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12일(월) 14시00분∼18시36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95년도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1. '95년도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신경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세입분야 및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분야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예산편성사항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은 지난 11월 28일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시장께서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과장께서 상세히 제안 설명을 해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산심의는 시에서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의 순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심의하여 세출분야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되 기본경비 및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경상적, 사업적 예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관한 질의는 관계과장의 설명이 끝난 후에 바로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입을 총괄하시고 계신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분야별 담당 실과장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95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은 경제 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모든 세입원을 면밀히 분석해서 '95년도 세입 가능액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 세입면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 등으로 세수증대 요인이 있으나 부동산 관련 세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위축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세입예산의 추계가 어려운 세입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금액을 감안,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 세입예산은 116억 9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 16.8%인 23억 9천만원이 증가된 세입입니다.
  보통세가 139억 6,100만원, 목적세가 24억 1,700만원 과년도가 2억 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통세중 세목별로 증가된 주요세입 요인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95년도 과표현실화 계획 인상률 조정반영 및 고천택지개발지구 입주로 세입요인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고천택지개발지구의 입주 인구증가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목적세 중에서 세목별로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는 도시계획세는 토지·건축물 과표 인상률을 반영하여 사업소세는 사업장 종업원의 임금 상승률 및 사업소 증가율을 반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평년 체납세 징수율을 반영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세외수입예산은 총 98억 2,700만원으로 94년 대비 4.7%인 4억 4,2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64억 8,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4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세입원별로 증가된 주요요인으로는 재산임대 수입은 내손1동 창고임대료 3,900만원이 편성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로써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 입주로 상수도 사용량의 증가로 5억원을 세입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폐기물 수집수수료로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 입주로 가구수 증가와 수수료의 인상 등으로 9억 4,7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 교부금, 도세세입 증가에 따른 교부율을 적용해서 41억 6,400만원을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치금 감소 및 금리인하 자율화로 인상률이 하락되어 5억 2,2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세원별로 증가된 주요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94예산의 긴축조정 및 자금운영상 이월액 축소예상으로 10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발생으로 16억 7,100만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잡수익중 증가된 요인으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세입이 94년 7월부터 자동차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시세로 전환되어 과태료 세입원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 도로복구 대행사업비를 세입예산으로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이월액의 증가에 따른 세입 징수율을 적용하여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 수입분야에 있어서 지정재원 세입예산액은 2억 2천만원으로써 94년도 대비 -58.8%인 3억 1,500만원의 감액된 세입으로 재산매각수입 7,800만원 부담금 1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정재원세입중 세입원별로 감액된 주요요인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유재산 매각이 부진한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예산은 7억 7,800만원 세입 편성하였으며 부담금 수입은 택지개발지구 이외의 지역에 300평 이상의 토지면적의 형질변경사업이 발생하지 않아 4,1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존수입에 대해서는 우선 계수상으로 예산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28페이지,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2억 6,400만원이 증가된 77억 1,500만원을 내시액으로 세입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 94년도보다 12억 6,400만원이 증가된 77억 1,500만원을 내시액에서 세입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 94년도보다 13억 1,900만원이 감액된 15억 5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4년도 당초보다 8억 2,400만원이 증액된 60억 2,146만 7천원이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46페이지 지정재원은 세입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재원이 95년도에는 금년도보다 3억 1,500만원이 감액된 2억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예산은 작년도 당초 376억 1,400만원보다 42억 8,400만원이 증가된 418억 9,931만 9천원이 95년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예산을 심의하실 적에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과장이 보도 드리겠습니다만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의 예산은 작년도 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18억 6,296만 9천원으로 이렇게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이 437억 6,228만 8천원으로써 예산편성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그럼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세입분야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수입있죠? 그 전년 대비를 보면 4,4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유준식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우선 자동차 과태료에서 변동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지금 박용하 위원님께서 4,400만원의 감액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자동차 과태료가 당초에 등록과태료가 1억 9천만원이 되었었는데 그 과태료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완화되고 최고금액이 200만원에서 100만원, 5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감액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작년 94년보다 95년도에는 과태료가 인하가 된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그게 94년 7월 13일자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박용하 위원 7월 13일?
○산업과장 조성룡 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예산서 2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 양여금이 작년 대비 3억 1,900만원이 준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이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세원중에 토지초과이득세가 수익이 주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5억 500만원을 편성해 놨지만 실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줄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순서가 좀 뒤바뀌지 않았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4년도 2차 추경 심의도 다루지않고 막바로 95년도 본예산 심의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94년도 한해동안 예산집행과정과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대체적으로 세입수입을 보니까 작년보다 늘은 것은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우선 앞으로도 또 우리가 좀 촉구를 해야될 일은 세입수입 대 세외수입의 관계의 폭을 좀 가급적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지방세외수입이 160억이고 세외수입이 90억 가량되는데 1.7배가 지방세 수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 대 임시적 세외수입 관계를 보니까 이것도 작년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많이 줄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도 평가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외수입이 세외수입비중이 세외수입보다 점차 폭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앞으로 이것을 내년도에는 비단 내년도뿐이 아니라 우리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세입확보를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장기적인 어떤 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처음에 질의한 94년도 2차 추경심의와 95년도 본예산의 심의가 뒤바뀐 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균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을 그렇게 짜면 2회 추경을 먼저하고 또 저희가 95년도 예산을 먼저 이렇게 일정에 의해서 지금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을 위원님들한테 하기 위해서 한 그런 뜻은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우리가 그렇게 스케줄을 짰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전체적인 일정이 그렇게 잡히니까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랬던 건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순서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의회하고 앞으로 일정 준비할 적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세외수입 25페이지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가 10억만 계상을 하신다고 그랬죠?  
○세무과장 유준식 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마무리 안 됐겠지만 94년도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저희가 93년도 감사 때에도 세입·세출 감사 때에도 지적이라기 보다도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건데 약 40억, 약50억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데 왜 10억만 세웠느냐 한 50%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10억만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세무과장 유준식 박용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년도 세입 예산중에서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고 남은 순수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0억을 계상을 하게 된 배경은 기 예산을 심의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94년도 당초 93년도에서 94년도로 순세계 잉여금이 52억이 이월이 됐었습니다. 93년도는 59억 그렇게 해서 해마다 50억씩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약 3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정도, 50%이상을 95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사실상은 바람직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연도 폐쇄기가 회계년도가 12월 30일까지 연도의 모든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다 세입결산 전에 이입을 전액시킨다는 것은 재정 운영 측면에서 예로서 내년도에 정부노임단가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95년도 당초 예산은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고 모든 정부의 노임단가나 모든 것이 변동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그런 예산, 부족 변경되어서 전부 다시 추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당초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모두 예산에 반영할 경우에 그러한 불투명한, 장래에 소요되는 예산이 세입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결산을 한 다음에 정확한 추계를 해서 다음 2회 추경때, 예로서 직원에 대한 일용이나 상용직의 일당이 지금 1만 4천원인데 이것이 1만 6천원으로 올랐다. 이러면 법정 소요경비가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유보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성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세무과장 유준식 순세계잉여금을 조기에 예산에 편성해서 지역주민의 복지 건설사업에 투자를 하면 물론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저희시의 자체 수입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내년도 1월달에 정부 노임단가나 모든 품셈에 의한 단가가 변동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필요한 세입예산이 별도로 두지 않으면 다음 재원확보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약에 내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30억을 본다. 그래서 당초에 30억원 다 편성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건전재정이랄까 운영에 위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세입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세입분야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세입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세입재원확보에 더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 산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세입분야에 이어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의회비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웅 의회사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4년도 정기회운영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세출분야 의회비 예산편성사항에 기 주례회를 통하여 보고 드렸던 사항이지만 최종 편성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단위는 천원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의회비 총 규모는 '94년도 당초 예산 387,502천원보다 51,342천원이 증가된 438,844천원으로서 '94년 대비 13.2%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95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총 규모의 1%에 해당되는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총괄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상공무원 및 일용인부를 포함하여 '94년 9월 1일을 기준하여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 12명에게 지급될 인건비에 172,145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는 74,196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에 37,8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875천원, 관서당경비 25,202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281천원, 차량선박비에 6,05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10,560천원, 특수활동비에 11,240천원, 업무추진비에 30,120천원, 직원복리후생비에 46,258천원 등 문건비에 172,3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인 보상금에 87,425천원과, 자본적 지출인 자산취득비에 6,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13.2%가 증액된 주요인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 개정되어 의회회의 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20일간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의원 출석일비 및 여비가 20,095천원, 업무추진비목인 의원회의비에서 3,200천원, 그리고 회의록 발간 등 일반수용비에서 2,800천원 등 26,0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의회 제2대 출범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행사비에 3,000천원, 그리고 의회수첩발간에 3,00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봉급 상승 및 직원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와 체력단련비가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에서 31,000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경상예산은 「영점기준」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94년 수준 이내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세부산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계상 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개원된 이래 '91년도에 의회수첩을 발간하여 의원님들과 시를 비롯하여 유관기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만 수록 내용들이 변경사항이 많고 내용이 실효성이 없어 제2대 의회출범과 더불어 의회수첩을 재발간 하고자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시의회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하여 회의록 발간 등 5종의 각종 홍보책자 및 유인물 제작에 30,800천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현관정면에 대형벽화 게첨을 위하여 표구제작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자산취득비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의회동이 이전됨에 따라 부족되는 집기를 '94년도 본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구입 비치한 바 있습니다만 본회의장 과장 및 동장석 탁자 1개와 방청석의자 6조가 추가 소요되어 3,3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과에서 현재 사용중인 복사기가 구입한지가 오래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복사기 구입에 3,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위원님들 의정활동비와 사무처(과) 운영예산편성 사항은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적용기준에 의거 편성한 사항인 만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저희 의회비 예산편성은 우리시의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인 「계획재정, 책임재정, 경영재정」에 역점을 두고 일반경상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의회비 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그럼 의회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5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이것 의회수첩 발간 해가지고 300만원 이것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2대 의원 출범하고 이것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는지, 또 이것을 나중에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우리 의회사무과에 있는 직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겠지만 복사기 구입이 350만원이 있는데 현재 이 복사기가 아주 못쓰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웅 네. 제가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수첩은 '91년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되면서 처음 한번 발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살펴보면 의원님들의 인적사항 또 전화번호, 또 시의 행정현황, 일반현황,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틀려있고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제2대 때에는 그것을 발행을 할 계획으로 있었고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것이 꼭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내구년한이 4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이면 내구년이 다 지나고 새로 하나 구입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에도 저희 복사기 1대로 여러 가지 일을 복사를 많이 하니까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면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용하 위원 물론 복사기가 제 기능이 안 나서 구입을 하려고 했겠지만 우리가 절약 차원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의회과에서도 쓰시기 불편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주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웅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55페이지 보시면 의회개원 4주년 기념행사에 기념식 200만원 예산이 있고 그 다음 기념품 200명 기준해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기념품 100만원에 대한 것은 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이죠? 그 날 행사때, 그리고 이 200만원은 어떻게 쓸 겁니까? 식대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웅 이 사항은 추후에 그때 가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쓸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는 기념식에는 회의실에서 칵테일파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념식 비용에서 있는 것을 쓰고 또 기념품은 거기 오신 분들한테 조그만 선물을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기념식 예산은 무엇이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딱 지정된 게 아니죠?
