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16일(금) 10시00분∼12시10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5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5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9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경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4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을 총괄하시는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세입·세출 예산서안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이 440억 5,9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으로 인해서 13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서 453억 8,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2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통세가 1억 3,200만원이 증액되고 목적세가 2억 1,300만원, 과년도 수입은 8,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6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47억 1,700만원에서 153억 8,7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증가된 요인은 경상적 수입에서 15억 6,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감이 8억 9,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67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8,9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67억 3,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이 2,100만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이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억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2억 6,4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지역내에 아파트 입주 및 사업소 급여가 인상해서 지급함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으로 계상해서 주민세는 24억 5,275만 8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택지개발지역내에 아파트가 금년도에 저희가 3,200세대가 신규로 입주해서 늘었습니다. 또한 과표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1억 2,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0억 4,964만원으로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당초에 저희가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자동차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11월말 현재로 자동차세 수익금을 판단해 본 결과 1억 6,200만원을 감해서 31억 1,236만원으로 추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8천만원이 증액을 시켜서 34억 8,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증가요인이 인구증가에 따른 담배 소비량 증가의 요인이 있겠습니다. 24페이지의 종합토지세도 규정 예산액보다 5천만원을 증액시켜서 21억 9,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토지과표 현실화의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도 2억 2,800만원을 증액해서 13억 2,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1,473만원을 삭감을 해서 당초 예산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7억 5,634만 2천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소세 역시 부동산경기나 경기가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8,100만원을 감액을 해서 1억 29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세입목표액에서 저희가 체납세를 더 징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납세자의 납세의식 결여로 인해서 11월말까지 세입된 것을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6억 6,997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5억 6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금년도에 아파트 입주증가에 따라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많이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에서는 고천동 공유재산의 공시지가 상승에 의해서 890만원이 증액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도로사용료는 삼동 192-53 20필지에 대한 도로사용료나 건축허가 증가로 인해서 1,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7,390만 6천원을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주된 요인은 보험환자가 증가됨으로써 환자진료수입이 2천만원 증액되었고 증지판매수익은 인구와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인허가가 금년도에 완화됨으로써 증지판매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3,74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폐기물 수집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 폐기물 종량제 처리에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관급봉투를 제작을 해서 각 판매소의 판매에 따른 수입을 1,580만원을 금년도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의 증액요인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내에 금년도에 3,22세대의 아파트 신규입주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완화로 인허가의 증가로 도세가 급격히 신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억 3,344만원의 징수교부금이 증액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분야를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취득세가 6억 4,226만 1천원, 등록세가 8억 5,071만 3천원, 면허세가 3천만원, 공동시설세가 1천만원이 증액요인이 세외수입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과년도 수입액은 체납액의 납세의식 결여로 3,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이자수입은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4,466만 8천원을 감액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치금 감소 및 금리자유화 시책에 따라서 금리인하로 인한 수입이 감소가 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이 고천택지개발지구의 오수처리 이용부담금 16억 7,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감액요인이 안양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입니다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지원키로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택지개발지역의 택지분양이 저조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부담을 하더라도 사업에 지장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에서 2억 2,282만 4천원의 개발부담금을 감액시켰습니다만 이것은 부과대상이 금년도에 목표보다 감소가 되었고 위임수수료는 도에서 '95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300평 이상의 형질변경이나 공단조성을 할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의 10억 100만원의 증액사유는 금년도에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수입에서 7,600만원이 증액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호적 과태료에서 360만원의 당초 세입예산보다 증액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은 '93년도 안양시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장 정산한 결과 4,100만원이 저희가 정산금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지원하는 재활용장비 구입비가 2,900만원이 증가세입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부곡도로 확장공사비를 철도청에서 10억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예산에 잡았습니다.
  다음에 감액된 도로복구 대행사업의 감소로 인해서 기타 잡수입에서 1억 7,338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감액사유가 도로복구가 할 수 있는 사유가 금년도에 연초에 도시가스 등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복구예치금이라든가 기타 사업이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덜 되었기 때문에 1억 7,300을 감액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3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 성립된 집행으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만 부곡복지회관 건축에 따라서 교부세 3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3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조금은 8,97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요인으로 인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2,117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35페이지의 도비보조금은 6,855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13억 2,457만 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453억 8,352만 5천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오늘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 심의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입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실이나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세입분야 23페이지 자동차세가 1억 2,200만원이 감액된 거죠?
