우리하천 맑게 가꾸기 사업,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종량제 추진, 휴식공간 조성과 복지증진,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 성과본위의 투자사업에 중점 계상하였고 포괄사업비는 폐지되어 예산에 반영치 않았으며, 대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사업별로 명시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9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37억 6,200만원으로서 '94 당초예산보다 1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4년 당초예산에 비해 11.4%가 증가한 418억 9,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18억 6,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8억 9,9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166억 900만원으로 '94년보다 16.8%인 23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98억 2,800만원으로 '94년보다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77억 1,500만원, 지방양여금 15억 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60억 2,100만원이며 재산매각대금 등 지정재원은 2억 2,1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63.6%로 94년도 보다 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94년 대비 13.2% 증가한 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94년 대비 8% 증가한 13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본청 및 동 인건비 59억 7,7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4억 300만원, 행정전산화 추진 5억 1,500만원, 4대 선거경비 3억 3,800만원, 부곡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2억 2천만원, 부곡 17통 농로포장 1,200만원, 청계5통 진입로 개설 3,600만원, 지방세 업무전산화 추진 3,700만원, 우리하천 맑게 가꾸기 사업에 3억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일반회계의 16%인 6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 3억 2,1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4,4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 4,300만원, 노인활동비 4,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노인교통비 부담 1억 2,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5,600만원, 육아 및 보육시설 운영비 2억 8,600만원, 진료환자 약품구입 3,400만원, 청소용역대행사업비 18억 8,300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1억 3,3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과 중간적환장 보강 6억 9,500만원, 중간적환장 운영비 8,4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및 부담금 4억원, 안양시환경사업소 사용료 1억 2,700만원,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기설 운영비 부담 7천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억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일반회계의 5%인 2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경쟁력제고에 3억 5,6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2억 7,500만원, 지역특수협동사업에 6천만원,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에 7,500만원, 작목반 수송차량지원에 4천만원, 병충해 공동방재지원에 2,100만원,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에 5천만원,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지하수개발에 4,700만원, 농산물 집하장겸 다용도작업장에 1,200만원, 생력 고품질 화훼시범사업에 1,800만원, 지효성약제 지상방제에 1,300만원, 산림욕장 계단목 설치 1,100만원,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육성에 1,2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일반회계의 41%인 17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청계산 주변 주차장설치에 5억 9,700만원,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0억 7천만원,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에 16억원,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억원, 고천동 시가지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오전동 주거지역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관내 포장도 및 도로시설물 보수에 1억 2천만원, 학의천 정비사업에 13억 8천만원, 준용하천 및 소하천 하상정비사업에 1억 3,500만원, 학현천 정비공사에 1억 2천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5천만원,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4억 5,100만원, 도로사용료 미지금 배상금 9천만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3,500만원, 도로복구대행사업비에 4억 7천만원, 도로 가각정리 1억 5천만원, 우성교 교량 보수공사에 3천만원, 갈뫼 소하천 복개부담금 6천만원, 안양하수종말처리장 1, 2단계 처리비용 및 건설부담금 12억 1,600만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억 8천만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에 1억 4천만원, 부곡20통 하수도 설치공사에 6,400만원, 부곡29통 하수도 설치공사에 9천만원, 오전동 11통 하수도설치공사에 4, 100만원, 내손2동 1통 하수도 개량공사에 6,900만원, 버스 전용차선 설치에 2,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억 100만원, 차선도색 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일반회계의 1%인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회 의왕시 합창제에 1천만원, 광복 50주년기념 민속예술경연대회 1천만원, 국민학교 탈춤부 육성에 1,800만원, 경기도민체전 출전비 4,500만원, 시민의날 체육행사 6,600만원, 가맹단체 종목별대회 경비지원 1,5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1천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일반회계의 0.5%인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시설 설치 4천만원, 비상발전기구입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지원제비는 일반회계의 2%인 6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입금상환에 2억 9,300만원, 예비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8억 6,300만원으로 '94당초 예산대비 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7억 6,800만원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 4억 6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억 6,100만원, 잡수입 100만원의 재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에 7억 6천만원, 예비비 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2억 9천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2억 3천만원, 도비보조금 6천만원의 재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2억 8,500만원, 대불금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2억 600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의 재원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2,400만원, 예비비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3억 2,600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 9,800만원, 잡수입 200만원의 재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 8,2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세 전입금 4,300만원, 주차장 임대수입 900만원, 과태료수입 1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의 재원으로 안양천 하수주차장 건설에 2억 5,400만원, 학의천 주차장 건설에 8,700만원, 주차장 울타리 보수 1천만원, 순찰용 차량 구입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7,100만원으로서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처리 수수료처리 수수료 수입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00만원의 재원으로 청계산 유원지운영에 7천만원, 예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경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은 일반경상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숙원사업과 도시기반시설 등 개발사업비를 최대한 계상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충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균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797번, 97번 버스 차고지의 부곡지역 이전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부곡주민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의왕시민 전체의 요구사항이며, 현재 차고지 위치도 의왕시 중심지역으로 발전되었고 주변환경도 많이 변모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95년도 당초 예산에 반드시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오랜 의왕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도시과장 천덕호입니다.