○의회사무과장 김진웅 네.
김명선 위원 그때 가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김진웅 네.
김명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의회비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비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하여 예산 편성하신 사항이라 질의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행정비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의 방향과 항목별 주요 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행정 예산편성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발로 뛰는 현장행정의 실천과 주민편익 위주의 생활안정 강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지방행정 전산화에 따른 지방행정 종합전산망의 구축과 업무 전산화를 위한 사무용 컴퓨터와 프로그램의 보급 확대에 두었습니다.
  셋째,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와 통·반장 사기앙양 등 지역기반조직의 강화에 두었으며 끝으로 4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안정 및 조직기반 구축에 최역점을 두고 시 중추적 기능으로서의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항목별 주요내용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7페이지 급여관리입니다.
  급여는 금년도 9월 1일 현재 본청 직원 289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제수당 등 올해 기준 소요액 외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인상률 3%를 적용한 금액인 4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의회사무과와 공기업특별회계 부서인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국가직인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등 사업소 및 동 212명은 별도 소관 회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는 제수당을 편성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전산운영의 장비 및 자료관리 시설비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설치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1일 의원님들 주례간담회시 소상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방행정 종합전산망 계획에 의거 주전산기 설치비 3억 8천만원과 이와 관련한 실과소 업무용 필수장비인 컴퓨터와 데이터관리용 계측기 구입비 등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목중 공익근무요원 분야에 대해서는 병역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군부대의 방위병 복무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단기병인 즉, 방위병이 일선 행정기관의 경비단속업무에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내년도부터 5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수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역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와 교통비등 2,340만원을 교육비 포함해서 중식비 2,340만원과 교통비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 페이지에 산출내역중 초·중·고생 독립유적지 순례사업은 내년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범국민적인 기념사업을 발굴 순회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고생 120명을 대상으로 독립운동 유적지인 독립기념관, 현충사, 아우내장터 등 순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소요예산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 통신관리 시설비목중 통신회선관리시스템 및 무선국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신회선관리시스템은 각종 통신 전산용 회선의 장애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장애처리로 행정업무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무선국 설치는 현재 운영중인 각종 무선기를 단일 주파수로 통합,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총 2,37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일선 행정조직운영의 보상금입니다.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노고가 많은 통·반장들의 사기를 높히기 위하여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자녀장학금 및 중추절 격려와 통장수련대회 개최를 위한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 27일 실시예정으로 되어 있는 4대 동시 선거와 관련하여 수용비등 운영비가 7,900만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되는 위탁금으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전액 내무부에서 시달한 기준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지역안정입니다. 이는 민생치안을 위한 방범초소 운영과 각종 신고체제망 유지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활동과 검문소 관리유지비 예산 등 지역안전관리를 위해 부득이한 일부 예산을 경찰부서에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 수준인 6,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년도 총 지원액은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증액된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에 따른 주전산기 및 컴퓨터 설치비 5억 1,500만원과 선거경비 3억 3,8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교통비, 급양비가 6,600만원 등 신규로 투자되는 예산이 총 11억원이며 그 외 일반경상적 경비로 금년도보다 8%가 줄어든 9억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 비생산적이며 불요불급한 지출경비를 과감히 축소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감축하는 등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균 그럼 일반행정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아까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를 먼저 받고 그것이 끝나면 85페이지에서 88페이지, 또 94페이지에서 112페이지, 130페이지에서 140페이지, 143페이지에서 145페이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저는 먼저 65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있고 해외 여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정경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출장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해외출장경비는 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42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서 6,155만원이 소요되어서 현재 44만 9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물론 해외를 많이 내보내 가지고 견문도 넓히고 배울 것도 많은데, 장려하고 싶은데, 작년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늘었다.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 사항은 저희가 시장권한으로 자체 연수는 지난 10월에 실시한 14명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 일선 공무원 즉, 동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동 직원, 지도소직원 이렇게 해서 상부시책에 의해서 한 시찰과 또 장기교육, 각종 교육원 교육에 2, 3개월 장기 교육간 직원들의 해외연수, 이런 등으로 해서 좀 늘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다음 또 한가지는 그럼 이런 많은 예산이 뒤따르고 집행이 되는데 꼭 목적지가 동남아 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렇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럽이나 미주 같은 데는 아무래도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저희 행정하는데 있어서 동남아는 어느 정도 일치되는 이런, 수련목적의 참고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됐고 지금 실지 중앙 단위에서 실시한 예는 유럽, 미주, 이런 데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변화하는 데에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앞으로 형식적으로 보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수관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야되겠다.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하면 독일쪽으로 한번 가든지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총무과 소관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비상대비 및 통계전산운영,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81페이지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박용하 위원 84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져 있는 것인데 보상금에 인력동원훈련 참가자 보상해 가지고 71만원, 을지연습실제훈련 참가자 보상해서 355만원해서 426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요, 그게 을지훈련 실제훈련 참가자의 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이 사항은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민방위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95년도 충무계획에 의해서 을지연습 실시시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실제 우리 기본 계획안이 아닌 전시대비를 위한 충무계획상에 있는 사항을 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94페이지 내무행정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지금 아까 말씀중에 공익근무요원이 52명이 지금 증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수당과 중식비, 교통비가 총 합해서 한 6,6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산불감시요원이나 또 현재, 그 비슷한 것 또 있죠? 교통 단속하고 이런 요원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52명이라고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근무한다고 이런 중앙부서의 병무청과 총무처, 내무부 같이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시달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내년도 방위복무, 군부대의 방위복무가 폐기지 됨으로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력을 시·군별로 안분한 단계이고 지금 현재는 세부운영계획 지침 이런 것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월, 아니면 하반기에 확정된 인원과 모든 관계 중앙 부서에서 협의된 사항이 내려와야 확정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우선 일병, 이등병에 대한 봉급, 그리고 최소한의 중식비, 그리고 교통비 이 정도만 일단 계상을 해놓고 바로 연초부터 집행에 들어갈 계획은 아닙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증원이 되면 그 사람들은 자연적, 여기 뭐
○총무과장 서정재 그래서 중앙, 국방부와 내무부 내지 총무처 등 중앙부서에서 협의가 되는 대로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 계도에 투입을 중점적으로 시킬 거냐, 또 산불방지계도에 시킬 거냐 또 아니면 상수도 같은 시설물의 경비로 할거냐 이런 문제가 아직 세분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적인 운영계획은 없는 실정에서 예상적인 예산만 계상을 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네, 말씀하십시오.
고경렬 위원 그 애들이 부대에서 1년간 근무하고 각 지역 시군으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얼마를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런 지침은 저희가 아직 근무요령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만 시달이 되고
고경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통신회선료라는 게 뭡니까? 시내·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서정재 이것은 전체 공공요금인데 이 통신회선료는 전화료입니다. 저희시의 일반전화료가 되고 밑에 데이터급은 전부 컴퓨터와 연결된 주민전산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대한 데이터, 컴퓨터에 대한 사용료고 위는 순수한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103페이지 목 303번인데 출연금, 국고대여 장학금 7,765만 4천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 사항은 국고대여 장학금은 저희 현재 여기 근무하는 시청 직원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연금법 72조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게 어떤 성격이죠? 이전 지출예요, 아니면 상환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이전 지출이 아니고 공직자 자녀의 대학생,
김명선 위원 우리 시 직원 자녀의 대학생에만 국한 된거죠?
○총무과장 서정재 네.
김명선 위원 이 금액이 나오기 전까지 인원수가 파악이 됐어요?
○총무과장 서정재 인원수는 금년도를 기준해서 했는데 올해가, '94년도에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지금 7,700만원의 예산이 나오기 전까지의 기초가 어떻게 됐느냐 그런 말씀이죠. 제 얘기는.
○총무과장 서정재 그 사항은 올해 예산이 5천여만원이 계상되어서 사용을 하고 현재 한 40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렇게 인상 계상한 이유는 문교부의 얘기가 내년도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을 16.7%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늘어나는 직원수에 비례해서 학생수를 조사해서
김명선 위원 대여 학생은 대학교 이상입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김명선 위원 그리고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총무과장 서정재 조건은 본인한테 부담하는 것을 자치단체장이 50%를 부담하게 합니다.
김명선 위원 50%씩요? 그래가지고 상환은 아니고 그냥 이전적 성격의
○총무과장 서정재 아니, 상환이 됩니다. 학생이 졸업한 다음에.
김명선 위원 학생이 졸업한 다음에 무이자로?
○총무과장 서정재 네.
김명선 위원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그런 겁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무이자로 졸업한 다음에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성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정경모 위원 관계없고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전액이 아니고 한 70%정도 됩니다. 등록금액의.
○위원장 신경균 94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10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휴대폰 2대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용목적은 어디다 쓰실 것인지.
○총무과장 서정재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휴대폰, 현재 저희가 총무과에서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종 저희시에서는 이런 사항이 물론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웃 군포시 같은 장기적인 집단민원, 이런 돌발적인 사고, 산불 등 이런 긴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휴대폰을 항시 구입해 놓고 현장과 본청 상황실과의 연락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용하 위원 현재 1대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1대 가지고 운영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내년도에 2대를 더 좀 확보를 했으면 하고
박용하 위원 한 대 사시면 되지 뭐 두 대씩 사요?
○총무과장 서정재 제가 하루에 한군데만 있으면 좋은데 이 산불 같은 것은 산 속에 들어가서 서로 연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무전기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용하 위원 오히려 휴대폰이 잘 되지를 않더라구요. 그럼 지금 2대하면 3개가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3개예요.
박용하 위원 그렇게 급할 때 쓰신다니까 뭐,
정경모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이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백만원 미만짜리가 참 좋은 게 많아요. 삼성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데 이게 200만원씩 굳이 비싸게 구입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서정재 우선 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 구입할 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85만원짜리도 있고 좋더라구요. 성능이요.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108페이지 410에 무형고정자산 일반전화가 2대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 어디에 배치된 겁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108페이지요? 아, 그거는 내년도에 설치할 겁니다.
고경렬 위원 어디에다요?
○총무과장 서정재 부곡동하고 저희 지금 현재 시청옥상에는 있구요. 설치가 돼있고 부곡동하고 내손동 지역에 해가지고 완전히 저희 지역내에는 시 지역내에는 완전히 일회선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무선국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 이게 무선국을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지, 여기에 일반전화라고 그랬는데.
○총무과장 서정재 아, 일반전화 2대요, 그거는 내년도 직제 증설대비를 해서 일반전화 회선 확보한 사항입니다.
고경렬 위원 무슨 직제예요?
○총무과장 서정재 지금 현재 과가 늘어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근간에 내려온 산업과가 분리돼서 지역경제과가 증설이 되고
고경렬 위원 그래서 2개과가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2회선에 대한 계상을 세웠다. 네. 알았습니다. 나는 이게 지금 어디 부서에 지금 배치돼 있는건가 해서 배치돼 있다면은 지금 다 교환으로 다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특별히 배치했나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94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107페이지 보시면요. 목 404번 시설비가 통신회선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정재 이거는 저희 현재 전체 통신을 중앙통제를 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세운 겁니다.