○세무과장 유준식 네.
박용하 위원 그리고 사업소세에 1,400, 또 과년도 수입의 8,100, 이것이 삭감요인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예산편성 할 적에 과다하게 편성하신 것 아녜요? 그리고 이 자동차세나 과년도 수입에는 결과적으로 징수를 많이 못하신 것 같은데 징수가 부진한 사유는 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유준식 박용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가 1억 6,200을 당초의 목표보다 삭감하게 된 것은 저희가 택지개발지역내 3천여 세대가 인구가 증가되면서 차량이 많이 늘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11월말까지 자동차세 수입된 것을 판단해 보니까 금년도 32억 7,400이 상당히 목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자동차세가 다른 세목과 달라서 징수율이 평균 89%, 9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물론 부과한 것으로 보면 1억 6,200보다 덜 삭감을 해도 재정운용상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안정적으로 11월말 현재의 세입액을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세입이 되는 것은 저희가 꾸준히 세입독려를 해서 더 추가 세입 되는 것은 내년도에 이월시키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세는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업소세는 대별해서 관내 기업체에 50인 이상 종업원이 있는 업체에서 급여총액의 매월 5/1,000의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납부를 하고, 또 100평 이상의 건물을 가진 사업장에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사업소세 재산할을 납부하게 되는데 사실상 중소기업이 인원이 감소가 되는 어려움, 이런 것에 의해서 금년도의 목표보다 1,400만원이 감액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시세분야 중에서 매년 체납된 세입 중에서 일정한 비율로 금년도 체납액 중에서 30% 정도는 예산에 계상해서 그만큼 징수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만 과년도 수입이 당초 1억 8,3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들어온 것이 1억 200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앞으로 출납 폐쇄기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수칙에 의해서 8,1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12월달까지도 계속 체납세 징수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방세 관계가 여러 가지 지탄과 많은 잘못이 나타나고 있어서 국민들의 납세의식의 결여,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신뢰가 회복되면 다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체납세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편성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답변은 분야별 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4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일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안설명 당시에 장별 설명은 위원님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주요사업중 변경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 일반세출예산 총규모는 453억 8,400만원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의 의회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회 추경대비 1천만원이 증가한 4억 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부족한 상여금 5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의 일반행정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의 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발전연구원 출연금 1억원을 추가계상하었고, 또 51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 2천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의 학의천 저수로 호안블럭 설치비가 도에서 추가 지원 됨에 따라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세무전산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95년도 1월부터 부과되는 면허세를 우선 OCR기를 활용코자 프린터기 2대 구입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하단과 6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서 남는 청사공공요금 2천만원, 청사연료비 1,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동 복지회관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을 이번에 3억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기 성립전 예산으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300만원과 또 '94 저소득 월동대책비 3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비,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노령수당 등은 2,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의 국도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육아시설 운영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보육시설 운영비 등 1,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안아파트의 야간공부방을 설치 계획을 세웠으나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1,6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진료환자가 많아 가지고 진료환자 약품구입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기 편성한 재활용 캔 압축기 1,400만원과 대형폐기물 상차기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성립전 예산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60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의 예산절약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만을 고용을 하고 산불 및 산지정화감시원 인건비 3,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의 어린나무 가꾸기,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에 걸쳐서 토지관리 및 도로건설 일반운영비는 3,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청 사업비로 시행하는 부곡로 확장공사에 10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복구 대행사업비는 사업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1억 7,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의 과적차량 단속용 컨테이너 구입에 300만원과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부곡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기본조사설계비에 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4,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의 우성고교 농악팀은 학교에서 희망을 하지 않아서 1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105페이지의 직장팀 육성 3,4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복싱 선수팀을 육성해야 하는데 마땅한 선수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106페이지에 도서관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도서관시설비 1,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의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113페이지의 병사관리비 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감액한 예산을 예비비에 이번에 3억 5,700만원을 증액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의 동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9억 2천만원으로 '94년도 1회 추경시 29억 3,300만원보다는 1,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26페이지의 고천동은 1,800만원 감액된 4억 6,4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132페이지의 부곡동은 