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사업은 1990년 착수를 하여 용지매입, 택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등의 주요사업을 금년까지 사실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95년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시설물의 미흡한 분야에 대한 보완과 정비 그리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보수, 개선하여 지구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측면에 역점을 두고 미매각용지에 대한 판매촉진과 사업준공에 따른 정산업무에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차기개발사업을 위한 준비에 자금 확보에도 역점을 두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총 세입은 150억 600만원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용지매각대금으로써 택지매출수익이 148억 2,500만원과 용지임대 수익금이 8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특정금전신탁 예치금 이자가 8,100만원, 용지분양대금 연체료가 4,400만원, 그리고 골재판매 수익금 3,3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관급자재 정산 반환금이 1,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수익전 지출의 총액이 4억 2,900만원으로써 그 중에 내용은 수수료, 인부임 등 일반운영비가 8,700만원이고 업무추진을 위한 신문공고료, 연구개발비 등이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지분양 확정측량결과 면적 감소분에 대한 정산 환불금이 2억 8천만원이 계상이 됐고, 예비비로 2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써 총액이 145억 7,700만원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갈뫼부락에 대한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9억 9, 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오전동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 및 택지지구 절개지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3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농지 조성비, 그리고 지구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2억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고압송전선로 철탑부지 임대료가 4,200만원이고 전산설계 프로그램 구입비로 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이 16억 7,100만원, 상수도 시설부담금이 24억 4,3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88억 6,600만원을 계상하여 차기 사업 자본금으로 운영토록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따른 예산편성은 택지개발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을 했고, 다음 사업 준비를 위한 예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지지구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 보수,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수도과장 임길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인은 오늘 제29회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5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금년 한해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은 고정적이고 경상적인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감축 편성하였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과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세입재원은 상수도경영수익, 일반회계 보조금, 도비 보조금, 공영개발특별회계 상수도 수요유발 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세입 규모는 110억 5,200만원으로 이는 94년도 당초 세입규모보다 99%나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세입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영업수익은 24억 1,300만원으로 94당초 예산보다 38%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급수수익은 상수도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내년도 하반기부터 10∼20%의 인상요인을 반영한 21억 6,700만원(`94당초대비 37% 증가)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1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특별회계 건설보조금 20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상수도 수요유발부담금 24억 4,3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 700만원(`94당초대비 421% 증가)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안양제2정수장 투자비 회수 예상금액을 1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업비용에 25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억 7천만원, 정수생산비 7억 9천만원, 시설유지비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영업외 비용은 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6억 4,4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이자상환 600만원, 재정자금 이자상환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상수도시설 투자사업에 6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53억 1,4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9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재고자산구입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고정부채상환금 1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1억 7,5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예비비에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상수도지역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95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균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95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전문위원 고성윤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의왕시 예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왕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된 199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994년 11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하게 되므로써 동년 12월 10일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편성지침과 각 부서별 해당 관계법 등을 통해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지역균형 개발 등 제반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95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0%가 증가된 총 437억 