김명선 위원 중앙통제요? 시 관내의 전체라인을 중앙에서 통제한다는 거예요 통제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아니 그러니까 시 전화국 전체 통신망에 대한 통제가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어떤걸 통제하는지요? 통화를 통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을 통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각종 전용회선의 신속한 원인 분석 및 장애처리를 위한 통합품질제공과 행정업무의 신속도모에 있는데, 중앙에서 전체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시스템이 사고 이런 등등 그런걸 총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총무과장 서정재 네. 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112페이지요.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있지요? 이거가 대민지원 활동이라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총무과장 서정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수활동비로써 총괄보고를 드릴 겁니다.
박용하 위원 네. 다음에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30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대하여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132페이지 보상금에 통반장 사기앙양 해가지고 1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10,000원×1,027명 1회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걸 쓰는 목적과 또 이 사기앙양하고 통반장한테 한번 한다는 건 너무 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뭐 1년에 한번만 주고 말예요.
○총무과장 서정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구표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추석을 맞이해서 일선에서 애쓰는 통장님들을 그냥 있기가 뭐해서 금년같은 경우 우리농산물은 홍성 참기름하고 들기름해서 1만원 상당되는 셋트를 전체해서 격려품으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매년 추석때 통반장한테 그런 정도로 돈 만원 범위내에서 격려품으로 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런데 격려품으로 너무 적지 않나 해요. 사실 통반장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넓거든요. 그리고 바빠요. 이왕해 줄거면 한 두번 해줘야지 너무 작게 세우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향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143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지역안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지역안정에 대해서 8,200만원이 나가는데 이 돈을 우리 시에서 경찰서로 주면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썼나 해가지고 연말에 그 8,200만원을 줘놓고, 정산검사라도 하고 어떻게 감사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거기 경리계장을 분임경리관으로 해서 별도의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고경렬 위원 저쪽에서 그냥 해 오는 거지요? 우리가 해오라고 그럽니까? 해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아니 그렇게 해 오도록 저희가 규약이 돼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이
고경렬 위원 아 저쪽에서 해오면 그거 뭐 다 맞춰서 해 오겠지 뭐 틀리게 해오진 않을 꺼 아니요.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경찰서 경무과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걸 좀 까보고 그런 거 없어요?
○총무과장 서정재 그런데 물론 바람직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지 여기 산출기초의 부기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단일사업, 어느 단일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통질서라든지 치안 유지하든지 방범활동이라든지 이러면 되는데 일부 저희시에서 일부 보조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글쎄 군포시는 군포시대로 확인하고 준 만큼 우리 의왕시는 의왕시대로 준 만큼 확인을 해야 이것도 줄 맛이 나는 거지 그냥 줘 놓고 써주는 대로 그냥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녜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고, 또 뭐냐하면은 우리 예산을 신호등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경찰서 1,200인지 얼마를 주는데 우리 각 동에서 신청이 올라와서 또 주민숙원사업 주민이 바라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민원으로 처리가 됐을 때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시간 걸리고 그거를 경찰서로 줘놓으면 경찰서에서는 또 이거 저희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다가 언제쯤 해서 또 해논단 말예요. 그랬을 때 물론 이건 우리시의 책임이 아니고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일원화시켜 가지고 시 건설과에서 하든가 그럼 경찰청에다가 위에서 내무부에서 예산을 줘서 경찰청에서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신호등 하나만해도 두 군데를 거쳐 가지고 또 그것이 빨리빨리 되느냐 하면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 주는데 시간 걸리지, 또 거기 주면은 또 돈 받아 가지고 우물 우물거리고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호등 하나가,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협조가 강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또 연계된 사항인데요. 143페이지에 보면 방범초소 전기요금이 있는데 한 개 초소에 5만원씩 해서 7개 초소에 대해서 12월 해가지고 연 42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전 거기에서 전기난로라도 쓰나 했더니 뒷장에 보면 연료비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월5만원의 전기료가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저희가 야간에는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좀 과다하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런데 이거는 넘어온 거지요?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거 같고 아무튼 한가지는 뭔가 하면 분명히 군포경찰서는 국가예산을 직접 받아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라에서 전기요금도 받아야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예산이 그런 데까지 확보내기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득우 위원 그 부분을 이제 우리지역의 의왕시의 도움을 받고 군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서 나온 모든 계획서를 우리가 한번 봤어요? 아마 안 봤을 겁니다. 그걸 보고 아 이건 우리 의왕시가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서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깊은 내용은 모르니까.
  그렇게 순서가 이루어져야지 거기서 사업계획서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아 이 정도면 우리가 해줄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현재까지 이게 고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지금 총무과장한테 물어봐야 몰라요. 이런 건 이 분야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경찰의 담당자가 와서 답변하기 전에는 확실히 답변이 나올 수가 없지요.
김명선 위원 지금 위득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추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이게 물론 우리 지방행정 차원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만은 금년 95년도 예산에도 한 8,200여만원이 경찰서로 나가는 거로
○총무과장 서정재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에도 예산 총액이 지역안정분야로 8,25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실지 군포경찰서에 지원되는 금액은 6,559만원입니다.
김명선 위원 네. 얼마든간에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거는 자꾸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경찰서에 지역안정기금으로 주면은 우리가 주는 거 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단계로 기초 어떤 사업을 올라오고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주고 또 집행을 했으면 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사실은, 그런데 이게 뭐 무서운 기관이라 그런지 특수한 기관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행정기관에서는 주고도 알 도리가 없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시민 예산가지고, 그래서 이건 좀 중앙에 자꾸 건의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중앙에서 못하면 우리부터 이렇게 해야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지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어느 단일사업성을 띈 사항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의 저희 시의 교통, 각종 신고, 방범활동 이런데 전체적으로 불철주야 고생하는 그 부서의 어려움의 일부를 좀 지원하는 정도의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에 저희는 예산회계법상의 정산보고 정도만 하고 이것을 감사 성격을 띤 사후 조사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빈약한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 공직자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 6,400만원이란 큰 돈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무자입장에서 그렇게 탐탁하다고 주고 싶어서 준다고 이런 거는 아니겠습니다. 다만 이런 지역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려움의 일부를 도와주는 지원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좀 관계부서와 또 중앙의 계속적인 지침에 의해서 건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145페이지 보시면요.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매년 우리가 휴대용 무전기를 계획 구입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15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15대가 이거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이게 지금 경찰서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무전기가 전부 노후됐다고 꼭 교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204번 목 업무추진비에 이게 대민협력기관 및 단체격려 그랬는데 이 1천만원이 세워져서 올라왔는데 경찰서에서 이 경찰서에서는 이거 대민단체 격려를 어디다 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에 지원이 된 사항이 아니고 앞에서의 특수업무 추진비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 위원 122페이지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건강한 국토사업 청계사천 정비사업,
○총무과장 서정재 그 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위원장 신경균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일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신경균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 규모는 6억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94 대비 1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한 감소사유는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50%로 저희가 금년에 줄여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획관리비는 3억 1,100만원입니다. '94년 대비 1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는 백운호수 용역비 3억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CIP 2억이 대체되어서 1억정도가 적게, 사업이 저희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시정 보고서하고 주요업무 계획 유인 등에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의 급량비는 종합대책 추진상황실 운영, 시정발전모임 등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3,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획실 자체에서 예산을 감소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예산 절약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는 마스터인쇄기 유지하고 FAX유지에 7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국내여비는 '94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의 CIP 추진은 이미지 동일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이미지를 미래 지향적으로 동일화하자 그래서 그것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과 포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분석 운영은 주요업무 수행계획 심사분석 등 일반수용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비는 2억 100만원으로 '94년 대비 1억 3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반으로 줄인 데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2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관서당 경비 등에 '94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 사회단체임의 보조금은 '94년도에는 2억 2천만원이었으나 과거 3년간 지출상황 등을 감안해서 1억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의 법무관리비는 9천만원으로 '94년 대비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소송패소 배상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는 5,700만원으로 소송비용 3천만원, 가집행 신청 공탁금에 1천만원 등 '94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은 3천만원으로 '94년 대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소송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감사관리비는 1,7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감사계 일용직이 1명이 없다가 있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예산서 81페이지 법무관리비에 있어서 변호사 수임료가 120만원×10개월(1+1.5) 이렇게 해서 10건에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건에 300만원씩이라는 얘기인데 그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15만원씩 해서 이게 1,800만원씩이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 선임하는데 일반 변호사 선임한 것보다 고문변호사 선임하고 변호사 수임료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15만원씩 1년에 18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일반행정을 수행하다보면 앞으로 소송에 대비한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가가지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의왕시에서 지정한 고문변호사는 현재 수원에 있는데 상당히 친절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상의할 때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5만원은 그 분이 봤을 때는 명예로, 내가 의왕시 고문 변호사다 하는 명예지 돈 때문에 이것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변호사 수임료는 10건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1+1.5는 1은 착수금입니다. 그리고 1.5는 사례금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착수금을 주고 그 다음에 사례금을 줍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했다고 그래서 월 15만원씩 준다고 돈을 적게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변호사와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단지 그분이 의왕시 전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의왕시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고 의왕 건을 맡으면 다른 건 보다 굉장히 성의를 가지고 해주시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요지는 여기에 고문변호사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담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여기의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재판을 걸었을 적에 그 쟁송에 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진 건이 여러 개 있든데,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면 보통 질 것인지 이길 것인지 그 사람들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 것을 알면서 변호사를 비용을 들여서 선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은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소송을 할 적에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줄 알면서 지면서 왜 소송을 하느냐, 사실상은 이게 패소될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하는 소송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든다면 도로내에 어떤 사람의 토지를 우리가 도로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배상 소송이 들어왔다 했을 적에 소송도 거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세워서 딱딱 지급을 해준다면 글쎄 바람직한 측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소송이 계속 증가가 되고 또 그런 패소될 건이라도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면 돈을 지면서도 1천만원 줄 것을 저희가 800만원 주면서 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소송이라도 지긴 졌어도 저희가 끝까지 가서 돈이라도 적게 주고 또 그러한 사안에 대한 것을 선례를 남기는 뜻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도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이나 그런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범위내에서 최소한도 지는 소송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위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7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CIP 추진해 가지고 2억이 계상됐는데 CIP의 약자가 그전에 City Image Program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다른 용어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위득우 위원 뭐라고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Corporation Identity Program.
위득우 위원 이것의 내용이 전혀 안나왔는데 여기 산출기초가 우리가 3억원을 작년도에 썼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닙니다. 3억을 예산요구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위득우 위원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2억으로 이것을 하겠다하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위득우 위원 내년도에?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위득우 위원 그러면 이게 Corporation Identity Program입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의왕시 전체에 대한 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나는 연구개발비 좋은데. 이게 뭘 위한 길인지 그것을 좀 분명히, 전혀 모르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제가 직접 해본 일이 없고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3억원 들여서 몇 년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는 2억을 들여 가지고 가로망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 동일화 사업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를 제거를 하고 타 지역이나 타 자치단체보다 좀 우월할 수 있는 개정을 지닌 차별화 하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통일화 작업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기가 저희가 있습니다만 시기를 다시 어떤 마크를 제안을 한다든지 심벌마크나 뺏지를 다시 만들고 민원 근무복을 통일하고 작업복, 또 민원실에 근무하는 청경들의 복장 또는 관용차량의 어떤 색채개선, 또 어떤 책자, 가로 휴지통을 만들어도 똑같은 그러한 휴지통을 계속 만들고 무슨 시청 홍보물의 어떤 디자인, 또 우리 시정의 어떤 표어나 이런 것을 동일화하는 작업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더 구체적인 것은 무슨 청사를 안내하는 안내판도 거의 동일화하게 만들고 이러한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을 말씀을 드리면 부천시 마크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복사꽃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3억 예산을 했다가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주셔서 저희가 못했고 금년에는 시 재정으로 봐서 한 2억정도 들여서 소규모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올렸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부천만 했고 두 번째로 저희가 시도를 하려고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하면 분명히 현재보다 좋아지고 이미지가 의왕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홍보가 되고 좋아지는 측면이 있겠다 했는데 2억의 예산을 써 가지고 과연 그만큼 그것 이상의 효과가 날거냐 하는 것은 글쎄 자신 있게 저희가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득우 위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용역비입니다.