100만원이 증액된 5억 3,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오전동은 50만원이 감액된 5억 6천만원으로 137페이지의 내손1동은 300만원이 증액된 4억 6,800만원으로, 그리고 138페이지의 내손2동은 200만원이 감액된 5억 1,400만원으로, 그리고 140페이지의 청계동은 300만원이 증액된 4억 3,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2회추경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145페이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3억 7,200만원으로 '9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2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1페이지의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2억이 증가되어 의료보호 환자진료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과태료 수입이 4,600만원이 감소되어 추가 계상을 시켰으며 161페이지의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수거료 수입이 1,200만원이 증가되어 예비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명시이월금은 학의천 저수로 호안브럭공사 등 9건의 공사를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의회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경균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47페이지 보시면 장기발전계획이 '95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94년도에는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균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김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그냥 간단히 이렇게 되는 사안이 아니라 금년도에도 일부 준비를 저희가 다른 시도 견학을 했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다 작성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계상을 해서 완벽하고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런데 이게 어떻게 딱 틀에 박힌 게 아니고 좀 여러 가지를 비교 시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하려고 했다가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금년도 자료를 다 합치고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좀 세우고 이것은 세우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예산서, 추경예산서 48페이지 보상금 산출기초 보상금에 있어서 시정보고회 참석자 급식 200만원을 세웠다가 100만원을 쓰고 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동 순회 시정보고회 600만원을 세웠다가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0% 세워 가지고 100% 깎고 100%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보고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당초에 2회에 200만원으로 저희가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 2월 21일과 3월 4일 2회에 걸쳐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예산안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 순회보고회도 저희가 600만원을 세웠다가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1월 24일과 7월 18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원이 당초에는 100명씩 했는데 50명씩 인원이 줄다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일반행정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165페이지 보시면 지금 폐전철 부지가 소송계류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손동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직
○위원장 신경균 그것은 이따 순서에 맞춰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52페이지 보시면 행정쇄신 과제발굴 포상이 있는데 이게 전액 다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행정쇄신위원회 실적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행정쇄신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쇄신 발굴자에게 포상금을 250만원을 세워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33건은 발굴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소급해서 예산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추경 세운 후에는 저희가 발굴된 과제가 없어서 지급을 못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선 위원 몇 건이 되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33건
김명선 위원 33건요? 그 중에서 채택된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시 운영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세요.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분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반행정비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차례대로 받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경균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57페이지 재무행정비인데요. 일반행정비에서 자동차 납세필증 부착대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착대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고, 또 부착대 설치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위원장 신경균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납세필증 부착대 제작예산은 당초 추경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은 '94년도 세정운영지침을 시달할 시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납세필증을 자동차 앞면 유리에다 붙이는데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보험납세필증처럼 이렇게 붙여 가지고 꽂는 것을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세필증을 붙이는 분, 또 보험료 납세필증을 붙이는 분, 보니까 상당히, 자동차 타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그게 너무 복잡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할 경우에는 예산집행심의를 시 관계과장으로 협의되어 가지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예산집행심의 위원회에서 이것을 사실상 위에서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좋은 시책이지만 실제로 계획을 해보니까 그렇게 효과는 없겠다 이래서 예산집행자체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홍보효과나, 이런 계획대로 했습니다만 예산을 유보시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납세필증을 자동차 어느 부분에 부착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납세필증을 동그랗게 매월 불입하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리창에 붙이는데 그것을 끼우는, 그것을 제작해서 저희 관내 17,000명의 자동차 등록된 납세자에게 주려고 계획을 했던건데요, 자동차 타시는 분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크게 효과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같은 5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산취득비 여기에서 영수필 통지서 재단기 150만원 세웠다가 삭감을 했어요,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세무과장 유준식 저희가 영수필통지서가 각 은행을 통해서 오는데 이 통지서의 규격이 전부 크고 작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날짜별로 수백건을 묶는데 이것을 자르는 재단기를 계획했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OCR전산기로 해서 고지서의 규격이 같게 되면 꼭 재단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큰 활용성이 많지 않으니까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세무과 소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청계복지회관 관계 좀 물읍시다.