6,22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발회계의 세출예산 편성은 43.4%에 해당되는 181억 9,900만원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계상되었고, 도로개설관리 및 공원시설사업, 주민숙원사업, 치수 및 하수도사업 등 투자비에 23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공기업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택지조성면적 50만 8천㎡에 대해 평균 매출원가를 택지 ㎡당 35만 8천원으로 하여 공영개발사업 수입을 150억 638만 8천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동 사업비용 지출이 4억 2,858만 8천원, 자본적 지출이 145억 7,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공기업 예산편성은 급수구역내 급수인구증가에 맞춰 이에 따른 급수전수의 증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비롯해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초점을 맞췄고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검토로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 및 각 특별회계에서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총 166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가운데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총 98억 2,76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억 4,2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금년 대비 8억 8,102만원이 증가한 9억 4,702만원의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크게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금년도에 크게 비중을 차지했던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19억 9,6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밖에 법정 지방교부세는 12억 6,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이 3억 1,95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억 7,205만원과 도비보조금 6억 5,21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계상되지 않았던 농촌지도소, 안산시 상담소 운영재원이 안산시로부터 자치단체간 부담금(목)으로 넘겨받아 운영하게 되므로서 1억 71만 3천원이 새롭게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2억 8,497만원이 증액된 418억 9,931만원이 세입 재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편성은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등 경상경비와 제세공과금 등 법적경비인 일반수용비는 금년도와 같이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영점기준」예산편성 방식을 적용하여 금년도와 같이 적용되었으므로 검토내용에서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드릴 내용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일용인부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출자금 및 전출금, 지방채상환, 경찰지원비, 선거관련 경비 등과 주요 투자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도 증액됨이 없이 전년대비 영점기준 적용으로 변동사실이 없고 특히 시장님의 경우는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각 4,000만원이며, 부시장님의 경우도 해당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각 1,0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실과소간 조정으로 총 인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에 4명이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단체가 '95년도에는 금년 대비 50%를 감액하여 편성되었고 '96년에는 완전보조가 중단되게 된 것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전액 지원 중단되었으며 자유총연맹의 경우는 '95년도에 60% 감액, '96년도부터 전액 중단토록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풀보조단체도 금년도 예산편성액 2억 2,000만원에서 50%가 적은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활동실적이나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지원만 하게 될 것이며 '9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가 된 국가유공 4개 단체는 각 단체별 400만원씩 100%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및 전출금으로 출연금은 국제교류재단,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출연등 3억 1,900만원이며 전출금은 특별회계 재원보전을 위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주차장사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7억 900만원 등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새로운 차입금 성격의 채무는 발생됨이 없이 2억 9,301만원을 들여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찰 지원경비와 선거관련 경비는 투자 및 시책사업 보고와 함께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편성의 검토사항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주요시책사업과 시설비 성격의 단위사업중 예산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 선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성질별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성질별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기 의원님들께서 사전심의 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76페이지 기획관리 206번 C.I.P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Corporate Identity Program의 약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 시행과 더불어 타시군 보다 우월한 개성과 확고한 지방행정 이념을 정립하여 우리시의 독특한 상징을 나타내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미 2∼3년 전부터 계획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시행과 더불어 앞으로는 단체간에도 우위를 다투는 경쟁체제로 돌입될 것이 예견되므로 우리시의 「이미지 동일화 사업」으로 일컬어지는 미래 지향적 시책사업으로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통계전산운영을 위한 시설비 404번 주전산기 설치사업비로 이는 의원님들의 주례회의시 총무과장께서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방향에 대한 취지설명과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분야별 전산화 계획으로 기획관리, 일반행정, 재무행정, 보건사회, 경제교통, 건설행정, 민방위 등 15개 분야 187종을 전산화할 계획으로 주전산기를 포함 총 3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임. 이는 지방전산화 3단계 계획중 정보화 확대 추진단계로 지방행정 전산화의 절대 필요적 사안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107페이지의 통신회선 관리시스템과 무선국설치를 위한 시설비 또한 시급성 있는 필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우리 시 관내 맑은 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총괄하고 산업과의 주차장 및 정화시설과 건설과 하천정비, 환경보호과의 오염 하천 표지판 설치, 수질오염 측정 등 해당 관련부서와 총체적으로 연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 23억 2,957만원중 도비 지원이 16억 6,600만원, 시비 6억 6,357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안 122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중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 설치와 학의천 주변 체육 및 편익시설비이며 산업과의 학의천 주차장 건설은 362페이지에 주차관리의 701번 전출금으로 603페이지에 주차관리의 701번 전출금으로 603페이지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넘겨 608페이지에 주차장건설을 위한 시설비목에 계상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과의 학의천 정비사업은 348페이지에 도비 10억원과 시비 3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 밖에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실시될 지방 4개 선거를 위해 133페이지에서 140페이지에 선거관리를 위해 3억 3,82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필수적 경비라 하겠음.