위득우 위원 용역비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순전히 용역비입니다.
위득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네. 말씀하십시오.
고경렬 위원 80페이지 하단에 목 304의 민간이전, 이게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풀 보조예산이 중앙으로부터 50%을 해서 줘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50% 삭감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해마다 그것을 따지면 2억 2천이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을 보니까 큰 시도 2억 2천, 적은 시도 2억 2천,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 3년 평균을 따져보니까 전혀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마다 2억 2천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다 삭감하고, 세워놨다 삭감하면 괜히 예산만 사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과감하게 50%를 깎아서 1억 1천만 가져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50%를 삭감해서 1억 1천으로 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안 썼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전년도에도 썼습니다. 안 쓴 게 아닙니다. 그런데 2억 2천중에 극히 일부부만 쓰고 남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쓰지도 않는 예산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2억 2천씩 해마다 세우는 게 그래서 반으로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게 각 사회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50% 삭감이죠? 금년도부터 그것을 50% 삭감이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정액보조단체에 관한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단체에 따라서 전액 감이 되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전액 감을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전액 감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그 다음에 새마을 단체는 50%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은 6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이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하든지 대한 노인회, 대한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대한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2,200만원에서 일부만, 전년도에 일부만 썼기 때문에 이것을 50%로 삭감을 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사회단체장들이 이 풀보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이것을 어떻게 따먹는 것도 모르고, 이게 막말로 얘기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낚시밥이라고. 그러면 사회단체장들이 일이 하려면 담당과장을 업고 또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계획이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저희 단체에서 예를 들어 1천만원인데 500만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500만원대 주십쇼.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으면 이 돈이 이게 남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단체장들이 일을 몰라서 안 한 건지 이렇게 세워 놓고 우리 시에서 안줄 리는 없단 말예요. 그럼 이 사회단체장들은 일 안 했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막말로 얘기해서 사회단체장 무능하다는 얘기이고 예산이 세워 있는 것도 못 따먹습니까, 이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94년도를 어떻게 애매하게 사회단체장들이 유명무실로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난 옛날에 새마을지회 나갈 때 이런 게 어디에 있나 해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이런 것을 사용을 안 해서 50%를 당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삭감을 할 정도면 이 사회단체장들이 시장 풀보조가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주는 것도 모르고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잘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풀보조를, 작년도에도 약간은 쓰셨다니까 50%를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이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것은 사회단체장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풀보조를 쓰게 되면 이런 것은 좀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2억 2천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지출된 것은 2,388만 6천원입니다.
고경렬 위원 사회단체장들이 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 했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상당히 박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줘도 될 것을 전부 다 따져 봐 가지고 박하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절약을 많이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득우 위원 기타 풀보조단체 하면 뭘 뭘 말하는 거예요? 대략. 정액단체말고, 상이군경회도 아니고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보훈단체도 받고 정액단체도 받고 지체 및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닙니다. 사회단체 지원 기준은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동법 시행령 24조 3항이고 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 근거가 되고 지원 규정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지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그런데 대개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위득우 위원 예를 들면 무슨 단체예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의용소방대라든지 또 어떠한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각종 사회단체에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줄 경우 필요 한도의 예산전체를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비, 그 사업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는 안되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정액보조단체도 됩니다. 되는데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로 나가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 이외의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할 적에 시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것은 지원을 해줘도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위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각종 사회단체가 시에 기여도가 뭐냐, 또 일은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을 줘야 되겠다. 첫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사회단체가 능력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지체 및 신체장애자가 많습니다. 의왕시에 한 450명되는데 이런 단체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줘가지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런 데에다가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지금 정경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는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필요한 그런 각종 범위 내에서 필요할 경우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시나 시민들한테 기여도를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하도록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도 능력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단체에서 요구해 오는 것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장애자나 이런 단체라고 그래서 자꾸 지원을 해주면 그냥 시에 너무 기대는 그러한 습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꼭 어떤 계획이나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필요할 경우 그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필요할 경우 그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1년도 한 두번이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러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경균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가 아니고 제가 전에 새마을지회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물으시니까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풀보조예산에 어떤 단체를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의왕시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어느 단체고 다 풀보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뭔가 하면 특별한 예우만 풀보조를 그냥 주는 것이 20개 단체에서 하나가 있을지 말지 하고, 사회단체장들이 돈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장들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2천만원 사업을 하는데 사회단체장이 천만원 내놓고 시장님한테 1천만원 주십시오. 이래서 풀보조를 가져 가는거지 전원 풀보조로 가져간다는 것은 이게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회장이 돈을 쓰면서 돈을 가져가는 돈입니다. 전혀 안 쓰고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은 다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87페이지
○위원장 신경균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문화공부실장 장두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목으로 1억 7,112만 5천원으로 '93년도 대비 7,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일반수용비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중앙지인 서울신문 구독료 1,080만원과 '94년도 당초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던 행정예고 수수료 3,300만원 그리고 '95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의왕시 화보제작비 3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그 외 홍보도서의 단가 인상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 2,018만원을 편성하여 '94 대비 74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262만 1천원을 편성하여 '94대비 45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459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이 편성된 이유로는 일용인부의 T/O조정으로서 '94년도에 300일 미만의 일용인부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으로 한국 자유총연맹 의왕시지부에 대한 정액보조금은 '94년도에는 연 1,210만원이었으나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484만원으로 72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의 새로운 제작 기법 도입 등으로 생동감 넘치는 뉴스제작을 위해 편집방법과 아나운서 등을 전문제작사에 부분 위탁코져 시정뉴스 위탁제작비 2,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보행정의 필수장비 보강으로 카메라 모터 드라이버 외 7종 13점의 카메라 용구를 새로이 구입하는데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행정으로 총 2,092만 5천원을 편성 작년도 대비 28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써 712만 5천원, 업무추진비 180만원, 보상금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증액된 사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일용인부의 TO조정으로 인하여 목이 변경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5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88페이지, 중앙지가 150부라고 그러셨죠?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박용하 위원 작년에는 몇 부였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작년에는 각 시군에서 저희만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자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박용하 위원 작년에 지방지는 몇 부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작년에 지방지는 360부. 같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리고 여기 90페이지 보면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중앙지, 지방지 60부, 44부가 나와 있죠? 작년에도 이것 세웠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것은 먼저 앞에 나온 지방지는 주민계도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 시청내 각 실과에서 보는 것을 저희 공보실 예산에 일괄 편성한 겁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애향운동 협조사례 해가지고 이것은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것은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출향인사에 대한 경인일보 그것이 100부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용하 위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인일보 창간때부터
박용하 위원 매년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네.
박용하 위원 그리고 또 신문 뭐 이렇게 해서 애향운동 협조사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내용을요? 글쎄 저희 관내를 벗어나 있는 인사분들한테 고향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애향운동 그런 뜻으로.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산출기초에다가 길게는 이렇게 해서 경인신문 뭐, 이렇게 해서 하지 그것만 살짝.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다 거기다 집어넣어요. 이것 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대로 여기다 표기를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알았습니다.
김명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경균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 위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보면 산출기초에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공고요금, 금액만 나왔지 기초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급량비는 몇 사람이 얼마짜리를 몇 일, 얼마, 이게 하나도 없어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일반수용비 840만원 짜리도 마찬가지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 산출기초가 안 나온 것은 각 실과 공히 똑같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산출기초가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기획실에서 공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그래가지고 매월 실과별로 배당을 합니다.
김명선 위원 여기 기획실의 공통전체 경비에서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실과소 등급을 감안을 해서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서 내용만 우리한테 알려만 주고
김명선 위원 이 금액만 공보실로 배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그것은 기획실에서 직원수하고 실과소별 현황을 일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래도 여기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기획실에서 공보실에 줄 때는 기초해서 주지 뭉텅 뭉텅 주지는 않을 것 아녜요? 그렇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김명선 위원 알았어요.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경균 정경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모 위원 아까 박용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중앙지가 지금 총 합해가지고 1,50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죠? 중앙지로? 서울신문으로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1,080만원입니다.
정경모 위원 1,080하고 밑에 또 44부, 아니 66부 해가지고 430이 또 나가고 있잖아요. 합하니까, 본청이고 어디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잘랐는데 다시 이것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것은 지금 저희 도내에서 각 시군 다하고 있는데 저희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정부 지관지로써 대국민 홍보자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새로이
정경모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방화시대가 자꾸만 지방화시대하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왜 중앙지를 우리가 돈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에서 편성할 때 없앴는데 다시 또 이것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압력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압력은 없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서울신문은 국정 홍보지로써 UR대비 등 정부시책 홍보용으로써 저희 관내 농촌지도자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배부할 계획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경균 고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경렬 위원 92페이지 407목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 렌즈가 이게 80㎜에서 210㎜라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게 80만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추상적인 가격입니까? 그냥 80㎜에서 210㎜가 8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 가격은 8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추정 가격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렇죠?
고수복 위원 물가정보에서 산출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렇죠. 여기 제가 사진도 준비를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뭐냐하면, 그게 메이커가 어디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메이커는 저희가 구입할 때 그것을 좀 따져봐야죠. 그 금액내에서 어느 것이.
고경렬 위원 이게 가격이 메이커대로 다르고 80㎜∼210㎜는 조금 큰 건데, 이게 메이커대로 다르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추상적인 가격이냐 물어본 거예요. 이게 80만원이 안 가거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정뉴스제작 및 시정홍보 VTR테이프 구입이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먼저 행정감사시 '94년도에 이것을 하나도 안 해서 400만원이 그대로 있었죠? 그런데 또 이것을 여기다 또 세웠어요? 그것 가지고 그냥 쓰지.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용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때 VTR테이프를 11월 11일날 추가 구입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40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일반용 250개, 촬영용 150개, 400개를 구입을 해서 '94년도 사용되어서 시정뉴스에 40개를 사용하였고 '95년도에 이월분 210개를 월 25개씩 8개월간 사용계획에 있으며 금년도에 20개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잔여분 130개는 금년도 '95년 7월까지 사용할 것으로 예측해서 '95년도에는 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300만원을 150개 값을 계상해서 '95년도 하반기 사용 및 연초에는 예산 지출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96년도 연초에까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니까 '95년도 상반기에는 '94년도에 산 구입분을 쓰고,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구입분을 쓰고요. 8월 이후로는 계획을 세워서 그때 또 쓰고 '96년도 연초까지 쓰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먼저 그게 없다면 이런 질의를 안 하겠는데 먼저 400만원이 지출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 물론 구입을 안 하시고 안 쓰면 돈은 남겠죠 분명히. 그러나 이런 것은 적시에 쓸 수 있는 적당한 양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럼 내년에 추경에는 더 없죠?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박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 위원 시정뉴스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92페이지 같은데 2,500만원 민간이전 이게 새로 목이 정해진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뉴스 문안을 작성을 하고 저희 공보실 기능직 직원이 그 문안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편집 촬영을 하여 주 1회 제작 뉴스를 방영해 왔습니다.