○세무과장 유준식 몇 페이지입니까?
위득우 위원 60페이지인데, 이것은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3억을 받았는데 기본조사설계비가 769만 5천원, 이 내용을 보면 또 실시설계비가 1,937만 3천원, 감리비 1,152만 7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실기 시설비는 1억 4,700, 그러면 이게 비율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가 그냥, 보니까 한 4천만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원래 이렇게 되는 건지 좀, 내가 몰라서 묻는건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 3억원을 받아 가지고 여기 보니까 감리비하고 시설설계비, 기본조사비가 한 3천만원 들어간 것 같애요. 예산이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애요.
○위원장 신경균 이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위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원을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기본설계비가 200만원이 시설조사설계비로 들어가도 시설설계비 말씀하신 500만원, 시설비 전체로는 2억 8,600만원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감리비는 저희 시에서 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규정에 의해서 1.15/100를 감리로 지출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짓는 것에 대한 시설비로서는 2억 8,690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2억 8천 얼마요, 전체?
○회계과장 이경배 2억 8,690만원요.
위득우 위원 그중에 지금 얘기한 내용이 뭔가 하면 전체 비율의 약 16% 그러니까 모든, 무슨 비용이라고 그럽니까? 조사, 시설실시설계비, 감리비, 이건 것은 직접 공사 관련이 되지만 직접 투입되지 않는 비용이죠?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16%씩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신경균 예산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 같은데,
위득우 위원 아, 네.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비용까지 다같이 여기다 플러스 한 내용을 내가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일반행정비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94 추가경정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사회복지비 예산안 66페이지 민간이전에 구료비 해서 거택보호비,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나양로생계비,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사유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사회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병서 사회계장 김병서입니다.
  지금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택보호비,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나양로생계비, '94년 저소득층 월동대책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택보호비가 1,6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작년 '93년도 말에 '94년도 거택보호대상자를 책정할 적에 위에서 백미가 1,207.5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게 금액이 백미가 다운이 됐습니다. 1,175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운된 것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는 당초에 저희가 '93년도 조사할 적에 총 265가구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책정될 시에는 252가구로 13가구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경기도로부터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가 있어서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양로비 생계비는 저희가 당초에는 지급대상자가 11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전출로 인해서 '94년 7월 13일로부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있어서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저소득층 월동대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동대책비 지급대상은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시설보호대상자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호대상자는 명륜보육원하고 나양로 생계비 지원대상자, 그래서 지원내역은 김장비, 피복비, 연료비, 이렇게 해서 겨울철 1회분만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지원계획이 시달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사회복지비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800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유하고 공부방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사회진흥과장 이용록입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일반지원사항하고 설치비, 2가지 사항은 사업대상자가 오전동 신안아파트 관리소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안아파트 관리자치회에서 '94년도 관리소를 상가 2층으로 이전에 따라서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소내에 공부방을 유치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어 가지고 오전동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5월 1일부로 자치회하고 부녀회하고의 갈등에 따라 가지고 유치를 못하겠다 그래서 자치회 관리사무소가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오전동 신안아파트에 설치하는 사업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그대로 포기하기가 뭐해서 각 동을 대상으로 후보지 물색을 해봤는데 역시 제일 문제는 건물 25평 규모 이상의 무상임대, 건물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확보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게 5월 1일날 서로 갈등이 생겨 가지고 못 한거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래서 저희가 오전동에도 후보지 물색을 동을 통해서 했는데 역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공건물이라든지, 개인 건물은 사실상 불가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청계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95년도 사업으로 다시 사업계획을, 청계동 복지회관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공부방 최소면적이 25평입니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그래서 도에서 시달된 지침에는 25평이상의 무상임대 건물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시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가정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사회진흥과장 들어가 주세요.