  그 다음 143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지역안정 세항으로 총 8,259만원의 경찰지원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전년도 대비 1,68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지역사회 치안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경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 장애자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등으로 대변되어 그 중에서 저소득 국민보호, 이재민 구호, 취로사업, 부랑인 보호, 모자보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는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재원이 충당되고 있으며, 순수시비 투자사업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한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서라도 어려운 계층은 물론 복지 각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청소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234페이지에 민간 위탁금 21억원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대행사업비 성격으로 세부사항은 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중 농촌진흥을 위한 농수산비는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UR 타결이후 열악해진 농촌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졌다고 판단되므로 별다른 낭비적 요인은 없다고 사료되며, 279페이지의 안산사업소 운영비는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까지 농촌지도소 자체로 예산을 집행하던 것을 바로잡아 '95년도부터 예산에 편성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도시계획관리분야 316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왕곡동 산 91-1번지 일원에 110만 7천㎡의 면적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와 324페이지 지적관리 세항의 「지적삼각점조표」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대한 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이 밖에 각종 투자사업비 계상은 338페이지에서 344페이지에 크게는 부곡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해 고천동 시가지 도로개설공사, 오전동 주거지역 도로개설공사 등과 작게는 각종 하수도공사, 교량보수공사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11월중 각 실과별 투자사업비 요구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과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분석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고 특히, 지역별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문화체육비의 경우 총예산 5억 2,702만원중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369페이지와 372페이지가 2억 3,052만원으로 4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는 기본 경상적 경비입니다.
  민방위비 역시 기본 경상적 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393페이지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민방공 경보망 설치비로 4,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공 경보망은 청계동사무소에, 비상급수시설은 부곡 삼동 체육시설내에 설치될 예정으로 민방공 경비발생과 긴급 재난시에 또 비상급수는 평시에는 생수로 활용될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는 국내 차입금 상환을 위해 2억 9,301만원을 계상한 반면, 신규 지방채 차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 동 및 특별회계입니다.
  각 동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는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적 경비이외에 별다른 사안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우리 의왕시에서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입니다만 우리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비는 '94년도 제2회 마무리 추경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각 실과별로 세부심의에 임하시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짚어보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95년부터는 포괄사업비 개념이 없어지고 각 해당사업에 계상토록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공기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지침 등 관계규정을 통해 낭비적 요인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사업수익은 39억 9,426만원인데 반해 사업지출은 32억 8,375만원으로 7억 1,051만원의 흑자요인이 발생되나, 사업운영을 위한 자본적 수입은 70억 3,801만원인데 자본적 지출은 77억 6,851만원으로 7억 3,050만원의 적자요인이 발생되므로 전체적으로 1,999만원이 적자예산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이는 자본적 수입의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2,000만원의 자금으로 충당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총예산 110억 5,226만원중 일반회계의 지역개발비 상·하수도 사업예산에서 34억 5,100만원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4억 4,300만원 등 58억 9,400만원을 타 회계에서 전입 받아 운영되므로 이는 전체예산의 5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동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운영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9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등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규모 및 시정여건을 견주어 살펴볼 때 별다른 특이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도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12월 1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2월 11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9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개 회계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차질 없이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고 수 복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위 득 우 위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