  또한 전문 아나운서를 지정치 않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 공보실 여직원을 아나운서로 활용을 하여 시정뉴스를 제작 녹화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청율이 조금 낮았고 일부 시청자들의 시정뉴스가 아나운서 멘트가 좀 좋지 않느니, 이런 항의 아닌 항의 전화도 가끔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시민에게 보다 나은 시정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다가 부분 위탁을 해서 시정뉴스를 제작 방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자체 제작을 하면서 가장 취약했던 편집 기술하고 아나운서를 보강하여 시민에게 생동감 넘치는 뉴스제작을 방영해 드리겠습니다. 예로 저의 인근시인 군포시의 경우 시정뉴스제작으로 편당 200만원으로 연간 1억원을 편성 100%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편집제작기술하고 아나운서만 부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사회진흥과장 이용록입니다.
  113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 5,2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6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 맑게가꾸기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시범하천인 학의천 정비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 3억 1,200만원과 부곡동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비 2억 2천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1억원 등의 증액 편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부터 보다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상단부까지의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전년 대비 8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서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중간부분의 운영수당은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서 '95년부터 실시되는 주민대학 강사수당과 마음, 생각, 행동이 바른 경기인 운동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하단부의 관서당 경비는 전년대비 16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하천 맑게 가꾸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4년도에 구입한 FAX와 예취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하천 맑게 가꾸기 사업의 전담요원으로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96만원이 아울러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년대비에서 변동이 없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120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150만원이 감액되면서 100만원만 동 업무추진목으로 조정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5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하단부와 117페이지 보상금은 전년 대비해서 36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우리하천 맑게 가꾸기 이벤트 사업인 평가회, 청소년 환경교실운영, 웅변대회, 사생대회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의 자산취득비는 하천 맑게 가꾸기 사업용 예취기 3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하여 변동이 없으며 보상금은 전년대비 350만원만 감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100만원 감액사유는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2,500만원 감액된 반면 새마을 농가육성 지원금은 오히려 당초 예산에 4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시설비 550만원 증액된 사유는 지역개발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95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일반행정비 새마을사업 예산으로 조정됨으로 인해 신규 목으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부곡 복지회관과 기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삭감되었으며 보상금은 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실시설계비 760만원 하천 맑게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4억 7,400만원 증액내역은 건강한 국토사업비가 '94 대비 2억이 증액되었고 우리 하천 맑게 가꾸기 사업의 시범 하천인 학의천 정비사업비 3억 1,200만원 등 신규사업으로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12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이어서 199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총 예산은 2,68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1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금이 전년 대비해서 300만원 감액됨에 따라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서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 인솔차량에 대한 임차료로써 지난해에는 교회차량 등 3대를 무상 임차함에 따라서 사고 위험성과 민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전년대비 120만원 증액된 사유는 지난해에 반영치 않았던 청소년 예술제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60만원 신규 편성과 청소년 윤리교실운영 정액지원금의 인상으로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출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으로 경기도에 출연한 기금액이 전년 2,2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변동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의 경상보조금액이 70만원, 증액 내역은 청소년 공부방 시범사업 지원금이 인상으로 증액되었으며 202페이지 민간위탁금 540만원 증액사유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 양여금 지원액에 전년 대비 배로 증액됨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그럼 일반행정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121페이지 목 404번을 질의합니다.        
  시설비가 전년도 대비 4억 7,400여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청계사천 정비사업, 청계동 소하천 복개사업,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 설치, 학의천 화단조성, 학의천 족구장 산책로 배드민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질의하지 안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안겠느냐,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사업에 의거해서 백운호수 주변을 1단계로 기초설계작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사업은 또 그 기초사업에 중복이 될 때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 좀 설명을 좀, 낭비가 될 수 있는 이중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지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 건강한 국토사업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천 맑게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의천 정비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백운호수 주변 대통령공약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잠깐요. 이것이 뭔가하면 학의천을 고수부지화 한다는 사업이 들어 있죠?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그렇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정비사업인에 다만 4개과가 같은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합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거기의 일부다? 아까 김명선 위원이 질의하신 대통령 공약, 왜냐하면 에어리어가 다 붙어 있습니다. 별개라기 보다는 다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 부분은 개별사업입니다.
위득우 위원 사업은 개별사업인데 그 자체는 연계된 거죠? 같이 붙어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붙어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붙어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위득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공약사업하고 그리고 건설과 소관입니까? 고수부지화 시킨다는 것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주차장화 시킨다는 것, 또 지금 얘기한 배드민턴장, 여기 보니까 백운호수 차집관로 설치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다른데 보다도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학의천 산책로에 또 돈이 5천만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다른 거야 몇 백만원씩, 뭐 배드민턴장이야 그까짓 얼마 안 들지만 이것은 어디다 할 줄 모르지만 산책로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냥 학의천만 왔다갔다하는 산책로인지 이것이 연결되어서 대통령공약사업 2억 몇 천만원 주고 만들어 놓은 조감도하고 연결되는 건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시범하천 정비사업은 도비 16억 6,600만원, 시비 6억 6,357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는 사회진흥과의 차집관로설치, 학의천 화단조성, 씨름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산책로, 오메기 소하천정비,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학의천 주차장, 저장액비조시설, 간이정화시설, 퇴적장 시설, 가축운동장 분뇨처리시설, 시설부대비 건설과 학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통기천, 준용하천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 환경보호과는 오염하천 표시판 설치, 수질오염 측정셋트 구입, 도합해서 4개 과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차집관로 설치문제, 그것은 학의천을 저희가 시범하천으로 일단 지정한 배경은 하천 맑게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이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뭐냐 해가지고 각 시군이 공히 시범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제일 홍보효과, 사업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봤는데 학의천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가 과연 시범하천을 자연 학습장화해서 성과를 측정해 볼 때 과연 사업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전 자재관리소까지는 차집관로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백운호수 낙차공까지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1.9㎞는 차집관로를 연장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선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하천 오염도를 근본적으로 낮추거나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하천 정화사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관계는 고수부지를 이용을 하면서 고수부지내에 각종 체육시설 내지 주차장, 화단 조성하는 그런 사이에 산책을 할 수 있는, 하천이 정화됨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이 나와서 물고기라든가 화단을 거닐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에서 산책로를 그러니까 학의천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호수하고 연계되는 산책로 사업은 아닙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요. 학의천 산책로 문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재 내손2동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다리 있는데서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포일교부터요.
박용하 위원 네, 포일교에서부터 지금 백운호수 밑에까지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지금 백운호수 수문 밑에까지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도 하고 화단조성도 하고 씨름장, 족구장도 하고 하면은 배드민턴장도 하면은 그 종합적으로 그거를 하면서 산책로까지 뭐, 자연적으로 그게 산책로가 될텐데 거기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별도로 그런 사업을 다시 해야될 뭐가 있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다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병행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산책로는 청계사천 그쪽하고 연계하는 방안으로 지금 구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고수부지가 발생되는 그러한 거리는 포일교 부분에서 한전자재연구소 앞부분 그 정도는 고수부지가 발생이 되고 그 이후 부분은 거의 고수부지가 그걸 별도의 시설을 세울 만큼 넓은 면적이 발생이 안됩니다.
박용하 위원 그렇지요? 별도 업무는 아니지요?
김명선 위원 먼저 도시과 박계장이 하는 얘기가 대통령공약사업인 백운호수 공원화 설계계획에 의하면은 청계사까지 그게 연계돼서 도로를 내는 거로 말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로를 어디로 낼 것이냐, 기존 도로를 낼 것이냐 하천뚝을 이용해서 낼 것이냐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청계사천 정비사업 600m가 만약에 도시과에서 하천뚝을 이용해서 도로를 낸다고 확정이 된다면 이건 이중으로 돈이 드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말로해서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업구역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백운호수 공원구역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 사업대로 도면을 좀 해오실 수 있겠어요? 도면을 보면은 서로 대조해 보면은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연계해서 이것이 조화를 맞출 수 있는 사업인지 이것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저희도 사업이 중복되거나 그런 비효율적인 거를 감안해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도면도 좀 갖다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알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거는 해야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진흥과, 산업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거기다 플러스 아까 대통령 공약인 기획실 뭐 이 정도 돼가지고 종합적으로 이거 뭘 좀 해야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따블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김명선 위원 한 5억되는 예산이 그냥 서로 하게 되면 안되니까.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시에 보니까 청계사 올라가는데 옹벽 설치도 하고 그 다음에 좌대도 놓고 하셨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게 조금 과시적이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좌대가 너무 빈약하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충실히 현장도 한번 보시고 해가지고 계획서를 성실하게 짜 가지고 좀 한번 공사하는 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행정비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의 사회진흥과 소관 사회복지비는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신경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과장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시민과장 김영배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민원실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용별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원실 운영비는 '94년 대비 1,272만원이 적은 1억 929만 3천원으로 시민과 전체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원실관리 7,806만 7천원입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147만 2천원이 적습니다.