정경모 위원 시청 대회의실을 그전부터 결혼식장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거행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균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폐백옷을 세탁을 한다고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폐백옷을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 안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회의실을 활용해서 사실 관내에 원하시는 분들한테 예식 대상자들한테 드레스 준비를 해서 지금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폐백의복을 지금 저희들이 무상으로 드려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까지 결혼식을 몇 번 거행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94년도 실적이, 대회의실 사용한 실적이 정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대충 몇 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한 2, 3회 정도 했습니다. 하시는 분한테는, 폐백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드레스 대여를 두 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드리거든요.
정경모 위원 앞으로 장려를 좀 해가지고 많이 좀 활용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알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거기서 예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관내에 그게 많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하고 했습니다만 그 반대로 또 미용지부에서는 반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용지부업소에서 모두 드레스 준비를 해서 업소에 지장이 있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대상자 기준을 정했습니다. 너무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 기준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분, 또 저소득층 자녀분, 또 장애자 자녀분, 소외계층 자녀분만 활용하는 거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제공하는 거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가정복지과장님 됐습니다. 시정질문과 예산질의하고는 구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사회복지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94 추경예산 사회복지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신경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94 제2회 추가경정 산업경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업경제비 세출분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예산안 9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과적차량단속용 컨테이너 사무실용으로 쓸 구입 300만원으로 해주셨는데 과적차량단속용 사무실을 어디에다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균 이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적차량 단속용 컨테이너 구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수대교 붕괴 이후 과적차량 단속이 집중적으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과적차량 검문소를 위한 임시사무소용 컨테이너 박스 한 개를 저희들이 이동고개 화단에다가 설치가 현재 돼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이동고개요? 거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구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94페이지 시설비 보시면요. 도로복구 대행사업비가 1억 7천원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균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통신공사나 가스공사에서 도로복구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들 계획물량이 일부 축소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예산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오전동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통신이나 가스설치 이후에 복구하는 거는 타 기관에서 예산이 나오지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김명선 위원 그 예산 나온 것 중에서 할 것이 없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 물량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김명선 위원 물량이요? 국도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지요?
○건설과장 장건훈 국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대부분 가스공사가 국도는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이 가스가 가정분기선으로 현재 매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소도로라든지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럼 이 예산은 항상 순수한 우리 예산이 아니라 저쪽 기관에서 넘어온 예산 중에서 집행되지 않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가스공사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이것으로 지역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없으면 문화 및 체육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방위비 세출분야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각 동 세출분야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지원 및 기타 경비의 각 동별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165페이지에 보시면 회계과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전철부지에 대해서요.
○위원장 신경균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입니다.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전철부지의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저희가 토개공하고 토지점유자간에 토지명도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철거지원으로 2월 30일까지 지급할 매입할부금을 아직 지출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소송중에 있는 것은 '94년도 7월 22일날 토지명도 지장물 철거소송을 토개공이 원고가 되고 피고는 배영락 외 2인으로다가 대리인을 변호사 오승진 변호사를 두고 토개공에서 소송을 제기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94년 12월 6일날 4차변론의 증인심문이 끝나고 '94년 12월 27일날 5차 변론을 할 예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송이 끝나면은 너무 늦을까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용역에 납품은 저희가 완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용역에 대한 납품은 받았지만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미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납품관계를 저희가 대외로다 공포하기가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바로 금년내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관계가 완료될 것이다 이런 저희가 예측을 받고 있습니다만 12월 27일날 5차 변론에서 끝나면은 바로 종결이 되고 하면은 도시계획도 확정이 금년에 될 예정이라고 하는걸 상부기관으로부터 문의해 보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또한 소송이 완결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관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보상을 얼마나 요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글쎄. 보상관계는 굉장히 나무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보상관계는 저희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경모 위원 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잔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잔금이 4억 2,700만원 그것만 남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자는 앞으로 안주지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이자는 원래 공제하고 원금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내가 보니까 토지개발공사가 의지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독촉을 하세요.
  독촉을 해가지고 빨리 인수를 받아야지, 잔금을 주고 토지개발공사가 지금 의지가 부족한데 거기다만 의뢰해 가지고 독촉을 안 하니까, 독촉을 한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럼요. 독촉 여러번 했습니다. 이번 12월 27일날 아마 소송공판이 완료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정경모 위원 보상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신경균 이 사항도 시정질문사항인데 다음에 더 자세히 시정질의 해주시고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도시과장 천덕호입니다.
  추경예산서를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분야에 대해서 택지매출수익은 애당초에 준주거용지 분양을 50억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분양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중에서 4억 5천만원은 잡아 놓고 50억 6,600만원은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손익수정이익이라고 해서 관급자재 정산반환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정산하는 거로 하고 금년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지출 분야에 대해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용지분양안내 팜플렛제작 인쇄비로 해가지고 69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재분양을 할 때 제작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선전비로 해가지고 준주거용지 분양공고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6월, 11월, 12월 3번에 걸쳐서 분양을 하고 나머지 돈 3,600만원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본적지출 분야에 가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숫골 우수처리시설 토지 등 매입비가 2억 7천만원 삭감이 되는데 이 내용은 보숫골 박스설치를 하기 위해서 개인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토지 사용승락을 받았고 이것은 구획정리사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이 토지매입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가서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비는 뉴서울APT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설치하는 거로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임대료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2,4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사용을 하는 거로 했습니다.
  28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비에 가서 1,500만원이 삭감이 돼있는데 이거는 이미 미끄럼방지, 표주병 설치를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압송전선로 철탑부지 임대료는 일부 토지잔여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어서 1,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16억원이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이건 내년 예산이 부담하는 거로 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저희가 또 30억 3,600만원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금년도 택지개발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놔두고 나머지 내년 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필요 없는 거를 이번 추경에 마무리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21페이지 보시면요. 광고선전비가 기정이 150만원에 4차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3,600만원이 모자라는 겁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모자라는 게 아니라 남아가지고요. 남아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이걸 삭감시킨 겁니다.
김명선 위원 기정이 1,350만원이었었죠. 4차례 하는 걸로 경정이 1,800
○도시과장 천덕호 5,400이었었지요. 5,400에서 1,800만원 쓰고 나머지 3,600은 삭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명선 위원 금년에 4번 실시했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공고를 3번 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3번 하시고, 꼭 신문에 공고를 하셔야 되나, 더 좀 싸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벼룩시장 같은 걸 쓰든가, 팜플렛을 제작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도시과장 천덕호 팜플렛은 이미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구요. 벼룩시장 같은 것은 이런 큰 거는 효과가 없구요. 조그만 물건 같은 것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중앙지를 좀 활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명선 위원 중앙지요? 그거 비싸잖아요.
○도시과장 천덕호 비싸도 전국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요.
김명선 위원 조건만 좋으면 다 알아요.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27페이지에 보숫골 우수처리 시설설치 등 매입비에 2억 7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삭감되고도 '95년도에도 이 우수처리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거기가 이미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거기다 아시다시피 오전동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이 되게 돼요. 그래 여러 가지 각동에서 검토를 하고 본인들이 일단 토지승락을 해놓은 그거하고 관련시켜서 당장은 지금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박용하 위원 아, 그러시면 전부다 사용승락서를 다 받으셨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이 안에 대해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 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수도과장 임길송입니다.