  그 중에서 비정규직 보수는 금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민과에 일용직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 중 두 사람이 상용직으로 되어져서 이분들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져서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4,617만 8천원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1,676만 천원이 적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1,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안내책자라든지 그 다음 수족관 관리라든지 화분구입이라든지 또 민원편람 보완작업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126페이지에 피복비가 625만 7천원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3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전체 202명중에 60%에 해당되는 것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남자가 33명 여자가 32명해서 65명되고 각 동사무소에 남자가 87명 여자가 50명해서 137명 계가 20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547만 9천원 예산을 가지고 시청 민원실하고 6개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 87명에 대한 하복을 전부 제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복은 예산관계로 여직원 16명, 시청직원 10명하고 내손2동 6명에 한해서만 제작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직원 하복은 '94년도에 제작된 민원복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착용하도록 하고 '94년도에 제작 안한 시 본청하고 6개동사무소의 여직원 동복을 제작한다고 그러면 일제히 읍·면·동에 있는 여직원이나 우리 시청에 있는 여직원이나 동복이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한 벌씩 되어져서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2,239만 1천원은 금년은 조금 다 적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459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임시직원 두 사람은 앞으로 빠져나가고 한사람 일용직 인부임이 재료비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1,248만원은 작년에 비해서 96만원이 적어졌습니다만은 민원실 직원들 여비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166만원은 5급 공무원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과 운영비로 해서 1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150만원은 내년도에 새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직 공무원들의 민원상담관 운영을 하도록 되어서 내년부터는 이 분들을 하루에 한사람씩 나오시도록 해서 그 분들에게 식사, 점심 중식비를 계산했던 것입니다. 이게 작년에 없던 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인데 저희들 민원실에 있는 민원온라인 팩스기가 '89년도 구입한 게 되어서 내구연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안되어서 내년에 한 대를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호적관리 중에서 448만 9천원인데 3,789만 7천원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호적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관계, 한 과목에 목에 되어 있다가 분리되어져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330만 8천원인데 그중에 102만원은 민원서식, 호적관계 민원서식이라든지 제부착에 관계되는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에 228만 8천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적 여러 가지 업무수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여비 118만 천원은 금년에 비해서 25만 9천원이 적습니다만 호적제 신고를 받으면 편제를 해서 이것을 한 달에 한번씩 모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일일이 검증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도록, 그래서 거기 가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관리에 있어서 2,673만 7천원인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적하고 작년에 같이 또 분리돼서 나와서 이런 과목이 되었습니다. 이 돈은 대부분이 동사무소에 우리가 전산화 소모품
○위원장 신경균 그 내용은 생략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김영배 금년도 예산 1억 929만 3천원은 이상으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그럼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126페이지 보시면요. 직소민원실 운영보조가 있는데 직소민원실은 운영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민과장 김영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작성 근거내용을 고쳤습니다만 이번에도 민원1회 방문처리 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저쪽 예산 부서에서 작업하는 과정에 입력되어진 서식을 그대로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민원1회방문처리 보조입니다. 그래서 다음 인쇄 때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렬 위원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요. 126페이지에 피복비에 대해서 시민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51,620원인데 이 피복비로 넉넉치는 못하지만 그냥 우리 남자직원들은 윗도리만이죠? 상의만. 그런데 여직원들은 아래 위죠? 그래서 넉넉치는 않습니다만은 여직원들 피복비에 대해서 좀 피복비보다, 피복비에 대해서 금액은 책정된 거니까, 피복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하면 같은 돈을 들여서 칙칙하고 그런 게 아니라 화려하고 딱 띠는 것 그게 우리 본청에 우리 민원이 왔을 때 시청 여직원들의 옷이 탁 띠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겁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직원들에게 깨끗한 거로 이렇게 해서 옷의 색상이라든가 이런 걸 좀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네.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복이나 동복을 할 때에는 동 직원들 다음에 시에 있는 직원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73년도에 했던 거하고 금년도에 일부 하복 하는 거 하고 봤더니 그 분들이 색이 좀 틀렸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이것만 계상이 된다고 한다면은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했던 그 같은 걸로 해서 전부 구비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먼저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시민과장 김영배 네. 그것도 금년에 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51,620만원 단가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시민과장 김영배 그거는 법상근거, 원래 지침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하복하는 거는 여자를 넣을 때 51,700원이고, 동복은 61,000원인데 내년에는 좀 더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60% 잡았지만은 100% 다 안 한다 하더라도 구비할 수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위득우 위원 세일이나 갖다 입혀야 되겠다. 세일하는 데 가서, 51,000원짜리가 어디 있노.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편성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서 146페이지에 지방수입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318페이지에 지적관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무과가 예산편성에 요구한 것은 총 2억 5,356만원입니다. 그래서 '94년도보다 3,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첫째, 지방세관리에서 금액이 증가된 요인은 가장 큰 것이 지난번 위원님들께 주례회의시에도 보고드린 지방세 전산화를 내년도에 보완하기 위해서 3,7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 경상경비라든지 기타 예산은 작년도 예산과 거의 대동소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지적관리가 지역개발비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이거 마저 설명이 되어야 연결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도 토지관리와 지적관리예산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오봉산 정상에 지적삼각점을 철탑을 세울 예산 1,300만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94년도와 거의 변동이 없고 일용직원이나 상용직원도 변동이 없이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제안설명 다 하셨습니까?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147페이지에 지방세 납세고지서 유인, 지방세 독촉장 유인,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 컴퓨터화 시키면 이거 필요 없지 않아요 이거?
○세무과장 유준식 컴퓨터화 시키더라도요, 용지를 갖다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득우 위원 컴퓨터용 용지는 뒤에 또 나오는데 보니까 컴퓨터 전산용지구입 대사리스트 50박스 이거는 인쇄인 모양인데,
○세무과장 유준식 인쇄하고 저희가 수납부 같은 것도 전산으로 출력을 하는데요. 그 용지자체는 전산용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득우 위원 그럼 이게 전부 전산용지란 말이예요? 네. 그럼 됐어요.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151페이지에 보시면 목 301번 보상금, 과년도 체납세 징수보상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없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네. 현재 아직 체납세 징수보상금이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보상금 지급조례가 아직 제정이 돼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의 취지가 지방세 수입금 중에서 1회계년도가 경과 되어 가지고 받지 못한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는 통상 과년도 미수액의 징수액의 5/100를 주는 경우가 있구요. 그 외에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무단으로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하는 사람을 은익 재산 같은 것을 발견해 가지고 신고할 경우에 이거는 민간인도 가능합니다. 민간인, 공무원, 누구에게나 탈루세원이나 공익 채권적인 것을 찾아주는 분에게 주는 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상에 상당히 인근시에서도 말썽이 났습니다만 저희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저희가 체납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과년도 것을 찾아서 징수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의 저희의 재정을 확충한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신청)
○위원장 신경균 네. 말씀하세요.
고경렬 위원 지금 여기에 과장님이 은닉재산이 나왔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못 받는,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 사람의 재산이 어디에 있다. 그래 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의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재산은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같은 거요.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람, 점용을 하려면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점용료나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쓰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는 신고를 하면은 제반절차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구요. 지방세나 각종 수입금에서는 저희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람이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경과한 이후에 재산 같은 것이 있는 게 발견돼서 압류해서 체납된 징수금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징수액의 5/100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일반행정비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지역개발비는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회계과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괄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고 목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에는 예산안 총 6억 8,945만원 1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94년도에 22억 7,896만 5천원에 대비해서 70%가 삭감이 되어 갖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 삭감사유는 시동청사 건립완료와 동시에 토지매입비 할부금 상환도 완료했고, 또 중요사업 투자사업이 완료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회계관리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2억 5,495만 1천원으로 '94년도에 대비해서 11%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회계관리 세세항에 1억 2,991만 1천원하고 차량관리 세세항에 1억 2,49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산관리에는 4억 3,450만원으로 '94년도에 대비해서 79%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건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재산관리 세세항에 4,630만 8천원이고 영선관리의 세세항에 3억 8,891만 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 목별로 편성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서부터 156페이지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6,280만원은 경상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노후행정장비의 교체외에 2건으로 2,6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관리에 일반운영비는 7,564만원으로 일상 경비하고 자동차세 또 보험료 등 일상경비와 유류구입비, 차량비 등에 예산의 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4,932만원을 계상한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또 수리·유지관리상 비경제적인 차량을 교체코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4억 3,450만원중 국공유재산관리 4,630만 8천원은 도시 2,25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시비를 부담해서 재산을 관리코자 하는데 편성된 경상비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서부터 172페이지까지의 중간에 영선관리 3억 8,819만 2천원은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또 제세공과금비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71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경계선 철조망 울타리를 청풍김씨로부터 자꾸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 또 당초에 청사 지을 때에 약속으로 구두로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청사부지와 사유임야간에 경계표시를 하기 위한 것이고 기타 본청사 관리에 따른 필수의 시설비 4건은 8,280만원 중에 3천 580만원은 계상한 것이고 172페이지에 청계동 복지회관 나머지는 건축공사 부대비 공사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157페이지 목 407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구입 1,75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거 5대라고 그랬는데 그 내구년도가 지났다고 몽땅 5개를 다 바꾸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총 지금 회계과에 복사기가 몇 대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저희가 복사기가 본청 전부해서 사업소까지 해서 47대를 가지고 있는데 본청이 29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내구연한 5년이상 다 된거고 없어서 다시 사야할 데가 총무과, 산업과, 세무과, 가정복지과, 녹지과 이렇게 5개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각 동에는 괜찮아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각 동에는 지금 내년, 현재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 새로 사줘서요.
박용하 위원 알았습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신경균 네.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네. 157페이지 201번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통근버스 주차료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통근버스는 저희가 수원 다니는 버스를 가지고 수원에 가서 자게되면 그전에는 공공건물이나 이런 주차장에다가도 그냥 무료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공설운동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무상으로는 안 되고 유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160페이지에요. 거기에 세차장 폐수배출부담금이 200만원인데 그게 이 본청에 여기 모타풀의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배출 부담금입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이 부담금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이건 환경보호과에다가 내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환경보호과에다가? 그러면 이 폐수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폐수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모았다가 다시 세척을 해서 버리게 되면 거기에 사용을 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지금 우리 여기 본청 차량의 오일교환은 여기 모타풀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업사 같은 데 가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저희가 오일을 사다가 놓고 그걸 가지고 가서 정비소에 가서 갈아 넣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 정비소? 그러니까 그 오일 폐유류는 거기서 처분하는 거지요? 이거 세차만 하고.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위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재산취득비 162페이지 차량구입을 5개를 요구했는데 승용중형차는 누구차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승용차는 부시장님 차가 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이게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냐구요?
○회계과장 이경배 내구연한이 굉장히 지났기 때문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장해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득우 위원 그럼 소형이 2개, 중형이 또 한 대 전부 화물차지요? 소형, 중형 그리고 앰블런스는 보건소 차입니까? 보건소에 있는 차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아니, 민방위 재난관계입니다.
위득우 위원 아, 민방위 재난관계 앰블런스, 그런데 앰블런스를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지 않은 데, 그냥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회계과장 이경배 그게 '89년도에 구입한 차인데요. 상당히 지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것이.
위득우 위원 그런데 민방위과에서 앰블런스 그렇게 많이 썼어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많이 썼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전에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내구연한에 우리는 구애하지 않는다. 쓸 수 있는 때까지 쓴다 하고 대답했지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위득우 위원 그러면 이 차들을 우리가 개념이 외국 같은 데서는 20년, 30년 쓰잖아요. 차를 그렇게 씁니다. 그건 사실이고 한데. 쓸 수 있는 차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좀 자제를 했으면 이런 생각도 나네요. 왜냐하면은 소형차를 이번에 2대를 바꾸는 건 좋은데 꼭 앞으로 또 필요하겠느냐 하는 걸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이건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바꾼다 이런 개념보다도 좀 필요성을 좀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이 앰블런스는 고쳐 갖고 계속 쓴다고 그랬는데 도저히 망가진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교체를 하는 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구입하게 되면 이걸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지요? 그렇죠? 이걸 중고시장에 내 놓습니까? 차를. 헌차를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거고.
○회계과장 이경배 그걸 시장에다 내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폐차시키면서
정경모 위원 아, 공고를 해가지고요. 아니 그걸 왜 쓸만하면 팔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폐차를 시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쓸만한거면 저희가 더 고쳐 갖고 쓰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의 소유에 따라서 가격이
정경모 위원 아니, 아까 보면 앰블런스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승용차, 그 부시장님 차는 내놓으면 얼마 받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보통 매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신경균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166페이지 201번 일반수용비에 말이죠. 쭉 보면 엘리베이터 정기점검, 정기검사 수수료가 1회에 100,000원이고 또 엘리베이터 관리수수료가 250,000원이예요. 1달에. 그런데 이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나 여태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뭐 한 달에 25만원씩 관리 수수료는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며 뭐, 정기점검은 이게 세워논 거지만 그래도 가동을 시켜봐야 되니까 이런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엘리베이터 그거 타고 다녀보신 적 있는지 몰라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정기검사는 스스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월 정기적으로 한번씩 이상이 없나 있나 그걸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는 사항이고 이 엘리베이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걸 손을 대 갖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계약한 관리공단에서 나와 갖고 전체적인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리에 대한 거를 점검하는 수수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당연히 엘리베이터 관리를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가동도 안 하는 그거 참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이거 점검수수료는 돼요 이거. 시상이 없나 와서 점검을 하면 되는데, 관리는, 써야 관리를 하지 써야. 그런데 매달 25만원씩 준다는 게 계약체결이 그렇게 돼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돼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은 이용을 잘 안합니다만 3층에서 물건 나를 때라든가 또 청소하는 우리 청사관리 요원들이 물건을 가지고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 책상 같은 거 올라갈 때도 그리 올라가요?