  '94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히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세입규모는 62억 3,200만원으로 당초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욕탕 1종에서 상수도 급수수익을 예산보다 2,300만원을 더 많이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급수지역이 넓혀지므로 말미암아서 당초 예산보다 4,900만원의 상수도 사용가로부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편입시키고 그 도비 보조금이 2,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상수도사업소의 직원 3명이 증원 되므로서 인건비 부족액 600만원을 추가했고 상수도 수탁공사비가 올래가 의왕시로서는 굉장히 수탁공사가 많아 가지고 4,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잘잘한 불용액들은 이것을 전부 감한 것이 1억 2천만원이 감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폐수집수 탱크설치비로 300만원이 추가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등 집행하지 않은 1,900만원을 감액편성했으며, 이 모든 금액을 총 1억 400만원이 돈이 남아서, 예비비가 2억 1,3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9페이지에 욕탕 1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억 9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8,600만원으로 2,32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월말까지 수입액이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한 700만원씩 들어오는데 여기서 2,320만원이 당초에 너무 많이 예산 편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넘어가면은 713번에 배수비에서 누수보수용 자재로 해서 1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감액시킨 사유는 '93년도에 누수자재를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이 자재를 저희들이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38페이지에 수탁공사비가 있는데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올해 가정용 수도급수 신청이 많아가지고 이게 약 4,900만원 돈의 수탁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저희들이 무선지국을 설치하려고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무선지국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500만원의 돈이 소요되고 또 이게 설치하더라도 이게 전부가 저희 의왕시는 산악이 많아가지고 부곡 같은 지역은 무선지국을 설치해도 잘 통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전부 감액을 하고 '95년도에 핸드폰으로 대치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바로 공영사 앞에 어제 밤 갑자기 수도가 터져서 거기에 약 한 40m 가까이 빙판이 되었습니다. 1차선 하나가,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죄송합니다. 제 자랑 같아서요. 제가 아침 6시에 출근하는데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빙판이 돼 있어서 직원들을 불러야 되는데 이게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 와가지고 비상을 걸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나오는 시간이 빨리 나온 사람이 8시 좀 늦게 나온 사람이 8시 30분이 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이 이 상수도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이고 또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핸드폰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우선 300만원을 감하고 내년도에 핸드폰을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27페이지 보시면요. 급수수익에 있어서 욕탕 1종이 미수가 많아요.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임길송 어디요? 27페이지에, 아 그건 삭감사항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수익을 1억 9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지금 현재 욕탕 1종으로 해서 돈 수익된 것이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다책정 됐기 때문에 그것을 2,320만원 수익을 줄이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안 된 거 아녜요? 어쨌든.
○수도과장 임길송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라 욕탕에서요 수돗물이 그만큼 덜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를 사용하고.
김명선 위원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야 할 돈이 줄어들었다?
○수도과장 임길송 네. 그렇습니다. 수익을 예상하기에는 1억 900만원을 잡았는데 뭐, 한 8,6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
김명선 위원 그런 이유에서 적게 걷었다 그런 말이지요. 원인이?
○수도과장 임길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9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설명에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서 심의결과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있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 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95년도 예산안 3건을 상정하여 예산계수 조정 후 심의결과를 채택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로부터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7일 제출한다는 통보가 있어 '95년도 예산안 3건을 제5차 회의에서 다루지 않고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19일 14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재소집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제4항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신경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간사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은 '94년 12월 12일 10시 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시장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이 계셨고 그동안 여러 날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 후 금일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관계과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의하신 결과를 토대로 예산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입니다.
  그럼 먼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억 3,638만 5천원 증액된 477억 5,595만 1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453억 8,352만 5천원 기타 특별회계세입은 23억 7,242만 6천원이며 총 세출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477억 5,595만 1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세출은 453억 8,352만 5천원이고 이 중 의회비 4억 894만 7천원, 일반행정비는 136억 9,194만원, 사회복지비 46억 1,225만 3천원, 산업경제비 14억 9,769만 4천원, 지역개발비는 232억 7,696만 2천원, 민방위비는 1억 4,932만 9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2억 4,417만 8천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세출은 23억 7,242만 6천원으로 그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8억 2,306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 8,069만 8천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6,043만 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3억 3,907만 7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5억 9,529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7,385만 7천원입니다.
  또한 '94년도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9건에 31억 7,178만 3천원, 특별회계 1건에 5억 2,027만 1천원 등 총 10건에 36억 9,205만 4천원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토록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190억 7,565만 2천원에서 50억 8,159만원이 감액된 139억 9,406만 2천원으로 하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62억 712만 5천원에서 2,528만 7천원이 증액된 62억 3,241만 2천원 등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건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보고해 드린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균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방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보고하였던 '9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모두의 양해에 의하여 토론없이 곧바로 심의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의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원안대로 채택하여 12월 19일 제29회 의왕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일 선포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은 12월 19일 제29회 의왕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 2일간 '95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기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린 대로 12월 19일 14시 사이에 본 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소집하여 '95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고 수 복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위 득 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