○회계과장 이경배 그것도 그걸로 하구요. 또 물건 실어 내려올 때도 그렇고 그리고 청소했을 때에 청소해서 나온 사항도 그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만 이용을 잘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득우 위원 그 장애자가 한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장애자들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
위득우 위원 원래 장애자용이지요?
○회계과장 이경배 또 일반인들도 모르고 와서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세출분야는 해당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을 계속 청취한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73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는 사회계장이, 182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는 가정복지과장이, 20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는 보건소장, 224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는 환경관리계장순으로 계속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계장으로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계장 김병서 과장님께서 내무부 특별감사요원으로 차출되셨기 때문에 사회계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 현충일 행사용품이 38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건 6월 6일날 현충일 때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현충탑 안내판 제작 100만원은 현충탑에 현재 보면은 국민학생들이 많이 와서 낙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낙서금지 조항을 좀 안내코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현충탑 재료비에 보면은 현충탑내에 제초작업과 관상수 전지작업 인부임이 서있습니다. 이건 여름 하절기가 되면은 잡초가 많이 자라서 그 잔디를 보호할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보훈가족 위문격려는 저희가 현충일날 행사를 하면서 위문 오신 분들을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만한 선물을 증정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및 장애인의 날 행사 체육대회에 따른 출전선수 위문하고 저희가 시에서 맡은 출전선수 격려금으로 2개 종목에 6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이 매년 4월 20일인데 여기에 따라서 수원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보상금 저소득 주민자녀학비 지원은 국비, 도비, 시비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료비, 거택보호비,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나양로 생계비, 저소득층 건강진단 실시는 거택보호 대상자로써 65세 이상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신규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조성이 '91년부터 2천만원씩해서 '95년도에 1억을 목표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95년까지만 예산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는 이자분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82페이지 취로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1,500만원 세웠습니다만 내년에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2,000만원, 사실 이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정비라든지 영세민으로 하여금 활동을 하게끔 하여서 저희가 구호를 해주고 있는 그런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려 사망자는 저희가 장례비와 안치료를 요구했습니다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름 같은 때 보면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년에 9구로 보아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마치고 위생계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위생업소 홍보물 제작이 4종에 20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업소에 대한 스티커라든지 표어라든지 시장님 서안문, 홍보책자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저희가 2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은 저희가 약수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위해서 채수병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밑에 약수터 간판정비가 4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약수터가 8개소인데 현재는 실지로 7개소가 운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전부다 제작하려고 그러면 돈이 너무나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데에서 밑에 보강만 시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4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위생업소 자율지도원 활동비를 금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7명이 위촉되어서 위생업소로 하여금 단속을 실시하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자금을 집행을 못했는데 내년에 요구해서 이 분들에게도 수당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계 소관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산업경제비는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3페이지는 가정복지입니다만 일용인부임과 직원들의 수당관계기 때문에 18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도 해마다 저희들이 전례적으로 하는 행사예산은 저희가 생략을 하고 '95년도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노인회관의 공공요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노인회관의 시설장비 유지비도 저희 올해의 신규사업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의 노인활동비가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94년도에는 15,000원씩, 1인당 15,000원씩 해서 '95년도에 20,000원으로 5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는 80세 이상 추가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도 저희들이 1인당 3만원씩 31명의 내시 사업량이 떨어져서 그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노인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5명에 12,000원씩, 1인당 월,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서 경로당 유지비가 '94년도에 35,000원에서 5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4만원이 지금 현재에 41개소의 노인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더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 50개소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도 25만원에서 '95년에 30만원으로 5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노인회관의 난방 연료비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연료비와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인회관의 비품 및 집기설치 관계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400만원은 노인들을 위해서 원래는 시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자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 노인정 현대화사업 내용입니다만 이것도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5개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93년도부터 지금 쭉 해오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개·보수를 3개소와 난방시설 2개소로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바로 1월달에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이 떨어지는 대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쭉 해마다 기본예산은 제외해 놓고 신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자가정세대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자가정세대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우리 관내 부자가정세대를 지원하고자 국도비 내시가 떨어지는 대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바로 실태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를 보면 아동복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내용에서 193페이지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하고 2,500만원이 저희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보사부에서 여기를 내시가 떨어졌길래 바로 제가 지침에 '95년도 지침 받아서 지침대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시설의 원하신 분한테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부녀복지사업은 사실 올해의 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늘 기존사업을 해오는 일이고 단, 19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전통 맥잇기교실과 또 생활예절교실을 저희들이 올해에 도덕성 회복차원에서 교육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제가 좀 시급하길래 부모교육으로 '95년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부녀복지사업에 모자보호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는 여기는 저희들이 모자가정 세대에 기준을 해서 올해 '94년도에는 이것을 실시해보니까 모자가정세대는 다 생계가 바빠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게 수원에 있는 학원에다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95년도에는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가정복지과 소관의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보건사업중 전염병 관리사업과 환자진료 사업, 방문보건사업을 정착단계에 올라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의 요구액은 '94년도 세출예산액 7억 9,824만 2천원보다 1,730만원이 감액된 7억 8,100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출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 및 일상경비로써 생략하고 211페이지 보상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상금의 환자 진료 위탁수수료는 저희 관내 의사가 교육, 휴가 등 공석일 경우에 관내 의사라든가 일반의사를 초청해서 진료실을 운영을 하는 진료수당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는 청사 및 담장 도색과 소각장 보수공사해서 400만원을 설치했습니다. 소각장과 청사의 도색이 신축할 때에 한 것이라 지금 많은 보수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보건사업전산화 컴퓨터와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중간 일반수용비에서 중간에 의료 적출물 위탁처리와 X-선 폐수 위탁처리로써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료 적출물은 보건소에서 약45㎏을 처리하고 X-선 폐수 위탁처리는 월 35ℓ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중간에 안내 및 현판제작으로 2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의 구청사에서 같이 쓸 때 산업과에서 썼던 현판이 하나 있습니다. 교통행정 현판인데 이것을 쓸래야 쓸 수도 없고 저희 보건현판으로 바꾸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기타 일반운영비의 기타 운영비입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4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줄어서 114명으로 생활보호자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중간에 태아 당단백검사비라고 금년도에 신설사업인데 이것은 임산부의 혈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태아의 기형 및 척추에 이상이 있는 태아를 미리 발견하기 위한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관내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방문보건사업 주민 성인병 검사사업입니다. 관내 방문보건사업을 금년에도 2개 지역에 확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확산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성인병 검사를 실시를 하는 검사 시약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하단에 방역약품입니다. 금년에도 하계방역을 방역소독 분무·연막을 해서 300회에 걸쳐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약 620만원의 약품대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중간에 환자진료 약품구입이 3,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900만원의 약품비가 들어갔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진료수입이 약 5,900만원이 11월말 현재에 세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의 위에서 네 번째줄이 에이즈 검사시약 4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이즈 검사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 수입약품인데 PA법이라고 그래서 시약만 가지고서 에이즈 검사를 항체 검사를 해서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1차 검사를 해서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1차 검사로써는 아주 효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도 시도를 해봤고 내년에도 약 3천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하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균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계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 신성수입니다.
  '95년도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은 총액은 45억 526만 3천원으로 주요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환경관리부분에 1억 5,600만원, 공해방지부분에 2,200만원, 환경지도부분에 3,200만원, 청소관리, 행정관리에 342만원 시가지 청소에 7억 4,500만원, 분뇨처리관리에 131만원, 분뇨처리시설 사용료에 1억 2,700만원으로써 이중에 청소에 관한 세출액이 전체 세출예산액의 총액대비 95%인 42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환경보존영상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경업무에 더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해가지고 5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에 신설로 하천 오염도검사 수수료라고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상단에. 그 검사 수수료가 6회에 15만원입니다. 금년까지는 검사 수수료를 안 받고 그냥 비공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하천오염도를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료를 앞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오염 제작도를 1,000매를 3회에 제작해서 오염도를 현황도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에 2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600만원이 선 것은 저희들이 범도민 맑은물 가꾸기 추진 수계별 표지판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용하천 5개소하고 소하천 25개소를 갖다가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수칙하고 벌칙조항을 삽입하고 수질검사에 따른 오염도 표시하고 오염원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부담금이 금년보다 2,100만원이 늘은 것은 해당 팔당상수원 특별지역내에 각종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시설자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부담이 2,100만원이 부담이 더 됩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에 하천오염지도 게시대 설치인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천 오염지도를 우리 관내지도를 해놓고 그 게시대에다가 각종 우리 오염도를 수시로 표시할 수 있게끔 버스 종점이나 우리 고천동 버스 승강장 있는 데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형으로 설치를 하려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32페이지 대체농지조성비는 지금 토지구입비의 농지조성비를 이번에 재활용 적환장의 답을 대지로 조성하느라고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보상금, 이것은 종량제 실시 미이행신고자한테 보상금이 노인 자원봉사대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 소각로 설치로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 소각로가 지금 시간당 95㎏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대형소각로, 대형으로 하나 설치하고 또 소형으로 하나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억 1,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청소차 주차시설 부대비로 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수도권 매립지 관련부담금하고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하고 해서 4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지금까지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회계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경균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175페이지 현충일 행사용품에 대해서 화환이 15만원짜리가 5개인데 이 5개가 누구누구 것입니까?
○사회계장 김병서 저희가 계상한 것은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 4개와 그리고 시장님 앞으로 하나, 이렇게 5개를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보훈단체 4개 것은?
○사회계장 김병서 각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현충탑, 176페이지 현충탑 전기료가 월 5천원이예요. 5천원인데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면 현충탑 보수 및 수리 그랬어요. 5천원이면 기본 요금입니다. 그러면 18등의 보수가 여기에서 18만원 나왔는데 등 안 킨다는 얘기야. 18등 안 키면 보수할 것도 없지, 이것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계장 김병서 저희가 여태까지 금년의 현충탑 전기사용료를 보니까 거의 5천원 미만으로 이렇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료는 그것 밖에 안되고 저희가 금년에도 현충탑 등 보수 및 수리를 금년에 책정을 했습니다만, 고장난 게 없어 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상하게 된 것은 혹시나 고장이 나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18등을 다 키는데 위에서 지침이 5천원 밖에 안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겁니까?
○사회계장 김병서 저희가 고지서를, 전기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받을 적에 그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키고 난 후에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고경렬 위원 5천원으로 전기세를 여태까지 냈다. 18등을 다 켰는데.
○사회계장 김병서 네. 네.
고경렬 위원 그런데 난 이게 뭐냐하면 18등을 키고 5천원이라면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178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가 300만원 2개 종목인데 작년도 장애인의 날에 봉고차 1대가 갔다고 먼저 감사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300만원 2개 종목 어떻게 세우신 겁니까. 이게?
○사회계장 김병서 300만원이 아니고 종목별로 30만원씩 60만원입니다. 종목별호 한 종목에 30만원씩 60만원입니다.
고경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182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에 보면 행려사망자 장의비하고 안치료가 있는데 금년에 몇 구, 내년에는 9구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몇 구나 했습니까?
○사회계장 김병서 금년에 2구를 치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9구를 잡은 것은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사회계장 김병서 왜냐하면 이게 잡아놓지 않으면 혹시나 이재민이 발생해 가지고 연고자가 없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할 적에는 예산이 없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저희가 처리해야되기 때문에 별안간 이재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고수복 위원 이 장의비 30만원 가지고 한 구를 모실 수가 있습니까?
○사회계장 김병서 사실은 저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수복 위원 이것도 지침인가요?
○사회계장 김병서 지침이 아니고 최대한 경비를 줄여서 저희가 해볼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수복 위원 사실은 모자라는 거죠?
○사회계장 김병서 사실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경균 네. 말씀하십시오.
고경렬 위원 179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영세민자립활동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가 이게 취로사업이죠?
○사회계장 김병서 이것은 취로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경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병서 취로사업은 18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경균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나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불법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요원이 있는데 과연 활동을 하느냐 그것을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보니까 전혀 안하고 있더라고.
○사회계장 김병서 저희는 지금 1주일에 한번씩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내가 보니까 이게 근절도 안되고, 내가 많이 얘기를 들어요. 듣는데 시간도 제한이 없고, 거기에서 변태업을 하는데 노래방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더라고. 또 술도 팔고 있어요.
○사회계장 김병서 저희가 이것은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1주일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경모 위원 지금 단속요원이 많든데, 지금 몇 명이야, 20명인데. 많아요. 20명이면 그렇죠? 단속을 철저히 좀 하세요.
○사회계장 김병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계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경균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18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4만원씩 나가고 또 유지비에 4만원씩 나가고 난방비에 30만원씩 나가죠? 그게 3개월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3개월 연간 30만원입니다.
고경렬 위원 30만원, 연 30만원? 그러니까 10만원씩, 3개월 나가면 1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월동기에만 저희가.
고경렬 위원 10만원씩.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고경렬 위원 그러면 '95년부터는 18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동절기에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95년도 예산 30만원.
고경렬 위원 아니, 글쎄 '95년인데 '95년도부터는 경로당 운영비가 4만원하고 또 경로당 유지비 4만원하고, 그러니까 3개월분, 동절기에 3개월에 그것 합치면 3개월동안은 38만원씩 나가는 거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네.
고경렬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수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경균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180페이지 똑같은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는 경로당이 40개소로 되어 있고 유지비에는 5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50개가 맞습니까? 40개가 맞습니까? 그러면 50개중에 운영비를 타지 못하는 곳이 10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0개소에서는 저희가 내시에 준했고 저희들이 그냥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가지고 연간 50개소로 잡았습니다. 이게 50개소는 시비로 충당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수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예산안 185페이지 보상금에 노인위안 잔치 및 불우노인위문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6개동 6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95년도 신규사업이라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아니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해마다.
박용하 위원 그건 아니고?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박용하 위원 거기 노인분들 잔치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들이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각 6개동에 100만원씩 배부를 해서 동장님이, 각 동별로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각 동장이.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를 해서.
박용하 위원 각 동에다 100만원씩 줘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동장님이 관내의 노인들을 모시고.
박용하 위원 네. 이것 계속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경균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예산안 201페이지 목 304의 민간이전 민간경비 보조에 청소년 공부방 시범지원 해가지고 1개소, 202페이지 야간공부방(일반)지원 1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새로 신설할 거예요, 현재 있는 것을 지원해 줄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사회진흥과장 이용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의 청소년 공부방 시범사업 지원은 부곡동의 까치아파트에 기히 13층에 15평 규모로 30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202페이지는 청계동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1개소를 21평 규모로 30석으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202페이지는 앞으로 계획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렇습니다. 청계동 복지회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다른 동에서 이것을 원하면 어떻게 되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저희가 점차적으로 타당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박용하 위원 아니, 기히 시설이 되어 있는데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박용하 위원 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저희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박용하 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다른 지역에도 야간 공부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되면 그것도 해줘야 될 거 아녜요?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그렇습니다.
박용하 위원 이게 다 시비로 되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시범사업은 도비 50%, 그런데 일반사업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전액 시비?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사회진흥과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경균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214페이지 안내판 및 현판제작이 2군데로 되어 있는데, 2대가 되어 있는데 현판제작이, 그게 어디 어디이며 또 218페이지 위생업소 단속에 따른 장비구입 그랬는데 위생업소, 이건 사회과인가? 안내판이 어디 어디 것인가 두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보건소에서는 산업도로변 옆에 교통안전에 대한 안내판이 하나 있고요, 보건소 정문 정면에 하나 있습니다. 2개가 보건소 설치당시에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고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군데를 교환할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장소만 알면 됩니다. 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신경균 위득우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215페이지 성인병 교육강사 수당,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시켜요? 대상은 누구이고 이게 3시간씩 2번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이것? 금년에도.
○보건소장 김태수 네. 했습니다. 시간과 횟수는 좀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인병 교육과 청소년 성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병 교육은 관내 성인병 환자들을 연 보통 분기별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교육 강사는 전문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건강관리협회의 공중보건의라든가 아니면 지역내의 관련된 전문의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대상이 성인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김태수 주로 그 대상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좀 적습니다. 좀.
위득우 위원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청소년, 어떻게 어느 부류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은 관내의 고등학교 학생들과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성교육 실시를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는 대한가족협회에서 특수강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단이. 그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내 얘기는 뭔가 하면 청소년 성교육,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범위가 큰데 이것은 1년에 2시간, 2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원래 저희 자체 계획에는 많은 횟수와 시간이 있는데.
위득우 위원 있으면 예산에 넣지 왜 2시간만.
○보건소장 김태수 그 자체에서 자체강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강사, 직원 중에서 가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하고 특별한 경우에 1년에 2번이라든지 할 때는 전문강사를 초빙한다는 얘기입니다.
위득우 위원 글쎄 특별한 경우보다도 이것은 학교에 의뢰를 하든가 이런 대책이 되어 있어야지, 2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아무 뜻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태수 청소년 성교육은 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교육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런데 이것 명단이 지금 작성을 해놨습니까? 성인병 앓는 사람을?
○보건소장 김태수  네. 저희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다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성인병 앓는데 창피해서 검사를 안할 거 아녜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방문 보건사업을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 스스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그 체크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230페이지 보면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수질오염 측정 셋트를 사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위득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226페이지보면 하천오염도 검사 수수료가 6회 정도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질오염 측정 셋트로 이게 하천오염 검사수수료 이것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셋트를 사면 우리 자체에서 해결되는 것 아니예요? 이걸 의뢰해서 6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지금 말씀하신 오염측정셋트 구입은 PH수소이온농도하고 저희들이 용존산소량 수온을 현장에서 재는 것하고 2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존산소량 수온을 재는 건데 저희들이 이것을 사는 이유는 지금 위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도 있고 그런데 수수료는 저희 시에서, 저희 환경관리계에서 2개월에 한번씩 오염도를, 하천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여기에서 환경오염 수질 측정셋트하고 소음 측정셋트는 환경지도계에서 수소 이온농도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이것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위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게 수질오염셋트가 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면 같은 과인데, 하천오염도, 수질오염도 하고 하천오염도 이것으로 한다는데 다 해결되는 것 아니냐 이말예요.
  또 이 수질측정기가 또 1대 있잖아요? 측정기의 수질오염 측정셋트가 있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천오염수수료 검사료를 내야 되겠다고 그러고, 한 과에서. 이러한 것이 같이 문제해결이 되어야지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하천오염, 수질오염 측정셋트라면 하천정도 오염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까짓것.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의뢰하고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경균 고경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230페이지 404의 시설비 600만원인데, 물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뭘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게시대를 설치해 가지고 이 게시대가 교통사고처럼 이게 컴퓨터식으로 숫자가 나오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염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오염지도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네. 저희들 안은 거기다 전기시설을 해가지고 오염을 수질 현황을 갖다가 거기다 나타나게끔 전기시설로 나타나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더, 그런 식으로 해서 게시대를 대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고경렬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23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 청소용역 대행사업비가 의왕위생에 나가는 거죠? 18억. 그 다음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가 대형폐기물도 동사무소에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재활용품하고.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독주택지역만 지금 대행, 적환장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톤당 51,600원이 됩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는, 내년에는 전 지역을 다 하기 때문에 전 지역의 시 전체 배출량이 약 36,500톤 정도를 잡고서 그렇게 해서 대행사업비를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는 그것은 운전기사입니다.
  재활용품을 나르고 운전기사가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은 1명이 있고 그래가지고 6명이 연 2,200만원을 잡아 가지고 1억 3,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득우 위원 대행사업비가 의왕위생만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내년에는 전체가 다 나가죠. 시 전체 배출.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5톤 압축차 1대를 또 사는데, 이것도 또 대여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그것의 구입목적은 11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대형쓰레기 전담운반차량을 확보하여 매일 운행하여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소유 보유차량이 지금 총15대중 11톤 압축차량 5대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아니죠. 맨꼭대기 5톤 압축차요. 이것은 대형쓰레기, 이것도 대형쓰레기 실을 수 있는 겁니까? 1대.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여기 5톤 압축차요? 이것은 압축차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압축을 시켜서 부피를 좀.
김명선 위원 지금 기존에 10대 있잖아요. 그것 압축차 아닙니까? 의왕위생에 지금 그냥 무료로 주고 있는 것.
○위원장 신경균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1계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1계장 조동규 청소차량 대차, 5톤 압축차에 대한 차량 구입비는 저희가 5년 주기로 청소차량 대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내구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5톤 압축차를 대차하는 구입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대차하는 겁니까?
○청소1계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현재 의왕위생이 쓰고 있는 거죠? 무상으로?
○청소1계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았어요.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경균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청소1계장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왕위생에 무상으로, 그것도. 임대료를 받지 않고 차를 빌려줬는데 내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그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1계장 조동규 그 차량 운영하는 것은 시 전체지역이 대행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들은 그대로 다 무상으로 하게 되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을 시킬 겁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무상으로 하는데 그럼 위왕위생만 계속 줄 거냐, 아니면 분산을 시키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청소1계장 조동규 지금 현재 치우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줄 경우에 지금 현재 치우고 있는 양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갖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설계가 되어서 대행사업비가 올해 8억 2천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차량을 다른 데로 돌렸을 경우에 치울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무료로 하되 다만 감가상각을 적용시키고 기존의 15대중에 5대는 지금 업체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비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과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사항을 토대로 12월 14일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2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는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지와 각 동 예산안을 비롯하여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관계과장의 참석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본 소회의실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고 수 복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위 득 우 위원
○참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계 장   김 병 서
  환경관리계장   신 성 수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보 건  소 장   김 태 수